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환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환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당연한데 상공회의소 업무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업무이사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巨堤3地區住居環境改善事業懸案事項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정환 업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위․수탁기본계약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협약서가 어떤 성격의 협약서입니까
지금 이 협약서는 유림이 제시한 제안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하고 유림하고 앞으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더 변경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림이 제시를 하고 있는 용적률 351% 그 부분도 연제구청에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바뀌면 세대수도 바뀌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손질이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공식적으로 유림과 도시개발공사간에 체결이 되면 어떤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 협약서가 가지는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약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라는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된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지금 협약체결은 우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3월 20일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보상문제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일자는 다소간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3월 5일인데, 3월 중순이면 거의 보상이라는 부분이 정리가 안되었는가요, 아직
거의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인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유림에서 제시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꾸며진 협약서라고 했는데 제6조에 보니까 이게 갑의 보상비 해서 159억이 추정이 되어 있고, 을 유림입니다, 유림투자비가 총 563억여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56억…
563억입니다.
56억인데요
56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보상비는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협약서가 지금 체결되고 난 이후 14일 되는 시점까지 설계가 착수되고 그 이후로 공사시방서라든지 모든 본계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비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단순하게 유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으로 작성된 금액입니까,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공사에서도 지금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림에서 근본적으로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서를 근거로 하고 우리 회사의 안도 합일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비가 산출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라든지 공사금액이라든지 공사원가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가능한 금액인데 단순하게 유림에서 제시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투자비를 산정한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우선 협약이 완전히 체결될 때는 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검토가. 예를 들면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서 상에서 심사는 갑이 한다든지 갑의 의견을 존중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심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문제는 검토가 또 다시 될 겁니다.
이 협약서에 있는 금액이 그냥 추정치가 아닙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면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협약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 금액이 픽스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근거라든지 이런 걸 갖지 못하면서 이 금액을 계약서에 쓸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근거라는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7조 사업비 변경, 제4조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개선계획변경결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될 때는 제6조2항의 총 사업비에서 증․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때만 이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비라는 것은 계약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우선 제가 김청룡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우선 여기에서 이게 지금 안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상당히 전문가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이 전문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충고를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계약이라는 부분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약으로 인해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부분인지 이게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키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우선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약을 할 때는 본계약을 할 때는 이 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서이사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협약서 내용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협약서 제18조 사업기간에 보면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14일이내 설계를 착수하고 그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꾸어서 보면 이 협약이 설계도 하기 전에 이미 공사비가 이 협약서에 명기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라는 것은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순리를 보면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얼마 책정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리인데, 여기에는, 이봐요!
죄송합니다.
그 협약서 3페이지에 보면 제6조 사업비 부담에 이미 보상비 159억, 투자비 등 56억, 총 사업비 720억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 협약서의 문제점은 이미 사전에 금액이 다 산출되고 설계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금액이 결정되고 거기에 이 금액을 결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이고 뭣이고.
지금 저희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에서 지금 이렇게 했더라도 우선 728억정도로 우리가 서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에서 설계해 보니까 돈이 남더라 돈이 적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집 동수는 확정된 동수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업무이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언제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일반 사업자와 일종의 매칭펀드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주를 완전히 믿고 금액을 정하여 협약하고 협약 후에 설계하고 설계해서 다시 정산하고 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미 답 다 가르쳐 준 시험을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답은 720억 이미 나와 있어요. 시험답안지가 나와 있다고. 그리고 설계는 시험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수를 매긴다, 정산한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공사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통째로 갖다 맡겨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것은 이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김청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전제를 했다시피 396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계획은요. 396세대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연제구와 허가과정에서 사실상 용적률을 지금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351%입니다, 용적률이. 그렇게 되면 약 4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보십시오. 제가 그걸 이해합니다. 문제는 산출금액 723억이 산출되는 동수는 460세대, 즉 용적률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불과한 당연한 일이죠. 460세대를 기점으로 산출된 제안투자비 합계 723억 355만 7,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이 세대가 500세대로 불어나든지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또는 600세대로 가면 이미 답 나와 있는데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정도야 누구라도 훤히 판단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아무런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자꾸 부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뼈대를 보셔야 됩니다. 절차가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 협약서를 미리 체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도면해서 어느 정도 뼈대가 나와 가지고 확실한 게 나왔을 때 그때 협약을 체결해야 맞지 정확한 부분들이 설계 도면도 안하고 시방서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온 상황에서 협약서부터 이렇게 급하게 체결한 이유가 사리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이사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의 요체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제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관건이 되는 문제가 민원문제입니다. 민원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근접하도록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제일 있는 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알파 오메가 부분이 조금 더 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원대책비라고 말하는데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계상을 안 하면…
그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협약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업무이사님!
그리고 하나 문제는…
업무이사님!
예.
가만 있어 보십시오. 플러스 알파 부분, 내가 그것 얘기 좀 합시다. 김청룡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짚고 넘어갑시다. 이 협약서, 협약서 안, 이것은 아주 지금 내용에 실질적인 거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자비 검토 산출내역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 논의 중에 있는 중요한 부분, 이 모든 부분이 협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상비, 이자 등 이것 뭐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 개발이익금,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 여기에 보면, 투자비 검토서에 보면 여기 얼마입니까 5억 인가 되어 있지요 또 사업수익금,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이미 보상비와 투자비 등 총 사업비 나와 있고, 여기에 기초산출근거는 총 460세대라 하는 게 이미 나와 있고, 또 ‘주택 분양가 등 평균 분양가는 500만원 이하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와 있고, ‘단 보상비는 추정치이므로 확정액 분양가에 증감 반영할 수 있다.’ 이러면 골격은 다 나왔습니다.
또 사업비정산, 여기에 사업기간 다 나와 있고, 이것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이것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동 수의 차이가 용적률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 이것을 토대로 하여 정산하면 될 얘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이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금액의 플러스 알파를 그렇게 지대하게 관심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가 과거에 모두 진행되었던 사업에 보상단가, 지역주민에게 과연 이렇게 열심히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또 그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는지부터도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공기업의 이 사업의 고유목적은 여기 나와 있지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거제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유림건설주식회사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본 기관 협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사업명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목적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하, 임시조치법… 이라 한다. 거제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선계획 등에 의거 시행하는 본 사업을 위․수탁 하는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다.’ 고유의 목적도 다 나와 있어요.
공기업이 원래 존립 목적으로는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가장 우선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공익성에는 다소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보상이나 또는 건물보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100%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 고유업무는 어차피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기업 간의 다소의 마찰, 또는 많은 마찰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마한다는 명분으로 60억원에 상당하는 돈을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예 어떻게 공기업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건설업체에게 부담한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하고 서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이미 보장된 금액이 나와 있고. 이게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청룡위원의 양해를 득해서 제가 한 얘기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청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주택분양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을은 본 사업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재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분양방식이 일반분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조에 읽어보면 ‘공급주택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다만 보상비 관련을 감안해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이 본 사업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청약할 수 있고, 또 분양을 받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분양단가를 이것을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법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상이 146세대가 됩니다마는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거나 14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분양권을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는 줍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
좋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기를,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
그래서 우선…
460세대에서 토지소유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분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 그래서 아까 첫째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들어 있는 그 분들도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공익사업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로 이게 일반분양입니다. 이게 임대주택이고…
그런데 저희는 일반분양을 해도 일단 공익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주주가 부산시고, 그런데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 500만원 이상으로 하는데 제한 받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권고합니다. 이 500만원이라는 문구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익성을 말씀하시고, 공익성 얘기하면 수익성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스스로 발목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체사업에서 제가 전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 자체사업에서 수익구조를 충분히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그래도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이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9조에 있는 이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공사로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반분양이라 해 가지고 시중가와 같이 대기업, 소기업 할 것 없이 아파트를 짓는 그 가격에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00만원, 700만원 이상 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 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집을 짓고 공급하는 그런 의의가 없어지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얻는 이익이, 사업이득이 5억에다 감리이득이 1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0억이 넘는 이 분양을 하게 되면 총 외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750억 정도 되는 공사를 하면서 불과 5억 이득을 얻는데 이게 적당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공사가…
이 협약서 안에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에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분양가가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49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입니까
지금 저희 공사가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익성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장형 아파트,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는, 아파트형 공장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원가, 어찌 보면 원가 이하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7주년 창립행사 가니까 당기순이익 많이 냈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만 지금 수익구조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부분,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자체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사업비, 제11조입니다. 사업비정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제7조에 보면 ‘기타협약당사자가 정산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이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예측을 우리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조목도 나열을 못하십니까 예상되는 것.
그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사업이행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어떤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다 보증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라서 이런 보증서발급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행보증에 대해서 계약자 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사항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대보증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연대보증.
연대보증 1인을 지금 1항에 보면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을 세운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염두에 두신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림이라고 계약자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림이 제시를 하겠지요. 그 부분은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증하는 1인은 가령 뭐 을을 누구든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불확실한 부분은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보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지금 법적으로 연대보증이라는 부분들이 법적인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증을 받게 되면 보증금액을 확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업자가 1번이라는 것을 이행보증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조항을 선택했을 경우에 아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자가 되어 있는 이무용 대표이사인지 이 분이 만약에 서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보증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한투자비의 10분의 2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되어 있고, 제3항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행보증을 하는 이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강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사업제한서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협약체결을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도, 워크아웃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3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2조3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연대보증이라는 게 법인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이게 업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하는 업체하고 관계회사일 경우 어떻습니까
관계사라도 그게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3항에서는…
그래서 이게 선택사항입니다. 3항도 지금 제1항 부분에, 제3항 1, 2, 3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계약자는 1, 2, 3항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완벽하도록.
이것은 공사이행보증을 강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일반업체는 전부 다 대한주택보증에다 보증서 끊어가지고 공사이행을 강제시키는데 왜 이 업체는 무슨 특혜라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임의적으로 이행보증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줍니까
이행보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규정은, 적어도 이 규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적인 계약이니까 얼마든지 강제할 수 있어요. 필요한 우리가 유효성, 실효성 있는 조항을 가지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전부다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범위 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업자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차에서 2001년도에 계약이 못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도저히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업이 결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드렸던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행보증이라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 사업이 자칫 도시개발공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수익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사업비라는 이 공사원가라는 이 부분들이 너무 섣불리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제시된 사업금액을 일반 사인과 계약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 협약서가 마치 노예문서처럼 되어서 끌려 다닐 것을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협약서 분명히 문제 있는 협약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수정해서 다시 협약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고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협약서 전체가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협약서는 협약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내용, 그런 내용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내가, 나는 이 거제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오늘 제출한 기본협약서 안하고 지금까지 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거제3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요한 사항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단지 협약서만 체결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잘못되고 있다는 점은 뭐냐 이 공기업이 어떤 기업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보상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라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우리 나라 기업들이, 공기업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토지를 수반하는 사업체를 하는 그 공기업들이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플러스 알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제에 61억, 이렇게 우리 도개공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길래 이것을 지금 현재 채택을 안 하겠어요. 예 과거에 쭉 한 3년간, 3년 이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옛날에도 그래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언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협약서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 공기업의 협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더 상세하게 하지요. 협약금액 내가지고 금액 나올 때는 산출근거 없이 금액 나올 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충분한 이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액이나 모든 것을 이미 사전에 검토 다 해서 이 유림과 사후에 협약체결하고 그러다 보니 다음에 14일 후에 설계를 착수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과연 우리 공기업에 이런 사업을 이런 방향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전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솔직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와 유사하게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지급한 그런 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3년 이내의 사업부분에 이루어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선례도 없는 것을, 이것을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서 실제상으로 저희 공사에 사업자로 지정되어 넘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끌어왔는데 그 지역이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정했습니까
연제구청이 지정을 했습니다.
연제구청이 지정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책임을 질 이유가 있습니까
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취소하시고, 왜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잘못되어 가는 것을 뻔히 하며, 이게 잘 된 것입니까
그럼 업무이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61억, 업체가 뒤로 비자금을 보태가지고 투자하고…
지금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표현을 내가 알파오메가 이랬는데 저희들 공식적인 표현은 민원대책비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비입니다.
민원대책비가…
그런데 그 부분을…
보십시오. 공특법상 인정되는 감정평가 외 금액으로 줄 수 있는 민원대책비라는 명칭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치국가에 법 없는 것을 왜 합니까 법을 스스로 어기겠다는 얘기입니까 특히나 공기업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연제구와 저희 공사하는, 공동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더욱이 연제구청은 지금 저 사업을 추진하기를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저도 그 사업을 백지화하라 하는 이유가 하지 마라 하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재검토하라 안 합니까
분명하게 미리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성 분석을 하고 이어 산출근거, 투자비 검토내용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산출근거를 분명하게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이런 기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냐 주민들에게 61억의 돈을 뒤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꽁무니로 보상을 해 줄게 아니고 그런 불투명한 일을 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꼭 우리 주민에게 득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론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61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하고 토지보상을 받아갈 분들에게 거기에 자기의 해당하는 금액을, 아파트를 1억짜리 같으면 2,000만원만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합리성을 고려해도 되는데 그것을 업체로 시켜서 이권사업을 주면서 이것을 해결해라 이게 어디 공기업이 할 일입니까
그것은 이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상세한 설명은 이 보고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고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김청룡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성도 불투명하고 수익성도 없는 이런 사업은 아예 착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두 가지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저는 사업을 중단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 위원장님이 제시한 이 안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추진을 중단하거나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인도 그렇고 연제구청의 신뢰, 성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원 대책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대신에 그 방법은 민간업자가 돈은 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아파트분양가에다가 합산한다, 대충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업무이사님! 그러면 그 돈이 61억이라는 돈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합법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합법성이든지 비합법성이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가름을 해보겠습니다. 가름을 하는데…
아니, 그걸 지금 와가지고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분간을 못한다 하면 이것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조금 보완으로 오해가 있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질의종결을 하고 다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이 다음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자본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성터널과 같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해가지고 대충 안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 기본계획도 없이 스스로 민간이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부산~거제간이라든지 명지대교 같은 그런 사업은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 없이 민간이 자기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세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있는데, 지금 거제3지구의 사업의 내용은 후자의 내용으로서 민간이 우리가 계획을 하기 전에 민간이 자기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현재 심사과정에서 협약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땅값 보상 누가 했습니까 땅값 보상 누가 했어요 전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할 겁니까,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것은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민원대책비부분은 사인이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후자에 속한다 하는데 후자도 아니고 이것은 전자도 아닙니다. 돈은 도시개발공사, 공식된 감정가액의 보상은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 그것은 법이 인정할 수 없는 돈을 그것은 업체가 지금 음성적으로 부담하는 것 아니오 공식이 아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공특법에 의해서 저게 지금 우리 위원회 청원도 들어와 있었던 일인데, 어제 결정이 났지만, 생계유지형어업보상, 법이 없이 못줍니다. 과거에 명지대교 할 때도 준 사실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지침 없고 법 없는데 법치주의나라에서 법치를 하는 공공기관에서 법에 나와 있지 않는 돈을 스스럼없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이런 추세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남깁니다. 있었다면 낱낱이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환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4
2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3-31
3 4 대 제 12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3-28
4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14
5 4 대 제 124 회 제 2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11
6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3-07
7 4 대 제 12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5
8 4 대 제 1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3-03
9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3-07
10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03-03-07
11 4 대 제 1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3-05
12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3-04
13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2-28
14 4 대 제 12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2-28
15 4 대 제 12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2-28
16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2-27
17 4 대 제 124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2-26
18 4 대 제 124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