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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며질 전 전국민의 관심 속에 실시된 14대 총선도 무사히 치루었고 이제부터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2년 3월 18일자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익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l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이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11회 임시회에서 재무산업위원님들께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금년부터 처음 정기의회에서 심사되는 91년도 세출 업무결산심의에 대비하여 부산직할시 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므로써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산승인 제도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부산시의 자체 회계검사 후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행해온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산을 종료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돼있으며 의회의 심의를 돕기 위하여 의회심의 전에 의회에서 위촉해주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년도 세출예산결산업무의 주요 추진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린 후에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91년도 세출예산결산업무 주요 추진일정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요청을 합니다. 해서 자체 회계검사를 끝낸 후에 단체장에게 결산보고를 합니다. 한 후에 이 결산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후에 정기의회에서 예산안과 같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상 사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제안하는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단체장의 관여범위를 축소화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선임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의 정수라든지 선임방법 및 절차와 검사위원에 일비 지급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은 위원의 정수를 현행,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삭제하고 위원 5명 전원을 그냥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 5명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 2명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추천시에 종전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한사람만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원의 위촉시에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던 것을 지방의회에서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선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지방의회에서 주관을 왜서 하도록 한다하는 이런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되어있는 위원선임규정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승인하도록 지금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원활한 업무추천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비를 2만원을 주도록 돼있는 것을 5만원으로 인상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범위를 축소하여 의회의 독립적 선임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 조례안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는 것이며 주요개정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종전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주인적 성격이던 것을 위원 5인중 2인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인을 포함하여 전 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승인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종전의 조례안을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입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하세요.
5인중에 2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천을 하게 돼있는 거죠 그래서 2인이 추천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은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심사지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다소나마 이해하기에 쉽도록 할 수 있는 위원들께서 참여를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5인중에 과반수가 안 되는 두 사람만 단체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추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 이 추천을 받지 않으면은 추천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모든 권한은 확실하게 지방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국장님 말처럼 2명을 단체장이 추천 안 합니까,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분들은 안 된다 이래할 경우 5인을 다 할 수 있느냐
5인을 다한다
예,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선임을 시키면 안 되느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위원회에 관한 추천권은 최종적으로 의장에게 있습니다. 5명 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서석호위원 질의하세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단 의장에게 추천을 해서 의장이 분과에다가 추천을 하는 절차는 그렇게 되겠네요. 법조문은 그렇게 명확하게 없어도 절차는 그렇게 되겠네요. 결론은 의장이 둘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3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5인이 검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네요. 맞습니까
그렇다 면은 물론 이제 종전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져 나갑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있습니까
네. 지금 현행 규정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이고 요전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 거의 통일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 좋겠다하는 통일된 지시에 의해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 안되겠습니까, 어느 의회는 이러하고 저런 의회는 이래… 이래는 안되겠죠.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늘린다든지 축소시킨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달리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다든지, 그건 불가능하겠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번 의회 때도 거론이 됐든 사항 입니다마는 조례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산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5인이 아니라 10인이라도 늘리면 늘릴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마는 다만 이게 타 시도와 같이 통일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걸 준수를 해 주시 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우리 재무산업에 위원이 위원장 포함 9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어디서 추천할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되면 열 한사람이 되거든요. 전원이 한다고 보면은…
이것을 회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법 시행령에 5명이라고 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조례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이라 그랬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시행령의 오인이라고 못을 박아…
예,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홍윤위원입니다. 재무결산검사는 재무국에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만 선임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에 뚜렷한 한계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5명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은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개정한 주요골자가 보면은 2명을 추천을 해서 또 의회에서 3명하고, 5명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5명을 전적으로 의회에서 하되 시장님이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은, 5명은 법적 테두리 내고 6명은 할 수 없는 거고 시행령에 없으니까, 없는 건데, 두 사람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추천할 것이고 의회에서 안 되면은 5명을 여기서 다 할거고, 그건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죠 그래 되는데 지금 이 안중에서는 2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3명은 우리 여기서만, 재무위원회에서만 추천하면, 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님…
아니 이 관계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권한이 의회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결정적인 권한은 의회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회 의장의 권한이면은 의장에게 우리 위원장이 위임을 받았으면 여기서 검사위원을 우리가 선임을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서 선임을 할 권리가,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상정하느냐 이겁니다. 상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조례니까 여기서, 조례는 여기서.
아! 여기서 조례만, 선임은 아니고
조례만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임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대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산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2조를 보면은 당초에는 어떻게 되냐,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내로 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다섯 사람 중에서 의회에서 한사람밖에 추천할 수 없다하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못박아버리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3조 경우는 선임방법 및 절차는 2조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딱 못박고 그 다음에 다만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추천해 오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안 받아주면 그뿐이지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의장권한으로 하든 어쨌든 의회에서 5명을 선임한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오늘 개정하는 것은 13조, 결국 일당을 2만원을 해놨던 것을 5만원으로 고친다. 그것뿐이죠 그건 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별 이의 없으면 질의 종결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원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무국 간부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