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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33分)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30일자로 예산담당관에서 재정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정관으로서는 첫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관실의 역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시정의 목표인 동북아 물류중심, 해양수도 건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최근 부각되는 지방분권의 흐름을 호기로 삼아 자주 재정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세입원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제에 대한 개선, 정부지원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통해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고 지방채의 지속적인 축소, 기금관리시스템의 개선, 공사․공단 경영쇄신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도시 수준의 재정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재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차질 없는 회계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추진과정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재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예산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91호안 광역시세조례중개정안 중에서 아마 이게 500만원 이상 과세를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시로 도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선자치가 되고 구 단위로 자치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그 지역에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납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구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체납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같은 지역에 있다보니까 지역에 소유자들이 전부 그 하다보니까 안면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랬을 때 이것은 세금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그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안봐지겠습니까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광역에서 직접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세징수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도 오히려 행정완화가 행정규제 강화로 비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과세형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규제라기보다는 세금을 성실하게 낸 분하고 안낸 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납세의무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납세를 하도록 하는 규제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56조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수익 처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감면 받은 자가 그 비과세 및 감면사유가 없어질 때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대상자에게 소유자도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같으면 기업에 여러 가지 재산담당하는 분이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에 편입되었을 때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와 같은 과세기준에 감면기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다 내고 오다가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었을 때는 도로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반 대지, 세금은 대지로서 과세를 하면서 보상을 줄 때는 도로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지 가격보다 한 3분의 1 수준에 취급한 사례가 흔히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아마 각 구청에 마찰이 있다보니까 수용 승복을 못하고 시의 재결위원회까지 올라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래서 기업하고 신고토록 강요를 자꾸 했을 때 일반시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그럼 시가 도시계획에 감면사유가 없어질 때 어떤 식으로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고 그 내용고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고절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권리행사는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을 전담 담당자가 있어서 잘 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자기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모르고 간과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공시하는 제도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고가 없을 때는 또 시가 직권으로 시가 파악이 될 때는 그것을 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반서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사항을 그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 앞으로도 가능하면 그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들이,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론 인터넷이다,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생계에 활동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강제를 하면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도 따를 것인데 그 이전에 충분하게 개인한테는 서면 사실로 시가 먼저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게 개정되었을 때 상당한 민원의 문제점도 제기가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확실하게 세워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것을 사용자만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취지하고 방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개정이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조치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소유자들에게 어려움이 없겠고 처벌이나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확실한 보장책을 세워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영도구 영선동 186-38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신학교부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폐가 비슷하게 전혀 현재의 건물에서 효용이나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점검상 없었습니다. 그 대로의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이고 또 신학교 자체가 벌써 서구쪽으로 옮겨서 더 나은 부지에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전망이 좋고 이러다가 보니까 기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복지개념으로 선교사 기숙시설 이런 것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두로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매각할 것이 아니고 영도구 자체에도 노인복지관이 있습디다. 장애인복지관은 없어요. 대로변에 위치해 가지고 있고 또 테크노과학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더불어서 장애인재활센터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매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또 재활센터를 짓는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유사한 대지를 찾는다면 이 매각금액이나 이런 것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 매각을 철회하시고 이것을 장애인시설, 재활센터로서 전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84년도부터 사실상 신학교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가 다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곳에 신학교, 학교 자체는 이전을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고 매각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로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학교의 입장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재산 자체가 시가 정당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 그런 점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 쪽 계획에만 따라서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재활센터 이런 문제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 부지뿐만 아니고 그 방향이, 정책이 결정되면 선 결정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관련부서와 어떤 시와 의회도 조율해 가지고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은 부지를 취득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금 시유지 이것 외에도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야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야 되고 옆에 장애인시설과 학교가, 테크노과학고등학교가 옆에 있다가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연대해서 협업체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위치가 상당하게 장애인이 출입하는 위치가 대중교통도 많이 다니고 좋은 위치입니다. 물론 다른 시유지도 찾으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시유지를 찾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기이 84년도부터 신학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점용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학교로서의 기능은 소멸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것이 신학교로서의 기능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신학교도 자기네들이 복지후생시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매각이 되어갔을 때 그 경관이나 봤을 때 뒤에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던데 만약에 신학이 그 부분을 시로부터 매각을 받아서 자기들의 복지 이용하다가 안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그것은 일단…
매각이 되면 신학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을 봐서는 특혜성 시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관 좋고 나름대로 그 규모로서의 뒤의 사유지 그것은 시유지를 편입 안하고는 사유지 자체도 무용지물입니다.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문제는 다분히 활용도가 자기네들이 복지개념으로 가면 좋은데 경영논리로서 재매각이 되었을 때는 특혜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다분히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유지를 시가 어떤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장애인시설을 할 때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토지이용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 시유지를 매입을 안 했을 때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것은 일단 낙찰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봐가지고 일반 개인도 누구든지 이것을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 모든 조건들을 같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상이나 상당하게 효과적인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관,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협의 이후에 할 것인지 판단이 서고 전 장애인의 재활센터가 부족하다든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이후에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중장기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는 부지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지는 사유지에다가 점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점유되어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뒤에 부분은 같이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님!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입니다. 안 그러면 구포 위에 부산전문대학 그 위의 산꼭대기, 그 장애인시설들을 도로와 접근성이 편리한 데 장애인복지시설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시설 어떻게 해서 국고사업에 병행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접근성이나 도심에 접근하기 좋은 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관님께서는 다음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유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돈 한 푼 더 받고 매각에 우선하지 장애인시설에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심이 어떻신지 특히 영도는 지형 자체가 아주 산악도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만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없을 것 같다. 영도지역의 특성상 산복도로 위의 저소득층하고 아래쪽의 중산층하고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아주 적합할 것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한번 더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저희들 그 땅과 관련해서 재원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 땅을 판 재원으로 더 좋은 데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꼭 그 땅이 우리가 당초 계획되었던, 장애인시설로 계획되었던 그런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우리가 더 좋은 데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접근성이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쪽에 복지쪽에서 그것은 계획을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는 윤승민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영도지역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시유지가 있는지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윤승민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시고 윤승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도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이 자료를 먼저 보내 주셔야 충분히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 자료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전에 이런 자료를 먼저 만들어서 같이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도땅 이야기입니다. 영선동. 여기에 변상금은 매년 얼마씩 받았습니까
매년 1,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시유지 사용료징수요율이 3억 7,000정도 되면 1,0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요율이 1000분의 25로…
1000분의 25면 2.5%… 그러면 징수요율 보다는 좀 많이 받은 셈이네요
이것은 변상금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20%가 정상적인 배부를 한 것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1000분의 25의 20% 해본들 3%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3%하니까 3억 7,000에서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통상 공시지가의 10%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가요
예.
1000분의 25입니다, 보통.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관련 시설들을 보면 전부 변두리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장애가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변두리에 또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물리적인 장애가 사실은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짐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선동 위치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주 좋은 자리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재정관께서 동북아 물류중심의 해양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인프라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해양도시, 선진도시에 맞아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리 놓고 집 짓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도 장애인관련 시설은 시에서 따라 오는 것보다는 우리 욕구에 비해서 너무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늘 그것이 미흡합니다마는 이게 영도구 영선동에 다 팔아본들 돈 3억 7,000입니다. 3억 7,000이면 공시지가도 공시지가확인원을 떼 봤는데 헤베당 72만 7,000원이면 다 해봤자 240, 250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240, 250만원 선에 뒤쪽에 2차선 도로에 버스가 다니고 앞쪽은 송도가 다 내려다보이는 자리 정도면 정말 별장을 지어도 좋고 뭘 해도 좋을 만큼 탐이 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돈 3억 정도면 시에서 큰마음 먹고 이 땅을 영도구에 할애를 하고 영도구에서 나머지 사유지 해 본들 150평이 안되는 규모입니다. 그것은 접근로가 시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가격을 따져본들 시쳇말로 앞의 땅의 반값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정관께서 이번에 1월 30일자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돈 3억정도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4조정도의 예산인데 영도에 이번에 이것을 넘겨줌으로서 영도에 복지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버스 타고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지점은 제가 가서 보니까 경사면이 10도정도 경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2층 주차장을 만들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경사가 되면 아랫부분에 들어가서 지하1층에 한 층을 넣어주고 위에서 들어가니까 주차장을 또 넣을 수 있으니까 진입로를 따로 두 번을 계단을 만들어주지 않고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 그렇게 좋죠, 버스 지나가죠, 주차장 넣어주기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재활작업장으로 쓰기에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번 이런 것을, 그런 것이 부산항을 내다보는 그런 곳에서 재활작업장이 보인다면 부산시의 가치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갖는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배려에 광고효과를 따지더라도 이것은 수십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을 상정을 하시면 어려움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겠지만 이 사업만은 한번 금년도에 재정관실에서 어떤 건설적인 안을 내어 가지고 영도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이 들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우리 위원회로서도 아주 뜻깊을 것 같고 재정관실로서도 뜻깊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검토단계가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돈 3억 7,000에 영도구청에 넘겨주면 구청에서는 매입하고 나머지 건물신축 비용은 시에서 대 줄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재정관님뿐만 아니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너무 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관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지가 장로회 소유부지 하고 분할이 되어 가지고 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매입을,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재정관실에서 이것을 발의하는 그런 부분도 시정 전체니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시 세입이 되니까 재원으로 또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장애인시설 확충하는 문제는 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위치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은 별도로 이것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 땅이 신학교 쪽으로 넘어가서, 신학교는 이미 다른 데 마련이 다 되었는데, 사하구 쪽에. 거기에 따로 사택을 지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땅이 건설업자한테 넘어가서 집이 지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너무 업자의 계획대로 넘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관리청이 영도구이기 때문에 영도구에서도 이것을 구에서도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장애인시설로 하고자 했으면 그런 어떤 건의가 되었을 것인데 구에서도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신학교 자체 복지관인가…
박기욱위원님! 이 문제는 다른 안건을 질의답변 하고 나서 약간 정회를 해서 거론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도 부동산처분의 건은 우리 박기욱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안건을 먼저 질의답변 하고 나서 약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입점을 3년 이상 해야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자는 개정조례안인데 3년 이상 입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입점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서라든지 현실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사실확인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리스트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계약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인근상인들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조합에서 이 사람 3년 있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를 받게 되는 많은 소지였는데 적어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보든지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3년이 되어 있어야지. 인후보증 정도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후보증 그것은 어떤 보완적인 기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을 해야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안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이권들이 너무 많이 기획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과정에서 이런 일들 잘못하면 결국 재개발사업 자체가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혼란이 안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재적위원 14명중에서 위원장이 6명은 지명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지명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해 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7명에서 과반수가 참석을 하면 4명입니다. 4명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2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4명이나 임명을 해 두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1명 위원 6명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구성을 하면 7명한테 회의통보가 갑니다. 과반수 참석하면 4명입니다. 4명 참석하는데 2명만 찬성해 버리면 지방세심의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도 단위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는 행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법령을 보여 주십시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2명을 임명하고 그 해당 이사회에서 3명을 임명하고 시의회에서 2명을 해 가지고 7분의 5가 시장님이 가져가지고 이번에 공기업사장 추천 때문에 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똑같은 일들을 지금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조례를 시의회로부터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이게 지난번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관계도 원만한 운영에 관한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음에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자마자 1월달에 당장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항의가 많았는데 앞으로 지방세심의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3명만 정해지면 지방세 심의를 다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상식이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그런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하위법 체계에 따라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 그 위원장이 정할 때 그 사람이 7명 중에서 3사람밖에, 사전에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설명은 지난번 사장추천위원회 문제 때문에 신빙성 있게 말씀을 들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2월 1일날 일부 위원님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이 되었습니까 2월 1일 이후에.
2월 14일날 되었습니다.
2월 14일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었습니까
예.
그 때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예, 호선했습니다.
그 때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 때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때 지방세심의위원들한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6명만 위원장이 뽑아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설명이 되었습니까
우리 조례 개정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참석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면 일비를 지급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일비는 지급을 합니다마는...
지금 재정관께서는 심의위원들의 어떤 이권개입을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권개입을 염려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6명을 뽑는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국가의 심의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효율성을 기하고 이 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아니, 2월 14일도 100%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가 안되어 가지고 유예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매년 거의 다…
작년도 심의위원회 참석표를 한번 봅시다.
전부 다는 참석을 안하셨고 과반수 선에서…
그러니까 한번도 이게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참석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개최 못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왜 이런 우스꽝스런 조례를 시의회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중앙정부도 정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재적위원은 14명 이내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니까 아예 이것을 7명이나 6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식의 이것 뭐 속기록도 있는데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뭐 유신시대에 선별처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면 전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님들만 다 넣어놨는데 지방세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도 보면 전부 변호사, 세무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도 공무원 아니면 교수 전부 이쪽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위원회라 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배심원제도의 한 유형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왜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런 위원회의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같은 데는 소비자보호 단체라든지 직능별 납세조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이 그것을 맡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분명 여기는 부동산중개인협회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건설업협회 등의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부 차단하는 3개의 위원회에다가 그중 가장 선임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6명만 임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지방세 관련된 부산시의 시민여론 수렴 의지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나열되어 있고…
우리 재정관님! 박기욱위원님의 말씀은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으로 해서 어딘가 모르게 우리 시민의 여론을 많이 적용해서 면밀히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온 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6명 해 가지고 과반수 참석 4명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 2명 이렇게 하면 어딘가 모르게 정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그 취지를 받들어서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재정관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전례로 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의…
지방세심의위원을 7명으로 줄입시다. 왜 이것을 고집을 하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예.
위원님 이 부분도 잠시 후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토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화물자동차 수수료가 부산시에서 총 징수할 예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2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익금액이 8,200만원정도입니까
예, 이게 구의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 16개 구의 수입이 총액이 8,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법령, 이것도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류중심 해양도시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8,200만원 정도면 이 관계 수수료를 폐지해 버리는 것이 부산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돈 1억도 안되는 것인데 그럼 어느 화물 운송사업도 부산 오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효과부터 엄청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200만원 거두자고, 지금 각 구별로 돈 다 들어가 본들 돈 한 500만원 들어가는 돈인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을 가장 앞장서는 부산시로서 물류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로서 수수료 징수는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은 종합적으로 수수료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점을 복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200만원 해 가지고 만약 그 업체가 증가된다면 일자리 창출부터 지방 어떤 물자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외자도 유치하고 딴 시에 있는 자본도 유치해야 될 판인데 모든 화물자동차가 부산을 베이스캠프로 둔다면 그 이익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겨우 팔천 몇 백만원, 구별로 5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정도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부산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박위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2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정희위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조에 의해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현행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4
2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3-31
3 4 대 제 12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3-28
4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14
5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11
6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3-07
7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5
8 4 대 제 1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3
9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07
10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07
11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3-05
12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4
13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2-28
14 4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2-28
15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2-28
16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2-27
17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2-26
18 4 대 제 124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