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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운영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선길․황상 TOP
주․박인대․이경혜․이일권 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이틀간 일정으로 모두 열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섯 분, 내일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되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조하셔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금정터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방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KTX 금정터널의 소방방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성 소방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본부장님 KTX 자주 타시죠?
예, 종종 탑니다.
부산역을 출발해서 약 5분이면 금정터널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상․하행선이 좀 차이가 납니다만 8~9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터널 내 시속이 120㎞이기 때문에 20㎞ 구간에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본부장님 그 터널 통과하실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좀 터널이 길기 때문에 약간 밀폐되고 답답한 감을 느꼈습니다.
작년 11월 1일 KTX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금정터널, 황학터널 등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러 건 있었는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11월 1일날 KTX 2단계 운행 이후 터널 내에서 사고나 장애로 인한 정차는 총 4건 있었습니다. 먼저 금년 2월 경기 광명역 일직터널에서 탈선사고가 있었고 금년 7월에는 경북 김천시 황학터널에서 KTX 열차 모터고장으로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정터널 내에서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으며 다만, 금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선로전환기와 차량부품 불량에 의한 장애로 정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정터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철도터널 사고는 현재까지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 금정터널에서도 3월 20일, 6월 13일 두 차례 정차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예.
최근 이런 빈번한 사고로 인해서 KTX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관련 뉴스 보도내용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동영상 개시)
(10시 13분 동영상 종료)

(참조)
․KTX 사고 관련 뉴스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뉴스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KTX 열차가 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경중을 떠나서 승객들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는 다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방지와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터널 내 사고가 단순정차 탈선사고라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터널 안에서 화재라도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터널 내 방재시설 구분에 보면 대피시설, 구조시설, 소방시설 그리고 사고예방 등을 위한 기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터널의 방재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터널 방재시설 현황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께 철도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 권한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에 관한 근거법령은 국토해양부 소관 철도안전법과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법령에는 철도차량과 궤도터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시설은 소방기관의 소관이 현재 아닙니다. 다만, 철도안전 관련 업무가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지만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제적으로 소방기관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안전관리기관들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철도터널 방재시설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해서 사전에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거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터널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관이므로 소방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관리권한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예.
질문의 요지에 벗어나시지 말고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유사시에는 우리 소방본부가 긴급구조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지휘관으로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정터널 내 방재시설현황을 철도안전법과 철도시설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정터널의 방재시설은 피난 및 구조시설 소화활동 설비 등이 있습니다. 피난 및 구조시설로 2개소의 경사터널과 4개소의 수직구, 재연설비가 구비된 4개소의 구난대피소가 있고 소화활동설비로는 163개소의 방수구를 갖춘 연결송수관 설비가 있으며 그 외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및 동력 트로리 5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 내에 열차가 정지한 상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한국철도공사 위기대응매뉴얼에 의하면 철도터널 내 화재 시 철도차량을 가장 신속하게 터널 외부로 탈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열차가 정지된 상태라면 승객들을 가장 가까운 수직구나 경사터널 또는 구난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대피통로 간의 간격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구난대피소 수직구 및 경사터널 각각의 대피구간 거리는 최소 0.95㎞에서 최대 2.4㎞인데 통상 양방향 피난을 고려한 경우 피난거리는 최소 절반인 0.47㎞에서 최대 1.2㎞정도가 됩니다.
고속철도 방재기준에 보면 2.5㎞로 되어 있지요?
예.
그 2.5㎞로 설정한 그 근거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관계 자료에 의하면 2.5㎞로 설정되어 있는 근거는 먼저 터널 내에서 승객들의 피난 평균 보행속도를 1㎧로 가정하고 열차화재 시 외부로 연기가 분출되는 시간을 15분, 차량 전체로 확산되는 시간을 최소 10분으로 간주하여 총 25분의 피난시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5분 즉, 1,500초 동안 1.5㎞거리를 피난할 수 있으며 통상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다고 볼 때 피난통로 간격 2.5㎞는 실제 1.25㎞가 되어 피난 가능한 범위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5㎞거리는 피난 시 승객의 보행속도와 연기확산속도를 감안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대피통로 설치 간격 기준이 2.5㎞인데 비해서 미국의 경우 미국연방소방협회 터널기준(NFPA code130)에 대피통로는 800ft(244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피통로 설정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NFPA의 code130은 행정상 법적기준은 아니고 권고 또는 참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지하철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KTX 터널에 이 기준을 동일선상에서 비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속철도하고 지금 지하철하고는 같은 시설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그 관련규정이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방안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관련은 소방안전법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제외된, 같은 지하구로 보고 있지만 지하철하고 고속철도는 같이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대피통로설정 근거는 알고는 계십니까? code130 내용.
예. NFPA의 code130의 대피통로 길이 규정은 상․하행선이 오픈된 우리나라의 단굴복선터널 구조와는 다른 상․하행선이 격리된 쌍굴단선병렬터널의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상행선과 하행선 격벽 사이에 있는 교차통로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재발생 후 농연이 확산되어서 대피자가 대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5분이므로 미국은 1초당 평균보행속도 기준인 0.8m를 적용해서 4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거리인 244m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5㎞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고등학교 때 체력장 달리기 기억나십니까?
예.
본 의원의 기억에도 1,000m 달리기 만점은 3분으로 기억되는데 그 속도로 뛰어도 1.25㎞는 3분 내지 5분 내로 도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철도승객이 건장한 남성으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대피통로를 통해서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재난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농연이 충만된 상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KTX 금정터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 17일 KTX 금정터널 현장을 방문해 보니 많은 문제점을 직접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난대피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난대피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난대피소는 원칙적으로 터널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대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장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승객은 경사터널과 수직구를 통해서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박하지 않다면 열차승객 중에 부상자나 노약자 등을 위한 긴급대피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그리 하시는데 지금 수직구나 사갱을 대피통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간격하고 그 다음에 구난대피소의 간격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방금 답변한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KTX 금정터널의 구난대피소는 대피가능 면적이 4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화재 시 최대대피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금정터널 내에서는 200㎡인 대피소가 4개소가 있으므로 KTX 열차 총 정원을 기준으로 1개소에 전부 수용을 가상해서 하면 점유면적을 산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KTX 정원이 935명이고 승무원을 감안해서 그리고 특히 명절이나 연휴 휴가철 때는 좌석이 매진되는 것을 고려할 때 최대 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구난대피소가 소방법상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 구난대피소는 소방법령상의 철도궤도터널에 부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피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KTX 금정터널 구난대피소의 면적 산정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습니까?
현재 금정터널 내 피난대피소의 설정은 건설 당시 고속철도 방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 대피소에 본 의원이 예상한 수용인원을 1,000명으로 고려해볼 때 결국 한 곳에 500명씩을 수용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럴 경우 대피자 한 명에게 허용되는 점유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점유면적을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대피공간이기 때문에 그 면적의 산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산정을 해 보니까 대피자 1인당 허용되는 공간은 0.4㎡ 가로, 세로 63.25㎝입니다.
(사각형 판을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면적에 대피공간 한 사람 산정해 놨습니다. 가로, 세로 63㎝정도라면 이정도 크기라면 성인 한 사람이 비좁게 붙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산정을 그렇게 면적별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피소 1인당 면적 그리고 민방위 기준 등에서 기준하고 있는 대피소 1인당 면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바닥면적 1.9㎡에서 4.6㎡까지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령 시행령 별표3에 보면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금정터널 구난대피소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면 3㎡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용도별로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보면 금정 대피터널 3㎡, 가로․세로 1m 73㎝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기준에 대한 대피소 면적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민방위 기준은 3.3㎡ 한 평 안에 4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0.8㎡, 가로․세로 8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TX 금정터널의 대피면적의 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대피소는 3㎡, 민방위 기준의 대피소는 0.8㎡입니다. 그런데 20.3㎞ 초장대 터널인 KTX 금정터널의 경우 현재는 최소한의 기준인 민방위 기준의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 확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우리가 말하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는 건물기준을 하고 있고 또 수용인원 요소는 인명피해 요인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개념이며 거주 또는 방문인의 최대 숫자를, 평상 시 거주인원이나 방문인의 최대 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철도터널의 구난대피소는 소방시설 설치와는 인과관계가 떨어지고 화재 등 긴급 상황을 가상해서 설치하는 것이므로 실제 도입목적과 적용상황과는 연결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재난에 대비해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결송수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재 시 연결송수관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금정터널 연결송수관의 충수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터널 연결송수관 설비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터널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별로 저수조와 소방펌프 및 송수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긴 송수관은 8,343m이고 가장 짧은 송수관은 3,000m입니다. 또한 터널 내에서 150m마다 총 163개소의 방수구가 있고 500m마다 총 49개의 방수기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결송수관 충수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건식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충수되기까지 송수관 길이에 따라 8분 내지 22분까지 소요되는, 시간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면 경주고속철도시설사무소에서 원격 조정해서 물을 채우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발생 후 초기 4~5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초기대응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출동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5분 이내면 각 분대에서 대피통로로 다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해도 물이 없어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분 내에 출동하지만 그 대피통로를 통해서 터널 내로 진입해서 방수구가 있는 장소까지 진입하는데 최소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8분에서 22분이기 때문에 소방대가 그 방수구까지 진입하는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방수구까지 시간이 일치하더라도 화재상황은 5분 이내에 다 상황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장소까지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소방대원들의 진입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정터널 내 화재진압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직구라든지 사갱인 경사터널 그 다음에 양 출입구 그런 쪽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터널구조상 각 출입구들은 연돌현상, 굴뚝의 역할을 할 수 있게도 되는데 이곳을 통해 소방관들이 유사시에 터널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진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화재양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농염과 화염이 많이 분출될 경우에는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에 금정터널 중간에서 열차가 정지한 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속철도의 터널과 열차는 불연재와 난연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터널 내 화재를 가상한 연기유동시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예상시간이 60분으로 도출됩니다. 60분 내 긴급피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고속철도 방재기준에 25분 내에 열차 내 화염이 밖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금정터널 중간에서 열차가 정지한 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통신 소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사시 열차운전사령관실과 119종합상황실 간 직통 긴급연락이 불가능하고 터널 내에서 소방대원들 간 무선통신도 불통이라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KTX 열차운전사령실과 터널은 TRS 무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119종합상황실과 각자 통신채널로는 직접적인 통신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정터널 내에는 소방법령상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터널 안팎의 소방대원 간 교신이 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으나 터널 내에 있는 소방대원 상호 간에는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무전기 단말기 통신이 가능합니다.
터널 내에서 소방대원 간의 무선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근거를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월 17일 터널 현장답사 시 구난대피소와 터널통로에 설치된 비상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사직동 사갱 지하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소방본부 상황실로 연결되던데 지금은 부산본부로 연결되도록 개선되었습니까?
예,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고 시 긴급한 조치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비상전화기조차 제대로 관리 작동이 되지 않았던 실정을 볼 때 터널 내에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인명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유추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배연시설, 제연시설 문제입니다. 금정터널의 시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터널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개소의 수직구, 2개소의 경사터널, 4개소의 구난피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송수관 설비 등 소방시설과 방재설비가 있습니다.
아니, 배연․제연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현재 구난대피소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터널, 수직구, 터널 내 선로구간에는 제연 및 배연설비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20.3㎞ 전 구간에 배연․제연설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구간에는 배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널 내 배연․제연시설은 필수적인데 금정터널 내 이러한 시설을 보강할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배연관계와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강을 권고한 바가 있으나 KTX 열차의 빠른 속도와 기류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터널 내 젯트팬 등 대형설비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시에는 각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배연차라든지 이동식 배연기를 통한 강제배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정터널 내 배연시설 보완책은 기존의 사갱과 수직구에 젯트팬을 설치해서 연기를 빨아들인 후 밖으로 배출하는 집중배연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금정터널 내 KTX 운행에 사용되는 고압선은 2만 5,000볼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고압인데 감전사고 등 전체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선과 열차 선로 간에 있는 애자 등 절연물의 손상이나 누설전류로 인해 감전사고나 열차운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KTX 절연방식은 프랑스 떼제베에서 이미 기술적 검증이 되었으므로 시공에 이상이 없다면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 고압선 감전사고를 보면 2011년 7월에 보면 경남 밀양 낙동강 인근에서 낚시꾼이 낚싯대로 고압선에 접촉을 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사례가 있는데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피복이 되어 있습니까?
피복은 아마 특고압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발생시 터널 내 고압선이 터널바닥이나 구조물에 닿았을 때 지락전류가 흘러 인체감전, 누전화재, 기기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압선에 대한 누전사고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금정터널의 대피시설, 구조시설 등 소방방재시설을 살펴볼 때 모든 부분이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정터널의 소방방재시설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서 현행 소방법의 적용이나 소방관서의 심의가 없었으며 철도터널 안전관련 기준들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일부 보완되었으나 아직 소방안전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2년도 금정터널 착공 당시 말씀하신대로 고속철도 방재기준이나 철도시설안전 세부기준이 없었고, 그래서 설계시 반영을 못했고,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을 통해 소방방재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이나 기준이 없어서 외국의 관련 기준이나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짜깁기 식으로 소방방재시설을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부장님!
각종 사고나 재난과 관련해서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29대 300입니다.
그 비율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죠? 그간 KTX 열차의 각종 사고빈도를 봤을 때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시에 KTX 안전대책보완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소방본부에서도 금정터널 내 화재사고 발생시를 가상해서 세부작전 매뉴얼을 개발하고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지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와 MOU를 추진 중에 있고, 또 금정터널 안전과 관련한 대비대응태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발 금정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스트리아 키츠슈타인호른 터널화재 등 대형철도 터널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알고 계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대표적인 철도터널 화재사고 사례는 1989년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터널 화재로 645명이 사망하였고, 95년 아제르바이잔 바쿠터널 화재로 340명이 사망하였으며, 2000년 오스트리아 카프른 산악터널 화재로 155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화재 사고는 농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배연․제연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도 발생한 일반화재 중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화재로 인한 일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1999년 10월 인천 중구 인현동 라이브 호프 화재로 56명이 사망하고 77명이 부상하였으며,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대가 유흥주점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15명이 질식사하였고,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중앙동 역사 화재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농연은 참 무서운 것인데 화재시 발생하는 농연의 유독가스 종류와 유독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시 발생하는 가스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시안화수소, 포스겐 가스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연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스는 호흡시 수분 내에 의식불명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폐에서 산소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인체에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이산화탄소는 독성가스는 아니나 산소농도를 저하시키고 호흡속도를 빠르게 해서 유해가스를 많이 들이마시게 합니다. 시안화수소는 플라스틱, 모직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독성이 매우 커서 0.3% 농도에서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다이옥신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며 염소와 화합물의 변종으로써 독성이 강하며 암 등 불치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겐가스는 염소 함유 물질이 화염과 접촉할 때 발생하고 폐 손상 독성가스입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0.05%의 농도에 단시간만 노출되어도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연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지난번 소방본부 간부들이 해외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터널 가운데 선진 방재시설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소방본부 직원 4명이 스위스 몽블랑 도로터널과 고타드 철도터널을 방문해서 터널소방방재시스템의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몽블랑 터널은 길이 11.6㎞의 도로터널로서 안전지대 37개소, 피난대피소 78개소, CCTV 120개소, 환기팬 76개소 등이 있고, 긴급대응센터는 3개소로 소방차, 구조차, 구급차가 각 1대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타드 철도터널은 쌍굴 형태의 단선 병렬터널 구조로서 화재 등 긴급사고시 긴급대피를 위한 다목적 정거장과 긴급대피시설이 20㎞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325m마다 비상대피를 위한 쌍굴 간 연결교차통로가 38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둘러보신 바와 같이 외국터널의 경우는 주요터널에는 본선터널 외에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터널이 별도로 있어 대피자의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소개하면 1988년 개통된 일본 세이칸 터널의 경우 일본 본토와 북해도를 연결하는 54㎞의 해저터널인데 복선터널이면서도 대피터널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고 각종 방재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화재발생시 1분당 7t의 물이 40분간 분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생명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만든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앞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보완을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궤도용 소방차량, 배연송풍차량 도입, 둘째, 터널 내 방송시설 설치, 셋째, 사갱, 수직구 배연설비 보강, 넷째, 터널 내 유․무선 통신망 등은 조속히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부산시민을 비롯한 부산을 찾는 손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들이 유사시 사지에 내몰려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지적한 방재시설들은 반드시 보완해주시고, 평소 많은 교육훈련과 제도 정비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최근 시의회 재난방지대책소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직 뭐 정식통보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들었습니다.
설문결과에 대한 견해와 업무에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난방지대책 소위에서 시민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장대터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 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재난방재 매뉴얼과 또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KTX 금정터널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온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TX 금정터널 지난 7월달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대피시설이라든지 배연시설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조치요청을 했고 일부는 아까 전 답변에서와 같이 보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난방재관리기금 사용내역 중 소방본부 장비확충사업에 집행된 기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현장지휘용 차량구입 지원을 한 5억원 지원을 했고, 2009년도에 수방장비 구입에 한 8,0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KTX 금정터널에 당장 필요한 긴급구조장비는 궤도용 소방차량과 배연송풍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으로 사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궤도용 소방차량은 도로에서는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바퀴로 달리다가 터널 안에서는 열차용 바퀴를 이용해 시속 40㎞로 궤도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차량입니다.
다음, 배연송풍차량으로 차량 위에 장착된 배연 송풍팬과 미분무수를 이용해서 터널 내 유독가스를 강제적으로 배출시킴과 동시에 내부열기를 낮추는 장비입니다.
방재관님, 현 시점에서 장비확충이 최선의 보완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궤도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KTX 금정터널에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관리책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구입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보요청을 하고, 또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소방차량구입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에는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긴급구조능력사업 확충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재난방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평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 하셨고, 이와 관련 국제안전도시 지정사업과 U-방재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KTX 금정터널의 안전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KTX 또 금정터널에 대해서 소방이나 또 재난 등에 대해서 좋은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또 철도시설공단 또 철도공사에 강력히 또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걱정도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우리 소방본부하고 또 철도시설공단 또 철도공사가 협약을 또 체결을 해서 화재예방, 또 화재시에 여러 가지 재난 이런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적을 계기로 해서 평소에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정터널에 대한 화재 등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걱정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간 부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또 많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향후 각종 재난방재에도 성공한 시장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도시안전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걱정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20.3㎞의 지하공간이라는 초 장대터널의 특수사항을 감안하면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금정터널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겠느냐??는 듯한 관계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무기력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KTX 금정터널 소방 및 방재 시설의 문
제점과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강서구․사상구 출신 교육의원 황상주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국가재원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는 무상급식 정책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교육청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금년 및 내년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의 무상급식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6학년, 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16.5%의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 중․고등학생은 전체 학생의 20%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라는 것은 어떤 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법정 지원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법정계층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또 수용시설에 있는 학생들, 그 외 담임이 추천한 학생들 대상입니다.
용어설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소득하위계층으로 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무상급식을 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상지원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탈락된 학생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확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정 지원계층을 포함해서 담임선생님이 추가하는 그 학생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 학생에 대한 것은 지원이 미비하였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탈락된 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탈락된 학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매년 저희들이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 수용하는 인원이 훨씬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물론 탈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탈락된 학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소득하위계층 몇 % 정도까지 확대하면 필요한 계층이 모두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추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학생을 수용하자는 것이고, 학교별․지역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별․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전면 무상급식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20%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20%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는 지역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20%가 아니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지원 폭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20%는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저희들 시청과 우리 교육청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 공약사항에 30%가,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볼 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전체가 무상급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를 설정한 것이고, 내년과 후․내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5%씩 늘려가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종합해 보면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20%를 정했고 또 그것이 우리 시 교육청 재정여건하고도 거의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공짜 밥 먹는다고 눈치 보는 학생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시스템상 학생들이 공짜밥, 눈칫밥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시스템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생들 본인들은 본인이 돈을 내지 않고 급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 본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답변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런 눈칫밥에 대한 어떤 장치를 나름대로 마련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들 네 가지 종류 급식비를 포함한 이 신청 자체를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인터넷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본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면무상으로 가기까지에는 지금처럼 만약 가더라도 몇 년은 더 걸릴 텐데 그걸 위해서 현재 학생들이 희생되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문제부터 전면무상을 실시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학교급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학교급식 총 소요액은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는 교육청 부담액이 335억원이었고, 부산시 지원금이 46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저희들 총예산액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으로 621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교육청 부담액이 531억입니다. 86%가 됩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하고 비교해 보기만 해도 약 200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교육청 부담액은 196억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 중에 교육감님 특별재정수요를 10억 정도 줄이고 나머지 186억원 저희들 증액되어 나오는 예산 중에서 즉, 교과부 예산 1,800억 중에서 나머지 186억을 부담할 것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가분만 지금 설명이 됐는데 지금 교육청 설명은 금년도 급식비로 사용된 금액은 내년에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금년 급식비 가운데 121억원 가량이 교육감․교육의원 선거경비에서 잔액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까 이런 잔액도 없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기본 예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급식비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업들이 지금 내년도에 그대로 아무 예산감액 없이 진행이 됩니다. 즉, 올해 편성된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전체 예산 속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추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40억이고, 240억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전제된 그런 예산범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121억이나 되는 돈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않던 2010년도 이전에 대충 한 70억 정도 이렇게 계속 배정을 해두고 써왔는데 이것은 시급한 비예산 사업에 사용된 것 맞습니까?
비예산 사업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급박하게 그 돈을 써야 될 그런 경우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70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걸 올해 30억을 줄여서 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10억을 더 줄여서 내년에는 30억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0억에 절반도 안 되는 돈이고 반 이상 되는 돈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 이전에는 이 예산은 별로 필요가 없었던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쓰는 범위를 축소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는 저희들 쓸 수 있는 조건이 좀더 여유가 있었지만 금액을 줄임으로 해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억에서 줄인 돈이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절반 이상 되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 줄인 예산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무상급식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걸 줄인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여하튼 국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내년 급식비 재원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환경개선비 등 기존의 통상적 세출을 줄여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일 부자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여타 사업이나 소득 하위계층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혹시 그보다도 더 시급히 급식재원을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학교 우리 학생이 한 30명이 교실에 있다고 볼 때 물론 부자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정말로 미미한 숫자이고 저희들 급식 관련해서 예산은 우선은 학교에서 직영급식 전환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96% 완료가 되고 있고 학교이전이라든지 학교의 공간이 전혀 없어서 못하는 학교 4%는 향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바꿔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10년 정도 저희들 급식직영을 해 가지고 그게 낡아있는 그런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완료를 했고, 금년과 그다음에 내년 3년간에 걸쳐서 한 240억 3년간에 편성을 하면 저희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급식비 단가결정을 각 학교에다가 맡겨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식비가 학교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혹시 최고 비싼 급식비하고 최하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인지?
예, 저희들 지역에 따라서는 급식비 중에서 어떤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경비, 운영비가 빠지고 계상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학교의 학생수에 의해서 급식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또 지역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친환경급식지원비 그런 부분이 더해질 경우가 있고 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급식의 질은 급식비의 금액과 별 큰 상관이 없이 고르게 급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신데 이게 지금,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금액이 1,624원이고, 이것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고금액은 2,925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를 비교해 보면, 지금 두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수하고 지역여건이 둘 다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여건의 학교가 급식비가 2배 이상 차이 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급식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도의 경우입니다. 학생수에 따른 학교 규모와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지역여건을 변수로 두고 급식비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는 교육청 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학교에다 맡겨두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무상급식 하겠다고 나서면서, 전면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기본사항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교육청이 지금 준비상태가 소위 말해서 불량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교육청에서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재처럼 학교여건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차별급식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기장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1인당 540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시는 거는 540원이라는 금액이 빠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장군 신진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천가초 이런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다가 학생수가 적으면, 지금 급식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학생수입니다. 학생수가 적은 곳에서는 급식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100명 미만의 학생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리종사원과 모든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1,000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렇게 단순히 금액을 가지고 급식의 질이 차이날 거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학교가 학교 학생수도 100명 이하 학교로 유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도 한쪽은 도서지역이고 한쪽은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지역인데 이게 천 몇 백원 이렇게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금 전에 기장군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했든지 그런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지원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당 급식비단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지원액 및 우수농산물지원금 말씀하신 그것 포함해서 부산 올해 1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예산편성단가는 초등학교가 1,959원, 중학교 2,383원, 고등학교 2,660원입니다.
그것은 평균 내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단가입니다. 그러나 실제 평균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평균단가는 초등학교가 2,028원, 중학교 2,495원, 고등학교는 2,670원입니다.
2,000원대 초반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단가는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물가인상률 5%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대 초반에서 5% 더해도 역시 한 2,200~2,300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남도의 경우에 1인당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남도는 저희들이 학교급별에 따라서 7개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수가 적은 곳, 또 학생수가 아주 많은 곳 그렇게 해서 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십니까?
예, 지금 100명 이하 되는 쪽에, 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100명 이하 되는 쪽은 2,750원.
초등학교 전체 평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균, 예, 지금 평균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1,200명 이상 되는 곳이 1,650명, 100명 이하는 2,750원 그렇게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00원대 후반입니다. 2,000원대 후반이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경남은 2,750원, 우리 부산은 2,000원대 초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남하고 차이를 대충 계산해 봐도 약 600원 정도, 그러니까 28% 정도 차이가 나고 내년도는 이게 3,080원이 되어서 820원, 800원 정도 이렇게, 36% 정도 경남하고 차이가 날 걸로 봐집니다.
또 경남은 내년 물가상승률은 8.8% 정도로 계상하고 있어서 우리 5%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고 우유급식인상분 추가인상률 등을 반영해서 총 11.7%를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산의 이런 낮은 단가로는 급식에 충분한 영양을 보장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고, 물가상승률이나 급식자재비 추가상승분 등도 충분히 계상을 해 두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부산의 급식비 단가가 낮다는 데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남보다 우리가 낮다는 그 부분, 또 우리가 급식비를 충분히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급식비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무상급식을 한다면 모든 급식비 단가 결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는 수익자부담경비고 학부모님의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돈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역의 사정과 학부모님이 참여하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그걸 교장선생님이 결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500원을 올려라, 600원을 올려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규정에도 맞지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지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하겠다, 전면 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정확한 정책방향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이것을 오히려 다른 쪽에다가 전가를 하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 순서가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지가 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급식내용이 부실해 질 거는 뻔하죠?
급식비 단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급식의 질은 나아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무상급식을 할 정도로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이를 1인당 급식비 단가 현실화에 먼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이웃인 경남도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급식 예산을 1인당 800원 정도, 36% 정도는 더 증액시켜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현실적 급식단가입니다. 식판에 놓여있다고 모두 급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기에 놓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그 애들에게는 지금 여기 놓인 식단이 중요한 거지 전면 무상이라는 미래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청은 전면 무상이라는 그런 명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부터 먼저 정지작업을 해 주시고 그래도 여유가 생긴다면 전면 무상을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산의 비현실적인 급식단가를 두고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자들 사이에는 ‘부산은 걸뱅이다.’ 이런 말이 나돕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급식비 경남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무상급식비 지원율은 전국 평균이 41.4%인데 부산은 21.4%가 되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 13위입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무상급비 비율은 전국 평균이 1.8%인데 우리는 내년도 3개 학년 무상급식을 해도 1.6%로서 전국 16개 중에 12위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전면 무상급식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가 지금 부산 포함해서 10개 시․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10개 시․도 중에 맨 하위인 10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거기에 덧붙여서 1인당 급식단가를 높인다면 그것은 우리 부산시민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교육청도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액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급식비 단가를 올릴려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621억원의 36%면 223억원이란 돈이 더 필요해 집니다.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금액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수준의 무상급식을 만일 진행하고, 한다면 351억원입니까? 거기에 36% 증액하면 약 130억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 다 더해 봤자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621억 예정해 놓은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충분히 이거는 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식을 경남도 수준으로 좀 올리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보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 보고 좀 참아라 하고 희생시키면서 그 대가로 전면 무상을 확대해 나가시겠습니까?
의원님,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면 무상급식은 아닐지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만약에 경남과 비교를 한다면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무상급식의, 경남에서 훨씬 뒤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금액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만큼을 지금 추구하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1, 2, 3학년 무상급식과 20%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 교육적으로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우리 국장님 꽉 막힌 생각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날 식약청 합동점검 시에 위기학교가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식약청 합동점검은 102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02개 중에 어느 한 학교, 중학교 한 학교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고 거기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그런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장에 대해서 주의, 영양사에 대해서 저희들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자재 유통 및 보관에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전자입찰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국 대부분 학교들이 공산품, 농산품, 수산품, 잡곡, 가금류 이런 것들을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경남지역, 그리고 영남 저쪽에, 대구 쪽에 이런 우리 근교의 지역에 보면 이걸 다 일괄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유통업체에서 챙겨야 하는 물품이 100개에서 200개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다 다른 업자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조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달받은 이 물품들이 바로 보내지지 않고 부전시장 또는 엄궁농산물시장, 반여동 농산물시장, 아니면 식자재업체의 마당 이런 데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보면 2~3시간 이상, 4시간, 5시간까지도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예, 지금 저기 보면 저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방치된 식자재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소는 주유소 옆이나 길가인 경우도 있고 농산물시장 내 도로변이거나 건물 외벽 쪽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사진을 찍는 동안 아무도 말린 사람도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촬영한 거라서 화면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옆에 보면 고양이도 지나다니고 쥐들도 지나다니고 환경이 엉망입니다. 이 사진은 새벽 5시경에 찍은 거기 때문에 조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대가 새벽 4시부터 5시 가량까지이기 때문에 어둠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식자재가 쓰레기통이나 이렇게 불결한 곳에 놓여져 있어서 참 이것 보기도 그렇고 묻지마식의 어떤 위해물질 투여가 우려되기도 하고 냉동이나 냉장식품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저런, 지금 사진에 나오죠? 그래서 부패의 우려도 자아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여러 시간 방치되었던 식자재가 학교에 도착하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위생복, 모자, 장갑 이런 것들을 꼭 착용하고 냉동이나 냉장식품은 영양사가 반드시 온도측정을 한 다음에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반품시킵니다. 얄짤없죠?
그래서 학교에 도착 후에 식자재 취급하고 그 직전까지 몇 시간 상황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국장님 이런 유통경로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선방안을 지금껏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농산물시장에서 업체들이 거기서 경낙을 받으면 거기서 바로 학교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고, 저희들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하고 온도측정과, 일단 육안검사를 하고 온도 측정을 한 다음에 불량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저희들 간부들이 수시로 학교에 나가서 저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예, 농수산물시장에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업자에게 알아본 결과 그게 다시 냉동창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학교로, 거기서 분류를 한 다음에 학교로 직송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답변은 한 장의 사진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결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유통경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일괄구매하던 것을 분리구매만 하면 끝납니다. 학교에서는 약간 불편하겠지만, 여러 번 발주를 내야 되니까 불편하겠지만 학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문제 앞으로 꼭 관심 갖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분리구매를 적극 학교에 권장하고 있고 또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한가를 적용한 낙찰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분리구매를 학교에 적극 권장을 하고 저희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답변은 여러 번 들어봐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권장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논하기 전에 우선 투자해야 될 또 다른 급식 문제는 아토피 문제, 특이체질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식단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식단은 영양사와 학교에서 한 달치 식단 전체를 저희들이 미리 짭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 짜면 거기에 학생의 영양상태, 칼로리 전반적으로 계산해서 월별로 사전에 식단을 짠 다음에 학교장과 행정실 관계자의 결재를 받고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전투자들이 필요한 사업에 교육청은 시급히 대책마련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전한 급식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의 보존 및 유통에 관한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걸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식품의 보존 및 유통에 관한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보면 규정되어 있고 식품공정서에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서 식품을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청결해야 하고 방서 및 방충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 도시락용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에 공급하고 운반 및 유통시에는 냉․온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어육가공품 냉장면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0도 이하,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식품공정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위생법이랑 이런 것들 숙지하고 계신데, 앞서 보신 학교 식자재 구매과정, 그러니까 학교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저희 시하고 구청하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우리 교육청하고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영업신고 시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연1회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식중독 예방 핸드북을 7,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체계라든지 예방요령이라든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요령, 또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축산물, 수입축산물 이런 요령들을 책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식재료가 학교에 들어가는 단계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유통되고 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액을 금년하고 내년에 각각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소득하위계층 학교급식비로 4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예산 편성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목적이 우리 부산시에서 주는 목적은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별 전면 무상급식이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급식비 지원은 법 취지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소득하위계층에 대한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데 두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득하위계층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급식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 학교급식 문제, 특히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쟁점화가 되고 또 그것이 시․도간에 큰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학교 여러 가지 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가 학교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점도 시 차원에서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전면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질의답변을 듣고 혹시 생각을 바꾸신 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당초부터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부산이 13위입니다. 만약 교육의 성과가 13위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학생만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전면무상하고 무상급식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무상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점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급한 아픔부터, 그리고 더 많이 아픈 사람부터 먼저 돌보는 것이 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입안과정에서는 이 점이 더욱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7월 두 달간 학교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런 열악한 화장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이 정말 시급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하튼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전면 무상급식 확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교육청 재원만으로는 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와 시청이 그렇게 주민투표까지 해 가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어떤 합의점 또는 공감대 형성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와 또 교육청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된다는 그것은 저는 참 다른 이야기지만 국가나 또는 교육의 안정성을 아주 헤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중에서도 항상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해서 학교가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할 겁니다.
무상급식에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합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민적 합의나 시민적 합의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끌고나가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들리기 때문에 조금 그 답변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우리시 두 행정주체이신데 두 분 간에 이런 합의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파악됩니다. 이 합의부재로 인해서 우리시 무상급식이 정확한 대상이 지금 정해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차후라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합의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무상급식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한 집단을 3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이랬을 때 모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하신 공짜밥, 눈칫밥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집단을 학년부터 덩어리로 이렇게 해가면서 공짜밥, 눈칫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밥, 눈칫밥은 정책국장님 파악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어제도 한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고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생각과 달리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급식비 단가로 해서 100원, 200원이 달라지면 급식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학교 학부모들의 총 합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수에 따라서 급식비를 조절해서 할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만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급식비의 단가지원은 그 학교에서 결정한데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각은 교육감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전면무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급식비 단가가 낮은 학교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식단은 가격이 높든지 낮든지 식단이나 식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아이들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1,400원하고 2,900원은 이게…
지원하는 친환경이나 우수농산품이나 그런 지원비는 학교의 급식비 단가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학교의 급식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해당 국장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부산시 학교가 학교급식비가 학교마다 다 다르다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이게 봉사 코끼리다리 만지기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급식비 단가 결정을 그러면 앞으로도 단위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급식비를 우리 이웃 경남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초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 급식비 단가는 교육청이 정할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되기까지에는 교육감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해도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우리 아이들 피해보는 거는 그냥 참아라 이겁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하는가를 제가 권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로 공을 넘기지 마시고 이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시작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구매 시 일괄구매 지양하고 분할구매로 전환토록 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분할구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구매 안 하는 학교 명단을 적어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조사해 보시고, 이걸 전부 특이한 학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 학교들은 어차피 일괄구매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할구매로 전환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합니다.
전면 무상급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안전한 급식, 영양이 충실한 급식을 위한 제도개선과 급식비 현실화가 해결된 후에 그때 무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여기 있는 식단이 중요한 것이지 전면무상이라는 미래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무상급식 선택과 집중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금년 초 후쿠시마 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대구 가스 폭발 등은 모두 우리가 사는 곳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사고입니다.
우리가 겪은 대형참사는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결국 부주의와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데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재는 의외로 무관심과 소홀함에 있어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KTX의 잦은 운행정지, 특히 부산의 경우 4호선 도시철도의 잦은 정차로 도시철도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하루 85만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의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계측기는 도시철도 2호선 호포~증산역 구간의 교각에 설치되어 있는 틸트미터(Tiltmeter)입니다.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이 구간에 틸트미터가 설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틸트미터는 교각 같은 것에 기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호포에서 증산 간에 51개의 교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27번 교각하고 28번 교각에 틸트미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번하고 42번에는 과거 2007년도에 변위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측정을 해서 설치를 해놨던 것을 현재는 설치만 되어 있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틸트미터 설치된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7년 8월 달에 교각 39번하고 42번 교각에 소위 말하는 기울기 변위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변위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틸트미터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물금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해 있고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때문에 계측했다고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변위에 의해서 계측기를 달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의 교각에 변위가 발생한 것을 부산교통공사에서 확인을 하고는 그 변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측기를 달고 그 이후에도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기울기를 측정을 해 왔었습니다.
좋습니다. 물금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변위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극심한 지하 굴착공사가 있었다거나 안 그러면 절토를 했다거나 하는 공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개 교각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위 말하면 물금택지개발 진입도로가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 시행방법이 어떻느냐 하면 도로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약 6m 정도의 아주 높은 흙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두면서 그 흙의 무게에 의해서 지반을 다지는데 그로 인한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교각이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관찰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물금지역은 연약지반이고, 평지이기 때문에 굴착공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성토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장을 가보면 그래 크게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교각에 여파를 줄 수 있는 그런 도로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P39번 교각과 P42번 교각의 최초 변위 발견된 시점과 보고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2007년도 8월 27일입니다. 정확하게. 교통공사 직원 두 사람이 순회점검을 하다가 변위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물금택지개발지구의 도로 시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도로 시공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금택지개발 도로공사 시행은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최초 발견시점은, 미세 변위 최초 발견시점은 2007년 8월입니다. 최초 공사에 5개월이 겹쳐집니다. 5개월 겹쳐지는데 그 5개월 동안에는 다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 또는 성토만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변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8월 미세변위가 최초 발견된 시점에서 계측기를 설치하기까지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산선이 개통된 것은 언제입니까?
2008년 그 다음 해 1월 달입니다. 1월 10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위를 발견하고 난 뒤 계측기 설치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5개월 만에 양산선을 개통했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각이 24㎜ 정도 기울어짐에 따라서 위에 선로가 약간 이격이 되었습니다. 그걸 대형 잭을 가지고 선로를 밀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선로 정정이란 절차를 거쳤습니다. 교각은 기울어 있지만 선로는, 그로 인해 약간 비틀어진 선로는 원상으로 회복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거쳐 가지고 개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공사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용역보고 후에 스토퍼를 설치해 가지고 잭을 조아 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이 5개월 만에 양산선이 개통했는데 발견만 해놓고 전혀 대응도 없이 개통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 발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계측관리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뒤에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견한 이후에 개통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선로 정정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거쳐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한 뒤에 교각의 기울기문제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10개월 간에 걸쳐 가지고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기울기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토한 흙을 다 치웠습니다. 성토한 흙을 치우고나면 혹시 교각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관찰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기울기가 좀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스토퍼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결국 최초 변위에서 2년이 지난 후에는 변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변위 크기가 얼마나 크기가 커졌습니까?
당초에는 39번이 22㎜, 42번이 12㎜인데 이것이 39번은 2㎜ 정도 더 추가가 되었고요. 42번은 16㎜ 정도가 더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공사에 보고를 받아보면 규정상으로는 변위가 21㎜± 7㎜랍니다. 다시 말해서 14㎜에서 28㎜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한계치에 이른다고 보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디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보면 도시철도의 허용범위의 공차는 -2㎜에서 +4㎜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4㎜에서 29㎜의 변위가 왔다는 것은 엄청난 변위입니다. 10배 가까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변위가 온 것 같으면 영구변위가 온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영구변위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스토퍼를 설치해서 작키로 강제로 밀어서 조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와서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확한 원인 모르게 조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서면질의에 보내놓은 것 보면 압면침하로 인하여 변위가 왔다고 추정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추정.
그 다음에 용역 교통공사에서 준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토퍼만 가지고 작키로 조아 가지고 조여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놔놓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교통공사로부터 확인하고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스토퍼를 설치한 이후에는 추가로 변위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스토퍼를 설치했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변위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규명문제인데 의원님께서 나중에 성토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 해서 제가, 잠정적으로는 성토 때문에 교각이 기울어졌다는 그게 규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서 그래도 지하철 교각을 도시철도 교각을 세우는데 옆에 절토한 부분도 아니고 굴착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다이너마이트 터뜨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성토로 인해 가지고 교각이 기울어져서, 안 그러면 변위가 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연약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로 기억합니다만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증산구간 그 구간에 지반조사를 다 하고 지질조사를 다 한 결과 굉장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는 아주 지면에서 깊이 35m까지 내려가 가지고 기둥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지상은 15m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기초를 단단히 했고, 그러던 것이 이상이 없었는데 당시 토지공사의 도로공사 때 성토가 있은 뒤에 변형이 있었고, 그 변형이 있은 뒤에 성토를 다시 치웠습니다. 치우고 난 뒤에 스토퍼를 설치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변위가 없다면 성토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이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이 원인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규명을 했었습니다.
용역보고서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들이고, 게다가 당초에 관측되지 않았던 변위까지 용역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34번, 36번 교각. 그래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2010년 6월 31일 구속장치 설치 이후 변위가 발견되지 않아 계측관리 종료를 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원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용역보고서상에도 안 나와 있고, 교통공사에 서면질의 상에서도 그냥 추정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추정은 정확한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를 해도 됩니까?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추정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2008년도 6월 달에 부산대학교 이종철, 실명을 거론합니다만 이종철 교수님하고 전문가 세 분하고 교통공사, 토지공사, 관계자 해 가지고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일단 성토로 인한 변인 발생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스토퍼 단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인규명이 좀 미흡하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에는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주2회씩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이 이상 없이 설치해 놓고 다 해 놓았는데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말이 틀립니다. 서면질의상하고 용역보고서상하고 국장님 이야기하고 말이 틀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뭔가 하면 2009년도 10월 달에 스토퍼를 설치함으로써 일단 전문가들에 의한 항구적인 방지장치입니다. 사실은, 스토퍼 설치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교통공사 직원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변위가 일어났던 그 지역에 다시 또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원인을 모르는 채 스토퍼 설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확실한 원인을 모르고. 그래서 보면 용역보고서 책을 보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용역한 용역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신축 이음부분에서 횡방향으로 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P39번에서 24㎜, P42번 교각에서 29㎜의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여 레일의 선형관리가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레일이 궤도 줄 틀림현상으로 열차가 탈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횡방향으로 변형이 생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최초하고 그 뒤에 하고 조금 더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산 물금 택지 및 도시계획도로공사의 압밀 침하에 따른 영향 등 추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용역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상시기초 안전성 검토결과를 보면 1,500㎜ 직경의 RCD 말뚝 5본이 지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말뚝의 상시 안전성을 확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말뚝 본체의 응력도 허용응력 이내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보고서에 의한 말뚝 상태를 보면 압밀침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압밀침하에 따른 영향이 원인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보고서는 토지공사 보고서입니까?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준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변위를 처음 발견한 것은 2007년 8월입니다. 대책회의를 거쳐 용역실시한 것은 2009년 11월이고요.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은 2011년 10월입니다. 2009년도에 용역보고서 결과에는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을 지금까지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상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 보고서에 압밀침하 영향이 없다는 것…
그러면 교통공사하고 당국에서 이 용역을 왜 주었습니까?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래서 국장님! 100만명에 가까운 부산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시철도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해도 됩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55페이지에 결론 부분에 봐도 결론 및 제안사항에 보면 면진받침이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용역보고서에는 면진받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아까 지나갔지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면진받침은 맨 밑에 상판과 교각 사이에 받치는 것인데 서서히 가해지는 하층에 대해서는 LRB 납심의 크리퍼 특성으로 인해 강성이 약해져 비교적 큰 수평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금택지개발지구의 연약지반에서 성토를 통한 서서히 침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초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교각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말뚝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횡방향의 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결국 원인은 아직 규명해내지 못했거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야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P39번 교각에서 P42번 교각 구간, 그리고 추가 변위가 발생한 P34번, P36번 교각에 대한 기초공사와 교각 등 공사 일부에 대한 것과 전체 검사한 근거자료, 감리보고서, 기초공사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수행한 감독부서, 시공사, 감리사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필요하고 보강공사에 대한 금액산출을 하여 총공사비용과 손실비용을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국장님! 시정질문 사항을 명심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차질 없도록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한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의 호포~증산구간의 변위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선로에 변위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변위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선로 정정작업을 하고 계측기를 설치를 하고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 진단도 하고 원인규명을 해서 전문가들 제안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변위가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교통공사에서는 지역에 대학전문가들 진단을 실시해서 일단 원인은 방금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도로공사에 따른 성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때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정밀적인 그런 진단 이런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2009년도 보수공사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전혀 변위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도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보고서상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한 압면침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모르는 보수공사를 해 놓았는데 지금도 여파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안전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는 10~20%가 잘못 돼도 그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이나 건축은 0.1%가 잘못되어서도 안 됩니다. 100% 완벽하게 되어야 운행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꼼꼼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개통도 하기 전에 발견된 변위를 원인규명이나 대책 없이 개통했고, 스토퍼 보수공사만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위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개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선로 정정공사를 하고 계측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당시에 안전진단 결과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통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진단을 거쳐서 보수공사를 하고 여태까지도 변위가 진행되는지를 계측을 해왔고 보수공사 이후에는 변위가 안 되고 있어서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게 공사를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했더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전문가들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그 방식대로 보수공사를 하고 그 보수공사 이후에는 변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정밀하게 진단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꾸 변위가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안전하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인 모를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도 관찰을 하고 있고 변위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어떤 걱정이 있는지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 등은 전문가들 한 번 더 진단을 거쳐서 시민들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요구한 서류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대응을 하겠습니다.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시고, 앞으로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85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곧 100만명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떤 시민이 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부산시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도시철도는 안전이 제일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도시교통공사에 지시를 해서 지하철 전체에 대한 안전을 점검도 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 이런 지적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도시철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에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지 진단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철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가 전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있는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만 놓고 보면 전체 사고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다른 특․광역시는 모두 감소한 반면 부산은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부산의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타 도시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제기한 교각변위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도시, 미래도 없고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어울리지 않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강, 바다, 산이 많아 어떤 도시들보다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건설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본 의원은 부산시 전역의 도시철도 교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요즘 하늘처럼 날씨도 경제도 우리 부산의 안전도 날씨처럼 고요하고 푸르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교각 열차 탈선위험
안고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턱들을 만납니다. 건축,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는 턱이, 정보, 문화, 교육, 행정서비스 등의 비물리적 환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턱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이러한 물리적, 비물리적 턱을 없애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리어 프리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 약자가 주 대상이지만 일생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이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합사회의 전제조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부산의 건축, 교통분야의 배리어 프리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축정책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축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사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제광고전에서 상을 받은 공익광고 작품입니다. 저기 적혀 있는 문구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포썸 이츠 마운틴 에베레스트.(For Some, It's Mt. Everest.)
고맙습니다. 이 광고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계단에 저와 같은 에베레스트 산을 웹핑한 것은 아마 계단 자체가 장애인 쪽의 사람들이 올라가기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힘들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년 전부터 배리어 프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들어 보셨죠?
예.
그러면 건축 관점에서, 건축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떤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것은 장애인, 노인과 임산부 등의 사회 약자에 건물에서의 편의시설을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이 인증은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입니까?
인증의 주체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관부서가 2년 단위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LH공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의 대상은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그 다음에 지역단위,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그 다음에 인증기준은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를 시행지침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지침에 딱 적합한, 그래서 인증을 받은 곳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시민공원하고 거제사회복지관 두 곳에 대해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건물인 부산시청도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못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시청사는 1998년도에 개청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법령에 맞도록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BF인증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조건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력 중에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민들이 우리 시청방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편리한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 주출입문인 정문과 후문에 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없습니다.
턱이 없다는 것은 드나드는데 걸림이 없다, 자유롭다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또 특히 후문과 주차장 사이에는 험프형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휠체어장애인, 또 유모차를 동반한 시민 누구라도 불편없이 안전하게 시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데도 아직 인증을 못 받았다, 그죠?
예.
이렇게 시청에 들어온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청 내.
대강당과 민원실, 식당, 은행 등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 3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 2, 3층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 계단 이용하십니까?
예,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관님은 건축의 관점에 대해서 이 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는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시청사 전층을 운행하는 장애인전용 승강기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층에도 장애인승강기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부분은 사실상 비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대상이, 배리어 프리의 대상이 전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인, 어린이, 임산부까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뭐 많이, 이용자 수가 많을 때는 같이 이용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3층 식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 계단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2층에서 3층 가면서도 엘리베이터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런데 시민들이 또 다른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이 계단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은 일단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보조수단의 어떠한 통로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계단폭이…
계단이 보조수단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것은 주 동선은, 수직동선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주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다수가 움직일 때는 그것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하다는 부분…
그것은 국가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1, 2, 3층은 주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1, 2, 3층에 가면서도 엘리베이터를 주 동선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2층에서 1층 들어오는 부분하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 약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계단을 왜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느끼는지 말씀을 드리면…
예, 폭이 좀 좁습니다.
일단은 1개 층 층고가 6m고 한 층이 42계단이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층고가 높으니까 계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계단폭이 얼마입니까?
약 1.3m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아파트 계단이 1.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큰 건물이, 이 넓은 로비에 42개 계단이 있는 6m 층고의 높이에 계단폭이 1.3m라. 그래서 시민들은 일단 이 계단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우선 좁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불안함은 조금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난간대가 전부다 투시형으로 되어 있는 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계단 오른쪽은 3층에서 1층까지 깊이 12m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단 맨 위 칸에 서면 건강한 사람도 현기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은 어떻겠습니까?
현기증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신 할머니가 손에 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간대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난간대!
예.
난간대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손잡이가 아니고.
저희들은 난간대라고 이야기를 건축에서 합니다.
난간대라고, 그러면 난간대하고 손잡이하고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난간대는 어떠한 사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손잡이라는 것은 보조의 어떤 수단으로…
그렇죠, 잡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손잡이는 지금 현재 지름 12㎝이고 표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손잡이는 손잡이가 아니라 난간대라 말씀이죠, 그죠? 잡고 의지하라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잡이의 규격과 설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손잡이는 바닥높이를 이야기하자면 0.8m에서 0.9m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의 지름은 3.2에서 3.8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가장 사람이 선 상태에서 잡기가 편하고 잡았을 때 안전을 느끼기 위한 그런 규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난간대는 손잡이가 결국 아니고, 그렇죠? 난간장식이나 난간대이고, 그러면 이 계단에는 이렇게 층고가 높고 계단이 높고 좁은 이 계단에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보시면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또 특히 대부분의 공공건물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난간들은 있는데 손잡이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조로 난간대 하부에다가 손잡이를 보조용으로 지금 보통 건축물에 내려서 손잡이가 그 규격에 맞도록 하는 그런 방법 보조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계단 대리석 바닥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논슬립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단에는 논슬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끝에 논슬립이 있습니까?
예.
저 사진에 논슬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들이나 임산부들이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무거운데 계단이 너무 미끄럽다고 지금 많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화강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점자블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자블록은 입구부분에 계단 올라오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바닥부분에는 있습니다.
아니 이 계단 말씀 합니다.
계단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이 계단에 서면 계단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이용하는, 지금 승강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이 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 정책관님 이런 불만 들어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죠?
직접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한테서 불만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계단을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규격에 맞는 손잡이 설치하고 논슬립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점자블록 설치하는 것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건축전문부서가 이런 계단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에 승강기 운행방식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 승강기는 상호연동방식에 의해서 승강기 버튼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방식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고층건물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온 사람이나 또 노인들은 사실은 이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건물에 가면 지금 보시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각자 시스템이 다른데 그 시스템에 맞게, 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상호연동방식 똑같이 움직이면 하나만 알면 그 다음 다른 건물에 갔을 때 되는데 건물마다 다르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각자 건물에 이런 안내문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이런 사소한 배려가 사실은 시민들의 큰 불편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화, 디지털화 이런 것 참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책관님!
예.
저 사진 A가 무슨 표시입니까?
상, 하에 대한 뭐…
승강기!
예, 승강기에서 상, 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럼 사진 B처럼 쓰면 상하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밑에 것은 아니죠.
그러면 사진 C처럼 점자 ‘상’자를 거꾸로 쓰면 하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자 ‘상’자를 거꾸로 하면 ‘하’가 아니라 느낌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점자 ‘상’자를 거꾸로 해서 ‘하’ 심지어는 점자 1층을 거꾸로 붙여서 지하 1층을 표시하는 참 웃지 못 할 일도 승강기 안에서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그 부분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의시설을 만들고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계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아까 우리 시청계단에 점자블록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계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기준과 이유를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단에 시점하고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표시하지 아니했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헛발을 디뎌서 어떤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요?
기준은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30㎝ 이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잘못 설치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들이 계단에서 발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허공으로 떨어지겠죠?
예.
이것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점자블록 따라가다 보면 기둥에 머리 부딪히고 또 가다가 보면 갑자기 블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점자표시가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우선 공공기관부터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휠체어 3개월 동안 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청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수유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층 민원봉사실에 1개소가 6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기저귀교환대하고 안락한 소형소파하고 또 가리개도 있고 또 이유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까지도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노력이 최근 출산율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그러니까 영․유아 편의시설은 더욱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저귀교환대는 1층, 2층 여자화장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한 칸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어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아이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요? 밖에 혼자 두고 갑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가야 됩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른이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이는 화장실 안에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아직 안 해 봐서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른이 볼일을 보면 아이도 급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숙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부산 신세계백화점은 가족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린이도 데리고 들어가고, 노인도 모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함으로 인해서 서울 광화문광장은 공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거치대하고 기저귀교환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저귀교환대는 2010년 5월에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남성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원, 항만, 공연장 등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여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거치대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의 보장법에 의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여성화장실에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이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 시청사 내에는 유아를 위한 거치대, 유아용 변기시트는 지금 현재 8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 여자화장실 내에 있습니다.
아까 영․유아거치대 설치되어 있는 한 칸…
영․유아거치대는 없는데 소변, 유아용 변기시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고요?
같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한 칸이, 한 칸이…
그러면 엄마가 볼일 보는데 아이가 급하다면 엄마가 볼일 보다 그만 두고 애 데리고 가야 됩니까, 거기까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재 시설을 어느 정도 개수를 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그 신세계백화점 모델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시설을 개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장애인화장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장애인화장실은 버튼식 자동문으로 쉽게, 아주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내리는 장치도 역시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옆 벽면에 큰 버튼이 있고, 그리고 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로 누를 수 있도록 바닥에도 버튼을 장치해 놓았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증휠체어장애인이나 척추장애인들은 기대지 않고는 잠시라도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 B는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 장애인화장실인데 저렇게 나무를 깎아서, 기성제품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등받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 널리 보급해도 좋을만한 그런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맞습니다.
또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이나 절단장애인들은 혼자서 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참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비데 설치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데 설치 어렵습니까? ‘가능한’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데하고 등받이만 있어도 생리적 욕구를, 가장 기초적인 욕구 아닙니까? 생리적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결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솔선해서 이 비데, 등받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시청에도 없는데 시청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에는 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설치기준 의무조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비상벨하고 비데와 관련되는 것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로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경사로는 지금 기울기는 1대 12에 4.74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연결되는 우리 시청 진입경사로, 이 경사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9.5도 되겠습니다.
약 10도입니다. 9.7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규정의 2배가 지금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2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인근 에덴벨리스키장의 중급 난이도 코스하고 같은 경사도입니다. 휠체어, 이 경사로에서 스키타면 되겠습니까?
흐흐…
휠체어가 이 경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사로로 휠체어 전동은 올라갈 수 있는데 수동부분은 자기가 올라가기…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전동휠체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이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지하철을 타고 온 휠체어장애인이 1층 대강당, 주로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1층 대강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1층 대강당으로 가려면 이용을 그대로 이용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승강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다시 시청광장을 통해서 내려와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래야 대강당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갈 때도 그대로 가야 되고요.
예, 그와 같은 역순이 되겠죠.
이 경사로는 그림의 떡이다, 그죠?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동선 좀 편하게 해 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경사로 기울기만 그냥도 아니고 규정에 맞게 조절해 주면 되는데, 규정에 맞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1층까지 올라오는 데는 사실상 고가 안 나와서, 경사도가 안 나와서 사실상 건립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측면으로 이래 붙여서 돌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1대 12분의 1이라는 어떠한 경사 4.74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설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개수를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방법을 적극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시청뿐 아니라 공공기관, 또 민간들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턱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한 건축의 배리어 프리, 건축의 배리어 프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배리어 프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분은 물론이고 민간부분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심의단계에서 적극 권장하고 건축위원회 내에 장애인시설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선 건축정책관실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어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셨듯이 편의시설은 기능에 맞게 제대로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시설, 위험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편안하고 안전한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건축전문가가 점검해 봐야 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건축정책관실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건축전문가는, 하드한 부분은 일단 전문가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전문가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민․관의, 민과 관의 어떤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둘째로 우리 건축정책관실 내에 배리어 프리에 대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담은 업무를 하나 더 담당을 시키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늦추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시청도, 우리 부산시에도 인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의 최종 인허가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저희 건축정책관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전문가, 직원이 그 인허가 접수하고 처리할 때 제대로 검토도 하고 또 건축물의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합니다마는 시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조직을 하는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면 좋습니다. 사실상.
일단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지침을 개정하는 등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공사발주 시 과업지시서나 시행지침에 그 편의시설 관련한 내용을 명시토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 편의시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접수 시에 체크한 것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준공시점에 가가지고 사용승인 문제로 골치를 앓기도 하고 또 그 뭡니까? 다 지어놓고 다시 뜯어고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겠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을 위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까 ‘상, 하’ 표시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웃지못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해 놓고는 준공검사 받고 나면 뜯어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건축정책관님께는 좋은 이야기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은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암행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배리어 프리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와 점검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편의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점자표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유형별로 당사자가 참여해서 준공 전 단계에서 사전 검수할 수 있는,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배리어 프리, 그리고 장애물없는 우리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전문부서로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예, 우리 교통에 있어서 배리어 프리는 어떤 겁니까?
교통분야의 배리어 프리는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동시에 교통약자의 이동권리, 이동권을 저는 쫓아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교통약자편의증진시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지하철을 이용하십니까?
저는 지하철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그 외 수단은 거의 지하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지하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의 애로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지하철만한 교통수단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6월 사이에 지하철 역사에서 일어난 사고들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월에 1건, 6월에 3건 이래 가지고 선로 추락사고가 3건 있었고 투신자살이 1건 있었습니다.
부상 정도는 어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정도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다쳤습니까?
그 중에서 네 분이 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고 난 내역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7월에도 사상역에서 한쪽 다리가 절단되고 8월에는 또 자갈치역에서 전신에 골절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선로 추락사고는 최소 중상이고 대부분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안전 휀스도 별 역할을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 우리 부산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알고 계십니까?
5년간 58건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 들어서만도 말씀하신 대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또 대부분의 사망사고 원인이 승강장 선로 추락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은 지금 화면에 안 나옵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명 내지 50명이 사망하다가 2010년에 2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2009년도 말까지 서울시는 전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 50명 가량 인명사고 나던 것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4, 50명?
그렇습니다.
그게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고 방지는 스크린도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스크린도어가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스크린도어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의 1, 2, 3, 4호선 역이 전부 다 108개입니다. 108인데 그중에서 37개가 스크린도어 설치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3호선, 4호선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호선은 서면역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1개 역이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개는 현재 민자로 해 가지고, 광고 유치를 통해서 민자를 해 가지고 10개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61개소 남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2016년 이후에 61개 역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개 역이 2016년 이후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6년 이후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다 설치됩니까?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 10개 역씩 이렇게 교통공사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 6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개 역씩 하는데 어떻게 2016년 이후에 28개가 됩니까?
내년도는 3개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좀 앞당기도록 저희들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로 추락사고 사망사고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시민들이 얼마나 더 죽고 얼마나 더 다쳐야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61개 역을 다 하려면 한 2,13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앞당겨 하려면 매년 한 7, 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7, 800억은 교통공사로서는 대단히 힘든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랜 기간을 잡아놨는데 저희들 앞당기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 화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2009년 말에 모두 다 설치를 완료했는데 총 예산 4,249억원을 국비지원 없이 서울시 또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4년입니다.
그렇죠? 4년 동안 사천 몇 백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라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마다 약,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500억 가량 도시철도 재정적자를 지원해야 되고 만약에 서울처럼 스크린도어까지도 그렇게 설치한다면 한 7, 800억 정도 더 추가되면 2,20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게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어렵긴 하겠지만, 어렵긴 하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앞당겨 보겠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의지를 이제 부산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6년 이후 이런 애매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하고 전동차의 단차하고 간격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차는 승강장과 전동차 입구 사이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1.5㎝, 15㎜ 되겠고 현재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 그거는 50㎜에서 100㎜, 5㎝에서 10㎝가 되겠습니다. 그게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면 간격하고 단차 지금 다 말씀하셨죠?
예,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3, 4호선은 단차 문제가 없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차문제까지도 해결이 같이 됩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 설치 안 되어 있는 1호선, 2호선 같은 경우에 역이 77개가 있는데 53개 역이 소위 말하면 허용기준 15㎜를 초과, 15㎜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초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지금 1, 2, 3호선 94개 역 중에서 22개 역이 허용기준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단차도 그렇고 간격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간격 같은 경우는 서면역은 18㎝, 남포역, 연산역은 17㎝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넓습니다, 간격이.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어른발도 쏙 빠지고 아이들은 몸통도 빠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런 부분이 이게 곡선구간입니다. 곡선구간은 전동차가 이렇게 운행하면서 도는 곡면처럼,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이 때문에 간격을 띄우지 않으면 전동차가 승강장에 걸리기 때문에 구조상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고무로 된, 고무로 된 간격을 줄이는 그런 장치를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조금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곡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혹시 서울 신길역에 자동안전발판 또 경찰병원역에 갭제로(Gap Zero) 들어보셨습니까?
들어 봤고, 또 한번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통공사 구역 내에 설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공사에서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경우는 소위 국철이라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철도하고 똑같은 형태의 전동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쿠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지하철은 전부 다 쿠션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좀 움직이면 약간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쿠션이 있는데 쿠션이 있는 경우에는, 쿠션이 있는 경우는 갭제로 설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제가 아주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질문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크린도어를 빨리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크린도어 확실하게 빨리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 16년 이후 이거 진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앞당겨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8월 27일 남포동역에서 중앙동역이죠? 역과 역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포동역입니다. 남포동역에서 중앙동 쪽으로 한 20m 정도 가던 전동차가 소위 말하는 전동차 안에 회로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기기인데 과전류가 흘러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바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동차 안에 기관사가 좀더 못 흐르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분 뒤에 거기서 나와서 일부 구조대가 출동해 가지고 남포동역 쪽으로 이렇게 승객들을 대피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약 1시간 14분 정도 열차가 지연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승객들 어떻게 대피시켰습니까?
승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조대가 오기 전에도 불안감을 느낀 승객들이 문을 이렇게 강제로 열어 가지고 내려서 남포동역으로 빠져나가는 승객도 있었고 대부분은 일부 구조대가 와가지고 인도를 해 가지고 남포동역으로 이렇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비상출입문은 열렸지만 선로에 내려서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 깜깜한 선로를 따라서 다음 역까지 이동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아주 깜깜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터널 안에 안내유도등이 켜져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연기 때문에 깜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 2, 3, 4호선 우리 부산지하철역 비상대피 통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1, 2, 3호선은 유인운전구간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동차가 전기줄이 상부로 전동차 위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선로를 따라서 대피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선로 자체가 바로 비상통로라 보시면 되겠고 3호선은 무인운전구간이고 열차의 궤도운행방식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양옆으로, 전동차 양옆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4호선 노선의 한 중간에 대피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사진도 좀 몇 컷 찍어 왔습니다마는…
어떻습디까?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나 갈 수 있겠습디까? 그 폭이 얼마가 됩니까?
70㎝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깨넓이 얼마쯤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 재봐서 한 50 정도.
제가 50 정도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통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노인들이 사고 났을 때 급한 상황에서 밀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대형 참사 나지 않겠습니까?
양옆으로 가드레일이 쭉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한…
가드레일 잡고 그 급한 상황에 가드레일 잡고 어떻게 간다 말씀이십니까?
밀려 가지고 철로 밖으로 이렇게 떨어질 염려는 없도록 가드레일 다 설치가 쫙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하나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통로 폭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좀 난감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휠체어 같은 경우는 70㎝ 통로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각 역마다 폭 한 50㎝ 정도 되는 들것, 자기들은 침대라고 비상수송 침대라고 부릅니다마는 바퀴가 달린 들것이 있습니다. 그걸 역마다 다 비치를 해 놨는데 만약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또는 다른 장애인들 또는 다친 분들 이런, 또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 들것에 실어서 밀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단도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출동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고 같으면 모르겠는데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로 하여금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새벽에 훈련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훈련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통로로 지금 들것이 온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바퀴달린 침대, 굉장히 무슨 큰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멀쩡한 휠체어 두고 왜 바퀴달린 침대를 타야 됩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 가지고 가스가 찼는데 침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들것에 시체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답답해하시는 심정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4호선의 경우에 선로의 폭 자체가 좀 좁은데다가 아마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현재 고착화된 구조물이 70㎝밖에 폭이 안 되는 사실 이걸 감안한 대비 대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1, 2, 3호선은 선로를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차에서 내려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차하고 선로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1m 15㎝입니다. 1,150㎜입니다.
그렇죠? 1m가 훨씬 넘는데 남자들은 뛰어내리겠지만 노인네, 어린이나 임산부나 또 우리 장애인들은 뛰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선로에 내려서야지만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저를 엄청 고민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제가 이렇게 상등을 해 봤습니다. 예컨대 화재가 났을 경우나 또는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가장 급한 경우는 역시 화재가 났을 때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피하지 않으면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휠체어를 탄 분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을 그 높은, 1m 15 같으면 굉장히 높습니다. 뛰어내리기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어제그제 교통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 봤는데 옆에 있는 승객이 도와주는 방법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역무원이 쫓아가서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역무원이 쫓아가서 하는 방법이 최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기관사가 방송을 해서 노약자분을 뛰어내리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너무 인간적인 호소다 그죠?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4호선처럼 이 부분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대비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지금 10월 28일날 개통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이 방법, 화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떴습니까?
예, ‘신분당선 사고시 앞뒤 비상탈출문 열리고 선로까지 경사로 내려와 승객 선로 따라 이동’ 저런 경사로가 사고지점에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선로에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도 그거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러한 시설을 기존에 우리 전동차에도 설치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비상대피 통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방치 수준입니다. 그렇죠?
대형사고 나기 전에 정말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신분당선 사례가 대단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보도율이 얼마입니까?
보도, 보도물이라 했습니까?
보도율.
아, 보도율요? 보도율은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의 총 연장 기준해 가지고 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는 게 있고, 면적기준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보도율을 갖다가 총 도로 길이를 기준하면 현재 29.5%가 보도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 면적을 기준하면 13.4%입니다. 전체 도로면적의 13.4%가 보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효보도폭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효보도폭은 보도는 보도인데 그 위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각종 그런 지상 설치물 이런 거 다 빼고 실제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보도, 그게 유효보도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보도는 유효보도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진상은 0.7m라 나와 있습니다. 0.7m라 되어 있습니다. 0.7…
우리 유효보도율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거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율 29%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유효보도율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보차분리의 목적이 보행자 안전 맞습니까?
보행자 안전도 도모하면서 또 차량이, 차량이 보도로 뛰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차량안전…
백지 보행자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차량과 보행자 양쪽 다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차, 자전거가 함께 걷고 다니는 상황들이 제대로 보차분리가 된 겁니까?
문제가 많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스쿨존은 더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고 이런 보도에서 어떻게 누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국장으로서 참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주시면 점차 아니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가던 휠체어가 되돌아서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멀쩡한 인도를 두고 지금 차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 아십니까?
보도 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유모차도 그렇고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노인들도 이렇게 차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맨홀 뚜껑에 맨홀 구멍에 여자 하이힐 굽이 빠져서 부러지는 거는 드라마에서만 있는 장면 아닙니다.
예,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걷고 싶은 녹색도시 부산’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아직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입니다.
부산시내 곳곳이 이렇습니다. 이 보도폭도 확보하고 또 턱도 낮추고 포장도 개선해서 정말 보행자 안전, 지키는 그런 어떤 교통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2차년도 교통약자 편익증진 시책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년도 계획에는 바로 이 부분, 보도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짜겠습니다.
두리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리발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편익증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 시에는 현재 100대가 확보되어 가지고 운행 중에 있고 두리발택시를 이렇게 콜하는 콜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를 부르면 좀 빨리 오지 않는다. 한 40분, 길면 60분은 걸린다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길면 2시간도 걸립니다.
예, 저는 평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민원은 ‘왜 100대뿐이냐, 좀더 늘려 달라.’ 이런 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법적기준대로 라면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부산에 장애인 200명당 두리발택시 1대인데 현재 장애인이 약 3만 한 1,900명 되기 때문에 196대가 되겠습니다.
그냥 장애인이 아니고 두리발 이용대상 장애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우선 숫자를 늘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콜에 걸리는 시간도 같이 줄어드니까 2개 다 해결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두리발 택시 1대를 증차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현재 두리발 택시에 타는 분들 중에서 비휠체어,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은 굳이 두리발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택시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택시 한 20대 가량을 두리발 택시하고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로 이렇게 택시를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증차계획은 없습니까?
그 외 어떤 계획요?
증차계획. 차를 증차시키는…
두리발 택시 증차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두리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택시를 두리발 택시로 개조하여서 하는 그것은 지금 2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차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도 하고 또 증차계획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쯤 설치하실 겁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지금 저희 부산시의 경우에는 두리발 택시 콜센터에 함께 거기서 교통약자지원이동센터…
두리발 콜센터는 두리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고 단지 기능이 좀…
그럼 이동지원센터가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두리발 택시의 필요한 경우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제일 기본 임무고…
단지 운송수단만 지원센터의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동지원에 관한 각종 정보라든지 안내, 상황…
두리발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두리발 택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리발센터가 할 수 있습니까?
이동지원센터가 그걸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하고 두리발하고 지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제가 이동지원센터 역할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교통약자 당사자인 시민과 우리 행정과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원센터를 빨리 설치를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의 어떤 이동권도 확보되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에 있어서 배리어 프리 그리고 보행환경이 지켜지는, 보행안전이 지켜지는 그런 어떤 배리어 프리 그 다음에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건축과 교통 분야에 대해서 들으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또 우리 부산이란 도시가 안고 있는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사회자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환경이 대단히 걱정도 많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또 부산이라는 도시, 아직도 우리나라 다른 도시도 거의 같은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도시를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고려치 않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했다 보니까 사후에 그것을 보완하고 또 시정해 나가는데 많은 애로 또 걱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새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야에 더 우리가 걱정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선5기 사회복지 분야 24개 공약 중에 배리어 프리 사업 내용은 장애인 분야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사실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 우리 부산의 인구의 23%에 해당되는 79만 5,000명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필수기본 인프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우리가 먼저 걱정해야 될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리어 프리 정책 대상을 노인, 또 임산부, 어린이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건축과 교통 일부분만 가지고 배리어 프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 비물리적 환경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 없는 그런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비물리적인 그런 또 환경, 방금 말씀하신 정보, 문화, 행정서비스 등 분야까지 확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우리가 장애인분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더 세심하게 우리가 계획도 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다, 불꽃축제다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이나 어린이나 임산부들이 또 장애인들이 또 다른 어떤 시민들이 뭔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불꽃축제를 할 때는 우리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그런 어떤 지정좌석을 마련해서 초청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불꽃축제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려들도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역 확대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었을 때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어떤 배리어 프리 업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제가 건축정책관실에 전담 배리어 프리 전담부서 전문인력 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인력 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그런 또 전담인력이 필요한지는 한번 또 진단도 하고 특히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정말 우리 장애인분들도 아무런 불편 없이 그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건축심의 때 이런 분야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시 자체에 그런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각 실․국 차원에서도 이 배리어 프리를 분야별로 업무영역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분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우리 시의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비물리적인 그런 분야에도 계획을 할 때 우리 장애인분들, 또 사회적 약자도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조직에 대한 정비도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분야는 건축, 교통, 문화, 정보, 아마 어떻게 보면 시의 많은 분야에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분야마다 이런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게 어렵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제는 이런 분야를 우리가 세심하게 걱정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배리어 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 더 나아가 유니버셜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통합사회, 편안하고 안전한 그리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 이 도시 부산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은 과연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 금정구 출신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의 근본적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부산시의 교육경비 투자현황은 16개 시․도 중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산 순위는 열두 번째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230개 시․군, 구 중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적은 10개 지자체 중 다섯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의하면 매년 1회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시장님과 교육감님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조례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부산시에서 교육지원발전방안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가 교육청과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협력관계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론적 질문만 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아이에게 사실상 의무교육을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출발단계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5세 누리과정, 누리과정이라고 칭합니다만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5세누리과정시행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추진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용문제, 또 하나는 학비지원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교사 연수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를 세부과제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5세 유아수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현장실사를 통해서 수용이 좀 어려운 곳은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만5세 학비지원이 현재는 현행 하위소득 70%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만5세 유아를 가진 모든 가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린이 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시 소관의 만5세 전체 학생 2만 4,000명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연수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서 만5세 담당교사 약 1,000명, 유치원이 650명, 시 산하 어린이집이 350명, 그리고 만3세와 4세를 비롯한 유치원 교원 2,000명에 대한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전문인력 부족, 또 사립유치원의 과밀학급과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정원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가 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교과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급당 40명 이하로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 과밀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재의 학급정원, 현재의 학급정원은 만3세는 18명, 만4세는 26명, 만5세는 2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 3월 기준으로 해서 292개 유치원 중에서 84개원, 28.7%가 28명을 초과하는 유치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정할 것이고 현재 근저당 설정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 정원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 어린이집은 부산시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시와 교육청이 협력할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협력하실 것입니까?
지금 시와 우리 교육청이 협력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수용여부는 학부모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어려워서 수용계획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만5세 수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관할하는 만5세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부산시로 지원되게 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적시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세 의무교육과정 중에 교원연수는 단기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의 보육시설 연수대상자 선정과 연수장소 제공, 연수운영인력 등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긴밀하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잠시 그대로 계시고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현재 만3세에서 만5세 아동 중 약 40%의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의 성공적 수용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보는데 중요한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을 표준화된 공통과정으로 하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면서 또 부모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만5세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어린이집보다는 시설 좋은 유치원으로 많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2009년부터 공보육시설을, 민간과 가정에 공보육시설을 지정을 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수준을 향상을 시켰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수당과 연구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그동안 기능사업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 추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하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되는 누리과정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서로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미팅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하다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5세 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잠시 그대로 계시고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됩니다.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고 우려될 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우선 맞벌이부부 가정이라든지 또 자녀를 이렇게 돌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우선 제일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려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학생들의 학습의 장이 이제 토요일은 학교가 아닌 사회로 이렇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른다든지 창의․인성교육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학생의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강화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가 큰데요. 학원에서는 벌써 토요종합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이 자녀의 돌봄, 그 다음 저희들이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토요휴업일날 학생 스스로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는 토요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정에는 사이버가정학습과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토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토요배움터 기능을 강화하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토요스쿨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 이것도 중요한데요. 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동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속기관이 포함이 되고 또 부산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각종 수련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프로그램까지 같이 저희들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의 하는 일로 봐서는 지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내년 1년 동안에는 단위학교, 각 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직접 학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 토요일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말씀드린 각종 사회기관은 그런 교육활동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 활동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시설과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연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부산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600개 기관과 800개 프로그램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5일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뿐만이 아니고 지자체 그 외 자생적인 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안내가 되고 활용이 되도록 지도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을 들어보면 잘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연계도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태점검부터 먼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예산을 수련시설로 직접 교부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체험학습은 일정학교에서 예산으로 잡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학교예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기관에 교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수련원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수련원에 교부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만 가동해 달라 그러면 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이 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수련기관들은 부산시,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고 새로운, 지금 제도도 변하고 지금 내용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학교에서 전담하던 교육기능을 이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5일수업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5일제 수업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의 토요일 활동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도 강화를 하고 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활동 중에서 문화체험활동도 많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들의 문화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로는 수련원, 수련관 또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활동의 장소로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광역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된 곳은 일곱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민간을 합하여 아홉 곳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은 56.3%로 전국 꼴찌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님, 전국 꼴찌보다도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수련원이 4개소, 수련관이 7개소, 문화의 집이 9개소, 야영장과 유스호스텔이 각 1개소씩으로 총 22개소입니다. 이런 여건이 비슷한 7개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충분하다고는 저희들이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운대수련관이 현재 건립 중인데 2012년도에 되면 준공이 되고, 또 국립을숙도청소년수련원이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건립되어서 준공이 된다고 하면 청소년들 수련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미설치된 곳이 아홉 곳이나 되는데 지금 설치 안 된 곳은 인천이 3개, 울산이 1개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가 작은 것도 있지만 종합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여성가족부 자료입니다.
물론 구 단위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의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과 우리 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산이 설치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 같은 경우 지난해 추진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립을숙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건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을 대표해 가지고 을숙도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도록 지난해 청소년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에 규정된 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특히 위탁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 시설개선이 잘 안 되고 운영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그동안에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안전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했고 내년에도 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수탁 체결을 할 때 수탁단체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시설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증액을 해서 현재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장의 요구사항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을 잘해 주시고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그렇게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7월 부산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평생교육 전반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대전의 경우에는 독립기관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타 시․도와 달리 전국 유일하게 인재양성 전문기관인 인적자원개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달에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을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기관에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상호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위탁운영을 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의 의미, 6개 분야나 되죠? 그 의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보면, 비유를 하자면 고래새끼를 연못에 넣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속기를 보면 행정자치국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도의 전문화된 법인이 운영하도록 하여 부산지역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인의 한 부서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은 그 구조도를 보면 한 부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정관상 그림 보시는, 자기들이 업무영역을 표시한 그림으로 그렇게 도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위탁하면서 그 위탁에 대한 조직과 인력 이것은 새롭게 단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전문가가 기획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9명 중에 5명이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삼성인재개발원에 근무하고 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평생 관련되는 아카데미에서 강사를 했던 분, 이런 전문가들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새겨서 앞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생교육원 잘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마인드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학 전공자들입니다. 그런데 인적자원개발하고 평생교육하고 이거는 포함관계에 있지만 엄밀하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은 거기에 경영학 박사이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서 시 교육청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하던, 해오던 업무도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 될 가능성이 어렵다 이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청한 업무는 지난 6월 달에 요청되었고 올해 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관련된 사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년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독립기관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적자원개발원이 갖고 있는 인적 파워를 활용해서 지금 한번 운영을 해보고 완료기간 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한 실적을 평가결과를 두고 독립법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과가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 만큼 평생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죠?
저희들도 과는 아닙니다마는 전담 담당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도시는 별 볼일 없는 도시로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평생교육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또 무형의 기간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년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독립법인 전환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시의 학교용지 미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산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의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총액은 2,428억원입니다. 특례법에 따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1,214억원인데 이 중 506억원만 전입되었습니다. 미전입금이 70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은 지난해까지 유지된 금액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은 모두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그 학교용지 매입비에 해당할 만큼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부담금이 작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증액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예측해서 맞게 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부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 말까지의 미전출액 5,806억원과 이후 발생할 전출액을 2021년까지 분할하여 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학교용지부담금 분할전입 협의공문을 부산시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받으셨죠?
예.
이 공문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학교 신설사항은 저희들하고 사항은 다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개발붐에 따라서 신설학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미전출액이 1조 3,00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학령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지난해, 올해 지금 신설학교가 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기도 사례와 저희들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미전출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걱정하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전입금 708억원에 대해서 대책 세워주시고, 그리고 학교의 각 단위학교에도 보면 환경개선에 정말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실천계획에 의하면 2011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5%를 지원하고 2014년까지 3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자 15%하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제 계산에 의하면 277억원입니다. 여기서 부산시가 주장하는 50대 50의 분담률을 적용하더라도 138억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10% 대상자를 제외하고 또 거기다가 50% 빼고 이래서 46억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시장님 공약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공약사항은 2014년까지 소득계층 하위수준으로 30%까지 무료 급식, 무상 급식한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은 공약을 보면 지금 올해 15% 했기 때문에 15% 전 대상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약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2014년까지는 30%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약은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득 하위계층 30%까지 무상으로 급식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는 걸 남이 주면…
하위 30%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다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30% 다 주어버리면 시에서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 버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은 남들은 시민들은 15%를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2.5%밖에 안 됩니다, 학생수. 지원 받는 수가. 그래서 46억원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5%, 그렇습니다. 5%에 90억 정도 소요되는 걸 보면 그게 2014년까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수학을 해보면 아는데요? 다시 한번 공약 내놓고 이것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예.
그럼 이 46억원이 16개 시․도 중 어느 워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액수로 본다면 6개 광역시 중에는 저희들이 세 번째 수준입니다. 그런데 16개 전체 시․도에 비하면 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액수가 좀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위정도, 전국 시․도 중에 10위고, 광역시 중에는 3위정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전국 13위입니다. 그리고 7개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5위에 해당됩니다.
절대액수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개 특․광역시로 한다며 네 번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시장님의 공약대로 교육청 지원하는 것 다 빼고 주지 말고 본래 공약대로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무상급식 뭐 전체 무상급식 떠나서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 보면은 올해 얼마 가야 되느냐 하면 277억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또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내년에 숲유치원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처음이고 유아교육 발전에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들으셨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시․도의 여러 가지 재정 실정을 감안치 않고 일방적으로 특례법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만큼 전액 우리가 다 지원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의 5%라든지 이런 법정전입금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각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도가 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50%를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다 같은 생각이고, 이것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에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주택경기가 좀 활성화 된다면 부담금 징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늘어나면 그건 전액 우리가 교육청에 바로 전출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한 좋은 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관련입니다. 들으셨죠?
이 수 많은 시민들이 급식비 증액, 다음에 시장님의 공약 실천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마 지난 해 지방선거 때 이 무상급식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정당에서도 공약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은 현재 한 10%정도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013년까지, 4년까지는 단계적으로 30%까지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공약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 소득 하위계층 30%까지는 우리가 2014년까지는 또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시와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46억원은 우리 부산의 위상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급식지원 이 부분은 대단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우리 시에서도 비법정 우리 교육청에 전입금도 323억 정도 매년, 금년에 전출시키고 있는데 저도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만 된다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민들 복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런 재원 문제는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또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책을 마련하실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청과 사전, 사후 협의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협의가 현재보다도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또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 교육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 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성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집단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작년도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또 시의회 및 언론보도 등에서 부산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립유치원은 아주 적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육비가 적게 들고 질 좋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인구유입 지역이나 또는 유치원시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 여성단체나 학부모단체는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을 늘려서 실질적인 유아학비 경감을 기대하는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와 또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도 감안하면서 내년도 2012년에는 공립유치원을 7개원 정도는 병설유치원으로 신설하기로 계획했고 기존의 3개원 증설,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것은 2013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실 때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이미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6일, 10월 5일, 1차, 2차 실무협의회를 했고 10월 중에는 실무협의회와 본협의회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잘못된 건 맞죠?
좀더 자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는 갑이고 교육청은 을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 교육청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시와 또 구․군이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외부 바깥시설 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업무자세가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구․군과의 협의체제를 제가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장과 구․군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때까지 비공식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공식적으로 좀더 활발하게 논의할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직접 좀더 발 벗고 뛰어 주시고, 그리고 정치력을 좀 충분히 크게 많이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은 교육자들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기존의 행정 행태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변화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교육정책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교육 발전, 시와 교육청의 공동협력
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김윤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김기곤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송기학 김성미
이경남 서정혜 하현숙 기려원
이둘효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