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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時 16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97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개발공사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주택국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 1997年度 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저희 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주택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 주택건축비리사건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주택건축직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과 우리 자각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청렴한 건축창고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7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설계나 공사금액산출을 하면서 잘 못이 있어 가지고 당초공사비보다 감해진 요소가 있는 현장이 있죠
지금 현재는 우리 예산상 아직 감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공정단계에 따라서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감액사유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받은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화명2지구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시공사가 1공구, 2공구 2개공구가 있습니다.
예,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시공사가…
기억 안 나시면 뒤에 물어 보시고…
성일건설, 남일건설…
그렇죠
4개사입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감할 요인이 발견된 것이 없다 그래서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명2지구에 지금 단위표시이기로 공사비를 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사장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상세한 것은 우리 건설이사가,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감액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건설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장께서는 얼마를 사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를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상당한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이사님!
건설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요인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화명2지구에 앞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사항이 발생되면…
건설이사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 중에 혹시 보고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분명히 좀 합시다.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명2지구에 지금 현재 공사에서 감액요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명2지구에 단위표기이기 잘못으로 공사비가 과다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분명히 본위원에게의 보고는 없다고 그랬고 또 지금 그것을 일일이 서류를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부속되는 자료를 제출 요구받아서 하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없다고 답변한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책임있게 답변할 분이 없습니까
사장도 모른다, 건설리사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단 다른 분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일단 없다고 보고는 받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있다고 해도 별로 문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것이 결산추경할 때 반납해 버리면 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발생하면, 추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추경을 다루다 보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반납을 해서 돈을 모아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간을 놓치거나 해서 그냥 또 예산이 밀려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논점은 또 달라집니다.
분명히 조사해 보시면 있습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사유가 있으면…
지금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의례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그 금액을 상기할 수 있는 때만큼 기다린다 말입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건변화나 아니면 설계상의 어떤 미숙이 드러나서 설계변경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돈을 상쇄하기 위한 고의적 지연이나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위 숫자이기 잘못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설계상에.
빨리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정해 가지고 그 금액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가지고 그 금액만큼 상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최근 화명2지구에 대해서 선수공급택지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기이 납입된 토지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계속 상존하고 있는지 특수한 공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매각사업수입에 화명2지구 택지선수금에서 90억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지구외 2개지구의 택지개발예정도 작성을 위한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거의 예산에 편성이 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 추경에부터 이 택지개발예정도 작성을 위한 예산 약 3억 6,3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건교부의 권장사항이라고 하고 있지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선수공급을 하면서도 이런 예산 없이도 잘 집행해 왔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명2지구에 대한 쓰레기 안정화 등 해양문제 이것은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우리 총무이사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하동호입니다.
화명2지구 선수택지공급 세입예산 90억 추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는 총 9개블럭에 50만 7,210㎡에 선수공급 목표가 3,465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미 공급 계약되어 있는 것이 35만 1,760㎡를 하고 금액은 2,387억 9,100만원을 해 가지고 현재 1,389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직 미공급된 그러니까 해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분을 우리가 선수공급 업체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계약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다면 90억 정도는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90억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에 말이죠, 기정예산에 화명2지구 택지선수금을 570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약 90억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 당초부터 매각수입에 대한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당초에 570억을 기정예산에 택지선수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책정을 하고 이번에 또 90억이 더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건전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입․세출의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편성하여 세입을 가급적이면 적게 잡는 것이 세입목표달성이나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적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해야 될 사유가 있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선수금 같은 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중도금이 어느 시점에는 얼마나 들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측이 빗나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예측을 못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매년 반복된 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택지선수공급이라는 것은 업체의 자금사정이라든지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계약 시기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사실상 계상하기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중도금 들어 올 것이 62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할 것은 우리가 계약의 날짜에 따라서 그 중도금 협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하반기 계약선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지개발예정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건설이사께서…
건설이사 나오십시오.
건설이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측량을 하는 방법이 측지측량이 있고 지적측량이 있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측량법에 의거한 측지측량입니다. 측지측량은 지구의 곡률을 고려 해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측지측량이고 일반 지적측량은 지구의 곡률을 고려치 않고 이 지구가 전부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정사각 투영한 것이 지적측량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의 동원점하고 측지측량의 동원점을 좌표가 불일치합니다. 이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면적의 차이가 난다 용적률에 차이가 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사시행하는 과정에 지적측량의 그 삼각점을 지구내에 수시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공사를 함으로써 확정된 면적이 그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내무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측량도 용이하고 그 삼각점을 이용해서 그대로 확정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해소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이중적인…
간단하게 하세요.
등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A블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예정도를 함으로써 바로 거기에서 본 직원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도 작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측량하는 기법이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런 기법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종전에는 지적측량에 의해서 전부다 택지개발예정도를 다 적성해 가지고 택지를 분양하는데도 아무 지장없이 분양을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측지측량을 해 가지고 동원점을 처음부터 좌표에 불일치가 안 오도록 그렇게 해서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이후에 새로운 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새삼스럽게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택지분양도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택지개발예정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이 시공이 완료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정측량할 당시에 보면 우리 개발예정도가 없으니까 면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권장해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완전히 면적을 확정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덕천지구라든지 개금이라든지 다대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런 별도의 택지개발예정도를 작성을 안 해도 여태까지 선수공급을 잘 해 왔고 사업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기이 개발시작되어 가지고 분양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없이 차후 이후부터 새롭게 개발하는 택지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지 않겠느냐…
기이 분양한 곳은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이 되고 나도 지금 그 분들하고 정산이 안 된 이상에는 그 정산을 하기 위해서도 개발예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김덕렬위원께서 지적하셨다 시피 전에 이루어 진 것은 예정도에 의한 작성을 해 가지고 마지막 그것을 측량해 가지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 가운데는 뒤에 확정정산을 하는데 상당한 차이도 생기고 아주 불합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사무개선을 하는데 사무개선을 위하고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고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정도를 작성해서 마지막 확정측량을 할 때 변동이 없게끔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사항으로서 금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민락동공유수면매립지내 소위 말하는 워터프론터라는 것이 이번 우수주택단지 및 수변친수공간조성사업 전국수범사례로 선정되었다 해서 이것은 확실히 아이디어도 좋고 상당히 노력한 결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97도시폐허작품제작비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마는 실제 이 일대가 지금 정말 잘 정비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 일대 배후시설인 민락공원일대의 경우에 현실성 없이 73년도에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증․개축도 하지 못하게 해서 도시내의 슬럼화를 좌초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요. 아무리 전국 최초의 워터프론트라 해서 주위환경정비하고 비현실적인 도시계획고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락공원조성공사는 언제 끝나게 되는지 지금 현재 주무국이 도시계획국 공원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멀쩡한 산만 벌겋게 파헤쳐 놓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않아서 모처럼 전국 최초의 워터프론트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의 업무의 구분성 때문에 또한 일관된 연결성이 없어서 다 잘해 놓고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국과의 업무를 상호협의해서 과감하게 재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도 전담이사인 개발이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주변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개발이사입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표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현재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국토개발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찬조작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시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친수공간을 같이 겸비하는 배후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민락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고 계신대로 현재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널리 알려진 대로 아시안게임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 관계를 포함해서 지금 계속 공원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업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후도시에 최대한 업무를 같이 협조해서 본지역에 무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장하는 국이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주택국 산하입니까, 그렇죠
산하는 아닙니다.
하여튼 주택국의 관장을 받고 있죠
업무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서 주택국, 도시계획국 전부다 부산시 관련부서하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택국 내지는 도시계획국도 업무의 연결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개공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도시계획국하고 이 일대를 걸쳐서 73년에 도시계획고시 된 데 대해서 불합리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무관계를 92년도 10월경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한번도 우리 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아무리 워트프론트 전국제1 이렇게 선전을 해도 실제 그 배후시설이 잘 안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73년에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것조차도 아십니까 도개공에서.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시는 그 사항을 한번 더 경주해서 걸맞는 그러한 배후지역의 도시기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대가 부산에서도 최고로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잘 생각하시고 업무를 협의 좀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아파트를 약 1만평을 건립한다 이럴 때는 녹지다 공원이다 도로다 이렇게 %수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약 1만평하는 데 대해서 공원이 녹지가 약 몇%정도 점용하겠습니까 가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녹지공간은 전체면적의 30%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 아파트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도시설계지정할 적에는 도시지정 당시에 공원면적을 정해 놓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상기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낙민동에 동래구청장이 작년에 용도지구녹지도로결정및변경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난 뒤에 그 지구에, 혹시 국장님 언론보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역세권개발이다 해 가지고…
동래역세권개발 있지요.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아파트를 지으면, 요점은 뭐냐 하면 거기에 녹지를 아파트 업주가 자기들이 녹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를 지정해 가지고 아파트를 준공처리했다 이겁니다.
그것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년 지나간 이야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낙민동에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작년에 도시계획안 결정해 줄 때 거기에 연탄…
단지 있습니다.
알죠
이쪽에는 아파트단지인데 우리가 제척을 하고 해제를 했다 말입니다.
거기인데 거기에 공원을 아파트 업자가 공원을 자기 땅에다가 공원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딴 지구에 있는 녹지를 적용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받았다 말입니다. 준공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 본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말입니다.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촉진법에는 한 개 한 개의 단지에 대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필요없고 말입니다. 아파트지구는 개개를 무시하고 전체를 한 단지로 봐 가지고 근린주거형식으로 하면서 여기서는 아파트 배치는 어떻게 한다 또 공원녹지는 어느 구석에 둔다 또 도로는 어떻게 한다 주거복지시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한 단지화 해서 계획을 함으로 해서 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녹지를 자기 대지내에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지구를 지정할 때는 한곳에 공원을 모아 가지고 하면 전체가 공유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업자가 확보해야 할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예.
그러면 거기 지구의 민원은,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민원이 몇 개 아파트 업자가 자기가 확보해야 될 녹지는 안 하고 남의 사유지의 녹지를 가지고 준공을 받아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혜아니냐 그래서 이 주인은 “내땅 내놔라 왜 내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당신들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준공 받아 가느냐” 이런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제가 한 1년이 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자료를 준비 못해서 그런데 보도에 민원이 많이 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아파트 지구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래 아파트 지구로 존속한 것 같으면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지구가 변경이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 이래 되면 당초에 거기에 해제가 되므로 해서 당초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해제된 그 법률에 의해서 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럼 해제된 법률에 의해서 조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어떤 해제로 인해 가지고 당초 계획이 시행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지가, 이 아파트 업체들의 소위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를 점유해 가지고 준공처리해 가지고 분양해서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제가 봤습니다. 이 주인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아파트 업자들이 마음대로 왜 내 땅을 갖고 하느냐” 하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혹시 국장님 잘 기억 안 납니까 역세권개발.
역세권개발을 당초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동래안락로타리 근방의 개발을 위해서 역세권개발을 해 가지고 일부 아파트지구가 해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해제가 됨으로 해서 당초에 공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했다가 해제되면 그 적용 안 받으니까 원래…
그러면 이 주인한테 풀어 줘야죠. 딴 것은 풀어 주면서 왜 이 사람 녹지만 딱 묶어 놓고 이 아파트업자들의 준공을 그냥…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주택국장님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즉각 조사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아파트 업자한테 진짜 사유지가 불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회피같습니다마는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이라든지 공원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지구가 언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 말고 이렇게 아파트업자가 이것을 자기들이 했는데 남의 사유지를, 녹지를 확보해 가지고 준공처리했다 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럴 때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다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유지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되어 있지,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업자들이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사유지 녹지를 확보해 가지고 준공을 받아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의 관리라든지 공원의 시설이라든지…
국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안 봅니까
글쎄 그 관계는 옛날에 아파트지구를 해제시킬 적에 공원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신설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치하므로 해서 본래의 문제점이 남아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제가 오래 되어서 모르는데 그 지역에 계신 우리 황위원님!
황위원님 그 지역 아닙니까 제 질의하는 데 조금 보충할 것이 있으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혼돈이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부지를 20%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예, 조경하라 그럽니다.
조경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만들 때는 녹지공간은 물론이지마는 공원부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주촉법에서는 공원부지라는 말은 없고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의 20%~30%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로 지정한다든지 도시지구로 지정하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전체 단지를 한 단지로 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녹지공간보다는 모아서 하는 것이 쾌적하다 해 가지고 그것은 공원고수부지로 지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쾌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낙민동 아파트지역에 공원용지로 시가 조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파트부지로서 해제가 될 때는 공원부지의 존치가치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풀어 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 풀어 주지도 않고 또 여기에 보면 단지가 1단지, 2단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의 단지가 되어 있고 복판으로 안락로타리에서 연산동으로 가는 관통하는 20m 도로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누가 봐도 1단지, 2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20m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1단지로 봐가지고 공원을 조성했더라구요.
그래서 안락동지구는 존치가 되고 낙민동의 왕표연탄쪽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되면 당연히 공원을 풀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존치가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풀 적에 종합적으로 말입니다. 만약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제2의 개발이 들어가면서 과연 공원이 또 필요한가 그러면 옛날에 있던 공원을 다시 또 그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킬는지 안 그러면 단순하게 없애야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지구의 지정에서 해제됨으로 해서 과연 지금 있는 공원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국의 협의가 오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박광명위원 질의사항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업자들이 그 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그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되었는데 되었다면 그 공원지주에게 그만한 것을 아파트업자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요지도 들어 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네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특혜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유재산 특혜를 본 그 분이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전체 조경할 부분에 대한 공원에다가 자기들이 확보할 부지에 대한 돈을 냈습니다. 공원과에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냈답니다. 내 가지고 공원과에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 땅에 대한 보상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공원이 필요없는 것인지 이렇게 전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는 전체 그 돈이 다 들어 온 것 같으면 한꺼번에 공원시설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돈이 일부 들어오니까 시비, 여러 가지 계획에, 이래 가지고 공원과에서 폐지해야 될 것인지 또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신설해야 될 것인지 이래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그 공원부지에 대한 돈을 100% 납입을 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이 덜 들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구 전체가 10만평이라고 가정할 때 부분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5만평이다. 남아 있는 5만평 전체가 다 들어오면 다 같이 개발이 되는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돈을 냈고 아직 공지로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아서 전체 보상을 주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여의치 못해서 한꺼번에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될…
예, 맞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공원과에서는, 본래 공원시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돈은 부산시에서 전체 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부산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돈도 받고 또 부산시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플러스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원을 할 것인가 해제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주거환경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예산이 28억 2,1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청에, 어느 구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산진구청 같은 데는 5개 지구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여타 지구에는 한군데도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구같은 경우에는 대연동이라든지 문현동이라든지 산비탈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재해지구로도 지정이 가능한 그런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구에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되고 부산진구는 5개 지구에 집중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집들이 있는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지구를 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폭 완화를 시켜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곳은 부산시내에 110곳을 기이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86개소는 지금 지정이 되고 또 개선도 6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첫째 옛날부터 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가야같은데 계속해서 지정을 해 놓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 때에는 계속사업에 우선을 둡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가보조비가 28억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90%를 해당구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돈을 주고 나면 또 내무부에서는 도리어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것을 종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급성, 재해가 있는 곳은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5개 지구, 부산진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5개 다 계속사업입니까
부산진구에…
가야1지구, 범천2지구…
가야1지구는 계속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것은 처음 88년 그 당시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범천지구도 그렇습니다.
범천2지구, 범천3지구…
원래 1지구, 2지구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것을 큰 공구로 나누어서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암1지구는
부암1지구는 어디이지
부암1지구는 계속사업 아니죠
(“계속사업입니다.” 하는 있음)
계속사업이요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하는 있음)
담당계장이 그 내용을…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국민은 혜택을, 이런 좋은 혜택을 동일하게 고루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지구에, 일정 구에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하고 딴 지구에는, 문현지구 같은 데는 재해지구로서 지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빠뜨리고 하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구에는 96년도에 교부세를 줬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남구에는 96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줬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딴 곳으로 전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용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주택개량계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남구 자체에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각 자치구의 교부세 지원기준은 당초에 시에서 각 자치구․군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그것을 작년도의 사업실적 그 다음에 금년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구․군별, 사업장별로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사업이…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이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지역안배를 해서 우선된 부분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축비리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전직 주택국장 그리고 해당 과장 등 6명이 줄줄이 검찰의 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사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축에 대한 비리문제라든지 또는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하고 했습니다.
과연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의 비리가 이렇게 일어난다면 우리 부산시정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오늘 이 회의를 마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신력을 신뢰하고 시민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서 자정결의 및 선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또 있습니다. 다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서나 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장군청에 지금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이 있고 그린벨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1971년도 건축법 이전에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지금 일반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된 총 건수가 약 5,200가구 정도 됩니다,
즉 말해서 총 가구수는 1만 8,761가구입니다. 즉 말해서 1만 8,761가구의 약 30% 내지 40%가 현재 미등재되어서 무허가건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전체의 건축물 중에서 약 30% 내지 40%가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이 무허가를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건축법 이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겁을 내가지고 건축물 등재를 안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이 등재에 누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주택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택지 미공급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수공급택지의 경우 2개 지구에 8만 6,390평 즉 말해서 2,142억 5,500만원 어치의 미분양 택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여택지개발지구는 전체 4만 4,377평 가운데 4,987평의 택지만 지금 팔려가지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분양률이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분양에 들어간 화명2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 연말 공기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대규모 해약사태가 일어나 전체 15만 3,331평 가운데 아직까지 4만 7,039평의 땅을 지금 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선수공급택지를 제외한 일반용지의 경우도 미분양용지 모두가 8개 지구에 걸쳐서 47필지 214억원에 달하는 택지를 분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용지의 미분양으로 2,350여억원이 토지에 묶여가지고 극심한 자금난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나 모든 계획들이 차질이 와진다 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에 해약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해약요구업체와 땅의 면적, 사유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인지 밝혀 주시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몇 건이고 지금 현재 소송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여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땅을 매입해가지고 할부납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국방부에 이 돈을 조금 지연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납입금 자체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연체이자를 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국장으로서 또 주택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러 위원님이나 시민이나 우리 전체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동료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저렇게 되고 나서는 우리도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비리를 해소할 것인가, 현재의 건축부조리 구조는 과연 어떠한가, 이런 구조속에서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또 시민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구청 과장, 본청 전 과․계장, 사무관 전체가 모여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부산시 전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쇄신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 소관으로서 전체 부산시가 앞으로 7월달에 들어서서 취임 3주기를 맞이해서 쇄신에 이르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늘은 6급합니다마는 어제는 5급 전체를 또 서기관급, 계장급, 직원 전체 모여서 33명씩 하루에 토론회를 갖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건축에 대한 비리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 때까지 결의를 하고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나 사업주체나 설계사나 감리단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가 어느 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축직 공무원 또 건설업계, 주택업계, 건축사 이런 사람들도 모여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솔직히 우리 직원, 과장, 계장이 겪으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정의 마음 그리고 사례별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우리도 솔직히 건축계통에 있으면,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배를 굶어도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 뒤에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선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시가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오늘 의회의 전당 앞에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서 400만 시민 앞에 사과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신뢰하는 행정을 펴겠다는 자세로서 오늘 이 지리에서 자정결의를 하시겠느냐 못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하고,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정결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무슨 자정결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시민에게 사과한다는 것이 그것을 날 받아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인을 하고 바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그것을 무슨 굿하는 것처럼 날 받아서 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강서지구하고 기장지구에 대한 대장관계입니다.
지금 대장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그린벨트, 그야말로 엄밀히 가정한다면 옛날부터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그날부터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62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 이전에 있는 건물은, 건축법이 없을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옛날에 다 건축법 이전 건물 해가지고 대장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서지구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던 집을 빠뜨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린벨트 문제를 할 때는 전체 사진을 찍고 대장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것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는 집인데 왜 빠뜨렸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 문제는 말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아지게 기이 건설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허위로 기재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 확인해서 이것은 그린벨트 이전에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내용을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또 사실 그대로 바로잡겠다는 전체 통보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국장님!
예.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그린벨트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린벨트 지역에 군에 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2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또 GB지역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있는 건축물 그 명세를 보고 모든 행위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으면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로 간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 8,000가구 중에 지금 5,000세대 이상이, 30%에서 40%가 실질법상으로는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올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예, 저것이 합법적인 건물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도개공에서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열위원님께서도 서위원님 말씀과 같은 류의 화명지구에 대한 해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우리 공사의 경영을 절약과 감량의 경영, 현장경영이라든가 또는 책임 내실의 경영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자체를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감량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오는 와중에 화명2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한 선수공급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여건상 택지선수 협약해제 등의 요구가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해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게 된 동기와 또는 택지사용시기 이것을 간단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경에 한국주택택지조합협회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다가 저희들 이 택지에 참여할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그 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때 삼협개발 외 15개 업체가 협약체결을 94년도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할 때 저희들 43만 7,000평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셨고 그 당시에 우리가 관련도면을 전부 열람을 하도록 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도면도 열람하고 사업성도 나름대로 아마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부선철도가 거기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고 그 다음에 약 18만평에 대한 쓰레기매립지가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지는 쓰레기 안정화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95년 말, 96년 초부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작업을 쓰레기 안정화작업과 이 작업을 하는데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공기가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공기 늦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또 당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협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다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이것은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이쪽 편에 그냥 쓰레기가 없는 곳은 98년도에 몇 개월만 연장을 하면 완벽하겠고 그렇지 않는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적어도 내년도인 98년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 당시에 협약한 모든 업체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통보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회사도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도저히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고 해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회시를 해 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것은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갑’의 형편에 의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기타 해약을 해 주거나 좀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재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이 협약해제를 거절했지마는 이 내용은 95년 11월 2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산시가 우월적인 지위로 독점규제라든가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것은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조정통보한 98년 3월 또 98년 8월로 기간을 연장해서 한 것은 정당한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시점에서 택지사용시기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채를 사유로 해서 협약해제를 거절한 것은 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또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서도 이 공정위원회에서의 재소와 같은 내용으로 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중도금을 연기해 줘가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부산시의 조치사항을 볼 때 계약 이행, 불이행 관계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참여업체의 과실과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매립지는 안정화기간이 다 지나가야 이것은 활용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도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안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업체가 한신공영, 코아 그 다음에 삼협개발, 벽산건설, 삼성물산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소송을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도 늦어져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공사가 빨리 안되고, 쓰레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재기했는데 이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중에 6월 17일날 한신공영하고 코아하고 이 사람들에게 위약금으로 10%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제조건으로 협약해제한 후에 했는데 이것은 아직 판결문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6월 17일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한 여러 가지 기판례와 그 이외에 소송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소송자료 같은 것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이외에 벽산이 달려들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회사도 동시에 이렇게 밀어나가면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동일사안으로 제기된 이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공정이 지금 현재 35%입니다. 그래서 35% 같으면 예상외의 사례를 다 기울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현재 총체적으로 저희들 전 사업지구에 대해서 아직 팔리고 있지 않는 선수공급택지와 그 다음에 미공급되고 있는 일반용지 등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마는 지금 토지의 여러 가지 불황으로 지금 현재는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판매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여튼 택지매각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국방부 그 다음에 철도청 여기에 기왕에 계약이 맺어져가지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용지대금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연기문제라든가 이것을 서로 조율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협의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토지대금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여지구에 지금 땅은 약 40억원밖에 못 팔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돈을 약 720억원의 토지대금을 대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이것은 조절하고 또 연보를 조정하면서 지금 금년도에 총체적인 감량경영에 따른 총 매출을 약 4,000억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문제는 저희들이 쓰레기안정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안정화가 끝나면 지금 현재 일반공매 또는 선수공급택지의 주택건설협회라든지 여기에 권유 내지 이런 방법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종수사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350여억원이 이 토지에 묶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매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판매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저희들 판매전략은 전 사원들이 전부 세일즈맨화, 이미 아파트는 저희들이 다 팔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세일즈 하듯이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적은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면서 이 선수, 큰 공동택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회와 또 우리 큰 재벌업체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하면서 팔고 그 다음에 작은 일반 택지 이런 것 등은 정말 어렵게 안 팔리는 것은 용도변경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금년도에 목표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전부 책임경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해약을 요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해약요구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앞에 소송계류 중에 있는 그 회사하고 지금 대우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우는 지금 소송을 안 걸었는데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여지구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철도청에 용지대금으로 납부해야 될 분납금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경우는 없느냐라고 아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부산매일신문을 보니까 도개공에서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중앙부처에 승인요청을 했다 하는 기사를 본위원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그래도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락동공유수면매립지에 책임감리비가 18억 9,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책임감리 같은 것은 적어도 본예산에 상정을 왜 못했는지 또 용역비가 또 3,65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문제라든지 정관개정관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정관문제하고 해외개발관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릴 때 해외개발사업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개발사업하고 정관을 바꾸어야 될 문제 한 두 가지를 보고드리고 올려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베트남 문제도 저렇게 계류가 되어 있고 해서 이 정관문제는, 해외개발문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나머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보완하는 것하고 거기에 조례개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겠다.” “정관을 바꾸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옳은 말씀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벌써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우리 소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알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해외개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저번에 보고드린 그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 등이 있으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락동 관계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이사가 하시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민락동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18억이 아니고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책임감리비 총액이 약 12억 7,000만원 중에 96년도까지 약 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여금액인 약 5억 7,000만원 중 본예산에 약 3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18억 9,000만원인데…
1억 8,962만 4,000원입니다.
1억 8,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립니까
검토보고서가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본위원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8억 9,6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했구먼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용역비에 대해서는 총 용역비가 2억 4,979만 7,000원 중에 96년도에 집행된 것이 약 1억 4,300만원, 97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4,972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용역비나 사후환경관리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의 성격입니다. 계속사업비인 관계로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1일로 준공을 하고 그 준공금액을 다음해 1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의 일부를 96년도 준공금으로 지급하고 97년도 분에 대해서는 10월말 준공예정인 본 용역비에 대한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관리용역비 그것은 어떤 것을 사후관리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고 사업인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진행 중인 사항도 계속 환경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환경영향평가라고 명칭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정책질의한 어저께 신문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승인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저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 주택국은 주로 공사관계를 많이 하고 그런 경영…
공사관계가 아니고 이 제도가 바뀌었는데, 정관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데 주무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투자관리관실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저희들은 공사관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장하고 협의도 없이 도개공에서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 승인요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관 사항을 보고를 해 놓으면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주택국하고 해당된 사항은 아마 협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주택국장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서로 해당되는 것은 협의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주무부서인 주택국도 알고 이렇게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이 되고 더 효율적인 일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분이 총무이사님 이십니까
개발이사입니다.
개발이사님에게 질의를 잠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민락동 매립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왔죠 수산대학교에 의뢰해서 그 책자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나와서 거기에는 백사장의 모래유실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라는 것이 결국 그 책자대로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본 사업을, 매립사업을 하기 위한 주변환경, 주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든다면 그 매립사업에 의해가지고 수영강 하구 쪽이나 요트, 마리나 쪽이나 광안리해수욕장이나 그런 주변 인근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느냐의 영향에 대해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매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후환경관리는 기이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흙이라든지 각종 암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오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지마는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했습니다. 돈을 투자한 것이 조금이라도 직접,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결론적인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각종의 내로라 하는 교수님들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주위환경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사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사후관리라는 것은 그 후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과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용역이다 이것 아닙니까 다시 실제 조사를 해서.
공사시행중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한…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립허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에 의해서는 환경영향을 작업의 중간 때나 마무리 지을 때 평가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우는 어제 저희들 부장하고 환경처에 환경평가 때문에 출장을 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종 사업종결을 하고 저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마무리 공사하는 데 따라서 이 주변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선착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방파제도 있고 이쪽편에 광안 그것도 흐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총체적으로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총점검하는 그런 총체적인 점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결론을 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서가 애초에 결론이 나왔죠 그래 가지고 책자로 나왔죠 애초에 허가를 낼 때.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주위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책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결론은 이미 났는데.
저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바다형태가 달라지고 지형이 안 달라졌습니까. 물론 처음에 하기전에 예측한 영향과 지금 실제 나타난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환경처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지금 애초에는 이론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 허가를 내고 나서 지금 중간영향평가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계속해서 환경영향사항 중간중간에 한번씩 체크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간다면 그러면 애초에 영향평가를 한 그 평가서의 결론과 지금 중간영향평가를 한 것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그 방파제 안 있습니까
예.
안에 들어가는 방파제, 그것이 원래 뜯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파제를 놔두면 전부 주변에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 문제 그것도 환경평가 그 내용안에 추가로 들어가고 또 그 이외 환경기본법에 보면 이것을 거의 매년 이루어진 여러 상황에 대해서 늘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보고를 마치고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한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평가내역이 어떠어떠한 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용역작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체적인 경비 아마 이것을 제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 친수공간이 되어서 여기에는 수질문제라든지 또는 풍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민락동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롯데건설하고 협약체결했죠
예, 민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계약이 언제되었습니까
그것을 92년도 본청에서 모든 것이 계약이 되고 해 가지고 공사 착공전에 공사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91년도 되었습니다. 사장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돼죠.
그래서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날짜가 금년도 연기를 해서 7월 30일로 연기를 했죠.
7월 30일로 연기를 했습니까
예.
금년도 7월 30일입니까
예.
그러면 협약을 할 때 현금 70%, 30%는 발생하는 택지를 매각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이 공사 추진은 도개공이 했죠
예, 우리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예산을 추경에 일부 반영을 시키고 했는데 그 지금 롯데건설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돼죠
매각해야 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청의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승인 받아서 350억을 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 관장을 했으면서 매각대금의 예산반영은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예산이 아니고 도개공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딴 것은 전부다 사업을 하면 특별회계로 수입이 되는데 유독 이것만은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국 항만개발과에서 일반예산으로 350억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정인 줄 아십니까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자체가 매립면허에 의한 항만매립사업인데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이후에 이것을 대행으로 추진토록 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든 토지택지특별회계로 하든 이것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청 도시계획국에서 이 매립면허에 의해서 이루어진 매립토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총체적으로 분장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최종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해석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로 여기에 반영된 이것도 일반회계로 반영시켜 버리지 왜 이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사업을, 하고 있는 일 분야입니다. 일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지우는데 일의 분야는 저희들 예산…
결론적으로 여기에 수입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공사를 하는데 반영을 시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땅 파는 돈은 일반회계로 가버리잖아요. 일반회계로 가가지고 이것을 일부 이 사업에도 투자를 해 주지마는 나머지는 시민복지를 위해서 딴 예산에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가서 토지대금, 공사대금 기타 이것을 지불하고 남는 것은 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의한 사업을 하든지 별도로 사업에 예산을 쓰시겠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당초에 민락동 거기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150억이 들었던데 그것은 당초설계에 없었던 것이죠
기술상 이 문제는 우리 개발…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하고 시행할 때 친수공간 조성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왜 150억 추가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억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책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당초설계변경을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블럭이나 인공계단블럭을 설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더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첫째는 안정성과 편의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된 사항입니다.
150억이 공법을 바꾸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거기에 친수공간에 대한 534m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덕2지구 택지조성사업 현재 공정 몇%됩니까
지금 현재 약 17%됩니다.
약 17%
예.
이것이 8년동안 걸려가지고 돈이 지금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40억 이상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공사를 위해서 간접투자한 것이 거기에 만덕톨게이터앞에 도로4차선을 6차선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백 몇 십억 또 택지를, 산을 택지화 함으로 인해서 일시에 비가 오면 물이 내려와서 만덕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 보수공사비로 지원한 금액 수 백억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8년동안 17% 이것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좀 늦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도 독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입도로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것만 연결되면 연내 5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50%
예.
한 10년되면 100%되겠네요.
연내 50%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 입지선정을 잘 못한 것인지 현 지금 도개공이 추진을 잘 못하는 것인지 이래서 공정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책임규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알뜰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민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년동안에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놔놓으니까 개인 회사 같으면 다 가버렸어요. 그래 이런 문제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제가 예결특위에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위심의를 할 때 좀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화준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7分 會議中止)
(12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2時 24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多大3地區都開公長期賃貸아파트진정과 관련한 都市開發公社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을 마련한 것은 지난 5월 28일 사하구 다대2동 이성복 외 17명으로부터 다대3지구 도개공 장기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건설원가 미공개 등 높은 분양가에 대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관련 지역구 의원 조양득의원으로부터 본 진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관위원회 심사회부요청이 있어 오늘 본 진정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과 관련한 문제를 서종수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진정건과 관련해서 지금 진정인들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정에 관한 소개의원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입회를 해 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건의합니다.
좋습니다.
진정한 분들 아까 오셨던데 참석하도록 하죠.
그럼 사장께서 자리에 앉으세요.
조양득의원! 앉으세요.
그러면 서종수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사장 서종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과 특히 저희들 사업과 관련되는 다대지구 출신 조양득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다대 3지구 장기임대국민주택분양전환추진사항을 성의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多大3地區長期賃貸國民住宅에관한 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多大3地區都開公長期賃貸아파트陳情書
(이성복외 17名 提出)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사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오늘 이 건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조양득의원님의 선거구에 열여덟분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이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대3지구장기임대국민주택에 대한 건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정화조기계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기계설비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본위원이 이 서류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면 당초에 한마디로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병도 생기고 심한 구토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본위원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96년 8월초에는 정화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폐수가 넘쳐서 식수탱크로 넘어간 사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개공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이 정화조의 제품이 정말 하자가 없는 제품인가 또 업체는 어느 업체냐 이런 것도 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개공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마는 용어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부서에 부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께서 답변하시죠. 잘 모르시면 부장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설이사입니다.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기계설비 노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기계설비는 저희들이 전부 KS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 정화조는 보면 산화접촉방식이 있고 회전원판방식이 있고 장기폭기식방식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회전원판식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재료는 KS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5년동안 노후된 부품에 대해서는 펌프류하고 체인류하고 부로아송풍기하고 회전원판의 베아링 같은 것은 기이 교체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97년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BOD는 법적 기준이 40이하입니다마는 검사결과가 11.8ppm으로 나타나고 그 부유물인 SS는 법적 기준이 40ppm이하입니다마는 13.6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조에 대해서 지금 노후된 부품은 저희들이 완전교체를 다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오수가 식수에 유입되었다는 보도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아파트 오수정화조는 4단계 정화시설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오수를 정화하고 4단계에서는 정화된 방류수를 외부에 방류토록 되어 있는데 최종오수방류배수펌프가 고장을 일으켜 정화된 방류수가 넘쳐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수조와 벽체는 30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고 저수조와 오수정화조와의 거리는 5.5m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오폐수가 식수탱크에 유입되었다 하는 것은 구조상으로서도 유입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넘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일 최종오수방류배수펌프를 보수조치 완료했고 현재는 정상가동중에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와 펌프실 사이의 출입구로 콘크리트로 완전폐쇄해 가지고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건설이사께서는 그 폐수가 넘쳐서 식수탱크로 넘어간 사실이 없다 하는 이런 답변이죠
예.
주민들의 주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지역 출신 조양득의원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병과 심한 구토현상이 있었다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는 저로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고
예.
주민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 자신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화조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전부 교환을 해 줬습니까
거기에 부품은 부분적으로 교환을 다 해 줬습니다.
언제 해 줬습니까
거기에 기계장비 중에 펌프류하고 체인하고 부로아하고 송풍기, 회전원판의 베아링 등은 기이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이사께서는 말이죠.
예.
여기에 교환한 날짜와 품목같은 명세는 지금 당장 본위원에게 자료를 낼 수는 없겠죠. 추후라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5월달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내역, 무엇무엇을 교환했다 하는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진정내용에 보면 평당분양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 진정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진정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한 부 드리지요.
같이 한번 봅시다.
맨 뒷장 서명한데 말고 그 앞장 보면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에 분양가격을 산정한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측에서 산정기준을 내놨는데 공사측에서 낸 기준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산정한 이 방식은, 조양득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주민들이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서 산정기준을 내놨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준에 준하는 겁니까 지금 도개공에서 내놓은 기준은 정부에서 공인한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죠
예, 건교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럼 주민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했으면…
그럼 지금 도개공에서 주장하는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 승인을 득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산출한 금액이 지금 도개공이 주장한 금액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차면적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91년에서 94년도 현행주택법에 의하면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차이나는 것이 91면이다 주민들 주장은 그렇고 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법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대로 반박을 한번 해 보시고 왜 이렇게 똑같이, 같은 주택법에 의해서 표기를 해 놓고 근거는 달라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건설이사입니다.
이 아파트를 승인 받을 때의 주차장이 법적으로 세대당 0.2대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대당 0.2대이다 보니까 500세대이면 결국은 이것이 1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이 그 당시라고 하는데 몇 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90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89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89년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89년도 사업승인시에 법에 의하면 세대당 0.2대다
세대당 0.2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은 세대당…
잠깐만요.
그 주민들 주장은 91년에서 94년을 기점으로 잡았거든요. 그 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건 간에 시작을 하면 사업승인 시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주장은 지금 현행 91년부터 기점을 잡은 것은 기점이 잘못이다 그런 주장이죠
예.
조양득의원님 다른 사실이 있습니까
주차면적에 대해서 다른 사실이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 사업승인 시기를 기점으로 잡았을 때는 지금 법적으로 주차대수는 하자가 없고 오히려 48면을 초과한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리고 지금 진정서 3항에 보면 대지면적란에 30.25㎡라고 되어 있었는데 97년 5월에는 32.83㎡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할 때는 확정측량이 되기 전에 분양공고가 나가면서 이것은 확정측량 이후에 다소의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세대당 면적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면적은 등기부상에 본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확정측량을 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민간아파트의 경우 이 정도의 수치를 속이면 큰일이 나는데요. 분양할 당시에 그것이 변동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이라도 전부다 법에 맞추어서 나중에 사전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요.
물론 뒤에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과정에 아까 제가 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예정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인데, 지금 수치상으로도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30.25㎡, 32.83㎡는 경미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고, 보통 보면 30.25냐 30.27 이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일반 공사에서 많이 나타나지마는 지금 이것은 확정측량하고 난 뒤에 32.83㎡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 진정서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사께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1년 8월달에 세대당 공유대지면적은 30.25㎡로 공고를 했으나 실제 측량을 해가지고 확정된 면적이 32.8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과 해 봤자 2.5㎡이면 1평도 안 됩니다.
아니 봅시다. 그런 관점이 문제가 아니고 일하면서 이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공사를 하면서 이 정도의 차이는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민간공사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런 경우가 잘 발생을 합니까 잘 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공고할 때하고 뒤에 분양될 때, 등기될 때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나가지고 분양공고에 의해서 나중에 이쪽에 전환하고 등기할 때는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지금 설명에 의하면 89년도 사업승인을 받고 91년 8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 시행 자체는 그 당시 부산직할시에서 했습니다. 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계약공정이 70~80%가 됐을 때인 91년도에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승인은 89년도에 했고 91년 8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까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분양공고를, 그 주민들 쪽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주택법 적용을 91년도부터 한 것이, 91년 8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실지로 법상으로는 89년도에 사업승인이 이미 나 있었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장기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주민도 우리 부산시민이죠 사장님
예,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개공은 시민의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서민생활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틀림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또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청약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나으신 분들이 계시지마는 대체적으로 서민층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민층에 속하는 분들이 살고 계시죠
예.
지금 진정요지에 보니까 분양가격이 비싸다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은 현재 시설이 낡아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또 그 외에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공간 같은 것을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되죠
영구임대주택이…
영구하고 장기…
장기임대는 1,035세대입니다.
그래서 1,035세대, 부곡동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1만 세대가 안 됩니까 그 중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것이 6,000세대가 됩니까 3,600세대입니다.
약 6,000세대 됩니다.
6,000세대 됩니까
또 금년 연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약 1만 세대정도 되죠
예, 영구임대주택은 거의…
그렇게 되죠
금년 연말에 우리가 다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 우리 도개공의 영선팀이 차 한 대에다가 전기기사 또 무슨 기사가 몇 분입니까
전기, 건축기사…
6명입니다.
6명인가 7명인가…
7명
예.
차는 무슨 차입니까
차는 우리가 쓰는 차가 있습니까
차가 뭡니까 트럭입니까, 승용차입니까, 뭡니까
갤로퍼.
갤로퍼
예.
그것을 이용해서 이 입주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기동수리를 해 주고 또 기동수리를 못할 때는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한테 외주를 주어서 수리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1만 세대가 되는 이것을 우리 영선팀이 이것 하나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주민의 욕구에 충당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우리 부산시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보도하고 진정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예, 최선을 다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최선을 다 해도 미흡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5년 동안에 여기에 임대를 해서 살다가 없는 사람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이렇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현실감정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가격은 현재대로 책정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5년 이상 되면 동파이프 같은 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파이프가 썩어가지고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되어 지하실에 악취가 풍기고 또 그 다음에 수시로 대대적인 수리를 안하고 그냥 땜질 식으로 그냥 와가지고 껌 같은 것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붙여 놓고 가고, 이런 것을 근본적인 수리를 하려고 하면 현재 욕조 같은 것을 다 들어내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 불만이 차가지고 있는 데다가 돈도 비싸고 이러니까 문제가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규정이 현재 책정한 평당 금액이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쓸 수 있는 집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면 역시 그 사람들에게 싸게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 입주자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이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기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조직이 공기업이고 또 저희 신분 자체가 공인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정기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양가는 우리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답변을 할 때 본위원을 보고 답변을 하세요.
예.
답변을 저쪽에 질의한 사람을 보고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수 기타 관리상 수선문제 또는 하자문제 이것은 법상으로 하자문제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자로서 다스리고 그 이외에 관리 유지를 위한 보수문제는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대3지구의 주민들께서 미흡하다 이것은 손을 봐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24건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이 검토를 하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 입주민과 저희들과 의논을 해서 이것은 과연 공공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 공공용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산정된 금액은 규정상, 법상 낮출 수가 없으면 그것은 적용을 하고 우리가 딴 것을 가지고, 딴 것이라 하면 공동으로 쓰는 파이프를 다 교체를 해 준다든지 거기에 집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다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드려야죠.
못 쓰는 집을 팔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 드려야죠. 해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의 동맥과 마찬가지인 그 파이프가 썩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그것이 5년 이상이 되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깨끗한 새 것으로 넣어주면…
황위원님!
분양가격이 싸진다 이 말입니다. 싸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미 도장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전부다 색칠을 하기 위해서…
겉만 깨끗하게 하면 뭐 합니까
공고를 다 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배관에 대해서 이것은 코팅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코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입주민들은 그것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부곡에는 전부 코팅을 해 주었습니다.
갈아줘야 돼요. 코팅을 해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부곡에는 전부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코팅이 장기적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 드립니다. 코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배관에 의해서 녹물이 나온 것은 전부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보일러 문제가, 공공적으로 보일러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선을 해 드립니다. 그런 것을 이미 의논해서 수선하자 그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러한 사유들이 나오고 의논되어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무리한다 소리를 들어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개공이 지금 적자난 해소도 아니고 그런 데 쓸 돈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동안에 여기 사는 입주민들, 고통을 많이 받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먼저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개공에서 협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를 한 이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분양가격문제는 주택공사라든지 또 일반 사업자들이 분양하는 시점에 항상 사업자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장부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장부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입주자들과 가격을 협의를 할 때에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원가, 토지매입에서부터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원가 그 다음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금액 이런 것들을 투명성있게 입주자들에게 공개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이 확실히 믿음이 갈 때 이런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장부가격이 확실하지 않을 때 입주자들은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많은 이익을 남겨가지고 장부가격을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완전 공개를 함으로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결산에서 여기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여기에 소요된 장부가격 기타 여기에 산정기준을 계산을 한 것이지 지금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제기한 이 내용은 우리 총무이사가 이것은 결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질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의해서 분양함으로 해서 우리가 단 일전이라도 이익을 보는 일이 있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옷을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전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장부가격이라든지 취득가격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서 이해를 빨리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입주민들은 자기들이 계산하는 상식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그 산지를 얼마에 주고 샀고 그 개발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건축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가 얼마나 들어갔다 그런 것이 전부다 그 장부에 나타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공개를 해 줌으로써 빨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투명성이 확보 안 되면 그 입주자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총무이사 답변해 보세요.
총무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규정에는 분양가격을 장기임대를 분양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가액에다가 플러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융자금을 빼고 거기다가 이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현 시세하고 월등히 차이가 날 때는 시세하고 우리 원가하고 평균치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현 시세는 여기에 비하면 낮지는 않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민에게 편리한 가격을 우리 원가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는 우리가 결산서에, 이미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가지고 공고를 한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 결산서에 의하면 택지조성가는 여기에 얼마다 또 아파트 평당 비용은 총 얼마다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얼마다 해가지고 감가삼각비는 연간 얼마씩 해가지고 96년도말 현재 건축가액은 얼마다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구별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저쪽 입주민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입주민들은 거기에 대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투자비에 의해서 한다 이것을 설명해도 공시지가가 그 지역에 주택이 건립이 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택공사이나 도개공의 모든 원가는 그 시세에 관계가 없이 실제 투자된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산한 부분을 입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완전히 공개를 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땅을 매입할 당시 이 땅을 자연녹지 상태든 산지 상태를 매입할 때의 가격이 얼마였다 설계비가 얼마이고 하는 총 비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세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단 일전도 이익을 안 남기고 분양 전환을 하려는 시점에서 뭔들 공개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산서에 의한 공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이해를 시켜가지고 빨리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분양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덕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민원인도 와 계시고 소개의원도 여기에 다 계시고, 심도있는 토론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했는데 회의를 종결했으면 싶은데…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이 진정서 내용이 3건인데 핵심적인 것을 내가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첫째로 117동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회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정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이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개공에서 경영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인 조양득의원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의원님이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 발언권을 주어서 조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117동 관계는 당해 시공회사 내지 안전도 검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마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 진정 이후에 하셨습니까
진정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벌써 금년 일찍부터 이것은 해가지고 완전히 보고서가 나오고 전부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무슨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할 것이 있으면 하려고 그것은 준비중에 있고 다른 것은 특징적으로 나쁘다 하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117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하는 것은 장기아파트는 매매를 못합니다. 영구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는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세 들었거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들었거나 전매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문제 하는 것은 분양이 되어 가지고 소유권이 이룩될 때 매매문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분양신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을 또 더 늦추라고 하면 더 늦추겠습니다.
분양만 해 주시면 등기는 바로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양득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민원관계로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정말 끝까지 성심성의껏 다루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늘 민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과정이 이래서는 저는 볼 때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30일날 오전 10시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도시개발공사의 출석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날, 월요일날 오전에 출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다루느냐, 이런 문제도 저와 주민들하고 일단 의논을 가지겠습니다. 가지겠고 지금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원칙을 사수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입주민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116동에 아파트 자체가 울릉도 호박엿 잘라 놓은 것 같이 잘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스텐으로 눈가림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117동에 방금 말씀과 같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15층의 무게, 높이에 보강공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시멘트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이렇게 해결해가지고는 협의점도 못 찾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민원인들과 저와 같이 또 나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30일날 총체적으로 다루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민원인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징검다리를 한번 더 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합니다.
조양득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다대3지구에 계시는 진정인 대표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중요한 추경예산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종수사장님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개공 아파트 570세대 주민들에게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진정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과 직원께서는 저희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퇴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一同退場)
그러면 이어서 개회 첫날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계속) TOP
(13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建築法施行令改正案에대한意見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는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채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와 관련된 우리 시 건축조례 또한 개정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위원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검토된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제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안까지도 검토하여 의견을 중앙 관계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을 보면 7개 조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2개 조항에 대한 조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건의안을 올리는데 대한 것을 위임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 이름으로 위임된 사항을 건교부장관에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 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마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住 宅 局 長
地 籍 課 長
住 宅 改 良 係 長
金 性 一
崔 炳 烈
李 圭 浩
·
○ 기타출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總 務 理 事
建 設 理 事
開 發 理 事
企 劃 調 整 室 長
業 務 部 長
管 理 部 長
宅 地 1 部 長
宅 地 2 部 長
建 築 部 長
徐 宗 洙
河 東 鎬
高又三祚
金 嘉 也
李 信 根
車 正 雄
高 昌 昱
裵 相 孝
李 槿 斗
金 春 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6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01
2 2 대 제 6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31
3 2 대 제 66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7-24
4 2 대 제 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7
5 2 대 제 6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3
6 2 대 제 6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7-04
7 2 대 제 66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7-03
8 2 대 제 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2
9 2 대 제 6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1
10 2 대 제 6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01
11 2 대 제 66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7-01
12 2 대 제 66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30
13 2 대 제 6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7
14 2 대 제 66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7
15 2 대 제 66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7
16 2 대 제 6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6-27
17 2 대 제 6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7
18 2 대 제 66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7
19 2 대 제 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8-13
20 2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7-08
21 2 대 제 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30
22 2 대 제 6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6
23 2 대 제 6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6
24 2 대 제 6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6
25 2 대 제 6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26
26 2 대 제 6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6
27 2 대 제 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5
28 2 대 제 6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5
29 2 대 제 6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5
30 2 대 제 6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5
31 2 대 제 6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6-25
32 2 대 제 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5
33 2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25
34 2 대 제 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4
35 2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6-24
36 2 대 제 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24
37 2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