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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92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물론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등 부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지향점 반영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마련하고 부산시에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3대 중점분야에 제시했던 민생안정,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2일 금요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합니다. 이어 12월 14일 월요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12월 15일 화요일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7,111억 원이 증가한 13조 3,017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안정과 시민 안전보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2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안전과 재유행을 반복하며 시민의 일상을 뒤흔들고 지역사회의 관계를 단절시켜 왔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마냥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상황이 여전히 매우 어렵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 용역비 확보, 부산 전기차 부품 기술허브센터 구축 등 미래성장과 부산대개조의 동력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서서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보건당국과 의료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 주신 자영업자분들,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앞장서서 협력과 소통으로 이끌어주신 부산시의회 덕분입니다.
올해 긴급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략적 재원배분과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과 고민도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5.6%가 증가한 13조 3,0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보다 6.5%가 늘어난 10조 3,425억 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7%가 증가한 2조 9,592억 원 규모입니다. 21년 말에 기준채무는 24.9% 수준으로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수요에 적응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재정안정화 기금 등 17개 기금에 1조 2,108억 원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장권한대행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은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은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이라 오늘과 내일 2일간 예결특위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년 4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물론 집행부의 정책적인 분야도 병행하여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민간사업은 총사업비가 7,832억 2,800만 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2015년 4월 민자채택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노선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비가 60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애초 30년에서 10년이 늘어난 4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609억 원 증액과 운영기간 10년이 늘어난 데 대하여 지난 의회에서는 심각한 논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에 본 2021년도 예산결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사업비 증액 609억과 운영기간 10년이 연장된 40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에 있어서 문제점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비상탈출구 주위의 낙민동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비상탈출구가 꼭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업비 증가액 609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운영기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이 연장된 데 대한 문제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탈출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의 사업 때 당시부터 비상탈출용계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예, 거기가 원래 공기정화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죠. 비상탈출구가 피난대피터널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상탈출구가 몇 미터 간격으로 몇 개가 설치되게 계획돼 있었죠?
지금 비상탈출구는 지금 만덕동에 진출입시설과 그다음에 공기정화시설이 있고 중앙IC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리고 공기정화시설…
몇 미터 간격으로 몇 개가 설치되게 돼 있었습니까?
지금 둘, 넷,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다섯 곳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곳이 더 늘어나서 여섯 곳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실장님 본 위원은 지금 비상피난대피통로가 몇 미터 간격으로 몇 개가 설치돼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지금 한 2㎞, 1.5㎞에서 길게는 2.8㎞ 정도로 해서 6개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실장님 피난대피통로 180m, 250m 간격으로 40개가 설치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56개소라는 것은 비상연결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실장님에게 비상대피통로를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터널 내에서 방향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연결하는 것이 한 250m 간격으로 56개소가 설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비상통로가 이게 꼭 필요한 통로입니까?
예, 비상통로는 당연히 터널 내에서 화재라든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공기정화시설 비상탈출구는 어떻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예, 터널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공기정화시설이라든가 비상탈출구는 건설이 돼야 당연하고요. 저희들 만덕∼센텀 간 도로는 저희들이 비상탈출구하고 공기정화시설을 갖다가 전체를 해서 한 6개소를 갖다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표1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1등급 터널에 해당될 때는 피난대피터널이 기본시설규정으로 와 있습니다. 단,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한 터널에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1급 터널이라 피난대피터널 비상탈출구는 기본시설에 해당되나 터널구간에 피난연결통로를 확보하고 있어 반드시 선택할 시설은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급이고 이미 벌써 피난대피통로가 180m∼250m 간격으로 40개나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비상탈출구는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을 통과하는 대심도 고속화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통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니, 이거 보세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은 관리지침에는 딱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자, 보겠습니다.
1등급인 터널 같은 경우에는 피난연결통로가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런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래, 막대한 시설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장님, 당초부터 이거 수직갱 작업구를 통하여 토석을 반출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말이죠, 애초에 이 비상탈출구를 통해서 수직갱을 통해서 토석을 반출한다 그리 계획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이죠, 비상탈출구 수직갱이 이 도로로 보면 전략적 요충지에요.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탁 됩니다. 심지어는 도로대로 나가면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사방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딱 집은 거예요,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두 곳이나 있고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딱 하니까 지금 주민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지금 국무총리실 민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원님 원래 공기정화시설이 현재 비상탈출구 위치에 돼 있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정화시설을 만들면 시민들에게 더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공기정화시설을 갖다가 현재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옮기고 그곳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업구 문제는 비상탈출구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작업구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상탈출구를 이용을 해서 토사를 갖다가 작업구로, 토사 운반할 때 작업구도 동시에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사업비 증가를 보겠습니다. 당초 제3자 제안공고인 사업제안보다 609억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내용을 보면 이게 중앙IC에서 만덕터널 입구까지 민간투자 지하통과구간을 민원 때문에 충렬대로로 노선을 바꾸고 그래서 지하굴착에 있어서도 제어, 무진동 발파로 변경하는 데 드는 예산이고 이게 중요해요. 공기정화시설 두 번째 위치이동으로 수직갱의 추가 설치와 또 이게 뭡니까, 유지관리사무소의 확대 통합, 특히 환기시스템의 성능향상 등으로 공사비와 그 관련된 부대비가 증액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기존의 노선 위에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민원 때문에 노선을 좀 변경하는 거예요, 충렬대로로. 나머지는 공기정화시설 그러니까 토석을 반출하는 수직갱을 뚫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기시스템, 환기통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공사비 증액 609억 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실장님, 총사업비 검증은 즉 공사비의 적격성 검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비 적격성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 적격성 검토는 도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검토기관이 한국도로공사 한 군데뿐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속도로의 최고 전문가고 또 많은 적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한 군데뿐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실장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
어디어디 있어요?
조달청이라든가 또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도로공사만 세 번씩이나 적격성 검토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인력, 그동안에 건설했던 경험 등을 갖다가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공기정화시설 변경건의 제3차 설계VE 수행결과서에 공기정화시설 단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이 이거에요, 지금. 이거 단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단가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단가 자료를.
저희들 단가를 구성했던 원래 공사비를 제안을 했을 때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우리 감사관님을 바로 질의대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이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듣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과로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항상 힘내 가지고 일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도 좋고 다 좋은데 건강 잃으면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인생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들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민생노동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소위 말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첨부파일 147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까? 첨부파일 14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시비가 8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첨부서류 보면 사업명세서는 23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서 오픈마켓 입점지역 및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온라인 이게 지금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에서 독자적인 공공오픈마켓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을 병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진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추경 때 10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10억이 들어가고 이번에 8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게 사업이 보면 처음에 시작될 때 사업이 뭐였냐면 전통시장을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계속사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전통시장 말고도 음식점,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앞전에 추경 때 예산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지원목적이 처음에는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라 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사업을 계속사업할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는 거죠, 제 말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이제 올해 추경을 해 주시면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논의가 돼서 추가가 됐고 거기다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커머스(e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 상품 판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사업을 여기다 붙이면서 종류가 3개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당초 계획보다 좀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된 걸로 이해를…
그렇죠, 사업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계속사업을 하려면 시작 처음부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짜 가지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는 내용적인,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를 하는데 처음엔 전통시장으로 했다가 다음 중소기업 제품까지 붙여 가지고 해 버리면 저희가 심의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붙은 부분에 일단 예산으로 반영됐던 5,000만 원을 저희 사업이랑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따로 저희가 추가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실제로 경쟁력을 가진 민간오픈마켓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공공모바일마켓 앱을 구축을 하는 게 과연 얼마큼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을 하나에만 지원을 해도 쉽지 않은 판국에 왜 2개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예산투입에 대한 재정적 효과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나 예결위 때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또 저는 의회는 공격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는 방어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번 하나를 가져 왔습니다. 이거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존은 올해 일자리를 40만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코로나 때문에 최고의 특혜를 본 회사가 전 세계에서 1위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도 아마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 다 아니고 아마존이 1등인데 이 아마존이라는 생태계 내에서 거의 소위 말하는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니콘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이 탄생한 기업이 어떻게 되냐면 스라시오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마존 생태계 내에 있는 셀러들을 인수를 해 가지고 키워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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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마존 1인 판매업자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한계에 부닥치게 되거든요. 배송이라든지 자본기술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투자도 받기 어렵고 하니까 특히 이게 쉽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벤처캐피털도 투자는 안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매력적인 투자자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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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스라시오라는 업체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출데이터 등을 분석해 투자대상을 찾아 가지고 연 매출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에 판매업자를 찾아서 소위 말하는 세전영업이익 EBIT 책정을 해서 1.7에서 2배 인수를 해가 아마존에서 계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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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에 이 아마존에서 인수한 셀러를 플랫폼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30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수한 판매업자에 공급망이라든지 재고관리, 광고,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모든 업무를 전문화합니다. 해서 소규모 자영업자에서 단숨에 전문적으로 판매회사로 변신을 시켜요, 이거를. 그래서 유니콘기업인 스라시오는 투자금 회수를 하고요. 이래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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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회사에서 브랜드팀, 공급망팀, 콘텐츠마케팅, 사업전략팀 브랜드를 관리해서 데이터 기반을 진행합니다. 해서 구매전환율, 반품취소비용, 화물규모, 배송료, 수수료 기본적 데이터 외에 경기와 코호트분석, 검색트렌드, 소비자평가, 계절적 변동 다양한 데이터를 다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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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카드뉴스를 제가 몇 개를 뽑아서 보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라든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서 나와 있는 부산중소기업 오픈마켓 활성화 계획을 쭉 봤습니다. O2O에서 연락이 와서 마이크로풀필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하지만 시에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투입만 하다가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이익은 못 보고 별 효과 못 보고 그냥 지자체에서 하는 일상적 사업에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해가 이 두 가지 다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일부에서 배달서비스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조금 정착되는 데에 애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오픈마켓의 플랫폼에 입점하는 수수료가 15% 정도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하는, 오픈마켓에서 잘하는 분들은요. 알아서 블로그마케팅부터 해 가지고 다합니다. 15% 입점수수료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 못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 생태계 시스템에서 이 플랫폼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아무리 지원을 안 해 줘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판매업체라든지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해도 사실은 못 살아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공오픈마켓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오픈마켓에서 획기적인 앞에서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전문셀러들을 키울 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키우든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규모로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 2개 다 하려고 하니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어제 비대면서비스 관련해 갖고 어제 발표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아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제가 상임위가 복지안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자주 만나지를 못했지마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어제도 보면 나오겠지만 신세계라든지 신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쓱닷컴이라든지 롯데에서 롯데온 해가 롯데 같은 경우는 1조를 때려박았어요, 예산을. 그런데 오픈마켓 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조 단위의 돈을 박아넣고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셀러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해 가지고 점유율이라든지 이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부산의 전통시장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얹는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마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품목을 확대하고 20개 전통시장을 200개 점포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20개 전통시장 200개 점포고 2023년까지 80개 시장에 800개 점포를 어떻게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전산 관련해 가지고 IT매니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확보를 하고 MD형태로 해 가지고 마켓다이렉터가 있어 가지고 직접 확보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점포들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면 거기에 올리는 작업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D, 머천다이징 디렉터가 실제로 그렇게 할 만큼 역량도 안 되고요, 지금 부산지역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사항인데 그냥 서울이나 경기도가 잘 따라가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따라가겠다고 예산을 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마켓의 앱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든 더 키워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들어가 있는 셀러들, 판매업체들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을 하고 거기다가 혜택을 더 주든지 해서 이걸 가지고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오픈마켓 자체 내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로 저런 전문적 기업 하나와 손을 잡고 뭔가 키워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타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필요한 거는 질의를 드리고,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오픈마켓 추진 필요성을 제가 알기로 일자리경제실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간오픈마켓 말씀…
예.
예.
그래서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활성화 사업 5억 원을 신규예산, 신규 편성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처럼 계속사업으로 추경 때부터 진행되었던 공공오픈마켓 구축해 놓고 민생노동정책담당관실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또 민간오픈마켓 입점 지원을 하려는 사유가 도대체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서별로 좀 협력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민생 쪽에서 하는 공공앱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앱하고 민간오픈마켓 입점 지원은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공앱은 사실은 지역의 자산, 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소상공인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이거 민간앱은 최근에 창업하는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온라인플랫폼, 대형유통플랫폼을 통해서 자기 전국적으로 기업을 알리고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제 만나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아시겠지만 어떤 산업생태계라든지 기업생태계에서는 잘하는 기업들은 부산이 아니고 울릉도 어디 먼 데 가 있어도 하는 건 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이는 건 맞는데 이게 두 가지를 충족을 하면서 잘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온라인판매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태까지 지원 안 했습니까? 지원 많이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인데 아주 소규모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소상공인지원담당관에 전통시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진 지원액이 8억, 부산우수제품 e-플랫폼 운영 혁신경제과에 5,000만 원, 오픈마켓 입점 지원 이번에 활성화 사업 5억, 소규모 온라인 독립몰 지원사업 7,000만 원 혁신경제과, 부산우수제품 쇼핑샵 운영지원 1억 7,000만 원, 인조이 슈즈 부산 신발산업 추진사업 4억 3,000만 원 첨단소재산업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사업목적이 다 다르고 사실은 그 개별사업마다…
아니 사업목적이 다 다른 거 알죠, 저도.
위원님 부산에 지금 소상공인이 28만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앞에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끼워 가지고까지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데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잘 되게끔 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전략적 판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획기적인 발상이라든지 사회 행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발상들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 사업은 돈을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돈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전자상거래나 이쪽에 나가는 기업들이 발전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펀드, 창업펀드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성장을 시키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은 매년 사업 돈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거 아마 조금 입점 업체들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면 예산이 들어가든지 그런데 아마 이게 정착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자생적 구조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사업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잘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좀 획기적인 방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정태효 정책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치가 이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마주보고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208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사이에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질의내용이 데이터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어제 아마 미리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없으면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부산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얼마쯤 되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 장애인이 17만 6,000명 정도…
아니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18세 미만이 지금 4,6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에 유형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유형별로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은 유형별이 어째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적장애인이 1,99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폐가 1,066명 정도 되고 이 두 요인이 지금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산시 전체 등록 장애인 숫자가 1만 7,000여 분 되신다고 그랬죠?
예.
그게 저도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유형별 특징을 보니까 지체장애가 45%로 최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적장애인이 최고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지적장애요?
아, 전체적으로 지체장애가 최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죠?
예.
그렇죠. 그다음 그런 거 같으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지금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장애아동의 경우에 지적장애하고 자폐장애인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장애아동을 합해서 발달장애아라고 그러죠.
예.
발달장애아가 최고 많이 나온다, 그렇죠?
예.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아동 연령별 등록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 학령기에 접어드는 7세부터 그다음에 연령별로 한번 제가 등록률을 살펴봤는데 0세에서 6세 특히 3세 이전에 우리 장애아동 등록이 1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장애아동 등록 발견하는 율이 낮은 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아동 유형 중에도 가장 많은 지적장애의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적장애인의 62%는 10세 이전에 그리고 36%는 4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에 있는 등록 지적장애아동은 1,995명인데 전체 지적장애인 1만 1,853명에 16.8%만이 여기에 아동기에 등록을, 아동기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런 문제가 다른 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장애조기발견사업 중에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사업하는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은 우리 부산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기에 보건소라든지 아동병원이라든지 육아종합센터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조기발견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조기발견인데 이 지원단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3년간에 소폭 감소를 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집행률이 87%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단의 핵심 사업이 장애아동을 조기에 선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우선인데 전년도 1,829건의 수용 대비해 가지고 495건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프로테이지로 25%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선별검사를 확대를 할 의향은 좀 없는지? 쉽게 말해서 조기, 아동을 좀 조기에 선별함으로 해서 등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부산시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정책적으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장애아들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발견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보니까 제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성장단계에 따라 발달사항을 확인하고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 뇌병변 등 발달장애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 등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은 거의 이 검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은 돼가 있습니까? 정보교환이라든지 이거는 잘 안 돼가 있죠?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분야가 돼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정보교류가 되고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는 연계가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이게 교류가 되고 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장애아동들의 조기발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차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교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사업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 예산도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라든지 지적·자폐 장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70%이고 시비 30%인데 2020년보다 올해가 증액이 5억 정도 지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감사유는 뭐죠?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금액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아마 시비 매칭분이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입시다.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제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주 2회 정도의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재활심리, 감각 및 재활운동 등 장애아동별 요구에 맞춰 장애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대로?
예.
그런데 제가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지원대상에 있어서 우리 지적이나 자폐, 뇌병변 및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들만 대상을 하고 있고 지체장애나 그다음 심장, 간 뇌전증 장애아동의 경우 이 서비스에서 제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본 데이터상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세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나중에 완쾌돼 오시면 한번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중증 18세 미만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한 연 720세대 정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혹시나 데이터 나와 있는 여기 장애아돌보미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몇 분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잘 모르시면, 226명 맞습니까?
한 2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떤 문제점이 제가 발견이 됐는가 하면 서비스이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아돌보미 장애 유형별로 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나 뇌병변장애아 돌봄상의 특징 그다음에 시각이나 청각장애아들의 돌봄상의 특징이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분들, 돌보미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본교육과정이 이런 교육을 하는 시간 있죠?
예.
지금 혹시나 어떻게 시간이, 이론 몇 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교육과정에 아마 연 4회 보수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장애 유형별로 돌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좀 전문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돌보미 이분들이 장애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더 세분화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2020년에 312가정이 선정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선정현황을 살펴보니까 발달장애아동이 40%, 뇌병변 47%로 이게 전체 합치면 87%입니다. 그리고 언어, 청각, 지체, 시각 장애 등 기타장애아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합쳐서 13%에 그치고 있다고 제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가족의 양육지원사업 유형별로 지원에 있어서, 유형별로 하는 그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상태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없을까요? 역시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도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다음에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개발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깊지 않지만 이렇게 부산시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살펴보면서 지금 제정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장애아동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적 그다음에 자폐, 뇌병변 이런 중점의 각 사업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시, 우리 시청에서 유형별로 성장지원에 의한 관점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남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e스포츠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e스포츠가,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하는 스포츠를 e스포츠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에 삼정타워에 e스포츠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 11월 18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해 가지고 10년간 임대계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다시 센텀혁신지구 내에서 e스포츠경기장을 하려고…
융복합타운 안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지금 현재 한 10년, 9년 정도 더 걸릴 건데 이 타당성조사가 그때까지 유효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하는 거는 융복합센터 안에 e스포츠경기장을 비롯해서 다른 게임시설을 같이 넣는 걸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면의 e스포츠경기장이 10년인데 임대료도 비싸고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센터가 지어진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보고 그래 되면 차후에 서면 걸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e스포츠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좌석 수가 40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부산, 지금 중심부에 하나 있고 동부산 쪽에 하나 더 하는 걸로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석밖에 안 된다는 말은 그러면 규모를 얼마만큼 키워야 되겠습니까?
규모는 보편적으로 서울의 상암에 있는 게 650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일 큰 게 650석인데 보통 400석에서 500석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하 3층으로 해서 지상 18층입니다. 여기 지역이 상업지역이죠?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산업, 센텀지구의 산업집적시설지구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이 지구에서 다른, 다른 사업에 선점을 먼저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 때문에 지구 내에 지금 그런 의욕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노지로 그대로 나대지로 지금 비어있는 장소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거의 다 들어서고 지금 남아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선8기 들어오고 나면서 그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게임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장소가 융복합타운으로 게임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당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융복합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말은 정말 좋습니다. 융복합산업단지, 하지만 이 융복합산업단지를 잘못 이해를 해 버리면 이거 진짜 흐지부지하는 산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임클러스터가, 융복합게임시설 위주로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기업 입주시설도 있고…
기업이라면 게임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게임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게임업체가 저희들이 한 400개 업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 전체가 1인, 2인 기업이 많고요. 대부분 다 영세기업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이나 우리 증시에 지금 등록된 기업이 있습니까?
예?
증시에 등록된 기업이 있습니까. 부산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 이 부산의 게임산업, 좀 VR, AR산업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런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국장님께서 참 우리 부산의 현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게임산업 자체가 수도권, 서울, 경기, 빼고 나면 거의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도 차지하는,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게임은 거의 5% 이내입니다. 이내인데 앞으로 게임은 비대면 이번 코로나같이 해서 비대면 사회에서는 게임이나 이런 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어서 현재 이렇게 경기장까지 확보를 한다? 이게 e스포츠에 대한 장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e스포츠는 저희들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한, 50대 이상은…
경기장이, 아니 경기장이 정말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기장은 있음으로서 게임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발전하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4차산업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전체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산업이 부산에 자리 잡는다면 부산으로서는 큰 일이죠.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 위탁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탁,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정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부산도시공사가 지금 협상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 10년 후에 돼 있는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사업을 1억으로 위탁 개발을 해 버리면 우리 부산에, 시에 예산이 과연 남아 있습니까? 또 부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문화·게임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좋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차후 미래를 내다보고 한 사업입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당장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탁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교통 환승할인 지원이라고 있죠?
환승, 택시.
그렇죠?
예.
버스를 먼저 이용해서 그다음에 택시를 환승 했을 때는 1,000원을 돌려주는…
예,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하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입니다.
조건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죠?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하고 택시를 탔을 때 1,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불카드만 지원하고 후불카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선불카드를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이용을, 후불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는 사용을…
그러니까요.
선불카드가 보통 한 당초에 이게 2017년부터 시행할 때는 한 4, 5%였는데 지금은 한 1.2% 되고요. 자꾸 이용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야심차게 출발한 이 예산 아닙니까? 17년도에 33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 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가요? 선불카드 아닙니까.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보통 마이비카드에서 하는 카드인데 우리가 신용카드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후불카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된 제도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실·국장님 다 있으시고 밑에 직원들 다 있으신데 우리 위원님들도 있고 한데 과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선불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주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또 신용불량자들 좀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선불카드 안 씁니다. 이 카드가요. 실패한 카드입니다, 실패한 카드.
당초에는…
이런 제도를 정말로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하나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이 교통카드, 공공교통을 환승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진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진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도 되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택시업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고 더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기사분들 처우개선도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용률이 선불카드로 하니까 좀 저조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빨리 고치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17년도에 33억에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없애라고 했겠죠.
타 경기도나 울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거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접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잘 그걸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다시…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이런 좋은 할인서비스 제도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정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방안 마련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선불카드보다는 후불카드가 되면 상당히 시민들도 이용도가 높고 활성화될 건데 그 예산을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가 더 예산을 증액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선 마련이라든지 대책을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환승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효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김광명 위원님이 장애인, 장애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책 마련이라든지 개선책, 이런 부분을 우리 신제호 국장님 퇴원하시고 나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순서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재정관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생노동정책관님, 시간이 되면 우리 감사위원장님 그런 순서대로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조남구 위원님의 택시할인 지원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거의 1억 4,000 배정에서 1억 3,000만 원을 까서 다른 데로 배정을 시킨 걸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관님.
예, 재정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서공영차고지 있죠?
예.
일정적으로 여러분들 편성 자체가 국비가 기이 4차 추경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22억이죠? 2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기간이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 부분 편성, 전체의 어떠한 예산이 한 130억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한 육십 한 팔억, 절반만 편성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어떠한 사업의 완공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재정관님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편성계획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일단 국비부터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 시비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시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쪽에서 편성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죠?
내년 안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다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정관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무래도 민생, 민생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시에서 수탁, 위탁을 한 데가 두 군데죠? 1개는?
노동자근로복지회관.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예, 종합복지…
1개하고 1개는 노동복지회관?
예.
2개를 지금 수탁을 했죠? 1개는 한국노총에…
한국노총…
했고, 1개는 민노총에 했죠?
예.
1개 봅시다. 여러분 페이지에 199쪽인데,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이란 부분이 나와 있어요. 4,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조정의 어떠한 형태가 또 오버가 됩니다. 간단하게 묻습니다. 이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이 뭐예요?
2018년도에 한 번 예산 논의가 좀 있어가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관리 형태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따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묻는 게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이 4,0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기획실에서 기획위원회에서 또 오버를 시켜놨습니다. 6,500만 원인가?
아, 증액 편성된 거…
예. 증액 편성해 놨는데 문제는 1개, 1개 합시다. 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설이 노후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하, 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보수비는 별도 있고요.
그러니까 4,800…
노동복지회관에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가 무슨 내용이에요?
관리운영비는 이제 6,500만 원이었던 거를 지금 1억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답을 얻어내기가 참 여러분이 편성 자체에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이라는 자체가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사천만사백, 사백구십, 49만 6,000원 이게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맞습니까? 주요경상설명서에 보면, 노동복지관 관리운영에 보면!
예. 급여가 지금 3,700…
그렇죠. 이걸 그렇게 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운영 자체가 이거는 인건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항목이 약간 혼란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탁수탁 협약서 있죠?
예.
노인복지회관하고 관리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적 있죠?
예. 20년 11월.
했죠? 지금 그 기간이죠?
예.
19년부터 22년 3월 14일,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 위탁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의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산본부는,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예. 부산본부는 운영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부산본부가 수임한다. 이 부산본부가 민노총일 거예요, 부산본부.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이 협약서를 우리가 기 편성을 다해 가지고 나오는 어떠한 수입 부분들, 자기들이 다 물기로 이미 협약서 다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인건비가 이 예산에 편성이 돼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대노총이 2개 복지회관을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운영되는 예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묻는 거는 두 노총의 운영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약했던 지금 예산에서 올라왔던 인건비 4,000만 원. 예를 들어서 사천 얼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획실에서 또 증액이 6,500만 원을 증액을 또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우리 시가 왜 물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약서, 협약서가 각 측 양대총과 협약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 3년간 이미 계약이 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 모든 인건비 형태, 지원들은 그쪽에서 수탁자가 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인건비를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느냐는 거죠. 시설비 같은 거는 나름대로 보수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계약서, 협약서 다 맺어 놓고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또 예산을 반영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양대노총 이야기를 드린 게 상대적으로 지금 노동복지회관 쪽이 지원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의 인건비를 한 부분을 반영을 좀 하자는 취지로 증액을 한 건데 해당 기관에서 당장 필요 없으면 감액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나는 법대로 봅니다. 법의 부분이에요. 그걸 원칙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법대로 쓰여지고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과 그 어떠한 수탁자와 어떠한 우리 부산시와 협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그 협약서대로 나름대로 그런 내용의 인건비 부분이 이래 들어 있다면 이런 인건비는 우리가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데 또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6,500만 원 증액이 또 돼요. 이거는 증액된 사유, 그러면 1억 1,000만 원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기 그러면 협약서를 새롭게 재조정을 하든지 간에…
예. 위탁동의서를 좀…
아니면 그 부분들은 문제가 나는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위탁서 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고치든가. 그죠?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도 좋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가 감사위원, 시간이 하도록 합시다. 우리 예산서 123쪽에 이래보면 피해자 의료,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예.
이 부분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국비의 어떠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국, 여성가족과에 또 편성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성폭력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국에 페이지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같아요. 이게 이중적으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자체가 틀립니까?
예. 지원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지원 대상이 어때요.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 예산은 그 피해자가 시 소속 직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시 소속.
시 소속 직원이고 그 피해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인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일반 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이런 어떠한 예산들을 좀 굳이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단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전담하기 위해기 때문에 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가 신설돼 가지고 일단 항목이 1개 더…
예,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과에 어떤 성폭력 부분 이거는…
시, 피해자가 시 소속 직원 이외의 경우입니다.
이외의 부분?
예.
일반 우리 주민들의 부분일 수도 있죠?
예.
좋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뒤에 여성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답변 자체가 정확하겠죠. 그죠? 좋습니다. 뒤에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무래도 답변 자체가 정확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1차 제가 어떠한 질의는 시간이 한 2분이 남았습니다. 남아도 다음에 어떠한 보충 부분에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를 보니까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77억이 감액된 4조 2,835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예산액을 보니까 2000년도 3조 8,775억 원에서 1,900억 원이 감액된 3조 7,765억 원입니다. 1,000억 원 가까이 세입이 덜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전체 예산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세입은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부산시 재정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 세입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고 특히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득세가 지금 감소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득세는 올해 수준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1,000억 이상 감액된 주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4차 추경에서 21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제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당초 5,506억에서 121억을 증액한 징수목표액을 잡았는데요. 추경에서 감액징수를 했고 2001년, 2021년도 본예산에 증액징수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자동차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소유 부분하고 주행 부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렇게 변동사항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행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배분되는 배분율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이 유가보조금으로 주게 되는데 유가보조금이 집행되는 그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활동이 줄어들면…
유류지원비가 지금 잔액이 남아서 감액된 거 맞죠?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주행분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 하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세 자체가 교통세에서 26% 정도 차지하는데 전국적으로 약 4조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배분율에 따라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보니까요. 지방,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증감에 대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 우리 11%에서 4%를 상승시켜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6%를 높여줘서 지금 21%가 증가되어있는 상황인데 2000년도보다 2021년도에 지방소비세입이 줄었다라는 것은 지금 국가의 부가가치 세입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정부세입 추계에 지금 이 부분이 줄어, 세입 자체가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1%…
제가 최근에 이런 언론이나 다른 곳에 보니까 지방소비세율을 31%까지 인상시켜 달라라는 일각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재정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분권 1단계로써 지방소비세가 일단 11%에서 21%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2단계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는 소득세 부분을 10%를 20%로 인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안으로 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안들 중에 하나가 소비세를 더 인상을 하자는 부분도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소비세가 2000년도 9월 말 기준으로 9,220억 중에 6,583억만 징수되었는데 나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국세가 징수되면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네 번 되는데 11월까지 지금 이 부분은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2000년도보다 345억 원이 감액된 6,965억 원이 이제 징수목표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도 초반부터 해서 동백전을 1,000억 가까이 이제 1조 원대 규모로 발행을 했고 재난지원금을 풀면서 많은 시장의 자본들이 투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경제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지방소득세가 감액보다 증가된 목표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걸로 봐집니까?
이게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우리 비용이 없고 지역 내에서 돈이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었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거는 플러스 요인은 맞습니다. 동백전이라든지 이런 재난지원금이 플러스 요인은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소득세는 정부예산 추계에서 지금 감소하는 걸로 추계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계가,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10%가 전체 국세에서 10%가 소득세, 우리 지역에서 걷히는 부분이 우리 소득, 지방소득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관님께서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세입 부분이고 오히려 늘어난 게 담배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저는 이게 시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세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세입이 많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매입이 많으면 세출이 일어나, 매출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나가는 돈은 많은데 소비는 많이 하는데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는지.
그래서 이 정부 부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세 가지 경제주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가 있고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 비율 자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제가 알기로는 10%, 20% 정도밖에 안 차지합니다. 70% 정도는 가계가 차지를 하는데 가계소득이 결국 줄어들게 되면 결국 가계에서 소비세라든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더라도 세금 자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하나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전체 부산시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저희 민간이전 비용 그리고 구·군에 내려가는 이전 비용 또 조정교부금, 국비매칭, 인건비, 복지비, 이걸 제 하면 부산시는 남는 돈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산시가 우리만의 사업이나 우리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이전도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많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예산분석이라기보다 통 이 내역을 좀 보니까 진짜 앞으로 부산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있겠는가, 투자를 많이 해서 시만의 이런 경쟁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본예산 4차 추경, 2000년 4차 추경 때 많이 감액이 발생되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기준을 잡아 놨던 부분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의무적지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자치구·군에 주는 조정교부금, 전체 세입의 23%, 교육청에 시세, 보통세 부분에 5%,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제외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민간경상국고매칭, 또 교통공사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분 보전하게 되면 결국은 자체 세입으로써는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 부분을 차이를 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조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질문, 질의의 흐름은 먼저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 시정연설문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의를, 질문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박진옥 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매년 우리 시의회 예산 시일쯤 하여 이렇게 우리 시장님들, 권한대행님께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이 시정연설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어떤 방향 또 앞으로 그 편성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시정운영의 방향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조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책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2021년도 부산시 살림에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4월 발생한 시장 불의로 지역사회는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안정화를 하였고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견고한 협력과 활동, 활발한 소통으로 부산시정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최근 우리 내년 보궐선거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보십니까?
예, 이런 저런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변성완 권한대행님 출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도 오거돈 시장님의 낙마로 인해 가지고 변성완 권한대행 체계입니다. 그런데 또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또 시정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부시장까지도 같이 동반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정에 있어서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한 번쯤은 꼭 여쭈어보고 싶어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시정공백이…
아니, 그러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옛날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 그게 적합,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정 공백이 있을 거냐 어떨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권한대행께서 지금 출마하실 건지 안 할 건지도 제 입장에서 정확히 알 바는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데 변성완 권한대행의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가지고 같이 참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간에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흔들림 없는 시정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 시정연설문에 관련해서 보면 내년도 우리 시 시정운영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부산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력, 해양수도, 시민안전, 사람중심, 포용복지,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7년도 거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이 시정연설문을 다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구는 이 방금 언급했던 문구들은 빠지지가 않아요. 해마다 이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똑같이 변화 없고 고쳐지지 않는 게 우리 부산시정이라는 거죠. 이 또한 만약에 2021년도에도 이 행태가 반복되고 2022년 시정연설에도 이 문구가 담기지 않을까 좀 진짜 체계적으로 책임있고 시정을 앞에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시정연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전략적 재원 배분과 그다음에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략적 재원배분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한 건지,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을 했다는데 이게 뭔지 그다음에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시민분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공공 부분의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는 50%, 우리 자체 행사비는 30%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국외여비나 이런 등등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상경비들도…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전략적 재원배분인지,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인지 해마다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재정이 어려울 때 항상 손을 대는 게 그 부분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나가는 지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과감히 줄였는데 아까 그거는 하나의 몇 가지 예시고요. 우리 경상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민간보조금도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민간보조금들도 줄였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배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많이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드리면 일단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건데 우리 지방채무 관리방안 및 전망을 보면 사실 예산관리 대비 관리채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21.77%, 2019년도에는 20.38%, 21년도 예상은 연말에 24.97%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22년도부터 다시 낮아지고 있어요. 25%가 지금 현재 21년도 예상을 24.97%를 예상하고 있는데 25%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25%가 왜 중요하죠?
이제 원래 재정위험수준 단계는 25% 이하면 정상으로 보고 있고 25%를 초과하면 주의단체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40%를 초과하면 위기단체가 되는데 저희들은 25%가 넘어가면 주의단체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채무를 기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자율을 더 프리미엄을 문다든지 또 시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게 채무가 많아지면 나중에 갚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25%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2018년부터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25%까지 넘어간 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의단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는 21년도가 0.03% 남았어요. 그랬는데 최고예요. 23년까지 비교했을 때 그런데 우리 시정연설문에서 했던 전략적 재원배분과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재정건전을 최대한 유지했다는데 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예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로 보더라도 사실 0.03%보다도 낮게 책정했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제가 볼 때 불가피하게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어차피 준비했던 우리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넘을 거라고는 충분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을, 이걸 자료를 제출한,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을 했는가,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가, 그렇게 안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부산시민들과 시의회와 부산시의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해서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해야 되는 방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채무를 자꾸 늘려서 재정건전화를 해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자의 어떤 길목 사이에서 중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는 재원으로 가능한 한 확장적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기채를 하는 한도를 25% 이하로 하는 최대한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교통국장님께도 말씀을 시정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흔히 말하면 부산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죠. 그에 대한 지원금, 그다음에 버스운영지원금, 버스준공영제지원금, 택시지원금 이걸 보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는 지금도 철도를 건설하고 있고 흔히 말하면 노포, 북정선이죠? 그걸 올해 우리도 51억 2,600만 원 투자를 하여서 건설을 해요. 건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가 드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운영비는 주지를 않아요. 계속 우리는 건설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 시가 가지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시의 재정지출을 보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순한 말씀만, 단순하게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비 확보할 때도 노후전동차를 기재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200억이나 확보를 했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시 제가 예를 들면…
200억을 지금 자랑하시는데 새 발의 피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편성 방식의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말 24.97%이니 채무 비율이 0.03% 남은 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정말로 초기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방식의 혁신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팩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24.9%라는 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빌렸을 때까지 포함해서인데 현재는 아직까지 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9%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예상이 24.9%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의 팩트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중에도 사상∼하단선부터 해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시정연설문에 보면 그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금융 등 청년맞춤형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보다는 예산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국이, 팀이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 분야고 하나가 청년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시정연설문에는 노동 분야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다른 실·국의 팀을 접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는 성장전략국에 있는 청년희망정책과 경우는 상당히 일을 잘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직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시정연설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부산하고재비청년센터 운영, NEXT10 청년도전, 청년취업도전프로젝트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부산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청년거리예술활성화, 청년문화교류센터 재단운영 등을 저희들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빼고라도 나머지 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정책홍보, 부산하고재비청년센터, NEXT10 부산청년사관학교, 청년두드림센터, 부산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은 더 추가 배정을 해 가지고 더 청년사업에, 청년정책사업에 더 매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청년정책들, 청년정책 분야는 힘을 보태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유형이 기존에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주민자치회형이었다가 올해 시정협치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에 해왔던 시정참여형과 올해 추가된 시정협치형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정참여형을 조금 더 정의를 말씀드리면 도시 문제가 사실 복합해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민과 관이 공동으로 숙의과정을 거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공동으로 숙의를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정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의과정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라는 겁니까?
숙의과정을 가지면서 추진도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께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정참여형이나 시정협치형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시정참여형은 조금 일방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에서 제안하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그냥 추진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은 선정할 때부터 그리고 추진할 때까지 민과 관이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정참여형이 민과 관이 같이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시정참여형 역시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 숙의과정 다 거쳐서 선정과정 다 거쳐서 소위 말하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사업들이 채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정참여형이나 시정협치형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민간 숙의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을 보니 앞에 유형 세 가지는 기존에 해 왔던 세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공모하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협치형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제선정단이 또 다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협치형은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업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협치협의회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사실은 시정협치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의 일정 부분을 할당을 받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 그죠? 예산을 펀딩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정협치형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다가 넣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이 4개의 과정은 4개의 유형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 프로세스도 따로 둘 필요가 없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제선정위원, 의제선정단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의제선정위원회고요.
의제선정위원회와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협치협의회와의 차이점은 또 뭡니까?
시민협치협의회는 시민 협치 관련한 그런 총괄기구라 보면 되고요. 그거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고 시민선정위원회는 시정협치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민선정단을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하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똑같은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의제를 선정하는데 구태여 시정협치형만 의제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 투입해서, 그죠? 프로세스 거쳐 가지고 사업 선정하고 그거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형태를 왜 하시느냐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정협치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과 관이 같이 협의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 그거 협의하는 위원회로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구태여 의제선정위원회로 둬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해 가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협의회, 여기는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협치협의회 회의하는데 예산산출근거를 보니까 회의비가 1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증감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 상승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15만 원이라는 게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5만 원을 지금 드리고…
15만 원인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민협치협의회는 회의를 매달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와는 별도로 또 연 네 번에 걸쳐서 또 다시 회의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회의비만 지금 4,000만 원, 사천오백만, 4,05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달 회의하고 연 또 네 번을 따로 하고.
분과협의회가 3개 있는데 그거는 매월 회의를 하는데 보통 회의를 하면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예.
어쨌든 여기는 지금 회의비가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의제, 아, 아닙니다. 377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37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2시간 해서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참석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15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책정기준이 시간적으로 이것은 두 시간 이상으로 보고 15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회의를 하다 보면 시민협치협의회 회의는 사실 4시간, 5시간까지 이때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거는 뭐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산출근거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2시간을 기준으로 한 건데 시민협치협의회는 15만 원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만 원 그런 겁니까?
그거는 회의시간의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시간은, 2시간 기준은…
2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2시간이라고 봤을 때 시정협치협의회는, 시민협치협의회는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15만 원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시정협치협의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2시간으로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세 시간, 네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예산 계산하는 부분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동일한데 시간이 이때까지 2시간 내로 끝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시민협치협의회나 회의단가는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데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2시간에, 1일 2시간에 1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협치협의회는 일단 2시간에 15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2시간이 아니고요.
2시간 이상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2시간을 초과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더군다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산출근거 정확하게 하시고요.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을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하는 시간마다 5만 원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래 된 건데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본은 10만 원이고요, 2시간 이내는. 그다음 추가가 되면 5만 원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정확하게 기입을 하십시오.
예, 그거는 아마 계산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단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저게 작년도 위원회, 아, 작년도 위원회 참석 수당이 변경이 사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1일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료가 10만 원, 초과할 때는 5만 원 추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시간 때문에 이쪽이 시민협치협의회는 더 넣었다, 하지만 산출근거만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아마 그거는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 전체적으로 위원님,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2시간으로 책정을 했으면 2시간에 맞게 앞뒤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느 위원회에서는 15만 원, 어느 위원회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적어 놓으면 어느 누가 이것 보고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표현상의 좀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더군다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시정협치형이냐 시민참여형이냐 그 이유 하나로 프로세스가 양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심히 고민을 하셔서 한쪽에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하는 부분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제 활성화, 시민의제선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민의제선정위원회가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내부계획,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에만 나와 있지 이분들한테는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실비 정도 지금 변상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실비만 변상해 주는 걸로.
실비 지급되지요? 그러니까 그 실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없죠? 제가, 이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봤거든요. 이 시민의제선정위원회에 우리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없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사업명세서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의제선정위원회 운영 2,300만 원 저희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공공장소 우산빗물제거기 설치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죠? 여기 지금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 의해서 쾌적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지금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나와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맞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구·군에서 빗물제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주로 도서관에서 하겠다는 구가 대다수였고 남구는 그걸 자기들은 도서관에 하는 게 아니고 동 행정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서관 쪽에다가, 도서관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도서관 빗물제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세부사업도, 부서명도 교육협력과고 세부사업도 도서관 운영 지원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인데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사업소에 실시하겠다. 이거는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이거는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 관할하는 부서를 갖다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도서관으로 명칭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동 행정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관할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관할하는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사업을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사업소는 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상구 1선거구 김부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에게 잠시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하는 데도 힘들었을 건데 저는 작년에 우리가 12조 5,906억 원이었잖아요, 본예산 편성에. 그런데 지금은 13조 3,017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7,111억이 늘어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저는 이번에 조금 의문 들었던 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예산을 하다 보니 조정을 한 과정에서 저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기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본 지원을 다 흔들어 놓은 후에 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예를 든다면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는 최소한 보장해 주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외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계나 소모성 행사에 있어서 전액 삭감한 것. 소모성 행사라 하더라도 홍보예산, 사람을 동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홍보예산에서는 예산 조정이 가능하나 거기에 연관된 산업에 일하시는 그리고 관계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또한 이런 증액된 부분들을 편성할 때 어차피 국비, 인건비 우선적으로 배치를 그리고 배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공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예술계 쪽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우리 행사를 취소해서 이월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조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을 조금 풀어서 업체들의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돈을 나눠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이 예산서에 보면, 그냥 보고만 계십시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61, 60, 61, 62, 63, 아니 보고만 계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 통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소상공인들 기타 등등에 통계가 잘못되어서 선착순 지급이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조사를 할 때 이번에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에 잘 사용되지 않을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형식적인 사업 집행이 된 경우가 이번에 계기로 드러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사를 할 때는 제대로 좀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자리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서류 22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거라고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대학이나 이쪽에서 기업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을 상용화시켜서 제품화시키고 그 기업을 발전시키는 걸 지원하는 게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바인터내셔널 혹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바인터내셔널이 사상에 있는 기업인데 아마 공장도 좁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이전하려고 부지를 봤는데 마침 연구개발특구고 신발 업종이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하고 저희 시하고 또 기업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기업의 기술이 첨단기술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그 기업하고 해서 산업부에 첨단기술업종 지정을 받아서 입주가 성공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 있는 현지 공장도 다시 부산으로 와서 이게 유턴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아마 부산에서 상당히 성장하고 조만간에 상장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되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바인터내셔널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다시 부산으로 왔고 부산에 왔는데 230억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인력 창출은 160명이 한다라고 저는 신문 검색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보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곳이 부산시가 못 하는 일을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진흥재단이야말로 부산시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위수탁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못 진다면 마지막에 피해가 오는 것은 부산의 기업이고 부산시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글로벌테크비즈 예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예산에 7억 정도 편성해서 아마 특구재단 자체 예산은 94억 편성을 해 가지고 연구소 기업 육성사업을 시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강서에 진행되고 있는 산단이라든지 경자청 지역에 이런 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 시에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이 기관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도 좀 책임을 같이 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이거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저는 당연히 이 힘든 시기에 일자리 만들고 저소득 실업자들이 잠시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이잖아요. 이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보통 이렇게 간다는 게 기본적인 계획입니까?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거의 준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비가 만약에 지금 구도 예산안에 확정이 되고, 되는데 만약에 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면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매칭될 때까지는 내려줘봤자 예산 사용이 지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구 상황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구 예산도 편성시기이고 이런 서로 사전에 예산편성이 조율이 안 되면 시비를 내려줘봤자 집행이 되지 않는 시기 조정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구하고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 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7, 18, 19를 계속 보면 로컬크리 리에이터 육성사업, 잘하려고 시비를 올해 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718페이지에 보면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받았지만 확정내시도 있을 거고 확정예산도 있을 거고 지금 가내시가 로컬크리에이트 지원사업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는 국비가 2억 2,500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가내시 상태에서 2억 2,5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로컬크리에이트 양성사업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7,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확정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가 12월 중순에 올 것, 예정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가내시라고 받았는데 가내시 저한테 준 자료는 7,200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가내시가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비가 2억 2,500으로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편성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이거는 저는 사실 이게 가내시가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2억 2,500을 했다면 의회에 거짓 보고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왜 이런 오류가 생긴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신청을 2억 2,500만 원을 했는데 요청하기는 2억 2,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행안부 가내시 결과가 작게 되었습니다. 작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저희가 가내시는 12월 초에 되었고요.
그래서 가내시 된 게 저한테는, 저희한테는 7,200이라고 내시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국비가 2억 2,500이고 7,200이라는 것은 조정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정이 가능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확정내시도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본예산…
확정내시는 12월 중순에 나옵니다.
국회 통과되었는데 이 예산에서 그러면…
그런데 국회 통과예산은 통으로 나온 거고 행안부에서 그 통으로 나온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성장전략국 예산이 좀 다 그렇습니다. 719페이지 부산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매칭 사업, 이것 가내시 얼마 왔습니까? 여기서는 2억 3,000 잡혀있거든요.
이 모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성장전략국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 있는 지역주도형 사업 부분은 다 신청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잡혀져 있고…
아니,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바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현재는 이 가내시도 아닌 이상, 사실 좀 다른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가내시 보통 기준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편성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겨우겨우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 조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안 그래도 사업을 제시를 할 때 본예산 추경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가내시를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이거를 넣으라는 행안부 지침사항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고 다음 추경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빼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718페이지 만약 예를 들자면 50%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배 이상이, 거의 3배 이상이. 이거는 좀 조정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단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최대한 많이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사업당 인원수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비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사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어떤 부분들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하기 전에 확정되었으면 다행인데 확정예산도 12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가내시로 해가 조정해 놓고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면 많이 늦는가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좀 조정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손을 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이 가내시 부분만으로 예산 사업을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내시 나오면 거의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제 판단으로는 제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나 원칙에 봤을 때 확정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 기준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51페이지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사업 지원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사업비 지원이기는 하나 정책개발 전략수립 이게, 그리고 실태조사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자체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예, 출연금으로 해서 인평원의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석·박사급 인력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보셨다시피 예산편성에서 가내시 받은 것하고 예전에 어쩔 수 없이 9월 말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시든지 아니면 좀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을 다르게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차 차입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예측상황에 격차는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STEM 빌리지 부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362페이지죠. STEM 빌리지 부지 조성 관련해서 5,868㎡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공원에서, 그죠? STEM 빌리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거죠?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체공원녹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 STEM 빌리지 건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사라진 공원녹지 면적만큼 공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 맞습니까?
사라지는 공원부지와 등가가 되어야, 같은 면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요.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체공원을 해서 그러나 그와 면적이 좀 비슷하도록 최대한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은 맞죠, 방향은?
예,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것 8월 2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 축소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그죠?
예.
권고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동삼동 혁신지구 안에 있든지 이 대체공원 부지가,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에서 좀 가까운 곳에 사실은 선정하기로 한 것 맞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 동삼동 혁신지구에 있는 그 공원이 없어진 건데 그래도 그 인근 주민들에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효과가.
그래서 그 인근 주민의 범위가…
인근 주민이 어디인데요?
인근 주민 범위가 꼭 혁신지구 안이어야 될 것은 아니고 영도…
되도록이면 좀 근처여야 더 좋았겠지요. 우선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삼동 510-6번지 필지 이 공원을 대체부지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이 지금 영도구 동삼동 지역 인근 주거지로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에 있는 중학교 하나가 폐교가 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 지역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바로 앞에 절영아파트 살았었거든요. 딱 거기 그 공간이거든요. 맞죠? 지금 저 예정지 보이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동네 주변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저 동네, 와치어린이공원, 푸른어린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한 5개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공원 조성 잘되어 있지요? 그죠, 저기? 녹지지역 참 많은 곳입니다. 제가 살았지만 저 곳이 굉장히 녹지지역이 많아서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폐교된 곳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죠? 그거 교육청에서 제2놀이마루 하려고 예정하고 있죠?
예, 협의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놀이마루 이 예정지역을 이 완충녹지인 이곳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셨다 하시는데 이거를 놀이마루가 조성되면서 약간 조금 조정하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 지역은. 굳이 저곳을 공원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곳이 숲이 나무가 잘 조성돼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그곳에 공원 만들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 지역이 지금 평지가 아니고…
평지도 아니죠.
인근 시설이 있는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예.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공원을 만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고 폭이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어서 가로수와 같이 조화할 수 있는 운동시설…
우선은, 예, 그러면 국장님 거기 나무 있는 거 길러놓은 거 자라놓은 거 다 밀고 공원 조성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는 것이 아니라 협의 과…
거기는 안 밀면 공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국장님. 우선 알겠고요. 국장님 의견 알겠고요. 나무 다 살려 가지고 공원 만드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일부 손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부 손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나무가 지금 조성돼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은 사실은 시나 구청에서 나무와 숲을 잘 유지·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은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지를 굳이 공원으로 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여기 대체공원 하는 것은 녹지를 줄였기 때문에 녹지를 그만큼 확보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여기 이제 앞서 다 얘기드렸으니까 공원이 참 잘 돼 있고 여기가 아마 예전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대개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이후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혁신지구 근처에 좀 더 위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지구 여기 가까운 지역은 주거환경도 조금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산지랑 경작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체공원을 조성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이곳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제가 말씀…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장님 공원 조성할 수 있다에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에서도 고민할 때 대체공원부지라는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녹지지역을 없앴다면 그만큼의 녹지를 확보하셔야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이미 녹지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다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국장님 계속 거기 공원조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저희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거기 공원조성하려면 그 경사도 어떻게 하실지 예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정책실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이 필지 대체공원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공원운영과나 해양수산물류국이 서로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의논하거나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일단 협의내용이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셨다면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실장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데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지역이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실장님?
예.
이거를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바꾸는 게 맞습니까? 이 지역을, 굳이 이 지역을 꼭 공원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완충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환경실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가 훼손된 부분들을 별도의 대지를 찾거나 찾아서 식재를 하고 공원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완충녹지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나무가 심겨 있기 때문에. 다만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진행과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혁신도시 내에 체육시설 뭐를 만들 때 주변에 공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럼에도,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여기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현장입니다. 보이십니까? 경사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들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돼 있지만 봄에 저기를 가시면 양쪽에서 벚꽃길이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저 동네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봄, 가을에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효과도 굉장히 잘될 수 있도록 가로수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을 아까 공원조성할 때 아니다, 나무 많이 안 옮겨도 되고 조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밀고 평지 만들어서 아마 이거 나무 다 이식하거나…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을 지정하고 저기에 적정한 정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배치를 하면…
그게 들어가려 하면 어쨌든,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다 돼야 되는 거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실장님.
되고 나면 또 주민편의도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림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글쎄요. 주민편의는 충분히 주민들에게 얘기하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멀쩡한 도시숲을 없애고 사실은 잘 조성이 좀,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정책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나 상황이 여의하지 않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앞서 들으셨는데 재정관님이 생각하시는 대체공원부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서…
세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공원시설이 다른 시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그 인근에 공원시설을 대체시설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이 지금 대체부지라고 가져온 곳은 사실은 녹지확대정책에도 맞지 않고요. 이미 가꾸어져 있는 곳을 녹지를 공원으로 굳이 바꾸겠다는 것은 이 부산시의 녹지확대정책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대체시설을 보통 인근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인근에 만드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인근에 만약에 그런 대체시설이 없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더 떨어진 곳에 이렇게 만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물류국장님도 그렇고 모두 다 없다, 지금 대체할 부지가 없어서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기 위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일부로 사진을 띄운 겁니다. 혁신지구 내에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양쪽에 산 동그란, 왼쪽 사진에 양쪽에 산 보이시죠? 동그랗게 해 놓은 이런 지점들, 여러 가지 저는 조금 찾아보는 노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혁신지구는 사실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지역발전을 기회로 삼을 수도, 수도권 못지않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곳 맞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녹지이기도 했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맞죠? 그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스템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공간을 공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라진 면적만큼 공원을 좀 추가 확보해서 그 근처에 인근 주민들이 조금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정담당관님도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원의 축소를 승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마 이곳에 탁구체육관도 지었었습니다, 지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 대체공원으로 하겠다는 여기 동삼동 510-6번지가 사실은 녹지로 지정이 돼 있고 조성완료된 지역이고 현재는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앞서 보셨다시피 진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공원녹지가 체계적으로 공원도 많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고 알아도 봤는데 대체공원부지로는 적합한 곳이 저기 보시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기 산 밑에 산지나 무단경작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조금 공원으로 조성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그래서 이미 이렇게 조성이 완료된 녹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녹지 말고 그리고 대체녹지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녹지를 공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녹지가 아닌 지역을 조금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관님.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재정관님. 지금 여기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 이미 대체공원조성비보다 내년에는 이 인접한 지역에 대체공원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한 용역이 조금 용역으로 대체부지를 찾아보는 용역을 우선 선행하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 이후에 보상비를 편성하거나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야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재정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실제로 만약에 앞서 말한 그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부지 외에 정말 저기 혁신지구 근처에 인근에 할 만한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인접한 지역에 대체공원을 도시관리계획상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용역을 조금 하고 협의는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하고 대체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스템빌리지를 건설을 할 때 거기 조건이 아마 붙어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야 된지든지 이런…
자료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관련 절차라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하겠다고 올리신 그 예산 그리고 그 부지비용 이거 지금 공원조성비용이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공원조성비용인데 이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 대체부지 찾는 것부터 용역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원조성비잖아요, 이번 예산이. 부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공원조성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거죠. 만약에 재정관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 이미 공원이고 녹지인데 그거를 공원으로 하는 것이 안 맞다면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재정관님?
예,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련 절차를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죠, 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지를 기존의 부지가 대체공원부지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미 녹지고 이미 공원과 같은 건데 그런 거를 그걸 녹지를 굳이 거기를 정리를 하고 공원을 만들고 이거는 대체부지에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과도 맞지 않잖아요,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녹지를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사업변경…
예, 그 판단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재정관님 예산 이번에 편성해 놓으신 거고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님 예산편성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공원조성비 지금 이거는 공원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고요. 용역 이거 대체부지, 대체공원조성사업할 때 부지 찾는 용역을 용역비만 남기고 약간 조정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동 조철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기존의 박물관에 VR·AR 등의 첨단기술을 융합해서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그러한 노력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부산박물관에서는 내년도 부산민속문화의 해와 관련이 돼서 아주 중요한 특별전이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많은 공을 들여서 그 결실을 특별전을 통해서 공개한다는 것인데 이 전시를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VR이나 AR 같은 첨단기술이 반드시 접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특별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던데요. 예산액과 사업내용에 이러한 기술들과의 접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예, 저희들 민속의 해를 해 가지고 3년 차 하면서 내년에 특별전시기획전 하는데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AR·VR 하면 적어도 저희들이 1억 8,000이 아닌 전체 하면 2억 한 5,000 정도는 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부산박물관특별전이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예정돼 있죠,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박물관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매년 어린이 대상으로 특화된 특별전시를 해서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많이 참가하고 하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일수록 또 디지털기술이 적용돼야만 훨씬 더 효과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예.
이 사업의 예산액은 또 얼마 요구하셨고 또 조금 전에 질문드렸듯이 기술, 이러한 기술들과의 접목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이거는 전년하고 같습니다. 7,500만 원인데 정관어린이 특별기획전은 어린이들, 정관에 어린이들이 대체로 많이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차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어린이 체험 박물관을 아마 지어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 또 제가 어울림교육한마당 그러니까 부산박물관에서 매년 부산 전역에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들과 함께 박물관교육체험박람회가 어울림교육한마당이죠?
그렇습니다, 예.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정이나 콘텐츠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고도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장님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람회는 전체 저희들 우리 사업목적은 부산박물관협의회 소속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체험장을 마련하는 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참가자 규모는 매년, 매년 어느 정도였습니까? 참가자 규모.
참가자는, 저희들이 박물관은 25개가 지금 5개 중에서 일부 한 15개 정도 참여하는데 제가 1,500명 정도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7년도에 2,000명. 18년도에 2,500명, 19년도에 1,930명 그리고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19년도는 또 비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1,930명이나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또 예산안을 보니까 박람회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박람회 하기는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더 예산이 더 사정이 된다면 그건 충분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 이상 우리 문화국장님은 자리에 하셔도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해운대 수목원 조성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1단계는 조성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사후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는 부지매입은 끝났고 조성공사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도별로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 때 2019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고 20년 본예산 시에는 22년 2월, 또 21년 예산심의 때는 25년 5월로 준공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부족 확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거와 또 다르게 중간에 해운대 수목원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겹쳐져서 조금 시기가 계속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목원 내에 전체 사유지 보상은 끝났습니까?
부지 보상 끝났습니다.
그러면 21년도부터 2단계 조성사업을 시작한다는데 간략한 추진계획은요?
지금 이제 2단계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21년도에 한 전체 2단계 한 29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2021년도는 10억 정도 해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 부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온실이라든지 이런 건축공사 잔여공사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예산이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경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건축물, 온실 등 건축물, 통신, 조경 이런 공사까지 다 하게 되면 29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현재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앞에 사후영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의 재정여건상 290억의 많은 돈을 들이기에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공사나 이런 부분들만 해서 조금 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목원 부지 내 화물연대차량 장기간 무단점유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해결 중에 있습니다. 아까 무단점유라 말씀드렸는데 약 한 250대 정도가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밟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화물차를 그냥 바깥으로 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최근에 센텀2지구 관련해서 GB 해제 고시가 나게 되면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한 1,000면 정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시 외곽지나 미음이나 이런 쪽에다가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조성지와 주차장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현재 수목 등 현황은 어떻습, 예전에 뭐야? 쓰레기매립장으로 수목성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죄송합니다. 제가 수목주수가 기억이 안 나서, 1단계 공사는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을 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일부 배수설비 불량이라든지 수목 불량으로 해서 조금 하자보수 중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수목이 지금 다 심겨져 있습니다.
내년 5월에 해운대수목원 1단계 임시개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잘 준비된 수목, 준비되어 가고 있는 수목원인데 완전개방하기 전까지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일부 산책로라든지를 개방, 주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수목원 당초 조성했던 목적들 좀 달성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로 개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미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방준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방 편의시설 앉을 곳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서 일단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개방된 구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데는 좀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개방 후에 임시개방이겠죠. 수목원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시개방을 하게 되면 필요인력들이라든지 예산들이 계속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적인 부분들은 저희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을 해서 실제적으로 관리팀을 조금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원 전체 완전개방은 언제쯤 계획돼 있습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2025년이 되면 전체 저희가 생각한 2단계까지 공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는 데까지 온실, 체육시설 다 포함해서 완전개방할 것으로 그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수목원이 완벽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1차 질의 마지막이네요.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에 행감에 예산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등 뒤에 곰 한 마리씩 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등 뒤에 곰 몇 마리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두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어쨌든 복지건강국장님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고요. 또 거기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직원분들 이 계기로 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쉼과 워라밸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쨌든 시정이 잘 움직여야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돕도록 애쓰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좀 늦게 드리긴 했는데 나름대로 급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질문 성격으로 정리를 했다가 그래도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한다고 했는데 오탈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3개 질의를, 정책질의를 준비했는데 실장님 어떤 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일단 다 읽어봤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하셔도 제가 간략한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의 하나인 자살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살 자체는 5인 미만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안전지수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계속 가는 게 자살입니다. 그만큼 부산에 자살이 심각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년 1,000명 이상의 극단적 선택이 있다가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1,000명 이하로 줄었어요. 줄었다가 다시 안타깝게도 올해 1,020명 아, 작년이죠. 1,02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9년 정도에 대한 자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유형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이 발생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세대별, 계층별로 자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든지 지역에 지역 변화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자살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부산이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중간에 있는 계층 자체가 조금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서 자살이 높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분석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 정책에 앞으로 반영할 때 잘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이 지금 현재 행정동은 205개 읍면동인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206개 읍면동인데 이 중에 9년간 총 자살이 7,997명이 자살했고 5인 이상 자살한 동에서 5,824명이 자살을 했어요. 전체 자살의 72.8%가 특정 동에서 이루어지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8년간 5인 이상 매년 자살하는 읍면동이 19개 그리고 7년이 18개 동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에다가 그다음에 자살의 패턴, 과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원인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거치게 되고 사회적 불신 그리고 불만 이게 진행되면서 가정 불화 그리고 가족 해체 이렇게 진행되다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부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자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되는 이런 패턴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패턴이 유사한 게 고독사나 묻지마 범죄, 조현병 등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면 이제는 명확하게 나왔다면 거기에 맞는 형태의 자살예방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현재 부산에는 외로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치유센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외로움치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패턴에 대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자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외로움치유센터만, 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도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기초에 지금, 단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기능을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조금 깊이 있게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딱 외로움치유센터에 되냐 어느 게 더 실효성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하지만 그런데 기존의 자살예방사업이나 이 부분들은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들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그러니까 사업들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고요. 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면 그 부분을 감당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냐라고 놓고 볼 때 저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매우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는 좀 자살도시라는 약간 오명을, 이 표현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극단적 선택 제로 도시, 자살 절반으로 줄이는 자살 없는 도시 이런 개념으로 부산시가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아까 외로움치유센터든 아니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든 또는 이걸 시정 핵심으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15분 안에 3개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진짜 어렵네요.
두 번째는 적정도시입니다.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 본 게 부산은 몇 명이 살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고요. 제 고민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의 인구가 340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거 80년대, 90년대 오면서 각종 부산의 도시계획 그리고 각종 발전계획에서 인구를 제일 최대로 높이 잡았을 때 450만이었었고 그러다가 인구가 꺾이면서 도시계획 속에서 인구가 계속해서 적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빠졌죠. 그런데 과거에 있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이야기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인구 자체를 분석해 보면 구·군별로 인구 차가 최대 9.68배,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구·군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이 21만 2,000명인데, 구 전체 평균으로 나누면, 높은 구가 7개 구, 낮은 구가 9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편차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사이즈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특정 지역 그리고 어쨌든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인구 소멸이라는 부분입니다.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인구 자체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봐도 충분히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인구 소멸 자체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대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거 몇 년 전에 옥스퍼드대학에서 인구와 관련된 연구했을 때 전 세계에서 도시 중 가장 먼저 사라질 도시 1위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8월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부산시가 진입하는데 사실 저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 그건 현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 부산시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소년 인구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청년들이 빠지고 있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인구들이 빠진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략적인 부분은 있지만 부산시의 대책 자체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부분 왜 그렇게 제가 느낄까요?
결국 어떤 인구가 모인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곳이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개념 속에는 일자리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구를, 모든 분들이 모여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두 다 인구정책이라 봐야 되거든요. 복지정책이든 환경정책이든 도시계획정책이든 또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인구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인구가 사실 늘어나려면 아까 예를 들면 신공항이라든지 2030월드엑스포 지금 우리 북항 개발 이런 모든 것들도 인구정책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거기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그동안 제대로 돼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유출되고 빠져나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되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 모두가 한 번쯤 반성해 보고 이 부분 생각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또 급격히 늘어나는 희한한 현상이죠. 평균 가구원 수가 2.2명밖에 되지 않죠. 제일 적은 데는 1.75명,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의 인구구조, 가족구조의 형태가 1인가구, 2인가구 중심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건 이 가족의 패턴이 바뀐다는 건 전반적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자체는 1인가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1인가구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1인가구에서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인 고독사 이 정도밖에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게 인구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도 GRDP가 17개 시·도에서 17위더라고요. 이게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진작에 아닌 건 알았지만 전체적인 걸 볼 때, 경제 규모나 각종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그런데 GRDP까지, 저기 있는 타 지역을 폄하할 수 없지만 너무 낮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소멸에 대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2021년의 예산을 쭉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별로 없어요. 총체적인,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들을 잘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관점인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추경에도 되고요 본예산도 되면 좋다 생각됩니다. 2021년도 행복도시부산 실현을 위한 적정도시 T/F팀을 좀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나 그리고 방향들 설정하는 그 부분을 좀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분야든 복지 분야뿐만 아니고 경제 분야까지 다 포괄되는 그런 T/F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권한대행님, 나중에 새로 오실 시장님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 해서 한번 이 부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을 좀 덧붙이면 인구 문제라는 것은 저출산 문제냐 고령화 문제냐 이런 단순한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특정 분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정 전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부산시가 가장 절실한 부분 중의 하나라 생각이 들고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계속 만덕∼센텀 도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비상탈출구가 필수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비상탈출구 수직갱 사업비가 2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증액은 시는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재정 확보가 불가하여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10년간 더 약 2,000억 원가량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실장님, 공기정화시설 변경 건의 제3차 설계 VE 수행결과서, 한국도로공사의 공시의 단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증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41억 8,100만 원은 이거 검증할 수 없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산 심의에서. 자, 보겠습니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등을 전문기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이거 우리 검증 안 된다 했으면 조달청에 다시 심의를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이 공사가, 전기집진시설이 우리 부산시가 요번에 크게, 최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서 검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조달청에도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총사업비 변경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그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조달청에 검증을 의뢰하였습니까?
그 이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확실하게?
예, 그 이후에 확실하게…
그러면 조달청에 한 의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아니, 구두로 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니, 이 중요한, 이게 241억 8,100만 원이 들어가는 시설물의 단가를 한국도로공사는 검증을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두로 조달청에 합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모든 행정행위는 공문서가 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아마 문서를 보내게 될 거 같으면 검증이 안 된다고 아마 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실장님의 예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예단이나 추론은 금물입니다. 팩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죠.
예, 사실대로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도로공사는 검증을 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로계획계에서는 검증하지 않는 위 주요 품목은 별도로 공인된 타 기관을 통하여 검증을 받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설계 내역 단가를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등 검증 절차 없이 총사업비에 반영했다, 맞죠?
예,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갖다가 이걸 넣으면서 서울에서 하는 제물포터널이라든가 그리고 서부간선지하도로에 대해 가지고 그 설계 단가를 비교해 본 결과…
그러니까 실장님, 한마디로…
만덕∼센텀은 우리가 단가 더 낮은 곳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실장님, 7,800억이 넘는 도로 건설에 있어서 모든 사실은 공문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문서가 없이 실장님은 우리 했다, 구두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사례들을 갖다가 해 볼 때,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만덕∼센텀이 단가가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렴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도 아니고 조달청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지금 서울이나, 서울 제물포터널도 2013년도에 그걸 단가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서부간선도 2017년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조달청이라든가 한국도로공사에서 단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걸 토대로 거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볼 때 만덕∼센텀이 그 2개의 사업장보다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판단하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넣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증액된 공사비에서 사업시행자 측 부담 비율에 의한 총사업비 반영 규모에 따라 재무 모델의 분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총사업비의 변동 조건에 따른 재무 모델을 비교분석을 하여 타당하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문제가 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 기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연장한 데서 보겠습니다.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한 데 대한 동의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예? 시의회, 노선 변경 동의안 실시협약 보고에 보면 이게 운영 기간이 30년으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40년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불과 8개월 뒤에 다시 2017년 11월 29일,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 보고를 2017년 11월 29일에 합니다. 여기에는 40년으로 나와요. 그러면 불과 8개월 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거 모를 수가 없는 게요, 저희들이 2015년 4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민간투자사업을 갖다가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그 이후에 충렬대로가 노선이 바뀌면서 2017년 2월에 노선 변경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 달에는 운영 기간이 10년이 연장된 40년으로 해서 실시협약에 대한 안을 갖다가 그대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실장님, 보겠습니다. 제266회 제2차 도시안전 2017년 11월 29일 상임위원회 기록입니다. 여기에 도시안전위원회 여덟 분의, 이 사업비가, 2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고 운영 기간이 30년에서 40년, 10년 증액되는데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또 3차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 준칙을 정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긴축재정이 아니고 사실은 재정 확장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부산의 특수성상 재정 상황이 결코 좋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4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어떤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재정관님 이야기하셨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면서 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 이야기 말고 저는 좀 쫀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세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했던 것이 일단 예산은 어쨌든 우리 부산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 특히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계속사업비의 예산을 그냥 삭감을 한다라든지 내지는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너무 반영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쨌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의원의 어떤 시민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라든지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조례는 사문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일단 실장님 한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예산이란 것은 사실 정책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곳이 아마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재정이 어려워서 미처 다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어쨌든 이후에도 추경도 있고 또 예산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할 거니까 같이 좀 계속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3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조례 제정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저도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또 요번에도 조례, 동물보호교육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동물보호라든지 동물권과 관련돼서 조례도 하고 하는데 요번에 예산을 보고 굉장히 많이 낙담을 하시더라고예. 3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반려동물 관련돼서 실제로 복지문화센터 운영 예산이 전년도 2억 1,800에서 1억 1,300으로 1억 400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됐죠, 이게?
찾고 있는 과정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릴까예?
예.
어쨌든 검역본부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했는데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5% 정도…
예, 26.4%로 검역본부에 나와 있고 1,500만 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과연 현실적으로 통계가 맞냐, 안 맞냐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 입양 경로라든지 양육 여부 그다음에 반려동물 마리 수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반려동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민과의 여러 가지 복지, 건강,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시에서 잘하고 있는, 예산이 왜 이래 삭감되었죠?
예, 사실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 예산을 분류를 할 때…
비목으로 바꾼 건가요, 인건비하고?
예,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로 따로 떼 가지고 반영을 했고…
예, 그런가예?
예, 현실적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삭감,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목이 뒤로 바뀐 거죠, 지금?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 설명서의 656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제가 많이 좀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665페이지 보면 해운대구의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단순하게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치가 해운대에 있지만 실제로는 6개 구·군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유기묘도 지금 보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포 개시장 문제 때문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서부산권의 구포 개시장을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로 만드는 것과 동부산권의 해운대를 두고 6개 구·군에서 반려동물센터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부산은 아시다시피 앞쪽에 연제구 반려동물센터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6.4%가 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까지 반영이 되는 정도면 굉장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내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삶이라든지 시민들의 바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거 아닌가예? 이 예산을 2,200만 원 확보하는 것도 제가 많은 논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앞으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정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원하는 만큼 이게 반영이 못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은 반려동물을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수술비나 치료비를 공시를 하게끔 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가처분소득 안에서 차지하는 요인들이 크거든요, 반려동물이.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 방향이라든지 예산 확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그거 다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도적 개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잘 그 부분에 같이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저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3차 질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실장님…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한번 보시지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걸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못 했습니다. 원전안전소통협의회 및 부산협의회 운영이 24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실제 작년에 소통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몇 번 했다 하는 거 지금, 작년에는…
아, 올해예, 올해.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시민협의회?
시민, 원자력, 한수원하고 같이 새로 만든 시민소통협의회는 한 번 했습니다.
원전안전소통협의회를 6월 25일 날 하셨죠?
예.
여기에 보면 소요 금액이 171만 원입니다. 거기서 위원 참석수당이 90만 원이고예. 저녁식사, 다과, 메모지 81만 원 돼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제가 원자력안전 조례 만들면서 원자력안전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어쨌든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24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240만 원 가져가 가지고 수당, 안전, 참석자 안전수당 7만 원 잡아 가지고 몇 번을 하면, 두 번밖에 못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시민소통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원자력안전 조례를 만들어가 저희가 하는데.
소통협의회를 했었는데 일단은 시민을 참여시키는 문제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네 번 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240만 원…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온라인이든 어쨌든 방식, 여러 가지 방안 찾아 가지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소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장전략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성장전략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 STEM 빌리지 그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 제가 물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류국장께서 그 STEM 빌리지에 대한, 공원에 대한, 그 조성에 대한 그 설명들이 아주 아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다른 어떤 부분은 다 그 설명을 간추리고. 어때요, 대체부지 그 공원 부분 그걸 어떻게 지금 꾸밀 겁니까? 그것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부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부지 마련할 것을 공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지를 영도구청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영도구청에서는 녹지와 함께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가장 활용할, 효용성이 높은 가장 효과적인 공간을 찾아서 폭 14m, 길이 한 120m 되는 완충녹지를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그 내용을 반영을 했고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비 5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설계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구체화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없이 공사비만 5억 원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최영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의 어떤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아니면, 첫 번째가 우리 참여예산 부분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또 두 번째 부분은 협력국의 그겁니다. 친환경 부분 있죠?
친환경 무상급식, 예.
교육 부분에 넘어가는 그거 두 가지를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지역참여,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원론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부분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를 합니다. 지역 참여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지역 안배 부분, 그죠? 이거를 나름대로 지역참여의 그 인원수들을 나름대로 모집을 다 했죠, 그죠?
지역 참여, 시 공모를 했지예.
공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들이, 지역 안배 부분들을 좀 이래 놓쳤어요.
지역 안배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 안배가. 어떤 예를 들어서 구는 지역 참여의 부분이 계산을 보자면, 대강 제가 봤습니다. 서구나 어떤 영도구, 중구, 한 5억에서 3억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의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 안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기장이나 동래 이런 부분은 다 해 갖고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참여형 예산, 구·군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군에서예. 구·군에…
구·군에서 전부 다 올리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올리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 한 구에 편성이 지금 3억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참여형은예. 그렇게 안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데 3억 이상 되는 구는 어떻게 구가, 됩니까?
한 구·군에 3억 이상은 배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
서구는…
여러분들, 이 예산 편성을 쭉 한번 보세요.
서구는 2억…
5억이 넘어요?
아닙니다. 서구는 주민참여형 같은,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2억 8,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 한계를 지켰거든예.
지역참여의 부분들이 계산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정했던 부분이, 자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억 이상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3억 이상이 지금 되는 것들이 서구하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사하 같은…
신청…
사하구 같은 경우는 3억이에요. 대강…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자체에서 계산 두드려 보니까.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사하는 3억 맞습니다.
3억 맞죠?
예, 예.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7건에 2억 8,600입니다.
서구가 7건입니까?
예, 7건 이게…
여러분 자료에 보면 9번부터 해가 23번까지 서구인데.
지금 저희들 아마 통계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편차가 날 수가 없고요.
아니, 아니요. 내가 지금 다른 자료를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참여가 1개입니다, 1개.
1개 맞습니다. 2,070만 원.
2,700만 원.
예, 2,070만 원.
이것도 환경위원회에서 반을 지금 삭감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요. 저희들 지역에서 일단 올라온 거를 운영위원회…
좋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 주고 지역의 어떤 구·군, 각 구·군별로 배분 자체가 그나마 형평성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공공 예를 들어서 빗물제거 설치대 주민참여 부분들 이 부분은 아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윤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라이트센터에 혹시 국민센터, 바디드라이어 설치 이래가 주민참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서구. 그다음째 예를 들어서 강서구 국민생활센터 있죠? 거기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체육회에서 하는가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까?
문화체육국장님!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시로 해 가지고 시가 예를 들어서 위탁 말고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경쟁입찰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구나 시가 재산을 가지고 국민센터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지금 지원센터에 경쟁입찰에 들어간 거 있죠?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지금 현재 경쟁입찰은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파악이, 파악이 전혀 지금 여러분 내가 국장님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강서 브라이트센터는 강서구청 재산입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에 미리 들어가지 않고 우리 부산시가 이름을 가지고 부산시체육회에서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손실 부분은 내가 뒤에 부분, 독립채산제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단체 엄밀히 말하면 미리 경쟁입찰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 왜 이 참여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적든, 작든 이게 참여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지역참여형으로 들어온 사업 같은데 이거는 일단 제안을 해서 지역에,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치 우리 지금 자치국에서 이런 어떠한 지금 예산, 참여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의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구에서 다 올렸다고 다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점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일단 절차는…
그런 거 같으면 최소한 그런 구에서 올라왔을 때…
(위원장을 보며)
이 부분은 마무리를 위원장님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1분만 시간을 주시죠. 아까 2분 안 썼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국에서 예산을 걸러줘야 돼요. 왜 미리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나누는 사업에 걸러줘야 돼요. 왜 미리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나누는 사업에 우리 구 참여예산이 들어가는가 말이에요, 돈이 작든 크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해서 주민참여 부분에 여러분들이 안 걸렀다는 거예요. 그냥 구에서 올라온 거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안배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어떤 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안 걸러줬다는 거죠. 사업에 돈이, 손해가 보는 부분에 여러분들 참여예산을 우리 예산을 잡아넣어 준다? 그거 한번 점검을, 여하튼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 부분에 우리 위원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께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이 사례로 질의 또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도시철도 노포-북정선 아시죠?
예.
건설에 2021년 예산을 보니까 51억 2,60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개통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호포-양산 구간 매년 2019년 기준입니다. 매년 75억 6,000만 원의 도시철도 운영손실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포-북정선 운영비, 건설비입니다. 건설비와 호포-양산 구간 운영비 관련하여 부산시가 양산시 또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향후에는 있습니까?
이게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포-북정선이 운영이 되면 호포-양산 구간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서울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도시철도를…
서울시 말고 우리 부산시. 우리 부산시가 흔히 말하는 지역을 벗어난 양산과 김해 이 부분에 우리가 특히 건설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할 때에 저희 시가 부담하기로,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운영이 개통하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호포, 노포-북정선 같은 경우는 2014년 협약서를 체결한 거 있어요, 협약서. 아십니까?
예, 예.
그때 공정률이 30% 시점이 되면 부산시와 양산시가 운영보조금에 대해 별도 협의토록 하겠다. 그래서 30%가 되면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 사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그거도 차후에 30% 이상 공정률이 올라가면 협의할 때 우리도 2호선을 사례로 들어 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국장님 2011년 9월 김해경전철 개통됐죠?
예, 그렇습니다.
총 역이 21개 역인데 부산이 9개 역 그다음에 김해시가 12개 구역입니다, 12개 역입니다.
비율대로 저희 시가 36%이고 김해시가 64% 해 가지고 비율대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보조금으로 매년 우리가 313억 2,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운영비하고 원리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6 대 4.
36%하고 우리 시가 36%, 김해가 64%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 대 4의 비율로 2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철도 2호선 호포-양산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양산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서로 반반씩 흔히 말하면 6 대 4 하고 있습니다. 노포-북정선 같은 경우는 30% 넘어갈 때까지 그전에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형평이 다른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서로가. 김해와 부산간에는 협약을 통해서 운영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분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호포…
북정.
말고 호포…
호포에서 북정까지.
호포, 양산. 호포-양산 구간 같은 경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맞죠? 건설비는 LH에서 지었고 우리 부산시가 양산시에 공문을 부산교통공사로 공문을 보냅니다. 부담해라 운영비에 대해서. 하지만 흔히 말하면 양산시는 쌩까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저희들이 강하게도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부채 상환과 운영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구간이 부산시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적자까지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부산시민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운영비에 대한 해결 전망이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는 양산선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다 개통했어요.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2007년도 할 때 보니까 양산시에서 입장이 뭐냐. 운영비 분담은 어렵다.
김해시는 부담하는데 왜 양산시는 부담 안 하죠?
그때 아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우리 비율대로 저희 시가 36%, 김해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었을 때 협약을 통해서 미리미리 개통하기 전까지 미리미리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에도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 구조가 계속 지속될 건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거죠. 해결해야 되는 거고 노포-북정선 이 관련해서도 반드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양산시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협약을 통해서.
2호선하고 지금 북정하고 노포까지 양산선 해 가지고 그 사례를 참조해 가지고 저희가 협상할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 가지고 공정률 30% 전까지 되기 전에 반드시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가, 사업비가 1조 754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 예정이었던 하단-녹산선이 2020년 5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맞죠?
아깝게 점수가 영 점, AHP가 0.03이 부족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 모두 기준이 1과 0.5를 밑돌아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단-녹산선은 서부경남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건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곳이에요. 부산의 균형발전과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배후도로망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어떻게 다시 신청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아깝게 탈락해 가지고 지난 10월 23일 날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신청하셨습니까?
예, 12월 말 정도 되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내나 도시철도 건설은 이루어지는데 항상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고민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하단-녹산선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할 때 우리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사례도 보시다시피 역만 지어 놓으면 그 운영비로 고스란히 부산시의 재정의 몫입니다. 시민들의 몫이고 재정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고민들부터 건설할 때부터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했지만 노후 전동차 부분은 상당히 확보하기 힘드는데 200억이지만 그게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추를 첫 올해 내년 본예산에 끼웠고 앞으로 무임승차 65세 이상 무임승차 부분도…
질문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 2021년 부산시 교통국 예산 중 도시철도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13년간 도시철도 건설에 들어가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2조 1,150억 원이 들어가요. 국비가 1조 2,746억 시비가 8,404억 원입니다.
예, 6 대 4 비율로.
그다음에 국비가 60%죠, 6 대 4죠. 노후시설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비에 총 3,74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1,941억 원.
5 대 5 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801억 원 그런데 도시철도 운영 재정지원금을 보면 얼마 들어와 있냐 하면 1조 9,580억이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건설비의 시비와 노후건설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시비를 2개 합쳐도 도시철도운영 재정지원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2배, 3배 많다는 거예요. 핵심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철도를 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 압박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는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우리 부산시만의 사례, 이유가 있는데 전국 16개 특광역시 사례도 거의 우리 수준으로 거의 운영지원금이 재정으로 투입하고 있고 해외사례도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비엔나 같은 데 보면 재정지원금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94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 583페이지입니다.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산출근거에서 지금 전체 예산이 1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산출근거에 여성소모임 활동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마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청년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이런 소모임을 통해서 이런 공론화할 수 있는 모임들과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공간으로 준비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편성된 근거는 뭡니까?
1개당 활동 지원을 한 동아리당 150만 원씩 10개 해서 1,5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연말에 성과보고회 그리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예산 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아리 지원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다음에 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은 말 그대로 양성평등 의식을 부산에 확산시키기 위한 이때까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안한 단체에서의 의견은 여성공익활동가라는 단어를 써서 활동가집단에 대한 역량 강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평등 체계구축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평등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양성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모니터링이다, 그죠? 성평등 활동 연결 사업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성평등 문화를 주로 역사와 연계해서 발굴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건비 3,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1인 인건비죠?
예, 1명을 1년 동안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거점양성평등센터 운영하고 차이점이 물론 차별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지점이 양성평등의식 문화사업, 그죠? 이거 지금 양성평등센터에서 하는 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나 중복되는 지점입니다. 그다음 양성평등센터에서 하는 지역정책 모니터링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다는 성평등체계구축 사업 아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게 정책모니터링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거 중복되는 부분이죠?
지금 제목으로는 굉장히 겹치는 단어가 많이 있으나…
아까 모니터링 성평등체계 구축사업 자체가 지역 정책의 모니터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는 기관에게 공모를 해서 현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사업 등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시민들하고 협력하게 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책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공공에서 시설과 관련된 모니터링 사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다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정책모니터링은 구·군이나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민간단체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최고 한도액을 매년 선정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거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한도액을 정해서 공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보면 2021년 내년 예산에 170억 그다음 22년 206억, 2023년 243억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증대, 예산을 확보 그러니까 증액해서 편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협치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하고 또한 부산시가 편성한 예산들이 얼마나 제대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투명성과 책임성까지 같이 제고하자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목표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계속 지적했던 이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모두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3개의 유형에다가 시정협치사업까지 지금 합해서 4개의 유형의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한 시정협치사업에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 없는 시정협치사업이라고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지 시민단체들을 위한 시정협치사업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사업내용들을 보니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해 오고, 해 왔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청, 신청해서 선정된 단체들이 그동안 해 오던 본 단체들의 사업들을 시정협치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넣어서 지금 예산은 더 증액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 또한 이거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일례로 인건비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여성가족국에 인건비 3,000만 원이었죠? 다른 단체는 또 2,400만 원입니다. 근거 또한 다 달라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정협치사업 같은 경우는 30%를 넘지 마라고 이미 했고요.
자,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면 중복되는 지점들은 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정협치사업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신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공모를 했는데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많이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숙의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사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선정된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말한 그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일반 시민들께서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구체성이나 이런 게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사업을 추가하면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발생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그냥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가 사업별로 봐서 중복되는 지점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편성돼서 2021년도에는 지금 선정된 사업들이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거 제대로 된 매뉴얼 작성하시고 만드시고요. 기준 정확하게 만드시고요. 산출근거가 단체마다 상이하게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매뉴얼과 지침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십시오.
일단 위원님 여기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몇 개월 동안 주민들과 같이 숙의과정을 거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기라서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숙의과정을 거쳤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복되는 지점 그리고 예산이 남용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된 기준이나 이런 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차라리 더 보강을 하시든지 해서 선정위원회와 따로 이렇게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도시균형국 다음에 건축주택국 그다음에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해양교통위원회 소속의 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고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5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1차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 사업 이거 지금 국·시비라고 돼 있는데 국비 확보 금액 가내시 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차이나죠? 이거 시비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 6억 5,000, 시비 4억 6,000 돼 있는데 국비는 1억 9,000 약 한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시비도 한 3분의 1로 아니면 절반 이상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때문에 의욕을 갖고 얘기했고 저희도 이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0여 명 확보되고 계속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정부 재정이 이렇게 적게 돼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가내시가 됐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부분에 행정안전부에서 가내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일단 조정 가능하고 왜냐하면 시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제가 볼 때 중앙정부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내시 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재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 국비가 오면 그때 다시 이렇게 바꿀 여지가 안 될 건데요.
아무튼 그 안에서 충분히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첨부서류 9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2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참 애매한데 자문회의 수당 해 가지고 이 두 분이, 두 분 참석하시고 마을기초수당 해 가지고 이 두 분이 2회를 하시고 그리고 월 1회 과제수행 해서 보고서 같은 거 하나를 작성하시고 한 5일 정도 출근하고 월 100만 원 편성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식을 바꿔서 1명을 제대로 채용하고 시의 기간제라든지 다른 식으로 채용해서 이분을 시에 상주하면서 우리 총괄건축과나 주택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래 5일 동안 편성, 5일 동안 출근해 가지고 이분들 보고 보고서 작성하라는 게 과연 나을까. 그냥 앉아서 서류만 만들어내는 용역비 주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용역하고 그냥 보고서 작성 용역하고 다른 점이요. 마을건축가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월 5일이지만 이게 10개월을 거치기 때문에 5 곱하기 10 하면 근무일수만 5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월급 1명을 주고 제가 볼 때 국에 좀 뽑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시작하기 전에는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구하고 금정구하고 2개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개소로 바꿔버리면 그동안 올해 1년 동안 주민하고 협의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올해 신규예산이잖아요.
신규예산인데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원이 담당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을건축가가 투입되어서…
그러니까 마을건축가가 비예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수당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수당이 어떤 예산입니까?
다른 과목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데서 가져와서 수당을 해서 올해는 두 군데를 발굴했고요. 내년에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2개가 하나로 줄어들면 이때까지 주민들하고 1년 동안 협의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해 시범적으로 했던 결과나 그런 보고서를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은 듭니다. 한번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저는 이건 저는 국장님하고 아무튼 관계된 부서가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산건축제라고 있습니다.
예, 부산건축제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부산건축제 조직위라고 있거든요. 이게 건축제나 건축 관련은 건축주택국에서 담당하시죠?
저희 국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단법인 건축제위원회에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국에 보면 부산건축대전이라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 관련 단체에서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일자리실에 공예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이스국에도 민간주관 전시회 해 가지고 공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국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발견한 것만 지금 2개고 계속 통합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지 재정관님이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부산건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제인데요. 문화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건축, 부산건축대전을 문화체육국에 놔두지 말고 건축주택국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건축주택국에서 계속 하는 게 맞겠지 않냐는 거죠.
그건 문화국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지금 3년 동안 계속 했는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이번 기회로 해서 같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물류국장님.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예, 확인 좀 할게요.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보면 어촌지도자 교육하고 어촌지도자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국·시비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어촌,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어촌지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촌지도자 활동비 지원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줄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원하고 금액이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죠? 이때까지 올해.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상 평균 30명∼40명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죠? 일단 지원되는 활동비.
활동비가 지금 지도자 교육으로 800만 원, 활동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이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지도자 활동비 지원에서 어촌지도가 몇 명이냐고요.
어촌지도자…
아까 30명∼40명 내외.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활동비 연 얼마 줬냐고요.
전체 59명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평균 1인당 얼마.
1인당요. 그러니까 활동비가 2,000만 원 잡고 50명으로 볼 경우에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또 예산 증액해서 이것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까? 더 뽑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년도에도 4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어떻게 평가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산분야가 앞으로 이게 신산업으로 계속 육성되어지는 어떤 과도기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정부지원과 교육을 해 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꼭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예산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교통국장님 잠시만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보면 택시경영 및 서비스개선에 시설물 관리인데 번호가 하나는 20102이고 하나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40101이거든요. 이거 어떤 건지 각각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19페이지입니까?
219페이지입니다. 219 페이지에 택시운수과에 택시경영 및 서비스개선.
택시경영 및…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 택시시설물관리, 이건 어떤…
이건 저희 택시쉼터가 부산에 5개 있습니다. 북구, 사하, 해운대 이렇게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개·보수 정도…
그러면 좋다. 밑에 40101에 택시승차대 시설물 관리 이건 승차대 시설물이죠?
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버스 쉘터처럼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걸…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쉼터도 시설물이고 이것도 쉼터도 시설물인데 왜 이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고 이건 시설비 40101에 편성되죠?
이건 그냥 운영비처럼 사용하는 거고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쉼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승차대는 그냥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른 게 아니라 편성이 어떻게 적합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편성…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앞서 이웃 제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이 근린공원 축소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 부분부터 뭔가 준비,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에 대체부지 확보, 근린공원 축소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가 기존 녹지를 이미 녹지가 되어 있는 곳을 공원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고 대체부지를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국장님, 사실 확인 조금 하겠습니다.
생활도로추진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걷기 좋은 부산만들기 추진단 사업.
예, 예.
생활도로 다이어트 조성 보도설치 사업이 1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보행길 조성 보도설치 사업이 또 60억입니다.
원도심이요?
예, 그 사업내용에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람 중심 안전한 생활도로가 지금 현재 2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하는 데 보도 신설하고 정비하는 데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보도설치 정비사업이죠?
보도를 꼭 설치한다는 것보다는요. 보행, 이동약자 보행권 확보 사업은 보도설치라기보다는 각종 보도에 있는 어떤 턱이라든지 이런 걸 그거 해서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맞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은 보도하고 차도가 섞여 있는 곳에 시민들 동의를 얻어서 보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도설치사업 정비사업인데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더 하여서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의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차도가 몇 미터나 축소되었습니까? 차도. 차도 다이어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자료를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도폭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도로길이에서 차도폭이 줄어든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차도가 축소되고 보도폭을 확보했는지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년도에 설치하신, 시행하신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영도구에 어떻습니까? 상태 어떤,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7억도 들고 1억 얼마도 들고 한 보도정비사업 현장입니다, 20년도에 올해. 그리고 이거 공사 준공예정은 다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상태 어떻습니까?
일단…
그만큼 예산 들여서 효과성 보여집니까?
보도 턱이나 이런 걸 낮추는 거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지장물 이동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지장물 이동 쉽지 않고 보도폭 확보 어렵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아마 저게 저희들 이번에 2019년도에 사고가 난 와치공원 영도구 그쪽을 위주로 저희들이 했는데…
거긴 아니고 여기는 동삼동이고, 예.
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보도폭을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저기 지장물을 전부 뽑아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본 위원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곳을 정비하는데 어떻게 보도폭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그거만 지금 위에 판만 대체한 공사를 이게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혁신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폭도 넓히기 어렵고 지장물도 치우기 어려워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일반 구·군에서 하는 보도정비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저런 사업을 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한테 요청도 많이 오고…
시에서도 별도로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저런 사업이 제가 볼 때 20m 이하 사업은 사실 구청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저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가로수 이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가로수 보호틀 정비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은 만족하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만족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그러면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각 구·군에서 하는 그냥 개선하는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추진단에서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걷기좋은추진단은 그러면 아무것도 보도폭도 확보 못 하고 아무 지장물도 못 치우고 그다음에 차로 다이어트 절대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위에 있는 판만 계속 예산 들여서 이렇게 갈면 저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인도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맞죠? 이걸 예산 들여서 지금 공사했다고 지금 저한테 여기 보시면 주셨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추진단에서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취지와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 매년 행안부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은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사업의 텀을 두고 민원도 계속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민원 수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현 사업은 우선 지난번에 저희들 사고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구·군에서 급하다는 사업들 위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 국장님 영도…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영도사고 얘기하셔서 영도사고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도사고 이후에 시민들과 협의하고 내용 의견 조율한 게 뭐였냐면 영도 사고 난 그 지역은 부산지역의 롤모델이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넣어서 제대로 예산 투여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시민들과 협의하고 내용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보시면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정도 사업입니다. 단차 정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점자블럭 제대로 정비하고 그리고 그 동네가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사 조정한 보행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한다. 정류소도 정비해야 한다. 왜 그 동네는 저상버스도 많기 때문에 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정류소 정비 하나도 안 되었고요. 그다음 거기에 경사 정말 조정 좀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는 교통국 어디 이런 부분들이 협의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아, 시간이 걸려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장님이라고 진짜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런 사고 이후에 대대적으로 보행환경 개선하겠다고 말은 하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교통국 또 무슨 국 어디 어디 다 모여서 진짜 함께 고민하는 이런 틀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압니다. 말한다고 해서 어느 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가 그러면 행하는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국장님 이제는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진단이 이제 시작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계획이 오늘 정책질의하고 내일 예산질의 할 계획인데 일단 준비된 정책질의 일단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대략 총 출발이 50억 정도로 출발해서 지금 한 1, 2억 정도면 소요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부산에 맞는 복지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할까에 대한 정책적 의견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 되면서 저도 예측은 하긴 했지만 저소득층의 증가가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데가 부산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 코로나가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촉매제 역할을 했고요. 워낙 기본적으로 사회적, 사회적 상황이 나빴고 사회적 지표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에서 꼴찌고 기대수령도 꼴찌고 범죄발생률 1위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2위고 여가활동 만족도 7위 이거 17개 시·도에서 이제 17위고 소비생활 만족도 7위, 근로요건 만족도 평균연령은 가장 높은 이런 특징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적정도시에 대한 부분 아마 그런 같은 맥락의 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느 계층이 가장 힘드냐라고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제일 많습니다. 중장년에 대한 지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적합한 지적이시고 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재정 여력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지와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인지 또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지원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 50대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이 3만 8,706명이고요. 이분들의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 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비의 1인 기준 등등을 감안했을 때 월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3개월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최대 508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산시가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장년의 특징은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 무너지게 되면 가족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재취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제 2019년 실업률과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 등을 감안하면 대략 3.7%에서 최대 봤을 때 6% 정도까지 감안하면 추정치가 2,300명 정도 대략 나옵니다. 그렇게 감안하면 부산시 예산은 한 34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예산에서 지금 코로나 등 이리저리 감안해 보면 40억∼5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출발했을 때의 금액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거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부산시가 충분히 할만하고요. 중장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부산이 전국적으로도 어디든 지원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복지 부산을 지향해 나간다는 전제로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복지건강국과 재정관실 또 제 주관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력과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아마 오늘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복지건강국장님도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장님한테 힘을 좀, 복지건강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어쨌든 부산형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지금 수당 등의 개념을 놓고 보면 아동수당, 그다음에 청년수당, 부족하지만 그다음에 노년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해서 전 세대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빠져있는 데가 중장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빠르면 이건 설계하는 데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실장님 믿겠습니다.
예.
일단 실장님한테 드리는 제 정책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재정관님 잠시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심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해드릴게요. 레저세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레저세에 앞서서 담배소비세는 지금 어디 어디에 쓰입니까?
담배소비세는 특정화되지 않아 세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재원에 쓰입니다.
교육세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기금으로 그렇게 국가가 정해놓은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겁니다. 레저세의 수입원은 스포원과 경마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특정 계층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담배소비세를 이야기드린 게 이제 레저세를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부산의 수요가 가장 큰 부분이 이제는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보니까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재원의 부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 그리고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스포원 쪽이나 자주 가봤어요. 옛날에 이 레저세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가면 이제 좀 씁쓸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취약계층, 위기계층에 대한 일부분은 분명히 이제 복지사업으로 추진한 거다,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저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제는 레저세 자체를 기금화하든지 아니면 꼬리표를 달아서 시민안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복지와 관련된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00억대 정도 됩니다. 지금 지방세 올해 같은 4조 5,000억 정도 해서 9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135억 정도 레저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저세는 이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도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스포원에 원래 처음에 아시아게임 때문에 경륜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래의 개념 자체는 공원에 대한 개념이고 공원에 대한 부분을 스포원에서 다 관리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가,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이제는 별도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면 스포원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스포원 존립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레저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정말 이제는 필요한 곳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따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만덕∼센텀 도로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제266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년 11월 29일 이 실시협약보고안을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2011년부터 사업을 구상하여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고 사유지 통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분담 등을 조정한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오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안에 대하여 일곱 분의 위원들이 아무런 발언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상으로 266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부산시의회도 부산의 첫 40년짜리 민자도로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운영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2017년 11월 열린 제266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보면 소속 위원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도시계획과가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운영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데 대한 것은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그게 확정을 했다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10년 연장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 게요, 저희들 실시협약안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실장님 이게 지금…
아니, 그건 속기록인데 의원님이 그 사항이 동의가 될 것 같으면 별도로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 실시협약안에는 기본적으로 운영기간이 명시가 돼져 있고 또 보고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펙트는 뭡니까? 자, 이게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에는 한 의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은 다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실장님. 아니, 사업비가 609억이 늘어나고 아니, 민간사업자의 사업운영기간이 30년에서 40년 10년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여 의원님들이 일언반구가 없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그런데 위원님.
아니, 잠깐 보세요. 위원장 보세요. 위원장 이상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최소한 노선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분담 등을 조정한 실시협력안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죠, 노선변경안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상탈출구라든가 전기집진시설, 가스시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기간이 10년이 연장된 것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609억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재정이 412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고 민자가 287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검토를 해 보니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지침에서 30% 이상을 못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건 제가 아까 질의를 했고요, 다 했습니다, 실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최종실시협약에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40년으로 운영기간을 늘린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시협력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 일부를 변경해 협력을 체결하는 것은 의회의 민자사업 동의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의 위반입니다. 자, 관련 조례의 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동의 제4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이거 30년이에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자, 이 부분이 지금 법적인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년 11월 1일 날 했어요.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왜 의회에서 2017년 11월 1일 날 제3조에 3항을 신설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예.
이 실시계획 변경안이 언제부터 논의됐습니까, 시에서?
위원님 지금 총사업비가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의 사항 중에서 사업계획의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그다음에 토지시설물 면적이 30%가 초과된다든가 또 총사업비가 불변가…
아니, 그런 걸, 지금 그게 쟁점이, 그건 아니에요.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불변가로 30% 이상이 초과되어야 동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다 있고요. 지금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건 609억이기 때문에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된다니까. 실장님 그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꼭 그런 해당 안 되는 걸 왜 아까운 시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실장님.
예.
이 30년에서 40년, 10년 연장을 시에서는 언제부터 논의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609억이 증가되면서 이 공사비 609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기재부하고 피맥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탈출구 추가와 운영기간 연장은 이미 3년 전에 결정됐고 당시 시의회에 보고도 됐다, 그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 3년 전이면 이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변경사업서를 제출해요, GS컨소시엄이 시에. 이때 아닙니까? 딱 3년이잖아요. 이때 벌써 탈출구 추가와 운영기간 연장이 논의된 거 아닙니까?
2017년도 2월에는 저희들이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609억 원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협약안을 갖다가 실시협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의회보고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실장님 보겠습니다. 과연 의회가 2017년 11월 1일 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동의 제3항을 신설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가 이미 이것을 벌써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이건 추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제는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 실시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30년으로. 그런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다 아닙니까? 이제 30년 지난 거예요, 40년으로 한다 아닙니까?
아니, 30년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요, 30년으로 제안된 사항을 협상을 가정해서…
아니, 최초에 30년 했잖아요. 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최초에? 최초 동의를 받아서 의회가 동의를 자, 보세요. 자, 2015년 4월에 민자채택 동의안 시의회 원안가결, 다음에 2017년 2월 노선변경 동의안 심의 원안가결, 여기에 보면 2017년 2월에 보면 30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데 바로 8개월 후에…
협약의 사항에서…
8개월 후에 어떻게 영문인지…
아니, 협약이 원래 30년으로 협약이 된 것이 아니고 30년으로 제안이 돼졌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609억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10년이 늘어난 거죠.
실장님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2년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실시협약에 벌써 다 동의를 해 준 거예요, 30년으로.
아니, 17년도에 40년을 했습니다.
2017년 2월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아니, 여기에 보세요. 아까 했지 않습니까? 40년을 여기에 보세요.
잠깐만요, 1분만 하겠습니다.
17년 2월 28일에는 30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8개월 후에 2017년 11월 29일에는 40년으로 나와 있어요, 40년으로. 여기 보세요. 협약안 협상 결과, 증 사업비가 757억 되어 있고 4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변경 동의안과 필요한 사항이 총사업비가 30%가 초과될 때 동의를 받을 사항이었기 때문에 609억은…
아니, 지금 실장님!
아니, 609억은 동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장님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산 재구조화한다고 정말 노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특히 지금 질의는 복지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시민의 어떤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계속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예산실에서 배치를 할 때 얼마큼 현장을 파악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점을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일단은 첨부서류 한번 3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심의를 계속했을 때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이 시니어클럽 관련해 가지고 신규인력 배치 지금 2명한 거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니어클럽이 일자리가 많아지고 시니어클럽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작년에 16개 구·군에 직원을 50%인 8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인력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8명에 대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6개 구·군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산시에서 예산 상황 때문에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자기들끼리 시니어클럽에서 이야기를 해서 8개를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할 것을 먼저하고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받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치인원이 2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세부내용을 모르는데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복지안전위원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실제로 2명만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럼 2명 배치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8명이 있는데 두 사람만 배치를 하면 이 8개의 시니어클럽에서 구·군에서 무슨 제비뽑기를 하든지 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2명을 배치를 안 해 버리면 몰라도 2명을 배치해 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느 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규인력에서. 그런데 재정관님 이거 확인을 못했단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금 경상사업 보고 확인을 했는데 2명이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8명을 요청하고 2명이 배치된 이유는 결국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8명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떻게 현장에 대해서 혼란을 주냐면요, 배치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2명만 배치를 해 버리면 이 8명에 대해서 누가 어느 구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약속을 했다면 예산에 대해서 이게 3,000만 원 잡았으면 2억 4,000 정도 되겠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8명을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2명만 지원을 해 준다 해 버리니 현장에서 혼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필요로 하는 인력 이 부분 시니어클럽 말고도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증원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사회복지단체에서 증원을 요청한 거 알고 있어요.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면 증원을 해야 되면 현장에서 맞게끔 하든지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산사항이 어렵다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죠, 이거를 차라리. 8명을 뽑아주겠다고 약속을 올해부터 해놨는데 그럼 차라리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못 뽑겠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 사람만 올려줘 버리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반복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8개에서 2명을 어느 구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차라리 예산을 반영을 안 하면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8명이 필요로 하는데 8명을 다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액 전원 반영을 안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순차 배치하는 부분도…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16개에서 노인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놀았나, 일이 없었나 확인을 해 보니 “포스트코로나 대응 신규사업 추진” 해서 생활방역단,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단, 시니어 공항 서포터즈, 북 딜리버리, 마을안전지킴이 등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들도 필요로 하는데 2명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앞으로 추경 때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전원 반영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그런데 순차적으로 반영한 게 지금 더 문제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관계상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50페이지는 건강도시 지원단 사업인데 이건 예산을 반영을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건강도시 사업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장하고 팀장하고 마을활동가에다가 간호사를 1명 배치를 하겠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 80개를 운영 예정인데 마을간호사 1명을 더, 건강도시 지원단에 1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럼 간호사를 넣어버리면 나머지 일하고 있는 사람을 빼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는 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예.
제가 왜 담당 부서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안 하냐고 하냐면 결국은 예산편성에서 키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재정관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면 사람을 빼버리고 사람을 자르고 간호사를 충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예산 얼마 한다고 제가 봤을 때 6,000∼7,000이면 충분한 예산인데 이것까지도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에다가 반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코로나시대 때 어르신들 심혈관 문제라든지 일상적으로 지역에서부터 마을단위에서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 1명 증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개별사업으로서는 몇천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시의 13조나 되는 예산 중에서 왜 7,000만 원 1억이 없어서 못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치구·군 법정 교부금, 교육청 법정교부금…
아니, 건강도시 사업 지원단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다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일부 유예를 시켜두고 지금 필요한 부분에다가…
그리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1명을 보내야 돼요, 지금. 간호사 충원한다는 약속은 돼 있고 사람은 그럼 결국은 마을활동가 중에 1명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 13조 넘는 예산을 재정관님께서 다 알 순 없겠지만 예산의 몇천만 원, 몇천만 원 하나하나를 따져봐서라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부족하고 실제로 현장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최소화해야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요구하는 걸…
그걸 이해하는 거죠. 저도 이해를 하니까 노고가 많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좀 더 현장상황을 반영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짧은데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한테만 할라 했는데 그냥 우리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혼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육협력과에 이번에 다목적강당 예산에 대해서 저는 실제로 제가 국회에다가 다목적강당이 시비 구·군비 매칭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특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오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국비를 100%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글을 써 가지고 국회 교육위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하는 거 자체가 교육청에 그냥 다 해 버리면 되는데 시에서나 구에서 종잣돈을 안 채우면 다목적강당을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15개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10개 했다가 이번에 6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학부모님들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 왜냐하면 내년도에 다목적강당을 약속했던 데도 지금 매칭이 안 되니까 못 지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21년도에 해 주기로 했던 학교도 다목적강당이 안 되니까 2020년도에 있는 학교도 당연스럽게 1년 또 밀려버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시하고 시장하고 교육감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100% 다목적강당은 2023년까지 건립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에게 각종 컴플레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다 포화로, 지금 막 집중포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도대체?
그때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장 하실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도 참석하셨고 그때 분명히 오 시장님하고 김석준 교육감님하고 약속을 하신 것 맞습니다. 2023년까지 전국의 한 81% 수준이 되는데 그까지는 올리기로 지금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예산사정 때문에 그리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2023년도까지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할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 앞에서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혼란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거죠, 저희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베스트공무원 축하드립니다.
(장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아무래도 자치국장님과 제가 오늘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3차입니까, 질의에 정정을 좀 합니다. 아까 제가 배정 부분, 지역 배정 부분에 서구에 5억이라는 부분을 좀, 서구, 동구가, 서구가 보니까 3억 9,000이고 그다음 우리 동구가 3억 7,500입니다, 그죠? 그건 한 지역구에 5억이라는 부분을 정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친환경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교육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가 61억 9,400여만 원 지금 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친환경 부분에서 농산물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대략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저희 각 학교에 지금 농산물 친환경을 구입하는 데 아마 보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죠?
예.
그렇죠? 이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질타의 부분은 아니고 친환경 부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년 우리가 교육청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협력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죠? 올해도 매한가지로 61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문제는 열어보니까 농산물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교육청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자치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걸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몰라요, 우리 부산시는. 그만 61억을 확정을 받아가 교육에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면 교육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대부분 농업을 지금 부산시에서 지탱하는 군이 한 4개 군입니다, 4개 구입니다. 강서 그다음 북구, 금정 그리고 우리 기장군. 이 4개 구에서 나름대로 농협에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각 중심거점농협이 있습니다. 이 거점농협을 해 가지고 이 속에 친환경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번에 같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밥 안 먹는데 그 친환경을 살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농가 이쪽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농가들입니다.
예, 지금 이게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자, 기술센터입니다. 친환경기술센터에서 금방 내가 말했던 농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그 생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국회에서 모 장관님이 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농산품이 빵이 아닙니다, 공산품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그쪽에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모든 재산투자를 다 합니다, 그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 당국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 급식 안 준다 해서 이 친환경의 물품을 안 사버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의 손실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줄 것이냐 부분입니다. 경상남도는, 그래서 금방 알기로 교육협력과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금방 답변해서 내가 처음 질의했던 부분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만큼은 우리 부산에 우리 농업유통과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을 하는 유통과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다뤄진다라고 한다면 또 한 예로 부산의 농업을 지탱하는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다룬다고 한다면 쓰여지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교육국에 돈을 넘어갈 때 조건형태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자별로 하든지 교육당국이 최소한 몇 품목만큼이라도 그래야 농민들이 믿고 씨를 뿌릴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이게 한두 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의 급식을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친환경 농민단체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는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보장은 해 줘야 되잖아요? 물건값을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 물품을 사들이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몇 항목이라도 기본적인 계약재배를 하셔야죠. 해 가지고 그럼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을 하니까 작년 코로나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압니까? 학생들 10만 원씩 이래가 막 뿌려버립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럼 농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산은 나는 우리 부산시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된다. 경상도 합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어째 하느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경상남도는 유통과에서 나름대로 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예산의 배정을 유통과에서 해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럴 때 조건형태가 다 붙어요. 관심, 농업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기술센터가 있지만 두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왜 못하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안 했으니까. 협력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육청에 줍니다. 내가 말이 깁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실장님도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때요?
예. 면밀하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그것으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계속 고민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진옥 교통국장님께 정책질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도시철도는 건설 후에 운영을 하면 할수록 운영보조금이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 무임손실금액 아시죠? 1,396억 원입니다.
예. 1,4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가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820억 원입니다. 이 1,820억 원 중에 방금 말했던 무임손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7%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호선을 개통한 지 35년이 넘었고 2호선도 20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전동차와 노후시설 개선, 문제점도 시급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2021년 예산을 보니까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비에 국비 250억 원, 시비 55억 원 등 하면 불과 305억 원만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를 다 합해도 앞에서 언급했던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313억 2,000만 원보다 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년에 우리 건설비를 또 보니까 국비 440억 원, 시비 205억 원 총 645억 원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도시철도는 건설과 운영이 모두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건설에서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예전에 우리 부산∼김해 간 경전철 경우를 보면 1991년에 최초로 좌초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몇 차례 탈락했고 200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 운행하였고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시와 김해시가 거의 700억 이상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 떨어졌지만, 탈락했지만 아마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한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저는 우리가 건설, 철도건설 즉 하드웨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운영비와 노후차량, 노후시설 개선자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부산시의 재정적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예.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와, 부산시와 김해시가 6 대 4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포∼양산선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 LH가 했고 양산시에 대해서 노포 아, 호포∼양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을 양산시에 다시 제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내용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협약당사자인 부산시, 양산시, 기재부 등등과…
저희들이 부산시가 양산시에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양산시는 답변을 회피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과 다시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포 그다음에 북정선 이에 대한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률 30% 이전에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 운영을 하든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운영에 따른 분담,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거기는 노포∼북정선은 단선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역에서 다른 열차가 서고 다른 열차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에 염두에 두고 장기적 재정의, 장기적 재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검토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2일 5분 발언에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하드웨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바로 정책의 기본으로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념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모두 감안한 균형적인 균형 잡힌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뼈를 깎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복지건강국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페이지고요. 경상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체험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가 장애인 보조기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장애인 보조기기를 광역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지금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체험관을 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왜 따로 체험관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기기는 신체활동 보조기기 위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의사소통기기체험관은 의사소통보조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애인보조기기광역센터의 사업에 보면 의사소통기기 구입으로 보조기기 관련 전시체험장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의사소통기기체험관을 또다시 운영을 한다고요? 설치를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가 조금 틀리니까…
아니 그럼 이 체험관은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의사소통기기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명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부산시에 공공기관 위탁해서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장애인보조기기광역센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5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 이 장애인보조기기광역센터의 사업 중에 분명히 지금 지난 사업성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사소통기기 19개 구입으로 보조기기 관련 전시체험장을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의사소통기기 관련 체험관을 운영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인원을, 인건비, 그러니까 인원을 다시 1명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좀 중복사업에 신규인원 채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체험관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면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지금 필요한 사업에 인건비 책정을 못해서 지금 현장이 굉장히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여부랑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거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보니까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내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조기기광역센터 안에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하고 뭐가 다르냐 하니까 수혜대상이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수혜대상은 다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사담당관실에 있는 이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에 산출근거를 보니 50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의로 한 것인데…
이게 다 의료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의료비, 그러니까 상담과 치료비를 포괄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비용인데 실질적인 산출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지출되어 있는 의료비가 있고 다만 그것은 좀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결코 많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500만 원의 근거가 이게 다 의료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비…
다 의료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상담, 심리상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내에 성희롱 피해자분도 부산시민이고 부산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성희롱 피해자분들을 위한 의료비와 간병비를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국·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광범위한 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더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는 성폭력상담기관을 통해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피해자는 늘 많고 그래서 이게 제때에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주된 취지는 시에서 발생한, 시에서 직원들 간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시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또는 시가 가해자로서 이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취지가 다 담겨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방법이 피해자분께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기관에서 우리 시로 직접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 본인이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상청구권은 없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소위 말해서 시 안에다가 성폭력근절추진단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오거돈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률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빠트리지 말고 구상권 청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내년에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부산시가 감당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구상권 청구하셔 가지고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계속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그건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베스트상을 받으셔서 나오시는 횟수도 베스트로 이렇게 오늘…
(장내 웃음)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우선은 영도지역에 사고가 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랑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현장도 가서 보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봤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한전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환경정책실, 건설본부, 교통국이 다 함께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2년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앞서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행환경을 혁신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서 그냥 보도블록 정비 정도밖에 지금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2년 전, 3년 전 사고 이후에 그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해서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행환경 개선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이후 진행과정이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실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부산시의 보행혁신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지장물 전혀 제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가로수 이식, 제거가 18개소 그다음에 한전 이설한 것도 3개소가 됩니다. 되는데 일단 우선에 급한 대로는 그렇게 했고요. 제 생각에 우리가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행약자가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썩 나은 것 같이, 개선된 거 같이 안 보인다는 말씀인데 일단 우선…
나은…
우선에 급한 거는, 급한 거는 그래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부분은 사실은 한전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의 여러 교통국이나 도로계획과나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경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급한 거를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셨다, 그죠? 앞으로 보행환경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실장님 앞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계획과, 환경정책실, 우리 부산시청 내 교통국 이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걸 함께 논의할 장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앞으로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저희 걷기좋은추진단은 보행혁신을 하는데 종합컨트롤타워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차도 다이어트라든가 이거 사실은 조금만 신경쓰면 약간만 넓혀주면 사실은 접근이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는 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와치공원 일대에 이번에 사업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최소 도로 폭이 3m는 나와야 되는데 최소는 2.75m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는 대형버스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좁고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와치뿐만 아니라 앞선 보여준 곳 영도 농협 동삼동 그 지점이고요. 거기에 접근 안 되는 보행정비해 놓으신 것 맞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지금 한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 시청 내에 협의하는 회의체계 없는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이것도 사업하신다고 지금 예산 올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내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장애인 보행약자 이동권 편의확보 사업이 아니라 각 구·군에서 하는 보도정비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 폭 내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추진단에서는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보행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제는?
예.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달라져야죠.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사실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너무 가지 마시고요. 시민 전체는 알겠고요. 우선 우리 시청 내에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서로 모이지를 않는데…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협의가 됐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도구가 저렇게 공사할 때 시청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실장님 마음은 알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이렇게 똑같이는 안 하실 거죠?
예.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예산은 사실은 저는 본 위원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고요. 이거 내년에 똑같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진짜 예산 나중에 옮길 겁니다, 다른 데로.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다 들으셨습니다, 그죠?
예.
시청 내에 이 협의 실제로 실장님은 노력하셨지만, 추진단에서 노력하셨겠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장물 여러 가지 한전의 문제 등등등등 그리고 내부의 환경정책실, 도로계획과 사실은 건설본부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건설본부, 교통국 이분들이 이렇게 협의해서 보행환경 정비를 장애나 보행약자들의 보행환경 정비를 함께 논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걷기추진단에서 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TF도 만들고 아니면 TF까지 아니더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TF든 어쨌든 저는 분명하게 협의테이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내용이 나와서 내년도에 장애인이나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아니요. 실장님 말고.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우셨죠? 충분히 앞서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시기가 쉽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은 파악했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웃음)
잠깐 사이에 파악하셨네요? 그럼 이거 유사 중복입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예.
장애인보조기기광역센터는 신체활동 보조기기 위주의 단순 전시체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소통보조기기는 의사소통 기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두 단체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광역센터 보조기기는 단순 전시 체험 대여만 가능하고 의사소통보조기기체험관은 의사소통 관련 전문상담, 평가라든지 그다음 기계 관련 컨설팅 그리고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자원을 연계시켜 가지고 대여사업 등 의사소통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에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를 그냥 전시만 해 놓고 실제로 그걸 렌털해 가시는 분들은 계셨겠지만 그거를 사용법이라든가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함께 모여서 자조모임을 이룬다든가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 기기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접목이 안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 1명 해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자조모임을 이루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크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깝깝하게 집에만 지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기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의사소통이 되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잘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만덕∼센텀 도로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동의 제3항은 2017년 11월 1일 날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이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30년입니다. 이게 쭉 30년으로 다 나와 있죠? 국장님 다 보이죠. 30년으로 다 나와 있죠?
예, 동의를 받을 때는 3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 2017년 12월 29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으로 돼 있죠?
예, 40년 맞습니다.
자, 조례를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동의,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 30년에서 4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0년은 이제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협력서 안에…
아닙니다. 그거 저…
아니 이거 30년이 지금…
아니, 3항은 보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한 후에, 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래! 이거는 체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협약이, 협약이 아직까지…
아니, 30년을 벌써 체결 안 했습니까!
30년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30년은 이때 이미 벌써 다, 보세요. 다 체결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추진계획에 보세요. 의회가 동의를…
의회에 저희들이 2017년 11월 달에…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거에요.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아이 참,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을 때 이미 거기에 30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말로 본 위원이 한 번, 두 번 이걸 봅니까?
기본적인 확인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예? 다 봐요, 지금! 아니 무슨 할 때, 이게 벌써 실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그리고 제3자 제안이 들어올 때 기간 30년 딱 정해져 있는 거에요. 이게 벌써!
위원님…
아, 근데 무슨 또…
만덕∼센텀 간 대심도 고속화도로는요. 실시협약 체결일이 201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고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어떠한 체결도 된 게 없는 겁니다. 그 30년은 그 사업제안자가 제안했던 사항이었고.
보세요. 예? 아까 본 위원이 이걸 안 읽었습니까? 2015년 4월 민자출자동의안 심의, 시의회 원안가결 했어요. 여기에 이미 30년이 명시돼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몇 년 동안에 몇 퍼센티지의 이율로 운영하는가!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자금구조화, 자 그러면 30년 동안에, 자 민자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다음에 후순위, 선순위·후순위 채권 비율 다음에 자본구조화 이게 다음이에요. 그래서 자본구조의 이익은 어떻게 되어 간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에요.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나오는 다음에 진전이 안되요. 무슨 그 국장님은 의원한테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보세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것이고요.
여기 보세요. 또 보세요. 2017년 2월 노선변경 동의안 심의 시의회 원안가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30년으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저한테 계속 이 같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안 이렇습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8년 1월에 협약을 체결했다고요.
아니, 국장님 여기서 30년이 기 되는 겁니다! 의회 동의안을 할 때!
그거는 체결, 그거는 우리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았던 것이고 그때는 제안서에 의해서 30년이 들어 왔고…
그라고…
그 과정에 협상을 체결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609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해서 2017년 11월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40년을 갖다가 한다는 것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한 거죠.
실장님, 이 만덕∼센텀 간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 대한 사업 진행사항을 우리 박흥식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실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책 질의에 일부인데, 지금 예산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계속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 결론을 들어 보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 190억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다 지금 190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그냥 차분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아, 그 점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를 좀 똑바로 봐주세요!
예.
이게 지금 실시협약이, 최초에 아니에요. 예?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산성터널을 봤어요. 다음에 천마산터널 다음에 대저대교 다음에 만덕∼센텀을 봅니다. 예? 제가 실시협약 초자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2년간, 지금 도시화고속도로만 전문적으로 연구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관리운영의 설정기간이 만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니, 설정기간이 실시체결 협약 후 관리운영의 설정기간이 30년이 만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위원님,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고 30년 운영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 중을 갖다가 운영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공사가 40년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위원이 말하는 질의를 좀 숙지해서 하세요.
공사가, 공사가 준공 후에…
공사가 아니, 공사가 되려면 실시협약이 단계가 된 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준공 후에 30년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앞에 공사를 갖다가 공사비에 투자되는 거를 갖다가…
아니, 보세요. 아, 참네.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예? 40년으로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40년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40년으로 돼 있죠.
예, 협약 40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국장님은 자꾸 이 귀중한 시간에…
아니, 운영 설정기간이 30년이 끝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40년이 지금 됐잖아요! 협약서 안에, 그것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만덕∼센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10%도 아직 안 됐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지 마세요. 계속할 겁니다. 국장님 좀 똑바로 답변하세요.
실시협약안에 모든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운영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그 기간에 자본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사업비하고 다 했죠. 아까 말 안 했습니까. 핵심적인 게 이게 운영기간이에요. 왜 운영이 중요하냐면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10년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2,000원씩을 10년 동안 다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산시가 민자투자를 하는 터널은 30년을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모든 유료도로 민자사업, BTO 이전에 MRG등 30년이 안 넘어갑니다. 지금 이 만덕∼센텀은 최초로 10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 지적했지 있습니까? 다 30년이에요. 40년이 처음입니다. 이게!
거가대교도 지금 현재 40년입니다.
예?
거가대교 운영기간도 40년입니다.
그거는 다시 협약서를 다시 갱신했잖아요. 자본구조를 하면서…
운영기간은 연기한 게 없습니다.
예?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죠, 그게. 그거는 우리하고 경남도 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다. 부산시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공사도 외국에서 영국기술이 들어와서 한 거고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시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류제성 감사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관님은 법률가고 변호사죠?
예.
그러면 법률가로 또한 변호사로서 이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동의, 이 3항 관리기간 운영 설정기간 만료를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질문하시는 취지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여태까지 다 들었잖아요.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사결과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추진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 오늘 답변내용, 질의 답변내용을 봐도 새로운 어떤 감사결과에 드러나지 지적하지 못한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그래 답변하시니까. 시민단체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감사를 해야 되고 고소·고발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상황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위원님 협상결과가 운영기간이 10년 늘어나고…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항에 관리운영의 설정기간 40년, 30년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은…
아니, 운영기간이 지금. 제가 운영기간만 묻습니까?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협상전문기관에 맡기고 그다음에 협상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결과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하고는…
그러니까 절차는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절차 중에 있는 겁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의회의 동의 제3항이 있는 거예요. 절차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나 보고 등 필요한 절차는 다 거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마지막 단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 보면. 예? 보세요. 어쨌든 이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완공해서 30년을 운영했든 안 했든 이 운영기간은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10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실시협약은 벌써 30년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점이 지금, 이 점이 지금 쟁점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민단체가 고소·고발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이 3항, 이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들어올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없습니다. 법률가와 변호사의 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운영 설정기간이 30년이 만료된 거죠?
질문의 취지를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지금 관리운영 기간이 계획이 만료됐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변경이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의회의 동의 대상인지를 질문하시는 건지…
법률가와 변호사로서 이 조문을 해석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떠나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순순히 법률을 연구한 전문가인 법률가와 변호사로서 이 조항을 답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다는 것은 관리운영 기간이 30년 만료된 것 아닙니까? 예? 그 계약은 이미 벌써 다 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가치중립적으로 순수한 법률가와 변호사로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운영 기간이 만료됐다는 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그 기간이 운영기간을 10년 늘렸는데 그것이 적법 타당하냐. 그런 질문이라면…
아니죠. 그 이전에 선행조건이 뭡니까? 행정사항이 최초 조례를 두 번의 시의회가 동의를 해 줬어요. 거기는 이미 벌써 30년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아까 도시계획실장이 답변하신 대로 실시협약 체결은 2018년 1월 10일에 된 겁니다.
그거는 다시 갱신된 거 아닙니까?
아니, 갱신이 아니고 협상을…
아니, 다시 협약을…
그 제안…
아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세요.
사업자의 제안에 30년이었던 것을 협상을 거쳐서…
이 사업은…
협상을 거쳐서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018년 1월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체결됐다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만덕∼센텀 도시화고속화도로 예산 190억 원은 유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도시계획실에서는 전기집진기, 유해가스 제거시설 설비 241만, 241억 8,100만 원에 대한 단가검증을 재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됩니다. 또한 총사업비의 변동 조건에 따른 제반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을 가결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0억 원은 일단 유보를 하고 전기집진기, 유해가스의 단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결산에 보고하고 다음에 총사업비의 변동 부분에 따른 제반 모델을 비교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이거는 방금 나오신 우리 류제성 감사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본 위원이 조금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언제나 말하듯이 우리 서구에 5만 명의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막중에 책임을 가지고 의문들을 따져 보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좀 심한 게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장내 소란)
아직 안 끝났는데요.
빨리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다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조 기획실장, 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신혜 정다영 박선주 하효진 박광우 권혜숙 손승우 신응경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