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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2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 8.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9.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0.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2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22.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1.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4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44.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일원]
  • 45.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5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 5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 58. 교섭단체 대표 연설
  • 59.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60.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1.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2.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63.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4.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5.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66.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67. 부산광역시의원(김동하) 징계안
  • 68. 부산광역시의원(김동하) 출석정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2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2월 24일 김부민 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제대욱 의원님께서 건설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각각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박성윤 의원님과 이성숙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의원 징계안에 대한 동의 발의로 부산광역시의원 출석 정지안을 공동으로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원 징계안 심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67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회 심사 결과 그리고 안건심사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우리 의회서 실시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과 건의사항 14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관 등 15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22건과 건의사항 10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시민행복소통본부 등 1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5건과 건의사항 112건을 지적하였으며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1건과 건의사항 8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균형재생국 등 총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3건과 건의사항 61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1건과 건의사항 61건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67건과 건의사항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98건 건의사항 482건 등 총 880건을 개선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근거를 신설하고 시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질문요지서 외 답변요구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과도한 침해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3조의2제6항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로 “구체적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73조의2제7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곽동혁 의원 발의)(윤지영·배용준·오원세·김문기·문창무·재대욱·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삼수·김민정 의원 발의)(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곽동혁·노기섭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곽동혁·도용회·박민성 의원 발의)(손용구·김혜린·김광모·문창무·김정량·정상채·김재영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박흥식·조철호·이용형·박민성·노기섭·곽동혁·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진홍·조남구·김광모 의원 발의)(이산하·박흥식·박민성·김문기·오원세·김광명·노기섭·이영찬·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박승환·배용준·김문기·이영찬·김동하·노기섭·제대욱·박성윤·김광모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불편해소 행정재산 및 의료법인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위임사항을 신설·환수하고 내년 1월 1일 자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한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2월 31일 자 일몰이 도래되는 시세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세감면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소판매가격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매년 수지개선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심해공학연구센터에 대하여 부지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와 사업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적인 노동계획을 수립해 안 제5조에서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에 대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먹거리 보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에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오원세·문창무·정상채·이동호·김부민·김광명·김문기·이영찬·이순영·최도석 의원 발의) TOP
23.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정상채 의원 발의)(이동호·제대욱·김종한·최도석·김태훈·김부민·도용회·노기섭·윤지영·오원세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오원세·조철호·김문기·제대욱·고대영·정상채·김동하·김정량·이동호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민 모니터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안정적인 지역야구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위하여 롯데자이언츠가 향후 3년간 계속해서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및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부담금의 세입조치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집행을 규약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마이스 업계에 대한 지원사업과 융자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인영·손용구·조남구·정종민·김동하·김광모·구경민·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 의원 발의)(손용구·조남구·정종민·김동하·김광모·구경민·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김동하·김광모·최영아·노기섭·김문기·곽동혁·제대욱·조남구·김재영 의원 발의) TOP
29.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 의원 발의)(손용구·구경민·정종민·문창무·김동하·이용형·박민성·김광모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김혜린·박인영·정종민·구경민·김광모·박민성·이용형·조남구·박흥식·김동일·이영찬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민 의원 발의)(고대영·노기섭·박인영·이현·김혜린·구경민·이용형·김동하·김광모·박민성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 의원 발의)(곽동혁·노기섭·김민정·김삼수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모·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 의원 발의)(곽동혁·노기섭·김민정·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편의시설 검사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축물이 없는 대지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추가하여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위탁근거를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원전해체를 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기관 급식 품질의 향상과 안정적인 급식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에 속하지 않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김민정·남언욱·박흥식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김삼수·김정량·김재영·정상채·배용준·이순영·조철호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박흥식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현·박성윤·이영찬·이성숙·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김민정·박흥식 의원 발의)(이성숙·최도석·이동호·박성윤·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영찬·이산하·박흥식·김동일·이현·이정화·이순영·조철호·박민성·이용형·김삼수·김광모 의원 발의) TOP
38.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조남구·김혜린·김광명·김정량·김광모·이영찬·문창무·김재영·윤지영·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에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제공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공시설의 차양 또는 비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산이 대한민국 제1회 해양도시로서 진정한 세계해양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노력 의무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윤지영·이순영·배용준·김동일·김정량·박흥식·이영찬·김광명·김혜린·오원세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김재영·조남구·김삼수·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최영아·구경민·정종민·김동하·이용형·박인영·박민성·이성숙·윤지영·곽동혁 의원 찬성) TOP
44.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45.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조남구 의원 발의)(김동일·김혜린·김정량·이산하·박승환·배용준·이영찬·김삼수·고대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최영아·이주환·김재영·이영찬·박민성·김문기·조남구·김정량·김동하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고대영·김문기 의원 발의)(조남구·김재영·이영찬·김동일·최영아·이성숙·손용구·김광모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다른 기관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갱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폭염 및 미세먼지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경우의 공공용 고정식 도로살수장치 시스템에 사용된 사용요금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 미편성 권고 조항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업무설비 도시관리계획의 폐지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부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련 참석수당 등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사용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시민들이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은 영도하수처리장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관리 사무를 부산환경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폐지 의견청취안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2.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조철호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김삼수·김민정·김정량·김재영·정상채·배용준·이순영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동일·박민성·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동일·박민성·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최도석·이용형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박성윤·이영찬·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TOP
56.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조철호·이현·김민정·제대욱·박승환·이순영·박성윤·김광명·김정량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곽동혁·노기섭·김민정·김삼수 의원 찬성) TOP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권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소극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지방공무원들에게 보다 과감한 적극행정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학부모 선출 및 의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이나 그밖에 사고로부터 학교, 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현황 및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에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학교체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산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역사 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도가 점차 높아져 미디어 활용 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유해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 TOP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시의회 본연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김문기 시의원은 논문대필 갑질사건으로 시의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30일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사건이었으며 현직 시의원에 대한 첫 징계처분이라는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자중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인데 최근 보복성 불법사찰 의혹의 장본인으로 또다시 부산시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시의회 청사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겠다며 부산시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내 319개나 되는 CCTV 중 시의회 2층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녹화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만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안실태 점검용이 아닌 입법정책연구위원을 표적으로 사찰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청사 보안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유를 들어 서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표적이 된 연구위원 4명 중 1명이 끝내 퇴사를 하였는데 그 퇴사자가 다름 아닌 논문대필사건, 갑질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갑질사건 가해자로서 보복성 사찰을 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시의회사무처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김 의원이 언론에 흘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불법적인 요소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 등을 위해서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CCTV 영상 활용 용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설치목적과 전혀 무관합니다. CCTV 영상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법률을 준수함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그 직분을 망각하고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사적보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려고 유권자들이 공적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부산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분들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김문기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켰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김문기 의원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소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문기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즉각 제명하는 등 공당으로써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부산시민들께서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 윤리특위에도 촉구합니다. 즉시 징계안을 회부하여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뜻을 모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는 전봉민 국회의원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특위 구성이 결정되고 발의안이 모두 제출된 후에야 그 결과를 사후 통보받았습니다. 어떠한 사전협의나 소통도 없었습니다.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지겠으며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일사천리로 행정사무조사를 발휘한 그 추진력으로 김문기 의원 의혹부터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고 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른바 내로 남불식 태도를 꼬집은 신조어입니다. 여당 관련 의혹은 감싸주면서 야당 관련 의혹은 특위를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야말로 아시타비일 것입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길 요청드리며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조철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한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철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노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먹먹함 등의 복잡한 심정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5대 시의회부터 제7대 시의회까지 12년간의 시의원 범죄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던 시기입니다. 새기도 힘들 정도의 다양한 범죄 의혹과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15건, 사기 3건, 그 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방조, 모욕, 상해 등의 범죄였습니다. 그로 인한 10건의 벌금형과 1건의 징역형, 선고 등으로 인해 3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전봉민 국민의원은 위법과 특혜 등의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전봉민 국회의원은 3선 부산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업대표를 겸직하여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914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 1위, 12년 만에 130배나 급증한 재산액입니다. 더욱이 일감 물어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부정청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실망감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전광우 전동래구청장은 건설업자에게 3,000만 원, 철거업자에게 1,000만 원의 뇌물수수를 한 범죄행위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000만 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만천하에 드러난 소속 의원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 중인 시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 부산시당 차원에서 철저하고 면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산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무한책임을 지닌 여당으로서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해보다 고단했던 2020년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전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의 특혜와 위법성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면밀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2의 전봉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가 극복 될 수 있도록 40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삶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9.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배용준·윤지영 의원 발의)(곽동혁·김동일·김광명·김광모·김종한·김삼수·김태훈·노기섭·박승환·박성윤·박흥식·손용구·이동호·이성숙·이주환·정상채·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TOP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많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가 먼저냐. 도시개발이 먼저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심의과정에서의 불공정, 규정위반 등 의혹이 끊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간 추진된 개발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 등 사업추진의 전말을 면밀이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를 통해 효율성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범위는 부산광역시 개발사업 종합관리 실태 및 문화재보존지역 내 건축에 따른 현상변경 사업 심의과정 전반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조사위원은 13명 이내이며 위원회의 명칭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일방적인 개발의 시대를 넘어 우리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개발계획 단계부터 보존과 개발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도모하며 후손들에게는 역사·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여덟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배용준 의원, 윤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 이동호 의원, 이주환 의원, 정상채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제대욱 의원 발의)(곽동혁·김광모·김문기·김민정·김삼수·김재영·김정량·김혜린·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승환·박흥식·손용구·이용형·이정화·조철호 의원 찬성) TOP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봉민 국회의원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적, 불법적인 재산증식 과정과 이진베이시티 건설 과정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주거용도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된 특혜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거용도 비율을 심의하였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 해당 기업과 관련이 있어 명백히 제척되어야 할 인물이 직접 회의에 참여한 사실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한 능동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범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위법성 및 특혜성 유무와 부산시 위원회 제척대상 운영실태 전수조사,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준수실태 등 관련업무 전반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0년 12년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조사위원은 15명 이내이며 명칭은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개발의 이익은 특정 기업,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 혹은 한 개인의 독점적 이익으로 변질되었다면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대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 노기섭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 박흥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 손용구 의원, 교육위원회 박성윤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홍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김진홍 우리 의원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김진홍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광명 의원님 재청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내대표 발언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 관련 특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특위 구성이 결정되고 나서 발의안이 모두 제출되었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나 소통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이 특위를 구성하는 자체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위원 선임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원 선임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의회가 각종 특위를 구성하면서 이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의를 해서 위원을 선임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선임에 대해서 전혀 의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 선임이 되었다는 걸 명단을 낭독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제를 하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제10조에 보면, 이거는 상임위원 선임 규정이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 선임규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10조 규정입니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개선하라’고 돼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하겠다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에 관한 위반으로서 이 위원회 구성, 저희들 국민의힘이 이 구성하는 거라든가 발의하는 데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선임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회의규칙에 따라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중 찬성 3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 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문기
김민정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오원세 이동호 이성숙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김광명 김진홍 윤지영 이순영
이영찬 이용형 최도석
기권의원
김부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 후에 11시 40분에 속개할 수 있도록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65.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58분)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6개월이며 조사 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와 산하기관으로 부산 시내에 위치한 국가사적 및 부산시 지정 문화재 중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개발사업 종합관리실태 및 문화재보존지역 내 건축에 따른 현상 변경사업 심의과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조사 관계인 증언, 참고인 채택 조사, 시민제보 접수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3명 이내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 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중심,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66.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12시 00분)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이며 조사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와 산하기관으로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진베이시티 건설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위법성 및 특혜성 유무와 부산광역시 위원회 제척 대상 운영실태 전수조사 등 그간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청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확인조사 관계인 증언, 참고인 채택 조사, 시민제보 접수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필요 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부산광역시의원(김동하) 징계안(의장 요구) TOP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의원(김동하) 징계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건에 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의원님들과 의사진행 직원들을 제외한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퇴장 등 비공개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33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 33분 계속개의)
징계 의결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준비 등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원 김동하 징계의 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의원 김동하에 대한 투표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 부산광역시의원 징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의원 김동하 출석정지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 부산광역시의원 출석정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배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어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금 전 배용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경우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의원 의석에서 ­ “어제 구두로 말씀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TOP
(12시 36분)
배용준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 본회의 징계, 충격적인 징계 의결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감경 의결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앞으로 정상 작동시키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3일 한진CY부지에 대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부족하다고 외쳐도 여러분께서는 눈감아버렸습니다. 그때 다수 의원들은 위원회 의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이 징계 감경 의결은 윤리특위안을 정식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이 아닌 부산광역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특별위원장직과 윤리특위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의 동향이 저로 하여금 사퇴서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에게 사퇴서 제출)
공사 구분을 못 하면 공인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민과 국민의 분노를 깨닫지 못하는 오늘 이 결정에 대해 위원장직 사퇴로 항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광우 권혜숙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배용준 의원, 윤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김부민 의원, 이동호 의원, 이주환 의원, 정상채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 김동일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손용구 의원
12월 24일
·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곽동혁 의원, 노기섭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제대욱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 김광모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 김민정 의원, 박흥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김삼수 의원, 손용구 의원,
교육위원회 : 박성윤 의원
12월 24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 22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토지 및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심해공학연구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월 02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곽동혁 의원 발의)(윤지영·배용준·오원세·김문기·문창무·재대욱·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삼수·김민정 의원 발의)(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곽동혁·노기섭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7일 김문기 의원 대표발의)(김문기·곽동혁·도용회·박민성 의원 발의)(손용구·김혜린·김광모·문창무·김정량·정상채·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박흥식·조철호·이용형·박민성·노기섭·곽동혁·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2월 09일 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진홍·조남구·김광모 의원 발의)(이산하·박흥식·박민성·김문기·오원세·김광명·노기섭·이영찬·문창무·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5일 정상채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박승환·배용준·김문기·이영찬·김동하·노기섭·제대욱·박성윤·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월 03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월 01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오원세·문창무·정상채·이동호·김부민·김광명·김문기·이영찬·이순영·최도석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3일 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정상채 의원 발의)(이동호·제대욱·김종한·최도석·김태훈·김부민·도용회·노기섭·윤지영·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김혜린 의원 발의)(오원세·조철호·김문기·제대욱·고대영·정상채·김동하·김정량·이동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김혜린 의원 발의)(박인영·손용구·조남구·정종민·김동하·김광모·구경민·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3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 의원 발의)(손용구·조남구·정종민·김동하·김광모·구경민·박민성·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4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김동하·김광모·최영아·노기섭·김문기·곽동혁·제대욱·조남구·김재영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3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박인영 의원 발의)(손용구·구경민·정종민·문창무·김동하·이용형·박민성·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김동하 의원 발의)(김혜린·박인영·정종민·구경민·김광모·박민성·이용형·조남구·박흥식·김동일·이영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4일 정종민 의원 발의)(고대영·노기섭·박인영·이현·김혜린·구경민·이용형·김동하·김광모·박민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 의원 발의)(곽동혁·노기섭·김민정·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 의원 발의)(곽동혁·노기섭·김민정·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05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김민정·남언욱·박흥식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김삼수·김정량·김재영·정상채·배용준·이순영·조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박흥식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현·박성윤·이영찬·이성숙·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11월 26일 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김민정·박흥식 의원 발의)(이성숙·최도석·이동호·박성윤·김정량·조남구·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12월 0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영찬·이산하·박흥식·김동일·이현·이정화·이순영·조철호·박민성·이용형·김삼수·김광모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8일 김삼수 의원 발의)(조남구·김혜린·김광명·김정량·김광모·이영찬·문창무·김재영·윤지영·손용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6일 김삼수 의원 발의)(윤지영·이순영·배용준·김동일·김정량·박흥식·이영찬·김광명·김혜린·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1월 26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김재영·조남구·김삼수·손용구 의원 발의)(고대영·최영아·구경민·정종민·김동하·이용형·박인영·박민성·이성숙·윤지영·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폐지) 의견청취안[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10월 3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1월 30일 조남구 의원 발의)(김동일·김혜린·김정량·이산하·박승환·배용준·이영찬·김삼수·고대영·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김삼수·최영아·이주환·김재영·이영찬·박민성·김문기·조남구·김정량·김동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7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고대영·김문기 의원 발의)(조남구·김재영·이영찬·김동일·최영아·이성숙·손용구·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부산환경공단 운영·관리 대행 동의안
(12월 10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0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1월 03일 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조철호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김삼수·김민정·김정량·김재영·정상채·배용준·이순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설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월 0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동일·박민성·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12월 02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순영·이용형·이정화·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동일·박민성·박흥식·이산하·이영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2월 04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최도석·이용형 의원 발의)(박승환·윤지영·박성윤·이영찬·김동일·정상채·박민성·손용구·곽동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조철호·이현·김민정·제대욱·박승환·이순영·박성윤·김광명·김정량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12월 07일 김광모 의원 발의)(김동하·이용형·김혜린·박민성·박인영·구경민·정종민·곽동혁·노기섭·김민정·김삼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21일 김부민 의원 대표발의)(김부민·배용준·윤지영 의원 발의)(곽동혁·김동일·김광명·김광모·김종한·김삼수·김태훈·노기섭·박승환·박성윤·박흥식·손용구·이동호·이성숙·이주환·정상채·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2월 24일 제대욱 의원 발의)(곽동혁·김광모·김문기·김민정·김삼수·김재영·김정량·김혜린·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승환·박흥식·손용구·이용형·이정화·조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원(김동하) 징계안
(10월 12일 의장 요구)
부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