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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1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 강차만위원은 조금 멀리 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고 박종석위원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2년 6월 24일 및 27일자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컨테이너세 징수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를 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만 최근 어려운 전력사정 및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어컨 가동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양복 상의를 벗고 하도록 하였으니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1.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10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지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회기인 만큼 그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무국 직원 일동은 시의회 구성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재무산업위원회위원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부산지역 사회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늘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한 관련 부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의 박영림소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병곤과장입니다. 건설국 건설행정과장 박승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송호병관리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번째장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상업은행 출장소 증축기부체납 건은 건물 68평 1억3,600만원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내 기존 상업은행 시유지상에 추가로 증축하여 차량등록민원인의 등록세 납부 및 교통채권 매입편의 도모와 차량등록 사업소의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맹인복지회관 신축 기부체납 건은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70평으로 3억원입니다. 이 것은 구포지구 구획정리 지구내의 시유지상에 사단법인 맹인복지회 부산시 지부에서 부산시내 시각장애인에 대한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체납하고 이를 다시 위탁 관리케 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상 사단법인 맹인복지회 시유지를 양여 또는 수의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방법으로 시각 장애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송도 파출소 대체 시설물 신축은 건물 52평 1억원으로 송도 곡각지 개량 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송도 파출소를 사업 주관 부서인 시에서 시유지상에 파출소를 건립하여 이전케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1공공 시설물이 편입될 때 계속 시에서 대체 시설을 해줄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화명정수장 퇴수로부지 취득 건은 14평 3,700만원으로 1974년도화명정수장 축조시 정수장 퇴수로부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미 보상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청구민원제기로 보상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불용재산 매각은 일반 경쟁입찰 매각이 토지 1,877평 건물 3동 107평 가격은 25억3,100만원이 수의계약 매각은 토지 712평 50억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 불필요한 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재산매각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또는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체 취득코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가급적 보존 위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보고와는 별개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회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상과 사업 예정에 따라 연도 말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라 하면 천재지변 또는 추경예산편성 등 당초에 예상한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의 경우에 당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대부분이며 국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공유재산과 같은 내용의 법을 근거하여 연 1회 하반기인 7월경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감안할 때 시의 경우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에 들어와서 4번째 변경 제출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회수는 서울특별시와 광주직할시가 1992년도 관리계획변경건은 없으며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1회, 대전직할시는 3회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국유재산과 같이 하반기에 연1회 변경할 원칙으로 방침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개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요. 질의는 오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구대언위원입니다. 상수도 잡종재산 수의매각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상세하게 한번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좋겠고…
상수도본부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제출된 수의매각 재산현황은 총 15필지에 매각면적이 2,353㎡입니다. 매각예정가격은 약 5억 정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의매각 대상에는 점유한 사람은 총 28세대가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을 보면 먼저 서구 서대신 3동 속칭 꽃마을입니다. 그 일대에 우리 상수도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필지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주거용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9조2항의 규정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존치한 경우에 20㎡이하일 때는 점유한 사람들한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이 꽃마을에 12필지라고 했지요, 언제부터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다 개별적으로 이래는 안 했지만 한 2, 3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습니까 왜, 일찍이 주민들에게 불하를 안 해 주었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1980년도 후반에 공원부지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공원부지에 제척 되어서 일반 개인한테…
언제, 몇 년도에 공원부지에서 제척 되었습니까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1989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세요. 예, 배상도위원!
맹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맹인복지회관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부산에는 맹인이 몇 명쯤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1,106명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곤란합니다. 저희들 전체 부산시 전체 장애인, 지체라든지 맹인이라든지 정신박약이라든지 전 맹인이 등록된 맹인이1만6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이 안된 맹인들을 대략 추정하기는 한 10만을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이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분들이 전부장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이 곤란합니다.
구포에 하는 것 말고 지금 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장애자 복지회관은 맹인복지회관이 하나 건립되었고 장애자 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동래구 연산동에 지금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 실제 몇 명쯤 수용해서 합니까
장애자복지회관은 몇 명을 수용한다기보다는 지체장애자들 이런 분들한테 물리치료라든지 또 정신박약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재가장애인에 대한 치료행위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전부 수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지체장애자나 이런데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맹인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맹인들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맹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점자도서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점자를 알으켜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안마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회관이 되겠습니다.
구포 맹인복지회관 여기는 지금 시설 이런데 몇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맹인들이 지금 몇 명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어떻느냐 이겁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그러니까 맹인 점자도서 이런 걸로 해서 한 백 여명 정도는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구대언위원!
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타 시도의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회수와 지금 우리 부산직할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가 상당히 부산시가 많은 거지요 이렇게 많은 회수에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안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년에 한번 정도로써 모든 것을 종료 짓는 게 좋습니다만 저희들 시 집행부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올리게 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도의 사업계획이 작년 연말에 완전히 확정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확정되지 못하고 금년 연도중간에 확정된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연도 중간에 확정됨으로써 관리계획을 추가로 변경을 시켜야 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민원사항과 관련되어 질때 이 민원해소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연도중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세번째로 추경이 있습니다. 이래서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가 추경에 반영된 경우에는 또한 관리계획을 수정할 수 없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만약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 회수가 적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업을 다소간 지연시키더라도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회수를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은행 같은 경우 말입니다. 상업은행 기부체납 건도 작년에 출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연도에 계획을 잡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놓고 그리고 송도파출소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송도 꽃마을 지대가 올해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파출소가 뜯길 것을 알면서 연도에 해도 된다, 계획을 세워도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맹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답변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충분히 계획을 연도에 잡아서 할수 있는 것을 지금 그때그때 해야 한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었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올라왔다 하는 것은 상업은행이나 송도 파출소나 맹인복지회관이 안 맞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은행 출장소와 기부체납문제는 이거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측과의 차량등록 사업소와의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맹인복지회관문제는 조례 개정이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래서 맹인복지회관과 관련한 조례가 최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되었고 송도 출장소 문제는 이게 후보지를 물색 못해 가지고 그 사이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업은행이, 예를 들어봅시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업은행이 증축해서 기부 체납하겠습니다 하고 시에 건의를 했을 때 그러면 상업은행이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든지 해 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상업은행서 요구한다고 우리 대 부산시가 요구하는 날짜에 우리가 해준다 말입니까 재무국장은 상업은행장이 오늘 지어 가지고 내일 기부체납하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해 주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 부산시 계획대로 당신이 협소하다고 지금 서류를 올린다고 해서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해주꾸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이지요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 사업소입니까
부산시 산하기관입니다.
본 청산 하에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왔으므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에 상업은행이 지금 20평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평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1995년 4월26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반 시중은행을 유치하려면 약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은행이 여기에 조그만 20평 하나 지어서 무상을 주고 은행거래는 완전한 특혜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가 생겼으면 이러한 것은 과거에 특혜나 이러한 것을 완전히 탈피할 때가 왔어요. 왔는데 지금 구태여 상업은행뿐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타 은행이 들어오는데 당신들 집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한 10억이나 15억이 나 보증금을 걸라나 하면 걸 은행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1억 얼마 짜리 집을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 해 가지고 그런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항시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지방은행 육성이라는 이 문제를 많이 따주는데 떠나서 지금은 완전히 부산시가 적자에 경상수지를 못마추는 이 시점에서는 실리를 찾는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주어야 되겠는데 무엇 때문에 은행에 특혜를 주면서 기부체납식으로 해 가지고 은행의 요구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을 내가 중간소개를 할 용의가 있어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은행하나 들어오는데 당신들 15억이나 걸고 10억이나 걸고 들어오겠느냐 하면 들어올 사람 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김 위원! 나중에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난 뒤에 질의하세요.
소장이 알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평 규모의 상업은행 지소가 저희들 사업소에 있습니다만 1일 약 4천 여명의 민간인이 20평에서 사무실 증원하면 공간이 7, 8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는 광경을 보면 시골장터를 방불케 하고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은행도 유치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상업은행에 특혜를 줄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업은행은 이미 1990년도에 신축해서 업무를 보면서 그 건물은 1995년도 4월 26일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업은행을 가라 나가라 소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계약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주민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은행을 조금 넓혀서 민원에게 최대한 서비스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금년도 5월 19일날 상업은행에서 증축해서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자 금년도에 시장님께 방침을 얻고 그래서 이재과에 이 내용을 통고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이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단단히 들어주세요. 내가 들어볼 적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상업은행의 직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기 1995년까지 20평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방적 통행으로써 벌써 상업은행 특혜 상이 되어 있어요. 기되었던 것을 1995년까지 고칠 수 없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20평 더 넓히는데 이제는 별다른 조건으로 해서 공문해서 받아 가지고 의회의원들 까지도, 의회까지도 상업은행의 촉발 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리가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방안이 없다면 제가 제시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1995년도까지 기 되어 있는 것 아주 잘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행을 유치하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하나 들어보면 부산시가 엄청난 돈을 벌일 수 있는데 개인 같으면 엄청나게 벌이는데 그런 특혜를 주는 마당에 1995년도까지는 몰라도 지금 그럴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문제는 충분히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실무진에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하는 게 좋겠어요. 해 가지고 이익이 올 수 있게끔 되어야지 상업은행에서 공문 했다고 해서 의회에 바로 내어놓고 우리까지 줄줄이 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다른 어떤 대안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회계가 부산시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금고가 상업은행에서 지금 맡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한은, 그 차량등록사업소의 회계를 타 은행에다 맡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체납 하는 것은 결국 상업은행 측에서 모든 건물증축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고 난 뒤에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반회계가 상업은행의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지요 연말로써 본 위원이 끊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말을 지나면 내년도 신년도에는 타 은행에 대치할 권한이 있지요 4/4분기이니까 있지요 또 변경도 할 수도 있고 기 상업은행과 거래에 약정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이러한 특혜에 집을 지어서 특혜를 주지 말고 충분하게 얼마든지 부산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돈을 왜 안 받느냐 회의록에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회의록을 보고 앞으로 충분히 재무국장하고 나하고 짚고 넘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다고 따지는 이유는 연말이 지났으니까 안 해도 되고 또 같은 간에 상업은행에 주더라도 그러한 조건으로 말고 부산시가 충분히 이익을,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안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 문제와 기부체납을 허용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업은행에 기부체납 주었다고 해서 금고계약을 내년도에도 계속 상업은행과 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있어요. 내가 집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은행 지어 가지고 용도, 사용목적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은행을 해 가지고 지어 놓은 것을 가지고 별개니까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벌써 사전에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식은 말고 이제는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가정 할 때는 엄청난 돈을 한 10억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시가 지어도 좋고 기부체납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산시가 증축해서 지어 가지고 한 10억이나 15억이나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면 자연히 부산시 재산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기부체납을 구태여 하는 명목을 가지고서 특혜를 주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축할 때 10억을 받고 건물은 부산시에서 지어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어 가지고, 일단 지어 가지고 은행에 세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요율이 있어서 그 공정한 가격 외에는 부산시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을 연결해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은행이 부산시에 특이한 조건을 내어서 많은 불우 이웃 돕기에 성금을 많이 낸다든지 얼마든지 크게 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구태여 상업은행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 위원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확실히 알고 넘어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의 경우 부산시와 상업은행이 금년 연말로써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상업은행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 할 조건이 금년 연말이 아니고 1995년도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1995년까지 사용하는데 만일 연말에 가서 상업은행이 부산일반회계 금고가 안되고 타 은행이 금고가 되었다 할 경우에 1995년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그 사무실은 상업은행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김 위원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을 해야 돼요.
기간을 정할 때 공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조건을 붙여서 금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어떻게 조건을 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고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무상사용기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럼 말이죠, 올라온 3건 전부 건물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건물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만덕동에 맹인복지회관 짓고 있는 것, 구포 입니까 또 한군데는 암남동에 파출소 3가지지요, 다 지었습니까 건물 다 허가 나서 다지었습니까
상업은행은 기부체납 승인 하에 집을 맹인복지회관은 1990년도에 기 승인을 해 가지고 의회구성 전에 건축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도 파출소는 지금 승인 나는데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처분 변경승인동의안이 이것이 일찍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물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계획되어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계획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은 일괄적으로 다 올려 가지고 기부체납을 미리 받도록 승인을 득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요, 승인을 일괄적으로 다 받아놓아라, 이미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계획된 것은 지금한 몫에 일괄적으로 다 하고 앞으로는 기부체납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두서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서가 없어요, 지금 전체 부산시 산하에 있는 기부체납한다 계약된, 시장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전부다 승인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심의하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금 심의하면 무엇하겠느냐 일단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승인할 사항은 근본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때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나올 꺼요.
이때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계획된 상태에서 의회에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아니, 김홍윤위원 질의 끝났어요
하루에 등록사업소에 3천, 4천 건이 들어오지요
민원 건수가 4천 건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달세를 내어놓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은행이 만약에 상업은행 말고 동남은행이 우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완전히 그날부터 기부 체납 주어 버리고 달세도 주면서 은행업무를 하겠다면 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더 이상 딴데 지을 곳이 없습니다. 현재 상업은행 지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은행을 지어가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상업은행에 짓지 말고 다른 은행이 들어가 지어가 기부체납 조건도 하지 말고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체납하고 달세를 주면서…
알겠습니다. '95연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른 은행이 지금 20평 짜리 3층을 지어가 지고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체납 해 버리고 1층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한 달에 100만원인가 물고 달세를 주면서 은행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금고 자체가 지금 상업은행과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회계 1금고 원칙에 의해서 다른 금융기관과는 계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만약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업은행하고는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연말에 끝날지 안 날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계약상으로는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더 연장하든지 시장님과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끝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은행을 넣으면 부산시가 엄청난 이익을 본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해주지 왜 이런 조건으로 해 주느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부산시가 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그런데 이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출장소 문제가지고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시 금고 자체를 놓고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답변이 안된다고요.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기부체납하면 1995년으로 못 박는 이유는 없지요
계약하면 그래됩니다. 집을 지어 기부체납하겠다 하면 계약체납 기간이 있습니다.
그 법이 3연이면, 3연입니까
총 드는 비용에서 말입니다. 일년에 얼마 얼마 감가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기부체납된다.
그 기간이 올해부터 하면 1995년도까지입니까
지금 27평 짜리 되어 있는 것이 1995년 4월 26일까지 만기입니다. 세부 증축되는 부분도 이와 동시에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4월 26일로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증축이 되는 부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99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중간에 천상 위원장이 좀 개입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그것 새로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바로 즉각, 준공함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래되면 아까 이재과장 말씀대로 은행이 부산시 금고가 타 은행으로 바뀌었을 때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안 바뀌었을 때는 자기들이 그냥 이용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부체납기간을 '95연도로 해놓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기부체납 실시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이 됩니다만 사용기간은…
사용기간을 없애고 바로 사용기간을 무시해 버리고…
달세를 받으라 이겁니다.
왜 본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땅 한 평이 지금 다른 사람이 그거 만일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일년에 도대체 점유 비용을 얼마나 뭅니까 타 은행이 만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은행 운영을 해 주십시요 하면 아까 김홍윤위원 말씀대로 몇 십억이라도 내놓고 자기들 지어 가지고 할라 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기부체납을 꼭 왜 하필이면 '95년 4월 26일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유지 사용하는 요율에 의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짓는 것을 자기들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8년 6개월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당초 1995년 4월26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고 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다시 체결되지 않을 때 앞으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상업은행이 시금고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면 금년 연말로써 끝나는 것이지만 다시 재협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재과장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기부체납 받고 나서는 임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 해 버렸습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른 은행이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제일은행이든 동남은행이든지 개인의 누구든지 시유지에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부산시에 완전 기부체납 해 버렸어요. 그러면 부산시장은 그 땅을 타인에게 그 건물을 임대를 주어 가지고 임대료를 못 받으라는 법적 근거를 내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내어 주십시오.
지방재산 기부체납자는 재산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무상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자기가 재산을 돈을 들여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사람이 무상사용기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에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액만큼은 상당한 기간을 무상 사용하는 것이 전국의 관례입니다.
관례가 지금 말이죠, 이재과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것을 특혜라고 따주느냐 하면 그러한 장소에 은행이 뭐하나 못 들어가서 지금 엉망입니다. 누구든지 돈벌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나 개인이나 부산 시유지에 집을 지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 해 버린 연유에는 시가 할 수 있다 하는 조건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못 받으라는 법이 없지요 타인에게 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체납목적이 자기가 다시 무상사용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요, 못 받으라 하는 법 없다 아닙니까. 그런 법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요량하면 되는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은행이 상당한 특권입니다. 물론 상업은행이 시금고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거기에 조그만 1억 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받고 다음에 사용료를 받으라 이겁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못해 주겠어요,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끌려 갈려고 하느냐.
저도 기부체납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 재정상 우리 시가 앞으로 좋은 기부체납제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의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거의 관례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관리방침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가급적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과거 선례만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은 관리들이 직접 일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과거 전례 따라가는데 지금 지방화 의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그대로,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하니까 안되겠다, 의회에서는 당신들 지어 가지고 무상으로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고 필요하면 사용료를 내고 쓰라 한다, 의회에서는 안되겠다 한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투자해서 건축을 해주면 편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행 아니라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연말까지 아닙니까 기되어 있다고 해서 특권을 가지고 그런 특혜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시와 금고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지 말고 지금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고 할 때 엄청 나게 할 것인데 당신들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단, 의회에 상정하니까 말썽이 많다, 지금은 그러한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따질 일이지 꼭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공무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의회도 따라가면 우리가 상업은행 직원이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하게끔,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시점의 배경은 상업은행이 응했지만 실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오히려 상업은행장께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68평 짓는 값을 내고 상업은행은 12평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1억 3,600만원 내는데 12평만 은행으로 쓰고 나머지는…
23평 아닙니까
48㎡이기 때문에 12평만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46평은 창고하고 서고, 식당으로 사용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예, 박종석위원!
혹 진행상 말이죠, 재무국장이 한번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한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김홍윤위원 말씀은 차량등록소 안에 상업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이 오더라도 아무리 집을 지을 때에 얼마 들었다고 하자 그러나 너무 월세를 받는다고 할 때에 너무 적게 받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는 재정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집을 지었다, 상업은행 돈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을 지어 가지고 일단 준공해서 기부체납하고 체납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동안 우리 부산시가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만한 소요된 비용만큼 어느 몇 년 한계동안에 무상으로 쓰라, 채무변제 기간이라고 봐야지요. 그 변제 연안에 마감을 봐서 사용하라고 하는 허락이고 그 다음 결국은 집을 지을 때는 부산시 돈으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냐 이래보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금년 연말로 계약이 끝나고 또 1993년도에 가서는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인가 모릅니다.
그때 가서는 기부체납한 그 연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타지의 은행에 안주고 우리 부산지방 은행,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 주었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93연도부터 '95연도까지에 이것을 환산해서 내주면 결국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해명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어야지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면 시간에 한정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홍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입금되는 등록비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지금 민원 건수는 총 4천명이 되는데 1일 입금되는 것은 6천 내지 7천이 되겠습니다.
대연 3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내가 잘 아는데 관례적으로 상업은행이 20평 지어 가지고 일부창고를 쓰고 일부 서고를 쓰고 돈을 입 금 시키기 위해서 은행 출장소가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나가야 하느냐 하면 시의 금고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거의 관례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시 자체가 말이죠, 지금 이익이 될 수 있는 소위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질문 요지가 그것 같은데 상업은행이 금고이기 때문에 출장소도 예금 취급소로 둘 필요도 있지만 다른 기관을 유치할때 다른 은행도 얼마든지 세도 내고 징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재산이 있으니까 기왕 등록사업소를 지을 바에야 시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면 조금 더 임대료를 받아서라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가 하나 있을 성싶고 또 두 번째는 구태여 상업은행만 시 금고로써 유치한다고 임기가 다가 왔으니까 꼭 상업은행만이 시 금고로써 규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생각은 우리 시 당국에서 검토하는 것은 과연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른 은행에 어떤 예금 위탁소를, 소위 출장소지요, 이것을 그대로 해줌으로써 우리 시가 말하자면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앞으로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시 금고문제로써 꼭 교체를 한다든지, 이 문제는 아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인기 때문에 추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서는 오늘의 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구태여 상업은행이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1995년까지 기부체납을 연장해 가면서 말하자면 은행 출장소를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부터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자리에서 결정짓고 답변하기 힘들지 않느냐 싶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시 자체로 봐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국장관계국 수준에서 그 이상수준하고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배상도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 있습니까 방법으로써는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부산시가 필요하더라도 지금 아직 안 지었으니까 지어라 하면 연말까지는 공기가 걸릴 것 아닙니까
답변할 입장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이…
근본적인 위원들이 말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심층에 깔린 뜻이 있어요. 부산시 금고를 부산지방 은행에 주지 않고 상업은행에 독점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런데 부산시 사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상업은행에 주었다가 연말까지는 상업은행하고는 계약기간이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시의 사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199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 받는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이재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부체납을 계약할 때 조건부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금고계약기간 내의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요번에 제시한 원안대로 계약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아무리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강태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상당한 연후에 걸쳐서 내려왔고 현재도 큰 사업을 벌여놓고 막대한 융자를 부산시가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설프게 차라리 시행 안 하면 별것이로되 시행하고 짓자말자, 계약만료 되어서 그것은 행정상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것을 사업소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지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시의 재정에 계획은 없다, 이것을 아까 강태홍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제 상부층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의논과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설프게 연말까지 하면 짓자 말자 계약 만료되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부산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외적인 신의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방안을 아까 강태홍위원님의 말씀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늘 이 의회에서 통과할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상부층 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다시 제안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방안이 있어요. 시비를 가지고 증축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한 60몇 평 같으면 시비로 지어 가지고 어느 은행이 들어오던 간에 세를 받으면 투자금리 이상으로 나올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시의 예산을 따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 소장으로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기부체납에 대한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68평 중에 상업은행이 증축하는 부분이 11평입니다. 그것만 자기들 쓰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쓰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그것이 각종 등록세, 취득세, 교통채권, 증권 이것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요구를 해 봤자 장소도 별찮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이 밑에는 상업은행이고 위에는 소장실입니다.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한층 더 지어서 창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11평 더 가려내어서 은행을 넓혀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되고 나면 전 번에 계약기간이 1층 사용하고 있는 만료기간이 1995년이기 1때문에 그 때까지만 쓰고 그 외에는 시에 기부체납 한다,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한 2년 내에 1억3,500만원을 우리 시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1억3,500만 딸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 사업소 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가건물입니다. 어디 지금 현재 업무 보는 사무실외에는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길가로 저희들 사업소장하고 그 밑에 은행이 2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20평밖에 안됩니다. 예, 지어 가지고 시에 다 줍니다. 자기들인 쓰는 것은 11평밖에 안됩니다.
위원장님, 박종석위원입니다. 혹 국장님, 지금 크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상당한 건물을 짓고 불과 11평 이렇게 남짓 쓰고 있는데 지금현재 세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상업은행이 우리 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기 억 수입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수입을 봅니다. 보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익성을 한 달에 얼마로 보느냐, 얼마로 봐 가지고 몇 년, 1995년도까지 무상 사용토록 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권 여권 그런 건데 지금 현재 20평 집을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한다, 1995년까지 기 주어진 무상기간동안에 하기는 지어놓으면 편리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수를 늘리고 집을 지어주고 그 기간동안 쓰면 우리 부산시재산이 된다, 욕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재무국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등록사업소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상은에 대한 수입, 그렇다면 많이 받고 지어주지 그것을 특혜라 하는 것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그만한 장소를 쓰면서 집세를 작게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이 받으라 이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땅값 밑에 결국 토지 면적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을 받는데 땅을 많이 차지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세를 많이 받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이 받으면 시 수입이니까 재무국장이 정하는 것이냐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일단 기부체납 사용만료가 끝나면 별도의 기간을 결정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
결국은 면적을 많이 지어 놓으면 그만큼 사용료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 수입 아닙니까 설명을 화끈하게 해야지 안 지어 가지고 가만 놓아두는 것보다 지어 가지고 몇 년 후에 기부체납 받고 부산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사용료를 많이 받으라 이겁니다. 세를 많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특혜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저 위원장님, 박 위원이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제가 느낀 바는 사용료를 받으라, 지금 부산시가 재산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규정이 되든지 하나의 표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김홍윤위원 말씀대로 딴데 내놓고 흥정하다시피 하면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정부기관이 해 나가는 것은 표준과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받고 싶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땅을 사지는 않지 안습니까 어쨌든지 사용료를 많이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은 가령 받을 수 있다지만 그 처리 문제라든가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시 재산을 1억을 쓰는 것 같으면 연간 백 분의 5를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서 답변을 하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도록 회의 시작해서 벌써 1시간 30분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상수도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동의 정수장, 거기에 임야인데 매입할, 보상을 해줄 땅이 14평이죠 14평에 3,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꽃마을인가 여기는 대신동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땅이 712평에 5억900만원인가 하는 것은 수의계약, 물론 옛날부터 많이 보유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이러한 것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4평에 보상금, 땅, 임야인데 14평에 3,700만원이고 712평에 한 5억 정도라면은 부산시가 파는 땅은 헐하고 보상주는 땅은 엄청시리 많고 너무나 차액이 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화명동에 먼저 매입하는 부지가 46㎡, 약14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목이 수도용지로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화명동에 있는 퇴수로 부지나 꽃마을에 있는 땅이나 똑같이 감정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추정 가액을 산출을 할 때 인접지나 또 그 지번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명동의 경우에는 1991년도 개별지가가 이 땅에서는 산출이 안돼 있어서 인근지의 지가를 참고로 해 가지고 평방미터당 78만원 돼있기 때문에 지가가 고시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했고 역시 꽃마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지의 개별지가를 기준해서일단 매각 예정가격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매각할 때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감정원의 감정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목상에 수도용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목에 수도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목이 있습니다.
수도용지, 여기 꽃마을은 수의계약한, 지목이 없네요.
이것도 꽃마을의 땅은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목 이, 명세가 없다고요.
지목이 전도 있고 대도 있고 또 일부 수도용지 그렇습니다. 각 지분마다 다르게 표기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승인을 하는 위원들이 이 가격을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오고 할 필요성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시 땅을 파는 것은 억수로 헐하고 사들이는 것은 또 억수로 비싸고, 이런게 상당히 이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그런 사항이 나타나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팔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같이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명정수장 퇴수로 부지 문제인데 이게 몇 평 되지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18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974년도에 화명동 퇴수로 부지 확장을 하면서 일단 편입이 된 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유자한테 보상비를 수영하도록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74년도 그 당시 보면은 13평되니까 큰돈이 안되고 이러니까 그냥 소유자도 그 당시 수령을 못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한 사람이 계속 있었으면 그걸 끝까지 챙겨 가지고 됐을 건데 사람이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게 아마 제대로 지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소유자 와 가지고 보상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미 보상토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시 보상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그래 놓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 되지 않아 놓고 실제소유자가 별 필요한 땅도 아니다, 그냥 놔둔다, 이 말입니다. 보상받아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놔두고 가마 놔뒀다가 10연, 20년 후에 땅값 오르면 그때 가서 돈 내라 하면 또 내줍니까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검토를,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챙겨 가지고 보상이 안된 사항 이라면은, 그런 토지 같으면은 부득불 보상은 해 주어야되는 그런 처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미 보상된 토지가 발견되는 대로 우리가 찾아서 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땅값이라는 게 놔두면 자꾸 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당시에 벌써 18년 전에 보상을 주었으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이 만한 돈을 크게 안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몇 년까지 받아가라 해서 안 받을 때는 몰수를 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가만 놔두고 있다가 10년이나 20년이나 자기 편리한 대로 돈 내놔라 하면 부산시는 도리 없이 내준다 하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해 가지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수도사업소에서 그때 있는 공무원은 분명히 아닐 거니까 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 당시에 수용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수용한 토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수용이 되어지겠는데 시설밖에 나온 것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편입된 토지였습니다.
편입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수도용지로써 용도변경을 했으면은 그 땅 13평에 대해서는 돈 수령하라 해서 본인이 안 하면은 그때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해 놔뒀다가 지금 현재 임야대지를 평당 25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지금 보상 안 해 줘도 그냥 대로 끊겨나가요.
보상 안 해 줘도 저희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감당하기도 그렇고 …
민원관계를 그때 수령 안하고 이제까지 놔뒀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수령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에 와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건 안 되겠습니다마는 통지한 적 있었는데 그 당시 통지가 전달이 잘못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 불능… 수도관계 회계 중에서…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몇 건이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나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해 주게 되면은 저희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결과 따라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럼 사용료하고 그동안에…
사용료하고 또 토지에 대한 대금하고 같이 그렇게 지급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이건 시민의 혈센데 이걸 공무원들이 잘못했거나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럴 때는 시민들인 그냥 혈센데 갖다가 물어줘야 되느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18년 지난 걸 지금 와서…
18년전 같으면 이게 단돈 몇 만원정도만 공탁 걸어놔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야지로 아직까지 있으면서, 옆에 바로 있는 것이 임야죠, 그 사람의 소유 아닙니까 옆에 있는 1554-1 임야…
그 사람 땅이 아닙니다. 별개 개인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도용지를 팔겠다 그러는데 팔아 가지고 특별회계상 무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편성이…
파는 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을 합니다. 지금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6차 상수도도 상수관노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서부사업소 청사라든가 상수도 일반사업추진 하는데 대체재산 취득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팔아서 대체재산으로 처리하도록 예산상 편성되어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들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어딨어요
안 들어 있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예, 여기 승인을 받아서 안 들어 있는 것, 또 승인을 받고 편성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윤위원!
꽃마을에 수의 계약해 주는 땅은 그 동안에 사용료를 쭉 받았어요
저희들이 수도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료를 안 받고 점유한 재산에서 변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사용료를 안 받고 점유변상금,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진데 조금 부담하는 요율이 좀 더 붙습니다.
(聽取不能)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매년 변상을 하고 받습니까 그럼 돈 많이 받았겠네 그 동안에, 여기 23페이지 보니까, 서대신동 3가 7-1 전 982㎡ 중에서 191㎡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불하를 하겠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더 없습니까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번 시간에 많은 시간을 저희가 소모했습니다마는 소장입장에서 한번 더 간곡히 여쭙겠습니다. 이제 68평을 기존 쓰고 있는 상업은행에서 증축을 해서 저희들에게 '95년 4월 26일까지 기부체납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물을 짓게 계획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11평만 증축한 걸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20평하고 그렇게 31평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기 건물하고, 그 다음에 짓는 57평은 우리들이 사업소에서 식당과 서고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분명히 말씀에서 어려운 고비가 이걸 기부체납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 기부 체납된 20평 건물이 기간이 만료가 '95년도 4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은 이번에도 기부 체납한 것을 그와 같이 건물이동시에 1년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그와 같이 계약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이 건물은 매년 시금고가 계약되기 때문에 시 금고 변경이 있으면은 그때 지금까지 조건은, 기부체납, 그 기간조건은 무효화하고 새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합니다.
아니 그런데 기부체납은 당장 하는 것이고 사용기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금고가 타 금고로 바꼈을 때는 이 조건은 무효가 된다 하는 걸 넣고…
위원장님! 그 조금, 같은 문장이라도 내용은 그렇게 되더라도 표현이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좀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애요. 무효화라는데 무효화가 아니고, 그건 무효될 수가 없고 변경도 아니죠,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사용 연한은 끝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 그런데 부산시 금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사용 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건 끝난다, 그렇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부과를 할려고 그럽니다. 시 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본 기부체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금고계약기간까지로 한다…
그 말이 좋네요, 그렇게 명문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좋겠네, 끝이 있어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질의 더 없죠 예, 서석호위원님!
저, 상수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매각재산하고 중에서 공개 경쟁입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의 계약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일단 저희들도 공개 경쟁 입찰되는 것은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위에 최고 가격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그래도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연장해 나간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안 나타날 때는 계속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는 이제 매각재산의 국고수입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수의 계약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를 다 얻고 이래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우리가 아무래도 처분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 그 겁니까, 승인 받아서…
이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이걸 공개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지마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확인을 해 갖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일 희망 안하고 이걸 이대로 해놨다가 승인만 받아놓고 또 안 하면은 그대로 나갈 수가 있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것 이외에도 또 있겠네요
꽃마을하고 동대3동하고 경우에 한 60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가 총 126세대가 매수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준해서 처분계획 올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재산 처리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그 쪽으로 지금현재에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거기에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쪽 지능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원견산 개발계획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산도 일단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서대 4동 꽃마을일대에 우리 상수도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로 있는 부분은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놔두고 민원인이 주택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항만 기준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추진이 되고 나서 매각을 하면 우리로써는 수입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섭니다마는 주민들 주거용으로써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매각한다,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조금 과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들이 …
이건 좋게만 해석할 게 아니고 좋지 않게 해석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인제 매각을 하면은 시가 도시계획에 이것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엄청난 돈을 줘야만 판다, 안 그러면 못 뜯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 아직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거기 대해서 이걸 한번 더 알아보면은, 제가 아는 대로는 대신동 일대에 올라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내년에 보상을 다 끝내고 확장을 한다, 이랬는데 엄청난 보상비가 지금 나가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매각할 때는 내 점유해 가지고 있으니까 헐하게 사 가지고 나중에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팔 때는 그건 엄청나게 돈 안 주면은 안 뜯어 주거든요, 지금에는 뜯어버리면은 이건 시 재산이니까 큰 문제가 거기에 연고비라 그럴까 이런 거나 보상해 주면 될런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걸 본인에게 매각해 가지고 다시 시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산다, 이랬을 때는 이건 뜯어 주지도 않고 도시계획도 안되고 돈은 엄청나게 줘야 되는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저, 도시계획국 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 사항, 기본 도시계획 변경,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 사항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협의가 안되면은 이것 지금 문제야, 협의가 안되면은 방금 서석순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우리가 팔아놓고 또 다시 거기다 도로 개설하게 되면은 방대한 돈을 줘도 지금 안 나간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처분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각할 때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 항에 저촉되면은 안 팔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돼 안돼, 제가 알기로는…
매각 안 하면 안됩니까 매각 안 해도 되지요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꼭 문제가 생길 것은 없는데 이 지역사람들이…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특별히 어떤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또 특별한 무얼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위원장 말씀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사들이려면 상당한 예산을 해야 된다고, 변상을…
그런데 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의뢰하고 할 때는 도시계획 확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면은 우리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에 편입되는데도 우리가 엄연히 매각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서구청 관할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정말 모르게, 아주 그 내용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탓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개운치 않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재산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반드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각하고 감정을 의뢰할 때 도시계획 확인을 부쳐 가지고 의뢰하거든요,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매각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뿐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뿐 아니고 또 이와 비슷한 지역에도 점유재산에 대 해서 매각을 해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면은 매각이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 올릴 때는 분명히 관계 부서에서는 도시계획하고 바로 전부 조사를 다 해서 도시계획선 하고 관계가 전연 없다 하는 답변을 우린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도시계획선 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저촉이 되는 건지, 뭔지 전연 알 수가 없고, 지금 매각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해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꽃마을 개발계획하고 관련지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꽃마을 개발계획에 관한 계획선이 아직까지 지적도에 표시가 안된 걸로 저는 그래 생각되는데 이외에 자산들은 우리가 매각할 때는 도시계획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자산은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승인도 올릴 수가 없고 또 매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 승인을 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 화명정수장 퇴수로 부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나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은 벌써 내일 되면 당장, 이게 시의회에서 승인 났다 한다, 다 압니다. 알면 다음 공무원들이, 다음 분들이 시의회에서 승인까지 났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래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이 야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로서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고 누가 후임자가 있든 또 위원이 바뀌더라 해도 도시계획 확인하는 사항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저촉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걸로 확신을 하겠습니다.
(聽取不能)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18년전에 이걸, 무슨 규정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14평밖에 안되는 걸 빨리 물어 줬으면 공무원들이 규정만 따질게 아니라 차라리 참말로 시민의 편에 서서 공무를 집행할려면 그걸 챙겨 가지고 빨리 보상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 뭐 이래 따지면 이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냐, 자꾸만 규정이 없어서 안 해 준게 아니거든요, 보상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잖아요.
(聽取不能)
그러니까 지금 그걸 확인 했는것 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저는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聽取不能)
확인을 그렇게 구두로 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저쪽에 꽃마을 관계입니까 어느 것
그러니까 상수도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에 관한 겁니다. 이건 도시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동의한다,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가 그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상수도 재산 매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른 자산은 공매하는 것, 이건 전체 다 도시계획 확인된 사항이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 중에서 꽃마을에 서구 지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대신동 3가 260-114 외 토지1 4필지 509 …
제안설명 있는 39페이지 보시면 그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일련번호 16번부터 25번까지가 그 말씀하신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일단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저희들이 매각하는 데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이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인해 주고 난 뒤에 받으면 뭐 하노…
관리부장 어떻습니까 꼭 이거 오늘 안 하면 안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 절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아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구대언위원님께서도 왜 지금까지 일찍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냐, 지적이 계셨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도 상당히 매각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승인도 얻어야 되고 이런게 있는데 절차가 지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고 하면 오히려 또 저희 일 처리하는데 좀 애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몇 십 년 기다렸는데 한 두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도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안 떠나도록 한번 더 도시계획국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이면 확인이 될 건데 확인해봐요.
시간 여유를 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합시다. 확인해 오세요. 여기 또 이 건에 대해선 딴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는 일단 종결을 합니다. 토론도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정사항은 유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답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고 제2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부산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용품 매각 시에 감정대상물품 기준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윤위원!
김홍윤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물품증감액 현재액 보고서작성 계상물품이 50만원 이상만 되면은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승인이 아니고 보고만 했습니다.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내무부에 보고할 의무만 있다 보고로써 끝이 나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무부에 어떤 조례나 보고를 하게끔 돼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개정을 해버리면 아무런 관계없어요 물론 없기 때문에 내놨겠죠 그래서 이것이 항시 모든 우리 업무를 보는데 위에 관청에, 내무부 승인만 내다보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래도 괜찮으냐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 의회는 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애요. 관청공무원들은 내무부에서만 다 해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정수품으로 변경을 한다 해놨거든요, 그 정수품이라 하는 소위 그 용어의 정의로서만 한다고 말씀했는데, 정수품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수품은 금액이 안 있어요, 전체 10만원 짜리도 되고 5만원 짜리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50만원 짜리라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데 5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고, 그럼 정수품이라 하면 10만원 짜리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의로 용어를 정수품이라 해놨으니까 이 설명을 새로 한번 해 주세요. 애매하네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이유와 정의를 정수품으로서 개정하는 이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그럼 먼저 감정대상 매각 불용품을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 물품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불용품은 부품 등,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매자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이 불가능한 품목은 이것이 일종의 폐기물로 돼 가지고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한데 감정수수료가 건당 5만4,000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을 할 때 감정수수료가 매각가격보다 많을 경우에는 감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수수료를 감안을 할 때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감정대상 매각 불용품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판단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300만원인데 왜 감정수수료 5만4천원에 그러한 가치성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통상 장부취득 가액의 평균 1.4%입니다. 이래서 300만원인 경우에는 4만2,000원 정도의 감정 가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춰볼 때 기본적인 감정수수료가 건당 5만4,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감정하는 것은 오히려 매각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리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래서 현행 300만원 이상 물품이라는 것을 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
이거 꼭,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정수품이라는 것은 모든 물품이 저가 알기로는 수명연한이 있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5연,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몇 년, 다 연한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정수품에다가 국한을 시키고 금액에다가 국한을 안 시키고, 관계없고, 300만원 500만원 이거를 구태여 상향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저희들이 불용품이라고 해서 매각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 끝나고 난 후의 물품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 물건을 정수품을 사 가지고 5년이 나 쓰고 나니까 이 게 단돈 5만원 가치가 안 되는데, 5만4,000원이나 감정수수료를 줘가면서 감정을 해서 폐기를 할려니까 곤란해서 이걸 5만원 단가를 높이자 이건데, 이러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감정 수수료를 줄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은 지금 현재에 이것이 내무부에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3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을 안 하더라도 그러한 정수품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처리로, 아무런 쓸모, 가치가 없으니까 처리를 한다고, 의회의결을 받아 처리를 해버리면 다음 감사원 감사에도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금액을 안올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聽取不能)
의회 승인을 받더라도 감정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단 이 조례안에 규정 중에, 물품관리 조례 중에 내용연수를 초과한 분야에 한해서죠 그런 조항, 문장이 들어 있죠 이거 전체 원안이 다 안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 모든 걸 보면 내용연한이 있다,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 내구연한이 경과된 분야에 물품에 한해서 무슨… 있습니까
불필요한 손비 경비를, 감정수수료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윤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것이 중요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
알았어요, 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면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앞서 수도사업소, 보고하십시오.
사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히 확인을 하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지적하신 꽃마을 개발계획 관계는 아직 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매각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이 16필지는 현재 개발계획안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한가지만, 답변하신 분이 상수도본부에… 관리부장 되십니까 관리부장 위에 몇분 계십니까 국장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 이런 재산을 많이 팔려고 하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휴가중인지 모르겠지마는 조금 더 관리국장이나 상수도본부장이 직접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는 것이 의회에 어떤, 예우를 하는 뜻이 안되겠어요 내가 볼 적에 오늘 성실히 답변을 하고 잘했습니다마는 이, 내가 좀 못마땅히 여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서로에, 상호에 예우라든지, 말하자면 인격을 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명색이 그래도 정수품관리와 국유 재산을 판매 승인을 받는 이 과정에서 벌써 위에 국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는데 뭐! 내 안가도 부장 당신 가서 적당히 답변하고 오라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말이죠, 김홍윤위원이 바로 얘기하더라고 본부장에게 바로 좀 전해 주세요. 정신자세를 바로 해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돼가 지고는 우리가, 시의회에 위원들이 와서 하는데도 오늘 나와가 답변하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시민들이 가서 콧대를 끼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1호 의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앞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원안 아닙니다. 아까 그것…” 하는 委員 있음)
예, 단서는 붙여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예, 상업은행 것만 단서를 붙여서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6時 45分)
그럼 이어서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컨테이너세 징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과징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컨테이너地域開發稅過徵狀況報告書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먼저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10개 노선 75.3㎞외엔 노선별로 안 나와 있어서, 잘 몰라서 묻는데…
노선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부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적이라는 게 뭐요
외국으로부터 국내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시로 들어간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게 …
(聽取不能)
환적사항은 만일 부산항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인천항으로 가는 경우, 그건 분명히 과세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일 예를 들어서 환적을 해서 외국에 다시 나가는 경우 그것은 못 받는 것 아니냐!
연안수송이라고 하는 것, 못 받겠네요
(場內웃음)
딴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4페이지 보니까 신고내용 분석 해 가지고 총괄해서 거기 총계, 비과세 했는데 비과세는 어떤 것을 비과세로 규정을 합니까
비과세라 하는 것이 아까 2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환적 컨테이너하고 연안수송컨테이너 그리고 빈 컨테이너하고 군임 물컨테이너, 이런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1992-07-08
2 1 대 제 14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7
3 1 대 제 14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7
4 1 대 제 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08-18
5 1 대 제 1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07-06
6 1 대 제 1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07-06
7 1 대 제 14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07-06
8 1 대 제 14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07-06
9 1 대 제 1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07-06
10 1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199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