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3월 27일 (금) 11시
의사일정
  • 1.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3.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
  •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안건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상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소관인 네 건의 조례를 검토,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 월간잡지에서 있은 우화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산골에 총각 고슴도치와 처녀고슴도치가 앞뒷집에서 살았는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어느 날 밤 그들은 외딴 고목 나무에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입도 맞추고 힘껏 포옹도 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뒹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 었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피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 고슴도치와 처녀 고슴도치는 둘 다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상대방의 몸에서 돋아난 가시에 찔린 상처라는 것을 알고 이 총각 고슴도치가 생각을 했습니다. 뒷집 처녀를 몹시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 고슴도치는 부드럽고 따뜻한 아내 감으로써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 고슴도치는 그 친구들에게 처녀 고슴도치를 흉보고 돌아 다녔습니다. 처녀 고슴도치도 앞집 총각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자를 부드럽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거칠고 난폭한 남자에게 도저히 일생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만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두 고슴도치는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분개하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상대방에 입힌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탓만 할뿐 자신의 허물은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주의를 꼬집은 우화라고 생각됩니다. Kierkegaard는 현대인은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인간의 양극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 다음에 평소 저희들 보건사회국 업무를 잘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직할시환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족계획사업을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 오면서 다양한 사회 지원시책 등을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 자비 실천률이 77%이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정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족계획 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래서 본 조례중 개정안을 제의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먹는 피임약은 1개월 분, 21정이 들어 있습니다. 28정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200원을 230원, 15% 인상하고, 자궁 내 장치 무료여술 한 건은 시술시 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자궁 내 장치시술 보급수수료 징수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징수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예산 조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조례 내용을 참조하셔서 본 원안과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목적하고 주요내용하고 관계법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결론 부분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 시책 등을 부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먹는 피임약 1개월 분 21정도 있고, 28정도 있습니다. 1개월 분에 각각 200원씩 징수한 것을 230원으로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자궁내장치 수수료로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수수료 징수효과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 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또 수수료는 가족보건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먹는 피임약 200원을 자비부담 시켜서 가족보건사업 재활용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가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써 9%를 적립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수수료에서 일부 지원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피임약수수료의 인상폭이 15%, 그리고 자궁 내 장치 수수료를 2,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금액의 산정은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나름대로 이 금액을 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사회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술할때 보건소 같은 데서 공짜로 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부인들이 그걸 기피하고 이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2,000원을 받게되면 상당히 기피현상이 더 안 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200원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2,000원이죠.
자궁 내 시술은 2,000원입니다. 그것은 1,000원은 다시 관리비로 쓰도록 시술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는 2,000원을 받도록 크게 부담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진입니다. 여기에 의사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면 자궁 내 시술을 하는 장치할 때 드는 비용 2,000원을 신설하는데 그러면 시중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수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중에서는 5,000원에서 1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요
예.
담당하시는 분이 일어서서, 아마 국장님이 대답 하신게 틀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해주시죠.
시중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합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자궁내 장치 수수료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종류를 일반 개업의원에서 쓰고 있는 소위 루프 종류인데, 그거와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묻느냐 흔히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궁내 장치는 원가가 통상 1만원이상 치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5,000원이란 건 잘못된 얘기이고, 병원에서 최하 2만 5,000원에서 3만원, 4만원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원가가 1만원, 1만 1,000원정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가 되어서 그것은 질이 좋지 않는 걸로 생각해서 3만원, 4만원을 주면서 개인병원에 와서 장치를 하고 가게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질이 어떤 건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차이가 없다면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 부작용 사후관리비로다가 시술 병의원에 1,000원 정도를 지불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실 피임시술후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1,000원을 받고, 사후관리를 해 줄수 있는 건지, 또 실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담당자가 일어나셔 가지고 밝히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보사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궁 내 시술 루프질 문제는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니까 이것이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은 질은 똑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작용 사후관리는 지금도 무료로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성실히 부작용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1,000원을 받으면 더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작용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대체로 장치를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면서 스스로 와서 제거 해주기를 원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고, 그 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카드로다가 정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정 의료기관에 1,000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1,000원을 받고 치료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를 제시해서 정식으로 질병으로 대개 치료를 받고 있고, 대체로 대부분은 제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빼주고 끝나는 경우, 거의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루프의 질 상태는 병원 것하고 보건소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도 병원에서는 보건소 것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돈을 받는 그런 병원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질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해 주는 건, 사후 관리란게 제일 중요한 게 피임을 했는데 임신이 됐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한다고 허리 조금 아프다 이 정도까지는 사후관리가 안되고, 사후관리의 한계가 자궁 외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루프 착용 중에 임신을 했다든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해서 적립을, 대한불임시술협회에서 1,000원씩 받은 그걸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면 자궁 외 임신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돈이 보통 80만원정도 나오면 그 적립금으로 해결을 해주고 조그마한 브리딩이 있다 출혈이 있다 든지의 통증정도는 의료보험 카드로 해결이 되고, 그 부작용이란게 출혈정도 이런 건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1,000원이라는 그건 개인 시술자한테 받게 되더라도 그걸 바로 사후관리비에 병원에서 쓰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의 중앙에서 불임시술협회에서 적립을 해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루프를 했는데 자궁 외 임신이 되었다 아니면 자궁 외 임신이 아니더라도 그냥 임신이 되었다 하면 인공중절수술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 그 수술비를 의료보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본인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다면 실제 부산시내에서는 자궁 외 임신이 되어서 수술비를 보건소가 부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술자가 1년 전에 시술을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해 주는게 아니고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유산을 한다든지 자궁 외 임신 같은 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사후처리는 6개월 이내에 돈을 청구합니다. 서울의 불임시술협회로, 그렇게 되면 불임시술협회에서 청구와 동시에 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중절수술을 해주는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궁외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수술을 했어도 그것도 그럼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가족계획협회에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 얘기는 부산시에서는 그런 건이 얼마나 있었는가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실제 자궁 외 임신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그대로 의료보험 카드 적용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봅니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보상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건 정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이건 실지상 의사님들이 다 질문했으니 또 여자 의원이 질문했으니 이만하면 충분히 안 됐겠나,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이 안건은 그대로 정식으로 받아주는 걸로 한번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부산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지금 출장중이신 것 같아서 청소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조례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3월30일까지 해외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청소년들의 후생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교육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 법령으로서는 89년 근로청소년회관건립 및 운영지침, 이는 노동부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로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건립개요는 위치는 금정구 부곡동 15-17번지, 부지는 1,892평, 건물은 555.18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3,100, 시비 5억 400, 구비 2억 8,500 이래가지고 건축비가 13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555,18평으로서 지하가 89,64평입니다. 그 시설내역은 주방, 식당, 기계실, 창고, 지하수 펌프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상 1층은 222.95평으로 강당,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이 들어가게 되며, 2층은 130.86평으로 영사실, 취미교실, 이․미용교실, 어학교실, 예법교실이 들어갑니다. 3층은 111.73평으로 도서실, 음악감상실, 분임 회의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립방법은 부산직할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금정구청장에게 예산을 재 배정하여 금정구청에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립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 9월 1일로 근로청소년회관건립요청을 노동부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88년 9월 15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노동부에 했습니다. 89년 4월 4일 근로청소년회관 신축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90년 6월 20일 건립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90년 10월 20일 설계 의뢰를 하였고, 90년 11월10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90년 11월 13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시공은 정우 종합건설에서 맡았습니다.
90년 11월 15일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91년 5월 28일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91년 11월 31일 내무부에 직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92년 2월 2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직제가 승인 됐습니다. 건물은 92년 2월 29일자로 준공이 되었고, 92년 4월 달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회관명칭은 금정근로청소년회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시 직할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 직할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북구에 있는 기존 근로청소년회관과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은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50%로써 금년도에는 국비 3억 4,900, 시비 3억 4,900이래 가지고 금년도 운영예산은 8억 4,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관장이 5급 1명, 계가 2개 계입니다. 다음에 상담실 1실, 이래가지고 총 13명의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행해야할 주요사업은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부업알선, 진노지도, 근로청소년 신상상담, 생활지도, 근로청소년 복지후생사업, 취미교실운영, 청소년 및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8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이 그 목적이고,
제2조는 위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주요업무내용입니다. 청소년 특히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 교양강좌, 신상생활진학, 직업보도, 부업알선, 취미교실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제4조는 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건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10조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조항입니다. 근로청소년은 무료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제12조는 시설임대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산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5조는 사용자의 변상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관외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는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조항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관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는 조항입니다.
제18조는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관을 개관하게 되면 기대가 되는 효과로서 금사중공업 단지 일원의 근로청소년 자아능력개발 및 지역간 자립 및 교육장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근로청소년 고충상담으로 직장생활의 적응력을 높일 것이며, 금정 지구 초중고 대학생의 이용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며,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금정청소년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규, 검토의견 중에서 저는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회관건립 개요 및 주요사업 그 다음에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는 기대효과 하고 적정성 여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의 고충상담과 취미교실운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 문화의 공간확보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장소제공,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정서함양 및 인격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회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관장이하 직원 6명이 이미 동원되어 근무 명령이 나있어 현재 개관준비중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설의 이용,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래가지고 부산직할시내 근로청소년,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 기타 부산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업무에 보면 청소년 특히 근로청소년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시설의 이용자에 보면 근로청소년 외에는 이용하기가 조금 힘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부산직할시내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데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3항에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구태여 1항에다가 부산직할시내 근로청소년이라고 못 박기 보다는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곤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조를 부산직할시내의 근로청소년육성에 관련 있는 사람, 기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안되겠느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근로청소년이라고만 못 박는 것 보다는 제3조의 업무에 보면 청소년 특히 근로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바와 같이 거기에도 부산직할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이든지 아니면 일부로 하나 넣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업무현장 시찰을 갔을 적에도 근로자를 뺄 수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청소년이라고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무청소년회관은 주 대상이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7조에 시설의 이용은 그 외에 범위를 넓혀서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 외 일반시민이나 일반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근로청소년회관, 명칭 자체가 근로청소년회관이니까 금정청소년회관이 아니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라고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타 3항에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청소년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도 괜찮다 그래 생각됩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제3조 5항에 보면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 들어 있고, 제7조에 보면 7조3항은 이건 아마 재량권에 속할 것 같아요.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장이 위임받은 사항이니까 관장이 봐서 근로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도 필요하다고 하면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이름을 명확히 붙이는 것보다는 이 상태가 오히려, 이건 국비, 소위 노동부에서 나온 예산과 더불어 하고 있으니까 그 명분은 살려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 조항의 근거가 읽어보면 재량권도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 특별히 만든 겁니까 이게 전국을 통한 준칙에 의한 겁니까
89년도 노동부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전국에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금정이 설치가 되면 북구에 하나하고 금정 하고 두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 만드는 것이 이것이 준칙에 의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마음대로 시에서 고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모델로 삼은 것이 북구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그것을 기존 모델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면 부드러운 말로 꼭 근로자라고 너무 명칭을 강조하지 말고 실지는 그거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거기 갈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그분들도 내가 근로자다 불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식의, 가도 그런 자극심이라 할까 그런 마음을 안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그러한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건 엊그저께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근로하니까 거부감이 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어저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건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건 “근로청소년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금정근로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41分)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5호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의무가 구청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직할시장이 설치한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직할시장이 설치한 위생처리장 관리소(하수처리장 관리소포함)의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함. 조례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분뇨를 위생처리장에 반입하여 위생 처리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1ℓ당 1원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코자합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수수료의 능률적인 징수를 위해서 일정 금액(유가증권포함)을 예치하면 월 수수료를 1월15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수수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포탈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생활보호 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 당한자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5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장이 설치한 위생처리장 관리소(하수처리장 관리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용호하수처리장을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1항 분뇨 (정화조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소에 반입하는 자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관리소에 분뇨를 반입한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ℓ당 1원으로 하여 반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직할시장은 분뇨를 반입한자로부터 분뇨 반입 신고서를 제출 받아 반입 물량을 확인한 후 반입필증을 교부하고 반입대장에 이 사실을 기록, 유하여야 한다.
4항, 분뇨 반입자가 납부하는 처리비중 10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3조 수수료의 능률적 징수, 1항, 직할시장은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호, 분뇨 반입자가 전년도에 반입한 물량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 포함)을 직제 시장에게 예치하면 수수료 납부를 1월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호,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할시장은 전표를 사전에 판매하고 분뇨 반입자는 관리소 사용시에 전표를 직할시장에게 제출한 후 관리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2항, 직할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할 때는 당월 분 반입물량을 1월5일까지 반입자에게 통보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야한다.
3항, 제1항 젠1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예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종료 1개월 전에 추후 예치할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예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납부유예, 직할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소의 사용중지 등, 직할시장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소 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리소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한자는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등,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수수료의 감면, 1항, 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호,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호, 기타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무처리의 위임, 직할시장은 수수료의 징수감면 및 관리소의 사용중지 등 에 관한 사무처리를 부산직할시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관계조항하고 자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부산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입니다.
1.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 골자는 가.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별 부과기준을 정함.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과 독촉상 발부기한을 정함.
조례안 제3조 다. 과태료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경우 취소 또는 변경, 처리토록 함. 조례안 제4조 3. 본문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참고사항 관계법령으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부산직할시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징수해왔습니다만 이제 모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모법에 따라서 조례도 정하게됐습니다.
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직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1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2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납부기한, 1항,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한다.
2항, 제1항의 면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처분취소 및 변경,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 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돼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직할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직할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처리의 위임, 직할시장은 이걸 예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달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1호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 대상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50만원 나. 준공검사를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차, 2차, 3차 모두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최고형이 되겠습니다.
2호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경 보존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1차, 2차, 3차 구분 없이 모두 최고형을 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호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 가. 방류수 수질을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차 100만원 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3차 각각 100만원씩입니다. 라.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 발생이 되는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4.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5. 기술관리인 선임 또는 개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6.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진 아니한 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
7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8.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9.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관계법령 첨부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와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정경위, 주요내용, 관계법규,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산정금액에 있어서 1ℓ당 1원의 징수는 88년 이후부터 적용하여 온 수수료인 관계로 현행의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고 있어 수수료 징수에 있어 단가기준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의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부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의 제1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감면대상자와 제8조의 제1항 제3호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는 동일의 대상자로 사료됩니다.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분뇨 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조례안은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분뇨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규, 검토의견 등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징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제정된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법률 제4364호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환한 법률이 91년 3월8일 제정됨에 따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강화 및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는 폐기물 전체에 대하여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본 건의 조례에서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위반행위별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항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91년 3월8일날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 부산시에서도 구청의 구청장에게 부흥됨에 따라 직할시장이 설치한 위생처리소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했는데, 그러면 91년 3월8일날 법률이 제정되고 제정되고 난 후에 그 동안은 징수를 어디서 해왔습니까
종전의 법에 의해 가지고 종전대로 그대로 위생관리소에서 그대로 징수를 해 왔습니다. 사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로는 별로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 조례를 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해오다가 1년이상 안 해오다가…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 속에 오수 분뇨, 축산폐수 이런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수 분뇨, 축산폐수를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법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 체제에 맞추어 가지고 하위 법규는 조례도 체제를 맞출려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해양투기에 대해서 결의안도 제출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12조에 사무처리 규정도 있습디다. 있는데, 모든 사무처리를 위생관계는 분뇨관계는 위생 처리소에다가 위임해서 앞으로 이번에 해양투기 관계도 부산시의회 시청차원이 아니고 처리소 차원으로 격하를 시킬려는 그런 의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불러서 다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등 지장이 없겠습니다. 잘못되는 건 제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1ℓ당 1원의 처리 수수료 징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금액의 3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 조항 말이죠.
이 조항은 각 시․도마다 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산만 이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예는 종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고, 타 시․도에는 이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을 안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참고자료에 붙여놨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비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끝장의 자료에 부산은 ℓ당 1원을 받고, 서울은 안 받고 있습니다. 대구 1원, 인천 1원, 광주 1원, 대전 1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게 되면 그만치 결손이 되는걸 결과적으로 우린 일반 시 세입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1원을 처리해서 받게되면 연간 얼마나 이것이 예산이 됩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7억7천만원정도 됐습니다.
7억7천 만원. 1원이라는 가격이 어때요
사실은 굉장히 본전에 밑 가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처리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8원정도 치입니다. ℓ당 처리비가.
이걸 더 올리면 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걸 적자를 봐 가지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부담으로 돌리느냐, 안 그러면 적자를 실제 분뇨를 많이 배출한 자가 부담시키느냐 이런 차이입니다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해양분뇨투기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했지만 아마 수의계약이 될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애초에 의도했던 바하고 집행부에 나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해 보시죠.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원화하는 건 사실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걸 더 올리게 되면 어디서 반응이 오느냐 하면 지금 수거료를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 수거료를 18ℓ당 267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5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수지가 안 맞다고 5원을 올리면… 그걸 못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그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부담자가 결국은 시민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전가가 되는게 아니고, 업자의 소득을 업자의 이익을 줄이면 되죠 왜 시민에게 부담을 한다고 꼭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에게 조금시일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처음 제정하는 조례가 되어서 갑작스레 바꾸기도 뭣하고 해서 종전대로 일단 답습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연구검토 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하면 어떻겠어요 조례를.
그런데 모법체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법률상태의 공백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답습을 해왔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사실은 이 분뇨오수처리법이 작년 3월 달에 제정되어 가지고 6월 6일부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환경처에서 준칙을 내려 주겠다 해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분뇨 관계는 부산시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조례 제정도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 3월 8일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이것을 따로 제정을 하면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다면 작년 3월 8일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작년 9월 8일부터는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법체계가 미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비단 이 내용상으로 보면 조례 자체가 선입감으로 우리가 보면 ℓ당 1원이다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경하게 보이지만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수거업자가 이게 2원이 되면 그에 따라 시민에게 수거료가 또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불만스러운게 그래도 우리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물론 보건사회부에서 어떤 준칙이 왔다고 하지마는 그 속에 수치만은 우리가 관계되는 가격이라든지 원가라든지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걸 올리면 그게 따라 올라간다. 그런 막연한 답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유인즉, 지금 우리가 시의 어떤 지정업자라든지 업자들의 원가계산을 우리가 안하고 이거 올라가니까 저게 막연히 올라간다는 그런 답변 가지고는 오늘 조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이게 부산시의 관계당국자들은 늘 조례를 임박하게 와서 그 시한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임박한 조례를 임박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업자들과의 대화도 못 합니다.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물량의 수치상도 우리가 파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해 7억 얼마라는 예산이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이 분야에 큰 예산을 내포하고 있는데, 좀더 심도 있는 조례의 우리 나름대로 심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관계관들의 관련된 업무에 대한 원가라든지 그 계산의 방법 등을 좀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 1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는데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작년도의 겁니까 인천, 대전 같은 것이…
그러니까 타도는 아직까지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8일부로 이 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나오고 또 총리령인 시행규칙이 나오고 그 밑에 각 자치단체의 조례가 나와야되는데 지금 시행규칙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총리령까지 나와 있고, 그 하위법규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부산이 제일 먼저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인천, 대전, 서울을 제외한…
종전의 법체계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게 그렇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예, 받고 있는데 법 체계적으로는 법에 근거가 없다 엄격히 따지면 법에 근거 없이 받고 있다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원이 결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88년도…
4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네요.
이윤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88년 이후에 건당 1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난 한해에 7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 7억ℓ가 처리됐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실제 처리비용은 8원정도가 든다. 그러면 1연에 약 50억, 7억ℓ를 처리했을 경우에 8원이 드는데 1원을 받았으니까 7원씩 손해를 봤으면 약 50억의 매해 적자를 보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거업자의 징수료가 시민 부담이 많아진다 하지만 아까 김경섭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럴 테지만 이 1원으로 88년 이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4년 사이에 분뇨 수거료는 업자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인상이 됐겠죠.
그런데 50억이라는 적자가 나는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김경섭위원 말씀대로 업자와 우리가 모든 자료를 좀더 수집해서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지 않는가…
김경섭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시민들이 분뇨수거업자든 그에 관련된 업자들에 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느냐, 시에서 그 기업의 이익은 보장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소위 시가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의 이익 부분은 절대 일반 기업자처럼 마이너스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1연간 수입이 7억 얼마라면 그 분야에 대단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부담하는 수거료를 인상을 시키겠다 하면 그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행정당국에 상당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이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지방화도 되고, 어느 부분에 어떤 업자들로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을 좀더 세밀히 알아서 이제는 그 분들도 그런 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부분이 보장받겠다는 인식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해양투기문제도 우리가 좀 크고 적다는 이유지 그 내용 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관들이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수거업자들의 기업의 운영 내부까지는 모를지라도 원가계산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 요금을 올릴 경우에 반드시 중앙정부의 물가 억제시책에 의해 가지고 중앙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이 요금이 5년 전에 책정된 요금이라면 20% 이내, 3년 전에 했으면 10% 이내,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하도록, 전에 공원 입장료 말씀 때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이게 단가가 작다보니까 1원을 최소한도로 2원으로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된다든지 이래되면 100%올리는 그런 결과도 된다든지, 이런 중앙정부 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재래식분뇨의 경우는 부산위생주식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엄궁 처리장에 가져올 것이고, 다음에 일반 수세식 변소 정화조 청소업자가 24군데가 있으니까 그 업자가 가져오면, 그러니까 결국 납부를 실제하는 사람은 업자로 따지면 25개 업체가 안되겠습니까 25개 업체가 이것을 부담하게되는데 그러면 실제 주민들에게 받는 수거료 하고 이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컨대 이걸 안올리게 되면 그 대신에 수거를 굉장히 억제를 해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묶어둔다든지 그래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 합리화를 기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일단은 수거료가 작년 4월 달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1원 짜리 이것도 인상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거료가 또 올랐기 때문에, 이 인상부분이 순수한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올려줬는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올려줬는지 이런 내용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수수료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보류 동의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안의 심사를 보류 하자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묻겠는데 오수라는 범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라 하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하수를 말합니다.
생활오수 말입니까
예, 공장폐수는 아니고요, 일반 생활오수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오수인데, 공장폐수를 제외한 일반 오수를 포함… 그러면 하수구로 나가는 오수를 의미하죠
여기서 말하는 오수는 아파트라든지 큰 빌딩 같은 경우에 분뇨 정화조하고 하수도 물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구포 시장에 가면 소위 개 도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집에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상당한 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이.
그런데는 제가 볼 때 아마 열 집을 보태면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보다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걸 오수를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도살장이라 했습니다만 조그마한 점포라 해놓고 잡아서 파는 집이 안 있겠습니까 구포장에 가면.
그건 오수입니다.
바로 그 오수죠
예.
그래서 제가 오수를 의미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세대 있다. 150세대 있는데는 정화조와 같이 처리되고 있죠
예.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가지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가 되죠.
처리과정은 조금 틀리더라도 나중에 처리 후로는 하수구로 같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내가 묻는 건 예를 들어서 오수라는 개염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구포 시장 통에 갔을 경우 그런 생물을 다루는 부분의 오수와…
그 부분은 모법을 봐야 됩니다. 모법에 보면 정의를 해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2조나 3조쯤.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오수라는 한계를 설명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오수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법에 정의를 정하기로 “오수라 하면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을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아까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오수 처리시설을 해야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이 법률상 기준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뒤에 있습니다. 별표가 개별기준을 쭉 산정을 해 놨는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준은 환경처에서 전국 각 시․도에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달이 된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여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전부 전 시․도에 의견조회를 해가지고 그걸 취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종합을 해가지고 이 안을 우리한테 보내준 그런 안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공포돼야 시행되는 겁니다.
통과됨으로서 앞으로 계획할거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