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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3월 27일(금) 13시
의사일정
  • 1.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2.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
  • 3.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
  • 4.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
  • 5.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 6.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 7.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
  • 8.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
  • 9.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
  • 10. 용당동지내항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1. 부산항4단계배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2. 좌천동~용당동간철도결정안
  • 13. 충장로고가도로결정안
  • 14. 다대동지내항만변경결정안
  • 15. 암남동감천항매립지도로결정안
  • 16. 대저동지내수도결정안
  • 17. 강동동~명지동간도로결정안
  • 18. 동대신동,보수동지내도로결정안
  • 19. 부산지하철2호선결정및변경결정안
  • 20. 고속도로(남해,부산~대구)결정및변경결정안
심사안건 참 조
(13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뵈옵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 때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도시계획결정안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번 회기에 심사토록 회부된 도시계획결정안의 제안이유 및 개요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지난 회기 때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부분의 도시계획결정안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체적으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2. 대연동지내부산예술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3. 양정동지내부산여자전문대학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4. 괴정동지내경남여자상업학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5. 사직동지내동래여상,사직국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6. 우동수영만매립지 주변도로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7. 구서동지내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8. 용당동지내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9. 구서동지내동래국민학교도로결정안(시장 제출)(계속) TOP
10. 용당동지내항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항4단계배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좌천동~용당동간철도결정안(시장 제출) TOP
13. 충장로고가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4. 다대동지내항만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5. 암남동감천항매립지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6. 대저동지내수도결정안(시장 제출) TOP
17. 강동동~명지동간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8. 동대신동,보수동지내도로결정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지하철2호선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20. 고속도로(남해,부산~대구)결정및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3時 35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직동지내동인고등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외 20건에 대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안건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 국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안건의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제안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각 위원님께 송부를 해 올렸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하는 안건하고 그 보조자료로서의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도시계획백서라는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들이 72년도에 도시계획백서를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도시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도시계획구역도 바뀌어 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에 상임기획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 4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부에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손에 의해서 그 방대한 자료를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발간이 돼서 아직 정식으로 배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으로 배부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사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한 사유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龍塘동地內港灣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釜山港4段階背後도로決定및변경결정안에대한 都市計劃案의견청취안
․佐川동~龍塘동間鐵道決定案
․忠壯路高架도로決定案
․多大동地內港灣변경결정안
․岩南동甘川港埋立地도로決定案
․大渚동地內水道決定案
․江東동~鳴旨동間도로決定案
․東大新동,寶水동地內도로決定案
․釜山地下鐵2號線決定및변경결정안
․高速도로(南海,釜山~大邱)決定및변경결정안
(都市計劃局)
(이상 11件 附錄에 실음)
제안한 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할 안건은 용당동지내 항만결정안을 비롯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안건별로 설명하면서 구분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당동지내 항만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설명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당히 우리 부산시 도시기능이나 도시계획전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계획국에서 전문적으로 입안된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입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할 때는 소관 부서에 실무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전체의 도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도면의 위치로 말하면 빨간색이 칠해져있는 곳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산항 4단계 개발계획에 의한 컨테이너부두의 조성계획입니다.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내용으로서는 위치는 부산시 남구 감만동 254-33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명은 항만입니다. 신청자는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면적이 97만4974㎡로써 컨테이너 부두와 다목적 부두 철도조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사유로서는 부산항 유출입 화물이 체선체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항 광역기본 개발계획에 의거 96만 TEU에 컨테이너화물 처리규모의 부산항 3단계 건설은 이미 완료됐으나 5만 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산항 4단계 개발사업인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얘기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건이 한 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항만이 있고 외곽시설, 외곽시설이라고 하면 호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류시설 암벽이 되겠습니다. 복안시설 등이 포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해외지구는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전용 공업지역에 속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거 이미 반영된 지역입니다.
기존 부두시설로서는 증가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컨테이너 처리시설 능력이 부족하여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 발생물동량은 91년에 245만 TEU입니다. 2001년에 361만 TEU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컨테이너 처리능력은 91연에 186만 TEU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초과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대상지역은 부산항 북도외항으로써 외곽 방파제에 의해 정원수면을 유지하고 있고 컨테이너 화물의 내륙수송 망은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와 부산진역을 연결하는 진입철도 및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망을 별도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안건에 별도로 심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 올리면 3단계가 완료됐고 4단계 확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김영남소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로서는 90년에서 93년까지 신설된 컨테이너 부두에서 도시가스, 황령산터널까지 연장 7,500m를 이미 국고에 의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부산시비가100억원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진입철도가 연장 6,l00m 이것은 부산진역에서 우암역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부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로서 이 계획에 의한 배후도로로서는 연장 3,500m의 도로를 94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안건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씩 설명을 듣고 또 질의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나중에 완전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다.
참고로 이 도면에 의하면 동명목재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부산항 3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완료가 됐고 극동 쉘 부분 해안바다에 빨간 것이 4단계 개발계획입니다.
이 4단계 개발계획으로써 부산항에 대한 개발계획은 그 이상 기본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단계 건설작업은 시작이 됐죠
지난번에 기공식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고 대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작업부터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작업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실상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하고, 지방관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같은 장소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해운항만청에서는 해운 항만법에 의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항만법이 일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역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함으로써 해운항만청에서는 자기들의 담당업무가 항만개발이기 때문에 주변 여타 개발계획하고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항만개발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 문제 등 이런 것이 별개로 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법률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부산시에서는 추인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데 이미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시설결정,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이미 부산시 항만개발은 거의 끝나 가는 시점 입니다마는 시설결정이 사전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할 사업인 것 같으면 미리 시설결정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착공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항만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 내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심의를 하게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근에 상황이 달라져서 오전시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항만을 다루는 부서에는 배후도로 관계는 현재 법률상만 따진다고 하면 안 다루어도 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항만청 하고 부산시가 상당히 업무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 낙동강 개발권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서 실무자가 입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대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현재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결국 부산시 장기개발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자체가 이미 장기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록 해운항만청에 소관 되는 사항이지마는 부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소위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만이 안 됐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이런 것이 해운항만청 또 어디 별도의 부서에 관계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 장기 발전계획이나 국토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시계획 입안자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86년에 정비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지금 4단계와 3단계 현재 가리키는 위치가 4단계 계획 위치고 이쪽이 3단계 계획위치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부분에서 시설결정이 돼야됩니다. 그 절차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는 본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문제는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항만청에서 이 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전체 계획하고 착오 없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산시의 구상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만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다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산에는 항만, 철도 등이 별개의 법에 의해서 국가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마련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국토용 관리계획 밑에 도시계획, 지역계획보다 상위수준 계획으로서 실무상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 경우만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할 때는 해운항만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미 도시기본계획은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이 지금 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시설결정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항만개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끝나야만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개발계획이 부산시 안하고 맞느냐하는 문제도 답변을 빠트렸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하면 부산항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초기에는 부산항 시설이 부산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산항의 기능이 부산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항만시설이 다른 도시기능하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수 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운항만청하고 실무적으로 수차 협의를 했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역시 항만 부서에서 항만만 하고 그 배후에 일어 나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부산시에서만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부산시에서 할 능력도 없고 이것을 같이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해운항만청에서도 최근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수년 전부터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도로계획 같은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단계까지만 개발을 하고 저희 근본적인 부산시 입장입니다. 그이상 이 부산항에 컨테이너 부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부산시 생각인데 역시 해운항만청에서도 이 항에 대해서 컨테이너 부두만은 더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 나간다는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나 지금 이 상임위원회 회의개최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손발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시설결정을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따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결국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마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없이 예산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예산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항만행정이든 도시계획행정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일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는 모르지마는 이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나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문제는 별도의 항만법에 있어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우리 해운항만청하고 철도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으로서 먼저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십시다.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 국장께서 두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간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안내도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도면은 차트에 나와있는 도면하고 같습니다. 안건 명은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서는 위치는 부산직할시 남구 감만동 89-2에서 남구 문현동 731-13번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시설 명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괄호에 넣은 것은 법정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져 있고 시설 명은 도시계획법 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역시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로 폭은 7.5m에서 33.9m 쉽게 얘기하면 4차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856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유로서는 부산항 3~4단계 개발에 따라서 급증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시내교통과 분리, 신속히 내륙으로 수송하는 전용고가도로 건설로서 항만기능의 증대와 교통혼잡이 극심한 우암로의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극심한 감만동 문현동 간 별도의 고가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제2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고 제1도시고속도로 시점에서 충장로와 입체 교차로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을 하고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 올리면 도면에서의 감만동에서 문현로타리 조금 지난 전포동까지 4차선 고가도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이 표로서 나와져있습니다. 법률상 결정 조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구간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대부분 구간이 준공업 및 전용공업지성에 속하며 일부 상업지역을 경유합니다.
대형 항만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도심 도로를 통과 수송됨에 따라 폭 25m의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우암로는 노란선으로 표시된 구간 입니다마는 이 도면에서 보면이 위쪽 동쪽은 산이나 주택가가 되어져있고 서쪽은 철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25m를 확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청 구간에다가 빨간선으로써 4차선 고가도로를 내겠다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병행 건설하여 제2도시고속도로와 연결로서 동서지역간 교통량 및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항만청에서 국가의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12페이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에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38필지에 1,496평이 포함이 됩니다.
국유지는 39필지에 2만213평이 포함이 됩니다. 또 건물 30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만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암동 25m 도로입니다. 이게 배정고등학교 앞이고 문현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단계, 3단계계획도로, 감만동에서 나오는 화물량을 어떻게 시내로 뽑아 내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3단계 개발계획 때는 도시가스로 통해서 황령산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져 있고 4단계계획을 진행을 시킬 때에 저희들은 그 도로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새로운 도로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가스로 넘어가는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서도 그것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계획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4단계 기본계획을 할 때 새로운 도로계획을 세웠는데 도로를 빼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로건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우암로 확장도 불가능하고 철선도 걷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해운항만청에서 자기들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관할권에 있는 항만시설을 이용해서 고가도로를 뽑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뽑아 옴으로써 문현로타리가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제2도시고속도로가 문현로타리 북쪽에서 접속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고가도로를 바로 도시고속도로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 항만 물동량이 고가 우암로를 통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제2도시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쪽이나 경남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시행청은 해운항만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4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도로개설도 같이 완료가 됩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4단계 계획하고 같은 시기에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간담회 때 얘기한 1,340억 중에서 이 도로건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다는…
예산은 전액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일시에 확보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체 완공되는데 예산이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지금 5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1,100억이라고 하더니마는…
아니, 이 도로만 510억입니다.
여기는 사실상 보상비는 별로 안 들어 가겠네요
보상비는 일부 있습니다. 거의 항만위로 지나갑니다.
항만위로 해 가지고 동천으로 해 가지고 시민회관 지나서 접속이 되겠네요
오전에 김영남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면 고가입니다. 전면 고가입니다. 이게 전면 고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2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가 돼서 이 도로는 제1도시고속도로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80m쯤으로 높이 올라간다는 내용이고 이 사이를 만약에 도로로 한다고 하면 이 우암로와 병행해서 지상도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게 비공식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이 몇m입니까
4차선입니다.
7.5m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고 33.9m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차선 15.5m입니다. 7.5m라는 것은 감만동의 접속부분이 되고 램프가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보고를 해드릴 사항은 미군부대에다가 약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와 협의를 하는 과정 입니다마는 미군부대와 협의를 한 결과 미군재산에 대해서는 국제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방부 시설국하고 협의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문현로타리라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아까도 항만청에 질의를 했지마는 사실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 때나 필요하지만 특히 이 도로는 남구뿐 아니라 부두로 해서 동래로 해서 필요한 도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도시고속도로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인데 이 도로가 제2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면 개통과 동시에 같이 연결되도록 할라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교통관광국장이 제3항만 부두도로 할 때 그때 이 도로하고 한다고 작년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급한 도로를 이제사 하는가 싶어서 때늦은 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이게 제2도시고속도로완공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도로사업이 같이 연결이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 38필지가 어디며 건물30동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항만청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이 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고서는 주변의 도로시설하고 걸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면 위에서 이렇게 선만 그어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회전, 좌회전을 어떻게 접속을 시키며 기존도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를 기본계획을 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동천을 지나갑니다. 동천은 현재 통수단면이 약간모자랍니다. 그러나 다른데 지나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동천으로 지나갑니다.
동천으로 지나가다가 역시 문현로타리 광무교를 지나가다가 아니, 동천교를 지나 가지고 그 다음 여기 가리키는 선에서 내륙 쪽으로 횡단하게 옵니다.
횡단을 해서 전포로로 올라오게 되는데 전포로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사유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 다음 아마 일부분 항만시설이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분 사유재산이 걸리고 군 시설이 일부분 걸립니다.
그 다음 이런 과정에서 여기는 상당히 복잡한 것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전포로에는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지하철 2호선하고의 관계, 조금 전에 배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도시고속도로의 건설기간하고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2도시고속도로의 램프는 문현로타리에서 200~300m북쪽으로 간 이 위치에서 4차선이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 하고 연결시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접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진입부분에는 전반적인 계획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지하철하고의 관계, 도시고속도로하고의 관계, 하천하고의 관계, 항만하고의 관계는 해운항만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도시고속도로 계획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전포 이 부분에 역이 있습니다.
역 시설할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기본계획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본 내용을 말씀 올리면 도시고속도로 4차선 램프가 2차선으로 문현로타리 부분에 접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본선 4차선은 그냥 일관성 있게 쭉 통과함으로서 교통구조물 관계나 이런 것이 구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의 관계입니다.
지하철하고의 관계는 이 고속도로 구간의 기둥이 지하철 구조물하고 걸립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의 투자연도하고 이 고속도로의 투자시기하고 시기가 안 맞는데, 이것이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시기가 안 맞지마는 지하철 구조물 외곽 구조물을 일부분 해놓는 것이 150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납니다.
이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것이 전부 해운항만청하고 종합건설본부입니다. 부산시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전부 검토돼 가지고 그리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난제가 여러 해 동안 실무협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국장님! 공사가 아주 난공사인데 완공이 언제입니까 오늘 시설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고속도로는 93년까지 개통계획 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항만청도로는 9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구간도 상당히 있네요 지상구간이 어느 구간이 됩니까
지상구간은 여기는 없습니다. 감만동에서… 거기도 공중으로 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 공간입니다.
전체 분위기가 지상이 720m정도 되는데…
이것은 고가 밑에 동천에서 전포로로 빠질 때…
(聽取不能)
그러나 다른 바다 위에는 넣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현동에서 제1도시고속도로 부두에서 연결되는 제1도시고속도로, 그 높이가 80m높이라고 했죠
80m는 아니고 18m, 28m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18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어디입니까 진입로가 이쪽 편으로, 산 쪽으로 가면 말이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두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제2도시고속도로로 탈라 하면은 우회전해서 램프를 돌아 현재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시설결정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두에서 제1도시고속도로 탈려고 하면 빨간 선에 우회전해서 올라갑니다.
그 밑에는 현재 바다 아닙니까 바다로 고가도로로 해서 가고 램프가 되어 가지고
터널이 아니고 고가도로입니다. 그 밑으로 차가 그냥 다닙니다.
거기서 제2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암동 쪽에서…
우암동 쪽에서 제2도시고속도로로 진입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문현로타리에서 타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치 상으로 봐서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죠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실시설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만도시인데 항만 바닷가를 따라서 약 3,850m, 4km정도의 고가도로가 놓아집니다.
해안 고가도로가 놓아지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뜯을 수도 없고 한데 미관이 아무리 컨테이너 전용도로이긴 하지만 이것이 시설이 됐을 때 부산항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소위 고가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그냥 컨테이너 차량이 통과하는 그런 도로만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과 여러 가지 관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이게 부산시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항만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결정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특히 이 전용도로는 컨테이너 화물차량만 통과하는 것인지 다른 차량은 통과할 수 없는 것인지도 아울러 묻고 싶고요, 이 계획자체가 항만청의 어떠한 필요불가결에 의한 조급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속히 진행되는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미관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그런 것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도시미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같은 투자 효과 같으면 미관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의 기능 문제입니다. 역시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각자 충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처음 심의 할 때 도시고속도로에 저희들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이 안을 보냈을 때는 도시고속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유가 뭐냐 도로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시고속도로는 시내의 폭주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고 항만 물동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은 지금 발주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설계획변경을 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차질이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공단에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고가 구조물하면 이 도로는 할 수 없다 이래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뭔가 문서만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겠고 솔직히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국장 주관으로 관계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려서 협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론은 간단합니다. 제2도시고속도로가 도시교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도로라고 하지만 역시 도로에는 어떠한 자동차 통행제한이나 그런 것을 특별히 하지 않는 한 항만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도로를 해 놓으면 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제2도시고속도로를 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현로타리가 엉망이 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에서 이것을 3~4단계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그러면 어디에 교통경찰관을 세워 가지고 컨테이너 차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운항만청의 목적은 컨테이너 차량수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차량만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운항만청하고 해운항만청이 항만확장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협의된, 계속 협의해 왔었기 때문에 4단계 할 때부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관계인 들이 협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문제가 제기 돼서 결국 오늘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서 완전히 해운항만청에서 국고에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국가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해운항만청의 필요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시가 당면한 도로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염려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도로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도로계획과 도로운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상충이 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전용도로로 인해가지고 다른 도로에 교통장애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냅니다.
명심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거기 안에 볼 것 같으면 문현로타리에서 제2도시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저 고가도로 진입을 하면 문현로타리에서 나가는 도로는 몇 차선입니까
저기가 좁음으로써 고가도로가 진입되고 또 문현로타리에서 제2도시고속도로로 진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현로타리 쪽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나올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제2도시고속도로까지는 좀 폭이 넓어야 적어도 3~4차선이 돼야 체증이 소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의 교통용량의 시설자체가 4차선입니다. 4차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결을 많이 시켜도 4차선의 용량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조금 전에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 도로가 없었다하더라도 우암로가 허용하는 한 여기서 나가는 도로는 제2도시고속도로를 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는 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접속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우암로에서 맡은 차량이 계수적으로는 정확히 점검이 안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여기서 바로 올라타고 이게 2차선만 램프가 있습니다.
2차선이 램프가 되면 폭으로 봐서는 4차선하고 6차선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올라갈 때는 가속차선, 내려올 때는 감속차선에 대한 대략 160~170m, 200m정도의 차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교통공학이나 토목 구조적인 문제 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실무적으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조를 변경해도 어떤 무리가 없다는 정도까지 떠들게 됩니다.
도로를 접속도로에 나가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겠다고 기술적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상 나와져야 되겠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 가십시다. 국장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천동, 용당동간 철도결정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안내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안건 명으로서는 좌천동, 용당동간 철도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부산시 동구 좌천동 68-38번지에서 남구 용당동 206-31번지 지선이 공유수면 일원이 포함이 됩니다.
시설명칭은 철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부산항 건설사무소장입니다. 철도복선이 되겠습니다. 폭은 10m입니다. 이것은 어떤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역이 있기 때문에 66m의 폭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길이는 6.1㎞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부산항 3~4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컨테이너 화물이 내륙 수송에 따른 기존도로의 혼잡을 예방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로 수송키 위해 컨테이너 부두와 국철간에 화물전용 진입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신청지는 부산진역, 남구 용당동 공유수면 일원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전용공업지역 및 일부 준 공업 지역에 속합니다.
본 철도 신설은 부산항 3~4단계 사업과 병행하여 건설할 계획이며 기존 우암선 철도를 복선화 하여 3~4단계 항만과 부산진역 간에 연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인, 대전간 철도화물 50%가 컨테이너 화물이며 부산항 3~4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철도의 운송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으로 기존철도의 시설을 확충하여서 노면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철도 신청지는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 공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유지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편입면적은 14만 5,614㎡이고 국 공유지가 111필지, 사유지가 47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도면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부산진역 철도선에서 간선이 나와져 있습니다. 간선이 현재 쭉 지나가 있고 3단계 개발할 때 일부분 시설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복선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 화물이 시내교통혼잡을 거론하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철도로 수송해야 되겠다. 철도와 해상과 육상까지 세 개의 수단에 의해서 화물을 처리하자 하는 종합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2차선 복선 같으면 20m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폭이 넓어져야 되고 다음 구간 구간의 넓은 곳에는 철도화물을 적재와 역무 시설을 넣기 위해서 쭉 와 가지고 3단계 확장계획에 4단계 계획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 사유지와 건물이 몇 동 걸립니다. 이 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일부분 약간 건물이 걸려 나갑니다.
지금 현재 단선으로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까
단선으로는 3단계 계획도 완성은 안되어져 있습니다마는 3단계 계획으로 인한 철선은 80~90%정도는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복선으로 할 용지는 충분히 있습니까
그것은 국 공유지로서 일부분 빼놓고는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고가도로 밑에 평면도로 4차선은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김소장이 얘기를 하던데 그 계획은 여기에는 없지요
그게 조금 전에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 밑에 평면도로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안건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온 사유는 김소장의 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면 문현로타리 접속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사견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고가도로 밑의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동천에서 제2도시고속도로로 램프를 연결하는 일부분 구간만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단선으로서 화물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물동량이 굉장히 증가함에 대비해서 복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동아제분 있는데 부산 역에서 해서 부두길 말입니다. 부두길을 건너는데 기차갈 때마다 다른 차량들이 서야 됩니다.
앞으로 이 화물양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복선을 깔게 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고가도로를 건설하든지 해 가지고 소위 시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전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도시계획안건이 법률에 의해서 너무 딱딱하게 짜다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안건에 그 문제가 나옵니다.
배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국장님 한테 묻겠는데요, 거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이런 것이 몇 연도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을 올해 하면 완공은 몇 연도에 합니까
94년까지 4단계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단계 계획이 일부분 철선한 것은 깔려 있습니다마는 일부분 접속이 안 되어 가지고 대략 90%정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4단계 계획이 완성과 동시에 조금 전에 얘기한 고가도로계획과 철도계획이 완성할 계획으로 해운항만청에서 일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4단계를 96년까지라고 했는데 계획선만 남발을 하고 도로는 더 막히고 이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계획선만 자꾸 발표를 하는데 뚜렷하게 하나하나 이유를… 계획선만 시설결정해 놓는 것은 어차피 해놔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계획선이 장기적인 계획만 6~7년, 8년 계획만 지금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 96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계수를 잘못 보고 드린상싶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4단계 항만개발계획은 96년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는 94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시계획문제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까지 취급한 문제는 해운항만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하고 관계가 되고 중앙계획하고 전부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물론 한 두 달 늦고 빠르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확실성이 있는 계획입니다.
확실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성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부산시가 항만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내겠지마는 지금 철이 깔린 것이 옛날에 아주 오래된 철입니다.
이래서 화물만 수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아주 시가지가 지저분합니다. 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가 화물만 실어 나르고 하는데 거기다가 복선을 해 놓으면 저기에 시가지 지저분 한 것은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수월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거기 가보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되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지 그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봐서는 나는 저게 오히려 고가로 되어 나가고 저기에 일부분 도로가 들어가고 주택이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고 함으로써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화물만 철도 들어가고 왕복이 되더라도 화물수송밖에 없다 이겁니다. 중간에 서 가지고 물동량 싣는 것은 크게 없다 이겁니다.
어떤 항에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마는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발전으로 봐서는 거기다 복선을 까는 것이 자기네들 항만청에 물동량 수송하고 하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부산시 발전으로 봐서는 저해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산시로서는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우암동 지역이 거기뿐만 아니고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피면 많습니다마는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암로 확장이나 고가도로계획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보다도 건설국에 있을 때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선의 어떤 분들은 철도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하면 돼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지마는 이론상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철도는 철도대로 철도법에 해당이 되고 지방자치관계, 그것을 했을 때에 어떤 시공상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우암로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는 고가도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도 역시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암로를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후도로 항만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산시가 항만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과연 해운항만청에서 그 제안을 응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에서 스스로 한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난히 됐고 지금 그 주변에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철선은 저희들이 볼 때는 복선은 됩니다마는 거의 집 있는 데가 들어가지 않고 철도자체가 도시기능을 경진시키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지금 3~4단계 물동량을 항만을 건설하지 않으면 몰라도 건설하는 이상 수송 분담률을 여러 기관으로 넘길라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끝에 이것은 복선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정비문제는 철선계획하고는 별도로 도시재개발이나 도시개발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도로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저조한 도로로서 조금이라도 도로를 더 넓히는 안목에서 철도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오히려 철도보다는 육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수송을 전용을 하더라도 또 수송안 할 때는 일반 차량이 운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도로율을 높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철로를, 1차선 철로 위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육로, 순수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거기다가 고가도로로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부산시 도로율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안목에 의해서 안 좋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6대 도시중 도로율이 제일 낮습니다. 왜 낮아지느냐 하는 문제를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는 철도부지를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기되고있고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고속전철 같은 것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암선 같은 경우 철도를 걷어내고 육로로 했을 경우는 한 1차선정도 넓어집니다. 넓어지더라도 고가도로하기에는 조금 비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철도라는 그런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시내에 있는 철도문제를 여러 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면 역시 육로의 수송보다는 일시에 다양 수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철도뿐이다 하는 이론에 막혀서 부두도로는 철선을 제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주장 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그것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탈입니다.
이래서 3~4단계 항만과 관련해서 물동량의 집산 관계는 역시 해상과 육상과 철도가 돼야 원만히 된다. 어느 한 기능도 뺄 수가 없다하는 것이 공통된 기술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할려면 철도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복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천동, 용당동 간의 철도관계는 오전에 항만청에 소장이 왔을 때도 좌담회 석상에서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당 간에 용당 부터 스타트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가중적인 교통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다고 봐지지만 우암동 간의 도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의 철도를… 해변 쪽이 돼죠 해변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창기업 입니까
성창기업 하고 광명목재 쪽으로 한 300m~400m, 400m를 바다 쪽으로만 철도를 용당에서 좌천동 그러니까 지금 제1도시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나가준다고 하면 철도를 대로변에 있는 우암로 그것을 걷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도로를 아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봐지는데 그런 계획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용당 안 있습니까 용당에서 우암로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암로를 성창기업하고 황명목재 쪽으로, 바다가 쪽으로 철로를 지금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튕겨서 그렇게만 내어주면 이쪽은 우암로 자체는 도로를, 자동차철도를 걷어서 도로를 편입시키고 철로만 내 주면 직선거리로 튕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계획안을 잡지 못하더구만요. 여러 차례 건의를 해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 부두기능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부두기능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부두기능이 모자라기 때문에 7, 8부두가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이외에도 철도를 놓는데 대한 구조물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 예산문제, 그 다음 이쪽에 철선을 옮기더라도 도로로 옮겨만 진다고 하면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항만시설의 유지, 관리 면에서 항만기능하고의 관계에 부딪쳐서 검토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고국장님께서 연구를 안 해 보셨는데 철로라고 하는 것은 몇분 단위로 해서 기차가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의 경우는 한시간, 두 시간 거리로서 물량이 있을 때에 철로가 가는 건데 철로라는 그 자체는 철 레일만 놔두면은 거기서 다른 목적으로 차가 운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항만기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운 항만청 건설사무소에서 공사과장이 참석하고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왜 이야기하느냐하면 항만청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자기 땅에다가 하고 우리가 부산시에 되어있는 국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선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거기에 우암동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고 철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우리 부산시에서 할 일이고 그 철로는 항만청에서 필요로 한 철도입니다.
부두에서는 충분하게 안쪽에서 레일을 놔 가지고 운행을 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부산시에서 건의를 해야됩니다.
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고가도로구간에다가 일부를 우암동 근처의 것만이라도 이 철도를 고가도로 밑으로 돌릴 수만 있어도 우암로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고가도로 밑에 일반도로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철로 자체를 그 부분만이라도 고가도로 밑에다가 넣는다고 하면 이 도면에서 비교해 볼 때 그 문제가 해결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철로는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가도로는 상당히 완만하지마는 직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도 단축이 되고 현재 우암로의 교통체증, 그 다음에 현재의 철로를 도로로 확장했을 때 굉장히 교통소통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전차 안 있습니까 전차 레일에는 자동차가 얼마든지 위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낙후되어 있는 동내 자체가, 도로자체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분 누구입니까
부산항 건설사무소 공사과장입니다.
직접 답변해 보세요.
건설사무소 공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철도시설관계는 저희 항만청에서 필요로 해서 4단계까지 가는, 조차장까지 가는 철도도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본래 우암역까지가 철도청에서 하나의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만청에서 시설한 철도가 아니고 우암역까지 가는 경부선 쪽에 연결되는 하나의 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암역 끝나는데서 4단계 조차장까지 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역에서 우암역까지 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더 항만측면에서는 7부두 배면으로 가게 되면 7부두하고 8부두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작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가 현지 여건상 그런 것이 있고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우암역까지는 철도청에서 갖고있는 하나의 역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4단계 조차장까지 가는 선로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진역에서 우암역까지 중에서 동천까지는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천부터는 우암역까지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끌고 가는…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았고 그전에는 단선이 되어 있는 것은 군사수송철도지 철도청에서 송환하고 있는, 옛날에 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옛날에 구보충대로를 연결해서 군사작전상 철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순수하게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물량하고 군사 작전에서 집차, 이런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철로가 깔려있는 것인데 그 자체는 현재 레일로 가는 것은 항만청 컨테이너 그것으로서 가능한지요…
그 철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안쪽으로 돌려서 했을 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당장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계획을 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진역부터 4단계 조차장까지가 6.1㎞입니다. 그 중에서 1㎞를 뺀 5.1㎞는 기 단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복선구간도 2.2㎞를 제외한 2.2㎞도 우암역까지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9㎞만 단선 옆에 복선화 시키는 것입니다.
광명목재 사이만이라도 고가도로 밑에 넣으면 그게 결국은 그 철로가 항만안에 물론 통과하지만 항만 컨테이너든지 아니면 군용기자재를 실어 나르는 철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에 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정차만 안 한다고 하면 보안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철도청이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서로 힘을 합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거들고 하면 소위 고가도로 밑으로 철도를 빼 버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로 협조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암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승객수송철도가 아닙니다. 화물입니다.
화물인데 철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모든 화물과 컨테이너라든지 화물을 수송해 나가는 것을 대도시의 대도로 변에 접해 가지고 도시개발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를 시키고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기여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방금 이 영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고가도로 놓는데 밑으로 철도를 빼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시켜주면은 직선거리에다가 거리 상으로 바로 튕길 수 안 있습니까 개발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입니다.
고가도로로 지나 다녀도 군부대가다 보이는 것이고 철로로 다녀도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철도청 소속이라고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와 항만청과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같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다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공사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죠 현재 성위원님 하고 이 영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은 파악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화를 하든가 직접 가시든지 사무소장과 대충 취지를 알았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상의를 해서 오늘 내로 이회의 기간 동안에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하는 것이 나와야 될 테니까 지금 마치고 곧 상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 가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해 주세요.
다음 안건은…
설명하시기 전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당하게 몇 건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이렇게 연구하기가 뭣하니까, 일괄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일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건수가 많은데 빨리 진행을 하십시다. 지금 전부 설명을 해 놓고 하면 좀 곤란해요.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장로 고가도로 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1642번지에서 좌천동 1152-2번지 일원에 대해서 고가도로를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안건에 이 영위원님이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배정고등학교고 이 선이 4단계 배후도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된 철도가 이 파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선을 해운항만청에서 5부두 입구까지만 고가로 넘기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산시하고 심의과정에서 5부두까지만 연계선은…
5부두 가기 전입니다. 중간까지 연계선은 5부두 들어가는 컨테이너 차량들하고의 상당히 램프를 탈때는 주행속도가 느립니다.
램프를 내려올 때도 느립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5부두 지나가는 입구를 연계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한 결과 그 원칙에 동의를 하되 부담관계는 부산시하고 합의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운항만청에서 이미 공사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증가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부산시에서 일부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기술적인 판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사항으로서는 그런 시공관계나 이런 사항은 해당이 없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데도 도시계획상 결정이 돼야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제1도시고속도로 입구에서 5부두 지나는 입구까지 4차선 고가도로를 한다하는 그런 도시계획결정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설명해 주세요.
27페이지 안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다대동 375 번지상의 공유수면 일원입니다. 시설명은 항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 경찰청 함정수리정비창입니다.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설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 가리키는 부분의 폭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약간 확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파란선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증가해서 7만 1,927㎡를 7만 9,300㎡로 증가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370억원을 들여서 지금 해양 경찰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넘어 가십시다. 여섯 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암남동 감천항 매립지내 도로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도면가지고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동쪽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운항만청에서 민간에게 매립면허를 줘 가지고 일부분 시설되어져 있거나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강남산업인데 개인이 전부 매립면허가 나가지고 70년도 말부터 10여 년 동안 매립해서 일부분 매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 도로가 계획할 때 있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해운항만청하고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협의과정에서 심의해서 도로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에 대한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에서는 이미 한 쪽에는 20m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10m가 이미 매립지 내에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도로계획이 없으니까 역시 도로는 필요하고 이것은 20m로 새로 결정하자 하는 안입니다. l0m로 보태서, 양쪽 회사에서 10m씩 내서 도로를 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벌겋게 칠해 놓은 부분은…
이것은 항만시설 방파제로서 항만시설에 속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영광주식회사하고 동원산업에서 자기들 땅을 5m씩 해서 10m내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m씩 20m로…
기부체납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설명해 주세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저동지내 수도결정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안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동지내 수도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 면적이 대략 14만5450㎡입니다.
이것은 서낙동강권이 공업용수확보를 위한 취수장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금 시민급수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기존공업지역 장림, 감천, 다대 등에 전용공업용수공급과 급수용수 전환으로 급수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95년에 완공될 녹산공 업단지와 가덕지구 임해단지에 소요될 전용공업용수 공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서구 대저2동에 취정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정대상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낙동강변 삼폭 35m 계획도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기존공업지역 및 개발중인 녹산공업단지에 경제성 있는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 협약 공동으로 취정수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이미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농지로서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낙동강변에 인접하여 원수의 취수가 원활하고 취정 수시설을 동일 부지에 수용할 수 있어서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본 시설에 편입되는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설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녹산공업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맞추어 9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 대저 간 고속도로를 서부산 IC까지 연장 건설을 위하여 취, 정수장 시설물은 도시계획선 l00m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배치 및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35m 계획도로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부산 양산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폭이 좁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시설배치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배치는 도로부지에 예상부지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땅이 개인사유지로서 오랫동안 농작물을 하고 있었다하고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현재 위치가 거기 말고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 부근에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습니다.
안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으로 부터 민원소지가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민원이 발생안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취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치를 선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안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정의 제안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기술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국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선정과정의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술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현간 계획에 대해서 강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공간이고 이게 서낙동강이고 이게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을숙도고 이 부분이 하구언입니다. 하구언 겸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업용수 취정수장을 1안, 2안, 3안, 4안, 5안 해서 5개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높은 부분이 전부 철새 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5개안을 을숙도에 두 군데, 여기 맥도천에 두군데, 밑에 결정 할려고 하는 지역해서…
대저2동하고 맥도하고는 한 동이 아닙니까
같은 동입니다.
대저2동하고 맥도하고 같은 동입니다.
지금 하자하는 데가 대저2동 아닙니까 거기서 맥도까지가 역시나 대저2동 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구역상 같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맥도까지가…
1.5㎞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철새 도래지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지방 국토관리청 하고 문공부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가지 색칠해 놓은 데는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맥도천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수시에는 전부 통수 수양을 부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여기에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을숙도라든지 하천부지로 이용하는 것은 용지대가 그냥 국유지를 우리가 인수받아서 일부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2번씩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공공시설 유지관리상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가 정한 것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는 여건상 하구언에서 약 7㎞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구언에서 3㎞위에는 모든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한 것은 낙동강 유수가 물 내려오는 물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빨간 부분으로 물이 내려오고 하얀 부분은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돌아서 내려오는, 이부분에 오면 수심이 제일 깊습니다. 유속도 빠르고 해서 유사가 침전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위치상 취수부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장 하고 정수장 하고 한군데 안에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취수장을 여기에 하고 정수장을 멀리해 놓으면 유지 관리비가 일년에 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수장 하고 정수장 하고 한곳에 해야되겠다고 해서 부득불 이 위치에 정했습니다.
지금 민원 발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발생은 3일전에 민원대표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공식연락은 안 왔습니다마는 정보를 듣고 시설 김부장이 저녁에 가서 7시~9시까지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크게 반발은 없고 앞으로 감정해서 보상비나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나 충분히 줬으면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원성을 안 사게 충분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공람 공고가 들어오면 의견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할려고 하는데 하고 맥도 하고 1.5㎞라고 했죠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1.5~2㎞정도 됩니다.
그러면 맥도가 뭡니까 하천부지입니까, 강입니까, 뭡니까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도천이니까 맥도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구언하고 맥도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구언하고 거리는 한 5㎞…
5㎞같으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겠네. 맥도에다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우리가 현재 대저2동에 할라는 데를 벗어나서 맥도에 할려고 해도 하구언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발생을 강위원께서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침에 그 관내의 출신 김입시 건설위원장이 오셔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에서 답변이 철새구역에는, 도래구역에는 안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이 철새보다도 못하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원이 아주 굉장하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주민들이 얼마나 삽니까
이 근처에는 정확한 홋수는 모르겠습니는다마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 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까 시설부장이 예, 답변하세요.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건설위원장이신 김입시위원께서 그날 저녁에 대화하는데 김위원님이 나오셔서 김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낮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대단하더라고요, 민원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자기 출신 구역이니까, 입장이 있지. 그래 없을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요.
상세한 건 시설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대담은 3월 25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
(聽取不能)
요구사항은 주로 농지가, 자연이 얼마 안되고 토마토 재배를 비닐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35명이 하고있는데 주민들은 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사항으로써 입지 선정 변경 6개항을 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차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 드리고 또 타 정수장 소음이 그 다음에 질의가 나온 것을 황령 주민에 의해 가지고 방음시설은 하고 지하로 4m 내려가기 때문에 소음은 없다, 그 다음에 …
(聽取不能)
제가 본 반응으로는 주민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그 지구 위에 비행장 활주로 입구 위로 이 지역 말고 타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타 지역으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옮기면 그 사람들 또 마찬가지 아니냐 그 후에 여기에 철새 도래지, 이 안에는 이 구역이 침수 구역입니다.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홍수피해, 만약에 여길 유수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돋아 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이 있는데 침수로 인해서 만약에 이것을 돋왔다가 건설부에서인가를 해줬다가는 이것이 주민 피해가 왔을 때 민원이 대단합니다. …
(聽取不能)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할려고 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가 지고 맥도에 한다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선 방금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침수지이기 때문에 유수지 면적이 줄 때는 침수가 더 늘어지고 또 여기로 오게되면 저희들 기술상으로는 여기에 취수장을 하고 정수장을 이리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부지관리비가 연간 3억3천이 더 들어가는 것 나두고, 문화부에서는 여기가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3억 얼마 더 들어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밑에 맥도에다가 매립을 해 가지고 한다 하면 그 일대에 물이 침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침수에 수위 상에 영향이 오고…
어떤 영향이 옵니까
안에 내수면 수위가 과거의 홍수 위 보다 저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침수가 더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집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지금 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25일날 얘기고 우리 건설상임위원장이 오늘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야기 한 것은 10시예요.
적어도 시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의 한 구역의 대변인 이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 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돈이 3억 더 들어간다, 연간 관리비가 얼마 더 들어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 예요.
민원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다시금 한번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시의원이라면 시민의 대변 이예요. 그 말을 간단하게 넘어 갈 수 있어요
위원장님! 기왕에 나오신 김에 맥도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10만평 정도 되겠죠 그 위에 몇 평입니까
4만4천 평됩니다.
10만평이 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떨까요. 지금 맥도강 전체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매립을 하여서 보상비용 같은게 절약될 테니까는 맥도강을 정수를 해서 더 좀 깊게 하고 그래서 유수지의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의 깊이를…
그러니까 준설해 가지고 매립하고 맥도 전체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큼만 매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이 관계는 중앙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본부에서는 간단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맥도강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 유수지의 역할을 저기서 해야 된다는 건설부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우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건설부하고 문화부하고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건설부관계 항만청… 유관 부서에 전부다 보내 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맥도강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맥도강 전체를 매립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필요한 면적만큼 매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준설을 해서 4만평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더 유수지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깊이만 더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조금 전에 얘기가 3억이 더 든다, 관리비가 더든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화 시대인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김입시라는 사람이 부산시민의 한 부분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라 말이요. 조금 전에 어느 부장이라 했죠 시설부장은 25일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입시시의원은 오늘 아침 10시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타당성 있게 이걸 갖다가 여기에 하면 그 주민이 얼마나 있는데 이걸 이래함으로 해서 농토가 얼마가 침수되고 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타당성이 나와야 된다 말예요. 돈 3억 든다 관리비 얼마 더 든다 그런걸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큰 하나의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 얼마나 사느냐 그것도 알아야 할거고, 그 일대 주민이 얼마나 사는지 압니까
35세대가 삽니다.
그러면 일단 말이죠. 한번 더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이 영위원님께서 맥도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는 동안에 김입시위원님한테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설부장의 이야기는 25일날 이야기고 김입시위원 이야기는 오늘 10시다 말이 예요, 오늘 지금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민원인데. 그럼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맥도강 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 맥도강은 건설부 낙동강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서낙동강 하고 맥도강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거기서 보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건설부가 맥도강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맥도강은 어떤 매립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매립할 경우는 물이 썩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맥도강의 물 순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건설부에서는 이미 방침이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맥도강 매립에 관한 민원이 여러 번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건설부에서는 확실하게 안 되는 걸로 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보류하고 8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동동, 명지동간 도로결정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안내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안건 명은 강동동 명지동 간 도로결정안으로써 신청자는 강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도선 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자연 발생적인 도로가 나와있고 강서구에는 도시계획상 새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고 있고 이래서 새 도로망 계획이나 다른 계획이 안되어져 있고 또 그 주변에 녹산공단이나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본 계획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여기 제출된 목적은 우선 제도선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폭이 비좁고 이래서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제도선이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시설이 되었을 때 국도 14호선과 국도 2호선과의 연결이 가능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강서 구청에서 이 노선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도로의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9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동대신동 지내 도로결정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안내도가 나옵니다마는 이 유인물이 확실치 않아서 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중구 보수 등 2-47번지에서 서구 동 대신동 99-20번지 일원입니다. 시설 명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선이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계단 도로를 해줌으로써 복지회관의 이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수위원입니다.
사유지가 20평 밖에 안 들어갑니까
사유지가 4필지에 20평정도 들어갑니다.
사유지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죠!
사유지는 그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넘어 가겠습니다. 9번째.
지금 해운항만청 건설사무소장이 보류돼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먼저 답변 올리고 나머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거 다 하고 합시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67페이지 고속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지하철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건만 순서를…
그러면 일단 건설사무소장 답변을 먼저 들어봅시다. 예, 답변 하십시요.
(聽取不能)
(圖面參照)
그런데 지금 현재에 철도가 기존 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망과 연계해서… 여기에 철도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쪽은 철도를 했을 때 남은 2개 철도를, 기존 철도 이전 문제는 항만청의 소관이 아니고 이 철도 문제는 철도청 문제… 그래서 철도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철도 공사할려 하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이중 부두에 관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이 쪽으로 곡선화 시키고 이 지역만 연장하면 이건 어떻는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걸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존 철도가 횡단합니다. 그렇다면 양쪽 철도를 2개 세워 가지고…
(聽取不能)
지금 말입니다. 군부대는 해양 경찰대가 성창 기업 쪽에 있고 해양 경찰대 뒤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창 기업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대각선을 그어 거기 어디입니까 초량 연탄 쪽 제1고속도로 진입로와 연결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그 쪽으로 고가도로 안 있습니까
고가도로 밑으로 철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만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복선화 하는, 기존 하나 남은 철도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내주면 기존 우리가 우암로가 체증과 도시의 개발이 재개발이 되어서 개발이 되지 않는 일면과 모든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안을 해봤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 보자는 그런 뜻이죠.
(聽取不能)
그것은 제 의견은 장치는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 철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자고 할 경우에 과연 옮겨지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시행 상에서 굉장한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지금 바다…
아니, 바다가 아니죠. 고가도로를 낸다 하는 것은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고가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리발만 세워 가지고…
다리발만 세워 가지고 다리만 세워 가지고 고가도로를 낸다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리 위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비용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선 하는 것은 비용도 얼마 안 들고 변동 없이 되는 것이고 저걸 고가도로 밑으로 고가도로가 위에 있으면 밑에도 하면 되는 것인데 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든지 기타 관계부처 협의문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장차 연구를 해야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암로에 철도를 걷어 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철도 부지의 매각대금만 해도 상당히 높을 금액이 나올 겁니다. 충분히 예산이 나올텐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영수입니다. 이렇습니다. 항만청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게 맞을 겁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철도가 있어 가지고 시민이 거기에 물동량을 싣는다든지 또 철도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별개 입니다마는 하등의 화물차만 하루에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교통량이란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또 그 주위에 그 철도가 있으므로써 우리 부산시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물론 항만청에서 하는 것은 현재 한 선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붙여서 복선을 하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발전을 봐서는 앞으로 뭔가 좀 옮겨져야 되겠고 철도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가 아니고 화물을 실고 다니는, 하루에 한 두 번밖에 안 다닙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교통체증도 생기고 부산시의 발전도 저해되고 또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아주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 드릴 때 준비 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해야될 사항이며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검토설계를 해야 됩니다.
(聽取不能)
도시계획이란 것은 2년 후에 당장 시행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기까지는 보통 7,8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고가도로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계획만이라도 잡아 두었다가 나중에 시행은 예산이 수반될 때 계획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김영수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마을에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도로에 철도가 되어 가지고 개발이 저해되는 또 개발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주민의 민원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그것을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그 계획선을 지금 뭐냐 하면 고가도로에 바다를 다리발을 세워 가지고 나간다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죠, 100m내지 150m안쪽으로 하면 이게 아마 개인 광명목재 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든 항만청에서 매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철도청에서 매입을 한다 든가 해서 레일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엄청난 도로에 우암동 도로에 체증과 재개발, 개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측면이니까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계획안을 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신 김영남 소장님께서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등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갖다가 첨부해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연합철도 들어가는 기존 철도선…
예, 알겠습니다. 그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의 발전에는 나는 상당히 저해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계획인데 철도를 가설해 가지고 철도가 변경된 것을 보면 화물 수송밖에 안 한다 말입니다. 내가 부산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하등 교통에 도움이나 우리 부산에는 오히려 저해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옆 도로가 사실상 검토 중이고요, 밑에 도로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은 저 도로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합시다. 그럼 김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8개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안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계속해서 10번째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안건설명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남해, 부산, 대구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이 안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의뢰가 있어서 상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김해간과 부산~양산간 고속도로 계획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설 명으로써는 고속도로 광장 녹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입안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제안사유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구포, 김해 냉정간 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소득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키 위해 냉정~구포간 고속국도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신속한물동량 수속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저에서 양산간 고속도로입니다. 대구․구포 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에 따른 양산~구포 간 고속도로로써 동남권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남해고속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구포에서 여기 북부산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냉정까지 2차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계획을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차선으로 계획을 했을 때에 부산시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이게 지금 양산에서 대저까지 고속도로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고속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견을 말씀 올리면 4차선 고속도로를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되고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에 대한 접속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국도로공사 측과 부산시와의 의견 조정이 아직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냥 4차선으로 빠져나가 파란 부분입니다. 현재 덕천로타리에서 좌회전하는 안을 그대로 좌회전해서 진입을 시키고 또 빠져나가고… 나중에 자세한 도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덕천로타리를 이용해서 부산교통량 처리를 위해서는 교통법상 도로 표준 하 …
(聽取不能)
그래서 현재 낙동대로와 남해간 고속도로와의 접속 계획이나 금곡로 낙동로의 접속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이 짧은 구간에 자꾸 접속을 하면 고속도로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 또 고속도로라 하는 것은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이 발휘되어야지 시가지 도로의 기능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의견차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빼놓고서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4차선 확장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국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부산시 경계구간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룰 사항은 이 경계에서 빨간선까지 구간이 시설 결정안 입니다. 이 결정이 이미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 40m도로로써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양산군 하고 부산시하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접속을 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인터체인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당초의 인터체인지 계획하고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 결과 기존 계획과 약간 경계변동이 일어납니다.
광장이건 완전히 논스톱으로써 아무 도로나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접속계획상 약간 경계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논스톱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실무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예, 김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도로공사측 실무자 되시는 분이 나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염려하셔 가지고 낙동대로나 금곡로에 접속도로 연결이 곤란하다 또 예산문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속도로의 기능은 요금소에서 일단 표를 받고 거기서부터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도로는 전부다 도심 안에 도로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낙동대로나 금곡로에서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덕천로타리를 거쳐서 덕천 인터체인지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양산 쪽에서 오는 차량이 이쪽 제1낙동교를 오지 않고 중간에 어떤 교량계획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김해 쪽으로 빠지는 그런 교량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한 교량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낙동대로에서 또 금곡로에서 이 제1낙동교로 연결하는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이고 지금 대저 입체 교차로 저거는 좀 빨리 1년 내라도 저 공사를 우선 다른 노폭을 지금 4차 선로 넓히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입체 교차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지금 공사 하는게 국비로 한다 치더라도 이 부산 시민이나 또 전체 영남권에 우리 마산이나 김해 쪽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부산으로 드나드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려하면 저기서 굉장히 체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항에서 한번 들어오려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집행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구간을 나누어서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인터체인지를 좀 빨리 완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속도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현재남해 고속도로 계획은 그 동안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서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져 있고 유인물 72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95년 연말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완전히 완성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74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편입되는 땅은 대략, 대략이 아닙니다. 871필지이며 27만 7,380㎡가 편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 부산간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7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도로는 기존25m를 40m로 부산시 구간으로 하는 안이 되겠고 당초25m입니다.
40m로 하는 안이고 광장은 15만7,870㎡가 16만3,250㎡로써 약 5,380㎡가 증가가 되는 그런 안건명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공사2부장 정용상 부장이 나와있습니다.
예, 보충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저희들 남해고속도로는 기점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갈라지는 해드릭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입니다마는 종점이 현재 만덕육교가 종점으로 노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톨게이트까지가 저희들 고속도로가 아니고 현재 고속도로 만덕 육교 지점이 저희들 고속도로 관련 노선 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 구간을 고속도로로 관리해야되는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선 확장 공사를 할 때에 이것을 고속도로 개념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항으로 진출입하는 저것을 현재는 대저 R.O.C라고 부릅니다. 저 지점에서 만덕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1일 2만9000대에서 3만대 수준입니다.
저게 저희들 공사가 남해 고속도로가 1995년도 12월 31일을 공사 준공예정일로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상 교통량이 약 4만4천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10연이나 2000연대에 가게 되면 그 교통량이 5만18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차선 고속도로에서 교통 용량을 4만대로써 잡고 있습니다.
약 20내지 30%가 용량을 초과하게 되겠습니다. 더이상 초과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정체현상이 생겨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현재 서울시 구간에서 판교에서 한남대교 지점까지 거기에는 인터체인지 간격이 2㎞, 1㎞ 총총이 있습니다.
중간에 유입하는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교통정리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단안을 내려 가지고 인터체인지 입구를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통 소통이 대폭 개선되어 가지고 지금은 아예 통제를 해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잡았을 때에도 2001년에 가게되면 5만대 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요구하신 대로 덕천 인터체인지 램프를 부산시 안대로 갈 때는 바로 부산시에서 덕천로타리 부근에 정체가 되는 교통량이 고속도로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도 5만대 수준은 갈게 아니냐, 그러면 바로 심각한 교통 문제가 와 버립니다.
저희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산시 요구안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그것을 수용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누차 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저 입체교차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도 7월 달에 착수를 양산 부근에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해고속도로보다도 1년을 앞당겨 가지고 94년도 11월31일까지 거의 1년이 더 빨리 됩니다.
남해 고속도로보다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4년을 더 줄여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 지점은 연약 지반구간이 되어 가지고 연약 지반심도가 평균 20내지 30m입니다. 더 깊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에다가 그대로 고속도로 공사를 했을 때는 이후에 심각한 침하 현상이 와서 도로가 파괴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반 처리하는 기간을 이번 공사에 집어넣었습니다. 지반을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1년반 이상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평균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로서는 4년을 도저히 더 당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94년 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문제는 특수한 공법을 사용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관계상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동대로 라든지 금곡로에 접속도로 문제는 앞으로 교통물량이 더 많이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을 다 처리 할 수 없다면 또 6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6차선이 되어야하고 마산 어떤 기점까지는 8차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 물량을 처리 못하고 결국 낙동로로 왔던 물량이 결국 남해안 고속도로로 갈 차라면 어디로 돌아서 오든지 또 그렇게 진입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이 부산 덕천로타리 지역의 아주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 처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동교 더 북방에다가 교량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양산, 대구선을 타고 와서 남해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양산 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덕천로타리를 통과해 가지고 가지 않도록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양산에서부터 대저를 경유해서 구포로 잡은 이유는 현재 낙동로에서 올라오는 컨테이너차량이나 많은 차량들이 현재 구포 육교 지점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필히 할 수 없이 덕천로타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양산, 구포선이 개설되면 대부분의 화물차와 많은 차량들은 구포대교를 먼저 거쳐서 바로 대저 교차로를 통해서 양산으로 바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에다가 컨테이너 야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큰 교통 대형 차량의 흐름은 덕천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은 통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덕천로타리까지 통과하는 교통양도 내려올 필요가 없이 양산~구포 간 고속도로를 타고 남해안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이쪽에는 교통량이 대폭 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교통량은 순수하게 덕천지역 내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만 여기에 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보면 늘어나는 교통량이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금곡로 주변에 앞으로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섭니다.
화명 지구라든지 금곡지구 라든지 엄청난 주택지구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산, 창원이라든지 김해 쪽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인원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차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1낙동교 근처에 접속도로가 아주 거창한 인터체인지는 아니더라도 램프씩으로 해 가지고 타고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되야 안되겠나… 이걸 좀 검토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연결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대략 한 200에서 300m미만 정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선이 흘러가는데 번 차가 들어오고 잇따라서 차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화명 주공아파트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의도가 지난번의 계획서를 보니까는 여기에서 바로 붙이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걸 검토해 달라는 뜻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본선 흘러가다가 한번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유입을 시키면 불과 200~300m 거리에서 계속 차가 유입하게 되면 정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구조상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부산시의 교통을 저희 고속도로에 바로 유입할 때는 확장하자마자 바로 혼잡이 오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계획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금곡로에서 오는 노선만이라도, 그러면 덕천 인터체인지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져야 거기에서 오는 차들이 일단 덕천로타리를 거쳐서…
그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곡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현재 화명 주공아파트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65번 도로가 개설되도록 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면 덕천로타리 경유하지 않고 들어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의 화물차를 비롯해 가지고 컨테이너차량도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폭 감소가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종이위원입니다. 오늘 참 저희들 회의에 도로공사에 직접 담당하는 부장이 와 계셔서 저희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김덕열위원님께서도 대저 인터체인지 덕천 쪽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는 조금 우리 부장님한테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안 고속도로에 현재 통행으로 해서 요금 징수하는 부분이 도로관리상 보면 전국적인 이런 요금을 보면 상위권입니까,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징수하는 매상 오르는 통행료가.
그것을 제가 사실은 기술적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 내지는 냉정에서 김해 준 고속도로 같은 2차선 들어오는 차로 인해서 현재 낙동로 내지는 덕천, 주례, 사상공단은 완전히 체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현재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양산 쪽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접안 할려고 작년부터 개설을 했는데 현재 지금 도로공사 측면 때문에 부산 북구 권이 몸살을 앓는게 아니고 완전히 아사 직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도로공사가 완전히 남해안 물량을 갖고 와서 북구에 갔다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접안을 하는데 대해서는 네 떡 내 몰라라 하고 전국적으로 남해안 고속도로에 번 돈을 다른데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묻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에 컨테이너 박스 대형 하치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대저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양산, 대구 도로를 4천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지금 앓고 있는 몸살을 빨리 치유시킨다는 것은 이 공기를 당겨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4년을 하는 것은 지반이 연약 지반이라서 침하가 되니까 적어도 1년 반의 연약지반 침하를 공법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더 상부 관청과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4년 잡았던 것이 3년이 되고 더 당길 수 있으면 2년 반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금 하는 공사는 철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확장시키기에 장애물이 거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면 이 북구권이 몸살을, 아사직전을… 덕천 인터체인지도 물론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우리 부장님께서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모든 차량을 북구 관내에 부어 놓기만 했지 그것을 소통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구구민들 사상공단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근로자들이 짜증과 어떤 불쾌감 속에 지내는 그 요인은 고속도로의 사후처리가 램프시설이 안되어서 경부 고속도로에 접안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공법상 말씀한 4년의 연약 지반 그걸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조기 시행을 해주셔서 다만 1년이라도 당길 수가 없는지를 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저희들도 저희들 방향으로 이제 들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부 관청에 건의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금 김덕열위원님에게 부장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내가 답을 받을 길은 없지만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부산 시민의 서부권 교통난을 해소시킨다는 입장에서 1년이라도 더 당기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들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마지막 11번째 안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안내가 있습니다. 안건 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부산 교통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경남양산군 동면 가산리 499번지에서부터 해운대구 중동 산45번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부산 지하철이 2호선 및 차량 기지가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사유는 부산시 동서간 교통 축이 심각한 교통난 완화와 균형 있는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남 호포에서 해운대 좌동간 연장 39.1㎞구간에 지하철2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 운행 차량에 대한 검수, 정비, 유치기능과 장래 양산읍까지 연장선 건설에 대비하여 양산군 호포에 차량기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써 210만 명 정도 수송역할을 담당하리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철도결정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 시설이 일부 편입과 조정을 위해 시설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새로운 시설을 해나가기 때문에 녹지나 자동차정류장 정비공장 설비가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고속철도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점과 주요 경과지와, 종점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차장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 부에 있습니다마는 호포 정차장에서 금곡동, 화명동까지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차량 기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기지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 지하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하고 양산군 의희에 역시 의견 청취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는 경남 양산군 동면 가산리에 37만4,315㎡로써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가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 경계와 범일동 세관 부근에 경부선 철로변 시설녹지가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정류장 변경입니다. 이것은 서부 시외 버스터미날 앞을 통과하게 됩니다. 건물은 걸리지 않습니다마는 그 구역 일부가 변경을 따르게 됩니다. 기타 경계변경에 따르게 됩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포 입니다. 이게 인터체인지입니다.
부산시 경계입니다. 이 호포에 차량기지가 생기게 되는데 양산군이 이것은 지하철 양산군까지의 연결도로 다 하는 것이 양산군 의견입니다.
그 다음 이게 금곡에 호포 주차장이 있고 금곡에 주차장입니다. 현재 금곡로를 따라 옵니다. 그 다음 화명이 있고 용당, 덕천, 덕천로타리에서는 낙동로 쪽으로 안나오고 구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구포정차장이 있고 중앙 국민학교를 통과해서 빠져 나옵니다. 이 구간을 빠져 나오기 직전에 경부선을 횡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포와 덕포가 있고 덕포 국민학교, 그 다음 사상입니다. 사상 구도로로 빠져 나옵니다. 구도로로 빠져 나와서 그 다음에 주례 낙동로로 들어옵니다.
개금, 가야성당, 그 다음 가야역, 부암역을 지나서 서면로타리로 들어옵니다. 서면로타리입니다. 1호선하고 교차를 해서 전포동 쪽으로 빠져 나옵니다.
전포동역이 있고 그 다음 문현여중 쪽에 나와서 조금 전에 항만관계 도로 할 때에 문제가 되었던 문현로타리 부분을 우회해서 수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문현아파트에서 정차장이 있고 부산공업대학에 있고, 대현국민학교에 있고 그 다음 남천동에 있고 남천 2동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동 쪽으로 있고 광안2동 그 다음 수영로타리로 빠져 나옵니다.
수영로타리에서 수영비행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차장이 있고 그 다음 비행장 수비 3거리로 지납니다. 그래서 수비삼거리에서 정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쪽으로 빠져나가서 우동에 정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역에 가서 우2동 좌동으로 빠져나가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쭉 따라나올 때 여기는 금곡로로 나올 때는 특별한 도시계획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포로 나오면 이게 산복 20m도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차장 부근에는 일부분 도시계획변경에 따르게됩니다.…
(聽取不能)
항만 배후도로건설과 관련해 기초나… 모든 램프가 지하철 구조물건설과 관련해서 기초나…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지하철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약간 선 투자가 필요합니다.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선 투자가 필요한 것 이외는… 가설 공법에 의해서 그러나 가설공법으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약간 선 투자가 되더라도 본 구조물에 덕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필요한 구조물만… 정책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검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종이위원님!
예! 아마 지하철 본부에서 오신 기술책임자가 답변하실 건지 아니면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할 사안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은 아시다시피 참 그야말로 부산의 새 역사를 교통역사를 창출하는 좋은 계기라고 본인은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 도시고속도로의 차량통행의 흡수를 위해서 현재 주례에서 개금 백병원 올라가는 고려병원 앞까지 삼거리에는 50m가 낙동대교까지는 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정 쪽에는 일부분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개금 고려병원에서 서면 롯데백화점, 롯데가 짓는 구 부산상고까지의 앞은 롯데에서 한 360억 들여서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보상을 해주고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개금 고려병원 삼거리까지의 거리가 한 1㎞8백정도 될까요 그 부분, 부분은 신암 입구 쪽도 이미 50m로 확장되어져 있고 부분, 부분으로 확장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장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20m도로 확장 예정을 세워놨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을 지금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에서 서면까지의 사실상 그 도로가 부산으로 봐서는 공항진입 제1번 도로인데 개금 고려병원 앞까지는 도시고가도로를 빙자해서 50m로 다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서 서면까지는 현재기본 도로에서 지하철 밑에 나튬 공법으로 굴착해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언젠가는 20m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역 지하가 30m로 가지고 설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50m확장한 연후에는 그 지하철역자체가 아주 엄청난 기형적인 지하 출구가 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국장님에게나 지하철본부에 건설 담당하시는 분께 하는 요구는 기히 그 부분은 50m되어 있고 현재 50m할 부분은 과거에는 군부대이거나 공장인 부분이지 철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 역사 관련된 지하철을 시설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 입장이나 지하철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해 봅니다.
답변 하십시요.
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구간 구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구간이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설되지 않아서 불규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 내용에는 저는 단순히 도시계획 담당자로써 위원님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설명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론 확장이 되어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장이 안되어 있는데는 이것이 예산 관계로 돌아갑니다.
역시 이것도 지하철 공단에서는 지하철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되고 저희들 도시계획 입장에서 보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건설계획관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에는 그렇게 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좀 옆으로 편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도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하철 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출입구 계단이 좀 길어지는 그 외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게 대측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눈으로 좌우 평면도를 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장이 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일부 구간만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는 저도 예산을 보는 위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50m도로 확장 예정선을 그은 지가 23년이나 되어 가지고 기존 개금, 가야권의 도로변에는 현재 공항 진입해 들어오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차 부산의 관문인데도 현재 과거 30년, 40년 집이 공장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도로가 눈에 보기에도, 외국사람 보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지하 나튬 공법을 한다 하더라도 지하 역사 관계 등으로 해서 많은 불편의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꼭 안 된다하면, 역이 서는 부분만이라도 50m를 확장하면 역이 서는 부분은 개금쪽, 가야쪽, 가야성당쪽, 부암쪽 4개 역입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버스와 환승하기도 좋게끔 50m를 전후한 100m정도만 확장 해놓고 부산의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을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지하철 본부에서 꼭 이 문제는 짚어야 되지 않느냐 30m의 역을 하기 위해서 파고 거기에 지하철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고 봤을때 지금 괴정에서 주민들이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어려움입니다.
가야, 개금만 해도 인구가 얼마냐 하면 16만 명입니다. 그 엄청난 인구의 지하철 개통까지의 생지옥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잘 한번 예산상 고려를 하고 공사 진행의 업무에도 순조롭게 이제는 주민에게 큰 엄청난 부담을 안주는 공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꼭 원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난 회기 때 검토보고를 하지 못한 9건과 오늘 안건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보류 결정된 9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직동지내 동인 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9건은 92년 3월 4일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중에 대연동지내 부산예술학교 도로결정안은 지역 여건이 도시고속도로에 접한 지역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음 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진입도로의 개설은 현황 도로가 폭이 좁은 만큼 충분한 진입도로 노폭을 확보하는 것이 기대 되고 또 동 공사를 진입 도로를 시작할 때도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터널 지하 공법을 채택하여 시공하는 등 정밀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으며 괴정동지내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 결정 안은 동 지역이 급경사지로써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도로 횡단에 필요한 편리한 자동차 사고 등의 예방 등의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육교 등의 개설 등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동 수영만 매립지 주변 도로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본 도로결정안에 대한 계획의 철회를 요망하는 지성 주민의 아파트 입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구서동지내 브니엘중고등학교결정안은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중 교통의 이용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용당동 지내 학교 변경결정안은 기존 유치원 부지를 감소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이 되며 구서동지내 동래국민학교 도로결정안은 결정코자하는 위치가 현재 주거 지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기존의 동래국교 위치에도 학교가 필요한 점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사직동지내 동인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등 3건은 부산시가 제출한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금일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운 항만청 부산 건설 사업소장이 신청한 3건은 부산항 3, 4단계 항만 확충사업과 관련 예상되는 항만 물동량에 대비하는 충분한 조치로 판단이 되나 추진상에 있어서 시공중인 제2도시고속도로 및 항만배후도로와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항만 배후도로건설 10개년 부산시 계획과 연계되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부산지방해운항만이 신청한 용당동 지내 항만결정안과 교통공단의 부산지하철 2호선 결정 및 변정결정안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확충 대도시 지하철 건설 등 중 차대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으로 이는 이미 89년 9월과 91년 11월 각각 동 사업이 사전에 착공이 되고 사업 후에 시설을 결정을 고하는 사항으로 금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업을 챙겨서 선시설 결정이후에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되겠으며 다음 다대동지내 항만 변경 결정안은 해양 경찰청의 기존 함대 정비 수리창을 확대 변경결정 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 사유와 같이 주변 어선의 수리를 위한 어선승강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저동지내 수도 결정은 주변 여건 지의 적정선 또 수용되는 토지 경작인에 대한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충분히 협의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강동동 명지동 간의 도로결정안은 동 지역이 제도선으로 김해편입 당시부터 가장 중앙선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한 지성인데 이미 편입된 이후 근 10년 가까이 이제야 시설 결정함은 시기를 잃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동대신동지내 도로결정안은 고지대 새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써 경사지의 안전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암남동 감천항의 매립지내 도로, 결정안 외 2건 등은 부산시 제출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견 채택을 위한 표결 순서입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2分 會議中止)
(17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간에 협의에 의하여 지난 회기 때 의견을 채택하지 못한 안건과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성재영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2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 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마련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의견서를 채택하지 못한 사직동지내 동인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외 8건 중 제1항의 사직동 주내 동인고등학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학교 진입도로의 폭을 8m이상 확보를 하고 제2항의 대연동지내 부산예술학교, 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신청부지 변에 높이 3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개설은 폭 8m이상 확보하되 지하터널공법으로 부산시의 별도 시방서대로 시공하여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 제3항의 양정동지내 부산여자전문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제4항의 괴정동지내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 결정 안에 대해서는 급경사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부지 진입에 필요한 육교를 가설,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제6항의 우동 수영만 매립지 주변의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인근 입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하여 변경결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12항의 구서동 지내 브니엘중고등학교 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설 결정코자하는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이 선결되지 않는 한 동의 할 수 없으며 제15항의 구서 동래 국민학교 도로결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동래국교의 위치에도 학교가 필요함으로써, 시설결정 코자 하는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이 선결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외 제5항 사직동지내 동래여상, 사직국교,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제14항 용당동지내 학교결정안 등 2개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 중 제1항의 용당동지내 항만 결정안에 대해서는 선 착공 후 사후 시설결정 함은 부당하니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2항의 부산항4단계 배후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미관 등 기존도심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조치하고 제3항의 좌천동, 용당동 간 철도 결정안에 대하여는 주거밀집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보차도 확보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7항의 대저동지내 수도결정안에 대하여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고 제11항의 고속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 준공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4항, 5항, 6항, 8항, 9항, 10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재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안 1차 미 처리 9건, 2차 회부된 11건 합계 20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채택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재영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음으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출석공무원및관계자
都 市 計 劃 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局 長
釜 山 港 建 設 事 務 所 長
釜 山 港 建 設 事 務 所 工 事 課 長
上 氷 道 事 業 本 部 施 設 部 長
韓 國 道 路 公 社 2 部 長
高南鎬
高在仁
金英南
朴文秀
金雨奉
鄭容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