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민생노동정책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생노동정책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민생노동정책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상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종택
사회적경제담당관 정말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논의에 따라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좀 더 전체 시민을 위하고 밥값을 한다는 그런 업무 개선을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오늘 오전에는 아마 동백전 위주로 질의가 될 거 같은데 저는 사실 10년 전에 KT를 떠난 사람으로서 그동안, 제가 왜 10년 전에 나이 만 50살에 KT를 떠났을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회사의 문제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뛰쳐나왔죠. 올해 동백전 논란이 계속되는 걸 지켜보면서 상임위도 달랐지만 7월부터 제가 기획행정으로 오면서 이 문제를 조금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KT에서 자료를 갖고 오고 최근에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동백전 재정 자립과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이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걸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KT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KT가 부산시에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33건 정도 협약 제안서를 부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남아 있는 상태로는 지금 2건 정도 미이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3건 중에서 2건을 미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면 KT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남는 이윤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KT에 작성을 해 오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마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 주지 않는데…
아직 안 알려 준다?
예, 그 카드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직접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라든지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나 앱 구축 이런 쪽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윤 규모는 시에서는 파악해 본 적이 없다?
예.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작년에 대행사를,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준이 가격 평가가 10%고 90%가 업무수행 역량, 사용자 편의성, 기술능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죠?
통상적으로 계약 예규의 범위에 따라서 가격을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로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범위로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수 배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이나 이런 상세 기술 사항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규격은 맞춰서 진행했다고 말씀…
그러면 작년에 KT로 낙찰이 됐고 여기에 떨어진 회사가 코나아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떨어진 회사고. 제안 가격 차가 6억이라 돼 있던데 맞습니까?
가격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난 거는 오히려 한 1점 정도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점수에서 1점 정도. 가격 차이는 6억인데 왜 6억인가, 그러면 운영수수료를, 당초 발행 규모를 3,000억 기준으로 38억을 잡았다는 자료가 있는데 발행수수료를 1.16%로 했단 말이죠. 이게 인천e음을 하는 코나아이 대행사의 수수료보다 비싼데 왜 그렇죠?
인천e음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 플랫폼을 자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입찰 가격 측면에서는 코나아이가 싸게 쓰고 들어왔는데 전반적인 다른 평점을 종합해 볼 때 한 1점 차이 정도…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볼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당초 정치권에서나 이런 데서는 1조 원 정도를 부산시에서 신청해야 되는데 3,000억 원 정도로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연말쯤 되면 행안부에서 가내시라고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때 당시 3,500억 정도 했다가 줄이고 또 3,000억으로 줄이고 이렇게 진행…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나 볼 때 운영수수료가 두 회사 중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1조 3,000억가량까지 늘었는데 난다고 하면 수수료율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놓친 거 같다. 지금 KT의 운영수수료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1조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0.33으로 저희가 재협의를 해 놓은…
그러면 인천e음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그쪽 수수료는 아마 카드사에 결제하는 부분하고 자기가 운영하면서 지급되는 부분이 이게 아마 차액으로 본인들이 수수료를 조금 수익을 하는 거 같은데 한 0.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65입니까, 3%대입니까? 3%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3%대라는…
운영수수료를 받는 거, 인천시에서 받는 수수료가, 아, 0.3%입니까?
(“0.25%입니다.” 하는 이 있음)
0.3%?
(“0.25%입니다.” 하는 이 있음)
0.25%? 차이가 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러면 서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제로페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약간 다른 구조입니다.
다른 구조고. 서울은 수수료가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제로페이가 1.65로 아마 그때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5%. 서울은 왜 수수료가 높은 구조를 택했죠?
제로페이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0%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한국결제, 간편결제원에다가 서로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0이지만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돌리는 데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카드수수료가 없는 방식을 택해서 시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했죠?
저희도 제로페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하고…
제로페이를 별도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런 구조를 택했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택한 게 아니고 그 가격부터 해 가지고 요소들을 평점을 내렸는데 최고·최저점을 일부 이렇게 절사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1점 정도 차이가 나서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중층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1년 내내 들려왔는데 중층구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거 같, 중층구조가 사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정의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단 논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구·군별로 캐시백을 따로 붙이는 걸 한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제안서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면 7% 주면 구에서 2% 보태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중층구조다…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단 캐시백 구조로서 시스템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참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딱히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도 25개 구 중 17개 구가 여기에, 서울사랑상품권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죠? 돈 문제죠, 일단? 재정 문제죠?
예.
국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 때문입니까?
예,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도 단위에서는 시·군이 직접 하는 걸로 돼 있고 광역단체에서는 광역단체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동백전이 지금 중단이 된다고 예고했고 이 중단이 되는 문제는 참으로 큰 문제인데 진작에 대비해서 혜택률을, 캐시백률을 낮추더라도 지속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미리 중단이 되지 못했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화폐위원회에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컨펌을 확실하게 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구조를 맡기 위해서 월별 한도를 설정을 하면 1/12로 나눠서 이렇게 균등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한 바는 있는데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아마 11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캐시백 지급 중단을 하고 나머지 쓰는 부분은 어차피 충전액에는 캐시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쓰면서 마무리를 하면 예산도 저희가 마무리를 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줬다 하는데 이렇게 정책위원회의 선임은 민주적으로 잘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몇 번 건의했습니까?
저희가 그때가 아마 3차 때인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안 해 주면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이걸?
두 번을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월별로 나누어 버리면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가 좀 노력을 덜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쭉 집행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집행을 하면 11월 중순쯤에 아마 마감이 될 거 같다 이렇게 의견을 그때도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막지 못했고 정책위원회를 어떻게든 설득하든지 시민을 위해서 이게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놓친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캐시백은 17일 0시부로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캐시백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00억 정도 개인들이 다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쪼개서 연말까지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충전 잔액도 300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한 400억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그런 거는 지금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일단 중단됐다는 뉴스에 민감하고 부산시를 비난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중단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도 일단 충전은 3억씩 계속 일어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용도 10억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10억씩 쓰시면 아마 400억 남아 있는 게 한 40일 갈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시는 구조로, 거의 연말까지 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시간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저도 잘 모르지만 동백전 한 두 가지만 좀 꼭 한번 묻고 싶은 게 내년에 다시 캐시백이 시작되게 되면, 올해는 처음에 10% 하다가 6%로 바뀌었죠?
예.
요율을, 캐시백 요율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두 가지 구조로 만들어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8 대 2로 해서 국비 8, 저희 2 이렇게 10%짜리 예산이 한 절반 정도 있고 그다음에 6 대 4로 해서 캐시백이 돼 있는 게 또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짜 놨기 때문에 예산, 국비 형태를 쓰는 한도에서는 그대로 10%…
할 수밖에 없네, 그죠?
예,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며칠, 몇 개월간은 10%로 하고 또 지나가면 6%대를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적절히 섞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작년에는 100만 원을 그대로 하고 10%까지 했기 때문에 소진율이 좀 빨랐었는데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논란이 되는 중층구조에 있어서도, 지금 국·시비를 가지고 지금 어쨌든 캐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군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구·군 회의를 여러 번 소집해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동백전에 같이 하겠다는 구·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구라든지 동구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업자 재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업자가 또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아마 조금 경향은 달라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를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서 중층구조를 만들면 재원 조달도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존중해 드려야 되겠고 필요해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켜서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사법이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제2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과거사가 출범하는 데에 부산 같은 경우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역할도 많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그동안 국회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에도 보니까 선감학원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부랑아 수용시설이긴 한데 주로 소년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례로 보이는데 여기하고 또 우리 형제복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보니까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은 조금 소규모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대비해서 한 7배 정도 피해자 규모가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나중에 검증작업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의료비라든지 피해 지원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사를 좀 해서 필요하면 의료비라든지 또 경제적 지원까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많은 세월을 거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되는 대로, 어쨌든 시비를 반영하든 국비를 반영해서, 그죠? 국비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서 이런 재원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형제복지원 관련해 가지고 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지어진 거죠?
예, 동구 쪽, 초량 그쪽 근처에 있습니다.
예. 그쪽에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피해신고 접수부터 해 가지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운영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일 평균, 9월 30일 기준으로 한 3,000명 가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피해자 3,000분 정도가 와서 공간 활용도 하시고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연계도 받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 연계가 어떤 게 있죠?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상담사를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심리치료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는 거 같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사실 그분들이 쪽방 비슷한 데 사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쉬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고.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도 보니까 국토부, 행감자료에 보니까 19년 7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 했네요, 그죠?
예.
실태 용역 조사는 한 거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국·시비를 편성해서 지원 체계나 여러 가지를 마련하겠죠?
예, 저희가 이미 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진화위 그쪽에다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할 예정으로 있죠? 지금 5월 달에 용역이 끝이 났으면 내년에는 뭔가 실질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저희가 5급 1명, 6급 1명을 파견해 가지고 정보 교류도 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네요?
예.
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대면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소집은 못 했는데 그동안 용역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앞으로 진화위랑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길 통해서도 좀 의결 사항이라든지 자문 사항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에는 주요한 민주항쟁들, 부마민주항쟁이 있고 6·10민주항쟁이 있죠?
예.
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 보상법이 개정이 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30일 이상 구금된 자 이상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있는데 사실 항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30일 이상 구금을 안 시킨 경우가 많잖아요?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게 많았는데 30일 구금된 분들에 대한 지원책과 30일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5일 했다든지 10일 이렇게 구금된 분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경남 쪽에서 먼저 위로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피해자 위로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까?
예,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피해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1,8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1,800만 원?
예.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됩니까,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할지 한번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경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이죠? 30일 넘은 분들에게는 그러면 국가에서, 넘은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그거라는 이야기죠? 구금이 30일 이상 된 자, 되신 분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상금 지급이 되는 사람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일부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직접 주는 사람이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돼 있습니다.
이상, 생활비를 일부 지원을 해 드린다? 보상금은요, 그러면? 보상금하고 생활지원비하고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나중에 항목별로 해 가지고 대상을 특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해서, 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30일 미만 구금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30일 이상, 30일 미만 이런 구별이 있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구별 없이 수당 형태로 지원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 사업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30일 미만 구금자들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국가에서 특정하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요번에 생활지원금 비슷하게 일부 조금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비 별도고 시에서 나름대로 별도 생활지원금을 드리는 그게 한 1,8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시겠다…
예, 한 40명 정도, 9회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0분,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만 원 내외 될 거 같습니다.
아, 5만 원 내외, 너무 적네요.
일단 수당 형태기 때문에…
매월, 그러니까 몇 회 지불한다고요?
9회 지급.
9회?
예.
45만 원 정도를 매월, 9개월 지불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6·10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현재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6·10민주항쟁에서 국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마 과거사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확인되는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있으면 저희도 지원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또 하는 방향을 잡으면 부산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잠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게 효용성이 있나, 없나라는 근본적인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부산에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가 본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일반 시민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층구조니 이런 복잡한 과정은 사실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 행감자료 17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캐시백으로 909억 1,4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909억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받는 캐시백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들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의 학원비가 드는 학원에서 캐시 저기 뭡니까, 이 지역화폐를 다 쓰십니다.
예,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지역화폐 본 취지하고 맞습니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쪽에서 조금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또 학원 중에 일부 영세한 분들은 또 소상공인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하는 건 오히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한도 제한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축소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수강료가 기본, 요새는 다 기본 20만 원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학습하고 관련된 학원들은 기본 40∼50만 원, 아주 최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들에 우리가 시민 세금을 들여서 캐시백을 해 준다, 이 부분은 고민을 심각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인지는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고민이고 역할입니다, 그죠?
예,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는 필히 시정이 돼서 진짜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수수료가 지금 다들 알고 계십니다. 1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경악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운영수수료가 왜 100억이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초 3,000억 정도 발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요율을 결정을 해서 그게 시스템비라든지 요율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3배 정도, 4배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내려오면서 연동되어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서 처음 맺은 그 요율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죠. 왜 조정,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안 하신 겁니까?
그때 계약이 됐던 게 1.155가 3,000억 미만이었고 그 이상을 하면 0.99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6,000억까지 발행을 한 상태에서 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간, 0.44, 0.33으로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전 단계 구간이 좀 과도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한 0.7 정도 됩니다, 수수료가. 그래서 한 100억…
그런데 그 0.7%라는 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운영수수료보다 지금 높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전반적으로 좀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책관님.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3,000억 발행할 때는 일 점, 아까 말씀하신 1.15%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해서 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생지원금 들어가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들어가면서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에 그 양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율도 그때그때 맞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 세금이 운영수수료로 나가고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하신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
공감만 하시면 뭐 하시냐고요.
일부 조정을 했는데 어차피 계약이라는 게 국가랑 하는 거긴 하지만 사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충분한 정도로 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당연하죠.
제로로 만든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0.44, 0.33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1.15는 3,000억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1.15였으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서는 즉각 즉각, 인하를 즉각 즉각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고 이 지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산시민들이 경악을 하고 이거 세금 허투루 쓰지 않았느냐라는 지점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책관님,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초 겪는 거하고요, 시민들이 이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게 원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을 통해서 지역경제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1.65, 1.15, 어차피 카드로 긁지 않습니까, 그죠? 카드로 긁었을 때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먼저 카드로 긁었을 때만.
카드 자체로 결제를 했을 때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기 때문에 그 요율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QR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제되는 부분들은 수수료가 제로인 상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게 카드만 결제를 했을 때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지금 안 돌아가는 지점이잖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가 제로기 때문에 일단 QR코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오롯이 그 혜택은 지금 가맹점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방향성은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QR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균형을 맞춰 가지고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 분량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다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의 이 소비 패턴이 결제를 할 때 구태여 핸드폰을 꺼내서 모바일로 결제를 안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가 소상공인한테 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지점이 이득이 되는지를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지점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카드를 안 쓰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카드를 쓰면 무조건 운영수수료는 나가게 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개인사업자로서 10억 미만 매출이면 카드수수료는 다 공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관행이라든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지 이거를 실질 부담으로 느낄 필요는 없으신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될 때는 그 기본 취지,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원칙에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답은 쉽게 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은 지역화폐의 그 구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지점을 정책관님,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시고 어떤 방향이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 그리고 이 취지에 맞는 방향인지, 그렇게 따진다면 이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어떻게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기획재경에 오니까 또 만나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책관님, 여러 가지 힘든 시련을 다 경험을 해야 시민을 위한 옳은 정책이 입안이 됩니다. 나는 이 시련을, 교육을 받고 오시자마자 이런 어려운 중책을 맡은 거는 아주 본인이 성장하기 위한 호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릴 거는 동백전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같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얼마나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인데 이렇게 허무하나. 동백전 참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랑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지역 내, 역내 유통을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한 1년간 경과를 했는데 가입된, 우리 부산시에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88만 명 가까이.
88만?
예.
제가 입수한 건 86만 나와 있는데 88만까지 올라갔네요.
예.
예. 어쨌든 발행액이 한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조.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희미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구조가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정책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좀 적게 드는 거죠?
예, 좀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인센티브 조정이 이루어졌던 그 자체가 기본적 계획이 부실했다 요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행안부 국비 그 지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침만 맞춰 가지고는 도저히 시비라든지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단계별로 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에 조금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동백전, 동백전 여러 가지 내용은 동료위원이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이래 듣다 보니까 그래, 참 어려운 골목상권 활성화의 어떤 취지로 출발했는데 사실은 두고 보니까 좋은 이야기는 자꾸 안 나오고 결국은 흐지부지, 부산시 정책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봤을 때 1년, 이 동백전을 이용한 일부 시민들은 당시에는 사재기, 말하자면 술도 사고 담배도 사재기, 그래 캐시백 혜택을 받았다 합니다, 사람들이. 또 쇼핑몰, 큰 쇼핑몰, 이케아 테스트데이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구하고자 했던 취지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반기 때 아마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케아가 오픈식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인가 시범행사를 한다고 잠깐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가셔 가지고 동백전 결제를 했더니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 뒤로…
일시적으로?
예, 저희가 바로 차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캐시백을 지급받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소상공인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일부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해서 내실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기획이 안 된 거다, 그죠?
예, 좀 급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기획이 제대로 안 된 거는 기획관한테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예,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아직 기획관한테는 이 문제를 질문을 안 했는데 다음에 예산 다룰 때 기획관한테 따끔한 지적도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서 소비 진작형 이 상품권을 만든 건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형 공동체 지역화폐 이런 이상적인 모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른 거를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 모이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편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워낙 출발선상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각 구·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 서비스를 넣고 또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확장 속도가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거 좋은 내용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후에 반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요 문제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동백전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역경제 순환과 지속을 고려해야 되고 또 예산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도 여러 가지 기획이 잘못됐다. 본래의 목적, 소상공인 살려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이 애매모호한 지속 가능이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 이거에 대해서 운영 대책을 한번, 소신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적절히 조절을 하려면 한도라든지 캐시백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를 주는 조건으로 행안부에서 특정한 조건들을 많이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선상에서 최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별로 한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 달 내내 쓰면서 한 25일쯤 되면 조금 소진이 되고 또 다음 달 25일에 소진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가면 명맥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민들한테 약간 충격을 덜 주는 방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기획관하고 충분하게, 저는 기재위에 와서 기획실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각 실·국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뭔가 기획을 꾸미는 데 서로가 행정 조율이 돼야 되겠다는 걸 내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충분하게 숙의를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서 또 물을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행정이 뭐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간단한 것 묻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고강도 노동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이주노동자, 또 이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해고도 쉽고 그다음에 이번 재난지원금 차별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저도 입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둘째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 홈리스 또한 일부 이야기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 방식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정책관님, 재난 대응 시에 이주민이나 노숙인에 대해서 소외 계층을 배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다 지급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대상은 그런 기준으로 배분을 했던 게 아니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 가지고 연매출 3억 이하를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국가 대책으로서 일반시민들을…
그런데 어쨌든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이런 배제된 이걸 다시 한번 정책 구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인구정책을 제가 계속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하는데 인구는 축소되고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우리 지금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왔으니 한국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살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훌륭한 노동력이잖아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출산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정책관께서 이주노동자나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에서 어떤 생활의 방편을 우리 시 정책에 입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백전 가맹점 지금 신청 누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최근에 집계한 걸로는 한 7만 개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집계가, 집계한 지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22일 자 기준입니다.
22일 자 몇 개인데요?
7만 1,000개 정도 됩니다.
7만 1,000개, 앞으로 몇 개가 남았습니까?
지금 그때 BC카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맹점 전체로 따지면 한 18만 개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걸 따지면 한 12만 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만 개를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동백전 결제가 일어나는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그렇게 큰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기간이 11월 말까지다, 그죠?
11월 말까지인데 다른 지자체들 12월 말까지도 연장을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만 하면 연말까지 좀 더 연장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 가맹점 등록이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 접수하시는 분들은 두세 번씩 접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약간 본인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아직까지…
소극적인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앞전에 우리 부서의 담당자가 와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 지금 최초 신청 일자하고 연장시키는 이 날짜 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죠? 신청을 했으면 신청했다는 문자를 날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1월 말로 기한이 지금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마감을 하면서 결제가 막힐 거라는 안내를…
그때그때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누적치로 이게 현재 7만 1,000건이 돼 있다는데 7만 1,000건을 다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신청한 결과가 바로 피드백이 돌아와야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 대비 가장 접수를 많이 한 시입니다.
아니 가맹점주들이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시·도 대비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 문제 빨리 개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며칠 전에 제가 하나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은행의 동백전 카드를, 하나은행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고객님은 하나은행 동백전 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케팅 동의를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요지가 뭐냐면 동백전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활용 가치나 다른 고객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 나오는 다른 카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다 보니까 제3업자들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 판촉 위주로…
하나은행 고객센터에서 전화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카드니까 이게 그런 쪽 계열로 보면 만약에 다른 제3자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약간 내용이 상충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점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하나은행에 최초 카드 동백전을 발급하러 갈 때도 어떤 경우를 당했느냐.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하나은행에서 동백전을, 동백전 카드가 발행이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최초에, 맞죠?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그런데 하나은행 고객이 아니니까 하나은행 계좌를 만드세요, 만들어야 동백전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우리 부산시가 KT뿐만 아니고 하나은행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동백전 카드의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는 다른 카드 사용하세요 이런 내용이거든, 결국은. 우리 정책관님!
예.
그죠? 우리 부산시가 기업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일부 다른 판촉활동을 병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동백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카드 발행해서 사용하라는데 무슨 영업활동에, 그런 영업활동 하면 안 되죠. 부산은행에서 동백전에 사활을 걸고 아, 부산은행이란다, 우리 부산시에서 동백전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그 카드 대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동백전만 놓고 보면 약간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백전 이야기하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운영대행사를 새로 선정해야 되죠?
예.
KT가 그대로 합니까?
예?
KT가 그대로 합니까, 운영대행사.
아닙니다. 입찰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다시 해도 KT가 할 확률이 높죠?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위원회 말고 계약 관련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KT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KT가 운영 안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이관하는가의 문제가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KT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의 카드가 체크형 후불카드다, 그죠? 체크형 후불카드 맞죠?
예.
우리 시민단체나 동백전에 관심 많은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카드는 뭡니까?
그때 작년 추진단 때 이미 이야기가 됐었는데 선불카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선불카드죠?
예.
이걸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정책위원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규정이다, 답변이 굉장히 애매하네.
아니 그러니까 특정 규격을 반영을 하면 안 된다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은 카드 어떤 카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신용카드만 씁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카드 중에.
저는 선불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선불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형 선불카드는 써보지 않았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라?
아닙니다. 발급은 받았는데 제가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럼 좋은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좋은 점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K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발급은 받아서 어떤 형태인지 확인은 했는데 제가 실제로 충전해서 쓰지는 않았다 이 말씀…
사용을 해 봐야 좋고 나쁜 점을 알 거 아니에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해 보고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 전혀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판단하면 되네요.
카드 쓰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생각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답은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두루뭉술하게 자꾸 답변하니까 질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해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동백전 11월 17일부터 중단됐다, 그죠?
캐시백이 중단…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이 캐시백 정책이, 동백전 정책이 성공이다, 그죠? 초기에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11월 17일 날 예산이 없어서 중단시키는 거다. 부산시에서 봐서는 동백전 운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진작 측면도 있고 지역 공동체 측면이 있는데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단기간 소비가 진작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 같으면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맞죠?
예.
지속성 없이 이렇게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책 실패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발행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행 한도를 넘어서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예산 확보를 통해서 11월까지 끌고 왔던 거고 그래서 중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1월 17일 그러니까 11월 달에 예산이 소진 다 되어서 중단할 것이라고 이미 이전에 공고를 했습니까?
예, 저희가 4월 달에도 홍보자료를 한번 내고 캐시백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언제 중단될 예정이라고 냈어요?
4월 29일인가 그때 보도자료를 내면서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거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거라는데 언제 예산이 소진될 거라고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 말 정도가 되면 소진이 될 거기 때문에 캐시백은 중단을 하고 나머지 사용액을 가지고 12월 달까지 쓰시면 적절히 끝날 것 같다고 말씀…
그래서 초기에 제가 질의를 했죠. 부산시에서 보면 이 사업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초기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정책이다,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뭔가 동백전을 받아 가지고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계속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캐시백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연속성이나 지속성 있게 써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산이 없으니까 중단시키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동의를 못 하시는가 보네.
통상적인 예산 사항이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의 지방채 발행 규모도 25% 깔딱깔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채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민생노동정책관에…
그러니까 예산만 있으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의 사업에 동백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동백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들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대 컸죠? 초기에는 캐시백도 많이 돌려주고 이러니까. 물론 예산에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지속성 있게, 연속성 있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시켰다는 자체가 정책 실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연말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후에도, 이후에도 또 이렇게 우리 동백전 관련 예산 때문에 중단시켰다가 예산 있으면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한도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그래서 제가 정책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 운영사업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예.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영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의 생각 있잖아요, 개인의 생각 자체를 정화해서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 카드를 쓰는 것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너거 왜 그러느냐, 지적 왜 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은 맞지가 않아요. 또 하나, 예산이 있으면 뭔들 못 하겠느냐. 그럼 행정사무감사 뭐 때문에 합니까? 이거는 시의 공무원으로서 이런 대답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쓰는 것들은, 쓰는 것들은 시의 공무원 책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뭔들 못 하겠느냐 이런 반응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오전에는 첫 질의는 동백전 관련 질의드리고 오후에는 노동 권익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 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 사업들을 돌아보고 내년에도 다시 이 정책들이 유효한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정책이나 시행하다 보면 흔히 말하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잘못된 점도 많이,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백전은 애초의 취지가 지역화폐, 애초의 근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아까 답변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공동체, 소상공인들 이렇게 모아서 역내 소비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
그렇죠.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지역 내 유통을 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 강화, 세 번째가 제일 먼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살리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목표에 부합됐다고 보여집니까, 돌아보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그게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근본적인 애초의 취지에 많이 어긋나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책이 실패했다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마 공동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시각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완이 안 된다면 애초에 다시 취지를 고민해 볼,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볼 때는 설계가, 애초에 설계가 너무 부실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어떤 측면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성과 수수료, 수수료, 운영수수료입니다. 100억.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3,000억을 예상했다가 1조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발행된 금액이 운영수수료가 100억 아닙니까?
예.
우리 시민들 보면 다들 놀랍니다. 100억이 말이 되냐.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00억이면 지금 연말까지 충분히 우리 동백전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100억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누가. 특히 바로 구간의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게 바로 부실에 대한 설계에 잘못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맞지 않습니까?
예, 사용량 급증에 따라 가지고 기존 수수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발생…
아니 타 시·도는 운영수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 부산시가 100억이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혈세인데, 세금인데. 그러니까 KT의 우리가 봉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100억을 그냥 운영수수료로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잘못 설계된 거 아닙니까? 설계 못한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조금 과도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제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죠.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운영수수료가 100억이나 한다는 자체는 타 시·도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100억이 무슨 돈입니까? 차라리 우리 소상공인 살리려면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줘도 될 돈이에요, 그냥.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게 좋은 의견이 아니고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조정이 두 번 이루어졌죠?
예.
5월과 7월에.
예.
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1.155로 돼 있고 그다음에 0.99 돼 있는 게 발행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 발행되는 규모를 0.44하고 0.33으로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설계의 잘못이라 전 생각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운영이 중단됐죠. 캐시백은 진행된다고 하셨지만 이 자체만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하고 두 번째, 지역화폐가 중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는 캐시백을, 카드를 안 쓴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아까 설계에 잘못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지속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캐시백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시그널상으로 보면 약간 멈춘 것처럼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결제량이 지금도 10억 정도 결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쯤에 저희가 중단을 하면 남은 걸로 쓰시면 아마 12월 정도까지 쓰실 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한 40일 정도 캐시백 중단된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한도로 관리를 하면 그거를 월별로 한 3일 정도씩만 밑에 깔면 비는 시간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구조를 재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같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얘긴데 그런 설계를 다시 하실 수는 있어요, 보완책으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부산시는 이용자 확대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않았나, 성과평가를. 근본 취지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오히려 이용자 수 확대, 지금 87만 명이라고 하셨죠.
예, 88만 명.
아직 5만 명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야겠지만 초점이 이용자 수 확대에 초점을, 성과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데 성과평가를 둬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자를 확대하다 보면 어차피 지급하는 곳이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왜 하냐고 물어봐요. 지역화폐를, 동백전을. 혜택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본적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과평가를…
그러니까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제로페이 형태로 지금 별도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가보면 뭐가 있냐면 앞에 제로페이, 동백전, 또 다른 카드 이렇게 그 좁은 가게에 어떤 걸 앞에 내놓을지 모릅니다.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동백전을 내세워야 되고 어떤 데는 제로페이를 내세워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저겁니다. 우리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예요, 자문위원회예요?
심의자문기구입니다.
심의자문기구, 거기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은 하는데 그게 완전히 구속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열아홉 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시의원님 세 분 들어가 있고 저희 공무원 3명 들어가 있고 나머지…
17명 아닌가요?
17명…
17명이죠? 지역화폐전문가 6명,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관련 분야 5명. 이거 누가 추천했습니까?
시의회에는 세 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의장님 앞으로…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 관련 분야가 5명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추천했냐고요.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업권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화폐정책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의·자문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화폐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리고 회의에서도 자기들 잘 모른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빨리 회의를 끝내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중요한 동백전, 지역화폐 심의하고 자문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도 있는 반면…
회의자료 볼까요?
업권별로 이렇게 이익을 반영하실 분도 들어와서 고루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저희들이 이력을 봐도 그렇고. 그런 분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정책 자문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고려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분 누군 줄 알겠는데 그분은 소비자단체 대표십니다.
소비자단체 대표시면 지역화폐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들어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회의 끝냅시다. 빨리 갑시다.” 이러시는 분인데 말이 됩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 있으니까 정책 심의와 자문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방에 KT에서 자료를 들고 왔더라고요. 사전 예약 없었습니다. 그냥 방문 두드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할 얘기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 홍보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비교하고 인천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들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우리 동백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다시 우리 공고할 거죠? 대행사.
예, 다시 입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돌리고 다니는 것 어떻게 봐야 되죠?
개별 기업이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러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걸 자기들이 들고 다니겠다는데 못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기를 하고 끄집어내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난번에는 우리 대행사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자체 입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꿀 생각이죠?
예, 조달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왜 바꾸죠?
객관성, 공정성에서 계속 시비가…
그럼 앞에서 할 때는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 안 됐네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 가처분 판결받았을 때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판결은 났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다시 바꾼다는 이유는 앞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고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앞에 했던 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하여튼…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가처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물론 판결은 받았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약담당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의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조달청에서 한번 결정을 해 가지고 털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외부의 능력도 없는 단체가 맡을 수도 있는데 부산의 시민들은 우리 부산의 결정은 부산이 해야 되는 거죠. 부산 사정을 잘 알고. 저는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에서 오히려 한 번 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직원을 보며)
PPT 준비 좀 해 주세요. 시간 다시 올려주시고요. PPT 준비 해 주시고. 시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쭉 앞에 지켜보면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참 크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거짓말도 좀 많이 하시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것, 이 자리에서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제가 화를 내고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를 안 내 보고 한번 진행할게요. 그리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이 웃으면서, 실실 쪼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고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넘겨보시죠.
동백전 발행에 대해서 앞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목표가 뭐냐, 이런 말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발행 목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외 유출을 막으면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20년 5월 13일에 경제문화위원회 지역화폐 토론에서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동백전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605억이 들어간다, 신용보증재단 1년 예산과 맞먹는다, 지역화폐가 지역 공동체라는, 추구하는 가치와 혼동되다 보니 병립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산의 역외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데 부산은 지역 역외 유출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간다, 지역화폐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된다,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거 안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죠.
10월 27일 운영대행사인 KT 이행 보고회가, 시의회 용역 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행사는 초반부터 기자 취재 허용 문제, 참가자 질의 문제, 시의회 보고회 토론자가 코나아이 주주이기 때문에 출입을 허용 못 한다는 이런 문제 한참 실랑이 벌이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은 캐시백으로 제공된 예산이 1,000억 원인데 나는 지역화폐에 대해 회의적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그랬죠.
또 넘겨보시죠.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whatthekona가 본인 맞으시죠?
제가 댓글을 쓴 겁니다.
우리 토론회에 참가했던 블로거님이 거기에 참가했던 감상문을 썼더만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whatthekona가 무슨 뜻입니까, 욕이죠? What the fuck.
아니죠. 그냥 감탄문 형식의…
아니,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애초에 그대가 사랑하는 회사가 사방을 쑤셔서 적자를 만회할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캐시백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자, 중층구조니, 공동체니 그럴듯한 단어로 말이 안 되는 지역화폐의 정책을 덮어보려 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되돌아봐라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본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 보니까 참 다행입니다.
저는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봐요. 그리고 전통적 주류 경제학자들, 지역화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 하고 하면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쭉 했는데 잘될 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파급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이 연구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연구 내용 읽어봤습니까?
뭐 전체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예.
우리 부산연구원에서도 똑같은 연구를 하시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형 유통점에서 소형 유통점으로 대체되는 역내 소비 대체효과, 인천시민이 서울·경기 등 소비 감소를 산출하는 역외 소비 대체효과, 서울·경기 시민이 인천 소비 증대를 산출하는, 그러니까 서울·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쓰는 그 효과까지 해서 재정 지출이 419억인데 그 파급효과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01억 원이다, 그래서 승수효과가 2.9가 나타났어요. 돈 이만큼 써 가지고 이 정도 효과 내는 정책 별로 없죠?
제가 그날 용역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승수가 통상적으로 3은 나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요.
부산연구원에서 하면 값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요. 3 가까이의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정 지출을 해 가지고 이 정도 효과 나오는 건 정말 별로 없습니다.
넘겨보시죠.
이거 보면…
이거 아니에요. 아니, 새로 준 걸 줬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었어요. 이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 더 확실히 하고자 하고 우리 예산들 증액시켰죠. 지난 5차 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저도 제 시정질문 마지막 멘트가 뭔지 기억납니까?
예.
민관 협치를 모르는 사람이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해서는 안 되고 지역화폐 정책을 부정하는 사람이 지역화폐 정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부시장님과 면담해서 그거 바꿔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역화폐 망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인사권자가 판단하시겠지만 아마 연말에 인사이동 시 고려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인사권자가 연말에 인사이동 시 고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2019년도에 민생노동정책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뒤엎고 민관 협치, 6개월 동안 애써서 만든 지역추진단의 기본계획 뒤엎고 그다음 그 계획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아니, 물론 나중에는 추가 협약을 받았지만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그랬다는데 문제를 저지르고 간 사람이 시민행복소통본부로 갔죠. 우리 이번에는, 올해는 우리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이 사고 한번 치시고 또 다른 데 가시겠네요, 예? 그러려고 하시는 거죠? 부산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마치고 새로운 도전 2를 준비하는 시점이고 새로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일찌감치 손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제부시장님이든 책임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지고 이거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화폐 부정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 질문하면 실실 웃으면서 대답하고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 부산시민이 불쌍합니다.
추가 질의 갈게요.

(참조)
· 시민이 주인되는 동백전 2.0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고.
국장님!
예.
앞에 위원님들이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11월 17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동백전 자체가 지금 중단됐었잖아요, 그죠? 중단되고 나고 신뢰성 자체가 4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 4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위원님들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이런 것들 자체의 문제점들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전에 노기섭 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하셨는데.
예, 뭐 그런 부분 내년도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재설계하겠다는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의 나름대로 입장도 알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지역화폐 문제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정책관님부터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좀 전에 물어봤었는데 KT가 안 되었을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항상 있잖아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하여튼 어떤 운영대행사가 했다고 했을 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좀 전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죠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대책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자료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 대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 운영되는 사가 누가 되든 간에, 다음에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정책의 안정성들, 시스템의 안정성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어떤, 그러면 운영대행사가 현 운영대행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을 때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는 대안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자체는 KT가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명확하게 그 자체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는 것들을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지금 88만 명 DB 자체를 원활하게 이관을 해서 그다음 업자가 누가 되든 간에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 플랫폼 자체가 만약에 변경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폐기하고 다른 카드로 갈아타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새로운 업자하고 기존 업자 간에 원활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기존 업자든 누가 업자가 오더라도 그 플랫폼 자체가 있잖아요, 플랫폼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안에 이어졌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자체 내에서 부산시가 어느 업자들한테 메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저희는…
거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전혀 그런 선입견은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플랫폼 자체 옮기더라도 그런 거 자체가 미리 대책이 부산시에 돼 있어야 된다, 다음에 누가 되든 그거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좀 전에 어떤 이 PT상에서 나왔던 어떤 용역 발표회였죠? 그때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발언 중에서 실제로 어떤 이 KT, 이게 지역화폐보다는 그 돈 자체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어떤 정책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느냐. 이 지역화폐 자체가, 명확해요. 언론도 많이 났었고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라는 생각, 왜냐하면 지역화폐 문제의 지금 최고 상위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현금을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 이 정책 자체를 제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거, 어차피 담당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렇게 잘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제가 지역화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랑 관계없이 관리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없이 좀 이렇게 빨리 진행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자체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정책의 어떤 최고 결정권자 자체가, 그 집행권자 자체가 이 정책에 대한 믿음성과 신뢰성이 없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요거 자체 내에서는 앞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조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가, 그냥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혜택, 어떤 공짜, 돈을 준다는 것에서 끝난다면 전혀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국비라는 건 한정돼 있고 일정 기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가가 계속 대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지역이 우리 스스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아쉬운 것은 동백전이 1년 정도 됐는데 계속 잡음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바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했어요. KT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안 해요. 물론 경쟁사 떨어진 코나아이는 지금 일부 또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KT 아니면 코나아이인데 왜 이런 논쟁에 휘말려야 되나, 집요하고도 정말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장·단점을, KT, 코나아이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상임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논쟁이 돼 가지고 개별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그거는 정말 저는 우리 위원들 개별 설명, 제대로 설명 들은 적 없습니다. 이게 인천e음은 분명히 지금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반응이 좋고 경제 승수도 좋다고 나와 있어요, 예? 단점도 있겠죠. 선불카드 방식이라든지 집금계좌를 보유한다든지 낙전 우려가 있다든지 또 부가서비스 같은 거는 추가로 계속 또 추가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윤이 얼마인가, 그러면 운영사가.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이 동백전 운영대행사의 적정 비용은 얼마고 적정 이윤은 얼마인지 역으로 빨리 용역을 주더라도 산출을 해서 이 회사들이 운영, 둘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이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수입보다 부산을 위한 사회 공헌을 하는 축으로 몰아가야 된다 말이죠. 그런 노력이나 활동은 안 보여준 거 같아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조달 방식으로 바꾼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 간에 민간평가위원회에서 가격 평가를 10%밖에 안 줬는데 이걸 20%로 올리십시오.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조정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그 1∼2%이건 간에 매출이 10%, 20% 느는 걸 좋아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서울 방식은 우리가 쉽게 채택하지 못하는 게 시민들이 제로페이나 QR코드를 꺼내기 귀찮아하고 낮으니까 카드 방식이라도 무조건 하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출액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게 시의 정책으로, 아까 정책을 잘 설계해서 이 동백전 효과를 높여야 된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분이 6%, 10% 혜택을 받는 그런 일시적인 공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소비를 계속해 주면 우리 지역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 서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동백전앱이란, 국비, 시비의 혜택이 없이 소비자한테, 없어도 ‘아, 내가 소비해 주는 게 정말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 부산을 살리고 결국 나한테도 득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우치게 해 주는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A는 절대 옳고 B는 절대 나쁘니 이런 식으로 1년 논쟁을 방치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 안타깝다 말입니다. 떠나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뒤에 회원 수라든지 사용량이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쓰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약간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10% 캐시백 주다가 6% 하니까 소비가 떨어지고 안 한다, 적다니 불만이 나오고 하는 이 자체가 빨리 설득을 시키고 그래도 소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웃이 살고 내가 살고 서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걸.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발령 나면 그만이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 정말 좀 안타깝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시청한 건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격려하는 카톡도 좀 있었고 조언도 해 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보고 한말씀 누가 올리셨더라고예.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승수효과 우리 3, 인천이 2.9 이렇게 나왔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게 보편적으로 승수효과가 3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가 그때 용역보고회 때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오전에.
예.
한 경제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승수효과가 5년에서 10년 누적적으로 계산할 때 3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인천e음 가지고 했던 거는 8개월 가지고, 효과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보통 단기간에 효과가 0.7이나 0.8이면 아주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영 점 오나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누적되고 하면 승수효과가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가 8개월 정도 자료를 가지고 3의 정도 효과가 난다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아, 5배, 6배가 아니고 효과가 매우 좋은 걸로, 영 점 칠, 팔이면 좋다고 하는데 3, 2.9 이래 놓으니까 한 3∼4배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시네요. 역시 좀 확실히 경제학 전문가라서 다르긴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누구신지 궁금하시면 연락드릴게요.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오전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의 정책, 이 철학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지적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앞에 화면, 이거 말고요. 넘기지 마시고요. 이거 어떤 신문인지 아십니까?
헤럴드경제라고…
예, 헤럴드경제인데, 이게 쭉 깔렸어요. 그러니까 KBS방송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국제신문, 온갖 언론매체에서 우리 동백전을 중심으로 운영대행사를 나무라고 부산시를 나무라니까 일제히 반격이 시작되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팩트 체크였고 팩트 체크에 대한 문제점은 앞의 기획관님한테 질의했었습니다. 혹시 안 보셨죠?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죠?
예.
그거는 넘어가고. 그것과.
그 내용은 팩트가 이거 사실은 요거다 이런 내용의 반박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심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시민사회단체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 의도를 가만히 보니까 IC카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사다, 그런데 이거는 부산시를 인용해서 부산시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좀 더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걸 누가 올렸냐면, 저거 어디에, 제가 저 기사를 어떻게 봤냐면 우리 정책위원회 밴드에다 누가 올려놨어요. 밴드에다 올렸는데 우리 담당자님께서 올려놓으셨죠? 제가 보고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1페이지 화면 한번 보입시다, 저거. 저거 뭐라고 해 놨습니까, 보면? 저 여성분께서.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래 돼 있죠. 동의하십니까?
저 기사…
“잘 쓰고 있는데 왜??”.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 그림에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제 말에, 예? 저래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우리 부산시에 계시는 분도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잘 쓰고 있는데 왜 뭔 문제가 있길래 시비를 걸어?”라고 저 여성분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 못 하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 말이 아까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언제 때 얘기인데 IC카드로, IC카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IC카드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계획안, 2019년도에 만들었던, 20년도 발행할 때 기본계획안이에요. 저 옆에 보면 시장 결재 났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기본계획안이 아니고 시장이 결재를 한 기본계획안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발행유형에 IC카드, 선불형 충전 플랫폼, IC카드 플러스 보조적으로 플랫폼, 모바일이라 돼 있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 동백전 IC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 모바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안도 IC카드예요.
넘겨 봅시다. 요거는 내년도 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했던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IC카드예요. 체크카드를 기본적으로 하겠는데 선불형카드도 플러스알파를 시켰죠. 그리고 또 모바일을 보조로 하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오보죠. 명백한 오보죠.
제가 알기로는 기사에는 선불카드라고 명칭을 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IC카드라 돼 있어요.
IC카드는 양쪽에 다 채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선불카드라고 기사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냈으니까 아시네요. 자, 됐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과, 사실은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모바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KT가 제로페이를, 원래 모바일 플랫폼이었죠. 모바일 플랫폼인데 저희가 카드형이 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드를 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이냐 카드의 논쟁은 2019년도에 이미 얘기했던 논쟁이죠. 지금은 그 논쟁이 아닙니다. 저희도 카드를 주로 하고 모바일을 보조로 가자, 이왕이면 결제 수단이 많은 건 좋고 향후에 결제 수단이 모바일이 더 많이 쓰이게 되면 모바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카드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바일이면 우리 부산시가 오해다라고 하면서 모바일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모바일로 하면 카드수수료, 결제수수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게 제로페이하고 지역화폐하고 얹어 놓은, 사업설명회, KT 담당자가 와서 사업설명회 했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자치구가 한국간편결제원에다가 수수료를 1.5%를 주고 있어요. 1.5%를 줍니다. 우리 카드결제수수료가 없다 하더라도 운영수수료가 1.5%가 나오는 거죠. 저렇게 운영수수료가 별도로 붙는 거고 카드만 한다면 카드수수료가 우리 소비자가 부담, 가맹점이 부담을 하죠. 그런데 카드를 만드는 회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카드수수료를 일부 먹잖아요.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운영수수료를 다운시켜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노기섭 위원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 “100억 황당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100억이라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KT가 카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수수료는 다른 은행들이, 카드회사가 먹고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모바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수수료를 더 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 점 몇 프로를 더 얹힌 거예요. 그런데 카드로 발행하는 다른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운영수수료가 0.02%예요. 인천 같은 경우 3조를 발행했는데 6억을 준 거죠. 0.02%예요. 그래서 지금 KT에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사업하는 데 안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수수료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카드를 해도 되는데 이 모바일에 왜 집착해야 될까, 저는 사실 그런 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카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브리스틀에 갔었죠? 브리스틀 가 가지고 배워 왔던 것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거는 브리스틀이 굉장히 10년 정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라도 거기를 가 보면 가맹점이 얼마 안 돼요. 브리스틀, 그리고 이 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식적인 사람, 교수 이런 사람의 한 30%가 브리스틀 파운드를 써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이 적다 보니까 이 가맹점, 예를 들어서 프린트 회사가 잉크를 사려고 하는데 거기가 브리스틀 파운드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 블록체인 기술 쓰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환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맹점은 노원화폐를 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바일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제가, 지금 부산시가 모바일, 부산시가 모바일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인천e음은 카드와 QR과 PG 이 세 가지 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했던 금액, 사용금액 현황을 보여줍니다. 1조 3,000억을, 6개월간 1조 3,000억이 발행됐어요. 그런데 카드의 사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99.56%예요. 보편적으로 카드 안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QR을 쓰는 퍼센티지가 0.15%예요. 그다음에 PG가 0.29%입니다. 저기서 보면서 우리는 무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카드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가 은근히 제가 특정 회사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주장을 하고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거 한번 보십시오. 99.56%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저 QR을 우리 만인이 쓰는 지역화폐로 유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KT가 QR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구조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하나카드하고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부산은행, 농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운영수수료 구조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리고 3,000억 얘기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조,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래 1조였는데 정부 예산이 최초에 3,000억으로 잡혀 있고 나중에 중간에 조정해서 6,000∼7,0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한 1조 될 수도 있다, 그거 누가 보냈냐면 민생노동정책관이 답변서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니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얘기를 합니다.
저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계속하려 했는데 죄송해서 다른 분 다 퇴근하시더라도 저는 다 하고 가야 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아 가지고 좀 늦게까지 같이 하입시다.
추가 질문할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유경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마을기업은 찾아보니까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요거는 근거 법률이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기준들이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자원이란 도시재생이 목적인데, 광범위하게 큰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마을기업에 지원을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국·시비로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선정을 하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이 지금 언론 보도에도 보듯이 주머니 쌈짓돈이다, 이거 좀 아무나 지원해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횡령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야 될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행감 시간에 짚어 봐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역자원이 어떤 자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지역자원이라 하면 예를 들면 농업을 하는 곳 같으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되겠죠. 어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광물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도시에서 지역자원이 뭐가 자원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전체로 보면 그냥 보편적인 전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거고 마을기업은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집중을 해 가지고 그 해당 마을에서 그쪽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입니까?
예, 한 5명 정도 이상은 모이셔 가지고 그 공동체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이시거나 또는 일자리가 필요한 그 사람이 지역자원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북카페 같은 걸 또 운영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래 그게 지역자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
지역자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적자원도 될 수 있고 물적자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해당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도시재생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이야기하겠네요?
예,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인적자원 또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서비스자원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마을기업을 선정함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처음에 얼마입니까, 이게?
신규 지정하면 5,000만 원으로…
5,000, 재지정 2년 차에 3,000, 고도화 사업 해서 2,000 이렇게 해서 총 1억을 국·시비 반반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일정한 기준이 정말 없으면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한 5명쯤 모여 가지고 마을기업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니까 사무실 하나 구하고 니는 선생 해라, 나는 뭐 할게, 뭐 각자 맡아 가지고 페이퍼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냥 마을기업 선정이 되면 돈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잘 해 보고 또 이거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한 3,000만 원 받아가 잘 해 보고 고도화 사업하고 3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기업 선정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정이 중요해요. 회계 관리를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회계 관리,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가 좀 분명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 해서 마을기업이 정말 마을기업답게 그 지역 실정에 정말 맞는 그런 어떤 마을기업이 돼야 되겠죠. 각 도시별, 각 구별 특성화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리면서 이렇게 해 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단순히 예를 들면 동구에 계신 다섯 분이 이렇게, 취업이 안 된 분 다섯 분이 모여서 한다거나 아이템을 가진 다섯 분이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예산을 추구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 운영이 좀 정상적인 방향이 아닌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좀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잘 좀, 정말 이게, 이 마을에 정말 인적자원뿐만 아니고 물적자원까지가 결합이 된, 그렇게 해서 선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마을기업 갔을 때, 예를 들면 기장에서 기장미역 가지고 해 본다든지 기장에 계신 분들이 기장미역을 가지고, 강서구에는 강서구에 나오는 김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한번 해 본다든지, 김을 생산하는 일부 개개인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하나의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특화된 낙동김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게 오래 가지 별 아이템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은 해 보면 사업의 지속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기장미역 가지고 마을기업이 자리를 잘 잡은…
잘 잡아가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역에 특산물이 있고 지역 물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그런 거 가지고 하면 3년 뒤면, 예를 들면 3년 지나서 또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겠죠?
예, 지금도 계속 재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거를 좀 더 정비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같이 저랑 고민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회적기업은 또 역시 취약계층이 타깃인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 제공에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이런 기업들은 공공 판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이 작년과 달라지거나 좀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 평균으로 부산시 출자·출연 다 합쳐 가지고 1.8%였는데요. 올해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2.8%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더 올리면 작년의 한 배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 여기도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공구매 할당이 있으면 그 양을 좀 조절해서 나름대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도록 준비를 더 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을 거 같고.
특히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면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236페이지에 보면 공유기업에 대한…
통상적으로 한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요렇게…
1,000만 원 정도 되죠?
예.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합니까?
예, 최대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자원은 한정돼 있고 또 자원을 다시 개발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공유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자원 낭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공유기업 이런 것들도 좀 육성을 잘해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에서도 부산만의 특화된 어떤 공유경제 또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공유경제 요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그래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사람들이 좀 더 편익이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포인트를 두고 앞으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유 관련해 가지고 대표 기업이 좀 부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영세한 기업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을 해서 아, 부산에 그러면 어떤 공유기업이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선정하는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단순히 공유경제를 하라고 하니, 이런 지원들을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는 이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 대표적인 공유기업, 부산에 특화된 공유기업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저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0페이지고요. 우리 부산시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의하면 전통시장 등에 지원을 위해서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었고 올해가 끝났기 때문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 다 됐나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아, 작성 중에 있습니까? 이전의 계획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계획을 짜는 게 틀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용의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변경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난번 계획과 비슷하게 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하게 가면서 말씀하신 목표치 정도의 그냥 변경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예,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3조에 아, 5조입니다. 5조에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부터의 지원계획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따로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뭐 따로 한꺼번에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개개 사업별로라든지 아니면 시장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때 한 번씩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실태조사가 2018년에 있었죠? 2018년에 그때 오 시장님 계실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11월 달인가 그때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전수조사는 저희가 따로…
그죠? 전수조사도 안 하고 다른 조사는, 전수조사 안 하는데 뭐 다른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18년, 19년, 20년, 내년 21년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지금 시장, 전통시장의 현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실이 어떻다라는 그 현실에 발을 디디고 나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가 없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옵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나오니 이전의 계획에다가 수치만 변경하는 거죠.
예, 일부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담당관실에다가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추세 분석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거나 그러지는…
그렇다면 그 실태 파악할 때 보통 경영인들의 경영, 그러니까 시장 전통상인들의 경영 실태도 파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전통시장에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8년 대비 지금.
따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대로 된, 지금 전통시장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나중에도 다시 지적을 할 건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소비자들이 가서 상품을 구매를 안 하니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뭡니까, 주차장도 새로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니 환경 개선 사업이니 합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안 가거든요. 가서 쉽게 카드로 결제도 안 돼, 쉽게 주차해 놓고 물품을 구입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영 지원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보면 전통상인들 경영 지원한다고 매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 지원?
말씀해 주신 사업이 아마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상인들 연합회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컨설팅 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에 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수상품 특별전시회라든지 이런 사업…
그래서 바뀐 점은요? 매출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실태조사 안 돼 있죠?
예.
그죠? 우리가 지금 18년, 19년, 20년 예산 쏟아부어 가지고 매출 실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안 나와 있잖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별도로 매년 통계를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이 전통시장 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손님이 안 온다 이래서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지금 모색은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지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이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전통시장의 실태 파악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탕이 돼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이 되고 그 수립된 계획하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실태조사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례, 항상 그렇습니다. 조례도 있잖습니까, 실태조사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집행부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 이거 강제규정으로 넣든지 해서 실태조사는 진짜 3년 안에 한 번씩은 필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거 매년 해도 지금 뭐한 건데. 사실 중기부에서 매년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십니까?
예, 데이터는…
데이터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아시겠네요. 알고 계시겠네요, 정책관님.
제가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훑어보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을 봤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부산의 전통시장이 219개였습니다. 그런데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049개였던 빈 점포가 17년에 3,719개, 지금 2020년, 아니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6년에 3,049개였던 게 2018년 3,719개 그다음에 2020년 2월 기준으로 빈 점포가 4,123개 이렇게 계속 지금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전통시장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원인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고객 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지금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라든지 이런 사용도 불편하고 배송서비스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 진입을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은 있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한 16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배송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주차장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더 이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이 과거사법 통과에 따른 우리 정책관님 답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일전에 보고회 때도 과거사법에 따른, 그 법 통과에 따르기 전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내가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멀쩡하게 보는데도 포악하게 체포 비슷하게 끌고 가는 걸 보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할 정도로 참 개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 5월 20일 날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네요?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이 형제복지원 사건 책자를 읽으면서, 물론 거기에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 억울한 걸 그 책을 읽으면서 야,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물론 선과 악이 다 같이 병존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일단 법령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구제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 시의 역할은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일단 최근에 발행을 해서 위원회도 한번 열어서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진화위라고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을 또 파견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1명, 6급 1명을 별도 정원을 받아서 파견을 보낼 예정이고 그쪽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실태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통계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주고 협조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제대로 신경 쓰십시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이거든요. 좋고 나쁘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흉악한 사건도 부산, 6대 도시에서 겨우 쫓아 올라오는 것도, 뒤에서 올라가는 거 부산, 안 좋은 것은 위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부산이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는 부산입니다. 이제 행정도 변해야 돼요. 물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변해야 되지만 행정도 대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창피스럽더라니까. 나는 이 책자 읽으면서 그렇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어쨌든 부산의 행정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어떤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조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부마항쟁 보상법도, 계획안도 통과가 됐네요. 이것도 바로 내가 광복동에서 뻔히 오후에 4∼5시에 주위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보다가 저거 또 뭐야, 저것도 참, 마산보다도 부산, 우리 참 저것도 저렇게 방망이를 들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끌고 가는 걸 보고 나도 참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내용을, 보상법 개정안을 보니까 30일 이상 구금된 자는, 구금된 자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없네요?
일단 법률 조항상으로는 생활지원금을 30일 이상으로 이렇게 하게…
예. 그 당시에 즉결심판으로 30일 이내에 구금, 풀려난 경우가 있는데 30일, 구금돼 풀려난 피해자는 법적으로 생활보조금, 명예회복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예 그거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제외한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진상 규명이라든지 피해자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법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차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보통 그 대상자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30일 이상 구금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대상별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 그런 거 준비해 가지고 이거요, 부산의 명예를 위해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이거 자료 찾아보세요. 밑에, 뒤에 팀들에서 그런 자료 안 내놓습니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아, 없습니까?
예.
우리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쨌든 행정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래도 인권, 인권 문제 나오면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빨리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벌써 이거 문제가, 우리 부산이라는 명예가 또 이상하게 되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
부산시 경우도 30일 이상은 아니지만 구금됐다, 그러면 풀려난 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일단 확정이 되고 대상 규모라든지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무것도 지금 된 거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법이 개정이 나왔는데 피해자 실태조사라든가 혹은 또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어떤 방안을 이제는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한번 찾아서 억울한 사람 한번 풀어줍시다. 그게 민생노동정책관님의 최고의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오전에 이 whatthekona가 우리 정책관님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들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가지고 있는 비아냥, 그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이 저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 댓글 부분만 보셔서 그런데 그 위에 여러 번 논의된 거는 사실은 그쪽이 상당히 비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투로 댓글 한 번 단 게 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댓글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에 좀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오늘은 인권에 관련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장께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2019년 4월 26일 날 자연정화 활동 후 뒤풀이 장소에서 만취해서 직원들 앞에서 X팔이라는 욕과 함께 직원들을 모욕한 거, 그다음에 2019년 11월 7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서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직원을 불러와 가지고 원장 술잔을 따르게 하고 러브샷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여직원은 당황스러워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상황을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1월 신년에 1박 2일 간부 워크숍에서는 2차 노래방에서 재미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짜증과 갑질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감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책임자로서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필요한 사항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산 구·군 공무원 5.3명 중 1명꼴로 직장 성희롱 피해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산지역 공무원 5.3명 중 1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본청을 제외한 구·군 공무원 2,6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간접 성희롱 피해 경험자가 18.9%였고 평균 2개 이상의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직장 동료나 상급자였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는 직속 상관이나 부서장, 동료 직원이었으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44.1%, 거의 절반에 달한다, 도움 요청에 대한 조치 비율은 9.4%로 직장 성희롱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의 제4장제12조의2,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4조,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2, 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17조, 인권보호관, 21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해 임의 규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인권조사관부터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명 이상은 최소한 해 가지고 7명 이렇게 최대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조금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핵심 10대 과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앞에서 언급드렸던 우리 오늘 기자회견 했던 이 내용들,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전혀 우리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논의만 하실 겁니까?
일단 지난번의 그 4월 달 사퇴 이후로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TF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 부분, 성 관련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쪽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일단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직제 반영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인권보호관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인사 쪽이랑 계속해서 협의를 빨리 진행…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조직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직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인권센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권보호관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 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 그러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도 인권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환자 R 씨는 2월 24일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되면서 퇴원, 통원 치료하게 되었다, 발열과 통증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료 가능한 제3차 병원 중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가능 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이 유일하지만 병상이 없어 입원 불가, 환자 치료 의욕 저하, 본국 귀환 원했지만 귀국 항공편 연속 결항이 되고 와중에 환자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가지고 4월 24일 환자의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5월 1일 호흡곤란이 오고 5월 2일 사망했습니다. 이후에는 환자 화장을 해 가지고 본국으로 보냈고. 다른 사례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A 씨는 내성 결핵으로 치료 중 여러 대학병원을 다 우리, 병원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니까 목포국립병원으로 가 가지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보니까 전염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강제 출국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부산의료원이 지정되고, 코로나19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고유의 역할들, 취약 계층들에 대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부산의료원이 코로나 병원으로 지정돼 버리니까 사회 취약 계층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 다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강국에서 부산의료원을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하고 전체 소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른 병원으로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거나 이런 체계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정, 노숙인 지정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원도 못 하고 있고 알로이시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예방접종 수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우리 인권위원회가, 인권센터가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들을 즉각 대처를 해 가지고, 이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19로 발생하고 있는 대처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외적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대책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호트 격리 시에도 인권 침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덕동 같은 경우는 동별 특별방역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흔히 코로나19 낙인 지역으로 찍힌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호트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들은,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격리시키자마자 바로 거기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외부와 접촉도 안 되고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섣불리 먼저 코호트 격리를 시켰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준비들을 사전에 해 놓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영향이 발생한 거죠. 사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먼저 코호트 격리 전에는 적어도 격리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라든지 건강 상태 점검, 방역 물품을 포함한 생활 지원 등 충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코호트를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정하니까 상당한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해 줄 데가 어디냐면 저는 우리 인권팀에서 해야 되고 인권정책팀에서 해야 되고 안 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권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인권보호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인권센터가 당장 설립이 안 되더라도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복지건강국이랑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일들이 우리 인권증진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55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생활임금제 확대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책 안 보셔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생활임금 확대를 시켰죠, 조례 개정을 해서?
예,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우리 부서에서 지금 확대를 시키고 난 이후에 확대를 시킨 그 추가 대상자 그다음에 예상 소요 금액 요거 파악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셨어요?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보셨어요?
예.
추가되는 인원하고 예산이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쪽에는 일용 노동자들이 상당히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 뭐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쪽이 한 555명 정도 되는 걸로…
555명.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금액이 추정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추경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이 노력을 하셔서 바로 반영을 좀 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아동센터 같은 경우 다른 국 소관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만 생각 외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충분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의 의지가 반영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꼭 이 적용 대상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그때까지 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어디 갑니까?
자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자르라고 표현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르라는 그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안 동백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건 알지만 어쨌든 잘 마무리를 또 잘하시고, 그죠? 성과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가시더라도 꼭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해서…
잘 알겠습니다.
꼭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발령받았다고 속 시원하게 털고 간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정확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현황 이거는 우리 시비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다 하고 있네요.
예.
100% 시비입니까?
예, 100% 시비…
100% 시비입니까?
예.
보니까 세 군데네, 그죠?
예, 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센터에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1억 9,000만 원인데, 합계가.
17년도에는 1억 5,000 이렇게 돼 가지고 약간 변동…
금액이 줄진 않고 늘어나긴 늘어나겠네, 그죠?
예.
그럼 여기 주요사업이 상담사나 법률 지원, 의료 지원, 긴급구호 현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 시비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인권교육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 이런 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이 6개 사업 내용이 있네, 그죠?
예.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금액이 개별적으로 다…
이거 그러면 금액을, 예산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챙겨 봅니까?
예, 보조금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산된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
지금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챙겨봐 주시고.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10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이 제가 봐서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시비가 100% 들어가긴 하는데 자부담도 일정 부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업 내용대로 제대로 잘 집행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일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실제 이 시장에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시장상인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됐던 시장 쪽에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자부담이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큰 시장들이 약간 돌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물론 규모 있는 시장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개선을 시켜 주고 이렇게 이런 게 많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장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챙겨 보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시장사업의 대부분은 구·군에서 신청하는 걸 저희가 선정하는 형태기 때문에 구·군에서 우선순위를 조금 잡아서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덜 들어가는 또 사업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영세한 시장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구에서,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접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통시장들이 혜택을 보는 시장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전통시장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렇게 구를 거쳐야 됩니까?
이게 시비, 구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을 갖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구에서, 결국은 구에서 제대로 잘 안 움직여 주면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저희도 처음부터 지원할 때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계속 받는 시장만 왜 받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자부담하는 부분 이런 것들 감안을 할 때 영세한 시장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원을 해서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아마 미등록이라든지 좀 소규모 시장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조금 재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구에서 사업 의지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맞죠?
예, 신청 위주로 심사를…
그게 사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중기부에도 다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이런 구조가 전통시장 전체 사업에 대부분…
한 예로, 한 예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통시장 규모가 크진 않는데 그 시장을 살리고 싶어. 우리 시장활성화팀에 내가 의뢰를 해서 그 시장에 가서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오고 이래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활성화팀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상인들 만나가 얘기도 듣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구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시장 살리기,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쪽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구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관계로 하기 힘들다 이러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구·군 담당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봤을 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필요합니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싶은데 구에서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이건 제가 봐서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 주시고 구가 꼭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뭔가 개선시켜 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책관님!
예.
민생노동정책관에 지금 이 안에도 그렇고 직원이 64명입니다. 맞죠? 그리고 국장님이 맡은 업무 자체가 인권이고 노동이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실제로 보면 참 진짜 민감한 문제들이잖아요.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든 건 알겠는데 농담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내가 그만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설사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만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여기서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나머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거는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떠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는,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이유가 없잖아요. 떠날 사람에게 뭘 물어봅니까? 차라리 옆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지. 진짜 그 대답은 정말 잘못된 대답이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잖아요. 조례나 이런 심사가 아직 두 번이나 더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민생노동정책관의 여러 가지 부서 중에서 이번에 인권 쪽에,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쪽에서 인권기본계획하고 노동기본계획하고 혹시 내용을 다 보셨어요?
예, 책자는 다…
다 보셨죠? 저는 나름대로 다른 타 도시보다 기본계획들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만드는 과정상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이 좀 부실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때 당사자들이 직접 다 참여했었어요.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상에서 함께 얘기하고 그런 현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계획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만들었다. 문제는 그 계획들이 실제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기본계획들이나 이런 거 자체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실행계획까지 함께 잘 만들어 달라라고 일단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이 문제 자체는 저희 기획재경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챙겨 보도록 할 겁니다. 할 거고 아마 나중에 기본계획들 만들어진 것들은 타 도시에서도 상당히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고.
형제복지원 있죠. 형제복지원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있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언론상에도 계속, 계속 나오고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원센터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안에서, 내부에서. 내부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비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 제대로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간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계속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1명 정도 보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성도 없는 반면에 아니면 아예 동질감이 있든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일단 겉으로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내부에서는 거기에 있는 실제 인권 유린을 당한 분들과 아니면 사회와의 기본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우리는 겉으로만 만들고 내부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을 파견하든 어쩌든지 간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2명 정도 이렇게 인력 확보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로페이에 대한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니까 10월 달에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했고 또 10월 달에 소상공인단체 간 가맹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추진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4만 개가 넘는데 10월 말일 자로 또 중단이 됐어요. 이것도 페이백을 5%나 주는 큰 혜택인데 이것도 중단이 됐어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중기부에서 저희한테 준 예산이 다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총 제로페이에 사용한 예산이.
3억, 페이백 예산만 해 가지고 3억.
3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4억 2,000…
정책의 일관성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자꾸 가맹점 모으고 제로페이 활성화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10월 말로 중단합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이 제로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 저거 마음대로 돈 없으면 끝내버리고 이걸 이렇게 불안정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중기부가 전체 전국을 상대로 예산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경남 이런 데 제로페이를 지역화폐 대신 쓰는 동네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 소진이 그런 부분에서 빨리 되고 우리 쪽에서는 한 4억 정도 기본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페이백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게 몇억 있으면 충분히 연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제로페이를 중기부에서는 끊어졌지만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 4차 추경이라도 빨리해 가지고 연속하고 싶다, 두 달만이라도. 이렇게 좀 안 됩니까? 큰돈도 아닌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행정에 우리가 신뢰성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부산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한쪽에서는 가맹점 자꾸 더 가입, 모집하겠다 하고 편의성도 제고하고 사용처도 확대하겠다 해 놓고는 뚝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179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올해 지역화폐로 쓴 돈이 1,013억 원인데 시민들한테 캐시백으로 돌려준 돈이 909억이고 운영수수료 등 비용이 104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운영수수료가 많이 들었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자료에 보면 내년도 국비 940억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가내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내시 기준으로 940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올해 현재까지 국비가 548억인데 특교 36억 별도고 그럼 내년도는 엄청나게 지금 400억 이상 올해보다 많이 받는 건데 시비 매칭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처음에 한두 달만 8 대 2로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그 뒤에 조금 변동이 되면서 약간 비중도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분 편성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입장을 8 대 2로 매칭하는 부분하고 6 대 4로 매칭하는 부분을 나눠서 일단 저희에 할당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비율이 한 반반 가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보다 지금 국비만 400억이 늘었단 말이죠. 그럼 시비는 얼마나 느느냐 이 말입니다. 총규모는 어떻게 느느냐. 올해는 1,013억인데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 940억을 확보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국비가 400억 더 내려오면 우리는 최소한 200억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더. 규모가 탁탁 나와야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 캐시백이 한 120억 정도 시비로 배정이 될 거고 운영수수료는 어떻게 될지 선정이 돼 봐야 알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60억 정도가 시비로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360억 정도, 그럼 올해보다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커질 수 있다, 커질 것이다고 보여지죠?
전체 발행액으로만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편성은 돼 있습니다.
캐시백이 올해 900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캐시백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1.3조를 발행을 할 건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대 2, 6 대 4 해 가지고 10%가 다 붙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 보시면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올해보다 한 300억 정도는 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는 결론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사업자가 되든 간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토대를 마련하라 이 말입니다. 올해처럼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제로페이도 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
명심해 주십시오.
그다음 35페이지에 전통시장 미등록 지원이 있는데 그럼 이 말은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50개에 10억을 지원했어요. 한 시장당 평균 2,000만 원인데 미등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인증시장, 등록시장 이렇게 해가 체계적으로 반영이 된 시장을 위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전통시장 지원지침이라 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별도로 해서 미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시장을, 부전시장을 돌다가 느낀 건데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A시장, B시장이 있죠. 그런데 한쪽은 지원을 받고 한쪽은 지원을 안 받아요. 지붕이 새는데, 예? 등록된 업체 조합은, 시장은 지붕 수리를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한쪽은 비가 새는데도 시 지원이 없어서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미등록이다 보니까 그 지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화재라든지 소방, 안전 관련된 분야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든지 천장을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현재 지원 규모로서는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 심의 때 보겠지만 이런 데는 상인들의 이기주의가 작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삼을 파는 상인들의 모임인데 기존에 조합을 만들어 놓고는, 상인회를 만들어 놓고는 추가된 상인들을 끼워 넣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 같이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안 그러면 시에서 적극 유도를 하십시오. 서로 같이 혜택을 나누도록 해야 되지 똑같은 건물 안에서 그렇게 서로 기득권 있다고 소수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혜택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김문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관리라든지 등록 쪽이 다 구청 권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등하게…
그런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한쪽만 편성된 거 있으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를 그렇게 통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전통시장상품권 판매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올해 지금 지역화폐도 있고 한데 전통시장상품권이 작년보다 올해 엄청 늘었어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60∼70% 이상 늘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역화폐만 발행을 늘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정부 전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도 확 늘렸습니다. 발행 규모 자체를.
발행 규모를 늘렸는데 시장의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났나 이 말이죠. 안 늘어났는데. 발행액이 늘면 환수도, 회수도 다 되고.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상품권을 썼는지 아니면 현금을 썼는지 카드를 썼는지에 따라서 통계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저희가 발행한 규모 그대로 잘 소화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십시오. 현장을 다녀보면 상품권이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1만 원짜리를 내고 1,000원, 2,000원을 산답니다. 그러면 현금을 돌려줘야 되죠. 상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그런 상품권이 쌓이면 결국에는 자기 매출로 잡히잖아요. 상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고 상품권을 교환하려다 보면 세금 노출이 되겠다 싶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면을 상인들이 불만이 없고 허수가 없도록 이것도 확인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인지 자료 수집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환전을 해가 돈을 돌려줬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자기가 매출한 금액만큼 세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거둬 가지고 회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세금이 과다하게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상인이 신고하면서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도는 과정에서 자기가 많이 받아놨던 걸 한꺼번에 하면 좀 노출된다든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상인회라든지 만나보면 계속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전자상품권이라든지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없습니까?
지금도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해 가지고 비율은 더 그쪽이 높기 때문에 약간 젊은 계층이나 이쪽에선 더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현장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세팅해 주세요.
오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발언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짚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규정에, 지침이죠. 협상에 의한 평가위원회 선정할 때 그거 위반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률에 승소했기 때문에 위반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 틀렸는지 아시죠?
저희가 가처분 소송을…
아니 틀렸는지 아시죠?
어떤 점…
이거는 협상에 의한 거는, 협상에 의한 것도 주도권을 잡아야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위원이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을 자꾸 묻잖아요, 틀린 줄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질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앞에 말한 게 승소했기 때문에 위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판결문 내용에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된 걸로 본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판결문, 분명히 그때 구두협약 얘기했던 거 그거는 협약한 내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구두협약 했다고는 말은 하지만 나중에 입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했으면 협약 내용이 있어야 되는, 내가 그거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재정관 할 때 했기 때문에, 한 10분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시 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지역화폐 동백전 얘기한 것만 해도 한 6개, 7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편집해, 다 모아 드릴 테니까 하나씩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하려고 했냐면 판결에서는 규칙이에요. 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설령,협약을, 협의를 해라 했는데 협의 안 했다 칩시다. 이게 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위반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재판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퉜는지 모르겠지만 협의 안 한 거 정도 수준 아마도 그 수준으로 해서 무효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례를 보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다시피 승소했기 때문에 위반한 게 없습니다. 손을 얹고 한번 우리 담당했던 분, 협약했다고 얘기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구두협약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앞에 제가 왜 모바일이 주 수단이 아니고 보조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KT가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고 모바일, 원래 모바일 플랫폼이었는데 카드를, 우리가 카드로 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데리고 오면서 운영수수료가 뛸 수밖에 없었다를 설명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했던 정책 중에서 굉장히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사점이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60대, 70대의 사용률이 보면 인천보다 높아요, 훨씬. 이거는 약간 고령화 인구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구조상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60·70대가 사용하는 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증가율 그러니까 가입자 수 증가율을 보니까 60·70대가 5월부터, 전체적으로 5월부터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죠? 캐시백 비율이 달라져서. 그렇죠? 한도와 캐시백 비율이 조정되면서 가입자 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0·70대 비율을 보면 그렇게 감소율이 높지가 못해요. 크지가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작업들이 친절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0·70대에서 가입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예전에는 “동백전 아십니까?” 하면 60대, 70대는 “뭔 소리야.” 이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애들이 동백전 쓰고 이러니까 가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역화폐 활성화의 중요한 지점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이, 우리 앞에 오늘 실험을 해 보니까 모바일 되게 역시 어려워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추가 협상 내용입니다. 협상할 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을 추가로 해 달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과 더 중요한 거는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에 우리 기본 방향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가 위에서 돈 주는 돈, 지원금 받고 운영이 돼 버리면 끝나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20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브리스틀 가 가지고 제가 거기 얼마 하냐니까 200억 돌립니다, 300억 돌립니다 할 때 처음에 웃었거든요. 우리 1조 돌립니다 하면서 막 큰소리치고 이렇게 왔는데 딱 갈 때 그 사람이 하시는 말이 10년 후에 보십시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은 10년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10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운영 대행 사업 그 플랫폼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했었죠.
자, 넘기시죠.
그런데 이 지속성 협약을 위한 대부분이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 논쟁 사항입니다. 물론 오늘도 몰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몰 됩니다 하고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온 언론에 다 떠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어쨌든 이 지속성을 위한 내용들 이 대부분들이 전부 이행 안 되다가 최근에 지금 11월 달 캐시백 다 떨어지고 요 상황에 와서야 하나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급하게, 워낙 문제 제기가 많다 보니까 급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플러스 가맹점도, 자기도 모르는 플러스 가맹점을 만들어가 올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화해 보니까 플러스 가맹점, 자기도 몰라요. 뭐 그런 거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게 했나. 아까 얘기했던 추가 협상안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지만 추가협상을 위해서 대부분 지속 가능한 부분,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저기가 뭔 내용이냐면 QR, 그 제로페이 3만 개 그거 모집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집이 안 되면 돈 까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산시는 QR, QR, QR 하는 거고 그런 거죠. 3만 개 모집됐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4만 2,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니, 신규로.
지금 QR 관련되어 가지고 5,000개 신규 모집한 걸로 돼 있습니다.
5,000개. 그러면 2만 5,000개에 대해서는 KT로부터 돈을 받으셔야 되겠네, 협상안대로 하면, 그렇죠?
내용을 분석…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내용 분석이 필요하면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저거대로 하시면 돼요. 협약한 대로 2만 5,000개에 대한 돈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넘어가시죠.
오늘 말씀드렸던, 가맹점 모집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행보고회 날, 이행보고회인데 사실은 이행보고가 아니고 내년도 이래 하겠다라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들어오세요라고 하는데 내 이거 하겠습니다, 내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보고회 날 대대적으로 여론전 벌입니다. QR, 이제 QR 됩니다라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이제 동백몰 됩니다라고 언론에다 쫙 풀었더만요.
넘어가시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공공모바일마켓앱 구축이 그게 나오는데 보니까 9월 달에 우선협상대상자 GS ITM이 선정이 됐네요?
예.
주식회사 위주하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보니까 가맹점 모집하고 있고 청년IT매니저 모집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해당 업체에서 시스템 구축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동백전에 붙이겠다고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류하고 자체 개발만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동백전은 예를 들면 어떤 주문을 했을 때 결제를 동백전으로 하면 결제가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동백전으로 하면…
그런데 다른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PG사한테 나가기 때문에 이걸 동백전 시스템에 넣으면 동백전만 갖고 결제하면 제로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카드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거네요?
어차피 충전된 금액 안에서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판매 업체가 물어야 될 카드 수수료는 제로가 되는…
그런 판매 업체는 모바일앱이라든지 그 회사랑 또 수수료가 별도로 약간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 잡혀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일단 결제 수수료 부분은 동백전으로 하면 제로로 만들 수는 있는…
아, 결제 수수료는 제로가 되는 셈이네요?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그죠? 동백전으로 그걸 이용하게 되면. 그래 어쨌든 지금 뭐냐 하면 배달의민족 이게 워낙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고, 하게 되면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 가맹점 모집이 내나 결제 가능한,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을 잘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식당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물품 이런 식으로 3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통시장 사업 가맹점을 좀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지금 우선 모집을 하고 있네요?
예.
지금 3월 달에 오픈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면 그 식당이라든지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을 해서 아마 연말에는 작업이 됐었어야 되는데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몇 개월씩 수년이 되다 보니까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거 출시했는데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거 앱 하나 깔면 배달부터 전통시장 시장 보기 또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같이 들어가 줘야, 동백전이 어쨌든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은 좋았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증대했듯이, 그렇게 됐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앱이 출시되는 순간 우리 마을에 있는, 내 집 주위에 있는 치킨부터 해서 전통시장의 물품까지 구매가 가능한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것을 다 이렇게 가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가맹점 모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배송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지금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생각대로라는 거기서 자동 결제가 되고, 결제도 되고 배송도 되고 이게 쭉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도 그냥 이 앱을 쓰면, 배달의민족에게 그냥 광고를 하면 결제부터 배송까지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깃발인가 꽂는 데 8만 원인가 하고 보통 업주들에서는 한 몇 군데 이렇게, 그 지역에서 주문이, 치킨을 찾으면 내 가게 치킨이 먼저 순서에 맨 앞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깃발을 꽂게 되고 그 깃발을 몇 개를 꽂아 가지고 하다 보면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서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광고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해결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들으셔도 그냥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만드시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맛을 내시면 충분히 성과 해 줄 수 있도록 여기서는 어떤 그런 거를 제공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민간 배달앱하고 약간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 조금 자리를 잡는 동안에는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좀 자리 잡고 나면, 통상적으로 민간 배달앱이 8% 이상, 15%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한 2%대로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아마 수수료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만 돼도 상당히 경감이 되겠죠. 그리고 과다 경쟁은 좀 자제를 하고. 예를 들면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앱에서 하면 그냥 그 근처에서 가까이 있는 어떤 가게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뜨면 되거든요. 그걸 굳이 조작하기 위한 게 깃발을 꽂게 만들고, 그죠? 사실은 우리 가게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주문하는데 마치 이 가게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꾸 광고를 하게 만든다 말이죠. 경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경쟁에 등골이 휘는 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 배달앱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배송 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전통시장 300개하고 음식점 3,000개 정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배송을 할 텐데 그 배송하는 네트워크를 해당 구축하는 시스템을 별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에 있는 그 배달 업체 중에 조금 유력한 주변에 지역구를 관리하는 배송업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매칭을 좀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의민족 배달하시는 분이 이것도 배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배민 그 시스템이 따로 있고 쿠팡이츠라든지 회사별로 이렇게 배송 시스템이 있는데 부산에도 또 이렇게 나름 지역에 또 관리를 하는 배송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부산 전역이 커버가 됩니까, 그게?
뭐 풀 커버는 힘들더라도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상당히 자리를 잡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지역 배송업체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 그 진척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가맹점 모집부터 해서 이런 배송 시스템 이런 데 또 새로운 일자리잖아요, 사실, 그죠? 또 IT매니저, 청년IT매니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부족한 지금,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어쨌든 소상공인들도 좀 사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기울여 주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만나긴 힘드실 거고 문서나 자료나 또는 톡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쪽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받는 시장만 받지 않느냐, 도대체 받는 시장만 받고 못 받는 시장은 얼마나 못 받는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2016년에 83개 시장, 110개 사업, 203억, 2017년에 29개 시장, 46개 사업, 192억, 18년에 35개 시장, 56개 사업, 183억, 19년에 49개 시장, 67개 사업, 183억, 20년에 43개 시장, 53개 사업, 159억, 자, 5년 동안 총 239개 시장에 332개 사업, 920억이 들어갔습니다. 80억만 더하면, 그죠? 1,000억입니다. 5년 동안 920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2018년에 나왔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전통시장 중에 개설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가 된 전통시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노후화가 심각하다, 총 219개 시장 중에 200개가 노후화가 심각하다, 전체 시장의 91%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 시장들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고 환경 개선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920억을 들여서 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시설 사업화, 시설 현대화 사업만 봤을 때 중복 건수가 이 5년 동안 5년 다 받은 시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5개 시장입니다. 5년 동안 매년 지원을 다 받은 시장이 219개 시장 중에 5개 시장입니다. 4년 동안 지원을 받은 시장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웃음)
10개 시장입니다. 3년 동안, 지금 제가 2016년부터 20년까지만 분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받은 시장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세 번을 지원받은 시장이 11개 시장이었어요. 그렇다면 5년 동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시장은 몇 개일까요?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99개였습니다. 전체 시장의 43%가 5년 동안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 누가 하죠? 시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결국은 상인회가 역량이 있는 데는 5년 내도록 받고, 받으니까 그 시장은 갈수록 더 현대화되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인회가 역량이 안 되는 이 99개의 소위 말하는 진짜 열악한 시장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는 거죠. 이 중복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9년까지는 중기부 공모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 국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서를 제출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역량이 되는 시장들 위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저희 시비 사업으로 일단 전환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평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별도로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는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이 역량이 안 되는 시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시와 구의 역할 아닙니까? 시장 상인회에만 맡겨 놓고 상인회가 제출하는 거 심사만 한다? 그냥 예산 나눠주는 거 말고 시, 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죠, 정책관님?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내려보내 주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상인회 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규모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방, 안전, 화재 이쪽…
예, 소규모 개선 사업 제가 또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개선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업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 냉난방기 설치, 냉온수기 교체, 선풍기 교체, 이거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공적으로 개인 상가라든지…
공용 부분에 물론 하겠죠. 그런데 공용 부분에 이런 냉온수기, 선풍기 교체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냐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지침 나와 있잖습니까. 들어갑니까?
고객 이용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이게 고객 이용 편의시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객 이용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없는 시설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죠? 선풍기 교체가 고객 편의,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걸 다 지원해야죠. 모든 걸 다 지원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는 거 자체가 고객들의 이런 많은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상인들은 도대체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본인 상가는 본인이 알아서 또 이렇게…
결국은 상가형은, 상가형은 거기에 입주하신 상인들이 같이 공용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기 뭡니까, 고객 편의 차원이라면 공용 부분의 관리비도 우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지출하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출해도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저희가 일단 시설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비 지원은 이렇게 해당…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 지침에 맞게 사업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시장만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현대화 사업만 5년 동안 920억이 들어갔다고요. 받는 시장만 계속 받고 그 받는 시장은 냉온수기 교체까지 같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5%에 해당이 되는 이 영세 시장은 그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구도 마찬가지고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공모 신청한 거 심사만 하고 중기부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그 역할 말고는 그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부산시내에 있는 219개의 시장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로 인해서 고객이 얼마나 여기를 찾아오는지 실태 파악도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보겠습니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량이 안 되는, 그죠? 그 상인회에서 역량이 안 되는 그 시장에 소규모로 부산시가, 이건 오롯이 계속 시비로만 지출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매년 10억을 책정해서 영세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는 미등록 시장도 포함이 되죠?
예.
그죠? 제가 봤습니다. 제가 20년도 자료는 못 봤고 18년, 19년 자료만 봤습니다. 영세한 무능력 시장, 무등록 시장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18년, 19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우리 저기 미등록 시장 18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2개 시장밖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에 또 심각한 중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2018년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중복으로 받은 건수가 2건입니다. 즉 2개 시장은 2018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12개 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왜 중복으로 지원을 해 주는가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쪽은 소방, 화재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 소방, 내용 보시면, 내용 보시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내용과 그다음 시설 현대화 사업의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사업 내용의 차이점이었고요. 그 외에는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기라든지 화장실 뭐 이런 주로 안전 관리 관련 분야를 개선을 하는 게 소규모 환경 개선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현대화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이나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2개 시장이, 2019년에는 12개 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과, 뭡니까, 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을 다 같이 받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9년에 A 시장 냉난방기 설치로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6,000 받았고요. 변전실 노후 변압기 교체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전기 관련된 시설은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웃음)
예.
(웃음)
정책관님, 사업 선정 대상에 저는 심각하게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
저는 이 2개 사업이 심각하게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저는 우리 부산 민선7기 부산시 정책 중에서, 정책을 하는 분야 중에서 저는 제일 잘된, 많은 성과를 낸 분야가 저는 노동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상대 노동정책담당관님하고 노동권익팀의 신남범 팀장님, 배민애 주무관님, 배설희 주무관님, 김수진 주무관 그리고 임현지 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1년에도 이 노동 정책들이, 더 우리 취약 노동자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7기 이전에는 이 노동 정책을 수행할 체계적인 주체도 없었고 그리고 이 노동 정책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단체에 있는 기관들에게 위탁하는 요런 사업들 위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의 노동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천, 민선7기 들어서서 보면 일단은 우리 전담 부서가 확대가 됐죠. 그다음에 우리 노동 정책, 우리 계획들 수립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권익위원회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설립이 돼 가지고 개소까지 해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아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 워낙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 체계입니다, 조직 체계. 뭐 우리 정책관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 노동국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 부산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안에 9명 그리고 노동권익팀이 5명이고 노사지원팀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시도에 비해 가지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낮은, 적은 인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먼저 첫 번째, 인권과 노동은 좀 분리시켜야 된다. 한 과에 있는 게 아니고 과를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를 분리하고 난 뒤에 저는 한 20명 정도의 노동 협력, 포함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는 정책팀, 노동정책팀, 노사지원팀, 노동권익개선팀, 노동안전팀 이렇게 총 체계적인 준비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안 그래도 경기도의 지금 노동국장이 제 교육 동기고 해 가지고 연락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국을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되게 발굴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한정된 인력에서 이렇게 노동국을 만들기에는 아직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정 안 되면 TF 형태로라든지 단을 하나 만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정책보좌관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어떤 형식이 돼야 되는데 저는 어떤 형식이든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이지, 저는 관심의 문제이지 현실을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다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인원 충원이 되죠? 벌써 부서에서 제출을 하죠, 몇 명이 요구된다고?
예.
우리 정책관님은 몇 명을 요구했습니까, 시에?
인권센터 형태로 해서 7명을 일단 했었고 그다음에 노동 쪽 분야도 별도 팀을 만드는 걸로 해서 16명까지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시에서 답은요?
일단 상반기 때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인 거 같습니다.
예.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저희들 좀 있으면 예산 심의도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2021년도에는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책관님, 노동 공약 아시죠?
예, 그때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몇 개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면 공약 1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 2 비정규직의 고통이 없는 부산, 공약 3 최저임금, 생활임금제 실질화, 네 번째가 노동 존중 부산 건설, 노조 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증 계획을 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은 너무 갈 길이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우리 노동 그 실질 종합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26일인가요, 아마 그게 확정이 될 건데 저는 이 계획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 체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에 맞는 조직들을 만들어 내는 게 급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혹시 청소·경비노동자 지원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아, 서울시 사례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 그냥 서울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러시죠? 이거 왜냐하면 2019년도에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화장실과 같은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휴게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노동부는 청소·경비노동자 등 휴게실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018년 8월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게 2018년도예요. 주요 취지는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마 26일 날 기본계획, 그때 회의를 하면서 확정 지을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시에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이건 우리 계획을 확정 짓는 거 그건 별도로, 이거 뭐냐면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예, 일단 그 계획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쭉 보면. 물론 다 여기 우리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돌봄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전환 이런 문제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고자 하면 각 분야별로, 방금 얘기했던 고령 그 청소·경비노동자 그다음에 돌봄사회서비스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런, 이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뭘 하냐면 실태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민애 주무관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공동으로 공동 실태조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책을 내놓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랑 실무 부서랑 해 가지고 공동 실태조사 형태로 진행,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정책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실시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산도 적절히 확보가 돼야 되고 조직이 또 확대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예산이, 뭐 반영,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형식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 정책 분야는 우리 민선7기 부산시의 으뜸이 가는 성과물로 남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하고 도용회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노동권익센터 출범식도 얼마 전에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도 노동정책팀에 대한 그런 분야는, 우리 과는 칭찬해도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러기 때문에…
노무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른 과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유독 제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과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오늘 감사는 끝날 겁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
제가 요 근래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본 끝에 뉴스 자료도 한번 찾아봤어요. 특이한 게 우리 부산에서는 운영사인 KT가 뭇매를 맞고 있고 인천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또 코나아이를 계속 씹고 있어요. 이게 숙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를 맡으면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의회, 코나아이㈜ 독점 해결해야” 이런 기사로 e음카드 사업자 코나아이가 지역 상생도 미흡하다, 그리고 1년 9개월 동안 약 113억 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학생들 재난지원금 사업도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플랫폼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 2월은 월 40억 원 수준이었는데 3월부터 월평균 200억 원 수준으로 캐시백이 올라갔다, 그래서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디나. 그런데 어쨌든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몰 사업을 추진했지만 플랫폼 관리 미흡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런 소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일보 이거는 5월 18일 자네요. 여기는 인천e음, 간편결제 장비 5만 7,000개를 13억 주고 사들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2019년 12월 인천시는 인천e음 운영사인 코나아이를 통해 13억 2,000만 원 규모의 QR 간편결제 키트 제작 설치를 주문했다, 1개당 2만 2,000원짜리인데 가맹점은 별로 모여지지 않은 상태로 이걸 쌓아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행감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운영 전반을 점검했는데 지역화폐 충전금액을 권한이 없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질권설정을 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자금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계좌로 들어간 것인지 명확한 선후 관계를 설명해 달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인천시의 코나아이가 마음대로 운영할 경우 위험이 상당히 큰데도 대책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기사 말미에 좀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게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코나아이㈜와 인천시가 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만들어 지분 구조를 나누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화폐가 시민들한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캐시백만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지속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아, 내가 소비를 하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비용은 적게 들여야 되고 서비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게 원가라든지 이윤은 전혀 모른다고 돼 있으니까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이런 방식도 저는 가능하다. 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회사는 KT하고 코나아이가, 거의 2개가 대세인 거 같은데, 그죠?
전국적으로 최근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양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분 구조를 시에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을, 원가를 좀 낮추고, 그죠? 실제로 이 사업자들이 사업자 이득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 줘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인천시 그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쪽은 약간의 특허권 형태로 해 가지고, 공동 특허 해 가지고 시와 코나아이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약간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계 계약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이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인천하고 지분을 공동으로 넣겠다는 건데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출자·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지분 구조화하는 거는 법상에 문제가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인천 구조가 통상적으로 계약상으로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모방하기도 어렵습니까?
예, 현재 계약법상으로 약간 이렇게 잘 안 맞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인천은 코나아이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인천시가 먼저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은 아직까지 주식회사 스마트시티가 있는 건 아닌데 애초에 공동 특허 형식으로 해서 그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런 방식을 준용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이 방식은 채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인천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주 부서가 있고 회계 부서가 있는데 발주 부서에서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해 달라고 했는데 회계 부서에서 거부를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약법상 구조로는 쉽지 않은 형태라는 걸 약간 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백전에 대해 우리 시의원이나 또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해서 시위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2개인 이런 사업에서 계속 시위까지 벌여가면서 한 놈을 계속 패는 식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설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지나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주장한 한진CY 부분, 한진CY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업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공공기여를 한다 해도 그거는 턱없이 현실적인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적은 금액이고 누가 봐도 특혜가 명백한데도 여기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전혀 항의나 시위나 데모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여기에는 2개 사업자 중의 1명만 계속 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형태는 이해가 가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점은 충분히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논쟁이 안 되도록 올해 마무리를 잘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시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좀 더 시민 편익을 증진을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가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켜 주세요. 시간은 켜고 나서.
아마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왜 한 놈만 팼는지를 아마 이해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팼다 하면 좀 편향적인 입장이고요. 한 놈만 왜 고수했는지를 봐야 될 거 같아요. 한 놈만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어제 이번 행감 할 때, 지역화폐 할 때마다 사실은 밤을 샜어요, 집에 못 들어갔는데. 저하고 같이 한 2년간 고민하고 했던 친구가 사실은 지금 투병 중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내용은, 이 친구 때문에 준비했던 내용은 다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질문을 다시 안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내용은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줬으면 더 낫겠다,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줬으면 더 낫다 요거에 대해서 말은 후회하시죠?
제가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게 2,000억 정도…
돈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직접 지원하면 더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소상공인들한테 주면 그 돈을 몇 개 사업장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
그다음에 보증재단도 그 돈으로 10배수까지 돌릴 수 있죠?
뭐 법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같은 돈으로 아까 승수효과 세 배 이상을 낼 수 있었던 거, 짧은 기간에, 그리고 한계소비성향으로 해서 높여 가지고 더 소비를 했다는 거, 그래서 뭐 보증재단 얘기하고 재난지원금,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이 말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옛날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 매달 구별로 얼마나 쓰는지 한때는 소비 패턴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지원금으로 제대로 지역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썼나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일주일이 넘게 해도 자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 ‘왜 내 말을 무시하나?’ 이래 생각했었는데, 저 때문에 고생했던 분이 계시는데 주무관께서. 한번 제가 닦달을 했더만 새벽 2시에 보냈더라고예. 그래 저 그거 보고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KT가 바로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KT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그 당시는 5월, 6월 달이었으니까 하나은행하고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 받고 가공, 또 보니까 부산은행 코드하고 하나은행 코드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업종 코드가 다르니까 그거 맞춘다고 그래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달라고 했더만 그냥 주더라고요, 코드를 안 맞추고. 우리보고 알아서 맞춰라고. 그래 이게 보면, 이게 서비스가 그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진행되고 이랬으면, 그리고 결제하고 하는 여러 순환하는 이런 모든 데이터가 다 관리됐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건데 제가 앞에 우리 얘기하면서 소상공인, 우리 중소기업 제품, 아, 지역기업 제품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한다고 무지 고생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이.
공공구매 말씀하십니까?
예, 엄청 고생하시던데, 이 빅데이터, 그 데이터 달라 하는 거도, 그 데이터 구축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막 일주일째 작업하고 그 코드 맞춰 가지고 작업해 주시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문제점에서 비롯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선택했었는지, 왜 그걸 선택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계획안이 다 됐는데 십며칠 지나 가지고 은근슬쩍 쓱 바꿔 가지고 그거를 통과시켰었는지,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신다면 아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편향됐구나라는 아마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봅시다, 저거. 제가 8월 20일 날 서면질문서를 던졌어요. 서면질문서를 통해 향후 계약 및 기본계획 등 프로세스를 물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계약 의뢰 후에 사업 선정까지 대략 70일이 소요되며 긴급 입찰 시 단축 가능하다라고 했고 본예산 확정 전 계약으로 20년 9월 또는 10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계약절차대로 진행하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 연장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8월 달에는 요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죠? 지금 현재 11월 25일이죠? 저 프로세스로 하면 어디까지 진행된 거 같습니까?
질문이…
좀 집중하세요, 집중.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냐고…
11월 25일 현재 저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었냐고요. 진행되냐고요. 됐냐고요.
8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 그림, 저 그림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서면답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나 진행됐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지금?
저 단계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계획 수립부터 해 가지고 규격 공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사하도록 돼 있고. 요거 중에서 지금 언제, 어디까지 진행됐냐는 걸 물었습니다. 저거 70일 걸리죠?
최소 그 정도 됩니다.
예. 최소 70일, 재정관님한테 물어보니까 60일, 두 달에서, 60일이나 70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단계에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딱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그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정책위원회 핑계 댈 줄 알았습니다. 긴급 입찰을 하면 단축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단축이 되죠?
입찰공고가 통상적으로 40일로 정도 나가는데…
10일, 그러니까 30일이 빠지니까.
1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0일이 빠지니까 40일, 30일에서 40일 정도 그래 되겠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정책위원회 얘기는 잘못, 좀 이따 하고. 작년도에 긴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한, 저기서 안 한 게 있어요, 절차상에. 안 한 게 몇 개 있을까요?
사전규격 공개에도 빠진 거 같고…
계약심사위원회도 빠졌고요. 일반 감사위원회도 빠졌고요, 그렇죠?
그거는 감사위원회 동의를, 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계약심사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된 통제 기구죠? 안 했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정관한테 제가 얘기했는데요. 사전규격 공개에서는 긴급하다고 할 때는 1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3일이라 돼 있고 3일 그다음에 그냥일 때는 5일, 긴급일 때는 3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생략해도 되는 경우에도 긴급한 수요가 어쩌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항에는 긴급일 때는 3일로 하게 돼 있고 2항일 때는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생략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수요에 대한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 봤냐라는 걸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거는 그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싶으면 제가 양보할게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데 사전규격 공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예,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평한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 이렇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명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요. 계약심사위원회는 생략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에…
그거는 발주 부서 책임이네요?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다 나열…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긴급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략 가능한 거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조기에 소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요건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해석하고 넘기고 이렇게, 제가 재정관한테 물어봤어요. 해석 받았냐? 안 받았대요.
지역…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재정관이.
아니, 이 지방계약법에…
아니, 재정관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 없이, 그래서 분명히 그 말에는 해석이 있을 것이다, 따로 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을 주었어요. 그거는 규정을 지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받아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고 얘기하니까 말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아마 재정관님이 구체적으로 이 건 관련돼서 판단을 하시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계약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아니,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108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 조기 집행 실행, 그때가 예산 조기 집행 실행할 때였냐, 10월 달에, 그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추경에, 9월 달에. 9월 추경으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긴급한…
됐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렇죠?
예.
앞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사전규격 공개도 중요하고 계약 심사도 중요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70일이 걸린대요. 현재 11월 25일이면 이거 하려고 한다면 12월, 1월, 2월 넘어가야지 되고 만약에 KT가 아니고 다른 데가 됐다 이러면 3월이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책관님, “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자고 해서 약간 보류가 된…
협의를 진행하려면 그 내용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추가 질의할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책관님, 저는 전통시장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지원 조건, 우리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 조건이 시장별로 4,0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5,000만 원까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대로 잘 안 하셨더라고요.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2018년에 6건, 2019년에 6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특별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2018년에 한 시장에는 안내표지판 설치한다고 1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은 비가림막 설치한다고 7,400만 원 소요를 했고요. 또 한 시장은 아케이드 누수 보강한다고 4,800만 원, 불법감지기 설치한다고 2,500만 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 가지고 합이 7,000만 원이 넘도록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상·하반기 쪼개져 있는 거 말씀…
예. 이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 지침에 어긋나지 않나요?
뭐 일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안내표지판 1억짜리는 옆에 보시면 용호1동이랑 삼성시장이 나눠서 한 거이기 때문에…
시장 나눠서 했다고요?
예, 2개라서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게 7,400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0원으로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
집행이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예.
왜 안 됐습니다, 이거?
신청은 했는데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 나눠서 한 거는요? 쪼개서 한 거는.
어떤 거, 아, 반송시장 상·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공모 시점이 상·하반기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한 시장이 앞뒤로 다 된 걸로 보시면…
아까 1억 된 그 시장은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이라고요?
용호1동시장하고 삼성시장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냥 용호삼성시장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아, 용호시장, 삼성시장인데 이게 아마 점이 지금 빠져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시장이 구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시장하고 용호삼성시장이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구에서 신청을 할 때 공동으로 받아서…
저한테 주실 때는 용호삼성시장 해서 1억, 어쨌든 지금 아까 7,400만 원 그 시장은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셨죠?
예.
다시 한 번 더 집행 안 한 사유가 뭐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어쨌든 정책관님, 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따로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요. 선정된 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집행한 결과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청액이 7,400인데 최종적으로 교부액은 0원인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이 긴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마지막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왜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혹시 신청액 기준으로…
아니요. 저한테 주신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신청액과 교부액…
지원 확정 내역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어쨌든 정책관님, 시간 자꾸 가는데, 어쨌든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4,000만 원 이상 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정말 부득이한 경우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8년도에 6건, 19년도에 6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이 판단 기준이 안 섭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는 이 지침이라든지 그 근거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 근거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의 문제, 한 사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사업까지 2건을 다, 두 사업에 다 같이 지원을 받는 이 중복의 문제 그리고 내용에서도 중복의 문제 그리고 지침상 한계 상한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가는 이런 지원 이런 부분들 이거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때까지는 중기부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부산시가 맡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 내용 면에서나 지원에 있어서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부산시가 2개 다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이거 같이 병합해서 하나로 사업을 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약간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가 다 하는 사업이면 이거를 구태여 이 사업, 저 사업 나눠 가지고 이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시가 두 사업을 다 수행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거를 통합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 내용도 분명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예산의 그 기준 정한 데 맞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 가지고 지원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관리 평가 이 부분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으나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197페이지입니다. 배송 서비스,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6개 시장이 신청을 했다가 2개 시장이 신청 포기를 하고 14개 시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2개 시장이 포기한 사유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배송인력이라든지 운송 차량 확보에 애로가 있고 그다음 개별 점포별로 기존 운송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두 업체는, 두 시장은 신청을 철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신청 철회한 사유는 공히 철회를 한 이 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유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단결이 잘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잘해 보자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상인회가 주도를 하면 또 특정한 분이 반대를 해서 알력이 또 일어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일부가 또 쪼개져 버리시고 이래 가지고 그런 갈등 과정에서 반납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14개 시장이 지난 4월부터 이 배송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올해 9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로는 배송 건수라든지 배달 금액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지금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번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출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 한번 괴정시장이나 이런 데는 원래 잘 돌아가는 데다가 온라인까지 병합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사업이 잘됐다고 이미 다 보도도 한 번씩 나가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활성화가 되는 분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점포 간에 조금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배타적으로 나오는 시장들은 건수라든지 지원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한 7∼8월경에는 건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아무래도 이게 여름휴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배송 서비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배송 서비스가 있기 전과 배송 서비스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장의 매출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매출에 대한 수익금은 자료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내년 사업에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죠?
예.
금액은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10개로 이렇게 일단 3억 6,000 반영한…
그러면 올해보다 금액은 줄었다, 그죠?
예.
줄었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저희가 역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비가 지금 30%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구에서도 이렇게 일부는 선호를 하고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비 들어가면 총사업 예산, 그러니까 구비는, 어차피 지금 시비는 올해 우리가 7억 6,000을 배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3억으로 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사전에 없었을 때 매출액이랑 이거 도입을 하고 나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분석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분석해 보시고요. 저희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웃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13페이지, 활성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컨소시엄 문제도 나와 있고. 현재 우리 정책관께서 파악한 것 중에 손꼽히는 사회적경제기업, 몇 개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이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는데, 한번 지금 대충 자료 나와 있는 거…
예, 저희가 2020년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선정한 5개 기업이 있는데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스마트 소셜이라고 해서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해운대구 쪽 회사가 있고 더하랑이라고 해서 주택 개·보수하는 사업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협동조합이라고 택배 사업을 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실버스타하고 보건이라든지 간병 사업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몇 개를 대셨는데 생존 기간이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서, 이 기간이 대충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분석된, 생존 기간 안 길다 이 말이에요. 짧다 말이에요. 우선 정책관이 가지고 계시는, 기한이 보통 평균 얼마나 돼 있어요?
일단 예비 기업으로 선정됐다가 또 인증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지속이 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예비에서 인증 못 받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로 이렇게 커트라인 한 번씩 잘리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년, 3년…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제가 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하가 있고 사회적경제유통센터가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기관이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 더 이상 지금 기관이 몇 개 존재를 합니까?
사경센터는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통센터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직화해서 판로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든지 네트워크나 이런 별도의 사회조직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뭉쳐 있는, 이거는 코로나 격리가 그거하고 틀려서 뭉쳐져서 지원의 효율적인 측면, 힘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관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책 그거는 없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조각조각 나 있다 보니까 기관 간에 약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자생적으로 생긴 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애거나 이러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최근에는 특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회조직 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호 간에 조율을 하든지 뭐 그런 부분…
그렇죠. 그거, 이거는 뭉쳐야 힘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서로 좀 발전적으로.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19년 9월 달에, 이게 지금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교부 계획 그게 가내시 통보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문제가. 그게 언제냐면 19년도 9월 달에. 그래서 이거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금년도 5월 달에 개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좀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희미하게 돼 있는지 한번 우리 정책관께서는 파악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070명인가 이렇게 모집한 거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19년도 9월 달에 재정 지원이 내려갔고 교부 계획 돼 있는 거. 그런데 그거는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게.
제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여러 가지 추가되는 자료 좀 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컨소시엄 형태가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 답변 나왔는 데도 그렇고요. 이 컨소시엄 말로만 했지, 5개 컨소시엄 그룹 선정이다, 그룹별 현황, 사회 문제 해결과제 수행이다, 어떤 예산도 한 1억 7,000만 원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아마 탄력을, 깊은 탄력을 받지 않고 있다 요런 미비점이 좀 보입니다.
현재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야들이 크게 집행 과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희는…
좀 희미하죠? 어떻습니까?
사업이 기장 전통시장 연계, 여행상품 개발 그다음에 디자인 교구 개발, 유통채널 쇼윈도 플랫폼 개발,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숙박 메이커 스페이스 연계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다 각각 진행을 하고…
여기에 관계된 자료 한번 내 주시고.
예.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는 코로나도 이유를 많이 댈 거 같기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매년 새로 발굴도 되고 사라진 것도 많고 그래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왕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지금 해 나가는 사업들이 제대로 지원이 돼 가지고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 민생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생겨봤자 뭐 하느냐 말입니다. 기왕 생긴 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시가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 줘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사회적기업이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밀고 나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 발언이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했던 거 먼저 확정을 짓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인권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 가능하죠?
일단 형태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서 좀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영을 하는 시·도도 있고 대전처럼 아예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시의회하고 긴밀히 논의해 가지고 저희들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예산까지 충분히 반영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좀 어떤 형식으로 출범을 해 가지고 부산이 인권이 떨어지는 도시가 안 되도록, 오명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가 우리 지금 현재 애초에 몇 명이었죠, 계획안으로는?
15명.
지금 몇 명이죠?
13명.
13명이죠? 출근 언제 할 겁니까?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호봉 수가 높아 가지고 예산에 제약이 있다던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쪽 노동권익센터랑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빨리 어떻게 채용이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이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노동권익센터로 넘어가죠?
예.
경제진흥원에서 동네방네 노무사 인원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30명이라고…
동네방네 노무사가 아니고 담당하는 인력.
아, 경진원의 담당 인력이…
예.
전담인력 1명…
1명요? 예. 그러면 원래 그러면 동네방네 노무사까지 사업이 넘어가면 적어도 3명은 더 추가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전반적인 수요를 다 감안해서 반영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3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우리 정책관님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 문제점, 이 예산의 비효율성, 업무의 또 비효율성 이 과정들이 다 있을 거, 아실 겁니다, 잘.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퉁으로 치는 건데. 사실 우리 부서도 잘 보시면 우리 부서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적경제담당관 밑에 사회적경제팀, 사회적기업팀, 공유경제팀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경제팀은 제가 볼 때 바로 이름이, 명칭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사회적경제담당관인데 사회경제팀이 뭔지 명칭부터 해 가지고, 아, 업무분장은 다 됐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팀 이 용어에서부터 업무분장이 이 우리 부서의 체계적인 문제부터 앞에도 말씀드렸던 예산의 비효율성 그리고 내부의 알력들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비교를 다 해 보더라도 활성화 안 되는 점. 그다음에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일일이 다 꺼내지 말고 퉁으로 쳐 가지고 우리 정책 용역 한번 맡깁시다.
아, 그 지원조직 효율화 방안 뭐 이런 형태로…
예.
예, 뭐…
한 번도 제가 볼 수는 없었어요.
예산을…
예, 예산은 시의회에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들이. 흔히 말하면 인증을 해 주고 사회적예비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전에 보니까 인큐베이터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예. 그다음에 사회적,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활동을 하는데 매출액은 전혀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문 닫고 이러한 체계들이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조직들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독점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2월 달에 민간위탁 지정을 하죠?
예.
좀 늦출 수는 없나요, 이거?
거기 직원들하고 이런 승계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승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그거는 상관은 없는, 그런데…
센터장을 빼고 나머지는 일단 승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죠.
최대한 조속히 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정책 용역을 맡겨 가지고 보고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민간위탁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정책 용역들이 반영되든지.
지금 일정상으로는 12월 2일 날 민간위탁 심의회를 일단 열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한 사경센터는 저희 시의 사업 센터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으로 또 이렇게 별도로 유통센터가 돼 있고…
유통센터 인력 빼고.
그러니까 여러 조직들의 성향들이 다 달라서,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나중에 합친다든지 째고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난해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우리가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용역하는 부분…
그 계획이, 예,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좀 큰 그림이 나오면 나중에 위탁 기간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3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그러면 민간위탁 지정을 할 때 조건을 달죠.
어떻게…
아니, 기간을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에 대한 고용들은 하니까 고용 안정은 되니까 이러한 부분 정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편을 한다는…
1년은 좀 짧은 거 같은데 2 플러스 1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 워낙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속도 시끄럽지만 효율도 안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또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도 지원해 주자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자체가 이쪽 사업의 기본 취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다 저도 있고 위원님도 그렇고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자리도 만들고 이걸로 뭘 하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예산을 넣는 사업이라는 것도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예.
다 아시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약한 분야의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자는 게 법상의 기본 취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흔히 말하면 툭 그냥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율성도 안 나오고 속 시끄럽고 그다음에 지정에서부터 대체 이게 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로 하는 우리 구조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성할 것인가에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정책 용역을 하시죠.
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좀 힘들어하실 건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고 이렇게 정책 용역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인권센터 있잖아요, 인권센터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2021년도에?
현재로는 지금 없습…
반영 안 돼 있죠? 저도 못 본 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하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지금요?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채용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분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전이라든지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조직에서 운영하는 데도 열한 군데 정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직영을 하든 센터를 만들든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요거 시도할 계획은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뭐 저희가 최대한 추경 편성하기 전에 뭐 이렇게 조직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해 볼 테니까 추경 전에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있잖아요, 노동권익센터 개소하면서 쭉 내가 지켜봤는데 이게 예산이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사람이 1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적어요. 왜 그렇게 산정을 했죠? 아까 호봉 수라고 했는데 호봉, 임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임금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또. 거기 보니까 최초 처음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그 생활임금에 딱 맞아요. 딱 생활임금 수준에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일을,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인데 임금이 그렇던데 그 임금을 딱 맞추고 나니까 더 채용할 여력조차 없어요. 왜 그렇게 맞췄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 임금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낮게 형성…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사람을 더 채용할 임금조차 없더라니까, 보니까요. 15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더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 팀장,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3명 정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책관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13명을, 올해 예산이 적어 가지고 13명을 채용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5명에 맞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반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나중에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물어보긴 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 적게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일단 지적만 할게요. 예산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 생각이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노동권익센터 자체가 일단 최초의 중심은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되더라도 구·군에 있잖아요, 구·군의 어떤 노동권익센터, 이 중에 확충을 시킬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향후에 어떤 구청장, 향후 구청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협의 관계를 거칠 거죠? 그런 거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도 계속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군별로 또 별도 노동센터를 같이 하자고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도 이렇게 별도로 소규모라도 만들어 보자는 게 취지시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선7기 와서 노동과 인권 분야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완결된 구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후에 지금 같은 성과 자체가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켜 주시죠.
아까 작년처럼 긴급으로 간다, 가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긴급으로 간다고 해도 공식적 절차를 밟을 건 밟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거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가신다.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켜보는…
저희는 긴급으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나 돼야 된단 말인가요. 계약 연장하시려고?
그때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연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면 계약법상에 1∼2개월 정도는 기존 업자와 연장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시민 서비스가 끊기는 거를 막으려면 일정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연장하면 수수료는, 1,000억, 1조 넘어가면 돈 안 주겠다면서요. 그럼 1조 넘어갔으니까 돈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연장하면서 회계 부서랑 다 종합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는 무슨 협의예요. 연장하는 건데 무슨 새로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갱신도 아닌데 왜 돈을 줘요. 그렇죠? 넘어가시죠.
지역화폐정책위원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캐시백 중단되었을 때 지역화폐정책위원회 동의가 있었다,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화폐정책위원회가 반대했으면 추경, 그때 긴급하게 추경 해 가지고 또 100억 모으실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언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좀 집중합시다.
자료에 그러니까 어디 시점을 말씀하시는…
아니 캐시백 중단됐다라고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정책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다. 저는 중단될 줄 알았으니까 시점이, 시점은 언제인 줄 몰랐었고 그다음에 중단되기 이틀 전에 보도하는 것 그게 굉장히 황당하고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밑에서 보다 보니까 정책위원회 동의가 있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책위원회 동의입니까? 정책위원회, 발행하지 마라 이러면 발행 안 하고 발행하라 이러면 추경 해 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안건을 보고를 드렸는데 특별한 멘트가 없으신 상태로…
아니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정책위원회 1차부터 한번 봅시다. 1차 20년 6월 25일, 그렇게 만들라 만들라 하니까 개최 일자가 6월 25일입니다. 자료송부 일자가 6월 19일이에요. 1차, 2차는 앞에 말씀드렸던 모 주무관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나왔죠, 최소한. 1차 때는 위원장 선출하고 캐시백 정책, 공공기관 사용처 허용범위 이거는 그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의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몰 운영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고 대충 몰을 하는데 운영수수료가 든다, 고민 중이다, 이거까지 하고 마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2차는 한 달 후에 2020년 7월 27일 날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4일 전에 자료를 주시죠. 이날 지역상품몰 운영수수료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지웰이라는 회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1안은 8%, 2안은 6% 막 이렇게 제안했어요. 느닷없이 이거를 막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일단 8% 높은 수수료율에 말이 안 된다, 장사해 먹을 일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는 다른 쿠팡이나 이런 것보다 좀 싸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인천서구몰 같은 경우는 3%다 그리고 이거는 KT가 하면서 만들기로 했던 건데 장사해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장사치, 장사공간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아야죠. 그랬죠?
그다음에 왜 지역 외 기업을 데리고 와서 그러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도 많은데,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다음에 몰, 동백상회 오픈몰 만든다고 하는데 왜 이중 비용 하느냐, 그다음에 운영 원칙에 대해서 논의해 봤냐, 이게 공공서비스인데 공공서비스로서 어떤 역할이, 그건 내가 말했고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나오자 아무것도 회의가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심의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3차에는 2020년 9월 22일 날 했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날 저녁에 자료가 보내집니다. 이때부터 주무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상품몰, 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앞에 지역 외 기업이 한다, 그다음 수수료율 높다 이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내지는 지역에 있는 기업 3개를 갖고 와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 개최 쭉 얘기 듣고 했는데 문제는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해서 좋다, 수수료도 2∼3%다, 2∼3% 내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료하는 시점이 내년 1월, 내년 2월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려보냈죠. 맞죠? 그다음에 운영대행사 이행보고를 하겠다. 대충 자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추경, 9월 달에 추경 할 때 이행을 했냐 안 했냐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사실 논란 있잖아요. 저희들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시는, 시와 KT는 했다고, 일심동체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조정하자. 논쟁을 정리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4차는 20년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자료송부 일자는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는 메일로 안 보냈어요. 아마 당일 날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추진계획안 심의 요구 이때도 갑자기 느닷없이 평가도 안 했는데 아무 논의도 없는데 갑자기 내년도 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들고 왔어요. 정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상황도 모르시고. 심의 요구를 해 달라고 하자, 저도 글자가 안 보이네요. 평가계획서 심의 없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대의견, 사업 개요만 심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개요를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입찰도 못 합니다, 아무 준비를 못 합니다 하길래 그러면 그거라도 준비하세요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 줍니다. 개요만 통과시켜 줬죠. 뒤에 있는 계획들은 다 빼고 앞에 있는 부분만 통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행, 평가도 없이 왜 하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자 27일 날 KT 이행보고회를 하고 시의회가 이날 같은 날에 용역, 지속성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행보고회를 하는데 거의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2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5차 때 11월 5일 날 했는데 자료는 11월 4일 날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뭘 했냐면, 이때는 뭐냐면 계획서도 아니고, 계획수립서도 아니고 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뭘 들고 오셨냐면 제안서 평가, 입찰했을 때 제안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작년도 거를 들고 와 가지고 그거를 심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작년 거를 들고 와서.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계획도 없고 평가도 안 했고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심의, 입찰을 하는 제안서 평가를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조율 끝에 의견 수렴만 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역화폐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정책위원회답게 회의가 진행됐죠. 의견 수렴이 되면서. 그래서 가장 회의다운 회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6차가 언제냐면 일주일 후에 이날도 그 전날, 우리 아마 노기섭 위원이 5차부터 들어오게 되시면서, 5차 맞나요? 되시면서 자료 좀 빨리 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월 9일 날 자료를 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사실은 입찰방식, 자체 입찰을 할 거냐 조달청 입찰을 할 거냐, 맞죠? 이거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했던 얘기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은 “합시다, 그냥 정책위원회에서. 이거는 결정사항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투표해 가지고 한번 뽑아봅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조달청으로 한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반대하면 우리는 정책위원회를 반대하고 뒤집고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책임감,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위원회에서는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책위원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투표하자, 투표하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투표하자라고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화폐정책위원회는 1차부터 6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넘겨 보십시다. 민관 협치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죠. 경기도는 민관 협치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정하면서 협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전체적인 룰을, 일반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정책위원회를 보면서 정책위원회가 잘, 민관 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종일관 웃으면서 곧 있으면 그만둔다는 얘기부터 해 가지고 이거 좀, 뭐합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저하고 장난치십니까?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민관 협치라는 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지향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권한에는 책임이 같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정책위원회가 사실 조금 아쉬움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자격 문제, 전문성과 대표성이 얼마나 있냐 이런 문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 다른 새롭게 모집한다고 해서 전문성, 대표성 막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의 부산시가 민관 협치를 바라보는 눈도 낮지만 우리 민간도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둘 다 낮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 나가고 그다음에 좀 키워 나가고, 역량을 키워 나가고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죠?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일단은 앞에 보시면 초반에는 우리 다른 주무관님은 6일 날, 6일 전, 4일 전 해 가지고 최소한 개최 일정도 미리미리 알려 줘요. 제가 보기에 한 10일 전부터 알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거의 몰려가 하죠. 저는 부산시가 잘하려면 미리 자료를 줘야 되고 그들이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의제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책을 나눠주듯이, 책을 나눠줬듯이 시에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했던 내용들을 나눠주면서 같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논의가, 앞에 보셨지만 1차부터 6차까지 전부 다 바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제시를 했죠. 그렇게 하면 부담이 가요. 부담이 가요, 부담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고요. 저희 위원들처럼 가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잘 못 해요. 노라 했다간 책임이 따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요구안 안 해 놓고 1안, 2안 다 투표하게끔 던져놔요. 그래 버리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논의, 예를 들어서 캐시백 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한도를 50만 원까지만 해 놓으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많이 쓰기도 했는데 50만 원 해 놓으니까 전부 50만 원씩만 써, 그러면 한도를 늘리는 게 좋을까, 캐시백 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캐시백을 계속 10%로 주는 게 좋냐 아니면 백화점 세일하듯이 특정 기간만 10% 주고 아니면 특정 구간만 10%를 준다든지 이런 편안한 얘기들, 사용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 정책위원회 민관 협치는 잘될 수가 있죠.
저는 추가 질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네요.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사실은 좀 망설였는데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페이지는 233페이지고요. 마을기업 이 육성 과정이 예비 그다음 신규, 재지정, 고도화 이 과정 맞습니까?
예, 기본 틀은 맞습니다.
재도약은 뭡니까? 자료에 보면 20년에 재도약 1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재도약은 무슨 개념입니까?
폐업을 한 번 했다가 본인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기준에 맞춰 가지고 다시 신청한…
그 기준이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생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진행…
그거는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겠네요.
예, 약간 정성적인 평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 과정에 지금 아까 그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역시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주식회사 다솔, 다솔 같은 경우는 2018년에도 예비, 2019년 예비, 2020년 신규 1차년도 이래 돼 있습니다. 예비를 두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자가 입력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예비를 두 번 받은 건이 이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괴정고개마루협동조합.
맞습니다. 자료가 조금…
2019년 예비, 2020년 예비.
제출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죄송하게…
이게 지금 3건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아니 1건 같으면 오류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래구의 인품향협동조합도 2019년 예비, 2020년 예비입니다. 3건이 전부 다 오류라고요?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류가 생기면 추진 실적, 추진 현황 이 실적에도 지금 오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 드려야…
이게 오류라면 지금 행감자료에 쓰는, 자료에 나와 있는 총 개수도 오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에 있는 건 아마 표가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중복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확인해서 중복 나오면 책임지십시오, 담당자님. 어쨌든 예비를 두 번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거 진짜 오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부산에 우리 마을기업 몇 개가 있죠?
총 합쳐서 78개…
왜 수치가 다 다릅니까, 정책관님.
9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받은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여기 마을기업 현황에, 지금 방금 몇 년도 기준이라고요?
20년 9월 30일.
20년 9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74개인데 그러면 몇 개가 증가가 된 겁니까? 칠십몇 개, 여섯 개?
78개.
여덟 개, 그럼 4개가 추가가 된 거네요. 평균 고용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본적으로 상근 인력으로 통상적으로 한두 명, 많은 데 5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신 마을기업 현황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하셨습니다. 2018년 기준 부산 마을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4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고용인원이 44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연평균 매출은 8,121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받은 자료가 아니고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마을기업 현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년 기준 연평균 고용인원이 44명, 매년 44명 고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연평균 매출은 8,121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평균, 마을기업 전체 연평균 고용인원입니다.
고용인원 44명이라고 나와 있죠?
예.
연평균 매출 8,121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적보고를 봤습니다. 역시 자료 주신 겁니다. 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적보고를 보면 2018년에 11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지역주민 135명 일자리 및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수익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 수익이 창출됐고 13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실적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적보고에 의하면 2019년에 14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지역주민 199명 일자리 및 11억 2,500만 원 수익 창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까 실적에 의하면, 그죠? 확인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연평균 44명 정도 그리고 연매출액이 8,12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적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무슨 19년에 마을기업이 창출한 수익이 1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14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서 11억 2,500만 원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지금 이상해서 계속 백만, 천만, 억, 십억 이렇게 다시 세고 있습니다.
18·19년도 합산을 해서 아마 그 규모가 나온 것 같은데 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마을기업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10년도.
10년도 해서 지금 10년 동안 11억 2,500만 원 났다는 말은 1년당, 그죠? 1억 1,000만 원은 나왔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 아까 보게 되면 8,500만 원 정도 나오고…
중간에 폐업하는 회사도…
폐업하는 회사도 있고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정말 마을기업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마을기업에 직접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에 직접 보조해 준 금액이 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컨설팅지원비가 있습니다. 컨설팅지원비가 3억 6,600이거든요. 이 컨설팅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시가 직접 하는 거 아니죠?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이 실적들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실적들 거기서 다 나온 거고 이게 만약에 지금 44명 아까 18년, 지금 가지고 계신 2020년 육성계획 사업에 보면 2018년 44명이 지금 고용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44명이 전부 다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 인원들인가요?
4대 보험 가입된 인원 기준으로 파악을 합니다.
44명이라는 겁니까?
예.
지금 오전에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도대체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마을기업들이 선정됐다가 폐업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재도약이라는 이 명분으로 또다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을 봤을 때 1년에, 올해가 지금 8억 7,600이고 작년 6억 7,600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억이라는 돈은 또 컨설팅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연구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서 더군다나 기사도 났듯이 이 마을기업 회계 부정부터 시작해서 갖은 관리상의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리 또한 운영기관인, 컨설팅지원기관인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컨설팅지원비는 3억 6,600 가져가고 실적 이렇게 지금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기업 보조금은 눈먼 돈,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마을기업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관리도 안 됨. 시나 구는 다 이거 그냥 뭡니까, 연구원에다 던져 놔놓고 어차피 여기는 눈먼 돈이니까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조차 지금 정책관님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 말이 이거를 바로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마을기업이니 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마을기업 이 부분 처음부터 검토 다시 하시고. 이 컨설팅을 꼭 그 연구원에다가 줘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십시오. 이거 그러면 시는 뭐 합니까? 시는 도대체 뭐 하는데요? 3억 6,600이라도 좀 아낍시다. 3억 6,600 아끼고 제대로 관리하시면 되잖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리 정책관께서 답변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네요, 옆에서 듣고 있으려니. 그러면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는데 검토를 누가 합니까? 지금 옆에 있던 직원이 팀장입니까?
아, 담당 주무관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또 팀장이 있네요?
예.
예. 그다음에 담당관은 어느 분입니까?
사회적경제담당…
아니, 팀장, 담당관, 그 감사자료를 내면서 검토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마 책자가 아니고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일부 중간에 검토가 미비…
어떤 서류든 간에 이거 공문입니다. 나는 정책관님 답변하신, 궁한 걸 보고 좀 딱하기도 하고요. 배석한 담당관, 야단 좀 들어야 되겠고 팀장 야단 들어야 되겠네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내 다른 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눈먼 돈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이거 또 예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산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을 내 강조를 하잖아요, 예? 왜 이렇게 부산시가 모양을 이래 갖춰 나가느냐, 애석하기 짝이 없는데…
예, 자료 제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류가 외부에 나갈 때는 검토가 있어야 되죠. 책임 소재가 있어야, 누가 셔명을 했다, 예. 그런 점을 아주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 부산시 행정, 추문이 안 되도록 우리 정책관님, 단단히, 민생노동정책실도 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마을기업에서 아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노동자,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4대 보험은 들어 있는 걸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 노동자들도 처우, 대우는 받아야 되고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기적인 어떤 그 실태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1년마다 실태조사를 직접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챙겨야죠. 시가 챙겨야죠, 시가. 맡기지 마세요. 나서세요, 예? 부산시가 나서야 되고. 지금 예사로 뭐든 게 엉터리 자료 나와도 지금 궁하게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마시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을기업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조직원들끼리 소통도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제대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나갔다 들어올 때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준비했던 거 다 물으려고 자료를 항그 들고 왔는데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8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는 우리 10살짜리 애가, 애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요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때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사의 안정성 등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이 협상에 의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한테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몇 건이나 했나 이래 보니까 19년도에는 73건, 아마 저게 3,400억일 겁니다. 3,400억이면 전체 물량 중에서 상당히 많은 건수고 그중에서 자체 입찰한 건수가 54건입니다. 7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년도도 계산해 보니까 54건 중에서 현재까지 41건, 저거도 한 70% 넘어가,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중에서 왜 조달청에 넘기지 않고 자체 입찰을 할까, 그거는 아마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 25%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저는 우리 부산시가 조달청으로 넘긴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마 작년처럼 2개 업체만 달랑 들어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들어오죠. 그리고 공동 수급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면 옛날 월드시네마 랜드마크가 기록했던 300명이 넘는 숫자, 그때 지원자, 후보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2등이 우리 116명. 하도 많이 봐 놓으니까 숫자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계약을 하면 월드시네마 랜드마크를 넘어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해요. 우려도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달청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다. 저는 원래 부산시를 잘 안 믿어 가지고 어떤 꿍꿍이속이 있나 이래 의심을 하지만. 그런데 이 계약을,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116명 명단을 다 보고 다 분석했죠. 재정관 때 제가 십몇 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넘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약, 중요한 계약, 자체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자체 입찰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럴 역량이 없고 내부의 청렴지수나 이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산시인데. 서울특별시, 서울 다음에 우리 부산인데, 예? 계속 넘겨야 돼, 조달청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삼자가 모여서 협의하라 했는데 안 했다, 자, 이번에는 협의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거 논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저희 부산시 자체적으로 또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입찰 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1년 내내 내용보다는 그 형식을 갖고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번에 딱 끊고 지나가면 다음부터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상호 간에 조금 그런 부분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문서를 봤어요. 협상안, 제안서 보니까 많이 전향적으로 나오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상,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안했던 내용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많이 해 보고 컨설팅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었는데 조달청으로 넘겨도 평가 항목과 요소와 기준과 그 레벨 수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제안을 드렸던 게…
예, 그거 봤습니다. 예, 그거 봤어요.
충분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큰 문제가 없으면 반영을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렸고. 저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거의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요. 넘기시죠,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견제하고 감시, 시민 통제가 공식화되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될 때 비로소 신뢰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통제하는 기구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마치, 저는 예전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짜증내고 이랬는데 외국에 가서 아주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하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었죠.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게 될 때 같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개를 표시해 놨어요. 26일 날 여섯 번째 우리 민생특위가 토론회를 하고 27일 날 추진본부 7차 회의를 했었죠. 이때 7차 회의를 하고 기본계획안이 다 만들어졌어요. 정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9월 30일, 브리스틀로 날아갔죠. 그리고 갔다 오니까 결재 전 계획확인서를 제가, 계획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인천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인천에 가서, 인천은 지역화폐 정책을 경제 정책으로 봐요. 정책발행을 안 합니다, 거기는. 경제 정책으로 보면서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천과, 경기도는 또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바라보죠. 정책발행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부산시의 지역화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많은 고민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시장 결재를 득했고요. 그때 저는 어떤 내용으로 득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입찰공고가 났고요. 그리고 25일 날 저는 170명이 모인 시민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했죠. 그리고 성공리에 끝나 가지고 집에 갔는데 입찰공고를 했던 내용을 보니까 계획안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저희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빠르면 30일 안에 끝내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사회단체와 의원이, 한 의원이 투쟁을 하죠. 그러면서 3주간 협상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층구조, 해 달라,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거는 해 달라, 그다음에 몰을 만들어 달라,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래 쭉 정리한 게 아까 그 장입니다. 그게 3주간 걸리고 그러면서 12월 9일인가요, 5일인가요, 그때 협상 개시를 시작합니다. 12월 십며칠인가요, 19일인가요, 아무튼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까지 온 거고. 그래서 아무리 제가 오늘 많이 떠들었는데 많이 얘기해 봤자 돌아서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목소리 높이고 기분 좋게, 화내고 그러면 끄덕거리는 거 보고 이러면서 내가 자족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왜 이렇게 비율이 높니 얘기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바뀌면 의회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뭘까가 예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이고 그 예산 안에서, 저는 대구 같은 경우도 예산 없이 운영수수료 없이 돌아왔습니다. 카드 발행하면 카드수수료로, 결제수수료도 먹고 이래 하기 때문에 갔죠. 광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운영 예산 없이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얘기하는데 아까 플랫폼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쌀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조폐공사가 지역화폐, 종이화폐를 만드는 여기서 카드형으로 하는 데 8억, 낙찰가가 8억이에요, 8억. 그러면 3년이면 2억씩, 2.5억씩 3년 하면 8억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비용, 2∼3억이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예산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한번 삭감해 볼 생각입니다. KT도, 저는 오늘 보니까 KT가 여러 개 많이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운영 예산 없이 가거든요. 운영 예산 없이 들어와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 돼요. 그런데 다른 데처럼 운영 예산 없이 가보시라고, 할 데 있을 겁니다. 저는 삭감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겁니다. 오늘 밤샐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민생노동정책관 쪽이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그리고 시의회 8기 들어와서 가장 핫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권과 노동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역화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 분야 자체가 실제로 많은 곳이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갈등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거 자체는 아마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 그 자체를 아마 소명감으로 사는 거 자체가 공무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저희 시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나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어떤 계층하고 또 다르게 코로나 시대에 보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취약계층부터, 어려운 곳부터 먼저 그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들을 여기에 있는, 특히 민생노동정책관에 있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누구보다 더 아마 같이 접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 좀 잘 챙기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산시민들, 취약계층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들 자체가 그런 내용에 기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상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종택
사회적경제담당관 정말순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