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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 운영 중인 삼락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회의 진행 중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안 챙겨 오셨어요?
(웃음)
선서문을 어떻게 또 놓치셨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운철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1개월째.
11개월째이고 곧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문이 오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선서문 왔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가 도시안전위에 속해 있을 때도 공원에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선서문 왔습니다.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수질개선부장 김상욱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는데 최대한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끄럽지 못하게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기 전에 과분한 우리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저희 낙동강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낙동강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상욱 수질개선부장입니다.
박남배 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영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왔었죠?
예.
그때 피해가 조금 없었습니까?
피해가 시설물 피해부터 해서 침수에 따른 여러 가지 숲, 잔디의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먼저 왔던 홍수에 따른 부분들은 침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어떤 퇴적토의 준설 관계 그다음에 태풍, 2개의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부분들은 시설물의 파손, 수목의 절단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처음 집중호우로 발생됐던 부분들은 피해가 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뒤에 태풍 피해 자체가 약 2억 4,400 정도로 그래서 합쳐서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날씨 그때 저도 가봤거든요. 처음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었는데 한 2주 후에 가니까 거의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변에 계신 사상구, 북구, 강서구, 사하구, 환경관리공단, 소방본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잔디 위에서도 퇴적물이 쌓여가 있었는데 조금 2주 후에 가니까 그것도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화명생태공원인데 한쪽은 물이, 왼쪽에 물흐름이 원활해서…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습지 쪽에서 물이 퇴출구 쪽에 들어가고 왼쪽 거는 인공습지를 만드는 부분에 퇴출구 쪽이고 오른쪽 사진 자체는 물이 들어오는 입출구 쪽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오른쪽 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예. A부분은 생태공원 호수 쪽에 있는 데고…
예. 인공습지 있는 데…
예. 인공습지 있는 데고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예. 습지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들 퇴출구 쪽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쪽에는 퇴적이 돼 가지고 지금 물이 거의 썩어, 조금 저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퇴적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면 원활한 물흐름이 돼서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하고, 이 부분을 인공습지 부분을 복원, 복원이 아니고 계속 퇴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부분적으로 퇴적토 자체를 전부 다 준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발주가 돼서 12월 말까지 이 부분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 걸로…
그리고 저 부분도 있고 샛강 있죠?
예.
샛강 그 부분도 퇴적된 부분이, 지금 없는데 퇴적 부분이 있어요. 그런 퇴적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 샛강 정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10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평소에 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천IC부터 해 가지고 상류 쪽으로 간 부분들하고 2개 구간을 만들어서 저희 국·시비를 투입해서 그 부분들은 10월까지 퇴적토 자체를 거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악취로 인해서 올해 민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저거는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무슨 관인데 저기에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관로가 막혀 있는 거 같습니다.
깡통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파이프강관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앞쪽에 출구가 막혀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나 이것 관인데 우리가 보기에서는 부식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하중이 무게가 저게 다리 형식인데 사람이 지나가고 물론 차는 안 지나갑니다마는 이거 볼 때 부식이 좀 돼 가지고 무게의 하중을 못 견뎌 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내나 화명생태공원 쪽에 그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이 관하고…
그 파이프강관하고 좀 틀린 거 같습니다. 그 정도 무게 자체는 저 정도 하중은 견딜 수 있는 부분…
저게 지금 조금 찌그러져가 있어요.
저거는 저희가 4대강 사업하면서 한 13, 14년 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보셨던 파이프강관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사해 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흐름도 원활하지 못해서 갇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는…
다리를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사람만 지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지 말고 좀 그거하게 만들면 원활하게 물흐름이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들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쓰러져있어요. 저게 지난번에 바람 왔을 때 그렇는데 저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또, 화명생태공원도, 저기는 강서구입니다.
네.
그래 강서구라 저기가 저 옆에가…
예, 대저 같습니다. 대저생태공원 같습니다.
그리고 화명에도 있고요. 화명에는 어디 주로 어디 있냐면 선박계류지. 거 야외수영장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녹색 천막으로 덮은, 그 밑에는 숨겨져 있는 나무가, 나무인지 철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덮어놨더라고요. 그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북구청에서 지난번 축제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어떤 자재를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뭐야, 화명 우리 요트계류장 바로 앞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떤 건 넘어졌는데 이거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재워놓은 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나무를 제거하지 마시고, 이런 포크레인 가지고 끌어당기면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워낙 단시간 내에 많은 수목들이 도복이 되고 절단이 되다 보니까 그래가 이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부분 상당히 많이 노여움을 좀 했습니다. 저것도 수목이 성장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수목인데 그냥 위에 큰 가지만 치고 다시 세워놓게 되면 다시 그 부분이…
그렇죠. 생장은 조금 그거하더라도 …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밑둥치까지 자른 부분에서…
이거 전부 다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저거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수목입니다.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저기 아까 전에 저게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데 제가 호수를 확인해 본 결과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사실 물 흐름도 원활하지 못할 뿐더러 조금 부패될, 부패된 부분이 좀 빨리 있지 않을까. 경복궁이나 경주 안압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출구가 있어요. 출구가 없으면 그 부분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게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출입구, 물이 들어오는 출입구와 물이 나가는 퇴출구에 대한 부분을 인위적인 시설 자체를 별도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물의 수위에 따라서, 낙동강 수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공습지의 수위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위하고 이 수위의 레벨 차이에 따라서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출입과 퇴출이 되는 이런 기능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어떤 인위, 지각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출입구다, 이 부분이 퇴출구다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 맞습니다. 맞는데 가급적이면 인공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어쨌든 자연재해급 태풍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 태풍피해지역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인력을 보면 정원 73명에 현원 72명인데요, 공무직이 94명입니다. 공무직은 어떤 성격의 직원인가하고 또 채용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무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공무직 자체가 저희 공무직 만들어진 부분들은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무직을 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 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1년에 약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사역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 3∼4개월 정도는 집에서 쉬시다가 또 이듬해 또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정부,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자체가 정규직에 이게 고용 자체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된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폐단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3년 전부터 해서 공무직을 선발을 했습니다. 해서 5개 공원에…
예. 시간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채용은 저희들이 요인이 발생되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에는 요인이 한 10명씩, 20명씩 그때 많이 발생할 때는 채용공고를 일단 합니다. 채용공고를 해서 서류전형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 체력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되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인사들이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하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우리 시 본청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공무직을 우리 부산시에서 요인이 발생되는, 결원이 발생되는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일괄로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기관별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무직을 선발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생태공원 5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낙동강 관리해야 할 구역이 매우 넓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네.
그 지역이 너무 넓어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 작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떤 것입니까?
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나오셔서 설명도 그렇게 간략하게 드렸고 오늘도 저희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대 공원이 실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민공원의 한 30배, 쉽게 말하면 여의도공원의 한 다섯배…
예. 본부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워낙 많은 인력들. 공무직 94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백 한 육십 명, 그다음에 공공근로 한 50명 이래 되다 보니까 인력을 장소에 이동시키는 이동수단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너무 힘드는 부분, 가장 힘든 현장이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8월 달에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 작업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예.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물차에서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관련 때문에 우리가 집합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위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기간제 근로자까지 전부 다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공무직 근로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화물칸에 태울 게 아니고 사람이 승차하는 곳에 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안전불감증에 따른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작업할 때나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차량 뒤에 있는 짐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짐칸에 타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근로자들이 이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탈 수 없는 짐칸에 타고 움직이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면 얼마든지 떨어져서 다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일 같지만 그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망사건 이후에 그 사망사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금도 현재 끝이 나지는 않고예. 보상 관련한 사항 자체는 부산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을 통해서 산재를 처리를 했고 저희들 저희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북부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부산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는 사고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을 실추했던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내에는 일반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트럭이 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달릴 수 있는 데까지 달릴 거예요, 아마. 작업은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타고 속도제한 없이 막 달리다 보니 그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실 때나, 가능하다고 하면 생태공원 내에서도 제한속도를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예. 그날의 사고 상황 자체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속에 의한 어떤 사고는 아니고예, 뒷 트렁크, 트럭 뒤쪽에 걸터앉는 관계로 인해서 이동하는 거리 자체는 불과 한 20m 30m, 25m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 험프가 있는 이런 부분에 그 험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사고 조사 경위내용을 볼 때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과속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예. 트럭 짐칸에 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타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부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이 저희들 어떤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도의적인 책임 자체는 저희들에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 같은 건 혹시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교육 자체는 그 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해서 계속 교육을…
1년에 네 번!
예.
적습니다. 교육 시간 나시는 대로 좀 더 매뉴얼을 타이트하게 짜셔가시고…
우리가 집단으로 해서, 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와 그다음 공공근로와 그다음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 집단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그 정도고 각 팀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사업부가 있고 수질개선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팀별로 교육 자체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내에 차량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체 차량 자체는 대수 자체는 많습니다. 육십 몇 대 정도 되긴 됩니다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가 6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63대요?
예. 63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작은 차량부터, 오토바이처럼 되어 있는 작은 차량부터 해 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있는 부분인데 화물차, 이륜차, 삼륜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63대 정도 되고 사람이 나서 스타렉스처럼 봉고버스처럼 사람을 인력들을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인력을 수송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6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차량이 부족해서 빨리 작업장으로 수송이 안 되어서 뭐 작업에 지장이 있다 하든지 그런 것은 없겠군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160명 되고 공공근로가 한 50명 되고 210명 아닙니까, 그죠? 210명이고 우리가 공무직이 또 한 94명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을 장소별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작업차량까지 포함하면 대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제로 5개 공원에 분산 배치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량, 차량이 극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 질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보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야생동물 적극 구조하는데 전국 1위라고 하실 만큼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열심히 또 일을 했네요, 보니까요.
예.
그다음에 1년 동안 또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락생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또 화명에 파크골프장. 그런데 특히나 삼락 파크골프장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친수공간으로 옮겨갖고 사업화를 진행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기의 이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간단하게, 현재 진행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자체가…
전추서,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낙동강유역청 그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이런 기관들이 저희들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정된 건 아니고 그냥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환경정책실 소관 산림팀 쪽에서는 아실 겁니다. 지방정원을 해서 국가정원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삼락과 그 외에 일대 다른 지역들을 국가정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을 먼저 3년간 하기 위한 그 용역이 최종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시죠? 그거는요.
예.
자, 그러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지금 가려고 여기를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지금 있는 시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생겨야 될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본부도 좀 심각하게 이거는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낙동강관리본부가 그게 특교가 돈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은. 화명은 부산시가 한 사업이고요.
화명 또한 국·시비…
삼락은 특교가 내려와서 한 거 아닙니까. 그쵸?
삼락은 순수하게 국비사업이고, 화명은…
특교가 내려와서 한 거 아닙니까?
국·시비 매칭…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여기 아니더라도 이미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들이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논리를 대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고. 왜냐면요, 노인 인구가 그럼 여기 가서 다 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자기 것인양. 제가 이 지금 삼락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일대를 다 보면 어떤 양상이냐면요, 마치 이게 지금 국가 소유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국가 소유 땅인데 부산시가 그냥 관리위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갖고 오는 사업을 하니까 이 지역에 이 땅들이 마치 그 앞에 있으면 자기 지역으로 착각을 해요. 100%입니다. 맞죠?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고 와서 그러면 전체 시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 같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갖고 왔기 때문에 내 지역 사업이고 내 지역 주민이 쓰는 자리로 공론화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땅이 개인 겁니까? 개인 그 지역 땅입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파크골프 얘기할게요.
제가 사는 지역은 사하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가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삼락까지 갑니다. 노인분들께서. 가는데 옳게 못 치고 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그게 개인 완전히 독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회의원이 그걸 갖고 와서 거기다가 또 골프장을 한다. 일단 거기에 골프장을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거 자체도 반대인데 또 하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그러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유발할 수 있는 이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진짜 왜 거기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는지. 그냥 갖고 오면, 특교 갖고 오면 다 갖다 널어주는 게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관리본부가 특교 갖고 왔다고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의 자세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삼락에다가 뭡니까? 레일바이크사업 하시겠다고, 10월 27일 날 갔다 오셨죠? 서울에 출장 갔다 오셨죠? 담당자께서. 이 공문서 갖고 있습니다.
네.
갔다 왔죠?
네.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파크골프장도 하는 것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가 뭐야, 레일바이크사업을 하시겠다고. 정말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여기는 그런 걸 할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 좋은 자리라서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까지도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땅에다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아, 우리는 그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업무나 뭐 문화재 형상변경, 환경영향평가, 기타등등 국가기관 절차를 밟아야 되니 우리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이걸 잘 조절해서 추진해 주세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교를 갖고 오면 그걸 거절을 못해요. 거기는요, 본부장님!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걸 다 조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공원, 자, 지방공원. 다 습지와 정원입니다. 습지와 정원! 기본시설을 이용한 습지와 정원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면 국가정원 되기 전에 열나게 그냥 안에다가 시설 다 넣자가 낙동강관리본부 지금 입장입니까?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보자. 국회의원이 다 넣어주자 입장이에요?
이성숙 위원님,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세요!
우리 이성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또 저와 같은 공감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저 또한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5대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 상황에서 더 많은 시설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인 시설,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 또한 정말 극구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주 전에 우리 현장을, 낙동강골프, 파크골프장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파크골프가, 저는 파크골프도 하지 않고 일반 골프도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기분 자체가 별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거기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거의 60대 후반,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노인들이…
자, 잠깐만요!
자, 제가 그러면 말씀 잠깐 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자,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애들이 특히나 우리 부산에는 갈 데 없는, 수영장도 많고 갈 데 없는, 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이나 어머니 세대들이 계속 주장하면 삼락에다가 또 그 세대를 위해서 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지 않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사유화시키지 않고 공평하게 골고루 서로 양보해가면서 시간 정하면서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늘리면 뭐합니까? 늘리면 또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특정 국회의원을 제가 대변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들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하고 계속 있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상구민뿐만 아니라 사하, 멀리는 해운대, 해운대까지도 옵니다. 오고…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멀리서 오죠? 오는데 그걸 원하는데 못 쓰는 거예요, 밀려갖고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늘 우리한테 항의합니다, 그거 좀 쓰게 해달라고. 제대로 그거라도 쓰게 해달라고가, 우리 지역에 못 만들면 거기에 있는 거라도 좀 원활하게 가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가 민원이예요.
그걸 누가 제한하는 건 없고예.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리고 또 하나요. 거기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뭐야,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앉아서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해야 돼요. 시설물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국가정원을 하겠다는 이 계획 앞에 이런 걸 놔주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낙동강유역청과 문화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통해서 또 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국회의원이 자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져온다 해갖고 그 사업을 너무나, 레일바이크사업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왜 안 된다고 말을 못합니까? 거기다가 레일바이크사업 하는데 말이 됩니까? 자기 공약 1호라고 썼네요. “공약사항 1호 증여사업이므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니 올해 용역착수 당부.” 국회의원이 당부하면 사업하는 데가 낙동강관리본부입니까?
저희들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못한다고. ‘이거는 더 이상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딴 데서 그걸 여건을 마련해 갖고 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화명동 쪽에 아마 이 사업소, 출장소인지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을 구조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사무소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동물구조예?
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덕분에 TV동물농장에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앞서 우리 조남구 위원님도 잠깐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생태위해성 2급 식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검색도 해봐도 잘 안 나오는데. 생태위급성 2급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태위급성 식물이라고…
식물은 핑크뮬리인데 그게 생태위해성 2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2급 정도 되면 어떤 정도의 위해를 가지기 때문에 1급과 2급이 나눠져 있겠죠.
그렇겠죠.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외래종에 대한 부분, 외래 도입종에 대한 부분들이 번식을 통해서 이게…
기존의 생물에, 똑같은 거죠, 동물하고 비슷한…
그거는 1급이 뭔지, 2급이 뭔지, 3급이 뭔지는 제가 그거는 자세히…
그렇겠죠.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우리 을숙도라든지 강서 쪽에…
대저입니다.
이 핑크뮬리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생태위해성 2급이라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갈아엎어서 없애버렸는데 우리 지금 을숙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월 달에 제거를 좀 했습니다, 일부가. 낙동강에코센터 근처에.
네, 네.
제거를 했는데 이 제거를 하면서 이때는 아마 이 생태위해성 2급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땐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인터뷰를 “아름다운 경관인데 제거해서 좀 안타깝다. 코로나 때문에 제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관리를 잘하면 더 이상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인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확산은 저는 막고 좀 특정지역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잖아요? 위에만 자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살아 있으면 계속 자라는 거기 때문에…
예. 숙근초라 보시면 됩니다.
예. 자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요거는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들이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예.
야구장은 실제 한번 그때 현장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예. 야구장도 오셔 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를 한 업체들이 각종 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실어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확인하셨다시피 도자기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유리조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감독만 철저하게 하시면 그런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를 않아요. 안 하는데 여기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해 보시면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사토 같은 경우는 제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양산에 똑같은 낙동강 우리 부산에 좀 더 올라가는 황산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면 강민호야구장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강민호야구장이나 우리 맥도에 있는 데나 삼락에 있는 야구장이랑 다른 게 뭐죠?
다른 점들은 상시로 그 부분들은 황산공원 자체는 일반 평상시에 낙동강 수위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의 수위의 개별 차이 자체가 거의 2.5m, 3m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침수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야간 관계없이 거기는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야를 막론하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얼마든지…
부산 같은 경우도 침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강민호야구장이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잔디 조금 깔아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아마 이분이 잔디 까는데 비용은 얼마나 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활동을 할 때 양산에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 저는 부산에서 유치할 수 없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대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유소년이나 이런 대회를 하기도 하는데…
유소년야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런 걸 오히려 부산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리적인 조건상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
저희들이 유소년야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까지, 2019년까지 계속해서 화명…
화명에서 했죠.
화명리틀야구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 부산에도 유명한 야구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이틀 스폰서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전국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에서 낙동강탐방선 운행하죠?
에코센터에서 직접 저희들이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33인승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11월 1일부터는 철새도래지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화명부터, 화명에서는, 화명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명에서부터 해서 저기 낙동강 상류 쪽으로 가는 이런 코스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지금 공원하고 다 이게 낙동강 쪽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기 안에 자전거 대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물론 우리가 직접 임대를 하지 않겠지만 민간사업자한테…
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음식들을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들 보면 주변에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바다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라든지 단속 잘하셔 가지고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금방 우리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핑크뮬리 같은 경우 이게 생태계 교란종이 맞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란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교란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교란종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위해성 2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해성 2급이면 교란종이 아닙니까?
그걸 교란을, 교란이라는 부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실은 국립생태원에서 2년 전에 저희 대저지구의 토양하고 경주지역의 토양하고 전국에 있는 핑크뮬리, 북부지방에는 안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위해성이 2급이면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다 말입니까? 기다 말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교란종은 아니라고…
교란종이 아니다 하는 그 판단기준이 뭡니까?
판단기준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자연상태에서 발화되는 부분들이 0.25%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국립생태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0.25% 100개를 하다 보면 2.5개 정도밖에 발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자연상태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발화를 했을 경우 0.2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이게 날라가 가지고 발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발화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이 생물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퇴화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생태계 교란종 그다음에 위해성 2급이지만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생태공원 관리·운영이라는 상위법령이 다 있고 이 생태계에서 이 식물 같은 경우에 어떤 식물을 이 생태공원 안에 심으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관련된 규정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내용과 법령상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부장님 생각은 이렇는데 법령상은 아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 기준을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발화가 몇 프로가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자료는 저희들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락수상레포츠타운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페이지 49페이지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 제8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8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맞습니까?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5년, 5년 최대 10년까지 한 번은 할 수가 있고 갱신할 수 있다,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해요. 두 번, 세 번은 안 되고.
예.
그럼 지금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은 몇 번 했습니까?
3년에 1년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3년 플러스 1년 연장…
아니 그러니까 몇 회를 했느냐고요, 총? 계약을 지금까지 몇 번을 했냐 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올해 두 번째가 되거든요.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해서 3년간 했고 앞전에 이 부분에서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년부터 17년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에 위탁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총 세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말씀을 빨리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답변을 그래 느리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5년에 걸쳐서 두 번으로 제가 방금…
그럼 다르잖아요, 지금. 조례 위반해서 계약을 하셔도 돼요?
(담당자와 대화)
아, 그렇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일단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항이라서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례에서 규정된 게 상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례에서…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5년 범위 내에서 5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그 부분들은 특정한,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특정한 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관계없이 민간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은 우리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충분히 알겠는 게 아니고 계약 조례에 위반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행하는 민간위탁이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민간위탁 관련 계약서를 전부 다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민간위탁 금액이 총 연간 3억 원짜리 이하가 거진 대부분이죠?
예. 3억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억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없고, 그죠? 그래서 그 금액하고 나와 있는 계약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있는 거요?
예. 전체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민간위탁 조례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우리 관련 자료 26페이지 보니까 위탁관리시설 현황해서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래 나왔네요? 위탁관리시설이 없습니까? 행감 자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26페이지 위탁관리시설이 없어요?
위탁관리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왜 해당사항 없다고 해 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쪽에 별도로…
아니 있는데 하여튼 해당사항 없음 이거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뒤에 건별로 별도로…
아니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면 어찌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이쪽에는 왜냐하면 저희들 우리 행감 자료 내용에 위탁 관련되는 사항들 캠핑장부터 자전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냐고 그래 해 놨냐고요? 위탁시설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로 뒤에 있다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별첨으로 하든지 뒤에 있다고 해야지 해당사항 없으니까 이거 보면 그 위에 거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 본부장님! 행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이 자료 꼼꼼히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본다고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일이 자꾸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아집니다, 본부장님.
예.
낙동강 진짜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조금 좀 다양해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지 꽤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코센터에서 이런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한 게, 그렇죠?
예.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고품질화할 수 있는, 고품질화. 이제 조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나름 우리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오신 에코센터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해서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낙동강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철새도래지로서 굉장히 정말 좋은 자원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품질 관광자원화를, 고품질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이 앞으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언급이 약간 돼 있습니다마는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관광공사와 부산관광협회와 우리 시가 협업을 해서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 철새뿐만 아니라 우리 습지라든지 이러한 동식물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 연계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자체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논의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잘 관광자원화되고 이제는 진짜 고품격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은폐형관찰대 있죠? 은폐형관찰대.
예. 관찰대.
몇 대 있습니까?
몇 대 있냐고요?
예.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관찰대가…
은폐형관찰대. 4개소 설치되어 있죠, 본부장님? 4개죠? 맞습니까?
4개 정도, 예.
실제로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이 은폐형관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죠,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은폐형관찰대가 왜 이렇게 활용이 미미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대로 이렇게 사이트나 들어가 보면 잘 많이 보이지는 않던데?
아니요. 지금 새롭게…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만든 부분도…
올해?
올해 만든 부분도 갈대…
관찰대가 언제 설치됐는데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담당자와 대화)
문제점이 뭡니까?
CCTV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CCTV 말고 철새를 볼 수 있는 은폐형관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죠?
앱에서 관리, 앱에서…
앱 말고. 그거 지금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제대로 활용되는 문제점.
활용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 위치도 자세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자체는 노후가 돼서 우리 공무직 인력으로 해서 대나무로 다시 전반적으로 다 리메이크를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했고 그 부분들 실제로 철새가 도래한 시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후된 거는 교체합니까?
노후된 부분 우리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직 이용해서 자재만 우리가 사 가지고 올해도 2개소를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폐형관찰대 4대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활성화 대책, 활성화 대책을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하구생태계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지금 모니터링 결과를 생태계 보전 및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인용하고 활용하고는 있습니까? 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거는 생태 모니터링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활용한 부분들은…
기초자료를 인용하고 활용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국이든지 지금 저희들하고 사하, 사상…
아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서부산부터, 서부산개발이라든지 신공항 같은 사업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할 때?
신공항 부분도 마찬가지거든. 철새 같은 이런 철새의 비상하는 루트가 어느 부분인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 자료가 거기에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우리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예. 이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본데이터가 되어야 되고 이걸 개발할 때 잘 생태계 관련해서 보전하려면 이거 잘되어야 되는 거 맞죠?
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대저대교라든지…
그렇죠. 앞으로…
엄궁대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자료를 저희들 조사한 내용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게 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열일곱번 정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된 걸로…
모니터링 말씀이죠?
자료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조금 이 시점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낙동강하구생태계 종합관리계획 이런 모니터링을 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낙동강관리본부의 비전과 목표라는 것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난개발이라든지 난개발 방지라든지 생태계 생명력 복원 지금 목표에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그리고 생물 다양성 및 자연성 회복까지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저는 생태계모니터링 이 다년간 해 왔던 이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낙동강하구생태계 종합관리계획 이제는 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플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 충분히 우리 최영아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낙동강둔치에 다른 시설을 도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태적으로 건전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예. 이거 마스터플랜 좀 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들을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플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와 연동해서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부산에, 부산이 지금 관리, 낙동강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생태계가 보전이 되고 뭔가 앞서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 그곳에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부산을 대표하셔서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사전달과정이, 우리 담당직원이 의사전달과정 자체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침 자체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장들 앞에 세 분 계시고 저희 직원들 계시지만 기본적인 방침 자체는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유로운 공간 자체를 우리가 보전해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은 분명하게 그곳에 가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 관련해서 지금 관리교육 제대로 되고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이 안 돼서 그런 사고들은 일어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교육 제대로 되고 현장에 파견되는 거, 투입되는 거 맞으시죠?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원활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올해 최영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실은 코로나 위중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교란식물 제거 관련 교육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에코센터라든지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이 설마 하다, 지나가시다가 교육이 미수, 그러니까 이수되지 않은 작업자가 투입이 되거나 한 경우는 없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64세 되신 분이 우리 작업과정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경우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전부터도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은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늘 강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렇게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었던 부분을 너무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인의 가족들한테도…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문 관련해서는 생태 교란식물 제거작업은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이 이수되지 않으신 분들이 작업현장에 또 투입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산하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아까 김재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명사고가 났던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발생됐던 부분들이 꼭 필요한 차량 이동수단이, 이동수단이 모자랐던 이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좀…
본부장님 아까 이동에는 불편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93대인가 각종 수단이 있어서 불편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들은 대수가, 대수만 66대가 있을 뿐이지 사람을 태워서 이동하는 차량은 1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 노후 본부석 교체 그 예산 3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본 위원은 그것은 잘못한 사업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량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말이죠. 아무리 주민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본부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본부석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연단 밑에는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자제라든지, 행사에 따른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아니 그런 그 넓은 공간에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뭐 하나 지어주는데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요. 그것은 썩 잘한 사업이다라고는 지금도 생각되지 않으니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낙동강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연환경해설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약 40명입니다.
40명.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문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관련 학과를 2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해당하는 시간이 이수하는 시간 자체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양성기관에,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자체를 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그 자격을 취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그 자격증은…
(담당자와 대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예를 들면 우리도, 저희도 낙동강관리본부장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양성기관에서 그 자격증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해설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해설은 실은 다양한, 유치원생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집단으로 오시면, 여기 한 분 한 분 오시면 안 되겠지만 단체로 20명 이상 오시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해설을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20명 이상 되면 무조건 해설사가 1명…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바로 왔을 경우에는 일정인원 이상 되면, 한 20명 정도 인원이 되면 우리 해설사가 있으니까,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사가 가서 해당되는 해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되었군요.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쇠제비갈매기 서식 복원지, 요것 여기 나온 15페이지에 사후 모니터링 요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갔다 왔거든요, 배 타고. 이 신자도하고 고요등을.
고요등을?
예. 갔습니다.
예.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 갔습니다. 사업 그거 한창 할 때 갔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첫 번째가 보면 요렇게 누워있었어요, 얘네들 이렇게 한다고. 요 좀 세워놨는지 모르겠네, 그 사이에. 일단 이렇게 있었어요. 누워있었습니다, 얘네들. 이 설명이에요, 여기 있는, 쇠제비갈매기 하겠다.
예, 세워놨습니다.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요게 모형 쇠제비갈매기입니다. 잘 보세요.
귀엽게 생겼죠?
예. 모형.
잠깐만요! 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얘를 놓고 다른 애를 이렇게 유인해 갖고 여기 와서 번식도 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를 세워놨어요.
맞습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다음!
자, 좀 있으면, 이제 두 군데를 내가 갔는데 얘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요만큼이라 해도 다른 쇠제비갈매기가 쟤가 어디 숨었나 보네, 요 정도 하겠죠?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요거 접니다.
(장내 웃음)
자, 여기도 얘가 요렇게 있어요.
예, 예.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이 뭐합니까? 사우나입니까? 모래찜질합니까? 이런 애들이 한 둘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갔을 때 찍어온 거예요.
그다음 한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오죽하면 제가 불쌍해 갖고 빼낼라했더니 쇠심박이가 길어갖고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돈이 2억이나 넘게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아이고, 이거 지금 사람이 저나 배 타고 보러 들어가고, 본부장님이나 뭐 보러 간다고 배 타고 가지만 누가 여기 배 타고 안 오거든요. 여기에 현장을 아는 건, 진실을 아는 건 갈매기들밖에 없어요. 갈매기들은 이 진실을 알 거예요. 올 수 없는 진실. 이렇게 사업 앞으로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뭐 얼마나, 저는 이거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철새 그 왜 새 조사할 때 한번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하나 볼려고 그 둘을 다 배 타, 하루종일 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자도하고 고요등에요. 우연찮게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보러 안 가거든요. 갈매기들이 말 그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성과 좀 얘기해 보세요. 성과! 몇 마리가 와서 여기서 새끼 낳았습니까?
그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일주일 전에 쇠제비갈매기 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고니 먹이가 되고 있는 새섬매자기 자체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제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저도 우리 이성숙 위원님 보셨던 그 고요등하고 신자도를 다녀왔습니다. 가니 똑같은 사항을 봤습니다. 보고 저희 직원을 좀 질타를 했던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관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되어서 우리 쇠제비갈매기가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저걸 하고 난 이후에 개체수가 실은 저희들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직원이 우리 이원호 박사라고 새 박사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약 한, 2019년도 약 한 300개체 정도가 있었고…
300개가 뭐했다고요? 여기 가서 뭐했다고요?
2017년도에는 64개체.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올해는 420개체로 관찰됩니다.
자, 와갖고 뭐 했는데요? 쇠제비갈매기가 와갖고 뭐 했는데요? 복원 서식지인데.
와가지고…
알을 낳아야죠, 알을.
알을 낳았죠. 낳았는데…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은 그 사진 있어요? 쇠제비갈매기 이 자리에 동영상이라도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알을 낳았는데? 여기다가.
둥지를 49개를 발견했고 그중에서 깨진 알들을 또 저희들이 한 7개쯤 봤는데 깨어진 알들이 뭐냐 하면 오소리 같은 이놈들이…
오소리 탓하지 말고요. 지금 오소리 탓할 때가 아니라요, 이 현장에 얘네들이 보면 풀도 너무 가려지면 못합니다, 쇠제비갈매기 특성상. 근데 이 보면 풀이 이미 뭐라 그럴까, 자생적으로 많이 번성해갖고 이 갈매기들이 다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요. 오소리가 저 모형을 쪼으면 쪼았지 그렇게 쇠제비갈매기들이 멍청하게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할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쇠제비갈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해 투입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예산인데 그 전에 투입된 부분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들 그 정도 투입해서…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게 맞느냐? 그걸 내가 확인해,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갔던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돈을 얼마 안 통해서 했다면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건데…
다시 재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이성숙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나중에 제거하기도 힘들겠어요. 얼마나 심을 갖다가 깊게 박아놨는지, 제가 모형물을 하나 들고 올라고 했는데 뽑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세게 박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쇠제비갈매기 서식 복원 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자료 30페이지, 체육시설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봤습니까?
자료 30페이지?
30페이지.
예.
이 사업이 지금 어째 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금.
사고이월된 것 말씀입니까?
예.
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올해 이월된 사업 모든 사업들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시설입니까?
야구장 리모델링하고 축구장 그 부분 개·보수하는 이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명이 “체육시설”, “체육시설 진흥 지원” 이래 놓으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막 섞여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일한 한 가지가 아니고예.
그럼 지금 그게 어쨌든 다 완료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락에 야구장 2개소…
일단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명생태, 41페이지에 보니까 생태수영장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총 이게 수영장을 만들 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자체가 상당한 부분 많이, 약…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내가 봤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시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든 거죠?
아, 그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업비가 왜 빨리 안 나옵니까, 그래.
총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거기 보면 또 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이죠?
예, 소송…
철거 소송. 이 시설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데요?
철거 소송 자체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예.
아이, 그러니까요.
야외수영장 부분들은 약 5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50억. 총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이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이 시설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설물 소유권 자체는 부산광역시장이…
우리 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시설물 철거 소송에 대해서 이 사람 위탁받은 분들이 다시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물입니까?
그게 여름 하절기에는 물로 해 가지고 미끄럼틀로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그러니까 그 시설…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수탁자가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서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50억을 들여서 이 지금 행정 재산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재산입니까?
일반 재산으로 되어 있죠, 행정 재산은 아니고.
예. 우리의 재산이죠?
맞습니다.
우리 재산인데 이 시설물을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그대로 위·수탁자한테 그대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름은 민간위탁이라 하는데 사실은 그 용어도 조금…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 재산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건 정식으로는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이 되고 일반 재산은 대부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시설물을 이 사람, 그러면 위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산시 동의도 없이 설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미끄럼틀은 그렇습니다.
그 미끄럼틀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소를 했다. 그래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야외수영장이 화명생태공원도 있고, 그 뒤에 보십시오. 42페이지 보면 삼락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삼락도 거의 유사하게 비용이…
지금 이거는 운영이 됩니까?
아, 삼락은 규모가 좀 커가지고 64억 정도 들었습니다.
94억!
64억!
64억. 이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는, 작년까지는 운영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삼락뿐만 아니라 화명도 마찬가지 2개 다…
자, 그래서 화명이 지금 2017년도 개장을 해서 한 3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3만 명 오고 2018년도에도 한 2만 명 이상 왔는데 2019년도부터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해서…
화명이 소송 관련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개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 개·보수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개장하려면 또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잠정적인 결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 이 이용요금을 부과해서 이분들이 수탁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에 따른 비용 자체는 저희한테 내고 나머지 수익금 자체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수탁 계약할 때 3년간 2억 9,200을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뭐 페인트 관련해서 부산시 시설에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 제기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나중에는 이 금액을 연간 8,700만 원으로 또 낮춰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시설을 설치한 부산시에서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수용성 페인트다 보니까 인체에 큰 위해가 없다는 결론을 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수익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을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사업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계약서 있죠? 위·수탁 계약서.
위·수탁 계약서.
예. 하고 그 시설물 처음에 설치할 때 사업비 관련해서 공사비하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86페이지에, 맨 끝입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거 뭐 이야기하기는 좀 길고요. 해서 관련한 현안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요거는 별도로 제가 예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진행사항이 있죠?
예.
그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항이죠?
예,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샛강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샛강!
네.
샛강에서 회복된 생태계가 다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유지·관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때 방안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본부장님의 의견 있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제가 볼 때는 샛강들이 계속 악취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들은 비점오염원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비점오염원들이 퇴적되다 보니까 그 퇴적된 부분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원인은, 예, 원인은 본부장님과 저도 알고 있고…
원인 자체는 우리가 초기 우수 자체를 우수 차집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그게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 우수 자체 제대로 못 걸러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화명생태공원 샛강 수로정비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어쨌든 퍼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방법 쓰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세월이 흐른 후에 또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에 대한 좀 장기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개발계획 단계, 나중에 인근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단계부터 조금 LID 기법을 도입을 해서 유관기관과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게 저영향 개발의 기법…
저영향 개발 맞습니다.
예. 이 LID 기법이 처음에 만, 그 이후에는 지금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계속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최영아 위원님 딱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LID 공법 저영향 개발 기법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초기 우수를 제대로 차집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만들 때부터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그걸 환경관리공단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 이 둔치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이라도 초기 우수만큼은 제대로 차집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나름은.
그런데 준설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준설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 준설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감을 시키는 부분도 식물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유성 아일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섬을 만들어 놨죠. 거기에 식물들을 심어서 식물이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해봤습니다.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있습니까? 그 나중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그걸 결과를 바로 뭐 수치로…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예. 시각적으로 보면서 나타나는 이런 사항 가지고 아, 수질이 많이 개선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하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BOD, COD, SS, T-N, T-P 샀는 이런 부분들을 그걸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샛강 이번에 화명생태공원 샛강 수로정비사업 하면서 그때 본 위원이 283회 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야기드리고 나서 이거 추진상황에 보니까 EM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조금 조정하셔서.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이것 추진계획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
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사업을 했던 집행잔액 자체가 좀 있습니다. 한 78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좀 구입을 해서 어떤 탈취, 냄새를 악취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탈취제를 저희들이…
미생물탈취제.
구입을 해서 그걸 한번 시험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예. 지금 구입할 겁니다.
할려고 계획 중이다!
요게 저장기간 자체가 오래 못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예, 진행을 좀 해 보시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샛강 수로 이것 준설 계속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줄이고 애초에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LID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쨌든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 퇴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진짜 하시는 분들과 유관기관하고 좀 협력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이게 현안사업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운영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현안사업 4번에 “지속가능한 하구생태 융합교육 개발”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에코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새로운 하구생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을숙도 옛 나무다리 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린 겁니까? 화가가 그린 겁니까?
아니, 예전에 있던 사진 같은데…
사진은 아닙니다. 그림인데요.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림 맞네요.
이분이 을숙도에 사셨던 것 같으면…
예. 그림 맞습니다.
살았다고 하면 이분도 옛날 추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렸을 건데 사실 여기 다리 옆에는 물레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걸 갈대지붕도 얹었고 진흙으로 된 벽을 이렇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 진흙은 뭐냐면 일반 황토흙이 아니고 시커먼 거 안 있습니까? 바닥에 쓰는.
예, 뻘 흙이죠.
그거기 때문에 좀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옛 나무다리 복원사업을 이리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커뮤니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요렇게 1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옛날에 을숙도 똥다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파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뇨를 우리가 저장을 했던, 그 장소에서 분뇨를 좀 말려서 퇴비화해서 하기 전에 이걸 메고 가서 그걸 밭에 주고 했던 이런 어떤, 예전에 우리 한 60년, 70년대의 추억이 있던 이런 부분이라서 그걸 우리 사회통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정협치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실은 에코센터에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이동,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기차를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전기차 자체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하나의 예전에 을숙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를 2개를 이렇게 띄워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배를 2개를 이렇게 옛날에 띄워 놨어요. 띄우고 그곳에 뭐를 설치를 했냐 하면 밧줄을 설치해서 그거를 잡고 그렇게 당기면서 건너가고 건너오고 이랬어요.
예, 예.
그것도 우리는 그때 놀거리가 없어갖고 그것도 놀이가 참 쏠쏠했어요.
(웃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 전동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자연에 친화적인 것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그 해설사에 대해서 마무리 질문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해설사는 순수 40명이 지금 순수 봉사 차원에서 해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봉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페이는 받습니다. 최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일일 5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5만 원이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예?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하시게 됩니까? 40명이서.
한 달에 한 4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4회!
(웃음)
그러니까 실은 봉사활동이라고 보셔야 마땅한 겁니다.
사명감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원봉사자는 실은 그런 자연환경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서포트해 주는, 이제 이 자연해설사가 해설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거기 오시는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을…
아,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부산에 지금까지 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양성교육기관이 지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젠 우리 부산 사람들도 타 시·도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바라건대 양성교육기관에서 새로 교육을 시킬 때 훌륭한 양성해설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 전 부산시민들이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알 수 없도록, 해설을 하면서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홍보대사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영 위원님 정말 애정어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환경해설사 전문기관 양성된 부분을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그렇게 꿈같이 해왔던 부분들인데 결국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정말 내실 있게 교육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하구와 철새와 생태가 어우러지는 어떤 전문화 된 생태학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뭡니까, 환경, 드론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초경량비행장치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비행을 했을 때 비행금지구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아는 게 아니라 비행금지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안사항을 엄격하게 여기에 제시를 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그것 또한 다 확인을 받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비행승인까지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낙동강관리본부가 감시단한테 이것을 맡겨서 이걸 운영하는 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전문드론기술과 전문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신중년드론팀을 이용해서 하는 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드론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혹시라도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까? 그걸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본인이, 보고받고 본인이 거기서 끝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행사가 끝나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날그날 활동일지를 저희 본부에 제출…
활동일지는 쓰겠죠. 활동일지는 쓰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의 실수로 그런 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걸 일지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이성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그분들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행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승인신청서도 본인들이 다 내고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민폐가, 민폐가 아닌지 이거는 국가보안사항인데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보안 부분에서 저희들도 드론 부분들이 워낙 많이 보급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도 저희들도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비행시작과 종료 부분에서 작전하고 그다음에 김해 관제탑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대저1, 덕천, 화명, 삼락 해 갖고 지금 여기는 필수적으로 보안을 하는 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는 필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쉽지 않은 곳인데 벌써 이런 여러 군데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삼락하고 대저 그다음에 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무리한…
19년까지는, 19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 번 19년도에 드론이 추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7월 달에. 그 이후부터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접근돼 있는 맥도, 삼락, 대저 같은 부분에서는 드론 자체를 아예 감시구역 자체에서 저희들 제외했습니다.
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신중년들이 했을 때 이 신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모집해 갖고 부서 부서에 필요한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갖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본 계약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드론 추락 이야기하셨잖아요? 혹시라도, 드론 추락 얘기했잖아요, 드론 추락?
예.
추락 시에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예.
그랬을 때 이거는 그분들이 다 지금 해결하는 걸로 다 돼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1개도 제가 볼 때는 그 경도, 차도 그거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드론 갖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다 받게끔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각별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뭡니까, 계약서 물론 여기가 갖고 있지는 않고 다 그것을 실천했던 그 드론단을 모집했던 부서에서 갖고 계실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책임을 어디까지 전가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하나 저한테 그건 갖다 주십시오.
예. 뭘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예.
아미산전망대 CCTV 14개 화질 선명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범죄 미수사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저한테 오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거는 차후에 제가 따로 보고받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기본현황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5억 8,100만 원 이래 잡혀있는데 맞죠? 기본현황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 8,000 그죠?
예. 5억 8,600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체 뭡니까, 이용료, 이용료 수입이 어쨌든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다 잡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행감 자료 43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이 캠핑장 관련해서 2020년 이용수입이 3억 9,900 한 4억 정도 되죠?
예.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위탁수수료를 8,000만 원 지급을 하고,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매년 2억 그러니까 한 3억 2,000만 원 3억 정도는 세외수입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그죠?
다 합쳐서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어차피 세출이고.
예.
이용료 수입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용료에 대한 상계처리를 하는 것도 있을 거죠, 그죠?
상계처리를 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용료 수입을 민간위탁 운영비로도 쓸 수도 있게끔 그렇게 상계처리는 없습니까?
상계처리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일단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용료나 또는 사용료 수입내역 전체 캠핑장뿐만 아니고…
캠핑장 말씀이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용료나 이용료 수입 내역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출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제출요구를 하냐면 캠핑장에서만 연간 4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이 5억 8,000만 원 잡혔다면 전체 이 캠핑장 이외에 1억 8,000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이게 합쳐서 그만큼 되는 부분이고 이걸 단년도에 걸쳐서 세외수입이 그만큼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1년, 1년간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00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락, 대저, 화명 합쳐서 위탁수수료 자체는 저희 8,0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잡힌…
아니 그게 아니고 2020년도 이용료 수입이 지금 3억 9,900이잖아요? 이용료 수입!
이거는예,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위탁·수탁받던, 수탁받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했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쉬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하면서 그렇게 상계처리를 하고 그 이용료라는 것이…
아니 상계처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 최고가를 저희들이 이걸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면 나머지 위탁수수료만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들이 관리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다 자기들 공개를 하고 이 부분들이 총수익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부분이거든요, 2020년도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익이 이만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 수익이 4억인데 위탁수수료를 8,000만 원밖에 안 준다 말입니까? 예?
이거는예, 왜냐하면 1개 캠핑장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되고 거기에 또 전기비용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광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료 수입을 상계를 한다는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상계하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안 그러면 전체 세외수입은 어쨌든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부산시가 잡고 다음에 세출을 잡을 때는 민간위탁을 위한 비용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비용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게 회계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상계처리를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하면 몰라도…
입찰을 통해서 참여하는 낙찰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수익이 이래 발생을 하고 지금 보십시오. 이용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을 이용료 수입에서 다 그러면 운영비로 해라 하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 자체는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되는 나름 저희들이 만든…
(담당자와 대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용료 수입, 예? 이용료,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수입으로 일단은 잡고 그다음에 위탁, 민간위탁자에게 별도로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우리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회계처리가 과연 이런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용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시에 회계재산팀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현재 현금흐름이 계약서상 아니면 법령상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이용료 수입내역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하고 받으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제안 좀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예.
생태공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생태공원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이 내용은 생태적 기능을 하는 공간까지 다 포함한 생태공원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이 내용은 생태적 기능을 하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생태공원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명문화돼 있는 생태공원 세부관리계획은 없습니다.
명문화돼 있는 게 없습니까? 없다면 이거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생태적 기능을 하는 공간까지 포함한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각 팀별로 수질과 관련된 그다음에 수목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리 이러한 매뉴얼 자체는 있어요, 매뉴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뉴얼이야 다 있으시겠죠. 각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의 세부적인…
관리계획.
관리계획 자체는 명문화된 건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각 팀별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자체는 인력을 관리하든지 그다음에 면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까지는 다…
그런데 일을 하시려면 어쨌든 일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려면 필요한 거니까…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세부적인 관리는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리죠. 그리고 또 포인트는 생태적 기능을 하는 공간 관리까지도 여기 생태공원 관리계획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고민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생태공원 개발 관련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에 대한 세부관리계획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있는 내용 취합해서 관리계획을 왜냐하면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본부장님 생태적 기능이라는 이 공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포함해서 세부관리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생태계 종합관리계획하고 생태공원 세부관리계획 자체를 같이 시행하는 계획 자체를 만드는…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과에서 저에게 보내신 자료에도 이 자료에 낙동강하구생태계 종합관리 이 관련해서 모니터링하신 자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우리나라 어느 하구지역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자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동강하구둑 개방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자료다라고 여기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종합관리계획, 낙동강하구생태계 종합관리계획을 잘 짜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제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이거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이미지 기록화 사업 이번에 하시죠? 했어요? 하고 계시고?
올해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올해 마무리되죠?
예.
올해를 마무리하고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철새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세대가 변했잖아요. 물론 이미지 기록화하는 사업하신 거고 아마 이것도 자료 잘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더해서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가상현실 5G 요즘 실감콘텐츠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좀 개발돼서 보급이 된다면 저는 이 철새도래지 철새의 아름다움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민들에게 굉장히 다가갈 거다라는 거와 이게 자원화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감콘텐츠가 되면 훨씬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게 우리가 철새가 도래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서는 AI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부분을 도입해서 연중 같이 철새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는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향후에 이거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ICT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저희는 이거 실감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야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료가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수영장, 캠핑장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장된 데가 있다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그건 잘 챙기시고요.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수질개선부장 김상욱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