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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월 21일(금) 16시
(16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에 불어닥친 낙동강 수질오염파동은 우리 400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보건과 환경문제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우리 시의회의 수질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어 보다 더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보여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성이 금년에도 이어져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기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가는 보다 성숙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합시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 TOP
2.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時 06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되 제안설명을 담당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중등교육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에 인사 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부 인사발영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과 1월 6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순타 부교육감입니다. 전 부산해사고등학교교장으로 계셨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부교육감으로 발령됐습니다. 부산교육을 위해서 아주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학식이나 덕망이 경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조언에 따라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교육감님을 보좌해 가는 그런 자세로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배희 공보담당관입니다. 비서관에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전 공보담당에서 전보되었습니다.
피승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전 과학교육원총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김성룡 행정과장입니다. 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명섭 전 부교육감은 교육부 보통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관리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죠.
관리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 및中學區에관한條例等廢止條例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은 바쁘신 일정이 계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立圖書館條例中改正條例案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순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지목적, 주요내용, 폐지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폐지목적에서부터 폐지근거까지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제안설명 됐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3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인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12조의 8 제2항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던 중학교의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과 고등학교의 학군을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와부산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아울러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경상남도내중학교졸업자중부산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도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고등학교학군 고시에 포함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례들은 관련 상위 법규인 교육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목적부터 개정근거까지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장도서관은 지역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문화의 전승, 창달, 보전은 물론 범국민 독서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평생교육을 정진코자 지역관할 동래구청이 건립하였으며,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설립한 본 도서관 시설물을 지방재정법 및 관할 자치구인 동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건립기관인 동래구청과 부산직할시 교육청간의 협약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교육청이 동 도서관을 인수하여 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인 바, 동 도서관은 건립기관으로부터 교육청으로 시설 운영권이 이관될 예정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로부터 기관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현행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에 규정된 시민도서관 외 11개 도서관에 추가하여 신설되는 부산직할시립명장도서관을 삽입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본 조례 두 건은 질문사항이 아마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질문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섭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등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