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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주택위원회
(15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9일 행정사무조사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고도제한확대조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청취한데 이어 21일 군부대방문, 현황 청취사항 등을 토대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본회의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수영비행장고도제한확대경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영 비행장고도제한확대경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아쉬운 점은 조사사항이 특수군사목적을 위한 관련법 개정사항이며 소관부처 역시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가 되어 조사대상업무와 활동범위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조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사항 중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등은 다음 임시회시 소관 부서 업무보고시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사결과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확대경위와 관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동안 동지역에 대한 소관부서인 주택국과 투자관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확인, 관련 군부대를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듣는 등 행정 사무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조사개요, 조사활동, 사항별 주요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처리 의견의 순서로 하겠습니다만 사항별 주요조사실시 내용과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영비행장 비젯트작전기지 지정해제를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내용, 비행고도제한 완화가능 추진여부, 세계무역센타, 한국무역전시관, 광안대로 건설 등 이 법 적용시의 사업추진가능여부, 향후 부산시의 동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대책방안, 수영비행장 일대 고도제한을 규제하는 관계법령 개정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내용,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산시의 대형숙원사업추진 대책방안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처리의견입니다.
1992년 12월 2일 공군기지법이 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정되었고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이 93년 5월 26일 개정되어 수영비행장이 비젯트작전기지로 지정된 바 동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 등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수영비행장 작전기지지정과 관련 비행안전구역이 종전의 보호구역보다 확대됨에 따라 수영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운대구, 남구, 동래구의 대부분 지역이 비행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방부와 협의 추진토록하였고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고도 45m의 제한을 받는 제5구역의 거리가 반경 2,286m에서 3,000m로 확대됨으로 인하여 동구역내의 건축규제가 강화된데 대한 완화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부산시 및 중앙 부서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광안대교, 세계무역센타, 한국무역전시관, 콘벤션센타 등 대형사업이 제5구역 범위 내에 포함됨으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중앙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수영비행장 이전에 부산시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 관계자, 시의회의원, 민간인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책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였으며 수영비행장 이전추진과 관련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 동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 확대는 각종구조물 설치의 고도를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한 완화 및 이전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민자당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영비행장주변고도제안 완화 및 이전촉구건의안〉
부산은 우리 나라 제2의 도시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그 동안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교통난 및 용지난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대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지역 경제력의 약화는 재도약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화 정책에 따라 부산시도 올해를 국제도시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우리 나라 관문으로서의 국제도시 부산건설을 위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센타, 종합무역전시관, 콘벤션센타 건립 등 국제화를 위해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해운대 지역을 최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한채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수영비행장을 비젯트작전기지로 지정함으로서 해운대, 동래, 남구지역 등 시역의 중심지역 1,200만평에 대하여 건축 등 각종 구조물 설치의 고도를 제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된 바 이는 부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관문으로서 국가발전에도 막대한 손실이 명약관화하므로 우리 부산직할시 의회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수영비행장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난해 2월 문민정부 출범이후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를 완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혁의지에 역행하여 지난해 5월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수영비행장을 비젯트작전기지에 포함시킴으로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미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저하된 해당지역을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제외하고
1. 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으로 부산시의 국제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부지가 부산시민들에게 환원되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건의하며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전원은 400만 시민의 여망과 부산지성 발전을 위해서 도심내 부적시설인 수영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정부의 결단으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水營飛行場周邊高度制限擴大經緯行政事務 調査結果報告書
(都市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무룡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 조사보고서 중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중앙의 해당 부서에 건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