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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권역별 종합계획이며 5년간의 중기전략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울․경 3개 시․도는 동남광역경제권추진팀을 구성하여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PT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화면이 작아서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인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책임연구원인 부산발전연구원 황영우 책임연구원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주관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 책임연구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정관님의 건의대로 계획수립의 주관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황영우 책임연구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페이지 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잠깐만요. 여러분, 저 글이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이지요
마, 저걸로 해도 되겠다.
예, 이것도 보시고…
아, 보고드린다고
동시, 동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입시다.
예.
제가 이렇게 나가면 옆에서 다른 분이 오퍼레이트를 해 주시니까 2개 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고드릴 목차는, 총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한 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끝으로는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3장에 있는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본 계획서에 가장 중요 부분이고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보시면, 발전계획은 총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 성격, 구성, 그리고 반영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기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연도는 2008년이고 목표연도는 2013년까지로 해서, 그렇지만 이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2013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마치는 사업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한 2000, 예를 들자면 9년, 10년 이렇게 해서 한 해만 해당되는 사업들도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동남권으로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과 아울러서 울산시,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동남권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의 계획 수립, 더불어서 초광역개발권은 대외개방형 국토 개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등에 대한 개발안 계획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본 계획의 성격입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총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란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향후 법이 개정되면 이 명칭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이고도 종합 계획이고 5년 단위의 정기적 실행계획이며 광역경제권 관련해서 시․도 및 중앙․지방간 공동협력계획이기도 합니다.
밑에 별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뀌더라도 그 성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5페이지 보시면, 본 계획의 구성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라는 큰 이름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의 큰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분별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즉 중앙부처가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되는 법정계획이기도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업들이 본 계획에 포함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총 5개 정도의 주요사업들이 본 계획에 포함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녹색뉴딜정책 관련사업들도 포함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남해안발전계획사업도 반영되고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도 사업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후로서, 동남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8페이지 보시면, 발전비전은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 산업 및 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지역적 특성을 제고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총 5개의 꼭지로 비전에 대한 추진전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기조를, 9페이지에 보시면, 분야별 실천기조의 특성화, 기능의 분담 및 전문화 추진,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공동추진 등이 되겠는데, 특히 마지막에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것은 지금 5+2 해서 7개의 경제권역 중에서도 동남광역경제권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권역과 차별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공간구조 형성의 개념입니다.
동남광역경제권은 지역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낙동강을 중심지에 두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발전축을 하나의 축으로 형성하였고, 그 다음에 서부경남 쪽, 내륙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까지 이어오는, 그래서 이거는 내륙발전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발전축은, 물론 강원권이라든지 서부 쪽으로 가면, 충청권도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해양발전축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동남발전권은 해양관광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해양발전축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축은 세 가지로 하였고, 이 세 가지 축들이 광역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6대 지역경제권 개념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그 다음에 경남을, 경남은 지역적으로 넓지만 사실은 그 규모적으로는 부산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네 가지 권역, 소권역으로 나누고 이 소권역을 하나의 큰 권역으로 나누는, 그래서 3대 권역 해 가 6대 지역경제권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간구조 형성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원칙으로서는 통합, 특성화, 거점개발, 초광역 연계라는 원칙을 통해서 3대 광역발전축과 6대 지역경제권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특성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3대 초광역벨트와 낙동강 연계 개발, 한․일 초광역 국제경제권 구축이라는 내용을 하였고, 저희들이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한․일 초광역 국제 경제권 구축에 관해서는 많은 정책들을 더 많이 해서 이번 광역경제권의 특성화를 도모해 달라 라는 특별한 주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간구조 형성의 주요내용인데, 특성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부산은 물류․국제비지니스․금융을 주요기능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따라서 울산, 진해, 내륙, 사천만, 서북부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대경경제권, 호남경제권과 아울러서 초광역경제권 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후의 내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는 총 아홉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페이지를 보시면,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의 비교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울산․경남이 각각 시․도 전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총 열두 가지의 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가지의 사업들을 서로 그룹핑하고 나누어 보면 수송기계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송기계산업과 융합부품․소재산업이 선도산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가시면, 선도산업 분야에서는 수송기계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에 따른 시범사업으로만 보시면, 수송기계산업은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그 다음에 융합부품 차원에서는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진흥사업,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융합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환경․고효율 에너지기기,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망제품도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융합부품 같은 경우는 고효율 발전용 가스터빈 모듈이라든지 초대형 CNG 저장 모듈 등이 되겠고, 수송기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전성 측정 모듈, 수송기계 모니터링 시스템 모듈, 운전자 주변상황 감응식 제어 모듈 등이 유망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16페이지 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선도산업이라 그러고 지금은 전략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선도산업은 부산을 비롯한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큰 규모의, 서로 광역적으로 연계될 수가 있고 큰 규모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도산업이라 이렇게 내용을 명명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전략산업은 좀더 범위는 작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개념에서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명명되었다고, 물론 제가 드리는, 방금 드린 말씀은 간단히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첨단지식기반의 세계도시 부산으로 두고, 목표는 남부경제권 부품소재․첨단과학기술 R&D 중추도시, 아시아 영상․관광․과학문화 거점도시 등을 두었고 추진전략으로는 광역경제권 연계․상생발전, 3개 권역 거점개발로 신성장 구축 등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페이지를 보시면, 해양바이오 같은 전략산업 부분에서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이 되겠고 기술개발 분야로서는 지역산업 선도기술 개발, 인력양성으로서는 해양바이오 산․학연계에 의한 현장 인력 교육 사업, 기업지원에서는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부산전략산업 기술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표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선도산업이나 전략산업 자체가 쉽게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많이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많은 협의와 절차,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과정을 거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계부품소재, 영상․IT, 공동이라는 그 칼럼에 따라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같은 경우는 울산과 경남의 전략산업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부산시가 울산과 경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면서도 선도적으로 리드하면서 비교적 협조관계는 잘 유지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광역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두 지역 간에 연계협력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광역연계가 있고 지역연계가 있는데, 광역연계라는 이 용어 자체는 지역 간,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울산․경남이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역연계 차원에서는 자동차, 조선산업 완제품 및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도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지역연계 차원에서는, 지역은 소단위, 예를 들자면 구․군, 주로 구․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단위에서의 연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항공산업 바이오, 정밀화학 및 환경산업, 그 다음 지역간 보완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체제가 좀 바뀌는 바람에 과학기술 분야하고 합쳐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지난번 체제로 보고드리면, 비전은 수송기계 및 융합부품․소재 핵심 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두고, 추진전략으로는 광역권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생산자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전략을 추진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동남권 연계사업, 여기서도 동남권 연계사업을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광역경제권을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지역 중심의 사업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계사업들, 지역간 연계사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이 있도록 하겠다 라는 하나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산업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차세대 수송기계시스템을 위한 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동남․큐슈권역 문화․관광․인적자원 개발사업 등이 있고, 특히 부산의 사업만으로서는 특수선박 및 해양플랜트 운용 전문인력 양성,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울산․경남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진흥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동남경제권 첨단과학 기술․비지니스 건설을 통해서, 목표는 동남광역경제권 첨단과학기술․비지니스 건설, 연구개발 혁신, 산업혁신, 생활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첨단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지식기반 지역경제 실현, 동남권 기간산업 및 해양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연계산업으로 보면, 24페이지의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동남권 수․해양 텔레메트릭스 기술융합 산업, 동남권 기초과학원천기술연구센터, 동남권 선도산업 R&D 경쟁력 강화사업 등이 주요 연계산업이고 부산산업으로서는 마린조명산업 육성, 바이오 소재산업 혁신형 R&D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울산․경남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거점 육성 부분입니다.
이 발전거점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말 그대로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 구축으로 해서, 추진전략으로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거점 육성과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역선도산업 및 성장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이에 따른 선도산업으로서는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가 있고, 특히 공동산업으로 보면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사업, 위험물 환적 전문 개발사업 등이 있고, 공동사업으로서는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타 지역들의 약간의 반대도 있습니다. 아마 그 위치적으로 강서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의 발전거점 육성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센트럴베이, 북항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센트럴베이 사업과 수소․신재생에너지 복합 시범단지, 가덕도 종합 개발계획 등이 부산의 발전거점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서부권 과학기술 연구단지 조성사업, 경남은 로봇시티 건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교통․물류망 확충입니다.
여기에 따른 비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대응 거점 형성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시설 구축입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물류산업단지, 성장거점 및 전략산업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기존의 교통망 기능의 확대 및 미조성 광역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0대 프로젝트로서는, 선도사업으로서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산외곽 순환도로 사업, 마산~거제 간 연육교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역사업으로서는 광역경전철 연계사업,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남 해안․순환도로 건설사업, 부산~경남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부․울․경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건설사업 등이 광역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사업으로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는 동․서부산권 도로망 연계,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연계 교통망 구축,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고, 울산은 울산 도시철도, 경남은 마창진 도시철도 건설 등이 지역별 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화 부분입니다.
비전은, 동북아 문화․관광 인바운드 허브를 실현한다는 비전 하에, 목표로서는, 해양․자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동남권 문화․관광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전략으로서는 인프라 활용, 특히 도로․항공․항로․숙박․인터넷․상품․이벤트 등 관광트랜드의 변화에 순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 문화․관광 분야 공간구상도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심․해양관광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부산의 도심관광을 중심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관광 거점, 그리고 경남의 내륙지방으로 가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그 다음에 경남 해안 쪽으로 가면 해양휴양거점, 그 다음 항공모험 레포츠 거점, 그 다음에 내륙산악 거점 등을 통해서 문화․관광 공간구상도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형태를 3대 축, 5대거점이라고 부르고, 특히나 U자형 관광벨트 연계사업이다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연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연계사업 중에 몇 가지가 조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동남권 녹색생태관광자원화사업, 동남권 크루즈 관광기반조성 사업, 역사문화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영화촬영클러스터조성 사업, 동남권 관광공사 설립 사업 등이 주요 연계사업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첨단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아마도 연계사업으로서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협력 방안입니다.
비전은 광역경제권간 상생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고, 추진전략으로서는, 광역경제권 내 제약된 자원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경제권간 협력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했습니다.
이 연계․협력사업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사업, 동남권․큐슈 부품 에코벨트 구축, 그린 에너지 벨트 조성사업들이 주요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 방안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동남경제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규제완화에서, 추진전략은 경제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38페이지를 보시면, 규제완화의 분야가 토지이용, 환경, 기업입지,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동남광역경제권에서는 이 규제완화 사업들을 타 권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해서 균형발전위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 이 사업들은 또 이 법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고 있기 때문에 본 과업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형성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각종 타이틀, 제목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각 타이틀을 다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권역만 틀릴 따름이지 각 타이틀, 여기 나와 있는 방금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같은 경우에는 7개 권역이 공히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서, 삶이 행복한 명품 정주공간 조성이고, 추진전략으로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다양한 계층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 창출, 농어촌 산업 활성화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전략으로 했고,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관광 분야, 농림․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수자원․교통 분야,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 등이 있는데, 주로 공간적 범위가, 이 꼭지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 같은 경우는 군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장군이 대표적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남 같은 경우는 그리되면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이라든지 지방 어항 건설, 인공어초 시설, 재래시장 현대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한 것이 시간적으로 그리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요 며칠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하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이 계수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분야별, 부산시는 과연 그러면 이 동남광역경제권 사업에 몇 개의 사업들이 포함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2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업 발굴을 더 많이 하는 바람에 28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선도산업 11건은 맞고 전략산업 같은 경우도 69건, 인력양성․과학기술은 합쳐서 84건, 발전거점 19건, 교통․물류망 20건, 관광 분야는 60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은 23건 해서, 특히 관광 분야가 33건에서 60건 정도로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아졌고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은 76건에서 한 106건으로 됐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별첨자료를 보시면 보다 상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이후의 내용은 참고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향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되면 개정 자체가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균형발전 관련한 사업들이 약 7조 6,000억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조 4,000억 정도가 증가되면서 2010년도, 내년도에는 약 9조원 정도가 본 개정을 통해서 국비가 집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산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다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지역개발계정 같은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이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이 계정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역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략산업 육성, 지역 인재 양성 및 광역 SOC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광역발전계획은 좀 돈이 많이 드는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 계정으로 집행되고 조금 규모는 작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지역개발계정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사실 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2월에도 예산, 법이 통과될려다가, 상임위원회는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보시면,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정으로 된 부분인데요. 이번 3월달, 또 다음 4월달까지 부처별․부분별 정합성 검토 및 사업조정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산 경우만 해도 약 280여개의 사업들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포함,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50조원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조 정도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면 50조의 사업들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정합성 검토 및 사업조정 기간을 한 1달 정도, 중앙부처 혹은 관계기관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
5월달 되면, 법이 통과되었다고 본다면 지역발전5개년계획 심의 확정되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 사업이 확정되게 되고 이 사업에 근거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포함시켜라 라는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본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되어야 만’은 아닙니다마는, 되어야 국비 보조에 관해서 상당한 선 인센티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동안 계획수립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황영우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황영우 책임연구원님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16페이지, 황 박사님, 보시면은, 솔직히 그 동안에 우리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이런 부분을 무수히 많이 들어오던 건데 이 안에 내용들 쭉 한 번 보니까 그 동안에 보고 듣던 그 내용이 혼돈이 올 정도입니다, 솔직히.
16페이지 거기 보면 정말 부산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키를 잡아 가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 목표가 보면 남부경제권 부품소재하고 첨단과학기술 R&D 중추도시로 이렇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님, 저는 다른 부분도, 그 밑에 보면 항만․물류도시를 당연히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영상․관광․IT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과학기술 R&D 부분이 정말 우리 부산 미래를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지금까지 보면 첨단과학기술 R&D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전혀 기반적인 그런 부분이 안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황 박사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이, 계속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그야말로 첨단 R&D 단지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세부적인 그런 게 제시가 되고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황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우 박사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첨단과학기술 R&D 중추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인력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시설적인 측면보다도 그 동안 작업을 하면서 여러 분들 뵙고 의논하는 가운데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을 비롯한 인력양성 부분에 기초적으로는 상당히 수요가, 그러니까 배출은 되고 있는데 그 배출된 인원이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역외유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첨단과학기술 R&D 중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인력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자기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들이 보다 좀 넓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첨단과학기술 R&D 중추도시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한 직장을 창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방향으로 인재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하고는 견해가 좀 많이 틀리는데, 인재가, 현재 가장 인재자원이 충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모여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면 인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우리 동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연구하셨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충분히 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조금 경남․울산 부분은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18페이지 보시면 경남의 전략산업에 동북아허브 구축을 통한 남해안시대 선도를 하는데 추진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울산처럼 구체적인 그런 게 포인트가 빠져 있거든요 황 박사님!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내용을 몰라서 빠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경남 분야, 부분도 그렇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그러니까 동일한 포맷 내에 다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포맷 내에. 그래서 울산․경남은 지금 저희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사실은 조정한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추진전략이 3개면 부산도 추진전략 3개고, 거기 따라서 사업이 10개면 유사한 형태로 9개 내지 10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개수나 내용 면에서는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울산․경남이 부산보다 더 나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18페이지 보시면 경남의 추진전략에 보면 이제 울산은 화학․소재․환경․자동차․조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경남은 빠져 가 있거든요 그 뒤에도 가면 그런 부분이 한두 번 나오는데. 경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과 울산과 부산 이거 대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경남 같은, 18페이지는 빠져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 내용을 몰라서 빠뜨린 건지, 박사님께서.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풀 페이지 보고서가 페이지가 650페이지입니다.
아, 예.
650페이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인데 기회가 되면 그 보고서 한 번 보시면 전혀,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박사님 여쭤보겠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 발전 거점 육성에 있어 가지고 발전을 하려면 거점의 육성이 가장 포인트고 중요한데 부산 보면 가덕도종합개발이 들어 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가덕도종합개발은 말 그대로 여기는 아직까지, 사실 가덕도에 관한 내용들은 그 동안 부산시에서도 많은 용역발주를 통해서 계획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사실 초기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가덕도종합개발이라는 것은 관광기능을 포함한 가덕도 전체적인 내용이고 지금 사실 그 내용을 지금,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보면, 이게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신공항 문제 때문에 이 가덕도를 이 가덕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목적지로서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관광자원개발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외에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려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르는 그 지역개발, 지난번에 저도 눌차만 매립에 관한 자문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눌차만 그 자체는 수요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받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일단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발전 거점 부분에 있어서는 가덕도 부분이, 박사님! 저도 종합개발계획을 상당히 많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거점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저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가덕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눌차만 매립 있죠 거기 매립하지 않으면 땅 자체가 없는 섬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1차선이고, 일주도로. 또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가덕도 산 하나만 있는 그야말로 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부락단위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얼마 없고.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무슨 정말 메리트를 가진 자연, 천혜적인 어떤 환경, 그 섬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어떤 관광의 어떤 그게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 눌차만 매립해 가지고, 거기 회의 참석하셨다니까, 눌차만 매립지가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은 보면 물류단지 조성이고 반은 호텔, 관광․위락시설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매립 그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덕도 자체에는 땅 자체가 없어요. 눌차만 매립을 안 하면 뭐 하나, 호텔 하나 지을 데가 없고 집 지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자체가 어떤 거가대교 연결을 하고 중간에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어떤 발전 거점의 어떤 부분에 속하지는 못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리고 다음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물론 공항 관련도 있습니다만 공항과 연계해서 중간에 어떤 매립을 해 가지고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눌차만. 그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안을 수립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전계획안 대로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부․울․경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곧 이게 중앙정부에 이 안이 제출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타 광역경제권들의 발전계획안도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서로 상충되는 거나 서로 발전계획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첨단소재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건데.
당장 신공항만 대경권하고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성장동력이라는 차원에서 첫 그린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 지역마다 다 지금 그린에너지가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조정분야는 계획 수립 주체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동남광역경제권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타 광역경제권의 프로포절(Propsal)보다 훨씬 중앙정부를 잘 설득시켜서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게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그 동안 저희 연구진도 그랬습니다만 부산시의 두 분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거의 전투병입니다. 가면. 협의하면 진짜 싸웁니다. 싸우고, 목소리 커지고, 그래서라도 어쨌든 부산의 어떤 사항들을 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경남하고의 관계에서는 부산이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사업들을 잘 선정을 했다고 저는 봐지고요.
특히 저희들은 연구차원에서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행정차원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좀더 치밀하게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좀 주목되는 게 5+2 광역경제권이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걱정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제, 38쪽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방안을 그거 했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어떤 규제완화방안들을 좀 내놓고 있는지 정보가 있습니까
아마도 위원님, 대답을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당장 대기업 입지에 관한 내용들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자체를 지금 수립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아마 거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굳이 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연혁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보고회도 했고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수도권이 진도가 최고 늦습니다. 보고서도 잘 안 내려고 하고, 또 협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해는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보고서를 낸들 국비지원이 될 것도 아니고, 거기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해서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게 수도권이, 지금 현재까지는 설입니다만, 수도권이 5+2 광역경제권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수도권이라는 것이 한국경제의 블랙홀이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비지원보다도 규제만 완화시켜도, 사실은 이런 타 광역경제권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어 버리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다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 자체를 우리 동남광역경제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부산은 그래도 후쿠오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경남하고 울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후쿠오카의 초국경 광역경제권을 추진한 우리 금성근 박사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금성근입니다.
지금 부산 가장 초,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부산하고 후쿠오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은 키타큐슈하고 환경산업부분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기울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은 시모노세키하고 교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야마구치현하고 상당히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광역적으로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산․경남, 그 다음에 일본 측에서는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한 키타큐슈,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부근의 야마구치현, 그 다음에 후쿠오카시하고 키타큐슈를 포함한 후쿠오카현하고의 어떤 그런 결합 관계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남․울산은 당연히 동의하고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부산, 후쿠오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하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 부분들의 모델을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울산 같은 경우는 키타큐슈하고 부산하고 어떤 그런 모델들을 조금 활용해서 키타큐슈하고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36쪽에 이제 연계협력사업들을 보면 말이죠. 지리산문화권 개발이라든지 이순신 동북아 평화유적벨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초광역경제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겨우 첫 단추 정도를 꿰고 있는 수준이잖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구체성이 좀 없는데, 상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는지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하고 울산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대경권하고 에너지관련 부분에서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 호남권하고 지리산 자원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문화자원 그것을 활용해서 광역 간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보면 이게 중앙에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대경권과 호남권하고 연계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결국은 이 대경권하고 호남권하고 연계가 약한 부분을 후쿠오카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경제권과 큐슈경제권에 대한 초광역경제권의 형성이라는 공동목표를 부산․울산․경남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동의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 합의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것이 결국은 부산~후쿠오카만이 아니고 권역차원에서의 연계협력이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15쪽에 선도산업 육성이 있거든요. 아마 부산․경남․울산 3개 광역시․도의 전략산업들 중에 공통되는 부분들을 좀 엮어서 수송기계하고 융합부품소재로 나눠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야가 융합부품소재산업입니다. 경남․울산이 수송기계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융합부품소재산업들이 부산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그 다음 수송기계산업 같은 경우는 부산이 종은 아닙니다만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은 울산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해양플랜트 글로벌허브 구축산업은 경남,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진흥사업은 부산,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울산이 중심이 되어 가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수송기계안전편의부품․소재는 부산이 주도하고 경남․울산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이, 융합부품소재는 부산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인력양성 부분에서 뒷부분에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 구축의 발전거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류중심지 구축을 위해서는 물류관련 인력양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인력양성사업에 21쪽에 보면 물류관련 어떤 인력양성부분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게 PT에서는 빠져 있어도 저희들 사업리스트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PT 표현상으로 빠져 있지 사업목적에는 저희들이 열 몇 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약본 PT용이니까 풀텍스트를…
예, 요약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풀텍스트를 주십시오. 자료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요. 부산․울산․경남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각 사업들이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문시 된다는, 되거든요. 울산․경남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정보가 있습니까
울산․경남의 사업들도 지금 거의 제안사업들도 있고요, 구상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부산하고 유사한 수준 아닌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항재개발 같은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내용도 진척이 되어 있고 구체화되고, 지금은 사업성의 분석까지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더 종합적인 개발구상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사업별로 키 높이를 맞추기는,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봐지기도 합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연구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로봇시티 건설 사업들은 일단은 제안한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봇시티가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로봇시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서,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30쪽에 동남광역경제권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해 가지고 선도사업하고 광역사업하고 차이점이 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선도사업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동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남권의 주요사업들도 좀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광역사업들은 광역적으로 연계되는, 그러니까 지역적 연계를 하기 위해서 교통물류망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뭔가,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과제가 선도사업이고요. 공동의 과제가. 그 다음에 지역간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광역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선도산업하고 전략산업 차이를 이제 광역사업하고 구․군 정도, 지역을 중심하는 산업으로 나눠졌는데, 조금 개념상 혼돈이 생길 것 같아서.
위원님, 상당히 제가 외람됩니다만 저도 헷갈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선도산업이 있고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말 그대로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산업은 말 그대로 큰 덩어리,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선도사업이라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동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아이템, 이게 선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계정하고 광역발전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9조 내지, 토탈 한 9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개발계정하고 광역개발계정이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지원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법이…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어느 정도 될지.
예,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하고 관련한 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그러고 난 뒤에 아마 시행령이 정해지면 거기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저거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정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까지.
예, 지역개발사업계정이 4고 지역혁신사업계정이 6 정도, 4 대 6 정도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거의 그대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본 지금 계획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울산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부산․울산․경남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시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1월달에 일단 추진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몇 개월 정도 지금 작업이 됐습니까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한 4개월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사업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련 자료를 보니까 5급 한 분, 6급 한 분 이런 식으로 추진팀이 구성…
예, 그렇습니다.
5급은 어느 분이 이 작업을 갖다가 총괄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파견된 조영철 계장입니다.
조영철 계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전체적인 어떤 핸드링은 기획재정관실에서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본 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전부 다 경제 관련이지 않습니까 경제 관련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여기 어떤 경제산업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충분한 어떤 협의나 어떤 토론이나 조정과정이나 다 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또 부서뿐만이 아니고 연구원 간에도, 또 우리 부서 간에도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자료를 받고 서로 협의를 부서별로도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황영우 박사님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갖다 주도하신 것 같은데 부산․울산․경남하고 같이 해서 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 조정 관계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산업연구원, 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도 하는 그게 3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요. 컨설팅은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3개 시․도 기관끼리의 협의는 다 모여서 하는 협의는 한 3번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수시로 하는 협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그 다음에 인프라, 교통, 쭉 분야별로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횟수를 따지면 저희들이 카운트를 못할 정도로 수시로 많이 했고, 그게 울산시에서도 하고 경남에서도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야별, 전체적, 중앙기관과의 그런 컨설팅을,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은 충분하게 있었다는 말씀을…
사실 충분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동안 상당히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계획이 5년 단위의 어떤 법정계획인데, 목표년도가 2013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죠 법정계획인데. 이게 그 이전에 어떤 또 이 계획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예, 동남광역권발전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시행안을 수립하는 이 계획과…
이 동남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지역산업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계획으로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안 켜지는데, 광역경제권계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있었습니까
시․도별 계획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부산시, 또 울산, 경상남도 각각의…
예, 각각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남권을 포괄하는 계획은 이 계획이 처음이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째 됩니까 이 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중앙정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약 9조원…
내년도 기준으로 한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황 박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도가 이게 법정계획이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 시․도가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반영시킬, 우선적으로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반영이 되면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광역간 연계성이 강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3개 시․도가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킬라고, 그런 것을 좀 잘 다듬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특성을 중시할 걸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 위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총 286개의 사업들을 발굴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그냥 발굴한 게 아니고 작년 11월달부터 반영사업들의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영사업들에 대해서 부서별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실․국장 회의, 실․국 주무회의,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과의 컨설팅, 그 다음에 부산․경남․울산간의 워크숍, 그 다음에 각종 균형위원회와의 조율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것은 그야말로 초 요약을 해 가지고 조금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무리가 따릅니다. 이게 전체 한 600페이지 넘어 되는 보고서인데 이걸 PT보고용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안이 만들어졌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과연 얼마만큼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부발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3개 시․도의 어떤 역량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이게 심의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광역적 연계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재원을 투자를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부산․울산․경남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결국은 이렇게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라는 이 안이 올라가지만 또 실제 사업을 확보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3개 시․도 간에 서로 경쟁적 관계에 또 나와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또 지나칠 때는 사실 여기에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합적인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충분하게 조정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의 판단은 이렇게 조정될 거라고 봐집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만 봐서 5 대 1 정도 되고 사업건수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 대 1 정도가 될 걸로 봐집니다. 그 반영되는 비율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반영이 될 건데, 우선은 가장 지역간 갈등이 없을 부분부터 반영이 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1단계 해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갈등관계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빅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경남이 우선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경남이 좀더 가져가고 또 부산이 우선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부산이 우선적으로 가져오고 또 울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되게 국가도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간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는 우리 동남권에 투입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예, 그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남권에 투입이 되는 예산 속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과정에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광역권에 뭔가 충분한 어떤 기회나 투자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또 우선투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3개 시․도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추진 주관연구원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본 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부산․울산․경남이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또 정말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물 문제라든지 동남권신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항의 명칭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어째보면 그런 모든 것 하나 하나가 부산만 잘 살고 경상남도만 잘 살고 이런 그게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소모적인 논쟁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동남광역경제권, 이 경제라는 것은 이미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는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경남․울산이 그야말로 공동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으로써 이 집행력이나 추진력이나 또 행정구역간의 신뢰를 서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되게끔 하는 데 아마 우리 부산시나 BDI가 리더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와 BDI의 연구에 대한 결과나 회의의 결과 이것만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실제 부산 시내의 전문가나 아니면 현장 경제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황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결과라고 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정말로 광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부산시에서 286억원이 반영되었다고 한 부분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쪽에 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재래시장 현대화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어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울산이나 부산이나 어디나 이 3개 지역에서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충이 많다고 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 여기에 우리가 연구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랍니까
예,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분야에 전통시장 현대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필요성을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사업으로 대형유통점 대비 경쟁력 제고, 시장 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식전환 유도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 사업아이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업들이 이왕 쭉 되어 오는 국비지원사업들은 계속 되어 오겠습니다마는 사업의 구체성을 띠어 가지고 제시하기는 아마 원고지의 분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만 도드라지게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업아이템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수준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제하지 않고 연구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설명회 나올 때 그것을 좀 연구를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법이나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는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과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안, 싶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41쪽에.
이 사업은 일단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이것은,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사업아이템이 개발제한구역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지원사업 아이템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풀 페이지, 650페이지짜리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좀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가 관련부서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사업아이템 정도,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준비의,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아이템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 가지고 주민지원, 주민을, 주민지원이 어떤 부분인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400억이 내려왔다 하던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 뭐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환경 분야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교체하는 거하고요, 저수조, 물 담아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저수조 하는 그런 교체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이 3월달 조정을 하고 4월달에는 부처별로 구․군 계획이 올라갑니까 검토합니까 검토하고…
그게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병렬적으로.
5월달에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법이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조금 지연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상반기에 어떻게, 상반기에는 되겠죠, 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산발전연구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태 의원 외 10인 발의)(계속) TOP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권영대 의원 외 10인 발의)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으로 지난 17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과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제외한 출자기관, 출연기관과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부산광역시의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해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윤리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함께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 등을 정하며, 그 평가대상으로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시가 예산의 2분의 1이 상으로 보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고, 경영평가계획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경영평가계획의 수립, 경영평가의 기준 설정, 경영평가의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평가의 위탁, 경영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15조는 경영평가자문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경영평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권영대 의원 외 10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473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참고사항 중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시의 의견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주)벡스코의 경영평가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교육과학기술과에서도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공사․공단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해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목적의 해당 법인․단체가 보다 경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각 조문별 주요내용은 기이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입니다.
보 조례 제정안은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출연․출자기관들의 경영평가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들의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경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시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평가대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벡스코 등의 경우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제3섹터형 법인으로 공익성을 지향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상법상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음에 따라 경영평가 시 경영의 자율성과 타 주주 및 이사기관에 대한 권리침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경영평가를 위해 사전에 벡스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한 운영세칙에서 이런 유사 기업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결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평가항목 등 평가 매뉴얼과 그 적합성이 평가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므로 피평가기관과 일반시민 누구에게라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만, 그러나 본 조례 제정안에 관련 운영세칙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칙으로 할 것인지는 그 실익여부를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7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앞서서 출자․출연기관이 공익적 경영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정관에 이러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랬는데 시의회 의원 1명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있어 가지고 보통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1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혹시 우리 위원회별로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람 정도 더 할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이 위원회 경영평가를 하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한 그 결과 해당기관이 만약에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16조에 보면 일단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1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그런 어떤 경영개선에 따른 어떤 문제, 경영의 문제점, 또 경영개선에 따른 필요한 어떤 사항은 일단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일단 조항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가하는, 제한을 가하는 어떤 이 부분은, 까지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아주 우수하고 또 반대로 경영실적이 아주 이렇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시장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는 16조에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16조 안에, 16조 3항에 들어 있는 그 부분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16조…
2항, 3항입니까
2항, 3항에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권영대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는 이게 극히 1~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지금 나머지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또 나머지 우리 출자해 가지고 있는 벡스코를 위시한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아시아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일종의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공단이 있습니다. 공사를 제외한 공단. 지금 공단이 여기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100% 출자인데.
지금 공사․공단은 우리 부산시에 4개의 공사․공단이 있는데, 5개인가 있는데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에 의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공단은 제외하고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어떤 경영평가 조례안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공단은…
공사도 그러면 결국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경륜공단이라든지 이런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미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만일에 그 공사․공단을 포함시키면 법에 의해서도 경영평가를 해야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도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공사․공단은 이 조례의 어떤 대상기관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상은 지금 우리 출자기관, 벡스코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그 다음에 출연기관으로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복지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 또 새로 출범되는 문화재단 이런 어떤 대상기관으로 해서 현재 12개의 기관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자기네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하나의 사업소로 떼어내면서 자기네들 자체의 운영세칙인가 정관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소로 떼어내 주면서 거기에서 부여한 조례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회계감사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뭐 꼭 어디 지방공기업법이나 혹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사업소가 뭐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출자한 공사․공단은, 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공단, 공사․공단은…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예,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의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공단을 제외한 부산시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모두 다 이 조례의 어떤 대상기관이 됩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그 법을 어디까지 해석할 건지 이제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회계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법에 의한 게 아니라고 봅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것도 법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조례에 의한 것도 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담은 어떤 대상기관은 기존의 5개 공사․공단은 제외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12개의 출자․출연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는 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대한 근거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어떤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정립을, 나중에라도 한번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보면 벡스코가 나와 있습니다. 벡스코 말고 어떤 테크노파크도 나와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내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자기네들이 지경부로부터 이래 가지고 일종의 이게 뭐 실제 내막적으로는, 내막적으로는 어떤 회계감사를 실질적으로 정식,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벡스코도 하나의 주식회사 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받는 회계감사라는 개념,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시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받는 회계감사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출자기업에 대한 경영평가하고 그것은 어떻게 지금 구분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감사하고…
일종의 타 법에 의해서 받는 회계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경영평가하고 그 개념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영평가는 회계감사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는 아마 모든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은 매년 일정 회계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갖다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회계적인 투명성뿐만 아니라 또 성과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익적인 어떤 성과목표를 달성을 했느냐 그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공익적인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의 목표가 있고, 또 복지라든지 여성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관련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의 달성도를 갖다가 그야말로 객관적인 잣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이 경영성과의 어떤 거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박홍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감사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경영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평가하고 회계감사하고는 다르다. 다른데 평가는, 경영평가는 회계감사를 포괄한다.
예.
그 감사보고서 그걸 참조를 하든가, 아니면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도 하나의 경영평가의 참고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러면 좋습니다. 상당히 경영평가 하면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좀 큽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혹시 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즉 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경영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어떤 정부가 전국의 어떤 공사, 지방 공사․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경영평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회계감사가 아니고…
그 문구에 보면 어디에도 경영평가라는 개념, 말이 없는데요. 회계감사입니다. 회계에 관한 보고고 재무보고고, 어디에도 보면 회계에 관한 보고고 하나의 재무보고지, 재무검토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공기업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회계감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의 어떤 경영성과, 경영의 어떤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매년 어떤,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A, B, C,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에 의해서…
성과라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면 하나의 재무제표 내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손익계산이 제대로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손익계산 결과를 경영성과라 합니다. 성과라 하는데 그것을 따로 우리가 성과평가, 혹은 성과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이제 회계에 관한 회계감사 혹은 회계검사를 하다가 보면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가 맞나 안 맞나 이것이 결국은 회계검사 내지는 회계감사고, 그 결과에 나오는 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아까 지금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영평가 이 말은, 그 말은 그 회계감사 그것보다, 그 회계에 관한 보고보다, 혹은 회계에 관한 보고도 하나의, 거기도 포함된다 했으니까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회계 외적인, 그래 비회계적인 그러한 사항, 즉 어떤 업무 전반이나 혹은 업무 중에서라도 그 어떤 법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혹은 뭐 이런, 혹은 또 예산, 그러니 재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한 어떤 뭐라 합니까 효율성 문제, 뭐 혹은 그런 지표를 갖고 하는 것이 경영평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성과 한다고 우리 여기서 회계보고 할 때 저게 보면 결산보고라고 지칭해 있는 그러한 조례라 할까, 공기업법이나 혹은 지방자치법이나 보면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 결산보고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하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재무보고는 이렇게 하라든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제안자께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영평가 개념이 아니고 단지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한 혹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러한 예산결산, 나아가서는 그거를 하나의 복식부기화시켜 가지고 차변․대변 만들어 가 대차대조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한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는 어떻게 그 업무집행이 혹은 그 결과가 효율성이 있었는지, 집행을 잘했는지 이런 내용은 거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개념, 그 어떤 경영평가 하는 개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그거를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제안자께서 하시는 그런 얘기 같으면 구태여 그거 다 해 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 가 시장한테 다 제출하고 또 나아가서는 연초인가 연말인가 되면 전체 다 모아가지고 경영진단, 진단보고대회입니까 뭔가 있죠 1년에…
예, 경영평가…
연말인가 연초 되면 한 번씩 합니다. 시장 주재 하에 각 회계감사 받은 거 보고서 다 내 놔놓고 그래 가 각종 지표 만들어 가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생각은 지금까지 해 오는, 결국 시장이 위임한 사람 지가, 지가 결국은 회계감사 할 공인회계사를 데려 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계사가, 지가 지명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 온 그 자료를 갖고 “야, 이거 잘됐다.” 이래 가지고 그 경영진단보고대회인가 평가보고대회인가 시장 주재의, 거기 내 놔놓고 잘했다. 이제 전부가 그런 형식이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되고, 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뭔가 조금 바꿔 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 평가나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뭔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가 제안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래 가지고, 그 뭐 그런다고 또 안 그렇습니까 벡스코다, 혹은 테크노파크다, 아시아드다 이런 거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으니까 그것도 평가 다 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 해도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또 따로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또 해야 된다 하면 결국은 내나 공사․공단도, 내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그 말은 아까 지금 제안자께서 모두 다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성과보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지금 아시아드나 벡스코나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제일 말미 문구가 이래 가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경영, 일종에 거기에도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해 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재무제표 자체 손익계산서가 재무성과를 표시하는, 하나의 표시하는 시트다 그런 개념으로 그 시트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 이 말은 성과보고가 제대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로는 우리 박홍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제안자로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적정한 재산상의 흐름이라든지 또 손익의 어떤 발생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그런 일들을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제2조의 3에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체나 법인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또 경영성과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어떤 평가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보고서나 이런 데 적시되지 않는 어떤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성과목표의 어떤 달성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아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경영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어떤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만큼 공익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갖다가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평가대상의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 뿐만 아니고 예산서,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또 한편으로 회계적인 면에서의 어떤 성과를 같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영의 성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생산해야 될 그런 공익성과 효율성이나 서비스 이것이 제대로 생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질의를 계속 하실 겁니까
하여튼 시간이 많이 경과된 모양이니까 본 위원 발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겠는데, 지금 뭔가 발표자도, 그러이 제안자도 내용이 지금 이야기하실 때마다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 차라리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공사․공단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이 회계감사 문제, 물론 업무감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감사도 받고 또 나아가서는 감사원에서도 순회적으로 감사를 받고 하니까 자기네들 국가 중앙정부에서의 입장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 업무감사는 거의 우리가 속칭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회계 쪽은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장부를 안 들여다보면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랬고 또 나아가서는 상당히, 옛날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앞에서는 일단 정부회계가 전부 단식부기였습니다. 사실상 단식부기를 해 가지고는 회계에 대한 보고나 혹은 회계감사, 회계에 관한 보고나 혹은 회계처리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단식부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 내지는 각 행정기관들이 전부 복식부기로 바뀌었습니다. 복식부기로 바뀌고 나면 이 모든 건 전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계감사, 각 공사․공단들이 하고 있는 회계감사가 본 위원이 하나의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못쓰는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100에 100개의 공사․공단 감사보고서 갖다 놔놓고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옛날 단식부기 할 때는 회계사가 안 거들어주면, 공인회계사가 안 거들어주면 각 행정기관이나 혹은 지자체나 혹은 공사․공단들이 자체결산을 못했습니다. 마감이 안 됐어요.
결국은 이게 자산계정으로 들어가야 될 건물이, 건물취득비냐 혹은 그래 아니면 수선비냐 이런 것도 없고…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단식부기에서는…
내 위원장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내 위원장입니다.
안건에, 발언을 하시더라도 안건에 관계없는 거는 하지마시고 안건에 맞는 말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더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결산이 되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 결산서 작성할 때 각종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거기에서 회계검사를 하는 것은 회계 분야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라는 것은 본 조례 제2조에 용어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영목표의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평가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의한 회계감사는 회계에 대한 국한된 부분 평가가 되고 경영평가는 지금 조례 2조의 용어정의와 같이 종합적인 평가가 되는데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평가하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대 의원께서 제안한 것은,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장이 들을 때는 우리 박홍주 위원님 생각하는 거하고 이 제안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관련자료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는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이 계시는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부산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취지가 해마다 예산에 편성되는 각종 보조금, 즉,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그 총액규모가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가용재원을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총액규모를 가능한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보조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서, 이러한 제안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내용 중 보조금예산의 계상조항을 신설하여 제안취지를 살리고, 개정안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과 제6조의 2는 제4조의 3과 제4조의 4로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 그 내용은 개정안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하되 일부 내용은 제안취지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의 2부터 제4조의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보조금예산의 계상.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마다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의 주요시책 수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 3, 보조금 사전 심사 등.
1. 시장은 제4조의 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제4조의 4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단,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와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예산의 계상 여부를 결정한다. 3.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한 번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 4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4,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
1. 시장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총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7.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으면 제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0조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 보조사업자(구․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영대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기획재정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도를 위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전복덕 세정담당관입니다.
김경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래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관리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중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 등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우동 1500번지 일원 시유지상에 위치하는 벡스코 건물의 기부채납, 남구 대연동 산210-1번지 일원에 건립하게 될 가칭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부지매입비 증가, 남구 대연동 603-7번지 시유지상에 문화예술회관 증설 건립 등 행정재산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토지매입비 증액 1건으로 6,277㎡ 41억 3,863만 7,000원이며 건물은 기부채납 1건과 증축 1건으로 6만 9,643㎡ 1,196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벡스코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벡스코 건물은 2005년 12월 21일 우리 시와 현대컨소시엄․벡스코 간 체결한 건립합의서상에는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사업이 끝나는 2014년도에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즉시 기부채납을 이행하라는 처분요구사항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벡스코에서 기부채납을 요청해 옴으로써 우리 시가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해운대구 우동 1500번지 시유지상에 기부채납 받을 건물 연면적이 6만 7,626㎡이며, 취득예정가액은 1,180억원입니다.
사업개요 등과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칭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부지매입비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적 보상차원의 추도공간 및 기념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코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최근 가 감정평가 결과 당곡근린공원은 1944년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60년 이상 공시지가가 재평가됨으로써 보상금액이 낮게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문수사 부지의 기부채납의사 철회로 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당초보다 부지매입비가 30% 이상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남구 대연동 산210-1번지 일원에 당초보다 증가되는 토지면적이 6,277㎡로, 증액되는 사업비는 41억 3,863만 7,000원입니다.
사업개요 등과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산예술회관 증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당초 주차장 확보 계획이 서울 인사동의 차 없는 거리와 유사한 형태로 주차장의 법적 최소기준인 28면을 설계하여, 지난해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예총, 남구청,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공연장, 전시장과 추후 조성될 젊음의 광장 등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면수를 증설하여 줄 것을 요구해 옴으로써 지하1층 주차장 시설에 42면이 증설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연면적과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남구 대연동 603-7번지 시유지상에 당초보다 증가되는 건물면적이 2,017㎡로 증액되는 건립비는 16억원입니다.
사업개요 등과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9년 2월 17일 시달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주자 계약일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인 미분양주택을 같은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2009년 2월 12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이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적용됨에 따라 3월 임시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83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벡스코 건물 기부채납,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비 증가, 부산예술회관 증설 건립 등 3건의 행정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벡스코 건물은 총 사업비 1,600억원으로 1998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30개월에 걸쳐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에서 시공한 종합전시․컨벤션센터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2006년 8월에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건은,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가칭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경남, 충남, 경기, 제주 등과 역사기념관 유치 경쟁을 벌여 접근성․경제성․역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유치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비 1,500억이 투입되어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2008년 12월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정기준으로 편성한 부지매입비가 최근 감정평가사에게 예비 감정평가한 결과 기 책정한 33억 2,028만 3,000원보다 33억 9,253만 7,000원의 보상비가 낮게 책정되었고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에 기부채납 의사를 타진해 왔던 문수사 소유부지의 기부채납이 성사되지 않아 7억 4,610만원의 추가보상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당초 부지매입비 33억 2,028만 3,000원보다 41억 3,863만 7,000원이 증가한 74억 5,892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보상비 산정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부산예술회관 증설 건립 건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전용사무실 확보로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2007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8년 5월 남구 대연동 603-7번지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08㎡ 건물로, 부산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는 서울 인사동 차없는 거리와 유사한 컨셉으로 법적 최저기준인 28면으로 설계하였으나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 관객과 추후 조성될 젊음의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수요 및 사무국 산하 상주인원 등을 감안하여 주차면수를 당초 계획된 28면의 주차면적을 지하1층에 42면을 증설하여 총 70면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적정한 주차 수요 예측에 따른 주차면 증설인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7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주택거래의 위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지원을 위해 2009년 2월 12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을 확대 지원하려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미분양주택 취득에 있어 취․등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난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부가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경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왔으나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건설사 및 금융부문 동반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지원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재정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60년 이상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됨으로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공시지가는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저평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1990년대 평가한 금액이나 2008년에 와서 공시지가 평가한 금액이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 평가기관이 일선 구청인데 평가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공원 부지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활용을, 개인이 활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평가를 할 경우에는 보유세를 개인이 부당하게 좀 물어야 되는 이런 저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공원 부지의 경우에는 감정, 공시지가를 조금 그걸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가 됐습니다.
저평가가 아니고 해마다 공시지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평가가 의무적인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몇 십년 동안에 평가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거기에 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공원 부지라도.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 어떻게 매입을 할지는 모르지만 관계없이 법적으로 공시지가 평가는 모든 지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거지.
평가는 계속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부지로 묶여버리면 사유지로서의 사용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장 최근의 평가금액이 몇 년도,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에 대략 2만여원에서 8만원, 많은 데는 한 20만원 넘은 곳도 있습니다. 그 공원 전체의 지역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적게는 2만원대부터 많게는 20여만원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니까 저평가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얼마나 지금 더 추가로 지금 필요로 합니까
지금 약 30억원 정도가 추가로…
저평가되었다는 말이죠
예, 저평가되어서 추가로 차액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인근에, 지금 당곡공원에 문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의 주지가 당초에는 그것을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문수사 주지스님이 원래 조계종 총무원의 사회부장으로 계셨는데 그 분이 일제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 봉안사업에도 관여를 했고, 그래서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성찰할 수 있는 이런 기념관을 건립할, 자기 절 부근에 하게 되면 대단히 이것은 뜻있는 일이다 이래서 기부금채납 의사를 밝히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이게 아마 신도들하고 또 관계 때문에 신도들이 그것을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주지 마음대로 그걸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약 7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억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저평가됨으로써’라고, 저평가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이렇게 적정하게 평가하는 데서 정확하게 평가는 하지 않고 저평가를 특정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부산시내에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시가의 일정 비율에 따르게 평가를 하는데, 특히 공원지역의 경우에는 그게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고, 사실상 사유지를 공권력으로 제한을 하는 그러한 어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현재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이것은 좀 그런 형평성을, 그런 어떤 좀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컨대 임야 같은 경우에 장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리…
평가기관에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한다 이거죠
예, 일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사 주지스님께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글로벌시대에 부산시의 행정이 그러한 분의 기부의사를 그때 즉시에 이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두로 기부채납 의사를 듣기만 하고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수사에서는 대단히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문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문수사 주지스님께서 이 사업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의사를 피력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촉한 위원회 측, 물론 우리도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 그게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서 절의 신도 분들이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견통일이 안 되고 결국은 무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땅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수사 주지스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계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땅 소유주가.
땅 소유주는 조계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의 이야기는, 재정관님, 제가 볼 때는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소유주가 조계종 같으면 우리 불가에서 신도들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되 큰 뜻에 어떤, 큰 스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문수사 땅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7억 5,000 정도 됩니다.
7억 5,000 지금 원래 기부채납, 돈으로 따지면 하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수사 주지스님이 “기부채납 못하겠다. 보상비 내놔라.”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합을 했습니다. 가서 만나고 사정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본인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를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줬고, 그런데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워서 그 위원회 측에다가 많은 저걸,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사무국 관계자들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안타깝게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니까 부지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일제 강점하 동원, 그 규명위원회에서 저희 시에다가 이게 어렵게 됐으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올 1월 20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가까이를 사실은 협상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100% 기부채납이 안 되더라도 의사를 밝힌 거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을 인정해서라도 이 도면을 보면, 현황도를 보면 건립 예정지에 건립이 모든 게 계획대로 다 되고 나면 아주 문수사의 어떤 절의 위치가 상당히 돋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주변 여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부, 아니면 그렇게 100%가 안 되면 예산을 좀 아끼고 절감하는 측면에서 반이라도, 절이니까 또 같은 이 부분과 연관이 있으니까 반이라도 그러면 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
그렇게 그 정도 협상을 하다 보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또 책임을 느끼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신도들이 아무리 반발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절충해서 그러면 반이라도 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았겠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지도자 분들과의 대화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왕창 다, 지금 7억 5,000을 어떤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데, 시비로. 정 안 되면 ‘반반 하입시다.’ 이래서라도 반은 기부채납으로 유도를 하고 반은 지불할 수 있는, 지극히 제가 상식적인 발언입니다만 그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당연히 지불해야죠. 그런데 보고와 같이 기부채납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부분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100% 다 보상해 도.’ 이렇게까지 종교지도자 되시는 분이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의논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반이라도 그러면은 시정에 도움을 달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스님의 뜻은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을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게 신도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지스님이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이 어디까지 신도 분들하고 의논이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신도 분들은, 아주 강성 신도 분들은 땅을 파는 것조차도, 그것도 못하겠다고 아주 강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지스님이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대신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대로만 받겠다 하는 정도의 선에서 양해를 해 줬고, 그래서 주지스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의 말씀처럼 반 정도라도 좀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안타깝게 그게 그러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차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또 조계종 총무원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면상에 보면 문수사 바로 뒤쪽에 이게 대지가 얼마나 되죠 문수사 부지가.
문수사 부지만 4,14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게 전체 계획, 진입로하고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문수사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여건입니까 모양이 보니까 그렇게 용이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면적이.
그게 지금…
진입로 쪽입니까 이쪽이.
아니 진입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주 건물의 기념관의 안치, 입지되는 그런 바로 요지입니다. 사실은.
아, 주 건물이 앉는 요지입니까
입지되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가 또 철회함으로써 또 어떤 7억 5,000을, 시정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얼마만큼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래 인정을 하고, 앞으로 기부채납 의사가 계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사전에 모셔 가지고 일단은 이거부터, 사인부터 하고, 먼저 사인을 받아놓는 그런 철저함을 가지셔야만이 우리 시 재정에,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우리 직원님들의 노력이 이런 데서 베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나 우리 재정관님 금년에 계실 동안에 기부채납 의사가 계신 분들은 그날 바로 작성을 해서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걸, 행동을 즉시 취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고로 기부채납의 의사가 있는 분들을 의사가 변경되지 않도록 잘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님과 각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배석한 간부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이 자치행정과 정주영 과장인데 지금 현재 외부인사들, 시민들하고…
신숙희 위원님!
예.
위원장한테 지금 행사 중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연락하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제가 맡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별 저게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요.
예.
사실 2008년 12월, 지금 뒤에 보니까 12월달에 저희들이 승인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9일날 타당성조사 기본하고 12월 15일날 시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 주위에, 인근에, 제 생각에는 인근에 정보센터 같은 데라도 물어봤으면, 파악을 해 봤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정말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위의 부동산, 센터 같은 데도 다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 봤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저도 현장을 한 다섯 차례 이상 가 보고, 위원회에서도 한 세 차례 이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려와서…
예, 가봤습니다. 같이 가봤습니다.
보고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지 보상 산정기준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1.6배에서 1.7배 그리 하고 있는, 그런 예에 준해서 했고, 두 번째는 공원이 가진, 그 당시 제가 이런 업무를 처음 해 봤기 때문에 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원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1.7배를 해 줘도 다른 용도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땅을 우리가 사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들은 고마워 할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난 뒤에 가감정을 해 보니까 월등히 높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고 제가 업무미숙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고, 상당히 업무를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증설 건립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가 보고 다 했지만 그때 당초에 지하1층과 지상4층 주차수요 수가 많은 공연장 시설을 건립하면서 28면으로 계획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예, 그 당시에는 이 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의 동숭동처럼 차 없는 거리라든지 기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법정 주차대수인 28대만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들이 좁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28면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난 5월에 승인 받은 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 여건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 하는데 70면으로 증설하는 이유와 70면에 대한 산출근거가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법정 주차대수 28대로 계획을 했고 그 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공연장이 한 240석, 그 다음에 전시장이 한 80평,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 있고, 앞으로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젊음의 광장인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대수가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술단체에서도 주차장이 너무 좁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부경대에서부터 UN묘지까지를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주차장이 좀 모자란다는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는 한 200면까지도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인근 주차장, 그리고 부경대학이 담장을 허물었을 때에 주차장을 최소한도로 써서 저희들이 42면 정도는 증설을 하고 한 70면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봤을 때도 분명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28면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또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다 한 지가 5월달이었는데, 5월달에 승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조금 의견제시를 하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충분하게, 충분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런 70면의 증설을 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산예술회관 관련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래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예총과 남구청,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문서로 요청했습니까, 구두로 요청했습니까
저희들 행정교육위원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남구청에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총은요
예총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서 1차 시안이 나온 후에 이것을 이용하실 분들인 예총 산하의 간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보고회 시에 예총에서도…
그게 언제였습니까 시점이.
그 시점이 작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언제 공문 오셨죠
남구청에도 비슷한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해 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6월달 임시회에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때 하셨을 때 그 회의록을 보면 이제 모 의원님께서 “지금 예술회관 설계 시에 주차면수가 30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 100대, 200대 규모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담당 주무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도 이미 주차대수를 100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뒤에 예총이나 남구청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문화관광국 자체 내에서 그런 내부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6월에 저희들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때 200대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저희…
그렇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돈 들이려고 하지 말고 지하2층이나 3층 해 가지고 100대, 200대 정도 규모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딱 이 한 마디입니다.
예.
그래서 주무국장이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답변이었어요.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종료입니다. 그 이외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무슨 문서를 요구했다든가 기타 업무보고 때 이런 논의가 없었죠 그 이외에는.
그 후에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상간인데 말이죠. 한 달 상간인데, 5월달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한 달 상간인데 30대에서 벌써 100대, 200대까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달 부산시는 서구 충무동부터 금정구 경륜공단까지 차선을 하나 없애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만큼 차량중심에서 이제 사람중심, 대중교통중심, 개인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중심으로 모든 교통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시 정책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수요라는 게, 예를 들면 공연장이 200석 규모니까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산시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시켜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부산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과 저는 상반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주차장을 더 만들어 놓으면 자가용을 그만큼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도심의 교통은 더 혼잡스러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럼 왜 이런 정책을 펼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는 저희들이 법정주차대수만 할 때는 여기는 우리가, 소공연장은 사실은 주차장법을 적용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28면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그것이 남구청의, 그쪽에 부경대학에서부터 우리 지금 짓는 예술회관까지를 젊음의 거리로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심지어는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대 내지는 한 200대 이런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도 있었고, 그래 이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70대 정도면 소극장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동과 같은 차 없는 거리 컨셉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문화의 거리에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반문화적인 발상이거든요. 젊음의 거리에 젊은 학생들이 자가용 몰고 오지 않습니다. 젊음의 활력이 넘치는 데에 거기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 오히려 그 젊음의 거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위치 현황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걷기가 물론 만만치 않은 거리에요. 한 1㎞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 정도 되는데, 여기가 UN공원이 있고 또 여기 우리 평화공원이 곧 조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옆에 솔밭공원도 있고 아주 걷기 좋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좋은 그런 위치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주차장을 늘려서 차량을 더 많이 오게 만들겠다는 발상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에 주차장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불편한 구조를 만들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왜 이 16억 예산을 들여서 자가용중심의 정책을 그렇게 꼭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 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칫, 대중교통에 의해서 걸어다녀야 중간 중간에 가계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음료수라도 사먹고 하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70면이라는 게 필요한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연은 특정시간에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뭐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의 그것을 위해서, 24시간 중에 그 3시간을 위해서, 그 3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겠다.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에서 200까지도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인근의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한 40…
그러면 만약에 제가 500대, 1,000대 이야기하면 검토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이 한 42대 정도 증설을 하게 되면 한 70대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산시의 기본적인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지금 왜 70대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단지 100대, 200대가 필요하고…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주차를 별로 생각을 않고 법정주차대수만 가지고 그때 계획을 한 겁니다.
그 후에…
그리고 그 당시 주차가, 주차장이 너무 면수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다른 방식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더 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걸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 연장하고 감면대상 확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런 특히 시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예상되는 세수감소분은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안을 올릴 때 세수감소분이나 증액부분들은 좀 추계를 하셔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예상되는 감소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액입니다마는, 54억원 정도의 세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근거는, 현재 미분양주택이 약 한 1만 3,000세대가 되고 지금 이렇게 감면을 했을 때 분양률을 약 한 20% 정도를 보게 되면 54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른 한 면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게 분양이 계속 안 될 경우를 감안을 해 본다면 세수감소분만큼 분양이 되면 세입이 또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입의 증감은 차액이 없다고 보셔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감면을 안 하고, 안 하고도 분양이 된다면, 분양이 된다면 2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일 때 한 54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세수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데 분양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또 54억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들어오는 것하고 안 들어오는 것하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감면이 될, 세수 감소가 될 걸로 봐집니다.
100분의 75를 감면해 주면, 만약에 이게 분양이 되면 100분의 25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는 50% 감면을 해 가지고, 2005년부터 50%는 감면이 되었고 이거에 따라서 그 50%의 2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5%가 감면이 되는데 이게…
예, 알겠고요.
제가 이 감면율이 적다, 높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이러한 시세 감면이 있고 할 때는 향후 분명히 얼마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세수 증가분 얼마니까, 그런 추계를 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말씀은 분양이 안 되면 세수가 안 나오는데 계산상에는 감면이지만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세수, 도움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산상으로 했을 때 감면되는 액은…
계산상으로 54억이 감면됩니, 아,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 앞으로는 시세 감면 조례를 상정을 할 때는 추계를 분명히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수 감소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률을 20%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취․등록세 감면대상과 감면 적용 기간을 갖다가 확대 연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원래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본적인 건축경기라든지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도 일정 정도 지원을 하자, 부산시에서.
예.
그런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분양률을 20%로 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08년도에 감면을 50%로 했을 때, 했을 때 전체 미분양주택의 12%,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의 1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이번에 75%가, 그러니까 50% 감면에서 75% 감면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 20%에서 많게는 한 25% 정도는 분양률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정, 어차피 이거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3,000세대 정도가 미분양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25%라 그런다면 약 한 3,000세대 정도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7,000세대 이상의 이런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그냥 두고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부산지역의 미분양주택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세금으로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려고 합니다.
취․등록세 감면하는 이런 부분들도 올 말에, 취․등록세를 2009년 말까지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 말에, 취․등록세와 관련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올 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금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이걸 할 것입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그런 걸로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신규주택 분양이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정상 그렇습니다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주택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망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 속에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시가 조금 이렇게, 또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라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예상을 한 20% 정도 본다고 하시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예측치가 낮은 것 같아서, 실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되려면 어차피 세수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적어도 분양률 자체가 한 40%나 50% 정도 가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택건설을 하시는 분들, 경제인들, 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건축경기나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적극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라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아니구나. 안 된다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조례를 통해서는 어차피 정부야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80% 정도 또 미분양 문제가 역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재정관실이 담당 주무 국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나머지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전개, 수단 이런 부분들도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져야 안 되겠는가 세금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정책수단이 있는지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도 또 한편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 조례와 별건으로 같이 또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등록세 감면으로 해서 저희들은 20%, 최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봐지고, 그래 하더라도 세금으로써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외의 방법으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부분이 대단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책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또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숙희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성 문제 이 문제와 핵심적으로 이번 건에서는 담겨져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 첫째 하나는, 우리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부지 매입의 건 이것도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기 책정한 게 33억이죠, 그죠
예.
33억원인데, 이 보상비가 낮게 추정된 사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거의 그 금액에 달하는 금액들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부지매입비가 배 이상 늘어났다, 몇 개월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오늘 승인이 되면 또 추경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그 배 이상을 낮게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부산시가 이렇게 매입가를 그야말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추정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당연하게 이런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문수사 소유부지의 기부채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부산시가, 물론 사찰이기는 하지만 기부채납 의사를 표했다가 철회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7억원여의 부지매입비를 다시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에 또 반영을, 뺐다가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이것도 역시 어째 보면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비춰지는 모습은.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로 비춰질 때는 어째 보면 부산시의 신뢰성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산예술회관 여기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건에 보더라도 당초에 보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서울 인사동 차 없는 거리와 유사한 컨셉으로 주차장 면적을 법적 최소 기준인 28면으로 설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예술회관을 건립을 할 때 이 거리는 그야말로 차 없는 거리로 특화를 시키겠다는 게 부산시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 그런 컨셉으로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최저 면수로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면수를 늘린다는 그런 것인데, 이래 증설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앞에 차 없는 거리 유사한 컨셉으로 하겠다는 그 정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 정책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이 정도 면수는 확보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정책 기본방향이 녹색성장,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28면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그럼 이것도 최소한입니까
예,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의 컨셉으로…
예,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차 없는 거리로 가겠다는 기본 컨셉을 바꾼 거는 아니고
예, 그 거리, 그런 컨셉은 가져가되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는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면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전체적인 컨셉은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부경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 대학로거리 조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차 없는 거리라는 컨셉은 그대로 가지만…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로 가더라도 최소한 70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예, 그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어짜든지 기본적으로 정책은 차 없는 거리 컨셉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그래 그런 면에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70면이, 실제 이 70면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 속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봐지는데, 만약에 이런 차량을 통한 접근성을 할려면 실제로 200면, 300면도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몇 개월만에 정책변경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이 3건 다를 올리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시가 제대로 업무를 세심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외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이게 승인이 된지 3개월, 4개월만에 다시 또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다 하면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이라든지, 또 당초에 신중하지 못한 어떤 정책결정이었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문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획재정관직무대리 이갑준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예 산 담 당 관 김철도
세 정 담 당 관 전복덕
회계재산담당관 김병곤
〈행정자치관실〉
자치행정담당관 정주영
국제협력담당관 김경덕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박래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영우
선임연구원 금성근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1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3-24
2 5 대 제 187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위원회 2009-03-18
3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3-13
4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20
5 5 대 제 1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8
6 5 대 제 18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8
7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3-12
8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3-23
9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19
1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3-18
11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7
12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7
1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3-16
1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3-11
15 5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