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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2월 4일(금) 14시
의사일정
  • 1. 제3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14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정식회의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첫번째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설 대목에 여러 가지로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에서는 제30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의회의 제2기 출범과 함께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보다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1. 제3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0회 임시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일간으로 계획을 해서 공고를 2월 8일, 개회일을 2월 16일, 폐회일을 2월 22일 일주일간으로 잠정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심의대상안건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전 회기에 시설녹지해제청원이 도시주택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 제출 예상되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직할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직할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장장예정부지 장소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항만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으로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제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감안할 때 임시회는 2월 10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약 30분 전후의 1994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이어서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업무를 보고 받고 당일 휴회의 건을 상정, 본회의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마지막날 2월 22일날 10시에는 계류중인 조례안의 안건심의통과와 폐회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회 임시회 회기에 10시에 개의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2시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현 회기심의안건상 2시에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정기회나 임시회의개의는 오전 10시에 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時에 한 적도 종종 있었죠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날짜 변경문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변경을 안하고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2시에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위원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본회의 개의를 2시에 한 적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회기 중에 본회의를 오후에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개의를 오후에 한 경우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개의를 오후에 한 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전통이나 관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례에 따르는 것이 좋겠고 한 두번이라도 오후에 개의한 적이 있으면 그렇게 조정해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운영에 있어 회기는 9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 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