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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철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범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면 경남은 170석 병상을 확보했는데 부산은은 병상이 부족하다 이래 하는데 우리 부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 어떤 준비는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재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하고 일부 부산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에 병상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부족한 인력은 대구동산병원으로 대구 측하고 협의…
무슨 병원이요?
대구동산병원이요, 대구동산병원과 협의를 해서 오늘까지 발생하는 환자는 그쪽으로 전부 이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까지 발생하는 환자가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고 내일, 내일 12월 2일 날은 지금 경남권에 사천에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발족을 하는데 170인실이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환자를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12월 3일이 되면 우리 의료원에 63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12월 4일 날 북구 인재개발원에다가 한 70병상 정도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설을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그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BNK 부산은행 연수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70병상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그런 정도만 하면 갑자기 100명∼200명 정도의 선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815쪽을 보시면 갈맷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갈맷길 또 여러 가지 지방에서 관리하는 둘레길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금년에 5,000만 원만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형 안내간판이라든지 정비한다는데 이게 하는데 실제 전체 갈맷길 길이가 엄청날 건데 어느 정도 길이가 됩니까? 전체를 다, 부산?
전체 우리가 9개 코스 21개 구간에 278.8㎞ 리수로 하면 700리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긴 그런 갈맷길과 둘레길 같은 데 보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비상 구급약이라든지 또 안내판이라든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팡이라든지 소소한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둘레길에 보면 지역마다 청소년들이 기념으로 찍어 가는 스탬프가 있는데 그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스탬프가 마르고 뚜껑도 없고 여러 가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하기 위해서 비축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일괄 전부 개량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 잘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좀 우수한 성적을 내면 예산을 좀 더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개요 13쪽을 보시면 인사과의 국외훈련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줄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 가지고 해외를 못 나가니까 예산을 줄였는데 만일의 경우에 금년에 코로나가 일찍 종식이 되고 내년에 다시 진행을 한다면 금년에 진행을 못 했던 국외연수를 가지 못 했던 공무원들을 내년도 예상되는 공무원하고 같이 보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는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추세가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마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1억 600만 원 삭감한 거는 해외에 완전히 해외 기관에 완전히 가는 사람들은 거의 삭감을 하지 않았고 중앙교육기관 중에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를 삭감을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고 하반기 같으면 이게 커버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을 했거든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데 이게 예정자들은 간다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될 때는 미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또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추경을 올려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상자들은 그거 하나만 목적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연수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9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겁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저희는…
744쪽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이거는, 744쪽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주민자치형이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은 작년에도 한 겁니다.
이거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올해 연말 되어야 이게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이 시범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범동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여튼 이런 예산을 잘 챙겨서 성과가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특히 이거는 모범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에 보시면 인사과 소관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해 가지고 2억 2,407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집행 잔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이게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인별 금액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계를 할 때 인원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은 이게 보면 코로나도 있고 약간 타이트하게 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상 인원을 4,300명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를…
우리 본청하고 지금 사업소하고 전부 쳐서…
본청, 사업소 다 합치면 4,300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4,150명 이 정도, 4,2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 절감도 있고 해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전혀 개인한테 낮춰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게?
우리 복지포인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기에 단체보험 넣고 하는 그걸 말씀합니다.
단체보험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지방세 법정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879억 이게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미지급,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860억 원인데 이게 2019년도에 안 가고 올해 보내야 되는…
이거는 저희들 법상에 2년 뒤까지 정산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면 2020년 말까지 정산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한 게 1,442억이 났는데 3추에 563억 원을 저희들이 전출했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나머지 879억 원을 전출하려는 겁니다.
그걸 작년에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올해,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산 부분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상황을 봐 가지고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차이를 둔단 말씀이시죠?
예, 계속 그렇게 지금 2년 뒤에 정산하고 있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급 재정보증금 19억을 증액 편성한다는 말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2014년도에 했다는…
2014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아마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 중에 교육청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마 1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급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14년도 걸 왜 지금 2020년도에 하는 거죠, 6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14년 거는 올해 하고 15년 거는 내년에 하고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기간이 한 5년, 6년 텀을 둬야 돼서 그럽니까?
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부산시청 1층 로비에 꿈플러스도서관 건립 계속사업이 준공식이 아, 뭐죠…
예, 좀 늦춰지고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늦춰지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그 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비를 딸 때 복층서가로 해서 저 2층까지 올려서 국내 최대의 서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걸 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지하층에 책 무게 때문에 지하층 기반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이 40억∼30억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지금 형편상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거를 복층서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도서관처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가서 다른 어떤 그런 체제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애초에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예산을 신청할 때 그런 안을 다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을 받아놓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때 제안할 당시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문체부에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예산, 국비까지 내시가 됐는데 보니까…
아니, 그거는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든지 어떤 준비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런 세밀한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그때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걸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개관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2년도에 개관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없으면 이때쯤 해 가지고 코로나 끝난 뒤에 사람이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게 맞는데 코로나 때 안 그래도 공사를, 사람도 없는데 굳이 지금 해야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하고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준비 단계에서 지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최대한 빨리.
예,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 부산홍보전시관 그것도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그 부분도 연계를 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왜냐하면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도 부산정보 그게 좀 많이 노후화돼 있고 어차피 공간 자체를 활용할 것 같으면 그 2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또 1년 지나고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빨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어쩌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원이 몰리지 않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부서들 간의 예산 금액 단위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실·국 차이도 아니고 같은 국 안에서 어느 과에서는 1,000원 단위, 어느 과에서는 100만 원 단위, 이 보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맞춰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자체계획으로 나가는 비용이 청사관리비 관련해서 자체계획으로 근거를 잡아서 나가는 비용이 한 11억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자체계획이라는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규정이든 매뉴얼이든 뭐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로 개·보수 비용 같은데 그거는 개·보수 비용은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필요한 것,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관련해서 2020년도에 사고 보험처리 건이 22건인데 22건이 맞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이 자료를 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22건이고 이게 2019년 6월 4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는 니 보험기간 이때는 16건입니다. 이거 아마 자료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해도 24건인데요. 22건이라는 말이 아무리 실수라고 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예, 24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자료가 24건이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인상되는 부분이 보험료 때문에 사고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예,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사고가 보면 요즘 외제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외제차하고 마찰이 생기면 금액이 보상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20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1년간 기준인데 16건의 사고가 있었고 외제차가 4건 그중에 1건은 2,100만 원 이런 지급 비용이 나가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고야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6건 중에 6건이 시청 내에서 일어났어요. 특히 5건은 주차장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부주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청 주차장이 워낙 포화상태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워낙 조밀하게 대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 운전직들이 이런 사고를 내는 건 아니고요, 일반 직원들이 차를 빌려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직원분들이 사고 나면 운전자 부담은 얼마를 합니까? 50만 원 이내로 합니까?
지금 운전자 자차의 손해부담금이 면책금이 아마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독립유공자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는 의료원에 줘야 될 미수금이 9억 5,000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아, 현재 지금 미지급금은 8억 4,0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인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0년도요? 2007년도 아닙…
아,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약품비만 지원하다가 지금 진료에 대한 부분은 2015년부터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그동안에 쭉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 예산이 거기 못 따라가서 우선에 일반 약국에 약제비부터 갚고 난 다음에 의료원 부분은 예산으로 떨궈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진료를 의료원에서는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이 재정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미수금을 8억이나 이상 깔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미수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을 반영하여 계속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관협치 관련해서요. 853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연구용역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건데 근데 벌써 시민의제 활성화에 2,300만 원, 협치회 운영에 4,0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먼저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용역을 받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방향을 잡아놓고 협치 운영이 들어가야지 이게 왜 아무, 이제 용역을 시작한 단계에서 이미 운영은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된 게 2019년도 7월 달이고 그때 협치추진단이 구성된 게 2019년도 10월 달. 사실은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사실은 이 기본계획하는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울 거면 용역을 주면 먼저 그 용역을 해 놓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순서가.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용역하면서 사업비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서 저희 협치협의회 조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사업은 하고 있었거든요. 협치협의회도 구성은 돼 있어 갖고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 관련 수당이나 이런 게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늦어지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왜 수당이 다른 거와 다르게 금액이 15만 원이 잡혀 있죠, 민관협치는?
이게 여기 보면 2시간 기본 10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보통 회의를 하면 워낙 토론이 치열해서 그런지 3시간, 4시간씩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2시간에 10만 원, 2시간이 초과됐을 때 플러스 5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민관협치협의회 효과성을 떠나서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이게 민관협치협의회인지 시민단체 모임인지 사실 좀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관협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분야에 1명, 2명 그리고 청년 분야에 1∼2명, 노인 분야에 1∼2명, 여성 분야에 1∼2명 이렇게 들어와야 우리가 민관협치적인 사업 발굴의 효과성을 내지 지금 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 1명씩 대표, 사무총장 이런 분들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민관협치의 계획이 이게 맞아요? 시민단체 추천이 13명이에요, 공개모집이 4명이고. 그리고 구·군의 구청장님 2명, 당연직은 저희 직원분들 이렇게 5명 들어가서 24명 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게 생긴 배경 자체가 우리 부산시민협치 시민네트워크가 사실은 48개 단체가 모여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구성이 됐고 초기에는 그분들 위주로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 협치회가 아니라도 시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굳이 다시 또 협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야별 관련돼 있는 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건 민관협치라는 부분이 좀 퇴색돼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에 지금 이렇게 구성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도석입니다.
부산시공무원 대학원 석사, 박사도 합니까? 석사 그 학비 지원합니까? 대학원.
예, 대학원은 학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역량강화입니까? 이게 어렵게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직에 임용이 되면 이게 뭐 굳이 대학원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게 대학원 예산이 한 7,5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1인당 250만 원 지급하죠?
예.
이 부분 점차 줄여나가는 게 어때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원 숫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청 수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 재정자립도 열악하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 사기진작은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보면 뭐 생일 축하금도 주죠, 하계절 휴양 시설도 주죠, 장례, 돌봄, 각종 공제협의회에다가 또 특히나 외국어 위탁교육까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스스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기 역량은 자기 스스로 일반인들은 자기 역량은 자기 사비로 역량을 키우고 하는데 공무원은 무작정 이렇게 시민의 예산으로 공무원 개인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지원한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외국어 위탁교육까지 이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외국어 위탁교육도?
원래 외국어 위탁이나 석사과정은 전문인력양성 목적이 사실 큽니다. 큰 부분인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외국어는 필수적으로 됐고 보편화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석사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 6.25 참전,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죠, 명예수당.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12만 7,000원이라고 하는데 부산은 이게 10만 원밖에 안 되죠?
예.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좀 적네요?
지금 광역시나 이런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시·도나 이런 쪽 보면 기초에서 많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평균을 하면 12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광역시·도로 하면 저희들 10만 원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라기보다 우리 돈 가치를 볼 때 이게 언제부터 10만 원 지원했는가 모르겠는데…
8만 원에서 오른 지가 지금 올해 2만 원…
2만 원요?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언급드렸던 우리 공무원 생일축하금도 5만 원 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고작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아, 위원님 이거는 매월 10만 원입니다.
그래, 매월이죠, 매월 수당이죠. 수당인데 이게 또 대부분 고령층이고 또 이게 아무래도 시간 사이클에 따라서 대상 숫자도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 삭감분만이라도 감소 예산을 14억 4,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예, 인원이 아마 1만 3,002명에서 저희들이 올해 1만 2,000명…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돌려주는 건 어때요, 이게?
그게 지금…
아니, 그래, 우리가 이 부분은 영원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한시적이잖아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정치적 해석은 전혀 할 필요는 없고 5·18 민주화 이런 예우 각종 수당 지급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인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위원님 이게 저희들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국비로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 다른 데는 12만, 평균이 12만 7,000원인데 부산시가 상위권이다 이런 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0만 원이잖아요. 다른 평균, 지자체 평균이 12만 7,000원이라면 부산은 10만 원이면 조금 적다 이거죠.
이게, 위원님 이게 보면 서울도 10만 원, 부산도 10만 원 저희들보다 광역시·도 중에 많이 주는 데가 세종 15만 원하고 제주 15만 원 그다음에 경남 12만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다 작습니다.
돈 몇 푼에 그러지 말고 최소한 이웃 경남 정도하고 비례되게 인상시키는 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이제 오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다가 추가 필요성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매년 2억씩 분담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과제를 의뢰하고 매년 2억씩 이래 주는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연구과제 하나만 성과물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과제만 하는 것보다 저희들 법상으로 거기 운영비하고 기금하고 이런 게 모두 보전을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1년에 정책과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안연구 하나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핵심은 연구과제죠?
예, 연구과제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연구과제가 어떤 유형의 어떤 제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과제입니까? 보면 분권모델 그리고 균형발전 지표개발 이런 식으로 과제가 주어졌던데 이런 분권모델은 이미 다 있는 거고 균형발전 지표개발 역시도 흔하고 흔한 이론 잔치로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재탕 삼탕 이런 연구과제를 돈 2억을 시민들이 연말에 세금 절약하려고 안경집에, 안경 맞추는 영수증부터 얼마나 어렵게 절약합니까? 그런데 돈 2억을 이렇게 예산을 연구과제 아주 흔하디 흔한 분권모델 균형발전 지표개발에 이런 단순한 과제 2개 던지고 2억씩 이렇게 준다는 게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하든지, 아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부산에 있는 대학이나 또 지방연구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과제를 던져 가지고 아무 유효성이 없는 이런 예산집행보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발굴할 때는 각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과제선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선정한들 신중하게 한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중은 며칠 더 쳐다보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과제해 가지고 2억을 준다는 거는 다소 낭비적인 어떤 정책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그게 지원이 한 4억 5,000만 원 책정돼 있죠? 그 어디 위탁합니까?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이니까 공모로 해야죠.
공모로 한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그런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그 주창했던…
아니, 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기관은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민간 시민단체입니까?
예, 민간단체에 줘야 됩니다.
시민단체입니까?
시민단체가 되든 비영리단체가 되든 그거는 제한을 안 두고 공모를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 민주시민교육 주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우선순위가…
이미, 이미 조례가 지금 되고…
조레가 제정됐죠?
조례가 2019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실은 올해 사실 저걸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예?
민주시민교육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시급성.
그거는, 그거는 시급성이 있다, 없다 부분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우리 교육이 초등교육이 끝납니까? 그래 또 대졸, 고등학 교육의 세계적인 교육국가라고 지금 국가적 어떤 교육브랜드 가치도 아주 높은데 뭐가 역량이 시민적 어떤 민주 역량이 부족해서 조례는 물론 뒷받침할 수 있어요. 조례 하나 만들었다 해서 바로 예산을 수억 원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시급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어떤 경제 위축에 따른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이번 해에는 삭감하고 다음 여건, 지역경제나 국가경제나 재정적인 여건이 나아질 때 그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금년에 이미 사업을 시행하려 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해가 연기가 된 겁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10분쯤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도서관 건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이고요. 설명서는 889페이지부터 916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설명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889페이지가 아니고 890페이지부터네요. 금샘도서관 금정구 부곡동인데 총사업비가 148억 정도, 그죠? 그다음에 892페이지에 보면 수영구 남천서로에 총사업비 134억 7,000만 원 수영구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부산만화도서관 연제구 연미로에 이것도 66억 5,000만 원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례 열린도서관이 148억, 그죠? 그다음 898페이지에 보면 동래구 낙민동에 동래구도서관 공공도서관 해가 100억 4,000만 원, 그죠? 그다음 900페이지에 보면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해서 사하구 하단동에 98억 7,900만 원. 902페이지에 보면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부산진구 양정동에 50억 5,800만 원. 904페이지에 보면 사상구 감전동에 총사업비 51억 3,000만 원 해서 엄궁유수지 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06페이지에 보면 남구 우암동에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101억 3,200만 원. 908페이지에 보면 덕천 공공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111억. 서구 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서구 아미동에 총사업비 121억 5,300만 원. 912페이지 보면 부산진구 당감동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50억. 그다음에 기장군 일광면 914페이지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 지원 149억 2,500만 원. 이외에도 뒤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또 있어요, 작은도서관 사업이. 작은도서관 사업은 보니까 설명서 930페이지에 금정구 작은도서관 조성 또 강서구 작은도서관 조성 그다음에 기장군 작은도서관 조성, 연제구 작은도서관 조성. 지금 부산, 부산도서관 얼마 전에 완공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서관을 각 구별로 집중적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각 구별로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꾸준히 이어져 왔었고 그다음에 지금 구·군이나 교육청 도서관들이 지금 거의 30년 정도 해서 리모델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 특히 도서관하고 복합적으로 SOC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각 구·군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인구 저희들이 8만 명 내지 7만 5,000명 정도에 1개 도서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5만 명당 1개 도서관은 돼야 평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서관 저희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도서관 지원은 굉장히 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이 혹시나 수요가 거의 없는데 도서관만 지어놓으면 잘 아시지만 도서관은 수입을 창출하는 공간이, 공간이 아니거든요. 거기 또 운영인력을 파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도서관에 연간 운영비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설립목적대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 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이래 하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도서관이 위치가 안 좋다거나 또 시설이 안 좋다거나 이래 가지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면서 활용하는 주민이나 학생이 많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서관도, 공공도서관도 44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한 4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서관이 전부 지금 책 대출이라든지 도서관 활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서관 활용도…
예, 높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도서관은 책 읽는 거뿐만 아니고 각종 문화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책 읽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 생각인데 안 그래도 부산 쪽에 도서관 숫자가 적고 이럴 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때 많이 짓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리 문화 저변 확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7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870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빌리지가 땅이 한 5,700평 정도 그다음에 건물이 또 한 사천몇백 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건물은 부산시에서 사백몇억을 들여서 아마 이렇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라 이렇게 해서 약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백, 아, 870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산글로벌빌리지에 저소득·취약계층 자녀 영어집중학습에 15억을 편성했어요. 15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86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 체험형 영어캠프 해서 4억 5,000만 원을 100% 시비로 편성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도 보니까 한 8,000만 원이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근 20억 정도나 100% 시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면 글로벌빌리지에서 운영해서 수입이 남는 거로 이거를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 2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의 측면보다는 공공성을 띠는 어떤 그런 영어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 당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영어교육을 접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공공성을 띤 영어교육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비용 가지고는 다른 데서 이런 영어교육을 못 받는데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을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까?
예, 이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는 아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을 빼고 자기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공익성하고 또 영리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뭡니까? 그걸 해야 수익성도 나오면서 또 공익성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뭡니까? 부지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사백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지어서 건물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2개의 지원으로서 모든 것은 추가지원은 없고 순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수입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글로벌빌리지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수익이 남으면 다시 시설에 재투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투자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거는 8,00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거는 내구연한을 전체적으로 자본적인 어떤 설비할 때만 해 주는 거고 그거는 어느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설 같으면. 내구연수를 증대시키는 거는 원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분명히 들었을 때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한 이후에는 모든 운영은 독립채산제다. 쉽게 말하자면 수익이 남는 프로그램에서 수익이 남으면 저소득층에게 그거를 해서 완전히 이제 자체 내에서 모든 손익구조를 맞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참고로 부산시와 글로벌빌리지 간에 약정서라는 게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계약서 그거 좀 참조하게…
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먼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6쪽과, 6쪽하고 14쪽을 보겠습니다. 그냥 개요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어차피 이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 764억이 증가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자치국 내에 9개 부서에서 8개 과 단위는 다 감액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요. 1개 교육협력과에서는 808억이 증액됐네요. 정리추경 과정에서. 그런데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2020년도에 부산시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코로나19로 다른 과 단위는 다 삭감을 하고 교육협력과만 808억 증액이 됐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행정, 아, 교육 그…
협력과.
특별 그 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 부담금에 이게 정산분이 지금 879억 원 그게 지금 2018년 정산분이 올해 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면 오히려 정리추경은 다 삭감된 겁니다.
아, 그거 빼면 삭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육협력과만 그런 현상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21년도 예산 사항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요새 각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문제로 상당히 뭐라 합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사항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자금의 확보 방향 그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올해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또는 부산도서관 건립비 이런 사항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로, 예.
예.
차환입니다, 차환.
차환한 거죠, 예, 차환한 거죠. 그래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때 같으면 괜찮은데 올해 유독 뭡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재정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이 상황에서 굳이 올해 이렇게 하는, 할 때 득과 실이 뭐가 있었을지 싶어 가지고. 차라리 내년도 좀 좋아질 때 해도 되고 한데 올해 해야 될 긴급성이라 할까 득과 실이라 할까 이 사항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환을 한 거는 연도가 마감 이게 될 때가 돼서 채권이 우리가 현금을 사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기 때문에 빚을 내서 또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저는 운영 그 사항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처럼 사실 지금, 지금도 다른 때 같았으면 예산이 의결이 됐을 건데 이런 뭐라 합니까? 지방채권을 발행하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해야 될 사항, 이게 할 때 득과 실이 뭐였었는지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이게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차환 규모가 한 750억 원 정도 되는 거로 SOC하고 보니까 그렇는데 이 750억 원을 차환을 해서 갚아주면 그 750억 원 정도를 다른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운영자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 그 사항은 이해를 한다…
그렇습니다, 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때문에 한 겁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산시에 돈이 없어, 없는 표시, 표띠 그런 쪽으로 몰아붙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올해 해야 될 사항은 또 한 해만 더, 해도 좀 뭐라 합니까? 서로, 서로 탄력성이 있어서 나았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올해 넣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올해 예산 방향을 봤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수입지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명세서에를 보면 명세서에 32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수입지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어요.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부담금수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기타부담금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항이 어느 게 맞아요? 아마 여기 작성하신 분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양쪽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222-01 코드는 자치단체부담금수입이고 그리고 236-01는 기타부담금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약간의 뭐라 합니까?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격은 달리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저기 자치단체부담금은 자치단체로 가는 거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 나가는 징수에 대한 어떤 그런 교부금이고 이거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자치단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입이거든요, 제가 말한 거는 수입지부를 말한 겁니다. 지금 수입지부를 말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기타부담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코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부담을 받더라도 사실 전출은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는 구·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거는 자치단체로 가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헷갈렸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설명서에는 222-02로 일반부담금으로 잡았어요, 사실요. 세입예산 설명서는 222-02 일반부담금으로 잡았다니까요. 잡으면서 또 뭐라 합니까? 사업명세서로 잡을 때는 236-0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해하는 사항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한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이거는 명세서는 일반부담금으로 잡혀 있고…
예, 맞습니다. 내는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치단체에 간 우리 부산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아마 이 실무자도 두 가지 중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일반부담금하고 기타부담금으로 아마 조금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도 두 가지가 나와 있고 해서 그 사항을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명세서 315쪽도 좀 그렇습니다. 315쪽도 보면 시청, 위에 시청 공간 사용료수입이 있거든요. 여기도 총무과 소관인데 시청 공간 사용료수입과 주차장,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이게 구분돼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청 공간 사용료수입은 사실 이게 기타수입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 수입을 명확하게 주차요금 수입이라 해 가지고 212-08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212-09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은 212-08로 가야 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주차장 조례에서 나온 사항은 명확하게 212-08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코드가요. 그리고 여기 시청공간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기타수입이 맞지 않습니까? 기타수입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이해는 하나 사실은요.
이게 지금 일단 212-09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수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 사항 있다는 것만…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869페이지에, 70페이지 글로벌빌리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요, 아까 전에 이런 혜택을 보는 친구들은 저비용에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관이 여기를 너무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관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서야 될지 그건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데 일자리 지원을 시에서 해 주다 보니 그 업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여기는 인건비를 자기가 벌어서 쓰는데 경쟁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세탁업 하는 것들 일반인들이 하면 2,000원 정도가 최소 원가랍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5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민간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관이 너무 주도한다. 어느 정도의 제한 구조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무작정 열어놓고 관이 지원해 가지고 여기는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삶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가 신중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공공성하고 개인 사기업의 수익성 이런 부분 확실히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선에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글로벌빌리지 만들 때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독립채산제만 하면 된다 하는데 본인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된다면 이 이상의 지원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적자를 보다가 최근 3년 정도 조금 수익이 나서 그거를 우리 재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가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될지 부분은 한번 조금 복잡한 문제지 않습니까?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위탁단체를, 수탁단체를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이 하더라도 사실 감사원에 지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 그런 보완장치는 해야 된다라는, 사실 몇 가지 감사원의 지적 중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잡을 때 이런 협의를 다시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904페이지. 아까 전에 또 말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서 엄궁유수지 문화체육센터 내 공공도서관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현재 이 부지에?
지금 하천구역이 사실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제는 저희들 이 관계로 해서 우리 하천 부서하고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하천구역 빨리 해제하는 걸로, 하천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하천구역을 해제하려면 이 엄궁유수지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전천하고 낙동강하고 연결하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 하천관리과 입장에서는 이게 하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해제하기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요, 문화체육센터 들어서는 게 500∼600억인데 엄궁유수지 이전하는 게 500∼600억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를 불법이고 어차피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결도 되지 않은 것들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저는 시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걸 시에서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용역했을 때도 하천…
정비공사비, 예.
그 비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이 체육센터 500억 들여 가지고 건물 하나 지으려고 유수지를 또 500억 들여 이전한다는 건 1,000억입니다, 1,000억. 그건 정말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모르셨습니까, 그거를?
이 부분은 지금 총괄 관리부서는 사실 시 체육진흥과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천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사상구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체육센터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문제를 체육센터 내에 짓기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죠.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도서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리 국비라 해도 시비가 25%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상구에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동시에 2개가 지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건립되어 있고.
이게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하천법으로 하천으로 쓰는 것들에 건물을 짓는 것 자체도 안 될뿐더러 건물도 안 들어섰는데 이 예산을 지금 지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이 짓겠다라는 모양 아닙니까, 지금? 이건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천관리과라든지 체육진흥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보조금 심의라는 게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하기 전에 심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보조금 심의는 시의회에서 보조금 심의가 끝났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그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지만 증액이나 감에 대해서는 감은 있지만 증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가요?
증에 대해서는 증액을 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의 동의를 얻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당연하죠, 보조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 심의를 통과는 됐지만 통과돼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시의회에서 증감하고 나면 집행하기 전에 내년 전에 1월 달에, 2월 달에 보조금 심의를 다시 열어서 거기 통과를 하면 집행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보조금 심의를 하고 올라온 거는 시의회에서 증액, 감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는…
그런데 보조금 심의에서 이게 상한이라는 게 한도를 승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도 승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재정부서가 아니라서…
어차피 총액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정도 금액으로 해가 총액은 다 맞추지 않습니까, 지방 전체 예산의 한도에서?
그러니까 동의 부분도 그러니까 증액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법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실 구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동의를 신중하게 하겠죠.
그렇죠, 한도, 총액의 한도를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그거는 조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보니까 보조금 심의가 여기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보조금이 다 있는데 예전에 저희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이 힘들다라고 예전, 작년까지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도 권한은 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증액은 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조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859페이지 아,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이따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예산구조는 약 1조 가까이 되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규모나 이런 걸 보면 약 한 1/3 정도 되던데 너무 방대하고 손 안 대는 게 없어 보이는데 행정자치국 하면 보통 일반적인 시민적 수요에 국한된 그렇게 압축해서 행정의 어떤 시민적 수요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걷기좋은추진단 이 업무를 예산구조도 적지 않은데 이 업무는 성격상 도로교통법에 주로 적용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일단 업무가 사실은 갈맷길 업무를 자치분권과에서 하다가 확정되면서 교통업무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쨌든 행정자치국은 부산의 도시경쟁력의 가장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데 행정의 축에서 뭔가 내실 있고 딱 해야 될 일만 딱 압축시켜서 해 나가는 게 도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데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갈맷길, 탐방길, 걷기 좋은 길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보행길 조성 이런 단위사업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토대가 되고 또 공사 감독, 감독도 우리 걷기좋은추친단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로계획과 또는 교통국에서 맡아야 사업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질 거고 관리·감독의 원활함도 마찬가지일 거고 업무 연계성도 높아지리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만 휴먼브릿지 이 사업이 169억짜리죠? 169억 3,500만 원 이 부분도 수영강 하천영역에서의 교량, 보행공간 중심의 교량 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공사의 설계부터 기본계획안 모든 부분의 판단 요소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지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영역은 하천 영역에서 하천의 흐름, 수리학적 특성이라든지 홍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런 전문가가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이거를 총괄관리를 해야 이게 시행착오 없는 그야말로 휴먼브릿지의 당초 목적구현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역시도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맡기에는 뭔가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시설이잖아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또는 운영 이 부분 역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데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모르겠습니다. 무단, 횡단보도 설치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아까 260억 가까이 된다 했습니까, 걷기좋은추진단이?
예.
사업비도 방대하다고 보고 이런 영역은 떼 가지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 유리한 그런 실·국에서 맡아야 좋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떼주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하나의 팀으로 있을 때는 갈맷길만 관리하면서 자치과의 성향에 맞았는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 쪽에 있던 부분이 보행 관련 사항은 일단 이쪽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을 지난번에 개편할 때는 원포인트로 해서 일정 부분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갈수록 아마 도심 속의 걷기 좋은 길이라든지 또 제일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갈맷길, 탐방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 수요는 아마 자치구 요청사업도 많을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부산의 원도심의 가장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을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 행정자치국 내부에서 버스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그런 위험천만의 길을 걷기좋은추진단에서 단위사업으로 내부에서 좀 책정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저희들이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이라고 매년 1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보행로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구·군하고 협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구·군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쪽은 구·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도 갔다 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은 걷기좋은추진단 이러면 아주 명칭도 괜찮고 또 기대치가 높은 이런 조직인데 실제로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외곽부에 이런 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생활 속의 가장 핵심적인 보행환경 개선에는 물론 너무 많죠, 사실은.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한데 초점을 도심속 보행길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도 사실은 우선 급한 대상이 밀집지역이라서 그런 부분 일단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원도심 쪽으로 올해는 한번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걷기좋은추진단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분장 그리고 또 이게 효율성이 높다고 또 판단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외곽부 갈맷길 또는 탐방길 이런 것보다는 내부의 시민 삶의 실제 생활 속의 보행길 사업에 우선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시정협치형의 경우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 예산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신청 자격이 시민, 시민사회단체, 시 소관부서, 구·군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단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구·군의 주민에 있는데 사실 이게 소관부서에서 구·군 주민 대표성이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민이 신청하고 주민위원회에서 그걸 또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제39조에 보면 있고 그다음 제8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주민이 1명은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고 1명은 신청을 하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가급적이면 가급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본인이 신청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심사하는 것은 사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사실 배제를 다 했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민이면 누구나 또 참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근데 그 심의할 때, 심의할 때는 가급적이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부합하는지가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워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실은 여러 많은 분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서도 추천도 하고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정에서 저희들 다 배제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관계가 없도록 배제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또 하나 더 보면 이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역사업이 돼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보면 부산, 대경, 울산, 경남연구원 이래 가지고 1억이 신규사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앞의 사업하고 이게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또 보면 이것도.
영남권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5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영남권 공동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자고 사실은 용역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부·울·경이나 영남권 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지금 페이지가…
724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24쪽에 보시면…
이거는 금년 8월 달에 사실은 5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앞으로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로 협약도 맺고 그렇게 하면서 5개 시·도에 관계된 교통망이라든지 물 관련, 먹는 물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좋은 대책이나 세부실행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산한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47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정 홍보 기념품 오시는 분들 내외빈들한테 기념품을 지급을 하시는가 봐요?
예.
예산이 7,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거의 쓰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9월 말 현재고요, 지금 10월 말에 4,400만 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되면 거의 쓰고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다고요?
예.
여기 그러면 7,200만 원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원래 9,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깎은 겁니까?
예.
삭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신 거네요.
예, 7,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방문 기념품이 주로 어떤 제품들입니까? 그러니까 종류를 말고 어디서 생산해서 만들어 내는 제품들인가요?
이게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를 알리는 상징적인 그런 거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 구매우선 촉진을 하고 있거든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출자·출연기관들은 5% 정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자치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적경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 5% 정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국은 기념품 같은 경우도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5% 정도 이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출자·출연기관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는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56쪽에, 656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이게 채무액이 부산의료원에 있는가 봐요, 미수금으로?
예, 많이 좀 있습니다.
8억 4,000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료원이 많이 운영상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국에서 미리 미수금을 변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2007년도부터 빚이 져 있는데 올해부터 1억씩 저희들이 해갖고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매년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무슨, 말고 그냥 부산의료원이 지금 해마다 몇십억씩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억인가 4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좀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갚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부산의료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40쪽, 740쪽에 지금 아, 740쪽이 아니고 742쪽 부산자유회관 위탁운영. 사람이 한, 인원이 여섯 분 정도 되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서만 봐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설명서가 비어 있어요, 지금요. 앞에 보시면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새마을지회 지원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산출 근거라든지 사업성과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업내용도 거의 없고 산출 근거도 세분화 안 돼 있고 되게 자료가 부실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건비만 3억 5,000이고 운영비, 사업비 7,000이거든요. 7,000으로 뭐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금년도는 운영비가 공공요금, 공공요금 2,200만 원하고 소모품 2,000만 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이고 청소, 미래세대 청소년통일캠프라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은 조금씩 있는데 이 사람 6명이 할 만한 일인지, 6명이라는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각자 맡아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별도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원래 100억 맞습니까?
총예산은 170억입니다.
170억.
예.
그런데 올해 10억만 신청을 하신 타당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 절차를 밟아서 20억을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할 겁니다, 계약을 맺어서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계속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올해, 올해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22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022년까지…
그렇습니다, 예.
준공을 하기로 하셨네요? 그럼 이것은 올해 추경이나 이럴 때 크게 할 필요는 없고.
10억 정도만 있으면 사업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관계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78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청사폐기물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이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년도부터는 매년 8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부터 2,700만 원 그리고 2000년도에도 예산은 3,200만 원, 2021년도에도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3배, 4배나 되는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용역을 해서 하다가 이게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전환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쓰레기봉투 값이 이 용역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비용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자체 구입해서 쓰게 되어서 이렇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구분되어서 공무직이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용역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800만 원치를 따로 구입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용하는…
일부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예.
이게 사업장폐기물종량제인가요?
일반 저희들 나오는…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ℓ 기준인가요, 그러면?
예? 예, 100ℓ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줄어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9월 말 저희들 금년도에는 삼천이백, 3,400만 원 본예산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용역 줄 때는 용역을 하고 있을 때는 용역비에 몇 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거는 한번 별도로 자료를 찾아…
그러니까 800만 원, 쓰레기봉투 값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아니에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한번 용역 때하고 그 이후에 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요. 3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회원 수 대비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유회관하고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 포함해서 새마을은 올해, 내년 예산에 4억 2,000이 잡혀있고요. 자유총연맹은 7억 7,000이 잡혀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은 얼마입니까?
6,5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잖아요?
예.
6,000만 원에 사무처장 인건비에 거기 사무실 임대료에 관리비에, 뭐 갖고 운영을 하라는 거죠?
일부…
그런데 왜 이게 똑같은 3개 단체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왜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포함을 안 시켜 줍니까?
지금 법정운영비는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법정운영비는 비슷합니다. 6,000만 원하고 5,500만 원이니까. 문제는 그 이외에 구·군지회운영비 지원이 바르게살기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왜 없습니까? 이거 편성을 안 하시는 겁니까? 했는데 뭐 보조금 심의에서 잘리는 겁니까? 왜…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예, 올해 올렸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삭감시키려면 다 같이 삭감이 되어야지 왜 이걸 편차를 줍니까? 다 구마다 지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새롭게 넣는 것은 상당히 좀 보조금 심의할 때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회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바르게살기는 자기들 자체 회관이 없습니다.
없죠.
예, 없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은 자기들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자체 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쳐도 구·군지회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회원이 뭐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되어야 지원을 해 주고 100명 이상이 안 되면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기준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올해 이 3개 단체가 해 왔던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역부터 해서…
맞습니다.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전국을 비교를 해 보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구·군지회를 지원하는 데가 사실 대구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대구.
예, 다른 데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여기 사회통합과하고 걷기좋은부산추진단하고 사업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방보조금심의 이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비대상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 조례에도 확인을 해 보고 보조대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기준이 뭔지를 찾아보니깐 받아야 되는 사업들은 안 받은 것도 있고 굳이 안 받아도 될 사업들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일단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은 지금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도 받고 구·군도 받잖아요?
예, 공공단체보조도 받고 민간보조도 다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 지출, 지방보조금이 나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잖아요, 법에.
예. 일단 지금 보조금 예외가…
(담당자와 대화)
국고보조금을 같이 받는 경우는 이게 제외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요?
예, 그거는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매칭사업은 이게 예산 심의 제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부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이 예산안에 보면 올해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라는 게 한 열네 곳 정도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부산에 얼마 전에 부산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 그 주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스러운 그리고 부산다운 도서관이 저는 들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지금 현재 시설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잘 만들었다 생각드는데, 제가 그날 도서관을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도서관은 책 보러 가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장에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았지 실제적으로 도서관 안이 책이 없는 참 모양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960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도서관 구입비가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도서관 구입이 초창기 때 좀 많이 들어가, 개관 전에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대폭으로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개관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매년 한 12억 원 정도의 책을 사야만이 적절하게 대출을 해 주고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3년 지나면 안정화가 되면 한 8억 정도씩 매년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도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5억 원으로 지금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나중에 이후에 들어설 것도 만약 이런 기준을 처음 잡아버린다면 연례 곧 들어설 도서관도 건물만 만들어지지 책 서고에 책이 없이 개관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만든 부산도서관이 이런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도 되고 모든 도서관에서 반납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어차피 부산도서관이 도서관의 본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증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다면 재차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부산 시민도서관,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보다도 책 구입비가 작게, 작년보다도 작게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전에 이주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운동단체도 저는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평가를 하고 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고 자총이고 바르게고 회원 수를 무슨 기준으로 잡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회원 수 기준, 어떻게 잡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이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단체에서 현행화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3만에서 21만으로 홈페이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새마을단체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상반기에 자체 회원현황 정비 때 누락된 회원을 일단 반영을 추가로 했답니다.
그 회원명단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21만 명 되는 명단은…
그러니까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지역 다녀보면 동회장님 없는 데도 있고요, 해산된 데도 있고 아주 없습니다. 각 구에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에 한 절반이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이 인원을 가지고 새마을이 어떻고 자총이 어떻고 바르게 평가는 다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바르게가 대구에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거꾸로 부산에서 먼저나 두 번째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그거는 지원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저기서 정리를 하면 회원 수를 가지고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정단체면 최소한의 똑같은 기본적인 지원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바르게라고 해 가지고 그런 자기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법정단체 만든 이유가 새마을에 맞는 사업이 있고 자총에 맞는 사업이 있고고 바르게에 맞는 사업이 있었으니까 법정단체를 만든 건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지원에 차이를 둔다면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의과정에서 자꾸 삭감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산도서관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은 35명입니다. 35명이…
현원은요?
우리 직원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청경 쳐서 1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35명.
예, 일반직은 35명이고요. 공무직 13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청경이, 청경이 두 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사하고 조직이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과장님하고 조직담당관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서관, 지금 열네 관 만들어지고 부산도서관 만들어졌다면 거기서 본부 역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양성을 해서 지역에 도서관을 내려가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혹시 나중에 된다면 조직부서하고 같이 인사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서관 인원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요. 이게 아직 한 달 되어서 당장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보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더, 국민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다 잘하고 있는 데는 저는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못하고 있는 데는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고 자총이고 간에 저희가 틀리고 지적하고가 아니라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 똑바로 가기를 바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단체 중에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859페이지 보면 시민단체 중에서도 예전에 재단이 2개 있었던 게 작년에 통합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배로는 안 되고 일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것은 아무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국민운동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대표적인 사업이 작년에 민간에서 했던 청년일자리사업을 여기서 만들어 냈거든요, 실제적으로 1억이 넘는 돈을. 그러면 보통 매칭 정도를 하면 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지 그게 더 잘될 건데 그리고 제가 계획을 들어보니 내년에는 이것의 2배 정도의 예산을 민간에서 지원이나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잘 가고 있는 데 지원을 해 줘야지 더 잘 돌아가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도리어 삭감이 되어 올라왔다는 게 이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 재단 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요청을 받고 인력을 2명 증원 요청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고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저도 이것 제가 평가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시민운동하는 단체 중에서 시민센터를 시민재단을 파트너로 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내년에 청년희망정책과도 그렇고 사회통합과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도 부서하고 하고 있고 지역문제해결 플랫폼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조건부로라도 이 사업을 따왔을 때는 시가 어느 정도는 지원이나 매칭을 해 줘야지 이 단체도 흥이 나서 더 잘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민관협치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으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원 요청을 했고 이게 과정에서 예산이 항상 대폭 증액 요청을 하면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의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예산부서도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저희들도.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 상황은 녹록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증액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다 들어보기에 시간이 부족했지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 전체 예산은? 맞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3,000∼4,000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보다는 더 증액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증액된 만큼에서 다른 예산을 하면 되는데 기존예산을 삭감했다는 것과 이 돈 가지고 과연 뭘 썼을까라는, 저는 시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가 사실 또 의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뭐 이래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삭감 부분은 코로나 이 관련해서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민간사업을 사실 평가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걸로 나와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 안에서 삭감이 된 거지 예산실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그거고 저희들이 인건비 두 사람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했지만 그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부민 위원님과 이주환 위원님 그리고 제대욱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단체, 국민단체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개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만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단체육성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조례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적 관계로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찾아 가셔서 이해를 돕기를 해 줘야 되고.
특히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각 단체에 아마 시민단체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개 단체장들은 사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게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바르게는 인건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에서 활동할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동원하고 다 필요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을 주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해서, 또 우리가 사실 관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관의 대행을.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예산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 많이 주고 안 하는 단체는 격차를 둬야 또 다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요즘은 NGO 단체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세금인데 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바르게살기에 왜 인건비가 지원 안 되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지만…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의 예산을 2억씩 이렇게 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오늘 식사를 나가셔가 식사를 식당에 하셨나요, 안 그러면 도시락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에서 그냥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도시락으로 했습니까? 저희들도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 전체 세출규모를 보니까 한 구천칠백몇백억 정도 되지요, 그죠?
예.
약 1조 가량이 되는데 아마 이 예산을 갖다가 예산실에 올릴 때, 올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올린 금액을 예산실에서 전부 다 예산 삭감을 많이 했지요, 그죠?
예.
당초 올린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1조 1,035억 했는데 지금 9,675억 그러니까 1천 한 사오백억 정도 삭감된 것 같습니다.
1,400∼1,500억 정도가 삭감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삭감된 내역서 제가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별도 정리를 해서…
그런데 삭감된 것 중에서 어떤 게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됐다 그래 판단되는 건 없습니까?
전부 다 필요하다고 사업을 올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 운영비 저희들이 하는 것 3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50%, 사무관리비 10%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거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갖고 방금 말씀드렸던 바르게살기 2억 2,4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렸지만 삭감이 되고 또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이 9,676억쯤 되지만 결국은 또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결국 1조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 올해도 1,442억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증액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넘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400∼1,500억을 예산실에서 깎았을 때는 행정자치국장님이 별 이의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14억만 쳐도 난리가 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400억을 쳐도 가만히 있으면서 한 14억만 쳐도 난리가 나는데 그건 어떤 논리 때문에 그렇죠?
14억을 쳐도,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내부의 예산실을 상대로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다 올립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필요하고 이런 사업 다 올리지만 그렇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엄청 초과를 하기 때문에 예산실은 일정한 기준을 들고 자를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 수긍하죠, 그죠? 대부분 마 할 수 없다 인정하고 수긍하죠, 그죠?
수긍하기보다는 힘이 약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워게임이 작용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넣어야 될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온갖 분들 동원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깎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힘의 논리가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되고 하여튼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400억 삭감된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다음 청사 관리 전체를 현재 행정자치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사 관리의 각종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공조기 교체 오십육억몇천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 청사에 보면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거는 의회 청사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가 다 끝납니다.
그럼 이미 편성이 돼가…
예, 금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으로 다 엘리베이터 교체가 완료가 되거든요.
행정자치국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로 이관했다면서요.
예, 사업을 재배정을 해 준 거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서…
사업 재배정을 해 줬습니까?
예, 건설본부에 재배정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이게 개선을 하고 이런 여러 사항이 많은데 정작 필요한 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단순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스크린이 있어요, 그죠? 저기 영사기가 있고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전 회의실에 저래 설치되어 있는데 저 스크린을 이 앞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거 완전히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만 쳐다보고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 영상기를 떼어 가지고 이 앞쪽으로 설치를 해야 뭔가 이렇게 현장실무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좀 개선을 해 달라고 2년 전에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실 관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들고 온 게 밀고 당기는 TV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다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좀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저 앞에 좌측편에다가 스크린을 만들어서 저쪽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하나 개선이 안 되고 저거 하나 시설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거는 위원님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
안 해 줍니다.
왜 안 해 주는…
제가 2년 반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참 안 합디다, 보면, 예. 시설관리를 일원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시설 관리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 뒤에서 무용지물로 저렇게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 그대로 떼어가 앞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1개라도 돈 크게 안 드는데…
예,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왔습니까,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제 오전인가 오늘 오전인가 한번 저한테 오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지금 너무 늘어나서 부산지역에 수용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구에나 다 코로나가 이렇게 뭐, 환자입니까?
확진자…
확진자죠. 확진자 수용을 다 거부합니다, 각 구마다. 그래서 북구 금곡동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확진자 수용소로 이렇게 활용을 지금 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쪽에 수용을 했거든요.
그때 자가격리시설…
예, 자가격리. 근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구에도 다 이거를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 6명을 만났습니다. 만나가 설득을 했어요. 각 구마다 이래버리면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다, 협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 설득을 해가 이렇게 설득을 했고 대신에 앞으로 금곡동에 이렇게 안 좋은 이런 거를 자꾸 해 주니까 뭔가 좀 발전적인 것도 부탁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생기면 그쪽에 수용시설로 쓸 겁니다. 대신에 공무원 교육은 당분간 스톱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서 전체를 살펴보면 걷기좋은도시부산 이 행정을 갖다가 이쪽의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이 너무 지역편중이 심합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금곡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6,100세대입니다. 부산시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려니까 모든 구에서 반대를 해서 북구에서 받아들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전체가 슬럼화가 되고 지금 금곡동의 아파트 10채를 팔아도 해운대 1채를 사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지금.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자꾸 시에서 안 좋은 것만 계속 그쪽으로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을 하겠다고 무슨 예산 올리고 어떻게, 그것도 장애인이 많잖아요. 근데 장애인 휄체어를 타고 다니면 보도블럭이 굴곡이 져서 제대로, 위험해요, 갈 수도 없고. 그런 환경개선을 쭉 해 줬는데 예산편성이 전부 해·수·동으로 다 돼 있어요, 대부분이. 이것도 힘의 논리입니까?
동서 간의 격차 문제까지 거론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정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주기는 좀 애매합니다.
지역의 민심은 조금 부산시에 대해서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황입니다.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런 거는 전부 유치를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뭔가 보행환경개선 무슨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동부산 위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어떤 구조를 뭔가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자치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겠고요.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 내년도에 저희들 각종 보행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보행도로 다이어트 사업도 있고 생활도로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특히 그리고 30억 정도 예산은 전역에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그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다가 특혜를 줘라 이런 건 절대 아니라…
예, 그건 알겠습니다.
공평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어제 했던 관광마이스산업국,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문화체육국. 서부산이 비교적 약하지만 북구는 한 푼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편파적인 행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예산편성하라고 부탁하고 찾아가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심해가 지역주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내년도 정책을 하는데 풀 예산 성격을 가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풀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 잘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초과돼서, 하여튼 행정은 공평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불환빈 환불균 아닙니까? 주민들은 가난 때문에 열 받는 게 아니고요. 불평등, 불공정 때문에 열 받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6,100세대 부산시에서 하는 거 다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 환자 수용 다 설득해 가지고 한 만큼 어떤 예산도 지역별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 줘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코로나19 확진자 거주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설득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행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이라면 다음 선거를 생각을 해서라도 자기 지역구에 코로나 확진 시설 들어오는 거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설득해서 찬성을 시켜준 만큼 지역주민들이 평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숙원사업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전부 이렇게 해·수·동 지역으로 많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편성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자치국이 동서 균형발전,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행정자치국의 예산 자체가 동서 균형발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추경할 때 감안해 주시든지 앞으로 공평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그런 걸 다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장님 정도 되니까 다 암기하고 있다 생각이 돼서 아마 우리는 다시는 국장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을 하고 할게요. 명세서 338쪽이요. 보면 인건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101-02 그다음에 101-03 두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보수 처리지침에 의해서 아마 여기 예산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냥 주지 말고 이 사항을 똑같은 내용인데 있다 아닙니까? 하나는 직급별로 하고 하나는 업무별로 하고 하나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아마 총액은 결과가 같이 나와지겠죠. 직급별, 업무별, 부서별로 해가 나오는데 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원과 금액에다가 현재 연령층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연령층의 현황을. 그러면 연령층의 현황은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령 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몇 페이지는 말씀…
명세서 338쪽요.
338쪽요?
예, 명세서.
인력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02하고 그다음 쪽에 101-03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기타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73쪽에요, 명세서 373쪽에 여기 보면 중간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죠. 이 사항도, 이 사항하고 밑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있거든요. 이 사항도 3년 치로 해 가지고 학교하고 학생 수하고 지역명하고 지원금액 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할 것이 뭐냐 하면 좋은 농산물 지급을 해 가면 거기 좋은 조리시설도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협력과에서는 조리원 수와 조리원 휴게실 면적까지, 조리원 수와 조리원 휴게실 면적까지 포함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교육청…
교육청 소관이죠, 예.
예, 소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은 교육협력과 소관이고 밑의 것은 그렇습니다. 협력해 가지고…
이건 교육청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하고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까지는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이고 뒤에 밑에 말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344쪽을 볼게요. 아까 동료 최도석 위원이 말씀했는데 344쪽에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이거 먼저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영남권 발전은 지방분권하고 같이 가는 거죠?
지방분권 앤드…
그 분야죠.
균형발전하고, 예.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전에 혹시 영남권 발전계획 이런 관련해서 부발연이나 이쪽에서 연구용역한 사항이 없었나요?
2013년도에 영남권 경제공동체구상이라고 해서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단순한 현황 분석하고 어떤 산업 분야를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구상 정도를 밝힌 용역이고 이번의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라는 추진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만들어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산이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부산시가 첫째는 보수적인 도시고 지방분권에 아주 뭐라 합니까, 관심이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종시가 생길 때부터 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할 때부터 이 사항 지방분권사항이거든요. 명확하거든요. 이 사항은 국장님의 사항이 아니지만 그 전에 국장되시는 분들부터 해 가지고 부산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념이 좀 약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공동수립연구를 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어쨌든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 아니고 사실이죠.
또 재미난 것은 하나 이야기할게요. 좀 전에 이동호 위원님 나가셨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회사무처가 구분돼 있는 것 알면서도 그래도 힘이 있는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겠어요. 나는 그 얘기했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왜? 저는 나쁘게 해갖고 아, 이 사람은 부산시의원을 위해서 말로는 시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좌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사람이 이 업무가 시의회사무처 소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물었겠어요? 참 피어린 절규라고 저는 느껴진다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회사무처보다는 국장님이 높으니까 아마 그런 말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331쪽요. 여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간단하게 있다 아닙니까, 전국에 심지어 구·군 단위까지 독립기념관이 있는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예, 일부 저희들이 조사된 것 보면 광주 그다음에…
가깝게는 청도에도 있습니다.
예, 경기도 오산, 양산, 경북, 창원, 울산, 대구 이런 쪽에서 지어졌거나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 일찍 이런 작업을 못한 것도 후회되지만 그냥 할 때는 대한민국 두 번째 수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뒤에 국장님이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추진하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그 이름 속에 국장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만 하고 갈게요. 351쪽에 아, 350쪽을 봐야겠네요. 350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 해갖고 자치단체 뭐라 합니까, 주민자치사업이 쭉 나와 있죠. 개수가 이게 25개나 되네요.
예, 자자보가 25개고 자치단체경상보조가 13개 해서 총 38건입니다.
38개입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부산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좀 낮다고 보는 쪽이고 국장님은 정상적이라 보는 쪽인데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사업 이런 사항이 좀 허술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문제 있다 해갖고 이 사업을 없애야 됩니까 문제 있다 해갖고 그걸 보완해 가야 됩니까? 그 답을 명확히 주십시오.
보완해 가야죠, 당연히.
우리 의회의 모 씨처럼 문제기 때문에 시행 안 하는 그런 자세…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훈련되지 않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디어를 얻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항상 국가가 주민의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없듯이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짜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보면 이 시행 과정에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해 가지고 없애자는 쪽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 씨처럼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의회, 그러니까 없애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실시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단 거기서 해야 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 지적은 명확하게 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부산시가 저는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자치에 대해서 그냥 국가가 하니까 소극적으로 해 주는 형태로만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가 그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대로 좀 힘들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은 부산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예산이 정말 아닙니까, 올해 집행이 되면서 관리·감독, 지도편달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느리면 느릴수록 그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는 또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도 더 뭐라 합니까, 다른 곳 사례나 또 선진국 사례도 새로 보면서 좀 터득하고 늦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주민자치참여는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혼란이 오고 뭐라 합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생기는 만큼 늦어지고 힘들 뿐이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할 거예요. 하면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위원들이 보는 사항을 지적해서 고쳐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철학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제법 열린 게 제법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구·군 단위로 내려가면 그렇거든요. 예산을 이걸 지정을 해서 시에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예, 일단 어느 정도 유형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주민자치회형 그다음 시정협치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민자치회형 같은 경우는 한 사업당 3,000만 원이 한도고요. 그다음에 구·군별로는 9,000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참여형은 구·군별로 3억 원이고 또 한 사업은 5,000만 원 행사성 사업은 2,000만 원 한도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아, 한도가 다 따로따로 되네요.
예, 그래서 아마 금액이 2,000만 원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실행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이면서 생활 주변의 아주 소소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큰 사업은 사실 시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 힘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호,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예산심의실에 올렸는데 이렇게 예산심의실에서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월남참전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베트남 이주여성들 관련한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까? 베트남 이주여성들 초청해 가지고 위로하는 행사.
이거는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참 쪽에 파월 다문화가정 위로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 좀 하려고 계획서는 일단 받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다는 거는 2022년도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아, 2021년도.
2021년도면 지금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들 풀예산격으로 1억 5,000만 원 있는데 거기 일부를 떼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시행을 할 예정이시네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서를 받아놨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좀 따로 보고를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독감예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을 받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796페이지인데, 796페이지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뒤에 보면 803페이지도 똑같은 독감예방 접종 있거든요.
그거는 공무직하고 우리 정규직원하고 공무원하고 조금 분리를 해 놨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분리해 놓은 거고…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맷길 관련해 가지고 보행문화 확산 및 갈맷길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813페이지 사람중심 보행혁신 시책홍보 워킹데이 지금 이게 7,8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조금 줄었어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정도 삭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코로나 확찐자라 그러죠, 살이 찌신 분들이. 걷기 같은 경우는 비대면 스포츠거든요. 따지고 들면? 누구나 다 걷는데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도 걷기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시키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조금 정부시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래 했는데 이게 저희들 홍보예산이거든요. 홍보예산인데 저희들이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이게 코로나가 심해지면 자체 방역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또 자체 면역력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상생활에서 걷기거든요. 그거 못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무관리비 삭감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래 삭감됐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우리 행문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15페이지 같은 거 보면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안내판이라든지 노선에 관련돼 가지고 편의시설들 완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군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그러니까 금년 6월 달에 일체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갈맷길 전체를 돌았습니다. 돌고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갈맷길에 있는 대형안내판이 지금 굉장히 부실해서 그걸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군에, 구·군에 배정을 해서 구·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갈맷길이 계속 끊어져 있고 연결이 안 돼 있고 길이라는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게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갈맷길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표지판 해야지 만약에 갈맷길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봤는데 표지판이랑 다르면 이것 또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는 갈맷길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 한 다음에 이런 어떤 시설이나 안전편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지금도 갈맷길을 걸어보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조금 길이 다 끊어져 있고 뭐가 연결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표지판은 추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태를 갖춘 다음에 하시는 게 예산의 어떤 이중적인 지출보다는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저희들이 표지판, 안내판을 일단 구분하는 그런 부분 일단 시급한 부분은 시급한 대로 하고요. 그 부분이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를 하거나 좀 이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산에 갈맷길 다 경치도 좋고 걷기도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연속성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한번 그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보고요. 해 보고 과연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안내판이나 편의시설들은 그 후에 해도 시간적인 여유는 늦지 않다. 그게 예산의 어떤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전에 계속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예산 쪽에서 장학금이 지금 어디에 편성이 돼 있죠?
내년도에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산안하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있는 게 폐지가 돼도 문제가 없는가요?
예?
조례,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니까 폐지를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희들 생각은 이게 그동안에는 예산,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거를 가지고 대학교 같은 데 대학생들 지급 못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다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지침도 대학생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타 시·도도 보면 올해 부산시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새마을은 법정단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이죠. 의무교육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이지 그걸 벗어났을 때는 이거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도, 타 시·도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그렇게 대학생까지 줄 수 있다는 거로 바뀌면서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그 이전에도 대학생 자녀들을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도 편성지침이나 조례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학생까지 확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는 지금 이게 편성이 안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에서 대학생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장학금을 주고 있다고요?
대학생한테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게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지금 편성지침하고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 344페이지 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이거 혹시 이걸 꼭 저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무입니까, 이게?
예? 법상 사항입니다.
예?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억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냐고요.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도가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액이 딱 못 박혀 있냐고요. 부산시는 2억을 내라 이런 거는 없죠?
아니, 지금 우리한테는 2억 5,000을 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지금…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을 내라는 건 자기들 요청이고 부산시가 2억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요? 방금 말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타 시·도가 전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가 아니, 방금 말했, 타 시·도 하면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만 바르게 주지 말아야죠. 다른 데는 안 주고 바르, 대구만 준다면. 그런 논리는, 일단 제가 묻는 말은 이게 줘도 되냐 안 되냐 그냥 묻는 말입니다.
줘야 됩니다.
이거 의무가 있냐고요, 딱 2억.
예, 이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제, 일단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구원뿐만 아니고 조세, 지방세연구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주는 건지 그리고 시에서 과제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시의회의 요청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영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만약에 지방행정연구원 할 때 시의회의 과제에 혹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 그게 저희들이 제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돈만 주고 저희가 아무 제안도 안 한다고요? 과제를 요청…
아니, 제한을 저희들이 의회는 안 된다고 제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도, 그렇다고 해서 제안을 한 적도 없죠?
아니요. 저희들 의견을 다 받습니다, 각 부서에.
그러면 저희 만약에 시의회가 제안을 하면…
제안하면 그게, 그게 우리 시 BDI나 이런 데서 못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죠, 당연히.
보통 한 1년에 몇 개 정도 요청을 하죠?
지금 1년에 저희들 보통 1개씩 하거든요. 정책연구를요. 그다음에 좀 짧은 이슈리포트 한 두 달,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1개. 그래서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정도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행안부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라서 이게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춰서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도부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 여러 가지 직무상에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당위성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냐는 거죠.
수요가…
신청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피해사례가 있었는데 지원은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줬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나요?
최근 저희들 3년간 피소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수정터널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세 분 그다음에 2019년에 수도요금 부과 이의제기 한 분 그러고 금년도에는 또 재난대응과에서 동구 지하차도 사고 관련 한 분. 그다음 총무과에서 민주노총 관련해서 세 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명 정도가 지금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8명.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걸 보면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여덟 분은 과실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과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과실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금년도 이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지금 공무수행 중에 과실로 인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수요가 우리 지금 공무원, 공무직 다 포함해서 5,000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에 대한 가입이 타당이, 타당하다고 보시는가 보네요?
일단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의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기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경비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금지돼 있죠. 그 외에 지원사항은 아까 말씀, 여기 제가 말씀했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위임을 하고 있어서 우리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 지금 조례 이거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라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이 되나 이 사업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후생복지 사업 그 종류에는 지금 안 들어간 거로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 소관 사항 같으면 의회와 한번 전체 청사관리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 맞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어떤 설치된 사물을 개선 혁신 안 하고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저것 떼어내가 앞으로 붙이면서 그 안에 설치된 것 그대로 이전하고 이 장비 그대로 이전만 하면 됩니다. 큰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참 저런 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고정관념과 매너리즘 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로 복지부동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예산 얼마 안 듭니다. 반영하십시오. 한 1,00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그죠? 저는 제가 그거를 늘 타면서 정말 아무 문제 없고 무슨 고장 기미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아주 작동이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 천막 비슷한 거를 쳐놓고 공사 중이므로 몇 개월간 이용을 못 한다. 속으로 이래 생각했습니다. 왜 저래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수리를 하는 건지 교체를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할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총공사비는 얼마고 교체입니까, 수리입니까?
완전 교체입니다.
완전 교체입니까? 그것도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예산은 총 얼마죠?
총 저희들이 22대를 교체하는데 56억 6,600만 원. 이게 지금 97년 만에, 97년도 말에 저희들 청사 준공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거든요.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2년 지났다고 멀쩡한 거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게 멀쩡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제가 늘 타보지만 멀쩡하던데요.
엘리베이터는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미리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 연수가 돼서 저거를 교체를 한다 그거죠? 법적 연수는 몇 년입니까? 법적 연수 그거 꼭 서류를 봐야 됩니까? 암기가 안 돼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행정…
법적 연수는 지난 걸로 지금…
행정자치국장님이나 그 실무 담당자분이나 법적 연수가 몇 년인 것도 암기가 안 돼 있고 그거를 모르면서 무작정 그냥 56억 주고 교체한다.
승강기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연수는 지났잖아요. 그죠?
7년 지났죠. 그래서 저거는 지금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처음 만들 때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파트에도 입주한 지가 약 20년 돼 가지만 아직 엘리베이터 교체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작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런 거를 준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멀쩡한 것도 저렇게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예산이 좀 사실 그렇습니다, 또 정확한 기준도 없고.
아니, 15년 내구연수를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저 공사가 내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내년 3월 달에 마무리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올해 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 지급 다 끝났습니까?
예산이…
공사가 완료돼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금…
내년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 때문에…
예, 그거는 사고이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작업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거를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해당 업체에서 이게 기한이 늘어지면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 요청이 지금 공문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4차 추경에는 사고이월 안 됐잖아요, 저게? 그죠? 그러면 저거는 행정처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12월 초까지 예산실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4차 추경이 다 끝났는데 12월 초에 제출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원인행위를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이관되는 거고 한번 사고이월되고 나면 그다음 해는 그게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의회 동의를 받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작년에 됐고 사고…
아니, 아니요. 원인행위를 이미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네.
이월 자체가 바로 사고이월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70, 설명서 866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4억 5,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부산지역 NGO 영역 일자리 발굴·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지금까지 각 지난 전반기에 제가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아요. 그러고 여기도 있고 각 위원회마다 전부 또 각 부서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예산은 계속 편성하지만 청년은 계속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 일을 갖다가 하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완전히 전시성, 낭비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건건별로 그냥 이렇게 돈 나눠주는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을 해요. 이게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지원이거든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 4억 5,200을 다 주는 거죠?
예, 이거는 국비를 받는 거고…
국비 50%, 시비…
예, 공모,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민간주도형 사업에 공모에 당선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모돼서…
예, 이외에도 유사한 그런 청년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방안은 안 찾고 계속 일회성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위원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기업이 생겨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쪽에 올인해야 돼요, 사실은.
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각 부서별로 너무 남발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보니 참 예산이 아깝다. 이 돈으로 차라리 기업 유치하는 데 그쪽에 자금을 투입하고 해서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이거 일회성으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남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청년들은 자꾸 떠난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1.19명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게 2013년, 아, 2003년도라고, 아, 2005년도인가 됩니다. 그 이후에 13년간 대한민국 전체 153조를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부산은 0.9명, 서울이 0.8명. 전국 1∼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돈을 투여해 가지고 해결될 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거는 출산율 문제는 사회근본 어떤 마인드나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통해서 해야지 이 돈을 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자꾸 창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종 투자 사업은 다 막아버리고 절차 밟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고 규제 때문에 안 되고 그래가 계속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돈을 자꾸 편성하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문제 시설관리를 하니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전체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돼 있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조금 추가로 쓰겠습니다.
전부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건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기세나 혹은 들어가는 원료비 같은 경우에는 싸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싸게 나옵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하지만 전기료가 굉장히 조금 계속 올라가는 걸 보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중앙집중식 난방 이거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예산심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상임위원장실이나 각 상임위원회 토, 일요일 출근하면 한여름에 그 더운데도 안 나와요. 일의 생산성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이게 계속 중앙집중식이니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개별난방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출근을 하면 가동을 하게 하고 퇴근을 하면 끄게 하고 이게 효율적이지 또 중앙냉난방 시스템도 효율이 영 떨어져 가지고 가동돼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일요일날 나오면 굉장히 춥거나 더워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잘 편성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보면 너무 좀 일회성, 전시성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런 건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 하는 게 많고 꼭 필요한 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경 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러프하게라도 검토를 해 보고 용역이 필요하면 추경에 용역을 반영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전체의 예산을 훑어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량 배기가스 냄새나는 이런 부분은 전혀 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하에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들어오려 하면 엘리베이터부터 해 가지고 배기가스 냄새가 자욱합니다. 굉장히 냄새가 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보다 더 안 좋은 배기가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량관리를 총체적으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중, 삼중으로 대 가지고 굉장히 업무하다가 차 빼주러 내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주차장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장 증설이 안 된다면 그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기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거 주차장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저희들이…
여기서 신경 쓰고 골치 아픈 일이니까 또 용역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용역하겠다는 생각은 않고요. 일단 수요관리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제라든가 이런 걸 해제를 해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란 말씀을 드렸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진짜 좀 반영이 돼야 될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그저 관례적으로 과거부터 해 오던 것 이런 식으로 돼서 질의드렸고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과장님.
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 엄청난 불균형, 그죠? 모든 청년들하고 돈하고 4차산업의 모든 게 서울로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집값도 폭등하고 이런 상태고 평당 1억 정도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방은 점점 슬럼화되고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부산에도 동서 균형발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자치분권과에서 합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동서 균형발전 지역 내, 부산지역 내는 지역균형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도시균형재생국 소관입니다.
아, 도시균형재생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데 자치분권과장님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의 불균형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분권과장님 북구에 살고 계시죠?
예.
동서 균형발전도 더 심각하거든요, 서울, 수도권과 그것보다도. 그래서 북구에 사시면서 자괴감을 좀 못 느꼈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서부산에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 국회도서관 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도서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서부산 개발국이 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주도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 균형발전도 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올릴 때 그런 지역 안배라든가 균형 문제 그런 문제도 살펴서 예산편성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은 제가 전체적으로 3개 국을 훑어봤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가 점점 더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행정자치국이. 행정자치국이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될 조직인데 예산부터가 완전히 지역 불균형을 조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감안을 해 주십시오. 저 이거 총체적인 특정지역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든지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할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보면 학생알림장 노트 제작이 있는데요. 2020년도 올해는 집행 내역이 없어요. 세출조정 당하신 겁니까, 이거? 반납하신 금액이에요?
예, 최근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집행했다고요?
예.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다. 9월까지 잡혀 있는데 10월 달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74페이지부터 인사과의 장기 국외훈련 여기 다섯 분은 지원자가 선정돼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장기 국외훈련 말씀이지요?
예, 지원자가 선정돼 있는 거예요?
예, 지금 KDI 2명은 선정이 돼 있고요, KDI는. 그다음에 3명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금액대 맞춰서 신청자 수를 정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외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머지 다른 부분도, 대학원 석사과정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해 놓고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대 맞춰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50%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닌데요.
석사과정이 2학기짜리가 있어요?
예, 한 학기에 250만 원씩 해가 2학기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가요?
아니요, 전액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50만 원, 하반기에 250만 원 이래 갖고 1인당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에 또 똑같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걸로…
예, 또 올라올 수 있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매년 예산이기 때문에 2학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 금액대 맞춰서 지원자 수를 모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남습니까?
집행 잔액이요? 지금 9월 말 현재 6,900이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장기 국외훈련 체재비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요, 장기 국외훈련 하계과정 직무과정도 집행 잔액이 남고 매년 남습니다, 대학원 과정도 집행 잔액이 남고.
장기 국외훈련 과정은 지금 2019년, 2020년은 못 뽑았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남는 거거든요.
아니, 2016년부터 계속 남았다니까요. 17년에는 1억 4,000 중에 5,800밖에 안 썼고 18년도에도 1억 4,000 중에 4,800밖에 안 썼고 19년도에도 1억 4,000 중에 이건 뭐야, 670만 원?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847페이지에 중구 등 13개 구에 대해서 보도 설치·정비 사업으로 교부되는 돈인데 보조금 심의 안 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877페이지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는데 보조금 심의를 또 받았어요.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재배정 사업입니다, 공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억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저희들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보조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행 주체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고 전액 시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 구간이 구·군으로 돼 있으면 심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다.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구·군인데 돈은 전액 시비가 나가면 그럼 보조금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업이 이런 보조금 심의를 받고 지금 여기처럼 재배정, 재배정이라는 건 우리가 밖으로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거는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목적강당 이거는 왜 이거는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다목적강당이요?
부산도서관도 이건 부산도서관이 시행 주체인데 이거는 왜 또 보조금 심의를 받는지…
예, 이거는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인데. 올해부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심의 제외 가능하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제가 받은 자료는 그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게 좀…
(담당자와 대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나중에 한번 저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현철
자치분권과장 정임수
인사과장 우미옥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변상득
사회통합과장 최수영
교육협력과장 윤경수
통합민원과장 전홍임
서울본부장 안준모
부산도서관장 장덕상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