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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3월 27일(금) 14시
의사일정
  • 1.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실시된 총선도 무사히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3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회 임시회시에 제출된 안건입니다만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시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작년 1년동안 내무부 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을 마치고 금년 3월3일부로 문화회관장으로 발령 받은 오홍석입니다. 발령 받는 즉시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뵈옵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결례를 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문화회관 관련 조례개정안 두건은 모두 용두산 미술전시관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용두산 미술전시관은 지난 3월20일 많은 미술계 인사를 모시고 이미 개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용두산 미술관 개관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후에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놓고 개관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음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92번 부산직할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용두산 미술전시관은 문화회관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설치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법문 제1조에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이 부분을 부산직할시문화회관에서 용두산 미술전시관이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문화회관이 관리 운영한 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월 20일 이후 개관식을 마치고 지금 현재는 2개월간 부산출신의 작고작가전을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관이후에 7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루에 800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지금 현재 성황리에 관람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번 부산직할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 부분과 연결된 것 입니다마는 용두산 미술전시관의 기본시설사용료징수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자는 용두산 미술전시관의 사용료를 현재 문화회관 전시실 사용료인 ㎡당 121원을 미술전시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문과 신구조문 참고사항을 저희들이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석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설치조례와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조례는 용두산 미술전시관개관에 따라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문제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의안 93호에 별표1에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의 비고 난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장치시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연습은 야간에 해도 마찬가지인지 공연연습은 주간에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연 후에 정리하는 시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연은 9시까지 계약을 했다 하면 9시까지만 정리를 하고 9시 이후에 공연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하는 시간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연시간 9시까지면 그 정리하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불을 다 끄고 간다는 말입니다. 기사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러면 다음 공연을 위해서 불을 끄고 가니까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면 일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장님 그 김종화위원의 질문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야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밤10시까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만약에 그러한 저희들이 공연장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음 준비시간을 할 겨를이 없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러한 어떤 불편을 끼쳤다면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배려를 해서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회관 사용조례라든지 설치조례 중 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또 관장께서 맡았으니까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지극히 문화회관에 대한 관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시향의 상임 지휘자였던 고렌슈타인이 임기만료로써 떠난 이후에 아직도 시향에 대한 지휘문제가 지휘자를 아직까지 임명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악관현락단이라든지 모든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관장이 오셔 가지고 좀 더 들떠있는 기분을 빨리 진정을 시키고 예술단체 운영에 좀 더 자율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그런 업무를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의 경지라는 것은 언제나 상당히 자유 방만하고 또한 어떤 관 주도적인 규제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이고 간에 조직에는 반드시 그 조직의 규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갈등을 신임 관장은 잘 조화를 해서 예술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추호의 불화가 없어야 된다. 또 전임 관장께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신임 관장으로서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문화회관은 실지로 시설 면에 있어서 부산 시민 전체의 사용의 요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청소상태 또는 직원들의 복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모든 어느 영조물 보다도 상당히 최신 시설을 갖춰있고 또 이것은 서울의 예술의 전당 다음으로써는 상당히 직할시중에서는 제일 좋은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첨단시설이 아무리 좋더라도 관리하는 요원들의 의욕적인 근무자세와 또 그를 아끼는 이런 정성이 없어 가지고는 모든 좋은 시설이 상당히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특히 용두산에 미술관을 이렇게 설치를 함으로 해서 관리가 실제로 그 관리체계가 실제로 대연동 하고 용두산 하고는 거리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용두산 미술전시관을 문화회관의 그러한 관장의 관장 속에 업무 분장으로 넣은 것은 역시 문화업무가 보다 폭넓게 잘 조화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여러분들이 과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운영에 묘를 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잠정적으로 용두산에 미술전시관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용두산 전시관도 대단히 개관에 의의가 큽니다. 그러나 종래는 역시 문화회관 본관 주변에 미술관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장내 마스타 플랜 이런 것도 하나 관장으로서는 의욕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국립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중앙에 많은 미술관을 가 봅니다마는 용두산 미술전시관의 규모는 실제로 우리가 미술전시관으로써의 항구적인 존립을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미비합니다. 이런 것을 잠정적인 미술전시관으로써는 훌륭합니다마는 보다 4백만 부산시민의 창작활동을 돕고 부산의 많은 작가들이 보다 전시공간을 넓혀주고 또 부산의 훌륭한 그런 선배 미술인들의 유작품 이라든지 많은 좋은 선진작품을 서로 교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술 공간을 넓혀나 가는데 현재 용두산 미술전시관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원대한 장내계획을 가지십사 하는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얘기를 그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박대석입니다.
이 재산권이 이게 아마 90년 10월 20일부로 부산시로써 이관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 10월 26일날 만료가 되었는데 어째서 92년 3월로 우리가 개관을 했는가 그 동안에 16개월의 긴 기간동안 어떻게 그 미술관의 모든 시설들이 사용되었으며 방치되었는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 자리가 왜 하필이면 미술관 전시용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는가 그 결정은 누가 했으며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가 상정을 해서 이런이런 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꼭 문화회관 같은 그런 장소 내지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는 없는가 하는 자문을 할 그런 용의는 없었는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그런 행위는 잘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문화회관과 용두산 미술전시관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업무상의 금과옥조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석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90년 10월 26일 부산타워 사용기간 경과로 관리권이 시로 넘어온 이후에 92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의 공간을 무엇으로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게 관리권이 시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나의 미술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부산에 지금 현재 현대식 미술관이 없다 하는 것이 미술인들의 오랜 바램으로 해서 기회만 있으면 주장을 하고 요망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램의 당장에 전체적으로 미술관을 하나 지을 정도로 형편은 안되지만 그런 목마른 것에 잠시라도 축이는 의미에서 아쉽지만 그 부분의 일부를 하나의 전 단계로써 미술전시관으로 먼저 활용하자 이렇게 그 동안에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게 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4백만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된지 근 1년이 가까워지는데 이 행정기간에서 임의대로 부산의 재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시민의 대표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많은 예술인이라든가 그 참여하는 사람이 언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장소로서 적합하게 사용 하는게 타당성이 있는가 임의로 선정했다는데 시의회에다 한번 자문을 해서 최소한도 전시를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시의회에 와서 사실이 장소는 이러니까 우리 예술단체에 좀 주십시요, 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될텐데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중요한 시의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것은 마땅히 의회에서 이렇게 거쳐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여러분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문화회관장님이 뒤에도 관계 공무원님이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의 질문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그런데 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관계는 시에 예술과장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이 문화회관 관장의 역할이 부산예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2회 개회이후에 예술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진 내무위원회에서는 관장의 영향에 따라서 부산시의 예술에 그야말로 중흥이 되느냐 그대로 지금까지 볼모지로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공원 미술관만 하더라도 지금 위치적으로나 상당히 문화회관 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한 자주 관장님이 돌아보기에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역시 예술의 하나의 통합적인 지휘, 감독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고 또 용두산 미술관은 역시 지금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하게되니까 앞으로 좋은 미술관을 지어서 부산시의 예술이 더욱 발전되도록 재임 중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김화섭 부의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 시교향악단 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운영이 전부 관장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관장의 입장을 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앞으로 충분하게 주변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순서는 질의과정에서 대충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 안건이 대단히 간단명료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토론을 생략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표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문화회관 소관의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8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5分)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안한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보사부지침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처리중인 일부 사무의 위임근거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89년 4월 1일 구청장에게 권한 위탁한 안마시술소 개설 및 안마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6종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재고차원에서 시도지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내부위탁으로 변경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상 시도지사 권한사무로써 조례에 의거해서 88년 4월 30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 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사무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되면서 동사무가 환경처장관의 권한사무로 변경되고 또 이것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재 위임토록 환경처장관이 승인을 해줌에 따라 종래에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던 사항을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해서 구청장에게 재 위임코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법령체계상 시장,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구청에 위임할 때는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로써 제정을 하고 국가사무로써 장관의 권한사항이 시장,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를 다시 위임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볼 때 구청장이 이 사무를 계속 처리하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구인력의 조정이나 예산조치 등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배석한 관계국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상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첫째, 안마 시술소 개설 및 안마사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 의료법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보사부장관의 지시에 관계없이 시장사무로써 구청장에게 위임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안마사 등 장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이 직접관심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할시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로 오수, 분뇨,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무는 앞서 설명이 있었다시피 국가사무로 되므로 인해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를 들으면 부산직할시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동 개정조례안이 아마 91년 9월 4일 보사부지시에 의해서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안마사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의료법시행령에 의해서만 위임 가능한 것을 각 구청장에게 잘못 위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동 업무처리가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난해 9월 4일 보사부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약 6, 7개월의 기간이 흘렀는데 그대로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동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보사부의 동건 시정조치지시 이후에도 안마사자격 증교부와 안마 시술소 개설허가 등을 안마사에 관한 행정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동건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면 구청장과 시장 중에서 누구의 명의로 동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근대행정은 사실상 자치행정의 영역이 넓어지고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무는 가능하면 자치적인 사무는 자치법규로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보건사회부의 권한위임에 관한 이번 시정조치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시대 역행적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써 되었을 때 이것이 안마시술소 개설이라든가 안마사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그 외의 6종은 실지로 구청직원들이 얼마든지 이거는 처분이 가능하고 또는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로써 위임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의 권한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내부위임규정으로써 할 때는 이 처분을 전부 구청장 명의로 처분 못하고 일일이 시장이 이거는 처분을 해야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선행정 강화라는 측면에서 심지어 각 구청의 각 골목마다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처분권을 실지로 구청에서 하지마는 이거는 일일이 전부 시에 보건과에 올려 가지고 보건과에 그걸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되는데 모든 업무를 하부위임을 해나가고 하부행정의 일선행정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보사부의 이번 지시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시대 역행적 처사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의 실정을 보사부에, 보사부는 아직도 부산직할시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을 자기들의 산하기관으로 보고 있는 국가기관의 여러 가지 관료들의 사고가 전환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실지로 이걸 다시금 부산시가 조치한 문제를 다시 시정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위임규칙으로써 이걸 개정을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다시 보사부에 실정을 상신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환경처에 따르는 폐기물관리과소관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물폐기시설 이것까지도 실지로 규정 문제도 내가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환경처장관의 위임사무를 도지사가 역시 어떤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지방실정에 맞는 이런 문제로써 이것이 좀 시행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오수정화시설 이라든지 분뇨정화조라든지 축산폐기물정화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환경관계법령이 강화되는 마당에 무조건 환경처가 생겨 가지고 전부 상부에서 처리하고 이것이 일차 국가기관인 부산시장이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선에 이런 업무를 넘겨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을 89년 4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서 지금은 또 부당하다고 다시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좀 이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안마시술소 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구청장님께 위임을 해보니까 사회에 물의가 많이 나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시장권한으로써 다시 돌릴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게 적정한,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개설허가라든가 모든 허가를 부여해 보니 사회물의가 돼서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이 권한을 다시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애매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냥 보건사회부장관 지시에 따라 지시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풍겨지는데 공무원으로써 실지 89년 4월 1일부터 개설허가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본 결과 어떤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되겠다는 소신을 담당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과 김화섭위원님 그리고 박대석위원님의 말씀을 한분 한분 말씀드리는 것 보다 우선 세분의 말씀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9월 달에 보사부에서 시정을 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업무처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권한위임사항이냐, 내부위임사항이냐 하는 논쟁은 있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이거는 권한위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마는 지금 안마사들이 지금까지 전부다 안마사들은 지금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직접적으로 못보고 딴 사람을 통해서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의 안마사자격증이라든지 안마 시술소 그런 허가증 같은 것이 명의가 구청장명의로 됐다는데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의제기에 따라서 보사부에서 이것은 시장명의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사부장관의 지시를 하나의 권고로 받아들이고 해서 이분들에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격증을 부산시장 명의로 발급 하므로써 그분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긍지감을 심어주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정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기획관이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권한위임 했던 사항이 내부위임으로 한다고 해서 전혀 업무처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단지, 지금 처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구청장명의로 나가던 자격증을 부산시장의 자격증으로 해서 부산시장이 저희들이 시장관인을 찍은 자격증을 미리 배부를 해 가지고 그 배부된 자격증을 자기네들이 용지 수거하는 형태로 업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변화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업무처리에는 내부 위임으로 하나 권한위임으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들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장명의로 자격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면 구청장이 자격이나 이런걸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법상에는 의료법에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료법에 따라서 이제 부산시장은 조례에 정해서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을 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해서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청장명의로 해라 이렇게 해서 권한위임을 했는데 권한위임을 하고 보니까, 그러한 맹인들이 안마사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권고를 따라서 …
그러면 안마사회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래 나오는 이유는 자기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격 취득권의 그 뭡니까 권위를 올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어요
자격취득은 그것은 별도규정에 의해서 자격취득을 하기 때문에 권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한테 얻을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목적은 구청장 자격증 보다는 시장 자격증이라야 권위가 서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이 그 말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는 하등의 더 이상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주면 많은 사람들이 남발해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시장한테 얻게되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자기들 영업하는데 하나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 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에 관한 업무의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수련원을 거쳐 가지고 2년 동안의 안마 수련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별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하등의 지금 현재 자격증 주는 상태에서 더 어렵게 더 쉽게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자격증 주는 절차는 그대로 갖습니다. 그걸 단지 자격증…
보사국장님! 권한위임이 되는 구청장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명의가 구청장명의로 자격증도 발부가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처분도 구청장명의로 가능한데 이것이 만약에 내부위임일 때는 그 처분 온 반드시 시장명의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처분청이 실제로 처분과 모든 단속과 그 행위는 구청장이 갖는데 이걸 갖다가 요식 행위만 권한위임이 안되고 내부위임이 되니까 모든 처분도 또 시로 상신을 해가 시장의 결재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행정상 사실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맹인들의 어떤 요구가 있지마는 그외의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대부분 위생업소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에게 주어놓고 유독히 안마시술이라든지, 이런 문제만이 다시 권한위임도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사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것,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으로 했더라도 업무처리는 종전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단지, 어떤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처리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마 시술소 개설허가를 지금까지 구청장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시장이 허가를 내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내주는데 시장이 내주는 방법이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인을 찍어 가지고 개설허가증을 미리 보건소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개설허가증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과장전결이면 전결, 계장전결이면 전결, 소장까지 결재 받는 과정을 따라서 허가증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처리에는 지금이나 그전이나 결재과정이나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허가증 이런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구청장명의냐 시장명의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의 권한책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 다르죠, 그거는 단지 그것만 허가증만 규제하신다 하는데 허가증을 한 장을 내주든가, 안 그러면 안 써주면 못내 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허가증만 자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부산시장은 허가증 도장 찍은 거를 영도보건소면 영도보건소장도 안 해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허가증이 문제가 아니고 왜 구청장이 안마시술소 개설 허가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다시 이걸 가져오느냐 가져오는 어떤 취지가 있느냐
사회여론이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든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보사부에서는 이것이 법취지상 권한위임으로 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권한위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안마사들이 전국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건 업무에 커다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나 긍지감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안마 시술소가 사회물의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이관을 해본 결과, 사실 이게 남발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사회의 물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사실은 오히려 안마시술소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마시술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안마사자격증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여하겠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뜻은 추호도 없이 단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장의 허가증을, 자격증을 미리 인쇄를 해가 내려주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마는 인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대로 저희들이 긍지감을 심어준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그런 통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한다든지, 구청의 권한을 저희들 시가 빼앗아 가지고 시로 되돌린다든지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시 각 구청에 위임사무가 부산시로 다시 이관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마시술소가 위반했을 때 그 처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시 쪽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는 삭제를 해 가지고 시에 가져오는 것 같이 하지마는 시에 내부 위임을 할려고 하면 시 규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 규칙이 만약에 조례개정안이 되면 저희들은 시 규칙으로 해서 내부위임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나 구청에서 그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이름으로 처벌하는 명의는 안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장으로서 또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 측에 구청에서 위임해서 시장이름으로 그때 처벌이라든지 등등 지시사항이라든지 전부다 내려갈 사항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처벌이라든지 지시를 하는 그런 거는 전부 구청장명의로 합니다. 내부위임 됐더라도 단지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격증이라든지 허가증 이런 것만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아까 보사국장께서 안마시술소 협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청허가를 갖다가 시허가로 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산시 안마시술소 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 입니다마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때까지 종전의 구 허가를 시 허가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한번 봅시다. 전국 각지에 다 있었다니까, 부산시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구두로 건의가 왔고 협회에서 보사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구두로 건의한 분이 누굽니까
구두로 건의할 때 안마사자격증을…
구두로 건의했다 하더라도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확인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본적 있어요
그거는 저 없을 때라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지금 전부 말의 뜻을 국장님께서 전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에 모든 것을 지방으로 또 시에서는 구청으로, 정부에서는 시로 딱딱 이렇게 잘해 주면 괜찮은데 전부가 다 자기네들이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 권한을 안 뺏기고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서 못 낳은 아기를 낳아 가지고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에서 노파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은 충분히 구청장이 전부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시에 그런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는 거는 구청장이 전부 해야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시장이 다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구청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시 쪽에 보는 사람들은 눈이 이거는 구청에 넘어가야 할 것을 도로 가져온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안 많겠느냐 지금 마침 맹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만약에 자꾸 구청의 업무를 도로 시에 당겨온 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지금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맡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별도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 국장님은 그게 지금 사무자체가 무슨 시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맹인들의,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시의회 쪽에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준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사부에다가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산 맹인협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다든지, 확실하게 시로 이관해 달라든지, 건의를 했다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그 사무를 지금 현재 그대로 집행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특별히 우리 위원들에게나 시에도 전달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구청장허가 보다는 시장도장이 안 낫겠습니까, 또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도장이 낫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 사무행정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3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한 부산직할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제도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中期財政計劃槪要
(投資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샹력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시의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조달방안을 강구하며 투자 우선 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자문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관련 공무원 등 지방재정관연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중기재정계획제도가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1년 12월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중기재정 계획의 수립과 투자 우선 순위 선정 등에 있어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동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우선 시민의 대표로서 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위원회의 성격상 시장의 자문기관이고 중장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 수립 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회차원에서 판단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에 의해서 각시도, 직할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모법에 근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내용에서는 일단준칙에 의해서 내무부조례에 포함할 사항에 대한 준칙이 위원회 구성요건이 나와있습니다. 내무부준칙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및 부시장, 부 군수, 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준칙에 내용으로 보면 부산직할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역시 부산직할시도 두지마는 각 산하에 우리 구청에도 이런 조례에 준해서 구청에도 중구청을 위시한 각 구청이 직할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조례를 두게 되어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준칙에 보면 위원장 각 1인과 10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및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칙에는 이래되어 있는데 부산직할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 구성안에 보면 여기에는 위원장은 역시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은 이 준칙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준칙을 무시하고 부산직할시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을 이렇게 못을 박아 왔는데 이러한 준칙을 부산직할시만은 준칙을 따르지 말고 특별히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라는 별도 준칙이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관리관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준칙에 의해서 각 구청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방금 김화섭위원님 말씀과 같은 성격 입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그래도 이틀 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번 내용을 볼 기회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 자리에서 받아보는 경향이 있어서 대단히 어렸웠습니다마는 그 점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조례안에는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이 과연 투자관리관께서 발상을 한 것인지 부위원장 문제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나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시의원이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거기에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섭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발상자체가 우리 시의원의 지방자치시대에 또 여기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의 위촉도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원의 예산심의 건 등등에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과 박정길위원님,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신 건을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는 것은 조례준칙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결재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원의 참여인원수 관계는 인원수가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시의원도 위촉은 시장 명의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고 15명 이내에 위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동 조항 제3항에 보면 시의원을 부산시 실국장, 과장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결재과정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혹시 제3조2항을 위원장에 부산직할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하는 걸로, 만약에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재를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오늘 내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계획제도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모든 예산이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예산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그 근본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재정운영을 계획성 있게 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론 예산안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비목의 증설 같은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예산통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위원님들이 관여하셔 가지고 투자사업을 선정하는데 기여를 해주시면 올바른 의견수렴이 되고 합리적인 투자사업선정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위원님들을 참여토록 저희들이 계획안으로 마련을 했고 또 하나는 과장급을 같이 넣었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격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하나의 위원자격으로 볼 때는 예산담당관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전체예산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서 투자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위원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을 참여토록 저희들이 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의회위상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실무과장으로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기 재정계획상에 127개 투자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가운데 그러한 사업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주민의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투자사업을 책정을 하고 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게 생각을 한 것은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돼서 의원님들 참여하게되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방안도 저희들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상근 하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무적인 우려 때문에 부위원장님 안 계실 때 계속 행정처리에 일종의 편의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중기재정계획제도 자체가 잘 운영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니까, 그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무부 운영지침에 분명히 시의회 의원을 넣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죠 지금 부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은 공식적으로 넣도록 지침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고 결정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굳이 준칙을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준칙도 존중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준칙에 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로 조례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시의회의원의 이번 조례개정 여러 가지 설치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위원장 위상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 분과위원장님이나 혹시 또 시의회 부 의장님이 여기에 중요한 이번 설치심의위원회에 만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을 내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을 구태여 부위원장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호선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설치한 목적이 결과는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재정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순위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본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방금 부산중기재정계획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봤어요, 우리가 시의원 구성되어 가지고 1년 동안 보고한게 이거 보고 한거거든요.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결정이 됐을때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투자사업의 선정입니다.
현재 127개 투자사업이 5연 동안에 해야되는 사업으로 7조8천억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된 사업이 100%예산에 반영되면 저희 단의 입장에서는 아직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그거는 자문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다 시장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을 때 만약에 지금까지 그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또 밀고 나가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생각이 달라졌을 때 변경할 때는 그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매년 이 재정 계획은 고착화된 것이 아니고 연동화 계획으로 올해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또 내년의 5월 달이 되면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93년부터 97년까지, 그 다음해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주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는데…
그러면 하등의 이 조례를 설치해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효과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무라도 바꿀 수 있고 아무라도 자문하고 자문에 응해서 별 필요가 없더라 이래되면 이거 설치할 필요조차 없지 않느냐
이것도 보면 또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도 하게 되어있더라고 예산편성도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이, 물론 자꾸 의원들이 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그 의원의 숫자라든가 그게 명시가 안돼서 편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 시장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러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래가지고 이래 올라와서 내가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재정위원회위원에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편견이 될견이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편견이 될… 예산편성에.
그런 문제는 하나도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이 안은 보니까, 법이 통과 되가지고 하라 하니까 하는데 실지로 해보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효과는 있겠는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고 있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대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그거는 부시장이 누구라도 15명이면 15명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위원장은 저희들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따지는게 아닌데, 방금 이야기할 때 준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변경할 수 있지만 준칙은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준칙 이거는 참고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 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굳이 위원님들 안 들어 가셔도 이 조례안에는 위원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시도록 하겠다면 이걸 개정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가 꼭 조례 준칙에 준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방금 그걸 역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준칙에 여기에 있는 지침사항에서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걸 준칙을 내릴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시의원도 뺐다가 뭐 준칙에 기준을 안 하더라도 관계없다면 모든게 준칙에 기준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모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답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정현옥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의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준칙은 바람직한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하되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저희들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각 구청에도 설치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준칙이 10인내지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산시는 방대한 예산규모와 중장기 계획에 중요성을 감안할 때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는 15인 구성할 수 있으니까 탄력성 있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저희가 수정동의를 하고 3조2항에 위원장은 부산직할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부산직할시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인원의 15명을 20명으로 하고 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러한 수정안은 동의합니다.
여기 3항 관계 말입니다. 3항이 이걸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3조3항, 이거 넣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결국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거기 부산시 실국장과 지방의 유력한 사람… 물론 지방의 유력한 사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시의원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는 반드시 구성요건이 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실은 시의원이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선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의 주종이 되는 2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마는 아까 투자관리관의 설명대로 좀 더 앞으로의 예산이라는 것은 역시 일단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버리면 집행부에서 시장이 수정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를 해 가지고 시장의 자문에 의한 다지마는 시장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제는 십중팔구 이 의견을 수렴을 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 시의회 의원 중에서 안목이 있는 분, 또한 시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서 일단 참여를 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4백만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의견수렴을 일단 심의과정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의회 의원은 반드시 뭘 할 때는 예산심의라든가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관이나 투자관리관이 필요 불가결한 요원들입니다. 여기에 이 3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이 준칙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내무부 차원에서 준칙을 내려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원을 넣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시의원 이 준칙에 들어가 있어도 다시 안 넣는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느냐 준칙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준칙은 참작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부시장님 관계도 위원장을 참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준칙을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방금 다시 답변할 때 이 준칙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방금 김화섭부의장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시의원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자문이라고 이렇게 들러리를 서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시민이 감사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의 3조, 15명을 20명으로 한다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15명으로 되어있네요, 있는데 20명으로 한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 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 내용이 그래 수정이 되는 겁니다. 김화섭 위원 정식으로 동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수정동의합니다.
의원 20명. 지금 의원 20명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예, 하도 상위의 법이 이상해서 그것도 관계 있는가 싶어서…
관계없다고 일어나서 바로바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숫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준칙이 여기 나와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실제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조례는 조례제정권인 당 의회에서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 있으니 만치 20명하지마는 20명 이내면 15인도 될 수 있고 16인도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들 중에서 상당히 중장기재정계획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구청이라든지 군, 시, 부산시 아닌 이런 울산시나 이런 충무시라든가 김해시라든가 이런시나 군, 구가 15인 이내로 두니까,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직할시 정도는 한 5명을 더 늘이는 것이 타당한 인원배정 아니냐 그래서 20인 이내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섭위원의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재청 있죠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여기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그럼 질의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꼭 20인 이내로 한다. 아까 투자관리관이 얘기하기로는 인원에는 별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중 장기계획이라든지 부산 예산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인원을 좀 더 늘였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거는 꼭 어디까지나 20인이 내다 이래하는 것보다 그거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범주 내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게 자문에 응하는 거니까, 꼭 거기다가 숫자를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정식 조례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
주로 인원의 한정이라든지 위원회의 구성이 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와 법령을 만들 때 필수적인 구성요건들입니다.
그래요
예, 인원을 5명 정도 늘인다는 것은 그 준칙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준칙을 충분히 수용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수정한 부분은 제3조1항과 2항입니다. 이 두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안건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