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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3월 3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 10.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 12.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
  • 13. 김원준 의원 사직의 건
  • 14. 박극제 의원 사직의 건
  • 15.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제출사항입니다.
3월 30일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의원님과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3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교통공사 부사장 폐지 및 파견 공무원 임명 취소 청원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30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 의미가 내포된 제명에 지방을 삭제하여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안건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참가를 제한하며 심의에 참가하는 위원들의 실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수수료를 일정금액이 아닌 산출기준을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정비하려는 것은 법규체계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정립하고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단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관련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규체계를 정립하고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의할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등을 심의할 하고 그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에 주민을 공사감독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시공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과정에 전문가들의 심의가 필요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은 상한선이 5억원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민의 일상감사참여가 제한되는 20억원 미만의 범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안 제14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한다.’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문화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경우 최근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연간 관리비 증가로 현행 체육경기 10만원, 체육행사 20만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20원, 40만원, 8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동계스포츠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종 단체 및 동호회에 부산실내빙상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현행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3조 제2호 다목 내용 중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료를 환불 요구할 경우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사용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도록 기간을 명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이용 감면 대상자와 관련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다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의 2, 제2호 다목 내용 중 사용자의 사용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 요구하는 경우를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판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 신설하고 기존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법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영향평가에 대한 공람 및 의견수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백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맞게 주차장 실태조사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공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한편,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주주민이 아니더라도 주차 허가토록 하고 부정주차의 가산금을 3급지에서 4급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으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 우수기업인으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2005년 9월 21일 고시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의견청취하려는 것으로 정비기본계획에서 추가검토구역으로 지정한 6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20년 이상 공동주택 중 정비예정구역 미반영 2개 단지를 반영하고 북구 만덕주공아파트의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면적 구역 면적을 일치시키는 등 기본계획 수립 후 추가구역 신청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구동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에 구동회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일원 등 2개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수영구 재활용선별장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 1,080㎥를 재활용선별장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45-1번지 일원 주식회사 한국유리 공장지역은 문교부 고시 제2002-364호 02년 1월 4일자로 고리원전 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소멸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므로 공장 및 창고 추가건축이 불가하여 금회 이러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영구 민락동 336번지 일원 수영구 재활용선별장 예정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결정 예정지역인 민락동과 광안리지역에 연결되는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 향후 수영1호교가 완공될 시 해운대지역으로 통하는 잘 정돈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설치할 때 건축심의 등을 통해 미관이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봉림동 76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2005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백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청지는 강서구 봉림동 763번지 일원 서낙동강 하류 조만강과 접한 둔치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하고 되고 있는 평지를 공원부지 4만 9,800㎥와 진입도로 233m, 폭 10m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둔치도 약 90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안 수립과 침수와 염분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 관리 계획 공원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김원준 의원 사직의 건 TOP
14. 박극제 의원 사직의 건 TOP
(10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김원준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박극제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30일자로 두 분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각각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원준 의원의 사직을 허락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박극제 의원의 사직을 허락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의원사직에 따른 인사 TOP
(10시 37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김원준 의원님과 박극제 의원님으로부터 회의규칙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한한 감회 속에 지난 8년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동료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 온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깊이와 폭이 깊고 넓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외지역으로 낙후된 강서지역의 개발을 통해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는 목표아래 지역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부산신항 개항과 강서 신도시 건설사업 등 서부산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 자신 강서와 부산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몫을 다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못다 이룬데 대한 아쉬움과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배운 그 모든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강서지역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지역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동료애로 격려해 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까지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되어 송구스럽고 아쉬움도 큽니다. 새로운 목표를 위해 조금 먼저 떠나는 저에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더불어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원만히 이루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8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산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변함 없는 마음가짐으로 부산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직자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면 모두 부산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들었던 부산광역시의회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과 건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극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무한한 감회와 함께 지난 8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그 동안 정들었던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력한 저에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 그리고 시의회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의정활동에 발 디딘 지난 8년이야말로 저의 생애에 가장 보람 있었던 때라고 먼훗날 회고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로서 부산의 관문이요, 교육중심이라는 옛 명성과 같이 다시금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으로 시의회에 들어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건설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의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시민편의 증진과 웰빙시정을 구현해 보고자 지역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오늘로서 정든 의회를 떠나려고 하니 못 다한 일들에 대한 미련과 함께 좀더 잘 할 걸 하는 아쉬움 또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키워준 은혜의 고향 서구발전을 위해 더 나은 봉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발 먼저 의회활동을 접고 떠나게 됩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하여 세계일류도시 부산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 또한 내고장 서구와 부산 발전 위해 정들었던 시의회를 먼저 떠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모쪼록 4대 의회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 발 먼저 떠나는 저에게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회 발전과 저를 아껴 주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속개후 개의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TOP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보사환경위원장과 도시항만위원장 보궐선거는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신락 의원, 원정희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궐선거에 있어 보사환경위원장은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일곱 분 중에서 박삼석 운영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항만위원장은 현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 일곱 분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중앙의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서 두 분을 동시에 연기명으로 투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측 교대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호명)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투표종료)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모두 3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모두 33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33명 중
백종헌 의원 27표,
김기묘 의원 4표,
안성민 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백종헌 의원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투표결과를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33명 중
구동회 의원 28표,
김청룡 의원 1표,
김성길 의원 1표,
송숙희 의원 1표,
무효 2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동회 의원이 도시항만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임위원장(백종헌, 구동회)당선인사 TOP
(11시 16분)
이제 두 분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백종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4대 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선배․동료의원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구동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될런가 싶어서 밤새도록 적어 놓았습니다.
(장내웃음)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의정 경험도 많지 않은 저를 도시항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대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뜻하지 않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저의 위원장직 재임기간이 비록 4대 의회 남은 임기 3개월 여에 불과하지만 이 시기가 이번 의회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기인 만큼 4대 의회가 성과 있고 보람 있었던 의회로 평가되고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왕성한 활동력과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 역시 지난 4년 동안 간사의 직책을 맡아 위원회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면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이 성과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잘 지켜 봐주시고 우정어린 충고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35인
○ 결석의원
○ 의원사직서 제출
의원명
지 역 구
소속정당
강서구 제1선거구
서 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한나라당
(3월 30일)

○ 의원사직
의원명
지 역 구
소속정당
강서구 제1선거구
서 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한나라당
(3월 31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항 만 농 수 산 국 장
도 시 국 장
김종해
윤종대
마선기
김형양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복 지 건 강 국 장
안영기
이정숙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환 경 국 장
감 사 관
배태수
박종주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김영환
정현민
이용호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보고사항】
의원명
지 역 구
소속정당
김원준
박극제
강서구 제1선거구
서 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한나라당
(3월 30일)
의원명
지 역 구
소속정당
김원준
박극제
강서구 제1선거구
서 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한나라당
(3월 31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 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30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30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에 관한 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기본계획변경안
(3월 24일 시장 제출)
(3월 29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30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30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3-31
2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27
3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3-29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3-29
5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3-28
6 4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28
7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3-28
8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3-22
9 4 대 제 157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