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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7월 6일(월) 16시
(16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우리 교육청은 부산직할시 조례 제1600호 설치조례에 따라 구포학생야영장과 금성학생야영장을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용능력이 각각 20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수련학생 수요에 비하여 야영장 시설이 크게 부족하여서 그 동안 이를 증설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부지 및 기본시설을 부산교육원 신축사옥과 병행 추진하여 그 부지를 확보하였고, 금번에 교육부로부터 수용인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생야영장의 설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서 기존으로 있는 구포야영장 하고 금성야영장을 신설되는 부산학생야영장에 분원으로 통합, 설치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 활용 및 인력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야영장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첫째, 부산학생야영장에 관한 설치 승인이 교육부로부터 1992년 1월 29일에 받은 바 있고, 또 부산학생야영장 구포 분원 및 금성분원의 설치 승인도 교육부로부터 92년 4월 7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생야영장의 설치 목적을 제1조에 정하고, 두 번째로 분원의 설치 및 명칭과 위치를 2조와 3조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야영장의 업무를 제4조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산학생야영장 장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제5조에서 정하고, 부산학생야영장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0조,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 이용자의 숙식비 및 사용료를 실비징수 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규정하고, 다음은 수련요원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14조에 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야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써 학생수련현황이라든지 기구, 예상소요, 정원현황, 그리고 장장 및 하부조직 비교, 부산학생야영장 설치조례, 기관설치 승인서 및 사본, 현행조례 사본을 첨부물로 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숙입니다.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개정목적, 주요내용, 개정근거, 검토의견 등입니다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학생야영장신설에 따른 수용인원의 증가는 부산지역의 야영수련대상인원은 중 고등학교가 238개교, 41만4,000명이고, 수련목표는 그 중 30%인 12만4,000명임에도 기존 학생야영장의 1회 수용인원은 구포학생 야영장이 200명, 금성학생야영장이 200명으로써 연간 수련 총 인원은 2만 2,300명 정도로써 수련 비율이 5.4%에 불과하여 수련 실적은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번 수용인원 600명 규모의 부산학생야영장이 새로 설치됨으로써 연간 총 6만4,300명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총 수련 비율은 15.5%까지 향상됩니다. 야영장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은 신설되는 부산학생야영장을 본부로 하여 기존의 구포, 금성학생야영장을 각각 그 분원으로 통합 운영케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활용 및 인력․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여 야영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또 시설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장학관을 야영장 장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지도과, 서무과 및 2개 분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련요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도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문안 검토를 말씀드리면 조례 작성의 형식, 문안 등을 검토한 바 통상법령제정 형식을 충실하게 인용하였으나,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중 소재지는 각종 법규의 통례를 보면 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설치령, 국립대학교설치령 등 또한 타 시․도 및 부산직할시 각종 기관의 설치 조례에서도 위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위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또 제14조 및 제15조에서 파견공무원 또는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으나 예산회계 관련규정의 통례를 보면 “수당지급은 예산성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 의견을 말씀드리면, 3개 야영장을 분할 운영하는 경우보다 통합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련활동이 될 수 있어, 인력과 예산의 절약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맨 먼저부터 수련장이 교육원에서 잘못 운영한 것입니다. 학생이 얼마인데 한번에 200명 정도로, 이건 탈선한 학생들을 모아서 수련해서 교정한다는 의미에서 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지금 전부 청소년수련이…모두 추천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상급학교 추천에 수련 경험이 없으면 추천을 안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됐다고 하는 건 이게 본래 한국의 수련장은 설치할 때부터 착각을 한 겁니다. 세계 추세를 몰라서 이래 된 겁니다.
또 이게 600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 볼 것은 어느 학교에 어느 특수한 한 두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학년별로 해서 만일에 1년 동안에 1학년이 오면 1학년을 전부 다 수련할 수 있도록, 또 1연에 한번씩 2학년이 다 수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수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한국 청소년이 공동생활에 적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으냐, 그런데 이것은 600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번에도 그저 몇 사람만 각 학교에서 모아 가지고 1개월하고 집어치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600명이라면 한 학급인데 한 학급씩 탁탁해 가지고 많아도 전학생이 3년 동안에 많아도 세번 정도는 전학생을 수련해서 정말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확실치 못해서 국장에게 물어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련장의 여건이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한없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600명 수용인원을 한도로 하는데 수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역시 1개 학년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산에는 한 학년에 10학급~12학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학급~12학급 학생들이 한 학년이 몽땅 다 같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500명~6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규모를 1개 학년씩 공동집단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1차 이러한 규모의 학생야영장을 지금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용한다면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왔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추세가 전부 청소년이 요즘 너무 개인생활이 심해서 공동생활을 등한시해서 이 공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을 너무 하루 이틀 말고 좀 시간을 늦추어 가지고 그래도 3~4일 정도로 해서 정말 몸에 공동생활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또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해 주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중 제13조에 보시면 1항에 야영장시설 이용자에게 숙식비 및 시설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징수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생야영장 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 제13조를 보면 제1항에는 숙식비 및 시설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징수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혹시 법 취지와 조금 위배되는 점이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보면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면 교육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아니하고 교육감 임의로 권한으로 요금을 정하여 징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3조 실비징수에 관한 규정은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컨데 학생야영장에도 일정이 빡빡하고 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학생야영장을 빌려 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실무자가 교육부하고 가서 이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장차 야영장시설이나 학생수련시설이 자주 확대실시가 됐을 때 근로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대비하여서 최소의 실비를 받고 근로청소년들에게도 그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걸 설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실정으로는 앞의 사유에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겨우 이걸 개장하여도 수용인원의 15%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근로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기회는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이 규정의 설정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교육부에서 대충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규정상 둬야 된다는 권고가 있어서 이걸 설정하게 됐고, 그걸 규칙으로 정하는 건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료인데 사용료는 전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런 걸 자꾸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면 대단히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규칙으로 허용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무리한 사용료 없이 최소한으로 정해 가지고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예시적 규정으로만 살려둘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 조례만은 어떤 특혜라기 보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른 조례 등도 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 조례만은 예외로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 역시 사용료 같으면 의당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뜻이 같다고 하면 그대로 수정해도 동의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한가지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개정이유라든지 근거, 주요골자 이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실 때는 신구대조표를 하나 하셔 가지고 이해를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게 어떻게 바뀐다는 걸 전연,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고 거기 부언해서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있던 금성야영장이나 구포야영장 조례가 있습니다. 허나 그것을 사실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종래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절차를 요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정이 아니고 전면 새로 제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례상 그 내용을 수정해서 개정을 할 때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전면 개정을 할 때는 “중”자를 빼고 조례개정조례안이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건 이름이 개정이지 사실은 제정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이 타 시․도 교육청은 이 조례징수 13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타 시․도에는 이걸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용어가 사실은 야영장 사용료라는 용어가 됩니다만 이건 말을 우리가 국어국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용료이로되 이건 사실 전 시민에게 개방되는 법규상의 사용료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야영장을 이용하는데 그저 주면 청소비라든지 이런 게 남발이 되기 때문에 전 시민에게 개방되는 사용료적 법규상의 용어가 아니고, 그 야영장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이용료를 낸다, 그러나 용어를 국어로 풀이하면 사용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법규상에 있어서 사용료적 의미보다는 가벼운 이용료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전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은 1조에서 규정했다시피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협동심을 기르는 그런 뜻에서 또 신체를 단련한다는 그런 뜻에서 참 좋은 겁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배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과 몇%밖에, 학생수의 15%든가 하여튼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야영장 시설이 학생들이 골고루 이용하기는 태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실 것과 그리고 15조에 보니까 여기에 자문위원을 약간 둔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또 그 자문위원들한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이라면 이상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야영장의 자문위원으로 될 수 있으며, 수당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영장시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규정한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모든 행사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면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그 종합평가회를 해 가지고 1연간의 업무의 반성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같은 걸 비교해서 다음의 행사계획에 참고해서 보다 바람직한 내용을 하려고 그런 모임을 하는데 이럴 때 말하자면 학교 교장님 그리고 시청의 청소년 관계 담당 업무자, 기술자들 그리고 이러한 학생 야영에 관한 전공을 하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평가회를 하는데 거마비를 안 드리고 그대로 돌려보내기는 민망 터라, 그래서 거마비를 2~3만원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자동케이스로 그 사람들이 자문…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지, 이걸 자문위원을 항구적으로 이렇게 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 때 회의를 해서 평가회를 가지고 할 때 그때 위촉하는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임시기관이지 영구적인 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수는 적었다가 많았다가할 수 있겠네요
예, 약간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국장에게 겸해서 박위원의 발언에 첨부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 전반입니다. 시의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육위원회에서 특별시상하는 분들 심사할 적에 한 분쯤은 시의회 의원 어느 분이든 좋지만 그 분들도 위촉해서 시의원들도 거기에 의사표현이 되고, 또 의사표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생각이 거기에 반영되고 또 그것이 교육위원회와 대화하는데 이해도가 높고, 오늘 이런 것도 평가를 역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또 이게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 이런 단체들한테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역시 일이란 건 서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늘 그래서 교육위원의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정도는 시의원들도 자문을 넣어서 서로 알고 느끼고 협조되는 이런 것이 유대관계가 깊어 안 지겠느냐 이런 거를 전 번에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시의원이 싹 빠지네요 이런 걸 연상을 하면서, 하다가 다 말씀 못해서 일부 빠진 거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국장님의 의견을 압니다. 그러나 말이라도 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후 늘 시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연관성을 가졌다면 그 연관성을…서로 협조되고 서로 일할 때 사전 이해도를 높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참작해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심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오늘 이걸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촉을 엄두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의 30%를 훈련대상으로 목표를 삼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30%라는 목표는
이건 교육부에서 대충 그런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각 시․도가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야영장을 증설하라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김경섭위원 발언해 주시죠.
김경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자구 수정한 것과 같이 “소재지”를 “위치”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중 “준하여”를 “다음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동의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부산직할시 교육감행정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까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잠시 저희들이 토론을 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이 좀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토론은 하지 않았으니까, 잠시 토론할 시간을 가져서 토론해 가지고 자구수정 내지는 전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자체가 하나 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실려면 정회를 잠깐 한 후에 토론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든지, 정회를 잠깐 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場內騷亂)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하나씩 결정을 짓자는 말씀이니까 우선 김경섭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을 하시면…
조금만 계십시오. 김경섭위원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 13조 1항에 관한 실비징수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토론을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나는 이윤식위원에 동의할까 생각을 했는데 같은 위원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반대 토론하기 거북해서 일단 우리끼리 옳고 그르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아마 한 줄 이렇게 압니다. 아마 계속해서 하면,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발언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느냐, 나는 왜 동의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조례안이란 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이라고 했을 적에 전국을 통해서 같은 표현, 같은 경우라 하면 부산만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걸 참작한 후에 정말 부산에서만 없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하자, 그러나 전국적으로 같은 어떤 조례안 어떤 어구가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역시 거기에도 많이 생각하고 했을 테니까 각자 해석에 따라 안 다르겠나, 한번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 우리가 토론하기 거북해서 10분이면 10분 정회를 했다가 서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위원들 상호간에 부드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허남위원께서는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0分 會議中止)
(16時 4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의한데 대해서 철회하고자 합니다.
김경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함으로써 지금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제 이를 생략하고 부산직할시 학생야영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부산직할시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제정사유, 두 번째, 제정 근거, 세 번째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사유.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사무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지방사무의 일부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정근거로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제6조로 편성되어 있고, 나)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제7조로 되어 있고, 다)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중복이 됩니다만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앞에 제목만 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고, 제2조에 지위․감독이 있으며 제3조에 사전승인의 억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4조에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제5조에 명의 표시로 되어 있고, 제6조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에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에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내용, 제정근거,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행정관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3호로 시행하여 왔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1년 3월 8일자 제4347호의 제정으로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거나 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 동법 제36조로 규정함에 따라 부산직할시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사무 중 그 일부를 조례로 제정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과 학교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제1조 목적을 두고 제2조 지휘․감독에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의하여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의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반면,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명의 표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설립, 폐지인가 외 32건을 위임하였고, 제7조의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외 10건을 위임하였으며, 제8조의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외 5건을 위임함으로써 교육감 행정권한중 총 50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적법성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지방사무의 일부를 조례로 하급기관에 위임함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지방사무 인가의 여부, 상위법률의 저촉관계, 다른 조례와의 상충관계등을 검토한 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권한을 일선 교장에게 과감히 인계해 줄 수 없는지, 이때까지 지방자치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상당한 교육감에게 권한을 인계해 줬는데 교육감도 거기에 상응한 교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시켜서, 학교는 이렇습니다. 교육감만이 학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학교장만이 학교가 발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 교장을 얼마나 중시하고 학교 교장을 얼마나 평가를 높이함에 따라서 그 학교의 발전에 유익 됩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후 과감히 좀 더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없겠는지, 그 실례를 말하면 미국의 교육행정이나 다른 행정을 많이 본따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 일반 지방민들이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합니다. 그 교육수준이 그만치 괜찮다면 학교들 스스로 인정해 줍니다. 인가하는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게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소련에 시찰을 가보니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는 공예고등학교입니다. 그 공예고등학교가 그걸 참 잘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거기다가 대학까지 위촉하더란 말입니다. 이름은 고등학교인데 박사학위까지 거기서 주더란 말입니다.
이런 걸 봐서 모든 것이 얼마나 교장한테 많은 위임을 됐느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구라파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조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각이 많이 되어 있느냐, 우리 동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건 그 조각이나 미술에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한테 많이 인정하고 잘하면 학위 이런 걸 다 저버리고 그 기능에 의해서 거기다가 점수 매겨서 활동합니다. 이런 걸 연상할 때 교육을 될 수 있으면 교장선생님에게 위임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정말 그 지역에 실지 교육이란 건 나도 오래 되었지만…문교부장관이 눈만 껌뻑하면 교육감이 쩔쩔매고 그대로 합니다. 이런 일률적인 교육, 이제 자치제가 됐으니 될 수 있으면 교장에게 위임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에 이번에 부산시립고등학교 인가를 올렸습니다. 방학이 7월 18일입니다. 이런 것을 상업고등학교는 대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서무과장에게 올려서 이래 보면 방학 전에 인가 나와야 이게 PR이 되고 학생모집이 될 텐데 아직도 인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하라는 겁니까 이런 걸 일선의 답답한 심정을 알아서 크게 문제 아니면 이왕 해 줄 바에는 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문교부에서나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서류를 쥐고 오래 끌면 권위 있는 게 아닙니다. 해 줄 건 빨리 빨리 해줘서 이왕 해 줄 바에는 요구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후에 그런 걸 지휘하는 것보다도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내 의견을 한 번 개진한다고 할까, 이거 한번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국장이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에서 소관 담당관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궁금하신 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학교장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결국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건 권한이라면 대개 행정기관에서 통용되는 저희들의 권한을 보면 재정권, 교육권, 기타 행정권, 이 세 가지로 대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정권은 저희가 교육행정을 확보하는 것과 배분하는 것과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또 하나는 교육권은 사실상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교권, 이건 선생님과 교장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부언하지 않더라도 김위원님께서 학교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교권은 잘 아시리라 믿고, 다음에 기타 행정권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또는 저희들이 한국 내에서도 기관마다 특성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치초기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점차 하향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장에게는 예산을 드려도 집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써 학교 시설을 하나 조경을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되고, 감수를 해야 되고 또 전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많은 전문인을 배치하게 된다면 학교 살림이 너무 방대화 되고 예산의 낭비나 인력의 낭비 등 많은 재정이 수반될 겁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능은 교장에게 주는 것보다 아니 주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나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권은 더 부여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이양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학교에 대한 말씀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관한 교육과정운영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모든 그와 유사한 학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학교가 운영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조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합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학교를 위해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용납한다면 다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며 조만간에 결론 내리도록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직할시교육청 TOP
(17時 07分)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소관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청소관 현안사항보고는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관리국 순으로 먼저 보고를 받고 일괄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자로 전보발령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장이 본청의 관리국 재무과장으로 전보된 김영석 과장을 인사소개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中等敎育局業務報告書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初等敎育局業務報告書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보고 드립니다.
(參 照)
․敎育廳管理業務報告書
(敎育廳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등교육국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학생폭력근절 및 비행예방이라는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사회도 노력하고 모두 걱정하지만은 학생비행이 신문에 매일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지도를 과감하게 어떻게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소위 말하면 교육위원회에 어떤 지도반, 전담반을 20명 정도 선생들이 수업을 오전에 만하고 오후에는 안할 수 있는 이런 특별교원들이라도 만들어서 지역별로 담당해서 순회를 한다면 좀 근절되는데 유익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다 일을 시켜놓고 그 후에 좀 수고 해주시오 해서 지도교사들이 나가니 그분들이 시간이란 게 정해져 있으니 이런 문제를 좀 더 과감하게 어떻게 특수교사들이라 해 가지고 시간을 1주일에 적게 맡겨 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정말 비행청소년을 지도하는 특수반, 경찰이 있지만 경찰 숫자는 적고 치안관계에 대부분 사용되다 보니까 청소년에게는 아주 미비합니다. 이런 특별한 이런 걸 구상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비행관계가 나날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실태에 대해서 대단히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업부담을 경감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도를 해 주는 그런 특별 복안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즉석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관계관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사들이 이 비행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수업의 부담이라든지 시간의 문제라든지 어떤 고생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술집이나 또는 아주 학생들이 출입해서 안 되는 금지구역에 선생님들이 무단,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별반을 지도해 가지고 형사신분증을 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법권이나 그런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지도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는 상당수가 본드 흡입이라든지 습관성 의약품의 오․남용 이런 걸 확실한 지식을 모르고 친구들 따라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그걸 경험한 학생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266명의 선생님을 연수해서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고, 또 학생들이 이것을 옳고 그른 것을 확실하게 파악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좀 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어느 선생님인들 연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오․남용이 나쁘다하는 것을 모를 선생님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폐단이, 아주 나쁜 신체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경향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아주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애들한테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문제는 학교에서도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술이 저희들의 지도에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60여명의 교사를 저희들이 연수를 하는 것은 학교별로 한 분씩 불러서 연수를 합니다. 실물제공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 홍보자료도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전직원에게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도 공문을 냈습니다만 대만제 같은 걸 보면 본드를 짜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고무풍선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무풍선을 불면 그것이 곧 마취가 되어 가지고 애들에게 유혹하는 상술이 한 템포씩 자꾸 앞서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지도가 되는 방향으로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질의한 문제, 어떤 때는 출입하는데 여러 가지 거북한 점을 저도 잘 압니다. 과거에는 출입증이란게 있었는데 요즘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애요. 만일에 교육감이 경찰청장에게 부탁해서 그런 출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 만일 국장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온다면 한 번 제가 경찰청장에게 부탁해서… 제가 행장입니다.
동래 어른이라는 직위를 받았으니까 가서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행장이란 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만들은 건데 정말 청소년을 바로 잡자고 하는데는 누구든지 동의할 줄 알아서 선생들의 불편한 점을 일부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기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출입증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서 업주하고 대담을 하고 실랑이를 하고 그걸 지적하고 조치하는 방안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새 아시다시피 순사가 업주하고 붙어도 멱살을 잡고 팰라고 하는 상황인데 교사가 그 출입증만 가지고 들어간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업주하고 대항할 능력이 대단히 약하고 학생들도 교복자율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간 학생들은 전부 다 사복을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식별이 어렵다는 그런 애로점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선생님이 나가서 단속할 때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 교외합동지도하는 것이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때는 행정구청의 위생담당자도 같이 가고 또 경찰의 파출소나 경찰서 직원도 같이 합동지도를 하는 것이 교외합동지도인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병행을 합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빈도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걸 매일 하다시피 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교내생활지도에도 대단히 벅찹니다. 그런데 교과시간 다 마치고 매일 교외지도를 한다는 건 사실상 학교교육의 환경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학생지도는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유관기관에서도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부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를 다 맡는다는 건 힘겨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교과지도에도 상당히 분양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밤에 10시 넘어 까지 합동단속반과 매일 그런 지도를 한다는 건 대단히 힘겹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불량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해결책을,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뭔가 해결책을 생각해 갖고 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써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이 문제는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협조사항이고 교육청 내에서 뭔가 방안을,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을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연구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의사를 꼭 한번 대변한다면 학교 밖의 학생생활지도가 과연 선생이 다 맡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라면 겁을 솔직히 많이 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학교주위에 유흥음식점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학생들이 겁은 내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 지도 나오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얘기한 거고, 마이크 잡았으니까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교육의 확대에 대해서 국민학교도 영어특활하고 쭉 나와 있는데 고교 제2외국어 복수화 추진해서 지금 현재 28개교가 시행준비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2외국어를 공부할 때 요즘 선생님들 수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선생님들이 문법에는 강했는데 어학문제는 약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또 시청각 교실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선생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상당히 생활외국어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나오는 외국어 교과 선생님들은 회화 정도는 거진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회화를 위한 기구가 설립된 건 주로 영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독일어나 불어나 일어까지 전부 기구를 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장치는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학교 교육의 방향이 생활외국어 쪽으로 말하기, 듣기,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산시내 학교에 시청각 교육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각 교육실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추진하다가 요새는 멈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전에는 시청각 교육실이라 해서 영어회화실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학생들의 이용과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모든 영어시간이나 독일어 시간이나 간에 교실에서 바로 원어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서 교육계에서 전담할 수야 있느냐 전부 학생들 선도하는데 교육계에서 다는 안 됩니다. 1/3 정도 학교, 가정, 사회가, 그러나 1/3 하더라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가정에도 반응이 있고 사회에도 반응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손드는 현실이고 사회에서도 그저 아이들이 싸워도 모른 척하고 다 가버리고 가정에도 내 애만 일없으면 된다는 이런 식의 사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로 갈 건지 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3, 이 한도 내에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선도해서 애를 쓰면 역시 선두자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1/3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인 1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 문제 말입니다. 여기 보면 1인 1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 왔는데 1인1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지금 국제 변화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호주를 다녀왔는데, 전선택위원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드니에 화장장 시찰을 갔습니다. 거기에 장의사가 누구냐 하면 장의사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장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죽음에 대한 엄숙함이라든가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격취득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격은 물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자격 취득한 몇 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으로 자격증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1인 1자격증도 그러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이 앞서서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시대가 도래할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 살아 남기 위해서는 교육계에서도 뭔가 세계의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다른 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도 장의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적당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큼 정장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시신을 만지고 모든 장례에 대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직업의 귀천도 사실상 없애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의 귀천이 없고, 자기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증의 종류나 그 기준의 설정은 저희들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이런 정책협의회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건의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과학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아마 타 시 ․도 과학고등학교보다는 역사도 짧거니와 규모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특성을 보더라도 광주시보다는 과학고등학교가 규모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확충 또는 새로운 신설의 계획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가끔 보도에 나옵니다만 공업계 교육을 받는 여학생의 현황이 부산지역은 어떤지, 그게 알고 싶고, 공업계 교육을 받는 여학생들의 공업계 중 어떤 분야인지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와 일반의 비율이 일반이 55%, 실업계가 45%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남녀를 포함한 %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박정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리오회의 때 보면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단히 정책적이나 사회산업분야에 큰 몫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해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산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따르는 자격 소지자, 그 다음에 앞으로 리오회담의 내용에 보면 정말 앞으로 사업하기가 힘들 정도로 강력한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환경에 관한 소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원이 절대 필요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전문적 지식이란게 제가 알기로는 고도의 전문직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이란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중 가내공업을 면치 못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도 꼭 환경관계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그 분야에 특수과목을 설정해서 인력을 양성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한번 견학을 갔더니 아파트형 생산공장이 있는데 그 계층마다 틀립니다. 높게 올라갈수록 공해배출이 약하고 내려올수록 공해배출의 농도가 짙은 업체를 입주시켜 놓고 계층마다 환경 관계를 다루는 전문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층에 올라갈수록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 내려올수록 전문, 대학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층에 종합 처리하는 부분에는 정말로 고도의 기술을 가진 환경처리 능력을 가진 자가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도 그런 시대가 불원 닥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실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분야에 종사하는 기초적 지식을 가진 사람마저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 분야에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이런 특수한 인력배양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학고등학교의 확충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년마다 2학급씩 하여 지금 현재 12학년이 있습니다. 92학년도에는 이걸 3학급으로 현재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년 당 3학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연차적으로 시설보완이 되면 학년 당 6학급 수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고여학생 수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2개의 공고에 여학생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예고등학교입니다. 공예고등학교에 여학생들이 일부 수용되어 있고, 하나는 원예학교에 여학생을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에 여학생을 수용해서 교육을 시켰던 바 대단히 저희들이 평소에 염려했던 생활지도면이 더 좋아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전혀 오히려 줄어졌다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1993학년도는 공립공고 3개교입니다. 공립공고가 부산공고가 있고, 경남공고가 있고,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이 3개 공고에 여학생을 2과씩 설정하는 것을 대충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고에 여학생들은 더 확대 수용될 것이 전망되고 취업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학교의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55대 45의 현재의 비율은 남녀 학생을 다 포함한 정규학교의 수용 비율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50대 50으로 하는 것도 남녀를 다 포함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환경에 관한 것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관계에 관하여는 이 내용을 아는 관계 전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의 새로운 교과목과 새로운 학과를 설정 운영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교과목보다도 학과를 설정해 가지고 이 영역에 학과운영을 하면 앞으로의 취업전망이라든지 그리고 교과설정에 있어서 교육과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전문인들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예고등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의 과목이 어떤…
지금 주로 미술 계통인 디자인하고 관계 있습니다.
원예는 어떻습니까
원예학교는 실기위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충해서, 환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생산파트에 공장장 다음에는 이 두 사람입니다.
환경관계, 안전관계,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들이 이 두 가지만 정말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계 교육에 부산시가 앞서서 이 분야에 연구를 하셔서 많은 인재를 배양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은 숫자 착오인 것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해양 탐구반 운영을 300개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교육국 산하에 중고등학교가 243개,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265개 밖에 없는데 해양탐구반 운영 300개다 하면 이게 미스인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교육국 산하에 중등교육까지 보고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민학교 학생의 과학 교육은 저희들 국에 있는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국민학교도 중등교육국에 속한다, 그러면 교육자료실 확충 400교도 국민학교까지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국민학교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그러면 미스프린트는 아닌 것 맞죠
예.
전선택위원입니다.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질의 답변이 상당히 길다고 보니 날씨도 덥고 하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학원지도 점검을 보게 되면 대상에 있어서 학원이 4,555개소가 있고 과외 교습소가 6,974개소가 있는데 이 학원과 과외의 교습소를 성격상 구분되는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한 데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탈선과 여러 가지 약물복용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작년에도 문교사회에서 학교의 교복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교복문제는 각 학교장의 재량에 있어서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그것을 학교에 따라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학생들의 교복을 보니 대략 넥타이를 매고 신사복 비슷해 가지고 학생다운 교복인가 이와 같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이라는 교복을 입을 때 사회적인 어떤 시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도 상당히 자숙하는 그런 환경의 요인이기 때문에 복고주의라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가에 들어가 보니 옛날에 소위 40연대의 깨끗한 우리나라보다도 교육이 일찍이 개방되고 선진화된 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소위 교복 차림을 하고 보나 시각적으로 볼 때 학생 냄새가 납디다.
그래서 부산시나마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의 옛날 복고주의라면 좀 어색한 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학생과 사회인의 어떤 구분된 옷차림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회범죄, 약물복용이라든가 탈선행위에 일조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부탁하고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습소의 설립규정이 10평 미만입니다. 강습소의 크기가 17평 미만짜리라야 되고 그 학원에서 지도교사는 한 사람, 그 허가를 낸 원장만 과외교습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다른 직원을 둬 가지고 피아노 지도를 한다거나 또 주산지도를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교습자가 한 사람 원장이라야 되고 그 규모가 10평 이하라야 되는 것이 교습소의 설립기준입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대개 학원의 종류에 따라 속셈학원, 외국어학원 그리고 입시계 학원은 학원의 유형에 따라 제한조건이 30평, 60평, 200평 이런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교습소는 규모가 10평 이하라야 되고 한 사람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복에 관한 말씀은 대체로 앞에 유인물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중 고등학생은 90%이상이 자체 교복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복을 부산시 전체로서 규정할 사항으로는 어렵고 학교 단위로 교복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사치품이 안 되도록 오히려 검소하게 교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 시내가 획일적인 교복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또 그것도 모양이 요새는 다양화 그리고 칼라감각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권장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일체 규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관계에 있어놔서 그렇게 된 줄 믿고 이해해주기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에 즐거운 교실 만들기 참 좋은 말입니다. 학생이 등교할 적에 즐거워야 되지 힘들면 안되지 않겠나 선생도 즐겁게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역시 부모네도 학생들을 등교를 즐겁게 권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 즐겁다 하는 것이 얼마나 퍼센트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역시 요즘 선생들은 학생한테 권위적인 태도를 가져야 좀 마음이 놓이는 그런 선생님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 선생님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말 봄날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씨로 아이들을 다를 수 있느냐, 무슨 특별한 연구한 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이런 것이 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기 부탁합니다.
예, 즐거운 교실 운영은 한 4년 전부터 교육부가 딱딱한 학교분위기 그 다음에 일률적인 학습지도방법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즐거운 교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교사가 변해야 어린이도 변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즐거운 교실이 움직여지고 있고 학생들도 자기 학급에 대한 참여의식 그 다음 자기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도록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들 중에는 그냥 즐겁다고 해서 자유방임적으로 두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모양이신데 전혀 그 사항하고는 성격상으로 다르게 움직여지고 있고 금년에 즐거운 교실은 교육부가 전국중등선생님을 보시고 얼마 전에 망미여중에서 즐거운 교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즐거운 교실은 망미 여중 학생들의 특기활동을 공개하는 이러한 일환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깊은 뜻을 헤아려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새마을유아원이 이제 탁아소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새마을유아원은 전 새마을유아원이 유아원으로 남지 않고 전부 전환됩니까
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잠깐만 이왕 말씀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1993년까지 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없는 유아원은 탁아원으로 존속이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관리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나, 19페이지 특수학교교육에서 OECF 교육차관 계속사업 이게 뭡니까
이거는 개별화 프로그램의 자료올시다. 그래서 그 원어를 따라서 IEP 그래 됐고 그 밑에 DECF는 일본의 교육차관을 저희들이 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OECF를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허남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딴 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이게 성행돼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치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전에 비하면야 상당히 높지만 지금 유치원 취학할 수 있는 아동들에 비해서 그 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유치원이나 이것이 전 대통령 부인께서 이걸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같은 그런 교육방향을 세웠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소홀하니까 급을 높인 모양인데 이것을 유치원이라고 말고 그 밑에 급을 해서 하든지 3단계 급으로 해서 가장 학교 비슷하게 지금과 같은 유치원 규격은 그대로 두고 조금 나가서 지나가다 오다가 싸게 그 쪽에다가 어린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탁아소라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인가할 그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이 현재 보면 유치원 보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조금 경제가 약한 사람은 유치원 보내기 힘들다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경제에 약한 분들도 유치원 비슷한데 보내서 교육될 수 있도록 돈 있는 사람만 위대한 국민이고 돈 없는 사람은 정말 약한 국민이고 우리는 똑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할 적에 전국민이 교육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역시 규격을 너무 까다롭게 정해서 이 유치원 관계는 한 4~5사람 저한테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걸 다 보면 갑자기 그런 규격을 맞추자니까 힘들다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후 그걸 어떠한 표현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가지 1등급이라면 지금 유치원 형태, 2등급이라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서 3등급은 어떻고 돈이 없는 사람도 간단히 맡겨서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국민이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방안이 생긴다면 이스라엘 같은 교육제도가 안 되겠나, 이게 딴 나라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서 초등교육이 8연이라는 말이 유치원 2년, 국민학교 6년 8년이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북 같은 데는 5년이라고 해서 국민학교 5년하고 유치원 2년 해서 7년 하지만 하여튼 8년 교육이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연상해 볼 적에 한번 우리도 과감하게 그러한 제도를 해서 정말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 한번 방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치원이 경비가 좀 비싸니까 좀 한 차원 낮게 해서 모든 유치원, 유아를 가진 학부모가 취원을 시켜서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면 안 되겠느냐, 질문의 요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교육법 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규학교처럼 성격이 다를 뿐이지 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 두는 여러 가지 설비, 교원, 재정상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차원 낮게 해서 고루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라고 있어서 저희 교육부가 맡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유아원을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유치원에게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그래서 값이 싼 유치원이 존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새마을교육하고 유치원교육하고 이와 같은 아동복지 우리 국에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전부 교육위원회에 넘겨줘서 하게 할 수 있고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손 뗄려고 노력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생각해 보면 어딘가 하여튼 교육위원회가 맡든지 어디서 맡든지 간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전부 다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것이 의무교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의무교육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제도가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법이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새마을유아원이 이제 탁아소로 전환이 된다든지 하는 그 기준이, 유아원을 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환이 돼야 할 기준 유치원이 될 수 없으니 탁아소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새마을유아원은 전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 또는 탁아소로 전부 전환되는 건지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도중에 초등국장님이 대충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것이 종전까지 존속하고있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라는 정규학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유아들을 보육시키는 그 동질성의 교육기능을 감안해서 교육부가 내무부가 관장하던 새마을 유아원까지도 일임해 달라하는 그런 정책건의가 있어서 재작년 저희 교육부가 전부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교육에 맞는 다시 말하면 교육법에 맞는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설비기준이나 교원이나 또는 거기에 맞는 예산확보나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탁아소로 또는 폐원하거나 이런 상황이 어떠냐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탁아소로 그냥 전환하거나 폐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듭 말씀드려서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달하면 유치원으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유아원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교육법에 준해서 미달될 부분 예를 들면 건물이 적다든지 했을 경우 그 지역에 새마을유아원이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그 유아원을 요건에 맞도록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듭니다만 건평이 50평인데 30평이 더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그 요건을 갖췄을 때는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아원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규모에 다시 말하면 교육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 하고 싶다면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할뿐이고 현재도 유아원이 존속하고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이제 안 되고 탁아소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유아원은 그 유아원 그대로 존속하고 싶은데 그 요건이 건물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요건을 갖추면 되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 정부방침은 93연까지 모두 유치원을 전환하도록 하는 그런 기정 방침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와 약조할 때에 새마을유아원이 교육부가 관여하게 되면 1993년까지는 유치원으로 모두 전환하라는… 저가 이 과정을 깊이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등국장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답변을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치원하고 유아원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게 출발했는데, 5년 전에 저희 법이 개정되면서 유아원과 유치원이 사실 유아교육이 이원체제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중국은 4살에 유아원에 들어가고 5살에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사실은 본 뜻은 그랬는데 엄밀히 말해서 탁아소하고 유치원이 혼용이 된 게 유아원인데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법에 준해서 유아교육을 시킬 수 없는 유아원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 보육기능이 유치원교육보다 우세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이고 오후 4시나 5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적으로 유치원과 유아원이 뒤범벅이 돼 가지고 이래서는 유아교육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아원이 기준이 있지만 93연까지 유치원을 하든지 본래의 성격대로 탁아소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 지원 우대기간을 3년 동안 두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아원은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1년에 몇 번 여행 갑니까 여행 말입니다.
여행 말씀입니까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행을 가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수학여행은 2학년이 1년에 한 번 3개년 동안에 한 번 가는 것입니다.
몇 박 몇 일로 다녀옵니까
그거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입니다마는 대체로 3박 4일 정도가 보통 많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통일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통일교육에 여행하고 결부시키느냐 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박 4일 그렇게 일정이 짜여 있으면 판문점이나 땅굴이나 그런데 가서 직접 이북을 망원경을 통해서 북한을 한 번 본다든지 철책을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그런 현장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그 때 그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전 부모들이 다 가볼 수 없으니까 갖다와 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수학여행 그 기간이 몇 박 며칠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기왕지사 우리의 으뜸가는 과제가 통일이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때 또 통일만 돼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우리는 갈구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 여행을 거기 한번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판문점하고 땅굴은 저희들이 사정이 아니고 관장하는 부서의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땅굴이라든지 판문점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견학할 수 있는 시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가는 1개 학년이라고 해도 근 500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한 바퀴만 차례대로 돌려면 하루종일 걸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적으로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판문점 견학이라 해서 우리가 협조기관하고 거진 매월 1회씩 47명 단위로 판문점하고 땅굴하고 가는 행사교육이 연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의 다 다녀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40명 단위로 한 차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그 한 차로 매월 간다고 해도 몇이 안 되죠.
그것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정 같으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이거를…
저 쪽은 학생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수학여행 다녀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나 통일하고 연관해서 대비하는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악산 가는 코스는 통일전망대를 반드시 학생들에게 견학시키도록 그거는 상당히 강조․권장되고 있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중등교원국장님 해서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 해외여행 학생들 말입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무슨 성적이나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장님의 추천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요
개인적으로 학생이 해외에 나갈 때는 학교장에게 신고허가를 받아야 되고 학교별 단체로 해외에 나갈려고 할 때는 교육감 내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적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해외의 여러 가지 시찰을 다섯 사람이 갔습니다마는 교육과 관계된 부분이 느낀 바가 커서 교육전반에 도움이 될까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호주에 가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제도를 봤습니다마는 더욱이 교육면에 있어서 이 사회에서 누가 제일 대우를 받나 할 때 어린이가 대우를 받는다, 둘째로 누가 대우를 받나, 나이 많은 사람과 노약자 병든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셋째를 물으니까 이거는 참 우스운 답이 나옵디다. 개하고 고양이가 대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누가 대우를 받나 할 때 여자를 손꼽습디다. 여자가 손을 꼽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필연적 남자라는 상대적인 어떤 무엇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정말 놀랬습니다. 이 사회는 인간 독존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는 사회구나! 사랑에 엉켜진 사회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라는 것은 만년 어린이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이 어린이라는 것은 사회의 하나의 재목이올시다.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바르게 클 때 그 사회의 질서가 모든 국가 발전은 거기서 기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볼 때 역시 호주는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구나 하면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 가지 여기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매로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나 중학교 선생님께 이거는 강압적인 것보다는 유도신문을 한 번 살며시 해 가지고 3일만이나 1주일만에 종종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를 맞는 사람, 꾸지람을 듣는 사람, 종종 듣는다, 잘못하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좋은 교육적으로 좋은 말로서 교육을 받는다, 이 서너 단계를 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금 흘러가는 부형과 학생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분포가 이루어 질 때 어떤 교육의 지표가 서지 않겠나 이런 제 소감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중학생이 하나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잡혀갔느냐, 학교에 나가 돌아오면 술 먹는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는다, 집이라는 것은 들어가기도 싫다, 왜! 아버지 힐책이 무섭고 매가 무섭다, 방황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이클을 갖다가 타고 마음대로 방종할 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어린 청년으로서는 가장 개방되고 그 순간은 좋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남의 사이클을 탔다, 이래서 그 일당이 경찰서에 간 걸 듣고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이 맺어지지 않을 때는 집을 떠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결국 본드를 마신다, 사회범죄의 근본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교육 지금 현황에 있어서 부모와 학생간에 사랑의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들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가 가능하다면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걸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11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1993년도 개교 예정으로 사립학교 2개교를 추진 중에 있다는데 이 학교명하고 위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소를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몰라도 대강…
동명목재 있는 그 윗쪽에 지금 산비탈에 예문여고라고 지금 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장림동에 장림고등학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7-08
2 1 대 제 14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7
3 1 대 제 14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7
4 1 대 제 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18
5 1 대 제 1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7-06
6 1 대 제 1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7-06
7 1 대 제 14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6
8 1 대 제 14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6
9 1 대 제 1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7-06
10 1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