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기획관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현안의 효율적인 해결과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을 위해 기획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제90호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영활 기획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님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기획관실의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제개편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특히 기술직에 대해 가지고 단수직렬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서간에 업무의 정보공개라고 그러나요. 업무를 하다가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자꾸 용역발주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원이 결국 낙동강 환경감시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제가 개편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래서 지금 다른 시․도의 정원하고 또 환경국의 정원의 내용을 보니까 웬만큼 전부 복수직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시만 단수직렬로서 직제를 이끌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에 따라서는 단수직렬로 하는 경우보다는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업무성격상 1개직에 1개 직렬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직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업무가 같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4개 직렬의 범위 안에서 복수직렬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이번에 환경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수직렬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업무는 환경직 업무와 화공직 업무가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에 정원에 모든 부분이 복수직렬로, 지금 현재 이번에 제가 환경국의 정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서울 것하고 다른 시․도 것하고 환경국 것하고 자료를 대비를 해 보니까 부산은 웬만큼 다른 시․도는 행정직 또는 공업직, 환경직에도 공업직과 환경직, 화공 또는 환경직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산은 직이 환경직 또 화공직, 행정직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 업무가 그때그때 발생함에 따라서 인원도 없고 인사가 되면 일정기간 임기도 보장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굳이 단수직렬로서 이렇게 했을 때 3급을 만약에 행정직, 시설직, 환경직이 된다면 그 중에서 적정한 인물을 배치도 가능한데 부산은 꼭 행정직이다, 시설직이다, 환경직이다 이런 식의 단수로 직렬배열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행정직, 시설직, 환경직 중 그때그때의 현안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4급도 마찬가지이고 5급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 직위에 맞지 않고 환경직에 갈 사람이 화공직에 가 있다든지 일반직이 화공직이나 환경직에 있다든지 이랬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고 용역이 발주되면 더불어서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타 시․도나 환경부처럼 복수직렬로서 정원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인원이 보임될 수 있도록 직렬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국의 어떤 환경정책과나 환경보전과의 경우를 보면 3급의 경우에는 행정, 시설, 환경직 복수직렬로, 3개의 복수직렬로 해 놓았고 5급에도 보면, 4급에도 보면 한 분은 공업직․환경직으로 복수직렬을 해 놓았고 5급에도 행정직․환경직 또는 환경직․화공직 복수직렬 등을,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복수직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환경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복수직렬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복수직렬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신설되는 증원되는 8명에 대해서도 단수직렬로 말고 복수직렬로서 병행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늘어나는 8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5급의 경우에는 복수직렬로 하고 밑에 있는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직위의 비율을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기획관실로 넘긴 안을 보면 5급에는 환경직 1명, 6급에는 환경직 3명, 7급에는 환경직 1명․화공직 1명, 8급에는 화공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5급도 화공 또는 환경직, 6급도 화공 또는 환경직, 7급도 환경 또는 화공직 이런 식의 복수배열로 간다면 원활하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직위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단수직렬을 할 것인가, 복수직렬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5급의 경우에는…
업무를 떠나서 지금 현재 부산시의 인사가 난맥상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구에도 공무원이 참여했을 때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개정을 많이 안 해 나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구 무슨 심의위원회의 재정관이다, 무슨 국장이다 직을 한정을 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3급 상당의 공무원 이런 식의 복수직렬로 하면 더 원활한데 업무가, 굳이 자꾸 단수직렬로서의 모든 인사가 되다가보니까 부작용도 많을뿐더러 그 업무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전부 면피용으로서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그 용역결과가 완전 만능인 것처럼 기존의 유능하신 분들도 업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게 이번 8명의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복수직렬로서 5급, 6급, 7급, 8급들을 증원되는 인력만큼 이번 기회라도 복수직렬로서 채택할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미 5급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도 복수직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에 대해서도 그 직의 성격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정수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 직위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합니다마는 그 업무의 내용을 봐서 어느 한 직렬보다는 여러 가지 직렬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복수직렬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직렬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기획관님 하고 본위원하고의 견해차이입니다. 이번에 낙동강환경청에 넘어온 것도 환경관련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 환경관리 업무는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그 대기속에는 화학물질이라든지 배출기준에도 단속업무도 있을 것이고 산업설비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기화학이다 유기물질이다 이런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기획관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직이다, 화공직이다 묶어두지 말고 복수직렬로 갔을 때 이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느냐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떤 직에 대해서 직렬을 좀 더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렬을 책정을 할 때도 5급인 경우에는 환경․화공으로 복수직렬을 하고 6급인 경우에도 전체적인 업무형편으로 봐서 환경 1명, 환경․화공 1명, 그러니까 환경․화공 복수직렬로 1명, 행정 1명 이렇게 조정을 하고 7급인 경우에는 환경직을 하고 환경직과 화공직을 1명 부서간 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의 전체적인 강도를 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6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업무의 환경직이 맡아야 될 업무, 화공직이 맡아야 될 업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비율에 맡겨 정원을 책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직위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국 같은 부분에는 복수직렬이 5급을 기준으로 보면 74%정도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환경부의 지방환경청의 경우도 약 90%가 복수직렬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부산만 유독 지금 현재 환경국 산하에 또는 건설본부 산하에 이런 것과 같은 기술직에 복수직렬로서 채택되고 있는 직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하고 사업소의 환경직 및 화공직의 정원관계를 5급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환경직이나 화공직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각 1명씩이고 환경직과 화공직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4명, 환경직과 타 직렬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2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5급, 상위직렬에 대해서는 단수보다는 복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직렬에 있어서는 복수직렬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5급에 보면 행정직 1, 행정․환경직 1, 환경직․화공직 1 이렇게 해서 5급 정원이 되어 있고 보전과에 보면 행정직 1, 환경직 1, 환경․화공직 3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복수로 가자는 것입니다, 복수로.
위원님! 전부다 복수로 지정하는 것은 직렬구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성격상 이것은 행정직이 하는 업무가 필요한 직위는 행정직을 보해주고 그 업무를 다른 직렬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보해주고 이런 기준에서 하는 것이 일단 저희들 직렬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5급 1명, 6급 이하 7명에 대해서 전문부분을 복수직렬로 갈 것인지 단수직렬로 갈 것인지 기획관실에서 안이 있다면 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8명에 대해서는 5급 1명에 대해서는 환경․화공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책정을 했고 6급 3명은 환경직 1명, 행정직 1명, 환경․화공 복수직 1명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행정직 1명은 부서조정을 해서 사실은 환경직 1명, 화공직 1명, 환경․화공 복수직 1명 이렇게 3명을 6급은 책정을 했고 7급 3명은 환경직 2명 화공직 1명 이렇게 배분을 하고 8급은 환경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전체적인 비중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직제로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받은 직제하고는 차이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직무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70%정도는 환경직 업무, 30%정도는 화공직 업무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급인 경우에는 복수직렬로 하고 밑의 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감안해서 환경직과 화공직 복수직으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낙동강환경청에서 철수를 하고 우리 시로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관되기 전에 낙동강환경청이 가지고 있던 직제하고, 22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7명하고 지금 8명하고 15명 아닙니까
예.
대비를 한다면 22명의 직제하고 복수직렬이나 직제하고 시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직제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전부다 복수직렬로 해 놓으나 이것을 업무의 비율에 따라서 일부를 복수직렬로 하나 결국 이것은 인사를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인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본위원이 지금 현재도 환경국하고 건설본부하고 건설주택국 쪽의 각종 용역발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엄청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결국 적재적소에 그 직이 못 가고, 못 가고 있다가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인 전체 직제가 어렵다면 지금부터 되는 이번 정원 8명 부분이라도 적재적소에 그 기능인력들이 갈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직렬을 책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직무의 성격에 맞게 직렬을 책정함으로서 전문성이 높아짐으로서 앞으로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원을 책정하고 직렬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용역의 결과로 봐서는 본위원이 판단되는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업무의 상관된 부분의 서로 정보공유나 업무협조가 부서간에 안되어서 그렇는지 조금 애매하고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용역으로 가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직렬의 인사보다는 복수직렬의 인사로 가면 더 원활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절감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기술직, 전문직에 대해서는 단수직렬보다는 복수직렬로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신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영활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염병예방법이 99년 2월 8일날 개정이 되어서 소독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고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벌써 상위법이 개정된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개별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많은 개별법령의 조례개정 내용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제때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부다 그렇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행정편의대로 상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의회가 거수기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런 안을 지금 안올리고 한 1년 있다가 올려도 되는데 4년만에 올린다 이런 모든 간혹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니 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맞춰가지고 바로 바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인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접하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집행부로부터 멸시 당한다면 이상하지만 그러한 기분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개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 그 개정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즉시즉시 저희시에서 찾아내어서 해야 되는데 주관부처에서 미처 많은 법령이, 계속해서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미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획관실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개별법령과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조사하다보니까 저희들 발견된 내용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을 즉시즉시,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이 조례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러한 부분이 총괄해서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든 법령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기획관님이 오시면서 한번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봐서 이러한 게 나왔습니까
현재 실무진의 의견으로는 1차적으로는 파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잘 한번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대해서 기획관님, 의료기관 세탁물에 대한 부분이 일반세탁물하고 중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관계자가 나와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세탁물 처리대상 의료기관은 부산에 5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체세탁시설을 보유한 124개소를 제외한 394개소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4개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일반세탁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입도 안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각 관광산업에 의해 가지고 호텔 쪽에 시트나 타올이라든지 일반 숙박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탁물들이 의료기관 세탁물하고 혼용을 해서 세탁이 들어간다면 위생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물론 기획관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지만 전문적인 정확한 답변은 안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또는 업체가 일반세탁물과 의료기관 세탁물을 같이 운영하는 이런 사례는 기필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획관님 그 부분을 확고히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의 해당 부서에 이것을 한번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는 의료법에 의료법 제17조에 세탁물의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실무적으로 변경되었으니까 조금 행정지도하는 부분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의료기관 세탁물로 인해 가지고 위생이, 위생이나 어떤 전염병이 오히려 감염되는 사례가 없게끔 감독업무가 한층 강화되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독업이 99년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이 되었으면 신고제로 실제 업무진행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업무집행은
99년도 2월 8일부터 됐습니다.
2월 8일부터 바로 상위법 변경으로 집행은 그대로 되어 왔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세탁물 처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세탁물 처리는 2000년 7월 7일부터 저희들이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 7일부터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2000년 7월 7일입니다.
이런 어떤 조례정리가 너무 늦게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신락위원께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업무 내 이런 일들이 지금 아직도 상존해 있다면 예를 들어 조례는 정리하지 않고 업무가 집행되고 있다면 해당 담당자들은 다 잘 아실테니까 지나온 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업무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향후에는 몇 년씩 묵은 조례정리가 의회에 상정되는 일이 없게끔 기획관님께서 엄격히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어떤, 이렇게까지 업무가 진행이 되어도 해당 공무원한테 어떤 주의나 징계조치가 전혀 없어도 우리 인사규정상 아무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실은 법령에 의해서 시․도의 업무가 되고 신고제로 바뀌면 그 업무는 즉시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례에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또 앞으로는 법령이나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이 즉시즉시 조례에 반영되어서 이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로서 한번 더 확인하려고, 여기 오늘 제안을 하신 모든 조례, 개정조례안이 박기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씩 이렇게 지나서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우리 기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과거에도 즉시즉시 반영을 못하고 회기를 한 두어 번 놓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현실에 맞게 이런 법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빨리 캐치를 하고 그 내용을 지금 현재는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되고 있더라도 이 내용이 조례에 상치되지 않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각 모든 부서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즉시즉시 의회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다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계속 수년간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늦어진 게 4년, 3년, 2년 이렇다면 많이 늦어졌다는 것은 몇 년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 사례가 극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은 전체 일제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낸 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은 바로 조례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엄중하게 실무를 보시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업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4
2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3-31
3 4 대 제 12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3-28
4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14
5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11
6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3-07
7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5
8 4 대 제 1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3
9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07
10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07
11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3-05
12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4
13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2-28
14 4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2-28
15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2-28
16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2-27
17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2-26
18 4 대 제 124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