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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1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5.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6.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7.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18.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9.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20.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2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2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경민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손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2 등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1월 14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조남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18일 최영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부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조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김정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언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11월 28일 손용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김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2월 4일 김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5일 제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9일 박인영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2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가운데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장보험의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지위를 격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관련 정책의 방향 제시와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인 총괄CTO의 위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의2에서 총괄CTO의 명칭을 정보화총괄자문관으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이현·고대영·최도석·김부민·최영아·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삼수 의원 발의)(김민정·김혜린·배용준·이주환·김태훈·손용구·최영아·문창무·김부민 의원 찬성) TOP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의 반려동물등록인식표 부착비용과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호 납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반려동물 유기방지를 통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이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반려동물 유기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진료비 부담인 점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안 제4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중 제3호의 내용에 중복지급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조남구 의원 발의)(김민정·김재영·박민성·윤지영·최영아·박흥식·김종한·이현·이순영·김정량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이주환 의원 발의)(조철호·김종한·김정량·김광모·김태훈·이정화·김혜린·김삼수·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신상해·이순영·오은택·김혜린·배용준·윤지영·김태훈·김민정·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박민성·김민정·곽동혁·이용형·도용회·이현·조철호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조철호·손용구·박민성·김민정·곽동혁·이용형·도용회·이현·이정화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산업 육성계획 별도 수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의사, 육성 조례안은 한의학 육성을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려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은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5.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16.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7.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TOP
18.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9.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TOP
20.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소요사업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 증액된 12조 5,906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5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기능 확대 5억 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2억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3억 원, 부산바다축제 개최 3억 원 등 총 97억 2,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6억 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4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7억 1,300만 원, 부산의료원 운영비 지원 11억 원,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0억 원 등 84억 9,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음수대 확대설치 및 유지관리 1억 9,9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차감 잔액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테마거리조성사업 10억 원, 구급대원 보호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구조장비 보강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예결특위 심의 중 제기된 국제아트센터 시민공원 내 착공계획은 대체부지를 찾는 노력을 더 하고 착공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착공할 것.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심사기준을 보다 마련하고,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 수립 및 재정 배분에 공정성을 확보할 것. 수영강휴먼브릿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위치 이동 등으로 보행 단절을 해소하고 철제구조물 배제, 친환경레저형 도보다리로 설계 검토, 사업비 대폭 축소가 필요하며 시민공감대를 위한 협의 및 시의회와 협의 후 진행할 것. 다이내믹부산 발간사업은 발행처, 배부처, 직접적인 시민 홍보방법에 대한 명백한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 부산시 위원회 운영혁신방안 연구용역은 부산시의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실무진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 부산바다축제사업은 바다라는 제목에 맞는 대표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있는 부산 대표축제로 변화, 발전토록 할 것. 사회적고립가구 사회관계망 구축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복지, 고독사를 담당하는 지역협의회 연계가 원활한 체계 안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를 조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추진사업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범죄예방 차원의 사업이며 연 2회 상임위 의견이 있었으므로 법무부로의 사업 이전에 대한 협의 내용과 실효성 있는 사업 변경계획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올해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할 것. 장애인 운전재활사업은 재활과 취업보다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로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것.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라운드테이블에서 주민 동의를 받고 2/4분기 이후 용역을 집행할 것.
부산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확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된,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4억 6,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 3,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세입 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민주화운동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3,000만 원, 찾아가는성폭력예방 교직원 연수비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외고 및 국제(중)고 운영성과평가비 4,100만 원, 존중배려 학교문화 조성지원비 9,700만 원, 교육연수원 철골주차장 공사비 31억 8,9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49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26분)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 부산광역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29분)
다음은 심사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0시 32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르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자는 염원과 기대를 담아 핵심적 가치를 지역혁신, 사람중심,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기회가 보장되도록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확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도용회·조철호·곽동혁·이성숙·김태훈·문창무·이정화·이주환·김재영·이현·고대영·오은택·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이번 사직야구장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의원님들이 사직야구장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변하지 않는 시의 행정에 커다란 실망을 다시 한 번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직야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롯데 측은 2019년까지 위탁사용료로 지나치게 낮은 11억 9,400만 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나마 위탁사용료의 대부분은 낡은 사직야구장을 수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선배 시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2018년 부산시는 사직야구장의 정당한 위탁사용료가 얼마인가를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보고서”에서 사직야구장 광고와 매점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광고에서 30억 500만 원, 매점 등에서 7억 7,106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 측에서는 이전까지 책정되지 않았던 광고담당 직원의 급여와 광고대행수수료 등을 책정하여 2020년 기준 19억 4,489만 6,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만 하더라도 위탁사용료 및 광고시설물 사용료를 합해서 2018년 기준 138억 5,2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고 2개 구단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이 차이납니다. 2018년까지 광고운영 방법이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이었으나 2019년 이후 롯데자이언츠에서 광고 업무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지역업체 배제, 광고비용의 불명확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사직야구장 광고에 대한 공개입찰이 필요합니다.
사직야구장은 1985년에 건축되어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위탁사용료의 대부분이 낡은 구장의 수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직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족하고 낡은 여성화장실, 비가 오면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낡은 계단 등에 많은 실망을 하였을 겁니다. 특히 인근의 NC구장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에서 새로운 구장이 지어짐에 따라 부산 야구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시에서 실시한 “야구장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따르면 개방형 구장 건립 시 약 1,800억 원, 돔형 야구장 건립 시 3,500억 원의 건설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용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길게는 10년, 짧게는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부산시민들은 타 구장들의 최신식 시설에 대해서 계속 부러워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도를 자랑하는 부산시민으로서 부끄럽고 화가 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직야구장 관리 운영위탁 및 재건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18년 10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 기반 해서 책정된 매점, 휴게음식점 및 광고권 관리운영을 포함한 위탁사용료 19억 4,489만 6,000원은 잠실, 고척 등 타 구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용료입니다.
둘째, 롯데 측에서 지금의 위탁사용료 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장 사용허가와 별도로 매점, 휴게음식점 및 광고권 관리운영에 대한 공개입찰 하여야 합니다. 부산은 구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야구에 열광하는 도시입니다. 롯데가 부산의 야구열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롯데도 야구운영을 통해서 부산에서 유·무형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기에 이제는 정당한 위탁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1985년에 건립된 현재의 낡은 구장을 새구장으로 재건축해야 합니다. 인근 창원의 NC야구장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부산의 많은 야구팬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1985년에 건립된 낡은 구장을 수리하면서 불쾌감을 가지고 야구 관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올해라도 당장 재건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빠른 시기에 지어져야 하며 향후 롯데 측이 부산에서 계속 야구팀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건립비용에서 3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도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산시민들이 자이언츠팀이 잘할 때 얼마나 열광하고 기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사직야구장이 재건축되어 새구장에서 머리에 주황색봉지를 쓰고 함께 열광하기를 원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사직야구장! 이제는 재건축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조철호입니다.
고구마 하나로 아이들 20명 간식해결, 호박죽이 공시된 날 제공된 것은 멀건 흰 죽, 게시된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급식, 지난 11월 청주 어린이집의 부실급식으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가 청와대 게시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22년째 제자리인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열악한 구조적 현실과 원내 어린이집 급·간식 관리상의 문제까지 겹치고 있어 영유아들이 표현도 못하고 헛헛한 밥과 간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시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 급·간식 질 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관심과 정책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중 어린이집 하루 급·간식비 기준은 1997년 이래 지금까지 1,745원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745원으로 점심뿐만 아니라 오전, 오후 두 번의 간식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1,805원 선으로 하루 60원 정도 올릴 계획이라 합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 할 것입니다. 영유아 입장에선 정책 0순위일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그간 보육정책과 예산의 그 많은 확대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무관심했다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 급식비가 이렇게 부족하다보니 전국의 지자체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의 경우 1인당 하루 500원, 정부지원 급·간식비의 26%를 보충하고 전라남도의 경우 1인당 하루 174원과 친환경식자재 구입비 578원으로 정부지원 급·간식비의 4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부산시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을 그간 한 푼도 편성한 바 없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최고로 지원하는 구·군은 1인당 하루 1,190원을 지원하는 충북 괴산군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지원을 보면 동래구 480원, 진구 158원, 동구 100원, 기장군 현물 300∼650원 지원으로 그 외 구·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절감과 친환경 식자재 등 양질의 재료를 공급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군 중 21개 구·군에서 실시되고 있고 인천과 대전의 경우는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는 전 구·군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16개 구·군 중 1개 구·군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포털인 아이사랑에서는 각 어린이집의 월별식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자체보육포털에서 제공되는 급식사진을 일일이 공개하고 있어 공급식단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어린이집의 급식품질 및 관리개선을 위해 적절한 예산지원으로 급·간식 품질의 실질적 토대를 강화해 주십시오. 급·간식은 영유아에게 0순위 보육소확행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절차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내부 급식관리 개선방안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부산시가 힘을 합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에서 보육포털 조성 운영 시 급식사진 공개를 통한 책임성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0년은 제4차 부산광역시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간의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 친환경급식 등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헛헛한 어린이집 급간식, 속 채울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영구 시의원 곽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지역화폐 선정과정의 논란을 ‘갑질’이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남용이나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상대방에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신용보증재단과 부산시 공공기관이 이런 갑질 시비로 언론과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갑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증적으로 갑질하는 갑으로부터 고통 받는 을을 동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인 양 인식하지만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는 갑, 다른 위치에서는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갑질현상은 개인의 자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경향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갑질의 정치학 즉, 힘의 우위로 행하는 부당한 처우 ‘갑질 정치’를 말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분에서 갑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법령위반, 사적이익의 요구,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열거된 내용을 동백전 도입과정에 적용시키면, 부산시가 보여준 형태는 시민과 시의회에 행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선불카드 플랫폼에서 선불 플랫폼으로 민관협의체인 추진단의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을 아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결재과정에서 수정하였습니다. 하도급금지원칙을 업무제휴가능으로 바꿔 기본계획안에 충실해야 할 용역제안서가 상충되게 하였으며 보조사업인 모바일을 주된 평가기준이 되게 하는 등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규정이나 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한 것이므로 갑질에 해당 됩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기준과 협상대상자의 부당한 추가제안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비공개 정보라고 자의적 해석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규칙준수 등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허위진술과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등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형해화 시켰습니다. 또 동구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는 먼저 도입되고 성공적이었음에도 고사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또한 갑질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부산시는 상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기능적으로 보완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와 적반하장으로 되려 갑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은 오랜 기간 숙성시킨 민관협치의 산물입니다. 그 계획안과 달리 진행된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찌 경쟁사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추가제안 사항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보다 그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왜 더 문제시 되어야 합니까? 시정질의를 통해 담당부서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임자의 사임과 부서이동에 대한 문책성 발언을 왜 시장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갑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는 간부 250명을 모아 놓고 갑질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새롭게 부산시민협치협의회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형식적, 선언적 행사와 제도보다 부산시 모든 사업 근간에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정치를 하려는 고민, 민주주의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권위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갑질도 사라지고 진정한 시민협치도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부산시가 발행하지만 부산시민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를 위해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민의 화폐이고 부산시민이 주인입니다. 부산시민은 가장 좋은 지역화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실패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고통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숙고해 주십시오. 부디, 부산국제영화제를 10년이나 후퇴시킨 지난날의 과오를 부산시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지역화폐와 갑질의 정치학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에 본 의원은 부산시 전역에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남녀노소 직·간접 흡연으로 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올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맑게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전용공간인 학교주변은 사실상 금연환경 조성으로부터 제외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에는 학교주변 흡연 관련 민원의 내용을 보면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장면을 종종 목격되고 있고 학생들이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흡연피해는 물론이고 흡연에 대한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학교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주변의 직·간접흡연으로 인해 등·하굣길 아이들의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과 행사로 학교가 개방되는 경우가 많아 시험 응시자들이나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인 학교 바로 앞에서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로 인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연하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려 월요일 등굣길 미처 치우지 못한 담배꽁초들이 적나라하게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도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시장은 제3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학교주변 금연구역 조성 계획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16개 구·군별 학교주변 금연구역, 절대보호구역, 즉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현황을 보게 되면 16개 구·군 모든 조례가 제정을 하고 있었지만 수영구와 금정구, 기장군 3개구만이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시·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학교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있으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 16개 구·군의 모든 초·중·고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보호구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사회구성원으로 학생건강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건강하고 깨끗한 담배연기 없는 학교주변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거리로 지정된 통학로에는 금연구역 시작과 중간, 끝 지점에 금연거리 문구가 새겨진 바닥안내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 주말개방과 관련하여 주말에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응시자와 학교시설 이용자들이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주변에서 불법적인 담배꽁초 투기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흡연예방을 위한 알림방송이나 지침을 의무화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의 평생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시와 교육청은 저연령 때부터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 동아리활동 등 학생중심의 흡연예방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는 건강한 통학로 보장의 지역사회 인식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거제동, 연산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산시가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거돈 시장님께서는 직접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선포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4,500원의 복지. 다시 말해 부산시의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에서는 2019년 기준 결식우려아동에게 1식 지원단가 4,500원을 책정하여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 일반음식점에서 마음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공시된 가격정보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부산의 경우 비빔밥은 6,900원, 김치찌개 백반은 6,643원, 자장면은 4,929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음식들조차도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실제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사용처별 집행금액을 보면 단체급식소를 제외하고 편의점이 1위입니다. 4,5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라면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 편의점에서 4,200원짜리 소불고기 도시락을 먹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선택이 편의점일까요. 소득수준의 차이가 곧 식재료의 선택을 강제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식우려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조차도 먹거리에 대해 강제하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성 없는 낮은 지원금액으로 인해 아동들이 편의점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결식우려아동들이 먹거리 안전과 영양 수준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는 500원이 인상된 5,000원이 될 예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부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들의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에 대한 미사용액을 월말 소멸 방식이 아니라 미사용 전액을 이월하여 연말 기준으로 소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구·군별로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이 되는 것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단순한 가맹점 확장이 아닌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의 쑥쑥어린이식당, 관악구의 마마식당,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어린이식당 등 결식아동들을 위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연구하여 부산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구·군의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 2년 차는 관 주도로 운영시스템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부터는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한다면 마을공동체 회복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복지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배고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은 먹입시다. 단순히 배고픈 취약계층에게 시혜적으로 밥 한 끼 베푸는 정도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부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구어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갑시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4,500원의 결식아동복지, 아동친화도시부산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역구의 현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닌 부산의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한 소규모 중학교 폐교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인근 신도시인 마곡지구에 중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교육부가 이 학교의 폐교를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반발 및 서울시교육청 추진정책과 배치되는 점을 철회 배경으로 들며 통폐합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종로 중구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력했던 저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교육에서는 효율성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며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규모학교라도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중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애타는 요구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과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은 어렵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고수할 뿐입니다. 중구에는 여중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사립학교인 남성여중이 폐지된 이후 중구 여중생은 16년째 서구 또는 동구 소재 중학교로 불편한 통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주민을 만나면 중구 중학교 문제, 지금도 신경을 안 쓰냐고 묻습니다. 중구의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하면 다 지역을 떠나고 없습니다. “여중도 없는데 뭐 하러 이곳에 사느냐? 남녀공학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은 심각하게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은 젊은층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2000년 대비 원도심 인구는 32% 감소했지만 학령인구가 두 배가 넘는 72%나 감소했고 앞으로도 25% 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는 겁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원도심의 경우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학생배치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신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없어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위험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 부산을 꼽았고 부산 16개 구·군 중 중구를 포함한 아홉 곳은 2040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원도심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구상하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원도심 프로젝트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중구의 여중생이 갈 수 있는 지역 내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남자중학교인 덕원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연구하십시오. 이 학교 역시 20년 전과 비교해 1/3 이상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사립재단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초등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유인책은 바로 교육환경 변화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학교의 재배치 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공동화 해소 전략, 학교문제 해결이 그 출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은 2008년 1월 한 주식회사가 부산교통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민간투자개발사업입니다. 이후 교통공사는 2008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어째서인지 2년 후인 2010년 3월 실시협약, 2010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모지침서 10쪽에는 실시협약 체결은 선정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백화점 및 전시장 입점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시협약 후 교통공사가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화장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명품아웃렛 조성계획, 아웃렛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도 확인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 실시협약 당시 공사기간을 10개월로 예상했지만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6년이나 지난 2017년 1월 준공이 완료됩니다. 교통공사는 지연된 기간을 산정해 141억 원이 넘는 지체상금을 같은 해 8월에 납부요청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체상금 납부도, 상가개장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협약해지 사유입니다. 그 외에도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철회, 사업초기 실시협약 해지 가능 사유가 발생했다는 법률자문을 거치고도 해지하지 않은 점, 운영법인 개설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8개 점포가 분양됐지만 준공 이후에도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상가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교통공사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상가에 대한 불법 담보대출 의혹에도 그저 사업시행자가 무사히 상가를 개장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상가개장 가능성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난 10월 운영법인은 2020년 1월 개장의사를 교통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가 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합니다. 총면적 1만 650㎡가 넘는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어 인근 전통시장인 광안시장과 수영팔도시장 상권에 미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수영구에 제출해야 하고 영업개시일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 중인 것이 없습니다. 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마냥 너그럽기만 한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교통공사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부산시 도시철도과는 이 사업으로 교통공사에 공문 한 장 보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상가개장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신주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개인의 지위나 명예, 무사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이나 태도,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 물론 일부 소수의 공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부산시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다수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발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다이아몬드 브릿지 우리 광안대교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불리고 있고 명실상부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는 교량이다 보니 광안리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요트투어부터 교량 상층부를 보행자에게 전면개방하는 행사까지 광안대교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광안대교를 개방하는 행사는 필연적으로 차량통행을 막아 교통혼잡을 유발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행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안대교의 차량을 통제하는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만 나열해 보더라도 1월 광안대교 해맞이축제, 4월 바이크&러닝 페스티벌, 5월 다이아몬드 걷기대회, 8월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10월 부산바다마라톤대회, 11월 부산불꽃축제 총 6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에는 교량 상층부 보행개방행사를 실시하였고 9월경에도 보행개방행사를 계획하였다가 태풍으로 인해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9월 개방행사까지 실시하였다면 올해 광안대교를 전면 통제하는 행사는 무려 8개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매달에 한 번씩은 광안대교를 통제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안대교는 넓게 보면 우리 부산시의 남부권을 순환하는 내부순환도로의 일부로 현재까지 광안대교를 통행한 차량은 총 5억 대 이상 작년만 해도 약 4,180만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된 차량 수가 138만 대임을 감안하면 무려 부산시의 30배 이상이 되는 차량들이 해마다 이 교량을 통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보행개방행사 일주일 전후의 교통량을 알아보니 약 8만 3,000대, 11만 2,000대 정도로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로 10만 대 가까운 차량들이 혼잡을 겪었을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자원과 전시컨벤션 행사로 이미 통행량이 과다한 해운대구는 이제 엘시티 입주와 관광·콘셉트시설들까지 완성하게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가 불 보듯 뻔해 이미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광안대교를 통제하는 행사는 가장 먼저 해운대구에 충격이 옵니다. 실제로 지난 보행행사 때 해운대구 일대의 교통은 완전 마비가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광안대교 인근부터 원동IC까지 수 킬로미터가 그야말로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데도 알고 보면 이들 행사의 주최자들이 또한 부산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공공도로를 이용하게끔 하는 많은 혼잡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광안대교의 해맞이축제, 마라톤대회, 불꽃축제를 기대하고 즐기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로 인해 거의 매달에 한 번씩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인근에 수십만 명의 주민분들은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안대교를 개방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공공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광안대교 개방행사 수를 제한하고 민간주최행사를 통합개최 또는 격년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대규모 민간행사가 필요하다면 지역균형발전과 관광객 분산 차원에서 광안대교 외에 타 자치구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광안대교 상부 1, 2차로 용호램프 구간과 하부 3, 4차로 해운대램프 구간의 극심한 정체와 끼어들기 차량 단속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광안대교 보행개방행사의 명암,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이 되는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한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여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 화려한 겉모습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행정기관은 도와주는 형태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관 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영국의 인프라 자산 분야 전문연구기관인CBRE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790조 원으로 일본 동경도, 미국 뉴욕주, LA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당장 하루가 멀다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살던 곳을 떠나고 노인들은 나날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우리 부산의 낙후된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와 도시 간 양극화 심화 양상에 따른 소외감도 느끼게 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는 국책사업으로 부산시 전역에 총 일곱 곳을 선정하여 낙후된 60만 가구를 정비하고 5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오래 전부터 그곳에서 살아왔던 마을의 원주민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생을 이웃과 함께 살아왔던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의 삶을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지구 거주민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는, 거주민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나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시재생사업 본연의 목적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실적과 성과 달성이 주객전도되는 것은 아닐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1월 국무총리께서 직접 부산을 방문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추진방식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마을의 원주민을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민에게 많은 혜택은 못 줄지라도 최소한 원래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해야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이 떠나는 도시재생사업 원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뉴딜사업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내실 있는 부산도시재생계획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이웃이 차분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재생사업 10년 떠나가는 마을주민을 위한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현 의원입니다.
부산의 빈집 5,000호 이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10년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산은 지난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빈집 범죄사건 이후 전국 최초로 빈집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빈집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각종 범죄와 쓰레기,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와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난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와 매입 활용 등이 가능하게는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부산시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의 확정에 앞서서 빈집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원도심 고지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32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3,371동의 폐·공가 철거와 반값 임대, 햇살둥지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빈집은 오히려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철거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주차장 조성 외에는 마땅한 공간 활용이 없어서 빈 땅으로 놓아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 역시 공실 발생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빈집의 생산적인 활용과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의 천편일률적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이해와 필요성이 반영된 현지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빈집 정비는 단순한 건물 한 동의 철거가 아닌 빈집을 거점으로 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가령 원도심 내 군데군데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한 동씩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대지 규모가 작고 진입이 힘든 곳이 많아 두세 대 정도의 주차공간밖에 나오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접한 필지를 묶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훨씬 높아져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 공간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고 가성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일방적인 정비보다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생활SOC 연계 등 빈집 활용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빈집이 발생하는 형태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어디서나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역 여건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주민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연계해서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빨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 이번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향후 5년 동안은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성급하게 우리 마을 어울림터 3,000가구 정비 2,219억 원 투입과 같은 거창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이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이해하고 주체가 돼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묻고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셋째, 빈집밀집구역의 경우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는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 공원·녹지 조성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무허가주택에 대한 대책과 빈집매입 활용 등 보다 통합적이고 다각적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대대적인 빈집 조사와 함께 어울림터라는 이름으로 빈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빈집 정비가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빈집 활용, 지역주민 필요 담은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부산은 해양을 끼고 있어 대부분 시민들이 부산의 공기는 청정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허용 기준치 2배에서 3배까지 높게 검출되어 시민 안전을 위한 창의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 광범위한 대기질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의 실내환경 공간마저 소극적인 공기질 관리로 시민건강권마저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어린이집, 학교, 도시철도 역사, 버스 등에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에 공급되는 대부분 공기청정기는 성능 과장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 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에서는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기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세계시장 수출도 지원해야 합니다. 성능이 부실한 공기청정기 도입으로 시민건강 피해와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강남의 아스팔트 도로 100m에 이산화티타늄 촉매를 섞어 재포장하여 광촉매 작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실험하였고 도로 위 대기상에서 미세먼지 10%가 저감되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주변 건물에 이산화티타늄 도색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서울식 미세먼지 절감산업 차별화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차별화된 계획을 통해 부산발 미세먼지 저감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예방행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시의 온실가스 과다배출 사업장으로 선정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에너지 절감의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면 LED 전구 교체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에너지 과다사용 기기를 지목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기,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인 선박 및 항만분야, 도로 및 자동차분야, 공단 등 공장관리, 공사장 관리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량을 제대로 분석하여 맑고 깨끗한 부산의 대기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 마련으로 부산이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미세먼지 저감산업 육성을 위한 지표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시는 열악한 초미세먼지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미세먼지 저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은 더 이상 세계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먹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산업을 육성, 해양수도 부산의 먹거리로 삼아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오은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가 당면한 가장 큰 난관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부산시와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던 민간 소유의 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제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다수 부산시에 미집행시설 해제 대상지는 공원부지로 90여 곳 약 75㎢ 면적에 이르지만 이 부지를 수용하기 위한 부산시의 재정 여력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논의와 대비책 강구는 굉장히 해묵은 과제였고 보상비 마련과 대책을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놓은 시의 대책과 방안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우려스럽습니다. 공원 부지를 수용하기 위한 보상비는 대략 약 3조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는 작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공원부지 매입에 투입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부산시는 주택공사로부터 빌려서 재원 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올해보다 74%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차환해서 갚는다면 부산시 재정여건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나아가 공원일몰제 해지를 앞두고 공원필지 감정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토지수용 보상액의 원활한 협의 또한 이연이 커서 부산시와 매수인 간에 협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시민이 자유롭게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7개월 후 다가올 부산시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마지막 발언이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산시 전체 도시공원일몰제를 매의 눈으로 대비하고 가용 가능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의원님들의 철학과 부산 발전에 대한 각고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부산에 큰 그림을 그리기를 부탁드리며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앞날에 큰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12월 10일 언론보도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비율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시민 앞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외치지만 실제 공공기관 운영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 소관 공공기관인 벡스코에서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도 이행하지 못하는 이명박 시대의 노동행정을 자행하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벡스코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특정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본 의원은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먼저 벡스코에서 자행된 부당 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관계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중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열거한 사항과 별도 요청사항은 사건경위, 관여된 직원 인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부산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벡스코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이후 노사 간에 4월 24일과 11월 15일 합의서를 2번 체결했습니다. 버젓이 합의서를 체결해 놓고 합의서를 무시하는 벡스코 공공기관에서 자행될 수 있는 행정입니까? 부산시 추천인은 법과 규정을 위반할 특권을 주게 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려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건별로 보면 첫째, 11월 21일 합의서에 근거하여 면접관을 구성하여 복직자들의 면접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때 벡스코 시설관리 노조 간부들이 면접장 입구를 막고 면접절차를 못 하도록 방해한 노조간부 10여 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시설관리 노조와 경영진이 한통속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시설노조 간부가 합의서 이행을 막고 있으니 벡스코 이 모 실장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벡스코 사장과 관광마이스국장이 벡스코 시설관리노조 지시를 받는 썩어빠진 공공기관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맞는지요? 조폭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불법 부당한 사건이 벌어져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든 면접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자 전원을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원한 이 모 실장까지 엄중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둘째,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벡스코의 운영책임자는 오 시장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벡스코의 노무관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정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실장은 노골적으로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또 4월 24일 노사합의서에 대하여 이 모 실장은 벡스코는 아무런 약속도 해 줄 수 없다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사분규를 계획적으로 유도한 장본인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리해야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드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벡스코 노동조합 파기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단을 만들어서 관제집회를 몇 개월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단 집회에 벡스코 사측에서 지원을 주도한 사람이 이 모 실장 등 7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단 집회에 지게차, 트럭, 스카이잭 2대, 청소차까지 벡스코가 지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벡스코의 자산을 노조 파괴에 사용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노동조합 파괴 공작행위자는 이미 오래전에 구속 처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과 이 모 실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것입니다.
넷째, 벡스코 측의 더러운 회유공작의 실체입니다. 벡스코 측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을 회유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유 모 전 부장에게 자회사로 가면 자회사 운영과장이나 총무과장을 시켜주겠다고 회유한 증거 또 이들을 위해 파트를 분리해서 주겠다고 제안을 한 증거 결국 이 사람은 노동조합을 탈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설직 과장도 노동자를 술자리에 불러서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부당노동 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을 한 당사자는 여당이나 야당을 불문하고 특정인과의 친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처벌 받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의입니다. 더러운 공작에 개입한 벡스코 관리자를 전원 고발 조치하여 주십시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찰입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벡스코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이들은 공공기관에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도록 엄중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입니다. 이러한 범법행위자가 처벌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용어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벡스코도 똑바로 관리 못하는 부산시! 부산시는 제대로 운영 할 수 있는지 의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깃드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진해양도시들은 해안 수제선을 고도로 활용하여 차별성 높은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해양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부산에 많은 정온, 수제선을 경제공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유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또한 부산 방문 외래 관광객들도 한결같이 부산에 가면 온갖 다양한 해상관광을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왔다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상관광 유람선 하나 못 타는 실망스러운 지적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과거 부산∼거제를 운행해 왔던 연안부두 일대는 뱃길이 끊긴 지 18년이 지난 현재 그 어떠한 변화도 없고 9개 부두시설과 아까운 수제선을 놀리고 있습니다. 만약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연안부두와 같은 유휴시설이 있었다면 놀리지 않고 2∼3년 안에 천지개벽시켜 하루 수천명의 관광객이 지갑을 여는 엄청난 해양경제공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도심 지하철과 인접한 기존 연안부두 일대를 포함하여 북항 일대를 천지개벽시킬 듯한 북항재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공표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어떠한 변화도 없고 기존 연안여객터미널에는 민간해운업체는 모두 떠나고 해운항만 기득권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선점해 있고 내년 초 유람선 한 척 운항 계획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부산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탄생시킨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타 지역으로 항만경제가 유출되는 컨테이너 중심의 해상화물에만 집착해 오면서 부산항 한계 내에 해양문화관광 기능 창출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항 항만 물동량 증가에도 부산지역경제는 반비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부산항만공사 역할이 다소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해양경제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침체된 부산항 해양경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부산항만공사를 국가관리가 아닌 지방공사와 하는 것이 부산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의 해양안전, 해양환경, 해양관광에 대한 소극적인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가 어렵다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만공사는 화물전문가는 많지만 해양문화관광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친수관광기능이 핵심인 용호부두를 비롯한 기존 연안부두 일원의 관리를 부산항만공사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용호만과 연안부두 일대를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기존 연안부두는 향후 10년이 지나도 이대로일 것이고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촌 해양관광 상품은 하루가 다르게 창조적인 해양관광상품이 등장하는데 해양전문가, 해양관광 전문가 없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도심과 인접한 연안부두를 언제일지 모르지만 외국사례 모방 중심의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해양관광 전문가가 부족한 수도권 민간 용역업체에 연안부두의 미래를 모두 맡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연안부두 육상공간에 바다영화관, 갱웨이 시설의 문화시설 재활용을 비롯하여 연안부두 해상공간에는 정말 큰돈이 되는 슈퍼요트 전용 부두를 비롯하여 해상택시, 해상버스 터미널, 부체식 해상레스토랑, 해상 분수, 해상 공연장을 비롯한 차별성 높은 해양문화관광 도입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접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심과 인접한 북항 기존 연안부두 수제선 일원의 새로운 해양문화관광거점 창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하대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하효진 박선주 황환호
【보고사항】 ○ 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기장군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12월 06일)
○ 부위원장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부산진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12월 06일)
○ 의안제출
· 휴회의 건
(12월 13일 의장 제의)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1월 14일 조남구 의원 발의)(김민정·김재영·박민성·윤지영·최영아·박흥식·김종한·이현·이순영·김정량 의원 찬성)
(11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11월 14일 김종한 의원 대표발의)(김종한·남언욱 의원 발의)(김문기·조철호·정종민·이현·박민성·고대영·최도석·이영찬·배용준·김정량·이용형·정상채 의원 찬성)
(11월 14일 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이현·고대영·최도석·김부민·최영아·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11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삼수 의원 발의)(김민정·김혜린·배용준·이주환·김태훈·손용구·최영아·문창무·김부민 의원 찬성)
(11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이주환 의원 발의)(조철호·김종한·김정량·김광모·김태훈·이정화·김혜린·김삼수·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11월 1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최영아 의원 발의)(신상해·이순영·오은택·김혜린·배용준·윤지영·김태훈·김민정·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11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박민성·김민정·곽동혁·이용형·도용회·이현·조철호 의원 찬성)
(11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조철호·손용구·박민성·김민정·곽동혁·이용형·도용회·이현·이정화 의원 찬성)
(11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26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남언욱 의원 발의)(박성윤·최영아·이산하·김혜린·구경민·김민정·김태훈·제대욱·박민성·조철호·이순영 의원 찬성)
(11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6일 김부민 의원 발의)(도용회·정상채·제대욱·김혜린·최영아·신상해·김민정·구경민·정종민·박민성·이정화 의원 찬성)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1월 27일 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문기·이산하·박민성·고대영·이용형·김삼수·윤지영·제대욱·오원세·최도석·곽동혁·김광모 의원 찬성)
(11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김혜린·정상채·박흥식·최도석·이영찬·조남구·도용회·이동호·이산하·김광모 의원 찬성)
(11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7일 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 의원 발의)(이순영·이영찬·배용준·이동호·조남구·정상채·김동하·박흥식·최도석·이산하 의원 찬성)
(11월 2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11월 27일 복지환경위원장 제출)
(12월 13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1월 28일 손용구 의원 발의)(김문기·정종민·박민성·배용준·이동호·정상채·고대영·이정화·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11월 29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도용회·조철호·정종민·김삼수·곽동혁·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김문기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도용회·조철호·정종민·김삼수·곽동혁·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1월 2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8일 이영찬 의원 발의)(노기섭·정상채·손용구·김문기·정종민·도용회·고대영·박성윤·곽동혁·김동하·이용형 의원 찬성)
(12월 0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9일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이산하·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오원세·남언욱·최도석·고대영·김동하·조남구 의원 찬성)
(12월 04일 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월 29일 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동일·김삼수·정종민·이정화·손용구·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혜린 의원 찬성)
(12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2월 03일 시장 제출)
(12월 04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4일 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정종민·이정화 의원 발의)(김광모·이주환·이현·노기섭·박승환·손용구 의원 찬성)
(12월 10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고대영 의원 발의)(손용구·김광모·박민성·오원세·곽동혁·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12월 10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05일 제대욱 의원 발의)(손용구·김광모·박민성·오원세·김혜린·도용회·곽동혁·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12월 10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월 06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광모·이주환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정종민·김동하·박흥식·김민정·최도석·박민성·도용회·오원세·구경민 의원 찬성)
(12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월 09일 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고대영·곽동혁·구경민·김광모·김동일·김동하·김문기·김민정·김부민·김삼수·김재영·김정량·김종한·김진홍·김태훈·김혜린·남언욱·노기섭·도용회·문창무·박민성·박성윤·박승환·박흥식·배용준·손용구·신상해·오원세·오은택·윤지영·이동호·이산하·이성숙·이순영·이영찬·이용형·이정화·이주환·이현·정상채·정종민·제대욱·조남구·조철호·최도석·최영아 의원 발의)
(12월 10일 경제문화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손용구·이현·고대영·최도석·김부민·최영아·김동하·정상채 의원 찬성)
(11월 2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삼수 의원 발의)(김민정·김혜린·배용준·이주환·김태훈·손용구·최영아·문창무·김부민 의원 찬성)
(11월 2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하단분구 분류식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1월 01일 시장 제출)
(12월 02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1월 14일 조남구 의원 발의)(김민정·김재영·박민성·윤지영·최영아·박흥식·김종한·이현·이순영·김정량 의원 찬성)
(11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이주환 의원 발의)(조철호·김종한·김정량·김광모·김태훈·이정화·김혜린·김삼수·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11월 2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최영아 의원 발의)(신상해·이순영·오은택·김혜린·배용준·윤지영·김태훈·김민정·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11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손용구·박민성·김민정·곽동혁·이용형·도용회·이현·조철호 의원 찬성)
(11월 2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고대영 의원 발의)(조철호·손용구·박민성·김민정·곽동혁·이용형·도용회·이현·이정화 의원 찬성)
(1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