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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는 어느 부서보다 책임 있는 행정감사부서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잘해야 다른 6개 상임위 활동도 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처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노동철
의사담당관 김주원
홍보담당관 하대일
입법정책담당관 김종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현황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철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하대일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종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곽동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입법정책연구 관련해 가지고, 입법정책담당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회의 생명은 저는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이라고 보시죠?
예.
인원도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정책연구팀이 현재 정원 15명, 연구직은 15명입니다.
충분히 지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의원님들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단 간단하게 지적하면 앞에 우리 부산연구원에다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구원의 고객이 부산시의회도 연구원의 고객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연구원과 부산시의회에 대한 이렇게 서로 고객으로서 또는 관계가 거의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말로는 고객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보를 전혀 주지 않죠. 오히려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만나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에 있는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고 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해서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은 지방자치법도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아우트라인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니, 그리되면 더 좋고요. 숫자는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조적으로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시죠?
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들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좋은데요,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단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채용도 잘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연수할 수 있는 내용들 그분들도 역량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향후에 본인의 진로하고 관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시스템, 연수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제가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15명밖에 안 되고 한 위원회에 4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역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좀 고민스러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다루는 문제가 한 영역의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사회문제, 경제문제, 복지문제 전부 다 연관 다 되어 있고 법·제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영역이니까 그걸 벗어나는 건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황당하고,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전공분야별로 일치하면 제일 좋지만 박사들의 전공 분야가 모든 게 매치가 되는 경우가 없어서 사실은 관련된 박사들끼리 모여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은 전적으로 자기 전공에 맞지 않으면 애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협업이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관계, 내부의 인간관계나 내부 정책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했었는데 우리 정책연구팀 초과수당문제가 제기되었죠. 운영위원장에도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책연구팀의 초과수당.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예, 이 부분 위원장님하고 같이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사태파악 조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박사 한 분이 갑자기 사직하셔 가지고 되게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본인의 진로계획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직 의사는 표명이 되었고 아직…
사직서 수리는 안 되었습니까?
예, 공무원 퇴직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비위확인 조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지금 접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위원회 혹시 감사 청구되었습니까?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일단 협의를 했고 11월 21일 자로 사무처에서 처리해 달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언 종료하고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 담당 박사는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낸 이후에 부산시의회 사무처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그 뒤에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사무처로 이 상황을 의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통보가 왔고 이런 과정에 와 있거든요.
사직서 내기 전에 사건 터졌을 때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그래요. 사직서 내기 전에 감사 요청했고, 감사 요청했고 그 뒤에 사직서 냈고 또 그 사직서 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이건 의회사무처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통보가 왔고 이 과정에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공무원 관계 복무규정을 보면 이런 뭐랍니까? 비위행위에 해당되었을 때는 비위행위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직서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맞죠?
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과수당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 말씀했는데 9월 달에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고 제가 7월 달에 임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8월 말 돼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지만 제가 운영위원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관여하는 건 너무 무리다 싶어서 덮어놨는데 아마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오픈되었고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곽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원래는 초과수당이 이제 과거에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그런 월급을 보완하는…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언론보도가 나서…
언론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언론보도가 났습니까?
언론보도는 의원님 중에…
(담당자와 대화)
예? 무엇을 근거로 언론보도를 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제 CCTV를 통해서 그다음에 의원님이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CCTV를 통해서 그 사건이 드러났고…
확인했다. 그러면 CCTV를 확인한 대상은 어디입니까?
우리 2층 입법담당관입니다.
의회사무처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노조에서도 얘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의회사무처만 가지고 CCTV를 돌려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본청 공무원들 전부 다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의회사무처만 봤습니까? 저는 이거 좀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CCTV는…
그러니까 CCTV 보려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 CCTV 다 돌려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CCTV라는 것은 청사 방호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사 방호목적인데 그걸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봤다 하는 것도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인을 변호할 생각도 없고 대변할 생각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공무원 전체 다 해야지 의회사무처는 공무원이고 본청은 공무원 아닙니까? 다 똑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사실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시의 인사담당 인사과나 감사실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 시의회 본청에서 이렇게 점검이 나옵니다. 나오는 상황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CCTV 저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실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그 초과수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공무원의 CCTV를 다 본 다음에 문제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현황에 보면 저희가 이제 일반직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었죠?
예.
그분들은 지금 다 어떤 상황이 되어 있죠?
지금 9월부로 다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계약이 다 끝났죠.
예.
그분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은 없죠?
예, 퇴직 이후 상황은 제가…
없죠. 내년에 또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은 시간선택제는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그렇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이직률이 되게 높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원을 충원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 내 끝마치면 그 사이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하거나 하면 정식적으로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인력을 뽑으려고 계획을 했지만 이제 시간선택제가 있다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시간선택제로 해서 했던 문제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죠? 어쨌든 공식명칭이 그렇죠?
예.
어쨌든 그분들은 채용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채용과정은 예산이 공무원 정원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에 채용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채용과정이 일반적인 공무원들, 우리 9급 공무원들과 똑같습니까?
예.
시험 봐서 들어옵니까?
필기와 면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똑같습니까?
예.
똑같은 시험을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5년 내에서 최대한 쓸 수 있고,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융통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애당초 당초에는 시간선택제보다는 조금 더 정식 임기제로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 제도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없다가 없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시기가 있으니까 임시로라도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몇 분이 불편하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상임위원회 1명 정도 아마 계셨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퇴근 시간이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들의 권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적인 공무원 아니다 보니까 물론 혜택은 같이 대우를 받습니다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썩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목적을 보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규직을 더 많이 활성화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인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시험 봐서 임관해서 9급부터 시작하신 공무원, 7급 그리고 행시 봐서 5급부터 되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거 맞죠? 다 맞죠?
예.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몇몇 공무원 관계되신 분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저분들은 좀 편하게 들어온 것 같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쟤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정규직이 되면 나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역차별 이런 얘기들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40여 명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직을 많이 하고 그 자리를 임시직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요.
떠나서 애당초에 12명 뽑아서 지금 퇴직할 때는 5명만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원을 유지를 하고 더 안 뽑았습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행정지원 인력이라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때 좀 더 논의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TO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좋은 역량 강화는 제가 볼 때는 인사입니다, 인사. 의회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복귀할 때 조금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든지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리가 있으면 좀 배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의회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의회는 마땅히 놀러 가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의회라는 공간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비회기 때는,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 야근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평일에도 회기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이 47명입니다. 그죠? 47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도 의원생활 해 보면 통일이 잘 안 돼요.
물론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틀에서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47명을 몇 분이죠? 120여 명의 공무원이 이걸 다 맞춰야 됩니다. 120여 명이 47명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셨으면 본청에 돌아갈 때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만약에 1명이라도 사례가 나오면 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은 반드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어차피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는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정량 위원님.
예, 김정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략하게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금 떠나고 나서 자리가 없거든요. 다 없습니까?
예, 예.
앞으로는 없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의 정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산만 반영되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채용절차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현재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여기 보면 의회홍보관 이용실적이 2019년보다 감소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건 당연하게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 만사형통, 코로나19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시의회를 알 수 있으면 참 좋죠, 그죠?
예.
그런 것에 관련해서 시의회 홈페이지 어린이의회 콘텐츠가 있죠?
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의원소개도 있고 숙제도우미도 있고, 그죠?
예.
견학신청 제가 찾아 보니까 모의의회교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 숙제도우미에 시의회 홍보영상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주죠?
예.
혹시 우리 돈 미납된 거 있어요? 미납되지 않고는요. 어떤 문제로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미납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지 돈 제대로 줬으면 이거 되었겠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의회 전반기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의장 박인영, 부의장 이성숙.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기에 집행부가 그리워서 못 보내시는 건지…
(장내 웃음)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워서 못 보내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비 대금을 안 주니까 이 양반들이 안 해 주든지 이건 우리 의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14쪽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하나 드릴게요. 이게 말이죠. 2019년도와 20년도가 자료에 소요경비가 다르게 제출되어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오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4쪽, 14쪽에 보면 그 중구 상회가 7,0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칠백…
칠백, 칠백. 그죠?
700만 3,000원이네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에 보면…
이게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현재하고 이거 빌려줄게요. 이거 빌려줄 테니까 여기에 보면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이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엑셀 파일이 꼬였나요, 이게. 그죠? 2019년도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예, 13쪽하고 2020년도 14쪽을 보면 1,3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13쪽에 2019년도.
예.
2020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어요? 칠백…
그러네요.
그러죠?
예.
그 밑에 독일 함부르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엑셀이 고장 났나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 이거…
이건 담당자의 실수가 제가 숫자 가지고 행감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리고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지금, 그죠?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해 보고…
2,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이건 좀 한번, 그죠? 틀려도 이건 너무 틀리다. 본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려도 너무 틀린 것은 틀림없이 엑셀 파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이건 하나의 제가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27쪽 업무보고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입법수요가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죠. 솔직히 경쟁적으로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등록하고 조례안을 서명하고 제출하고 일련의 과정이 수기로 처리해서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쭉 서명받으러 가고 절도 모르고 시주한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솔직히 서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참고를 보면 어떤 원스톱 원 처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들어가 보면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울시에 참고해서 우리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와서요. 의원님들이 이거 할 때 뭐 출근하면 서명을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 예.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올해에만 지방자치법 개정 결의대회 두 번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특위 만들고 나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방자치법…
예, 개정.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 그러면 우리가 내년 물론 시행이 2022년 1월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도 용역을 준비했다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상황을 보면서 하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태고 용역비 반영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주목보다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개정이 올라가 있는 안들을 보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물론 저희 8대에서는 불가능하고 9대가 시작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처장님 계실 때 단디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교실 등을 못한 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5분발언이나 본회의도 줄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코로나19로 준비를 한다면 뭐 화상회의나 화상표결을 말씀하시는 것…
예, 저희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회의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
예, 그 부분은 우리 코로나 비상대책회의에서 의제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 그걸 조사를 해 봤고 또 시스템은 화상회의는 시 본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시 본청 시스템을 쓰면 될 것 같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표결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화상회의시스템을 마련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아마 4억 6,800만 원 같은데 그건 아마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되면 저희들 같이 표결시스템 넘어갈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쉽고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자표결시스템을 지금 마련하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용은 4,400만 원 정도인데 아직 저희들 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는 예산 반영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내년에는 불가능한 거네요? 저희가 본회의 같은 회의 등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단 그럴려면 먼저 회의규칙이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원격표결, 발언 근거가 마련되면 회의규칙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액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예, 앞서 방금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인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런 걸 빨리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회의를 줄이는 일이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경험을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라는 건 조금 시민들께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처장님.
회의규칙, 예산보다는 먼저 의원님들 뜻이 먼저 마련이 되고 의원님들이 다 컨센서스가 있으면 이제 뒤에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해 드리고 참고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원격발언이나 표결은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이고 원격표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인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이는 문제가 있어서 국회는 도입을 안 한다 그러고 서울시는 이제 회의규칙 개정해서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고 실무적으로 이제 표결처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발하고 나면 저희들 그 소프트웨어를 사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단 저희들은 회의규칙이 먼저 마련되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규칙 개정하는 걸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사전준비는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는 저는 매일 들어가서 보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의회 홈페이지는 들어가는 사람이 궁금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말하고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보가 먼저라기보다는 홍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되게 SNS 채널들 많잖아요. 보면 되게 센스 있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만 유독 그렇습니다. 처장님 이건 한번 개선을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말하고자 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최근 우리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좋아진 게 저는 홍보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는 조금 부족하다 아직 그래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의정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예.
의정자료실 자주 가십니까, 처장님?
예. 의정자료실.
예. 1층에.
가끔 갑니다.
(웃음)
우리 의정자료실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 갈 때마다 이거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의회 공간 자체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장소적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더 넓히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책을 e-book으로도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건 가능합니까? e-book을 구매해서 그걸 대여, 이거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작권 등이 있어서.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구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의정자료실 뒤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대강당 뒤쪽에 가구들이 막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가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쭈었더니 그 가구들은 시청에서 쓰다가 지금 현재는 안 쓰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남은 것들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쌓여있다라고 하시던데 그 가구들을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가구도 물품이라서 물품대장이 있고 시의 정수물품이 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 의원회관 1층에 갔더니 1층 방 하나가 가구들이 또 막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아서 그거는 보관이라고 보기에 방치에 가까운 지경입니다. 그것도 쓸 수 있게, 그거는 의회 용품이잖아요? 그게 막 쌓여있고 온 책장, 책상, 의자, 소파들이 뒤엉켜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눠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가구하고 보관상태라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회의장 장소 대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회의장 의회 본관에 있는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회의장 대여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원칙이 뭔가요, 처장님?
그게 시의회…
(담당자와 대화)
아마 그게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사에 한해서 하고 특정한, 그리고 특정 정치행사는 조금 배제하고 시의회 전반적인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소개하거나 이렇게 공공성이 대표될 때 그럴 때에 한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시 행사보다는 의회 행사를 우선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들께 공간을 쓰고 싶다라는 요청 등이 정기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그런데 의회 의정활동은 아니지만 관련이 높은 그런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대신해서 대관을 해 주기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좀 외부에서 직접 사무처와 연결이 되어서 가능한지 한번 점검은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례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어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에 지금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장님 아시죠?
예.
오늘 그런데 뒤에 배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많으신 거 같아 가지고요. 오후에는 조금 조금 수를 줄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또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나가는 거 같아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앞에 곽동혁 위원님 질문했던 사항에서 우리 사무처장님 두 번 정도 말씀한 사항은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시간선택제가 36.8%다. 그리고 부산은 어떤지 그거는 의원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말로 엮여지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또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의회에는, 광역시를 말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이렇게 개정될 사항이니 의회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일절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규칙 개정이 먼저다. 그러면 곧 회의규칙 개정하면 아마 그 사항은 사무처장이 해 준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이후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영찬 위원님!
예. 안종일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가 아닌 지난 9월 의장님께서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사무처 조직혁신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 확대 및 인력 재배치, 예·결산 재정 철저한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예산분석팀 신설, 과장급 직위 개방형의 전환으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혁신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금 2개 팀으로 돼 있는데 예산분석팀을 늘려서 예산분석에 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관, 행정6급 등 관련 임기제 연구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원에 관해서는 지금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을 지금 시 4급 서기관이 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방직화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직화 하는 절차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통과해서 개방직을 확충시켰고 그다음에 채용방법이라든지 채용심사위원의 구성도 이거는 개방직은 시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선발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중에는 홍보담당관을, 1월 중순, 1월 달에 면접시험을 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신설한다든지 또 과장급 직위 개방형 전환을 위해서는 시 본청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방형 직위는 TO가 있어야 확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조직확대에 대해서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홍보담당관 우리가 개방직은 10%, 대통령령에 의해서 직위의 10% 이내에 개방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사무처하고 포함해서 시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개방, 의회가 개방직을 좀 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시에서 개방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TO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홍보담당관을 개방직으로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의회를 1명 늘리면 시 걸 줄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시에는 개방직에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현재로는 당분간은 확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제개편 이 부분은 또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제개편.
사무처 직제개편이라 하면?
일전에 한번 우리 정상채 운영위원장께서 아마 조례 부분도 있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례가 되었고 직제개편은, 그런데 지방자치, 대통령령 공무원 정수하고 그에 관련된 대통령령에 지금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기구와 정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안과 의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그래 돼 있습니다. 15조4항에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현재로는 지방, 우리 의회사무처 규칙 제정은 조직담당관 소관으로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사회를 보면서, 지금 제가 계속 메모를 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아마 네댓 가지 정도가 사무처장님이 본질이 아닌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위증의 문제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사항도 보면 혹시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홍보담당관을 개방직으로 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요? 그러면 의회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무처장님 일방적으로 홍보담당관 이건 개방직 하겠다? 이 사항은 안 맞아요. 아마 집행부하고 개방직 채용문제는 협의는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아직 이 사항은 한 번도 저는 의장님한테도 이렇게 그 사항을 안 받았는데 마치 그게 홍보담당관을 그렇게 하는 것을 확정된 그런 근거는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서…
홍보담당관으로 하기로 한 것은 당초 의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아니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만…
예?
업무적으로만 하자고요.
그건 의장님의 의견과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음 그러면 다 되는가 봐요? 그러면 의장님 그 의견 따라 갖고 지금 내가 이 말씀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의장님 결재를 할 때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이 소관이 어디인지 알고 확인해 가지고 결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의 장점이 뭐냐 하면 중간에 운영위나 다 빼고 의장 결재를 받아 갖고 처리해 버리니까요.” 그럴 바에는 의장하고 사무처장하고 권한대행만 하지 뭐하러 우리 있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명확하게 의장님이 말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일단 지나갑시다.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니까요. 의회에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 한 번도 솔직히 운영위원장한테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다만 한 사람 개방직으로 채용하자는 그것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사무처장님 그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하고 지나가죠.
다음 질문하실 분요?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먼저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좀 질렀습니다. 어쨌든 김혜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이영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격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느라 되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좀 아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회도 좀 아파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혜린 위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이래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실 사무처의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대세기 때문에요. 빠를 수도 있고요.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런 면에서 과연 그동안에 의회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느냐 저희는 그걸 되짚어야 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면서 의회가 기능,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역할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픈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저희 쪽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라는 게 있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조인력 채용돼 있는 부분이 과연 이 조례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게 진행됐고 거기에 맞는 조례에 따른 역할들이 수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예. 저희들은 일단 열심히 합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연의,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 쪽에 오래 활동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에 맞추려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형태의 역할로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 조례는 그런 형태가 못 돼 있죠. 사실은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체계에서는 적절치가 않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짝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답을 하시기에 좀 애매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게 무조건 잘못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인사권 이래 됐을 경우에 얼마나 투명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게 아마 저는 반면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활동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그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역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례나 법체계에서는 좀 안 맞는 형태로 돼 있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향후에 또 다시 좀 있다가 2차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정책 관련해서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현재 여기 의장님도 아까 이영찬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입법을 어떻게든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때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저는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저도 좀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디까지나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해야 되고 그 맞는 역할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감사를 요청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저도 자료를 쭉 보니 입법지원실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공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공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분은 조건이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당 과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 이런 식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 안 맞는 분들이 여럿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보신 적 있습니까?
요건이 안 맞으면 사실은 저희는 뽑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 뽑을 때 요건을 공고를 하니까 그 요건에 맞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 선택을 하되 이제 요건에 정확한 전공을 요구를 하는 데도 있고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공,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은 맞아야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지기보다는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처장님이나 이하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잡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과거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들 그러면서 입법의 기능들 그리고 각종 정책의 기능들이 상당히 필요한, 요구되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의 사무처가 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지고 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아프기는 해도 그걸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의회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계는 수평 관계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수평 관계인데 입법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의회의 관계가 어떨 때는 상하 관계처럼 보여져요. 이거는 뭐, 이게 저는 아주 잘못된,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입법 내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도 상하 구조들이 형성되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연구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특정 의원들, 특정 이런 식으로 쏠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게 성과를 내고 뭘 내면 어떻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예를 들어 입법정책실이나 이쪽 파트인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상임위로 나누는 방식도 있고 지금 바로 개혁이 안 된다면 아니면 팀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든지 지금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거는 문제될 거거든요. 그리고 8대가 끝나고 9대가 돼도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으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년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위원님 그 부분 제안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가면서 박사들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상임위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견이 중요하고 위원장님이나 여기 운영위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가면서 한번 상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간에 제가 파악했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가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먼저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하나하나 하신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사무처에 대한 느낌은 어떠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좀 뭔가 모르게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느낌부터 먼저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사실 제가 여기에 우리 처장님 이하 담당관님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는데 사실 제가 차 한 잔, 차를 같이 했던 분이 우리 노동철 총무담당관님인데 딱 한 분이에요. 차 한 잔 하시면서 한 말씀 이렇게 우리 지역의 동네 형님 같이 푸근한 그런 인상도 주시고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감정을 저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연찮게 볼 때마다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담당관님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의원들이 먼저 다가가 이래 찾아가려고 해도 사실 부담될까 싶어서 못가요. 혹시나 식사를 하시고 지나가다가 있으면 운영위에 열세 분 계시니까 차라도 한잔하러 들어오셨다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리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회를 대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가 조율해 가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시를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같이 시하고 협조하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가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그다음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이 정도입니다. 답변은 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우리 의회도 보면 상임위를 하지만 그중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위원장의 역할은 혹시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제 하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서면으로 잠깐 받았는데 우리 정책연구팀 두 분을 이렇게 충원하셨죠?
예.
그럼 분야는 어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어느 분야를 두 분 충원하셨죠?
지금 교통 분야하고 그다음에 재정분석 2개 분야입니다.
이 두 분을 이렇게 충원하면서 우리 특히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의논을 하셨나요?
이 두 분은 앞에서부터 분야 정했을 때부터 의원님들 간에 그걸 의견수렴절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가 바뀌면서 분야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오기 전에. 그다음에 바뀌면서 운영위원장님께 절차라든지 말씀을 드리고 부위원장님까지…
(담당자와 대화)
그 뒤에는 절차가 되고 선발절차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분야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논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미 앞에 정리가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의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분야 이런 부분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 이분을, 이 두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충원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우리 정책연구팀 두 분을 할 적에는 결국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사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면접을 볼 것이며 또 어떻게 이분의 이력이 어떻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셨나 전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면접…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그때 7대까지는 우리 의원 중에서도 면접을 같이 보셨다면서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7대까지는 의원님들 중에서 들어갔는데 8대 들어가서…
(담당자와 대화)
아니, 뭐 하셨냐…
7대 됐어도 8대 때는 사실은 선발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박인영 의장님 때부터 사실은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인영 의원님은, 박인영 의장님이고. 또 대수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의논을 그것도 같이 해 보셨나요? 그것도 안 해 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부분 부분으로 소통을 했는데 이게 선발절차가 당시에는 워낙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 옛날에 국회도 그렇고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고 또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 배려차원에서 사실 빠졌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걸 의원님 스스로 빠졌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사정인 것 같은데 내 말은 전체적인 어떤 룰, 어떤 규칙,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왜 제가 운영위원회라고 왜 아까 전에 물어봤는가 하면 의회에 전반적인 모든 업무는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총괄을 하고 의논을 하고 결정되면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잘 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노기섭 운영위원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가 되고 빠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때는 운영위원장님이…
자 처장님, 노기섭 운영위원장님은 노기섭,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노기섭 운영위원장 일이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바뀌고 운영위원이 바뀌고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바뀌었으면 앞으로 의회의 운영에 관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전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의논을 해 보셨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안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 비춰지면 운영위원회 고유역할을 사무처에서 그렇게, 물론 아니겠지만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을 무시를 하고 사무처에서 입맛대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물론 표시가 과다한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서 자꾸 소통 소통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가가고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께도 섭섭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 이런 건 좀 섭섭합니다. 업무적으로 이런 게 있다.” 같이 또 의논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계속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제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앞으로 소통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7대 때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선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8대 들어와서 이제 의원님들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소통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략하게, 시간이 1분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모 여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전달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우리 체력단련실이 있죠. 그죠? 저는 아예 가보지를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여성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체력단련실에 타월이라든지 이게 낡고 오래되고 운동복 그다음 샤워시설 이런 게 지금 1개밖에 없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먼저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여성 의원님께 다가가서 여론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게 있느냐 없느냐. 먼저 한 번 다가서는 그런 사무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제가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분,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우리 가족들이 모인 자리기 때문에 아픈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다 나눠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위원님도 소통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앞에 여러 가지 개선문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자리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단단히 들으셔야 됩니다. 또 처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120명에서 47명 의원을 여러 가지로 서로 체제를 갖추고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서 참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125명이 파견 등등에서 한 26명이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분야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각각 의원들 만나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들,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사무처에서는 얼마나 힘나게 옆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느냐.’ 제가 살펴볼 때는 이거는 대변화가 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원들이 현재로써는 어떤 분권이나 자체적인 보강이 되지 않는, 자치법 보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저히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행감기간을 마치면서 이제 또 예산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좀 묻고 싶은 거는 사무처에 우리 처장님 이하 전부가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 문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집행부 눈치를 너무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옛날에는 의회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원님들이 제 생각에는 다른 시·도 의원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보면 정말 우리 시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합니까?
어쨌든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각 다른 지역에도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무처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난 볼 때는 우리 지금 처장님 좌우로 배석한 분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이 배석하고 계시는데 사실 입법정책담당관 대화 한번 안 해 본 본인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법정책담당관하고 팀장들 각각 의원들하고 소통도 돼야 되거든요. 사무처장님은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다고 치고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나는 와서 얼굴 보고 마스크끼니까 더 안 보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돼 있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무처 안에서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차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열심히 한다고 사무처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 보니까 파김치가 돼 있어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 다 열심히 하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빙역할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지쳐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그저께 나갈 때 보니까 저는 10시에 보따리 들고 나가는데 직원이 들어와요. “어디 가느냐?”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또 할게 있냐?” “할 게 있다.”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합니다. 다 피곤하죠. 피곤한테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우리 사무처도 각 상임위 직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직에 의원님들 선배도 있고 후배도 많습니다. 시의원 거쳐 간 분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니다. 후배가 더 많을 겁니다. 이야기 하다 보면 “사무처 한번 변화를 주십시오.” 이야기를 저한테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 그렇지. 나는 운영위원회 자체를 못하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지금부터 각 상임위에 직원 보강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서빙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자기들이 지쳐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다음에 이 입법정책담당관님 김종렬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옆에 계실 텐데 이분들 눈치를 본다고 이 정책, 뭡니까? 입법과인지 입법실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보조역할을 해 준다는 분들, 우리 정책관님 혹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정책실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 좀 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예, 별도로 묻겠습니다.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묻는 건 그분들이 왜 자기들끼리의 어떤 팀장, 과장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의원들한테 좀 역할을 지원해 준다는 역할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는가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들이 계장이나 과장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더욱더 살펴보고 더욱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통문제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이제 입법정책과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의원님들 47명 있는 분하고 계속 스킨십을 가져봅시다. 그래 가지고 사무처분들 신바람나게 움직여줘야 의원들도 같이 덩달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의회 활동하면서 사무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것으로 보든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개인적인 대화 해 본 의원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있습니까?
필요하면 앞으로 열심히 찾아뵙고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녹음, 속기가 돼 있지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할 이야기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소통이 돼야지 아무 소통 안 되는데 다른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기분 안 좋은 건 뒤로 돌려놨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 한번 이야기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앞두고 할 일이 전부 많았잖아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걸 보자니까 11시, 12시가 되기 예사고 그때 가서 집에 갑니다. 때로는 여기서 자는 분도 의원도 계시지만 그래 가지고 우리도 파김치 돼서 어디 표현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감사 앞두고 청렴교육을 받았어요. 청렴교육, 나 그날 청렴교육장을 내려가면서 “야, 참 의회 의원들 이 바쁜 시간에 저 교육장을 내려 가야 되나.” 오늘 처음 표현합니다. 바쁜 시간에 다 청렴하게 사는데 또 교육받아라. 거기 곁들여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의회 직원들이 적은 숫자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될 입장에 거기 지금 매달리고 교육받으러 내려가는데 시기적으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상의를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음부터는 바쁜 시기를 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말고도 다른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지적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피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모든 시간을 의원님들 그 바쁘게 쫓기고 있는 시간을 뺏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간을 보태준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정을 한번 새롭게 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각자 의원방에 있는 책자, 박스 3개 저는 아직 뜯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걸 날을 새든, 밤을 새든 어떻든 볼 건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의원들, 그렇다고 사무처 직원들 내가 고생 안 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 드렸듯이 어쨌든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 보강에 사무처 산하나 각 상임위원회 직원 보강해서 의원들하고 뭔가 손발을 맞추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에서 다 결재되어 온 사항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게 마치 제가 결재한 것처럼 말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국외연수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연수 심사위원이 몇 분이죠?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예?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20명.
그중에서 심사할 때는 9명 시간되시는 분 모아서 그 안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천이 되어서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은 의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천은 의원 중에서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은 의장님이 하게 돼 있어요?
예.
추천은 의원이 하게 돼 있고?
추천은 의원, 지금 현재 의원이 세 분이시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나 학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그러면 더욱더 황당한 일인데, 전반기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 너무 상식 밖의 참관을 해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해외연수를 이러한 스케줄로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일정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느낀 소감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모두가 느낀 소감은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심사지, 우리의 일정 계획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장님이 위촉을 하고 의원들이 추천했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니 더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만 해도 두 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걸 6개월을 준비한 계획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가이길래 그렇게 했는지 또 어느 위원회는 심사위원회 통과를 못해서 못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 국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8대 때 심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완책을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규정을 좀 보완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 배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2만 부로 결정을 하셨죠. 2만 부?
예.
2만 부로 결정을 한 데 대한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습니까? 2만 부로 한 데 대해서?
그건 우리가 좀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전에는 7,000부를 했지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게 좋다 해서 우리가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체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집에 구보도 2부씩 오고 시보 다이나믹 이것도 2부씩 옵니다. 그러면 2만 부를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셨는지 그 방법은 챙겨보셨는지 그래서 왜 2만 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도 사무감사 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복해서 받아보신 분이 많아서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나 시의회에서 이벤트를 할 때 거기에 시보, 시의회소식지 구독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벤트 참가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게 돼 있던데 동의가 돼 있으면 이게 중복을 걸러내야 되는데 동의한 횟수만큼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우리 실무진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현재로는 엑셀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추가로 응모하는 사람들은 엑셀파일 하고 대조해서 중복이 없도록 지금 현재는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뭐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발부, 배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2부씩 가서 2만 부 하든 3만 부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삼수 위원님하고 문창무 위원님께서 의회 사무직원 근무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는 인사도 상당한 알게 모르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누가 제고를 해야 되느냐.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서 의정활동 잘하는 것이 또 한 분야에서의 위상제고도 되겠습니다마는 뭐 ‘위상’이다.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의회에 근무했다고 해서 직원이 더 특혜는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개인, 본 위원의 개인 욕심으로는 의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전부 좋은 부서로 영전돼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이것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공무원들이 의회로 가면 그다음에 갈 때는 다 진급해서 좋은 부서로 가더라. 이렇게 시 공무원들이 인식을 한다고 보면 아마 능력 있고 똑똑한 직원들이 의회에 가고자 많이 애를 쓰실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은 소홀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인사관리가 되어야 그 사람의 사기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는 3대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시의회, 감사실, 인사과, 시의회가 선호부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래도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인원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갈 때도 자기 역량에 따라서 또 스카웃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역량강화가 위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하여튼 그런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막 하시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최소한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철이 되면 그래도 의회에서 많이 애를 쓰시는 그런 것을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듯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먼저 정책 연구용역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올해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에 어떤, 부산시의 역할이나 과제라는 연구용역을 주고 중간결과보고회는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종결과보고회가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 같이 우리가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용역이 1개당 사실은 2,000만 원 이하로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다들 아까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그냥 한번 우리끼리 보고회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연구용역들에 대한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관련 부서에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시간관계상 못 간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많은 연구용역이 있으면 관련 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적어도 6급 주무관이라도 한두 명 와서 보내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의회에서 연구용역하는 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건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안 맞을까요. 처장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련 부서도 오고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맞대야 실현성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해양플라스틱쓰레기 관련해서 한 번 했고 올해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면 시정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잡혀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으로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연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좀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관련돼서 담당 부서도 적극적으로 좀 바쁘더라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용역이 계속 내년에도 있고 한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때로는 내부 반성할 건 반성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냥 연구용역 하나 끝내 놓고 “아무것도 없어.” 이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드리지만 담당 부서는 좀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 출자·출연기관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가 복지안전 아닙니까. 복지안전위원회인데 갑자기 무슨 주택 관련 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지역에, 자기 해당 지역구가 있잖아요. 하려니까 예산이 도대체 토론회를 준비하면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전문가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강사료, 강의료라든지 토론비를 줘야 되는데. 어디를 지급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굉장히 우왕좌왕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가 복지안전인데 우리 지역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해운대니까. 해양문제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와 관련돼 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해교위에서는 이미 토론회라든지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라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공백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좀 깝깝하더라고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그래서 그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제가 외람되지만 언급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주환 의원님이 만약에 행정문화위원회인데 지역구에서 관련 돼 가지고 해양 이런 거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짧게 짧게 계속 이야기드릴게요, 저는. 좀 큰 이야기보다 저는 작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은 이야기가 아닐 것 같네요. 이번에 이건 좀 제가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역 언론에는 충분히 광고가 되는데 중앙에서 너무 이거를 안 실어주고 내지는 이거 지역 이기주의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해가 가덕도 관련해 가지고 중앙지 광고를 한번 1억 정도 넘게 해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소위 말하는 조중동만 광고했죠? 맞죠?
예.
그래서 그거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예.
다른 중앙지, 예를 들어 가지고 조중동이라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보수언론이라고 야이기하고 한겨레, 경향 같은 보통 진보언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연히 한겨레나 이런 데서 그동안 얼마나 가덕신공항 문제라든지 부산의 현황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그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들었던 답변이 뭐라고 들었냐면요. 다른 신문까지 하면, 다른 신문까지 하면 그러면 한겨레에서는 왜 한국일보는 안 해주냐, 국민일보는 안 해주냐 다른 이야기되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말이 됩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어떻게 특정 신문에만 그걸 다 줍니까? 광고를. 그 비판을 왜 또 의회에서 들어야 됩니까? 의원들이. 우리 홍보담당관님 한마디 말씀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입니다. 당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 전체의 문제였고요. 그러려 그러면 말씀하신 한겨레라든지 지금 같은 중앙지 중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도 넣을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은 효과였습니다, 효과. 보도 부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발행 부수가 많은 쪽을 제일 그것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단 중앙지를 많이 보는,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저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부수는 많더라도 보는 구독자들도 있겠지만 조중동을 안 보는 구독자들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수도권 쪽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언론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 거기에 대해서 조중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중동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조선일보 안 보기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특정 언론만 이렇게 실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앙지에다가 우리 부산에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광고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사실 그걸 듣고 그 비판을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무처에서는 들은 적 있습니까?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지요?
예.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뭐 하나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균형 잡힌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봅시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가덕도신공항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중앙지에 하는데 조중동만 했다라면 과연 어느 시민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단지 신문의 영향력이라든지 구독자 수가 많다 해 가지고 그걸 상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짧은 거 하나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교실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예.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지금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온라인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교실의 원래 취지가 실제로 의사봉도 잡아보고 실제로 의회도 한번 와 보고 하는 그런 몸소 체험하는 게 오히려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해도 호응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어떻게든 의회 홍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포함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은 안 했지만 추이 봐 가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 의회교실에 대해서 참석자들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또 의회에 대해서 사실 시의회가 뭘 하는지를 시민들이 모르다가 막상 와서 보고 ‘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해서 만족도도 높고 다 한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어서 사실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명단하고 추천자, 심의절차 이런 부분 좀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에게 바란다”라고 의원 개인프로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글쓴 사람, 글쓴 걸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걸 저번 작년 의원들 설문조사인가 할 때 건의사항에 제가 이걸 한번 적어드렸거든요. 거기에 글이 등록이 되면 우리한테 문자서비스를 주든 메일로 통보가 오든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알림서비스를 좀 해 달라,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보면 그 글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제가 민원을 무시한 이런 경우가 되어 버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만 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정서에, 우리 접수, 의회로 접수되는 진정서를 보면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정도 됐을 때는 꾸준히 저희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제가 내용도 받고 또 상임위에서 답변이 나갈 때 지역구 의원 얘기도 듣고 이렇게 다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접수를 했다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건은 없어요. 민원인은 접수를 의회에 했다는데 저한테는 내용이 보고가 전혀 안 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통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관련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이관되는 접수 건들도 있으면 그런 것도 이런 접수 건은 들어왔다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법정책실에 아침마다 매일 분장업무회의 이런 거 하시죠? 업무분장 같은 거.
화요일, 화요일마다 과장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매주 한 번 하는 겁니까? 주마다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는 팀장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과장이 주재하는 건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 주재가 일주일에 한 번, 팀장은 매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또 팀별로 수요일마다 불러서 또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를 요청해 놓고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연락이 없는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계속 그러다가 3개월 지나 가지고 “아, 이거 제가 맡았는데 못 챙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한 3건 됐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발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 3개월, 4개월 넘어간다라는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죠.
좀 너무…
그리고 149페이지에 우리 연구실적 같은 거 보면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은 이 성과도 없는데 공동참여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달랑 다섯 줄, 여섯 줄 적어주면서 그게 답변이라고 자기는 했다라고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분들한테는 이게 실적으로 다 잡히는 거잖아요. 진짜 지원을 해 줬을 때 실적이 되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건 조금 많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화가 났었는데 이 CCTV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CCTV는 청사방호 목적이지 다른 목적으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 자료가 나갔는지부터 저는 이해가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행감을 앞두고 사무처에서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고 한 10일도 안 걸리는 이 기간이 지나고 감사를 해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사직을 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피해는 결국 의원들이 다 보고 저희가 어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저희 위원회는 행감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전혀 지원 못 받고 의원들끼리 밤샘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사무처장 안종일
행감을 앞두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일단은 언론에 났기 때문에 그거는…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시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거고 이제 해당 박사가 그렇게 요청은 언론보도 난 시기에 해서 11월 13일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 하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예, 염두에 두진 않았지만 고려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사무처에서 생각만 좀만 더 했으면.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한 분씩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그 사항을,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밥을 먹고 할지 아니면…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할 게 있나요?
정리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점심 전에 하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을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정회하고 회의하고 할까요?
(“5분, 5분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시간대로 정확하게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에 따라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충 의견 나눈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감사 준비는 많이 했으나 개인 사정상, 또 내일 예산 준비 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빨리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발언도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앞으로 의회사무처 행정감사나 회의 일정을 이렇게 잡지 말고 좀 넉넉하게 잡아 달라는 그런 두 번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전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무처장님의 준비가 많이 소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오후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할까요? 아니, 대답을 안 해 가지고…
(장내 웃음)
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뭘 챙기느라고,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후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질의할 분이 없어서 오전에 마칠 수 있는데, 처장님께 요건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용한 데 가서 물어보니 처장님 내년에 명퇴, 아니, 정년퇴임 하신다면서요? 제가 2년 동안에 우리 처장님한테 내년에 명퇴하기 전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전반기 지금까지 보면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지켜졌는가, 다른 건 다 지켜졌어요.
제가 정말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했던 게 입법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제 느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전반기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수학 강의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과연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수학 강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공동저자, 아니, 공동 연구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에게 의원들께서 과제를 주지 않으면 친한 사람에게 자기가 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들어가면. 왜 이거는 우리는 거르지 못할까,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냐면 입법정책연구원들이 훌륭하시다 보면 의원들이 날카롭게 견제를 하다 보니 무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전반기에 이걸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고 후반기 운영위원회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계급장 떼고 한번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논의가 있었느냐, 의원들이 그럼 선발을 했을 때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도 미적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이거는 충언입니다, 충언. 운영위원장님께 충언입니다. 의회사무처와 운영위원들의 장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들과 조금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충분하게 누구보다도 위원장님과 처장님과 담당관들과는 소통이 되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자리에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당연하게 또 거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좀 더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또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후반기 운영위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욕망도 많으시고 바로 가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너무 우리 사무처나 위원님들에게 노골적인 이렇게 의사를 피력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무처장님, 제가 앞에 질문드렸던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정책실 내에 개선방안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역량을 높이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보좌를 잘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개선안 이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사실 입법담당관실 서비스 문제는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어 오고 있고 사실은 박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또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잘 하려면 도와주실 분이 역량이 높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연구를 해야 되고 보좌관도 없이 이렇게 활동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특단의 혁신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5분발언 관리카드 만들어 가지고 사인받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사인해 준 적, 거의 한 번밖에 사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사인을 안 했냐 하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들어왔던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죠. 그러면 질의했던 이렇게 정확한 의사전달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인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게 다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최소한 그럼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A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 놓고 사인해 달라고 찾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거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준을 높입시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열심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수준을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부산시 아닙니까? 부산시면 수준을 좀 높입시다. 예전에 했던 방안, 방법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좀 실질적인 실적에 중요한, 이것도 전부 다 실적 중심인데 아웃컴을 좀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아웃컴, 결과를 가지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늘 실적이에요. 양적인 거보다는 질적인 거, 전반적으로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부산시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연속에서 조금 몇 가지만 첨언해 드리면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실 과장님과 팀장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 말은 이제부터 우리 정책연구팀 평가 방식은 우리 의원들도 함께 평가할 팀에 1명씩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걸 또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평가하자는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의원님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또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 박사를 우리가 평가체계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즉답을 드리기 힘들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겠지만 평가 문제는 사실 지금 방법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과 우리 처장님이 깊이 숙의를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점은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역시 의원님들은 우리 팀장하고 그다음에 과장이 있던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깊은 내용은 팀장, 과장이 많이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 발의. 그래서 그럴 때 잘못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또 다시 언젠가는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 대변인의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 인사독립권이 없기 때문에 오해 투성이가 되고 그게 또 나중에는 다른 어떤 형태로 말이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우리 검토할 문제, 여러 가지 또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개선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야기는 우리 흔히들 들어오니까 이야기가 우리 부산은 개방직 전문가를 지금 못, 안 두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정책담당관 팀장은 개방직 전문가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 자체에서 정책연구 기획도 하고 분석도 한다. 그런데 부산은 여기에서도 지금 좀 쳐지고 있고 후퇴하고 있다고 거 우리 처장님께서 저는 집행부에다 그런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왜 부산이 앞질러 가질 못하느냐, 부산이 전부 모든 정책에서, 통계에서 숫자를 보태면 부산은 6대 도시에서 전부 뒤에서 쫓아올라간다는 평가를 수시로 내 상임위에서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것조차 부산은 왜 자꾸 앞질러 가지를 못할까? 서울시, 경기도가 유별납니까? 왜 부산이 2도시면서도 이런 쪽으로 못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깊이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빨리. 처장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앞에 입법정책담당관을 개방직으로 뽑았습니다. 뽑았고 그분이 퇴직을 하면서 다시 일반직으로 환원이 되고 이번에 일반직에 있던 홍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바뀌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디다, 운영을 해 보니까.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는 혹시 인사관리가 가능하고 이분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해서 이 부분이 좀 자극을 줄 수가 있는데 개방직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임기가 보장이 거의 사실상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잘못하면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어서 인사 운용의 필요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그 부분에 나타나는 장단점이나 문제점은 저희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느 시의회보다는 사실상 서비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사실 거의 5분자유발언이나 토론회 이런 것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는 사실상 예산 분석 그다음에 입법 지원, 이런 분야에 한정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또 나름 이런 개별적인 좀 깊숙한 보좌관 역할을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5분자유발언도 많고 시정질문도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도 사실은 여전히 미흡하겠죠.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위원님들 인정해 주시고 부산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시·도도 또 부산시 따라갑니다. 올라운드 서비스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시·도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겠지만 또 때로는 박사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채찍보다는 격려할 때는 해 주시고 힘도 좀 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장점, 단점을 이야기하시는데 장점이 퍼센티지가 높느냐 단점이 높느냐 그런 문제도 일단은 다 단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장점이 높은 것은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 하여튼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러면 부산도 베테랑으로서 개방직 전문가를 둘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을 한번 우리 사무처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이 문제는 깊은 숙제로서 던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언론계에서 저한테 아까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도 하셨는데 언론계에서 저한테 이런 것 건수를 줍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좀 찝찌리 하기 때문에 오전에 다른 분들 발언해서 그런데 뭐 부산시, 부산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냐, 초과근무 어쩌고 수당이 어쩌니 이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것은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사가 자꾸 실리는 것 이건 별로 좋은 것은 없다, 그렇지요? 이것 기사를 3건을 줍디다, 줘. 언론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시, 시나 우리 의회가 한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밤새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파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무처에서 그런 걸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들 간에 선의의 경쟁은 좋겠지만 서로의 이간질이나 뒷말로 인해서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은 저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무처에서 잘 컨트롤 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홍보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잘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길은 의원들이 움직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회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당선이 되면서 시의회라는 곳을 알게 된 친구들도 많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의회를 홍보하는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모든 개개인의 의원들의 활동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절이든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콘텐츠를 얼굴만 바꿔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홍보실에서 만들어 주면 저희가 사용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개별적으로 그런 것을 어디에다가 아시는 분이 하는 의원님도 있고 업체에 맡겨서 카드뉴스식으로 만드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명절인사 이런 것들은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 명절인사하고 이런 것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 카드뉴스식으로 우리 얼굴이 들어가고, 뭐 명절인사 뻔하잖아요. 이름 들어가고…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선거법하고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가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 다 서비스해 드리지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정당에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우리 시의회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제가 좀 뜬금없는 제안이기는 한데요. 우리 시청 1층에 도서관 만들잖아요. 아십니까?
시청 1층에, 예.
예, 홍보관,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데 옆에 있는 홍보관을 치우고 위에 끝까지 해서 억수로 높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 멋진 아이디어. 제가 설계한 걸 그림을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층에 로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수로 층고도 높고 한데 홍보관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로비가 좀 비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관공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관공서스럽잖아요. 넘사벽이거든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 인상을 주는 아주 딱딱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를 제가 여러 차례 지나다니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딱히 안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은데 또 추가로 하실,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입법정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입법정책위원님들, 연구위원님들 TO가 있습니까? 정원이.
TO가 원래 12명에서 최근 들어서 15명입니다.
아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정원, 정원관리가…
정원이 15명까지, 15명 이하입니까?
15명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 때는 입법연구위원님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왜 힘들어 하는가를 보면 자문을 좀 받으려고 뭘 요청을 하면 역력히 나와요, 거기 자료에. 아, 너무 피곤하니까 제대로 세심하게 못 살폈구나 하는 것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연구위원님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걸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더 늘려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6급 TO로 시하고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좀 더 늘어나면 행정직 6급 TO가 줄면 그 행정직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이래서 이게 노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확보는 해 나가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애로가…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요.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의회의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된다, 증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나오셔야…
알겠습니다. 저도…
일이 그래 해도 될똥말똥인데 이것 뭐 여러 가지 이래서 이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못 한다고 답변하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못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사실은 계속 끊임 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족한 분야들도 있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협의할 때 부딪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분들 지금 대우가 6급 대우받고 있지요?
예.
그것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급, 그 뭐 스스로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위원님들 대우가 6급이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거기에 잘못했을 때는 강한 질책이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으나 그분들을 6급 대우해 준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런 감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 위원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우를 잘해 줘야 사실 우수한 인재가 모이고 위원님들 서비스도 높아지는데 하여튼 충분히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야기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교육연수하고 국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또 교육연수위원장이다 보니까. 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연수도 안 되었고 제대로 안 되었고 국외연수는 완전히 스톱이 되었지 않습니까?
먼저 국외연수부터 이야기드리면 심의위원 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 더는 제가 봤을 때는 입법 쪽이나 정책파트 쪽에서도 같이 결합해서 같이 가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옛날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언론과도 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안 좋은 관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이 스톱되기는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연수가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언론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꾸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때문에 이런 형태가 다 스톱이 된 부분인데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수세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가니 마니. 개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연수를 갈 때 내용 중에 동물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 질문이 그거예요. 동물원에 왜 가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김재영 위원님께도 그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심의위원이 바라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뭘 할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준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이 가야 되는 부분은 그걸 통해서 법제화할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임위의 직원도 가야 되지만 입법도 반드시 한 분 이상은 동행을 해서 같이해서 내용을 가는, 만들어 내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면 내년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도 못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라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더 의미 있는 연수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교육연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결국에는 해서 예산도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지만 의원들의 능력을 키우는 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찾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는 방식,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조금 시대가 변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의 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단순 그냥 검토가 아니라요, 해 주시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년간 계속 이래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제 결론입니다. 아마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가 이거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속히 빨리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야, 계속 오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입법이거든요. 이 관련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겸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오전 사항은 오전 사항이고 오후 사항에서 사무처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른 점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다른 점이요.
먼저 문창무 위원님이 정책연구팀 평가 문제는 의원들이 개입하는 것은 아예 안 된다 하는 쪽이고 저는 정책연구팀은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지 공무원을 보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건 직접, 간접, 3차, 4차, 어느 형태건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제 의견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문제 있고요. 그래서 어느 형태건 사실은 정책연구팀은 보좌관의 대용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필요한 형태로 그 사람들이 평가되는 게 맞다, 그리고 대체로 그래 가고 있다는 쪽이고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입법정책담당관제 등 개방직을 채용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서 단점을 강조해 왔다, 간과하셨다 사무처장께서. 그러나 이거는 단점 때문에 시행 안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 사항을 보완해서 개방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올바르게 의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고 단점을 줄이면서 개방직으로 가는 것이 원래의 법의 취지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 단점 때문에 시행을 안 했다, 과연 이것이 의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뉴스가 있는데 아닙니까? 또 그 사항도 사무처장은 아예 선거법 위반사항, 안 된다는 쪽이고 만약에 선거법으로 볼 때 바로 당해 의원에게 만들어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맞다. 그러나 의회에 활동하면서 의회사무처에 의회의 인터넷에 그런 활동 사항을 올려 놓고 그 당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그 사항을 퍼가는 것은 합법이다. 합법이다. 나는 이런 사항까지도 사무처장이 볼 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마치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쪽이고요. 그거는 여지없습니다, 이 사항은요.
또 오전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내가 너무 여기 앉아서 오래 하기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연구팀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수당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요. 정책연구팀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의원들이 관리합니까? 나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이 어떻든 그 정책연구팀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부산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 말이 나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팀을 관리하는 쪽은 입법정책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계속 아마 주에 한두 번씩 정책담당관이 관리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입법정책담당관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부산시의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지요? 왜 얻어먹고 있지요? 나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사항을 접근하는 기본부터 좀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안, 집행부에서 답이 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안, 의회사무처로 이관해 줄 수 있습니다고, 줄 수도 있습니다 해 갖고 답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의회사무처 직제 개정안은 지금 서울, 경기, 아, 서울, 충남, 충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서울, 충남, 충북은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 충남에는 안희정 지사, 충북에는 이시종 지사 이런 분들 개방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 준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로 이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답이 왔음에도 아직 의회사무처에서 이관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문제 아울러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간선택제로 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아까 여러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는 정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 뭐라 합니까 그거를 요구를 안 했다고 봅시다.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점을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저거를 요구하더라도 의회가 강화되면 집행부가 피곤해진다는 의견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쪽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수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의회가 강화되면 집행부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시가 발전된다,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는 시간선택제가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은 나는 사무처장의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정책팀의 배정 문제. 나는 입법정책팀에 이후에 시간선택제 등 왔을 때 배정 문제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가 결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방직 문제 이런 사항을 볼 때 집행부가 의회사무처장이 잘해 주겠거니 하고 믿었지만 계속 의회는 이렇게 약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건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나는 배정 문제 이런 사항을 의원과 충분히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가 결재해서 사무처장이 따르도록 해 줘야지 사무처장 결재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는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참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데 신공항 관련 광고비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제도상 의사 형태와 의안 형태는 다릅니다. 의사 형태는 일반 공무원이 다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입장에 이렇게 가덕도신공항 등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어느 언론사에다 할는다고 의견을 확인해 보고 의견을 공유해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집행해 주고 그냥 알아서 다 쓰라고 하는 게 맞나요? 나는 이런 사항까지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깊게 판단해 줄 사항이지 그냥 집행부가 해 주는 대로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회가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고비 쓸 때 이런 언론사 이래이래 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의견을 조정해서 집행해 갔다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저도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조중동에 그 광고비 준 형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 결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포럼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민사회단체 원로분이 말씀하기를 조중동에다가 광고비를 100억 줘도 그 사람들 부산에 가덕신공항 기사 내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는 너무 사무처장이 갖고 있는 관점과 제 관점이 다르지만 이 사항은 어차피 조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사들을 의원님 평가하는 것은 그거는 저도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2년 전쯤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박사들이 의원님들하고 친소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한테선 호불호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직접 박사를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취지는 좋지만 박사들의 의원 줄서기가 너무 심해지고 오히려 내부통제하는 데 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스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취지는 좋지만 취지대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개방직에 대해서…
처장님, 방금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그 하면서.
저는 그래 하더라도 방금 그 우려하시는 점 100% 인정합니다. 하시더라도 최소한 의회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반영해 가면서 그걸 아까 말한 대로 1차, 2차, 3차, 1차 아니면 2차, 4차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해 가는 형태로 가야만이 정책연구팀 열세 사람들이 우리 의원의 의견을 듣지 지금 그 사람들이 평가를 완전히 집행부가 함으로 해서 솔직히 지금 열세 사람, 열다섯 사람이 의원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채용한 사람이 사무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고 사무처장이라니까요.
그리고 법상 직위는 정책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들이 사실은 채용이 의원보좌관으로 뽑힌 게 아니고 보좌관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의회 전체 연구라든지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입법 지원에 대해서 이런 자기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 돌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뽑은 거지 의원 개개인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취지도 그렇고…
의원 개인의 서비스…
진짜, 사무처장님 진짜.
아니, 아니, 원래 취지는 그렇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끝까지 제 말씀 들어보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그래 말씀하셔서 의원님 포함시켜서 실제로 평가를 하려고 계획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님들 다 모여서 설명을 하고 방법까지 해가 다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상의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정책연구원 내부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의원님들이 오히려 직접 평가를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스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한 거고 또 지금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었고 또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니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저희들 검…
연구를 하세요, 답변을 하지 말고…
아니, 처장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처장님 잠깐요.
누가 답변, 그런 소리를…
잠깐요. 잠깐,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입법정책팀 맞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의원을 보좌하는 쪽의 역할입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 어떻게 했죠?
의원을 보좌하는데 원래 취지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아, 그래, 아니, 그래, 왜냐하면 보좌관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 간 거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벌써 관념 자체가 이거는 의원들 관계 안 되고, 관계 안 되고 의회의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왔다. 이카는 자체가 진짜 틀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하나의 앞서나가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내가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때 들어온 정책팀과 그전에 들어온 정책팀의 사람들이 다 서로 대립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식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다 기존질서에 융화되고 동화돼 가지고 같이 가는데 유독 사무처장님 때 들어온 사람들은 딱 뭐라 합니까? 또아리를 틀어 가지고 대립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든, 어떻든요.
그거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할게요.
잠깐 있어 보세요.
잠깐만 의사진행 좀 한번 해 볼게요.
예, 내 얘기하고 하이소.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좀 양해를 구하심이…
하십시오, 예.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두 분이 하실 말씀을 왜 이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두 분이 얼마든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냐는 말이에요, 두 분이요. 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적절한지. 여기 많은 분들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분이 건설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에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고 처장님 같으면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계급장 떼고 얼마든 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끌고 와서 지금 이 회의장에서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냐 하는 거에 대해 이의를 제가 제기하니까요.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 말씀은 두 분이 따로 하십시오. 여기는 기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갑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거 당부의 말씀인데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죠.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알아서 할 얘기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입법정책연구, 입법정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객은 저희들이에요. 고객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김정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여기서 그 논쟁을 벌이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일일이 답변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당부인데.
어떻든, 말씀하시렵니까?
예, 저도 말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조금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전부 다 듣기가 좀 상그러운 건 맞는데 저는 또 의회의 이 모양새를 어떻게 갖춰나가는 게 좋은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지금 우리 8대 의회입니다. 그러면 7대 의회에서 이끌어나온 어떤 규약과 내용을 가지고 8대 전반기를 지내왔거든요. 그러면 8대 전반기를 지내오면서의 문제점이나 혹은 개선점이 있는 거는 전반기에서 못 고치고 지금 후반기로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8대 후반기가 제대로 손질을 할 건 하고 문제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개선할 게 들어가야 나중에 9대에서 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9대 의회가. 그래서 어떤 규약이나 법령도 그 시대에 안 맞으면 다 개선해 나가잖아요, 개정도 하고.
그래, 저는 지금 우리 후반기 8대 의회에서 후반기에서는 문제점이 나온 것 같으면 개선해야 되고 개혁, 저,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되고. 그래야 9대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또 거기에 문제 나오면 후반기에 또 개선이 될 거고. 이래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하고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건수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또 거기서 같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충분하게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사무처하고 충분한 숙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명 위원님.
저는 발언을 안 하려 그랬는데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관련해서 무슨 조례가 있는가요?
예?
조례가.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게 면접이라든지 볼 적에 평가라든지 이럴 적에…
그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령에 기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에 인사규칙이나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확인을 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짓말…
잠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거짓말 했다니까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속기 남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방금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의회에는 직제규칙이 없어요. 곧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규칙을 만들고 이런 거까지 규칙까지도 추후에 만들어지면 됩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은 의회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그런,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저희들 이런 게 부산시만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래 합시다.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우리 법무팀, 입법팀이랑 해서 의논을 좀 해 보고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삽입을 시키는 걸로 하고 이 선에, 이 정도 선에 정리를 하시죠, 제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모 위원님…
예, 이제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의견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의견이 같으면 그게 더 우스운 거죠. 그래서 사무처장의 의견과 제 의견은 완전 동과 서가 있는데 그래 하더라도 이 사항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봉사하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판단은 차근차근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대립, 의견이 다른 문제를 어느 형태건 이것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규칙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하여튼 의견이 일부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이렇게 저희들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대립을 한다든지 안 따른다든지 이런 거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내가 다시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확인됐던 의회 운영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마 모두 다 공감했으리라 봅니다. 이런 요구는 여러분들의, 위원님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총무담당관 노동철
의사담당관 김주원
홍보담당관 하대일
입법정책담당관 김종렬
○ 속기공무원
서정혜 정다영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광우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