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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0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 1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20.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25.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원전 안전 및 재난방재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심사결과 접수현황입니다.
10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10월 1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7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접수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의안은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 TOP
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김
정선․김길용․이대석․박석동․최부
야․송순임․이해동․배종웅․이종환․
황상주․신태철 의원)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TOP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김수근 의원 대표발의)(김수근․이
일권․권오성․김흥남․박석동․최부
야․백선기․이대석․송순임․이진수 의
원)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 TOP
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결과 개선안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같이 후보자 등록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추천은 반드시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전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한 것으로 공인의 규격을 조정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 예고기간을 5일 이상 하도록 하였으며, 시각 장애인의 발언시간을 1.5배까지 하도록 하였고, 의장의 표결선포는 의장석에서 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질문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부산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TOP
운영 조례안(김척수 의원 대표발의)(김
척수․박석동․배종웅․황상주․신태
철․최부야․김흥남․이대석․김기범․
권오성․김영욱․백선기 의원)
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TOP
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TOP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시장 TOP
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 TOP
출)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 TOP
경안(시장 제출)
10.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 TOP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에서 최초 공사현장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하는 등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회의규칙에 따라 기이 시행하고 있고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전문 인력의 육성,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은 지역산업 고도화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의 필요성과 유치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정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등 9개 사업에 토지 2만 5,872㎡, 건물 4만 3,561㎡의 행정재산 취득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된 주요 공유재산 취득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해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시설을 동래구 금강공원 내 1만 4,648㎡의 부지에 연건평 3만 6,244㎡의 4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시설 및 지진해일, 방사능 등 지역에 특화된 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다사랑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가족기능의 회복, 미래와 전통 등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회관을 부산진구 가야동에 부지 2,820㎡을 매입하여 건물 4,000㎡의 5층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령층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건립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심 내 유람선터미널을 남구 용호동에 59억원의 사업비로 2,600㎡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광안대로, 이기대공원 및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하여 해양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하는 등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은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의 사무를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시설이용 활성화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심사보
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TOP
관한 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
순임․신숙희․안성민․권오성․이종
택․박석동․최부야․신태철․배종웅․
이경혜․이대석․이병조․김기범․이성
숙․백선기․김선길․이해동․전일수․
김영욱․이주환 의원)
12.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시장 제 TOP
출)
13.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 TOP
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 TOP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 TOP
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재능을 함께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화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교육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시의회가 교육지원 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가 예산안 심의기간 중 조례안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절차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례안 시행시기를 예산이 확정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립된 벡스코,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일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거나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대관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표1의 기본시설 중 전시실의 사용료를 국고금단수계산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
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TOP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 경영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도요금 징수 대상 및 연대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수도본부의 열악한 재정 등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감면기한 연장 건만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TOP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대표발의)
(권오성․김영수․박석동․신숙희․안성
민․이동윤․이해동․이산하․오보근․
김기범․이대석․권영대․이상갑․이주
환 의원)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24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오성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역내 5개 자치구 15개동 일원의 주차1급지 중 상업지역에 차량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금번 조례 개정 취지이나 1997년 시행 이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정안에 찬성하는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등 4개구 10개동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중구 5개동은 종전대로 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 TOP
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TOP
(시장 제출)
20.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TOP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안 제6조제2항 중 ‘융자금액은 3,000만원 이하’를 ‘융자금액은 4,000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공간적 발전의 구조적 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부산도시기본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존지역의 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부하수처리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구치소 남측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의 변경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회 토지이용계획 변경에서 제외된 일광 삼덕부락 주택지는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공업용지를 폐지하고 보존녹지로 단절되어 있는 일광과 기장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보존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한 화명야외수영장의 임시개장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을 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
사보고서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TOP
안(교육감 제출)
22.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 TOP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23.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 TOP
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4.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TOP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조 의원 대표발
의)(김석조․김길용․백종헌․최부야․
신태철․권칠우․배종웅․전일수․김정
선․이일권․황상주․김선길․오보근 의
원)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부상수여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문을 반영하고 위원구성 비율의 범위와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제정법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건설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부실공사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일부 변경하고 미비한 부실공사 신고자의 보호 부분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관련 대정부 TOP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5항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발생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이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참사로만 보기에는 부산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원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정책 및 각종 재난에 대한 법률과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난 발생시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전안전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 지자체․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소통 부재 등은 그 동안 정부의 원전정책에 지역민의 희생만을 또 다시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장 터널인 KTX 부산금정터널은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소방방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지역 산사태 예측지도의 작성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 대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와 핵 연료봉 노출에 따른 방사능 누출 및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의 해양유출 등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구, 강원, 서울 등 국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부산은 활성단층 지역으로 지진발생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1기 중 5기가 기장군 내에 있고 주변에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추진예정으로 있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한 부산시민은 원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생명과 안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5월 6일 발표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고리원전 1호기의 차별화된 안전검사 시행과 안전점검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요약분을 공개하여 원전 계속운전에 따른 안전평가보고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리원전의 항구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에 방사선물질 제염 및 오염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원전전문 119 안전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최장 터널인 KTX 부산금정터널은 궤도터널로서 현재 소방법상 특정소방 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철도안전세부기준에 의한 정기점검에도 소방본부와의 합동 점검 규정이 없어 터널 내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규정 개정으로 방재시스템 재정비 및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과 함께 철도용 진압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산사태 예측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산사태 예측지도를 개발하였지만 연구기간 단축으로 완성하지 못한 부산지역 산사태 예측지도 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국내 원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 등 후속조치 이행과 고리원전 1호기의 차별화된 안전검사 시행과 안전점검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점검기구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
2. 고리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요약분을 공개하여 원전계속운전에 따른 안전평가보고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리원전의 항구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 5월 6일 발표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계획대로 실행 할 것.
4.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에 방사선물질 제염 및 오염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원전전문 119안전센터를 건립할 것.
5. KTX 부산금정터널 내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규정 개정으로 방재시스템 재정비 및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철도용 진압차량 등 소방장비를 보강 할 것.
6. 서울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산사태 예측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이상기후 등을 반영한 부산지역 산사태 예측지도를 작성할 것.”
2011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관련 대정부 건
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길용․김수근․김선길․ TOP
전일수․오보근․황상주․박재본․박석동
의원)
(10시 4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고졸 관리직을 공채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마이스트고 출신은 물론이고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과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을 다투는 학생이 대거 지원서를 냈다는 특집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특성화고 살리기가 취업보다는 입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0여 년 간 교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하여 2015년까지 350개교를 정예화 하여 집중 육성하는 체제 개편, 선취업․후진학 지원, 산․학협력 강화,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모든 학생들에게 120만원의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의 현실은 인문계고에 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리고, 특성화고에 들어오면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일부 졸업생들은 임금격차, 승진차별, 고졸학벌 경시 등의 사회적 차별 및 부적응으로 이직률이 높고, 이에 따라 기업체는 특성화고 출신 채용을 꺼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의 특성화고는 타 시․도에 비해 학교별 특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자긍심 부족으로 학교선호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현재와 같이 특성화고가 인문계고 갈 실력이 못되어 선택하는 대안적 학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수한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선택할 수 있는 입학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올해 특성화고 39개 중 약 40%인 15개 학교가 정원미달이었습니다. 정원을 겨우 채운 학교도 중학교 성적이 최하위 학생으로 채워졌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성적이 모자라서 가게 되었다는 학생이 41%, 학교 특성과 적성에 맞아서는 40.3% 보다 많았으며, 특히 39개 특성화고 중에서 10개 학교는 성적이 모자라서 선택한 학생이 70%가 넘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결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3년간 부적응 학업중단자가 3,845명으로 특히 1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모 학교의 경우 1년 동안 중도 탈락한 학생이 64명으로 신입생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러한 학업 중단율은 인문계고등학교의 4배 이상 높습니다.
특성화고 역할을 다 하려면 학교의 특성이나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육성학교의 운영입니다.
마이스터고와 같은 우수한 특성화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하여 예산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성공 모델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3 대상으로 하는 진학지도는 거의 성적순으로 인문계고와 특성화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와 희망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직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특성화고의 유형에 따른 철저한 지원 및 취업 연계가 필요합니다.
학과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다양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산업체와 MOU체결 등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교육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산시, 상공회의소, 교육청,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취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신규채용 20%를 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용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하여 부산지역의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특성화고 출신 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특성화고 살리기에 공동 협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능인재 추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특성화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규정을 현실화하고 내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 기능인재 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학생들을 자괴감으로 빠뜨리지 않도록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입학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을 부산시교육청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참조)
․부산 특성화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시지정문화재의 정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 현재 총 295점의 소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재 예산 규모는 일반예산의 0.3%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지정문화재의 정비와 관련한 실질적 예산은 연평균 112억원 규모인 반면 금정산성 보수정비, 기장읍성 등 지정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해서 1,1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2011년까지 불과 32.6%인 363억원이 집행된 상태로 향후 총 76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정비 중인 시지정문화재인 기장읍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산시의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장읍성은 장방향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하부에는 큰 성돌을 이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성돌을 사용하며, 그 사이에 끼움돌을 사용하여 성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약 1㎞의 길이를 가진 조선전기 읍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읍성벽은 동쪽은 양산사람이, 서쪽은 창원사람이 지었다는 기록도 성벽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살아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장읍성은 성벽이 잘 보존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종두법으로 잘 알려진 관찰사 지석영의 선정불망비 등 수십 개의 공적비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인근지역에서 볼 수 없는 쇠로 된 공적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재 보수에 대한 정책의지 부족으로 99년 시작된 기장읍성 복원공사가 13년째인 2011년 현재 총 사업비 180억원의 51%인 92억원밖에 투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기장읍성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기간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자 11년 당초 예산으로 승인받은 사업기간 14년을 11년 3월 업무보고에서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사업기간을 20년으로 6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책정된 18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치안,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음에도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완료 시점 1년을 앞두고 성곽의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산시의 문화재에 대한 무관심, 무지,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장읍성 정비사업 지연으로 당초 대비 55% 이상인 10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시지정문화재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산시는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일몰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장읍성과 같이 당초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예산증가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책임관제를 통해서 사업의 계획에서 완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하여 시책추진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서 공직자로서 보람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기장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여 단순히 사업기간만 늘리지 말고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보상가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복원의 지연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문화도시 부산이라는 말로만 선언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시지정문화재의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장사문화와 장사공간은 돌아가신 분과 후손들 모두가 죽음의 과정을 매개로 삶을 정리하고 추스르는 생활문화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꽃상여로 배웅하던 그 마음은 여전하지만 오늘날에는 운구차로, 봉안당 문화로 제례 또한 시대와 함께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해 만 팔, 구천 분의 시민이 임종을 맞습니다. 그 결과 1995년 개장한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의 8만 7,000기의 봉안당은 채 15년이 안돼 만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689억원을 들여 2008년 기장군 정관면에 총 안치규모 24만위의 부산추모공원을 추가 건립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는 이 또한 15년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장사문화 합리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사문화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묘지에서 분묘 설치기간이 1차 종료되어 재계약 시점에 이르는 경우 유족이 원하면 가족봉안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묘는 15년을 쓸 수 있고, 10년씩 3번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락공원 2만 9,021기의 분묘는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연장 기한이 도래하게 됩니다.
연장 시점에서 원하는 경우 6위 혹은 12위의 가족봉안묘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장사행정의 엄청난 합리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영락공원 분묘만으로도 최대 17만위에서 34만위를 모실 수 있게 되어 부산추모공원 규모의 장사시설이 하나가 더 생기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설묘지의 사용합리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민간 공원묘지들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간 공원묘지들도 사용연한 재계약시 원하는 경우 가족봉안묘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부산시 권역에서만 4개 민간묘지 5만기에 30만 내지 60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묘역이 생기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영락공원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로 장례식장 분야 ISO 9001인증, 2009년 국내최초 장례식장 분야 KS마크인증 등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공설봉안당의 봉안능력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나누며 장사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부산의 화장률은 83.5%로 전국 평균 67.5%보다 무려 16%이상 높은 화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에 따르면 화장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호하는 화장유골 처리유형에 대한 질문에서 산골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3%에 불과하고, 나머지 78.3%는 봉안시설이나 수목장등 일정 지역에 안치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매장 정서와 현실적인 화장정서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가족봉안묘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뜻 가족봉안묘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모공원 봉안시설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실내봉안당은 32만원 수준인데 비해 가족봉안묘는 270만원에서 550만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영락공원 공원묘지를 가족봉안묘로 전환한다면 조성원가를 대폭적으로 낮추어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태의 변화와 같이 장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 제일의 장사문화를 자랑하는 선진도시답게 시민들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실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장사문화 합리화 방안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공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거 부산이 가지고 있던 가치 있는 시설물의 복원과 신설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을 꼽으라 하면 당연히 해운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은 해운대가 아닌 송도해수욕장이란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송도해수욕장에는 케이블카, 구름다리, 다이빙대라는 세 가지 명물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던 다이빙대야말로 송도의 대표적인 시설물이었으나 지금은 아련한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곳으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을 뿐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은 2000년 이후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백사장이 확장되고 주변의 편의시설이확충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 올 한 해 송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5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송도해수욕장을 찾아와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텅 빈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이빙대는 작은 시설에 불과하지만 부산의 어떤 해수욕장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송도해수욕장 10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역사적이고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빙대의 복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관광 부산의 또 하나의 볼거리를 위해 다이빙대의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면전차의 복원 또는 시범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과 등지에서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성, 환경친화성, 관광성, 안전성 등이 뛰어난 노면전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업비의 60%를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 교통정책에도 부합되어서 그런지 서울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부산의 경우 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산의 원도심 발전, 교통난 해소, 이산화탄소 감소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합한 장소로는 부산의 원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망양로가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이 곳은 동구, 중구, 서구의 원도심을 동시에 아우르며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추구하는 부산시의 목표와도 꼭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새로이 건설 중인 북항재개발지역과 롯데타운, 자갈치, 송도를 연결하는 해안선입니다. 이 지역에 노면전차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북항지역과 싱싱함이 살아 있는 자갈치시장문화, 송도의 해변관광까지 지역의 모든 역사와 문화자산, 그리고 사람이 결합된 부산만이 갖는 가치 있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곳에 새로운 친환경교통수단과 관광자원을 겸한 노면전차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연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수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쇠락해 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그 관광자원이 꼭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되살리고 복원시키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경쟁력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노면전차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시고, 송도해수욕장의 다이빙대의 복원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2009년 한국은 1만 5,000명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18.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4명보다 2.5배나 많아서 가입국 중 1위입니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자살사망률은 1995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 20.4% 감소한 반면에 한국은 172.2%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자살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자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2010년 자살사망자는 1,164명으로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392명보다 3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481명에서 지난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2.9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사망자․시도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응급센터의 2년간 임상자료 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의 11.25배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반하면 부산에서 작년 한 해 자살시도자는 1만 3,083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자살 사망, 시도는 사회적 편견을 우려하여 은폐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처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비적용도 현황파악의 구조적 장애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의료센터와 연계된 사후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성 높은 방법이나 현재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응급실 진료 회복 후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살시도자가 자살로 사망할 위험은 일반인보다 10배나 높습니다.
넷째,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연령대별로 생애 위기내용이 대단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개인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45에서 59세 사이의 중년 자살이 377명 32%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2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경우 2005년 126명에서 2010년 17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후기 고령층으로 갈수록 절대수치는 작지만 인구 대비 자살사망률이 최고 295.8명에까지 이릅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증가폭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정신보건관리 인프라인 구․군정신보건센터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둘째, 자살시도자에 대한 119, 병원응급센터,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심리적, 사회적 정상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2009년부터 응급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로 시도 자들이 응급의학과에서 정신과 의뢰율 50%, 정신과에서 정신보건센터로의 사례관리 동의율 70%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자살통계 수집분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2012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1차적 과제가 바로 자살사망자, 시도자에 대한 통계, 수집, 관리 나아가 심리적 보건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다 근거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자살예방 전문교육 실시와 관련종사자 자살 민감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학교의 교육복지사업교사, 상담교사에 대한 자살예방전문가 교육 실시를 통해 자살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 119소방대원 연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관련종사자 보수교육에서 자살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자살 민감성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청의 상담교사 확충과 전문상담 인턴교사의 직무안전성 확보를 촉구합니다. 부산시 초중고 611개교 중 35.8%인 290개교만이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 231명의 전문상담 인턴교사의 경우 매년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학생들과 공감 형성에 상당한 한계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상담업무 자체의 안정성도 대단히 불안합니다.
여섯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중앙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이 조성하고 있는 12개 영역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심도 있게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듯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조금만 도움의 손길이 닿아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움직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급증하는 부산시 자살현상과 대응 개선방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제2선거구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도시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에는 114개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도시균형발전사업은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사업이 유일합니다. 39년 전인 1973년 사상구 주례동 현 부지에 이전한 부산구치소는 나이만큼이나 낡고 좁은 시설 때문에 수감환경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이 일대는 서면 도심권과 사상 부도심권에 속해 있지만 부산구치소 입지로 인해 도심기능을 분담하지 못한 채 주변지역까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여건의 변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서 시설 이전을 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대체부지만 선정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06년 8월 7만여명의 지역주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서야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계획과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LH공사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202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이전대상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함으로써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문제까지 모두 선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구치소와 함께 지역침체로 방치되어 왔던 주례 학장천 일원은 국토해양부 주관의 고향의 강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하천으로 정비하는데 약 550여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례 일원 현 구치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34만여평에는 아파트형공장, 백화점,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 4월 일본 모리사와 투자유치 약정식을 체결하고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변화가 기대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의욕이 높은 때입니다만 최근 LH공사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통합교정시설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주민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학장천을 정비하고 도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작 구치소를 옮기지 못한다면 이만한 엇박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치소 이전문제를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재소자의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어 둘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집단취락지역, 도시의 장기발전사업, 기간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해제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구치소 인근주민들의 40년 묵은 피해와 고통은 여전히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실제 통합교정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건축비와 보안장비 설치 등 최대 3,500여억원인 반면 구치소, 교소도 부지감정평가액은 1,500억원 수준으로 부족재원 2,00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또는 서울, 영등포구치소 사례와 같이 민자사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부산구치소를 먼저 이전하고 추후 교도소를 이전하는 등 순차 이전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상지역은 매연으로 가득한 공업단지, 노후 슬럼화된 지역 이미지를 조금씩 떨쳐 버리고 옛 명성에 걸맞는 도심 발전의 한 축이 되고자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랜 불균형의 근원이었던 부산구치소문제는 부산시의 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이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구치소 이전과 지역발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강서구, 사상구 교육위원 황상주입니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신설 20개, 통폐합 2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 도시발전은 맥을 같이 한다는 대전제 하에 통폐합 대상학교의 절반이 위치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관련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신설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강서구 지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지동 오션시티는 수용인구만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인구 역시 이미 1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등학교는 단 하나 뿐입니다. 45학급 1,304명으로써 더 이상 추가수용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추가 건립은 2013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며, 1개 학교 18학급 수준에 그칩니다. 최초 지구개발계획에 4개의 학교가 계획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중 부지 하나는 특수학교로 전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 발생하는 신규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강서구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서구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앞서 언급한 명지지구 외에 신호지구 2만 1,000명, 화전 9,400명, 지사 1만 1,400명, 송정 1만 1,000명, 생곡지구 3,080명 등의 인구유입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2015년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6만명 수준의 강서 인구가 2020년에는 35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설립계획은 없거나 미비한 상태입니다. 시 교육청은 각 지역별 부산시 개발계획을 챙겨 보시고 이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 초등학교 통폐합계획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초 폐교된 2개 학교를 포함 2014년까지 강서구내 9개 초등학교가 통폐합될 예정인데 이 계획대로 간다면 강서구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교과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전체 690개 학교 가운데 264개교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무려 38.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만일 교과부 정책을 따른다면 강원도는 이 많은 학교를 통폐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현실에 맞는 통폐합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한편 오히려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교육청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문제 이전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원수 배정을 학생수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로 인한 원초적 불이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복수학급제나 상치과목교사 모두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이제 그들에게 통폐합이라는 아픔을 주려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이 모든 것이 가진 것 없는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사정의 국민과 시민에게 우선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교과부나 시교육청은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을 경제논리만 앞세워 통폐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차별적 학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 공동화되고 주민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강서구는 해운대, 동래 등과 함께 6개 부도심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강서지역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확실한 지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교육청이 현재의 학교 통폐합사업을 중단하고 대저지구 국제물류도시 2단계 개발계획 등 미확정된 도시계획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2~3년 후에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오늘 언급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정책방향은 강서구 뿐만 아니라 사상구 삼락중학교 등 부산의 여타지역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제안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도시발전계획 적
극 반영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화려하게 개관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화의 전당은 세계 최대의 캔틸레버 지붕과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 12만개의 LED조명 등 지역의 랜드마크를 넘어 아시아영상문화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을 알리고 영화인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건물과 행사가 부실, 미숙함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안팎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오랜 바램과 1,678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된 대형공사를 3년 만에 준공을 하려다 보니 개막식 일정이 다가오자 밤낮으로 공사를 감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러다 부실공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건물의 웅장함과 장점만 부각, 축구장 크기의 1.5배 공사의 빅루프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기네스북 등재 추진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빼어난 건축미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해오던 영화의 전당은 개관 며칠만에 빗물이 새는 것을 볼 때 설계검토과정에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시공에도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왕 공정을 재촉하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이를 감안, 현장에서 시공과 감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테스트 기간만이라도 가졌다면 이런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영화제를 치루면서 제기된 주변 불빛이나 소음,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문제점들을 예측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이 아니라 4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을 설계한 건축가 울프 프릭스에게 좋은 건축물에 대한 감사와 공로로 부산명예시민증을 교부하는 것이라면 그 시점 역시 건물 준공 이후 최소한의 시간경과와 건축가의 부산에 대한 이해나 사랑 등 상호교감이 되어졌을 때 수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개관을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놓치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독특한 조형성을 가진 특이한 건물이라 설계자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공사과정 자체를 하나의 기록으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였음에도 그 과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개막식과 폐막식 균형과 조화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바람을 타고 전 세계 팬들이 부산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고려, 개막식 참석 인기배우들 중 몇 명이라도 폐막식으로 초청하여 마지막까지 영화제 열기를 이어가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 영화제 기간에 불거진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시가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해명하고 예측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봉합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깊은 성찰을 통해 영상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화의 전당이 부산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적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내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기분 좋은 기사들로 언론에 장식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국제영화제 시행착오를 딛고 다시 태
어나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민과 함께 같이 우리 국립박물관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 시민적인 제안과 시의회의 결의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에 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과 같이 보시면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어쩌면 매번 회기 때마다 신문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참으려고 했는데 사실 13일 목요일날 기획재경위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의안이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UN조각공원과 거기에 부산박물관이 존재해 있습니다.
첫 사무동을 들어갔는데, 지금 PP자료 비추어도 좋습니다. 사무동을 들어갔는데 PP자료가 좀 있으면 보시면서 제 말을 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정말 기가 막힙디다.
저는 국회에서도 문화관광상임위 쪽에 입법보좌관으로 4년을 근무를 하였고 또 당시 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을 근무하면서 그 당시가 가장 지방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을 국비로써 많이 지었던 시절입니다. 전주박물관 개관식이든 익산박물관 개관식을 98년, 2000년 사이에 다 돌아봤고 그러면서 그 수장고에 처음에 안내가 되었는데, 여러분, 저기에 지금 나옵니다마는, 이것 지금 화장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저기에 보이는 학예사와 좀 있으면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지금 화장실의 밑층입니다. 그리고 수장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에 그냥 척척척 쌓여있고 바닥의 기준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그냥 바닥에 바구니가 그냥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한 4,500 내지 5,000점쯤 아마 화장실 개조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또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수장고가 모자랐으면 이럴 수도 안 있겠느냐? 처음에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데, 아마 저게 그건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이. 저 수장고에 저렇게 위에까지 저래 있으면서, 그게 정화조 자리입니다. 포괄 이야기하는 화장실 밑에 정화조입니다. 그걸 10여년간 얼마나 수장고가 없었으면 그걸 쓰고 있어요. 학예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유물 짜 맞추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이, 다음에 하역장 자리로 옮겨 갑니다. 아마 제2전시관 지하쯤 되는데, 거기에서 그까지 걸어가면서 정말 오만의, 만 가지의 생각이 듭디다. 과거의 저도 한번 비추어보고 저 개인의 이야기도 비추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와, 이런 박물관도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이거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조각공원, UN공원과도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한 85억 이상 드는 시립박물관으로서의 1년간 예산도 사회복지나 다른 문화 쪽에 이게 오히려 써주는 것이 훨씬 하루라도, 만시지탄이니까 빨리 이것은 이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민과 함께 이것을 달성을 하는 데에 경종을 울렸으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저 자료와 화면은 여러분 보시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 합니다.
사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제가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대뜸 한다는 얘기가 “우리 얼을 살리고…,” 당시 96년도의 시절입니다. 조국을 운운하면서 “문화도 얼이고 또 문화로 인해서 앞으로 관광이 일어날 것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꼭 국회의원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좌관 생활을 요청하고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UN관광특구가 하든 자연사박물관이 되든 그렇게 좀 돌려주시고 새로운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을 간곡히 제안하고 여러분에게 촉구하면서 집행부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립부산박물관 유치를 위한 범시민단체
조성을 제안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하현숙 이경남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10월 10일 운영위원회 제안)
(10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원전안전 및 재난방재대책관련 대정부 건의안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안)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8일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 호․이병조․김척수․이주환․권오성․ 이대석․이정윤․김수근․박석동․이종 택․박재본․오보근․황상주․최부야․ 신태철․배종웅․김흥남․김선길․이해 동․이성숙․이일권 의원)
(10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9월 21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김정선․김길용․이대석․박석동․ 최부야․송순임․이해동․배종웅․이종 환․황상주․신태철 의원)
(10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1일 김수근 의원 대표발의)(김수 근․이일권․권오성․김흥남․박석동․ 최부야․백선기․이대석․송순임․이진 수 의원)
(10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10월 10일 운영위원회 제안)
(10월 1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 조례안
(9월 19일 김척수 의원 대표발의)(김척 수․박석동․배종웅․황상주․신태철․ 최부야․김흥남․이대석․김기범․권오 성․김영욱․백선기 의원)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 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 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4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 임․신숙희․안성민․권오성․이종택․ 박석동․최부야․신태철․배종웅․이경 혜․이대석․이병조․김기범․이성숙․ 백선기․김선길․이해동․전일수․김영 욱․이주환 의원)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 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2일 권오성 의원 대표발의)(권오 성․김영수․박석동․신숙희․안성민․ 이동윤․이해동․이산하․오보근․김기 범․이대석․권영대․이상갑․이주환 의 원)
(10월 14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결제시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1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월 7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9월 29일 교육감 제출)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30일 김석조 의원 대표발의)(김석 조․김길용․백종헌․최부야․신태철․ 권칠우․배종웅․전일수․김정선․이일 권․황상주․김선길․오보근 의원)
(10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