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경영기획실장 김성수
경영혁신부장 전재균
경영관리부장 최여울
IT융합본부장 김준수
SW융합사업부장 박경은
데이터·AI사업부장 천평욱
스마트시티사업부장 최원석
콘텐츠진흥본부장 정문섭
콘텐츠사업부장 주성필
게임사업부장 윤정원
감사팀장 김덕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한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입니다.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양대 핵심 산업인 부산지역의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산업 두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진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2002년 6월 설립 이래 기술혁신과 정책 수립, 창업 및 인력 양성, 마케팅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과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언택트 뉴노멀 시대에 맞춰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ICT 융합을 통한 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역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통해 부산경제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준수 IT융합본부장입니다.
정문섭 콘텐츠진흥본부장입니다.
박경은 SW융합사업부장입니다.
천평욱 데이터·AI사업부장입니다.
최원석 스마트시티사업부장입니다.
주성필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윤정원 게임사업부장입니다.
전재균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최여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덕신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1차 보충 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부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저희가 위원님끼리 약속한 순서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의 3년, 18년부터 20년까지 수의계약 목록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좀 특이한 사항이 1억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수가 3년 동안 27건 정도 되더라고요. 1억 이상 되는 금액의 용역을 27건이나 한 게 이게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2억 이상, 2억 이상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니 보통 2억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 하고 그다음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8년도에 게임콘텐츠 글로벌런칭 프로젝트 운영용역이 2회 유찰돼서 ㅋ업체와 수의계약 용역을 수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지원센터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2019년도에 키읔, 업체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예.
주식회사 케이투종합관리업체하고 4억 5,800이라는 금액으로 2019년도에 계약을 맺고 2020년도에 또 연속해서 1월 1일하고 또 7월 1일하고 연속해서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4억 5,000 그다음에 2020년도 1월에는 3억 2,000, 2020년 7월 1일 3억 2,000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시설관리용역 이거는 삼일종합이랑 2019년도에 6억 1,900 그리고 2020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3억 2,000, 2020년 7월 1일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3억 2,000. 이렇게 금액이 2억이, 금액 대단히 큰데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확인을 해 봤더니 맨 처음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큐로드하고는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용역 건은 사실 위원님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려야 되는데 2018년에 저희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로는 사업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하고 2차로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 19년도 말까지 원래는 용역직 전환을 하기로 하고 19년에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되고 전환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로 기존에 하시던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6개월, 저희가 1년을 하기는 조금 너무 길고 그전에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고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 조금 건수가 또 더 많아지고 또 2020년에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지금 회의를 다 마쳤고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전환이 좀 늦어지면서 그걸 공개경쟁으로 하기에는 종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대부분의 인력들을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용역직이 바뀌면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든가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분들인데 이게 시점이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다 보니 기존의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공개로 다시 입찰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외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만 원이 넘는, 정부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유서랑 다 적었다라고 하니까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e스포츠상설경기장 조성 사업 있죠?
예.
이거는 2019년 8월 28일 이거는 가원엔지니어링이랑,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여러 군데서 입찰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원엔지니어링으로 낙찰은 된 것 같은데 이거 말고 2020 부산e스포츠 TEN 슈퍼매치 이벤트…
텐, 예.
예, 이거 운영 용역하고 그다음에 2020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 운영 용역 이것도 입찰자료가 아예 없더라고요. 금액이 지금 뭡니까, 부산e스포츠 TEN 슈퍼매치 이 경우는 지금 2억 7,000이고 그다음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이 건은 4억 300만 원인데요. 이거 나라장터 입찰공고 없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데요?
빅데이터 중소기업 그 지원 사업은 중앙 조달로 해서 유찰된 건이라고 지금 실무자가…
유찰됐다고요?
예.
이거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나라장터 들어가서. 그러면 유찰됐다고,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는 제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매치 이 이벤트 이거는요? TEN.
텐이요?
예.
텐은 저희가 이 기업하고 상호 투자 그 MOU를 해서요, 이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작 지원하는 것이 전체 제작비나 이런 걸 다 충당하는 건 아니고 그쪽은 프로그램을 원래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본인들의 예산이 같이 투입되는 상호 투자 MOU에 기반해서 수의로 한 겁니다.
상호 투자?
예, MOU를 통해서 그쪽에도 기존에 자기네가 가진 인프라와 인력을 투입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요. e스포츠 경기장이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원래 서울에 가지고 있는 데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올해까지 한번 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e스포츠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상설로 부산에서 하기로 하고 사전에 MOU를 통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이 운영 건…
중앙 조달로 유찰된 건은 저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거 바로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부산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도에 D&MPlus 건축사사무소에서 했었죠?
예.
이것도 지금 당연히 수의계약인데 지금 이 업체에서 올해 2020년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했더라고요, 3,500만 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업체가 인테리어 설계 용역도 하고 공사 감리 용역도 같이 맡았더라고요. 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설계 용역도 하고 감리 용역도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VR, 지금 실무자 답변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아직은 알지 못했고요. 그 VR·AR 제작 장비 특성상 설계를 한쪽에서 감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특성상 그렇게 따지면 그 특성에 따라서…
설계와 실시를…
설계와 감리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보통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요건이 맞으면 설계도 맡은 업체에서 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통용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의계약인데 이게 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을 다 같이 맡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 원이 원래 수의계약의 제한인데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테리어 설계업체가 감리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위법한 사항인지는 제가 한번 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고요. 현재 그 기업이 여성기업이고 올해 방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수의계약을 왜 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가 같다라는 부분이 맞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그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요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을 하는 업체나 감리업체가 경쟁입찰의 경우는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도 별문제, 어쨌든 경쟁을 해서 입찰을 받게 되는 거잖습, 낙찰이 된 거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을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같이 들어간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AR과 VR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국내에서 굉장히 좀 최초로 시공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부산 기업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의 특성상 설계하는 쪽이 제대로 설계대로 되는지가…
융합빌리지, ICT 융합빌리지.
ICT 융합빌리지, 예. 그것이 중요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시간이 끝나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기업 기술개발,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후에, 저는 듣기도 어려운 용어들 뭐 언택트니 IoT니 클라우드니 참 듣기 어려운 말들이 여러 가지 책자에 많이 나와 있네요.
그동안에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온 기업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런 기업들 성과목표 지표를 보면 어디를 보면 제일 잘 나타납니까?
아, 기업들의 성과요? 지원하는 기업들의…
예, 목적, 성과목표 지표를.
저희가 보통…
손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은.
매출과 고용이라고 좀…
매출, 고용.
예.
매출, 고용, 예.
우리 제가 이 진흥원 어떤 그 내용을 쭉 보건대 대부분 다 수탁 사업…
저희 진흥원이 하는 사업이요?
예, 수탁 사업인데 작년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상에서도 지적에 나와 있듯이 특히 정보진흥원은 교육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가 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사업이요?
예, 일단 평가 체제가 미흡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 경영평가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적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모든 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 사업의 경우에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경평의 지적 사항은 전체 기관에 대한 평가, 전체 평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인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요. 개별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만족도 평가하고 개별 평가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 체계 부분에서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우선 책자를 한번 보면서, 11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원 사업에. CT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에 부산브랜드웹툰 제작, 올해 작품이 6건, 제작은 12화, 카카오페이지 연재는 총 61만 뷰, 그다음에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지원 사업 경우에는 올해 마케팅 지원이 11건, 신규 고용 창출은 12명,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제품고급화 지원이 7건, 특허 7건, 사업화 매출이 3억 4,000만 원으로 내용을 받았거든요. 원장님 생각에 시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참 열심히 했구나, 기술개발 지원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콘텐츠 분야인데요. 처음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지원 기업의 성과를 뭘로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고용과 매출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개발과 그를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고용과 매출을 창출하는 게 큰 성과라고 본다면 콘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되게 영세하고 콘텐츠 기업이 산업적, 그러니까 콘텐츠가 문화냐 산업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루하게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콘텐츠 분야가 좀 성장을 하면서 음악, BTS처럼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정립된 지가 불과 2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콘텐츠 분야의 산업의 성과를 단순하게 매출이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웹툰이나 스토리나 다른 쪽은 다른 콘텐츠를 하기 위한 원천에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변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데 이 관련 전문 분야, 식견이 없는 사람, 일반인들 이 사업별 성과평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방금 원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신 가운데에서도 행감자료 이 수많은 성과들을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진흥원이 지원하는 건수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창출된 어떤 결과물의 질, 파급되는 영향 이런 성과가 다 제각각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답변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전문가 식견이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파급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정보진흥원의 지금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홍보전략의 부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직원들 간에 아주 깊이 의논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의 평가를 위한 지표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성과하고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일반 시민들과 접점을 좀 확대하기 위한 행사나 이벤트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요. 그래서 아까 웹툰 페스티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웹툰을 지원하는 사업과 별개로 시민들이 그거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웹툰 페스티벌이라든가 아까 VR 같은 경우도 VR을 산업 지원하는 거점센터가 따로 있지만 벡스코라든가 어린이안전체험관처럼 일반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답을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전문가 여기에서 식견만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강조를 다시 합니다.
예,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265페이지 명예주민 감사제에 대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21년도 신규 경영혁신과제 명예주민 감사제 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오고 나서 내부에는 감사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제도 개선 차원에서 새로 감사팀을 만들고 내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내부 사업을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올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사회도 있고 외부에 협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업무하고 좀 떨어진 일반 주민도 있지만 또 뭐 변호사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쪽의 분들을 좀 위촉을 해서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의견도 좀 듣고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단 들으면서, 그다음에 여기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감사 자료 책자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거는 별책 부록을 내세요.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요, 벅찰 때가 있어요. 별책 부록을 내면 정관 볼 때는 보는 거지마는 여기 한목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4대 전략목표를 보면 사회적 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 있네요. 그와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 같아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비율, 작년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4%가량을 구매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1.5%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 그 대비해서는 조금 비율이 낮아진 거 같습니다. 구축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증가를…
그 구매액이 예산이 늘어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구매액이 작년에는 4억 7,000인데 올해는 구매액이 1억 6,0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구매력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제일 높은 데가 테크노파크예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인데 그 출자·출연 전체의 한 30%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구매력이. 굉장히 구매력이 높죠. 그래서 작은 출자·출연기관…
저는 시간이 안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다른 출자·출연기관 한 2∼3개 이렇게 합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체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위가 뭐 360도 볼륨메트릭 경우 하나가 20억, 30억짜리가 되는 그런 구매가,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 장비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핑계 대기 이전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게 있죠? 사회적기업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있고요. 협동조합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렇게 있죠? 우리 조례에는.
예.
몇 개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예.
1,000개, 1,000개.
부산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상품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어디까지가, 어떤 물품을 파는 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매액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돕기 위해서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전부 이런 쪽에 좀 쓰게, 소상공인들, 구매를 좀 할 수 있게 동백전으로 전부 지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좋은 거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이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회적기업 자체를 육성 지원하자는 차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계약 방법을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까지도 늘려 놨어요. 왜 그렇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지역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점수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지역 기업 제품에 대한 자료가 지금 보니까 나타나 있네요. 우리 행정감사자료 제일 끝 페이지인가요, 26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올해 3,000만 원 이상, 2019년부터 20년까지 3,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액 중에서 12억에 해당이 되는데 총 43건이네요. 그중 지역 기업은 7건이고 금액은 4억, 32%입니다. 우리 바이 부산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지역 기업 제품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잘 모릅니다.
75% 갑니다. 여기도 지금 32%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물품의 내역을 보니까 부산에 이런 제품이 없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그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한 경쟁이라든지 지명 경쟁이라든지 다른 입찰 방법도 존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사실은 조금 높이는 방법도 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꼭 여기서 사야 되나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 데이터인데요. 나라장터는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이런 틀 내에서는 별도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 이거는 나라장터에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역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지역 기업들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 기업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지명 경쟁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코로나 대책 중에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이런 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시행하신 거 같아요.
재택은 많이는 하지 못했고요.
예, 시차출퇴근제.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가족돌봄휴가제도더라고요.
가족돌봄도 지금 초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100%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100% 다 하는 게 의무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거는 난센스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영상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받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업자한테. 그러면 마치 당연히 받는 거를 이렇게 자기가 해 준 양 이래 판단하는데 가족돌봄휴가제는 요건이 되면 신청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줬을 때 법 위반이 되는 문제예요. 이게 마치 내가 베푸는 양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게 들어온 거 보고 요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인식을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작년도에 2019년도 2월에 28명 내부 제한 경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네요? 상당히 많은 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죠?
예.
그런데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보니까 56명이네요? 줄어든 게 없네요? 오히려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다시 지금 증원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이…
어쨌든 증가했네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계약직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도입한 제도가 있죠?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사전심사제도요?
예,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사전심사제도 했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직원 현황에 보면 계약직 근로자를 소개 안 하셨어요. 우리 행감자료 보시면.
아, 명단이요?
예, 행감자료 보시면…
명단이 있는 걸로…
아니, 계약직이냐…
아, 표시를요?
예, 표시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좀 표시를 해 주면 ‘아, 이분이 왜 계약직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는데 표시 안 해 줘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전심사제도는 구성은 누가 합니까? 구성 어떻게 돼 있어요?
사전심사제도를 하는 이유는…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나 이런 사업 부서는…
아니, 알고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예.
구성은 그러니까 누구누구로 구성돼 있어요?
내부 경영 부서하고 간부 위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내부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명으로?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사의 주요 내용인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
향후 2년 이상, 연 9개월 이상 같은…
그러니까 사업이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 위탁 사업들이고 한데 그거를 기간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안 돼요.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조직이 대부분 위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위탁 사업의 내용이, 사업의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정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이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승인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심사에서 아,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봐야 돼…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전 심사, 채용 심사, 채용 전에…
아니,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그 심사 기준이,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는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데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상시 업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쉽게 다른 거 물어볼게요. 불승인율이 몇 프로나 돼요?
따로 불승인율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불승인율 없죠? 아니, 그러니까 상시 지속 업무라고 판단해 가지고 계약직이 아니라 이거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돼라고 불승인한 게 몇 프로나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율을 따로 계산은 안 해 봐서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 몇 초, 10초만 하겠습니다.
퇴사 현황을 봤습니다.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계약직 근로자 27명입니다, 2년간. 그중에서 2/3가 뭐냐 하면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니라 개인 사정에 의한 사람이 2/3입니다. 그중에서도 6개월 미만인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퇴사를 했다는 거죠. 퇴직 관리가 좀 필요하실 거 같다. 왜 정규직 직원은 1명도 안 나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들어오면 상당수가 그냥 6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조직에서의 조직 문화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퇴직 사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의 문제, 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왜 나갔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맞습니까? 업무 성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사업 유치 14건, 신규 국비 확보 564억 원, 이게 2018년도 대비 20년도 이렇게 해서 60.9%가 증가가 됐다, 이래서 실적이 잘된 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 그 밑에 디지털화, 경영 혁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지원, 비대면 마케팅 지원 이래서 인력은 885명, 디지털 전환 지원은 206개 사, 비대면 마케팅 지원은 129개 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비교 수치로 이게 잘됐다, 잘 못됐다를 성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 수치가 이거, 디지털,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나 이런 어떤 지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관의 그 비전과 어떤 목표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표 대비 성과 이렇게 지금 실적이라고 정리한 건 아닙니다. 수치를 좀, 수치로 알아보실 수 있게 수치 위주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사업으로, 개별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각 사업을 하는 거를 수치를 한번 모아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잘됐다, 잘 못됐다, 아니면 성과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런 얘기예요. 뭘로 비교하죠?
지금 전문인력 양성이나 디지털 전환 지원 이게 매년 비슷한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은 사실은 970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이게 실적이 연말…
그러면 오히려 떨어졌네, 그죠?
아니, 연말 기준은 아니라 가지고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는 실적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대한 목표치가 없다 그러면 비교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잘됐다, 잘 못됐다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거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과를 표시하려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그 자료를…
비교 수치도 없이 잘했다, 잘 못됐다를 표기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이거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센터가요, 물리적인 인프라를 말씀하는 건 아니,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가 집적되는 사업의 명입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하는 정보사업인데요. 그게 데이터가 모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해서, 문화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디에 구축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어디 구축하는 거예요?
센터가 위치가 아니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본청에 빅데이터담당관실이 있죠?
그쪽하고 같이 합니다.
그쪽하고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활용…
예, 클라우드에 집적을 시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공개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협력을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55페이지에. 펴셨어요?
감사자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55페이지.
예, 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 그죠?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시설장비, 전산장비, 비품, 사무기기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감가상각누계가 전년도하고 왜 똑같죠? 감가상각이 뭡니까, 원장님?
결산 기준으로 해서 아직 지금 결산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의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 한 번 감가상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결산도 안 된 걸 왜 여기…
2월에 결산을 하고 내년 2월에 다시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지금은 행감이 시기가 11월이어서 일단은…
그러면 뭐 때문에 첨부를 해 놨어요, 재무상태표를?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은 붙이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원장님? 왜 여기 해 놨…
감가상각 부분은 1년에 한 번만 적용하는 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그런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현재 상황이 반영이 돼 있는데 감가상각은 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반영을 하니까 요 부분만…
그러면 1년에 한 번 반영된 자료를 우리가 언제 봅니까? 볼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지금 보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그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런데 재무상…
이 자료를 넣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나머지 현금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흐름을 이월, 지금 현재 상태로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57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전기입니다. 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정리돼 있죠? 손익계산 딱 정리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의 재무상태표가 정리가 안 됐다?
감가상각만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감가상각도 다 포함을 해서 손익계산 나오는 거지.
거기 16번에 보면 감가상각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예?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관리비 중에 지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전기의 금액하고 당기의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죠? 얼마 차이 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죠?
예.
이거 왜 이래요?
(담당자와 대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짧게 답변하세요. 왜 이렇습니까? 무슨 지급수수료가 1년 사이에 1,05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예산 과목 중에, 지급수수료 항목에 예전에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법률자문비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는데 법적인 검토사항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모든 내용이 자료가 미흡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 어떤 항목이 늘어났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기관운영경비, 작년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8,700이죠? 올해는 얼마입니까?
2,600입니다.
2,680이죠? 차이가 얼마 납니까?
한 5,500…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6,000만 원 정도…
이거는 왜 이래요? 이게 기관운영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올해 해외출장비라든가 이런 국내출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적었을 거 같은데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아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고 파악해 보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료, 옆에서 서포트 하는 사람들도 자료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기본 업무 현황 보고하는 자리 같네. 원장님 답변도 못 하시고 모르겠고 알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6,000만 원 정도가…
14번 여비교통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예.
1,600만 원 차이 나죠?
예.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해외출장비가 감액, 저희가 올해 해외출장을 하나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 지금…
그다음에 17번 홍보비, 얼마 차이 납니까? 1,8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죠?
그거는, 이거는 원래 홍보비가 지난해는 500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기관홍보비가 없어서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 자체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작년에 48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홍보비 지출액이…
이거는 기관운영경비에서…
2,295만 원이 들 수가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그걸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집행액이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거기에 이자수익 있죠, 이자수익? 거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죠?
예.
오히려 경비를 절감하고 많이 안 썼으면 이자수익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아야,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그죠?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맞죠?
예.
이거는 왜 이래요?
이게 똑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연간 예치해 놓은 금액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 연간으로는 지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 손익계산서 그 기간을 보세요. 뭐라 해 놨습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수령하는 기간이 매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제 질의 시간이 일단 끝났으니까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성과를 보니까 수탁사업평가 우수, 고객만족도 보니까 2016년도에는 87.6에서 93.14, 그다음에 혁신우수 공공기관 선정, 특히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021년도에도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일자리 창출 혁신우수 공공기관 선정됐는데 이 선정된 주된 이유가, 성과가, 원인이 뭘까요?
이게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970개 이상의 신규 고용하고 창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이 IT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이라든가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평가하는 쪽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전체 지방출자·출연기관들 한 380개 정도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우수 평가로 선정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된 원인이.
이건 일자리 분야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어떤 숫자와 질 이런 부분을 같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0년도에 정규직 몇 명 채용하셨죠?
저희 자체로는 정규직을 지금 1명밖에는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예?
정규직의 숫자가 저희가 제한이 있어서요.
2020년도에 정규직 4명을 채용…
올해 3명이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명입니다.
자료에는 4명으로 돼 있는데. 20년 6월 달에 임용을…
아, 지금 이제 막 1명을 공고를 해서요, 지금 4명, 총 합해서 4명입니다.
자료에 4명 추진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171페이지가 아니고 177페이지.
(담당자와 대화)
계획이 4명이고요.
채용공고 20년 5월, 임용 20년 6월.
예, 추진, 4명인데 3명은 이미 채용을 했고 마지막 1명을 지난주에, 오늘 자로 발령…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 아닌가요?
9월 30일 기준인데 계획, 채용 추진이 그 1명을 계속 지금 정규직을 저희가 공고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엔지니어라서…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마지막 4명 다 됐습니다.
일단 4명을, 하여튼 간에 요번에 4명을 채용을 했네요, 그죠?
예.
이분들은 그러면 신규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직, 계약직에서 올라오신 겁니까?
신규가 거의 대부분이고 1명은 계약직에서, 공개채용을 할 때는 계약직…
공개채용을 하는데 일반 우리 계약직에 계신 분들도,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죠?
예, 1명이…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산점 이런 거 없나요?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 없고?
예, 지난번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때만, 예.
그때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 숫자를 보니까 아까 앞에…
53, 50명입니다.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있는데 이분들은 왜 계약직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저희가 수탁사업…
비정규직이 56명인데.
사업 기간의 인건비가 사업비 안에 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저희가 인건비 확보 부분이 개런티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 임금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사업의 기한 내에서, 정규직의 정원과 사업의 기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계약직, 사업 계약직이 있고 일반 계약직이 있는데 일반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우리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 계약직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편의상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2년의 그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를 보통 저희가 내부에서는 일반 계약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조적인 업무나 그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보조하는 업무에 돼 있고요. 사업 계약직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제가 따로 요청을 전 우리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한테 제출해 달라 했으니까 그건 따로 한 번 더 보고 우리 재정관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171페이지 보니까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지금은 지난번에 제기했던 부분이 다 정리가 됐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택근무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던 재택근무를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한다고 하셨죠?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최근에 실시를 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습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지침이나 이걸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 추진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전 직원을 3교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 봤고요. 각 부서에서 애로 사항을 좀 받아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차후에 하게 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코로나19가 아마 상시적,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건데 재택근무가 진행될 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오히려 비효율적, 재택근무를 한답시고, 신청을 해 놨는데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데 모니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이탈하면 안 된다든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 다 공지가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택근무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역효과가 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한데 그거 한번 매뉴얼 만들어 놨으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아니면 AR, 부산 VR·AR 거점센터라든지 부산글로벌웹툰센터라든지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마다 다 운영 지침이 따로 있어서요. 예산을…
센터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국고 예산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웹툰 작가다, 거주하고, 입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
예, 그래서 2년, 1년, 1+1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심의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기한이 되면 다시 또 연장 심사를 받고 끝나게…
최대 연장이 몇 년인가요?
예?
연장이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최장 3년입니다.
최장 3년 동안 있을 수 있나요?
예, 평가를 통해서 그중의 3년…
모든 센터가 다 그렇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센터별로 다르나요?
예.
왜 그렇죠?
그게 국고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를 내려주는 쪽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통일이 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의 예산의 주체에 따라서 조금 요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17개 중에 6개가 퇴거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개 중 11개가 퇴거했고 2020년도에는 16개 중 5개가 퇴거했어요.
그런데 입주기업들이 퇴거하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기한이 만료돼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면 이 퇴거한 업체가 다시 입주할 수 있나요?
그거는 공고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바로 다시 입주를 신청한다고 바로 하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혹시 비크리에이티브의, 센텀 7에 입주한 사람인데, 입주했는데,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2018년에 퇴거했는데 다시 2020년에 입주를 했어요,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부산글로벌게임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2018년에는 36개 중에서 8개 퇴거하고 2019년도에는 35개 중 6개가 퇴거하고 2020년도에는 35개 중에 7개가 퇴거했어요. 그다음에 웹툰도 보면 계속 퇴거를 하고 신규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VR·AR 거점센터만 입주만 하고 있어요. 퇴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확장되거나 인력이 늘어나면 수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이나 기타로 해서 퇴거하는 경우도 있고 퇴거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에 어긋나거나 저희 규정에 어긋나서 퇴거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나중에 다시 공고를 하면 요건에 맞으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관리비나 최소한의 비용을 못 내서 또 퇴거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퇴거 사유, 방금 제가 쭉 나열했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프라 구축 사업 내 입주기업 현황들인데 이 부분들의 퇴거 현황들, 퇴거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퇴거 사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퇴거가 뭐냐 하면 오히려 더 잘 돼 가지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또 필요한 거 같고 피드백이 필요한 거 같고, 그렇지 않고 임기가 3년이 다 돼 가지고 나갔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기업들은 어차피 있다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인프라를 운영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비나 임대료를 전액을 면제해 주는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BCC 같은 경우나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영도의, 또 대연이나 이런 데는 순수하게 입주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사업의 그 부침하고 그 성쇠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어떤 사유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파악을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신다면 저희가 퇴거 사유를 정리해서…
예, 감안해가 주시면, 예.
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숙 원장님과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수 직원들이 거의 다 오신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데, 세 번째죠. 하면서 저는 참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거 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한다고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그러면 사무감사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공무를 분명히 하고 있고 우리는 시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어려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업무에 소홀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효과가 없는 사업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부실한 게 없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이를 개선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는 밥값 하는 구의원에서 밥값 하는 시의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그런데 저 스스로 돌아보죠. 제가 과연 밥값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과연 내 밥값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그럽니다. “밥값, 한 그릇 뭐 얼마 하는데? 1만 원 아니가?” 이래 하던데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죠. 시민들께서 우리를 밥 먹고 살게 해 주는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의 업무보고 예산을 보면 국비보다 현재까지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좀 특이한 기관이죠. 그만큼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이 부분은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죠. 그런데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부산 IT산업 있습니다. IT산업과 CT산업 두 가지가 핵심 사업이라고 보는데 정보기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이 매출액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6위예요. 그것도 서울·경기 빼니까 사실은 8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업체 수는 분명히 2위인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6위, 종사자 기준으로도 6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3위를 목표로 좀 일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부산의 IT 제조, IT 기업은 제조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을 다 통합을 해서 그 수치가 나온 부분이고요. 제조 IT를 빼면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충남의 삼성반도체, 아산이라든가 대전의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의 큰 IT 제조나 소프트웨어 기업을 제외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8위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표에서 보면 우리가 대구는 뭐 그렇지만 경북을 보면 매출액 규모로 보면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매출액 7%인데 배 이상 높아요, 경북이.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에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 구미에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도 우리보다 높아요, 대구광역시 자체도. 그러면 우리가 대구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너무 대구보다 처진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어디선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조업체가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노력을 할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할 분야를 찾고 노력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부산이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업의 덩치를 조금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보면 300인 이상이 되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300인 이상을 빼면 저희가 2위, 전체 숫자로는 4위이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매출액 규모로는 2위거든요, 고용이나. 그런데 그런 300인 이상의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키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쓰더라도 기업을 유치하든지 육성하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 54페이지의 CT산업도 보면 CT산업은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1위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3위라는 얘기인데, 그죠?
예.
CT, 컬처, 콘텐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컬처 테크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1위를, 3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 이거는 특별한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특출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1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경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1위를 목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2020 일자리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 업무 감사를 할 때도 제가 봤는데 제조산업의 고도화 및 스마트 제조 전환 지원을 해 주면서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하죠?
예.
그러면 협약할 때 채용, 2명을 채용하도록 조건이 돼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업무보고에서도 80명 협약을 했다는데 실제 신규고용이 몇 명 됐습니까?
현재 목표 80명 중에 161명을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삼진어묵 계열사인 어메이징팩토리라고 이 생산직원 51명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는 한 1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팩토리 다른 쪽하고 조금 다른 점은 공장 자체를 스마트팩토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건 공정 중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설계나 이런 부분을 오토데스크라는 국제적 기업, AI를 이용한 그 설계 방식으로 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것이 불량률을 줄인다든가 그 생산 공정을 좀 단축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고 시에 계획에 80명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빨리 보고할 때 현재 숫자를 반영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다음 75페이지하고 59페이지 자료 보니까 75페이지는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사업이,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있고 또 59페이지에는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들이 있는데 콘텐츠아카데미는 교육 위주네요, 그죠?
교육인데 채용 연계로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이거는 채용이 얼마나 확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한 2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예산은 한 7억이나 썼단 말이죠. 이게 지역 성과가 나온 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일단 채용은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명.
예, 그런데 300명의 교육은 재직자 교육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채용 연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든가 스킬 업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재교육하는, 협약을 통해서 재교육하는 형태가 있고 채용 연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예산, 우리 시민들의 진짜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숫자로 말해 주십시오. 우리 시나 출연기관을 보면 업무보고나 글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미사여구는 많은데 숫자로 보면 없고 우리 시민들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 성과 위주로 일합시다. 뭐 아까 보니까 부산시 감사 지적 사항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거 너무 잔잔한 거 구애되지 마시고 큰 데 집중하십시오. 효과 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규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다 하는 것을 빨리 개선해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일이 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만 집중해 주십시오. 내년에 숫자로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천천히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정보진흥원이 보면 지금 인사규정이 있죠? 인사규정 제6장23조를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부산광역시 업무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을 시키도록 그런 규정이 23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무과 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직원 인사, 노무, 경영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인사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주무부서 팀장을 예를 들면 부산테크노파크 경우에는 공무원을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인사위원회에. 그리고 중앙의 상위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사규정에도 해당 조문이 없어요. 그런데 부산에만 유독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깊이 있게 사실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부터 쭉 그렇게 해 왔다고 알고 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예, 그러면 현재 인사위원은 누구누구로 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에 저희 원을 담당하는 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팀장님 외에 또 어느 분들이 있습니까?
팀장 외에는 경영학과 외부 교수님 계시고요. 노무사님 한 분 계시고…
노무사.
예, 외부의 세 분하고 내부 두 분 해서, 아, 교수가 두 분이십니다.
교수가 두 분이고, 내부 교수님이 두 분이시고…
두 분, 노무사 한 분 그리고 주무과에 팀장님 한 분, 내부에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어쨌든 다른 기관과는 달리 인사위원회에서 현직 공무원, 그것도 주무부서 팀장이죠?
저희 기관 운영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여서 일단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른 기관과, 이래 돼 있는지 등을 보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예,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정보진흥원에 필요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고 공무원이 외부 어떤 인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자율성을 좀 향상을 시키는 추세인 거 같은데…
채용 기준이라든가 뭐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국은 주무부서의 운영 관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편의상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채용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채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규범이 또 있죠? 인사 관리 규범이 있죠?
예.
인사 관리 규범에 보면 여기도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오는데 민간기업체 등 근무 기관에 대한 경력산정표가 있어요.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민간기업체에 근무하신 분 중에서 상장회사는 경력에서 100%로 쳐 주는데 상법상 회사 및 기타 단체는 80%, 개인사업장은 60%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만든 데는 뭐 특이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력산정표는 원래 있었던 부분들을 올해 조금 더 정비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규직원, 대졸 신입사원이나 이런 개념은 와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대개 경우에 사업을 저희가 직접 투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신입이라 하더라도 1년, 2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경력 산정에 대한 어떤 세밀한 기준이 좀 필요해서 조금 더 세분화한 것이고 그전에 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나 직장 경험이 얼마라도 있으면 그걸 최소한 반영을 최대한 해 주겠다는 뜻이고 아까 1인 사업자나 뭐 이렇게 비상장기업이 60%인데 그 부분도 관련 업무 분야면 100%고 비관련 업무 분야면 80%이기 때문에 사실은 6×8=48 하면 48% 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 쪽에서.
48%가요?
예, 그러니까 비상장기업이나 어떤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나 다른 관련, 업무하고 관련된 쪽의 경력이면 60%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해당 분야가 전혀 아닌 분야면 그 경력도 다시 80%가 산정이 됩니다.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분을 선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용을 하다 보면 조금 사회 경력은 있으신데 꼭 저희 IT나 콘텐츠 분야는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요.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보조 업무나 이런 쪽은 그런 분들도 흔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보조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최종 그 채용 단계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평가위원회…
시간강사도 보니까 6시간에서 9시간 미만은 80이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60%를 적용하네요, 이런 기준들이.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의, 상장기업에 있는 분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IT 기업이라는 것이 벤처기업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자원들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 가지고 계시지만 벤처기업이고 상당히 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일 거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부산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하고 연구하시고 했던 그런 분들의 고용이, 아무래도 좀 고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줄어들 거 같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아, 그거는 고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용까지, 최종으로 평가가 돼서 저희한테 입사가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경력을 급여하고 연계하기 위한 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평가를 할 때는 채용을 하기 위한 평가에는 그런 자료가 위원 개개인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분이 만약에 결정이 돼서 채용이 결정이 되면 이분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호봉을 하기 위한 기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채용 기준은 아니고…
채용 기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호봉을 결정하고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경력 산정을 위한 평가자료입니다.
경력 산정을 위한 평가자료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보면, 동일한 규정에 보면 합격자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요것도 보면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필기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최종합격자를 몇 배수로 해서 선발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1명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랑 10명을 채용하는 경우는 합격자 배수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 사전에 논의 드려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배수는 정하고 있습니다.
아, 인사위원회에,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배수를 정하고 있습니까?
보통 3배에서 5배 뭐 이렇게 되는데 1명인 경우에는 정규직하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서류에서, 필기에서 20배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서 7배수.
서류에서 7배수.
예.
그리고?
계약직은 서류에서 5배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배수.
예.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인원 명수라든지 채용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합니다.
사전에 그냥 그때 임시적으로 결정하고 다음에 할 때 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사,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원장님은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원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분들이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필기 능력은 별로 안 되는데 배수에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매번 정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인사위원회에서 올해 채용의 이 배수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해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원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죠?
예, 저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있고.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실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보통 몇 배수로 정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기는 20배수, 서류는 7배수, 계약직은 서류가 5배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또 직원 채용에 있어서 사전 인지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또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매뉴얼에 보면 좀 그런 사례들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배수를 명확하게 하고 해서 필기시험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넣어서 나름대로 면접에서 점수를 잘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때그때 들쭉날쭉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3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딱 정해서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자료는 저번에 위탁하고 담당자 연구 지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많이 개선된 거 같고요. 그거는 업무보고 할 때보다 수고하신 거 같고.
오늘 언론에 잠깐 나왔었는데 웹툰 있죠, 그 웹툰에 보면 이게 매출 구조 자체가 총 100%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작가가 가져가고 그 플랫폼이 30%에서 50% 가져가고 그리고 에이전시가 30%에서 나머지 10% 가져간다라고 돼 있는데 재주는 웹툰 작가가 부리고 돈은 나머지 플랫폼이나 에이전시가 가져간다 이런 구조, 실제로 이 정보산업진흥원이 부산 웹툰 분야에서는 가장 어떤 육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많은 역할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콘텐츠 쪽을 지원하는 게 여러 방안이 있는데 기업을, 아까 말씀드린 기획사나 이런 중개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플랫폼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작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두 가지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직접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산업 구조에서 창작자가 본인들의 대가를 쉽게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통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구조상에서 플랫폼이나 아니면 에이전시들이 있잖습니까, 웹툰 작가들의 기본적인 어떤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게 기본적, 구조적인데…
그런데 그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거 자체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전국의 정보산업진흥원들이나 이쪽에, 전부 다 이쪽, 웹툰 쪽으로 연결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같이 모여 가지고 이 분야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는 부산의 어떤 웹툰 그게 있을 거고 전국의 다른 데도, 서울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연계 어떤 그게 있을 테니까 모여 가지고 이 분야 자체는 충분하게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라,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니까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청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에요.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질 좋은 직업이기도 해요. 물론 안에 들어가 보면 힘든 직업도 있겠지만. 이런 직업 자체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개선은 안 되겠지만, 해운대구에, 지금 총 열네 군데입니다. 해운대구에 6개가 있고 남구 두 군데, 영도구 한 군데, 금정구 두 군데, 부산진구 한 군데, 한 군데 더 생기고 그리고 수영구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죠? 보면 대부분 다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죠? 실제로 향후 최첨단 산업단지 자체가 모라, 사상구 쪽이라든가 이쪽에 있고 사하구 쪽에 생길 건데 그쪽에는 거의 연계성이 없고, 첫 번째 그 부분에 계획이 있는가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센텀2지구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도 최첨단 산업단지가 선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래 장기비전이 있는가, 요쪽에는 지금 하나도 안 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센텀2지구는 지금 IT, 영상에 특화된 그런 계획을 시에서 발표도 했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발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은 현재 센텀에 있는 인프라가 사실 저희 본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업무의 편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공간을 좀 나눠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시민 체험하고 접점을 하기 위한 공간들은 가능하면 조금 나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드랑 같은 경우에 일곱 군데 구청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동남통계청, 부산시청 바로 앞의 동남통계청 쪽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하고 같이 그 통계청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IT 분야의 디지털혁신타워로 바꾸는 그런 사업 예산을 국토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 청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당연히 집중화된 곳에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그러나 정보산업진흥원의 그 자체를 분산시키는 역할들을 고민을 좀, 특히 도심이라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미래 쪽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러면 계속 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로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질문부터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찰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저 주시고요. 보통, 그런데 왜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을까요, 나라장터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유찰이 되고 나면 이제 수의계약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수의계약 할 때 기준이 뭔가요? 원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개 경우 1개 기업이 들어오면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도 아마 하겠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던 다른 쪽을 저희가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유찰됐을 때 우리 비교견적서도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2개 이상의.
예.
다 받았습니까?
관련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았는지 저한테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사업을 완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니, 기업체 입장에서 응모하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문제거든요. 참, 그리고 아까 용역업체 같은, 용역 문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 때문에 지금 올해도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 올해 해결 안 되면 내년에 또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올해 연말 전에 다 지금 전환,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연말 전에 지금 완료하려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다들 맡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양한 업체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법과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원장님께서 특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그 지역거점 인공지능 교육 운영 사업하고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2건이 있던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총 490명 중에 부산은 190명, 그다음에 울산·경남은 150명씩 돼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총 121분이 수료하셨고 17명이 교육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료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디테일한 숫자를 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 지역거점 인공지능 교육 운영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 운영 사업. 국비 15억…
121명 수료, 17명 교육 중 이거 10월 말 기준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료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수료율이 121명…
(담당자와 대화)
80%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190명 달성해야 되죠?
예.
지금 남은 교육이 11월 이후에 추가 교육 2회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이 보니까 한 회당 160시간씩 두 달 걸리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면 11월 달, 언제 이거 교육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11월 달 이후에, 그것도 11월 이후에 추가 교육 2개 과정 교육을 시키…
12월 4일까지 17명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까 10월 기준으로는 중이어서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현재 12월 4일까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2월?
예, 12월 4일요.
4일까지.
예.
그러면 총 목표 달성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60명 정도…
그죠? 190명, 총 미달이, 그러니까 190명 달성이 안 되는…
예, 190명. 올해 교육 사업이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 이 두 달 동안 오프라인이었습니까, 온라인이었습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청자들은 많았네요.
다 할 수 있고, 예.
신청자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수료율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료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0%인 경우에는 대개 이런 교육을 하는 쪽은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수료까지 안 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늘, 15일 자, 왜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가 한 이야기…
예, 저도 기사 읽었습니다.
이야기한 거 보셨죠?
예.
돈, 장비 다 있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인력난이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교육조차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190명 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짜리 교육입니다, 그죠? 커리를 봤더니 제조 AI 기반, 인공지능 개발 입문, 과정이 세 과정이더라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파이션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인공지능, 그다음 실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이렇게 세 가지 커리가 있던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서 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과정 3개 놔 놓고 지원해서 그냥 듣는 과정인 거죠?
그거는 기본 과정이고요. 고급 과정이 또 다른 게 있고 BM 과정이라고 해서 비즈니스모델 개발하는 과정이 구분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과정이 지금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과정이 3개 과정이 있는데 이 3개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그냥 각각의 과정을 신청자들이 신청해서 수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이 양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걸 왜 단계별로 안 하고…
저희가, 이거는 기본 과정인데 ICT이노베이션 스퀘어하고 이거하고 또 엊그저께 새로 문을 연 동남권 ICT Grand AI 교육센터, 융복합센터라는 그런 거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대학원 과정이나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하는 거는 또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인력을 다 양성하는 걸 다 담당하기는 좀 어렵고 대개의 경우에는 현재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킬 업 교육하고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대학원들 운영하고 있는 지금 몇 개 대학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보니까 거의 대학생 38%, 중소기업 재직자분이 한 30%, 그다음에 대기업, 공기업 재직자분이 한 2.5%. 물론 이분들은 자부담 없이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오롯이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이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원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과정만 들어가서 지금 듣는 과정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진짜 이 과정을 개설했던 그 원래 취지, IT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사실 두 달간 거의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 중에서는, IT 교육 중에서 굉장히 심화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 이내로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준생 16.5%하고 예비창업자 11%, 그러니까 2개 합하면 한 27%, 28% 정도가 지금 현재 잡이 없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을 사후관리 보니까 추후에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 관리가 아니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수료되는 과정, 수료하고 난 그 시점부터 바로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취업박람회하고 잡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어서 일단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신청자도 많고 저는 수료율도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300만 원에 해당되고 그다음 그 밑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670만 원짜리 강좌입니다, 그죠? 이런 강의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원래 취지였던 전문인력으로 양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바로 IT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 교육이 중요한,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교육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 부분은 최대한 현장과 교육과 괴리가 없도록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 점심시간 마쳐 줘야 되는데 오후에 저희가 또 나름 행감이 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니까 좀 배고프시더라도 참아 주시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우리 IT, CT사업 산업현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 우리 부산의 IT산업 좀 영세하다. 영세함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세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IT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규모는 있고 증가액, 매출액 증가율까지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들고 있는 그 자료로, 인용했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의 증가율이 더 높아요. 부산에서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위안할 건 아니죠.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매출액 증가, 매출액은 당연히 산업이 전반적으로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다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이러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인데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매출액의 증가율 부분은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수의 규모, 그 순위는 저희가 4위, 주요한 기업들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들 빼면 4위고 매출액 규모는 2위라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떤 기업 숫자나 이런 것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높다, 저희가 순위로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업 숫자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더…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규모는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부산이 어떤가 이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 비교해야지 맞는 거지.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현실을 직시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사자 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19년의 지금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우리 IT산업이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 부산시의 특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업 유치 했는데, 글쎄요. 기업 유치만이 답일까 싶기는 한데 물론 기업 유치해서 지역에 뿌리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체인특구의 사업을 맡았던 기업들 대부분, 부산에 유치되었던 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네요. 어려워한다고 하고 유치했던 기업이 사업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나가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역에 안착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태자료 조사를 보니까, 그 자료를 저도 봤어요. 인용했던 자료를 읽어 보니까 부산의 기업들의 지원 수요나 경영 애로 사항의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금 지원.
자금 수요더라고요. 82%, 70%.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자금의 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사자 수를 1/n로 나누니까 한 10명 정도, 구 점 몇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총 10명 미만에 있는 아주 작은 영세한 업체들이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금 수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받쳐 주지 않는, 우리 앞에 지역재투자 얘기할 때 대부분 수도권으로 다 자금이 집중되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돈이 없는, 돈이 돌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나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80% 정도가 이 부분에서 애로 사항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많은 업무 분야 중에 금융 부분은 부산의 다른 출연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테크노파크가 투자펀드 쪽은 담당을 하고 있고 신보 쪽에서 보증지원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IT 쪽은 좀 이렇게 그런 쪽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만들기는 좀 어렵고 콘텐츠 분야는 이번에 펀드 조성을 통해서 일부 금융지원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기보의 보증하는 쪽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좀 저희가 추천하는 기업이 보증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자금 조달을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가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재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되게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예.
우리 용역, 연구용역 한 거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고 입찰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지스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런 게 2개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금액이 적으면 제대로 된 연구가 되나요?
연구용역이 사실 지스타 같은 경우만 좀 특별하고 나머지 사업들이 저희가 지원사업의 위주로 되다 보니까 R&D 쪽 예산 편성을…
지스타 경제적 파급 이것도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경제적 파급효과하고 지스타 중·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액수가…
크겠죠.
예, 그건 팔구천 정도.
지스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파급분석 용역 했어요?
3년 전에 했다고 알고 있고요, 부산연구원에서.
3년 전에 한 거하고 지금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한 4년 단위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변화하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4년마다 달라지나요?
예, 규모가 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
저희가 한 번 하면 4년간을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4년마다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4년마다 재유치를…
4년 전에 준, 4년 전에 연구용역 했던 자료하고…
예,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2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똑같은 제목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어요. 사전기획 연구용역과 이 용역은 차이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고 사전기획 연구용역에서 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상당 부분의 내용을 뒤에 또 과제로 넣어놨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2개로 할 이유가 뭐예요?
사실 한 ICT융합빌리지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건데요. 어디에서도 해 보지 않은 최초의 사업이고 애초에 우리가 시하고 외교부 쪽에 요청했던 내용하고 예산 반영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연구용역으로 내보내기에는 좀 너무 저희 자체도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을 사전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전기획 연구도 하고 그걸 또, 뒤의 거는 입찰을 했네요. 차라리 뒤에로 다 잡아 가지고 크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사전기획 연구용역 1,400만 원짜리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각, 저희가 연구용역에 네 분의, 일종의 RFP를 조금 만들기 위한 저희 내부에 전문가가 많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그래서 나라별로도 그렇고.
그게 저는 문제예요. 정보산업진흥원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IT, ICT산업의 어떤 그런 브레인이 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연구역량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역량이 높아져야 될 건데 전부 사업 운영이나 하고 기관 운영이나 하고 있으면 정책 전략을 못 내오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과체계, 성과경영체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성과경영체계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분석, 내부에서 환류할 수 있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웃컴을 어떻게 보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 내부에 역량이 있어야 될 건데 1,400만 원짜리 이런, 물론 그런 용역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역량을 높여야 되는 작업이 내부에 환류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세우기 위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2년간 여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에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자체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력이나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개별 사업들은 개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사업 예산 내에서 그런 전문가풀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고 도출해 내고 하는 과정이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됐던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출연금에서 아주 소액이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진흥원이 전체적인 어떤 전략 수립이나 정책 수립, 또 시의 요구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질의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날짜가 일치 않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제표는 날짜가 일치해야 가능한 건데 이게 따로따로 해 놓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다음 58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이 있는데 관리비 미수금이 3억 2,700 있죠. 이거는 뭐가 미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유동자산에 미수금 3억 2,784만 8,000.
9월, 9월 말로 하다 보니까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됐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관리비를 갖다가 지금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9월 말에…
몇 군데서, 몇 군데입니까, 이게?
미수가 아니라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미수라는 거는…
일시적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미수라는 거는 돈이 안 들어온 걸 미수라는 거지 무슨.
9월 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그래 어디예요 이게, 어딘데요, 그래. 관리비 미수가 돼 있는 데가 어딘데요?
입주기업 전체적으로.
입주기업 전체가 몇 군데입니까? 여기에 보면 9월분 포함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돈을 받으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고.
발행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수로 일단은 9월 30일 자에 저희 회계상으로는 미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월 치예요, 몇 달 치예요?
한 달 치입니다, 한 달.
한 달 치?
예.
한 달 치가 3억 2,700이에요?
예, 저희 건물이 벤처, 본원이 있는 벤처하고 BCC…
그러면 20년 9월분 포함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지금 들어오는 미수금이 관리비가 3억 2,700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럼 20년 9월분 포함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20년 9월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포함한…
아니 참 내. 한 달에 들어오는 관리비가 3억 2,700이라면서요? 그런데 20년 9월분 포함 해 놓은 거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9월분인데 9월분 포함이라고 지금 됐다는 거죠, 9월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9월분 포함이라고 표현이 된 거랍니다.
9월분 한 달 치가 3억 2,800이다 이 말이에요? 3억 2,700?
아주 소액의 미수금들이, 돈을 안 내는, 관리비를 안 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리스트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는데 그 금액이 3억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지금 9월분 관리비를, 임대관리비를 포함해서 일부 미수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관리비가 3억 2,700이다?
대략 한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2,700이다 이 이야기죠?
예, 일부 미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미수라는 얘기는 뭐가 일부 미수를 말해요?
기업들이 대개 3개월 치라든가 밀려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 달 밀렸다가 나중에 낸다든가 이런 일부 미수가 포함이 된…
원장님!
예.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리스트가 없어서…
아니 그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까지 한 달 치가 3억 2,700이 아니죠. 밀린 것도 포함돼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관리비는 얼마예요?
금방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업무, 여기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보면 2020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이렇게 해서 배리어프리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구입니다.
동구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동구에 교통약자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동구가 아까 부산역, 저희가 지금 부산역을 기본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가…
전체, 전체 인원의 38%가 교통약자로 데이터로는 동구가 제일 높습니다.
동구가요?
예.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통계청 조사로 조사를 했답니다.
통계청 조사에 동구에 사는 38%의 주민들이 교통약자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로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거기에 대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노약자 그리고 이런 부산역을 저희가 실내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산역 기반이고…
그다음에 여기 배리어프리스테이션이라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개 설치 예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2개를,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개를 하고요. 부산역하고 산복도로 쪽에 하나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럼 이 교통약자들이 실제 우리 스마트폰을 보고 교통시스템을 갖다 연결해서 찾아가도록 돼 있잖아요. 교통약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용빈도, 활용도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죠, 그죠?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키오스크 형태도 있고요. 지금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 내가 교통약자면 핸드폰을 보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데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예, 핸드폰도 있고 키오스크도 있고요.
키오스크를 갖다 1인당 한 대씩 다 지급합니까?
아니 역사의 내부에, 실내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은 일단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키오스크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활용도가,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봐서 감안해야 됩니다.
그 조사까지는 저희가…
동구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시니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얼마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연세 많으시고 또 장애인…
일단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교통약자가 나이 많으신 분이 동구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분들은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는지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 놨다고 해서 이용해라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보면 우리 지스타가 2011년부터 개최를 하고 있죠?
예.
우리 부산이 e스포츠 종주도시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될 게 e스포츠에 관련된 상설경기장 운영, 그죠? 그다음에 게임사업, 게임산업 운영 그다음에 R&D센터 관련 운영 이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 내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킬 수 있는 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e스포츠 산업이라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해서 저희는 아주 힘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관하는 e스포츠경기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게 잘못하면, 표현이 너무 과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락실로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닙니다.
실제 다른 외부 인력들을 굉장히 유입을 해 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고 제대로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e스포츠의 종주도시 명예도 지속적으로 살리면서 특히나 우리 청년층들, 그죠? 청소년층에서 청년층까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이거 자꾸 여쭤봤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은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59페이지에 보니까 계좌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육십,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는 계좌가 총 몇 개예요? 통장이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170개인데 개별 사업별로 통장을 가지고 있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통장 1개씩 다 만드는가요?
예.
170개?
예, 그게 국고나, 국고나 지방비 할 때 개별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장이 전혀 사용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통장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곧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정리 기간이 넘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정비하겠습니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1만 원,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보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여기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원장님이 잘 모르시니…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을 상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또 아니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봐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문에 명예주민 감사제를 물었을 때 나는 그 뜻을 진흥원에서 시민들에게 바짝 다가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81페이지 임직원 퇴직현황을 좀 보면서 기본현황에 인력이 정규·비정규 합해 가지고 한 119명인데 27명이 퇴직을 했네요. 이 내용을 내가 좀 보면서 정규직, 계약직 그다음에 계약직, 금년도나 작년도나 근무연수가 아니라 근무일수도 안 보이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이런 계약 내용이 뭡니까?
근무연수요?
연수가 아니라 근무일수도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아마 낸 분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발령도 했는데 다른 데 됐다고 바로 그날 가시거나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당일 날 퇴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인쇄를 넣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희 내부에는 일단은 그게 또 퇴직 처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사전에 연락을 해 줬으면 좋은데…
아니 하루, 7월 1일 날, 아니 입사날짜는 며칠이고…
발령을 했는데 그날 와서, 오지 않고 통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류가 혼돈스럽잖아요. 하루도 근무한 날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다는 이유는 확실한 거 다른 데 취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진흥원에 안 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한 분도 계시고 또 개인사정, 이렇게 업무가 안 맞아서…
개인사정이란 뭡니까, 개인사정은. 면담을 해 봤습니까?
본인이 원했던 일이 아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배분을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다 그러면서 그날 퇴직 의사를 밝히는 분도…
하루 만에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예.
참 서류가 아깝다, 시간이 아깝고.
그렇다면 제가 117페이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 사업 추진현황에서 일자리 창출 6건이 나와 있네요. 진흥원에서 한 거. 약 99억 5,500만 원을 사업비로 썼는데 근 한 100억을 썼네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한 175명 만들었는데 이분들 근무 잘하는지 확인 좀 했습니까?
입주기업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여기 117페이지를 보시면서 근 100억의 사업비를 썼어요. 일자리 창출에 175명이 나와 있네요. 콘텐츠 30명, 입주기업 70명, e스포츠 3명 또 운영에 43명 이래 나오는데 175명 이분들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사후 추적은 저희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입주한 기업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채용…
인력 관리 내가 묻는 겁니다, 인력 관리.
채용 실적은 받는데요.
100억이 들어간 창출에, 이 감사자리에 나와 있는 걸 묻는 겁니다. 기타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여기에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는데 예산을 100억을 가까이 쓰고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기타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용의 증빙은 저희가 받지만 몇 개월 뒤에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까지는 아직은 체크를 하지는 않아서요.
알아야죠. 왜 이렇게 100억을 쓰면서 창출에,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아주 긴요한 거고 피땀 흘린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만들어 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뒤를 감당을 하는 걸 생각을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복잡하다는 이 책자를 보면서,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빨리 오늘 내로 일자리 창출 이 175명 근무 상황이 어떻는가 빨리 자료 좀 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왜 이거 여러 가지, 진흥원이 시민들에게 바짝 다가가고 있느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는 우리 귀한 예산을 쓰면서 뭔가 거리감을 두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요번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료를 제가 좀 입수해서 보니까 지적사항에 기관 업무의 역할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차 질문에서 드린, 홍보전략이 안 돼 있다는 거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응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되어서,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여기 158페이지를 좀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계속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게임, 컴퓨터에 푹 빠져 있을 거거든요. 물론 가정에서 감독도 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학생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일일이 다 간섭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몰입센터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올해 상담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상담 건수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하고 학교나 우리동네상담실 이런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의게임문화교실…
확대하는데, 올해 코로나가 2월, 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상담은 20% 줄었지만 예방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뭐 해서 20% 줄었다…
그러니까 온라인, 내방하는 상담요.
몇 사람이에요, 건수가?
(담당자와 대화)
원래, 9월 말까지 523건 상담을 했습니다.
523건이다?
예.
그러면 치료자는 몇 명입니까?
87건요.
87명?
예.
예. 그러면 어쨌든 523건에 87명이다. 코로나가 아직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온라인 상담이 줄어드는 데 대비해서 예방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그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계획은 다음에 또 한번 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나온 거 보니까 중간에 총 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일반 관리비는 전기 대비 다소 증가하고 1인당 일반 관리비는 전기 대비 증가하여 달성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므로 일반 관리비의 분석을 통해서 비용 절감 항목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 문제를 깊이 명심하면서. 경비 절감의 문제가 나왔네요.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복리후생 부분이 다른 기관에 비교해서 현저히 낮았던 부분을 좀 올해, 지난해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많이 좀 높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복지는, 나 시간이 얼마 없어, 복지 문제 같으면 그 당시 감사를 받을 때 그 이유를 여기에다가 충분하게…
예,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낭비성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좀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 불만 사항을 볼 때, 아까 왜 시민들에게 바짝 다가가야 된다는 뜻이냐면 제가 이 불만 사항 체크한 걸 쭉 보다가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비싸다, 주차비가 비싸다, 이 세세한 거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소통 문제에 있어서 상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가 막 나와 있네요. 엄청나게 이게 시민들하고 괴리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한 고지나 노출이 잘되지 않는데 일정을 미리 잘 알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아주 전체 100%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나는 진흥원이 시민들한테 못 다가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좋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이런 게 또 프로테이지 높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앞으로 이 정보진흥원에 대해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로 정말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이 부·울·경치고 4차 산업에서는 아주 울산·경남보다도 처지죠?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이? 나 그렇게 지금 자료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진흥원이 있지만 부산이 제일 울산·경남보다도 처진다는 내용을 제가 좀 전문가한테 듣다 보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4차 산업혁명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진흥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또 보니까 홈페이지 정보, 이용자 편의 구성이 다소 약해 보인다, 요런 거 자체가 시민하고 거리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경평이 끝나고요. 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홈페이지는 상반기에 개편을 다 완료하고 접근성을 좀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시민들이 자꾸 접근성이, 연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시민들하고 가까워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 정보진흥원이, 정보진흥원이 좀 뭔가 새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는 어떤 감사에서나 어디 자리에서 확실한 어떤 이미지를 살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건강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 있잖습니까, 요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50% 확대했습니다.
2021 어떻게 바뀔지 그거 정리해 가지고 저희 기획재경위 전문위원실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그다음에 부산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그다음에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이러한 곳의 입주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주 경쟁률은 그게 조금 다릅니다. 부산콘텐츠콤플렉스는…
그러면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는 그냥 일반 기업들이 말하자면 사무실을 임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게임센터나 콘텐츠코리아 랩은, 콘텐츠코리아 랩은 지원 사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기업이 입주하려면 입주 자격과 입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콘텐츠나 연관되는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자격이나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기간은?
기한은요? 최장 5년입니다.
최장 5년요?
예, 최고 5년입니다.
아, 최고, 그러니까 비즈니스지원실은 기본이 3년, 연장 2년이죠? 비즈니스지원실. 아니, 그러니까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홈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비즈니스지원실 보니까 기본 3년, 연장 2년 이래서 5년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지원실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잠시만, 그러니까 연장 5년은 맞죠? 최대한 5년이죠?
예, 5년하고 최장으로 3년까지 가능,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비즈니스지원실은 서울에서 지역에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못 구할 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보니까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 안내, 지원 안내 보면 비즈니스지원실 기본 3년, 연장 2년, 신청자격 문화콘텐츠 영내·외 중소기업, 소프트랜딩존, 컴퓨터그래픽 기반의 영내·외 기업 프로젝트팀 1년, 연구센터 문화콘텐츠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 목적의 기관, 별도 규정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입주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12년요? 2012년에 BCC가 만들어졌답니다. 건립이 돼서…
제가 그러면 이 기업들 다 나열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아까 비즈니스…
아니, 서로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올 사람 많은데 왜 2012년부터 계속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넥슨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 나열할까요? 넥슨만 아니고 다른 기업 여러 개 있네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비즈니스지원실 말고 그냥 입주실은 저희가 일종의 임대 개념인데요. 최초에 5년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3년 단위로 연장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3년 단위로 매년 더 연장이 계속 가능하다고예?
예.
그러면 계속 있는 기업들은 계속 있겠네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경쟁률 3 대 1 정도…
넥슨커뮤니케이션즈는 2012년도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규모도 2개로 억수로 커요. 2층도 쓰고 9층도 써요. 규모가 2층도 681㎥고 9층도 690㎥예요.
그러니까 넥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대기업이긴 한데 그 자회사를 부산에서 유치하는 개념으로 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들을 채용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MOU 기반으로 해서 연장이 계속 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여기 장소는 한정돼 있는데 대부분이 2012년, 하나, 둘, 셋,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이게 있으면 못 들어오네요?
지금 현재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외 기업의 유치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서 일부 2012년부터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기업이 아니거든요.
5년에서 3년 해서 8년, 현재 1차 연장된 건 8년이고…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예?
그걸 누가 정했어요, 기간을?
기간을 처음에 입주 지침을 만들어서…
5년에다 3년 연장 가능하다면서요, 계속.
예.
그거 누가 정했냐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사회에서요?
예.
이사회의 결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했는지. 그리고 타 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 입주 원칙 그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장님, 혹시 11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3일요?
전태일 기념일입니다.
아, 예.
1970년대 11월 13일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가 약 50년…
50년 차.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입주기업 중에서 보니까 웹툰, 제가 한 분야만 특화를 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다 통일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웹툰을 딱 특화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도 보면 웹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또 웹툰 작가들도 입주해 있고. 신문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웹툰 작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식노동에 악성댓글,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이 대책을 마련할 공동성명도 발표했고 일부 플랫폼은 몇 년간 휴재, 휴재라는 건 뭐냐면 연재를 안 하는 거죠. 휴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하고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시 불이익에 대한 강요마저 있고 이 정작 플랫폼이 작가에 보장하는 책임과 의무는 없다, 이분들 사실은 뭐냐면 플랫폼이지만 플랫폼 노동자이에요, 사실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지금은 이름은 플랫폼이지만 그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플랫폼 노동자들이에요. 웹툰 작가 데, 미끼로 저당 잡힌 삶, 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공장과 동일하다, 사실 요즘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웹툰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착취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뭐 배민도 여기에, 이 배민라이더, 웹툰 작가, 혁신 일자리라 하는데, 노동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웹툰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해 플랫폼 노동자들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흔히 말하면 우리 플랫폼을 매뉴얼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창업 노동자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구들. 혹시 우리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있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 현재 저희 입주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대개 콘텐츠 제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도 일종의 제작자라고, 사업자가 돼 있으니 제작자라고 보면 제작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중간에 중개하는 분들이나 플랫폼 쪽은 이미 대기업에 가까워서 그쪽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아까 넥슨 같은 경우에는 넥슨의 자회사가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특화돼서 100여 명 이상을 고용하는 그런 쪽이어서 유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넥슨커뮤니케이션즈를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웹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계속 입주한 기업들이 대개 많이…
플랫폼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예, 다 제작자, 거의 제작사들입니다.
다 제작사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플랫폼 노동자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까?
예, 대부분 저희가 웹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 특강이라든가 법률자문 서비스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담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상담…
아니, 상담은 다 무료로 하고요.
무료로 하고요?
저희가 저작권도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하고 다 연계해서 상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부산글로벌웹툰센터 같은 경우는 29개 사 입주해 있는데…
회사가 아니고 작가가 입주해 있습니다.
작가들이에요?
예.
회사가 보니까…
전원 작가입니다.
스튜디오JSL.
스튜디오 그거는 BCC지 웹툰센터는 아닙니다.
주신 자료에…
창작자들이 이렇게…
아니,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스튜디오JSL이…
작가별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작가별로 이루어진.
JSL, 업종이 웹툰이에요.
예, 작가들로 만든 회사입니다. 작가들끼리.
작가들로 만들어진 회사.
예, 작가들끼리.
팀 포테이토.
그거는 게임 쪽,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제작 회사입니다.
아니, 웹툰이라 돼 있는데 업종이.
그게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 같이 스토리를 한다든가 작화를 한다든가 이래서 업종이나 이런 쪽 신청은 여러 종류로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기업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CKL 같은 경우는 1인 크리에이터에 가까워서, 그런데 사업자를 다 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창작자를 지원하는 사업…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는 건 없다?
그렇죠. 창작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저게 늘었죠? 출연금이 늘었죠?
예, 1억 정도, 1억 2,000 정도 늘었습니다.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줄었는데 많이.
아니, 많이 늘었던데요.
그래요?
신청액 대비 줄었다는 뜻이고요. 저희도 신청액 대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 정도 반영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있던데.
신규사업이요?
예.
출연금에서 신규사업은 없는데요.
아니,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 예.
그 공모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공모 사업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들이 좀 있는 경우인데 공모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산이 추가로 나오는 건 아니어서.
어린이 VR 재난안전 체험교육장 운영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어요. 이거 공모 사업이에요?
그거는 시에서 행안부, 구축 예산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시에서 운영비 예산을 태워 주셨기 때문에 그건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매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한·아세안 융합 빌리지 구축.
융합 빌리지는 5년짜리 국비 사업입니다.
5년 뒤에는?
2024년까지, 예.
그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조성은예?
그것도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예.
그러면 우리 공모 사업 중에서 우리 공모 기간이 끝나면,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추가적인 그런, 이번에 VR 거점센터 아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15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돼서 국회에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
국비 확보 안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비하고 매칭인데 사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다른 실감콘텐츠 사업하고 통·폐합을 하거나 사업을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VR요?
아니, 중·장기 계획, 우리 진흥원.
아, 예.
진흥원 중·장기 계획, 사업 계획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 신규로 사업을 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CT이노베이션스퀘어나 이런 것도 5년짜리 사업인데 그 사업이 끝나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것도 1.0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국회의 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2.0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개별 사업으로…
개별 사업으로 되고. 끊길 수도 있겠네요?
예, 개별 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끊길 수도 있겠네요?
끊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끊기면 우리 계약직들은 다…
그렇게 사업이 종료돼서 나간 경우는 1명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중기부 사업이 하나 종료가 돼서…
이거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계약,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장기 계획 속에서 개별 사업이든 그에 대한 연속성들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이 없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도 이 부분들에, 하시는 분들, 플랫폼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021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추비 다 공개되죠? 업추비가 중요한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업추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추진비는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직무 활동의 범위도 워낙 넓고, 그죠? 그다음에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이거 때문에 사실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이거를 공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0년 것까지 보니까 진흥원은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에 유관 기관 간담회, 이 건수로만 그냥 간단하게 유관 기관 간담회 요렇게만 적어서 올린 게 2018년 42건, 2019년 133건, 올해 9월 말까지 130건이에요. 명세서 이렇게, 업추비 명세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 유관 기관이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해서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유관 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 그냥 유관 기관 간담회라고만 쭉 나열이 됐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세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명세를.
다음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작성,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관 기관만 적어 놓으면 이게 진짜 유관 기관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3년 내내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아마 해 왔던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해야 되나 하다가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민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장소 중에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피에프 창 이게 2월 5일부터 9월까지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BCC나 이런 데가 주변에 식당이 너무 없어서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거기 갔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갈 수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열 분이 가셨는데 7만 7,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 이 식당의 금액이 최하가 얼마인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만 원대 정도.
1만 3,000원부터거든요. 최소가 1만 3,000원인데 열 분이서 7만 7,000원이면 1인당 얼마를 썼다는 겁니까? 7,700원이잖아요.
세트메뉴인 걸로, 점심세트.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인원수하고 가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제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거는 세트메뉴라 좀 적게 시켰습니다, 양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면 시민들도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명세서를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23일에 열두 분이, 장소가 기장혼 국보미역본점입니다. 열두 분이 3만 3,000원을 결제를 하셨어요. 식당인데 열두 분이 3만 3,000원을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썼다는 겁니까? 2,750원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뭔가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죠? 식당에 가서 이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게 뭐냐면…
자료가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잘못됐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인데 공시되는 내용조차도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돼서 명시가 되는 거는 더더군다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업추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항상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 반부터는 재단법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경영기획실장 김성수
경영혁신부장 전재균
경영관리부장 최여울
IT융합본부장 김준수
SW융합사업부장 박경은
데이터·AI사업부장 천평욱
스마트시티사업부장 최원석
콘텐츠진흥본부장 정문섭
콘텐츠사업부장 주성필
게임사업부장 윤정원
감사팀장 김덕신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