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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종대․권영대․김영희 의원)(계속) TOP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지 않고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의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잘못된 답변, 현혹시킬 수 있는 통계 등을 말하며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건축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도시재정비와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이기도 합니다. 본 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정책관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인근에 유치원 부지가 있을 경우와 또 없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근에 유치원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2,000세대 이상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또 2,0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인근에 유치원 부지가 없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수요를 판단해서 유치원 부지 확보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물어본 것이 몇 건 정도의 계획이 확정되어졌는데 그 계획 중에 몇 건 정도가 유치원으로 부지라든지 또는 쌍방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중에서 사업추진 중인 정비구역은 총 16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비구역 내 기존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유치원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아니 지금 그렇게 길게 답변을 물어본 게 아니고, 대충 몇 건 정도 되는데 된 것이 몇 건이다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유치원, 정비구역 내에 기존 유치원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부지 내에 확보를 하고, 그 외 인근에 부지가 있으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또 규정된 유치원은 100%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100% 확보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봐야 할 확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율을 물어봅니다.
지금 충무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되어졌고, 주민공람, 금사지구는 주민공람이 나갔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유치원 부지 확보는 어떤 정도로 했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 우리 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수립 완료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충무하고, 시민공원 주변 2개 지구가 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구 내에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 부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기존 종교시설 부설, 충무지구에 네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에는 사립유치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무지구 내에 남부민초등학교 안에 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 구역별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 확보 여부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2,000세대 이상 되는 구역에는 반드시 부지 내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거나 인근에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 그 유치원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안에 100%, 그리고 촉진지구 안에도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드리는 통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교육청의 이 공문서를 보면 교육청은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정말로 목이 메일 정도로 많은 공문들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구청별로 한 공문만 제가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구역지정 할 때 유치원 부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고 굉장히 많이 공문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어떤 거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섯 차례 이상 공문을 주고받고 합니다. 왜 사전에 조율이 되면 이렇게 공문을 많이 주고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또 다른 도정법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때 해 주면 된다. 사업시행 인가 때 누가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왜 먼저 답변을 100%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두 번째 자료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표제 1페이지에 보면 백육십 여덟 곳 사업장 중에 열일곱 개소만 유치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주고받은 작년도의 공문만 해도, 이 공문은 뒤에 다 수록을 했습니다. 망미2구역에 나은유치원, 평화유치원, 서대3구역에 대신유치원, 문현4구역에 대연유치원, 거제1구역에 고은, 백설유치원, 안락1구역에 동산유치원, 세명유치원, 온천4동에 데레사유치원 등이 있으나 여섯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밖에 확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정책관님이 준 자료 속에 들어 있고, 교육청에서 준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유치원 용지 지정 확보 현황 열일곱 군데 대체부지 확보한 그 자료를 사전 설명자료로 의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정비구역에 건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에 기존 유치원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하는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대체부지 확보했다고 하는데 암남2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 제일 먼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위치에 확보토록 설계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라는 지역을 넘어가면 딱 입구에 제일 먼저 유치원 부지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세대수는 2,000세대가 아니고 873세대밖에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7개소 중에 한 곳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세대 넘어가는 곳에, 아! 2,000세대가 넘어가면 두도록 되어져 있는데 2,000세대 넘어가는 곳이 2페이지, 3페이지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 2,000세대가 넘어가면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여덟 군데 중에 열 군데밖에 확보하지 아니 했습니다. 그것도 1개소씩.
심지어 적은 구역에도 유치원 2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취학 전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하나의 학생수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세대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300m 이내의 거리에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근거하여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2,000세대 넘는 열여덟 군데 중에 한 열 군데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사업 다 되어가지고 입주가 끝난 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열두 곳인데도 한 곳만 유치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 과연 유치원이 나중에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그러면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에 의해서 2,000세대만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면 유치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 의원님, 유치원 부지는 수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요가 없다면 유치원 부지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유치원이 필요한 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특별히 모여 사는 아파트에는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기존 있는 유치원 있던 구역에 유치원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 유치원은 수요 공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는 수요공급에 맞기 때문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6개소지만 총 유치원 숫자는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인데 세 군데만 확보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홉 군데 있었던 것은 그러면 그 수요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아홉 군데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수요공급에 맞기 때문에 아홉 군데가 존재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죠. 그 설립자들이 매년 적자가 나고, 엄청난 수요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현재의 수요공급은 자, 인접한 곳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음악학원에서 유아부 있습니다. 미술학원에 유아부 있습니다. 각종 학원에 다 유아부 있습니다. 유치원 없어도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나 사찰에서 운영하는 선교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수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린이집은 거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여기에 없는데 그것까지 이야기 다 하면 너무 범위가 클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만 이제 취학 전 어린이들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수요 공급이 어떻게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파트 지으면 상가 1층 분양가는 대충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합니다. 2층인 경우 어린이집이나 혹시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린이집 2층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른 사람들의 출입구와 달리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2층인 경우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하는데 그것 분양 받아가지고 용적률 6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가건물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학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것 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취학 전 어린이들을 감당할 것인가, 유치원밖에 감당할 부분이 공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수요 공급 이야기한다면 안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부지를 단지 내 확보할 경우에도 유치원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유상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건축을 해서 유치원 부지를, 유치원 건축물을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상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관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기존 유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유치원 부지 확보하면 이 자산평가하고 확보해 준 유치원 부지 자산평가 해 가지고 서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금전적으로 정산을 하죠. 그런데 유상으로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 유치원 하고 있는 사람이 뭐 부담 가질 게 뭐 있습니까 자기 기존 자산이 있는데.
의원님 그 부분들은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 기존 유치원의 면적이라든지 수용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이 공문을 보낼 때 그곳에 기존 유치원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공문들입니다.
제가 뭐 전혀 유치원 없던 곳에 2,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유치원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구역 안에 유치원이 있다. 그것을 해 달라. 이 공문내용을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발췌해 가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공문들을 행정적인 엄청난 낭비를 일으켜 가면서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시에서는 그저 다른 도정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을 계속 해 오는데 이게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절충을 해서 이런 행정적인 낭비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아까 충무 뉴타운구역을 대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적에 물은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관여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충무동 뉴타운구역 안에 있습니다. 충무동 뉴타운구역 안에 지금 이게 평수로 치면 약 30만평 정도 되고, 100만㎡가 넘는 부지입니다.
이곳에 2,000세대가 넘는 것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300m 이내에서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여기 할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이 5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초장동 다 들어가죠, 남부민 1, 2, 3동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충무동 일부, 암남동 일부면 거의 5개 동인데 4개 동은 해당이 되는데 유치원, 병설유치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설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부민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다른 유치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다 300m 미만에 있습니다.
2,000세대 넘어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여기에 보면 인접한 곳에, 300m 미만 되는 곳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대 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사전에 정해주면 될 텐데. 그리고 여기에 이 구역에 유치원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조합에서 아파트 배치를 했을 때 유치원이 있으면 일조권, 뭐 어떤 사선 문제, 인접거리와 띄워야 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없었으면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조합에서 이걸 만들려고 합니까
또 조합원 찾아와서 사업성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하겠습니까 이 충무뉴타운가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종교용지에, 종교용지에 유치원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 중에 보면, 8페이지, 자료에 보면 충무뉴타운구역 하나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용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용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용지에 보면 50% 이상의 유치원을 지을 때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련법 제14페이지에 보면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종교용지에 충무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군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관련법규에 교육청에서도 가져 왔고, 시에서도 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규정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유치원으로 할 때만이 종교시설이 가능하다고 해 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300m 이내 따지고 종교시설의 절반 이상을 유치원 할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교시설인 경우에도 그렇고, 기존 유치원 있는 데도 그렇고, 순수 유치원만 확보할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다른 시설과 복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도 유치원 부지일 경우에는 유치원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다른 면적보다 과반이 되도록, 과반면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시설이 유치원을 과반수 할 데가 있겠습니까 임대를 얻어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은 다 떠나야 합니다. 단 한 평의 종교용지도 주지 않습니다.
기존 있는 용지도, 종교용지도 지금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는 종교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종교시설을 하기도 면적이 부족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곳에 과반이 넘는 것을 유치원으로 하겠다는 종교시설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유치원 용지일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종교시설 내에 부설유치원인 경우에는 주 용도가 종교시설이라면, 종교시설 용도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치원이 주 용도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유치원의 면적이 과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종교시설에 지금 유치원 때문에 소송 걸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하고 소송 걸린 것은 소송판결이 좀 빠릅니다. 시간이 단축되는데 유치원하고 소송이 붙으면 학교법에 자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어떤 데는 건물을 얼추 뜯어냈는데 유치원 때문에 소송은 계속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가 손해냐 하면 주민도 손해고 유치원 하시는 분도 손해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건물 뜯어내다가 중간쯤 머물러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 손해입니다. 시간도 2년씩 걸립니다. 이 소송, 평균 잡아 소송 끝나기까지.
그렇다면 사전에, 사전에 유치원 용지 확보해 주어 버리면 이런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선 시에서도 자유 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 확보하고 주민들 분쟁 없애고. 지금 소송한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해결책이 없겠는가, 이렇게 마냥 교육청에서는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아니라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계속 이런 발목 속에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말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재정비촉진지구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촉진계획입니다. 촉진계획, 그 뒤에는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 인계서에 별도로 건축물 배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유치원 부지를 그때 확보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역별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구역별로 사업계획 인가 시에 반드시 유치원 부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세대를 넘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부지가 확보됩니다.
그래 지금 정책관님, 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2,000세대가 넘어가면 다섯 구역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안 해 왔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인접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내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럴 경우에도 이제 주 인근에 유치원 수용 학생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수의 유치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시장님께 들으려고 하는 답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건축정책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건축정책관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유아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유치원도 정식 학교로 인정이 되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아직까지 이런 것이, 유치원이 정식 학교로 인정이 아직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특히 또 기초자치구에서 좀 부산시 쪽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 시에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학교로, 정식 학교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좀 포함을 시켜서,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 할 때 이 포괄적인 이면은 이제 유치원도 정식 학교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협의대상에 되어야 되는데 이 재건축 하는 조합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유치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좀 노력도 하고, 그래 상당히 좀 많은 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고 해서 많이 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 조합측하고 사립유치원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대신동 쪽에 침례교회 유치원, 또 망미지구에 나은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 규모라든지 또 위치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협의 안 해도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하루빨리 정비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지난해 4월달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4월 3일날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 유치원 용지 확보 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유치원, 사립유치원연합회나 이런 데서 많은 걱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비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아마 관계부처끼리 지금 협의를 해서 입법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게 재건축․재개발이, 또는 도심 재개발이 되면 향후 100년 내지 200년은 아마 주거문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별 변화가 없이 갈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존 일반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아파트와 상가로 주로 형성되는 모습들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인 교육정책이 유치원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학원, 그 다음에 선교원, 어린이집 등에서 하는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시설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어야 할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제 백년대계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면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공문을 보내면서 해달라고 안 해도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어떤 뭐 규정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아니해도 되지 않겠나. 왜 이 유치원이나 교육문제는 결국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대책을, 어떤 것인지 말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도시정비사업이나 또 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에 아마 적정한 이런 또 교육시설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유치원 이런 교육 이런 부지 또 교육시설이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개발 이런 사업구역의 경우에 또 규모가 적은 이런 경우에, 다만 또 걱정이 많은 부분들은 부산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런 또 어려움도 사업성에도 대단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여하튼, 여하튼 우리 도시재정비사업, 우리 또 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에는 이런 적정한 유치원 이런 시설들이 확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등 재정비촉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내세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다인가 싶어서 해당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0%에 육박하던 어떤 지역은 이제 현금 정산해 가지고 많이 나가다 보니까 20%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30% 정도 되는데도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 정산해 가지고 가는 약 85%, 15% 정도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현금 정산해 가지고 가는 85%의 주민들은 단돈 1원도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아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없습니다.” 하면 마치 그게 어디 큰 법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는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들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금 정산 받아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거 구역이 사업성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에게 자산 평가된 건 종전 자산 평가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1원도 경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 갑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15%의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논리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분양을 희망한 사람들이 아니고 현금 정산해 가야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설득이 되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2선거구 좌동․송정동 출신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래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학교체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양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자는 모든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가진 자는 모든 꿈을 이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세대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을 지향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체는 사라지고 아이들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과정에서 최소한 책임져야 할 학교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부산지역 학교체육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학교, 나아가 건강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부산을 위한 대책수립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직 체육교사 210명으로부터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시정질문의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부산시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정책결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만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찾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바로 교육청의 중요한 의무이다는 것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체력․비만․정신문제에 대하여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학생들의 신체능력급수를 보면 1, 2, 3급이 13% 줄고 저체력학생군인 4, 5급은 13% 증가한 44%에 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 2, 3급은 10% 줄고 4, 5급은 10% 증가한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목 별로도 7년간 모든 종목에서 체력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m 달리기는 0.19초 늦어졌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7.8cm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비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10.4%에서 2007년도 11.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부산은 2007년도 14.3%로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 15.8%, 우리 부산은 16%,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2.5%, 고등학생 18.6%입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체력과 비만,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이러한 결과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교사의 77.6%가 5년 전에 비하여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부, PC, TV시청 등 학생들의 운동량 부족 때문에 47.4%,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교체육의 위축 때문에 43.9%로 비슷하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교체육의 위축 때문에 학생체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초등학교는 12.1%인 반면에 중학교는 48.8%, 고등학교는 5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교체육의 위축이 중․고등학교 학생 체력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학생 체력저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공교육의 영역, 특히 학교체육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체력저하는 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입시위주의 지적능력 중심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그리고 또 학교, 교육당국, 저희들 교육청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학생들이 PC라든지 다른 신체활동을 좀 게을리 하는 어떤 그런 문제, 또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스턴트식품 등 학생들 식생활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 학교평가에다가 체력향상도를 평가항목에다가 전체 지표를 설정을 해서 했더니만 이 학생 비만도 14.3%에서 2008년도는 12%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체력도 1등급~3등급이 2007년도에 55%, 55까지 떨어졌던 것이 2004년도에 65, 2007년도에 55, 이게 65, 55인데 2008년도는 또 64로 상당히 지금 조금,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코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2008년도는 표본화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12%,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 전국평균이 12.9%인데 12%던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종합해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학생 체력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비만학생 증가, 그 다음에 학생 정신질환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체육은 뭐 이건 저희들이 체육시간은 이건 국가수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자투리시간이라든지 아침 등․하교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후활동 또 스포츠클럽 이런 것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종목선택제, 걷기라든지 건강달리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맨손체조 또 웰빙체조 이걸 선택을 해서 단위학교에서 어쨌든 금년도부터는 적어도 20분에서 30분…
교육감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또 뒤에 질문을 드릴 거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적인 통계를 받을 때는 2007년도 통계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고, 2008년도에 노력을 해서 나아졌다면 그건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셨지만 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은 학교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학교체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체육교사의 99%는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학교체육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교장선생님들의 관심과 교육청의 정책은 이러한 중요성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37.6%, 학부모의 69.1%는 체육교과를 타 교과에 비해 경시한다고 체육교사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체육수업 관심도도 그저 그렇다 25.2%, 소극적이다 10.5%, 교육청의 학교체육 정책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 34.4%, 잘못하고 있다 11%로 소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체육 기본방향이라는 지침서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수업 시간을 학교행사나 타 교과수업, 자습 등으로 대체 금지,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교사들은 대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37.2%에 달했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육계 지도자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학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인성교육, 학생들의 인성교육, 학력, 체력 이것은 세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차츰차츰 대학입시가 이제는 지금 많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수능 뭐 지적인 능력중심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 체력의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너무 지금 지적능력 중심, 입시위주의 교육 이 관행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인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위원님 37%가 그 대체, 수업을 대체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전체 교육과정 운영은 나이스로 전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교직단체가 교직단체에, 교원단체에 많은 체육선생님들이 전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다른 행사로 대체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동의해 가지고 뭐 비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대학입시 대비해 가지고 그쪽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주지과목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히 지도를 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식의 대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어떤 정책방향이나 수단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이 체육이 단순히 지금 이제 평가방식도 이제는 점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수․보통․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좀 체육에 대해서 이것 어떤 성적 위주로 어떤 그런 식이 아니라 이건 한 체육이 생활에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어떤 쪽으로 학교체육의 평가방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단계 평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답변을 들으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지만 구체적인 어떤 노력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입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각 전문가들이 제시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좀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학교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장 시설입니다.
교과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007년 기준 체육장 기준미달인 학교가 61개 학교, 7대도시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10.3%, 10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 이상이 기준미달입니다. 반면 서울은 0.1%, 초등학교 단 한 곳만이 기준미달이었습니다. 비교적 넓은 1,000㎡ 이상 면적이 부족한 학교가 33개, 2,000㎡ 이상 부족한 학교가 13개나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에 가남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옥상을 갖다가 운동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휀스가 7m짜리 휀스입니다. 학교간판이 없으면 이것이 학교인지 수용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2월에 저 가남초등학교란 간판을 붙였는데 외부에서 학교를 찾아오는 손님이 학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보통 봉제공장으로 알고 그냥 학교를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옥상 바로 아래에 있는 4층 학급의 소음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 학교 학생들의 운동장에서 체육하는 모습입니다. 흙이나 잔디를 밟고 체육도 하고 뛰어놀고 해야 할 우리 어린이들이 딱딱한 고무바닥 위에서 운동화가 아니라 실내화를 신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철망에 부딪치는 사고도 굉장히 빈발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인조잔디를 깔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배수가 안 돼서 인조잔디는 또 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운동회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초등학교를 빌려서 운동회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참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1층 체육보조강당의 어떤 모습입니다.
소리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은 교실 3개 정도 크기의 실내강당인데, 운동장이 저러니까 여기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 있는 놀이터 모습입니다.
미끄럼틀과 시소 등 놀이기구는 단 세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이 졸업생에게 6년 동안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축구를 못 해본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정말 어느 부모가 이런 학교에 자기 아이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교육감님! 이 학교를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주 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이 실태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학부모님들 만족도라든지 이걸 의원님이 직접 한 번 만나 본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아마 언론에서 취재하러 가서, 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왜 학교를 자꾸 이렇게 이런, 근본적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은 아니거든요. 또 이 학교는 지금 체육전담교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뒷산 운동장에 한 달에 하루를 전일제 체육교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 학교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이건 지금 현재 어떤 대안을 세울 수도 없는데 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이 학교를 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인근에 서남초등학교하고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검토를 지금 해서 근본적인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짚고 할 때마다 학교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어떤 반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번 서남초등학교라든지 전반적인 학교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를 통합, 통폐합하는 어떤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뭐 이렇게 학부모님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런 질문을 갖다가 학교를 갖다가 실명을 갖다가 거명을 하면서 제기를 할 때 행여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럴때 현실이기 때문에 무슨 또 대학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현실을 보여드리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시설이 이러니까 우선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체육수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합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체육 필수교구의 미구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뒤에 10개 학교를 갖다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체육교구의 구비율을 갖다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에서 구비가 되지 않은 비율이 평균 26.2%인데 가남초등학교는 36.2%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10% 이상 체육교구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족도가 높은지, 물론 교육감님도 신경을 쓰시고 교장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현재 조건 하에서도 정말 열심히 체육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또 체육교구도 부족합니다. 체육교구는 축구공이나 배구공이나 이런 매트나 다양한 어떤 체육을 할 수 있는 수업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체육교구도 부족한데 어떻게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체육교구 문제는 조사시점이, 체육교구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 학년초에 3월초에 전체 조사를 하면 지난해에 썼던 이 부분이 개시되어 가지고 한 4월달 정도까지는 이 전체 교구 소모품은…
그건 뒤에 답변을 주시고요.
가남초등학교 체육교구의 미구비율이 제일 높았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교구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남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보완되는지, 현재의 여건 속에서도 뭔가 강구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만족을 하신다면 그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만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여건이 안 되는데 왜 학교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느냐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도 굉장한 어떤 좀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개적으로, 아마 지금 여기에 상당히 언론이 갔다가 학교공동체에서 상당한 어떤 거부반응을 사고 아마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개적으로 자꾸 거론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 문제가 매년 아마 이게 뭐 몇 차례 이게 거론이 되고,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한테 촉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 나올 때마다 이 학교가 거론된다는데 대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상당한 어떤 여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이런 학교 운동장 없는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학교 모든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다른 인근 학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코 못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교육청에서 만족한다는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교육감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선적인 대책, 체육교구라든지 다른 어떤 보완적인 어떤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갖다가 좀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00m 달리기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100m 달리기가 가능한 학교는 184개로 30.5%에 불과합니다. 공립이 사립에 비하여 오히려 2배 가까이 낮은 비율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교육인적 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54%의 학교가 100m달리기가 가능했습니다. 부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내체육관은 동절기나 하절기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씨에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전용 체육관을 가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강당 겸용 체육관인 다목적강당을 갖춘 곳은 전체 학교의 절반수준인 49.3%이며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은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63.8%의 체육교사는 학교 체육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학생이 전국 최악의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뭐 특히 우리 부산은 지형적으로 배산임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 상대적으로 또 가용면적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서 이 체육활동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강당 이 부분은 사실의 우리 부산의 보유율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9개 학교를 만들었고 금년에 또 16개 학교를 다목적강당을 건립을 하도록, 증축이나 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확보는 늘어납니다마는 이 다목적강당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30%가 지원을 해야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지금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경비 지원 사항을 보면 이거는 감히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거는 전적으로 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자치단체가 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목적 강당은 지역 주민들의 체육공간 또 문화활동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이거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강당 말고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당장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있는 시간, 그 있는 모든 여건 내에서 시간대 활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또 강당이 있는 학교는 강당 또 인근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그런 데는 인근 그 학교활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해서 체육활동이 내실화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단기라든지 중기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청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다목적 강당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전체 계획을 다 세워서 전체 설계도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전체 다 세웠더랬습니다. 세웠는데, 지난 정부에서 옛날 기획예산처에서 이 모든 교과부 전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목적 강당을 전체 BTL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해 놓은 것을 전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정사업 가지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 30% 대응투자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대해서 지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16개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재정사업으로 이 우선순위를 학교 체육시설 부족한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연차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어떤 체육관 이 시설확대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의 노력뿐만 아니고 부산시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구와 설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체육 기본방향에서 체육교구 설비 기준령에 따른 체육교구의 충분한 확보로 다양한 수업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청별로 2개 학교, 고등학교는 학군별로 2개 학교씩 총 30개 학교를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준령에서 정한 필수 및 권장 체육교구를 구비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필수 교구는 초․중․고 26, 27, 32, 권장교구는 55, 71, 75%를 구비하고 있지 못했고요, 체육설비도 역시 초․중․고 28, 26, 24, 권장설비 70, 71, 65%를 갖추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100% 갖추지 못한 것만 비율을 내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령이 그리고 이런 지침이 왜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정말 말뿐인 지침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체육교사의 38.1%가 체육교구가 부족하다고 응답을 한 데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체육교구와 설비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대로 체육수업의 내실과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필수 도구인데 이 부족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구는 조사한 시점이 아마 3월초 이런 시점이, 2월말에서 아마 3월초는 이 교구는 전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또 중등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교구비가 학교운영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또 엘리트체육에 상당한 어떤,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학교운영비에서 많은 부분이 거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하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운동부 육성에 따른 경비를 30%를 금년에 전체 별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 운영경비가 체육교구 구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학교 운영경비에서 체육교구가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단위학교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4월달 정도 되면 이 체육교구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육교구만은,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이 체육교구 이 기준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또 이 교구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아마 금년 중으로 체육교구 학교 급별로 체육교구 기준안을 교과부에서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으로 별도로 내려준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새로운 어떤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교구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내고 적극적으로 학교 체육교구가 확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설비 문제는 이거는 학교 운동장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다목적 강당이 있는 부분은 다목적 강당에서 다른 어떤 시설, 운동장에서 못하는 부분을 거기서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육설비 부분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활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3월 1일자로 실태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교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지금 아마 표본조사를 이번에,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가 바로 표본조사인데, 저희들이…
이번 이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이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준령에 매년 3월 1일자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매년 3월 1일자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구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태조사가 이때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는 개정교육과정안에 별도 기준안이 지금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안은 2003년도에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한지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한번 파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수업의 시수와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시수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7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2시간으로 1시간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3시간, 4시간, 2시간으로 줄었고요, 2, 3학년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선택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중 10.7%의 학생들이 아예 체육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육수업을 0점에서 100점까지 절대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수업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두 번째, 내신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문, 세 번째, 입시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변별력도 상실하고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체육수업의 동기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본 의원이 현장 체육선생님들을 만나본 결과 가장 곤혹스럽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시수 축소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속에서 또다시 학교체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두 번째, 학교 체육을 심지어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체육수업 시수축소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이 체육수업 시수가 축소됨에 따라서 자투리시간이라든지 방과후 이 활동 가운데서 체육 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보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방법은 우수, 보통, 미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체육이 어떤 점수 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을 오히려 기피하고 좀 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체육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하나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동기를 부여해서 체육이 재미 있고 자기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평가방법을 저렇게 점수 위주로 하지 않고 이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시범적용을, 금년도에 이 적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학교현장에 드러나면 교과부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저희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적정 체육수업 시수를 몇 시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 체육은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정도는 체육을 해야 된다고,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건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체육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업 시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물론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 한번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섯 개 종목을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과후 시간에 어쨌든 학생이 한 학교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적어도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주3일 내지 5일은 하도록 해서 종목선택제가 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좀 보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면서 체육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과 체육교사로서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학교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우선정책에 대한 1, 3순위의 복수형 답을 분석한 결과 체육교과 수업시수 확대 및 엄격한 내신반영과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확대가 24.3%, 체육교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관리자 인식전환 20.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체육교구라든지 그 다음 주어진 설비 이 부분을 최대한 있는 여건 속에서 최대한 활용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목선택제라든지 학교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영어능력 급수 인증제처럼 체력인증 급수제를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런 등을 통해서 체육활성화 대책을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가수준의 새로운 이 학생체력장제도 이게 팝스인데 이게 좀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학생들 체력장 이게 근본적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정착, 학교현장에서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적으로 학교체육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장 평가지표에도 한번 넣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학교장의 어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좀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이나 본 의원이나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육교사나 체육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여건 속에서라도 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정말로 공부도 잘 하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체력이 튼튼한 그런 우리 부산교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하여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새벽마다 산과 체육공원 찾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하기 위하여 동호회에 참여하고 경비를 들여 헬스장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 청소년의 건강과 체력에 대하여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학교체육에서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책임져야 할 우리 교육청과 부모세대들의 반성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라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덕체를 겸비한 진정한 보배로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을 비교해 보면 부산시와 각 구․군의 체육예산의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2006년은 전국 최하위, 2007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더욱 열악해 2006년 15위, 2007년과 2008년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 체육예산의 비율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은 바로 우리 부산시와 각 구․군의 체육정책의 빈곤, 나아가 시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진지한 연구와 대책수립 그리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운동 생활화
(권영대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종모 의장 김석조 부의장과 사회교대)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학교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자기 임무를 다 했는지 설동근 교육감님께 부산시교육청 지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월 14일 교육감님께 보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후 오늘이 꼭 두 달이 되는 날입니다. 두 달에 걸친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무성의와 요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겨준 것에 대해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2008년 9월 11일 장관 고시와 각론 고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장관고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모든 학교에 이 제9조 2항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보면 2009년도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을 해서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1학년, 3학년 중에서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연간 17시간 이상,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재량활동시간 활용해서 연간 17시간 이상이 2009년도이고 2010년도 이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재량활동시간 활용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 교과재량활동 선택과목 보건, 고등학교 교양과목군 선택과목 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보건법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육과정 고시내용 중에 도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친 교과용 인증도서를 사용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 지원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대책과 각급 학교의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시는 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교과부차원에서 아무런 여기에 교재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에서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에 처음으로 이 보건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 중심으로 장학자료를 개발을 해서 전체 현장요원교사를 중심으로 장학자료를, 지원 장학자료를 전체 개발하는 도중에 1월 22일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증받은 인증도서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도 여기에 대해서 제시된 일도 없고 부산교육청에서는 이미 능동적으로 이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중심의 지원자료를 개발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답변 중에, 잘 들었는데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인증교과서가 나오면 인증교과서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 94개, 고등학교 53개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부나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공문을 통해서 인증도서를 사용하라, 운영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부산시교육청의 장학지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재량활동 교재라는 것은 재량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35개 영역입니다. 35개 영역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17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등은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교과로 되지마는 중등은 역시 재량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량활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학교현장에서 인증도서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인증도서가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증도서를 권장을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요즘은 전체 단위학교에 학교 교재선정 위원이라든지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해도 학교현장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첫 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한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인증도서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적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인증교과서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회의록들을 보면 예산부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 회의록 곳곳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단순한 핑계인데, 어쨌든 이런 이유를 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산시교육청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모든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권이 보호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3월 우리 부산시의회 추경 지금 심의받기 위해서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채까지 이번에 다 상환을 합니다. 참 모순되죠, 학교현장하고 부산시교육청 교육감님, 이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학교현장에 학교운영비가 이 보건인증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은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모르고 계셨던 거죠, 교육감님은
첫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인증도서 구입비를 저희들이 전체 단위학교에 모든 것을 내려줬으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 이제 단순히 단위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전체 이런 장학지원 자료라든지 어떤…
좋습니다.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또 그 얘기는 연장해서 계속 하시기로 하고요. 또 교육청 서면답변서를 보면 방금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이 된 측면도 있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2010학년도부터는 보건교과서를 학교예산이나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거는 재량활동 영역 전체를 다 35개 영역 전체를, 전체 교재를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보건교육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라는 것이 바로 지역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떠넘기는 거는 안 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보건인증도서 구입을 둘러싼 어떤 그런 부분의 현장의 어려움은 저희들이 좀 해소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전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제출된 서면답변서와 회의록을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2월 18일 서면질문을 통해서 2월 25일날 답변서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연기를 통보하는 공문을 그냥 달랑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날 장학관님이 오셔 가지고 어쨌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은요, 회의록 중에 4개의 중학교 회의록이 똑같습니다. 2월 16일자 재송중학교, 2월 17일자 상당중학교, 2월 19일자 신곡중학교, 2월 20일 양운중학교 보건교과서 선정회의록 이 4개가 똑같습니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아마 단위학교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마는 어떤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이거는 어떤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특정 어떤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회의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지양, 고쳐져야 되지마는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둘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2008년 12월 19일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협의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증을 받은 생활속의 보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생활속의 보건이 인증도서로 심의 통과된 날이 올해 1월 22일입니다. 심의번호를 그때서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2월 19일자 회의록에 미래의 심의번호가 담겨져 있을까 싶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조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게 전체 제출을 하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했다가, 아마 그런 학교도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록은 제대로 작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장들의 담합에 의한 인증교과서 불사용 문제입니다. 낙민초등학교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감선생님 발언이 나옵니다.
교감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관내5지구 교장협의회에서 시중의 보건교재를 구입하지 않도록 결의를 하였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다른 학교들이 알아본 결과 5지구 협의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시중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교과서 채택 건은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그토록 장학사들이 저한테 강변을 했습니다.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교육청 장학사와 학교 교장들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됐습니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 위에 있는 것이 지구 교장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장들이 모여서 왜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요 교과부의 공문이나 교육청의 지침, 공문에 죽고 사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장협의회 위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지구 중심학교 교장들이 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회의에 가서 전달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장협의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서로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장협의회에서 특정제품을 사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처음 하는 이 보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차원에서 저희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교육감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감님의 답변이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중학교와 대신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협의록을 보면 모 선생님의 발언의 내용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생님의 발언이 왜 같을까 같은 선생님도 아니고 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같은 학교에 재직을 하지 않잖아요 회의록을 이제 베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숙제를 할 때도 베끼지 않거든요. 이렇게 베끼지 않습니다. 인터넷 다운받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담한 선생님들은 정말 교육자로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용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보건교사가 참석해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교사는 이날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석하지 않은 보건교사의 발언이 버젓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요 무슨 결과를 얻고 싶어서 보건교사는 참석시키지도 않고 참석한 것으로 거짓 회의록을 작성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이 똑같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조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회의록들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학교들이 부산시 교육청에 교육감님한테 제출한 공식적인 회의록 문서입니다. 보면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딱 찍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 학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관 인준 시에 교수 출신들은 표절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이야 자기 한 사람만 책임지고 물러나면 그만이죠. 이건 문제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회의록 베끼고 조작하는데 있어서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조작되어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의록까지 조작을 일삼는 교육현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요. 어디까지 추락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고등학교 회의록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록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교육감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조사할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과서 선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선정을, 지금 현재 이건 인정도서 하나가 지금 개발되어 있고 지금 어떤 교재를 놓고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교재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육감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 선택, 이건 조사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지도를 해서…
어떻게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요
지도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도가, 예를 들어서 이걸…
앞으로 계속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제출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교재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는 문제가 생겨서 어떤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는 어떤 그런 문제 같으면 이건 단순히 조작도 있고 의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인정도서를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 교재를 자체 개발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이 문제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이 문제가 어떤 조작이나…
예,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할 건지 말건지 다시 얘기 합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고 작년 9월 11일 국가 차원의 고시가 이루어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올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교육과 인정교과서 채택에서 보여준 일선학교 교장과 교육청 장학사들의 태도는 교육자로서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한 학교 교장들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이 말하는 특정한 노선을 가진 교과서를 선택하기 싫어서 교과서를 사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건교과서에 노선이 있습니까 학교현장을 다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처럼 이념대결로 몰고 가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정교과서를 둘러싸고 노선 운운한 장학사들의 해괴한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시 교육청의 장본인들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장학사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생활 속의 보건이라는 인정교과서는 서울시교육감의 인정도서입니다. 보건교육과정 정책연구 시작 당시 교과부 교육과정 기획과 담당장학관의 요청으로 교과서 집필이 시작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금을 지원하여 제작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노선의 문제로 교장들이 바라보게 된 것은 교육청의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2월 4일 학교정책과의 장학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보건교과서에 노선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학관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담당 장학사들이 그렇게 장학관에게 보고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먼저 인정도서를 만들어 냈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냐고 물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인정도서가 있었다면 공문을 통해서 인정도서를 사용하라고 했을 거다.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이 장학사들의 이런 얘기나 이런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일처리를 원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설 교육감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노선 운운하는 그런 장학사들, 그런 분들은 설 교육감을 욕되게 하거나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일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 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그리고 올해 9월이나 내년쯤 되면 부산시교육청도 인정도서를 생산해 낼 텐데 겨우 그 시간을 못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까지 부당한 행정을 할 거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관께서는 하여간 인정도서나 자체 개발한 교재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내린 공문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이 그간 다소 좀 잘못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2월 6일 장학관으로부터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다시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소란스러운 보건교과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저에게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특정단체가 제작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고, 다만 우리 담당자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학교현장 여기, 교사를 중심으로 했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교재, 장학지원 자료를 활용해도 안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좀 집착은 있었을…
그런데 왜 매번 의논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집착은 있었을지언정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인정도서가 어떤 채택이 덜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학교현장에 퍼트리고 있었잖아요!
학교현장에 퍼트린 적,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모르시는 거죠. 교육감님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런 장학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두 달에 걸쳐 보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담당장학사, 담당장학관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이 보건교육에 대해 진정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교육위원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추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회마저 해당 장학사들은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학관한테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한 반 분만 사주거나 교육청 자료를 채택한 학교들의 회의록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생활 속의 보건은 내용은 좋으나 예산이 없어서 사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1명당 1권의 책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학교재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일까 싶습니다.
1월달에 제가 초등교육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청 추경하지 않느냐고 계획이 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추경했지 않습니까 우이독경입니다. 받아들일 자세가 애시당초 없었던 겁니다.
두 달간에 걸친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마지못해 찔끔찔끔 공문 내리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 한 것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노선 운운하면서 악의적으로 인정교과서를 밟아 버리고 의원마저 매도했습니다. 여기가 끝은 아니죠. 결국 운영위원회와 교과위원회의 자율성마저 훼손했습니다. 더 나아가 회의록 조작이라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 교육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몰고 온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조치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내년도는 이 재량활동이 중등이 전체 보건교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모든 학교에, 필요한 학교는 전체 교육청, 지역청, 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전체에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도 필요한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해서 보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선정, 이 교과서 선정이라든지 도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제에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에 전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몰고 온 원인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선 운운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는 말은, 표현은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개발한 어떤 자료의 활용성 때문에 아마 여기에 좀 집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걸 해결해서 보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금년도에도 현재 지금 구입된 학교, 그렇지 않고 한 반 되어 있는 이 학교, 이런 부분들도 전체 돌아가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장학지원 자료라든지 자체 개발하는 자료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건교육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비만,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 예방, 흡연, 음주, 전염병 예방 등을 가르치도록 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보건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문제제기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해 보자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인 교육청의 태도, 단위학교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저로 하여금 절망을 맛보게 했습니다. 과연 제가 정말 여당의원이었다면 시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결과 조작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록까지 이렇게 조작하는 사건이 부산시민들에게 또 어떤 충격을 던져줄까 싶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설동근 교육감님은 그 동안의 과정에도 노출된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1월 14일 교육감님께 보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후 오늘이 꼭 두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물에는 사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두 달의 시간 속에 제 개인적으로는 보건교육에 대해 관심을 쏟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부정적인 측면 이면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생각들이 달라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서로 얼굴 붉혔던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저하고 대화를 해 주신 장학관님한테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개정되고 작년 9월에 국가고시에 이르게 되면서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동근 교육감님은 보건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여기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의 교육시설용지 확보방안,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대책, 학교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청 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5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 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기려원 안병선
서정혜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3-24
2 5 대 제 187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위원회 2009-03-18
3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3-13
4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20
5 5 대 제 18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8
6 5 대 제 187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8
7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3-12
8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3-23
9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3-19
1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3-18
11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3-17
12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3-17
1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3-16
1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3-11
15 5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