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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천판상 의원님 외 열 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2월 19일 허태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6일에는 최영남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문철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3월 2일에는 이산하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2월 27일에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2월 27일에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0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4건, 해양도시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5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3월 9일자로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형철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욱 의원, 전일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지역 경제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위기극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동참함으로써 부산교육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이 공교육의 선진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산교육은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수요자, 시민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 먼저, 지난 2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신장 및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영어교육의 질 향상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영어교사가 미국과 필리핀 등 현지 초․중등학교에서 장기 수업실습 중심의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대폭 신장하고 있으며 도심・통학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영어전용도서관을 오는 7월에 개원・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19개 대학과 학생 독서활동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고운 인성 함양은 물론, 고교교육 정상화 및 대입전형 다양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6,95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1,0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98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8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733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8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008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에 중점투자하고 교육현장의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형욱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21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18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2일과 3월 13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동찬 의원) TOP
(10시 23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허동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허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문제의 질문은 유인물에 담아두고 5분 발언으로 요약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 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대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부산시 전체 지방재정 중 평균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10개의 특별회계와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센템시티특별회계 등과 같은 것이 부산시가 시책상 이유로 6개를 설치하여 총 16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그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결산기준으로 채무부담액을 합산하면 34,3%인 7,813억원이 지방채나 채무부담액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집행율이 부산시 특별회계 중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은 평균 11.7%인 1,605억원이 당초계획보다 미집행,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기준으로 최근 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회계를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2007년도 64.8%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도 평균 44.8%의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항만배후도로 28.6%, 광역교통시설 47.3%, 하수도특별회계 28.2%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공기업 전출금에 대한 예산 및 결산상 지방의회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특별회계 중 공기업으로 전출한 지방재정이 평균 23.7%인 4,159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예산 및 결산은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및 승인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이 공기업회계로 전출될 경우 지방의회의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공기업인 상하도수 및 지역개발기금은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산시 지방의회의 예산결산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되어간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회계의 기금이 중복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칸막이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나 경륜사업, 교통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등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의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부산시가 발행하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22.6%가 회계 간의 전입을 통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원칙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특별회계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집행율의 저하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실정이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원칙이나 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사업은 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운용 중인 상태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회계 간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여유회계 자원을 타 회계로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회계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첫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방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통합관리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 전출금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특별회계 운용실태와 성과 평가
(허동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허동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11일 의장 제의)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월 11일 최형욱 의원 외 9인 발의)
(3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9일 허태준 의원 외 10인 발의)
(2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월 26일 최영남 의원 외 9인 발의)
(3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배문철 의원 외 10인 발의)
(3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김태문 의원 외 9인 발의)
(3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월 27일 시장 제출)
(3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월 27일 시장 제출)
(3월 2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월 27일 시장 제출)
(3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월 27일 교육감 제출)
(2월 3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 회 조례안
(3월 2일 이산하 의원 외 9인 발의)
(3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3월 10일 시장 제출)
(3월 1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3-24
2 5 대 제 187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위원회 2009-03-18
3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3-13
4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20
5 5 대 제 1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8
6 5 대 제 18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8
7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3-12
8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3-23
9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19
1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3-18
11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7
12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7
1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3-16
1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3-11
15 5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