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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회의 진행 중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박은석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바로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좀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실도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유연한 스마트도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유도하여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양금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덕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은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백이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도시계획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39페이지 보시면 다수 민원인 관련된 내용인데 기장군 정관읍, 수영구 민락동, 개금동, 동래구 온천동, 벡스코 일대, 해운대구 재송동, 정관읍 병산리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사항인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을 제시를 한 게 개인으로 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는 토지 용도가 지역이나 그리고 도시 발전사항에 따라 가지고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을 제시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또는 미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략적으로 보니까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도 진행 중인 걸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진CY 관련해서 이제 사전협상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예. 지금 한진CY 부지는 물류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갖다가 지금 이번 회기에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갖다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거쳐서 건축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라든지 추가적인 기여 외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공기여한 부분들이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평가업체를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하면 2개 업체를 평가한 금액에 대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52.5%에 대한 금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앞으로 완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도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잘 감독하셔 가지고 특혜논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 보도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 덕∼센텀 대심도 시민소송단 구성”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시민계획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송단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하진 않은 거죠?
예. 그거는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진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다양하게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거 민간투자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만덕∼센텀 간 대심도도 전체사업비가 7,800억인데 국·시비가 약 1,800억 정도 들어가고, 1,9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거의 한 2,000억이네요. 2,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다음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도 2조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6,000억, 부산신항에서 김해 간 고속도로는 시비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만덕 아니죠, 장림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접속도로 구간 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사실은 최소한 우리 시비라든지 어차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비나 시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잘 협상을 해 주십사 이번에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항에서 김해 간 고속도로하고 그리고 사상에서 해운대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국가가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사업비가 확정될 것이고 또 우리 시도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시민들이 통행료가 절감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GIS.
예.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지하공간…
예. 이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토지정보과장 신용익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도시공간정보시스템에…
마이크를 좀 앞에 대시고 하십시오.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하공간 내부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부산시 전체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 가지고 있는 정보, 도시공간정보가 토지정보과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고 그 관련 부서 건설과나 아니면 환경공단이라든지 각 구·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하, 상수도, 지하시설물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기준점 관련 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데 저희들 관리,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왜 이걸 여쭈어봤냐면 사실 최근에도 상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보시다 보면 결국 지하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장림 그 접속구간도 지장물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부산시 전체에 대한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저희가 통신사하고 카드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하공간 GIS 정보를 활용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주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도 당연히 이 지하공간 정보가 있어야지 막상 닥쳐서 하게 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이걸 이전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저희가 해 놓게 되면 지하공간은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하는데 물론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만 이걸 해 놓고 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상수도 마찬가지, LPG가스 마찬가지로 다 지하공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전신주도 지하로 많이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입하셔 가지고 지하공간에 대한 것만큼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지하공간 정보는 상수도나 전기, 통신, 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시공과 그리고 GIS 시스템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이번에 태풍에 관련해서 도로가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지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밑으로 구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상 들어가 보니까 석축을 쌓아서 해 놓은 이게 언제적에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막상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공사를 하는데 그냥 메꿔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연재해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오래된 구도심이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될 건데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구덕터널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예.
지금 이게 구덕터널에 있는 LED등기구를 교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등기구 교체가 크게 교체하는 데 대해서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이래 쭉 보니까 어쨌든 이게 국·시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9억 5,400만 원인데 ESCO용역사업으로 3억 8,200이고 관급자재가 5억 7,200입니다. 이 이야기는 관급자재 즉 LED등을 5억 7,200에 구매를 하고 공사를, 3억 8,200에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LED등기구 교체가 총 1,553등이죠?
예. 맞습니다.
총 교체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하는 등이 1,553등이고 또 새로 설치하는 등이 1,553등이죠?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있는 걸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LED등을 이렇게 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LED등이 고효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효율에 있는 등을 고효율등으로 바꾸는데 지금 있는 1,553개가 저효율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고효율등으로 바꾸면 이 수량이 똑같이 1,553개가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용량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등이 90W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LED로 바꾸게 될 것 같으면 50W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나는 거고 등의 개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것이 보통은 다른 터널공사를 할 때 보면 이 앞에 우리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등기구 교체한 거를 보니까 보통은 고효율등이 개수는 적게 한 반 정도 내지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개수가 똑같이 나가는 거는 제가 극히 드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50W, 100W, 150W, 200W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발주를 넣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발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두 가지 등으로 100W 이하라든지 200W 이하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발주 기준요건이 50W, 100, 150, 200 네 가지 제품을 동시에 또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쨌든 그 LED조명 나트륨등에 비해 휘도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철거된 만큼 많이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 주가 1,553개 등이 주가 50W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100W를 예를 들어서 조금 널널하게 배치해서 하면 등수가 확 줄어들 것인데 배치를 이렇게 한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터널의 특성상 보면 현재 등이 있는 데는 다 전기가 배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고 큰 좀 높은 효율이 높은 걸 갖다가 해도 되지만 그걸 갖다가 그대로 상태에서 낮은 걸 갖다가 쓰게 될 거 같으면 그만큼 등수는 같다 하더라도 비용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 교체 건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거는 1,470개 등을 철거를 하고 한 930개 정도 달았습니다. 60% 정도. 예?
예.
어쨌든 LED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효율 아닙니까?
예.
고효율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등수는 똑같이 달고 고효율이 나오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절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90W짜리를 갖다가 50W로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같다 하더라도 50W에서 90W만큼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약 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줄여야죠? 내용을, 50W짜리를 개수를. 개수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50W짜리인데요. 이 개수를 줄이는 게 그러면 맞죠.
아니 개수를 줄이려고 할 거 같으면 90W짜리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90W 다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설치돼 있는 등 위치에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와트를 갖다가 조정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등기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입찰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등기구를 동시에 또 생산해야 되는 업체고 이래 하니까 약간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LED등이라는 게 전문생산업체를 우리가 보통 보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놨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휘도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휘도시뮬레이션 이거 실장님께서 어떤 사항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터널 표준 단면으로 해 가지고 휘도시뮬레이션 적용조건이 있어요, 적용조건. 이걸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휘도 적용조건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가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명기구 설치각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이렇게 맞춰서 와라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예.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업체를 갖다가 조건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누가 작성하냐고요, 이 작성을?
용역업체에서 해 온 겁니다.
용역업체에서 휘도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요?
비용은 우리 시가 대는 거죠, 용역비는.
용역비를 시가 부담한다고요?
예.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아니,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자료작성에 필요한 경비는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이 비용도 업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이거를?
(담당자와 대화)
이 사항은 우리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계획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지금 누가 작성하는지도 문제고 누가 발주를 하는지 이게 보면 이 제안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안업체 중에 16개 중에 이 시뮬레이션을 통과한 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타 시·도에서는 시뮬레이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평가요소에 들어가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이 나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과한 업체가 다 지금 적합판정을 받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타 시·도는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안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무슨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한 LED 교체, 등을 교체하는 것인데 별도로 시뮬레이션 비용까지 다 업체가 부담해 가면서 금액 자체도 크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하고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특정업체에 이 등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어요, 계약을. 그래서 A업체가 3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한 걸 보니까 70%가 됩니다. A업체 한 업체가 이 등을 계약한 LED등은 교체 그러니까 납품을 한 업체를 보니까 총 3년간 쭉 자료를 보니까 70% 이상이 A업체에 다 몰립니다. 이거는 뭐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서 물론 점수도 있고 다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한 업체가 LED 이 조명에 대해서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 이유가 뭔지 한번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모아주는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조달물품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조달사업비도 그것도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하고 있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 업체가 너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냐 하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작성을 하는지 어째 평가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평가 누가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제가 타 시·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실장님, 타 시·도는 시뮬레이션은 있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요소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관급자재가, 자재가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관급자재공사,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자재가 KS인증마크 다 있고 한데 시뮬레이션까지 할 업체가 과연 누가 있냐는 거죠.
그게 등이라는 게 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 가지고 조도가 일정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등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이 터널 내부적으로 해 갖고 구체적인 각도까지 다 일일이 정해 주고 등효율에 대한 제품에 대한 품질은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따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거를 왜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 평가요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진입장벽이 생긴다 말입니다. 16개 업체 중에서 3개밖에 통과 못 합니다. 그 3개 업체 중에 한 곳의 업체가 3년간 지금 우리 LED등에 대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특혜라고 의심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발주되는 LED사업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재 독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서 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이시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지역업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특정업체가 독점한다는 것은 기업 상생에도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부산시가 특정업체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LED 교체사업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날 거고 수요도 많이 있을 거고 한데 각 터널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등을 다 교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ESCO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혹시 모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정업체한테 굉장히 유리하도록 발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A업체에 대한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혹시 직원 월급명세서를 혹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아마 좀 힘들 것 같은데 손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특정업체를 몰아주지는 않았지마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실장님은 도시계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큰 틀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부산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
일단 저희들이 동북아 해양수도로서 실현과 정책목표에 대해서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는 부·울·경 광역권 상생을 위한 트라이포트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우리 남해안 광역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적어놓으신 거를 지금 열심히 읽어주고 계신데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아야겠죠. 베이스에 있어야겠으나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도시나 청년도시 그리고 기후변화 지금 그리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난개발, 기형적인 도시구조 그리고 신성장 미래산업 그리고 남북교류라든가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놓고 재난과 안전까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이 행복한 도시계획 맞죠? 부산발전을 아마 실장님도 바라실 텐데 그러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발전을 비전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부산시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통해서. 맞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이,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부산시민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돼서 기본계획이 짜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가 2017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도시계획이 하향식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그냥 알리는 그러면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시기부터 시작해 갖고 시민참여단을 갖다가 해서 시민들이 그 도시에 대한 장래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시민들이 각각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시민계획단을 갖다가 14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미래비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의견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시민계획단을 계획하시고 그죠?
예.
진행도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시민계획단 가동이, 활동은 아쉽게도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부산의 도시계획을 부산의 실정과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용역사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용역사죠, 맞습니까?
예.
부산의 실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부산에 계시지도 않은 분들이 부산의 도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2040 도시계획도 이거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전달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 2030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시민계획단을 해서 시민의견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반영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일반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인구수, 교통량 이런 걸 중점으로 근거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다 보니 기장군이라든가 이런 곳에 녹지를 산업단지로 만들어 버리고 도심과 동부산의 난개발을 진행을 해 버린다든가 이 부산의 도시가 굉장히 기형학적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2030 도시계획도 그랬는데 지금 2040도 작년에, 올해 용역사를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시민계획단을 해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된다면 이게 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좀 똑같이 2030 때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던 부산 실정을 모르는 서울업체가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은 지역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서울업체를 갖다가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해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이화기술단이라는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 그 용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40과, 2030과 2040의 도시기본계획의 큰 변화라는 것은 일단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들을 갖다가 저희들은 담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도시의 레질리언스 그러니까 도시가 재해로부터, 재해를 막을 수 없으니 재해로부터 얼마만큼 빨리 회복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은 실장님, 충분히 이렇게 변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외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실장님도 서울에 이런 2020 서울 플랜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실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진짜 시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연구원도 거기 있고, 부산의 업체도 거기 있고. 하지만 주 용역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부산도시계획이 갈 거냐에 대한 본 위원은 우려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 2030과 2040이 바꼈다고는 하지만 이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우려스러운 면을 실장님께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내년까지 진행하실 거잖아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려고 사업내용들을 바꾸려고 하신 거니까 저는 여기에 시민들이 좀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부산시가 펼쳐줘야 된다. 판을 펼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적으로는 서포터즈도 구성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고 SNS, 요즘 SNS 활용하시고, 이것 시민 홈페이지 이것 좀 활성화 해서, 이걸 좀 따로 만들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아고라가 있습니다. 시민계획단을 할 때도 시민계획단의 의견도 들었지만 그 외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아고라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최영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이 시발점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게 되면 공청회라든가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담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2040이면 뭡니까? 부산의 20년을, 맞죠? 계획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목표도 분명하게 거기에 좀 담겨 녹아 있을 수 있도록 이것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했던 방식에 더하여서 더 넓게 판을 펼치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저희들은 공청회도 저희들 권역별이나 아니면 구·군 단위로 가서 의견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귀담아들어서 저희들 계획을 완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와 더하여서 생활권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이게 그거랑 연동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관리계획의 그 중간점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생활권역을 갖다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생활권계획이란 것은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갖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듣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이 도입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실장님! 맞죠?
예.
앞서 ‘시민이 행복한 부산’ 만들어 가는데 시민이 그런 계획들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이전에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중심이었고 위에서 몇몇 분들이 도시계획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향식 이렇게 도시공간 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를 독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을 중간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권계획은 앞으로 우리동네 미래 지도를 내가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 이런 플랜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 봤었을 때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부산도 올해 아마 그 시범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내년에 이 지금 2040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이 생활권계획의 의견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실장님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안 되면 진짜 2030이나 2040이나 큰 변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생활권계획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 지금 세워두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활권은 대생활권과 생활권, 소생활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생활권계획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로드맵을 짜 나가야 되는가 요번에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역으로 확산을 하고.
올해는,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내년 계획!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시범사항을 가지고 시범으로 추진한 이 사항을 갖다가 보고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활권계획을 용역비를 전체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있습니까?
예.
왜 올해 두 군데 했는데 왜 내년에 더 안 늘리십니까?
그게 저희들 기본계획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이미 했고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획을 하는데 2040 기본계획 짜는데 그 진행을 같이 발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게 생활권계획이 중요한 만큼, 그럼 내년까지 어차피 그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하는데 왜 2개의 시범지역만 하고, 그럼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 방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범하고 있는 사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리계획 전에 생활권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도 생활권계획을 먼저 다 수립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의견들을 가지고 용도지역의 부여라든가 기반시설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이걸 따로 연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결과를 도출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 2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구역의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그 지표 개발하고 하는 내용 나오기가 2개의 시범사업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좀 더, 내년에 좀 더 확대하셨어야 됐는데 확대가 안 된 거고, 아니면 그거를 그 2040 계획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후에 확대하시겠단 이런 의견이신 건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간관리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실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렇지만 생활권계획 관리 이 계획 수립하는 거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이게 좀 서로의 간극을 조금 해소를 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계실 때 권역생활권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좀 수립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권역생활권계획하고 지역생활권계획 이걸 수립해서 확대해서 앞으로 조금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들의 기본계획에다가 정신을 담고 그 기본계획의 어떤 철학과 정신을 갖다가 생활권계획에 녹아 들어가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정량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후 부산의 미래상. 아마 실장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분명히 좀 녹아 들어있을 수 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행복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하고 일몰제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걸 갖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몰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0년 내에 집행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해제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이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해제 내지, 해제가 아니고, 해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이거와 같이 곁들여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특히 도로 부분이 우리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도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매수가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교통 또는 보행에 지장을 주면서 자기한테 이익을 바라는, 어쩌면 정상적인 건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편이 지금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그런 민원들은 대부분이 20m 이상의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쓰고 있는 현황도로 기준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해제가 됐던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믿고 건축을 했다든가 했던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있고, 앞으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적정하게 또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도로 부분은 특히 더 민감한 부분이 돼놓으니까 그걸 믿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건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또 재지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자기 땅이 접촉이 되어서 띄어놓아 가지고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었고, 그다음 그 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진다면 그 앞에 있는 원래 띄어놨던 그 토지가 토지 소유자 개인 사유지라면 그것은 개인 사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A라는 분은 어떤 것은 이익을 보고 B라는 분은 어떤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게 아니면 다시 도로로 재지정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시든지.
지금 바로 도로를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재정투자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제가 되었던 걸 다시 이걸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행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로 변환되는데 그럼 그거는 다시 공원으로 재지정할 수 는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몰제에서 공원이 해제됐던 부분들은 자연녹지, 원래 자연녹지 상태에서 공원을 머리를 모자를 씌워놓은 거죠. 그래 모자를 벗겨내면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가 만약에 그것이 다시 공원이 필요하고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보상을 주고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대 거기가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바뀌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예. 거기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다 조그마한 필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큰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정서상 또는 경사도라든가 임목도 때문에 개발을 사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 부분을 이게 시민편익이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봤는데 205페이지 덕포동 77-3번지. 이것 다른 건 다 집행을 다하고 요 부분만 남아가지고 실효시킨 겁니까?
205페이지 몇 번입니까?
38번예.
38번. 덕포동예?
예.
덕포동은, 예. 이게 지금 미집행구간에 대해서는 실효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죠, 이것?
예, 도로입니다.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번. 중앙동 89번지예.
예. 이것도 도로인데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덕포동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돼놓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앙동 89번지는 도로 부분은 빼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서 실효가 되어 놓으니까 그 뒤에 있는, 집을 짓고 있는 통과를 못해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34번하고 38번에 대한 현황을 도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지요?
예. 지금 현재 도로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도로뿐 아니고 공원까지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지속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하는 데 지금 5개 맞습니까?
예. 온천공원하고 덕천, 명장, 사상, 동래사적 다섯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아마 덕천공원을 제외하고 온천하고 명장, 사상, 동래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덕천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왜성문화재가.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덕천공원이 19년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요. 그지요? 그래 문화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문화재위원이라든가 또 민간공원추진자하고 별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건 지금 이게 통과하지 못하면 일단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문화재 심의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쨌건 왜성이라는 부분이죠, 그지요?
예.
왜성의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왜성 부분은 저 도로에서 한 300 내지 400m 정도는 어느 정도는 왜성의 형태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 안까지는 왜성이라고 하는 문화재라고 하는 건 흔적을 볼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서 하시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덕천공원의 입지로 봐서는 일부 공원이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공원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려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정책실장을 할 때 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환경정책실에서는 이게 민간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온천공원 같은 건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12%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덕천공원은 한 25% 내지 더 넘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특혜를 주는데.
지금 민간공원은 원래 3 : 7제입니다. 3을 갖다가 비공원시설로 하고 7을 갖다가 공원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공원시설이 한 85% 이상의 율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천공원과 덕천공원, 명장공원 이거는 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형에 따라가지고 보전되어야 될 가치가 높은 것은 비공원시설이 낮게 될 것이고 또 도심하고 가까워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쉽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토지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확보를 많이 하고 비공원시설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공원이, 덕천공원이 문화재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은 놔두고 그 정도는 충분하게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또…
(웃음)
부산의 역사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도 보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비공원시설을 하면서 시민들이 공원 면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 가 보시면 왜성이 진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거기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더미.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좋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거를 안 할라 하시니까 거기가 음침하고 또는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실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국 부분하고 서로가 그게 잘되어서 꼭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의 간절한 마음도 제가 환경정책실에 좀 전달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터널공사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마산터널공사를 대우와 민자사업으로 실시협약을 한 것이 2011년 4월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년 후에는 산성터널공사를 포스코건설과 역시 4월에 협약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천마산터널공사와 공사를 한 대우와 산성터널공사를 한 시공사 포스코건설 간의 협약내용에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산성터널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건설사업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특별약관 첨부로 보험 담보범위의 확대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내용에도 지반침하 등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마산터널 시공사인 대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되는데요. 그 협약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자가 과실에 의해서 그 민원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협약과 관계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설령 약관에 없다 하더라도 시공사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은 져야 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같은 조건의 계약을 하는데, 터널공사를 하는데 어떤 회사와는 그것을 요구해서 협약을 하고 어떤 회사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지금 협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하나, 불공정협약 예를 들면 초과사용료 환수규정인데요. 천마산터널 시공사인 대우에는 이런 환수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산성터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협약서에는 협약서 56조에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예, 100% 이상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 모집을 확대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100명이었죠?
예,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 16페이지를 보면 “시민대표 148명을 공개모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48명 구성을 보면 공개모집이 121명, 유관기관 추천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개모집 121명은 어떻게 하였으며,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누가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개모집은 저희들이 구·군에 있는, 구·군이라든가 성별 그다음에 연령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갖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추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인이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특수계층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관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147명의, 약 148명의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곳을 유관기관이라고 하나요?
소상공, 여기 보면 저희들이 27명 중에서 시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갖다가 부산시민운동연대라든가 부산참여연대를 갖다가 지금 2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부산장애인총연합회 그리고 부산광역시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두 분을 갖다가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서면시장상인회장으로부터 받았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이런 식으로 저희들 쭉 받았습니다.
시민계획단 121명으로 한정시킨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시민계획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장소성이라는 게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그냥 시민들을 하려고 같으면 거기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조직하는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게 얼만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148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생활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먼저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안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홍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시작할 2040 기본계획 용역비가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으로 편성됐는데 당초 15억에서 10억으로 감액 편성되었죠?
예. 저희들 요구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10억으로 감액됐습니다, 예산실에서요.
토지적성평가나 재난취약성평가 등 오히려 증액편성이 맞다고 보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되어졌었고요.
이번에 코로나의 문제로?
예. 전반적으로 하여튼 우리 시 재정상황에서 좀 감이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이걸 갖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 토지적성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재해취약성분석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이것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40 도시계획 최종용역과 시민계획단이 선정한 발전상, 비전, 아이디어 등을 반영할 구체적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양자 간에 중복됐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을 우선합니까?
일단 시민계획단에서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래비전상에 대해서 시민계획단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미래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민계획단에서 나왔던 각각 그 의견들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해서 맞춰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전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갈거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계획들의 의견들은 항상 어디에도 존중되고 아마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회사가 부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대표로 참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산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용역회사의 어떤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대표의 말씀을 많이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한 걸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안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도 그 제안된 안이 적정한지를 갖다가 전문가라든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또다시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은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생활계획 용역비가 26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생활권계획은 전체 부산시 생활권계획에 대한 26억을 갖다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부산시 법정도시계획인 부산 2040 도시기본계획보다 2.5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큰 틀에 부산시 전체 차원을 놓고 기본계획을 하는 것일 테고 생활권 편성계획이라 하면 그 기본계획 전체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기본계획은 특히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뿐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이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은 우리 생활권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생활권계획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부산의 균형발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재.
예. 지금 동부산과 서부산, 중부산 이거는 저희들이 격차가 좀 서부산과 동부산의 격차가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은 앞으로 우리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넣어서 좀 균형되게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 340만 시민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 차로, 어디에 살든 개인의 능력 차로 인해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균형발전을 하지 않아서 내가 동에 산다, 서에 산다 그 이유만으로 피해의식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정책을 써도 시민화합에 도움이 안 되고 좋지 않은 정책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해운대에 사니까 해운대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서부산에 산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움츠려든다는 이런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행정당국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개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균형발전계획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크게 염두에 두시고 지금 낙후된 원도심과 서부산 이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어려운 곳을 빨리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시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균형적이지 못했다는 거를 갖다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산 같은 경우에는 북항 재개발이 건설이 되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산복도로 중심으로 발전을 갖다가 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서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건설되는 단계가 된다면 아마 서부산도 해운대 못지 않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 발전과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정책을 갖다가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서부산, 동부산 이러면 강서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강서 쪽인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게 사하구하고 북구 같은 데는 굉장히, 강서가 생김으로 해서 더 자꾸 인구도 빠져나가고 낙후돼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피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서부산 쪽에 강서 에코델타시티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질 것이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하구 쪽이나 북구 쪽에 보면 강서 쪽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서가 개발되면 그러면 북구는 개발이, 그대로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강서가 개발되면 주변의 지역도 파급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1년 동안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제가 70페이지에 민자유료도로 운영평가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저희들한테 책을 줄 때 앞으로 좀 통일을 하십시오. 1, 2, 3, 3은 하나 들어갔네요. 5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4, 6은 예산 자체도 없습니다. 예산 없이 하는 사업 있습니까? 정책사업입니까, 예산 없이 들어오게? 앞으로 좀 맞춰주십시오. 전에 환경실에도 계셨잖아요?
예.
우리 얼마나 그거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런 거 하나 딱딱 맞춰 갖고 들어오면 서로가 보기 좋고 말하기 좋은데 그렇죠? 민자유료도로 운영평가 이것도 예산이 당연히 없어요. 이거 예산 얼마예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은 별도로 돼 있지 않지마는 아마 평가하는 데…
평가해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었다라고.
아니 이 평가항목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거 예산이 얼마, 예산 없이 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실시의 관리에 따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지금…
그러면 평가위원들 수당이나 주고, 이런 거 수당 없이 합니까, 이분들?
수당 있습니다.
이 수당은 어디서 나가나요?
수당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써야죠.
예. 썼습니다, 그거.
아니! 어디다 썼는데요? 책에다가 기재를 해 줘야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들이 민자도로 운영평가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써주셔야죠, 그거를.
그러면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평가위원이 7명, 9명이네요, 총 19년도에는? 20년도에는 10명 배정이 됐는데요. 1명을 왜 더 추가했습니까, 올해는? 1명이 더 뭡니까, 평가 그 대상이 2개가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답 좀 빨리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15분인데 찾다가 이렇게 시간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평가자가 9명에서 10명이 된 것은 경남도에서 거가대로 관련해서 1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명 더 들어와서 10명인데 평가 시에는 7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어쨌든 19년도도 7명, 20년도도 7명 똑같습니다. 하지 않는 1명은 왜 배정이 됐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소 인원이 아니고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1명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명은 “4번 평가위원. 건설행정과 ○○○” 해 갖고 들어왔는데 평가가 아예 없어요. 그분은 어떤 이유로, 그분 빼면 다합니다, 전부 다. 다 나가서 평가위원으로 하고 계시네, 했네요,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시에 평가위원 중에 한 분은 아마 아파서 참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명이었는데 한 분 아파서 참여를 안 했다?
예.
아프셔 갖고?
예.
그러면 원래 10명으로 할 때는 10명이 다 필요했는데 한 분 빠지시면 나머지가 그러면 그걸 다했다는 거예요?
예. 9명이…
아니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프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선임을 안 하고요? 필요하니까 10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걸 지금 평가단 구성을 할 때는 아프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평가단 구성을 할 때는 제 요지는 다 필요했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을 하셨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한 분이 어쨌든 사정상 아프셔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려면 그걸 다 보강을 하셔서 했었어야지 그분 안 계신다고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7명 하는 게 맞나요? 그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갑니다. 질문이 많아서 빨리 빨리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다음 똑같이 합니다. 이거 지금 민간유료도로 평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가를 19년에 한 번 했고 20년에 했고 두 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가자료는 누가 내주고 있나요? 지금 항목은, 지금 평가에 대한 이 항목, 세부항목과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지정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 자료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자료는 누가 내주고 있나요?
예.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좀 더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세요?
예.
앉으세요, 하십시오.
예. 건설행정과장 박은석입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각 민자도로운영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목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자기들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제가 여기서부터 이게 참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전국이라 그러면?
아니 이거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법이 필요에 의해서 말 그대로 민자유료도로입니다. 우리 시민이 돈을 내고 다니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사업자들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돈 받아가는 거보다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많은 그런 민원과 많은 끝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자가 낸다? 그러면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잘 내고 있습니까? 유한회사인데.
예. 그 사람들도 법령에 의해서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지 않을 수 없습니까?
예.
그러면 평가항목이 빠져도 상관없습니까, 거기는?
항목이 빠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처리를 하지만 제출하지 않는 항목이…
자, 보십시오.
예.
백양터널은 유한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많은 요금 갖고 얘기를 할 때 자료, 재정적으로 나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할 때 자료 안 줍니다. 저도 여러 번 자료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줍니다.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설문도 만족 없네요? 그냥 감점처리 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1만분의 1, 1만분의 1 과태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걷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게 새발의 피지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운영평가가 이게 하려면 강제적으로 지금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유한회사든 그것이 아니든 주식회사든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하게끔 그걸 강제적으로 하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항목에 대해서 제출한 게 미흡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처리를 하고 등수 매기는 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평가를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점수 매긴 거 보니까 지금 말한 평가결과를 보니까 지금 말한 곳이 대체적으로 매우 미흡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부산시에서 준 운영평가결과를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평가를 내부가 아니라 세부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다양한 게 많아요. 먼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비고란에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해당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량평가를 할 때요. 찻길 도로사고 로드킬이네요. 그거와 그다음에 휴게소가 있고 없고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항대교 같은 데에는 로드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다 위로, 북항대교가 바다 위로 가는데 거기 고라니가 어디 도로 타고 올라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그다음에 휴게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항목이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교량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앞으로 많이 발굴을 하고 전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채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건의를 하십시오. 아니면 그게 해당되는 데도 있고 이게 필요해요. 로드킬 부분이 해당되는 데도 있어요. 거가대교는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안전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점수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이건 심도 있게 아니면 거기에 맞는 항목을 같이 넣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이런 도로, 저런 도로에 맞춰서 여기 빠지면 여기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 빠지면 여기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부터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용자 설문만족도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서 띠지 다 붙여서 고맙습니다. 해 주신다고 이 책자 이렇게 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먼저 설문이용자 만족도 조사인데 이 민자유료도로를 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도로의 효율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자입니다. 이용자 제가 초두에는 말했지만 돈 내고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이용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용자와 만족도 조사의 부분에 대해서 건수하고, 제가 이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건수 여기는 건수 예를 들면 거가대교 152건 방법은 방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건수하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설문에 응했던 사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차이가? 예를 들게요. 거가대교 152건입니다. 이 책에는 24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성터널 400건입니다. 책에는 100건이네요, 보니까. 이 차이가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저도 당장은 이 차이가 어떤지 좀 더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확인 또 얘기할게요. 건수하고 명수도 맞지는 않지마는 이것 또한 제각각, 각각이에요. 그나마 설문의 형식을 가지고 제대로 그나마 한 데가 산성터널입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산성터널이 제일 끝이에요, 그렇죠? 준공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그나마 산성터널이 제일 설문의 요식을 그나마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설문도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 하면 민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그냥 민원 들어온 것, 민원 들어온 걸로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그것도 하기 귀찮은 데는 을숙도대교네요.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 보통 기본적으로 한 그래도 10장은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달랑 2장 해 갖고 끝났어요, 달랑 2장. 이런 걸 어떻게 평가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감점 처리하면 끝나나요? 이렇게 성의 없는, 제 얘기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민원 처리한 거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민원 처리해서 올라온 거 그냥 카피 떠갖고 내는 데, 그런 데도 있고요. 거가대교는 설문조사한 게 설문조사해서 나온 게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에요. 거가대교 안에 “음식점 휴게소에 신메뉴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이용객이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문조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일이 되든 어느 정도 이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도 제각각 와갖고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이거는 받지도 말아야 되는,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받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용객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용객이 갈 때, 여기 보면 있어요. 도로가 불편한지 아니면 노면상태가 어떤지, 내가 안전에 위협을 느꼈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법이 전부 다 방문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 빼고 그나마 설문이라고 했던 데는 전부 다 방문자입니다. 방문자들은 어떤 식이냐면요. 내가 필요에 와서 뭔가 거기에 불편함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요. 있어서 여기를 와요. 와갖고 하신 분들한테 설문 받은 거예요. 그럼 방문자들이 뭐라고 쓸까요? 제가 이거 그나마 설문조사한 거 중에서 민원 처리한 거는 해당도 안 되니까 말할 것 없고요. 보니까 전부 다 7번에다가 다 표시를 했더라고요. “매우만족”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나. 내가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봐야겠다고. 이게 무슨 정서,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시는 일 많아요. 많지만 민간유료도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법이 이걸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법이 그냥 도로 효율성 도로 있으니까 할 일 없어서 이거 하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는 우리가 돈 내고 다니고 돈 비싸다고 돈 깎아달라 하고 통행료 없애 달라고 하고 너무나 많이들 얘기해요, 힘들어서. 그런 것 부당적으로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건 뭐 순엉터리로 이렇게 해 갖고서 다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볼 때 여기 다른 것 1개도 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낸 거 “매우만족” 다.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7번에다가 다 쳐갖고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거 개선 정도로 될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점수 처리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강경하게 하십시오. 돈 아깝습니다. 우리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유료도로를 다니는 우리들의 통행료 내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맞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도 방문자한테 하면 안 돼요. 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거가대교 탄 사람도 있을, 거가대교를 탄 사람이 많은 쪽에 가면 되는 거고 다른 도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는 데 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설문지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도로를 타십니까, 이 중에? 이 돈을 사업자가 지금 이 돈은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이용자만족도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비용을 각자 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목에 있으니까. 같이 돈을 다 내셔서 공통설문지를 만드셔 갖고 그 공통설문지를 통해서 어디를 타보셨습니까? 탔을 때 문항이 좀 일목요연하게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평가를 민자도로 평가를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지금 공문을 통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1만분의 1이기 때문에, 1만분의 1이더라고요, 과태료가.
예. 맞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설문지 만드는 것부터 해서 좀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더 드리는데요. 과태료가 엄청나게 비싸면 할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돈이 아까 말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한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사업자들 하기 위한 설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오늘 평가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했지 못했던 건데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과정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대해서도 저희들 표준설문지를 우리 시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다 묻도록 저희들이 설문을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평가해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자료에는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전협상을 첫 사례로 하나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차후에도 사전협상을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예, 한 십여 곳 정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컨택이 되어서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진CY는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현재 한국유리 부지 일광에 그리고 또 다대포에 한진공장 이전부지 정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이미 다 수용한 상태고 아직 협상 시작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위원들의 자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완을 좀 요구해 놨습니다.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 한진중공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한진중공업이 그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유자가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이제 사전협상을 하려고 하면 소유자들의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아직까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지금 일곱, 여덟 군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지금 부산외대 부지라든가 그리고 강서 원예시험장 이곳을 현재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대부지나 원예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예.
사전협상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면도 있지만 뭐 저희도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최대한 특혜논란이 없도록 그리고 시에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해운대 바닷가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꾼다든지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했던 그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랜드 호텔 부분.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용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청에 지금 현재 관계되신 분들은 없길 바라고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좀 잘 마무리해서 특혜논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해운대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9페이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수립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예.
실장님 지난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수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 국장님께서 선행적 규제보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회귀하여 규제할 때 공평성 문제가 있고 고층건물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실장님도 계셨고, 그죠?
예.
그렇다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자리는 저희들 중간보고회 자리였고요.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자기가 보는 시각적 측면에서 제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발언은 모 국장님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안이 저희들 용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용역에 저희들 그 의견들을 담아서 검토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이긴 하나 용역에 하지는 않지만 부산시에서 요직에 계신 국장님이시고 그런 의견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본 위원은 이 발언의 요지가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북항재개발 고층 레지던스 건물이 건립되어 가잖아요, 지금. 맞죠? 고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평하게 그 일대 동구 지역에 고층빌딩을 짓도록 모두 허용해 줘야 되는 건가 그럼, 이런 의미로 사실은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경관 관리나 높이 기준 이 수립을 하려고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조금 맞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고위 공무원께서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북항 설정의 주체는 누군지 그리고 재산권 침해인지 조망권 침해인지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행복권을 언급하시면서 조망권이 소유권을 앞선다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제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전문가가 자기 시각에서 의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내 조망권을 보장해 주려는 부산시가 이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죠?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분 말씀으로는 지금 시장권한대행께서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독재네요, 독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 의견이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대다수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또 시에 요청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무시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업자의 이익을 조금 우선해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시의 공무원이 중요한 부분의 직, 중요한 직을 하고 계신 분들의 개인 의견이라 하지만 거기가 개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간보고 용역자리, 보고하는 자리고 한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 더 본 위원이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예산을 이거 몇억 들여서 한 거죠?
4억…
4억 들였죠? 여기 4억이라고 예산 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예산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하나 마나 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산시는 높이와 관련해서 조망권의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을 했고 또 우리 시도 그에 따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판단을 해서 저희들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저희들이 조망권이 훼손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망권이 관리되고 시의 어떤 관광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은 조망권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예산 아니죠. 작은 예산 아닌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이것을 이 결과를 가지고 조례에 명기해서 시급히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그 계획이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용역이 또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다양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받으셔서 수용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죠? 이게 이걸 계기로 개별적 소유권보다는 공공의, 공공의 자산을 소중하게 우리 조망권이라는 게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김삼수 위원님께서 한진CY 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실장님 아까 조금 저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사전협상제의 장점,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사전협상의 장점…
장점.
장점은 일단 토지소유자가 그 우리 시의 어떤 개발정책에 부합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수익의 일부를 갖다가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공공에 기여하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사전협상제의 단점은 뭡니까?
사전협상형의 단점은 제가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우리 시가 사전협상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명확한 발전, 미래발전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발이익 초과환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다, 그죠? 그리고 국민적 정서에 이 초과이익 환수가 미흡하거나 하면 이게 결국에는 개발업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특혜가 가는 걸로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앞으로 시행할 때 앞으로 저희가 부산시가 사전협상제 대상이라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행할 때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진CY 부지를 진행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던 지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도 진행해 보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특정 기업체에 상당히 개발이익 안겨줄 걸로 예상되면서도 사전협상 과정이 좀 비공개가 되었잖아요. 실장님, 맞죠? 그다음에 선, 먼저 협상하고 후 계획을 세우는 거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의 미래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협상계획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구조를 조금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어떤 계획들이 제안되었을 때 저희 부산시가 사전협상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번 회기 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전협상제에 분명히. 저번 회기 때 여기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할 때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보완을 해 보자 실장님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보완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면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한진CY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그래 협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협상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사실 법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이익 부분은 법령상에서 정해 놓은 부분보다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제점 중에 사실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견제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짧게 몇 가지 대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사전협상제 할 적에 진행하실 적에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의 참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협상제도 절차 안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 협상과정과 협상완료 이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요. 개발구역 일대를 아우르는 앞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다. 그죠? 생활권 계획, 이걸 우선 수립한 후에 사전협상을 진행함으로써 특혜논란을 미리 차단시키는 방안 등을 조금 고려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조금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오전에 김삼수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잠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구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구거, 구거.
구거, 아, 아까 예.
오전에…
예.
구거가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사실은 하청관리과하고 소관이 지금 여러 개 겹쳐있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도 있어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거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거는 현재 농업용 구거가 있고 일반적인 구거가 있는데 농업용은 어떻게든지 농어촌관리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일반 구거, 즉 국토부가 관리하는 구거가 있고요. 또 해수부가 하천법에 따라 관리하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 관련 법률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수부 관할은 거기에 따라 또 공유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관리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 사무위임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 중에 우리 구거는 우리 지방 기초지자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관리를 한다고 위임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거관리 현황에 보니까 국유지 구거가 있고 시유지 구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이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거 관리를 도로계획과가 재산관리, 재산관리입니다. 도로계획과가 관리하는 구거는 재산관리과에서 점 사용료 부과하는 데만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석축이 무너지고 정비하고 하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자치구·군으로 배정하는 즉 구거정비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예를 보니까 시유지 구거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10원도 안 내려왔습니다. 2020년에 100만 내려갔어요, 100만 원. 구거에 대한 시유지, 구거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 내려갔습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전체 구거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하천하고 하천관리과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도 문제가 있고 산 위에도 구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는 주체 부서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도로계획과가 관리하는 구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100% 전체 구거가 또 도로계획과 구거가 아니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도 없고요. 관리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계획실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정책국하고 우리 도시계획실장님하고 같이 구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치 구·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전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구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계획이 없으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석축으로 되어 있는 데 무너질 데도 많고 또 그게 무허가로, 바로 위에 또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거의 관리는 체계화되고 그 주체가 되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재산관리, 그러니까 원래가 도로계획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죠?
공유재산인데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계획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계획과 재산을 지금 자치구·군에서 지금 위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거라는 것은 지목상의 구거인데 그게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우리 재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구거 중에서 도로 안에 들어가서 그게 폐구거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 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거현황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보면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위임관리관은 각 자치구에 구민안전과가 되었든 도로계획과가 되었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재산에 대한 관리관은 도로계획과가 잡혀있다 말입니다. 재산관리관은 그렇잖아요?
예.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관이 도로계획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거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천관리과만 자꾸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천관리과는 재산관리관이 아니에요. 하천관리과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약간 핑퐁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자치구·군은 위임은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럼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만나는 곳이 하천입니다.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구거 관리가 안 되니까 구거에서 자갈이고 모래고 석축이고 다 무너져서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정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천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반드시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조금 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있죠?
예.
지금 조금 협약사항에 보면 천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서 이 천마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약하고 그다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 구간하고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이 공기가 지연이 되었어요. 한 1년 정도 지금 늦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서상에. 그래서 왜 이런 협약을 했을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협약서상에 54조에 보면 안 맞거든요, 그죠? 지금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천마터널에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81억. 이 81억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하실 겁니까, 이거.
예, 지금 천마산터널이, 터널을 갖다가 협약하면서 을숙도대교 공사가 참 을숙도∼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이 지연되면 왜 여기에다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민자사업은 장래 예측에 대한 교통량을 갖다가 따라 가지고 통행료를 결정하고 그 통행료를 결정해 갖고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하차도가 건설되었을 때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게 개통이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교통량이 주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을 우리 부산시가 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의 귀책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가 지연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교통량, 우리가 이걸 안 해 주면 결국은 교통량이 적어지고 운영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공기가 지연된 이유가 여러 가지 지장물 공사로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 해서 지연이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부산시가 일부러 늦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전기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구상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부산시가 천마터널 그 사업자한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자하고 아까 말씀한 한전 측하고 다자간에 해서 이거를 손해액을 산정도 하고 책임소재도 가려야 되지 부산시가 무조건 이 협약서에 따라 이게 준공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안 맞다 말씀입니다.
협약서가 부산시하고 천마산터널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의 주체는 부산시가 맞고요. 다만 부산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장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던 지장물 관리주체에다가 구상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그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도록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지장물 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번 세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예. 해서 이거 공기가 다 거진 완료가 될 것인데 그전에 답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은 사상스마트시티하고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상스마트시티에 제외된 부분을, 제외된 공업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시의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를 그러니까 산업법에 따라서 조성이 돼 있는 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파생되어 공업지역을 줘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장을 갖다가 건축을 해서 입지가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할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지역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시티하고 이 공업지역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그죠?
예.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의 어떤 재생의 방법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럼 지금 현재에 있는 정규법이나 이런 법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해서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우리 부산시에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섯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시가 영도하고 그다음에 사상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졌고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LH가 사업 참여의사를 갖다가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는 걸 갖다가 모자를 씌워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해서 법이 나오면 이렇게…
예. 법이 나오면 지원에 대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하게 될 거 같으면 공업지역 내에서도 주거나 그리고 상업, 산업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국토법에 따라서 지정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주거를 지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산업에 대해서 들어설 자리는 다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업지역 내에서, 공업지역 내에서 다양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국토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제한사항들을 갖다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화해 갖고 그래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삼락중은 사상이고 솔빛학교는 어디입니까?
예. 사상…
이거 2개 다 사상입니까? 솔빛학교는…
예. 사상입니다. 사상지역이 보면 삼락중학교하고 솔빛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도는…
영도는 청학동 일원에 한국타이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LH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시에서 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LH나 국토부에 이렇게 어깨를 대야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 토지 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LH가 국가의 어떤 이런 사업에, 재생사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사업을 갖다가 LH가 하고 있지마는 그 계획에서 우리 부산시가 깊숙이 관여해서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적정하게 아마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래 나온 것 보니까 이렇게 거의 책정이 되어갖고 나와 있는데요. 사상에는 산업기능, 산업지원기능, 편익지원기능 이래 갖고 딱 정해 갖고 나왔어요. 용도도 이렇게 딱 정해 갖고 나왔는데 이거 부산에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겠다고 넣은 거죠.
그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시에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게 되면 이걸 모든 것을 매수를 하게 되죠. 매수를 해야 됩니까? 방법이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그중에…
예. LH가 토지비축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기능들을 갖다가 넣고 다시 그걸 갖다가 분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법령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매수가 잘 안 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토지수용으로도 아마 나중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도 정비법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70%, 80% 이렇게 정해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이 그 사업에 참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체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솔빛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갖다가 해서 대안학교를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해 주고 이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전반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규제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한 어느 정도 하면 이 모든 것을 매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예정부지들은 대부분이 공업이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토지소유자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토지소유자가 그걸 반대할 큰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자신을 가지시네요.
예. 협의를 갖다가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그 명목하에서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성공시키게 실장님께서 많이 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순환아스콘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은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유일하다죠?
예. 저희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일부 생산을 해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꼴찌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순환아스콘만은 우리 부산이 유일하다 하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부산시가 아스콘 생산 플랜트를 갖다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직접 생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에 아스콘을 갖다가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죠.
구매를 해서?
예. 구매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 5분 자유발언에서 폐아스콘 친환경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리사이클링 활성화를 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도 순환아스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환경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갖다가 저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로 다시 유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생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포장체 기층으로만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에 표층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저는 변함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장을 자세하게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가 큰 계획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단계별 집행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조금 약간 빗나간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혹시 감천문화마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감천문화마을이 거기에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산에 최초에 어찌 보면 우리가 한국전쟁피난지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 그러니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 가서 느꼈던 거는 그때의 그 정취를 느낄 수도 있었지마는 또 그 지역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겠다는 걸 갖다가 느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고 느끼기에 감천문화마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관광지로서의 유명세, 중요도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가 유산으로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이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관광상품화되어서 그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감천문화마을이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까지도 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토리니니 한국의 마추픽추니 이런 식으로 유명한 곳이 그곳 아닙니까? 실장님도 잘 알고는 계시네요.
예.
그런데 정녕 그렇게 유명해진 그 유명세의 과실을 부산시나 사하구청에서는 그 과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곳에 왜 투자는 하지 않고 과실만 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19년도에 보면 그 조그마한 마을에 관광객이, 관광객이 30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308만 명이. 그리고 2018년 부산관광 1순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부산관광 3선에 들어갔고 그렇게 유명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런 데 좀 투자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의 기본적으로 해서는 지원이라는 게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관광상품이 되면서도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 아마 그런 걸 갖다가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이미 결정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그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의 개발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놓은 마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권계획을 통해서도 그분들이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마는 2011년에 그 마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장 성공한 도시재생 문화마을로 각 전국의 각처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그 마을의 인구가 8,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은 6,000명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을 보면 11년 전의 버스 노선 하나와 마을버스 노선 2개예요. 8,000명이 타던 그때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관광객이 1년이면 308만 명이 다녀가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다녀가는 그런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11년 전의 대중교통수단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눈여겨보지도 않고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하여튼 지원 대책 등을 갖다가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청이나 부산시에서는 감천문화마을로 인해서 탈 수 있는 모든 상을 엄청나게 수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정녕 과실은 다른 사람이 따고 피해는 주민들만 보고 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 계획을 구체화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잘 찾아서 균형 있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대저대교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출 18년도 9월에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짓판정을 언제 받았나요?
올 6월 달에 받았습니다.
올 6월 달에 거짓판정 받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올 10월 달에 처음에 낼 때는 1구간, 2구간 다 합해서 냈죠?
예. 그렇게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 10월 언제입니까? 정확히 날짜가? 낙동강유역청에 1구간만 다시 제출을 했어요.
예. 지난 10월 22일 날 저희들이 1구간과 2구간을…
1구간만 다시 냈습니다.
예.
1구간만 다시 냈는데요. 판정은 6월 달에 받았는데 10월 22일 날 1구간을 내든 2구간을 내든 어쨌든 어떤 구간이 됐든 환경영향평가 1년간 하는 거 맞죠?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전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사계절에 거쳐서 다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계절이면 1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몇 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판정도 나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단.
2019년 1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판정도 나기 전부터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올 6월 달에 거짓판정 다 났고요. 환경지리든 생태지리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재조사를 다시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때 11월에 부랴부랴 결과도 안 나와왔는데 했나요?
그때 환경단체에서 부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유역청에서도 그 부실에 대해서 나름 검토가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거짓판정이 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23일 날, 22일 날 1구간만 넣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1구간만 했나요, 1, 2구간 다했나요, 그동안에?
그 당시에 1, 2구간을 다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11월부터 이번 1년 동안…
할 거는 1구간에, 2구간에 대해서 겨울철새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1구간에도…
자,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번 10월 22일 날 서낙동강 1구간만 지금 분리해서 넣는데요. 그러면 앞에 11월 달에 넣었을 때 1, 2구간을 다했는지 아니면 1구간만 했는지?
전 구간 다했습니다.
일단은 전 구간 다했죠?
예.
그렇다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초안을, 이번에 지금 초안 넣었습니까? 본안 넣었습니까?
예. 본안입니다.
본안 넣었어요? 초안이 거짓·부실로 나왔는데 본안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초안에 있었던…
본안이 거짓으로 판명된 겁니다.
그러면 그 본안에서 초안도 잘못됐고 본안까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든 설명회해서 필요하면 하는 거겠지만 이런 과정을 앞에 거에서는 다 이것들을 거쳤습니다. 맞죠?
예.
이거를 그러면 다시 이번에 넣을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안 거쳐야 되나요?
그것은 이미 사실 이번에 10월 22일 날 넣은 1구간은 저희들이 부실이나 거짓으로 판명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전체 처음에 초안에 있었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때는 1구간에서는 이랬고 2구간에서는 이랬다가 아니고 1, 2구간을 다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요.
예.
그런,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려요. 한 구간만 갖고 한 게 아니고 1, 2구간을 다 가지고 총괄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그때는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1구간은 문제 없고 2구간 문제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개념은요. 그런데 그럼 이번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저희들은 하지를 않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유역청과 협의를 갖다가 한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유역청에서?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전 구간을 할 때 저희들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갖다가 거쳤고 그리고 그중에서…
자, 공청회를, 실장님 제가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공청회를 거칠 때에 그때에는 앞에 거짓으로 판정이 났던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조사를 했고요, 맞죠?
예.
그러면 재조사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앞에 이미 거짓으로 판정난 걸 가지고 우리 공청회 했다고 하는 게 맞나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로 우리가 조사했던 걸 갖다가 더 포함을 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죠. 거짓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가 됐어요, 부산시로. 다시 다시 해 갖고 오라고 반려가 난 거예요, 이게.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앞에 우리가 공청회를 다 거쳤던 부분들은 전체 환경영향평가 구간을 했고 그때 의견 제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추가 거짓, 위원회에서는 현재 1구간에 대해서는 그게 거짓, 부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거는 주민공청회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공청회 때도, 주민공청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요. 어쨌든 지금 새로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1구간만 넣든. 어쨌든 간에 넣었습니다. 넣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면 재검토했는데 없다면 이걸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그건 해야 됩니다. 왜냐 그걸 가지고 앞에 했을 때 그 부분을 그것만 떼서 그거에 대해서 명료한 설명, 그 구간에 대한 것들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했고 판정은 거짓, 부실로 났기 때문에 이 구간만 갖고 했다면 더더군다나 이 구간에 대한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곳 주민공청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환경유역청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환경유역청이 적정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유역청에서 판단을 하겠죠. 일단은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시가 어쨌든 이 대저대교에 대한 건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걸 일찍 넣은 이유가 뭡니까? 부랴부랴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를 안 넘기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착공을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 국비를 28억이 정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해요. 금년에 안 되면 이 돈이 불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못 받고 후년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시급하면 더 이게 지금 시급할수록 그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고 가지 마시고 하시고 주민설명회를 빨리 열어 갖고 빨리 그걸 해 갖고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환경유역청에 일단 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듣는 저도 이거는 진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충분히 부산시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또 논의가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올해 이거 못합니다. 밥 빨리 먹으려다가 지금 밥 되지도 안 했는데 그냥 밥뚜껑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밥이 급해요.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그러면 그게 무르익을 동안 그걸 섬세하게 세세하게 그거를 갖춰서 가야지. 보세요. 유역청에서 분명히 그거 갖고 할 때 환경단체에서 그걸 그냥 넘어갈까요? 저는, 제가 봐도 이 부분 만큼은 조금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일단 전 구간에 대해서 앞에 하면서 거짓, 부실이 결국은 낙동강 본류 쪽에서 이게 조사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각자의 얘기예요, 각자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별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주민공청회를 안 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재조사를 한 거고 반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재조사한 거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절차라는 게 있어요. 1구간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1구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심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셨어야죠, 그 절차를. 놓친 거예요, 그 절차를.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놓쳤다기보다 저희들은 실무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이미 공청회를 한 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공청회는 제가 자꾸 얘기해요. 그 공청회는 문제가 그 구간이 없었을지라도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는 1, 2구간을 다 같이 놓고 일단 결과는 거짓, 부실로 나왔다 말이에요. 1, 2구간을 같이 놓고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그 공청회를 했을 때는요. 그거하고 지금 이 구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결이 틀립니다, 지금 이거는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환경유역청하고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환경유역청하고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보세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대답,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되면 이게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발목이라는 표현은 나쁘지만 어쨌든 환경단체에서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 또 흘러갑니다. 이거 불용돼요, 잘못하면.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무척,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예.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명예롭게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지난 30년간 부산시를 바라보는 도시계획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실의 수장이신데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지형적으로 갖고 있는 태생적 도시의 형태가 사실 평지가 적고 싹 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강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주택보급이 되다 보니 산 쪽으로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도시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과거에 도시계획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활권계획도 나오고 물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계속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직, 도시계획실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 부산시에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원, 임기제 빼고 몇 정도 되죠?
12명…
12명.
아, 11명입니다.
11명입니까? 그러면 11명이 본청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구청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해도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직원이 24명인데 우리 부산광역시가 지금 그것도 작년에 채용을, 3명을 채용한 거죠. 1명은 대기발령 교육 중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들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전문적인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도시계획이 조금 더디게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사실 도시계획직을 처음 모집을 했었고 도시계획직이 없어서 도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은 토목이 주도를 해 왔지만 토목도 도시계획의 토목이 큰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갖다가 업무를 해 온 사람들이고 또 이 도시계획의 형태는 결정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의 그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직이 없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봐서는 도시계획직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토목, 건축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데 지금 추세라면 경기도에는 엄청나게 지금 도시계획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을. 그래서 부산도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채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요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요청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각 구·군에 상임기획단을 갖다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 아직까지 그게 다 설치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인력인 도시계획직이 더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직렬이 필요한 부분들의 요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직 전문관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축주택국에 보면 총괄건축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도시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결정사항에서 큰 자문역할을 최고의사결정기구만큼 그렇게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의 자리인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실도 총괄도시계획과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자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의 결정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아주 권위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도시, 부산시의 어떤 도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도시계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런 결정사항이 모든 완결 짓는 곳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데 그 사안, 사안마다 똑같은 룰이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용적률, 용적률도 마찬가지지만 용적률이 높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초고층 올라가고 어떤 데는 초고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층수가 낮춰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실력 있고 신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상황마다 그런 잣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그러한 도시계획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잣대 없이 위원회마다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사실 도시계획은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형태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로의 기부채납 비율이라든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높이관리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형평성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관리 기준도 실질적으로는 해안가, 하천, 구릉지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싶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안가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용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안가였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해안가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용역이 4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해안가는 지구단위계획이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다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차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우리 대심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사업비 증액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30년이었다가 이제 10년이 연장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연장이 되면서 총사업비가 4,893억에서 5,502억으로 총 609억이 증액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60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이걸 40년, 30년을 40년으로 보면 자, 그러면 통행료 수입이 10년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10년을 더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통행료 수입이 불변가 기준으로 우리 실시협약서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2,960억이 늘어납니다. 제가 계산한 바론 그래요. 경상가격으로는 9,661억이 늘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1년부터 쭉 이제 40년까지 하면…
9,662억요.
그렇죠?
예.
운영비는 1,557억이 늘어납니다, 운영비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총사업비가 609억이 늘어나는데 통행료 수입은 불변가로 2,960억이 늘고 경상가로 보면 9,600억이 늘어요. 거기다가 운영비가 1,057억이 늘고 뭔가 이상 안 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609억의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할 거냐는 한 세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을 갖다가 609억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게 증액된 공사비가 사실은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국비부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행료라든지 이런 걸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 중에 하나를 10년을 연기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현재의 가치로 다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운영수입이 보다 지금 현재 현재의 가치가 높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단순하게 실시협약서상에 10년 연장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나고 사실은 10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10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지적도 없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10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7대 때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2017년도에 정례회 때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 같으면 모든 것을 총합적으로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609억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10년 연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질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을 역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당초 변경, 그러니까 2013년도 최초 제안할 때 총투자비가 경상가로 6,700억이었고요. 2015년도 변경제안 할 때 2,700억이었다가 지금 실시협약할 때는 경상가가 6,661억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중간에 노선변경이 좀 생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상가 가격으로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문제는 민간투자사업 조례에 사실은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증액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30%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니까.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경상가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10년 연장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총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통행료 수입이나 운영비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논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 의회 동의과정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또 감사결과보고서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로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운영기간 연장 부분하고 이 제3자 공구안하고 현재 지금 공구안하고 많이 다른 부분, 그다음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대시민 홍보 부족 부분,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뭡니까? 전기집진기하고 유입가스 설비 품목에 대해서 단가 검증을 지금 소홀히 했다는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래서 지금 대심도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민들 의회에 관심도 많고 물론 실시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 한 번 더 과연 40년 연장된 이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고 실시협약을 다시 한번 변경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이 사항을 봤고요. 공사비가 늘어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재부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30%가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행료를 갖다가 인상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통행료 부담이 실제적으로 1,860원에서 2,32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10년을 연기한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10년을 갖다가 연기하는 게 우리 시가 최고 옳다는 방법을 갖다가 했고 그걸 갖고 중앙 민간투자사업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다시 재추진하려고 할 거 같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런데 저는 역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민간사업자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인 것 같다. 즉, 통행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나는지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인자 부담하고 통행료는 다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소형 부분은 이 요금은 그대로고, 그죠? 비첨두 심야 시간 요금을 조금 감액을 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다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그때 검토를 하신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한 거하고 내용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논의를 한 번 더 한번 해 보십사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백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정확한 팩트를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협약의 변경은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그다음에 기재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오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이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관련해서 우선은 공사지연에 따른 당초 예상한 것보다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인가요?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정해보지 않으셨고…
예.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죠?
지가가 결국은 이제 해만큼 보상시기가 늦어지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은 부산광역시장이고 도시계획실이 주무부서 맞죠?
예, 도시계획실 맞습니다.
주무부서 맞죠?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의 역할은 규정되어 있죠? 다섯 가지 정도로 알고 계시죠? 승인기관이나 사업자가 해야 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인 도시계획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는 거죠?
초안을 작성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 권한을, 어쨌든 이걸 환경유역청에 제출하기 전에 어쨌든 부산시가 이만하면 낙동강유역청에 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부산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실장님, 이 도시계획실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생산한 이 평가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을 하셨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가 했던 평가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부산시는 안 하죠?
그걸 이제 결국 대행업체가 했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신뢰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실검증위원회에서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검증위원회의 판정도 있었지만 그전부터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계속…
예,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렇게 용역업체를 믿으신 거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곳을 믿으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과정은 굉장히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부산시의 드러나는, 민낯이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검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 완료되고 나서 검증은 사실 어려운데 실제로 조사하는 시점에 우리가 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본다든가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부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재발방지대책이란 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는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조사계획서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적정하게 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재발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신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이후에 보완하겠다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러면 이 조직 내에 도시계획실 내에 환경영향평가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담당자가 그걸 컨트롤하게 되고…
그렇죠. 사업 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전담인력은 따로 없고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은 환경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지키고는 있습니다.
부산시 내에 어떤 메뉴얼은 없습니까? 실제로 이제 계속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부산시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용역사를 선정하면 용역사를 믿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부산시는 전담인력도 없고 하니까 용역을 믿고 하는데 결국에는 유역청 가 가지고 거짓판정 받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 조금 제안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상 규정된 도시계획실의 의무를 빈틈없게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개발해야 하고 다리도 놔야 되고 뭐 에코시티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
다 환경 분야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실 안에 환경영향평가 전담인력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발사업이 각 부서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전문인력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실에서 용역을 많이 줬던데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이거는 환경정책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직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실장님 저도 이제 환경정책실에서 이걸 전담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전담은 아닌데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하는…
그런데 이번에 그럼 협의, 이번에는 협의 안 하는 사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실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실에서도 그런 어떤 협의, 이런 상황에서 협의도 안 되고 내용적인 서로 안 되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 사…
전담인력에 대해서나 혹은 매뉴얼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 조금 향후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관계 법률을 조금 얘기드리면서 실장님께 하나 어떤 조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라든지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보장법이라든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편의 증진법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가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가 있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도시계획실에서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계획 기준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영상 “이날치 부산편”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감천문화마을로 시작하는 이날치 영상인데요. 조회 수가 3,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산시가 어떤 도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언제 이날치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 도시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권유를 해 드립니다.
예, 한번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날 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저대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담당자 아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서두에 주민설명회 하실 때 담당자께서 그 주민설명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서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맨 처음에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강철곤입니다.
예.
당초 초안할 때 물론 담당자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가셨어요?
예, 담당자 다 참여했습니다.
가셨을 때 그럼 얘기 좀 해 보세요. 아까 주민설명회 할 때 내용이 1구간, 2구간 나눠서 했습니까?
당초에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는 전 구간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당초 구간, 전 구간입니다. 당초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얘기했지 1구간은 문제 없고 2구간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 구간이 결국은 6월 달에 거짓·부실 판정 날 때도 전 구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1월 달에 서낙동강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기 다시 넣기 위해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왜 하셨는데요?
그건 올 6월 15일 날…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6월 15일 날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단체, 부산시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환경단체와 유역청과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합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 1구간과 2구간 나눠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구간, 2구간 나눠서 하는 건 최근의 얘기고 11월 달에 일단 1구간을 먼저 그냥 이 공동협의회에서 하는 건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거고 11월 달, 작년 19년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벌써 넣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구간 서낙동강 아무 문제 없는데, 아까 실장님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뭐 하러 하셨어요? 환경영향평가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환경단체와 항상 자기 가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부산시에도 환경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야…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6월 달에 거짓·부실 판정이 어쨌든 나올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걸릴까 싶어 갖고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1구간인 서낙동강이 문제가 없다는 걸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이제 누가 문제가 없다의 얘기보다도…
얘기하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건 부산시만의 얘깁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한 겁니까? 낙동강유역청하고 했습니까?
그 당시 환경단체에서 서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를 많이 제기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의를 제기…
혼류 구간만…
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서 서낙동강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알다시피 공동조사, 전 구간 공동조사에 대해서 할 때 지금 환경단체가 어쨌든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로는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서명 안 하고 있습니다. 서명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계속 환경단체와 계속적으로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이, 원래는 벌써 서명했어야 되는데 서명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명은…
자,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 구간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전제하에요, 전 구간. 서로 간에 주고받은 공문에도 전 구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를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19년도부터는 전 구간이 없고요.
자, 그래서 제 얘기는 1차 아까 내가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쨌든 1, 2차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서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다시 용역을요. 그 했다는 거는…
재조사를…
그렇죠.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뭐 어떻게 이것을 반려된 것을 다시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주민공청회가 또이또이 됩니까? 앞에 거 한 거하고.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안과 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심의 같은 경우 초안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고 기타 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본안을 작성을 하고 본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장님! 본안을 넣을라면요, 초안에 있는 의견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안에 들어간…
주민들의 그 공청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초안에 했던 그런 결집한 내용을 본안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래 그거는 본안에 넣었고요.
넣었는데 그 초안의 그 내용이 앞에 거짓·부실 판정 날 때 당시에 걸 그대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부실이라는 것은 그게 낙동강 본류에 대한…
그게 옳은가요? 자, 거짓·부실 판정서 경찰조사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이건 판정위원회에서 분명히 판정을 한 거고 경찰조사까지 들어갔는데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본안에다가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서 붙인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다시 했어야죠. 다시! 왜냐? 하다못해 앞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때 구분해서라도 얘기를 했던가. 서낙동강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본류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명료한 설명서가 설명이 있었으면 되는데 일체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또 심의를 하겠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건데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단순히 환경단체가 우리 발목 잡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웬만하면요,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에요. 대저대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얘네들 새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런 절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건 절차예요, 절차!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해갖고 거기에 뭐라 그럴까, 발목이 잡히는 일 정도는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발목 잡혔어요, 제가 보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고민이 아니라요, 이거는 누군가가 이건 그냥 얼렁뚱땅 유역청에다 ‘이거 우리 돈 반려해야 되니까, 불용해야 되니까 돈 불용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이게 나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정도가 낙동강유역청에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절차 정도를 왜 가기 전에 받나요, 안 받나요? 그걸 갖다가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같이 해 주신 겁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갖고 왔더라면 그렇지 않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짚고 정확히 해서 넣어놔야 된다고 했어야지 그게 맞죠.
예. 하여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절차가 있다면 빨리 할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아직 한 달 정도 더 있으니까요, 그냥 내 게 맞다, 내가 했다가는 진짜 다칩니다. 빨리 더 또 하나의 대책도 마련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순서대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만덕∼센텀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문화재 발굴이 되어 있죠? 그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재!
예, 완료됐습니다.
뭐 그 결론이 뭡니까?
저희들이 그거 확인한 게 고려에서 조선시대 수전, 축대, 구상유구, 수혈유구 등의 총 27개 정도가 발견되어졌고 그 결과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보기 어렵고 또 정밀조사로 유구의 조사나 기록도 모두 확보한 상태로 사업진행에 아무런 무관하다.
그래서 일단 부경유물연구원에서 조사기관의견서를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죠?
예.
했고, 거기에 출토유물 현황을 보니까 청자, 백자, 기와가 한 36점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자질구레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출토유물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의견서 낸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이다, 그렇죠? 10월 26일!
예. 10월 28일 날 정밀보고, 결과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사기관의견서에서 한 게 보니까 26일로 되어 있네요? 2020년 10월 26일.
지금 그러면 현장에 공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벌목!
예.
그럼 공사를 하는 중이네요? 준비상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벌목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여기가 공문이 11월 4일 날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발굴조사 완료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공문이 왔어요. 이게 보니까 11월 4일 날 이 공문이 왔는데 이 발굴완료조치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냥 “법에 따라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되고 하면 즉시 공사 중지해서 그 형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에 “출토유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끝났고, 이 관련해서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 문화재청에서 어쨌든 지금 출토유물이 발견이 되면 즉시 공사를 지금 중지해라 했거든요.
공사를 중지를 하고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사 중지하고 조사하고 결과 반영을 해서 공사 재개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공사 중지를 했었고 그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이게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앞으로 공사가 또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 다른 유물이 할 것 같으면 또 공사 중지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조사, 이게 부경유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검토결과 조사의견서까지 26일 날 냈습니다, 그죠?
예.
냈는데 그럼 문화재청에서 계속 발굴, 저기 뭐 미미하니까 계속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 하는 어떤 확약. 그런 공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유물연구원에서 진행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은 조사기관 의견서고 최종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내야 된다는 거죠.
문화재청 발굴제도과가 11월 4일 날 유적발굴 완료조치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사업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무방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 공문이죠? 맞죠?
요 공문에 공사를 계속해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 조사기관 의견서에는 계속 공사를 한다 하는 의견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계속해야 한다 하는 공문이 이게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사를 계속할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는 그 유물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계속 발굴할 거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 사항을 갖다가 발굴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기관 의견서가 그렇고요. 문화재청의 의견이 뭐냐 하는 거죠, 문화재청에서. 이 공사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문화재청에서 최종 권한기관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항은 우리 건설본부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 아마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뭐 하여튼 저도 그렇게 느낌은 있는데 이게 11월 4일 공문입니다. 제일 최근 공문이에요. 11월 4일이니까.
제가 문서가 정확하게 안 봐 가지고,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청장이 “수신자. 부산광역시장” 해서 쭉 했는데 공사를 시행해라, 계속해도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 중지해라.” 하고 출토유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에게는 전자메일로 제출해라. 끝.”
공사를 갖다가 거기서 재개하라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것 같으면 공사를 중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는 공사 중지했다가 이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 문화재청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겠다. 어떤 발굴 유물은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는 거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자료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본부에 얘기를 해서 건설본부 행감을 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 예. 이성숙 위원님 하시죠. 질의하십시오.
부르진 않았는데 불렀으니까 하겠습니다.
도로 좀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서를 처음 오다 보니까 명확한 도로의 도로 칠한 우리 차선 한 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 공공교통정책과하고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역할이 아니라 어느 업무. 어느 업무를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차선 구간요.
예.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건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 덧씌우면 거기에 대한 차선을 긋는 것을 하고 있고 기존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라는 건?
우리 노면이 쩍쩍 갈라져 그 위에 다시 덧씌우기 하는 거죠.
예, 예. 어차피 차선은 긋는 거다, 그죠?
차선이 없어진 거죠, 덮어써버리니까.
아니, 그 위에다가 다시 씌우는 거라면서요.
예. 그래 덮어버리니까 차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차선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하고 기존 노선에 있는 차선의 퇴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도로도 결국은 그 차선을 갖다가 관리를 하지 않나요?
차선 관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신규 포장이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서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쓰고 있는 도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료.
유리 알갱이 들어가는 것.
예, 도료…
그 유리 알갱이 들어가는 건 지금 그게 5등급? 3등급입니까? 쓸 수 있는 게. 우리 시가 지금 어떤 걸 부서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유리알 기준은 1호를 쓰고 있습니다.
1호?
예.
1호가 약한 거 아닌가요? 3호가 가장 저긴데. 가장 이 뭐라…
아니, 지금은 보니까 제가 이것 뭐 전문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전문적이지 않아서 공부를 이걸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갖고 공부를 했는데요. 1이 제일 낮고 3이 가야, 3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도로에 안착과 색감이라 그러죠? 반사. 유리 알갱이가. 예. 그게 되는데 1호를 쓴다고 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리알 기준은 저희들이 1호를 쓰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갖고 쓰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1호를 쓰고 있다…
어떻게, 유리알이 거기 더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 생명은 유리알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1호를 쓸 것 같으면 그 정도 양으로 하면…
1호로 하고 양을, 유리알의 양을 그만큼 올려서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나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이걸…
저도 처음 하는데 실장님은 저보다 안 낫겠습니까?
저도 이것…
(장내 웃음)
(웃음)
처음. 그럼 어떻게 질문합니까? 누구한테 할까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이…
예. 그럼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입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유리알 저희들이 유리알로 해가지고 반사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시스템인데 그게 종류가 많습니다. 유리알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플라스틱 도료를 쓰는 방식이 있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본 게,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비오는 날, 밤도 밤이지만 비 오는 날 도로 잘 안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 도로 잘 안 보이시는 분, 비 오는데.
아니요, 도로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차선, 차선! 운전하고 가는데.
거의 없네요? 차선 다 잘 보이시는 분만 앉아계시네? 저는 차선 안 보입니다.
저는 낮에도 안 보입니다.
(장내 웃음)
(웃음)
예. 밤에도 안 보이는데 비 오는 날, 이건 저희 의원 중에 김태훈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저 백 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실은 더 안 보여요. 비 오는 날은 거의 안 보이는데 문제는 앞 차 따라가다가 앞 차가 갑자기 차선 바꿔서 딱 옆으로 틀어서 가버리니까 저 혼자 가다 보니까 차선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너무가 아니라 비만 오면 긴장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전사업소에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교통 공공정책과에서 이것을 더 많은 도로에 차선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이런 것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당연히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을, 도로관리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당연히 밤에 비 올 때는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아니 밤에 비 올 때 안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밤에는 비 오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 자료도 수집하고요. 또 밤에 차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수집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쏠라 표지병이라고 해 가지고 땅속에 매몰하는 빛을 발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건 단가가 비싼데 1개 8만 원인데요.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천형 유리알도 지금 다 자료분석 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시험용으로 그걸 언제부터 할 건데요?
지금 자료수집 다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
내년부터 그럼 시작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험포장 하는 곳마다 전체는 다 못하지만 구간, 구간에 다양한 방법 중에서 시험적으로 다 심어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밤에 우천시 비가 올 때 가장 효과 좋은 걸 단가가 비싸더라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전체 우리 부산시 도로 중에 말씀하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몇 프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희들 참고로 연간 전체구간의 2.5% 정도의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2.5%요.
예, 부산시 구·군 도로까지 합치면 1%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구·군도로 빼더라도, 그냥 큰 우리 도로만 하더라도.
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교통과에, 교통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계속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걸 왜 이때까지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오늘 질문을 한번, 상임위를 바꿨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질문을 좀 해야겠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고치려고 준비 다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언제부터 준비했는데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제가 다니는 차선이 안 보이는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지 뭐 준비만 계속 하셔 가지고…
그냥 이런 기업들 연구 논문자료도 수집하고 타 시·도의 활용방안도 보고 이래 가지고 방법들을 한 네 가지로 축약해 놨거든요.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실은 갈 수 있도록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생각을 하셨다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밤에 비 올 때 내가 일부러 나가보라 해서 나가 가지고 진짜 위험한 곳 골라 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곧 연말부터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통과하고 부서는 틀리지만 서로 간에 저기는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 조율을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제가 교통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다 해도 되겠죠?
예.
아무래도 같이 협업이 좀, 우리 지금 도로에 보면 어느 날인가부터 이거 생겼죠. 핑크, 분홍색 도로, 지금 파란색 도로 이렇게 생긴 거 다 알고 계시죠? 분홍색 도로는 우회전 들어가고 할 때 쓰는 거고 보통 보면 파란색 도로는 직진 받아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제가 이게 왜 들어왔냐 보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 아직 법이 통과되고 이러진 않았는데요.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의 아이디어로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아이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갖고 이분이 분홍색하고 초록색을 했어요. 이분이 분홍색하고 초록색을 했는데 이게 분홍색하고 초록색 한 이유도 자기가 집에 가서 아이의 크레파스를 보다가 색깔을 이 색깔을 쓰면 좋겠다 해 갖고 한 게 시초가 되었는데 법안에는 분홍색과 초록색입니다. 우리는 분홍색과 파란색입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이제 효력을 발휘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다 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온 전신에 파란색 그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는 초록색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초록색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 전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혼동 옵니다, 혼동 와. 외부에서 우리 부산시로 왔을 때 혼동 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 올 때 밝게 해서 내년 이맘 행감 때 얼마나 저기 성과를 내셨는지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비 오는 날마다 보겠습니다.
저희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선에 대한 유리알 비율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리알을 많이 넣으면 비가 오더라도 도로 차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비용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 하나 뽑아왔는데 이거 앞에 반짝 반짝 반짝, 보이시죠? 이거 반짝 반짝 보이는 건 바로 포장한 거예요, 바로. 이건 바로 포장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리알, 이거 유리알 얼마 안 뿌린, 뿌렸겠죠. 그런데 뿌린 데다가 한 가지 더 유리알 뿌릴 때 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 비싼 유리알 다 흩어져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기계로 뿌려야 되는데 손으로 뿌립니다.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뿌립니다. 개선도 좀 이제는 이제는, 예전의 방법보다 좋은 안 내셨는데 뿌리는 방법부터 해 갖고 다 개선을 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방식.
다 알고 계시면 하셔야죠.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만덕∼센텀 대심도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자료하고 뭐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쭉 왔는데요. 이게 파일로 와서 제가 보기가 굉장히 지금 까다로운데 책자가 있을 것인데, 예? 실장님? 환경영향평가…
예, 출력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파일로 하니까 제가 이런 건 앞으로 이런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몇 가지만 보니까 공사 시 소음·진동 관련해서는 인접구간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건데요. 고층부에서 어떤 소음목표 기준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운영 시에 영향예측도 주간에도 데시벨이 조금 높게 이렇게 소음목표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 시에 저감을 하고 또 발파 시에도 저감을 하라, 하라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다가 너무 지금 이렇게 앞뒤가 정리가 안 되어서 말았는데 일단 요는 어쨌든 이렇게 각종 영향평가에 반영된 것,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공사 중이라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감독을 하셔는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도 해당 과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잘하실 거라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중에 소음측정이라든가 진동 부분은 측정을 하고 있고 그걸 넘어갈 때는 다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91쪽에 보니까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위원회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지금 한 분이 빠졌어요. 이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이 들어가야 균형도 맞고 다 맞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이 한 분 빠진 것 같아요. 꼭 한번 추가로 해 주시고요. 안 들어갈 무슨, 안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공동위원, 건축위원회에서 반반씩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여기 넣어달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축이 반반 이래 되어 있는데 시의회도 반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야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채무부담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이 2019년도에 산성터널 접속연결사업하고 쭉 해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채무부담 승인액이 61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20년에 채무부담사업이 49억이죠?
예, 49억,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1,75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치면 4,200억이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광역, 여러 가지 우리 뭡니까? 특별회계 중에 기반시설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해서 또 특별회계가 있는데 굳이 이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남았는데 굳이 이걸 채무부담행위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금액 자체도 크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채무부담 예산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게 한다기보다 우리 재정 쪽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쓰면 돼요. 되는데 굳이 이렇게 채무부담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물론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없다거나 10원이 없어서 마이너스거나 하면 또 모를까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결산기준으로 해서도 천칠백, 일반회계 기준으로 1,750억이나 있는데…
그래서 채무상환 계획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그 계획과 그다음에 그 당해연도 예산을 갖다가 판단해서…
물론 판단은 그래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방채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편성이지 않냐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도 혹시 채무부담행위가 들어가면 꼭 말씀을 좀 하세요.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채무부담할 이유가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닙니다. 50억도 안됩니다. 49억이고 2020년도에는 굳이 이런 걸 시가 외상공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경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 이 부분도 저희들 재정파트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 봅니다. 그래 보고 또 우리 한 가지는 우리 사전협상제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자문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 할까요, 권한이 뭡니까?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이제 협상한 사항을 가지고 또는 협상이 되지 않는 이견에 대해서 조율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자문의견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업시행자와 부산시가 협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는 다시 의견을 제안을 하고 그걸 갖다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받아들인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권한이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꼭 이건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 못 받겠다 할 것 같으면 협상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죠.
협상 자체가 깨진다. 자문위원회에서 A라는 의견을 냈는데…
예,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의견 자체를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협상에 대한 자문의견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 결정 자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협상 단계에 자문하는 게 있고 협상안이 들어올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협상 과정에 자문위원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협상이 지금 개시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개시가 안 되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예, 그래서 자문 중에서 우리 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자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사업자한테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전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 우리가 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구역 내에서는 현물로 할 수도 있고 현물은 구역 내나 밖에서나 다 현물로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 내에서는 땅으로 받을 수가 있고 부지, 그러니까 구역 외에서는 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경우에는 구역 내에서는 못 받고 구역 밖에서는 자치구에 한정됩니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부산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로 해서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것은 그 구역 밖이죠. 그 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법령상에 보면 자치구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늘리라 하는 게 시의 의견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부분은…
자치구에 한정을 짓지 말고 부산시 전체에 조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그 부분은 작년도에 조례를 갖다가 할 때 자치구로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저기 실장님, 법령 시행령에, 시행령을 위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구로 쓰려고 할 것 같으면 법 개정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한 기부채납의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부산시는 이걸 무조건 기부, 그러니까 구역밖에 현금으로 굳이 고집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최고 부산시가 유리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꼭 현금으로 받겠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제안자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산시의,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전체 시민한테 뭐가 유리한지 판단을 먼저 하시고 이 사업자가 안 받는다 하면 그러면 사업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할 때 우리 시 입장, 시민의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최고 좋은 방법을 우리가 택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A라는 걸 택하면 사업자가,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나로 우리가 협상을 하실 때 1개로 고집하지 말고 방법을 세 가지를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자와 우리 시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협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결국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검토를…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전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부산시민들 언론에 말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투명하게 행정을 좀 잘하라는 채찍질도 많이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상할 때 우리가 주도를 해야지 제안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을, 계획에 대한 이익을 주면서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혜, 특혜성이 아니고 하여튼 이익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용적률 증가분의 6/10이잖아요. 6/10을…
우리 시가 서울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적률 증가분의 5/10를 받고 있고…
아니 전체로 따질 것 같으면…
전체로 보면 우리가 좀 높은데…
우리가 허용용도 같은 경우는 서울은 안 받지만 허용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쨌든 토지증가분에 대한 이익 부분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공장용지인데 이게 이제 상업지구로 되면서 예를 들어서 주거나 이런 시설이 될 것 같으면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12.5%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전체 52.5% 할 것 같으면 서울보다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으니 좀 그런 걸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비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좋은 방법, 그다음에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최고높이, 고도높이 제한을 지금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그게 다 비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전협상제의 제도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협상을 다 개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협상을 개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전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앞에 하면서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사전협상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 토지를 갖다가 공업지역이 공업기능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다른 용도를 줘야 되는데 공업용도로 할 것 같으면 공업 공장밖에 못 짓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런 의미는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특이하게 지금 해안가에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2차, 3차 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업지역도 있고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어쨌든 하여튼 이 사전협상제 시행방안에서 여러 가지 법상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상 꼭 이건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큰 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이거 한국유리 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손용구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다 이야기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거 있겠습니까? 손해 보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것의 핵심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뭡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최고니까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에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사건·사고가 나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경보 차단기 기타 등등 시설물을 전부 다 설치를 올해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 연말까지 이걸 다 하시겠다 해 갖고 얼마 전에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보니까 그 사이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우리 행감 하기 며칠 전에 다 많이들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새 걸로 달아서 어쨌든 올해는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뭐가 되었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신 자료처럼 차단기는 거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설치 중인가요? 설치 중하면 어디서부터가 설치 중인가요?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 초량1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단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하는 데가 있고 설계 단계가 되면 일단 저희들은 착수로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설계 중이네요, 그렇죠?
예, 설계가 되는 데도 있고 공사를 착공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중이라고 주셔서 설치는 말 그대로 설치하는 중이어야 되는데 별로 설치된 데가 없고 그냥 일단 별로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 우기 전에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중인데 저한테 처음에 자료를 주셨을 때 이게 이제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단기에 여기 이렇게 하고 차단기의 위치가 들어가는 초입 맞죠?
예.
지금 설계했을 때 내용이 초입에 할 거 맞죠, 그렇죠?
예, 그건 뭐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차단기를 상황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다 해야지 사건·사고 났는데 바로 앞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차 돌아나오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여기가 맞아요. 초입에 하는 게 맞는데 이 초입에 했을 때 지금 저한테 줬던 자료에는 안내판, 그러니까 이 진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안내판이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이 안내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현재 안내판들이 다 어디에 붙어있는지 아시죠?
구조물 입구에 바로 있는 걸로…
예,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전광판처럼 붙어있어요. 그리고 확성기 옆에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사이렌 같은 거 그 위에 새로 또 부착해 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데 실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차단기 내려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고장 나지 않으면 내려올 겁니다. 차단기 내려왔어요. 이게 긴 구간도 있습니다. 내성교차로, 내성로 깁니다, 이거. 길면 여기서 안 보여요. 전광판 안 보입니다. 확성기 소리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안 보입니다. 사이렌 조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광판 자체는 안 보입니다. 얘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설치하는데 효율적인가 돈 낭비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자, 이게 이제 고장났어요. 예를 들면 이게 고장났어요. 차가 그냥 진입했어요. 지난번 사건처럼 진입했는데 진입해서 앞에 보니까 전광판 거기서 보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사이렌이 울려 갖고 이랬을 때 그 상황이 이 차가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차단기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치가 안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 전광판을 뭐하러…
전광판은 운전자가…
그래서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전광판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되었다면 여기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 그 사이렌 옆에 뭡니까? 소리 뭡니까? 불 반짝반짝하는 경광등이라고 있죠?
예, 경광등.
경광등도 위에 이렇게 경찰차 위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 안 했으면 경광등도 그 입구에 들어오는 초입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은데 이미 얘네들은 다 갔어, 차단기는 밖에 있어.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광판이라든가 경광등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차단기가 지금 설치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걸 고려해서…
차단기는 지금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급한 데는 했는데 다른 데는…
앞으로 어차피 차단기를 설치할 거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경광등과 전광판의 위치를 갖다가 적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얘기를 한 가지 더 해 드릴게요. 이 전광판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운전자가, 예, 안전을 위해서.
진입금지, 그다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비 오는 거 아니니까 1분, 10분 이내 한다고 칩시다. 거기 전광판에는 거의 그 각 구청에 홍보합니다. 우리 동네 오시면 어디를 가면 좋습니다. 그다음 경찰청 홍보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그래 갖고 그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홍보예요, 홍보. 적어도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다면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평상시 들어가더라도 중간에 안전이면 안전, 안전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눈에 익도록 진입 뭐 말은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안전하다, 안전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던가 뭔가 눈에 항상 익을 수 있도록.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안전하지 않던 게 뜨면 가면 안 되네 이 정도의 훈련은 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전광판은 동네 구청의 홍보물이고 경찰청 교통 홍보물입니다, 그거. 이건 조금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안전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더 보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좀 물어볼게요. 지하차도 말고 지하보도. 제가 이걸 왜 받았느냐 하면요. 부산시에는 45개의, 45개가 아니네요. 부산시에 지하보도가 있거든요. 쓰지 않는 지하보도 55개, 55개 지하보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상구에는 철도길 밑으로 가기 때문에 쓰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하보도가 사용여부 하니까 다 동그라미 쳐서 왔어요, 한 군데 빼고. 엑스표 하나 빼고. 전부 다 동그라미인데 사용하겠죠.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사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 동네에 2개 있는데요. 이거 엄청난 우범입니다. 어떤 민원까지 오냐 하면요. 그냥 지하차도를 활용할 수 없으면 막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예요. 이거 민방위용으로 못씁니다, 낮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거 오래 전에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에, 예전에 만들어 갖고 쓸모가 없어진 보도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보도 하나 당리동에 지하보도 하나를 문화 갤러리화시키려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데 왜냐 우범이 자꾸 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 그러면 쓰레기 치우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냄새 엄청납니다. 거기가 무슨 소변보는 데도 아닌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부분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할 일이 많으시고 부서에서 큰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대형사업도 있지마는 왜 이렇게 자그마한 데까지라도 해 주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굴다리 밑에 철도 밑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지하보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이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과하고 연결을 해서 이거를 그쪽에서 예산 받아 갖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실장님 언제까지 계시는데요?
(장내 웃음)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아닙니다. 제가 시민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꼭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지하차도가 갤러리나 이런 데 쓰는 데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범이에요, 지하보도는 너무 우범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우범지대가 되지 않고 안전하고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제가 부서에 와서 보니까 공간개선팀이 뭘 하는 팀인지 잘 몰라 갖고요. 뭘 하는지 받아봤습니다. 공간개선팀 역할에 대해서 그래 갖고 나왔는데 “벡스코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 그 어려운 걸로 지금 뭡니까, 저한테 보내신 자료에도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공간개선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있겠지만 사실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유휴공간 그리고 건축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가 마스터플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지하상가는 어디에 개발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창은 어디에 할 것인지 도로 위에도 요즘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하를 뭘 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지하로 뭘 뚫어 갖고 가는 거 위로 아까 말했죠. 사전협상제 얘기하실 때 자꾸 높이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돈이 되니까 그럼 지하는 돈 되게 인센티브 줄려면 지하 어디까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안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용역과 마스터플랜을 짜든지 해서 가능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팀이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맡겨야지 가능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팀 보고 하면 하다가 제안자 없으니까 안 되고 동래역사는 이건 옛날부터 다른 거 환승역 할 때부터 추진해 오다가 바뀐 거니까 하고요. 21년도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감전·엄궁·하단·장림유수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전·엄궁유수지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공간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 했습니다. 하도 해 달라고 거기서 SOC사업 해 갖고 공간하는데 하천부지 있어서 100% 못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장림유수지 거기는 공유수면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생태로 거기다가 케냐프라는 걸 심어서 거기는 잘 가꾸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단유수지, 하단유수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옆에 별개의 유수지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유수지라고 판정이 나서 이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요. 좀 그냥 이거 공간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거 한다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파트가 틀리겠지만 정확히 알고 추진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 못함, 내년에 갈 때 이래서 안 됨, 저래서 안 됨, 이렇게 나올 확률이 100%예요. 그거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이 사업이 좀 속도를 너무 빨리 안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완급조절을 하시고 한진CY 하자마자 한국유리 부지가 다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 좀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에 대한 업조닝(up-zoning)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한 1,100억 탁감이겠지만 또 다시 감정을 하겠지만 51.5%라고 했습니까?
52.5%요.
52.5% 그 부분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서상 서울하고 좀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서상, 시민의 정서상 좀 맞지 않다는 게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에 대한 좀 이익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놓고 하면 서로 부담 가니까 협상을 하실 때 토지에 대한 부분 말고 계획에 대한 부분 말고 개발에 대한 이 초과이익 환수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사업자가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 어려운 말씀인데 하여튼 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법령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협상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려할 수,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전협상형이 어쨌든 특혜지 않습니까? 기본특혜를 베이스로 기저해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업 존재의 목적은 사회공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좀 과도하게 독점하지 않도록 조금은 그렇게 영향을 끼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개발이익이 많이 벌어지면 어쨌든 땅이 오피스텔밖에 안 되잖아요, 그 땅 놔두면 그냥? 그런데 어쨌든 최고 등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1종, 2종, 3종 준주거지 상업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사업자들이 수지 분석을 잘해서 좀 초과수익에 대한 것을 도네이션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실장님, 참고인입니까?
예. 롯데타워 관련해서 참고인…
그래서 참고인으로 지금 출석을 언제 하시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원래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이 원래 도시안전에 있다가 해양교통으로 가서 이렇게 업무가 이분화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지금 6개월 했죠?
예.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진행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롯데에서 107층 사실은 매립목적 변경을 하려다가 주거시설 도입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107층에서 높이가 낮춰지면서 식물원을 하겠다, 하늘정원을 하겠다고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임시사용 승인허가 지금 11층이나 내줬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낼 때는 어쨌든 상임위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경관위원회 들어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지금 실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가 앞으로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위원회에 저희들 보고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의회가, 우리 부산시와 의회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무감사, 예산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기간연장,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기간연장 6개월은 사실 의회에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큰 원도심의 부활의 신호탄을 쏟아 올렸는데 어쨌든 좌초되면서 또 다른 랜드마크를 형성하려고 하는 즈음에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시장님 계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씀도 안 해 주고 언론에서 꼭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추진에 대한 현안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박은석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