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1월 2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 6.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 2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자 김선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 새로 인사발령되었으나 임용장 수령 관계로 오늘 불참하여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소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음 회의 시 의원님들께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하도록 양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3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1월 13일 신상해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4일 시민중심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회 제안 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3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9조6항 과태료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노기섭·박승환·김부민·문창무·구경민·이용형·박흥식·정종민·제대욱·김재영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노기섭 의원 발의)(이성숙·오원세·배용준·이순영·문창무·조철호·손용구·도용회·김광모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력과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 연구직, 소방직의 현장인력 증원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부산도서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총 4건의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과 함께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취득 각각에 대하여 취득부지의 적정성과 대체부지의 확보 및 행정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함에 있어 근거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의 시설관리 및 학교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0년 5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절차 등의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맷길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 정비하고 갈맷길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및 갈맷길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된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안 제11조 통합정보망 구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제대욱·윤지영·김재영·오원세·박민성·최영아·김혜린·박흥식·도용회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제대욱 의원 발의)(오원세·김태훈·박민성·곽동혁·최도석·손용구·박흥식·김동하·윤지영·신상해·김광모·이현·문창무·박승환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문창무 의원 발의)(이성숙·오원세·배용준·이순영·김민정·조철호·손용구·도용회·김광모·노기섭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일부 오류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을 확대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연구개발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과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역기업의 장비 활용 편의성 제고 및 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거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개관하는 부산탁구체육관의 시설이용료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 사설 탁구장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경영개선안 및 추진전략 로드맵에 의거 부산경제진흥원 내의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부산연구원 산하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본 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복지시설인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관리운영 위탁 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노동자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 관련 서비스기관의 범위에 블록체인기반사업을 포함하고 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의 위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금융 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기반 조성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금융중심지 실현을 위하여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업무를 민간 금융전문기관에 위탁코자 제출된 것으로 금융산업 육성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운영개선안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변경하고 청년월세 지원업무 일부를 구·군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청년위원회 본연의 정책 심의, 의결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주거안정 정책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수행사업, 이용자의 행위 제한, 위임·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코자 발의한 것으로 이동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동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김민정·김혜린·윤지영·김광모·도용회·정상채·박흥식·손용구·정종민·배용준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최영아·김혜린·문창무·김재영·김광모·이현·김동하·조철호·최도석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이용형·고대영·김동하·박성윤·박흥식·김광모·구경민·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4항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운영하고 에코센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거수의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 대상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박민성·도용회·노기섭·오원세·정종민·윤지영·김정량·신상해·이현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동일 의원 발의)(박민성·도용회·노기섭·오원세·정종민·윤지영·김정량·신상해·이현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김동하·박흥식·조철호 의원 발의)(김광모·최영아·윤지영·도용회·오원세·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 시공단지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부지 현금 납부 관련 감정평가액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동절기 철거 제한 권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활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순영 의원 발의)(신상해·윤지영·이현·최영아·도용회·제대욱·오원세·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관련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규정을 더 강화하여 공익제보를 보다 활성화하고 부조리 행위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7조제3항제3호에서 “5년 이상의”를 “3년 이상의”로, 제15조제3항에서 “5,000만 원으로 한다”를 “1억 원으로 한다”로,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의 1에서 지급별 포상금액의 구분4 그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상금액을 “5,000만 원 이내”를 “1억 원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직속기관 직제개정과 교육부 정책사업인 다문화교육사업의 명칭변경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에 명시된 기관 및 사업의 명칭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의미가 모호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 충족 및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매입형 공립유치원 3개 원을 신설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균형적 학교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초등학교를 폐지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를 해옴에 따라 산정된 기준인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성문화에 쉽게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장기의 성교육이 그러한 환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26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26일에 구성하여 약 1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20년 1월 31일에 특위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는 서두 부분에는 발간사, 특별위원회 명단, 특위 주요활동 사진을 실었고 본문 부분에는 특위 운영계획과 활동내용 및 조사내용과 지적사항, 주요활동 성과, 총평 및 종합의견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에는 특위사업별 업무보고 자료, 정책토론회 자료, 특위구성 발의안 및 조사계획서 및 주요언론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활동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회는 사업대상별로 사업계획 입안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증인질의, 답변회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섯 차례 정책토론회를 각 사업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조례입법을 추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등을 제정하였으며 오시리아관광단지 장·단기 교통대책 수립 및 공영주차장 확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관광시설 본연의 기능회복을 위한 콘셉트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여 반영하는 등 현재까지 안고 있었던 사업상의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의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의 정량적인 성과와 아울러 업무보고, 증인조사 등 열세 차례 공식회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부산시 도시행정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개발제한 및 행정중심의 도시개발을 공공재를 특정인의 배타적인 사용에 너그러웠던 점을 지적하여 향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중심의 도시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시성장과 발전이라는 슬로건 하에 계획보다는 실적 위주의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목적을 잊어버리고 개발자의 사업성 확보라는 명분 하에 공공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기에 특위 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피겠습니다. 특위의 1년 3개월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대안제시에 고심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대영, 박민성, 이정화, 이현 사업별 팀장님과 오원세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15명의 특위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그리고 오원세 위원장님 비롯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승환·오원세·도용회·김광모·배용준·김민정·이순영·이영찬·김진홍·이동호·윤지영·이주환·이현·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10시 4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50만 부산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2020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동백전이 올해에는 꼭 대박 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5분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세 차례 조직개편이 있었고, 8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발의 조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끼리 업무 배분을 두고 서로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업무정리가 안 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발생하였던 여러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관련부서 간 협의가 안 되어 350만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과 시민의 소중한 권리가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사례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정리가 완결된 사안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방과 후 종목별 선생님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체육부서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청소년 담당 부서의 업무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담당 부서가 서로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사업을 미룬다면 결국 피해는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부산시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21세기는 융·복합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일업무를 진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 업무에서도 융·복합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정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새로운 융·복합적인 업무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업무분장 시스템을 갖춰야 할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업무분장에 대한 최종권한자가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부서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장기화 되는 업무공백과 업무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부산시에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의회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관련규정이 없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였던 업무공백을 채우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모든 업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적극적 자세로 시정업무 처리에 임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김해공항에 특송항공사 유치를 위해 화물전용터미널을 건설하고 가덕신공항이 24시간 물류허브공항으로써 그 기능을 완전히 이양받을 때까지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부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민선7기 부산시 제1도시비전인 동북아 물류허브공항 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시는 세밀한 전략과 빠른 실행을 통해 지금 당장 김해공항에 항공화물전용터미널을 건설해 특송항공사를 유치하고 가덕신공항을 신속히 착공하여 증가하는 항공물류 처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김해공항 항공화물 전용터미널 건설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김해공항에 제대로 된 항공화물 전용터미널이 없는 관계로 모든 고부가가치 제품을 빠르게 운송하는 특송항공사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공항 탁상공론으로 온갖 안 되는 이유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허브가 부산항이 아니고 서울, 인천 국제공항으로 인식이 변했습니다. 세계 물류 패권경쟁에서 한번 쓰러지면 재기하기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60년대 수에즈운하, 파나마도, 70년대 아르헨티나도, 80년대 말라카해협, 말레이시아도 모두 항만 중심에서 항공물류 도시로 탈피하지 못한 결과 물류의 경쟁력을 통째로 뺏겼습니다. 반면 두바이, 상파울로, 싱가폴은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를 집중 공략한 결과 각 대륙의 항공물류의 중심허브로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적극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재 김해공항에 항공 화물전용터미널을 신속히 건설하여 특송항공사 유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덕신공항 완공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으로는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정부와 조속히 가덕신공항 문제를 확정 짓고 동남권 물류허브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회는 길게 머물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실행으로 시민들께 인정받길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해공항 특송항공 유치로, 물류허브공항 건설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부산시민들의 민생이 더욱 좋아지길 기원하는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부산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약 70%와 제조업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제조분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부산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더 중요한 실정입니다. 제조업 분야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분야, 특히 부산에 본사를 가진 유일한 대기업인 르노삼성의 경우 2018년 기준 매출액이 5조 6,000억 원 정도로 부산업체 매출 순위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2위 부산은행 2조 6,000억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분야는 협력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에 125개가 있고 전국으로는 총 224개 정도로 경제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분야는 부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르노삼성의 노사분쟁은 부산시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2018년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자 부분파업과 직장폐쇄 등을 이어오다 2019년 6월 12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며 1년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듯 했습니다. 노사는 노사상생 선언식을 통해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회사의 지속성장 및 고객 신뢰도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뇨라 사장은 상생선언식은 르노삼성차의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끝까지 르노삼성자동차를 지켜봐 준 고객과 지역사회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부산공장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9년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하였습니다.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를 시작하였으나 회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손해배상이니 운운하며 또다시 파업의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적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마저 부정하고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 삼성자동차 출범과 르노가 자산을 인수하여 2000년 9월 르노삼성자동차로 출범할 때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재정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오거돈 시장님이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유지를 위해 직접 르노삼성 본사까지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은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고용창출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꾸준히 르노삼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열두 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였고, 노조는 동종업계에 비해서 약 70% 수준이라는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측은 르노그룹 공장 중 부산공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동결을 주장해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19년도 임단협 협상 결렬로 인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가 재협상을 시작했으나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파업을 중단해야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민단체에서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르노삼성 사측과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대화를 하자며 부산시민회의를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자로 노동조합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 21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출근할 것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산시민회의에 참여하고 교섭을 통한 임금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파업중단과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출근하는 조합원을 퇴거명령해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분쟁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민단체의 제안과 같이 노사대표,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상의, 시민단체, 부품업계로 구성된 부산시민회의를 빠른 시기에 구성하여 노사분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의 무분별한 자본철수 협박과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르노삼성이 진정한 부산기업이라면 이윤을 부산시민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와 협력업체와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광역시의회도 르노삼성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회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르노삼성문제! 부산시민회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광모 의원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차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 사회 인프라 구축 분야에 AI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도 초등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AI 교육을 수립하여 AI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AI 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기계부품 로봇산업 육성,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 ICT 산업기반조성 및 융합서비스 확충,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시정 구현 등에 올해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역시 부산시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집중투자하여 4차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한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지만 AI 기반 로봇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 밀도는 한국이 8년째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1명당 710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이 로봇을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신 노동자 보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 로봇 자동화가 일자리의 박탈로 연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생태계 전 분야에서 로봇 자동화와 AI 기반기술로 인해 자동화될 확률이 높은 직업들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에 속한 반복·단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금융업 종사자들까지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향후 20년 이내에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 등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화로 대체되어 사라지는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게 될 부산시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가명 정보로 유통된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인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스마트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데이터해킹으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향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신용정보평가, 입사면접, 인사평가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IT기업 아마존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기업 채용에서 남녀차별 문제로 AI 면접을 취소하였고 미국에서는 교도소 범죄자 재범 우려 평가에서의 인종차별 논란, 편향된 알고리즘 평가로 우수한 교사해고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차별을 일상화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결과에 부산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성장산업 유치와 같은 경제성장 전략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실업과 사회 양극화 문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까지 폭넓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미래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시민교육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경제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민의 평생교육을 철저히 준비하고 미래의 사회 불평등 해소 등에 적극 대처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시민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송동 구 한진CY부지를 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이 부지에 도시첨단산단 조성 검토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2017년 8월 삼미건설이 이 부지를 1,523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확정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변경 검토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삼미디앤씨에서 개발계획안을 제출하고 부산시는 두 달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11월 삼미디앤씨에서 협상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은 백송건설이 삼미디앤씨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짧은 기간에 주인이 갑자기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의혹입니다.
그 후 도시계획실에서는 10개월을 내부검토하다가 2019년 9월 26일 인근 주민 100여 명, 10월 2일 19명 토론으로 시민토론회를 2회 개최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왜 시민여론을 제대로 모으지 않을까요? 왜 우리 시의회 도시안전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을까요? 더구나 올해 이 총선 와중에 6월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의혹입니다.
유휴부지가 경관을 해친다고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도시계획실의 추진배경 설명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방침과는 다릅니다. 부산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소규모 상업지역 용도변경 민원에도 더 이상 상업지역 확대는 안 된다고 불허해 왔습니다. 더구나 이 부지는 화면 자료에서 보시듯이 현재 공업지역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됩니다. 부지 위쪽에는 1,190세대의 센텀e편한세상아파트가 공업지역인 상태에서 지어졌고 아래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있는데 가운데 한진CY부지만 생뚱맞게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혹입니다.
공공기여 액수가 네 번째 의혹입니다. 도시계획실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1,100억 원이라는 액수를 흘렸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감정평가액 차액 이득의 50% 정도라는 설명과 함께. 그러나 개발자의 막대한 분양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최대 69층 아파트와 레지던스, 사실상 아파트죠. 총 7개 동 약 3,100세대에 판매시설 2개 동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정체불명의 조그만 사진 몇 장뿐이지만 사실은 건폐율 60%, 용적률 900%의 2, 3조 원 대의 어마어마한 아파트, 상가 분양사업입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설사 추정이익의 50%를 액수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자가 꼭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싶다면 해당 부지의 절반을 부산시에 공공기여로 제공토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공정하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공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규모 땅을 가진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개발이익 환수는 적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시민이 보기에 공정하게 도시계획변경권을 사용해야 함을 부산시 도시계획실과 사전협상단 위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도시계획 변경 특혜의혹 없으려면 땅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에 살고 있는 김민정 의원입니다.
도시의 시간은 부분 부분 각인되고 새겨져 오늘을 포함하여 역사를 담게 됩니다. 급속한 도시화 및 경제적 개발논리에 멸실, 훼손되는 우리의 부산 시간들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보다 되살리고 새로이 활용하는 도시재생, 재생건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해운대는 대표관광도시이면서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난개발의 아픔도 공존해 있습니다. 옛 해운대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팔각정 모양의 기차역으로 1934년에 개통되어 1987년 재건축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지역의 근현대사를 품은 유일한 팔각정 형태의 폐역사와 폐선부지로, 도시계획적으로도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도시 본래의 근현대사 역사적 가치는 시간의 흐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유니언 역사는 20세기 초반 철강업과 철도사업의 부흥을 이루다가 항공물류에 밀려 낙후된 폐역사입니다. 그러나 현대, 근현대 경제 발전의 역사 및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허남식 전 시장과의 동해남부선 철도 자산의 효율적 활용 관리 협약을 근거로 SPC를 설립하고 정거장 부지 개발계획용역을 진행 중이고 상업개발을 기정사실화하는 용역을 마무리하는 상태입니다. 해운대구도 정거장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해운대구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면공원화와 철도공단의 상업개발화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행정의 낭비와 주민들의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협약을 해지한다면 공단의 기대이익 손실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정거장 부지를 해운대구에 무상으로 주는 것도 국유재산법 관련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부산시는 과거 협력에 묶여 있기보다 해운대역사와 철도부지를 건축적, 역사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근거한 역사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고 공공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철도공단의 개발계획용역의 내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도시보전 및, 도시보전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도공단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전임 서병수 시장은 물론 현재 오거돈 시장도 옛 해운대역사의 공원화를 이미 약속했고 지역 한가운데 놓인 기찻길로 생활권 단절과 개발 지연 등에 유무형의 피해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빌딩숲을 이루고 있는 경관을 본다면 이런 개발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지역의 역사를, 시간을 보전하는 도시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의 실책을 기반으로 배운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옛 해운대역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 1동·화명 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기지만 10년의 각오를 다지는 2020년의 새해는 더욱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였던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20년의 논의 끝에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참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해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동영상 상영)
우리 아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쩌면 되냐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 책상, 의자, 교복, 급식, 수학여행비 등 이 모든 것이 정치와 법에 의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간 학생들에게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른들에게 효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록 기준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그간 정치권과 교육계가 추산한 5만 명을 훨씬 넘어 전국 14만여 명으로 그 수치의 오차가 자그마치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부산지역 학생 유권자는 총 8,03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거 관리와 홍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담장 안의 유권자 관리는 차치하고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묶여 부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다가 총선이 80여 일 남은 지금에야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어른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쳐야만 되겠습니까? 정작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이제 이 법을 실행해야 하는 교육부도 중앙선관위도 허둥대고 있는 사이 4월 15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도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계획을 선거를 바로 코앞에 앞둔 지금에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촉박한 시간이나마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교육이 대상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정치참여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행히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기본 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들 조례의 제정 취지인 참여와 실천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선거연령 18세, 큰 그림 있습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공직사회는 매년 두 차례 인사평정으로 업무실적을 평가받고 스스로 업무성과를 돌아보며 본인이 승진대상자가 되면 ‘그동안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의 고단함을 다 풀어버립니다. 또한 인사이동을 통해 부서에 배치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을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근무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7기는 수차례 본질을 의심하게 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에서부터 조직과 인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체계가 되었고 시민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부서는 외면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었으며 결국 경자년 새해 최악의 승진인사로 인해 무책임한 업무분장 및 배치와 함께 청사 내외에 있는 직원들 모두의 사기가 꺾이는 사태가 벌어지고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순환업무가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인사이동으로 임명받아 배치되는 부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이동을 원할 때는 부서를 최소 3위에서 최대 5위까지 순위를 매겨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중 부산시 내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 위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최전선에서 밀접한 사업을 펼치는 사업부서는 일할 직원이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근무평정도 낮아 소극적인 근무태도로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같은 부서인데 굳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나누는 것도 옳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을 최전선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부서는 힘든 업무를 견디도록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 중 제일은 승진이며 공무원의 개인과 부서와 국 전체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올해 첫 승진인사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공무원노조에서도 급기야 성명서를 내면서 공정하지 않고 비모범적인 부산시의 조직과 인사에 대해 지탄을 하였습니다. 핵심은 첫째, 사업부서에 밤낮없이 일하던 직원들을 승진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까지 맛보게 했습니다. 둘째, 중앙출신과 외부인을 6급 이상으로 채워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인적, 인사적체를 야기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였습니다. 도대체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직원 개개인의 평가를 무엇을 보고 해 왔는지와 잘못된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인사적체 등 용납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사회는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투명하고 원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범성은 물론이고 막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잣대에 공정하게 대처하는 곳입니다. 공직사회가 불공정해지고 불투명해지면 해당 지역은 적폐가 생기고 비리가 만연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열심히 했지만 승진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들을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고 다음 인사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둘째, 인사이동 시 기피의 부서지만 지금도 업무에 충실히 매진하는 직원들에게 공적을 체크할 수 있게 승진가산점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잘못된 인사체계를 돌아보고 전 직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인사체계를 재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최근 세 차례 단행된 조직개편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승진의 한 부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공이 있으면 치켜세우고 실이 있으면 문책을 줘야 합니다. 허허실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선7기 후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인사문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청구를 시민단체 출신의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이 무마하고자 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정보공개 취하를 요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질의를 했고 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통상적인 업무협의나 요청으로 생각했지만 불찰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해당 공무원의 사과만으로 사태를 종결짓기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고 재발방지 대책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청구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나 하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 출신의 정보공개청구인이 기획재정부에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사실을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이는 엄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과 개인정보법 위반사항입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부산시에 제3자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설사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 정보공개청구는 기재부에 한 것이지 해수부에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해수부와 부산시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이를 적극 행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부산시에서는 어느 선까지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해수부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전해 들었고 정보공개청구가 예산 지원을 받는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5급 상당의 정무직과 둘이서 논의하여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는데 500억 상당의 예산이 걸린 이 사안이 윗선에 보고 없이 4, 5급 공무원 둘이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건 정보공개 취하 건은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재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 시민단체 출신의 부산시 정무라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청구인을 회유하고자 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사태의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방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시장님 본 건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본 건의 정보공개청구는 당초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800억이 500억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이후 이마저도 줄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한 문서입니다. 부산시가 청구인을 회유하면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안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지시를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회유했는지 독단적으로 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안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안을 4, 5급 정무라인 두 분이서 결정했다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추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부산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등을 회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화두가 국회에서 하지 못하는 법안을 선제적으로 입법하는 자치입법권의 강화입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산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의장님,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 이동호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진기지로 앞으로 10년 내 수백조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전국의 인재와 인구를 흡수, 논·밭이 산업단지건설과 신도시개발로 상전벽해의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이렇다 할 만한 투자유치가 없어 일자리가 없다보니 청년층이탈 가속화, 출산율, 대졸취업률 전국 최하위 등 인구의 고령화와 학생 수 급감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속수무책의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이제는 혁신수준이 아니라 혁명적인 발상과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급감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인구유입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부산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 수 급감으로 과대시설 임에도 소규모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을 지역사회의 복합시설로 활용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와 활력회복에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30년 전 1990년에 87만 명이 넘던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30만 명을 겨우 넘는 상태로 1/3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산은 앞으로 10년 내 4만 명 이상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학생 없는 텅 빈 교실이 과잉상태로 방치될 것입니다.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 전 454개교였던 학교 수는 현재 616개교로 학생이 1/3로 감소하는 동안 신도시조성, 재개발 등으로 162개교나 증가했고 30년 동안 예산은 2,605억 원에서 4조 6,060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함에 따라 학생 1인당 예산은 거의 50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인천은 부산보다 인구수가 45만 명 적음에도 초·중·고 학생 수가 부산보다 5,400명이 더 많고 반면 학교 수는 511개교로 부산보다 105개교나 적어 부산이 상대적인 학교 수 과다로 과잉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북구 덕천초교의 경우 30년 전 2,756명에서 현재 150명, 본 의원이 졸업한 범일초의 경우 당시 전교생이 6,500명 정도였으나 30년 전에는 3,358명이 현재 285명으로 시설규모는 그대로이지만 학생 수는 급감하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학교가 부산지역 초·중학교의 1/4을 차지하므로 이런 방대한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그냥 방치할 수 없기에 예산절감을 위해 교육청은 학교통합 및 폐교에 대한 기준마련과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교는 동문회, 학부모,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쉽지 않음으로 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의 사례처럼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혁신적 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가 우려하는 학생안전과 동선분리, 책임소재의 문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조치한 후 학교가 아동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취미, 예술, 주차공간 등 다목적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32만 명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쓰지 못하고 남게 되는 지방교육재정이 4년 후 20조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부산시는 인구이탈을 막기 위한 재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과잉재정으로 인한 잉여예산을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시민복지 및 평생교육, 생활SOC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소규모학교 다목적복합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투입해야 합니다.
끝으로 학생인구 절벽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가 ‘학생들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폐교로 인한 차세대의 이탈과 지역공동체의 쇠락을 방지하기 위해 통폐합 추진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의 재구조화에 대한 TF팀을 꾸리고 교육경쟁력 확보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스터플랜수립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생수 급감 시대, 폐교 및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수립 필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개방형직위의 직위 지정 및 해제 과정과 민간전문가 임용 자격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합니다. 본 의원은 폐쇄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인재를 충원한다는 개방형의 취지 자체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만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는지 개방형 직위 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개방형으로 들어온 민간전문가들이 채용된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해제는 임용권자인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시장이 어떠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자 방침을 내릴 때에는 행정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자신의 시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직위가 정말 개방형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한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와 의결을 할 때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야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2월에, 개방형 직위였던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1년도 안 돼 직위가 해제되는 대신 여성가족국장이 새롭게 개방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와 기준으로 그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령을 들어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 속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회차원, 특히 야당의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해제를 시장이 자의적으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때의 경력요건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5급에서 1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지원할 경우 민간경력의 기준이 5급은 관련분야에서 1급, 1년, 1급은 5년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력도 정규직이나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자원봉사나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이 5급까지 진급하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민간전문가에게 5급 이상의 공직자로서 봉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 봤을 때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개방형 직위의 직위 지정과 해제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징계의결 사항은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만 직위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안건까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밀실인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입니다.
둘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2명 중 1명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셋째, 민간전문가의 민간경력 기준 강화하여야 합니다. 법령과 행안부의 지침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행안부 지침보다 강화된 부산시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방형 직위의 명칭처럼 직위의 지정과 해제 과정 역시 개방하여 투명성이 담보되고 전문성 또한 철저히 검증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개방형 직위, 명칭만 개방하지 말고 지정 과정도 개방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중생태계 보존과 이용효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부산이 해양수도로써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해중레저 및 관광메카로 발전하길 바라며 스쿠버다이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가시간의 증대와 관광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관광여건이 개선되면서 관광활동의 공간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중공간에서의 관광활동은 장비사용 여부나 활동기구에 따라 여러 종류가 나뉘는데 그 중 스쿠버다이빙은 해중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레포츠 종목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기탱크를 구비하고 통상 약 30m 미만의 수심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다이빙 또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을 말합니다. 인기 있는 수중활동 중에 하나이다 보니 강원도 양양, 정동진, 울진, 포항, 동해에서는 스쿠버다이빙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와 침선어초 등을 이용한 해중공원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동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부산 다이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산시 또한 그동안 인근 연안에 약 1만 5,000개 가량의 다양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해중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접근성이 편리하고 다양한 해중생물이 서식하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해중 생태관광 및 레저 활동이 부족하여 이미 갖춰놓은 좋은 환경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스쿠버다이빙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해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여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어초, 바다목장, 바다 숲 등 해중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인공기반 해중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레저 활동지로 각광 받는 곳은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연중 바다 수온이 높으며 수중에서의 가시거리가 양호한 자연적 조건에서의 산호나 해조류 서식지가 대표적입니다만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남구 용호동에서 해운대구 청사포를 잇는 해중지역 인공어초 일대나 사하구 다대동 목도, 북형제섬 일대, 영도, 태종대 등 해조류 등의 부착, 이식을 통해 조성된 풍부한 인공생태계들을 활용하여 해중공원이나 다이빙존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해중레저 지원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해중경관 조성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기능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에 필요한 휴게소, 기념품점, 레스토랑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민관협치를 통해 해중레저 활동의 필수적인 장비판매 및 대여, 다이빙기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에 스쿠버다이빙 관광을 활성화 한다면 해양레저 분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요트 및 해양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어패류 불법채취와 해양쓰레기 문제 등 환경친화적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및 해양캠페인 도입이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여 자연환경 탐방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의 해양관광을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 해양레저를 통한 체험이야말로 실질적인 바다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 연안의 해중생태계 보전과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부산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해중레저와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바다 스쿠버다이빙 관광을 활성화시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현 의원입니다.
2020년 부산시의 국비보조금은 7조 원대를 넘어섰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 중 투자분야가 3조 7,000억 원으로 전체 52.5%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투자분야 절반 이상이 국비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에서 매칭 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대규모 SOC 건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민간투자사업, 특히 유료도로의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되고 향후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BTO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백양, 수정산, 부산항, 거가, 을숙도 등 5개의 유료도로와 2018년 이후 개통하여 운영하거나 할 산성, 천마산, 만덕-센텀 등 유료도로까지 합치면 8개가 됩니다. 8개 도로의 총사업비는 3조 2,533억 원이고 이 중 2조 2,364억 원은 민간이 부담했고 1조 169억 원은 부산시가 건설보조를 해 줬습니다. 8개의 민투사업 중에서 MRG로 몸살을 앓았던 5개 도로의 재정부담액을 살펴보니 기이 투자금 2,811억 원을 포함해서 2020년 이후 최장 2050년까지 재정부담 규모가 9,657억 원 가량됩니다. 나머지 유료도로까지 합쳐지게 되면 재정부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을숙도대교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 따른 협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추가 위험부담 없이 최초로 MRG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불변통행료를 인하와 세후 실질수익 역시 변경하게 하여 1,247억 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은 통행료에 물가상승분 보전에 대한 재정부담금과 MRG 보전금까지 앞으로 지불해야 할 부담규모가 9,0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은 5∼7년 정도의 운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민간투자비용 대비 통행료 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이 투자비용을 400% 넘어 섰습니다. 또한 최초 협약 시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지 않고 준공 이후 자본구조를 변경하여 운영부실과 과다한 금융차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대처가 부족하였고 이는 부산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부산시 재정부담액을 줄이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투사업 실시협약 시 협의내용에 5년 단위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번 계약하면 30년간 손댈 수 없는 현재의 협약서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물가변동 비율을 적용 시 현재 시장가치와 미래 시장가치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불변가격에서 4%를 일괄 적용해서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변동분은 수십 년 간 3%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물가변동분 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대규모 SOC 건설사업이 예견되는 가운데, 과거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거치지 않도록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도 부산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칭 “부산시 유료도로 실시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부터 유료도로법이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가 가능하다고 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추진에 관해서 여기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낮추고 합리적인 통행료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크게 하려면 부산시가 사업자 선정부터 실시협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12월 30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했지요. 중앙전용차로제가 아무리 빠르고 편리하더라도 부산의 주인, 부산시민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대중교통혁신안으로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문제는 대중교통 수송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준공영제로 부산시가 부담하는 운송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비대칭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운송부담금은 매년 증가하므로 부산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기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지금까지 차량중심의 교통시설과 도시철도와 버스노선의 중복, 과다경쟁으로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였습니다. 여기에 편리성을 앞세운 승용차 운행 추세까지 겹쳐서 만성적인 부산대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차량·속도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에서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민이 더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를 수년 전부터 50%대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는 어떠한 정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부산시는 교통혁신안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문제제기를 봉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부산시의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혁신안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수치로 보면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률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3년부터 추락하여 현재 43%대에 계속 감소추세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정책 수립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은 수차례 반복하였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환승개편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즉, 대중교통 이용 시민은 1회 이상 환승을 한 이용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환승시스템 개편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보면 시간은 30분 이내에 3회의 환승으로 무료 또는 일부 차익금액을 지불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타 시·도의 환승제도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은 환승 횟수가 4회로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환승요금이 정산됩니다. 또 대구와 광주의 경우 30분 이내이며 환승횟수가 제한이 없고 환승요금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교격차가 명확함에도 부산시민이 다른 도시보다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아무런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환승횟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정책이 도시철도중심과 버스 환승지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3회 환승을 4회 환승으로 늘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환승혜택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입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제도대로 환승처리의 기준은 무조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개편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승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은 30분의 환승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 환승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최상입니다. 또 만약 이러한 방안이 당장 실현시키기 어렵다면 저녁 9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야간환승시간제를 1시간으로 하자는 대책입니다. 야간환승시간제는 특히 야간시간대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광역교통망을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버스, 지하철, 광역철도, 광역시외버스 간에도 환승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해남부선 환승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처럼 김해경전철 환승과 향후 개통할 부전-마산 광역전철 구간에서도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울·경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은 동남권 서울·경기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역적 차원의 사업연계와 1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심의 교통환승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조)
· 버스 3회 환승을 4회 환승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서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에서 북항을 2019년까지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포한 후 세 분의 대통령이 북항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지만 12년이 경과된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는 약 12조 원 국비가 투입된 여수엑스포 행사장 건설과 주변권 개발사업과는 너무나 비교됩니다. 만약 홍콩, 싱가폴에 북항과 같은 항만 재개발사업이 있었다면 불과 몇 년 만에 천지개벽시켜 하루 수십만 명이 지갑을 여는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조성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열쇠라 할 수 있는 고속철도 부산역 지하화는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철도와 항구, 배후도시의 통합은 부산역 일원의 거대한 육교 하나에 맡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지는 국내·외 어떤 지역도 모방할 수 없는 사람이 모이는 교통결절지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상업기능 중심의 경제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은 불과 30% 미만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북항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극소수 여론에 밀려 공공녹지 공간을 무려 70%를 설정하여 바다만 멍하게 쳐다보는 북항재개발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광기능이 핵심인 북항재개발사업지에 교도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유치와 같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난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이 착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1876년 일제가 만든 제1부두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뒷북치는 부산시의 요청으로 제1부두를 북항재개발사업지에서 제외시켜 시민들에게 자랑한 화려한 조감도는 왜곡, 축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마리나회사가 북항재개발사업지에 마리나 개발 MOU까지 맺고도 철수한 바 있고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지에는 외국투자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투자는 단 한 곳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지역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들이 너도나도 발목잡기 인기발언 무대로 활용되어 왔고 항구재개발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관광계류장 확보 논의 한 번 없는 북항재개발은 육지재개발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모든 시행착오는 컨테이너화물 전문가인 부산항만공사가 사람 중심의 관광개발을 주도해 온 근본 문제점도 있지만 부산의 미래가 걸린 북항재개발사업을 부산항만공사에 맡겨둔 채 구경만 해 온 부산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항 1부두, 8부두 항구 재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사업지 인근에 약 2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 시행자가 공모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주도의 코레일, LH, 부산시가 포함된 부산도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하는 사업참가 의향서를 작년 11월에 해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11일에 최종제안서 접수 마감 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규모보다 더 큰 2단계 북항재개발 사업을 과거처럼 부산항만공사에 맡기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 모든 것을 걸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부산의 신해양경제의 무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참여는 소극적인 참여,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국토 관문 대개조사업이라고 인식하여 북항재개발 사업 총사업비 정산 방식에 따라 2단계 개발 이익은 모두 국가로, 국고로 귀속될 것이고 국토 관문 대개조뿐만 아니라 동북아 해양수도의 기회를 모두 잃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부산시의 능동적인 참여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부산시의 주도적 참여 절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박성훈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0일 운영위원장 제출)
(01월 22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3일 신상해 의원 발의)(이용형·고대영·김동하·박성윤·박흥식·김광모·구경민·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01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01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01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관리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1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01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01월 1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15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4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01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01월 15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
(01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월 16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01월 22일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3 회 제 1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01-14
2 8 대 제 283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1
3 8 대 제 283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0
4 8 대 제 283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20
5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7
6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7
7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7
8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7
9 8 대 제 28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7
10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6
11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6
12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6
13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01-16
14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6
15 8 대 제 28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6
16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5
17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5
18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1-15
19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5
20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5
21 8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2-28
22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1-22
23 8 대 제 28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5
24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4
25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4
26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1-14
27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4
28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4
29 8 대 제 28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4
30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1-13
31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3
32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3
33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3
34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3
35 8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1-10
36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1-10
37 8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