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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수산관리관실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수산관리관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산관리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큰 흐름 속에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줌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산관리관 등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산관리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수산관리관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관리관께서는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부산의 수산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水産管理官室1995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水産管理官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산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2만 4.500여 어업식구와 부산 수산진흥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여름 부산지역에 콜레라와 적조 관련업무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마는 많은 수고를 하신 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양질의 수산물 공급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생산지 품질표시의 하나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이행실태와 단속실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위반업소 단속의 세부계획도 밝혀 주시고, 원산지를 속여서 소비자가 직접 피해를 본 업소에 대한 처벌 현황과 관련법규 및 강력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수산관리관께서는 질의가 많을 것이니까 답변을 앉아서 하시고 각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및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단속을 위한 세부계획 및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법규의 강력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는 냉동․냉장업체, 백화점, 대형 수퍼 등 중․대규모 이상의 업소는 비교적 이행실태가 양호하나 소규모 소매상들의 이행실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갈치 노점상에서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총 521회 지도단속 건수는 4,501건입니다.
위반건수는 원산지 미 표시 71건, 위반조치사항은 주의 및 경고입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반업소 단속에 대한 세부계획 및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법규 및 강력한 조치계획은 미 표시 처벌법규는 농산물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제26조에 의해서 부과기준은 3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계획은 95년 12월말까지 활어를 제외한 수입수산물 및 국내산 23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산도 비 식용류 및 저가 활어류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벌규정도 1차 경고 후에 2차 과태료부과에서 1차 과태료 부과로 강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대규모 유통 관련업체들은 별 위반을 안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가보면은 검증관계자나 또 날인 이런 것이 생산자의 날인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냥 인쇄만 해서 종이만, 예를 들어서 기장 미역이다 그러면 기장미역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위반이 안됩니까? 그런 원산지표시를 확실히 하는 제도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국내산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처벌규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전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인데 이제는 1차로 바로 과태료로 들어가고 그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일반 대형백화점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용을 해서 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외국산에 대해서는 1차 들어 올 때 세관에서 이미 붙여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본 바에 의하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 저기에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3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2,000만원 정도까지 물은 업소가 있습니까?
권위원님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다 말입니까?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과태료를 그렇게 많이 부과 받은 업소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다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TV에서 우리 부산 같은 데도 모 유명백화점에서 실제 확인하고 있던데 그런 업소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안 물었습니까?
없습니다.
부산에는 없었습니까?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산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유통이 된다면은 이것은 확실하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관리관 말씀처럼 분리해서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제일 좋은 방향이지만 이것은 부산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이 아니고 부산시자체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쇠고기 관계 점포에 제의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당장 그렇게 하려면 조금 비용 관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규제는 없다는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되어 들어온 고기는 어디에서 수입되어 왔다는 그런 표시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부산 세관에 수입 될 때…
아니 어디에서 들어오건 수입 절차야 다 되겠죠. 그것이야 다 되지마는 시장에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때 이것이 중국 것이다, 브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
대형업소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서요?
대형업소 백화점이나 큰…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인데 백화점에서 만일 이것을 포클랜드해역이라든지 아르헨티나해역에서 잡은 오징어가 국산오징어라고 둔갑을 해서 판다고 했을 때 그 처벌규정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과태료 내지 고발의 사항인데 현재로는 대형업소에서 그런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1차 전부 경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형업소를 쭉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고로서 끝나고 있습니까?
1차는 경고입니다.
2차에 과태료,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과태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경고만 했지 과태료 물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만 하고 없다.
그런 단속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 어려운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도 큰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지마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자갈치 같은 노점상도 원양어획물을 취급합니다. 그 아주머니들한테 일일이 꼬리표를 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계도해 가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파급효과 때문에 좋은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고기처럼 판매점을 분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연안어획에서 잡은 것과 똑 같이 둔갑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어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와 같이 확실히 한우 파는 점포 수입품 파는 점포만 확실 한다면은 이것이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소신을 밝히세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욱 강화 해 가지고 1차 위반한데 대해서 과태료 전부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수산물 수입 해와서 대기업에서 사재기 횡포라든가 수산물을 수입해서 상당히 폭리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산업법에 처벌근거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 에서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종의 매점매석과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매점매석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수산업법상 없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 지겠습니다마는 이 매점매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점매석인 경우에는 연안어업이나 국내어업이나 어떤 어획물에 대해서 사주지를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공동어시장에 약 하루에 60억 2.500만원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매인들이 아침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점심때까지 밀리고 나면 가격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매점매석으로 볼 것이냐, 선량한 생산자보호로 할 것이냐 결국은 매점매석으로 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냉동창고에 매점매석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창고 보관 현황을 월 2회씩 받고 가격동향도 계속 파악하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출고 조절 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냉동고에 수량 어종이 얼마나 들어 있다는 것이 거의 나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수시로 저희들이 출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대기업에서 상당한 수산물에 대한 사재기 횡포가 우리 시민에게나 아니면 우리 수산업 하시는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봅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대응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 어민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수산관리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어느 정도 보관했는지 정확한 보유량을 신속히 파악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유자에 대해서 출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수산관계는 지금 현재 매점매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관리관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고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두 번 꼭 자료를 내 놓습니다.
또 그 다음에 냉동고기 넣어 가지고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이제는 판로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축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일반인들이 작은 냉동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냉동만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전체 냉동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매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정이 아까 말씀대로 검찰청에서도 판정이 요즘엔 매점매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수산 유통은 원활히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어항 내 선적이 접안할 때 기상악화나 만에 하나 부주의 등으로 좌초나 침몰의 우려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노후방지폐선의 실태와 근본적인 근절 및 철거방안은 무엇인지 보고에 의하면 해체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해체비용이나 해체가 불가능 할 때 행정대집행을 행할 경우 비용을 선주나 소속 관련업체에 사전에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획을 한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노후어선 노후방지 실태와 근본적인 근절 및 방안과 해체비용이나 행정대집행 비용이 사전 확보되는 제도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관내 현재 14척의 방치폐선이 각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항포구별로는 남항에 2척 사하구 다대항내 7척, 강서구에 5척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방치폐선은 태풍 등 재해 시 발생되고 있으면 기상특보시 사전대피지도로 각 항포구에 안전계류를 시키고 있었지만 재해 시에 선박끼리 충돌로 인해서 침몰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근절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해 시 사전대피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좌초 등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강서구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은 현재 처리 중에 있고 사하구 다대포항에 방치되어 있는 7척은 선주가 없는 선박으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다대 7척에 대해서 처리비 7,500만원을 수산청에 급히 요청해서 수산청에서 다대포항 내 준설사업의 일환으로 방치폐선처리비 5,500만원을 예산에 배정했었습니다.
배정했다가 국가위탁사업으로 우리 시에 자금 배정하려 했는데 예산회계법상에 과목이 합당치 못하다 해 가지고 배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91년도 본예산에 방치처리 행정대집행비로 우리 시비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보조는 지방비 확보 시에 지원 가능케 해 가지고 96년도 추경에 국비를 확보해서 각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방치선의 해체비용 사전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기계획으로는 선주가 매년 폐선처리비를 위판 시 수입액을 위판금에서 얼마씩 떼어 가지고 적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판대금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선주가 없다고 하는데 최초에 선주가 어떻게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처음에는 선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자동차도 번호판 떼버리고 가버리면 없는 경우 아닙니까? 이것이 태풍의 피해 있다가 배라는 것이 선주가 다 있는데 배가 배끼리 피항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파도에 부딪혀 가지고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밑에 선적 같은 것이 세월이 지나면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런 선박들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선주들이 부도, 또 어획부진으로 탈락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적도 없고 물에 가라앉고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국가에 요청할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나 안 그러면 보증 관계나 보험 관계나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침몰이 되거나 좌초가 되거나 또 이런 경우에 그것이 선적 자체가 없어지도록 수산관리관이 모르고 있습니까?
사고가 나면 즉각 보고가 들어와서 1차로 사고가 앞으로 예측이 된다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방치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방치비용 확보에 대한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기동력 있는 사전에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도 그냥 내버려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선주는 그 비용이 드니까 자기도 도망을 가버리고 끝에 가서는
지금 답변 중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선주를 못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배인지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내년, 후년 가도 또 이런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또 물에 어느 배가 가라앉아 있는지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방치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해체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도적인 무엇이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문제로 어선도 선적관리가 안됩니까?
관리가 됩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마는 이 침몰어선 상태가 그렇습니다.
침몰어선의 이 배가 항 내에 오래 정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미 어업이 안되기 때문에 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오래가고 오래가다가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은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데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세금을 안 냅니까?
냅니다.
세금을 내죠?
자동차 세정도 됩니까?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관리해서 어느 선박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오래 방치를 해 놓고 어떤 것은 어디에서 침몰했고 그렇게 어떻게 지금 선적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어선이라는 것이 작업을 안 나가고 오래 정박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오래 정박했다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바로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현재 5부두에 있는, 신문에 난 배도 있습니다마는 몇 년 씩 되어 있습니다.
선주는 내일이라도 수리해서 작업 나가겠다는 이겁니다.
어업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항 내에 있는 선박들 노후선박들이 앞서 김호기위원도 질의를 했을 것 입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바다오염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염의 주체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오염의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돈을 해 가지고 못 쓰는 배는 완전히 해체를 시킨다든지 끄집어 올려 버린 다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바다가 깨끗해지고 고기가 살든지 하지 인공어초 아무리 해 놔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다가 추해지고 바다에 모든 배, 노후선박이 지금 떠다니면 그것이 무슨 바다 꼴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산관리관이 방금도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어선 이것 여러 가지 폐선 방치를 하면 형사처벌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금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선주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법적 조항 같은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선주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재산인 배를 내버릴 정도 되면 이미 행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행불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업이라는 것이 잘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 2년 안 되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3, 4년 안되어 가지고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3, 4년 후에 다시 배에 와서 수리해 가지고 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쭉 또 통보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북항 등등 대단한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북항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7척 같은 것은 사실 작은 배들입니다.
작은 배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유일호 같은 2.000여t 짜리 이 앞에 바로 남항 앞에 빠져 있는 3.500t 짜리 같은 것은 그것은 대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선이 아니고 항만청 소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지 없을리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형어선인 경우에는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그런데 소형어선은 이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 부도나면 이 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아까 우리 김호기위원님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상위법에서 보험에 꼭 들게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관리가 솔직히 어렵게 되어 있죠?
인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것은 관리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면을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요즘 우리 모든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보험에 이 배를 일단 우리가 선적등록을 할 때 보험에 무조건 들게 하는 어떤 규정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관리가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런 계통으로 수산 관계하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있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해 가지고 현 상황이 이렇고 우리 현재 부산 근해에 방치된 어선, 폐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아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관계에 대해서 사업비가 71억이 넘게 들어가는 아주 방대한 사업인데 인공어초시설결과 수획량 증가된 것을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리권하고 감독권을 우리 부산시가 받아올 수 있도록 그 때 이야기가 업무보고 시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아마 작년, 재작년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부산시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부산어시장의 관리권을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 단계에 와서는 이것이 제일 무엇보다도 수산계통에는 이 공동어시장 관리권 받아낸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크다고 보는데 이 계획이라든지 그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상입니다.
수산관리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어초 시설이 71억씩 들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현재 해운대 앞에 있는 청사포 앞에 지금 저희들이 사각 인공어초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로서는 100ha였었는데 어초보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어초 주변에, 이것은 물론 VTR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어류들이 제대로 군집을 하고 있고 부착생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어촌계 84명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자의 90% 이상이 인공어초 시설이 어민 소득 증대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설을 한 해역에 조업한 결과 어획량이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설문지에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격년제로 효과를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공어초 투입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공어초 100개 투입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지역에 없던 대량 어종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요새 저희들 관내나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소형기선 저인망들이 헤집고 다니는 땅 바닥을 어초를 넣음으로써 그 지역에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불법어업을 발붙이지 못하는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가 제일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기 아파트 식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도입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효과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근거는 나와 있지만 실제 VTR도 1년에 한 번을 넣는지 한 달에 한 번 넣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확실한 실적에 대한 근거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자꾸 넣어 가지고 아파트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기 아파트를 짓는 것도 지역상으로 봐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지 무작정 대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도급하는 건설회사에 공사 하나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지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이것을, 인공어초 시설을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다 이것이 몇 년 안됩니까?
한 4. 5년 되죠?
8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다 되어 갑니까?
그러면 86년부터 시작한 것 같으면 벌써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지난 것 같으면 벌써 효과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져야 됩니다.
어림잡아 놓고 저번 질의에도 보면, 업무보고 때
고기 많이 확산이 됩니다.
방위원님! 이것이 청사포 앞에 투하를 했다고 하면 이 적지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최고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부산에 어느 지역에 투하를 해야지 자원조성에 가장 적지냐 이것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판정을 내서 그 지역에다가 투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사포 앞 해역에는 우리 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의 냉․한류가 겹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작은 고기들이 살고 또 집합하고 또 그 다음에 한류는 올라가고 난류는 다시 내려가는 그런 아주 수산학적으로 조경지역으로 아주 자원학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 지역을,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정착성 어류만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소라가 몇 마리, 문어가 몇 마리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자체가 회유성어종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벽을 쌓아줌으로서 불법어업을 못하게 함으로서 그 전체적인 자원 효과는 이것은VTR이나 이런 촬영이전에 아주 지대한 효과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같은 데는 폐타이어를 묶어 가지고 터널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집어넣고 나니까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폐타이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전에 없던 문어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사각형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소나무 같은 것을 그물에 쌓아 가지고 집어넣고 또 자동차를 집어 놓고 또 폐선을 집어넣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청사포 해역에는 사각 콘크리트가 가장 적합하고 또 자원보호에 기여를 한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숫자상으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발식인데 결국 통발은 우리가 옛날 약 5. 60년 전에 올라가면 통발을 모아놔도 고기가 모이고 다 모이는 것인데 결국 많은 예산을 들인 결과가 제법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온 그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거기에 넣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끼가 끼고 하면 고기가 모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아니라도 비슷한 물체를 하나 갖다가 넣어 놓으면 한 며칠 지나면 고기가 모이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 위원이 주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확실한 데이터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유사하게 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확실한 VTR을 넣든지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이 테이타를 확실히 뽑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옳을 것이냐 예산낭비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해야 안되겠느냐 그 이야기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산 근교에 어초를 심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사지역, 용호지역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 어자원이 상당히 고갈되고 있고 또 우리가 어자원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자금도 미비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인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관리관께서 이제는 전문인이고 또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보다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자꾸
왜냐 하면 공동어시장 관리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연간 4,000억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일본이나, 우리가 올 봄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관계 때문에 연구하러 갔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지 시가 크면 클수록 위판수수료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는, 아시겠습니까?
많이 받아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거기에서 배양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 받는 것을 갖다가, 중앙에서 5% 받지만 여기에서 3.2% 받아 가지고 그러면 1.8% 적게 받으면 얼마입니까? 72억입니다. 72억, 그 72억이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먹는 것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연간 수수료가 70억 올라오면 거기에서 100억 정도 올라오면 48% 가져가면 48억 안 가져갑니까?
그런 감독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부산시에서, 여기에서 수산관리관이 앉아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나는 볼 때는 말이지 여기 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단히,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들이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산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것이 뭐요.
오늘도 운영위원회 하는데 5명이 앉아서 얄궂은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연간 수수료를 그냥 제대로 받는 것 같으면 200억이 올라옵니다.
200억,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것을 만약에 감독하고 했었더라면 말이지 100억도 더 소득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권리를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돈 낸 것이 아니고 100% 중에 5%를 내놓고 그 권리를 다 줬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물러설 것이 아니고 부산시 40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일을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100%에서 5% 내놓고 그 재산 몇 천억 되는 것을 다 먹고, 다 삼키고 1년에 100억씩 갖다가 먹고 하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그래가지고 모가지에 힘을 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이것이 수협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그것을 수협법 개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됩니다.
부산시에서 관리 감독권이 있던 것을 갖다가 개정하도록 만든 그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뺐긴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질의를 보충해서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양 못한다는 어떤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그것 이,
없지, 대통령령으로 그것은 고칠 수 있어요.
없고 지금 현재 어떤 정관사항에도 그것이 나와진 것이 아니고 꼭 수협에 가야 된다는 그것도 없는 것이고, 그 관계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어시장 업무의 감독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수산청의 권한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가 감독을 했습니다.
권한위임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12월 31일날 수산업법 개정으로 위임됐던 권한이 수산청장 권한이 삭제가 되는 바람에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청장의 권한도 대단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산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정관변경하고 해산, 합병, 분할, 인가하고 업무 또는 재산상의 사항을 보고 인가하고 업무 또는 회계상 검사,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해산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 감독권한 위임에 대한저희들 조치사항은 수산청의 지도 감독권한의 위임을 다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18일 날도 했고 또 그 다음해 쭉 했습니다.
최근에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양건의를 93년 1월 14일날 했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사유는
그런데 그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수산청에서, 중앙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부산시에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안에서 시장을 다 관리하고있지, 농․수산을 다 관리하고 있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런데 유독 공동어시장만이 빼앗겨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화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시장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투자해 가지고 100% 내가지고 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100% 중에서 95%는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5%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리를 다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힘을 써 가지고 전부 다 변태로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을 찾아오는 길은 수산업협동 조합법을 개정해서 찾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하튼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하고 있는 것이 수산청장에게도 보고도 올렸고 또 명년에 가면 운영 관리권을 많이 개선을 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이것도 리포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통계에서 나와서 움직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수수료가 4,000억 같으면 200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3.2% 받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72억 자기가 챙기고 또 거기서 자기 수수료를 가지고 판로 개척비라고 해가기고 48억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1년에.
그러면 여기에 부산시의 소득은 한 푼도 없고 조그마한 시장 하나가 움직이는데 몇 천억을 파급효과를 내면서 그것이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 가지고 올 봄에 일본에 가서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앞으로 이 농․수산물이 전면 개방이 됐을 때 이 수산물이 어떻게 취급되느냐고 전부 연구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나라같이 이런 데는 없습니다.
공영시장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일어는 파급효과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갈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400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관리관님 임기 시 이것 하나 해결하면 우리 수산관리관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1년 통계, 10년 통계 놔보십시오.
이 돈만 했으면. 이 돈 나온 것만 해도 어민 후계자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이것한 가지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공동어시장 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최경석위원이나 우리 방위원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한, 운영, 관리, 감독문제는 시 재산으로서의 권한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수산관리관한테 상당하게 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앙의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관리관께서 이 이양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해서 기획재경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전체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이나 또 법적 뒷받침이 될 사항이 있으면 연구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아니면 수시로 우리 위원장님에게 의논해서 원만히 이 일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현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경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명판을 우리 관리관명판을 달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관리관실이 관리국으로 승격하는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거든요. 또 시정질문에도 제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국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경영진단 중에 있고 또 지방조직 개편이 아마 1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들 많이 밀어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산관리관! 지금부터 4년 전부터 이 문제는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왔고 또 누구보다도 부산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수산관리관이나 혹은 부산시당국이 좀더 성의가 있었다면 벌써 이 문제는 해결이 났습니다.
공동어시장 문제는.
너무 방관하고 있고 뭔가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만, 수산청에 질의내면 수산청에서야 안 된다고 내려올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이유를 붙여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것보다 더 못 한 것도 가지고 지역개발세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 재정에 확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인데 앞으로 그 수산, 아까 최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어시장 하나 운영해 가지고 거기 관리비에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앞으로 수산관리관이 부산시 수산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유통관계 하면 공동어시장, 또 무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동어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관리권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관리를 하고있습니까? 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을 해 보세요.
어시장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시장 관계없죠?
그러면 유통관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공동어시장이 유통기관에도 다 들어와 있고 또 관계되는 시설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어떻게 관리한다고 이것을 여기에다 넣어 놓습니까?
이것은 직접 수산관리관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야 된다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모든 것이 부산시내에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관리할 수 없으면 수협 같은 경우는 수협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동어시장 같은 감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독권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년 동안 끌고 오던 것이 전에 수산관리관인 금지대 그 양반은 어름하게 해 가지고 한 4년 넘어가 버리고 또 새로 들어온 수산관리관은 벌써 1년이 다 넘어가는데 이대로 해 가지고 또 3. 4년 또 넘어갈 것이요?
위원님 저 아직6개월도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의회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전체 본회의에 걸어 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하고 중앙정부에 시장이 움직여서, 청와대를 움직여서 이것은 분명히 부산이 가져옴으로 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소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세요.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수산관리관 답변도 있었고 또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에 수산청도 지금 부산으로 옮기자고 오늘 아침에 상공회의소도 강력하게 5대 사업에 넣어 왔습니다.
수산청을 부산으로 옮겨야 안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 수산하고 제일 관계가 되는 공동어시장이 부산 수산관리는 부산이 관리하는 또 부산이 관여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안 있느냐 지방화 시대에, 이런 뜻을 담아 가지고 우리 수산관리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확실히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 관계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 대 정부 차원이나 법 차원 등등도 대처할 수 있느냐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는 이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수산관리관이 내 놓은 자료 이외의 질의를 하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지역경제국의 공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어제 그저께 감사보고 받기에도 약 1,000억 원을 어디에서 자금을 연출하든지 간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할애를 해 주고 또 편의를 봐 줬다 하는데 관이 우리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어민들, 생산자, 유통, 또 가공업체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안 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금융자라든지 편익…
속합니다.
지금 그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94년도라든지 9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수산관리관이 소관에서 우리 부산에 수산업을 영위하는,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뿐만 아니라 유통 또 가공 이런 데에 자금지원 혹은 융자 이렇게 알선을 해 주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가공공장 지원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부산의 연안에 보세요. 얼마나 잡는 어업 또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유통이라든지 가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우리 시 정책방침이 거기에 아직까지 손을 못 미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부산의 주종업체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이 수산관리관이 있어서 규모가 적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의지를 부산시로서,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우리 부산만큼 수산업에 대해서 크게 활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점에 좋은 자료와 우리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초하고 지금 낚시 관계 말입니다.
낚시 관계에 대해서는 수산관리관 측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무한정의 낚시를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 낚시꾼들의 하나의 바다오염이라든지 어 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말이죠.
유어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수산에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수산관리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그 낚시터 지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연구중인 기장군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계십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기장군 관내에는 내수면입니다.
그것은 약 70개소 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쪽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요즘 시민생활이 향상되기 때문에 낚시 레포츠가 굉장히 성행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성행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초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다 그런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산 근처에 그런 시설을 아무리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억위원의 답변됐습니까?
예.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전일에 적조로 인해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물 피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조 관련 피해내력 및 정부지원 조치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생물피해는 피해량만 기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산청 어류축양장협회 및 피해어민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당이 풍수해 대책법상 복구내용, 보상기준을 제정하여 넙치의 경우 크기에 관계가 없이 치어 기준 마리 당 895원, 중간어 기준 마리 당 1,800원으로 지원금액을 책정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어민의 피해 복구액이 과연 실제 피해액과 비교하면 어민 주장의 반영실태는 어떠하며 과연 몇 % 정도 보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요.
풍수해 대책법 상 피해보상 기준이 어민부담 20%, 융자 30%, 국비 및 지원금 50%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어민들은 실제 지원 받은 금액은 절반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앞으로 피해복구비의 조속한 지원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연재해 피해액 산정의 합리적 기준에 대하여 시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어민은 정부가 가능한 빨리 피해지원금은 결정한다고 해도 제외시킨 치어수와 치어대금 등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 치어 대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항 등을 감안하여 특별잉여자금이라도 조속히 빌려쓸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적조연구기관 설립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연구기관 설립은 사실 저희 시로서는 어렵고요,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금 수산청 에 적조를 관할하는 국이 신설 추진중이라는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수산진흥원이 기구가 확대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로, 단독으로 연구기관은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내 적조피해현황 및 어민지원대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피해일시가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장군 관내 31개소가 있습니다.
피해량이 116만 마리 피해액이 80억 9.000입니다.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대규모로 난 곳 입니다마는 1.000평방 이상이 17개소 또 소규모가 15개소 해 가지고 32개소입니다.
저희들 시의 조치사항으로는 신속히 저희들이 수산청에 보고했고 합동피해 조사반을 구성해서 합동조사반은 기장군하고 기장군 수협, 부산어촌지도소 어촌계 그 다음에 어류축양협회와 또한 피해어민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피해확정을 10월 30일날 했습니다. 피해를 확정을 해 가지고 어업복구계획심의회를 지난 11월 21일날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지원의 강구책으로서는 지원근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내용은 치어 여기에서 5cm, 7cm는 895원 그 다음에 13cm에서 17cm는 마리당 1,800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개정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양식물 철거비로서 50평당 7만 5.000원 개정 전에는 2만 4,1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구호가 학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하고 무상양곡지원 해서 6가마내지 10가마를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피해가 89억이라 했죠?
예. 80억 9.000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에게 32개소에 보상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21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보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날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에 전달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적조피해 입은 지가 한 달이 훨씬 안 넘었습니까, 그런데 치어를 사 넣기도 힘들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나라는 서류들이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서류가 많고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관리관입장에서 도장만 하나 찍으면 탁탁 될 수 있도록 국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이런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지나가지 말고.
최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5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정된 안이 중앙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심의 확정되었을 때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리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앙집권이라지만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경영마인드나 또는 분권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격을 잘 선도해 가지고 정부에 반영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주어야되지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권리를 쥐고 있다는 이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이쪽에서 실제 하고 있는 방향각도를 정부에 반영시킬 때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너무 어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지는 서구 암남동 감천항에다가 사업비 918억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묻겠습니다.
도매시장건립 및 예산계획이 어떻게되어 있으며 건립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인지 안 그러면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아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자유치관계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중앙에 국비지원은 가능합니까?
금년에 국비3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국비반영 안되면 계획만 세워 놓고 놔 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 계획에는 거창하게 나왔는데 부산경제파급효과나 고용창출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연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 918억에 국비가275억, 시비가 138억입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에 융자가 459억입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46억을 재경원에 신청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노력이 부족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하고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점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부산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지연시키면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관리관이 노력을 적게 한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시장이나 위에 분들에게 강력하게 푸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산청장님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돈 자체가 원체 많고 자금이 많고 재경원의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유발효과는 어떻습니까. 생산자도 조금 불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도 부산에 모여들 수 있습니까, 그런 유발효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이 4만 4,100명 정도 아닙니까?
예, 4만 4.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으로 생산유발은 8,000억 부가가치 유발이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만일 이것이 세워졌다 할 경우에 부산에 현재 있는 공동어시장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부산부산공동어시장이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이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함으로써 저희들이 속된 표현으로 주도권을 잡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에는 연안어획물만 취급해서 연간 40만t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쪽에 취급하는 물량은 80만t을 예측하고있기 때문에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쪽에는 그러면 수입…
수입수산물 내지 내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우리 나라 원양어선이 포클랜드나 라스나 북양에 나가서 잡는 어획물 전체가 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원양어선이나 외국어종만 취급한단 말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 양이 80만t입니다.
그러면 신토불이는 이쪽에서 하고 신토불이 아닌 것만 저쪽에서 하는 것인가?
사실은 도매시장 운영할 때 어떤 서비스 경쟁면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그것이 육상에 금그어 놓은 것 같이 너희는 못 들어오고 수입 수산물 외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비스 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면 거의 고객이 제한되어오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산물 도매시장에 부산의 수산물 유통 비중으로 보았을 때 물량이 전국대비 37% 금액면으로 33%라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도매시장이 서울에 3개소 있고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있는데 부산에는 지금 유독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늦어도 한 참 늦었는데 우리 수산관리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있어도 부산에 맨 먼저 있어야될 도매시장이 부산을 벗어난 타 시․도에 먼저 도매시장이 서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부산에 수산의 물량이 37%니 40%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뒤늦게나마 저희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이 감천항을 추진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아도 이것 한참 자다가 일어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국비가 이렇게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반영이 안되었다 이것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수산하면 부산, 부산하면 수산 할 정도로 수산에 대한 부산의 이미지가 큰데 그나마 없는 판에 이번에 국비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수산관리관께서 보실 때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백방에 노력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지원을 해주시고 수산청장님하고 부시장도 여러 번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올랐습니까?
31억 입니다.
그러면 시비 줄 필요 없네요.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 없네요. 국비 확보도 안 되는데 국비가 275억이고 농안기금 융자가 459억이고 시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31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투자계획이었는데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이것이 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하고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금년 6월 30일날 위원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우 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든지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유인물…
유인물이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하나씩 돌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공동어시장 관계가 나왔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가 지고 수협 법에 의해서 관리권이 조합으로 넘어갔다. 만약에 이것도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 놓고 만들어 놓고 원양어획법이라든지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이만큼 되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관리권이라든지 운영권을 그쪽에 넘기라면 부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안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부산시에 직접 합니까?
저희들은 그냥 건물 등만 관리를 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원양협회나 실제 수요자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일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방법입니다.
관리감독은 부산시에서 하게 되고 거기 경영은 도매법인들이 나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했을 때의 효과를 보면 원양어획물 수입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 안정해 가지고 서너 가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도매시장이 건설이 안되면 이 효과를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완공이 될 것인데 그 때까지는 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효과 이래서 유통질서 확립, 가격안정 도모 이런 것은 99년까지 다 안 되겠네요?
사실은 원양어획 물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원양어획물은 금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에 싣고 와가지 고 별도로 위판하고 경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육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관리관께서 말씀하신 원양물이 저희들 부산에서 전국의 약 82%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물량을 도매시장 제도권 안에서 경영하지 아니하고 제도권 밖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그 많은 물량이 연간 1조 억 원 이상 파급효과를 내는 물량을 지금까지 힘에 의해서 전체가 부산시에서 관리했으면 그 파급효과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많은 물량을 제도권 밖에서 전부 움직이고 있고 시장하나 만들었더라면 공동어시장도 뺏길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부산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연근해 어업이 37%라면 한국의 수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38선 딱 막아버리면 전체가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농산물의 3,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수산대국입니다.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농산물보다 더 크다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에 못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어장으로 봐서도 우리 나라가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리관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설립문제 918억 들여 가지고 파급효과가 1조 2,500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4만 4,000명이라든지 8,800억 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100원도 소득이 없는데 꿈만 부풀기만 마음만 잔뜩 부풀려 놓았으니까 우리 4백만 시민이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수산관계 의심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방대한 것을 세워놓았으면 여기에 조치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꼭 이번만큼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더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95년 9월 22일 날 시정질문에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필요시 꼭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검토가 안 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선 국비가 저희들이 되지 알겠나 생각했기 때문에 미처 그것은 안 했습니다. 국비가 되면은 민자 전혀 생각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전결단계에 가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치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 같으면 민간유치도 모집해 보세요. 참여 할 사람 천지입니다.
최경석이부터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 만들어라고 당장 돈 내겠습니다.
1조 몇 천 억 원 파급효과를 내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원양어업을 여기에 다 들어오는 것을 82%를 제도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수수료 5%씩 올리는데 도랑 치고 가재 잡기 아닙니까. 그것을 왜 부산시에서 못합니까?
국비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예.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국비가 농안기금하고 국비지원이 안되었는데 농특세 특별법 지원에 예산은 반영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관님 혼자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하게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방대하게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연구해 놓았는데 국비지원이 안되면은 상당하게 사업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96년도 본예산에 되지 않으면은 추경에라도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수산관리관께서 연내에 사업이 착수되게끔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저희들하고 유대를 해서 일을 연내 다음 96년도 내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작고 큰 문제가 아닌데 국비가 내년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건드리지 않으면은 물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금년에 적기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수산관리관님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치를 해두고. 그리고 서울에 있죠. 서울에 3개소가 있죠. 서울 한 군데하고 대구 하나 광주 하나 세 군데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도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됩니다.
그쪽에 국비지원관계라든지 규모가 전부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산관리관실 예산심의 하기 이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항간에 들어보니까 항만청하고 여러 가지 사용문제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 우리부산시 입장 혹은 수산관리관 입장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항만청 계획은 저기 원래 잡화부두로 한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이미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면서 그 지역에 지하로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에 지상에 주차장과 그 앞에 2만평 매립해서 위판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설로 확보되었다고 현재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수산관리관께서 답변하신 그 관계는 그러면 항만청하고 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본 위원도 방금 이종억위원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과의 협의관계는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 추진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 5월 15일날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에 의거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것으로…
방금 어느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국.
그러면 도시계획국하고 협조해서 그 관계를 우리한테 자료를 다음 96년도 예산심사때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유일호 유류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계별 제1종 공동어장 제2종 피해내역 보상내역입니다.
어민들이 받은, 그리고 개인어업권의 피해금액 요구를 답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상대책에 우리어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제1유일호 유류피해로 인한 보험회사하고의 대처방안이라든가 보상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조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개인명별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유일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유일호는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민피해대책위원회가 95년 9월 27일 7개 수협 그러니까 부산시수협과 의창수협, 기장군수형, 울산수협, 진해수협, 거제수협, 경남을 위시해서 7개 수협이 유류 오염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선임한 변호사는 우리 나라 국내 사람이 아니고 영국인 해양생태계 전문박사입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피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피해신고를 이 달 말 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변호사가 영국인으로서 가해자측에서도 같은 영국인인데 旣 선정되어 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조사를 끝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1월 2일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직접 피해대책기관에 이 달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추어지는 대로 그 다음에 피해관계에 따른 보상관계 같은 것이 전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조사 중입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제가 매주에 한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직 유류는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담당과장이 나가서 꼭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원시적이지만 원유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원유를 그냥 두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선경해운이란 배에서 3척이 매일 출동을 해서 아침에서 저녁때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수시로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계속 기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제거를 하는데 파도가 친다든가 저기압이 있을 때 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연안에 오염될 우려 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정확한 지적 이 신데 파도가 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인 한 바로는 세 척입니다. 그 배들이 출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그 점에서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찰 해서 특별한 사항 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즉시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96년도의 우리 각 국마다의 예산 그리고 95년도의 예산을 본 위원 이 심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관리관께서는 부산연안에 즉 말해서 제2종 어항이라든가 소규모어장이라든가 기타 물량장이라든가 선착장, 호안도로 등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투자금액이 부산시 전체 예산비중을 볼 때 수산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수산관리관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상당히 냉대하는 소리가 밖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관리관께서는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관내 저희들이, 52개 중․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작년에 35억 따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관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어민들은 볼 때 상당히 다른 도시내의 발전은 상당하게 예산투자를 해서 가고 있는데 수산부분이나 어민 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산행정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농특세 특별법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상당하게 농어민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가 농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수산관리관께서 어쨌든 상당한 의욕을 갖고 시장에게나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요구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전체 우리 수산업을 하는 어민이나 수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상당한 침해가 가는 하나의 소외감이 가는 균형적인 발전에 균형적인 소득향상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경위원회 동료위원이나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어쨌든 예산 부분에 우리 어민들이 생산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힘을 합쳐서 예산을 투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처해야 될텐데 수산관리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96년도 예산도 상당하게 수산 부분은 확 잘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수산관리관 개인이 미워서 그렇는지 아니면 세가 약해서 그렇는지 도대체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협조를 받아야 될 부서에서 자꾸 망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위원장님 전체 우리 부산시 예산 중에 수산부분의 예산이 상당하게 잘려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민입장이나 수산업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최현돌위원이 방금 수산관리관에게 주문도 했고 질의도 하셨는데 이 관계는 96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도 하고 또 수산관리관이 문제가 있다면 그날 우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예산문제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의원의 개개인의 문제이겠지마는 편성 그 자체는 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문제도 나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 돈 달라는데 주고 싶은 마음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다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자꾸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수산관리관이 우스갯소리로 하셨지마는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해서 시장이 건의할 문제이지 담당 부서의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 이 사람들한테 솔직히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야 권한 없는 사람 놔 놓고 이야기해 보아야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면 정책질의로써 의원들끼리 매년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봐서 이 예산을 따도록 계획적으로 당임위가 대처를 해야지 그것을 담당국장이나 관리관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단속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 봄에 불법어업 단속하다가 공무원이 칼을 맞고 순직도 하고 내가 그날 참석도 하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이 너무 성행하니까 치어를 다 잡고 나니까 수산물이 고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 일대에 불법정치장 어업을 성행시키고 있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으면 또 실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하구에 일명 다케바리 저희들 이야기하는 죽방염입니다, 죽방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죽방염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말둑을 강에다 박아 놓아 가지고 단속을 할 때는 그물을 치워버리고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설치를 합니다.
최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그 말뚝을 뽑으려고 하면 저희들 장정의 힘으로 하루에 10개를 뽑지 못할 것입니다,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뻘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 그물만 철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성어업은 관리관실 소관이 아니고 면허나 모든 것이 전부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부족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있고 문화재관리보호지역이고 부산의 얼굴이고 이래서 저희 본 청에서는 지도선 2척을 현재 지원해서 오늘부터 현재 현장에 나가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만들어 놓고 보상받고 만들어 놓고 불법하고 이래가지고 있을 때 단속한다 말만하고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일 생기면 보상받으려 하고 이러니까 자꾸 불법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했으면 방금 관리관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의 불신풍조가 조성 안 되는 그런 사회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은 그 말뚝이 박혀 있는 지역이 무릎에부터 배꼽까지 수심밖에 안됩니다.
배가 들어갈 수가 없고 전부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전부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벗고 들어가서 잘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엄동설한은 오고 있고 공무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동원되는 사람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해도 철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다가 우리 관리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의 문제 자금의 문제 하나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보다 알차고 부산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수산행정에 올바른 행정이 필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 끝났으면 대단히 중요한 바다환경 정화사업에 대해서, 사실 인공어초시설 등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오염된 바다에 고기가 살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환경정화사업이 실제로 보면은 매월 2회 해 가지고 오물 수거량이 305t 그리고 기장 대변항 주변에 보면은 4t 이렇게 오물을 상당히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사실 시설 아무리 잘해봐야 뭐합니까, 예산 낭비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오물이 어떤 오물입니까?
저희들이 대변항에서도 봅니다마는 어상자, 어상자도 요새는 나무가 되었으면 썩는다든지 뜬다든지하는데 플라스틱 어상자 같은 것은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어상자라든가 또 선용구에서 쓰는 심지어 샌들 저희들 슬리퍼라는 그것 깨진 냄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바닷가 투기된 것입니다.
305t이나 수거해 가지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모아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각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소각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 근처에?
구청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해 가지고 구청으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한번 오염된 것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려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 버리는 오염을 안 시키는 사전 오염예방 차원의 계획을 우리 수산관리관께서는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전단이라든지 매월 저희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파제에 가면 확성기가 있습니다.
출어하기 전에 기상상태도 알려 주고 또 공지사항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데 전단으로 또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의식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집에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바다에 버린 것을 저희들이 건져 가지고 방파제에 모아놓고 모아놓은 것을 다시 가져가는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어촌계의 순회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늘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어민들이 또 스스로 바다를 살리지 않으면 못산다는 의식이 점점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히 좋아지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오물수거 사항은 보고 받은 사항이죠?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앞으로는 교육을 순회할 때만 할 것이 아니고 오염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질의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어상자 규격 관계에 관리는 우리 관리관 쪽에서는 안 합니까?
웅기관계는 검사소에서 하죠?
예, 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상자때문에 말이죠.
선진국이라면서 일본에 가면 상자수가 100가지쯤 되는데 우리 부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상자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가 말이지 얼마나 싸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하여튼 전국에.
해 가지고도 결국 못 이겼지만 이것이 그릇인데, 옹기인데 말이지 이 규격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 것이.
그리고 고기 한 상자에 1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 그릇 자체가 불량품이 되어있는 이런 실태에 놓여있거든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규격이 통일은. 이것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 다 없애버리고 힘을 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압력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나와 가지고 압력 주고 그래가지고 대령들, 별 하나 짜리도 와 가지고 나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못하고, 왜냐 하면 플라스틱 이것은 고기 담으면 한참 있으면 구더기가 생깁니다,
구더기가 이만해요.
그러나 나무로 한 상자는 오래 있으면 그것이 말라붙어 가지고 구더기가 안 생기는데 플라스틱 상자로 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구더기가 이 만큼씩 크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장 안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이래 가지고 싸우고 했는데 요즘에는 차라리 편하기는 편한데 그 어체에 상자가 안 맞는 것이라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도 무슨 대화가 지금 안돼요,
그래 상당히 어려워서 시에서 그런 조치, 상자의 규격이니까 또 옹기니까? 조치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국립수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시내의 연안에 상당하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종 공동어장을 매립해서 상당한 지역의 연안에 변화가 온다고 볼 때우리 수산관리관께서는 제1종 공동어장의 재산권 향상 때문에 상당하게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어촌계 단위, 지선단위, 지선경계를 우리 관할 어촌계에 다 선이 그어져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단하게 그런 부분은 분쟁의 씨앗이 있습니다.
상당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역에 어촌계단위 제1종 공동 어장의 지선분할권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조사해서 안된 곳은, 분쟁이 있는 곳은 서로 타협을 해서 전 1종 공동어장의 이양을 어촌계로 이양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다음에 어업권권한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96년도는 일제히 정리를 해서 원만하게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하게 앞으로의 행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몇 건 요구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설립시에 출자문제, 비율, 금액있죠? 그 다음에 관계법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감독권을 수산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이것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산관리관께서 앞으로 우리 부산공동어시장이 우리 시가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산관리관 측의 견해가 있다면 아울러 같이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에게 똑 같이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있죠? 정기검사도 받고 저번에 작년에는 또 사고 보수도 한번 있었죠?
예.
그래서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지보수 93년, 94년도 내역, 정기검사 때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정기검사 때는 무엇을 검사하는데 얼마, 뭣뭣을 받는 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사고가 난 해역과 사고경위 하고 그 수리 관련 이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충량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수산관리관실은 시의 중추기관으로서 특히 전국 물량 37%, 수출 물량 대비 30%를 차지하는 부산으로서 수산업의 발전이 부산발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기장 적조발생 또 제1유일호 기름사건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수산관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신 대로 확실히 실천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수산관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