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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번 추경안 심의시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鐵道建設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소위 아르라는 것은 반경회전을 말하는 것이죠 반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 고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학박사로 기하물리학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경 300과 반경 600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배가 아니고 반경이 300이었을 때 아르라, 예를 들어서 100m에 20m정도가 돌아갔을 때 600m라고 하면 4배로 늘어나는 5m라 말이죠. 그런 공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반경 300이었을 때 100m 가는데 200m 돌아간다고 하면 반경 600m이었을 때는 10m로 되는 것이 아니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5m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600과 300의 수치로 볼 때 반경을 놓고 돌아가는 각도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배로 스퀘어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곱으로. 그런데 600과 300을 놓고 아까 역사설치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시청앞에 남포동 거기에 반경이 지금 얼마 걸려 있습니까
약 3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를 들어서 역사는 600에 가급적 설치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넓힐수록 역시 좋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은 사실이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좋은데 350까지도 설치를 하는데 600으로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물은 예가 혹시 틀렸습니까 반경 600과 300은 예를 들어서 반경 300이었을 때 100m 나가는데 20m 돌릴 수 있다면 반경 600을 놓으면 10m만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4분의 1로 완화된다 이겁니다.
본부장님! 300과 600에 대해서 도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면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반경에 대해서는 속도하고 비례가 됩니다. 우선 달리는 차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만 반경이 크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안전하게 속도를 낼 수 있다 하는 것 한 가지하고 지하철에서 적용되는 것은 속도거리가 높지 않습니다. 최고 높아봐야 한 70㎞정도 평균 35㎞정도 달리는데 속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보다도 우선 600m 같으면 정거장을 얘기하는데 정거장에서는 속도보다도 시민의 승하차시 안전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차량길이가 대략 18m 되는데 18m가 원호에 접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300m정도 같으면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21~22㎝정도 틈이 발생합니다. 300m 원호에 18m 차가 돌리려면 약 22㎝정도 틈이 생기는데 22㎝ 같으면 어린애들은 충분히 발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차량시스템을 개량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곡선을 바꾸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시는 600m, 300m 관계는 역을 설치할 때는 적어도 300m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은 직선역입니다. 직선역에는 상당히 틈을 좁힐 수 있는데 그러나 600m 쯤 되면 우리 기관사나 역무원들이 신경 안써도 발이 빠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그 이하가 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최근에 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역시 동감하는 바이고 아까 300까지는 최소한 역을 설치할 수 있는데 600으로 완화했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하고 다 좋은데 부산의 지형여건상으로 만약에 600이라고 했을 때 아까 곡선은 4분의 1로 하고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에는 배정도 완화하려면 아마 반경 450만 되어도 배이상 늘어나버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도시의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폐도 적게 줄 수 있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300m, 600m 관계는 600m로 했을 경우에 무리하게 돌리면 편입용지가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을 내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부산의 지형여건을 봐서 어째서 300과 600은 배가 아니고 실은 회전반경이 실제로는 4배입니다. 완화가. 또 600에서 300으로 가는 것은 4분의 1로 급커브를 돌려야 된다. 기하학 박사님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이치로써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완화하면 좋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비가 많이 들것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죠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셔서 배정도라고 봐서 300에서 400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아까 수치에서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르는 영어로 뭐의 약자입니까 반지름입니까
반지름입니다. 약자가 아니고 그냥 기하학상 표시를 아르로 씁니다만 반지름입니다.
300m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형을 그리는 것하고 600m를 반지름해서 그리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 뒤에 있습니까 일단 그것으로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원의 넓이의 공식에서도 반지름 제곱 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4배로 늘어나지요. 반지름을 배로 늘려주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적은 그렇게 됩니다.
아르도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르 각도도 100에 참고로 그래프를 그려 보시라고요. 100m 30㎝ 가지고 돌리고 했을 때 100m 나아가는데 내 계산상으로는…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같은 원호의 괘적을 같은 길이로 잡으면 돌아가는 각도가 600m가 덜 안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맞습니다. 같은 길이 원호의 지금 제가 질의 요지를 못알아 들었는데 원호의 괘적이 예를 들어서 10m를 600m에서 10m 돌아가는 10m를 갔을 때하고 또 300m에서 10m 돌아갔을 때하고는 차의 진행방향이 많이 안돌아가느냐 덜 안돌아가느냐 그런 질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부장입니다. 같은 그림으로 비교를 안해 놔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연산로터리가 지금 곡선반경이 300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작아서 여기서 뚜렷하게 이해는 잘 안되는데 이것이 1호선의 곡선반경이 연산로터리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조건 때문에. 3호선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직운동장 앞에 광장부근에 역을 놓기 위해서 곡선이 들어갔습니다. 600 곡선인데 그림상으로는 크게 구분이 안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이 타는 승강장하고 차량하고 사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300에서는 최대 21㎝까지 떨어집니다. 21㎝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은 충분히 다리가 빠질 수가 있는데 600으로 했을 때는 10㎝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아니요. 새로 다시 그려보시고 아르 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완화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600으로 되어 있는데 300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조금 곡선이 급하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른 차이는 폭이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승강장 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곡선반경이라는 것은 여기 중심으로 했을 때 원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 길이가 300m다 이렇게…
아까 성함이
최철웅입니다.
그래프를 한 번 그려봅시다. 됐습니다. 그려보세요. 거기까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없고.
그러니까 최고간격이 21㎝이고 600m로 아르로 할 때는 최고간격이 10㎝다.
이것은 정확한 치수입니다만…
전체가 21㎝이고 10㎝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는 아닙니다. 이 차량길이는 300m의 정거장이나 600m의 정거장이나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18m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가 300m 되면 이 길이의 원호에 접속을 시키면 이 크기가 대략 21~22㎝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00m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더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지 속도나 이런 것하고는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아르가 크면 주행이 편리하고 기관사들의 주행도 안전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역에다 설치하는 것은 발 빠지는 것 때문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 만들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단서규정을 넣어서 300m에서 600m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는데 600m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실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00m인데 이것을 더 좁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직선화하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 한 경우 장애물이 없을 경우 600m를 원칙으로 해라 그렇게 해주어야 설계할 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하철 600m 아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이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제2도시인데 서울에는 올라가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 차를 어떻게 타야 되겠는지 이래가지고 한참 역사내에서 노선도면을 보면 파란색, 노란색, 빨강색 그어놔서 겨우 찾아가지고 바꿔타기 할 때 역사를 찾아갑니다만 우리 부산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지금 현재 길이가 긴 도시이기 때문에 동래에서 하단이면 하단, 노포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지선이 생기는데 현재 하단에서 동래, 노포, 구포, 율리 거기에서 해운대가 2호선이죠. 그 다음에 미남, 반송해가지고 경전철까지 3호선까지 아시아드선이 생깁니다만 부산시내 전체 도시계획에 따라서 교통이 아무데서나 나오면 전철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호선도 갈아타고 2호선도 갈아타고 3호선도 갈아타고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동래에서 해운대를 나가는 충렬로 그 도로만은 전철이 계획이 왜 없어졌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교통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가서 어느 위치에서라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또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하철도 많이 안되어 있고 버스하고 환승체계도 아직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할 문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렬로 관계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 쪽으로 순환을 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만 동해 남부선 전철화 계획과 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선이 국철입니다만 그것이 돌아가서 일부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지하철 기본계획을 할 때 안들어 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마 동해남부선이 기능을 일부 부담시키면서 안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환승문제는 저희들이 시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3호선이 되면 부산의 지하철망이 1단계 완성이 되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와 같은 이상적인 환승체계는 안되지만 덕천, 만덕, 수영, 광안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순환방향이 하나 생깁니다. 물론 외곽으로 하나 더 생긴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교통기본계획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아예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먼 장래라도 언젠가는 예산이 확보되고 우리 지하철이 뭔가 수지타산이 나오고 할 때 그렇게 연계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 쪽에는 앞으로 지하철이 없고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지금 현재 강변도로 올라가는 것이나 일반 모든 도로계획이 지금 현재 그 쪽에 가는 앞으로의 전철계획을 전혀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는 영영 그 쪽 코스는 지하철, 전철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 동해남부선 복선을 해가지고 수비까지 연계 시켜가지고 수비에서 저 쪽에 2호선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우리 부산시 교통국하고 지하철 본부하고 한 번 먼 장래를 두고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내용대로 앞으로 지하철 운영이 보다 안전하고 시민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6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01
2 2 대 제 6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31
3 2 대 제 66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7-24
4 2 대 제 6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7
5 2 대 제 6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3
6 2 대 제 6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7-04
7 2 대 제 66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7-03
8 2 대 제 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7-02
9 2 대 제 6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7-01
10 2 대 제 6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7-01
11 2 대 제 66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7-01
12 2 대 제 66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30
13 2 대 제 6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7
14 2 대 제 66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7
15 2 대 제 66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7
16 2 대 제 6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6-27
17 2 대 제 6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7
18 2 대 제 66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7
19 2 대 제 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8-13
20 2 대 제 66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7-08
21 2 대 제 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30
22 2 대 제 66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6
23 2 대 제 6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6
24 2 대 제 6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6
25 2 대 제 6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6-26
26 2 대 제 6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6
27 2 대 제 6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5
28 2 대 제 6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6-25
29 2 대 제 66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6-25
30 2 대 제 6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6-25
31 2 대 제 6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6-25
32 2 대 제 6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6-25
33 2 대 제 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6-25
34 2 대 제 6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6-24
35 2 대 제 66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6-24
36 2 대 제 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06-24
37 2 대 제 66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