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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물정책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정책국 소관 주요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큰 차질없이 관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회의 진행 중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양호 물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물정책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장재구
하천관리과장 이수봉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의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맑은 물이 함께하는 물의 도시 부산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구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이수봉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병동 생활수질개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물정책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전포천 자료)
우리 저기 보이는 것 전포천입니다. 전포천인데 이 전포천에 대한 여기가 신설이 되었죠. 요 신설이 된 고시가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화면.
다음!
예. 3번!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2014년 2월 12일에 됩니다. 맞죠?
결정…
결정고시.
요거는 좀 과정을 짧게…
아니, 아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고시가 2014년 2월에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일단 하천구역이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 구역이 하천구역으로 행정재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상 그렇게 고시가 되었고요. 조금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과정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건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 일대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우리한테 하천 변경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2007년 10월에 전포천에 대한 하천 변경…
그러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첫 화면 다시 보세요.
자, 어쨌든 이 신설 하천 부지는 2014년 2월 달에 하천 부지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천은 국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죠?
맞습니까?
하천은 대부분 하게 되면 행정재산인데 그 안에 사유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어쨌든 하천은 어쨌든 행정재산, 국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저게 하게 되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거나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어느 거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국유재산법을 쭉 봤습니다. 이 국유재산법에 지금 7조.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27조. 처분을 제한을 받습니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27조에, 우리 국유재산법 27조의 규정입니다. 행정재산은, 이 행정재산은 처분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결정고시가 된 게 2014년 2월 달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다음 화면. 여기에 보시면 매매가 돼요. 매각이 됩니다. 이 하천 부지의 행정재산이 매각이 돼요. 이 매매가 된 연월일이 10월 달. 2014년 10월 달. 즉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난 8개월 뒤에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첫 화면요.
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한답니다. 2월 달에 고시가 되었고요, 이미. 2월 달에 고시가 되었는데 8개월 후에 이게 매각이 된다는 거죠. 요 부분 435번지, 요거는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도로 국유지입니다. 요 436 도로도 국유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국유지에 대한 어떤,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되려고 하면 용도폐기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그 이후에 매각이 가능해요,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위원님, 여기에 사실은 그런 절차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하천을 폐하고 이 하천으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업체에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땅들을 전부 사 넣어서 결국 하천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토로.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에 아까 법의 적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은 불가한 부분이고 이거 용도폐지는 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려고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해야 매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설된 2014년 2월 달 이후로 어떤 용도폐지 절차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매각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이 부분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그 주택건설사업 승인도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다해라 이 말입니다.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용도폐지 절차도 안 거친 것 아니에요? 안 거치고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캠코가 우리 부산시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다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 금방 다시 첫 화면요.
이거 435번지 이거 관련해서 국유지 있고 이 전체 관련해서 매각의뢰가 있어서 부산시에다가 물어봅니다. “이거를 매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캠코가. 그런데 우리 하천관리과의 입장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고 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전혀 없이 “관련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회신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용도폐지 이후에 우리 공사로 인계돼서 처분을 했다 하는 공문이 또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용도폐지가 무슨 유령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캠코에서는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제출한 “관련 별도 의견 없음.”을 권고로 해서 지자체에서 용도폐지됐다 하고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에, 애당초 첫 사업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이 하천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하천부지를 사업 중간에 변경, 신설한 하천부지 신설 고시를 하기 때문에 결정고시를 했어요.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고시한 이후부터는 이 하천은 행정재산이고 국유재산이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절차,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계속 시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지금 제가 재산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이 행정재산이 어떻게 이 국유지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절차, 아무런 절차 없이 매각이 됐는지 하는 설명을 못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위원님 그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행정절차에 관해서 깊이 그 부분은 아까 잘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공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공문의 원안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포천 그 공문에 답을 하면서 전포천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435번지 국유지 매각에 대한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 본 협의지 전포천은 주택건설사업지 내의 기존 하천을 폐하는 대신에 이를 매각하는 시설로서 하천구역을 결정하였으며 그다음에 부산진구 건축과 그 관련 공문 호로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지역으로, 승인조건에 하천공사 준공 시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별도 의견이, 앞에 전제를 그동안에 시가 하천과에서 했던 전제를 달고 이게 하천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 이야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한 게 맞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있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이건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있고 법령상 안 되는 게 지금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행정행위 자체가 결론이 난 거는 유효하다 하는 게 지금 감사원이고 하여튼 그렇게 지적이 됐을 겁니다마는 이 자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국유재산법 2014년도에 아무리 제가 봐도 이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에 대한 매각은 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향후 우리 중앙관서라든지 부서라든지 이 재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 아무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 행정재산을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왜 매각이 됐는지 용도폐지 절차 아무것도 없이 왜 매각이 됐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산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저희가 서두에 제가 굳이 그걸 설명을 올린 이유는 전체 흐름이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거 두 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뭘 하고 도로, 공원, 하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 저희 협조요청이 왔고 저희 시에서 단지 한 것은 하천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 절차를 거쳐서 했고 기존 거를 그거하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른 거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우리 국유재산법상의 용도폐지는 있습니다. 40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즉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재산. 예?
예.
일반재산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이것도 용도폐지의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이 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함은 부산광역시장 내지는 관련 국가부서의 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중앙관서의 장이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주체는 어쨌든 부산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폐지를 함에 있어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은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국장님 조금 헷갈리시는 게 그거예요. 애당초에 이 신설된 전포천은 처음에는 하천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천부지가 아니었다가 하천부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천구역하고 기존에 폐천 고시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 간격, 여러 가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거를 제외하고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이 폐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재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용도폐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로계획과 우리 관련 부서에 확인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절차가 누락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각 부서마다 좀 쪼개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물정책국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이 하천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 내지는 국유재산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각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전달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제 처리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래 하천 관련은 하천법에 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됩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참 논란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정상채 위원님도 과거에 시정질문 두 번하면서 논란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그 부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챙기면서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국유재산법에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하자입니다.
이거는 회계파트에 재산관리부서하고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 체크를 해 보고…
지금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예. 그렇게 저희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유재산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빨리 한번 절차를 진행하셔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매각이 됐는지 정확한 사유를 파악을 해 보시고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하면 책임소재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예. 위원님 이게 길어지시면 이 건이 하도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흐름을 조금만 기회 주시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이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 그 일원에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떤 지역은 공원, 어떤 지역은 도로, 하천, 주택 이렇게 구분을 거기서 내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이 거기에 필요한 하천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변경승인,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했고 아까 말씀한 그런 세부적인 절차들을 조금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틀에서 시작이 돼가 진행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흐름을 보시면 시민공원이 부산시로 들어오면서 시민공원을 정비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그다음에 또 송상현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 같이 맞물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실은 올해 2007년부터 했으니까 2006년부터 엄청 오래된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가 오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받았고요. 고충처리위원회 했고 우리 감사실 했고 또 우리 업자나 구청장은 검찰에 고발돼서 구청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업체는 무혐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게 상담이나 정보공개 건수가 합치면 저희들 시에만 들어온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거의 150에서 200여 차례 될 정도로 많은 자료와 이런 것들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에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그때그때 문제 나오는 것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저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마무리지을게요.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예. 그래 챙기겠습니다.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법령에 제가 안 맞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령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관련 법령에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행정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인데 그것도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가 안 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데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주체가 우리 부서냐 회계재산담당관…
당연히 하천은 관련이 우리 물국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넘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거 본 위원은 이거 국유재산법 위반사항이고 굉장한 행정절차상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조)
· 전포천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복지환경에 있을 때 자료랑 조금,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이번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예. 업무보고 때…
많이 부족했고요. 복지환경에 있을 때랑 좀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국장님 앞서 보고하실 때 참 맑은 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하시는데 계속 맑은 물이라는 단어가 국장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원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면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죠?
통합물관리 그렇습니다.
물관리 기본이념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지시서 속에 충실하게 반영이, 반영을 하셨어요? 이거 물관리 기본이념이 있잖아요?
예.
물관리기본법에 보면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고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이 과업지시서 속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거 하면서 만들고 하면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정부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넣는다고 넣었습니다마는 당초와 조금 달라졌던 게 사실은 용역이 3개였거든요. 통합물관리 플러스 재이용 그다음에 수요관리 이 분야가 3개였는데…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돼서 한 용역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후에 그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적절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조금 앞서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로 나눠 있다가 하나로 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막 했던 용역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저희 부산이.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다양한 전문가, 시의원,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통합물관리 포럼이나 원탁회의 등 집단지성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이 수용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동의를 하고요. 12월 중에 1차 중간보고회 할 때부터 이 관계는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향후에 지금 정부에 통합물관리를 했고 그랬던 지역에도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프레임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이게 필요하면 하고 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중간보고부터 저희들 차별 없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법적 심의결정기구 맞죠?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 맑은물정책이 그러면 낙동강 권역의 유역물관리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는 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산의 상황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게 용역 발주할 때 시기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유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동시에 또는 우리가 늦지 않게 하는 이유는 우리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부산에 여러 가지 녹조라든지 유해물질,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제대로 녹아들어 갈 수 있게 국장님 여태까지 처음부터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별로 결과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좀 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부산시 물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용역을 한 이유가 국가 물관리계획이 최종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시작했던 이유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 그거를 받아서 저희 지역 것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서 지역물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계획에 우리 거를 넣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꼭 하셔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꼭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왜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나올 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잘 챙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통합물관리용역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 개선하고 취수원 다변화 내용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 9월 17일에 완료된 거 맞습니까, 이거?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용역 완료된 거 맞죠?
예.
그러면 곧 이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용역 완료됐고.
지난주에 제가 환경부 담당국장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바랬던 거는 용역은 용역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조기에 좀 확정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갈등 있는 상태에서 어려우니까 이 용역안을 12월 중으로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게 국장이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논의를 이어 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생각이고 아마 방향이 그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이것 또한 지금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자료에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료 부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여기 내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잘 알려 주셔야 되는데 물론 알죠. 다 알고 계신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안에 2건에 관해서는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 현장방문 했을 때 별도 제가 시간을 내서 전체 경과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 올린 게 사실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여기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드론모니터링 감시 조사단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운영지역이 보니까 물금·매리취수지점 상류 및 하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한 것은 수영강하고 회동수원지 일원로 그렇게 한정해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물금·매리취수 이곳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게 저희들 당초 계획이 아니고 중·장년 일자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분야에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동수원지와 수영강을 연계해서 규모적으로 시범적으로 할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적조나 녹조 이거 발생과, 아시잖아요? 여기 매리, 물금·매리취수 이 지점이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이게 1차 끝났기 때문에 여기 성과,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느냐 제대로 하는지 좀 분석을 해서 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확대 여부를 또 지속 여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평가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언제 합니까?
지금 12월 중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의사도 전달할 거는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물금·매리취수지점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몇몇 군데가?
예.
그래서 적조, 녹조 발생 관련해서는 좀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성과가 있으면 이것을 상수도본부하고 공유를 해서 본부가 신청하는 건 하고 우리가 하는 역할을 나눠 가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낙동강이라든지 낙동강 지금 고수부지 일원이라든지 사실은 넓은 공간에 인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 보완하는 형태로 한번 있으면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예.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죠?
지금 4개소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저류조 이거는 이것도 같이 다 설치돼 있다, 그죠? 유수지 여기 장림, 엄궁, 덕천, 온천천 여기에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평가결과가 본 위원은 자료를 찾고 있는데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검사항목에서 장림과 엄궁시설은 목표 효율성 미달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천 정비가 사실은 다 선제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저류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덕천은 아까 상류에 분류식관거나 이런 부분이 덜된 부분이 있고 또 엄궁이나 이런 데는 최근에 와서 감전천이 준공이 되고 일은 돌아가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질 문제가 아직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림과 엄궁시설 274억 정도 투입됐다, 하셨잖아요?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수질오염기준에 미달하고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향후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류조의 주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홍수…
홍수조절기능도 있고…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걸 들어오도록 해서 그게 본류에, 하천 본류에 초기우수가 들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오염이 강하다 보니까 생물들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을 완충시켜서 만드는 게 저류조고 또는…
홍수 조절할 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죠.
홍수도 조금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까 수질개선 부분은 저희들 같이 고민…
그러면 여기 사실은 유수지에 대한 수질검사 안 하시잖아요?
저수지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목적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온천천변에 최근에 만들은 그것은 거기에 모은 그 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천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완충역할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중에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 번 더…
그러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한데, 관리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평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첫 번째는 어쨌든 엄궁하고 덕천은 좀 다른데요. 최근에 짓고 있는 비점오염저류시설들은 초기에 독성이 높은 초기우수를 모아서 그게 본류로 안 들어가도록 하면서 본류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목적을 많이 둡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비점오염 거기에 모은 수량은 하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수관로로 펌핑을 해서 오수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아마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군데 지금 더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지금 동천하고 부전천, 괴정천에 하는데 거기도 당연히 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은 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이게 다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쓰셔서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본 위원 생각했을 때 물론 저류조로 모아서 제일 밑에 하류에 모아서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LID랑 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게 없는 상황에서 물들을 다 여기에 모아 가지고 먼지랑 비점오염을 싹 다 모아서 하다 보니 사실은 홍수조절에는 효과가 크고 좋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LID 관련해서도…
아까 저류 그중에 아까 엄궁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냥 이게 완충저류역할을 주로 하고요. 홍수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새로 만드는 곳 말씀하시죠?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저류해서 그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게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수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보완 대책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보완 대책을…
(웃음)
국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저희들 고민스러운 게 아까…
그거 돈이, 예산이 많이는 드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선제되어야 될 게 결국 내려오는 하천물이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그쪽에 감전천이나 다른 하천들이 거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만료단계에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 만약에 그 세 군데는 수질 측정하는 거 그것도 넣으셔서 이거는 이후에 만드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류형태를 하면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예. 책자…
159페이지요. 부산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이 12개소죠?
최근에 하나 더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14개소입니다. 하나가 스톱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수영, 강변, 남부가 하수처리용량이 최고 많습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강변과 남부는 시설용량이 수영보다 작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처리량은 월등하게 나은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단가도 강변과 남부는 저렴하죠?
예.
135원에서 116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일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크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인건비나 이런 처리비나 모든 것들이 엄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오성이라는 조그마한 처리장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2,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강변이나 이런 큰 데는 110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전체 4개 하수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낮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하수처리장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은 많고, 관리할 인력은 많이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작을수록, 쉽게 말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처리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거야 규모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변, 남부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처리장을 어떻게 좀 통합관리해서 이 단가를 낮출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12개 중에, 전부 다 이것 운영하는 공법이 다 다른 겁니까?
제가 오고 제가 하수처리장을 맡은 지가 한 2년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데 주안을 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수질이나 관리에 많이 어느 정도 규모가 지어지다 보니까 관리에 중점을 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자주 직원이나 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 개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현장인력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지원인력까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법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 12개 하수처리장에 16개가 쓰이거든요. 그래 공법이 다르다는 말은 쉽게 말해 규모의 경제나 직원 배치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직원을 급하면 저기도 보내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직원 배치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공법이면 같은 약품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체결을 하는데 물품이 우리가 작게 구매하는 것하고 크게 구매하는 것 단가차이나 나거든요. 아마 이런 데서 그런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에서 관리, 경영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경영관리 측면도 이제는 고려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법을 이렇게 처리효율이 낮으면 다음에 그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나 보니까 과거에 2000년도 이전까지는 단일공법 이렇게 해 왔는데 2020년부터 수질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고도처리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게 신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공법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공법을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경우에 기존 1, 2, 3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다 공법이 다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이런 논의를 거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마 그런 통일된 한 2∼3개 공법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가.
그렇죠.
공업지역에 맞는 공법.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공법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공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시에도 하수도요금이 최고 비싸죠? 비싼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하수도요금 책정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매년 하면서 그 경영관리평가나 이런 거 하면서 전체 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받아서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수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경영평가를 하면서 이 중에서 요금 요율, 우리가 현실화율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 회계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회계를 받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불행히도 저희는 지금 현재 70∼ 80% 수준,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비가 100원 정도 들었으면 요금이 100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70∼80원밖에 못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높은 축에 들어가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요금이 책정되는 게 상수도요금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요금을 받는 것을 상수도에 같이 우리가 경비를 줘서 받는 거고요. 책정은 저희들이 별도 합니다. 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요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하수처리시설이 많다. 그것도 하나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저희들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가운데 산이 있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평지지역과 달리 가압펌프장이나 이래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아니, 상수도는 가압을 하는데 있어서 분리해서 상수도 요금은 많이 나온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수도는 위에서 밑으로 쏟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게…
물론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적으로 그래서 인력이 배치가 많이 되고, 이거 통·폐합 가능성도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여기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형적인 데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형이 구배가 많다 보니까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전력이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가 전국에 유일하게 아마 분류식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관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관로 수선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하수도요금이 또 경영 효율화, 경영 정상화 그 명목으로 또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올리면서요, 저도 같이 하면서 여기는 주체들이 노조도 있고 같이 다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19년부터 저희 자체 TF팀을 운영을 해서, 그다음에 공식 TF팀을 2020년도에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1차적으로 발굴을 했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 요금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한 30여년 되었는데 아직 종합경영평가를 시 차원에서 하수도특별회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라 했는데 그거는 용역 심의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에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런 분위기에서. 되었는데 하여튼 기존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선 자구책을 강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의회에 보고해서 요금에 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에 거 통·폐합이 가능한 데 있겠습니까?
아니요. 통·폐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대사업소 형태로 가기 위해서 공단하고 해서 단으로 해서 일단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서에 4개 하수처리장이 있으면 1개 사업소 형태로 해서 나머지는 그 안에 운영팀만 나가 있는 형태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 뭐 기장은 기장지역 묶어 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인력을 조금 줄이고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경영합리화의 방안으로 이거 요금만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을 지금 조금 개발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기술이 정말 좋은 걸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효율화 있는 걸 사용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그래 곳곳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생활수질과하고 하는데 저희가, 제가 느끼는 건 현실적으로는 생활수질과 지금 인력배치하고 상수도하고 인력배치를 보면 생활수질과가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지형 조건이 부산이 매우 불리하다는 건 알지만 많은 효율화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160페이지. 방류수 기준 초과내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18년에는 2건, 19년에는 5건, 20년에는 3건.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영하수처리시설 좀 보십시오. 다른 건 외부사항이나 또는 아니면 기계조작이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이거는요, 보니까 소독약품 과다사용입니다. 이거는 내부요인 아닙니까, 내부요인. 왜 소독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예산 편성 때도 아마 이성숙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2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보강을 하도록 그때 해서 예산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5개 중에 2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안에 내부적인 문제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한편에서는 내일모레 지금 기본계획만 서고 나면 저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에 숱하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 아, 올해 저희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그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수질문제 일단은 우선은 잡을 수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고도처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 기본 전체 시설 개·보수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 소독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게 질소나 인 잡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단계, 2단계, 마지막 하나 더 지은 게 막여과를 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나쁜, 좀 덜 만든 물을 섞어서 수질을 맞춰왔는데 하여튼 그런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우선에 보강을 하고요. 근본적인…
아니, 인체에 악영향이 없느냐고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쓰는 게 방류수로, 수영강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안에 쓰는 약품은 그렇게 정부 기준에 맞춰서…
이거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안질이 갑니다. 안질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이것 관절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 이거 관절이 틀어지고 하는 것도 이거 다 약품 사용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영하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직원이 모릅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슨 꼼수가 안에 들어있다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래가, 사용해서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합니까? 뭐가 꼼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요 관계는 제가 아까 사용이 불가한 약품인지 문제가 있는 약품인지는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질을 맞추고 있는 걸로 그렇게…
수질을 측정할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수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낙동강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TMS라고 실시간으로 모든 게 환경부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동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대책으로서는 약품사용 매뉴얼을 재점검한다고 해놓고 또 그다음에도 두 번째도 약품사용 매뉴얼 재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용한다 말입니다. 꼭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매뉴얼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때 요거는 같이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86페이지에서부터 95페이지까지 내용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현황.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안에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 용역안은 5개 지자체 합의하에 정부 용역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황강에서 45만t, 창녕 강변여과수 50만t, 그래 95만t을 취수를 해서 동부경남에 48만t 우리 부산시가 47만t을 가져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고도 그러니까 막여과 등 고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5개 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다만 이 과정에 기초지자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안으로 확정하기 전에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에 12월 중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시의 바람은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을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방폐장 유치 또는 지역에 선정 시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큰 특단의 지원책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구미하고 대구가 먼저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구미 지역에 환경기초시설과 또 대구에서 대구신공항이 지어지는 공항에서 구미까지 고속도로, 합쳐서 한 1조 정도를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체 상수원수 확보에서 남강댐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제외된 겁니까?
남강댐은 우리가 몇 차례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해 보면 합천댐은 콘크리트댐입니다. 남강댐은 그런 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갈이나 사력으로 해놓은 댐이고 또 문제는 그 밑에 들어가면 바로 주거지를 형성을 해 놨습니다. 댐 밑에. 수로 바로 옆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건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보듯하고요. 또 그게 접시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게 용량을 키우면 주변에 침수지역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강댐에 쓰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나서 황강 이용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놓은…
그럼 우리 시에서는 남강댐은 완전히 무산시켰다 그래 보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정부도 황강, 합천댐, 황강을 이용하는 것을 주하고 나머지 강변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홍수가 나고 나서 사천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남강댐에서 물이 그렇게 들어오면 지리산 자락에 많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강으로 방류를 다 못해서 사천만으로 여수로를 만들어서 임시 없던 여수로를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데요, 부산시가 1년에 필요한 게 3억t입니다. 거기에 1년에 버리는 물의 양이 8억t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쪽은 한 260㎢ 되는 사천만이 주변이 완전히 민물화가 되어서 그 지금 바다 생태계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기회가 되어서 경남에 필요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이나 모든 걸로 봐서도 남강을 다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 방안 중에서 황강 하류 1일 45만t을 인공습지를 이용한 활용 방안을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요번 용역에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합천댐을 지으면서 약 70만t의 울산 공업용수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거를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65만t, 70만t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경남의 정서상 그까지는 못하고 45만t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공습지를 활용한, 이용한 그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는 거론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생각지 않습니까?
예.
경상남도는 우리 시와 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김경수 지사님은 이거는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선 보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과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아마 도의회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장님 많이 수고하신다는 걸 아는데 의회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 우리 의원에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협업이 되든 안 되든 의원은 의원이 상대하기가 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요번에 가서도 사실은 환경부하고도 조금 의논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대구하고 구미하고 조금 사항이 다른 것이 거기는 다른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딜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은 도하고 어느 정도 합의, 합의보다는 공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8월 8일 날 집중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합천댐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문을 안 열었습니다. 댐 문을 안 열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합천 주변이 홍수가 나면서 민심이 상당히 이관되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가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까지인데 조금 연장될 수 있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날 때까지는 지금은 뭐 의회 차원이든 저희 시 차원이든 대구처럼 성명서나 협조 호소문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게 지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변여과수 개발을 경남 창녕하고 남지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갑니까? 잘 되어갑니까?
거기도 지금 수자원공사의 실증에 의하면 그냥 뽑으면 문제가 되고요, 그걸 뽑는 만큼 낙동강 물을 보충해 주는 형태로 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은 났고요. 다만 거기 창녕 주민들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부곡 주민들이 반발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고갈로 지역농민들이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뽑는 만큼 낙동강물을 강변 여과에 넣어주는 형태로 보완하면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k-water가 실증 실험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장에 해수담수화사업. 4만 5,000t 생산을 처리 원전에서 발생되는 온배수 등의 문제로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했죠?
예.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울산산업단지 등에서 물 공급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게 저희들이 요 해수담수화를 이용해서 공업용수 공급을 울산산단에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한 2만 1,000t 정도 되었었고요, 단가가 원하는 단가가 거의 1,000원대 정도 하면서 상당히 낮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시설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돈은 그거는 복수 관로를 깔고 이까지 비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높아서 경제성, 수요측면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울산에 공급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낙동강에 안전한 원수 확보는 낙동강 물에 유입되고 있는 유해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이나 구미, 대구 등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다든지 이 문제를 제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동강 물 문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게 미량유해물질에 그러니까 방류량의 40%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구하고 구미에, 달서산단하고 아마 구미지역을 합치면 한 4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같이 한 것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면서 우리 시민단체가, 환경단체가 계속 요구한 게 낙동강 수질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개선 프로그램을 정부와 같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단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을 넣어도 부산시 취수원은 쉽게 말하면 옛날, 지금 현재로는 1급수, 과거로 하면 2급수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마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정부의 정부의 용역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TOC 제도를 도입해서 하천관리를 한다든지 폐수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요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부산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물이용부담금은 전국 최고, 혜택은 꼴찌. 국장님, 이것 개선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입법도 되어가 있고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엊그제 담당 국장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요. 국장님도 여기 낙동강유역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거 충분히 부산 시민들 입장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지금 물문제 막바지에 와있는데 이거와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은 한쪽에 도움 문제에서 좀 시기적인 텀은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한 템포를 조금만 늦추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템포를 늦출 것이 아니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남하고 물 문제를, 맞습니다마는 경남하고 물 문제 조금 매듭을 짓고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납부된 부담금도 수질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토지 매입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 매입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법성, 합목적성 이런 데 많은 문제 제기를 저희 시가 계속했습니다.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이 의사결정 구조가 각 지자체 5개는 사실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상류하고 하류가. 수혜 받는 지역하고 주는 지역하고. 그런 차이가 나면 결국은 환경부 의도대로 이게 끌려가는 형태라서 구조에 관한 문제까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강유역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각 지자체가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 감시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거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법적으로는 한 60명 되는데 저희 지자체가…
몇 명요?
수계관리위원회는 10명으로…
10명이죠?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을 잘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수공 사장님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그쪽은, 그 외에는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 파악해 보시고. 그런 데서 국장님이 못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데 위원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요 시간 다 되었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추가 질문은 나중에 1차가 마치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금만 해서 마무리…
아니, 죄송한데.
한 2분,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번에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도시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 업무, 우리 행감 끝나고 들어오면 영도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지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들어오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운영권 이행계획수립.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그걸 주셨잖아요?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권 계획수립을 왜 하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하는 이유!
아까 자료…
아니, 자료, 길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왜 이걸 하는지 그냥 이유. 간단한 이유.
시설을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한 부분과 추진방식.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그게 주내용입니다.
시설을…
예.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 시설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향후 추진방식. 민간으로 할 거냐, 관에서 할 거냐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추진방식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민간한테 줄 거냐, 추진방식이 4개예요. 민간한테 줄 거냐, 공공이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하지도 않고 매각시킬 거냐 등등해서 추진방식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시설을 받는 어떤 뭐라고 할까, 하자·보수 하자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받는 단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리이행에 관한 거는 정부에서 민투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게 2015년도에 기획재경위에서 이것을 내렸고 KDI공투가 2017년도에 이거를 시행계획을 마련했고 그 조례로 그다음에 17년도에 조례를 정해져서 이걸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투가 그만큼 남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몇 년 안에 이걸 몇 년에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BDI에서 나온 거 말고,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거 말고 우리 원래 KDI나 정부의 지침에는 이게 몇 년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하게 돼 있습니까?
4년 전입니다.
예?
4년 전.
4년 전에 해서 3년.
예.
4년 전부터 조사를 해 갖고 3년 전에 이걸 끝내야 돼요. 그 이유가 이걸 끝낸 것을 토대로 해 갖고 어떻게 추진방식을 할 건가를 결정을 일단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환경공단에, 공공기관에 이거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동의를 차후에 지금 넣을 계획을 갖고 들어와 있다 말이죠. 지금 여기는 관리이행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민간 줄 거냐, 매각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1번 절차 그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이게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행감 시작해 갖고 얼마 안 돼 갖고 이 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옳은 방법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볼 기회도 없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아까 3년 전까지가 마치고 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맞는 과정에 직원들이 그걸 놓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서 충분히 BDI에서 공투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방향을 제시를 했고…
국장님!
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법이 그러면 뭐하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뭐하러 15년도에 이걸 말했고 KDI가 시행규칙을 이걸 뭐하러 만들었나요? 법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잣대로 해 갖고 들어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 해 갖고 시설점검한 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올해 2020년도 9월 달입니까, 10월 달입니까? 하자보수한다고 해서 용역내 갖고 한 게요. 하자보수가 아닌 거 참, 어떻게 썼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용역낸 게 언제입니까?
아니요. 자체공동점검은 18년도 6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오히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좋겠다는 공문에 바로 용역을 해서…
자체 했는데 용역을 왜 또 하나요?
아니요. 자체…
용역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보는 게 맞다…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가서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이 용역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용역을 언제 했나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뭐. 제가 주신 자료에 받으니까 10월 달, 2020년 9월, 10월이더라고요.
2019년 10월부터 그다음 2020년 5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5월까지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 왜 잘못 주셨나요? 저한테 왜 그런 자료 갖다 주셨나요? 정확히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자료 이렇게 부실하게 엉터리로 갖다 주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가 어떤 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전체점검에 관한 게 있고 또…
용역입니다, 용역.
(담당자와 대화)
반환검사 용역.
하나는 또 반환에 따른…
그러니까요. 반환검사 용역.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반환을 우리가 옛날에 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하느냐를 추가 다시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마무리 아닙니까?
예. 그거까지…
그거 자체를 관리운영권 이행계획에서는 6개월 전에 다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6개월 안에 끝내야 이후에 우리 쉽게 말하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했을지라도 수리가 마무리됐을지라도 그 수리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6개월 이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개도 안 맞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관리이행도 안 맞고 이것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추진방식을 그러면 민간으로 할 건가 매각할 건가 공공이 할 건가 그건 어떻게 누가 결정해야 돼죠,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결정해 갖고 왔잖아요, 저희한테?
아니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BDI가…
자,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BDI가 관리이행 읽어 보니까 거기에는 민간과 공공이 이래서 이렇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이렇고 이런 부분에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판단해 준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부산연구원이 판단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 해서…
그걸 누가 판단해 주는 건데요?
저희 국에서 판단을 해서 동의를 얻는 거죠.
그게 국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민투법, 부산광역시 민투법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걸 동의를 저희들…
아니요! 추진방식에 대한 그 내용을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추진방식에 대한 것도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추진방식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고 이후에 방식이 정해지면 민간으로 할 건가 그다음에 공공으로 할 건가 어쨌든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의회 동의를 오는데 앞에 거는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획재경위에 가서 받아야 돼요, 앞에 거는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가는. 순서가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그 정해진 걸 가지고 “여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기획재경위에 가는 거는 아마 직원들이 파악한 게 2,000억 이상은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투센터 전체 절차를 논의하면서 그런 지적은…
그 2,000억 이상이라고 여기 저희 부산광역시 민투사업 관한 조례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2,000억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될 거니까요. 한번 그것은 우리 점심시간 때라도 한번 그거는 다시 보고요. 저도 한번 그 부분은 일단 보겠습니다.
예.
관리운영권이 일단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국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결론은요. 그렇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어쨌든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그 용역에는 민간이 했을 때는 이런 점이 좋고 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용역결과 보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그다음…
그런데 이 과정에 저희들이 민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다 한번 거쳐 가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 자체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은 따라야 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를, 거기는 이 법을 다 따랐을 시에 가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못 고른 거죠. 관리운영권 이행계획 이거 법이 다 이렇게 제시해서 하라고 민투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건데 이걸 심의위원회가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그런 걸 제시 안 하고 당연히 다 거쳐서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심의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컨대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변경협약서를 지금 마지막 우리가 동의안도 동의안이지만 변경협약서를 분명히 이걸 했어야 되는데 변경협약서를 지금 하지 않았어요. 맞죠?
예.
변경협약서에 어느 내용을 하시려고 어떤 거를 하시려고 했나요?
변경협약서에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상사 중지에 의해서 요율이 변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령이 바뀌어서 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법인세율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투센터 저희들이 했는데 중재라는 것을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자, 정리하면 법인세율하고 그다음에 법령이 바뀐 거하고 그다음에 공투센터?
아니 중재라는…
아, 중재, 예. 그것만 있죠?
예.
제가 실시협약을 지금 달라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1장 총칙에 보면 실시협약에 보면 하수처리장시설하고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준공시점에, 준공 때에 시설현황 달라고 했습니다. 준공 때, 바로 준공 때 받은 시설현황. 펌프장이 5개인데 준공 때 받은 제 부서에서 주신 데는 펌프장이 3개밖에 없어요. 차집관로도 틀려요. 이거는 변경협약에 안 넣어야 됩니까? 왜 이런 거, 이게 달랐는데 준공 때하고 협약 시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왜 이거는 변경협약에 안 들어갑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실무자 확인을 거치면 준공정산 시에 협약이 변경됐다고 그런 내용은 반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협약서에, 협약서에서 변경협약이 지금 된 게 없는데 어디에 됐는데요? 어디 됐는데요? 여기 어디 됐는데요? 그럼 언제 변경해가 했습니까? 중간에 한번? 언제 했는데요?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마세요! 변경협약서에 됐으면 변경협약을 했다는 건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어디에 있는데요? 그럼 저한테 변경협약서 갖고 오셨어야죠!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기는요! 제가, 제가 이거를 준공 때 거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내용이 틀린데 당연히 실시협약 때하고 준공 때하고 내용이 틀리면 이때 이미 변경협약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2006년도에 받았어요. 얘는, 이거는 지금 2001년도에 했고요. 지금 2020년도입니다. 단순히 물가변동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준공 시 때 이게 틀어졌는데 이때부터도 물론 그때 안 계셨죠.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이걸 보는 거 그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왜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거를 하지를 않으면서 이제 와서 변경협약을,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요. 얼렁뚱땅이에요, 얼렁뚱땅. 아마 급하니까 이거 인수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인수 안 하면 계속 연기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코 앞당겨서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일광 때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갖고 그냥 급하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실시협약을 세상에 이 정도 준공 때 다르게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변경도 안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돈 준 건 제가 또 물어봤어요, 돈 준 거!
아니아니 그런데…
돈 준 거 운영비 준 거…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비 준 거는 또 봤습니다, 운영비. 그럼 이때부터 운영비 어떻게 줬는지 운영비는 이 3개에 맞춰서 준 거 같아요. 펌프장 3개에 맞춰서. 운영비는 이렇게 주면서 아무것도 지금 변경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용을 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막판에 다하시겠다? 저는 이거 인정이, 저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이거는 점심시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가져온 거 말고 실시변경협약서가 또 있는지 한번 저는 이거 외에 받은 거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과장이 조금 답변을…
이성숙 위원님 답변만 잠시…
예.
예.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준공정산 시에 실시협약을 왜 변경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시협약변경체결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민자투자사업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실시협약체결이나 이런 게 민투심의 대상이 됐고 또 시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실제 당사자 간에 준공정산을 갖다가 합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를 다 지급을 해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실시협약변경 건 자체가 시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번에 앞에 이틀 전에 민투심도 받았고 그 민투심에서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원안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자, 2010년도에, 제가 2006년도에 이게 변했는데 2010년도에 민투 들어와 갖고 한다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죠? 변경사항이 뭐뭐뭐 있냐고? 왜 이거 변경 안 하는데요?
예. 그 변경사항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 법 당사자 간에 변경 합의에 의해서 금액을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의회 보고나 민투심을 거쳐야 됩니다.
의회 보고 언제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고 합의서 내용, 47조에 분쟁의 해결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로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이거 다시,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있다 와서 또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실시협약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변경해 갖고 들어올 때 변경을 해 갖고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중재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돼 갖고 했을지라도 그러면 실시협약이라는 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안에서 다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전부 다. 분쟁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서 그랬다면 서면에 이 서류에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뭐든지 그러면 뭐든지?
예. 지금…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모든 것들은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얘기해 갖고 거기서 해결되면 실시협약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라면.
2010년도부터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을 다 해야 됩니다.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갖고 들어와야죠, 변경해 갖고요. 올 때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요.
뭘 절차를 이행을 해요? 그게 없는데, 그 내용도 없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개인끼리 했어도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올 때는 깔끔하게 다 정리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다시가 아니라 그게 들어와야죠. 지금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지금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안 해도 된다? 전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서로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됐으면 변경에다가 넣어야죠, 변경에다가.
예. 지금 변경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당연히 넣어야죠!
예. 18일 날 시의회 동의를 할 때에…
서로 중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까지 모든 보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유료도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실시협약서가 중요한데 또 그 이후에 변경, 실시협약변경이 이렇게 절차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나중에 또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지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예. 전반적으로 상수원 그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수원지 준설도 마찬가지죠?
준설이고 이런 거는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어차피 낙동강에 물이 제대로 정부가 공급을 못해서 생긴 문제이니까 저걸 어떻게 좀 더 해서 정부와 돈을 같이 받아낼 거냐 해서 저희들이 같이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관련해서 준설하는 거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준설 안 했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도 지금까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을 하나 준 게 있는데 그게 낙동강에 스마트 그런 거죠? 깊이에 따라서 물 오염도에 따라서 퍼 올리는 걸 다르게 하는데 그게 회동수원지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이미 워낙 퇴적물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동수원지는 낙동강 물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준설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국비확보를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예.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최소한 공사기간이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2025년도 정도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설계도 미리 좀 하시고 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리고 하수도 덮개 관련해서 이건 아마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아마 있지 싶은데 이게 학교 주변, 학교 주변 스쿨존 주변 특히나 경사가 심한 곳에 이 하수덮개가 금속소재로 돼 있다 보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비가 올 때.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시민들도 많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기초단체들에 권고사항 정도로 해서 스쿨존 내에는 덮개를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마 특정 업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강암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끄럽지가 않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용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 입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번 기초단체들하고 협의해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동강하굿둑 개방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목적이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개방을 해서 생태계복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수가 올라오면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가는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완전히 개방을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체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수질 개선에도 상당히 개방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지역에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갈치를 잡고 고등어를 잡고 이랬던 사진들이 제법 있거든요. 아마 하굿둑이 생기기 전인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봐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하고 개방을 해서 우리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 준비가 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 때 김재영 위원님 질의를 다 못하셔서 추가적으로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있죠?
예.
언제 위원회가 생겼습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구성은 19년 8월 27일 자입니다.
19년 8월 27일 그러면 지난해네요. 얼마 안 됐군요.
예.
그럼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47명인데 법상은 아마…
47명이요?
50명 내에서 할 수 있는,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8월, 2020년 8월 11일 날…
언제요?
2020년 8월 11일 날 7명이 추가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24명에서 7명 추가로 해서 31명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47명 여기에 민간이 31명입니다.
그중에 31명이든 사십몇 명이든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데 부산 위원은 몇 명입니까?
부산에 저희들이 없다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한 분을 추천해서 다행히 추가할 때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문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애를 쓰셔도 이 물 문제가 아주 더디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라고 보는데 아니 부산 위원이 31명이라 해도 그렇고 사십몇 명이라 해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위원 중에 부산 위원이 1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게 뭡니까?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지고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일부 정치권에서 또 언론에서 그분의 근무지나 이런 걸 가지고 지역을 분류하다 보니까 부산이 소외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했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해서 한 분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저희 추천은 계속해 왔습니다.
추천을 하면 위촉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부?
저희들이 환경부를 하면요. 이게 환경부에 단이 있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위원들은 인사검증위에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걸로 통과가 못 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러운 물을 먹고 원수 이 문제도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우리 부산 위원들이 많이 못 들어갔다? 이것은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 쉽게 아주 좋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한 분을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항의든 건의든 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 부산 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물부담금은 최고로 내고 혜택은 꼴찌로 받고 이 자체, 이런 억울한 사정들을 국장님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있습니까? 낙동강수계관리위원이나 국가물관리위원들이 그런 우리 부산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아까 오전에 제가 무슨 사유지에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체가 사유지 345번지가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가 일부분 조금 들어가요. 다 국유지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36 마찬가지 도로니까요. 국유지고, 이 부분도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다 거의 국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천구역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8개월 이후에 매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유재산법 위반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회계 관련해서 우리 물국에서 어쨌든 관계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매각이 되었는지 행정재산이 왜 매각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감에 다른 질의 때문에 못하고 해서 일단 그걸 지금 재산 관련해서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구역변경이라든지 절차상 문제는 또 별도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하수 관련해서 지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요금 현실화율, 아마 칠십…
90%가 안 되죠?
77.97%니까 한 78% 정도 됩니다.
78%?
예,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원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죠?
원가 계산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면서 경영평가 나중에 하면서 공인회계사가 있고 하니까…
반연을 어떻게든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은 금액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예, 요금은 그렇고요. 현실화율 이건 뽑고 하는 건 저희들이 자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관련된 자료 있죠? 이게 상수도하고 따로 하죠?
자료는 따로 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하수도하고 분뇨도 또 별도로 합니까, 분뇨?
예, 분뇨도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도 원가를 따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하수도 할 때 같이 합니까?
같이는 하지 않고요. 따로 저희들이 분뇨는 분뇨대로 해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가 현실화율이 14.7% 맞습니까?
아마 그 정도,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왜 그러나 하면 전체 들어가는 게 1년에 비용이 70억대 들어가는데 실제 받아내는 건 1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현실화율이 14.7%, 15%가 안 되네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너무 현실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이 관계를 많이 봤는데 타 시·도도 전례를 보고하니까 타 시·도 공히 이 분야는 반드시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분야로 보고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많이 돕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냥 이래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가도 됩니까?
그런데 참 난감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저도 당장 보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70억 정도인데 수익이 나는 건…
어찌 되었든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반영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런 걸 현실화율을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2016년에 이런 관련 합리화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하면 요금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가장 큰 걱정은 분뇨처리를 하다 보니까 분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서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식 하수관거 전에는 정화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수요가 많아 있는데 지금은 계속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련 업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분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전체 계획부터 해서 현실화율하고 이게 하수도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계속 이래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게 현실화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113페이지에 수수료 현황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종전에 수수료와 2020년 현재 수수료가 있는데 113페이지 보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을 했다는 거죠, 그죠? 2020년에 사상구가 9.5% 인상되었다.
예.
그런데 보시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종전은 320에서 2020년에는 320 그대로입니다. 인상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똑같은 수치고 이게 옛날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현황 이것이요. 어쨌든 지금 이게 2020년으로 가면서 이게 낮아집니다. 이게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480에서 440이고…
아마 위원님 여기 분뇨가 있고요. 옆에 보면 정화조가 있고 아마 이게 구분을 조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뇨를 구분한, 분뇨를 보시면 분뇨에 지금 해운대구 보십시오. 480에서 440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전부 인상이 된 게 아니고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하.
그런데 분뇨 이건 아마 재래식 그걸로 해 가지고 하는 펌프 퍼는 이런 형태라서…
그러니까 제가 수치가 이상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인상을 해도 뭐한데 계속 인하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수수료가 10ℓ당 지금 계속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와 대화)
중구도 그렇고 다 인하입니다. 인상이 아니고요.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각 구·군에 수수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각 구·군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 구·군별로도 처리단가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한데 우리 물정책국에서 어쨌든 분뇨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이라든지 정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런 단가도 자치 구·군에서 공히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단가는 구·군 조례에서 정하면서 거리에 따라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관련해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기 물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동천입니다. 저기 물이 흘러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저게 어떤 물이겠습니까?
결국은 우수 아니면 오수인데요. 지금 저 시간에 나올 것 같으면 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수입니다, 오수. 한번 틀어보세요. 오수가 계속 저런 식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천에. 그런데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는 있는데 본류에 대해서 저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지금 60% 정도는 분류식 하수관거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저런식으로 비도 안 올 때거든요, 저때가. 얼마, 며칠 전인데 계속 저렇게 관로로 계속 이게 차집이 안되고 저 차집이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물이 계속 저렇게 동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런데 위원님 이거요. 저도 한번 다니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민장례식장 주변에 이런 게 한두 개 있어 가지고 환경공단을 시켜서 지금 차집관로 전체점검을 하고 3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굳이 지금 조금 부족한 곳이 있다면…
(담당자와 대화)
이마트 주변이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시설들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해수도수에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렇게 오수가 계속 나오면 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큰 사업만 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꼭 점검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 동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부족한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마다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 학장천, 삼락천에서 폐사를 하죠?
예.
이유가 분명하게 다 나왔습니까?
결국은 비가 와서 초기 우수에 그러니까 비가 오고 초기 우수가 독성이 많지 않습니까? 비점오염수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산소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 부족 말씀하셨다, 그죠? 국장님.
예.
그래서 강과 하천에서 어류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질관리지표에 사실은 취약지점과 취약시점에 대해 용존산소 농도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그런 것 포함해서 다방면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저도 받아본 자료는 봤는데요. 사실은 용존산소 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과 하천의 수질관리의 중요한 목적은, 주요한 목적은 사실은 수생태계 보호잖습니까? 수생태계 보전이죠, 보전. 그러니까 용존산소 농도가 취약한 주요 지점과 주요 시점에 대해서 수질관리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낙동강 먹는 물의 상류의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 태클을 걸고 요구를 하면서 역으로 그분들이 그럼 너거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은 깨끗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전체 흩어져 있는 걸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체크하는 포인트도 지금 다 다시 합리적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꼭 용존산소 농도에 대해서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산이 어패류가 다시는 폐사하는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한데…
수질오염도 같이, 수질오염에 의한 어패류들의 폐사이기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발생할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 악취 저감 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무단덮개 설치한 지역 악취 발생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덮고 이제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있고 부산시가 지금 얼마나 관리가 되는가를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냄새만 안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인데 나는 건 분명히 지금 덮개 저도 봤고 주변에 있는데요.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관리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도 수영구에서만 어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악취의 원인 제거가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악취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 관련해서는 농도를 낮추거나 희석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 관계가 위원님 최근에 와서 악취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불편사항 중에 조사를 하니까 한 60% 정도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최근에 과기부하고 행안부 주관으로 이 관련 기술·개발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선정이 되었고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악취 그 안에 보면 하는 게 하고 나면 부산에 어디가 악취가 많이 나는지 악취지도 제작, 그다음에 UIS시스템에 이것을 연계해서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유용 미생물 또는 산소수 활성화 고농도 장치를 제작하는 문제…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합류식 하수관거 악취저감기술 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쯤 되는 건가요?
2021년 내년 말까지인데요.
내년 말쯤, 이거 효율성 입증은…
이게 제일 저는 그거 하게 보는 게 전체 부산 시역 내에 원도심 내에 어디가 어떤 형태로 많이 난다는 게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악취 저감 덮개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우리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이 덜 되는 게 있다면 우선순위로 추진을 해서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마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실행이 되면 좋겠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분류식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수관거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이건 속도를 내서 저는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형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합류식 하수관거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하고 나니까 한 지역이 보니까 30% 정도는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이 대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30%나 됩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데군데 그게 이제 보면 지형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동 차집시설들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그게 다 그리로 들어가도록 유도장치들을 별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 비연결된 구간은 분류식 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가급적이면 연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대책을 세우셔서 잘 해 주십시오. 정말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현황이 완료된 게 몇 개입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
5개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자료에는 6개입니다, 국장님. 6개 완료, 그리고 완료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추진할 때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진짜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 환경부에서 나온 업무지침이 첫 번째가 조경 중심이고 친수시설 도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생태계 복원이 미비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공완료 후에 효과가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시설물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해서 사실은 복원효과가 저감하고 약하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석대천, 온천천, 학장천, 춘천, 구덕천 등 6개 하천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대천이라든지 아까 온천천 수영강 큰 하천들, 주변에 연못이 있고 하는 이런 하천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조금씩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시간을 가면서 가보면 처음에는 그게 분류식이 완전히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부족한데 출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바로 잡아가고 있고요. 다만 그게 이렇게 안 되는 콘크리트로 된 이런 구조물 이런 데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은 여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되면 참 좋겠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태하천사업의 목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수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가 보면 친수시설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천생태계 가장 좋은 콘크리트를, 좋지 않은 콘크리트를 바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셨고요.
그런 사업이 많았고 그다음에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간 1,500 이상 예산이 들었는데 수질개선은 조금 제자리고요. 그리고 준설을 하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수생태계 복원공간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생태하천 복원 목적인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이 시공완료 후에 보니까 효과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 보니까 이 전반에 친환경 유지관리 방안과 예산이나 조직이 미비해서 사실은 복원이 미비하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냄새나는 하천을 복개된 걸 드러내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 또 물이 흐르다 보면 시민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 위주로 해서 아마 편의시설, 아마 시민들 이런 쪽 친수공간 이런 쪽에 많이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 온천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량과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아마 그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걸 어떻게 아까 수질, 수량, 생태계 이런 걸 가져갈 거냐로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하천도 많이 있고 지금 진행하셔야 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저비용 유지·관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주민 중심 유지·관리 방안하고 거기에 따른 하천생태, 하천생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서도 꾸준히 이런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되고 관이나 만드는 부분은 공간확보라든지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조금 환경부의 지침이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진짜 도시하천이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주거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조화롭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화롭게 잘 하시고 어쨌든 생태하천에 환경부가 정한 지침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수질검사가 조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 제가 약품 쪽은 조금 약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입니다. 약품…
약품 관련해서 수질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수질검사는요. 위원님 현장에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TMSC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처리장에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류수 수질을 자동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낙동강유역청에 창원으로 바로 날라갑니다. 거기에서 모든 지역 내에, 유역 내에 있는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매일 체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어갔을 때 바로 통보가 유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방류를 중단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류수 수질을 일부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또 인사상 조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처리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 요트경기를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처리장입니다.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 MBR 공법 해갖고 최고의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섞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단계 부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체를 갖다가 고도화하는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그전에 기술적으로 2억 정도만 투입을 해 가지고 산소를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게 검증된 기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3차 추경에서 2억을 확보했고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내년 초기에 3월 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할 때까지는 수질을 방류수 초과를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설치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약품을 넣어 가지고 초과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될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수질 검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질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건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으로요. 부산·경남권 상수도 건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한번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용역을 9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완료하는 과정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이렇게 같이 경북 합의를 거쳐서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다음 단계 기초지자체 단계로 넘어가는데 협의가 합의를 받아내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8일 자로 홍수가 나면서 합천댐이 방류를 하다 보니 그 밑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합천댐이 문제다, 아니다 이런 쪽의 논란이 번지면서 지역민심들이 상당히 동요가 되고 있어서 그게 아마 연말까지 조사위원회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본격 논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경남 문제는…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초기에, 감사 초기에 어쨌든 대구하고 구미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이런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그죠?
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부산하고 경남 문제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구미하고는 또 다른 형태라서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제안들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 국장 만났을 때도 대구하고 구미가 해결되면 그 케이스를 참조해서 저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합천하고 창녕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합천군은 수량 부족으로 반대를 한다 하고 창녕은 온천수가 많은 모양입니다. 온천수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하면서 충분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케이워터가 합천군에는 쓰지 않는 그러니까 울산 공업용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물량이 하루 70만t이 있다는 건 확인을 했고 이거는 경남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k-water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문제는 여기에 온천이라는, 부곡이라는 곳은 거기서 많이 떨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녕이 떨어져가 있고 그다음에 강변여과라는 거는 지하수가 아니고 돌 위에 모래 아래층이거든요. 지하수를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지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농지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만큼 한쪽에서는 퍼고 한쪽에서는 강물을 넣어주니까 그게 해결하는 되는 그런 실험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본격 논의는 대구하고 구미가 사례가 생기면 따라서 가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1년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하수가, 그러니까 지하수 수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변이 아니고 지하수가 내려갔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창녕에, 지하수라는 거는 농업을 하면서 비닐막에 냉난방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지하수를 퍼가 일정 온도 그걸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퍼내니까 그 수위가 낮아지는 게 보여서 그래서 그만큼 강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채우는 이런, 대체를 채우는 이런 공법을 케이워터가 했고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만큼 대체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 기미가 보이네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그분들하고 다가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내걸었듯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는 중간에, 중립을 서서 양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이건 우리가 부산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그쪽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쪽에 있는 경남도민들은 뺏긴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그러면 경남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남강댐을 손댈 때도 그래서 합천댐을 하면서 첫 번째는 물양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 출발을 그러면 경남이 다 쓰고 남은 물을 이용하자. 그렇게 해서 강 하류를 택했고요. 그래서 자기들 농업, 식수로 다 쓰고 남는 물을 이용하는 쪽으로 했고 또 그것도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상생기금을 일정액을 내는 것 그다음에 그게 지역차라 해서 1년에 얼마씩 물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주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을 어차피 지금 푸드플랜 같은 걸 만들면서 부산의 단체급식을 장기계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을 거를 가져오는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일단 대책을 세우고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합천도 가보셨지마는 제가 알아본 바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리실 차원에서 아마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구미의 예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하수처리시설 이어서 과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과장님 먼저 할게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확인하셨을 테니까.
예.
확인 결과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민투심 절차를…
자, 제가 질문한 것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경이 되면 실시협약에서 변경을 해야 된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어쨌든 사업자하고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올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답하세요!
예.
그게 안 올려도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 실시변경협약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변경 안 해도 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어디 이게 변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 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실시협약변경은 당사자 간에는 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했고…
대상자 간에 했는데 왜 공식적인 것들을 왜 여기는 이거를 하지 않는데요? 당사자 간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럼 변경협약문 갖고 오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변경협약안을 그럼 갖고 오십시오.
변경협약안, 위원님 말씀하신 2005년도에 준공했을 때에 당초 최초 2001년도의 협약서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없다. 그러고 지금 바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5년도 12월 31일 날 시장님과…
그러니까 변경협약안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협약, 예. 변경협약안 지금 있습니다.
변경협약안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실시협약의 변경협약안. 그거만 달랑 변경협약안을 변경시킨 거를 갖다 주십시오.
(직원 자료전달)
이거는 제가 질문하고 또 검토할게요. 실시협약변경 협약 안에 하겠다는 것.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위원님 질문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관리이행 관련해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요. 3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 보니까 관련 법령 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제3조 의회 동의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제3조.
예.
그 조례 3조는 우리한테 지금 올라온 거는 어떤 거에 대한 동의인가요? 관리운영 대행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한테는.
추진방식을 결정…
자, 우리한테 일단 올라온 게 운영 대행 동의안이 왔잖아요. 환경공단 운영 대행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갖다가 공단을 줄 거냐, 공공을 줄 거냐, 민간에 줄 거냐 네 가지 관리이행 계약에 따른 네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줄 건가를 여기서 결정한 것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 3조입니다. 민간 이거 이 3조가 그걸, 이걸 17년도에 보니까 이상민 의원님께서 7대 의회에서 이거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에 관련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PIMAC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BTO가 2,000억 이상 이면 중투심을 받고 이하면 지역민투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PIMAC이 아니에요. 다만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건 PIMAC과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7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우려될까 봐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파악 못한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예. 설명해 보세요.
예.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28일 날 동의안을 올린 것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조례 3조4항제10항에 의거 올렸습니다. 10항의 내용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에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올라오면 안 되죠.
관리 이행…
우리한테 올라온 거는 환경공단 운영관리에 대한 동의안,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동의안은…
환경공단에 위탁대행…
그 사업 추진방식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사전단계는 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이행…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가 아니고요. 여기 있잖아요. 동의안을, 동의를 받으라고 17년도에 개정했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7년도에…
의회 동의받으셨어요?
지금 동의안을 갖다가 상정을 했고요.
언제 이거 의회 동의받았어요?
지금 12월 18일 날 동의안을 상정된 게 사업 추진방식의 결정입니다. 그건 최종적인…
그러면 이건 그럼 환경공단 이거는 뭔데요? 환경공단 이거는 뭔데요?
그거는…
이거는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기획에서 민투를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민투 조례 제4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에 보면 그것도 17년도에 신설이 됐는데요. 6항에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이행계획의…
당연하죠, 해야죠.
내용은 그 시설이 15년 동안 운영이 끝난 시설에 대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을 계속할 거냐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 그 사업을 또 시설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사항에 관해서…
예. 관해서 그걸 검토하도록 되어가 있는 게 관리이행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리이행계획이 지금 수립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의회에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니요. 우리한테 보고드려서는 안 되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다음…
보고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법에는 보고와 동의를 2014년도에 전면개정하면서 구별했습니다. 보고와 동의는 같지 않다고요. 민투법에서 그거를 분명히 선을 그어났습니다.
지금 민투 조례에 4조를 먼저 이행을 하고 3조…
아니죠! 아니죠.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해서 올라온 거를 제안했으면 뭔 순서가 어떤 거를 선택할 건가 그거를 먼저 추진방안 공공으로 할건지 하여튼 네 가지 중에 무얼 할 건지를 그거를 어쨌든 간에 검토를 우리 국장님이 하셨을 거고 국에서 했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 이게 지금 늦게 왔지만 이게 일찍 제대로 나왔다면 그걸 보고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갖고 우리는 아무래도 공공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러면 공공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일단. 1번이 그겁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개정해 준 취지가. 그래서 거기서 “그래 공공으로 하세요.” 하면 우리 상임위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 환경을 주든 공단을 주든 시설공단에 주든 정해 갖고 와서 그러면 여기 “관리·위탁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받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상임위에서 해 줄 일이고요.
위원님 저게 법 조례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분들한테 정확히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투심 조례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제3조의 의회 동의, 지금 순서를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순서를.
그래 순서가…
순서를 얘기했잖아요. 관리이행에 관한 네 가지 중에 국에서 우리한테는 이 관리이행책이 이제 나왔잖아요, 이 책도 이제 나왔잖아요. 원래로 하면 이 책이 더 일찍 나와서 이 책을 보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아무리 봐도 우리는 공단, 공공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야 되고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렸으면 그 결정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로 추진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공으로 할건지 민간으로 할건지 우리는 공공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동의를 득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자, 시설공단이든 환경공단이든, 환경공단이다 했으니까 환경공단에 우리는 위탁대행를 주겠다.’라는 동의안을 내는 게 그게 맞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어디 가서 그걸 갖다가 의회에 동의를 지금 얻었습니까? 의회 동의를, 그러면 의회 동의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12월 달에 그러면 의회 동의 얻고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위탁 동의를 한다고요? 또? 아니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민투사업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의원이 개정을 뭐하러 하나요? 이 개정을 뭐하러 해야 되는데요?
의회에서는…
민투법에 대한 관련…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아니!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좀 논란의 소지가…
논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올라가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드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회시간 때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성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정회 때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공사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공사와 물품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사 관련해서는 수선공사가 됐든 교체공사가 됐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가 됩니까? 기계설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그러면 기계설비 교체공사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2,000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기계설비 계약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수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3,900만 원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수영사업소 6,900만 원도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기장사업소 같은 경우는 2017년도 7,100만 원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송풍기 오버홀 작업 이런 식인데 이거는 계약금액이 수의계약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특정업체밖에 제대로 할 수 없는 납품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아마 그게 제조사가 직접 아마 이걸 수리를 하거나 예를 들어 옛날에 납품받은 제품이 있으면 그 제조사가 아니면 수리를 할 수 없다든지 아마 이런 데에 따른 그런 부분들…
그 관련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공사계약하고 그다음에 구매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아까 금방 2,000만 원 이상 부분만, 미만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상, 2,000만 원 이상된 수의계약 관련 자료 그러고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제가 받은 자료는 어쨌든 수의계약만 했고 그다음 자료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 수의계약을 했다, 7,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금액이 7,000만 원 이상 많은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된 공사도 많고요. 그다음에 관련한 물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물품 다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를 상세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송풍, 송풍기입니까? 블로워, 블로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데 루츠가 있고 터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루츠 같은 경우는 좀 열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또 옛날에 설치를 많이 한 거는 같고 최근에는 터보블로워를 열효율도 좋고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거는 최근래에도 이렇게 터보로 안 쓰고 그냥 루츠로 계약을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여서 이게 어떤 경우에 그렇는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도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찾아 가지고 한번 이 관계가 왜 그렇는지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중앙하수처리장 역세측 송풍기 제작을 루츠블로워로 계약을 했네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예.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블로워에 대해서 계약건수와 금액 그다음에 형태 루츠냐 터보냐 그리고 지금 블로워의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수명기간이 있을 건데 지금 가동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뒤죽박죽한 것 같아서 지금 100%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효율이 떨어지는 블로워를 최근래에도 설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생태하천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롯데아파트 건설되고 있는 데 아십니까? 당감천.
제가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롯데아파트가, 제가 지도를 크게 뽑아 왔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실 거 같아요. 롯데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게 롯데아파트 안으로 당감천이 흐르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롯데아파트 공사 시작했는데 아시죠? 얼마 전에 삼한골든뷰센트럴아파트 공사할 때 전포천 공사도 같이 했는데 공사 후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파트단지 내로 지금 당감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 공사를 아마 아파트 측 공사하시는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맑고 악취 없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생태하천이 돼야 되잖아요. 기능을 발현해야, 특히 아파트 안으로 흐르는데 이게 또 공사하고 나서 악취 나오고 이러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이후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공사되고 나서 인허가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른 과에 좀 얘기를 하셔서 이 인허가과정에서 이거 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당감천 공사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 진짜 하천처럼 정말 제대로 공사를 한 건지 이거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 어차피 공사를 단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과정에 여기 구청하고 의논해서 이게 지역의 명물이 오히려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처럼 전포천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에코델타시티 서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친수구역사업 맞죠?
예.
친수구역에서는 BOD나 클로로필a라든가 적어도 2등급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수질부터 해가 수색까지 다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5년에 작성한 에코델타시티사업에 서낙동강 수질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BOD는 연 평균 4, 2등급인 3 보다 초과 예측되었고요. 클로로필a 농도를 보니까 서낙동강 수질이 최악의 등급으로 지금 나와, 예측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그리고 평강, 맥도강, 서낙동강 A지점 전 구간에서 지금 이게 연평균 40 이상 예측되고 있는데 클로로필a 6등급 70 이상 이거는 사실은 깔따구가 사는 사실은 똥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냄새도 진짜 심하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3개월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 수치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게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 호수랑 같아서 녹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말이에요. 높고 그런 데다가 이거를 수자원공사나 도시공사나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서낙동강의 목표수질은 2등급 달성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친수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이게 국장님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합당합니까, 이거?
말을 에코델타시티라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게 기본 출발은 수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없다면 좀 이상한 형태죠.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친수구역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조류저감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 총괄을 저희들도, 저도 걱정스러워서 이 관계를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다른 파트에 있어서 역할을 각 부서별, 기관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물정책국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우리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알다시피 이게 준설이나 정비를 하는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어차피 방금 언급한 서낙동강 일류 주류, 수류가 전부 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연계해서 농업대책을 세우거든요. 그 안에 수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저수문부터 그다음에 운하천 그 물 가져오는 문제 그다음에 순환을 자주 시키는 문제 이런 전반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서부하수처리장이나 김해 테크센터 같은 이런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통일해서 이걸 그 주변 하천이 아니고 본류로 뽑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여러 과가 함께 지금 이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물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에코델타시티하는 주 부서에서 각 파트를 모아가 총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30% 정도 지분밖에 없고 수자원공사가 그 사업의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시가 잘 챙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회의도 하기도 했는데 지역민영개발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각 파트를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는 시키든 안 시키든 어쨌든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국가사업,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하고자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우선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이어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러면 물정책국에서는 이 물 문제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심각하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 이전에 남강댐을, 남강물을 먼저 끌어당기려고 했죠, 그죠?
지금 과거에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합천댐을 하려다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남강댐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두 번이 국가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을, 남강에서 황강으로 돌리니까 경남도민이 또 딴지를 걸어요. 자기 경남도민은 남강물보다 황강물이 더 중요하다고 또 딴지를 겁니다.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물의 수질의 수준은 황강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 가지고 참 끌어오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해수담수화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그래서 취수원 다변화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를 우리가 지금 서부 쪽에 취수장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덕산하고 화명이. 우리가 제일 말단지역이 기장하고 영도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아마 가장 나은 게 과거에 했던 그 정도 하면 기장 일원에는 물 먹는 데는 해결하겠다 해서 사실은 거기를 했던 거고요. 했는데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전에 가깝다 보니까 뒤에 후쿠시마 사고나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담수화나 또는 적은 규모의 정수시설 같은 거는 우리 부산에서는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아까 전에도 말, 작으면 작을수록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만 톤당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경제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0만t 정도 하면 영도 같은…
그럼 그걸 용역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해수담수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수, 해수담수화 해서 낙동강하구 쪽하고 하나는 가덕도에 30만t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 이게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딜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경남하고 물이 정리가 방향이 서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물을 초고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게 막여과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해수담수화가 되었든 낙동강 물을 이용하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수자원 중에 하나가 회동수원지입니다. 회동수원지를 어떻게 좀 확대해서 잘 쓸 거냐 하는 게 저희들 숙제가 되겠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거의 30년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진전 없이 흘러가니까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실무를 맡고 한 2년 동안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황강 문제를 못 하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동의안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께서 몇조, 몇조, 몇조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아까 계속 이게 이상해서 혹시 옛날 거 미리 올라온 거 잘못 보고 그러나 해서 새로 하나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받아서 뭐가 잘못되고 변경이 되었나 싶어 가지고요. 지역 내 영도하수처리시설 규모의 시설을 운영관리 할 대행업체 부재에 따른 자본력의 유출을 고려하고 부산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인 하수도 관리 운영에 대한 시의 자체 역량강화 및 서비스 안전성 확보임을 감안한 종합적 분석 결과 영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이 적당한 것으로 검토됨. 이걸 했단 말이죠, 이미.
그다음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이 만료되는 영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부산환경공단에 대행코자, 이미 결정했어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괄호치고 의회동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 반환 조례 제3조3항제1항 본문에 따라, 1항에는 주 내용이 민간투자사업 민간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 미만의 사업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위에는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하면서 지정하기 이전에 하면서 ‘등’자를 붙였어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하고 그 말한 여기에는 고시된 3항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 본문에 따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료가 되어서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민간으로 할 거냐 공공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났는데 이걸 제가 만드는 조례가 왜 만들었냐. 이 조례는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 여기서 정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항상 환경공단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 또한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로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뒷장에 보면요. 아주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대행 동의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산광역시 영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만료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영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부산환경공단에 대행하는 것을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 해석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동의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서 동의해 줘야 되요, 여기서. 대행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게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이렇게 받고 확인을 하고 절차를 하나하나 시간이 쫓겼지만 밟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런 과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이야기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틀렸으면 위원님, 보완을 하겠고요.
제가 이걸 자꾸 이걸 갖고 두 타임 돌리고 세 타임 째 얘기하는 건 면밀하게 정밀하게 그것을 해 오지도 않으셨으면서 물론 시시비비를 또 가리신다 하니 가리십시오. 그런데 KDI에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KDI에다가 정확하게 정부, 정부 좋아하시니까 KDI 넣으십시오. 의회 의원이 낸 조례는 믿을 수 없고 의회 의원이 개정한 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셨으니까 KDI 넣으셔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십시오.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부탁을 했거나 조정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은 저희들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해서 해야 되고요.
제가, 제가 관리이행 수립도 제대로 안 했죠. 시설물 수리 6개월 전에 다 끝났어야 됩니다. 그 이행수립에 보면 그런데 그것도 안 했죠. 2개 다 안 되었어요, 지금. 변경협약도 이제 들어와요. 3개 틀렸어요. 제일 틀린 게 이 과정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다 틀렸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으려고 합니까? 제일 큰 것, 제일 큰 것부터 지금 우리한테 제대로 안 했는데요.
이게 저희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예, 예. 말씀…
이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닥쳐서 해 줬다, 그냥 해 줬다, 일이 급하니까 해 줬다 이러면 두고두고, 두고두고 우리 위원회 수치 될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3년 이전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그건 백번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조차도 못하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과장님께서 어쨌든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면, 내용이 틀렸다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23페이지에 하천 유지 관련해서 우리 부산은 국가하천이 지금 5개 있고 지방하천이 45개소 그래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국가하천에 지금 뭡니까? 개수율이라고 있죠?
예.
그게 지금 국가하천이 24%가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수율이 전국 국가하천 개수율은 95%가 넘어가는 것을 2018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수율이 낮습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방하천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수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둑이 조성된 하천길이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둑이 필요한 하천길이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둑이 더 필요하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너무 이게 수치가 낮아요. 어쨌든 국가하천이 국가에서 예산을 들이고 투입을 하고 해야 되지만 낮은 개수율을 가지고는 홍수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국가하천 가지고 홍수가 나고 한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 느끼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방향으로 이 문제를 보고 낮은 부분에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하천은 개수율이 조금 그래도 83% 넘어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낮은 비율 원인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국비확보를 더 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하천준설 관련해서 공사가 쭉 이래 있습니다. 126, 127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관련한 공사예산은 이렇게 가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도시계획실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5분 발언도 좀 했는데 하천 바로 위가 구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관련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하천에 대한 준설에 대한 예산은 내려가는데 바로 위에 관련된 구거 정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거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또 예산은 누가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구거에 대한 부산시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냐. 도시계획실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니다. 또 하천관리과도 우리도 아니다. 이게 붕 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거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고 위임관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가 거진 많고요. 우리 생활수질과에서도 관리가 있고 교통국도 있고 여러 과가 많이 걸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공유재산 점 사용료에 대한 재산관리는 이렇게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이렇게 준설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고 이 앞에 5분 발언 하시고 사실 이 관계를 가지고 의논을 실무 차원에서 했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획실에서 던져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누군가 총괄을 하면서 각 파트 이런 것을 적어도 현안이라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중에는 급한 것도 있을 거고 좀 덜 급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영향이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데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데. 아마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려고 누군가 총괄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행감에는 구거에 관한 자료까지 같이 올라오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구거가 토지대장상에 보면 표시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앞서 김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구거 현황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정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관리 주체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보면 바다에서 시작해서 국가하천, 그다음에 그 위에 지방하천, 지방하천 위에 구청의 소하천, 소하천 위에 구거가 주로 형성되는데 이 관리체계는 나중에 물순환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한번 이건 의논이 되어야 될 파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잠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복원사업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준설공사하고 유지용수 공급하고 오염물 차단해서 수질 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또 이 오염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용존산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용존산소 농도 기준을 전광판이라고 합니까? 그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좋고 나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하천, 강 포함해서 다수의 측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DO 관계를 다루고 있을 건데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죠. 용존산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간별로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우 좋음부터 해서 나쁨까지. 그래서 이 용존산소 농도를 좀 원천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용존산소 농도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산소를, 산소만을 DO만을 위한 것은 지금 없고요. 다만 이게 공급하려면 물의 양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물의 양을 늘리면서 각 단차 같은 걸 두면 떨어지면서 공기가 섞이면서 산소가 공급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준설공사, 유지용수 공급, 오염물질 차단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앞서 질의드린, 국장님 앞서 질의드린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하는 거고 그 총괄부서가 따로 있죠?
예.
그렇지만 수질개선사업은 물국장님의 담당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조류저감 대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기 서낙동강 관련해서.
결국은 조류가 있다는 것은 질소와 인이 많다는 거고 거기에 적절한 수온이 가미가 되니까 이런 조류들이 번성을 하거든요. 결국 그러면 수량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대저하고 아래 수문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밑에 거를 넣을 거냐, 위에 거는 운하천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물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펌핑하는 것을 어떻게 매일 할 거냐 하는 문제, 순환의 문제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천이 밑에 오니층이나 이런 게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준설이나 주변에 이런 정리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까 수질, 수량, 순환 이런 것을 나누어서 지금 이것을 하굿둑 개방과 연계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차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낙동강 바닥층 수질조사 혹시 하고 계십니까?
바닥층 수질조사는 없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요. 그때 모 지역 국회의원이나 요구를 하시면서 하신 바로는 그때 서낙동강이 반 정도는 준설을 했고 반 정도는 준설을 하지 않았는데 상당 부분 오니층이 있어서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하다,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장님이 가지고, 여기 부산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찾으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
예, 예.
그러면 이거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나중에.
예.
그러면 이런 바닥층에 대한 수질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이런 걸 조금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서낙동강 수질 가지고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서낙동강이 준설만 하더라도 천문학적, 1,000억 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지금 1차 한번 예타를 통과하는데 실패했고요. 다시 해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예타선정이 되었는데 그것만 된다면 준설문제나 이런 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맥도강이나 2개의 강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이 봤을 때도 앞서서 대답하실 때도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 사업 관련해서. 수질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장님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수질 예측이나 이런 결과들을 보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이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수질을 가지고.
자체는 되고 있는데 되고 나서 환경의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국의 각 파트별로 자기 분야별로 고심을 할 거고 저희는 우연치 않게 하구둑 개방 업무를 하다 보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수질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고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 그 사업을 연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 문제는 여기가 심각한데요.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호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웅덩이처럼 그렇게, 그러면 수초제거를 하고 앞서 말씀하신 준설하고 하천 정비하고 하는데 여기에만 머물면 사실은 이게 원천적인 그게 안 되잖아요. 이유가, 사유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물순환을 위해서 그러면 수문개방 필요하죠, 그죠?
이게 수문이 이제 하구둑을 개방하는 거냐 대저수문을 하느냐 또 밑에 대저수문 상대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아마 이런 걸 연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 보면 또 문제가 커지는 게 현재 서낙동강 낙동강 하류 관리 주체가 아주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water입장에서는 차제에 이걸 전체를 관리를 일원화하자, 전체 물순환이나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많은 부산시의 입장과 의견들이 국장님이 잘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수문개방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 물순환이 잘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야 수문개방만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수질개선 쪽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국장님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도 중요하고 에코델타가 들어서면 적어도 대저수문을 통해서 보트나 요트 작은 것들은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에코델타시티까지 들어가는 그런 미래의 풍광은 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수질, 수량, 주변 환경, 그다음에 구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질 관련해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국장님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병동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 이거 한다고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질문은 그만하고요. 다른 걸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높은 것들은 물론 과장님도 대답을 잘 못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똑같고요, 그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농도 폐수처리 신기술개발 사업선정이 올해 당선이 되었죠, 이게요.
예,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엄청 2019년도에 계속 제안을 하셨네요, 그죠? 계속 제안을 했는데 계속 떨어졌네요, 이 사업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것을 제안하면서 국제학교연구기관 참여하기로 한 기관에서 또 이걸 포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해수담수화 플러스 이런 고농도 폐수 특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보고 계속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19년도에 1년 동안 계속 떨어지기를 계속,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공모를 잘 안 할 건데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떨어지고 과학기술부에서도 떨어지고 그런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끈질기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당선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농도 폐수처리를 하는 거예요. 고농도 폐수처리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걸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걸 제안을 아이디어를 준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상구 같은 데 폐수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각종 1차적 도금산업이나 염색산업 이런 데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기초산업에서 그 뒤처리가 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도 적어도 15만 원∼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법을 이용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에 지금까지의 폐기·폐수가 나오면 그것을 이래 태워서, 데워서 찌꺼기만 남는 방식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시 끓여갖고 처리를 한다고.
예, 끓여서 찌꺼기만 남아서 처리하는데 이건 역으로 이래 물이 있으면 그 안에 물만 싹 빼버리는 이런 반대기법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면 자기들 소개된 바로는, 특허된 바로는 전체 우리가 한 10분의 1.
이렇게 좋은 기술이 어쨌든 간에 앞에는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해서 됐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업체가 윤진환경이라고 들어왔어요. 윤진환경은 지금 이것 보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기술은 윤진환경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술 아이디어를 어차피 국가 특허로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산업화죠. 산업화를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제안을 했고.
부산시와는 상관없는 기업이죠?
예, 예. 제안을 했고.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기업입니까?
산업통상부를 갔던 이유도 저희들이 환경부를 몇 번, 환경부도 하고싶어 하는데 환경부에 R&D 에산이 이렇게 큰 예산이 없었고요, 작은 예산밖에 없었고 또 올해 할 정도 같으면 이미 작년도에 이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서 찾다가 찾다가 산자부에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 이런 제안 내용들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같이,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럼 윤진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조를 맞춰서 간 게 아니고 산업통상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특허가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채택이 된 기업체인데…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부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 업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간 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윤진환경이.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 제안은 부산 업체를 한정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해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부산 업체가 참여하도록 저희들 기계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연결을 해줄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이게 성공하면 이건 굉장히 미래 먹거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엄청난 뭡니까, 수출력도 있고 되게 좋은 건데 성공이란 걸 몇 프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아니, 그런데 저게 자기들이 여기 사업비 중에 상당 부분을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을 기업이 큰 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신이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처럼 몇 프로보다는 자기가 상당 부분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자기 책임하에 들어오는 기업이니까 자신 있어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걸 하고나면 그게 우선구매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역에 이런 플랜트들이, 제조업체들이 좀 더 크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바람이라면 이게 지금 아이디어 내 갖고 우리 부산시가 얻은 이득이 지금 현재로는 없죠?
없습니다.
그쵸?
예. 지역에 연구, 교수님들이나 기업이 참여해서…
차비가 들었으면 들었지 우리가 얻은 이득은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부서에서. 어쨌든 이 사업이 마침 또 이게 강서구에 있는 사업체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2021년도에 이 사업을 마감을 하네요? 시간이 많지 않, 긴 기간 아닌데 이게 물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잘되었을 시에는 이 사업이 물론 산자부에서 총괄하고는 가지만 부산시에 있는 기업이고 아이디어를 냈던 우리가 주체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아주 엄밀하게 같이 관리·감독이 아니라 좀 뭐라 그래요, 상생하는 의미로 이 기업과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을 때를 대비해서요. 제 얘기는 됐을 때를 대비해갖고.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업체가 많이 나와서 지역에 강소기업으로 좀 컸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예. 엄청난 거죠.
톤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 하는 것을 하다못해 5만 원 정도에만 폐수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건 전세계적으로 아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위해서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일단 이거 한다고 고생도 하셨고 이 사업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배수펌프장은 지금 부산시가 구·군에서 관리는 하죠? 59개소고 펌프가 한 250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남구에 동천 1, 동천 2 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 배수펌프장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다른 하천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천은 감조하천이고 만조 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에 잠겨서 이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류 쪽에는 어쨌든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배수를 펌핑해서 방류를 하는 지점이 또 동천으로 방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조 시에 물은 들어오고 또 배수 이걸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과연 이 지점이 맞느냐 하는 게 문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제일 만조 시에 이번에 물난리 난 곳입니다, 이곳이. 배수펌프장 있는 곳이. 그래서 이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거예요. 상류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킨다거나. 그래 해서 지금 우리가 배수율이 지방 하천이 85% 된다 합니다마는 그래도 요 하류지점에는 조금 이런 뭡니까, 북항 쪽에 있는 그런 지점에서는 홍수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여기에는 어떤 제방 정도를 조금 보강을 하는 게 안 맞겠냐 하는 겁니다. 제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평소에는 그대로지만 우기 때는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해야 이게 배수펌프장의 역할도 제대로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배수펌프장 역할이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가 동구 쪽은 하류에 자성대 쪽은 몇 차례 가고 문제점도 다 파악했는데 사실은 남구 쪽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저도 한번 가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의논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 오수관로 하면서 이거 뭐 강막이공사 때문에도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아시다시피 장비가 없어서 그랬다 하거든요.
예.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일반 입찰로 그냥 한 거예요. 국내에 3대밖에 없는 장비인데 일반 입찰로 해 가지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터지니까, 일 터지니까 수배를 해서 안 되니까 일본에서 수입까지 하는, 그런 어떤 뭐 장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반 그 계약조건에 특수계약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BTO나 이렇게 민자사업을 할 때 실시협약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안 되니까 나중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책임은, 그러니까 지금도 공기연장을 한 것이 부산시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쪽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런 실시협약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전체 지방하천 중에서 제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 동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수질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이 배수펌프장의 위치 이런 것 또 문제가 되고. 종합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떻냐? 뭐 하나 터지면 하나 메꾸고 해수 도수 물 좀 깨끗하게 하려니까 도수하고, 펌프장은 또 문제가 나도 또 펌프장 터지면 펌프 또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 동천 유역에 오는 분류식 하수관거 내지는 오수에 대한 유입, 그다음에 펌프장 위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비로 다시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위치도 좀 중요합니다. 그죠?
하여튼 요 관계는…
기존에 있는 거와 함께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여간 요 관계는 같이 챙기겠단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저희 동천 주변에 전체 사업을 다 내놓고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걸러갈 것들은 걸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참에 한번 시원하게 이 동천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참에 시원하게 하시겠죠?
(웃음)
답변을 좀 드리면 앞에…
아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분야 분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3개 구의 의원님들 모시고 동천에 환경단체 모시고 그다음에 3개 구의 국장들을 다 모시고 저희 전문가분들하고 또 저희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다 내놓고 한번 이야기를 보완할 거는 또 보완도 받고 했는데 이런 과정 거치면서 계속적인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거기에 따라서 아까 홍수 방재대책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제일 큰 난제는 밑에 가면 하류 쪽에 이 건너는 다리들이 이게 옛날에 지어지면서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다리 위주로 지어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항과 동천을 연결할라 그러면 이 다리모양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그런 걸 시간을 갖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게 물정책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땜질식 처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160억, 80억 들여가지고 관 설치했다가 또 운영비로 들어갈, 전기세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5만t 또 했다가 또 25만t 늘려가지고 한다고 예산이 또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함께 모여서 논의한다 하시니 국장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원수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낙동강 원수 수질악화 원인은 명확하죠?
상류에 제가, 오죽하면…
예. 명확하죠?
예, 명확합니다.
명확하다. 이 명확하다, 그죠? 그 낙동강 8개 보로 인해서 녹조 창궐되는 거랑 구미나 낙동강 중·상류에 산단에서 미량유해화학물질 대량유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돗물 원수로서 물안전, 물복지, 물정의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저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녹조랑 유해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원인자가 최우선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녹조나 유해 화학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데 낙동강 원수 수질악화에 대한 원인자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적절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낙동강 원수 수질악화 원인자부담 협상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이렇게 뭐 구체적이지 않다. 뭐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게 적절합니까?
그런데 그게 100% 이렇게 규명한다는 건 어렵겠지만 개괄적으로 폐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하수처리장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게 전부 통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도 그렇고 완벽하게 또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낙동강 원수 수질악화에 대한 원인자 규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건 본 위원이 좀 동의가 안 되고요. 그다음 이 판단을 한 그럼 과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이거?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이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 원인규명이 좀 곤란하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원인규명을 할 수, 규명해야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가능한 게 지역별로 공단수나 폐수 발생량이나…
그쵸!
폐수처리 발생량이나 그다음 사육두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맡기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게 원인자가 규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개발하고 해체가 지금 추진되면서 녹조로 인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면 낙동강보는 어떻게 지금 단 하나의 보도 지금 완전개방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그래서 시의 입장을 이 관계를, 시의 입장을 저희들한테 한번 물어온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답변을 드리기에 첫 번째, 강물은 분명히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이미 보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찬반이 엄청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건 있죠. 여러 가지 이견은 있죠.
현실이고. 그래 정부에서도 이게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결국은 정부의 평가결과를 따르되, 우리는 따른다는 방침이지만 다만 우리 시는 하류에 있기 때문에 또 표류수를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낙동강 모든 문제는 강의 건강한 생태계와 수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쵸. 아마 국장님도 문재인 정부 업무지시. 아시죠? 이거 2017년 5월 22일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거 4대강 자연성 회복이나 보 개방을 통한 수질개선. 그리고 여기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시니까 이것 낙동강보 개발 해체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4대강 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 추천을 포함해서 보개방 민간협의회 위원 참여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저희들 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련해 참여하는 우리 환경단체들하고 이런 문제들은 공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국장님, 낙동강 상수 원수가 수도법에 정한 수질관리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법상은…
네, 법상에. 충족합니까?
BOD 기준으로는 충족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쵸.
COD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그러면 이거 원인자 찾아내서 녹조랑 유해 화학물질 유입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 물환경보전법에 이게 있잖아요. 물환경보전법 제21조3에 따르면 환경부에 특별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류에서는 위원님, 지금 4대강 물 문제를, 낙동강 물 문제 용역을 하며 환경단체를 통해 같이 줄기차게 있는 게 특단의 수질대책을 선 해라는 게 같이 이야기를 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도 이의가 없고.
원인자가 분명하고, 이게 규명이 가능하고, 뭐 분명하게 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 하더라도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저희가 계속 시민들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21조에서 특별조치를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안 하십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머리띠 매고 조금 더 세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이한 게요, 저희들은 상수원이 낙동강 하류나 어찌 보면 본류에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상수 원수를 쓰는 데는 대부분 상류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위치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미 구미나 대구나 공단이 형성되고 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었습니다.
있죠. 국장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국장님, 여러 가지 의견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고 몇 년간 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선 얘기를 계속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조금 더 강력한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분명히 법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인식을 하고 있고요, 방법론을 계속 찾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영도 건 때문에 계속 놓치고 있는 동안에 취수 다변화, 얘기를 많이 오늘 하셨어요.
예.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무방류시스템 물이용부담금 인상불가 대책마련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1조 가량을 구미 쪽에 뭐라 그럴까, 해 줄 예정, 예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생각이,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요번주 올라가서, 지난 2주 전인가 올라가서 담당국장하고 협의된 바에, 저희들이 제가 합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알아본 바는 우리가 준비한 이것은 기본이었고 자기들은 특단의 뭔가 정부 차원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조 정도를 구미 쪽에는 얘기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맨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결국은 뭔가를 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 뭔가를 해 주는데 문제는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구미에도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상생기금을 해서 물양과 관계없이 한 100억 정도를 매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SOC 이런 식으로 해서 구미가 거기에 대한 것으로 환경 관련 SOC 7,000∼8,000억, 그다음에 대구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연결하는 데 한 1,000∼2,000억.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에다가 그런 어떠한 것들을 또 계획해서 해야 될 지금 입장인데요. 우리는 100억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 그 재원 마련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부산은 경남을 위해서 별도로 내는 걸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는 또 별도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경북도 내고 대구도 내고 부산도 내고 울산도 내고 5개 지자체가 한 20원 정도씩 올려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주자, 그렇게 5개 지자체가 비공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우리 돈 안 줘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 이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정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예. 그런 케이스로 해서 아마 전체를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맞지 않느냐고 아직 결정된 건 없네요. 그쵸?
예.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량을 우리도 줘야 될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지금 그까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는 뭐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주는 게 있다면 일회성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는 건…
지속적으로 주는 걸로 알…
지속적인 것은 아까 그런 형태로 처리하는 걸로, 시가 내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무방류시스템 이거는 하면 좋죠. 좋은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바로 밑에 있는 동네들이야 아주 좋겠죠. 그치만 우리도 도움은 요만큼은 조금은 될 겁니다. 조금은 되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전가하는 그것도 맞지 않고. 만약에 하나, 우리가 돈을 추가를, 그런 협의가 되어서 100억이라는 돈, 매년 그런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당장 내년부터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올해까지는 계속, 이때까지 계속 제가 의회에 온 이래로 계속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진전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100억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만에 하나 재원이라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이 문제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억울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아까 최영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 문제에 대한, 공기와 물의 문제에 관해서는 생존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에, 부담 부분에 있어 가지고 1회 정도 성의는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용에 따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하기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수질개선이나 그 지원금은 마련하자. 그런 형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끌고 가 주시면 좋고요. 혹여라도 그게 또, 저기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국장님 물 문제만큼은 국장님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거의 태클도 안 걸었습니다. 아시죠? 데모 좀 하러 간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데모하면, 데모란 말 죄송합니다. 앞에 가서 뭐 한다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한테 득이 안 된다 그러면 100% 순수히 그 말에 따라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는데 마지막에 홍수가 나면서 조금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졌는데 마지막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도 또 한번 또 이렇게 흐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재밌는 설문이 하나 있어서 잠깐, 이건 조금 되기는 됐어요. 18년도에 우리 그때 당시에 한 건데, 만에 하나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좋은 물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했는데 거의 삐까삐까예요. 50 대 49.8이니까 50 대 50이라고 봐도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는 약간 변수가 있네요.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령대에서 어디서 그래도 주겠다 하는 건 19살부터 29살 아주 젊은층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연령대가 우리 돈 그렇게 주고 이 물 못 먹는다. 이게 지금 이게 벌써 코로나 터지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무작위로 한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설문에 응했던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끈다리가 있는 분들한테 간 거였거든요, 이게요. 그럼에도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국장님이 이걸, 국장님 정년이 언제세요?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지네.
국장 정년은 뭐 시장권한대행이 나가라 하면 내일이라도 나가야 되고요, 법적인 정년은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래요? 아이구, 다행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임 안에 이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부담시키지 않는, 일일이 이런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로 가지 않도록 이거는 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하는 건요, 지금 한 1년 반, 2년 다 되어가는데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는 지역의 환경단체나 저희 시가 물 문제를 대하는데 목소리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년 반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안에 의사가 통일되어서 그나마 일이 이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고 이게 마지막 정리는 아직 못 됐습니다만 도까지 저렇게 동의, 동의보다는 어느 정도 의사를 이렇게 비추고, 많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 문제는 결국은 얼마나 나중에 정부하고 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BH나 제가 듣기로도 어제 확인했습니다마는 총리실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기회만 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정책국의 본연의 의무가 생겼던 이유가 어쨌든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진행이 잘 좀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광역상수도 개발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자꾸 황강에서 물 끌어오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또 강변여과수, 낙동강 강변여과수도 고생하셨는데 자꾸 찬물을 끼얹는듯한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낙동강 원수는요.
아니, 아니. 황강에서 지금 물 가져오시는 거.
황강 원수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의 1급수 수준이고요, 약간의 아까 부분에 하수처리장이 9개인가 있는데 그 정리만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변여과는 미량유해물질에 관해서 저희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서를 달은 것이 kwater가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해서 달라. 그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수라서 미량유해물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황강은?
100% 지금 아주 미량의 1∼2개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황강 하류 부분도 마찬가지고 강변여과수도 미량유해물질은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아주 극소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량인데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축적이 되면.
황강의 수질은 저희들 수차 검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원수만 하면 톤당, 지금 47만t을 만들어내는데 톤당 한 233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내야 되는 세금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나중에 강변여과하고 나중에 시설 전체를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져와서 정수장의 처리단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마 커버할 수 있는 여지를…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황강은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처리…
아이, 그래서 우려되는 게 물을 가져왔는데, 좋은 물이라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또 이런 미량유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PPCPs라는 신종유해물질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또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이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수질에 관해서는 많이 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다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 체크를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고생, 고생하셔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마지막 단계 조금 삐거덕했지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국장님으로서 최고의 수장인 물 정책에 대한 최고 수장이 계신데 또 국장님이 욕을 먹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지난번에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은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아마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황강 하류에 가보시면 남강 하류가 저희 시골에 옛날에 강 풍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서 참 탐이 나더라고요.
예,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하수관거 관련해서 지금 하수관거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보통.
통상 우리가 할 때는…
(담당자와 대화)
30년으로 지금…
30년, 일단 큰 구경 관련해서도 보통 30년으로 봅니까? 최고 많이.
한 30년 정도를 보는데요. 보면서 나중에 검사를 해서 계속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그래서 노후관로·관거 30년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반 이상이 30년 이상 되었죠?
저희들 노후관거 할 때는 저희들 검토할 때 20년 이상을 노후관거로 보고 과거에 실제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한 6,500㎞ 되는 데에서 6,000㎞ 이상이…
(담당자와 대화)
60% 이상이 20년 이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30년 이상 된 건 58%, 58%가 30년 이상이 되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특별회계로 지금 이 처리를 하는데요. 이 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해수도수 시설도 그렇고 이게 시설이 되면 이게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산으로 잡히면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실화는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을 매년 잡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 잡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고 끝에 가면 이렇게 노후관로가 터진다거나 해서 갑자기 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감가상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가 남을 때 적립을 해서 나중을 대비하려는 그런 회계시스템도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든 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도 1% 예비비 미만으로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전기금이나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산시가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는 전국 2위입니다, 2위. 상수도는 월등한 1위입니다. 요금이 1등으로 달리고 서울에 비해서 배가 높아요. 앞으로 제가 계속 요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물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연결, 연결이 되면 결국은 요금으로 귀착이 되는데 이렇게 제일 높은 요금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현실화율은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된 비용지출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수처리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이런 단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또 어떤 시설을 해수도수도 그렇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비용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전부 다 원가에 반영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가상각 부분도 조금 무조건 안 할 게 아니고요. 감가상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적립을 하든지 해서 개정을 만들어놔야 되지 막연하게 지금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이유가 감가상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율이 떨어져도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 기업 플러스 공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기업회계에서 본다면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 지금 우리의 부담을 저는 결국은 후세들한테 떠넘기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걸로 우리가 차입해서 쓴다고 당겨쓴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지난해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나 사실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나 예비비로 돌려서 했는데 또 공교롭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어서 회계를 엉망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질타를 받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최근에 와서 저희가 경영합리화 TF를 해서 자체 운영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확대해서 운영해서 과제를 17개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걸 30년이 되었는데 경영평가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자,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심의에 들어가니 왜 공기업이 그런 거 하느냐 연구용역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마침 우리 원가 컨설팅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감가상각비가 없는 대신에 우리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기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건설 위주였다면 경영관리를 반드시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잠시 마무리를 지으면 그겁니다. 어쨌든 이게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고요.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부분, 그다음에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진단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런 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면 통·폐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상하수도 이용요금을 전국 1, 2위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부산시가 불명예스럽게 달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빨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물가, 지방물가 정보를 항상 주시하고 있는데 항상 들어갈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부산시민으로서. 그래서 일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진단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대책을 지금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은 어떻습니까? 수질측정망요. 하천의 수질측정망이요. 운영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혹은 문제점은 뭡니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기에 이 관계는 한번 저희들 정리를 종합적으로 한번 했었는데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낙동강물만 수질 요구를 하다가 내부에 정작 물으면 답이 궁하다 해서 저희들이 종합 이 관계 장기계획은 세웠고요. 세우는 과정에 특별한 것보다 현재 측정망 위치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국가 측정망 이런 부분에 일부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천, 부산시에 있는 하천 관련한 측정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자동측정망하고 수동측정망이 있더라고요, 부산시 내에. 맞죠, 국장님?
예.
그래서 수영강이나 한 곳에는 지금 자동측정망인데 나머지는 다 수동측정망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자동측정망과 수동측정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측정망으로 다 교체를 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가 뭐죠?
인력 관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측정을 한다는 것은 가 가지고 퍼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자동측정망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수동측정망으로 갔습니까?
사실은 이런 데 대한 생각 자체가 낙동강 수질에는 강하게 관심을 가졌지만 내부 이런 부분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 내에 하천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천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5개 권역으로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 보면 수달 문제가 있고 두꺼비 문제, 최근에는 연어 문제까지 나오면서…
예, 연어 얘기도 있죠,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태화강이 변해가는 과정에 태화강이 지역에 어떻게 미쳤느냐 영향을 본다면 공업도시라는 오명을 완전히 바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은 하천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동천도 복원 잘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이제 시작하셨으니 이 문제까지도 기본이 될 겁니다. 아마 국장님 이런 걸 교체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어쨌든 앞으로 하실 일은 많고 저희 부산시민들의 물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동안 애써주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 좀 이렇게 힘을 내셔서 저희 환경보호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부산시민들에게 이런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일이 보니까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 플러스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 되어서 저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수료하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사업을 많이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하려는 추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110쪽에 나와 있네요. 계속 옆으로, 옆으로 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 요구를 저도 이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관로 어쨌든 분류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 분뇨처리시설하시는 수거업체가 사실은 이분들이 점점 더 없는데 자연토대 되듯이 정리가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위원님 이게 제가 맡고 나서 조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게 타 지자체에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결국은 보상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게 구·군 업무고 지금 있습니다만 원인은 분류식 관을 우리가 깔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단가 현실화하는 부분들 현실화 하고 그다음에 있는 것에 구청에 더 이상 못 늘이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유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 일임하는 사업이나 유사사업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용역에는 단가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를 하도록, 그래서 2016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구·군까지 참여시켜서 이건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구·군 업무, 우리 업무 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내년에 나오죠?
내년에 해서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구·군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구·군은 구청장님이 어쨌든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하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인상이, 올라갈 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 이러다 보니까 현실은 이해하면서 그것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럴지라도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생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다 여기서 이 수거업체가 다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 또한 자기들끼리 물 통합하듯이 그걸 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응방법이 구·군별로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나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환을, 일거리를 찾아 전환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 현실화 부분도 사실은 근무여건의 현실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뇨차량이 사실 우리 분뇨차량하고 서울 분뇨차량하고 수준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죠.
서울에는 깔끔하게 외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60년대, 70년대 분뇨차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뇨차량, 그다음에 그분들이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거 지으면서 거기에 적어도 제 생각은 적어도 거기 이미 땅을 줘버렸는데요. 상당 부분 땅을 가지고 그 분뇨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서 하차를 하고 거기에 대서 자기가 올 때는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을 하고 거기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가용 승용차로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직원들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놓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현대화, 현대화하고 현실에 맞는데 이 분뇨에 관련된 건 너무 많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요.
예,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용역에서 다 적용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용역에서 나와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시고 좀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준비를 미리 안 하면 나중에 결국은 한목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우리 DRMO 토양 정화가 완료가 되었죠?
예.
그래서 완료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텀2지구 관련해서도 이건 아직까지 지금 정화가 이행 중이다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건 정화를 완료했고요. 그다음 도금공장 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건 언제 나옵니까?
그게 정화명령을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그러면 내년 5월 되어야 이게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하면 어쨌든 모든 게 1년 안에 안 되면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고 나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구청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만약에 되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전에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민원인이 끊임없이 5년 동안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답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런데 이건 놓쳤다든지 속 시원하게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을 좀 정확하게 이게 이것은 어떤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는데 오늘 저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못 밝히잖아요. 정확하게 답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게 5년이나 걸렸습니다, 5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에 관한, 건축주택법에 관한 부분 아까 하천법에 관한 부분 이게 여러 가지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물어도 이게 뭐가 조금 속 시원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하천 관련 의제처리 절차가 많은데 그래도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시계획은 계획이고 우리는 하천과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어떤 부분만 파악을 하고 그게 물론 재산에 관련되어 있다 하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답을 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계속 이번에 행감 시민들 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산시에, 우리 의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차제에는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얼마나 이 건으로 해서 나름대로 계산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시고 어쨌든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질 거는 지고 그게 아니다 하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런 절차로 인해서 되었다 명확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행감 채택 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든지 어떤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제가 또 2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더 처리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건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낙동강 물이 맨날 더러워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그나마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먹는 물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물에는. 그래서 책자에도 보니까 여기도 큰 책에도 있고 작은 업무보고 현황에도 나오지만 부산 그린 빗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증축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선두도시로서 가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먹는 물 지금 심각한 것과 함께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빗물 조례 옛날에 예전에 나왔는데요. 자료요청에서 봤어요. 우리 빗물 이용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것이 많이 쓰지도 않고 계신 것 같고요. 학교 이런 데는 거의 안 쓰고 대학교 말고 일반학교는 거의 안 쓰고 계시지, 대학교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홍보가 덜한 건지 지원을 해 줄 텐데요.
정책적으로 조금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첫째는 상수도 요금이 싸니까 여기서 실익이 없다는 게 있고요.
상수도 요금이 싸다고요?
예,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활성화되는 데 비하면 조금 싸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가 오는 게 1년 연중 오면 좋은데 특정 시기에 많이 오고 또 안 오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겨울에 동파나 이런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크면 이걸 많이 할 것인데 아까 정책적인 필요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참여율이 생각보다 조금 작고요. 그다음에 특히 큰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시설비가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하면…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는 1,000만 원 이상 안 해 준다고 써 있어요. 조례에 아예 못 박혀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안 준다고.
그런 것들을 할라 하면 정부의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상류에 많이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 물의 다수가 조경수로 쓴다든지 다수가 화장실에 쓴다든지 다른 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라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하류 사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정말 갑자기 많이 내렸잖아요. 제가 어제 방에서 보면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서 ‘아이고, 저 비를 어떻게, 저거 다 모아놔야 되는데’ 솔직히 저 그 생각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서울 같은 데인가 어디는 104년 만에 집중적으로 막 올 정도로 요즘 기후변화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물을 좀 모아 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빗물 조례는 벌써부터 일찍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보니까 너무 많이 그동안 거 보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는데요. 요즘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저용량 개발이라는 것을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빗물을 말씀하신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빗물을 어디 모아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디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들여서 그렇게 하는 데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요즘은 국가에서도 뭐라 그럴까 비가 왔을 때 불투수층이 아니라 투수층에다가 비 투수시켜서 그걸 또 저류지에 모아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빗물을 활용하자가 국가방침으로 간 지가 벌써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은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은 아직 그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순환, 물순환 저게 나오면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총괄하면서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물정책국이 먹는 물만 갖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생활하수도 갖고 있듯이 어쨌든 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순환시켜서 잘 써야 되는 게 이 국의 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여기도 이렇게 책에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부터 해 가지고 물과 관련된 걸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는 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보니까. 내용인즉슨 다 물이 모아져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류조도 더 설치해야 된다 뭐도 한다 이런 것들이 그린뉴딜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정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것에 먹는 물은 우리가 급급해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시간을 투여를 한 건 사실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국이 생기고 아마 이런 일들이 조금 논의를 깊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들을 모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유수지에 우리 저 뭡니까? 유수지 사용하는 거요. 국장님 유수지 사용하는 거요.
예.
그거 용역했잖아요.
맞춰놨습니다.
예, 했잖아요?
예.
제가 한번 이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 수 없는 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누누이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디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화가 나냐면요. 이 국회의원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산 따갖고 와서 그냥 이거 막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필요하니까 하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하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특히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엄궁하고 감전은 하천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구역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놨고 또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하천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 있으려면 그것을 제외해야 되는데 제외하려면 과학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 때 관리위원회를 통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하천구역 안에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해 달라고요.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못함 해 갖고 마치 부산시가 그걸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사가 조금 제가 볼 때 모르는 분이 보면 왜곡되게 나왔어요. 약간은요, 기사 자체가. 할 수 없는 데는 왜 못하냐면 하천구역에다가 시설하겠어요. SOC 사업 가지고 건물 짓고 했어요. 나중에 물 범람하고 거기 피해 나고 난리 났어요. 이런 이상기후가 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냐, 준 쪽에 묻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왜 여기다 줘 가지고 이런 피해 나게 만들고 피해보상 나게 만드냐라고 동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유수지 기본계획을 세웠고…
엄격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진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하면 염분이 어디까지 검출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염분이 검출될 거 같습니까?
그거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냥 두면, 그냥 두면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낙동강물이 많을 때는 침투해도…
짧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짧게 저도 2∼3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사실은…
그러니까 삼랑진하고…
삼랑진까지 갑니다.
물금까지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갈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벼농사는 원래 피해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염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변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농작물 피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염분에 견딜 수 있는 농작물을 재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재이용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포항시는 10만t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하수재이용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방류시스템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무방류시스템에 넣을 도입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1. 폐기물 처리 그런 문제고 2. 운영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3. 설치비용 4. 수요처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자꾸 경제성으로 자꾸 보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해외에서 볼 때는 한국에 수처리기술의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초고도처리기술을 연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폐수나 음식물폐수처리장에 필요한 전력을 20% 자체 생산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자립화를 좀 해야 된다. 다른 시·도에는 에너지 자립화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화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잘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장재구
하천관리과장 이수봉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