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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11.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2.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도시관리계획(시설: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23-5번지 일원)
  • 2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2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
  • 24.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9.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
  • 30.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31. 오은택 의원 사직의 건
  • 3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김문기 징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2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2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16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월 20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김문기 의원 징계의 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와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에 관한 의견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3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부산시) TOP
(10시 02분)
다음은 부산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과 건의사항 19건을 지적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행복소통본부 등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0건과 건의사항 9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실 등 1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4건과 건의사항 134건을 지적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과 건의사항 1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국 등 총 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4건과 건의사항 45건을 지적하였으며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건과 건의사항 50건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5건과 건의사항 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2건과 건의사항 527건 등 총 969건을 개선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도용회·조철호·정종민·김삼수·곽동혁·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6.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발의)(노기섭·정상채·손용구·김문기·정종민·도용회·고대영·박성윤·곽동혁·김동하·이용형 의원 찬성)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가운데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상휴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13조, 제14조 등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포상휴가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조성률을 인상하고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시행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8조에서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의 정원기준일에 맞추어 이사 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동일·김삼수·정종민·이정화·손용구·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혜린 의원 찬성) TOP
11.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정종민·이정화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이현·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광모·박민성·오원세·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김광모·박민성·오원세·김혜린·도용회·곽동혁·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고대영·곽동혁·구경민·김광모·김동일·김동하·김문기·김민정·김부민·김삼수·김재영·김정량·김종한·김진홍·김태훈·김혜린·남언욱·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성윤·박승환·박흥식·배용준·손용구·신상해·오원세·오은택·윤지영·이동호·이산하·이성숙·이순영·이영찬·이용형·이정화·이주환·이현·정상채·정종민·제대욱·조남구·조철호·최도석·최영아 의원 발의) TOP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문화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문화예술 중심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시행부서의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며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와 법률자문단 설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된 것으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정책방향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인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와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조례상에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추진해야 될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무형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체력 향상 및 건전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사직야구장 관리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의거 사업위탁 대상 여부, 위탁갱신 가능, 수탁기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 갱신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보호관 채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을 신규 설치, 운용코자 발의된 것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복리 증진,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관련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 계승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남언욱 의원 발의)(박성윤·최영아·이산하·김혜린·구경민·김민정·김태훈·제대욱·박민성·조철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도용회·조철호·정종민·김삼수·곽동혁·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역과 부산신항역을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철도 출발역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을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관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다른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인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면제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도시관리계획(시설: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23-5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문기·정종민·박민성·배용준·이동호·정상채·고대영·이정화·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이산하·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오원세·남언욱·최도석·고대영·김동하·조남구 의원 찬성) TOP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중 경비 지원대상에 다른 지자체 소속 지원인력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23-5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채택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문기·이산하·박민성·고대영·이용형·김삼수·윤지영·제대욱·오원세·최도석·곽동혁·김광모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김혜린·정상채·박흥식·최도석·이영찬·조남구·도용회·이동호·이산하·김광모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정종민·김동하·박흥식·김민정·최도석·박민성·도용회·오원세·구경민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조례에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소재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원서 제출 시 입학선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지만 학부모가 이를 취하코자 할 경우 접수기간 중임에도 납부했던 전형료를 반환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을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등 자율적, 자주적인 참여를 통한 학생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학생 자치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학생 자치가 하나의 실천적 교육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입법평, 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결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서구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최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관련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를 둘러싼 불안정한 대·내외적 정치외교부 상황, 인구절벽에다가 국가경제 슬림경제가 활기를 잃은지 오래이고 재정권한과 행정사무권한이 약 20%에 불과한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다 지방분권, 비수도권, 지방소멸도 관심 없고 국가 미래걱정, 경제회복도 관심 없고 오로지 내년 총선, 완장정치, 감투전쟁에 정신 줄을 놓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시의회가 추락한 부산의 각종 경제지표를 바꾸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판국에 시급성이 전혀 없는 부산의 초·중등 자치,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회와 학생의회의 구성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리를 골자로 하는 학생 자치관련 조례 제정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교권추락, 조직폭력배 보다 더 참혹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인성교육과 국가 미래가 걸린 창조교육을 찾기 힘든 오늘 날 초·중등학교가 처한 시급한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은 뒤로한 채 부산시의회가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골자로 하는 학생노조와 다를 바 없는 학생 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중심을 그렇게도 외치면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공론화라는 최소한의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무시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이 아닌 초·중등 학생은 부모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한 사회적 가치관 형성이 부족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학교에서 역량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키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생 자치 관련 조례는 부모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추락되고 파괴 될 우려가 높고 특히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기성정치인들이 후진정치 모방과 실체 없는 눈과 귀를 속이는 감성정치에 현혹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말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특히 현 정권의 정치이념과 기획정치를 학교영리에까지 포함시켜 포퓰리즘, 무상급식, 무상수학여행, 무상교복, 학생 자치 조례까지 만들어 기성정치권 무대로 끌어들인다는 시민 사회적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3학년의 투표참여에 대비하여 익지 않는 과일로 숫자를 채워 팔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을 한국의 후진, 후진형 정치무대로 끌어들여 정권마다 정치도구화하는 정치노리개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정책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대한민국 성인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을 핵심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청 학생 자치 관련 조례는 미래의 준비와 학습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 학생들이 학생 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부기성인들의 정치무대 활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역량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교사, 학부모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공적영역에서 참여권과 자치를 행사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자치교육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신설하는, 교육과정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미래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는 좀 더 다양한 시민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시급성과 조례의 장·단점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도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셨음으로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중 찬성 3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 현 고대영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민정
김부민 김삼수 김재영 김정량
김태훈 김혜린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성윤
박승환 박인영 박흥식 배용준
오원세 이산하 이성숙 이순영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김진홍 오은택 윤지영 이영찬
최도석
기권의원
김종한 이동호
29.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민 체감행복도가 좀 올라가서 제 흰머리도 염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0월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의 소개로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주민들께서 소음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회부 이후 5개단지에 대해 소음측정을 하고 현장방문과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을 처리기관으로 하여 소통제한 등 차량통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방음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주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청원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10월 26일에 구성하여 약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19년 12월 31일에 활동을 종료합니다.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을 요약하면 서두는 발간사, 특위위원 명단, 주요 활동사진을 실었고 본문은 운영계획과 활동실적 및 활동성과의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활동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는 활동기간 중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간담회 그리고 콜로키움과 원탁회의 등을 1개월에 3회 이상 개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생활동, 민생특위 활동은 정량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기치인 변화와 혁신에 걸맞은 질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정노동자 조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실태조사는 향후 의정활동 곳곳에서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와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도혁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위는 남포, 광복 지하도상가의 분쟁을 법률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입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란 미래지향적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분쟁의 해결의 시각을 전환하는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위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산시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한 노력입니다. 2월에 토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한 해를 관통하는 의제였습니다. 특위의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내발적 발전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위활동은 부산시 지역화폐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달 30일에 발행하는 동백전의 냉엄한 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부산시 민간협치의 쓰디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청년보안관, 푸드트럭의 청년, 기간제 해고노동자,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시설장,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자영업자 그리고 교복산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의 활동가 등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위의 1년 2개월의 기간은 더 많은 서민의 목소리을 담고 활동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위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리 많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임위에서 또 다른 특위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그리고 격려해 주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장님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어려운 부산시민들에게 힘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31. 오은택 의원 사직의 건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은택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오은택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직의 허가여부를 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오은택 의원 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오은택 의원) TOP
(10시 51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오은택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올해 부산시의회 일정도 막을 내리고 저의 13년간의 지방의원으로서의 여정도 오늘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을 수 있는 세월 속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며 되돌아보니 부족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50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저의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삼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당이 다르고 이념과 생각 등의 차이로 때로는 부딪치고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생각됩니다. 5명의 소수에 지나지 않는 저희 자유한국당이었지만 교섭단체로서 지원을, 지위를 인정해 주고 함께 의정을 논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퇴로 인해 저희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동료의원으로 의정을 같이 이끌어나갈 파트너로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면 지난 어느 역대의회보다 지금 8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저 오은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혹여라도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의 견제, 감시하는 야당의원으로서 부산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충정이었을 뿐, 제 자신과 정쟁으로 인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거돈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많이 고민하신 만큼 성과가 나와서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7대 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등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을 당시 경실련에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는 의원평가에서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정말 좋은 평가를 주셔서 두 차례나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교육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비록 저의 의정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부산 교육의 발전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 안전한 급식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저희 5명은 똘똘 뭉쳐 함께해 왔기에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셔서 작지만 강한야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김진홍 부의장님, 7대 때부터 부의장님과 함께 해 왔습니다. 저희 당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의 소탈한 웃음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최도석 의원님, 지난번 지방선거 때 파란색 물결이 부산을 덮었을 때도 초선으로서 유일하게 저희 자유한국당 깃발을 꽂은 저력 있는 모습으로 저희 당에 합류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중 특히 해양 분야가 관광에 있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도시부산과 관광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찬 의원님, 항상 진중한 모습으로 저희 5명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묵묵히 지원사격 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산산림연구모임에 회장으로서 많이 수고해 주셨으며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많이 고민하신 만큼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묵묵하고 끈기 있는 모습,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저희 당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저희 남성들이 챙기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저희 의원들 몫을 뛰어넘는 일당백의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리신 분이라 시정질문, 5분 발언하고 나면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부디 마음의 상처 덜 받으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네 분과 함께 해서 정말 영광이었고 마지막까지 함께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만큼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산시민과 남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제가 네 번이나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남구주민 여러분들과 부산시민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계셨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오은택은 이제 다른 도전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는 소임을 다 못하지만 동료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나마 지켜보며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위해 부산시민을 위해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은택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3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사직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 의원정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0조제1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김종한 의원님을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
징계의 건에 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내부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퇴장 등 비공개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3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김문기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문기 의원 징계의 건은 30일 출석정지와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정례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재정관 김경덕
감사위원장 류제성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물정책국장 송양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건설본부장 임경모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김상식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하효진 박선주
【보고사항】 ○ 의원 사직
오은택 남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12월 23일)
○ 상임위원 개선
·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동구제2선거구(무소속)
(12월 23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김문기 징계의 건
(12월 20일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2월 20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9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도용회·조철호·정종민·김삼수·곽동혁·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이영찬 의원 발의)(노기섭·정상채·손용구·김문기·정종민·도용회·고대영·박성윤·곽동혁·김동하·이용형 의원 찬성)
(12월 1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월 29일 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동일·김삼수·정종민·이정화·손용구·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혜린 의원 찬성)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2월 03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정종민·이정화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이현·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2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광모·박민성·오원세·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12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김광모·박민성·오원세·김혜린·도용회·곽동혁·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12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9일 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고대영·곽동혁·구경민·김광모·김동일·김동하·김문기·김민정·김부민·김삼수·김재영·김정량·김종한·김진홍·김태훈·김혜린·남언욱·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성윤·박승환·박흥식·배용준·손용구·신상해·오원세·오은택·윤지영·이동호·이산하·이성숙·이순영·이영찬·이용형·이정화·이주환·이현·정상채·정종민·제대욱·조남구·조철호·최도석·최영아 의원 발의)
(12월 1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2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남언욱 의원 발의)(박성윤·최영아·이산하·김혜린·구경민·김민정·김태훈·제대욱·박민성·조철호·이순영 의원 찬성)
(12월 1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도용회·조철호·정종민·김삼수·곽동혁·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2월 1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7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용소웰빙공원) 결정 의견청취안(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223-5번지 일원)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254번지 일원)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1월 28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문기·정종민·박민성·배용준·이동호·정상채·고대영·이정화·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12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이산하·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오원세·남언욱·최도석·고대영·김동하·조남구 의원 찬성)
(12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1월 27일 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문기·이산하·박민성·고대영·이용형·김삼수·윤지영·제대욱·오원세·최도석·곽동혁·김광모 의원 찬성)
(12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김혜린·정상채·박흥식·최도석·이영찬·조남구·도용회·이동호·이산하·김광모 의원 찬성)
(12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월 06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정종민·김동하·박흥식·김민정·최도석·박민성·도용회·오원세·구경민 의원 찬성)
(12월 1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백양터널 입구 5개단지 아파트 소음피해대책 요구
(10월 14일 정상채 의원 소개)
(12월 1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2월 23일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