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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이동윤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9월 14일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9일 김척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9월 21일 이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김길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0일 김석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9일과 30일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1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2건, 기획재경위원회에 7건, 행정문화위원회에 5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3건, 교육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김흥남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과 10월 12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오성․노재갑․김정선 의원) TOP
(10시 16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100년 이상 된 유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근대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될 수 없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입니다.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는 총 466건, 우리 시에서는 10건의 등록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3년부터 문화재청과 각 지자체에서는 등록문화재는 아니지만 시대적 가치가 반영되어 예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상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5년 목록화 사업 당시 시역 내에는 약 211점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등록문화재나 근대문화유산은 기존 지정문화재와 달리 각종 건축규제가 따르는 영향검토구역이 설정되지 않고 지도․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7월,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추진하고 있지만 거센 개발 바람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개항기의 근대문화유산은 원도심에 41% 이상 집중되어 있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권역 내에 놓여 있어 훼손, 철거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미 철거되어버린 부산유치원, 남선창고는 물론 심지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정란각조차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그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넘어가 부산시 차원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문화재 활용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은 개발과 경제적 논리 앞에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도시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유도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처럼 우리 시에서도 문화자산을 스스로 발굴하고 보전해 나가는 민간단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참여와 문화유산 기부 등 적극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방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소유주의 소유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문화재라 하더라도 지원은 재산세 감면과 수리비 보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예비 문화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훼손․멸실 등이 잦아지고 있으나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래별장의 경우 문화재청 요청을 받을 정도로 문화재적 요건과 가치가 충분하지만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과 소유주 동의가 없어 등록문화재로 등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센 개발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근대문화유산 등을 포함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부분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든 또는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가 아니라 혜택 위주의 등록문화재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특례조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에서는 국토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례에 적극 반영하여 소유주들이 근대문화유산의 자산적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야 합니다.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의 역사적 층위를 다양하고 두텁게 가져가며 미래의 문화재를 담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어린이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학교에서의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육에 1$를 투자하면 14$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교육은 미래의 국가 의료비용 절감뿐 아니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2009년부터 교과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된 보건교육은 이미 보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에서는 100% 실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7.1%로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산시 외곽의 소규모 학교 8개교는 보건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적 처치나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농어촌 의료소외지역에 있으므로 아이들은 마음대로 다칠 수도, 아플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미배치하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07년 모든 학교에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는 학교 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첫째,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과 둘째, 교사 총정원제에 교사 정원이 묶여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1명의 보건교사가 2개 학교를 격일제로 근무하게 하여 교육청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8개 학교와 그 학교에 보건업무를 겸무하고 있는 8개 학교 등 16개 초등학교에서는 1주일에 반은 보건교사가 없어 아이들이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미배치 초등학교 8개교에 보조인턴교사를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재 상황보다 나아지는 듯하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보조인턴교사는 43학급 이상의 과대학급 학교의 보건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보건보조인턴교사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약사법, 의료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채용자격 기준을 보면 보건교사교원자격증 및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 보조인턴교사를 두어 보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 보건인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사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로 부산시 간호사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에 알아본바 간호사면허증이 있는 자라면 1,500만원 연봉을 받고 지원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방학 중에는 월급도 없으며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제하면 12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보조인턴교사의 경우 보건교사 업무의 보조역할 즉, 보건실 대기 학생 줄 세우기, 상처 부위 물로 씻어 주기, 병원 데려다주기, 청소, 심부름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도 없는 학교에 이러한 무자격 인턴교사를 배치하여 의료소외지역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인턴교사가 할 수 없는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겸무 보건교사가 1주일에 두 번 또 다시 원적학교를 비우고 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모든 학생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 보조인턴교사가 아닌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를 주장하며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간제 보건교사는 유자격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이미 교육청 재원으로 교과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교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 문제라고 한다면 경력을 감안해서 기간제 교사를 뽑아도 될 것입니다. 200여 만원을 받는 영어회화강사처럼 적정수준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됩니다. 고작 8명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보건현장에는 식중독, 전염병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성교육, 비만관리, 구강관리 등 보건교육의 내용은 정말 방대합니다.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교육과정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와 보건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 또한 부산의 시민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앞서가는 부산의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지구촌 곳곳의 걷기 열풍으로 인해 산행을 즐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인근 등산로 주변의 편의시설 중 화장실의 부족과 관리․운영 실태는 증가하는 등산인구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의 워터프론트 경관을 기반으로 조성된 갈맷길을 제외하더라도 시가지내 산지가 많은 부산은 384개 노선의 679.3km에 이르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306.2km에 이르는 부산의 해안선 총연장보다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근 엄광산과 백양산, 금정산 일원 등을 조사한 결과 등산로 진출입로 일대의 편의시설인 화장실 보급 및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대다수는 등산로상의 편의시설에 관한 것이며, 가장 심각한 것이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화장실은 부산의 384개 등산로에 고작 49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전체 등산로의 3.3% 즉, 8개 등산로마다 화장실 1개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의 시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오물처리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제는 유지관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관광객과 등산객들로 붐비는 명성산 등산로 입구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해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화장실은 디자인과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과연 이곳이 화장실이 맞는가?’ 라고 하는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결은 물론이고 사용의 편리성과 공간미까지 갖추고 있어 등산로 화장실은 관광지의 새로운 명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임도는 등산객들이 다니기 불편함과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및 통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도 서구 등 14개 구・군 산지 내 정비사업을 올해까지 시행은 하고 있지만 누구나 산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입간판 정비와 이정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이와 더불어 부산시 인근 등산로에 대한 산행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산지에 대한 정보와 환경보호 수칙에 대한 홍보 책자 보급에도 각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행인구의 증가로 인해 식생파괴 및 토양유실 등으로 수려한 나무들의 뿌리가 노출되어 산림훼손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보호 의식함양과 함께 산행인들이 등산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망대, 쉼터 등을 적극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등산로에 대한 부산지역 지역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면 부산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찾아오는 부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적정한 등산로 인접 구간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의 전당과 국제 수준의 불꽃축제에 걸맞는 금정산과 백양산의 등산인구 수요에 맞추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화장실을 설치하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여성시민이 쾌적하고 모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구포여성전용화장실 이상의 편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비되지 않은 등산로 개선사업과 함께 등산로 지점별 친환경적 소재를 활용한 안내표지판과 이정표 설치에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등산로 주변 일원에 무분별하고 산발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체육시설 및 노후된 운동기구를 재정비하고 애완견 동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주위환경 청결을 위한 종합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부실한 관리로 인한 약수터의 단계적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장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된 것으로써 등산로상 화장실 설치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환경임과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김영기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10일 의장 제의)
(10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 간)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4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의)(송순 임․신숙희․안성민․권오성․이종택․ 박석동․최부야․신태철․배종웅․이경 혜․이대석․이병조․김기범․이성숙․ 백선기․김선길․이해동․전일수․김영 욱․이주환 의원)
(9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 조례안
(9월 19일 김척수 의원 대표발의)(김척 수․박석동․배종웅․황상주․신태철․ 최부야․김흥남․이대석․김기범․권오 성․김영욱․백선기 의원)
(9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9월 21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김정선․김길용․이대석․박석동․ 최부야․송순임․이해동․배종웅․이종 환․황상주․신태철 의원)
(9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1일 김수근 의원 대표발의)(김수 근․이일권․권오성․김흥남․박석동․ 최부야․백선기․이대석․송순임․이진 수 의원)
(9월 2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김길용 의원 대표발의)(김길 용․김정선․이일권․신숙희․박재본․ 권영대․송순임․신태철․백종헌․황상 주․배종웅․최부야․백선기 의원)
(9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 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전시 및 컨벤션 시설의 관 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 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와 세부주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리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
(9월 29일 시장 제출)
(10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9월 29일 교육감 제출)
(10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30일 김석조 의원 대표발의)(김석 조․김길용․백종헌․최부야․신태철․ 권칠우․배종웅․전일수․김정선․이일 권․황상주․김선길․오보근 의원)
(10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화명야외수영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월 30일 시장 제출)
(10월 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2011-10-19
2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0-12
3 6 대 제 21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2011-10-10
4 6 대 제 2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8
5 6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8
6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7
7 6 대 제 21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7
8 6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0-11
9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0-17
10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0-13
11 6 대 제 2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0-13
12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0-13
13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0-13
14 6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0-13
15 6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0-10
16 6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0-10
17 6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