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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3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경제살리기 활동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월 2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같은 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홍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 27일 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심사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20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교육행정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위주로 편성한 교육현안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수되어야 할 사업들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으로는 그린스쿨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현행의 소수학교 집중투자 방식에서 많은 학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수학교 적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 정책 건의토록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등 예산안 심사결과에 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13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하여 3개월 앞당겨 편성한 목적 추경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과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가능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이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선진행정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제안취지가 예산에 편성되는 각종 보조금의 규모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그 총액 규모가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가용재원을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총액 규모를 가능한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보조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규사업과 3년 연속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170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면서 관련 법령과의 상충 문제, 보조금평가위원회의 운영 실익여부 등의 검토 필요에 따라 심사보류한 바 있었으나 금번 임시회에 이르는 동안 이런 문제들과 함께 개정안의 발의자 제안취지 부합 여부,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안취지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조금 예산의 계상 조항 신설로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수정안이 동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공사․공단을 제외하고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하거나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해마다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목적의 해당 법인․단체가 보다 경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를 두어 해마다 3월말까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계획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평가결과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에 통보하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 중 공사․공단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부산시가 경영평가를 행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한 출자․출연 및 예산 보조기관․단체에 대해 경영평가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과 단체들의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아니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기업인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발전하여 사회적 책임이 부각됨에 따라 시가 우수기업인에게 부여하는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의 이자율 인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지원 등 각종 혜택도 이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는 점과 기업인으로 하여금 사회공헌에 앞장서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발간자료에서 말한 내용을 일부 준용하여 수정하는 동의안이 제안되어 이를 수용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벡스코 건물 기부채납, 가칭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비 증액, 부산예술회관 증설 건립 등 3건의 행정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벡스코 건물 기부채납 건은 2005년 12월 부산시와 벡스코간에 체결한 합의서상 전시․컨벤션 시설확충 사업이 끝나는 2014년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벡스코가 현 건물의 기부채납을 요청하게 된 건이고, 가칭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부지 매입 건은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정부가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각 시․도와의 유치경쟁을 통해 남구 대연동 소재에 유치하게 되어 지난 200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동의한 바 있었으나 당초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정한 부지 매입비가 최근 감정평가결과보다 낮게 산정되는 등의 문제로 보상비 41억 3,863만 7,000원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며, 부산예술회관 증설 건립 건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2008년 5월 남구 대연동 소재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건물 취득을 승인한 건으로 당초 주차면수를 법정 최저기준인 28면으로 설계하였으나 공연장과 전시장 및 추후 조성될 광장을 찾는 관객과 시민들의 주차 수요를 감안, 42면이 늘어난 70면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3건의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 계획과의 적정성 여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을 확대․지원하려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09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월 11일까지 또는 2월 12일 이후에 분양계약 체결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을 통해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감경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왔으나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건설사 및 금융부문 동반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미분양주택 거래세 지원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손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가 공영터미널을 설치 및 관리․운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를 절감하며 시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코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규정하였으나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조례상 용도지구에 대한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폐지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실적이 없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관련 제1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제48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관련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관련 안 제49조 제2항 개정안은 같은 항의 제3호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제4호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 이하, 제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로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 이하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폐지 권고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숙희․신상해․강성태 의원) TOP
(10시 30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대포항의 종합계획 수립과 어민의 안전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대포항이 국가어항이므로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대포 어민들이 조업 안전상의 문제점을 구청과 시청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였지만 별 다른 진척이 없어 낙담해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문제를 대신 짚어 보고자 합니다.
부산에는 52개의 어항이 있지만 전국의 어선들이 사용하는 대규모 어항인 국가어항은 대변항과 다대포항뿐입니다. 다대포항의 규모는 대변항에 비하여 어선과 어민의 수에 있어서 2배가 넘습니다.
2005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 육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다대포항은 어항별 잠재력 평가결과에서 254점으로 부산에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대포항은 중․서부산권의 어선이 집결하는 곳으로 종합기능어항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국가어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대포항은 지금까지 변변한 향후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것도 없으며 어항의 기본 인프라인 외항 방파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7년 태풍 셀마가 강타했을 때 다대포항에서 인근지역으로 피항하지 못한 선박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태풍이 올 때면 다대포항의 중형 선박은 명지로, 소형 선박은 홍치항으로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낙동강 하구언 준공 후에는 바다물의 흐름이 바뀌어 다대포항에서 홍치항으로 가는 피항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소형 선박의 피항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어선인양기만 설치해도 태풍이 왔을 때 육지로 선박을 옮겨 안전하게 피항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대포항의 인근에는 수리조선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출입하는 선박과 어선의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대포항의 입구에 떠 있는 부표는 크기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아 출조하는 어선들과 충돌이 빈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사시 2만t급의 선박 1척이 머무를 수 있는 K3 묘박지에 바지선들이 불법 정박하고 있어 어선의 운항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을 대표하는 다대포항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대포항이 국가어항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과 정비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부산시는 국가에서 잘 계획하여 실행할 것이라고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국가어항이란 전국의 어선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국가의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대포는 우리 부산의 어항입니다. 그러면 주인인 부산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비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찌 남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해 주길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다대포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가를 대상으로 설득하며 실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의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시가 국가어항에 맞는 다대포항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민 안전 조업을 위해 다대포항의 부표를 크게 만들고, K3 묘박지에 바지선의 불법 묘박을 근절하고 다대포항 내 수리조선소에 출입하는 선박의 정보상황판을 설치하고 다대포항 소형 어선의 피항로를 준설하시길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어항인 다대포항을 국가의 계획과 재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챙기셔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0만평 국제 첨단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다각도로 산업입지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산업용지 확보정책과 함께 기존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말 부산상의에서 제출한 부산기업 미래성장전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경제의 원동력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 현 주력사업 부분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의 다양한 산업정책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는 47㎢인 기존 공업지역의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시가지내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는 산업구조 개편이 아니라 과감히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산업단지로 운영되지도 못하는 시내 노후 공업지역은 국제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더욱 슬럼화하는 영세 공업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지난 1975년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일반공업지역으로 개발돼 도시확장과 함께 현재는 주거, 상업, 공업시설이 혼재해 있고 산업구조도 본래의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지역은 이면도로가 좁아 물류수송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영세공장이 난립하는 등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산업체의 35%, 종사자의 23%를 차지하는 사상 공업지역을 일례로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시정질문 등 고집스럽게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실로 작년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용역에서 사상공업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현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융합부품, 레저․스포츠, 메카트로닉스, 물류․유통의 5개 단지로 특화한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지하철 모덕역과 덕포역, 감전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민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후속조치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계획된 노후 공업지역 정비계획을 위한 시범단지에 대하여 1군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업체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금융위기를 비롯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데다 정부의 지원책이 매우 미흡합니다. 아시다시피 노후 영세한 공업지역이지만 사상지역의 경우 도심에 인접하고 비교적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신규산업용지 확보에 주력하다 보니 기존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않은 사상・금사공업지역의 정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치중하지 못했습니다. 공업지역 내 영세기업의 구조개편은 어렵고 특단의 지원책도 없습니다. 이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하는 노력만큼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에 예산과 관심을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 자연발생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장재개발을 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노후공업지역 정비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노후공업지역의 인프라 지원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1,0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노후 공업지역의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입주업체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추진하는 민자유치방식의 시범사업은 현실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되 토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국・공유지를 발굴・개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오래된 노후 공업지역이 퇴물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일 평균 130건, 한 달 평균 2,850건의 보증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증고객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점을 설치해 주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이지만 대부분 소상공인과 아픔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특례보증 실시를 통해 점포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그 동안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금융 소외계층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 좋은 예로써 신용보증재단은 2008년 4월부터 뉴스타트 특례보증을 시작으로 11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금융 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특례보증,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보증 등 7개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점으로 한꺼번에 몰려오는 보증신청고객들 때문에 당일 보증신청처리를 못해줌에 따라 보증고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각종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보증신청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리다 다시 방문하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객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지원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산동과 녹산 단 두 곳에서만 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보증지원 한번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보증고객들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권역별 지점 설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영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지점 설치를 촉구합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보증업무의 22% 처리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상구를 중심으로 한 북부산지점 설치를 촉구합니다.
북구, 사상구 등은 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부도심기능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보증업무가 가중될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중심으로 한 보증업무 능력은 16%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광복동을 중심으로 한 중부산지점 설치를 촉구합니다.
서구, 영도구, 중구 등은 대표적인 상권이 밀집된 곳으로써 이곳을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12%의 보증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급변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배영길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월 27일 교육감 제출)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 5월 15일 강성태 의원 외 10인 발의)
(3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 가에 관한 조례안
(2월 11일 권영대 의원 외 10인 발의)
(3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9일 허태준 의원 외 10인 발의)
(3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월 27일 시장 제출)
(3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월 27일 시장 제출)
(3월 20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월 27일 시장 제출)
(3월 20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3-24
2 5 대 제 187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위원회 2009-03-18
3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3-13
4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20
5 5 대 제 1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8
6 5 대 제 18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8
7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3-12
8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3-23
9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19
1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3-18
11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7
12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7
1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3-16
1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3-11
15 5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