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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회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장권한대행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죠. 미래산업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5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가사업 1차 국가지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6%, 시비 24%, 민자가 20%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를 한번 제가 봤어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수익배분 서비스 2억 2,700만 원 그다음에 기반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그다음에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등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실제 이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블록체인 기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산이 규제자유특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유특구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모빌리티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스마트투어 플랫폼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서비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하는 디지털 원전기반 지역경제활성화서비스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사업들은 지금 다 어디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4개 사업은 작년에 1차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3개의 사업은 추가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1차 사업 내역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추가예산 반영은 왜 없는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재원으로 그냥 기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아닙니다. 국가 국비하고 시비가 이미 반영이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2021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사업 3개는 2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부분에 대한 평가,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0월에 일단은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작업은 다 끝났고 본격적으로 론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4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부동산 집합투자 수입서비스 사업에서는 이게 세종텔레콤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종텔레콤에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리워드 사업은 제가 보니까 이게 글로스퍼라는 기업에서 하고 의료 마이데이터는 AI플랫폼이라는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부산 말고도 다른 데서 서울이든 세종시든 여러 가지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율주행차도 하고 공공일자리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고 그냥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블록체인 일단은 규제자유특구가 맞는데 다른 시에서도 물론 다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반사업은 하고 있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부산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업들에 예산을 줄 때 이 공모과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가지고 했습니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컨설팅도 많이 받고 전문가 토론회도 많이 하고 법률적,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또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평가결과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예결위에 오늘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약간 놓쳤던 게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해양물류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그때 디지털 원정을 하는 것도 저도 제가 그때 토론회 이런 데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나온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은 생소하다는 생각들을 가졌고요. 앞에 이미 해양물류 플랫폼이라든지 스마트투어라든지 부산과 특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원산지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앞전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되고 있으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국비가 투자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수산물 이력추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규제자유특구해서 사실은 실증을 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안전성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현실적으로 법이나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걸 부산에서만 특별하게 한시적인 시간적 제약 안에서만 그리고 공간적 제약 안에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증이 되면 그것을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지금 블록체인 사업 자체가 보면 약간 수수료 따먹기 식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임대라든지 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사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실제로 부동산 집합투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검색을 해 봤는데 실제로 요즘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어쨌든 투기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술과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에 지금 현재적인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집합투자라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들은 반드시 소위 말하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기술의 개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분명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제도적인 허점이라든지 내지는 투자나 투기로 변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기술이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나 투명성은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기술을 하면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개인투자가 토큰식으로 해서 쪼개기 투자가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규제자유특구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이걸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이게 보완이 되면 제도적으로 이걸 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런 보완장치 마련을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게 부동산 집합투자라는 문제가 실제로 지금 부동산 규제 문제하고 여러 가지 투기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쪼개기 투자가 되면 이건 또 다른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마트 해양물류라든지 수산에 관련된 어떤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개발 같은 것들은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시에서 충분히 챙겨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마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유통과정에서의 붐도 있지만 사실 원산지 이력추적이라든지 일본 같이 요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있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블록체인기술을 하더라도 예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 소위 말해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도시 간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잘 믿고 저희도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자료 준비 다 되었나요?
성장전략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내려오는 사이에 국장님 소위 말해 가지고 부산 청년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청년사관학교 사업 자체가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비경활 인구에 니트(NEET) 청년들 이게 사회화가 문제로 대두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가 많아서 장기성장의 잠재력에 둔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야기하는 게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실제로 지금 은둔형 외톨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정책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서울시도 지금 이미 제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부산청년사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그다음에 니트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앞에 이야기하듯이 보면 카카오나 이런 데서 보면 가상회사죠. 실제로는 출근을 해 가지고 일은 안 하지만 청년들이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회사에 와서 하는 가상회사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산청년사관학교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 부산청년사관학교 저희들은 NEXT 10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니트 청년들을 사회화시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략산업과 매칭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월드클래스 청년들을 육성하는 건입니다. 세 가지 다 부산에 있는 청년들에게 향후 10년간 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첫 번째 카테고리로 니트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활동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니트 청년들이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 주요내용이 여기 보면 적성발굴 및 진로탐색 설계 지원에서 두드림센터라든지 고용부 사업연계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음치유 자존감 회복 지원이라든지 내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은 보면 멘토링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마음치유라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 마음치유나 멘토링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니트 저희가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한도 내에서는 4,000∼5,0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고용부 취성패 사업이 있습니다. 취성패 사업과 두드림센터가 고용부 취업성공패지 사업을 수주로 해서 그 사업에서 최대한 진행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 말씀하신 마음건강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하고재비 센터나 그런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잠시 이것만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질의 할 때, 잠시 한번 내려보시겠습니까? 이게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서인데 한 번 더 내려보세요. 다시 내려보십시오. 해서 지금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더 보여줄 수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리자면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부산시에 지금 청년 10명당 1명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세요 하면 참여자가 과연 얼마나 될 건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치료라든지 심리치료 그다음에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동기부여 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보여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건데 사업은 열거가 되어 있고 좋은 사업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예산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예산확보 좀 해야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다시 질의하면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첨부서류 701페이지, 702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장애 어린이집 입소 가능한 장애아 연령이 몇 세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2세까지 가능합니다.
12세까지지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12세 이하 장애아 어린이집 대상이 되는 장애아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가요?
예, 저희가 기본적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한 몇 명쯤 되죠?
잠깐만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장애아들이 어린이집,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74개소 이 두 유형 어린이집…
아니 지금 몇 명쯤 되냐고요, 장애아동들이.
예, 696명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아동이, 우리 등록된 장애아동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 시 전체 장애아동은 12세까지 3,00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696명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애아도 보면 조금 구분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죠?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예, 그중에서 아무래도 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건,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저희의 구분상으로는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구분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장애 유형으로만 구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2세 장애아는 그렇게 구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애를 구분할 때 장애아동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한다고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꼭 맞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 구분을 앞으로 할 적에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데이터를 보면 지금 부산시 자료입니다.
예.
심한 장애가 우리 83.7% 됩니까? 2,5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심한 장애아, 심하지 않은 장애아 모두 포함해서 혹시 각 구별로 데이터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각 구별로 어느 구에는 우리 12세 이하 장애아동들이 얼마쯤 분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의 구별 분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죠?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353명으로 11.2%를, 11.7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하구가 292명 9.6%, 진구가 287명, 남구가 279명 등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아 대상 어린이집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장애아 어린이집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장애전문어린이집은 16개 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어린이집이 장애 통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58개소가 있어서 총 74개소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각 구별 분포도도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다 갖고, 전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데이터가 있고, 구별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제가 질의를, 없으면 없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를 상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총합 말씀하셨듯이 부산 시내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16개소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통합반과 장애아반 합쳐서 58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각 구별로도 지금 장애아, 전문 장애아 어린이집이 분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장애아동들이 각 구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문어린이집이 없는 구가 지금 어디, 어디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없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없는 곳이 4개 구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어디, 어디 구입니까?
서구, 동구, 영도구, 강서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통합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중구, 사하구, 금정구 세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동래구, 연제구, 북구는 지역장애아가 26명∼27명당 장애아 어린이집이 1개소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사하구는 보면 장애아동, 장애아동 292명당 1명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금정구도 226명당 한 곳으로 나오면서 이 동래, 연제, 북구에 비해서 11배 차이가 나요. 자, 이런 상당한 불균형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주무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여지, 대책 이런 걸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예,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처럼 수요가 만들어지는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요도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지금 대충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면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사실 실천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구에 살든지 우리 장애아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없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구는, 특정한 구는 이렇게 좀 몰려 있다는 표현보다는 접근하기가 편한데 없는 구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충분히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면 일반어린이집 말입니다. 평가를 하죠? 그러면 A, B등급 어린이집이 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A, B등급 받는 어린이집이 부산시에 몇 군데쯤 됩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육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자료 서브를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 부산이 한 1,500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설명서에도 있는데 잘 못 보신 것 같고 그다음 지원금액은 얼마쯤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이 A, B등급 받은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로 나가는 지원액이…
제가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는 이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장애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는 공통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장비비를 지원하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아니라 연도별로 2018년에는 8개소, 19년에 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재교구가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유형으로 해서 일단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도 이렇게 교재교구비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주 일부라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일부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인정한다고 보시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실제로 이런 유형별 장애아들이 이런 장애별로, 장애별로 맞는 이런 교재교구가 지원되어야만이 우리 애들한테 조금 더 사실 보면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 이걸 떠나서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부터 이 기회에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내년에는 어떤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장애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차량운영 및 인건비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그다음 치료사에 대한 수당 지원 등 우리 시에서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도와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외부활동 시에 실종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런 우리 장애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장애아들이 어느 구에 살든 장애아동들이 장애어린이집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 우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지금 개정된 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부산시도 잘하고 있지만 장애인 정책기본계획에서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장애아동들이 좀 더 부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정책을 우리 부산시에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다음 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교통국장입니다.
트램 우리 남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트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에 오륙도선이 실증사업으로 지난해 1월에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따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아마 내년쯤,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려는 구간 총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1.9㎞ 5개 정거장, 1개 차량기지창입니다.
1.9㎞ 예산이 지금 얼마쯤 듭니까?
487억 정도 됩니다.
490억 정도 되고 그중에 시비, 국비 매칭이죠?
예.
시비는 얼마큼 편성됐습니까?
국비가 110억이고 나머지는 387억 원…
시비죠.
아, 377억 원 시비입니다.
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제가 트램을 반대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트램이든 트램이 아니든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질의드리는 내용은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야기되는 어떤 불편사항은 지금 거의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성대·부경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자전거도로 사실 이게 이유를 들어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문제는 왜 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사람들이 적냐면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 이런 등등 있으니까 불편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 관리를 먼저 좀 지적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트램 때문에 자전거도로 없애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은 그린으로 가고 차 없는 거리로 가고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트램이라는 명분하에 자전거도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차선을 기본 왕복 4차선인데 앞으로 차선은 지금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기존 차선은 지금 우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경성대·부경대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거장에서 기존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호선 사이는 일부 편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 부분으로.
편도라는 말은 그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왕복, 지금 트램은 왕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1.9㎞ 그 일부 역에서 110m 정도는 편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편도라는 말은 용호동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한 차선에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예. 부경대, 도시철도 2호선역 인근에 편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따로 듣고 제가 얼마 전에 담당부서에서 들은 또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왕복 4차선 부분을 자전거도로 없애고 5차선을 만들어서 용호동에서 경성대 방향으로 차선을 2개로 하고 경성대에서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차선을 3개로 해서 중간에 1차선, 2차선은 BRT 형식으로 트램 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예. 트램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편도만 쓰겠다?
편도 쓰는 것은 1.9㎞ 중에서 50m에서 100m 사이이기 때문에 그거 교통정체를 왕복…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부서 이야기 다르고 구청 이야기 다르고 수시로 변해요. 이거 왜? 기본계획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 여유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통도 지금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죠?
아니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실시계획할 때 중간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할 때 남구청 교통과장, 경찰청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전문가…
그런데 지금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죠, 그렇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의하고 있죠. 제가 안 됐냐고 묻지 않습니까? 됐는가 안 됐는가를 묻는데 자꾸 이야기를, 협의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 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 안 된 거 아니냐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제 묻는 말에,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묻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안 된 것 아닙니까?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 교통방송 앞쪽에 일반통행하고 있는 그 부분 어찌할 겁니까? 그 부분도 협의 안 됐죠? 얘기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운영사는 저희가 지금…
결정이 안 됐죠, 그렇죠?
지금 이게 2022년에서 23년도 개통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B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그래 결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490억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안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용역은, 차량 발주는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175억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처음에 트램 오겠다고 했을 때 남부하수, 2구간 앞으로 SK에서 남부하수처리장까지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차량기지창하고 다 그거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게 남부하수처리장 어귀삼거리까지…
그래 1구간 들어가는데 2구간 SK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을 지금…
처음에 이 트램을 따올 적에 그 구간에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따가 온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체 러프하게만 돼 있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 안 계실 수도 있었겠지마는 제가 안타까운 게 국·시비가 490억 들어간 사업을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은 예산 들어가면서 주민불편도 가중될 거 뻔한데 지금 아직까지 버스노선 어떻게 돌리겠다는 그것도 없고 물론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 몇 사람 왔습니까? 그 사람이 용호동 전체 대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고 계획이 없다면 수시로 계획이 변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트램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트램이 와 가지고 용호동 주민, 남구 주민 교통 편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불편, 야기되는 불편을 갖다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지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착공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 착공 들어가면 그 많은 안에 10만 인구가 사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불편을 겪을 거냐고요? 이런 계획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계획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의원한테 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 주시고 협조 요청을 구할 거는 협조 좀 구하고 그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조남구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 이거 예산이 1억 8,000인데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재생다큐멘터리를 3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간에 보통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라든지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SBS에서 그걸 매입해 가서 전국방송에서 틀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다른 사업이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1억 8,000을 했는데 올해는 또 안 했습니다, 그죠?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도 했고요. 2021년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했습니까? 9월 말 현재는 없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협력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협력사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깎이면 이 협력사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은 LH라든지 HUG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가 맞아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돈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우리 시가 주택, 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 요청을 하면 아마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협력사업이 3팀이 재능을 기부를 해서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정말, 여기 보니까 방영횟수 조정이라 하는데 이걸 제작하는 데서 돈을, 예산이 많이 들지 방영횟수하고는 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예. 방영횟수는 동일한 내용을 방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줄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우리 광고공사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방송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단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영횟수를 줄여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한 번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제작을 하면 똑같은 거를 방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다르네요.
예. 정규방송처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회를 방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주제를 달리해서 3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10월 3일, 10월 10일, 10월 17일 토요일 10시에 아침시간대에 방영을 했고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도 기획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큐멘터리로 갈 수도 있고 정규프로그램으로 갈 수도 있는데 기획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광고공사에 위탁을 하면 광고공사에서 방송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참여했던 기관들도 그렇고 방송사에서도 애착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주민 또는 필요한 상업지 또는 필요하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도시재생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꼭 맞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몰랐던 것들을 방영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높아지고 또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자원들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방송국과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암행감찰차량 예산이 깎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저희가 감찰차량, 암행차량을 2대를 쓰고 있는데 2대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2대를 임차하는 이유는 이게 노출되거나 노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매가 아닌 임차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대를 해야 어떤 복무위반 제보나 첩보가 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허위출장이나 이런 것을 현장을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2주 이상 감찰을 합니다. 그러려면 2대가 같이 가야 1대가 놓쳐도 따라갈 수 있고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임대를 받아 갖고 할 때는 즉시 즉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군데를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까?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연 단위로요?
예. 연 단위로 하되 수시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연 단위로 계약을 하면 거기서 임대 주는 곳에서 정보를 흘려버리면 이 의미는 퇴색해 버린다 아닙니까?
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웃음)
그래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감찰이라면 조금 지금은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부패를 하지 마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 있으면 제도가 있으면 조금 조심한다는 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버리면 이거를 참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혐의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불법사찰이 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제보나 첩보가 있을 때만 운영을 합니다.
꼭 2대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BRT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한때는 우리가 BRT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니까 BRT에 대한 장점이 더 많다고 부각이 돼서 BRT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S-BRT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있죠?
S-BRT?
S-BRT.
아마 그건 국가에서 창원에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아마 창원에서 그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BRT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창원에서 하는 거 하고.
예. 차이점은 저번에 언론에 나와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부분을 지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 브리지를 해 가지고 가는 그런 더 빠르게 슈퍼BRT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요. 이거 고급형이라든지 슈퍼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드는가 보죠?
예. 지하차도하고 교차로 부분에 오버브리지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BRT사업을 하면서 이거 제도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창원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고가지하차도로 갈 수 있고 오버브리지로 갈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 보통 BRT가 지하철하고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지하는 힘들 것 같고 고가로 갈 수 있는데 그건 예산상 상당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앙에는 하지는 못하고 외곽지역에는 좀 가능하다, 그죠?
외곽지역은 가능하기는 한데 아마 허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버스가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도 적용되더라고요.
예. BRT 우선신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것도 아마 S-BRT일 겁니다.
이것도 활용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안 있겠나. 철도를 못 놓는 곳에, 지하철에 못 놓는 곳에 빠르게 가니까 이 제도가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하철 놓지 않더라도 이거 작은 예산으로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예. BRT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지금 아까 우리 김광명 위원님 말씀처럼 트램 같은 경우는 교통우선신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거 BRT 하면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꼭 필요하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성하고 예산하고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검토도 꼭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협력단에 성장전략국장님!
예. 성장전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질의할 부분은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부지 도시관리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번에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용역, 도시 변경용역 부분인데 아무래도 잡종지를 교육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업 부분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를 좀 했겠지만 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이 사업 전체적인 개요를 좀 대강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부산에 유치를 하면서 그 후속사업으로 주요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1만 2,000여 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주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필요한 기숙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융복합거점센터를 만들고 기숙사 중심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개략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아세안 후속사업이죠, 그죠?
예. 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입니다.
아세안, 예.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공모사업이죠? 컨소시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8개 대학이 지금 컨소시엄 이뤄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전체 건립비, 건립비 부분은 지금 한 164억이 들어갑니다. 맞죠?
예, 부지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114억에 부지비 50억 포함해 가지고 164억인데, 이 부지 부분입니다. 원래 여러분들과 컨소시엄을 이룬 대학과의 어떤 협력체계가 이루어졌어요?
예?
협력,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8개 컨소시엄 한 부분하고.
예, 저희가 응모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 대학들에 공문을 뿌렸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하고자 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쪽에서 건립의 형태 아니에요.
건립을 해야…
건립은 건립대로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운영 부분이에요. 건립은 164억을 가지고 나름 건립을 하겠다는 최종 부분인데 그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국비 어떤 지원, 그죠? 국비는 건립만, 건축 건축건립비만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국비도 들어가고 사학재단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학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뒤에 질의 부분이 있지만 사학재단의 법인체 SPC 해가 새로운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감당해 내는 것, 토지죠?
토지하고 일부 건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토지하고 일부분 예를 들어서 70억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죠?
토지가 지금 부지비를 저희가 50억으로 계상을 했고…
그러니까 그 50억 자체가, 50억 자체가 금액 자체입니다. 70억을 부산시가 총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SPC 법인체 자체에서, 사학재단에서 80억을 아, 49억입니까?
국비하고 그다음에 사학재단에서 나오는 경비하고…
사학재단에서 49억을 지금 부담하잖아요. 한 개 한 개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는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용역 8,0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국비 가지고 이 용역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가 국비 가지고 나름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가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계비조차도, 변경하는 자체, 도시계획 변경하는 자체도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까지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투자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합의가 지금 이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시비가 얼마 그다음 사학재단이 얼마 이 부분이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는 70억의 부분은 토지비 아니에요. 토지비 플러스알파 아니에요, 그죠?
70억 중에 50억은 토지비…
토지비는 지금 50억, 50억 추정 70억인데 그게 지금 땅을, 여러분 비용을 공시지가 비용을 계산했죠?
예.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공시지가 아니고 실거래가를 만약에 했을 경우는 그 비용들은 더 많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보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튼 간에 땅을 제공하겠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니까 대강 한 50억가량 이래가 플러스알파 앞으로 20억의 부분 또 더 들어갈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그렇게 부분을, 맞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지는 제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 8개 컨소시엄을 이룬 대학 자체가 부산시 전 대학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대학은, 빠진 대학도 꽤 많아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해운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거점센터 기본계획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대학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8개 대학입니다. 그죠?
컨소시엄상에는 6개 대학입니다.
몇 개요?
6개 대학입니다.
6개?
예.
자료에는 8개…
최종 협약할 때 6개 대학입니다.
지금 대학이, 거점 협약서 체결한 대학이 부산, 부경, 한국해양대, 경성, 동명, 동서, 부산외국어, 영산대 이래 되어, 영산대는 합병을 시켰죠, 그죠. 그래가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인데요. 자료에 보면.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차 수요조사에서 부산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종 응모과정에서 최종 수요조사했을 때는 부산대와 해양대학교는 빠졌습니다.
컨소시엄에서 빠졌어요?
예.
부산대하고 한국해양대가?
예.
그러면서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 자체가 외국인 학생들을, 지금 대학들의 유학생 현황을 보면 지금 절반이 이 속에서 빠져가 있다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동아대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동아대 유학생이 해운대구에 있는 거점센터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을 다 포함하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많이 다뤄졌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 부분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30년 동안 한국재단, 사학재단 중심으로 SPC를 만들고 그 SPC가 30년 동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숙사비가 제일, 중심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컨소시엄 해가 건물을 지어주고 실질적으로 사학재단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그 특수법인이 앞으로 운영을 할 거죠? 해 가지고 30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고 30년이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또 시가 귀속, 환원을 또 하죠.
예,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에서 출연된 부분, 법인체 SPC 법인이 댄 48억입니까? 49억이죠? 그거 다 갚아야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2개의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놔두더라도 운영의 부족 부분, 아무래도 동남아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적자 부분이 필연적으로 보듯이 뻔할 겁니다. 그죠? 그 적자 부분의 예상치를 지금 어떻게 추정하고 있어요, 부산시는.
저희 기숙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타 지역에 있는 2개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21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만 원으로 기숙사비를 예상했을 경우에는 부족분이 전체 30년 동안 운용재원이 283억이 필요하다고 사학재단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21만 원으로 했을 때는 35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16만 원으로 했을 때는 95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95억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나 아니면 2차 수입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충당을 해 나가야 되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기숙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효과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만한 재원을 지금 들여 가지고 우리 시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것도 공시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또 플러스알파를 더 주고 그걸 또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사학재단의 출연금 다 갚아드립니다. 그 부족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학의 기숙사를 우리가 지어주면서 그만한 재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부분이에요. 있겠느냐 부분인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제도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효과 보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아세안 유학생들의 정주권 개선 그게 효과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지역 학령 감소 및 지역 침체의 타격 이 정도가 지금 효과인데,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제도 자체가 얼마나 모순점이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년부터라도 오늘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된 청년행복주택 부분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도 나름대로 우리가 반납하면서까지, 반납하면서 젊은 층의 어떠한 정주권을 우리가 지금 빼앗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체의 부산시 어떠한 그림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취지는 나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컨소시엄을 이룰 때, 계약을 할 때 그 운영의 어떤 형태가 우리가 더 이상 손해는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90억이나, 이건 당연하게 여러분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21만 원 기숙사비 받으면 어떻고 숫자적인 개념 그거는 여러분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기숙사, 대학의 기숙사, 자기들의 대학의 부분들에서 출자·출연, 출연금 하는 대학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이 한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 부분들도 30년간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30년간 부족 부분들을. 이거 한두 푼이 아니에요. 어제도 내가 실장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산시 예산을 교육부 다른 타 기관에 넘길 때 정말 고민 없이 넘긴단 말이에요. 돈을 1∼2억도 아니고 돈을 육십몇억씩 던지면서도 그 어떤 절차들을 좀 감시를 하지 않고 어떤 효과를, 진전은 보지 않고.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면 지금 당연하게 동남아권 돼 가지고 기숙사비는 적을 거예요. 내가 추정컨대. 그러니까 한 95억이 지금 손실 부분이에요. 이거를 우리 부산시가 계속 또 30년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일단 95억 부분은 기숙사비를 16만 원으로 계상을 했을 때 다른 시·도에는 21만 원인데 그걸 저희가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6만 원으로 계상했을 때 95억이고 이걸 21만 원으로 했을 때는 차액이 35억입니다. 그리고 95억이든 35억이든 그다음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걸 시가 유치를 함으로써 사실 지역의 대학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대학의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들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혹시나 기숙사 우리가 해운대죠?
예.
이쪽에 지역 발생은 혹시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지역적인, 그거를 기숙사를 만들었을 때 지역의 반발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해운대구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주택지로 인근에 백병원 바로 옆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하리라 봐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책 자체가 너무나도 과시정, 국비를 따내기 위한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비를 따내려 하는 나는 전시행위라고 봐져요. 그에 대한 일어나는 부차적인 어떠한 예산의 투입들을 너무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역력하게 지금 나타난 게 이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어떠한 이 사업을 보면서 보는 견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가 이 운영 부분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것들이 일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서에서는, 한쪽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보금자리까지 빼앗, 국비까지 내려주고 지으라고 지어준 거를 다 빼앗아버려 국비 반납하면서까지 이상한 각도로 지금 변해가는 그게 지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돈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8,0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어떤 재고의 부분, 사실은 이건 대학에 맡기는 게 맞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를 따기 위한 대응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상징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세 가지 후속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어렵게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국비를 따기 위한 작업으로 이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 두 번째는 행복주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의 주거권이 좀 더 축소되는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청년층이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층들에게 저희가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반면에 또 유학생에 대한 대응을 또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유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응들은 각각 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고 제가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 2차 질의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물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5억 원 용역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하천 분야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천이, 지방하천이 4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랬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3개 내지 4개 정도 돌아가면서 세부계획만 세웠었는데 2020년부터 이게 지방이양 업무가 되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천 그러니까 지방하천 45개, 국가하천 5개 그다음에 소하천 이렇게 해가 한 111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9년도까지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다가 20년부터 지방이양이 되었다.
예.
법정 용역은 아니죠?
법정 용역은 저희들이 10년마다 하도록은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세부계획으로 그걸 갈음을 해 왔거든요, 하천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5억 원에 대한 용역비가 법정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용역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올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저희들이 빨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업무가 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도 어렵고 해서 10년 단위로, 매년 수립하는 예산을 10년에 한 번씩 빼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자 올렸습니다.
원래는 재정비 시점이 올해가 맞죠? 시기가 지금 1년 늘어난 부분이고. 그럼 하천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사실은 저희들이 10년마다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세운 것을 보면 시에서 세운 것은 하천별로 해서 1년에 한 서너 개 정도를 세웠습니다.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세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한 300억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5억 내지 6억, 7억, 8억 이 범위 내에서 세부 나누어서 한 서너 개 이렇게 세워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홍수가 나서 보니까 이게 전체 하천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보고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20년도까지는 매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6억 5,000에서 5억 7,000 이렇게 돈이 들어갔어요. 2021년도에는 편성이 아예 안 됐거든요.
그 예산을 10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5억에서 한 6억, 7억 들어갔던 것은 하천을 3개 내지 5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은 매년 기본계획대로 가고 종합계획은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도 되고 부서에서 해도 되고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가는 거고 지금 이 2021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5억 원 때문에 2021년도의 하천기본계획 예산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하천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호계천, 가야천, 송정천, 효암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밀리는 거예요.
1년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자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초량천하고 동천 2개 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홍수가 나고 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을 뽑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됐는데 그중에 저희들 2개를 우선에 예산 사정상 올렸고 나머지는 지금 추경에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천 같은 경우에 올해 범람을 해서 언론에도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우선 시행으로 올렸잖아요. 당초에 부서에서 예산실에 올릴 때는 설계비와 공사를 합쳐서 올렸을 겁니다.
5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2억입니다.
2억, 설계비만.
설계비 올리고 예산실하고 협의되기로 설계하고 나면…
설계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럼?
설계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 7월에 비 오면 정비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초량천도 설계비만 반영한 거죠?
그렇습니다. 초량천 생태복원을 했는데 그 하류, 초량천 끝나는 부분에서 북항과 연결되는 부분에 침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올린 게, 설계비입니다.
나머지 원래 같이 요구했던 가야천, 춘천, 석대천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액이 됐고, 삭감이 된 거고 지금 초량천과 동천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저희 재정관이 많이 도와준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신규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최우선으로…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이 되면서 사실 시비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있다라고 전 생각은 하는데 2019년도부터 돈이 계속 줄어요. 매칭을 했던 비용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2019년도에는 시비가 24억 들었고 20년도는 27억, 내년에는 7억이에요. 하천 정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계속 예산 문제나 예산 핑계 때문에 지연되면 갈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하천을 정비하면서 지방이양 업무가 들어오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아마 이게 시비 확보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하천을 한 번 손볼 때마다 저희들이 확실히 좀 봐서, 100년 빈도를 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이게 계속 추진하고 있던, 올해도 추진하고 있던 장안천 그리고 부산천도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장안천은 예산이 기이 확보가 다 되어서 마무리 사업 단계고요. 부산천은 토지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 상반기에 되는 걸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별 추진현황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내년에 하천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도 삭감이 되었고 연도별 하천정비예산도 감액이 되고 있고 내년 신청한 하천도 3개 하천이 반영이 안 됐고 2020년도 추진 중인 2개 하천도 추경에 통한다 하지만 추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 내년 2개 하천은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하천관리과 예산이 112억이 감소했어요. 맞습니까?
예,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장시간 또 기간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재정 운용에 있어 가지고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을 처음으로 세우는 이유가 전체 하천을 저희 시가 한 손에 쥐고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어떻습니까? 한 기관에서 부산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니까 수질오염, 수질 개선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부산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하고 얼추 비슷한 느낌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저희가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보여 주십시오, 내년부터. 저희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은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현안 설문조사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10억만 깎여도 난리가 나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산실에 100억, 200억 깎여도 별 불만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고 추경 때 제가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저희가 국비 매칭되는 부분이 다 거의 지방부채예요. 그냥 국비만 먼저 쓰고 추경에 매칭한 사업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들은 다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우수저류시설은 86억이고 재해위험지역은 70억이에요. 매년, 무슨 말씀하실지도 알겠고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2단계 관련해 가지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순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의 취지, 공정성과,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 세 번째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방향성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하고 유라시아 컬쳐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향, 공공성 실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회의를 가신다고 이석하셨죠?
예.
회의는 잘됐습니까?
어제 회의는 북항 2단계에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수십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수십 가지 쟁점 다 정리가 되고…
물류장 매립 문제하고 유라시아 컬쳐플랫폼 문제,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시 제 추가 질의할 때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북항재개발에 있어서 1단계나 2단계에 있어서 공공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항재개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부산항 기능이 부산신항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부산항을 원래의 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 재개발 그 자체가 우리 지역에 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고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 88%가 미래 지역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서 또 대다수가 북항재개발사업이 공공성과 사업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1단계하고 2단계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1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서 보면 국비, 시비, BPA가 부담을 하고 있고 2단계 같은 경우는 국비와 민자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2단계 같은 경우는 민자가 4조 1,619억이에요. 국비가 2,389억 원이고. 흔히 말하면 분류로 보면 거의 90%가 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같은 경우는 주로 친수항만시설,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인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주거, 상업, 업무, 숙박, 관광, 마이스 등 복합기능이에요. 1단계가 공공성에 치우쳐가 개발한다면 2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사업이에요. 비율로 볼 때 그다음에 도입시설을 볼 때. 그런데 우리 1단계에서도 뭐냐면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국장님께서 보실 때 1단계하고 2단계의 공공성은 뭔가요? 차이점은 뭔가요?
1단계의 BPA가 한 부분이나 2단계의 도시공사나 BPA 또 코레일,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재정분류를 할 때 국비, 시비, 민자로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걸 민자로 분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민자로 하는 건 100% 공공기관이 참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보통 민자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BPA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코레일 그다음에 BMC.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민자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민자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이곳에서는 뭐냐, 어차피 또 민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작업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민자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직접 이곳에서 직접 내는 게 이게 민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단계와 다르게 2단계는 철도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도 부산역 주차장을 부전역으로 옮기고 부산진CY를 시장으로 옮기는 그거보다 철도를 재배치하는 비용이 한 8,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낼 건가 하는 것인데 그거를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LH나 코레일이나 이제 BPA가 돈을 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내고 나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할 때 그 땅을 개발해서 나중에 분양수익으로 그걸 보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민자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입시설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상업 업무, 숙박, 관광, 마이스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 보면 우리 부산시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 볼 때 저는 이 개발사업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 시가 계획한 대로 이런 기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좀 1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D1, D2, D3에 대해서 난개발, 레지던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착공계를 내면 우리 시는 반려할 수 있나요?
그건 건축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착공계는 말 그대로 착공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은 아닙니다.
반려할 수 없죠?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 미매각부지가 있죠?
예.
미매각부지가 53%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53%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1단계에서 우려했던 그 레지던스의 문제부터 해 가지고 공공성 훼손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53%, 미매각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산시가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1단계 사업의 사업주체는 해수부고 해수부사업,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건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의 수립의 주체도 역시 항만공사고 그다음에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저희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 미분양부지에 대해서 BPA가 다시 미분양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9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그렇죠.
응찰자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재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1월부터 해 가지고 원래는 22년 5월까지 10개월간 20억을 들여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IT영상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이 동구청에 있죠?
인허가의 의미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허가라는 건 이미 지구단위계획 끝나서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주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데 개발행위의 내용이 20층 이상이 되거나 시에서 하는 건축허가의 내용이면 시에서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하 규모 같으면 구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시에서 인허가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미매각부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부산시의 역할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죠?
예,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미매각부지 중에서 제일 큰 비율을, 비중을 차지하는 데 어디입니까?
랜드마크부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부지죠?
예.
그런데 여기는 건폐율, 용적율은 440% 이하, 600% 이하 되어 있는데 높이제한은 없어요. 맞죠?
예.
왜냐, 특별제한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랜드마크에 대한 우리의 초고층에 대한 이 우려는 여전한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용도 변경해 가지고 불허용도에 레지던스를 넣어야 되지 않나요? 여전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게 해서 미분양부지에 대해서 이제 용도를 상세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또 더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할 때 불허용도는 아니지만 불허용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레지던스를 할 수 없게 명문으로 박으면 레지던스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매각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1단계에서 매각된 거 중에서 우리 레지던스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매각부지에서 만큼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 들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랜드마크부지인데 그런데 랜드마크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용역을 줘가 있지만, 봐야 알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법상으로 보면 BPA가 토지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BPA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가 랜드마크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유치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샌즈그룹 회장을 만나서 여기에 복합리조트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게 토지소유주가 누구인 거라는 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북항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시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확한 명칭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이죠?
예.
그 추진단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부산항, 북항재개발추진사업은 해수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직제의 1개 부서로 해서.
그러면 2단계는 누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주도를 하고 있죠?
아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진단장이 지금 해수부, BPA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해수부에 있고요.
아니, 정성기 단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업의 주체는 사업의, 사업의 법적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이 사업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하면 시행사의 대표는 부산시가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시 내에도 저희 부서 내에 북항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랜드마크에 들어갈 우리 도입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팀에서 도입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랜드마크에 들어갈 도입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맡겼지만 적극적으로 도입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부산시는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걸 전달하면 그 전달하는 용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 부산시의 의견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대로 나중에 결과를,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전에 부산시가 먼저 랜드마크부지에 들어갈 용도, 그 시설들이, 도입시설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먼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있죠?
저희가 마음이 있다 해서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사가 할 일이죠.
샌즈그룹도 정말 열심히 저희가 설명을 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해서 떠났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부서가 있고 또 레저관광국에서 지금 복합리조트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시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이제 우리 씨베이파크선이 우리 북항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요. 사실 씨베이파크선은 BPA에서 건설하기로 했죠?
씨베이파크선은 BPA에서 예산을 내고 우리 시에 위탁을 내서 우리 시가 건설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랑은 BPA에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제 제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건설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 운영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이 씨베이파크선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부산시로 올 건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정부담은…
저희 재정부담은 건설에 대한 부담은 이제 사업시행자인 BPA가 하고 그다음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 아니,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검토 중이네요.
나중에 운영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항, 공공,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입니다. 한 23초가 남았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가 BPA가 45%, LH가 40%, BMC가 11.7%, 코레일이 3.3%예요, 부산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분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하실 건가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북항재개발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연구개발특구 등 북항재개발보다 더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래서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85%를 수자원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고 15%를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인허가라든지 계획수립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에도 LH든, BPA든 이런 기관들이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쥐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인허가권이겠죠?
그런 권한을 우리 시에다가 유보를 해서 우리 시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BMC가 11.7%밖에 안 돼요. 그것도 BMC의 우리 공사기 때문에 자기 역할들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추가질의는 제가 다시 추가질의 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부산발전, 부산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서 하도록 합시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이 안 계셔서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사실 여성가족국 다음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이 성인지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과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잠시만 자료 보고 이야기…
예.
예.
자, 노숙인자활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사업대상자를 보니 사업대상자가 노숙인입니다. 2018년 735명, 2019년 3,093명, 2020년은 또 좀 줄었습니다. 2,000명이나 줄어서 1,107명으로 지금 사업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별표에서 사업대상자가 그냥 노숙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성인지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그 통계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숙인이라는 이 사업대상자가 어느 통계를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노숙인 현황은 지금 거리노숙인하고 시설노숙인이 있습니다. 그 한 720 정도…
과장님,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의 노숙인현황은요. 거리노숙인이 한 12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계자료 지금 기입 안 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이 노숙인 735명, 3,093명, 1,107명에 대한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아마 그게…
지침에는 반드시 그 근거가 나오도록 통계수치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미처 그까지는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챙기십시오. 사업수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성별격차 원인을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노숙인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여성과 남성 비율이 한 2 대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남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성별격차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숙인 등은 특성상 여성보다 남성의 수가 많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특성입니까?
실제로는 노숙인 관계는 야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남성이 더 노숙을 하는 그런 환경에…
아니, 노숙인이 남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뭔데요? 그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노숙인 관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노숙인으로 전환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런 요인이 많다고 보는데…
그죠. 그거 왜 명시 안 하셨어요? 분석에.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된 사항은 미처 이 관계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왜 기재 안 하셨습니까?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된 것 같습니다.
미비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 나중에 재정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릴 겁니다. 한번 쭉 봐 보십시오, 지금.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어떤 것 때문인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노숙인이 많은지 그리고 이거를 작성하시는 작성자분의 입장에서 분석 다 하셔 가지고 기재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통계 작성 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 부산시가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성과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보면 지금 여기는 예산집행액을 성과목표로 뒀습니다. 그죠? 2019년 실적이 6억 5,000입니다. 2020년 추정치 6억 5,000입니다. 2021년 목표치가 6억 5,000입니다. 이거 성인지예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6억 5,000을 매년 집어넣는 이 사업이 무슨 성인지예산입니까?
아마 이 기재 관계는 매년 노숙인의료비 지원 관련이 6억 5,000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그 사항을 기재한 거 같습니다.
이럴 거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으로 넣을 게 아니죠. 계속 그냥 유지만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지는 많은 남성들의 실직, 노숙인하고 노숙으로 몰리는 이 남성분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나요? 이거 왜 합니까?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성인지예산으로 넣느냐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서 빼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쪽방생활자 지원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역시 그냥 쪽방주민입니다. 이 쪽방주민 어디서 근거로 이 쪽방주민 881명, 866명, 2020년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922명 이렇게 통계 수치가 늘어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쪽방 관련 관리는 쪽방상담소가 두 군데가 동구 쪽방상담소하고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에서 그거 관리하는 대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명기 안 하셨어요? 그죠? 사업수혜대상자도 2018년에는 881명, 19년 866명, 2020년 922명은 이건 지금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2020년이 922명으로 나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예.
역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봤습니다. 노숙인 등은 특성상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가 많다. 남성 거의 9%, 여성 1%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9 대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이 사업명이 쪽방생활자 지원입니다.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이 노숙인 등은 특성상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가 많음, 이 노숙인하고 쪽방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거 기재를 잘못하신 겁니까?
예, 아마 이거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복지건강국의 성인지예산 사업명세서가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기재를 할 적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쪽방생활자들이 타 지역 특성하고 틀리게 고시촌에서 근무하는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쪽방주민하고 노숙인하고 노숙인은 앞에서 노숙인자활지원에 나와 있듯이 그 노숙인은 말 그대로 노숙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쪽방인데요. 그다음 목표를 봤습니다, 성과목표를. 성과목표가 2019년에 901명, 2020년 추정치가 933명, 21년 목표치가 933명, 과장님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습니까? 자, 사업수혜자가 2019년에 866명이었어요. 그죠?
예.
사업수혜자가 2019년에 8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에 성과지표가 2019년 실적이 901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수혜자가 866명인데 어떻게 성과지표가 901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잘못되었네요. 그다음에 2020년 추정치가 933명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사업수혜대상자를 922명으로 봤는데 2020년 추정치가 933명입니다. 수치 다 틀렸죠?
예.
기대효과를 봤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른 쪽방주민지원사업추진 이게 기대효과입니까? 그냥 “남녀성별에 따른” 이 용어만 들어가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격차, 성별격차가 줄어드는 겁니까? 과장님. “남녀성별에 따른” 이런 용어만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좀 상세히 기재되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요. 제가 딱 2건만 봤는데 2건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떨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경쓰셔서 다시 작성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재정관님이랑 토론할 부분은 다 토론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예결위에서는 모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산시 전체 예산을 우리 재정관실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재정관님을 답변대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 다 숙지하셨죠?
예.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산편성계획 2021년도 예산편성계획에 의하면 성인지예산 관련총괄은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하도록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별수혜분석에 사업 대상자가 부산시민이죠? 48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마을기업육성보조.
예, 거기 밑에 보시면 성별수혜분석에 사업대상자가 부산시민입니다. 출처가 어디로 나옵니까?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입니다.
152페이지 가 주시겠습니까? 부산, 똑같은 사업대상자가 부산시민인데 출처는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입니다.
338페이지 봐 주세요. 부산시 전체 인구입니다. 통계, 출처가 어디입니까?
통계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가. 똑같은 부산시민을 통계 사업수혜대상자로 보는데 통계치, 수치가, 통계 근거가 다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라야 하는 이유는 없고 이거는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죠? 이거 수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 부산시민이 몇 명으로 나옵니까?
전체가 334만 9,903명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1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부산시민의 출처, 통계 출처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부산시민 인구가 앞에 150페이지 같은 경우는 334만 9,903명입니다. 그런데 170페이지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341만 1,819명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른가요? 똑같은, 출처가 똑같은데도.
작성하는 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시점을 잡지 않습니까? 2020년, 아니면 2020년 9월 말 보통 통계 기준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 작성할 때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그만하라네요.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저기, 재정관님, 마찬가지로 1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80페이지하고 152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치가 다를 수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2페이지와 180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출처가 행안부 주민등록통계입니다. 자, 2018년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의 인구가.
주민자치회 180페이지에 있는 거는 2018년 334만 1,453명으로 되어 있고요. 152페이지에는 346만 7,0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2018년에 끝난 통계잖아요. 그런데 출처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완전 다릅니다, 인구수가. 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관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제가 이거만 봤습니다. 다른 거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 다른 거 못 보고 단지 이 출처만 봤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관심이, 성인지예산에 관심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매번 지적을 받아오고 또 관련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컨설팅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제대로 받아서 작성만 해도 이런 오류들은, 이런 기본적인 오류들은 발견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이석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은 긴급 감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3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부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힘드셨더라도 점심 먹고 힘내서 오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예,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힘이 나시는가 봅니다.
557페이지, 첨부서류.
예, 전기시설 유지관리 말씀이지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낙동강관리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어디까지지요? 조례상에.
강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양산 경계부터 해서 낙동강 하구언 밑에 쪽에 있는 둔치 일부까지 되어 있는 거로…
그래서 보면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3조에 보면 “(명칭과 위치)” 해가 “부산광역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2를 보면 삼락, 화명, 맥도, 대저 있지만 을숙도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42번지 일원 그리고 을숙도 철새공원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2번지 일원이라고 여기 별표 2에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207번지 일원은 철새 일대는 에코센터 부근이고요. 1242번지 일원은 사실 저도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던데 한번 검색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더.
그래서 상임위 조정안에 보면 아미산전망대 CCTV 교체 등이 있는데 이게 낙동강관리본부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미산전망대까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들은 에코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예산이 그러면 조례가 일원이라는 데 이게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면 조례에서 말하는 명칭과 위치하고는 좀 먼데요. 그게 수탁받은 건가요? 아미산전망대는…
조례상에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아미산전망대 부분들은 빠져있는 부분들이고 낙동강 둔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있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을숙도를 포함한 낙동강 좌안과 우안에 있는 4개 공원까지 포함해서 5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낙동강 둔치 부분,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별도로 조례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미산전망대 부분들은 별개의 어떤 시설로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산전망대는 누구 거죠?
예?
아미산전망대 누구 거죠? 누가 소유하고 있죠? 위탁운영이 아니고 소유…
부산광역시장이…
아미산전망대,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례나 이런 데 낙동강관리본부가 한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그거는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지원 근거에 일단은 근거에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이것은 업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보다는 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는 상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근거도 잘못 적은 거죠, 그럼. 이런 근거를 두면 안 되잖아요? 근거는 이렇게 해 놓고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미산전망대 CCTV 교체가 이 조례에 근거하게 예산편성에 맞는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당초에 삭감되어 있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을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9년도 2월 달에 성추행 미수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CCTV 가지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시민들의 안전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우리 상임위에서 복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대해서 설치 안 하자, 안전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지적된 게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자체계획, 그리고 계속해 왔던 관행대로 편성해 놓고 한다는 지원근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예산편성이나 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법령이나 조례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든지 추가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했지만 1242번지 제가 못 찾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1242번지 몇 번 지도를 찾아봐도 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주소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580페이지 에코센터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이게 저희가 말하는 보통 무인주차장에 있는 차단봉 해 가지고 결제시스템 하는 그건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상주하면서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봄철과 가을 같은 이런 부분들에 내방객이 집중될 때 상당히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출입하는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에코센터 출입구가 한 곳이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식이지요, 기계가 하나 설치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자체계획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 근거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찾아서 붙이든지.
그리고 이것 혹시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게…
예, 작년 부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견적을 근거로 해서…
자, 물어볼게요. 그 견적이 얼마나 나왔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일반 상업 저기 하는 데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이 정도 금액 안 나옵니다. 이것 반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외부에서 받았던 견적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량인식형 주차관제시스템 부분들이 약 한 1,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부스 교체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약 한 1,000만 원, 배관 및 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올해 저희들이 삼락,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삼락 제5주차장 부분들을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그 이야기고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출입구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고. 방금 받으셨다면 그 견적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전는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이후가 아니고 다른 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공사할 때 이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알아본 결과.
일단 저희들이 받았던 견적 내용을 김부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이래 되면 조정은 가능하겠지요?
예.
어차피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고 과다 편성되었던 것 조정하자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잠시만 앞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첨부서류 238페이지하고 40페이지까지 한번, 2개 다가 동서고가로 보수공사 그리고 부산대교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노후·파손 안전성 확보 등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양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정밀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검사하고, 이게 데이터로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되고 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교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안전등급이 D등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하고 또 이게 D등급이지만 이걸 하고 나면 또다시 저희들 등급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B등급이나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등급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는가요? 육안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거기 계속 계측기라든가 설치해 놓고 데이터를 받는가요?
이거는 계측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육안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D등급이나 좀 위험한 등급을 받고 나서는 용역회사에 맡기거나 육안검사하는 것은 좀 옛날 방식 아닌가요? 가 가지고 눈을 보고 담당자가 어, 이것 금 많이 갔네, 자 재 놓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에다가 실제로 의뢰를 하게 되지요.
예, 그것 맞는데 육안검사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정밀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D등급 이상이나 이래 가면 위험한 등급은…
이건 D등급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교량 강박서에 대해서 내하력이 부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진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
계측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하게 될…
그러니까 계측이라는 게 용역을 안 맡기면 우리가 파악을 못 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안, 사람이 안 나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육안검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옛날 방식 말고 누군가가 가더라도 데이터나 이렇게 과학적이나 이렇게 나와야지 이후에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는 거지 이걸 계속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니면 매년 용역비가 들어 가지고 육안검사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안검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쯤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육안과 계측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방식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기존의 방식이 좀 저는 사실 다르게 해 보자는 거거든요. 육안검사가 언제까지 계속 육안검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모든 계측기를 설치를 해 놔놓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육안으로 먼저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사실 토목에 계측 다 달고 나서 공사 끝나면 다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이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계속 있으면 이게 벌어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누군가가 책임이 있고 과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이 육안만 되니까 언제부터 금이 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지만 육안검사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면서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육안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으로 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은 그래 가지고 지원금 나가는, 예산 나가는 거나 계측기 하나 달아놓고 가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나가는 거나 뭐가 차이입니까,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가요?
아니, 계측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치마라든가 비틀림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계측기라는 게 제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는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상임위를 떠나고 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유아 어린이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국장님하고 국의 직원분들에게 격려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자료를 제출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반 아동은 월 5만 원 자부담인데도 한 320% 증가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아동이. 그런데 돌봄취약아동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17.8%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대체로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동이 오히려 늘어난 부분은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가 휴교하는 기간 동안에 긴급돌봄을 학교에서 사용하기 힘든, 초등돌봄 사용하기 힘든 아동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와서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신 겁니까, 국장님?
지금 일반이 늘어난 부분은…
일반이 늘어난 부분.
예,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등록된 아이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도 필요할 때 긴급돌봄을 하면서 늘어난 아동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은 학령기 아동들이 대체로 늘어났습니다.
학령기 아동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좀 늘었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돌봄취약아동 중에도 학령기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돌봄취약계층은 17.8%가 감소가 되었을까요? 일반 아동은 5만 원을 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데 똑같이 학령기이고 학교 안 가는 아동들이 같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돌봄취약아동은 그러면 왜 줄었을까요?
부모와 함께 집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 코로나19 때는 어떻게든 가족돌봄을 더 우선으로 하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을 오지 않고 가족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취약아동들일수록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수치가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동들은 돈을 내면서도 거기를 이용하는데 돌봄취약아동들은, 학교 안 가는 같은 또래 연령대의 돌봄취약아동들은 이용이 줄어든다? 이것은 조금, 물론 가정 내 돌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돌봄취약아동의 이용 증대 관련한 혹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 긴급돌봄 그리고 긴급보육 이용을 편의상 나눴을 때 학령기 아이들은 긴급돌봄 그리고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 영유아는 긴급보육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 사례를 통해서 이 긴급돌봄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때와 달리 코로나19 때 긴급보육이 작동하면서 사실은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보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등도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일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서는 일부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부모들이 많은 힘듦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긴급돌봄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TF도 만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돌봄취약아동들이 왜 줄었는가? 국장님, 가정 내 돌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줄었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본 위원이 긍정, 그러니까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긍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돌봄취약아동들일수록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쨌든 그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물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게 아동학대라든가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가하였다라는 건 통계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돌봄취약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국장님 이것 하는 이유는 저희, 뭐죠? 저희 상임위 때 이야기는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왜 운영하지요, 저희가?
이 역시 학령기 아동들을 비롯해서 긴급, 초동돌봄을 학교에서 하는 부분과 지역사회가 하는 부분을 서로 일을 역할을 나눠서 한다는 차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지금 현재 정부 방향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방향으로 정하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방과후 돌봄 거점기능수행을 함께 하려고 이걸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예.
그러면 현재는 27개소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몇 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시죠?
21년도에 총 25개를 더 설치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5개소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아본 이후에 2개 더 늘었나 봅니다. 저에게는 23개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개소 당 7명 정도 수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자료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함께돌봄센터 찾았습니다.
돌봄센터 이용자, 개소 당 7명 정도 수준입니다. 확인한 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원래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20명에서 25명 정도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렇게 된 이유와 이것에 따른 활성화 대책이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19년까지 열, 20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직 문을 열고 운영이 안 된 곳도 하나가 있고 하면서 실제 정원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운영하는 시설이 지금 어제 날짜 기준으로 88.5%만 운영하고 문을 못 열듯이 연간 내내 휴원과 개원을 계속 반복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 수는 어제 기준으로는 61%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규칙한 그런 모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규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이용자 통계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낮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돌봄의 공간이 필요한 거와 돌봄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봐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학교초등돌봄도 있잖아요. 그죠? 지역아동센터 학교초등돌봄의 역할, 기능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금 이제 여성가족국에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 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이런 전체적인 돌봄의 기능을 하는 곳에 대한.
작년에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해서 0에서 12세까지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현황분석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서부터 모든 이런 돌봄시설들을 대상으로 운영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초등연령들의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의 방식은 학교초등돌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초등돌봄.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있는 여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돌봄의 기능을 하는 곳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가서 제대로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람입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 사업의 목적은 또 뭡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돌보미가 집으로 파견되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올해, 아, 내년도 사업이 23억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지속상황에서 이게 돌봄 사업 추진에 문제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코로나19에도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늘려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있고 저희 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여성가족부에 작년 그리고 올해 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저희가 매년 반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부산만 반납했나요?
타 지역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건가요?
예, 지자체마다 좀 너무 과다배정된다고 얘기를 했으나 그게 좀 올해는 그래서 조정이 돼서 저희는 수요에 맞도록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수요, 수요조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 수요조사도 있었고 또 2020년에 사용 그런 실적, 19년의 사용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여가부에 수요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 수요를 잘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 주신 거를 따르면 0세에서 12세까지 돌봄 사업에서 있어서 한 십, 184% 정도 이용하시는 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 물론 맞췄다고는 하시는데 예산삭감을 해도 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해서 국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예,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는 조금 특례조항들을 만들어서 더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또 예산도 더 배정됐고 내년에도 저희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요 급증할 것 좀 예상되는데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저희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세 돔볼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은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올해 0세 아동들이 아이돌봄을 많이 이용한 게 굉장히 특징적인 상황인데…
예, 맞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설에 아이를 보내서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다 보니 아이돌보미를 오도록 하는 그런 이용이 많았습니다.
직접 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실시상황, 현황의 자료를 좀 보니까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긴급보육 이용률이 올해 4월에 비해서 9월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집이 가족 감염으로 인해서 자녀가 감염된 적은 있지만 어린이집 내에서 전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내부 방역도 철저히 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이 돼서 부모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1/3 정도만 등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오늘 또 우리 시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또 다시 각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집에서 돌봐주십사 저희가 아주 절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죠?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직장도 나가셔야 되는 거고 각자 역할들이 있으시다 보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좀 3차 유행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좀 심상치 않은, 코로나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유행할 시기가 좀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방역물품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저희가 여성, 출산보육과 자체 예산으로는 방역물품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요. 하지만 재난 관련된 예산에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질없이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앞으로도 이용자는 급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쭉 이어갔을 때. 그래서 긴급돌봄시설과 아동에 대한 방역은 정말 책임지시고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돌봄 사업 속에서 열심히 애를 쓰시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군의 일로만 맡겨두지 마시고 시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관 간의 역할과 협력체계에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이런 체계들을 잘 만들어주시고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방역 철저히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동 조철호 위원입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TNR이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산의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살던 영역에서 쫓겨난 고양이들이 이제 이웃에 주택가나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개체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현황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예, 사실은 길고양이를 개체수를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늘고 있다고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한 6,000에서 7,00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를 TN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예, 완전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예상 개체수도 없습니까?
예, 정확한 개체수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은 왜 못 하죠?
저희들이 사실은 길고양이 습성상 전체 개체수를 파악은 하지 못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TNR 사업을 할 때 추정 수치를 합니다. 그게 보통 한 7,000, 6,000에서 7,000마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TNR이라는 것이 포획 단계에서 또 중성화 수술까지 그리고 포획한 그 지점에서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방사하는 거까지가 TNR 아닙니까, 그죠? 국비도 20%가 들어가고 시비, 구·군비 각각 40% 들어가고 사업,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구·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구·군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2㎏ 이상 되는 성체만을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이 되면 각 구·군에 동물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들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어떤 업체들이 하고 다 이리 사업자 선정이 됐는지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
예, 그 자료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제가 TNR 추진실적을 최근 3년 끊어 보니까요. 18년도에 7,162마리, 19년도 6,533마리, 20년도 11월 말 현재 4,569마리입니다. 이래 그 계속 사업실적이 줄고 있는 게 개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줄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물량을 사실은 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TNR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거지 실질적으로 개체수는 늘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수지, 그러니까 물량을 정해준다고요?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비를 정하는데 전체 물량을 중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개체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나 TNR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업실적이 주는 것이 이게 중앙에서 개체수를 정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사업비를 배분할 때 다른 사업을 하고 난 사업비를 모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더 적게 수술을 하는, 그래서 물량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개체수는 몇 마리인가요?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5,763마리를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앙에서 내려준다면서요, 개체수는.
예, 중앙에서 일단은 내시를 한 게 이 개체수만큼의 사업비를 내시를 해 줬습니다.
제가 타 지방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2013년도 개체수가 24만 마리, 24만 7,000마리였는데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가 6,00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중성화 수술이 2배로 늘어서 1만 1,200마리가 TNR을 받았는데 개체수 변화가 얼마나 있었냐 하면요. 2013년도에 24만 7,000마리에서 53%가 감소한 11만 6,000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 2배로 튀었는데 53%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TNR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얘기냐 하면 서울 얘기입니다. 서울에 오늘, 오늘 신문에, 뉴스에 났던데 언론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임신을 한 2회에서 4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새끼를 낳을 때는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는 한 개체가 1년에 한 24마리 정도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지 않게 된다면 길고양이 개체수의 감소에 아마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이 TNR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 TNR 사업은 사실은 길고양이가 번식을 하고 증가가 되면 사실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키우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을 통해서 길고양이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길고양이가 특히 발정기라든지 이럴 때 내는 소음이나 또는 수컷끼리 싸움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너무 많이 번식하면 아파트나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뒤진다든지 각종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이 사업이 한꺼번에 사실은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찔끔찔끔 하다보면 개체수 조절을 따라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예산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조절을 해 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각 구·군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TNR 사업하는 수술하든지 이런 사업자, 포획사업자라든지 또는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군에서 선정된 업체가 포획사업자하고 그러면 중성화 수술 사업자는 당연히 수의사 동물병원일 거고요. 그러고 방사하고 포획은 같은 사업자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캣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사업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구·군에서 주로 정해줍니다.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 정해주고…
부산에는 몇 분의 포획사업자가 계십니까?
당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어 가지고…
예?
당장 제가 가진 자료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예, 천천히 가져오시죠. 인원이 많은가 봅니다. 포획사업자가 많습니까?
아마 구·군별로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하면 신고접수가 시작이 되고 그때 포획 단계로 가고 병원으로 이송할 건데요. 신고를 아무리 해도 못 옵니다. 몇 마리 있냐고 해서 5마리 있다 이러면 저보고 잡고 있으란 말입니까? 잡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번 출몰하냐? 그렇다 해도 오도 안 해요. 며칠이 지나도 안 옵니다. 무슨, 포획사업자는 무슨 역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포획사업자 선정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서울, 경기도는 어떻게 포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마 저희 시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캣맘들이 직접 포획을 합니다.
저희, 저희 시도 캣맘을 활용합니다.
어디, 우리 부산시가요? 캣맘들이 포획을 한다고요?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획을 하는 거하고 활용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국장님?
주로 길고양이들이 캣맘들이 사료를 주거나 음식을 주기 때문에 캣맘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캣맘들을 활용해야지 포획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캣맘들이 포획을 해서 포획사업자한테 전달해 주는 이런 형태 취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제가 우리 캣맘들하고 미팅을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 내용이 좀 다른 걸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연락해도 포획하는 담당하시는 사업자들은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빨리 잡았으면 빨리 포획틀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라는 동물이 민감해서. 빨리 데리고 병원 가서 수술을 시켜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서울, 경기가 어떻게 캣맘들이 포획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좀 저는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한 6년 만에 그래도 뭡니까? TNR 수가 2배로 하니 고양이 개체수 53% 감소했다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사실 집중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개체수 자꾸 늘어나는 심각성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캣맘들의 문제 또 캣대디의 문제 또 일반시민들 고양이를 싫어하는 시민들의 갈등으로 자꾸 비춰져서 우리 부산시에 불신밖에 쌓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중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개체수를 정해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TNR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에 맞추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앙에서 사실은 개체수를 정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보통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TNR 수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배정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개체수가 우리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100% 목표는 다 달성했었던 건가요? 18년, 19년도.
보통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 가면 구·군에 내려가면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울, 경기도처럼 캣맘들이 직접 포획해서 TNR 시키는 방법 한번 잘 좀 연구해 봐 주시고요. 여하튼 집중 좀 하셔야 될 때다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 지금 다들 고양이 천지라는 소리도 많이 하시고요. 저같이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집중해서 진짜 한번 개체수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체수가 사업실적이 자꾸 줄다 보니 예산도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거도 원위치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아낄 예산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TN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금 끊어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도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꼭 집중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만덕 센텀 도로에 대하여…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종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센텀 도로에 있어 사업비가 증액된 241억 8,100만 원은 공기정화시설 전기접점기와 유해가스시설 설치비용입니다. 단가비용이 검증이 안 됐는데도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서를, 단가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시의회에서 2015년 4월 민자 채택동의안에 30년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의회는 2017년 11월 1일에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운영기간 10년 연장 40년간은 시가 의회에 보고만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부산시민들이 2,000원 내외의 통행료를 10년 동안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가 609억 원이 증액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09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주는 방법과 통행료 인상 부분 그리고 10년을 연장하는 부분을 갖다가 세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던 것이 10년간을 갖다가 연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최고 유리하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 10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다음으로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건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을숙대교∼장림고개 간 도로는 녹산 을숙도대교 천마산터널 남항대교로 연결하는 항만교 도로와 내외부순환도로 구축으로 공항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위한 도로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공이 언제 됩니까?
완공은 저희들이 2020년, 아, 2022년 6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천마산터널 민자협력에 따라 천마산 완공 후, 천마산터널 완공 후 2년, 21년 3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 협약상에는 천마산터널 준공일로부터 2년 내 개통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1년 3월까지 준공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발생이 됩니다.
예. 또한 본 위원이 이 사업비도 보니까 지난 2년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지장물, 지장물의 지금 이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 저희들이 송전선로가 이설이 완료되면서 지장물 이설이 다 완료돼졌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면 또 법정소송 또 문제도 있고 여하튼 가능한 빨리 완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장림 지하차도가 천마산터널에 대한 협약에 대한 배상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22년까지, 22년까지 8년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재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만덕 센텀에 민자사업을 논의했는데요. 이 재정사업의 최대 단점이 이 점입니다. 공사의 진척도가 늦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우리 시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비 시비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SOC 사업을 할 때 민잔투자, 민자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비교분석할 때 어쨌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하여 왜 민자사업을 하느냐 재정사업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꼭 좀 명심하셔서 공기를 꼭 단축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시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적기에 공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의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적기에 이설하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세 번 방문했어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주위에 민원도 수렴하고. 그런데 원래 이 공사는 동서로 나뉘어서 양쪽으로 공사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밖에 안 하고 있더라요. 그런데 직원은 건설본부에 계시는 분은 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장님과의 오고 간 대화는 실장님은 도로건설의 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 계시고 저는 또 그 사업에 감시·감독할 위원으로서 또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대해서 고성이 온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또 운영기간을 단축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 달라는 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319쪽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예.
왜 감액했어요?
예, 저희가 2020년도에 편성한 34억 7,200만 원 안에는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SOC 복합화 물량 예산 2개가 합해져 있던 예산이었는데 예산 재구조화하면서 SOC 예산이 조금 9억 정도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국공립 확충 예산보다는 SOC 사업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여전히 줄었다고 위원님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특징상 어린이집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여가부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21년에는 현재 14개소에 대한 여가부 가내시 내려온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물량은 또 올해 또 내년에 또 노력해서 더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는 국비 내시된 거에 따라서 시비를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일억 몇천만 원이 지금 미편성해 있다고 돼 있는데요. 1억 8,400만 원.
아, 지금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비 매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신데 현재 우선 국비 우선 반영하고 시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공사 착공일시가 또 구·군에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시기에 또 추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통상 국비가 내시되면 우선 국비부터 예산 편성하고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한다. 예산의 효율성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가 몇 개였지요?
저희가 개수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한 6만 5,000명 정도 영유아가 있는데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한 2만 6,000명이 국공립 등의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금 목표량을 정해 놓고 진행합니다.
국장님 몇 개, 민선7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충 목표가 몇 개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몇 개였습니까?
예. 610개소를 목표로 우선 공약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네요. 본 자료는 70개소로 이래 돼 있는데 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이 어린이집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보면 오늘도 뉴스에 나왔어요. 아이를 갖다가 사망케하고 이런 여러 또 이래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CCTV에. 그래서 젊은 부부는 가능한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렵더라도 코로나 정국에 시 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차질없이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예산에 따라서 확충해 주십시오.
예,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말씀 중에서 또 최대경 실장님 답변 중에서 정말 행정적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 예산특별 우리 위원회 예산 과정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참 시민을 위한 이런 애틋한 이런 질의와 답변들이 정말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싶은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1차 질의 마지막,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김광모 위원께서 은둔형외톨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사실 어제 제가 정책질의를 한 자살, 고독사, 묻지마범죄, 조현병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급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드렸지만 외로움치유센터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고요. 1차 추경 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절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기존에 우리 정신건강센터에서 기능을 높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만들건지 하는 것들은 의원님과도 좀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BRT 관련해서 정책질의 드릴 건데 교통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달에 어쨌든 BRT 관련해서 이용자만족도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또 발표가 됐는데 하여튼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정말 많은 갈등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BRT가 부산의 아주 좋은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18년도 10월 달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칠 때도 시민만족도가 한 62%가 나왔는데 이번에 금주 초에 저희가 BRT이용자 또 승용차이용자 500여 명 각각 해 가지고 한 1,000명을 했는데 그것도 한 62%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에 내용들이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좋아진 부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만족도가 높지만 불만은 여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좀 제시드립니다.
어쨌든 BRT 초기에 비해서 어쨌든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BRT 인근에 도로 여건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북구에서 해운대로 이어지는 윤산터널도 뚫렸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온천천 일대에 이제 1월에 다리 하나가 준공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BRT와 관련된 부분에서 도로, 그러니까 차량 분산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라든지 뭐 차량흐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RT 같은 경우는 계속 상시적으로 시공, 계획, 시공 후에 운영상 할 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아까 윤산터널이라든지 다른 온천대교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전반적으로 신호 연동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개선작업을 계속하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BRT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어쨌든 잘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정말 자리를 안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질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질타를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예결위 때 성인지예산 때문에 심의를 계속 하니 마니 중단하니 이렇게 되면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장님, 올해 상임위 때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떤 주문을 했죠. 기억 나십니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드렸어요. 제가 예결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그전까지 수정을 다해 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 수정은 다 했습니다.
성과목표하고 다 그 부분하고 성인지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 이야기가 힘드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예.
그런데 여전히 그와 관련된 보완을 해 오지 않으셨고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여성가족국입니다. 여성가족국이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성인지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방향의 기본적인 키를 잡아야 되는 게 여성가족국입니다. 재정관 쪽, 재정 예산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정해 오시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산시 예산 전액, 전체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 점 아시고,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키를 잡는 게 여성가족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수정한 부분들 그리고 수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들도 가지고 오십시오.
예, 다시 다 면밀히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이어서 바로 복지정책과장님도 나오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총 보니까 802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155건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 내용, 사업 제목 일부 내용물을 검토해 보면서 이게 이제 제안하신 분들의 절실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려고 애썼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제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또한 시민들의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정 심사기준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은 일단 처음에 기준이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또 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설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단체의 인건비라든지 법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걸 일일이 이야기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하지만 그냥 무작배기로 저희가 조정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수렴해서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제안하신 분들 지역의 주민들의 절실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금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덜 세련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실 나름대로의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제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있어서,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대행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기도 한데 복지안전위 첨부서류 565페이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페이지인데, 페이지를 제가 쓰면서 표기를 잘, 장기기증 활성화 관련된 두 가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사사업이고요. 그리고 단체운영비에 대한, 운영비에다가 신규적 요소도 있고요. 행사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건 국에서도, 이게 많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행정자치국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 부적정심사기준 열한 가지 중에 두세 개 이상 걸립니다. 이 사업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통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만덕∼센텀 관련되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과정에서 어쨌든 상당히 복잡하고 힘든 부분인데 실무를 담당하셨던 최유진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는 김영찬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표합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답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형태로 많은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609억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10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비상탈출구는 결국에는 비용과 공기 등 근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는 거 그 부분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건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지역민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부산이 매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비상탈출구 관련해서 나오는 토사반출량을 상당히 줄이려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하고 동래구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은 정말 시가 정말 시민들의 안녕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10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 전체 부산시민의 재정분담이나 그러니까 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할 것이고요. 어쨌든 절차,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서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저희가 공사과정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민자사업에 대한 특성상 저희들이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609억 원의 추가공사비 발생 부분은 결국은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최종적으로 10년을 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민자사업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 같이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함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첫 번째 질의는 김광모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래산업국 소관 상임위로 가고 싶은데…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실은 참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BIFC에 우리 어쨌든 외국계 금융기업이 6개, 데카콘 기업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보니까 후오비 인도네시아 법인이 블록체인 핀테크기업이 들어오고 해가 굉장히 저는 앞으로 부산에 미래먹거리 중에 가장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들어갈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무래도 어깨가 무겁고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사실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니고요.
먹거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33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지 않습니까?
예, 용역했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1억 5,000 들었습니다.
1억 5,000 들었죠?
예.
저도 실행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예산액이 지역푸드플랜 관련 일반 수용비를 보니까 수립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해서 제가 이 푸드플랜 계획을 보고서를 보면서 안에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전략영역별로 실행을 제안안 사업들을 보면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고서는 사실은 내년에 한 1억 4,000, 물론 아주 최하로 잡았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 지역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제정을 해야 되고 먹거리 조례는 이미 이번 회기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공공급식과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또 복지분야와도 연관성이 있고 해 가지고 실제로 동래부엌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그다음에 각 어떤 급식의 공급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용역을 1억 5,000만 원 올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 외에는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또 줄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해서 올해 용역을 해 갖고 지난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안이 책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안까지 반영하는 그런 단계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고 다만 당장 할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하고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급식 통합생산 조직육성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반영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얼마를 편성했나요. 국장님?
총사업비는 5,000만 원 해 갖고 시비를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11억 2,000만 원요?
아니요. 총사업비는 5,000만 원.
5,000만 원, 예.
그래 갖고 시비로는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푸드플랜 용역을 기반으로 지금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또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실행계획상에 나오는 로드맵과 스케줄에 따라서 예산도 계속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반영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계속 반영을 해야 돼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은 제가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어떤 삭감할, 불요불급하다고 삭감해야 될 예산을 찾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사항이.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줄였는지가 더 찾아내서 그거를 다시 증액을 시켜야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먹거리 정책 발굴에 700만 원 생산자, 소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육등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올해 예산에서 최종 용역보고 하는데 하루에 1억 5,000만 원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예산이 그것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 원 삭감된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사무관리비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은 수치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부서에서, 이런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는 삭감된 예산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사실은 용역이라는 거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듭니다. 현재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또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추경 때 예산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제가 소관 상임위가 복지안전위원회의 어떤 복지문제, 아동, 청소년, 노인 그다음에 빈곤층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각종 기관에 복지기관에 있는 어떤 공공급식 문제와 너무나도 연관성이 있고 전체적인 먹거리 문제와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빠져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 때 얼마라도 올려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소위 말해서 1억 5,000까지 들어가 가지고 용역보고를 해 놓고 사업을 안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2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있겠지만 이번에 올해 12월 달에 12월 4일 날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처리에 관한 조례 만든 것 아시고 계시죠?
예.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든 것 아십니까?
12, 올해?
12월 4일 날 제정이 된 거는.
12월 4일 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보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조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의견을 갖다가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만드는 해양쓰레기 연구용역 3,000만 원 용역한 보고서 이런 건 보시지는 못했죠?
예, 시의회에서 작성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용역까지 그때 해양교통위원장 맡았던 남언욱 위원장하고 제가 같이 해서 연구용역까지 했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냐면요.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가 이제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이 동복아해양도시 부산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 자체에서도 처리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혹시 처리산업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산업체를 키워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련해서 산업생태계를 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하신 지적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좀 지엽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전국에서 강을 타고 떠내려 온 쓰레기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피해를 갖다가 보는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해양 쓰레기 문제가 바닷가 문제도 있지만 낙동강 하구 영역에서 쓰레기가 소위 유입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상기인도 있지만 또 육상기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육상기인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는 예방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 해양쓰레기 관련돼서는 사업들이 수거·처리사업 중심으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테트라포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례안에 보면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다환경지킴이라든지 예방교육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사실은 12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수립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려웠겠지만 추경 때 이런 예방교육, 특히 육상기인으로 인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것들 예산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빨리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을 빨리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라는 것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배정해서 치우면 치울수록 더 많이 떠내려오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없는 문제라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양수산부를 떠나서 환경부에도 저희가 국비를 좀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도 해양환경쓰레기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촌계 중심으로 해서 폐어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도·예방 홍보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성장전략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성장전략을 청년으로 이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청년 중심으로 짜여져 있네요.
예, 청년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청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성장에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이,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한 인구가 얼마 됩니까?
68만 5,000명입니다.
그래예? 청년 정책 홍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청년 정책을 모른다 해서 청년 정책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1억 5,000 가지고 청년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선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도 집중적이고 모든 청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웹이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각 사업별로 사업들을 홍보를, 접촉을 하고 있으나 금방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짜리 사업은 특정한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이고 일상적인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적은 타당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제작해서 2만 부, 박스를 제작해서 5,500박스, 그래 봤자 일반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는 분야가 2만 5,000 정도, 물론 여기에 1년, 2년 더 가다 보면 또 정책이 바뀌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책이 과연 습지를 할까.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든 정책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좀 어떨까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조금 집중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있죠? 이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또 그다음에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부산경제진흥원입니다. 또 뒤에 보면 부산청년사관학교 운영 요래 뒤에 쭉 있는데 앞의 2개는 시에서 위탁 줬습니까?
기쁨카드는 올해도 위탁을 주었고 내년에도 위탁을 줄 예정이고요. 디딤돌카드는 올해는 직접 수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사관학교 운영은요?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탁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거기 보면 운영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요? 사업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 예산 중 안에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수혜가 되는 예산이 있고 그거 수행하는 위탁기관에서 필요한 운영 수수료와 그다음에 인건비 등 홍보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이거를 위탁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한 1,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규모도 1,000명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이걸 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고 또 공모를 받고 선정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직원 1∼2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디딤돌카드나 모든 사업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 저희 시의 조직, 인력 한계상 수탁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모든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들 이렇게 쉬운, 위탁을 비용까지 들여서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요?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 탈락하는 친구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선정을 해야 되고 사업 정산 등의, 요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우리 의원님께서 감했는데 사업은 놔두더라도 그러면 위탁비용에서 깎은 거 같습니다.
예, 위탁비용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있지만 이것도 너무 쉬운 건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고 했는데 이 자격 요건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에서 이번에 취업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자격 요건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 시에서 정했습니다.
시에서 정한 겁니까?
예.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감액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운영비…
예, 위탁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탁수수료만 하더라도 2억, 위탁운영경비가 2억인데 개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위탁수수료만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5,000만 원 삭감이 좀 됐을 경우에 수월하지 않을까,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생기는 사안입니다.
그래 이 사업비, 이 사업 2개는요, 경제진흥원에서 한다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참 문제입니다.
위원님, 요 부분은…
이거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 이거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거창하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일을 해야지 경제진흥원 안에서…
그래서 요 부분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이런 업무만 하는 별도의 조직이, 별도의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 20명 정도가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또 탈락이 되었거나 내지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또 완료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까지 하는 수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별로 최소 인원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디딤돌카드 같은 경우에 올해 2,000명을 선정해서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득 수준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저희 직원이 거의 주말 상관없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선정된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간단한 거를 말라고 하십니까?
이거 간단치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요, 우리 여성가족국에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매달 50만 원씩 지출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가 각종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NEXT 10 봅시다.
예.
NEXT 10, 부산청년사관학교. 아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거창하게 하시는 게 낫지 이런 거 사업비, 몇 푼 나눠주는 거 그런 사업을 이 경제진흥원에서, NEXT 10 보십시오. 이게 지금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위탁비용도 없고 이렇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여기에다가 6억을 올리셨습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 목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위원님, 애초에 2억인데 개중에 1,000만 원이 위탁비용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과 달리 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게 직접적인 대상,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 가지고 NEXT 10 사업이 발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요 부분은 직접 수혜라기보다는 취업 알선과…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강한 부분들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의 성장전략 같은 거 이런 게 담겨, 더 담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요 업종이 뭡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업종이라는 부분보다는 앞서 오전에…
아니, 그러니까 주요 탑, 교육이, 그거 잘 모릅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아니, 이게, 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앞서 김광모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니트족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인력 양성, 월드클래스급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두 번째 부분에 속한 거 같은데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요하게 잡고 있는 전략산업 중에서 현재 각 그 과에서 계상돼 있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분야를 저희들과 몇 가지 선정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급코딩 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요런 부분에 대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쪽 부분들을 주요한 사업 분야로 하나 꼭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이런 위탁사업을, 위탁비를 조금 받으려고 이렇게 경제진흥원에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딱 알고 이렇게 덤벼 주셔야 경제진흥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체면이 있지 돈 몇 푼 나눠주는 이 사업하려고, 위탁비 좀 받으려고, 정리를 하시고 더 좋은 일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직접 수행하면 제일 좋은데 워낙 수혜 대상자가 많고 또 여기를 하다 보면 저희 자체 인력도 또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장 적합한 수탁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실 국장님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물정책국장님, 뒤에 이어서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길 바랍니다.
낙동강 그 개방에 따른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오늘 질의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예산 부분에 낙동강 염분 모니터링 부분 있죠? 요 부분인데, 어때요, 기존적으로 이 사업은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원장님한테는 확인만 좀 하고 아무래도 뒤에 물정책국장님께 이 부분에서는 질의를 많이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때요, 지금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거예요? 주는 겁니까?
모니터링사업은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기술자가?
예.
그러면 관정, 예를 들어서 17건 되죠?
예, 17군데입니다.
17군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죠?
직접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기계에 대한 수리는 용역을 줘서 기계 수리나 유지 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환경부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이 다 들어가고 거의 3단계 마칠 단계인데 데이터가 물정책국 쪽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예, 하고 어떤 겁니까?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 부산시 그리고 우리 연구원하고 데이터는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17군데에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데이터 할 때 지하수 관정을 파죠?
예.
관정 깊이가 얼마입니까? 얼마의 깊이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범위가, 우리가 관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강서구나 이런 쪽의 지하 수위가 보통 한,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한 4m 근처에서 염분하고 민물하고 저기 기수지역에 있는 소금물하고 경계가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상 지하수라 하면 지하수를,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의 어떠한 염분에 침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나오면 농사의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런데 그 깊이가 대부분 4m일 거예요.
3…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하수의 어떤 표면상, 지하수라는 그 표면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미터를 가지고 그 지하수를, 표현을 쓰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한 세 종류가 나옵니다. 소형 그다음에 중형, 대공, 10m에서 30m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중형은 50m에서 80m입니다. 그리고 대공은 100m에서 300m 사이를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관정을 뚫어가 지하수 표면을 뽑아 가지고 지하수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여태껏, 17군데 그 부분이 대부분 4m예요. 과연 이 4m의 그 지표수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것을 자료를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틀에 박히지 않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을 하시고 있는 17개소는 우리가 서낙동강하고 낙동강 본류 지점에 있는 하천에서 염분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하수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 측정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부분이 하굿둑 개방을 해가 염분이 얼마만큼, 개방을 했을 때 이 염분의, 결론적으로 개방을 했을 때 염분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염분이 얼마만큼 지역의 농업 쪽에서 영향을 미치느냐의 부분 아니에요? 그것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용역의 어떤 부분에서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주로…
그래 연구원에서는 주로 하는 데이터가, 조금 후에 물정책국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하는 그 관정의 어떤 깊이는 4m밖에 안 돼, 4m.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쪽은 하천의 표면에서 밑으로 물의 염분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굿둑의 수문을 열었을 때 바닷물에 있는 염분이 낙동강 본류나 서낙동강, 낙동강 본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큼 되고 수심이 어느 깊이에서 빨리 올라가느냐 그 농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거지 지하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순수하게 개방을 했을 때 낙동강 본류 부분들의 어떠한, 금방 원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어떠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한다는 게, 여태까지 측정을 다 하고 있고, 또 기이 하고 있고 그런 연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을 다 옮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뭘 가지고 활용하냐면 개방의, 농업 쪽에 지금, 아까 공유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예산의 어떠한 자체가 연구원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어떤 비용 또 우리가 물정책국에서 하는 비용이, 모니터링이 같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낙동강 본류의 어떠한 부분만, 염분의 측정 부분만 연구원에서는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물정책국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의 그 모니터링을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 자체가? 그거는 아니죠?
예, 그 하천에 있는 염분 농도에 이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원장님한테 내가 오늘 답변은 그 정도만 원장님한테, 분명히 지금 보건환경 쪽에서, 원장님 쪽에서 하는 어떠한 부분은 본래의 어떠한 염분 부분만 측정하지 분명히 이것이 농업 쪽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모니터링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서. 맞죠? 한 번 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할 때 시의 본청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일단, 예.
물정책국장님.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원장님한테 어떠한 답변 부분, 이야기 잘 들었죠?
예.
여러분들의 예산서에서도 보면 낙동강 하구 개방에 의한 염분 그 모니터링 사업이 국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국비를, 그리고 1개, 1개 좀, 그다음째 피해보상 부분 그다음째 또 피해 영향 조사가 또 3억이 있고 그다음째 낙동강 하굿둑 개방 범시민 결집 사무 민간위탁이 또 6,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1개, 1개만 좀 합시다.
지금 우리 물정책국에서, 하천관리과에서의, 그 내용들은 저도 다 알고 있지만 3차 실험 다 끝났죠?
예?
3차 실험이 다 끝났죠?
실증실험에 따른…
실증실험은 다 했죠?
실험에 따른 1, 2, 3차 실증이 끝나고요. 2월까지 최종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입니까?
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거 뭡니까? 시간이 이 정도 됐습니까?
(장내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3차 질의하도록 하입시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질의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실내의 환기 문제도 있고 또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재지 마이소. 도시재생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유일하게 빈자리가 도시재생국장님이시네.
도시재생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해 가지고 먼저 그러면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정책질의의 주류는 북항재개발 1, 2단계 질의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2030등록엑스포에 관한 겁니다.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일정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21년에 올해, 내년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22년에 유치신청서 제출, 23년 3월에 국제박람회, 현지 실사를 하고 23년 하반기에 개최지를 결정하죠?
맞습니다.
지금 등록엑스포 개최지 장소가 변경이 돼가 지금 북항…
2단계.
2단계 지역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등록엑스포의 기사를 보니까 효과가 한 6조 정도 된다는 걸로 되고 있던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등록엑스포 경쟁하는 데가 모스크바…
지금 현재로는 의향 밝힌 데가 모스크바입니다.
그다음에 파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예, 그거는 내년쯤 되면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북항재개발단지에 개발지 2단계 지역에 등록엑스포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거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바로 2030등록엑스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둥록엑스포 때문에 우리 북항 2단계 지역, 북항 1단계하고 2단계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중단시켰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의 선택으로써는 6조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지만, 예상하지만 그다음에 가치를 생각했을 때 문제,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중단할 사항만큼 선택의 문제로 봤을 때 되느냐.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 이 등록엑스포, 2030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단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거를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조유장…
경제자유구역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항 쪽에 2030엑스포 부분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 절차를 중단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2030엑스포를 유치하고, 유치하고 나서 2030년에 개최를 한 뒤에, 뒤에 그 절차를 또 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행사가 2030년 아닙니까? 그런데 23년에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이 장소는 등록엑스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결정을 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만약에 대비를 하는 거죠. 되면 2030등록엑스포 계속 가는 거고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밀어붙이다가 준비를 하면서 그 동시에 결과 발표를 보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먼저 등록엑스포 중심으로 가닥을 잡을 이유가 있었나 사실은 이 질문을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장을 보며)
오셨나요? 오셨네요.
그러기 때문에 실은 등록엑스포도 중요하지만 경제자유구역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그러면 도시재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앞에서 우리가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성 확보에 특히 국비와 시비하고 BPA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레지던스 건물 들어서게 해 가지고 결국은 난립을, 고층건물 난립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국비, 시비 처음에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그 1단계 사업에서부터 틀어졌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민자를 합쳤을 때 민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거, 상업업무, 숙박, 관광, 마이스 등 복합기능이 들어가 있는 도입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볼 때 부산시가 이게 레지던스 건물이라든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고층빌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대안이 뭡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금 도시건축TF회의에 잠시 15분 동안 다녀와서 어제 회의 결과를 설명 듣느라 늦은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북항 2단계 같은 경우 1단계보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철도시설을 이전하는 데만 해도 8,000억이 들고 이걸 사업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충장대로 또 그다음에 영도고가로 주변에 아주 큰 교통망 체계를 완전히 다 바꾸는 사업비도 시행자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코레일 땅과 그다음에 BPA 땅 이런 것도 다 유상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보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단계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1단계는 친수구역을 만든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단계는 이제 친수구역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도심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정부는, 해수부가 되겠죠. 해수부는 1단계는 친수구역을 만드는 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고 2단계는 국비 지원 없이 민자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재부와 협의가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공공시설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국비를 2,000억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고 또 우리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다른 기관이 갖고 있지 못한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히 지분도 없지만 1단계에서 계속 지적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저는 생활 숙박시설 레지던스는 미리 차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전체적인 컨디션이 우리 시가 있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함으로써 공공사업이라는 주장을 정부에게 할 수가 있고 국비를 더 받아낼 수가 있고…
공공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여기에는 주거, 상업업무, 숙박, 관광 복합 기능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생활숙박시설 못 들어오게 하는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여지는데요. 1단계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놓쳐 가지고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주거가 아니라 상업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허용이 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무단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후약방문이죠.
저희가 시행계획 안에…
그거 어떻게 다 확인하겠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그거를 명시를 하면…
그렇죠. 명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에서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해 가지고 북항재개발 지역이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판단을 전략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중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략적 판단이 앞에 말씀드렸던 2030등록엑스포하고…
그렇습니다.
인허가권이 저희들이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중단시킨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거기에 테넌트들을 유치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2단계 사업을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엑스포가 되게 되면 그 땅을 외자가 들어와서 먼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먼저 매진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엑스포 유치 결과나 아니면 엑스포를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등록엑스포가 확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확정이 안 되면 부산시가 만에 하나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야겠지만 안 되면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조세 제도를 통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그다음에 자금 지원을 갖다가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하는 외국 투자기업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고 특히 평택, 당진·평택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은 중국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 지구의 첨단산업기능과 국제물류기능을 중점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강, 자동차, 메디컬, 물류, 오락산업 등 중국 교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도…
2단계를 개발을 위한 좋은 전략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 유치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추가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3년도에 결정, 그 이전에는 추진을 할 수 없나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준비를 할 수 없나요?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는 아니나 그 부지에 용도가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지정된 상황에서 엑스포 개최지를 이중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베타적으로 서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드린 게 전략적 판단이 2030등록엑스포 때문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입니다.
성인지예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평등 그다음에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는 것이고요.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누차 지적이 돼서 저희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아까 오전에 사례 2건에서만 봐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 생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쪽방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탈,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쪽방생활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 즉, 모집단이 922명인데 내년 성과목표를 933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쪽방 생활자들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쪽방, 소위 말하는 탈 쪽방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새 다 탈시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3명을 지금 모집단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말은 즉, 계속 쪽방 생활자들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게? 일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실장님 이 성인지예산 사업들이 대상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정말로 적정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들을 발굴하시고요. 그다음 이 사업들을 저기 관리하시는, 취합하시는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이대로는 저희 통과 못 시킵니다.
주말 동안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은 지금 2,150억이고요. 예탁금 2,250억입니다. 이게 한 100억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올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일단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출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래는 예탁이랑 예수랑 맞아야 되는 거죠?
예탁과 예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수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그 차액 부분만큼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금을 둘 수도 있습니다.
차액을 예수금으로 둘 수 있다고요?
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175페이지에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 3개 유형으로 전입금, 전출금 그다음 예수금, 예탁금 그다음 예탁금 원금회수수입과 예수금 상환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일단 지침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4차 추경하고 관련해서 우리 2020년도, 뭡니까?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안하고 관련해서 변경 계획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10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 150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2억을 감액 편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나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죠? 왜 안 돼 있습니까?
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11조에 정책사업항목별 지출금액의 십 분의 일, 십 분의 이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사업지출의 20%입니다, 그죠? 정책사업지출의 20%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얘네들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나 예수금이자 상환에서나 전부 다 통합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금입니다. 수입, 세입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기금변경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분명히 지침에는 정책사업의 20%까지는 세출, 지출에는 편성할 그냥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세입의 부분 관해서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줘야죠.
지금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29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세입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신 거지 않습니까? 세입은 신경 안 쓰고 세입은 당연히 뭡니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죠.
자, 국장님 말씀 자꾸 하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길어지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저도 지침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국장님도 지금 지침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지침에는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입니다. 통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입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입 부분을 명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침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석을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명백하게 지금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해석의 부분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산, 특히 기금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변경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때에는 지침대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재정 그러니까 예산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 실·국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실에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실에는 말을 안 하기가 뭐 해서 지금 재정관님께 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든 투자사업설명서든 지금 예산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본청, 집행부 편의주의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부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사업설명서나 투자사업설명서에 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왜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명시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명시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추는 게 있어서 명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했을까요? 본청 편의주의입니다. 그다음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국장님들한테 질의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자료의 정확한 기재만 하면 질의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계속 질의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6개로 한정이 돼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바람에 공공위탁, 공공기관사무위탁 같은 경우 사전절차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 사업설명서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 조례, 지침에 의해서 사전심사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예산서에 기입해 주십시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입하는 쪽으로…
다 하십시오.
추가질의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낙동강생태본부에서 하려고 했던 아미산 전망대 CCTV 방범용 CCTV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상임위하고 의견 조율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험한 일도 있었고 혹시 방범용 CCTV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몇 대 정도고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산출기준이나 나와…
전체가 11대를 신설 또는 교체로 돼 있습니다.
아미산 CCTV만 11대요?
그렇습니다.
내부, 외부?
내부에 7대이고 외부에 4대입니다.
혹시 내부는 얼마로 책정했고 외부는 얼마 책정했죠?
내부가 80만 원이고 외부는 300만 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3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면 이 기준으로 하면 여유가 있다, 그죠?
이설 비용하고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CCTV 저장 분배 서버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하여튼 산출기초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부 7대, 외부 4대. 외부 4대는 개당 한 300만 원에서 플러스 이전 설치비…
밖에 외장재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태양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내하고 실외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7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출이 개당 1,1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거도 외부일 건데 이 산출기준하고 다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산출기준을 만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안전실에서 대체로 CCTV 설치를 많이 합니다, 하면 평균적으로 CCTV에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망하고 다 합하면 평균적으로 1개 설치하는 데 700 내지 800만 원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1,100만 원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능이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예방, 재난감시 이런 기능형이 조금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제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기종일 건데 외부방범용이면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나 기준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저희들 그…
나중에 다 정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실장님 다 하고 이것만 들어주시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지진, 빌딩풍 그리고 노후된 건물 위험하고 심각성 있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산서에 봐도 사하에 산사태 났던 지역에 보강예산 그리고 지금 부전∼마산 간에 침하되어 가지고 위험했던 것들, 그리고 작년에 동강에서…
동천…
예, 범람했던 것 그리고 빌딩풍 이런 것들이 부산에서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게 안전을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이렇게 예방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첨부서류 3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그래 노력하셔서 BSI-Zone이라는 게 동래구 미남역 지하상가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부산에서 진짜 준비 많이 해야 될 거고 예방을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올해 예산이 편성기준에서 작년보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도리어 부산시가 중점과제나 예방을 해서 더 증액을 해서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산업 관련해서 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센터 지원 구축해서 같이 그 지역에 앞으로 안전산업이 연평균 6% 이상 성장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내에서도 안전을 창업하고 안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I, BSI-Zone입니다. 이 존에, 그 존에 통상적으로 2억 원을 지원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영세한 그리고 새로이 안전산업을 만들려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지만 위원님들 지적이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했던 게 11개 기업 하고 있는데…
저도 가봐서 알거든요. 그 위치를 압니다. 위치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대강은 아는데 저는 아무튼 이 존이 만들어지고 또 내년에 이런 센터가 더 건립이 될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더 시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 내지는 그런 걸 못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예산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이런 예산들이 작년에 벌어졌던 그러니까 아까 소 잃고 외양간, 외양간 고치는 예산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지 무너지고 나서 예산을 투여하는 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을, 집중이라기보다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장님 같이 들어주시면, 102페이지에 보면 이게 참 특별사법경찰 수사용 업무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해서 잠복수사 및 내사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차량임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떻게 매번 빌립니까? 아니면 장기 렌탈을 합니까?
수사용 우리 국도 5대를 가지고 필요할 때 잠복수사 차량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 5대를 연간계약합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합니까?
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 산정은 12개월 1년 동안 다 해서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완전 1/2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 시설 중에서 1개소가 폐지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1개소가 3,000만 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 2개소에서 6,000만 원이었는데 1개소 폐지되면서…
그러니까 1개소 3,000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바로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여기에는 인건비가 인건비 1인 운영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5,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 원에 인건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이고 244페이지 보면 여기는 또 인건비가 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누가 과연 얼마만큼 종사하고 열심히 하시길래 높게 책정하고 누구는 작게 주는지 이 기준이 그 과 부서 안에서만큼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경력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근무하는 자격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214페이지 보시면요. 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6,000만 원 똑같이 줬습니다. 5년 차 되어도 계속 3,000 안에서 했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다르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 조정도 있지만 그런 기준을 부서 안에서 만큼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 타부서하고는 대화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다 치지만 같은 부서 안에서도 어떤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 데는 작게 주고 잘못된 산출 기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제가 두세 군데 똑같은 사업인데도 부서마다 예산이 다른 것들이 지금 두세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상 같은 거라고 해서 반드시 단가가 똑같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CCTV를 다는데 건물에 달려 있는 외부 CCTV하고 가로변에 달리는 CCTV는 분명히 단가가 다를 겁니다, 아무리 야외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경력이나 근무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는 것이 저는 기본원칙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해서 좁혀달라는 거지 방금 각각 그리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 시비에서 반영하는 돈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것들은 시비를 더 반영해서 좀 좁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차 잠시 가셨다 오시는 겁니까?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두리발 관련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리발 부산시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예, 지금 181대입니다.
181대죠? 그러면 기사는 몇 명입니까?
기사는…
정확하게 몇 명이죠?
지금 153명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20명이 해서 171명입니다.
151명의 노인 일자리 스무 명입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81대인데 기사가 171명입니다, 그죠?
예.
정규직이 151명 맞죠?
예.
비정규직 시니어 일자리 활용해서 20명.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현재 기사가 없어서 운행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예비차가 2대가 있습니다.
예비차가 2대가 있죠?
예.
이 예비차는 굉장히 오래된 차죠? 노후차량이죠? 오래된 차 폐차하기 직전인데 상태 조금 괜찮다 싶어서 약간 조정하셔서 대기차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작년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죠. 국장님, 맞죠? 이후에는 이 방법은 따로 제안드릴 텐데 10대가 지금 놀잖아요. 신차, 그러니까 좀 괜찮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활용 안 하시고 노후차량을 대기차량, 예비차량으로 이용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굳이 이 차 이용 안 하고 지금 놀고 있는 차 10대 있는데 물론 10대 중에 2대가 아마 예비차인 것 같은데요. 그럼 8대가 놀고 있을 텐데 그걸 활용 안 하시고 이 노후, 오래된 차를 왜 이렇게 쓰시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운행을 하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부제 해 가지고 4일 운행을 하고 하루 쉬는 5부제를 하면서 전체 대수가 한 150대 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였고요. 그러면 181대가 있는데 늘 매일 대기하고 있는 차 10대가 있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차량으로 2대가 있고 그러면 기사를 나머지 채용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어렵게 예산 만들어서 그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겠다고 지금 181대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8대 여기서 만약에 예비하고 있는 차가 2대가 있다면 이 나머지 차에 대해서 왜 기사를 채용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지난해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아마 이용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채용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만, 올해에 181대입니까? 작년에 몇 대였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증차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차가 7월 달부터 증차해서 아마 연말까지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좀 낮아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앞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채용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시설공단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장내 웃음)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백신이 나오면 아마…
코로나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두리발 예산 사실은 받아보면서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국장님이 지금 계속 여기 두리발, 장애인분들의 이용하는 이 두리발을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이 두리발 예산을 보면 코로나가 억수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 예산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두리발 예산은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고 자비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그쪽은 부족하고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법에 따라서 부산시가 보유해야 할 대수는 몇 대쯤 됩니까? 법정대수라 하죠.
저희가 법정대수가 150명당 1대, 200명당 1대였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시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150명당 1대입니다.
그렇죠, 150명당 1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정대수가 195대 정도 되죠?
192대입니다.
2대입니까?
예.
192대인데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기로 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했었죠? 맨 처음에 이천…
민선7기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서…
102대인가 103대를 한 4년 동안…
아니죠. 연차별로 몇 대, 몇 대 하기로 했습니까?
30대, 25대, 25대, 25대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년에 몇 대 구입하셔야 됩니까?
25대입니다.
내년에 25대 구입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내년에 25대 구입하실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그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
예, 그렇게 있게 또 하나 예를 들면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는 콜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 50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분, 올해는 30분으로 계속…
국장님 그러면 민선7기 들어오기 전과 계속 비교하실 겁니까? 계속 비교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만큼 나아졌으니까 증차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왜냐하면 배차시간도 단축되고 있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뭐냐 하면 두리발…
공단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예. 협의를 하고…
시에서 예산 주고 시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의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정책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공단과 협의하고 의견을 상당히 장애인단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협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했는데 협의체 구성 안 해 줬다던데요.
공단에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통약자.
그거 외에 협의체 얘기드린 거고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시고 노력하신 건 압니다, 국장님. 그러나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분들이 코로나가 심해졌던 시기에는 굉장히 이용률이 낮았고요.
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었던 시기에는 이용수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대기가 60명, 80명 그렇게 대기를 할 정도로까지 갔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등급제 폐지되고 기존에 상급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여기 이용자로 들어올 겁니다, 맞죠?
예,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고, 그죠?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이용자분들이.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바우처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게 하셨다, 그죠?
임산부는 다시 마마콜로 해서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자가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내년에 계획하지 않고 제가 받아본 계획서에는 내년엔 증차하지 않고 2020년, 22년도에 예상은 올해 못했던 것까지 그해에 그다음 할 것까지 싹 다 합쳐서 다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내년에 가 가지고 내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지금 약속하신 걸 다 하시겠다는 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자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 끝날 걸 대비하여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연차별로 했던 계획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이게 당초에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지금 150명당 1대로 하고 있고 또 자비콜로 전환해 가지고 실제 이용자 수가 2만 9,000명에서 2만 4,000명으로 그걸 자비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리발을 이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상당히 단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지금 단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자비콜이 바우처 택시가 되면서 거기로 이용자가 갔기 때문에 줄었다는 의견이신 거죠?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는 거와 동시에 상급이 늘어나서 이렇게 진입하면서 이용자는 늘 수밖에 없고 향후에 코로나가 끝날 시기쯤 되면 저는 이용자가 폭증할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가 본 위원은 빨리 올 거라고, 내년에 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데 내년에는 증차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서 계획 생각, 저희가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영찬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을숙도∼장림고개 간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을숙도∼장림고개 간 건설사업을 예산부서인 도시계획실로부터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예,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인수받았습니까?
예, 2016년 12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그때 즈음에 인수받았습니다.
예,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 예정은 아까 도시계획실장님 답변에 2022년 6월 중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소장이라든지 사업관리단장으로 하여금 내년 연말을 목표로 속도전을 내는 것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본부장님을 모셔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부서는 예산만 챙기고 인계하면 끝이에요.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공사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31건의 하자가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예산부서인 도시계획실에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도시계획실과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이유는 이 설계의 설계비가 상당히 부풀려 있다고 감사를 했어요. 감사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나고 감사해 보니까 31개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전혀 건설본부에서는 도시계획실에 보고를 안 했어요. 자, 본부장님.
예.
지하매설물은 완전히 이설하였습니까?
지장물은 아까 답변대로 한전 송전선로를 마지막으로 모두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간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과정에서 감리 지적사항은 예산부서인 도시계획실에 보고합니까?
예, 중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과정을 동영상,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딱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빠짐없이 1분도 빠짐없이 동영상 촬영을 다 해 놔야 됩니다.
예, 저희들 기록을 하고 중요한 사항들은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22년 12월까지는 공사를 꼭 완공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2021년, 내년 연말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 21년에…
그런데 22년 6월까지 저희가 준공이라는 것은 완벽한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의미를 뜻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통을 하는 부분은 우선은 아까 천마산터널에 대한 협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터널 부분, 지하차도 부분은 빨리 개통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아까 도시계획실에서 답을 한 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민들께 공급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소송문제가 걸리거든요. 또한 아침에 제가 그 길을 한 2년간 다녔어요. 아침에 병목현상이 심합니다. 빨리 해야지 천마산터널이, 수천억 드는 천마산터널이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가능한 빨리 준공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이 시설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교통공사의 민자 PSD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아마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민자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370억, 1호선하고 2호선 10개역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아마 광고를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파산상태에 있어 가지고 PF 자금을 지금 부산은행에서 회수를 못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인 PSD 사업자가 비츠로애드컴이 지금 부도 위기에 놓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회생법원에서 민자사업자가 신청한 회생안이 기각되면 부산은행이 소송을 하겠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럼 시든 교통공사든 손해배상 해지 시 지급금 그게 얼마지요?
그때 협약서에 사업비의 80% 정도를 교통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마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게 산출이 부산은행 주장하고 아마 교통공사 주장이 상이한데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70억으로 나와 있어요. 부산은행은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부산은행 주장은 한 2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는 이 PSD의 수리비를 갖다가 7억씩 지금 물고 있습니까? 지금 이 7억은 민간사업자인 비츠로애드컴이 지금 지급해야 될 수리비용인데 지금 교통공사가 물고 있습니까?
지금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선비는 부도 위기에 놓인 비츠로애드컴이 지금 수선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게, 이게 지금 스크린도어지요, 이게?
예, 스크린도어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살방지용 안전사고 추락사고 이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뭐 비츠로애드컴이든 교통공사든 수리는 차질 없이 해야 된다, 누가 하든 간에.
유지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비츠로애드컴의 재산상태를 분석해서 과연 이 회사가 370억에 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한 걸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걸 할 때 전체 자기 모회사가 있습니다. 비츠로시스, 비츠로시스도 일부 모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한 170억 부담하고 PF 자금을 한 270억 이렇게 해서 372억 정도 사업비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광고 수입이 충분할 걸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온라인상으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상으로 잘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 광고수입이 줄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런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PSD 민자사업사 비츠로애드컴을 선정할 때 모회사가 상장회사라서 선정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상장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상장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에요. 즉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차입금으로 하는데 이 차입금이 무엇을 위한 차입금인가를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 그걸 전부 간과하고 그냥 상장회사라니까. 한 달 370억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모회사하고 자회사가 370억에서 얼마를 부담했냐 그런 것도 다 봐야 되는데 좀 부주의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 비츠로애드컴이 부도가 나면 바로 부산은행에서는 해지 시 미지급금 270억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소송에 가게 되면…
일단 부산은행하고 저희 교통공사하고 최근에 만나 갖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지금 부산은행…
부산은행에서는 안 하죠. 국장님! 어쨌든 지금은 부산은행이 270억이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시든 교통공사는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걸 잘 지금 국장님께서는 잘 지도·감독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연초에 상임위 때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재경위 소관 첨부서류 59페이지 빅테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예.
우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미래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 추진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부산대학교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지금…
BISTEP 아닙니까?
BISTEP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괜찮고요. 일단은 첨부서류에는 추진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첨부서류에, 아까 이야기했던 첨부서류 59페이지 이 사업은 어쨌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죠? 공기관에 줘야 되죠?
예. 내년에 TP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TP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라고 되어 있죠? 부산시가 공기관이기는 하죠?
부산시 부분 어디에 지금 부산시가…
59페이지에 보시면 시행주체에 부산광역시로 돼 있죠?
시행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걸 사업을 갖다가 받아서 하는 데가 TP에서 지금 공기관 위탁해서 할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표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행주체가 저희들 시에서 주체를 하는데 다만 그걸 어디서 할 거냐…
아니 어디로 보내면, 공기관에 보내면 예를 들어 308-11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 주면, 여성가족개발원에 주면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근거를 보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례도 좀 이게 어쨌든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빅데이터사업 육성 조례 11조에 근거해서 추진한다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행사명칭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거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거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빅데이터 조례 11조라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왜 법이 튀어나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저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최 시기가 언제죠?
개최 시기가 지금 내년도에 4월에서 한 8월 정도에 지금…
아직 예정돼 있지 않죠?
예.
제가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장 차이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미래성을 내다보고 전반적으로 빅테이터의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표기하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별첨자료, 첨부서류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주체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고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고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포괄적으로 빅데이터의 시행과 활용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위탁근거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누가 시행한다. 그냥 내용 자체가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근거만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157페이지,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예.
이게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보상금이죠?
그게 사실 저희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됐는데 상품이 조금 경미하고 모양이 그렇다는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제가 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지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301-12고요. 이건 수정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700개 업소에 2만 8,000원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제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어설프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가 오히려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삭감이 맞고요. 대신에 제대로 사업을 한번 만들어와 주십시오.
금액을 키워주시는 게 아니고 삭감을…
(장내 웃음)
예. 지금은, 지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든 어쨌든 제대로만 만들어 주십시오. 제대로 만들어야 저희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2만 8,000원씩 업소당 주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서 다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실장님!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유네스코 지정 지질공원 이거 정책질의입니다.
예.
올해 한탄강지질공원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지정되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탄강이 갖고 있는 주변적 특성도 있지만 저희는 늦었지만 도심에 있는 지질공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찾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수도권에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탄강 가려면 좀 멀거든요.
아이고 그래도요.
한탄강만 보러 가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여러 가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많은 찾을 수 있는, 잘만 준비하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탄강종합발전추진단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준비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들 보면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자연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관광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부러워요, 그게. 왜 부산은 그렇게 못할까?
잘 준비해서 한탄강보다 훨씬 뛰어넘는 부산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하십니다.
(장내 웃음)
그거는, 어쨌든 저는 부산의 지질공원이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게.
예.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때도 문제 제기했는데 지하철에 가다 보면 홍보하는데 그 멘트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최소한의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장전략국이나 관광마이스산업국과 연계해서 부산 준비 좀 하시죠, 이제? 그냥 환경정책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 꾸리실 겁니까, 한번?
꼭 추진단을 꾸려야 되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 고민하시고 제언해 주시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도권에 또 밀린 게 저는 정말 부끄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3차 추가질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위원장님! 의사발언진행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약간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회하기에. 시간이…
시간이 짧은 관계도 있는데 계속 이어지면…
4시 10분에 저희가…
질의하실, 3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아니 제 말은 4시 10분까지 정회를 했으니까 지금 5시 28분 아닙니까? 충분히 6시까지 하고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분들도 배려하고 저희도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후에 다시 3차 질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3차 질의를 계속하죠.
계속? 실내공기 환기도 시켜야 되고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그래서 제 말은 이제 6시 정도 정회를 하고 그때도 저희가 저녁을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사는 나중에 알아서 하고요.
(장내 웃음)
어쨌든 정회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잠시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암동 외대부지 매각 건이 교육부로부터 얼마 전에 매각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아직 받지…
못 받았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개적으로 매각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매각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올초에 부산시하고 LH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외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예. 외대부지는 오래전부터 우리 부산시가 개발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고 그리고 LH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아마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추구해야 될 방향대로 저희들이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6년 가깝게 지역주민들은 외대가 빨리 매각이 결정되어서 지역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을 부산시에서 시행해 줄 것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인가도 나고 아직까지도 부산시청 앞에 이 추운 겨울날에도 그 지역의 상인회 회장은 단식, 지역에 외대부지 건으로 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청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발 빠르게 외대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을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견도 들어가면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의논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국장님 좀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거는 정책질의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가지고 올해도 여전히 많은 주차장 건설에 있어 가지고 국·시비 5 대 5 매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주거밀집지역 내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구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주차난이 상당히 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낫지마는 원도심이라든지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올해 1월, 1월 달입니다. 1월 1일 날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과정이 어쨌냐 하면 부서별로 공유이니까 이것도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핵심은 어쨌든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유주차장을 더욱 늘리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주차장 개념은 아시다시피 IoT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IT기업들 모두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구·군과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빈 공간을 IoT 기술로 인해서 주차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진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구에서…
지금 연제구, 수영구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시에서는 반드시 나름대로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차하면 요즘 얼마 들어갑니까?
사업비 말입니까?
예. 주차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마는 우리 시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 차선만큼 되지만 다른 주차, 주차환경이 열악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시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1면에 몇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같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 엄청나게 지금 주차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데 가는 게 만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는 본 위원이 공유,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지마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라든지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74개소 8,500면을 공단에서 지금 직영하고 또 위탁 줘가 하고 있고 구·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유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차공유 활성화를 하고 있는 구·군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내지는 시, 구·군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사실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사실은 마치 구·군 사업에 민원숙원해결사업처럼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도 주차장 지어야 되고 또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공간마다 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주차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 정책적 물줄기를 보았을 때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기획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가,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밤에 파킹을 하고 낮에는 여기 주차공간이 남다 보니까…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IoT 기술이라든지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다른 구·군이라든지 서울이나 수원이라든지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구·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산에서도 지금 구·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빈 공간을 유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제발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도 이거는 구·군에서 알아야 할 사업이지 시에서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된다라는 건데 하다못해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차공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은 소규모 소위 말하는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원도심에 주차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은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공유 활성화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IoT 기술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안 짜고 있다라는 거죠.
계획을 검토해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유경제와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부분과 교통국장님께서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소위 말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아쉬운 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지마는 이 조례가 실제로 반영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업들이.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구·군에 이용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니까 이렇게 부산일보에도 금방 나왔던 게 뭐냐면 수영구에서도 이걸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해운대나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와 그다음에 과도하게 주차장 건립 때문에 예산이 좀 낭비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 예산절감의 방안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푼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드는 데 백몇십억, 200억씩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이대로 우리가 맨날 시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뭔가를 해 볼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질의시간 거의 마칠 때가 다 돼서 하나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실장님!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예산서에서 앞에서도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마는 실제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동물보호 조례 어제도 이야기했지마는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동물과 관련된 예산들은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도 그 조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조례가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지라는 것은 정책의지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사실 정책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관료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IoT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그런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예시의 문제고 저희들이 하여튼 정책의지와 예산의지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시의원들이 자기 어떤 지역구를 과도하게 챙기기 위해서라든지 뭔가에 대한 이권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측으로 예산을 달라는 것은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어떤 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을 했고 그것이 조례로 명문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혁파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같이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물정책국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국장입니다.
제가 페널티를, 페널티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좀 잘못 지켜 가지고, 안경을 벗고 질의를 하니까 시간을 잘 못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국장님 답변 끊어버리고 “시간 다 됐습니다.” 이래하십시오.
(웃음)
국장님 이어서 질의 부분이 하굿둑 개방에 따른 아까 무너뜨린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파급되는 미치는 어떠한 우리 강서의 농업인들, 어떠한 물정책 이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때요 우리 지금 물정책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수가 한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전체 저희들이 실증용역을 하면서 거기 현황조사 부분이 1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억이 편성되어서 그게 금년도 12월 20일까지 하는데 지하수 실태조사는 1,009개소를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측정은 이백, 22개소를 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방금 것은 강을 제외한 지역이고 강에는 17개소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강에서 17개 그리고 관측정 22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환경쪽에서 이야기했던 열일곱 군데 그거는 낙동강 본류 부분을 지금 관측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에 배수면 쪽에 지금 하는 어떤 관측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니터링 자세의 조사 자체가 천 몇 군데의 조사의 부분들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반영할만한 어떠한 모니터링이냐 하는 의문점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관측의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지하수의 표층수의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계속 관정 부분을 뚫어 가지고 그 지하수 물을 가지고 농업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고려를 좀 한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실태조사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 실태조사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217개 공은 이것은 농민들 협조하에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관측정에 그 수질이나 수량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22개소는 깊이가 7m, 13m, 55m 이렇게 지하 깊이까지 조사하는 것, 실제 농민들이 하는 것까지 조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 요구사항은 충분히 지금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농민들의 어떤 반영 자체가 대부분 관측의 어떠한 부분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지하수 관정 부분이 신규 부분도 또 있고 그죠?
예.
이제 이 부분에서 모니터링 부분을 지금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자생 농민단체와 많은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을 아마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실태조사를 해 달라. 그렇게 실태조사 용역을 실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갈등용역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해서 국가하고 다해서 농민들이 참여하는 갈등 이걸 풀어가는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실태 실증용역에서도 농업대책을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갈등관리 용역이나 이런 데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도 지도자 분들하고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강서농업의 벽으로 문제를 푸는 계기로 삼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물류국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합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찾은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구둑 개방을 이래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에코의, 지금 우리가 350만 평을 개발하는 데 가장 주안점이 물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 지금 내세우는 부분이 맥도강, 그다음에 평강천 그다음에 서낙동강의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염도를 끌어 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실증실험을 했을 경우는 지금 대저수문 밑에까지만 아무래도 염도를 넣어 가지고 용역 자체가 지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수확보를 복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의 어떤 질의는 시간상 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강을 정화시키는 에코의 어떠한 개발과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강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는 국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맥도강 수문 쪽 1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동수문 쪽에 그속에서 물 유입을 시키는데 염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대저수문까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 자체가 들어갔다 하면 1개는 폐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맥도강 수문은. 그죠?
그 부분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서낙동강에 손을 대는 것은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낙동강 하구둑개방이 범부처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정부의 과제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저수문이 아주 옛날식이지 않습니까? 요즘 수문은 저런 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저희들 설계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위에 운하천 관계를 한번 더 손보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구에 수문들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낙동강이 수질이 저질이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맥도강이나 저희들 다른 그런 강들에 대한 수질문제도 사실은 본류를 뺀다든지 다른 작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실증실험 용역보고서가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나올 때 여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한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오늘 깊이 있는 질의는 상시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속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니까. 더 이상 질의 부분은 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시 우리 물정책국 국장님 이하 부분이 간과해서 안 될 부분, 아까 말한 하구둑개방을 기수 부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피해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자체에 벌써 여러분의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정책적 대안들 제시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의 어떠한, 이번에 39억의 어떠한 전체 부분에서 이 국비는 별도의 돈이죠?
예. 10억은 별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00% 국비로…
별도로 국비가 내려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업과 같이 직결되는 어떠한 물의, 양질의 물을 만들어 내는 데 주안점이고 또 아까 말하는 두 번째의 어떠한 지금 부산시가 역점을 가지고 있는 에코델타 350만 평의 어떠한 물정화 부분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중요시 여기면서 좀 이래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속 관심 있게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국정과제도 될뿐더러 참 지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같이 의논을 맞춰가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선대책을 세우고 늦더라도 후개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네요. 몇 초? 50초는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마무리 지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북항재개발 2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030등록엑스포 유치 그다음에 55보급창 이전문제, 세 번째가 통합, 원도심 연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큰데 이를 위해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예타면제까지 신청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통과되고 법안이 통과되고 그런데 유치도 못하고 55보급창 이전 못하면 이런 제2, 북항재개발 2단계는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기를 우리 특히,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유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혹시 국장님 유라시아컬처플랫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위치가 어디죠?
일단 북항 지역을 하면서 부산진 CY 지역을…
ODCY, 부두 밖…
개발을 해서, 개발할 때 여기에 이런 것들을 기능을 넣자고 아마 민선7기 초기에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이 유라시아컬처플랫폼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 우리 협의회 갔다 오셨죠?
예.
유라시아컬처플랫폼이 진행되나요?
유라시아컬처플랫폼은 이제 이 지역에…
협의회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끊임 없이 유라시아컬처플랫폼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결국 계속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유라시아컬처플랫폼이 들어갈 자리에 흔히 말하는 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 진행해 버리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시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 안 했다는 거에요. 맞죠?
저희 이거 고민을 하면서 전임 시장님께서 …
아니, 지금 현재 계획서를 제출 안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제출 안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게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공약을, 민선7기의 공약이 이렇게 부산시의 무책임으로 유라시아컬처플랫폼이 사라져버려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뭐…
이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저희들 뭐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공약은, 시장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원래는 부산진역 ODCY, 부두 밖 컨테이너 야적장에 이게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다른 계획이 들어선 거예요.
여하튼 그 부분은…
그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부산시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 계획을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무책임, 이 책임은 어떻게 누가지실 거예요?
제가 살펴서 다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책임 분명히 파악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이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과의 약속이 공약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초에 전체 한 3,00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2,500억 정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항2단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죠.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4차 추가질문을 또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가깝게도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도 민선7기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서도 이 얘기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얘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유라시아컬처플랫폼이…
관련 부서와 협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예.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부산도시공사의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하여 개발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제보가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제보를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도시공사에 전달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발사업자 선정 업무를 처리한 부서에서 해당 공익제보 내용을 조사한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사후에 좀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시행자 선정 후에 별도 법인 아트화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참가자 사이에 지분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지분변동이 있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승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하신 분들은 이 설립과정에서 자기들의 의견들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게 제외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한테 통지하는 결과도 다시 한 번 더 정식적으로 문서로 통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정태효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EAT아시죠?
예.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예,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부산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죠?
예.
24개 업소에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EAT의 문제점 아시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빅벙커에서 나왔는데 하나의 제가 납품하는 업체가 EAT에 조달을 넣기 위해서 5개, 6개 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면, 그 사람이 되면 그 업체에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납품을 하는 거고 가족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급식 수보다, 학교 급식 수보다 업체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시범사업을 하되, 그때 먼저 시범사업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되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토론하고 이게 정당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확대시행을 할 것인지 여부를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대시범 하자는 추진 협조요청을 보냈죠. 우리 이거 사회복지시설 한테?
당초에 시범사업 도입할 적에 확대되는 계획은 2000년도 올해 7월 달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24개 시범사업을 하고 학교, 우리 복지시설에 얘기도 듣고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보고 지금 현재 EAT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개선해서 확대시범을 하든지 아니면 잠정적인 중단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평가도 과정도 없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왜 불쑥 확대실시를 하는 거냐 이거에요?
지금 내년에 계획을 잡을지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는 24개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한 80% 정도가 시스템에 만족도하고 있고…
과장님, 과장님.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는 게 더 편한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더 많이 양질을 얻을 수 있고 며칠 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학교급식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양파 1t이 그냥 싹트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거에요, 다 깐 양파가. 이런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량품이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문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도에 한번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에 이 EAT가 문제가 있으면 한 번쯤은 시범을 했으니 평가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자는 얘기인데 왜 시범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했는데 평가도 없이 왜 확대를 했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 확대가 안 됐고요. 그거는 우리 1월 달에…
아니, 확대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관계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되면 각 급식, 복지시설에서 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내년에 더 확대하더라도 중간에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급식계약 할 적에 분기별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 식자재 계약 절차 개선을 위해 2020년 식자재 전문조달방식인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24개 사회복지시설에 시범 도입 운영 중이며 그동안에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공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관련 기관에…
그래서 내년에 할지 말지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확대할지 말지를 내년에 할지 말지를, 먼저 시의회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를 하고 난 뒤에 실시하라는 얘기에요. 왜 그걸 벌써 그런 약속도 해 놓고 왜 이걸 보내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당장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년에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가지고 중간에 또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급식계약 할 적에 분기 단위로 좀 해 달라는 그게 주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통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는데 당장 지금 1월 달부터 여러 방법으로 지금 의견수렴도 하고 그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아니,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토론회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이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실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EAT사업을 급박하게 저는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하는 겁니다. 타 지역에 한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먼저 실시하는데 시범사업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으로서는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 평가하고 그 결과 가지고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 원점으로 돌릴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제 주관으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장님.
아니, 추가 질의를 하시죠? 노기섭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의회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사무처장이 지금 자리에…
예, 재정관입니다.
자리에 지금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부득이 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의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12명 채용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12명 채용을 하는데 이 12명이라는 근거가 나온, 어떻게 근거가 12명으로 나왔습니까? 나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시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이 있었고.
요청이…
요청할 때는 의정의 전문화, 개방화, 다양화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채용등급도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당초에 2015년에 우리 시간선택임기제를 공무원 채용을 할 때 12명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네 분이 끝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물론 그만두신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내년에 지금 12명을 채용등급도 이전에 마급에서 라급으로 지금 등급도 올려서 총 12명, 지금 예산은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해서 인건비로 지금 4억 424만 8,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속 부서가 입법정책실이 아니고 그 전문위원실에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까?
이런 계획 하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다 반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어저께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이 방향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용어 자체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아니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사실 이 인력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니,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다 통과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이 어제 통과된 거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법 통과 여부가 뭐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의회를 지나고 난 후에 또 정부에서도 법만 그렇게 돼 있지 현재 뭐 시행규칙이든 여러 가지 지침이든 이런 게 정확하게 마련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빠르게 해 나갈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지금 행정자치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TF도 만들고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실장님.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진행이 될, 아마 로드맵도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지금 단계적으로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이 바뀐 법에 맞도록 재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안이 마련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개정,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논의되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기왕 법이 통과되고 났으니 그 통과된 법에 맞추어서 다시 이 부분은 논의가 다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유라시아플랫폼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2억 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 예산은 5,000이 삭감이 되었더라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제 삭감을 특정한 항목을 정해서 삭감을 한 거는 아니고 총액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예. 총액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캠트라 해 가지고 클래스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야, 분야별로 각각을 줄여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이 프로그램 유라시아플랫폼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5,000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더니 여기 계약직 인건비로 돈이 거의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산출근거에는 인건비는 아예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직 인건비는 전체가 2,743만 원 올해 집행이 됐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50%를 국비로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중에 절반을 인건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7월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가 7월까지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그거는 정산 시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명에 대해서 인건비의 50%를 시비로 2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2억을 인건비로 지원한다고요?
아니, 2억이 아니고 2억 원 중에, 인건비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2억 중에 인건비가 2,7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 산출근거에는 인건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700, 270만 원에 6개월분, 6개월 활동비를 저희가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교육하는 기관이 365일이 아니고 6개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270만 원에 6개월에 2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7,8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800만 원 중에서 50%는 국비 예산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고 50%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이 2억에는 7,800만 원이라는 두 분의 인건비 50%가 포함되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그걸 왜 명시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아니, 인건비가 그동안 이천, 올해는 계속 지출이 됐었는데 왜 안 되어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상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요구서에 있었는데 아마 그 상세내역은 첨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플랫폼 지금 현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대관시설 5개, 관리시설 3개, 입주시설 10개 중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대관시설 5개 빼고 입주시설 10개 중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그냥 저기 뭡니까? 운영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메이커스테이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죠? 창업, 청년 이쪽에 다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북아유라시아, 뭡니까? 이거. 부산유라시아플랫폼프로그램 운영을 구태어 이거 저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 위탁기간 언제까지죠?
위탁기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3년 해 가지고 작년 3월부터니까 내후년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청년하고 관련된 창업, 취·창업하고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운영기관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혁신경제 플러스 도시재생 이래서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입주기관 현황이라든지 돌리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거 재생 부분은 거의 없고 거의 경제와 관련된 부분, 우리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위탁기관에 대해서 이거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의 범위가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 잘 아시듯이 세 가지 기능을 저희가 생각했는데 처음에 부산 오신 분들에 대한 웰컴기능과 그다음에 재생기능 그다음에 혁신기능 이 세 가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국장님! 그런 지금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상황을 봤을 때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태어 도시재생센터만 이거를 막 위탁받아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성과나 이런 것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바꾸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 환경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제가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요.
시민공원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있는 공원입니다. 일제시대의 아픔 그다음에 미국의 군의 지휘에 있던 그런 곳 그리고 지금은 부산시민의 공원으로 자리잡으면서 역사가 있는 공원이고 자연이 있는 공원이고 문화가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픔이 있는 게 아픔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이 조금 다르다는 게 399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대표공원이라 하면 예전에는 어린이대공원인데 지금은 시민공원이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일어나는 개발 때문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부산의 제일 중심인 서면과 가깝기 때문에 이 공원이 저희 부산에서는 대표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예산이 한 약 10%는 아닙니다. 한 5%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에 대한 고통 분담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공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자연하고 문화하고 역사가 같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행사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가 넘게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전체 중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 시가 직접하고 주관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를 줄여나가고 민간이,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다보니 시민공원 쪽에서도 행사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비가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저는 대폭이라고 말씀드린, 조금은 인정한다고요, 제가. 그런데 반토막이 넘게 났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쉬움이 남는다.
저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민공원이 코로나로 그리고 야외에서 보통 실내에서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회의하면서 2시간 단위로 환기를 하듯이 실내가 위험한 것이고 야외에서는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저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합 내지는 사람을 모으는 행사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외가 비교적 안전하고 그다음에 시민공원이 갖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경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내부적인 예산의 조정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추경은 추경이고 지금은 기본적인 시드머니는 좀 탁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바로 명세서, 아니, 첨부서류 46페이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이게 처음 언제 시작을 했죠?
공사착공은 2016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기간 2014년으로 되어 있고, 그죠? 8년간, 46페이지 사업기간에 착공은 16년…
예, 이거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착공은 16년 12월인데 이 사업기간이 여기 나와있다는 거고요. 계속 공사 사업변경이 몇 번 되었다. 그죠? 공기의 연장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예산안입니다. 예산 제일 처음에 2018년도, 2016년도 착공할 때 얼마였죠?
최초에 할 때 우리 예비타당성을 할 때는 1,638억 5,2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천구백, 1,910억 8,5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한 6차 조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한 377억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렇죠. 300억요?
377억 3,500만 원요.
제가 계산한 거는 223억인데요. 왜 그렇죠? 제가 말씀, 제가 맞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럼 1,910억이었는데 낙찰을 받아 가지고 1,792억으로 사업이 처음 시작 그리고 지금은 2,015억이죠?
예, 2,015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5억 빼고 1,792억 그러면 223억 아닌가요?
그건 제가 이야기했던 건 최초 예비타당성조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약 223억이 4년 동안 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억 내지 60억이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뭐냐, 여기 천마산터널하고 관계가 있죠?
예, 천마산터널이 개통되고 2년 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마산터널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2019년 3월이죠?
예, 2019년 3월입니다.
그러면 2년 후면 2021년 3월이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사업상에도 사업준공이 2022년 6월로 되어 있죠?
예, 지금 그건 이제 총사업비 조정이 2022년 6월이고 아까 건설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들 지하차도를 갖다가 좀 더 빨리 해서 내년 말까지 개통을 하면 조금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민자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야 될 배상이 어떻게 되죠? 협의가 가능합니까?
일단은 준공지연보상금에 대해서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한 1개월에 한 삼천, 3억 3,000만 원 정도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9개월이면 그게 또 이십 몇억이 한 30억 정도 또 부담을 해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시비 편성에도 또 걱정이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계속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도 아까 전에 223억에서 한 약 40억 정도 하면 한 270억이 처음 사업계획에서부터 증가가 되었고요. 이거 시비 1,019억 있죠? 시비가.
예.
거기서 시비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죠? 지방채가 약 얼마죠? 지방채.
지방채가 올해 우리가 321억 중에서 현금이…
자 1,019억 중에서 지방채가.
1,008억입니다. 108억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올해 거말고요. 올해는 지금 108억인데 1,019억 이때까지 총사업비 중에서.
그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지방채가 716억입니다. 7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또 여기서 또 이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예, 그만큼 지방채가…
약 한 30억입니다. 26억에서 30억, 거의 300억이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첫 계획부터. 1,900으로 한다 해도 약 200억 정도가 예산편성 시기에 첫 단추부터 차이가 나서 200억이 넘는, 작게는, 많이는 한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짤 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제일 불편한 게 시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을숙도에서 천마산터널로 해가 쭉 가면 제일 좋고 그런데 지금 을숙도에서 넘어와서 천마산터널 가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한 두세 번 가는데 계속 헷갈려 가지고 한번 돌아온 적 있거든요, 영도 윗길로 간 적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지 저희가 항만배후도로라든지 천마산도로를 연결해서 부산시가 그리는 그런 도시계획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이번 공사계획은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기간 안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체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불가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한 118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가시설공사가 한 74억 이렇게 해서 여건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가시설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비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시설도 맞는데 처음부터 공기를 제대로 맞췄으면 그리고 계획을 맞췄으면 이런 공기 연장이 안 됐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 가시설물 지금 야적장 임대료가 좀 크죠? 거기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지체보상금, 지방채발행 이자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날 때, 마칠 때까지 회의장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지 않도록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코 밑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웃음)
아무도 안 웃네요, 근데. 다시 한번 마스크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 장림∼을숙도 간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는 저도 전반기에 도시안전위에 있다 보니까 예측지 못한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늘어남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답변대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입니다.
앞서 교통국장님과 나눈 얘기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신규도입에 대한 그럼 예산편성계획은 향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 두리발 차량 신규 도입에 대한 향후계획, 예산편성계획.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검토하시겠다고 재정관님 그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안 됐던 거고요.그러면 결국에는 재정관님 내년에 코로나가 상반기쯤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하면 원래 하던 생활대로 돌아갔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급증이 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동안 좀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집에만 계셨던 분들의 이동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부산시는 이런 불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저는 부산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관님. 그리고 민선7기의 공약사항인데 이게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아예 1대도 증착하지 안 겠다라고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재정관님 조금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냥 민선7기의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사실은 민선7기에서 예정하고 약속했던 시민들과 약속했던 25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은 최대한 하여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물류국장님 그린레일웨이 조성공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린레일웨이 조성공사가 2019년 7월에 완료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주요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레일웨이에 지금 보도데크하고요.
보행데크.
예, 보행데크하고 그다음에 시민편의시설들이 2019년 7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 산책로라든가 휴게공간이라든가 녹지대들이 있죠?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되죠? 그죠?
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시설물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하죠?
해운대구에서.
예, 하죠. 그러면 블루라인파크 조정구간 3차를 제외한 1, 2차 구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해운대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3차 구간도 포함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서 그럼 유지·관리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것이 타 구·군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해운대구에서 3억 5,000만 원하고요. 2019년도에 2020년 4억 2,000만 원씩 해서 유지관리비를 시 재정으로 집행해 왔죠?
예, 그랬었습니다.
2019년, 2020년 맞죠?
예.
4억 2,00만 원씩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시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게 맞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관리 주체를 물류정책과에서 환경정책실 산림생태과로 이관했다. 맞죠?
예.
올해 8월에.
예,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재정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입니다.
그린레일웨이 조금 전에 들으셨죠? 유지관리비 4억 2,000만 원 내년에 편성되었나요?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이게 물류국에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경정책실로 오면 예산 편성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그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니, 재정관님 예산 없는 것도 알겠고 하지만 물류국에 있을 때 유지·관리하겠다고 4억 2,000씩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을 환경정책실에 왔는데 어떻게 예산 하나 없이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 그린레일웨이 이걸 유지하지 말란 얘기십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해운대구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죠. 그리고 환경정책실에서 도시숲이라든가 여러 가로수 유지·관리하는 데 40억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 편성됐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녹지사업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관리비, 이거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 예산 한 5년 사이에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 사업까지 하라는 얘기신 겁니까? 녹지는 계속 늘고 가로수랑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람숲길이라든가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5년째 동결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그럼 어떻게 재정관님 하면 될까요? 물론 예산이 부족한 거 알겠고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는 전체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사업비만큼 충분하게 아마 확보한 실·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죠.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지금 반영을 하고 일부 반영을 하고 나중에 추경, 내년 추경에 그때 가서도 재원이 꼭 남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추경 이런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실제로 이 그린레일웨이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이 사실은 5억이 들었고 이거 12월에 이관물량 6억을 합하면 아마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 11억 정도로 이렇게 소요된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 확보 안 되고 관리예산 확보 안 되면 아마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면 시 재정으로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이게 구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와 해운대구가 또 다시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떠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그래서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추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후에 이거 그린레일웨이 사후관리라든지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에 있어 시는 지분참여가 없지요?
예, 지분참여는 없는데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애초에 설립목적이 영세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데 이게 사업이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시가 추진하는 공간에 관광단지에 경리정리 하면서 지금 땅을 팔고 있어요. 그 수익으로 시는 400억씩 이렇게 납입을 합니다. 도시공사는 이미 공기업이 아니에요. 점차 사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도시안전위원회 2년 있으면서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건축주택국이 관할은 아니니까 이 북항1단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분참여가 없으면 우리 시는 발언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성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도시균형재생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예산을 내서 지분참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를 같이 넣어서 어느 정도의 지분참여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가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항재개발 2단계를 해 나가면서 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BPA든 저기 해양수산부든 어떤 경우든 우리 시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시재생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구지정 문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듣고 답변을 했어요. 지구지정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시민들하고,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와 또 의회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거 한다 말입니까? 관광공사 철도공사, 아니 철도공사는 얼마예요? 수조씩 투입해 갖고 거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빼야 되는데 우리 시는 10원 한푼 지분도 없이 단지 이게 지구지정,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시가 지분 한푼 없다니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도시균형재생국장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는 우리 시역 내에 있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허가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영향력 그런 모든 종합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돈을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돈도 참여하고 영향력도 가져가면 더 강력하게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에서도 우리가 꼭 내야 되는 돈도 못 내는 이런 형편에 지분을 참여하기는 어려웠고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분참여가 된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북항 2단계 재개발을 할 때 우리 시의 정책 의지를 넣어서 공공성이 높은 쪽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계 한번 보입시다.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G-3 부산시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해수부에서 고시할 때 이미 지구지정 문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다 정해버렸어요. 무슨 힘을 씁니까?
그래서 그거는 1단계 개발할 때 그러한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단계에서는 아예 컨소시엄을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그 컨소시엄에 부산시는 지분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떠한 개발을 하는데 내가 지분도 10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 참여한 업체는 다 지분이 있어요. 15%, 25%. 그게 수천억, 수조 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무런 10원 없이 법과 제도? 그게 바로 뭡니까? 지구지정에서 아까 말한 건폐율, 용적률 그게 먹혀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예? 물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래서 또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견이, 지금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했지요? SOC사업. 도로, 터널에 지방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만덕∼센텀도 시 재정이 없어서 거의 아마 지방채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가 지금 해 놓은 건설보조금은. 여기에 지금 6,500억이 지금 6,700억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사실은 지방채를 단계적으로 발행해야, 1조 원 정도 더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고 페널티를 먹고 있지만 지방채를 어떻든 간에 끌어들여 가지고 기금, 이제는 기금도 바뀌잖아요. 물론 기금은 6월 달에 바뀌었지만 기금에도 1,000억 정도가 있잖아요. 어쨌든 끌려면 다 끌어들여 가지고 지분 참여를 해야지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겁니다. 시민단체가 수십 번 회의를 하고 공공성에서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항만공사와 해수부는 자기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해야 되고 이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공공성이 먹혀들어 갑니까? 전혀 안 먹혀들어 가요.
다음에 실장님!
예.
다음에 우선 1단계 G-3 부분에서 시는 이제 컨소시엄에서 착공계가 들어오면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또 1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크나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단계 북항재개발에 있어서는…
아니, 실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북항 1단계 G-3가 곧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바꿀 만한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수단이. 그래서 그런 1단계 개발에 대한…
아니, 조정실장님!
반성하에서 지금 2단계를…
아니, 실장님. 지금 법에서, 예? 해수부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간단합니다. 주거시설을 하면 허가시켜 줘도 된다. 허가시켜라, 주거시설 되면.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G-3는 주거시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사업자는 지금 착공계를 못 넣을 거예요. 왜냐? 지금 설계대로는 거의 다 분양이고 주거시설인데 넣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하면 주민등록증 해서, 이게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는 이 사업자하고 모종의,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확실한 거는 아니, 지금 보면 그래요. 해수부에서 지적한 것과, 이게 지금 거의 다 주거시설이에요, 이게. 원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될 거라고 저희들 자신은 못 하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살피고 나중에 위원님께도 그런…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예? 국토부에 공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보면 주거시설로 먼저 허가시켜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업자가, 예, 잠깐만 1초만. 사업자가 함부로 이거를 착공계를 내고 그대로 설계대로 가겠다, 지금 그럴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부분은 1단계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손 쓸 부분은 없지만 1단계를 거울 삼아서 2단계는 정말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성해서 공공성 확보라든지 도시경관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지적사항과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배가 고파오는데 자꾸 물만 먹으니까 금붕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웃겼구나.
(웃음)
도시재생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짧게 드릴 건데 그래도 나오셔야 되니까,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2018년 예산 때에도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한 거 기억하시죠?
예, 생생합니다.
(웃음)
우선 이 사업이 시 소유 공공시설물을 구가 관리하는 형태의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보다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예산실하고 예산과목을 어떻게 할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시가 안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60개가 넘는 시설물 중에 시가 소유한 물건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야 될지 효과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수입이 있는 양호한 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시 소유 중에서 수입이 적은 데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잘되는 데가 아니고 잘 안 되는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체 평가작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BDI하고, 그 평가작업을 통해서 운영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인데요.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안전의 복지정책과장님! 미리 좀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드렸어야 됐는데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첨부서류 191페이지고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입니다. 일단은 저는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취지나 이 부분을 떠나서요. 부산시가, 구비도 있지만 부산시가 7억 9,800을 투입하고 전체 67억 4,000만 원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고요. 이용 인원은 4만 4,458명이라는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지원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예.
제가 그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성과면 계속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취지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역을 비교하자면 인천이나 대구에 밀리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각, 일단 시비만 보면 300씩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300 있는 데도 있고 당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견인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과가 많은 형태인데 지금 진행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이 사업 안 하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성과를 많이 내면 낼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기관들도 내려와서 제발 좀 안 하고 싶다, 이 사업. 이제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당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이 취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300 이상 당연사업장은 전담인력을 1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아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이거는, 그러니까 푸드뱅크가 가지는 푸드마켓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부분, 먹거리의 나눔에 대한 부분을 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자체가 기부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국에서 예산 규모에 대한 산출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그러니까 전체 다의 지원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시설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하는 기관을 좀 그래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 안 하겠다 하는 기관들 굳이 잡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적절한 심의 기준, 지금 이미 임의적으로 3년의 성과를 보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기준 자체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떠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먹거리에 대한 기부문화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끝나고 난 다음에 적정 부분들, 제가 이야기했던 당연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을 좀 마련해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를 드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들과 관련된 부산시가 약속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가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 이것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시니어클럽 8명이 필요한데 2명을 넣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적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할애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그러니까 휴관을 했다고 해서 복지시설기관들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소수의 인력으로 다 메꾸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게 없는 인력에 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정하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가 자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수인력을 증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 안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인원도 추가 인원의 복지수당에 대한 부분들, 복지수당이 인건비 보조인데 그 부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원 대비해 가지고 처우개선수당 반영은 인원이 조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문제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제가 그 당사자였다면 저는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형태는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그런데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챙기고 와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챙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정원을 70명 증원 관계로 예산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된 해라 가지고 재정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한 50% 정도만 반영해 주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간이지만 올해 최초로 도입했다는 그런 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비 지원시설은 가이드라인에 100% 다 충족하고 있지만 국비시설은 실제적으로 국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산 시비로 처우개선수당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양해해 드리고 향후에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다른 것 하나만, 딱 이것 짧게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을 번아웃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 상황도 있기는 하고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당하게 처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매일 빚쟁이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1개는 소방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근 한 6개월 만에 뵙지요, 그죠?
예.
이틀 동안에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장님을 이래 답변석에 못 불러내서 내가 처음으로 불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 소방정 있지요?
예.
지금 보유 대수하고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0t급 2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 북항에 하나 있고 감천항에 하나가 있고 2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24년, 하나는 21년이 지난 겁니다.
2대가 되어 있지요?
예.
제가 도시안전 쪽에 있을 때 항상 필요성 부분, 이제는 신항이지요, 그죠? 신항 부분에 지금 어떠한 소방 부분은 없지요?
예, 신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없죠? 이번에 예산서를 내가 소방 예산을 봐도 이 예산 자체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어요, 지금. 필요성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피력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중요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500t급 소방정을 도입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뛰었는데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하고 제가 열심히 국회를 다녀서 3년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중앙 구조본부로 거기로 끼워 넣었고 그래서 그 배가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하고 들어있고 22, 23년 말에 부산 신항에 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국회 통과했습니다. 전원 국비입니다.
전원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의 어떤 부담은 없어요?
부산시가 워낙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원래 1안은 전액 국비, 2안은 50 대 50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380억짜리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254억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이걸 증액사업으로 하면 부산시에 도움 없이 전액 국비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소방당국의 어떤 노력 부분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여하튼 이 부분에 지금 본부장님의 어떤 답변을 빌리자면 전액 국비로서 신항에 배치 부분은 좀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예, 현재…
좀 모자라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액으로는 254억이 세워졌는데요.
전체적, 나머지 부족 부분.
380억이 필요한데 그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 힘을 얻어서 증액해서 저는 반드시 알맹이가 꽉 찬 500t을 도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의 신항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공항의 어떠한 부분도 있고 가덕의 어떠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산의 해양도시로서 면모를 하기 위해서는 신항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 확보는 거의 좀 한 250억, 전체적인 어떤 비용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오늘 재정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해 가지고 이 부분이 완결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을 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노력 부분은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정도 제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시간에서 좀 모자라면 조금 더 위원장님 시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양물류국입니다, 교통공사의 어떤 부분. 예결위 부분에서 내 상임위의 어떠한 부분들은 거론을 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이 질의를 기획실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공사에 1년간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은 한 1,700 가까이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에 지불하고 있지요? 국장님.
1,720억입니다.
천칠백 한 이십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을 우리 교통공사에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이 교통공사의 분리입니다. 정책적 부분입니다. 교통공사가 나름대로 지금 하는 것들이 어떤 계획과 사업과 운영 부분을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오랫동안에 이관을 부산시가 나름대로 건설 부분, 계획 부분은 이관을 하려고 이미 다 했죠, 그죠?
그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이, 이게 지금 언제부터 논의가 되었냐 하면 2013년, 15년부터 부산시 공기업특위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약속 부분이 부산시가 이관을 건설하고 이 부분을 그 약속을 다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돼요, 자꾸.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건설 부분이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계획하는 것은 건설하는 것은 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출발할 때 독특하게 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을 건설하는 쪽으로 조직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 인력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에게 기능을 넘겨오면 그 인력이 또 남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는 공무원을 또 증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첫출발에서 조금 달랐기 때문에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심각하게 저희들 고민은, 검토하고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이거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리려면 오늘 이 시간에 실장님과 저가 어떠한 토론의 장은 되어서는 안 되고…
마스크 끼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스크 끼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5분 발언 또 시정질의에 의해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듯이 지금 우리가 광역도시권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계획과 나름대로 건설과 운영을 같이하는 데는 우리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 어떤 배경을 보자라고 한다면 꼭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법률적인 부분에 보더라도 부산공단, 처음의 우리 부산시는 부산지하철건설본부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법적 개정을 해서 나름대로 부산공단이 국가공단이 지정되었습니다.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다 줬어요. 다 주고 나름대로 지금의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이관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미 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7기 민선의 오거돈 시장께서의 어떠한 공약의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이 인수 부분이 좀 적기다.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고 권한대행께서 하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1년에 근 한 천칠백 한 몇십억을 공단에 주면서 시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설까지 다 맡기니까 나름대로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운영 부분에 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채용 부분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설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는 지하의 어떤 부분이 이제는 한 어떤 부서에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실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지하들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계획과 시설, 그다음에 지하철 부분 이런 부분들이 3단계로 다 같이 지하에서 다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어떠한 형태들이, 시설의 형태들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계획의 부분들 그리고 건설의 부분들은 노하우가 분명히 우리 건설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할 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입안부터 그런 계획들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추진을 딱 하고 그래 하는데 운영 부분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지금 하마가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운영 쪽에 지금의 시점이다. 안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새롭게 되고 데려오는 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자꾸 계획된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 계획된 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은 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이것을 내가 도시교통국 쪽에서 충분하게 논의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책적인 어떠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 정책적 결정은 이제 실장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부산시가 답을 내줘야 된다, 이 부분에. 그래서 그 조례에 일단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는 의원들이 만들어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이제는 이 시점이 저는 보기는 아주 적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장님 어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릴 만한 성격은 아니고 그거를 같이 논의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또 뭐랄까, 좀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서로 논의를 하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바로 답을 내기는 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몇 년 전부터 벌써 공감대 형성이 됐고 우리의 어떤 필요성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시기를 지금 어느 부분에 선택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 시기 부분에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감대 형성의 부분들을 자꾸 공감대 형성 쪽으로 밀어붙이면 이 사업들은 끝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거는 논의를 좀 더 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이 부분은 좀 필요성을 나는 적기 때, 시기적인 어떤 적기 때 실장님 우리 정책적으로 이거는 결정을 좀 내줘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또…
예, 이상으로 오늘 우리 본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지분참여를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8대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분을 챙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 후에는 공공성 문제가 시민단체와 시민 언론을 통해서 집요하게 아마 대두될 것입니다. 그때는 8대 의회의 책임성도 뭐 했냐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 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전부터 하고 또 하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있는데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 청년주택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지방재정법상 항만시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참여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특별법이 없는 한 지원은 사실상 지분참여 이런 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행복주택 관련된 거는 지금 저번에 의회에서 3차 추경 때입니다. 3차 추경 때에 의회에서 우리 용역비를 확보를 그때 9,950만 원을 해서 1단지 행복주택 240호 이상을 건립하되 용역진행상황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 후 사업추진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담당 우리 재정관이 말씀드리, 저, 보고도 좀 드리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가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청 앞 행복주택도 8대 의회에서 끝납니다. 용역결과가 21년 나오고 기획재경, 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2020년도에 해요. 그때는 이미 8대 의회는 선거에 집중하고 별 크게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전제는 88세대가 아니고 240세대가 아마 논의됐던 거로 이야기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용역비를 편성해 주실 때 심의해 주실 때 부대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지 행복주택을 240호 이상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부대의견이고 두 번째는 용역진행상황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 후 사업추진을 바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추진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려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 240세대는 8대 의회가 양보할 수 없는 세대수입니다. 이것만은 꼭 좀 지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대의견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관련해 가지고 그냥 좀 큰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틀 동안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수립해 준 것은 부산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세수가 예산이 어쨌든 13조 이상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13조 한 3,000억 정도 되죠. 일반회계가 10조가 넘은 것도 유례가 없고 한데 어쨌든 지방 세수가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인해서 줄어들었지만 사실 이번에 이렇게 세수가 확보된 거는 국고보조금 이런 거 때문이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징 때문에. 이게 내년 추경 이후로까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세수는요. 지금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늘어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반짝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 취득세가 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저희들 숨통을 좀 틔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조정지역으로도 다시 묶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그래서 쉽지 않을 거고…
나중에 시에서 핀셋규제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저희들 개인, 저희들 재정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또 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아니,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대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반여나 반송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반여동이나 반송이 무슨 어떻게 그…
예, 그런 동 단위 규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는 못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또 경기가 얼마나 풀릴지 또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또 정 안 된다면 어떻게든 부채를 더, 기채를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방채 더 늘릴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예, 더 늘릴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25%가 넘으면 이게 또 여러 가지 페널티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24.8%였습니까, 9%였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재해관리기금, 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다가 돈을 한 1,500억 가까이 빌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빌린 상태는 아닙니다. 승인만 받아놓은 상태고 빌리게 되면 24.9%가 되고요.
이십사, 빌리면 24.9%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안 빌린 상태기 때문에 23.6%인가…
약간의 그거는 있네요, 여유는.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모수가 높아지면 분모가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온다든지 정부에서 최근에 재난, 재난관리기금 3차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모수가 높아지면 약간의 퍼센티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디까지 수치상의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재정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복지예산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예, 42%인가 그래 됩니다.
예, 42%인데 실제로 지금 일반적인 복지예산이 40.3%고 지금 예산 잡힌 거도 사실은 거의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자체 내에서 어쨌든 저는 예산의 구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어떤 소득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로 계속 내려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에서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마련을 하려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마지막 이야기로. 일례로 어떤 참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저희 상임위에 영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락공원에서 사용료라든지 이걸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번에 내나 온실가스 배출거래권 가지고도 수익이 있었죠? 한 30억 정도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어떤 소위 말하는 배출권 판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앞으로의 세수확보의 방안과 연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래성장산업에 있어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부산이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세수확보는 없다. 기업유치 안 하면 세수확보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예산 환경이지만 미래성장산업에 의한 어떤 산업구조혁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경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 연계를 가질 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국회에서 지방기금법 통과된 거 아십니까?
지방기금법요? 지방, 지방자치법이 어제 통과된 거는 제가 아는데…
지방기금법도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보면 사회투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영역이 같이 매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 공조직에서만 다 관리를 하던 것이 민간영역에서 같이 확대를 하는 것들이 이번에 소위 말해서 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게. 그래서 사회투자기금도 우리 부산시는 조례가 없어요. 하지만 민간영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찾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회복지 부분과도 연계가 돼야 되고 산업구조혁신하고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좀 저희도 어떻게 앞으로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을 해 나갈 테니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저는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소통하겠습니다.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통 말고 결과를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2차에 걸친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력회복을 뒷받침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은 더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면밀한 세입증감과 분석과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중장기 재정위기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재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수립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당초 정책의도와 목적에 맞게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는 재정혁신을 통해 증가하는 세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회복 등 포스트코로나 초석 마련을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신혜 박선주 신응경 박광우 권혜숙 손승우 하효진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