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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의 건축 및 주택정책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주택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민근 국장님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민근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민근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신용균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근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근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괄건축기획과장 신용균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 유권자 총연맹 전향순 님,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님, 부산참여연대 김수미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항상 부산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 롯데타운과 관련하여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자진 출석해 주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감사합니다. 참고인으로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참고인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현안사업이 참 수행하는데 많은 고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롯데타워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는 각종 심의, 도시계획 부분하고 또 건축, 소방, 교통, 경관심의 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근 우리 국장님.
예.
우리 부산 롯데타워의 경우 당초 부산 제2월드에서 부산롯데타운으로 사업변경이, 명칭이 변경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명칭이 언제쯤 바뀌었고 그 변경된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사업규모 축소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그 사업명칭 변경하고 또 변경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라고 칭했던 사유는 서울에 1980년대에 부산, 서울롯데월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것을 제2롯데월드라고 명칭을 시작해서 본 사업이 이십몇 년 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롯데월드가 서울에 기존에 하나 있던 것이 기존에 롯데월드1 옆에 롯데월드타워라는 제2롯데월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간기업에서 내부적으로는 부산의 사업은 또 롯데월드로 칭하면 혼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부산은 부산롯데타운 혹은 부산롯데타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98년 3월에 부산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13년 12월에 롯데타운으로 바뀐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04년도 1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이때는 매립지가 미포함된 걸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2006년 1월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또 2008년 9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이 또 떨어졌고 또 12월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예.
이때는 매립지가 준공이 되었고 또 2019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지 목적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또 2010년 5월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또 합니다. 이때는 매립지 목적 변경이 반려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또 재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7월에 보면 부산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2013년 12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났고 그리고 지금 3차, 보면 19년 11월 18일 변경인가 해 갖고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돼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맞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런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심의 과정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도시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좀 심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심의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설계변경이 한 열 차례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건축심의가 제가 확인해서 한 열 차례 정도 건축심의가 개최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경관심의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인지는 절차를 확인해야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도시계획실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검토나 심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까지 지금까지 임시사용 기간이 여섯 차례 연장 됐기 때문에 아마 여섯 차례 도시계획적인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 보면 도시계획 관련되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도시계획실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건축 관련은 건축위원회 심의는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부분은 건축심의, 교통심의, 소방성능심의, 경관심의 등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심의과정이나 절차가 적었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해운대 관광리조트 엘시티사업과 비교해서 더 추가되거나 생략된 절차가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타 사업과 일부러 절차를 누락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절차상으로는 많은 심의와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 시정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심의과정을 보면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사업하고 우리 부산롯데타워 이 부분을 심의하는데 이 사업 간의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엘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이 같이 하고 또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하고 롯데타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시티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이나 계획 수립한 이후에 개별건축물인 주택사업 승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워는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인 시가지 조성사업이란 것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절차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물 건립이나 변경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건축심의의 경우는 작년, 지난 참 99년 8월에 최초 심의 이후에 두 차례나 변경심의가 있었습니다. 변경심의에 대한 주된 안건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를 2000년도 11월 달에 민간기업이 건축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건축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한 열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건 열 차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규모의 변경, 용도의 변경 또 지하주차장 계획의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신청이 왔고 저희 시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이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99년 8월에 최초심의가 되었고 2006년 10월에 1차 타워디자인 변경, 11년 3월에 또 타워디자인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디자인만 자꾸 바뀌었고 타워동 내에 도입되는 시설내용도 바뀌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예.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변경에 있어서는 그 안에 도입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 도입용도에서는 그동안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 작년 1월 달에 시와 롯데그룹이 공동으로 언론발표를 하면서는 용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경관심의에 제출이 됐습니다.
경관심의도 또 올해 9월 25일 날 경관심의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발언시간이 초과되어서 추가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근 국장님 지금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제2롯데월드 개장이 언제 했나요?
서울 제1롯데의 경우에는 그때 88올림픽에 대비해서 했으니까 아마…
제2롯데월드 질의했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2016년도, 2015년도 그때.
그죠? 그런데 롯데타운으로 이름 변경은 언제였나요?
그건 2013년도에.
그죠? 2013년도에 이름을 변경했는데 개장이 2015년도, 16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몇 번이라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개장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 이름을 부산 제2롯데월드에서 그다음에 부산 롯데타운으로 변경했단 말씀이죠. 그럼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약간,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이거 사업규모 축소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 할 수도 있고요. 아마 그때는 민간기업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제2롯데월드가 2016년도에 개장했지만 그 정도 사업이면 오래전부터 설계변경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 내부적으로는 좀 부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저희 부산 제2롯데월드는 몇 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된 것은 98년도부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98년도부터고 제2롯데월드가 98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제2롯데월드는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토지취득을 80년대 후반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상은 오래전부터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답변에도 조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규모 축소에 대한 게 이때부터 약간 계획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택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행감 준비에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참고인 쪽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롯데타워 부분에서 우리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해교에서 이 부분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혹시나 어떠한 방지책 부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오늘 우리가 롯데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여러분 알다시피 20년 전에 부산에서 정말 말 그대로 랜드마크인 107층, 부산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걸 발표할 때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기대에 찬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자기들의 어떠한 허가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2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제 아래 우리가 경관심의에서 심지어는 107층에서 56층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과연 이래도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지만 분야가 지금 어때요, 한 두 파트를 우리가, 세 파트입니다, 그죠? 1개가 도시설계 지정 시가지조성사업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그 안에 매립지 부분 그러면서 실제로는 건축 부분, 건축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관의 어떠한 부분에 타워가 낮아지는 부분을 이 세 파트를 나누어서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오늘 질의를, 정말 매립지 부분에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지금 토지이용 현안 있죠? 우리 매립지 포함해 가지고 대략 지금 구분을 지으면 어떻게 지금 돼가 있어요, 롯데가 롯데타운이?
롯데타운이 크게 부지면적이 4만㎡니까 꽤 크죠. 그래서 거길 크게 4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백화점동 그다음에 쇼핑몰동인 아쿠아몰동 그리고 시네마가 들어가 있는 엔터테인먼트동 그리고 나머지 타워동이 있는데 타워동은 아직 건립이 안 돼 있는, 4개 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워동은 아직까지 건립이 안 됐고, 그죠?
예.
좋습니다. 이제 매립지 부분을 좀 합시다. 여태껏 우리가 사업대상지에는 매립지가 포함이 돼 가지고 이 매립지가 공유수면관리법률에 의해서 그죠? 관리돼 가지고 이 관리가 어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예, 그건 10년입니다.
10년이죠?
예.
이 매립지 허가의 어떠한 부분들, 관리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해수부가 좀 관리를 하고, 그죠? 그 이하는 우리 시가 하고. 그런데 해수부가 계속 이때까지 관리를 했던 부분이 뭐예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인데요, 2002년도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롯데 측에 발급한 것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는 매립공사 준공을 2008년도에 하였고 또 롯데 측에서 매립목적 변경을 또 할 일이 생겨 가지고 롯데 측이 또 2009년도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매립목적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그렇게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매립면허의 발급에 대한 의무 그다음에 매립목적 변경에 대한 검토업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했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들여다 보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매립허가를 롯데가 부산…
부산지방…
결론적으로 해수부 산하기관이죠?
예, 해수부 산하기관이니까 편하게 해수부라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통칭 해수부로 봅시다, 산하기관이니까.
예.
그쪽에서 받을 때 매립목적 허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자체가 관광시설용지 그다음 공공시설용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허가대로 나름대로 롯데가 해수부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안 해도 이 관리를 10년 동안에 이거는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의 건축허가와 어떤 매립허가가 상충된 부분이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틈새를 노렸던 게 아까 숙박시설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간을 결론적으로 동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허가대로 진행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 매립허가의 변경이,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롯데가 결론적으로 숙박 형태가 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매립허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세 번의 변경 인허가가 있었죠? 3차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 2019년도까지 매립변경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롯데가 처음의 계획대로 이때부터 슬그머니 자기의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죠? 그러니까 건축 부분의 목적과 매립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10년간의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계속 연기신청은 도시심의신청은 이후 여러분 알다시피 근 여섯 차례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매립신청도 세 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건축, 예를 들어서 부분도 근 9차까지 합니다. 뭐 그건 뒤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부분은 또 앞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롯데는 이 매립의 첫 허가, 목적대로 자기들은 분명히 이 매립의 허가를 받을 때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매립목적이 관광산업용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들 목적대로 의도대로 지금 안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매립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10년이란 세월을 이제 기다린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목적대로 시행을 지금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도에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게 10년 동안 목적을 바꾸지 못하니까 좀 10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사업을 지연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시정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도 나름대로 경영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매립복구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다 반려가 됐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목적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려가 됐다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어느 덧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번에 우리가 민선7기에 오면서 뒤에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겠지만 개략적인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계약서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시정의 기자회견이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합의가 꼭 된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합의를 한 것처럼 그건 뒤에 또 구체적인 부분은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층수가 낮춰지면서 그러면서 그 법에 의해서 경관심의는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을 내가 덧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경관심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그때서 우리 위원들은 부분을, 정확한 우리 시가 의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런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약서가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보지를 못 하겠어요. 실제 지금 롯데의 표현을 하자면 롯데는 그 속에 이제는 56층을 낮추면서 주거시설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주거시설을 넣으려고 했으나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했고 주거시설로 최근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그거에요. 7기 때는, 7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어떤 약속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인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은 그 자리에는 분명히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 7기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연하게 안 바뀌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4월 달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안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레지던스 사업입니까? 숙박시설, 지금 우리가 북항 이야기의 문제가 되는 이 롯데가 안 내라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국장님?
작년 1월 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취지가 보면 전임 시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107층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지부진해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보다는, 높이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작년에 층수를 좀 하향하더라도 부산시 랜드마크적인 사업을 하기로 작년 1월에 발표하였고요, 그건 참 전임 시장님께서 적절하게 하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앞으로 민간기업이 또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주택은 허용용도나 권장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또 이어가고 내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제가 못 보고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용어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거시설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주거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텔 같은 주거,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지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겁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 가지고 용어를 선택할 때 좀 주의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건축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국장님과 더불어 국 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 부산 제2롯데월드 107층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업무보고 2019년 7월, 2020년 2월의 업무보고에 부산 제2롯데월드 107층 건축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확인,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실장한테 여쭤보시면.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은 건축주택국장 행정감사 시간이에요. 아니, 건축물 허가사업은 건축주택국 소관이에요. 도시계획실장은 도시계획시설, 시가지 조성에 대한 거예요. 아니, 국장님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실장님이라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제가 혼돈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제가 김민근 호칭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는데 후반에는 실장님이라고 말씀하셔 갖고 헷갈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롯데타운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넣었냐 그 말씀이시죠?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도는 제가 활동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되고 금년도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안 했죠?
예.
자, 지금 말이죠, 국장님 지난 20년 동안 엄청 논란이 된 부산 제2롯데월드 107층짜리 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라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은 보고를 안 받아서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업무보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다 빼먹으니까. 왜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아시겠지만 위원님, 업무보고는 매년 초에는 업무보고 또 현안보고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현안보고, 현안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빼진 않았고요.
아니, 의도적으로 뺐죠.
아닙니다.
빼고 숨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러면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숨깁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최초 건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건축허가는 2000년도에 났습니다.
2000년 11월에 났죠?
예.
2020년 11월 지금 이 시간…
2000년 11월입니다.
아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2020년 11월 20년이 지난 지금 제2롯데월드 107층 공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 일곱 층 공사는 완료되고 지상 1층까지 공사가 진행돼 있습니다.
지하만 했잖아요, 터파기만 해 놓고 지금. 20년 동안에!
예, 지하 7개층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예? 1개층도 안 올라 왔어요, 100층짜리 건물이! 맞습니까?
예, 당초 2000년대 건축허가 받을 때 107층으로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설계변경, 변경 건축 허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열 차례 했습니다.
아니, 자, 20년 동안에 107층짜리 건물을 설계변경을 열 차례나 했는데 단 한 층도 안 올라갔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국장님, 간부 공무원, 뒤에 지금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0년 동안에 설계변경을 무려 열 차례나 하는데 한 층도 안 올라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에 잠실롯데월드는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공사 건물 그대로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부산시의 직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20년 동안 원래 목표가 달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정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선7기에 들어서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민간기업에 독려하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시민이 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죠. 롯데는 매립을 해 놓고 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거시설 레지던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2단계 레지던스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그런 취지로 가고 있어요.
국장님.
예.
20년 동안 아홉 차례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 20년 동안 열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그것도 한 층도 올라가지 않는 건물의 설계변경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
잘 몰라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시 조례…
그래, 건축법 몇 조에 있어요? 시행령 몇 조에 있는가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몇 조항인지 좀…
(담당자와 대화)
법조항은 지금 몇 조항인지 찾아보고 있고 시행령은 제5조의 5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조례는…
5조5항 한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내용이?
5조의 5항은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하세요.
위원님 질의사항이 그러니까 건축허가…
아니, 설계변경을 20년 동안 설계변경을 무려 열 차례나 하였고 그런데 107층 건물이 한 층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이렇게까지 해 준 법령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령 조례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20년 동안 무려 열 차례의 설계변경을 허가한 거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변경이 근거가 있는데 지금 조항을 물으시니까 조항이 지금 몇 조인지는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없죠?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조항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실장님!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설계변경은 민원사항이죠?
건축허가의 횟수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일어나면 변경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민원사항이죠? 민원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
신청해야 되는 민원사항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잠깐 있어요. 자,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실장님이에요. 부산광역시의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지정 단위를 하는 핵심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법령에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1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 허가변경의 법적근거를 여쭤보셨는데 건축법 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박흥식 위원님.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초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1차 건축 변경은 2003년도에 해요. 2000년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3년이 지난 2003년도에 1차 건축변경허가서를 내주면서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이게 민원 절차에요. 방금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민원으로 20년 동안 열 차례를 설계 변경해 주고 본 건물은 1층도 안 올라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법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셨는데 일단 지금 김동일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법을 피해갔을 때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로 잡히지 않죠. 그런데 주거로는 잡히지가 않지만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떤 거를 할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부산시의 랜드마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도시계획이나 혹은 저희 사업들이 엘시티도 그렇고 북항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랜드마크를 얘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 랜드마크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리고 시가 그 랜드마크를 위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편익을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그러면 기업은 협조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롯데가, 도시계획실장님! 저희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시에서 6개월 동안 변경해 줬, 연장해 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연장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1월 달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107층 타워를 갖다가 수직 정원을 만들겠다고 언론에서 브리핑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1년 간에 걸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연기를 해 준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6개월을 연기해 준 것은 기본설계를 갖다가 내년도에 5월 달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6개월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실장님 이거 변경에 대해서 변경 전후 뭐가 바뀌었습니까?
변경 전 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변경인가는 단순한 실시계획의 인가 기관에 대한 변경이었고요. 원래 사업목적은 원래 사업목적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 저희 도시계획사업 인가 변경에 관해서 이 인가 변경은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상에 결정구조, 도시계획상에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령에는.
예. 그 기간이나 변경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부산시에서 끊임없이 롯데에 구애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시에서는 2010년부터 끊임없이 계속 공문으로 롯데에 계속 의견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이런 하는,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겠다.” “주거 허용하겠다.”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죠? 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립지 건축허가 변경 공동주택 허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게 날짜가 2012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2012년 3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허용을 위한 매립목적 변경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도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건립 의지, 건축 일정, 매립 목적 변경, 신청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게 2013년도에요. 그다음 2013년 6월 다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 달라.” 그리고 그다음 2015년까지 알려 달라라고 했지만 롯데에서 아무런 계획을 올리지 않죠. 2016년 1월 17일 또다시 롯데에 “초고층건물 등 조기 공사를 위해서 조속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2017년 2월 27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 부산시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롯데에 구애를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롯데가 6개월 연장해 준 거를 과연 2012년도부터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연장해 줬다고 할까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사업목적에 준해 가지고…
실장님 시민들의 우려가 뭐였습니까?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는 2012년도부터 당신들의 공동주택의 허가를 위해서 하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어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저희들 문서가 나간 게 없고요. 아마 건축 부분에서 나간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 일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쭉 공문이 그렇게 내용이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그널이 아마 롯데로 계속 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금 다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6개월 연장해 줬죠?
예. 6개월 연기해 줬습니다.
6개월 연장해 준 근거가 변경 전후가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변경을 해 줬다 말이죠. 그리고 롯데가 과연 이 자기들의 처음에 목적에 맞는 그걸 하겠냐는, 6개월 만에 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6개월을 갖다가 기간 연기를 갖다가 해주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장님 롯데가 공사추진 계획을 제출한 게 단 한 건이에요. 제가 공문을 받은 게.
그러니까 인가의 기간이라는 게 인가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의 연기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목적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롯데는 계속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원래 그 사업계획에 목적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을 연기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6개월 간에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설계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갖다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6개월을 준 겁니다.
6개월 만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전에라도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다음에 건축,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되고 건축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본 거죠.
국장님 저희 법의 취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를 해 주는 취지가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혹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당연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롯데에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인가를 갖다가 6개월 연기한 것은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내 준 겁니다.
부산시의 어떤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만약 인가를 연기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업 승인, 사업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7층이라는 걸 갖다가 사업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연기를 해 줬고 다만 작년도에 1월 달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적어도 기본설계하는 데까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연기해 준 겁니다.
이 도시계획실에서 사업자 측의 변경신청 들어 온 기간은 얼마입니까? 사업자 측 신청은. 37개월…
9월 10일 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장 신청해 온 기간.
아, 3년으로 처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3년으로 들어왔는데 왜 도시계획실에서는 6개월로 잡았죠?
3년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롯데가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절차를 볼 때 굳이 3년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경기준 내 주고 나면 14일 이내로 이행보증증권 내게 되어 있는데 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시는 11월 18일 날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가가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14일 내로 들어오면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들어왔습니까?
예?
이전에. 그 이전에. 이게 동일한 사업인데 계속 지금 부산시가 사업주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107층이라는 거는 부산시의 랜드마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그당시에 롯데가 주거시설에 대한 구애를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그게 실제적으로 주택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목적한 바가 실행이 어렵다 하는 그런 것들도 시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끊임없이 롯데는 주거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들과 시의회 그리고 우리 행정이 좀 더 다각적으로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시에서 2018년 8월 17일까지 롯데타운 공사 추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 건축주택국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건축국장님 제출했습니까?
예. 제출…
18년 8월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죠? 공사추진 세부계획.
예.
그런데 8월 17일, 2018년 8월 17일이면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거든요. 이거 추진 세부계획 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사추진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페이퍼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 페이퍼가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 페이퍼로 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문 계속 보냈고 계속 계획 내라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 했는데도 몇십 년, 십몇 년 동안 안 하던 사업을 6개월 만에 할 거라고, 저는 그럼 시에서 어떻게 롯데로부터 제대로 계획대로 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결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유해야 될 것들을 결국 롯데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민정 위원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측에서 주거시설을 계속 구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아까 그 문서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자기네들은 주거에 대한 끊임없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을…
실장님께서는 주거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받아 본 각종 보고서 문서들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엘시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저희들한테, 저희들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엘시티 질의했습니다. 엘시티 콘셉시설에 대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엘시티 콘텐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우리 시가 하고 인가 변경에 대한 약정서 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절차를 밟았고요.
환수가 지금, 환수도 중요하지만 그 콘셉시설 부지에 환수, 140억을 받았더라도 콘셉시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콘텐츠는 저희들이 지금도 원래 도시계획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또 엘시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일이 또다시 롯데 이 타워에 발생을 해서 제2의 엘시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게 제2의 엘시티처럼 여러 가지 법을 피해가면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실과 건축주택국에서는 이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도 하게 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부산시가 향후 발전 방향을 갖다가, 대한 콘텐츠를 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실과 건축주택국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2의 엘시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타운 3년 이상 미준공 상태로 사용 중인 대형건축물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롯데타워가 지금 애초에 107층에서 56층으로 변경하려고 지난 9월 달에 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가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참석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우리 291회 임시회 건축주택국 안건 심의실에서 우리 국장님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그 와중에 도시계획과에서 롯데타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6개월 인가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6개월 인가 변경을 해 줌으로 해서 또 건축주택국에서는 임시사용 기간 연장이 들어오면 또 해 줘야 되죠? 국장님.
예.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속 그래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당초에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했는데 이게 건축물 사용, 임시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는 두 가지가 보니까 법령에 보니까, 법령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 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임시사용 기간은 2년이죠?
예. 법적으로 2년 이내…
2년이죠. 지금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해 나왔습니까?
저희들 확인된 건설기사들도 배치를 하고 조금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 3개 동이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지금 지하의 텃파기공사가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지하는 전부 다 공사 완료가 되었죠?
예. 지하 7층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완료된 게 2013년 11월에 타워동, 지하동 지하층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하 몇 층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지하 7개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디자인변경 경위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보면 애당초 지하 7개 층, 지상 107층에서 지하 6층, 지상 107층 똑같이 가고 맨 뒤에 변경사유에 보면 지하 7층, 지상 5층, 6층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계속 이걸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가 지상에는 전부 진척이 없고 지하는 미리 다 해 놨고 그럼 사유에, 연장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공사를 해야 연장을 해 주든가 하죠. 그래 왜 연장을 해 줍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그걸 안 해 주면 부산시를, 해 줘야 부산시가 덕이고 안 해 주면 부산시가 손해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오거돈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낮춰서라도 하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기자공동문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기차입니다. 공적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있는 정부와는 운영의 원리가 다릅니다.” 이래놨습니다. 공동, 공동회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장사들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자고. 이 사람들 머리 못 따라갑니다. 계속 거기 딸려가고 휘말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를 6개월 연장해 줬다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후에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어서 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또 해 주려 하면 또 어찌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또 해 줘야 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월이라는 것은 작년도 발표된 데 대한 기본설계 정도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목적을 할 때 107층에 대한 기타시설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목적의 변경 없이는 그 토지를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립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압박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이소. 이 보면 용두산공원 비슷 안 한기요, 이거. 지금 변경안으로 들고나온 거 용두산공원 비슷 안 합니까? 지하에 지상에 위에 지금 사용 중인 3개 동은 그 자리 있고 이 사항에서 중간에 올라가면 이게 보면 흉물 같이 안 보입니까? 이게 디자인이 잘 된 겁니까?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부산의 용두산 개념으로 해서, 용미산 개념으로 해서 부산의 지역성을 활용한다고 민간에서 했는데요. 저희들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경관심의 등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20년 기다려 가지고 한다 하는 게 하필 옆에 용두산공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 오면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이래 하는 게 안 낫나 하는데 지금 국장님 앞에 지금 건축국에서 건축주택국에서 직원들이 거의 가 정권이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각 구로 군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국장님 민간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자 해서 총괄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 경관심의할 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안, 디자인과 용도가 지금 통과시키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부결시켰습니다.
여기 보면 저번에 제가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건축주택 뭐 이런 허가가 앞에 보다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소문에는 너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가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여기 부산에서는 옳게 사업을 못한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롯데에 대해서도 이래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건축 공공성 살리는 조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지금, 롯데가 지금 우리 향토기업입니까? 어디 기업입니까? 롯데는…
향토기업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시에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그래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건 당초 매립목적, 2002년도 매립 면허 받은 매립목적 관광사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대로 저희 시정은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기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매입 할 때도 옛날 광복동 시청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구 시청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공공용지를 처음에 이런 거를 하겠다고 매입을 했고 시민들한테 약속도 했고 했으면 꼭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는 시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부산시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꼭 이루어지기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산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자회견문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부분 다음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롯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건 제가 작년에 부임하기 전인데, 아마 맞, 예, 맞, 확인하겠지만…
제출받은 자료라서 맞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저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을 위한 부분 그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6개월 만에 빨리 진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경관심의 등 건축심의 이런 데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추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 있죠?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 자체가 107층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협의사항이 누가 협의했는가 모르겠지만 나아진다면 일단 법률상, 건축주택국장한테 질의를 하면 되고 도시계획 쪽에서는 어때요? 변경이 숙박시설이 만일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숙박시설 가능합니까? 그것만 확인합시다.
지금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은 사실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롯데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되는 거죠. 입안은 구청장이 입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또 그걸 전문가나 또 공동,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것이 딱 들어오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이익이 되고 발전된 방향을 갖다가 담아나가는 일을 갖다가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차후에 부분들이고, 그죠? 여태껏 우리가 직접 한 20년간을 지켜 봤잖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한하고 법률적인 이야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허용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생활형숙박시설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숙박시설을, 답변을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형숙박시설 중에, 아, 저기. 숙박시설 중에 생활형숙박시설을 갖다가 제외하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정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가능, 법상에는 가능한 거죠.
법률적으로 이걸 변경 없이 지금의 도시, 변경 없이 롯데 측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호텔이 207로 들어와 있고 콘도가 390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보다 더 많다든가 줄일 경우에는 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지던스 문제도 한번 더 저희들이 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짚어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지금 내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텔하고 콘도 부분은 이미 자기들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부터?
예.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거대로 층수가 예를 들어서 낮아졌을 경우 그런 어떠한 안에 내부의 용도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돈 되는, 예를 들어서 북항에서 이야기했던 레지던스, 숙박시설 그걸 예를 들어서 롯데 측은 또 계속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도시계획 허가는 일단 놔두더라도 도시계획 실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없이 그 자체가 가능하느냐. 이걸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원래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레지던스 호텔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 한번 더 사회적 변화 과정들을 갖다가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숙박시설 안에는 레지던스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계속드렸습니다.
지금 간과한 부분이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엄밀히 말하면 롯데측의 숙박, 생활형숙박 부분도 이 부분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그걸 지금 어떤 근거에서 나는 지금 하는가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숙박…
그들이 허가를 얻을 때는 단지 숙박, 생활형숙박시설하고 호텔, 콘도만 하고 뭡니까. 위원님?
그게 같은 거에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엄밀히 말하면 말 그대로 생활형숙박시설 아파트형 형태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 11월 달에 건축허가가 날 때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
그 숙박시설이 호텔형 아니에요. 호텔형!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 중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생활형숙박시설도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도 현재 숙박시설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롯데가 건축허가가 날 무렵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죠.
그거는 뒤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끼워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이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활형숙박시설을 그 숙박시설에 포함을 시켜준다!
아니, 김동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는 그분들이 할 수 없으니…
좋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갖다가 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의지고, 그죠. 그거는 우리 부산시의 의지 아닙니까?
예,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법률적인 부분은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되는 법령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 숙박시설은 지금 법률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롯데가 허가를,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숙박시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시탐탐 자꾸 노리는 게 그들이 호텔은 없애버리고 돈 되는 생활형숙박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장님 말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그것이 변경이 되더라도 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거는 분명히…
선행이, 예.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선행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것으로 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호텔부지 만큼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가능은 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국장님?
예. 현재 지구단위,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숙박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숙박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호텔부지 만큼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으나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숙박시설 중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맞죠. 국장님?
어, 생활형숙박시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형으로 변질되지 않는 관리 방안을 저희 국이…
제 질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변질되는 부분과 이거는 별건으로 호텔부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저희가 막고 싶어하는 거고 이게 안 되게 결정 할 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실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도시계획실장님 의도를 다시 한번, 실장님이 확인해 주시죠?
아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에서 저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중구가 입안을 하면 중구청이 입안을 하면 부산시에서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록으로 남기거나 공문으로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생활형숙박시설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부산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심히 유감,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산시는 숙박시설 중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공문으로 남기든지 기록으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또 도시계획실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도시계획실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숙박시설이 생활형숙박시설로 안 되도록 하라는 그…
그렇죠.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시가 충분하게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 가능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지금 해양교통위원회 전원의 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절차를 하려고 하면, 첫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증해서 이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특히 북항 D-3구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도시계획실과 건축주택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기록으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지금 생활형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통제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실제 건축심의나 허가로 통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실에서 구청의 입안에 의해서 승인을 하는 그 절차와 또 건축주택국에서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통해서 생활숙박시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좀 문서로 정리해서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 질의 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초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신청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별 개요가 나옵니다. 동별 개요는 호텔이에요, 호텔. 자, 주 용도 숙박문화 및 집회, 위락시설입니다. 숙박, 이때 숙박은 호텔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층수 지하 7층 지상 107층입니다. 높이는 464.5m입니다. 층별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지하 7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기계실, 지하 6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 5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 4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 3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 2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1층 숙박시설, 부대시설, 자, 1층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층 숙박시설, 소연회장, 3층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4층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5층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6층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7층 숙박시설, 소회의실, 8층 숙박시설, 소회의실, 이거 쭉 나와요, 이게. 예? 그리고 65층, 67층부터는 숙박시설 객실입니다. 여기에 레지던스 초고층형 생활숙박시설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지경에 왔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주면 안 되죠. 예? 애초대로 아니, 민원사항인데 107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애초에 2003년도 1차 설계변경 들어 왔을 때 “안 된다. 본래 대로 가라.” 애초에 설계변경, 3차에 말이죠. 건축주택국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애초에 1차 설계변경 내용이 뭐였어요. 예?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뭐였습니까. 읽어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 들어온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층을 지하 7층에서 지하 6층으로 1개층…
그래, 한 개. 아까 말했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 말했잖아요. 지하층을 하나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엽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지하 토목공사에서 지하 흙막이 시설…
그래 흙막이 공사.
흙막이 시설…
흙막이 공사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설계변경의 이유가 됩니까?
위원님 답변…
아거 아니,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잖아요. 이때 시에서는 안 된다. 원래 대로 가라고 해야 되는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답변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당초 취지대로 랜드마크 건물이 건립되는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하층이 1개층 줄어가면 이거는 법적으로 건축설계 변경, 허가변경 사항입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차 건축허가 변경을 통보합니다. 통보하면서 건축허가, 제9차 변경조건 및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기본 사항, 금회 건축허가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 당초 기존 변경의 허가조건을 승계합니다. 해 놨어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건축주택국장이 아마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허가 변경해 주면서 금회 건축허가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 당초…
당초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건축, 이거 이거. 1차 허가서 아닙니까? 당초니까! 맞잖아요. 예? 당초는 이대로 가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협조요청 사항, 이거는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의 조속한 완공을 통하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초고층건축물의 조속한 완공. 예?
아마 그건 우리 건축허가를 낼 때 우리 협의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사항이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아마 답변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 또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건축허가서 조건에 우리 시가 민간기업이 요청한 사항에 초고층건축물의 조속한 완공을 요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 초고층건축물의 조속한 완공. 초고층건축물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위에 당초, 예? 당초의 허가조건을 승계한다. 당초를 말하는 것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7층짜리 건물을, 맞잖아요. 초고층건물이니까 107층 아닙니까, 원래대로. 그걸 조속하게 완공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레지던스 이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생활숙박시설이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인허가 절차상에서 생활숙박시설 하겠다고 민간이 시에 제출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산광역시장 건축정책과장으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시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여기에 앞서서 시가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자,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에 대해서 해수부에 질의를 합니다. 예? 자, 보면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10년이 경과한 매립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에요. 맞죠?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매립목적 변경 제안사항의 해제 주체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갈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3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 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준공검사확인증을 근거로 자치구 등에서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게 말이죠. 해수부가 이래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박흥식 위원님 오전 질의에 실장님께서 이석하셔야 돼 가지고…
아, 예. 이게 엄청 중요한 거에요.
정리 발언 좀 해 주시고, 지금 김민정 위원님 질의가 남았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억수로, 이게 지금 중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산하 위원, 김동일 위원과 같이 우리 초고층 레지던스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을 먼저해 주시고 국장님 질의는 오후에 또 하셔도 됩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오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실장님.
예.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유수면매립법 단서조항이 있어요. 공유수면매립법 제53조인가에 보면 “10년 안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로 나와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단, 산업환경이 변화되면 10년이 아니라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립목적의 변경이 허가권이 이제 부산시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매립목적의, 10년이 지났지만 단서조항에 의해서 원래의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면 산업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법에. 그런데 해수부는 10년 동안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안 해 줬어요. 예? 롯데가 신청한 것을 아홉 분의 심의위원들이 8 대 1로 1/8, 여덟 분이 반대하고 한 분이 찬성한 걸로 부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10년이 지나서 매립목적 변경이 부산시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형 초고층숙박시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걸 해 준다는 겁니까?
제가 해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공유수면매립은 10년 내에는 변경할 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 됐지 않습니까. 12년째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변경을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입안이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를 갖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절차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검증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부산시에서 허가해 줍니까. 중구에서 허가해 줍니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아마 사업자가 안을 작성해서 구청에 제안이 되면 구청에서는 공람공고를 거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결정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관련 부서의 협의와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도 저희들이 또 한번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법상에는 의회 의견청취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될 거고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단위계획은 중구청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니, 입안 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본 사업을 저희가 건축을 허가해 줬을 때 지금 107층 기준으로 해 줬잖아요? 이게 지구, 저희가 지역지구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여기 중심미관지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7층으로 허가를 해 준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107층에 맞춰져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예.
그전에 절차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낮추고 본인들이 그 콘셉트시설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약 6개월 동안 롯데가 그러면 계획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면 또 연장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기간을 갖다가 그때까지 제안이 안 돼서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현재 롯데가 하는 백화점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연장을 해 줄 거냐고 그냥 여쭤봤습니다. 이제 6개월…
그걸 제가 지금 해 주겠다, 안 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 그러면 어차피 또 해야 되는…
한번 더 저희들이 결정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시가 다시 연장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또 어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롯데는 어차피 그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만약에 허가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안 해 주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요. 6개월 허가를 딱 멈춰버리고 그다음에 연장을 안 해 주면?
그렇게 만약에 그게 만약에 멈춰지면 매립도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요? 시가요 아니면 롯데가요?
아니, 롯데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만약에 그걸 사업목적 대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시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롯데가 원상복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시는 롯데에게 원상복구하라고 압박을 하지 않고 계속 롯데 측에 끌려갑니까? 연장, 연장, 연장, 연장!
그래서 그 부분이…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고!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다섯 차례에 거쳐 가지고…
제가 보니까 시가 계속 끊임없이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시가! 그런데 롯데는 안 한다 말이죠. 그러면 시가 6개월 연장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안 해 주고 롯데로부터 원래로 원상복귀 시키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6개월 해 준 것은 기본설계 기간을 준 거고, 거기서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아마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하고 결정할 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안 해 주면 매립목적 맞게 다시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세요. 시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법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롯데가 이천 지금 몇 년도부터 십 몇 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게 롯데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가 고민하는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죠. 교통영향평가 그 외 사전영향을 받아야 되는 평가들을 전부 다 107층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층수를 줄이는 것도 결국은 그 규모에 대해서도 결국 적정규모로 다시 맞춰야 되는 거죠?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예.
107층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그럼 107층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 롯데에서 낮추려고 하는 56층 기준으로 다 사전절차 다시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절차를 거치고 지금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 16년에 했던데 그런 것들도 다 사전절차 다시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롯데가 그러면 과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님하고 통 크게 합의 봤습니다.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또 다른 계획으로 이렇게 자기들 판매시설만 늘려 갖고 올라온 거예요. 롯데에 저희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계속 끌어오던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언론에 발표해 놓고 1년 만에 지금 다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콘셉트시설, 관광목적 결국 공공의 목적 다 빼고 온 거죠. 롯데에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말씀하신 조금 전에 법상으로 그전에 아마 여기 계획이 롯데가 시가지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법이 변경된 걸로 도시계획법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면서 말씀하신 규모, 판매, 숙박 이런 것들에, 숙박시설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에 대한 그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그걸 시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래 사업자들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원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롯데 측에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롯데가 공공의 이익을 일부 편취해서 지금 자기들의 개발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실에도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임시사용 승인에 관련돼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롯데가 미시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강력하게 연장 안 해 주는 방향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권한대행님도 이야기가 있었고 하여튼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롯데가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한번 푸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면 정말로 연장 안 해 주는 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산시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공문에서 읽었지만 2012년도부터 부산시가 계속 주거허용 해 주겠다, 당신들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다 해 주겠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과연 그런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안 보여줄 것인가는 시의 의지겠죠. 시민들이 보는 방향도 그거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택시타고 가는데 엘시티를 보면서 택시기사님이 “아, 저 엘시티 저거 부술 수는 없지만 다리라도 한번 걸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롯데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연장 안 해 주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시에서 전체 열어놓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전 질의에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해 주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롯데타워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2005년 3월에 심의가 있었고 이후에 11년 7월에 교통변경 심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변경심의를 받았는지, 우리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파악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통평가심의가 첫 번째 할 때는 부지면적변경에 의해서 교통평가심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건물 동 수, 처음에 건물 동 중에서 타워동의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 교통심의하고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차이가 있습니까? 15년이 지난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의 영향평가. 쉽게 말하면 107층하고 지금 층수가 낮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평가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저희 시의 교통국에서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할 때는, 10월 달에 한번 할 때는 변경된 56층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였고 과거에는 107층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지금 롯데백화점이 저층부 사용 이후 인근 우리 교통현황은 좀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인근 교통현황,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교통부서가 아닌데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로 보면 교통량이 반드시 증가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할 때 교통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심의 내용대로 쇼핑몰 운영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하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국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앞으로 타워동이 건립함에 따라서 교통과 관련 별도의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별도의 절차는 이번에 10월 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변경 심의를 한 번 하였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건축심의할 때,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더 교통문제를 따집니다. 앞으로 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14년 5월에 보면 소방성능 심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소방,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할 때 소방피난시설이나 피난장치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다 건축사항과 함께 소방 관계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2014년 5월에 심의가 있은 시기가 보면 백화점동하고 아쿠아몰동 등이 있어 갖고 또 이어서 엔터테인먼트동, 임시사용 승인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 이걸 한 부분이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임시사용 승인과 별개로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계획도 변경되고 기존 운영건물도 용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꾼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소방성능을 다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소방점검도 없이 임시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저층부건물 3개동 전체가 임시사용 승인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시겠지만 소방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건축 부분의 심의에 있어서 이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25일 날요, 부산롯데타워에 대한 경관심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경관심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경관법상 중점경관구역이라고 우리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전에 없던 경관심의를 민간업체가 시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 11월 13일 자 언론에서도 보듯 우리 상임위에서 판매시설 비중 확대가 관광체험시설이 약 1/7 수준으로 축소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다음 심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번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20년 9월 25일 날 경관심의에서 통과를 못하고 재심의됐는데 그 이유가 건축물 디자인과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경관심의나 실시계획인가변경이나 건축심의 등에서 구체적인 건물용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다시 신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 건축허가 변경이 한 아홉 차례, 제가 보고받은 건 한 아홉 차례 되는데 제가 열거하는 게 국장님 맞는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2000년 11월 11일 날 최초허가가 났고 2003년 8월 4일 1차 변경해 갖고 지하층 수 조정, 5개 층에서 6개 층으로 이렇게 되었고 또 2007년 1월 29일 2차 변경에 있어 갖고 매립지 포함 타워동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 또 2009년 10월 6일 3차 변경에 있어서는 백화점동 오픈계획을 반영하였고 또 2010년 4월 27일 4차 변경에 아쿠아몰동 오픈계획을 반영하였고 또 2010년 9월 10일 5차 변경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했고 11년, 2011년 11월 11일 6차 변경 때는 타워동 디자인 변경이 있었고 또 2013년 2월 22일 7차 변경 때는 엔터테인먼트동이 판매시설 면적이 증가되었고 또 2014년 7월 2일 8차 변경 때는 또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동이 오픈계획을 반영시켰고 또 작년 5월 9차 변경 때는 아쿠아몰 6층 판매시설 일부를 운동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게 국장님, 맞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파악하신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 우리 부산롯데타워가 거쳐야 하는 심의과정이나 행정절차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 경관심의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경관심의 재심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것과 경관재심의와 전후에 맞춰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심의 절차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절차 그리고 건축허가 절차를 앞으로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초과되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데,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답변을 조금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발표되었던 저희 건축계획 있지 않습니까, 롯데타워.
예.
거기 저층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갔어야 됐습니까?
그때 저층부에 1층부터 9층까지 해서, 1층부터 12층까지 해서 판매시설과 키즈테마파크로 작년 1월 달에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예,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료1에 부산롯데타워 건축계획에 보면. 기자회견문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문화체험시설 등 이렇게 해서 키즈테마파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체험시설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변경추진안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층부?
저층부가 판매시설로 경관심의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1층부터 9층까지 100% 판매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문화체험시설 등 키즈파크 등이 들어가야 될 저층부 전체가 판매시설이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아,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을 살펴봤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작년 1월 달에 발표할 때는 용도만 발표를,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작년 1월 달에 없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9월 달에 경관심의 들어온 것은 1층부터 9층까지 판매시설 면적이 3만 3,000㎡ 약 1만 평 되는 규모의 판매시설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을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험시설 등 부분에 판매시설이 들어간 거였는데 100% 판매시설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 판매시설 보니까 판매시설 등이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또 2020년도 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등’이라는 거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여기는 판매시설 100%를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문화체험시설 키즈파크 이래 가지고 좀 더 체험과 문화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이번에 올라오면서 이걸 아예 변경, 이것까지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때 오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왜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 얘기가 없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든 뭐든 간에, 그 언론보도한 거에서 또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층부에 있던 문화체험시설 등이 지금 빠져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문화체험시설을 이번 9월 달 제출된 것이 상층부로, 상층부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층부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해서 식물원이 2개 층에 걸쳐서 배치되는 등 저층부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 고층부에 문화 및 체험시설이 강조돼 있기 때문에 전체건물의 30층 기준으로 아, 전체건물 1층부터 꼭대기를 본다면 문화 및 체험기능은 있는데 지금 지적을 받는 것이 문화 및 관광체험 면적이 작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연락을 했고 앞으로 계획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1층 라운지고 그다음에 고층부에는 전망대, 식물원, 레스토랑 등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을 또 식물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물원은 어떤 건물의 일부 벽이나 이런 데 국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한 층 전체, 한 층 전체를 실내수목원처럼 실내수목원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있고 잘만 되면 정말 획기적인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협의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예, 그건 지금 저희들이 설계도를 확인하고 경관심의 등을 하기 때문에 식물원 개념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을 활용한다거나 뭔가 상업적인 것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문제점으로는 취사시설 설치로 일부 피분양자가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할 경우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영업신고 미이행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걸 지금 분양하고 있죠?
예, 어떤?
D-1에 협성에선 이걸 분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생활숙박시설이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이 주택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이게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탁운영사가 정해져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탁운영사를 정해서 숙박시설로 운영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78%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 피분양자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내년 21년 4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1년 4월. 입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가서 자기가 여기 입주했다고 신고를 하죠?
그러니까 전입신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입신고를 하죠? 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에 거기 전입자로 올라가죠?
예, 전입신고가 되면 올라갑니다.
이 전입신고 이걸 할 경우는 어떻고 안 할 경우는 어때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사는 걸로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사는 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법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그럼 만약 사가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이 전입신고를 해 갖고 내 이름하고 가족 단위로 올 수도 있고 혼자 올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뿟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은 구청 기초지자체에서 그걸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지자체 그리고 개발회사한테 이건 전입신고 안 되는, 전입신고가 되는 주거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일에 그것을 전입신고가 된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게 강제이행금 이런 식으로 계속 부과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원위치 될 때까지?
예.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단속을 합니까? 저 CCTV를 각 집 앞에다가 CCTV를 다 연결해 놓고 그걸 단속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 지금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이현 위원장이나 남언욱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숙박생활시설이 들어오면,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아이들이 학교도 댕겨야 되고 한데 이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국장한테, 그런 거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뭐라 했냐 하면 거기는 주거시설이 아니고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대답한 기억이 납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그게 지금 내년 4월이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입이 안 된다 할 경우에 누가 거기 들어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입신고하는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죠?
예, 무단용도변경입니다.
이건 전입 자체는 그냥 집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거고 이 생활숙박시설은 영업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말대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입이 안 된다 하면 여기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사가 들어와 갖고 그걸 전입이 안 되는데 누가 사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주소지에 그 사람은 떠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제출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심의부터 지금 말씀하신 준공단계, 입주단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자고 방향을 정했고요. 그걸 구청에 지금 하달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그래, 구청에서 국장님 구청에서 전입을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자치단체에 미룰 게 아니고 시에서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그리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고요. 사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사가 들어갔으니 전입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불법이라 하면 거기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이영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런 현장이 건축허가변경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래 해 갖고 건축허가를 1차 신청을 하면 거의 미묘한 걸 갖고 자꾸 2차, 3차 계속 갑니다. 지금 D-1도 보면 처음 했던 거보다 계속 이제 5차까지 가면서 연면적이 늘어나고 뒤에는 또 수영장도 추가로 설치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장님 그때는 거기 안 계셔서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똑같은 상황이 D-3에서도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D-3도 D-1하고 똑같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이거를 허가를 내주는데 절차에 따라서 각종 평가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도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원래 되어 있고 이래서 안 내주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도는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국장님은 내주려 해도, 허가권자가 시장이죠? 이거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허가권자입니까?
허가권자는 시장인데 국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결권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 최고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허가권자는.
시장 권한이 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다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사전보고를 드리고 허가절차를 공식적으로…
사전보고를 하죠, 그죠?
예.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러면 국장님 알아서 하라 하던지 그래야지 안 할 거 아닙니까? 시장도 의견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허가를 내 줘도 관계없다든지 이런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 D-3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이렇습니다. 시장이 안 내줍니다, 국장은 내 주고 싶어도. 왜 안 내 주느냐? “이거를 내주면 D-1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어째 민원이 발생할 걸 알고 이거를 허가를 내 주느냐 당신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래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뭐라 하겠습니까? 법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 심판한다거나 행정 소송한다거나 그러면 시간이 간다 말입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면. 그럼 그 사람들이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래 안 했지 않습니까? 각종 평가하고 용역 심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 주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D-1, D-3 같으면 진행이 됐고 D-2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되리라 생각하십니까?
D-2는 아직 저희 시에 제출 안 됐는데 저희들 그냥 동향파악한 거는 관광호텔과 생활숙박시설 두 종류가 중심이 된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료를 받은, 여기도 D-1, D-3처럼 생활숙박시설로 하려 하는 거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청을 할 거라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그날 되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D-1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원칙대로 시행을 하면 D-2, D-3는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관련 기초단체 우리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원래 영업용으로 생활숙박시설이 허용이 됐다면, 허가를 내 줬다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후 질의 전에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 계획을 받았습니다. 제출받았는데 여기 보면 권장, 명시, 안내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단속 대상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그 계획에 대해선 이 보고서에 혹시 안 나와 있나요?
아, 그것은 이번 보고서는 기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시가 생활숙박시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추가된 내용이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은 위법, 발생이 되면 당연히 과태료 매기고 하는 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절차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구·군에도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방청에는 참여연대에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추가 질의 두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심의에 대한 부분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심의회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돌입해 적법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시민여론 시책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 부분을 소홀하게 되면 결국 행정상황과 맞닥뜨리는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행정력 낭비하고 또 바로 잡기도 힘든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또 각 단체마다 면밀하게 짚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롯데타워 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 조직하고 인력에 관한 현안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직하고 인력에 관한 현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국이 작년 7월 달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이 작년 7월에 법적 용어로는 자율신설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임시국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니 이걸 상시기구로 내년에 전환시키자 하는 현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서가 부족합니다만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과까지는 아니고 전담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7월 10일 자로 자율신설기구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자체가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자율신설기구로 하고 그다음에 상시기구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상시기구 전환 절차가 한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절차하고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까?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 절차가 일단 우리 건축주택국이 신설되고 나서 성과가 있느냐 평가를 받는데 그걸 내년 7월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올해가 잘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년에 시에서 잘 평가를, 내부평가를 잘 받아서 상시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 10월 14일 부로 부임해 오셨는데 지금 우리 과가 3개 과에 과장님이랑 또 우리 팀원, 직원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매일 매일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시기구 전환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주택, 건축주택국 내에 보면 주택시장분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혹시 부작용이 되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부산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 맞춘 주택시장 통계를 분석해서 맞춤형 정책을 해야되는 이게 전담 일이 필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 주택 정보를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정책과 내에서 직원 한두 명이 부서장하고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전담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조직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 서울 같은 경우는 8개 과에 42개 팀이 있고 부산에는 보면 3개 과에 총 11개 팀이 있습니다.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7월 달에 자율신설기구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상시기구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보면 이 서울이나 부산하고 면적 차이도 나기는 하지만 우리 부산 역시도 건축주택국이 형성이 되려면 여러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 청년일자리가 지금 자꾸 타 시·도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유출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인데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 청년들이 인근 시로 유출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37%고 그다음에 주택 문제로 이주하는 게 20%를 차지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청년들의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질의하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직접 일자리 창출 부서는 아닙니다만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축이나 건설이나 또 건축설계 육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에 한정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부산기업들이 전국이나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히 듣고요. 저가 이런 일자리 창출됨 해서 관련된 부분이 건설, 건축에 대한 부분이 저가 사전에 정보를 좀 받은 게 건축공사비가 10억일 때 10억, 이때 일자리가 하나가 창출된다고 저는 들었고 또 아파트 건축할 때 보면 5,000억 공사, 5,000억 공사일 때 일자리가 한 500개 일자리가 생겨나는 효과인데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것이 국가공식 통계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부산에도 건축을 많이 하고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 요인도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가 김해에 있더라도 우리 부산의 주거환경이 참 원만하고 잘되면 여기서 삽니다.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나름대로 주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행복주택, 부산드림아파트 등 청년들의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서서 그전에는 청년들 주택이 민선6기 통틀어서 1만 2,000호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민선7기 끝날 즈음에는 5만 1,000호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 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감사하고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우리 국장님 정말 건축주택국이 상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늘 불안한 감을 가지고 업무하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3개 과장님들 정말 힘 많이 쓰셔 갖고 상시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원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롯데타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고 저는 또 매립 건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롯데 부분이 부각이 된 게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작년 언론 브리핑 시와 롯데와 합의를 보면서 이때부터 본격화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시가 나름대로 롯데 측의 허가에 대한 걸 준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다가 이때부터 아무래도 진행이 급변하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 그다음째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는 허가받은, 변경이 되려고 하면 허가받은 자와, 있듯이 일단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경관심의가 올라왔다 말이요, 그지요?
예.
건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 했던 기자회견을 했던 롯데와 우리 시의 합의계약서나 이런 게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없어요. 구두상 약속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롯데 측에서 우리한테 올렸던 107층의 변화된 모습이 설계가 경관심의 때 나름대로 설계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올라오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니까 나름대로 56층이 구두상 저층의, 내리겠다는 게 그들 아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어때요? 국장님 허가 받은 107층이 56층으로 변할 때 이게 허가된 건축부터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경관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경관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관심의를 먼저 하고 건축심의를 합니다.
경관심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건축심의, 절차가. 아까 오전에 말했던 도시 우리 계획 그거는 도시 파트에서 또 하는 거고 우리 건축파트는 결과적으로 경관부터 먼저 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째 건축하고, 교통국에 하면 교통환경영향을 별도로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롯데가 우리가 구두 약속을 했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설계를 보니까 아예 처음의 구두에서 9월 달 우리 시장님과 약속을 했겠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언론에 대시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란 형식은 없지만 공동언론 발표문이 계약서에 준하는 약속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 속에서 나름대로 처음의 어떠한 자체가 경관심의회 설계를 올릴 때 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도면 자체가 틀려진다 말이요, 그지요? 약속대로,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도 질의를 했듯이 저층부 같은 경우, 그지요? 저층부 같은 경우는 처음의 약속 부분에서 아예 판매 쪽으로 다 방향이 바뀌어진다 말이요, 저 입장에서는. 롯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지금도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질의했던 숙박형 부분 이 부분에서 제재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국장님 어때요? 우리가 몇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크게 민간기업에 대해서 지원, 제재만 하는 것보다 지원도 할 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지원과 제재를 출발점은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고요. 지구단위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정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지구단위계획이니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시정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파트로 넘어와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통해서 시정과 시민이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숙박이 들어온다 할 때 이 형태의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절차를 또 변경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의 판매시설 56층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상 하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밟는 거는 실제로 경관심의 그다음 건축심의 이런 절차만 밟으면 된다 하는데 이것이 이것들의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말이요, 그죠? 우리가 롯데를 못 미더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시그마를 장치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하는 도시파트에서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지고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그쪽 제재하면 그쪽 건축 쪽에서 우리가 제재할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위에서 이미 앞 전자에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미 숙박시설은 안돼. 허가를 우리가 변경사유를 할 때 안 된다고 소리를 내 버리니까 우리는 굳이 그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층의 변화하다가 낮아질 경우는 굳이 도시계획 파트의 심의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해석해도 됩니까?
높이가 107층에서 56층에서 바뀐 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은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에서도 체크를 하지만 실시계획 변경 인가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면 실시계획 변경 인가 단계에서도 건물 층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롯데를 못 미더워 가지고 지금 이래 우려스러운 소리를 국장님과 제가 하고 저는 주민들 대신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사실은 금액의 사업비 금액도 거의 1/3의 토막이 나버렸다 말이요. 1/3 토막이 나, 거의 4,500억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또 그중에서 그들이 최상 자기들 기업,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의 이윤 추구 부분에서 나름대로 하겠죠, 그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번에 설계를, 실제 우리가 롯데를 구두상 했지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경관심의에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 버렸고 거의 판매시설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말이요. 잡고 이것도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충분하게 이제부터는 시그마 장치를 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 이야기를 계셨고 아까 도시계획실장님께서도 시그마 장치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크게 염려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어때요? 내가 궁금해서 좀 묻는데 롯데 측 입장에서 국장님 견해에 이게 판매시설하는 걸 저거가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숙박시설을 원할 것 같아요?
아마 작년 1월에 우리 시와 롯데그룹이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관광체험시설 판매시설 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활숙박형 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이 그냥 시가 롯데그룹과 형식상으로 가볍게 약속한 거 같진 않고 언론 발표문에 보면 대단하게 타협을 이루었다고 시에서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 1월에 발표된 그 용도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용도별 규모의 대소를 따지면서 앞으로, 경관심의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이 부분에서 진짜는 여태까지 20년 간 시민의 바람대로 잘 좀 정리가 되기를, 마무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한 가지 부분에 이런 롯데가 지금 백화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과의 관계 그쪽에 암만해도 상권들이 영도까지 미칠 거예요, 그죠? 상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때요? 우리 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주변 전통시장과 주변 상인들 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실도 그리고 저희들도 법적 어떤 승인을 해 줄 때는 상생에 대한 소상공인담당실로부터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상생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또 적절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등 상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어때요? 현지화 법인화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현지 법인화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 역세권 거기에 현지 법인화 된 게 있는데 그것은 기업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강요하기보다는 협력해서 현지 법인화 등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저 시계가, 시간이 이번에 또 오버가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하튼 롯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랑 경관심의랑 2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경관심의를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이전에 설립, 중구청의 입안에 의해서 시청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그 안 허용 용도, 불허 용도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금 사업이 저희 건축국으로 경관심의가 제출되고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관심의 들어갔던 그 내용이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하고 바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경관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방금 김동일 위원님 답변하실 때 추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들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경관심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관심의로 바로 갔다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아, 그거는 나중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고 경관심의로 바로 점핑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경관심의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 없고요. 그런데 만일에 사업주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 용도가 아닌 허용 용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민간사업자는 구청을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지구단위를 변경한 다음에 경관심의나 건축심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의 시설종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그 내용에 아까 질의했던 그 “등”, “판매시설 등”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데 다 포함이 되고 판매시설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상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도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하면서 저층부에 일명 콘셉트시설이라 불릴 수 있는 게 고층부로 가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다시 봤어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봤더니만 애초에 우리 언론 기자회견 할 때 첨부됐던 자료, 부산롯데타워 건축 계획에 고층부를 보면 “전망대, 수목원, 북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변경 추진안에 보면 “전망대, 식물원, 레스토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북카페가 빠졌고 갤러리도 빠졌고 식물원은 그 전에 수목원, 딱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하층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층부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일단 안 되고 중층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스카이워크나 암벽 등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시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또 우리 2020년 변경 추진안에 보면 그냥 “라운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 변경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위원장님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올해 경관심의 들어온 거는 건축법상 분류시설 대로 표시를 했고 작년 1월에 언론발표를 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 분류시설 플러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키즈시설 이런 식으로 일반용어가 이제 혼재해서 작년 1월 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음 절차 할 때는 작년 1월 달에 받을 때는 키즈테마, 키즈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번에 건축법상 분류시설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표현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작년 1월에 발표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요. 민간기업도 지금 얘기가 현재 경관심의 제출한 시설은 구체화 된 게 아니고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1월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매립목적인 관광상업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맞도록 다양한 시설을 검토해서 향후 설계변경이나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제는 저희 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하셔 가지고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시장님이 롯데 측과의 공동기자회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 기자회견 내용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허언이나 거짓 증언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없죠? 왜냐, 협약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 차례 협약서를 언급한 겁니다. 협약서는 지금 없죠?
예, 협약서는 없습니다.
예. 이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상생협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7차 설계변경에 허가서를 내주면서 첨부서류가 있어요. 상생협력확인서입니다. 이게 7차부터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은 롯데백화점 속에 또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광복동, 국제시장에 상인들이, 원성이 심각합니다. 이 관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국장님 보세요.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서명날인이 없어요. 예? 보통 협약서라는 것은 통칭 당사자 간에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서 민법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있기도 해요. 아무런 서명이 없어요. 아무런 서명이 없는 거를 왜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올립니까?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상생협력협약서는 롯데쇼핑과 중구청이 상생협력을 확약서를 맺었습니다. 맺었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중구청하고 롯데하고 사인한 서명이 없는 자료가 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약서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봤어요, 중구청하고 했다는 것. 그러나 최근에 중구청은 우리 광역시 산하에 있는 16개 지자체 중에 한 구입니다.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107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렇게 중구청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1차 설계변경을 언제 하였습니까?
1차 설계변경이 2003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회의록이 없어요. 이 자료에 1차는 있어요. 그리고 2차, 3차부터는 2차 있어요. 2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회의록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다 복사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없어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혹시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원래 회의록 자체가 없는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년이 지난 2006년도 2차 건축심의회의록을 심의를 해요. 이 회의록이 있어요. 심의 일시 2006년 10월 13일 10시에서 11시 20분까지, 이게 회의록입니다. 2006년도 제33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자, 모 위원이 이렇게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전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롯데월드에 대한 유치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대로 심의한다면 두고두고 욕을 듣게 됩니다. 띄울 것은 띄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나와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모 위원이 “대지면적도 3,000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3,000평이면 약 9만 9,000㎡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자의 욕심만 채우지 않습니까? 변경 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건축심의회 심의 회의록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2003년도에 보면 변경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변경내용, 지하 1층 감소 당초 지하 7층에서 6층으로 변경하고 지하 흙막이 시설 계획변경, 예? 당초 동시굴착을 하는 걸 갖다가 3단계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무슨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3차는 지금 건축심의위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 “면적이 3,000평, 9만 9,000평이 늘어났다.” “환경이 더 열악하게 됐다.” 예? 도대체 시에서는 뭘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면 바로 허가 취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허가 취소시키고 공식적으로 해라 아니면 허가 취소시키겠다. 그리고 롯데가 북빈항을 원위치 시켜라. 다 펴라 다시 원위치시키라 말이에요. 부산광역시가 북빈항을 롯데에 내줌으로 해서 동삼동에 대체 항을 마련합니다. 거기 341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부산광역시는 롯데에게 소송을 제기해라. 341억을 항소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못 주겠다. 결과적으로 승소, 패소하다가 대법원에서 우리가 졌어요. 340억을 못 받은 겁니다, 이런 롯데예요. 주민의 혈세를 우리가, 역사가 깊은 부산시청사도 내주고 북빈항도 내 주고 다 내놔라고 하는데 341억 투입하고 그런데 롯데가 341억을 못 주겠다고, 못 받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라 한 거에요. 이런 롯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롯데가 뭘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다 떠나서 시의원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지금 이게. 우째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예?
다음으로 1차 건축변경 허가사항 나갑니다. 또한 1차 임시사항, 허가사항 나가요. 그런데 시장의 직인이 없어요. 그런데 2차, 3차부터는 쭉 또 시장의 직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1차 건축변경허가서에 시장의 직인이 없고 2차, 3차, 9차까지는 다 직인이 있어요. 임시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직인이 없습니까? 직인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예! 국장님, 과장님 전결사항이냐. 그런데 뒤에는 전부 다 시장님 직인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시장 직인이 어찌 없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복사를 하면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장님 다 허가 변경했기 때문에 다 직인이 있습니다. 다시 제출 부족한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매립 “대지면적이 3,000평이 늘어나는데…”하고 위원들이 따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 바다였던 것이 매립하다 보니까 땅이 3,000평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341억을 롯데가 소송해 가지고 졌다는 것은 그때 롯데가 우리 부산시하고 소송된 게 아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같이 소송한 건 아시죠? 그런 사항인 걸…
어쨌든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건축설계변경허가서 이 책자에 있는 걸 복사한 겁니다. 1차입니다. 2003년 8월 4일 날 나갔어요. 부산광역시장 직인이 없어요.
위원님 직인이 좀 누락 된 것 같은데요…
누락이 아니라 지금 이게, 잠깐 국장님 자꾸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장에 집행부가 상임위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 서류가 누락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못 챙긴 것 같은데…
아니, 말이 되느냐고요.
확인해서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 누락하고 도대체 직인도 안 찍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변경서 임시사용허가서, 다 시장님 직인이 있어요.
박흥식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롯데 관련해서는 아마 공공이 취해야 될 많은 부분을 어쨌든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지역에 있는 상권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협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배려가 되면 그게 특혜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얘기를 저희가 계속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관련해서 오전에 도시계획실장님한테 여쭤본 걸 제가 그러면 건축주택국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을 11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시사용 승인을 지금 하고 있어서 롯데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사용 연장이 안 되면 그냥 건물 사용중지가 되기 때문에 백화점동하고 엔터테인먼트동, 아쿠아동, 몰 동이 거기 가동이 안 됩니다.
그게 연장이 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롯데가 이 연장을 하려고 하면 임시사용 승인 연장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사실은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롯데가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장해 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 임시사용 승인이 연장이 되려면 당신들이 고시된 대로 미이행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밟았을 때만 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 시정에서는 이행이 당초 2000년, 1998년 그 목적만큼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행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에서 이행을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또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되게 해서 임시사용 승인 기간 연장 전에 아까 오전에 했던 도시계획실에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에서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임시사용 승인을 못 받으면 사용중지가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의 핵심시설이 스톱이 돼 버리고 거기에 고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종합적으로 시정에서는 고려할 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그러면 시에서는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롯데에서 왜 배려를 안 할까요?
그래서 롯데에서도 이런 질타나 시민의 우려를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가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상권 활성화 하겠다고 중구청에 낸 상권 활성화 계획서 지금 롯데 측에서 시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중구청에서 “사업자의 반대로 낼 수 없다.”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 이번에 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롯데 측에 의견조율 했던 상황인데 BRT하면서 “롯데 앞쪽에 횡단보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다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롯데가 불가 의견을 냈다. 자기 부지는 못 내준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에. 이거죠. 롯데가 그러면 본인들 건물 앞에 BRT를 세워지게 되고 시가 BRT를 같이 할 때 자기들이 같이 BRT 공사를 한다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에 사업비가 되고 이제 자기들이 따로 하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7, 8억이 될 거라고 이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다.” “불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결정서가 나왔지만 아직 날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롯데하고 협의를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하러 들어온 사업자가 자기 부지 못 내준다고 지금 배짱 튕기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협약하고 상생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절차 이행 안 하고 그리고 임시사용 승인 받고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계속 제대로 이행 안 하면서 시에서는 계속 배려를 해 주는데 배려해 주는 이유가 딱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배려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지역상생이죠. 그걸 롯데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실장님께 말한 것처럼 국장님께 동일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임시사용건축물 중지하여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는. 시에서 그 카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시에서만 배려해 줍니까? 배려가 배려인지 모르는 거죠. 시민들의 배려가 왜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다 시민세금 아닙니까. BRT고 도로고 간에 전부 다 시민 세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러면 롯데가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 했습니다. 그 공유수면매립하는 근거가 뭐냐면 매립목적이 기타시설 용지, 관광상업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내 준 게요.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롯데가. 왜? 판매시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 위원장님 질문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이 107층으로 계획됐으니까 넓을 수밖에 없죠, 지구단위계획은. 그거보다 축소해서 냈으니까 충분히 그 안에서 자기들이 유용할 게 많아지겠죠. 판매시설을 늘리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충분히 그 용지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요. 그러면 그만큼 공유수면매립면허 내 준 근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7층에서 줄인만큼 그만큼 더 축소해도 그 퍼센티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판매시설 다 만들어 버리고 매립해 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롯데가 그러면 부산시민을 배려하느냐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질질 끌려가면서 우리는 계속 배려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시민이 우려하거나 시민한테 주장하는 사항을 저희들 롯데 측하고 미팅할 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제대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사실, 제가 총괄건축가 주요활동 내역으로 사실 자문의견서를 서면질문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다른 거 지금 제가 보낸 것들 자문의견서를 다 못 받았는데 일단 롯데타운 관련해서 자문의견서를 총괄건축가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부산시에 정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 부분인가 사실 좀 봤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뭐가 돼 있냐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액티비티를 강화하면 관광명소가 될 것임.” “그것을 기대함.” “원도심과 북항 주변에 통경에 영향 없이 시선 초점 만들어 주는 경관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함.” “23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실사 방문 시 관람하며 유치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함.” 이런 거는 그냥 시민들도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괄건축가 정말 전문가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총괄건축가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서 자문의견서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에 총괄건축가 역할이 뭡니까?
총괄건축가께서 건축정책과 개별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계신데 지금 부산 롯데타운을 총괄건축가가 자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조금 매우 부족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자문한 내용을 이렇게 문서로 기록하는데 또 자문가, 전문가 자문을 할 때는 설계사한테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라, 고치라. 그거는 제가 또 볼 때는 적나라하게 개선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총괄건축가가. 그런 표현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이 회의록에.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서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서나 뭔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타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중심지미관지구이고 그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굳이 총괄건축가까지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그보다 훨씬 러프한 의견을 내보시는 거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이어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거의 지금 롯데가 56층으로 가는 걸로 전제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심각해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듣기로는, 느끼기로는 원래대로 107층을 가야 된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하는 데도 답변은 56층으로 가는 걸로 이래 해가, 답변해가 저는 그래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제 발언대로 하면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작년 1월 달에 시하고 롯데 측이 합의해서 발표한 대타협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행정의 연속선상 일단 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시하고 롯데하고 대타협을 했다고 하는데 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모르고 왜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시의회에 의장은 뭐하고 우리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지적을 우선 받아들여서 사업자 측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7기 들어와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건축국에 국장, 과장 전부 다 구·군으로 다 갔습니다. 왜 간 이유를 압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온 분들이 지금 온 분이 지금 두 분 오셨습니다. 외부인사를 영입해가 온 분이 총괄건축가하고 국장하고 두 분입니다. 여기 우리 계시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왜 그분들이 각 구·군으로 갔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건축주택국에 엘시티 문제로 해 갖고 이거는 전부 다 이런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제 외부인사도 영입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게 뭐,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앞에 거 하고?
국장님 말씀은 지금 대답은 시하고 롯데 측하고 대타협을 해 갖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금 계속 원래대로 107층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은 56층에 준해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 때 뭐 판매시설이 들어간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층수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층수 조정?
예, 층수 조정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상은 최대 층수, 최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7에서 56으로 낮춰져도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그냥 경관심의해 가 그 통과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래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경관심의를 했는데 그게 부결돼 가지고 재심의로 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통과가 되었으면 이게 56층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건축심의 단계, 그다음 단계하고 건축허가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데 그걸 하려고 지금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통과되면 건축심의를 하거든요.
건축심의하고 또 심의통과 되고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심의 단계에서 당초 취지대로 107층이 적합하다는 위원들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관심의 했던 내용이 대폭 바뀔 수 있는데…
건축심의를 하는데, 국장님. 우리 부산시민들하고 다 이거는 다 이야기가 돼 가지고 추진, 20년을 지금 이래 버텨온 상황인데 그걸 건축심의 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들어가서 이래하자. 저래하자 해 가지고 그걸 결정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계약직으로 오셔 가지고 남은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 10월 말까지입니까?
10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나면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건축국에 국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이 기간이 다 돼서 나가시게 되면?
글쎄 그거는 내년 사항이라서…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국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 달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지금 107층을 원래대로 한다 하는 거 국장님 생각은 지금 56층에 가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원래 취지대로 107층을 우리는 하라 하는 거고. 국장님 머릿속에는 56층밖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게 계속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북항 D-1, D-2, D-3도 매입을 하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은 되겠지만 거기에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건 확실한 그거를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속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거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이거 공개공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이 공개공지가 지금 건축을 할 때 건축선을 뒤로 좀 물름으로 해서 용적률을 조금 인센티브를 줘가 건축을 좀, 용적률을 더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건축선을 땡겨가 건물을 짓고 그 앞에 공터가 있으면 거기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 다니게 막아놓으면 우얍니까?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이십 몇 년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건 왜 시행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건물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요, 물건을 적체하고 있거나 영업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따로 거기서 시정조치를 시키거나 안 되면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뭐라고 집어서 말은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오늘 이거 행감 끝나고 나면 이런 것도 각 구별로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원래대로, 취지대로 그 공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 239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합동기동단속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기동반을 매일 돌고 있는데 2개의 반으로 해 가지고 부산의 동쪽, 서쪽으로 해 가지고 구청 직원 1명과 용역회사 직원 2명 해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중심으로 해서 다 이게 불법적인 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게 잘 이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까지 수거한 실적이 약 3만 건 정도 정비를 했거든요.
지금 나가보시면 말입니다, 국장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산시청 앞에 보면 지금 현수막 거기 있는 게 그건 왜 정비가 안 됩니까?
정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공공기관이 하는 게 좀 오히려 다 철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될 관에서 많이 걸어놓는데 그리 걸어놓으려 하면 지정게시대를 더, 이거 지금 단속한다고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이거를 지정게시대를 16개 구·군별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줘 가지고 지정게시대에다가 달아놔야 되는데 심각한 게 금요일 오후되면 부산시내 어디 로터리 이런 데 사거리 이런 데는 엄청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지금 우리 부산시청 앞에도 보면 저것도, 이건 왜 지금 정비를 못 합니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건?
예, 지정게시대는 저희들 공공기관에다 요청을 하고 정당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말씀처럼 지정게시대가 현재 지금 공공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조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정게시대를 추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옥외광고물 기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행감자료도 239페이지도 보면 나와 있는데 정비반을 2개를 편성을 해서 아침 6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이산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물론 도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되면 특히나 교차로 부분에 아파트광고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단속하는 차도 여러 차례 봤지만 우리 시청 앞 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습니까?
시청 앞 광장 근처에 있는, 광장에 있는 광고물은 우리 시청에서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하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청 앞에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정말 보기 흉하게 붙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공공용 광고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비반 할 때 조금 은밀한 소관이라 그런지 야간시간이나 휴일 이때 좀 중점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시가 되면 그다음 날이라도 불법이면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정비단속반이 평일뿐만 아니라, 오후 6시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하고 있긴 있는데 그 시간대를 피해서 게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걸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마련해 갖고 10개든 요즘 그런 보기 좋은 것도 많잖아요. 상하로 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저기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다 노동조합 아니면 그 외에 유사성 그런 현수막들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 합니까?
예, 공공용은 또 공공기관이나 정당 홍보용 그런 거라서 조금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공공용인 현수막 게시대를 현재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이거를 구 예산이 있고 시 예산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내년도 시 예산에 편성을 내부에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또 그거 개선 노력하고 한편으로 구·군에서 추가로 공공용 게시대를 확충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 앞 광장 이야기입니다. 그거 왜 철거를 못 합니까?
시청 앞 광장 저쪽 북측도로변으로 많은 광고물이 있는데 그게 시청 내에 광장이라서 광고법 적용이 안 돼서 우리 기동정비반이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답변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라도 우리 시청 앞에는 정말 깨끗하고 타 시·도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 얼마나 불쾌감이 있는가 아십니까?
예, 저도 같은,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산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게 절반 정도 가는데 국장님 하루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치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그건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돼서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는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건 소관 부서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리가 되면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공건축가라고 66명, 예순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그리고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뭐냐 하면 구·군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건축물 기획이나 행정주민센터 내부의 무슨 시설계획을 할 때 초기자문을 할 때 우리 공공건축가를 거기에 투입시켜서 자문하는 그런 업무를 해서 일선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산롯데타워 이런 주요 건축, 도시건축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총괄건축가께서는 자문, 교육 등 금년에도 9월 말까지 222건의 많은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말씀 주신 중점사업 등의 롯데타운사업이라든지 북항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서 시민들이 보실 때는 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총괄건축가와 건축주택국은 최대한으로 민간업자가 하는 계획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된 첫 해 아닙니까? 작년에 도입됐으니까요.
그렇죠.
1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기가 되고 또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되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주택건축 상시교환으로 계속 가려면 이런 협업이라든지 잘 돼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도시비전 구현을 위하여 공공성 강화 또 부산다운 건축정책을 펼쳐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공간, 환경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우리 국장님 우리 또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만전을 다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일부 인정받아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다른 광역시들보다 부산시가 공공건축 혁신을 잘하고 있다고 표창을 받은 바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질의만 하고 답변은 차후에 제가 돌아오면 해 주시길 바라는 게 행감자료 198페이지에 보면 초고층건물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산하 부위원장님과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품에 돌려주자는 취지로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다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250, 행감자료 2페이지 국제산업물류도시 공공주택건설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페이지는 안 맞고요, 이 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252페이지에 그 자료는 없는데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좀 합시다. 좀 어때요,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나름대로 지금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다 났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맡아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동의안까지 다 받았죠?
예. 의회에서…
작년에 우리 해교위에서 아무래도 맡은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년 6월 달에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았죠?
예.
그리고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자체가 슬그머니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는 이게 분양이죠?
예, 공공분양아파트로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분양아파트로 하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금년도 7월 달에 그 땅의 성격이 공공분양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 30일쯤에 공문변경이 주택용지 변경이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양에서 임대인데 이게 주된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분양에서 임대 쪽으로 됐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코렌스라는 기업이 부산항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코렌스에서 20년 3월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요청을 코렌스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으면 임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코렌스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생소하지만 강서 국가산업단지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역점, 기업유치로 인해 가지고 유치를 한 곳은 분명히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게 까딱 변질의 형태가 걱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복주택 자체가 나름대로 녹산공단의 정착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주변의 어떠한 좀 어떻게 보면 가치들을 높이는 그런 쪽에 우리가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했는데 이것이 코렌스, 아무래도 코렌스가 우리 부산시의 기업유치 쪽에 요구를 했겠죠, 그죠? 기숙사형으로 탈바꿈될, 변질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지금 분양에서 엄밀히 말하면 임대 쪽으로 가닥을 또 잡았고 또 나름대로 안에 평수를 이래 보면 거의 절반이 지금 보니까 절반이 지금 75%가 단위면적이 한 7평에서 9평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원룸 형태죠?
예, 소형.
소형, 원룸.
예.
원룸 형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아파트가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나름대로 주변의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착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회사도 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의 어떠한 생활 정주권들이 질들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런 기대에서 이 아파트에 우리가 기대를 꽤 많이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2,200세대에서 이번에 변경된 게 한 2,000세대 정도로 아무래도 또 줄어들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변경된 게 2,080세대로 계획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거환경 형태가 원룸식으로 해 가지고 이건 코렌스, 어떤 거냐면 기숙사 형태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에서 지금 보는 것들이.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0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20평, 15 정도는 좀 절반이 되어야 가족들이 나름대로 정착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행복주택의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이 원룸식으로 이렇게 75%나 탈바꿈된다면 이건 떠나는 형태 아니에요. 그럴 때 저기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주변 주민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 정주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라든지 신혼부부, 대학생 이런 분들 해서 젊은 층이 옴으로 해서 주변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또 외식도 하고 그런 타운인데 조금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책을 도시공사와 우리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방안으로 평수를 좀 키우는, 확대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니까 떠나지 않고 다시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민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일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건축주택국에서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우리 주택국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지금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업을.
예.
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사의 질의 부분에서 내가 이 질의를 할 것인데 문제는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바우처, 정부보조금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룸식 형태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한 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원룸도 한 세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쪼개기가 원룸식이 계속 많으면 국가보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유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맞물린 거예요, 제가 보기는. 도시공사의 유혹과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을 유치했던 우리 코렌스나 그 4,000명의 정도가 부분에서 또 우리 부산시와 코렌스가 요구했던 그 사항이 지금 맞물려 버렸단 말이에요. 코렌스는 코렌스대로 한 세대 젊은층의 일꾼들을, 근로자들을 그 속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부산시에서 요구를 당연히 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양지 행복주택 2,000세대를 지을 때 결론적으로 원룸식으로 75%가 내가 보니 7평에서 9평 정도는 거의 75%가 원룸이에요, 원룸. 그래 하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자본투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덜 갈 거 아니요, 정부로부터…
그렇습니다.
한 세대당 1개씩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행복주택의 어떠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좀 이용하는 측면이고, 측면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놔놓고 지역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니다.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서 생활정주권들이 좀 정착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 만이 주변의 질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 원룸식으로 다 지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지시를 내릴 의향은 없어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국에서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건축주택국과 일자리경제실과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3자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번 주에 도시공사하고 해서 1차적인 안을 잡고 그걸 갖고 일자리경제실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하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2롯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도 열 번의 설계변경 중에서 몇 번 안 열립니다. 그리고 제2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 두 분이 지적했어요. 그러면 지적한 설계변경 내용도 없습니다. 아니 1차에 가서 할 때 같이 변경내용이 명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변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고두고 욕먹는다. 3,000평이 늘어나서 환경은 더 열악하게 되었다. 그럼 뭐를 변경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의 건축행정을 보겠습니다.
엘시티는 지금 불법과 위법을 통해서 계속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서 심지어 허남식 시장님까지 검찰수사를 받고 무혐의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고위 관료이신 우리 국장님들 심지어 죄송한 말씀 같지만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 정경진 부시장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여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롯데월드는 20년간 열 번이나 수정했는데 안 지어요.
자, 북항을 보겠습니다.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에 D-3는 국토교통부에서 낮춰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안 낮춰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주요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위원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롯데월드를 보겠습니다.
롯데월드는 107층인데 안 하고 무려 57층을 낮춘대요. 그래서 56층으로 간대요. 지금 우리 시와 건축주택국의 건축행정이 이 모습입니다. 시민들과 의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심의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법적근거가 없어요. 관례대로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부터 열고 아니 그 이전에 도시계획실에서 도시계획시설 시가지 변경 먼저 하고 결의하고 했나 안 했나는 걸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에 관례대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하고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다음에 경관공동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의했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 누군가가, 자, 국장님 지난 9월 롯데월드 107층짜리 건물을 51층을 낮추고 56층으로 가는, 해야 한다는 경관심의,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경관심의는 경관법 28조에 의해서…
그 경관법은 애초에, 처음에 만약에 저나 국장님께서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허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단계입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그 법률이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20년이 지나고 10번이나 건축 설계대로 한 그 사항은 아니라 말입니다.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예. 20년 동안 아주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승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롯데월드의 임시승인을 20년 동안 몇 번 해 줬어요?
여섯 번 했습니다.
아니죠. 여덟 번 해 줬지요. 심의도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덟 번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 위원님께 자료제출…
예. 여덟 번 했습니다. 자,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본 건물은 1층도 2층도 한 층도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 건축물의 임시사용 허가가 납니까? 법적근거를 말 해 보세요. 여덟 번을 내 준 법적근거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임시사용 승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백화점동 건물 3동 그것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저희들 드린 거고요.
아니 자,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영 부실하고 행감에 준비가 안 되고 노력 안 하고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제대로 못하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시행령 제17조, 건축물 제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 제1항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한 제20조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107층을 완료한 후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간연장이 2개가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 기간연장은 지금 백화점동으로 운영 중인 건물이고요. 타워동, 건립 안 된 거 타워동은 실시계획 변경 인가 연장으로 연장이 2개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법에 대해 하는데…
완료된 거는…
보세요. 여기 지금 건축법 제22조하고 시행령 17조를 보겠습니다. 시행령 22조 자, “임시사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그렇지만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간이 긴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제2롯데월드를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2조에 의해서 107층이 다 완료되어야 되는,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지었는데 미비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큰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건물은 다 지었어요. 전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2년 동안에 보수, 하자인 부분을 바로 시공을 해서 완공하라는 겁니다, 2년 안에.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주는 거예요. 이 준공검사입니다, 이거. 준공검사 맞지요?
자, 다음에 건축시행령 제25조를 보겠습니다.
제4항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는, 자, 대형건축물 롯데월드 107층 대형건축물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법이 적용이 됩니까? 롯데월드는, 롯데월드 20년 걸렸습니까? 서울에. 잠실에. 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법에 따라서 2년 동안 아니 할 수가 없지요, 안 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데 1층도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임시승인 나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을 보며)
마칠까요?
예.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건축가 활동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회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회의록에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롯데타워 관련해서 총괄건축가의 자문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나 하면 그 자문 내용 중에 2030엑스포 관련해서 롯데타워에 와서 관람을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총괄건축가가 부산시에 2030엑스포와 관련 얼마만큼 롯데타워랑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엑스포 TF팀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보는 거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분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워서 사실 지금 총괄건축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활동결과가 아니라 그 활동하고 난 회의록 결과치를 제가 서면 요청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면요청을 드렸는데 총괄건축가가 공모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활동 결과를 검토한 회의록이 단지 세 줄 네 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총괄건축과라는 이 조직, 이 체계 자체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총괄건축과에 대해서 서면질문, 서면 답변받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너무 부실합니다. 시청사 내 도서관 조성사업부터 남천2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수립 용역 등등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센텀2지구 초고층건축물 건축계획 사전 검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건축적으로 중요한 전문가들 자문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단지 몇 줄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회의록을 만들 필요도 없고 총괄건축과라는 이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한테 서면 답변한 거 지금 국장님 보여 드리시죠? 어떻게 그렇게 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죠?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뭐죠? 직제를 만들고 그 직제가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모든 건축에 관해서 정말 역량 있는 민간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 주기 바라고 부산의 도시계획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간의 목소리를 담아주기 위해서 총괄건축가를 저는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내용 가지고 저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부산시 건축주택국의 전문가 자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임대주택 지금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임대주택부터 LH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균형재생국하고도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택국에 관리사무소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 감사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우리 부산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감사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는 구·군, 시하고 구·군은 민간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LH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회계랑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규정집을 찾아보면요. 회계감사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공인중개사나 회계법인 등을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 등을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LH에 규약집, 이 지금 전부에는 그런데 시에는 그런 시나 구·군에는 그런 창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우리…
창구가 없다니까요.
조금 미흡한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우리 부산도시공사에서 서류감사하고 현장감사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부산도시공사 관련 우리 부산시민이 문제가 됐다면 감사를 청구하려 그러면 절차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산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공공주택관리법상에 보면 입주민이…
그러니까 공공주택관리법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어쨌든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제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LH에서는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창구를 LH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나 구·군에는 그런 창구가 없는 거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경비아저씨한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 말이죠,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하다 하다 안 되어서 민원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보통 입주민들이 경비아저씨 갑질한다고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정작 관리가 안 되어서 그분들이 훨씬 더 열악하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임대아파트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집에 보면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창구가 없다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 어디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다 부산시민들인데. LH에 살든 BMC에 살든 다 부산시민이잖아요. 그런데 갑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도 그리고 BMC에도 국토교통부에도 명확하게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 했는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저희 시에 임대주택 그리고 제가 또 저희 국민임대주택 보면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주거복지센터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위탁 주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예산 얼마 들여서 합니까?
지금 시에서 도시공사에 3억 원을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3억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인력 몇 명 되죠?
인력은 2개 센터 있는데 하나의 인력, 1개소에 직원 3명을 생각해서 총 6명입니다.
총 6명인데 총 6명이고 한 개소당 1억 5,000인데 3명씩 분산하게 되면 이분들 3으로 나눠도 연봉이 5,000, 5,000 안 될 거고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그 외 사업비 들어갈 거고 하면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 3, 4,000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주거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혼모 혹은 주거약자들 접근하기 힘들고 주거 지원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센터가 컨트롤 역할을 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력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굉장히 열악하게 간다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산시에 임대아파트, 영구아파트, 국민임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손을 내밀어도 손을 내밀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손 내밀 곳을 지금 하고…
손 내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데…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 2개소를 했어요. 비용들을 해서, 검증을 하면서…
저희 시가 좀 주거약자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같은 데만 적극적인 행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 국에서 올해 노력을 해서 부산시 최초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에 시범사업하겠다고 겨우 겨우 저희들도 예산을 따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배려는 충분한 배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롯데 같은 곳에서는 충분한 협력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을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1억 6,6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2개 팀 5명이라 했는데 2개 팀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2개 팀을 우리 시에 동쪽, 서쪽으로 동부권, 서부권 나눠 가지고요. 기동정비반 용역회사 직원이 5명 있고요. 구·군 각 1명 해서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직원 1명에 용역직원 2명 해서 한 차량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래 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 예산이 1억 6,600이고 구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 예산도.
이번에 전부 다 구 예산 없이요. 구가 하지 못해 가지고
구·군합동…
시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 걸 못하니까 시에서 구·군합동정비반을 운영한다…
구·군은 평상시 광고물정비는 하고요.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정비반은 시 예산으로만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후년도 오고 이번도 오는데 굉장히 보기에 흉물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요일,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토, 일 공휴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다 보면 제일 요지에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아까 이영찬 위원님께서 시청 앞에 여기는 어디서 단속하느냐 하니까 거기는 시청 청사관리계에서 한다. 청사관리계가 아니고 앞에 시청 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겠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연제구에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잖아요. 청사관리계가 무슨 단속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했는데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연산로터리나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이렇게 교차로가 많습니다, 부산시내. 거기 가면 화단에 교대 앞에 거기도 그렇고 전부 다 화단에 나무에다 그 현수막을 짜매놨어요. 나무들이 높이 올라가 하려 하니까 돈이 들고 하니까 지가 와서 대충 짜매놓고 가삐는데 전부 다 운전하는 사람들 시야를 다 가립니다, 다 가리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화단인데 우째, 화단인데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노, 화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해야 되지.” 이래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또 벽보도, 벽보도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벽보는 남의 집이나, 남의 집이나 담장이나 전봇대나 벼루박이나 이래 다 붙여 놓는데 전봇대 붙여 놓은 이거는 전봇대는 우리, 우리가 관리 안 하고 한전에서 관리하니까 “한전 너거가 단속해라.” 이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부서가 우리 건축주택국이니까 시에 앞에 청사도 그래 해 주기가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달아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내도록 그래 있습니다.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행감자료 331페이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제도 생소한 면도 있는데 이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토지 소유를 확보한 개발회사가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조합이 아니고 토지가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중간에 있는 회사가, 회사가 땅을 사는 것부터 조합원을 모집해서 완공 때까지 건축을 하는 그것을 그 지역에서 조합원을 구성해서 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옛날에 과거 직장주택조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나 자치 구·군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취약 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 하는 사람이, 시행을 하려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절차가 어떻는지?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어서 매입할 때부터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토지비를 냈는데 항상, 아시겠지만 토지비 알박기를 하면 토지비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5년, 10년, 15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토지비를 냈던 조합원들은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조합비 냈다가 혹시 또 조합에서 뭔가 횡령 등이 발생하면 최초 조합원은 돈을 공중에 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국장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각 관할 구·군에 절차를 밟아서 이걸 분양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시행사가 한 90% 이상의 땅을, 어느 시행사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심의나 건축허가가 되면 나머지 10% 잔금을 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 지역주택사업은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이 개발시행사 역할을 하는데 개인들이 이제 자기집을 마련하는데 개인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사 같은 회사들이 개인 본인을 대신해서 토지매입부터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를 하는 사람이 남의 땅을 90% 사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나머지 10%는 그걸 또 집행 안 된 10%에 대해서는 부지대금을 또 지급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자금능력이 없으니까 조합원을 먼저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이제 한다. 이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 여기서는 시에서는 관여할 입장이 못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이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점을 해서 구·군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안 되도록 단속해 주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문제점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률 개정을 했습니다. 주택법하고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냈을 때 중간에 시행사가 빼먹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시행사하고 돈 낸 사람 간에 분쟁이 안 되도록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게 돼서 그걸 지금 구·군에 전파하고 구·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제일 국장님 문제가 토지매입을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분양을, 조합을 모집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걸 보완을 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해가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로구역 높이계획은 시가 도로변에 건물높이를 정하는 건데 시가 정한 게 있고 구·군이 정한 게 있습니다. 시는 일반상업지역을 하고 일반상업지역 아닌 거는 구·군이 하는데 그게 다 제정이 돼 있고요. 돼 있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실에서 높이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존에 정한 가로높이 기준을 내년 이후에 재검토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현재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가 현재는 몇 미터입니까? 90m…
그거는 각…
구마다 틀립니까?
지역별로 각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다 틀립니까?
예.
거기가 상업지역 내에 그걸 지정하지 않습니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예, 주로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BIFC 건물 있지 않습니까. BIFC?
예.
그 건물 맞은편 쪽으로 쭉 문현로타리까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록별로 같은 상업지구 내에서 한 블록은 높이 제한이 90m고 또 뒤에 소방도로를 물고 있는 또 한 블록 뒤는 높이가 24m입니다, 같은 상업지역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왜 여기는 90이고 여기는 24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처음에 가로구역 높이를 시에서,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했을 텐데 그게 같은 도로변이, 일단 큰 도로변이 있고 이면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도 앞은 팽팽하고 뒤에는 높고.
똑같이 지역에 똑같이 편편한데,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90m 대도로를 물고 있는 데는 90m, 뒷도로 소방도로를 물고 3m인가 물고 있는 데는 거기는 그 블록은 24m.
그렇죠. 도로 폭에 따라서, 붙어 있는 필지는 도로 폭에 따라서 높이를 올려주는 게 차등이 납니다. 그 기준으로 했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죠. “왜 우리는 낮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개발건축 행위를 하면서 또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행감자료 198페이지에 보면 초고층건축물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초고층건축물은 현재 완공된 거 하고 공사 중인 거 합해서 44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부산대학교 해 가지고 빌딩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되려면 앞으로 또 한 1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 기준이 나오기 전에 건축심의 같은 걸 할 때 초고층건물의 특성을 활용해서 심의단계에서 강화된 검토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감자료에 보면 100층 이상 건물, 건축물이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부산롯데타운이라고 이렇게 롯데타운이 107층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저희들 오늘 오전내내 지금까지 107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56층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도 원래 107층으로 했다가 56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 사항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은 산, 바다, 강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입지조건이 좋다 보니 사업자, 사업개발자는 고층개발로 조망권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시민들은 그 속에서 개발사업자에게 산, 바다, 강의 조망권을 다 뺏겨 버립니다.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부산시내를 한번 돌아보면 건물에 가려 하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제가 사방에 건물 벽을 둘러싸고 또 고개들어 하늘을 보면 딱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과 보존이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을 잘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인데요. 시의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시 전역에 대한 높이 관리계획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는 좀 높여주고 어디는 낮추고 하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는 그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물 높이와 주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경관심의,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자연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좀 부산시민들에게 시민이 지켜볼 수 있는 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 갖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부산의 경우는 저와 제 가족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사는 생존의 공간이고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해양수도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우리 부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고 정성어린 정책이 부산시를 좀 그렇게 만들 것이니 더욱 우리 주택건축국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 국은 경관심의나 건축심의를 통해서 높이문제 때문에 심의를 통과를 못 시키면 저희 직원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민원과 불만을 받지만 저희들이 할 역할은 전문가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의 도시경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행감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또 지정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우리 부산시에는 4개소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법적으로 높이면 병풍을 치지 않습니까, 그죠? 병풍을 쫙 쳐버리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동이다 그러면 2개 동은 좀 올려주더라도 나머지 동은 낮추게 되는데 이게 건축법규상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 때문에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법에 정해진 인동간격을 때로는 확보를 안 하더라도 낮출 건 낮추고 높일 건 높이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하기 위해서 법에 건축법 외 규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제정목적을 보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도시경관 창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지정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 특별건축물 지정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설계가 나오고 건설되면 아마 이 구역의 효과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장시간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축주택국하고 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정말 부산의 건축사업을 총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양하고 제각각인, 제각각인 우리 부산의 건축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어떤 장인정신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건축주택국이 상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성원에 감사드리고 건축뿐만 아니라 아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건축주택국은 꼭 상시기구가 돼야 시민들이 좀 편안해 집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행감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주택이라는 어떠한 개념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우리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가숙서가식이라고 동쪽에서 자고 서쪽에서 먹는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잠은 좀 편케 안전한 곳에서 좀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만큼 옛고사에서 보듯이 주거의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저희들이 이런 어떠한 주택국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주택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대 상황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택이라는 개념을 생활공간으로 보지 않고 이게 부의 가치로 본다 말이에요, 지금 형태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가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정확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기대를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는 이 개념들이 지금 시대가 떠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참 이게 우리가 생활의 공간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부의 개념으로 보니까 이런 어떠한 결과가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행복주택의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행복주택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6월 8일 자 작년 6월, 올해입니까? 올해죠. 올 6월 8일 날 이미 우리 해교위에서 이 행복주택 국제물류단지 부분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통과가 될 때 좀 우리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나는 그걸 번복하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주택국을 통해서 신규사업으로서 해양교통위에 동의안이 통과될 때는 나름대로 아까 맞물리는 일자리의 어떠한 부분이 제일 어떤 주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상생일자리로서 기업유치과에서 또 통상과에서 나름대로 기업의 어떠한 요구를 표현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그런 어떠한 산단지역에 그런 대단위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나는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거는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유치과에서 아무래도 주도 세력을 하겠죠, 그죠? 주 업무를. 그리고 주택국에서야 업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동참을 한 것이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분명히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나름대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 실망감을 감추고 있는 거에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의 부분인데 국장님, 국장님이 아까도 답변석에서 이 상황에 혼자서, 주택국 혼자서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주택국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국.
일자리경제실.
경제실?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가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을 결론에 도달하겠다는 답변인데,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즉, 비근한 예로 아까도 기업 주변의 가치는 가치대로 우리가 높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 알다시피 그 주변은 녹산산업단지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이주단지를 그 주변에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생활의, 좀 이래,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 삶에 보상을 받는 게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삶을 영위를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 주변에 보면 상업용주거입니다. 주거인데, 그 위에는 거의 원룸식으로 다 지금 만들어 놔 가지고 녹산공단의 근로자들을 그속에서 지금 유출을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00세대가 거의 70%가 원룸식으로 계획대로 뭐 도시공사야 무슨 큰 자기가 주장을 하겠습니까만은 일자리창출실입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코렌스에 아까 내가 말했던 임대아파트 그 기숙사의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저가의 원룸이 형성될 때 그분들이 생활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다 송두리째 국가를 위해서 다 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진 게 그 보금자리라 말이에요. 그 보금자리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가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해양교통위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할 때 그 지역에 그만큼 고민은 나는 안 하리라고 봐 집니다, 지역을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그런 많은 부분이 지금 파생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이 어떠한 사업은 결정되데 안에 어떠한 단위면적들은 결정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하게 국장님 저의 이러한 어떠한 의견들을 도시공사에 전달을 꼭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가 국가의 어떠한 보조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역과 같이하는 상생하는 그게 상생입니다. 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지역과의 상생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서 검토를 좀 심도있게 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빨리 조속히 삼자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기대를 합니다. 위원이 마지막 오늘 주택국 행감을 하면서 국장님께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시지 마시고 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지역과의 상생도 중요하다는 걸 꼭 전달해 주시고 우리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이 행복주택이 잘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복주택은 국비에서 70%가 지급되는데 이게 세대수별로 국비금액이 옵니다. 세대수가, 평수를 키우면 세대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게 되면 국비 내려오는 게 돈이 적어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공사에 적게 내려보내죠. 그러면 부족한 자금을 또 도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세대수, 집의 크기하고 참 세대수가 중요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저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주택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행감자료 9쪽에 보시면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 공급사업 입주조건 개선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정화 의원께서 아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제안을 좀 하셨어요, 그죠?
예,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런데 이제 매입·전세임대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힘들어서 저희가 아까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매입 임대에 들어가는 기준.
소득기준 등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은 미혼모라든지 주거약자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주거약자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사각지대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설에서 탈시설한 아동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2018년도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제일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탈시설 아동들한테 주던 500만 원, 세상에 나가서 니가 혼자 살아 남으라고 하는 돈 5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거 조차도 시에서 자르려고 해서 사실 저희가 예결위에서 굉장히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이 친구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매월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 얘기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면 필수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혼자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당장 잘 곳도 부족하니까. 그랬을 때 이런 매입 임대주택이 좀 이런 친구들한테 좀 접근을, 이 친구들 탈시설을 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어차피 우리 세대가 청년이나 혹은 어쨌든 저출산 아동들을 챙겨야 한다면 이런 친구들을 세상에서 좀 더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기존주택 매입 임대 업무지침에 사실 그런 걸 담아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주거약자에 빈곤아동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만들고 제가 도시공사에도 이 제안을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도 매입 임대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입 임대에 입주조건이 들어가는데 그 친구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을 좀 그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규상으로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조금 있으면 조례로 개정, 조례를 만들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침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저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하고 공공주택, 그 표에 있는 밑에 있는 거…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이거는 뭐냐면 옛날 뉴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뉴스테이. 그러니까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느 지구를 신청이 들어오면 지구지정하고 지구계획승인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걸 심의하는 기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과장이 들어가 있고 민간전문가가 이렇게 포함이 된 위원회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자문위원회는요?
민간임대주택자문위원회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자문위원회.
예, 그…
공공에서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련한 뭔가 자문위원회인 것 같은데?
뉴스테이 관련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지구지정 할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구계획승인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할 때는 통합심의위원회하고 역할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개최실적이 없다고 돼 있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 봤고요.
저희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달 자기들의 수익에 대해서 시로 배당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매달, 매달이 아니고 매년.
아, 시로 배당금.
배당금을 내고 있죠. 그 배당금이 들어가면, 이익배당금이 들어가면 어디로 쓰여집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출자자로서 우리 시가 산하기관의 출연자, 출자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공기업이니까 배당을 받는데 그거는 재정관실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시 재정으로 들어와서 그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그거는 잘 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시에 금고로 들어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에서 다른 사례인데, 옛날에 레저세 같은 게 들어가면 시의 재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풀려서 일반 쓰여지고, 어디로 돈이 쓰여지는지 모르잖아요?
예…
도시공사에 이익배당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저희 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집행관실에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한 이정화 의원이 제안한…
특별회계…
그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어요. 저는 그 역할이 주거약자를 위해서 행복주택을 만들든 혹은 주거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공사가 이 이익배당금을 그냥 넣어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쓰여지기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택사업이나 좀 특별한 청년을 위해서도 좋고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좋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걸 특별회계로 넣어서 우리 주거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는 곳에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재정관실에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앞 전에도 달라고 이번에도 또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이익배당금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도시공사도 땅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국장님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생활숙박 관련해서 건축법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와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답을 받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 그냥 분양할 때 이 부분을 명시를 해라라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답을 받아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국토부에 내려온 공문이 좀 추상적이고 그냥 개념적이었는데 이번에 만든 관리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할 게 있습니다. 그런 등을 해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아까 탈시설 아동들 얘기를 하면서 도시공사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르피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아르피나 사업요?
예,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르피나 지금 유스호스텔 부지로, 오시리아 유스호스텔 부지로 옮기고 그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행복주택에 대한 지금 시청 옆에 있는 행복주택도 굉장히 말이 많듯이 차라리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행복주택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 관련 규정운영 건의사항 제출하신 날짜를 보니까 2020년 9월 18일 전결로 해 가지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문서가 왔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9월 18일 날 국토부로 다시 문서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 문서를 봤더니 정말 나름 노력하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진짜 꼭 답을 좀 받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무리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감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래 취지대로 가능한 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임시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작년 내려올 때 금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30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11월 30일 이전에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임시사용허가 신청을 안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위법이에요. 건축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에 다 위법입니다, 이게. 아니, 107층 호텔건물은 한 층도 안 올라왔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이걸 임시사용 허가를 갖다가 여덟 번을 해 줍니까? 그동안에 롯데는 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상권을 죽이고 중소상인,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 중소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리고 상생협력서에 아까 보셨죠? 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임시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바로 반려를 하고 안 된다, 이제는 107층 건물을 지어라, 왜냐 2030월드엑스포가 지금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목을 매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2030월드엑스포에 국내외 관광객들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다음에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많은 국내인, 세계인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면 어떤 데는 2,000만 명이라고 최하 1,000만 명 이상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호텔이 그 1,000만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 또 다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월드엑스포만 보고 가겠습니까? 여기 와서 몇 박 할 거예요. 호텔이 부족합니다, 숙박시설이 지금. 그럼 이걸 지어야죠. 지으면 그리고 현재까지 김해공항 있죠? 저게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어찌 모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에 내립니다, 동남아의 화교들이. 큰손들이, 부유한 외국인들이. 가덕에서 평상 내리고 바로 제일 가까운 곳이 롯데호텔이에요. 롯데호텔에 묵고 관광하는 겁니다. 자갈치에 회도 먹고 다음 국제시장, 광복동 쇼핑도 하고. 다음에 기장에 용궁사도 보고 사하구에 감천마을도 보고 관광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만약에 트라이포트,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횡단철도가 되면 철도를 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다 산업환경입니다. 이 산업환경이 오히려 더 107층 롯데호텔을 지어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지어라 도로 지어라, 안 지으면 허가취소를 시키겠다, 허가취소를 벌써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계획실장님 답변했죠? 롯데는 북빈항을 원상복구해야 돼요. 당장 호텔을 영업, 백화점 영업을 못하게 해야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걸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는 또 종합, 충정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또 저희 행정에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실하고, 도시계획실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정의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 연장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실에서는 실시계획…
이거 벌써 6개월 연장했죠? 절차를 밟았죠?
예, 도시계획실에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왜 먼저, 도시계획실에서 첫 단계에요, 이게. 첫 단추가 도시계획실에서 꿰는 겁니다. 이후 제2롯데월드에 관한 부산시의 행정행위가 우리 시의회가 조례를 정책실명제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론 끝까지 책임행정, 책임을 묻기로 돼 있어요. 퇴직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20년 동안에 시청의 이 담당 공무원들은 첫째 직무유기를 하고 권한을 남용했어요. 이걸 추궁할 겁니다. 아마 시민법률단을 구성해서 고소 고발도 하고 손해, 롯데월드에 안 된 재산권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지난 20년간의 롯데월드에 대한 상황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국과 건축주택국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6개월 후면 새로운 부산시장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분 어느 당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혹시 미룬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런 감이 들어요. 지금은 변성완 시장행정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안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 제가 보기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선출된 부산시장님 아니거든요. 행정권한대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임시사용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안 내주면 답이 있습니까? 그럼 롯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행히 6개월에는, 아직 우리 8대 의회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북항 2단계 D-3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정부 국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북항재개발 1단계 D-3 건축허가 부분에 국토부, 해수부에 질의를 한 후 답변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거기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답변서를 보셨다면서요. 답변서 부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려보냈다 했어요, 최인호 의원실에서. 그 답변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최인호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국토부의?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럼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해 볼게요.
예.
간단합니다. 주거시설로 가면 허가취소 시켜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생활숙박시설 제도개선계획을 받았어요.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그나마 잘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건축허가 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허가서에 명시,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분양계약서 내용에 영업용 숙박시설을 명시하라, 맞아요. 지금 보세요. 협성은 지금 분양을 어떻게 광고하고 있습니까? 주거시설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협성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마치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단계 사업을 자기 쪽에 유리한 걸로 분양하기 위해서. 이거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협성이나 D-3의 초고층 생활숙박시설이 입주자들이 이게 주거시설로 안 개인이 분양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는가 잘 몰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느냐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8대 의회가 이미 지난 후에요. 9대 의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그나마 우리 건축정책과 시는 참 잘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이 1단계입니다, 기존의 1,800호에서 604호를 축소하여 1,196으로 짓습니까? 지금 보고서는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이대로 가는 겁니까?
그런 방침을 작년에 정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보고서에는 본 위원이 보고한 타 보고서에는 88로만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시의회의 조건, 행복주택 240호 이상 기획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40호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제3차입니까? 예결특위에서 논란을 부르다가 동의를 해 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9,500만 원입니까?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부서에서는 88호로 명시돼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240호 이상은 가야 됩니다. 이게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합의사항이에요, 이게. 이 240호는. 국장님 맞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꼭 240호는 관철돼야 됩니다. 의회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있고 협상은 사실 주고 받고 당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결과물이 240호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우리 직원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찌 보면 조금 과한 발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누가 뭐래도 저는 당연히 발언을 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건축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행감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시민제보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으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316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제정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지침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도 다른 도시처럼 90년대 해운대 신시가지나 화명 신도시 같은 대규모 조성된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시, 그것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보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노후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부산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총괄건축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하셨는데 12월 1일 건축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김인철 총괄건축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1분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장시간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주 감사내용은 부산 제2롯데월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는 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그 건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아, 논의라는 게 감사요청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언제 한다는 겁니까?
(“내일 해도 되지 뭐.” 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가 또 예산심사도 남아있고 건축주택국을 또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도 가능은 합니다.
아, 그럼 이번 회기 중에도 기간도 논의해서 아,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모든 위원님께서 롯데타워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정신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롯데타워 건에 대해서도 이 장인정신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법인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신용균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참고인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