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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무역전시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무역전시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부산무역전시관장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상당히 바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무역전시관 업무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이 업무로서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단순한 외부통제기능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감사와는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에서의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큰 흐름 속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줌은 물론 또한 감사결과는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그리고 수감 부서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함으로써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무역전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무역전시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면을 하신 후 부산무역전시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무역전시관장께서는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貿易展示館1995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報告
(釜山貿易展示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무역전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우리 오진웅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5년도 세계축제박람회 개최 현황에 있어서 명색이 세계축제박람회라는 이름을 놓고 우리 부산에서 언론에 세계축제박람회가 국제 망신될 우려가 있다. 세계축제박람회 개최 졸속한 계획이 되었다. 또 박람회 자체가 야시장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졸속박람회 자체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참관인원 및 외국인이 얼마나 왔으며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이야기했는데 업체 참가를 한 업체 수 문제보다도 참가업체의 결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울러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축제박람회 한 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예산에 있어서 잡수입 3,840만원입니다. 잡수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목을 빼주시고 일단 먼저 질의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제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현황 및 문제점과 조치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계축제박람회 개최현황 및 문제점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현황은 95년도 7월 16일에서 8월 19일 35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무역전시관 및 요트경기장…
관장님! 개최현황은 대충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아마 부임하시기 전에 박람회 자체를 진상을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이 안되거든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졸속박람회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현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관장이 파악이 업무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역전시관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우리가 질의를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시간을 2, 30분 드려 가지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즉석에서 답변이 잘 안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광성위원 두 가지 질의하셨죠? 답변은 일괄답변하고 그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회의실 임대현황에 있어서 국제회의실의 임대목표가 30회 되어 있는데 현재 81회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목표와 임대현황이 이렇게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수입관계에 대해서 전시관 측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지출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오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외채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지금 관자인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광성위원이 기타 잡수입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수입과 지출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것을 설명해 주시고, 전시관시설물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개관이후 하자보수의 실적과 그 하자보수를 하게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운영을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방법은 독립채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주요요건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산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임대료가 없는 것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구두로 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관계하고 관계가 됩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고 물을 것은 없는 것이고 위탁요건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중간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개수나 보수를 하는데는 그 보수하는 비용을 어느 쪽에서 물었는지 부산시가 물었는지 아니면 역에서 위탁을 받은 측에서 물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국제회의장 실적이 2회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저조한데 이런 이유와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사시내 중소기업체에게 전시의 기회를 확대할 방안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상설전시직매장 싱가폴에서 개최된 그런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한 개 업체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현황과 왜 한 개 업체만 지원을 했는지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는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 예산관계에 수입이 세부내역을 보면 오히려 줄었다 아주 전년도와 차년도 수입대비를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대비를 근본적인 편성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전시관홍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적 및 홍보결과 해외바이어 유치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외국무역전시관의 홍보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비교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95년도 세계축제박람회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하고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비해서 몇 가지 홍보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현황 상설전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부업체가 29개 부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미부스가 7개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미달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96년도 예를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회의실 운영입니다.
95년도에 보니까 국제회의실이 임대목표를 30회를 잡았는데 81회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는 45회 잡은 이유가 뭡니까?
95년도 실적에 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슷하게 잡지 않고 차이를 두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에 각 업체마다 전시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각 업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즉 말하자면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전시하는 것을 우리 부산무역전시관으로 이관을 해서 전시를 한다면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무역전시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무역전시관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본 전시관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상설전시회를 지난 9월 달에 1개 업체가 1개 전시부스를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전시회 직매장 35개 부스 중 95년도 올해에 기업체에서 몇 개 부스가 철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통업체에 비율이 높고 상설전시장 관계 업체 중에 제조업 부분은 조금 소외된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운영권에 대한 무역진흥고사가 단독 운영을 한 줄로 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내년 6월 달에 운영권이 부산시로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96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시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지역업체의 참가실적 몇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그 참가실적, 그리고 다음 국제제품전시회 및 동시 개최 수, 우리 부산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산 중소기업의 전시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했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한 관계인데 지금 위탁조건이 운영비는 전시관 사용료를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운영결과 적자가 발생 시에는 시에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은 데 그 수입발생 시에는 그 수익금은 전시관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그 운영한 결과 적자가 발생을 하여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은 일이 있는지 또 보조를 요청을 한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자가 났으면 왜 적자가 났는지 또 흑자가 그 수익이 발생을 했다면 수익한 것을 전시관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수익한 것을 전시관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송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전시회에 있어서 지역특화산업이나 국내추종산업의 정기 전문전시회 개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에 11페이지에 각종 매체광고를 했다고 이랬는데 코트라 매체광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광고난 유인물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원본이 있죠?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운영체결계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답변하기 전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07分 監査中止)
(11時 50分 監査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산무역전시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축제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개최 배경의 행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축제박람회는 여름철 해운대를 찾아오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대관광특구 홍보와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 대표 유왕수와 부산무역전시관 행사를 계획하고 주관한 행사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8월 9일까지 35일간 해운대 요트경기장과 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5개 국가의 관광자원과 관광특산품을 비교전시 판매하고 12개 구가의 축제문화공연팀을 초청 공연하였으며 공룡화석 등 고생물화석전시 260점, 국내 중진작가의 현대조각품 40여 점 전시, 해양스포츠 장비 전시 그 다음에 워트스크린쇼, 패션쇼, 해군군악대 및 의장대 지원행사 등이며 행사에 소요된 직․간접 경비로는 약 50억으로 추산됩니다.
이 개최결과 행사준비 과정에서 행사 주관인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가 행사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했으며 운영상의 미숙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행사규모가 축소되었고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론을 비롯한 각 계층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박람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축제박람회 주관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후원이나 지원 이것은 행정상이나 이렇게 공신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수익금이 오고 가고 이러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박람회 관계…
관장님! 준비 관계의 소홀 내용이나 규모 축소 관계 모든 것을 조사가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니까 나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복안이 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사업과장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입장료 환불소동이 벌어지고 무역관 같은 데는 이름만 갖다가 붙여놓고 이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이 규모가 세계축제박람회라는 거창하게 붙여놓고 격식은 말이지 이런 정도로 해 놨으니까 이 좋은 시설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한 결과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이 좋은 계획이 복안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 행사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사업과장 김한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축제박람회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자유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관련 시 이런 데서 통제가 안됐다는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이러 유사한 행사를 할 때도 반드시 시의 예산지원이나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고 향후 민자유치나 이런 방법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점은 말이죠, 그렇게 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관회사 있죠, 그 회사 재무실태나 신용조사나 이런 것은 줍니까?
사실 그것이 주관회사가 저희들 예전에 비지니스센타의 입주업체이고 또 서울에서도 나름대로 ICC라고 해 가지고 그런 관련회사를 운영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입주한 업체이고 이 행사자체에 대한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행사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서 그 주관회사에 책임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 못했다. 전 시민이 부산시에서 그런 거창한 박람회를 하는데 사전에 완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시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후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후원의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주거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시 차원에도 이런 큰 행사가 있으니까 또 시 차원에도 그런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자유치를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아마 시에서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약간 어떤 부분이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되려고 하면 사전에 확실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보고만 있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됐다면 이런 행사가 안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설처가 관계는 진행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보증금 예치한 것이 있죠?
저희 무역전시관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대여를 하거나 한 부분은 전부 철거가 다 되고 원상복구가 다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 관할구역인 외곽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습니다 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빌려준 것이 아니고 요트경기장에서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나 이런 부분은 아마 요트경기장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무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사용료를 2억 6,000만원을 요트경기장에서 받아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한국무역공사는 예산을 3억 더 준다고 해 놓고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축제박람회와 관련을 해 가지고 저희 본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예산 지원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요구한 것은 없었어요?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기대도 안 했습니까?
무슨 기대나 계획이 없었어요?
기대나 계획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ICC 박춘종사장님한테 전부 위임을 해 준 것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위해 가지고 단순한 명의대여 정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관회사는 ICC, 그래서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 2억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가 무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지 예산 마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한 일이 없습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은?
중간과정에서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잡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지 잡음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로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느 선이냐 이것이지 잡음이 있다면 한계 책임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잡음, 좀 죄송스럽다.” 이 뜻은 그것은 하나의 도의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산이 되어서 적자는 어디에서 났으며 또 시민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근본적인 대안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과정상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 부도로 부도를 당한 회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그래서 주관사 부도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세계축제박람회를 인수한 정주건설이 부도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뿐입니까?
그런데 정주건설로 인해 가지고 부분 건설공사에 참가한 몇 개 업체들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다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서 뭐합니까?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장단점도 추슬러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96년도에는?
그런 말이야 하나의 겉치레 행정을 보니까 시민의 질타나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책임자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질 그런 것은 아니라도 도덕적 도의적으로 상당하게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하나의 기대 이하의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뭔가 이 부산무역전시관이 이번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 손상이 크게 실추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산시민들에게 뭔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실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위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96년도에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이 대충 동료위원들에게 복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는 시점은 이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최소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세부적인 시행작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지만 개최는 97년도 되어야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금지원에다가 상당하게 기술적인 면이나 공식적인 면이 어려운 것 같으면 상당한 시에나 아니면 무역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나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체에 뭔가 좀 수출증대와 개인소득을 확대하고 우리 부산시의 생산부분을 특화사업을 확대하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본 위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시장님에게나 아니면 무역진흥공사에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방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본사나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오시진가 1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어쨌든 부산시에서 무역전시관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는 우리 세계무역박람회가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의 질타와 또 그리고 우리 시민의 위상을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관장님께서는 이 기회를 잡아서 96년도의 세계축제박람회관계를 우리 시의 기획재경위원회에 방안을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축제박람회가 부도가 나고 나서 말이죠,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계약에서부터 문제점 또 행사 항목을 우리 시장한테 보고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보고도 안 올리고 그런 보고를 해서 시와 다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방침과 제도적인 그런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피해 입은 업체라든지 이런 보고도 안하고 대략적인, 적당히 그냥 넘어갑니까?
종합 보고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세계축제박람회에 대한 결과 보고서라도 이런 형태라도 있으면 상당히 행사가 잘되도록 보고할 수도 있는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상당한 이미지가 실추됐는데 이에 대한 종합 보고나 책임소재나 앞으로 재발방지나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무역 전시관 세계 축제박람회 관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기 조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계약서 상으로, 체결계약서 상으로도 “을 갑에게 무역전시관 운영사항과 물품정관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은 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1회 이상 국제전시회를 직접 주최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래서 명년 벌써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번 95년 부산세계축제박람회는 부산이 들어갔고 또 세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부산시민이 더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무역전시관장님!
이러한 대책을 확실히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는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주지하다시피 세계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약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또 이곳 박람회 참가가 우리 국내 업계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업계도 참가를 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사전 준비가 있어야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민간 업계만 의존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될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지금 서울 코엑스에서 많은 큰 전시회를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전부다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 왔고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전시문화가 서울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 쪽보다도 공신력 있는 경제단체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마련하고 그 중에 일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입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절대의 말썽 없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일개 회사 또 전문회사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 이런 큰 규모의 국제박람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 세계국제박람회 그런 형태의 박람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날짜가 거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한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도 개인 회사가 집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단체나 박람회나 시의 감독을 받아가면서 집행을 해서 그런 차질이 절대 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으면 용기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하고 상공인하고 여러 분야에서 잘 검토를 해서 부산 400만 시민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움직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임금체불입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임금이 체불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금문제는 우리 부산무역전시관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노동부하고 다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계약자와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서 지불하라고 그렇게 아마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주관한 분들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먹고살기 나쁜 사람들이 임금이 1억 5,000만원이나 체불되어 있다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계속 협의회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오늘 질의는 많이 안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시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감시감독하고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시겠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또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박람회는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내용은 지금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위탁을 했기 대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관여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전에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제 내지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김옥수위원입니다.
이 부산무역전시관 체제가 지금 부산시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무역진흥공사의 지시를 직접 받고 있습니까?
이 업무협의는 본사하고 하고 있고 시하고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숙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단독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하지 않겠지만 부산시의 지시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의 지원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협의 차원 외에는 특별히 지시하고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관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실 임대목표와 실적 차이가 큰 이유는 금년도 축제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국제회의실 사용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약 40회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러한 축제박람회 같은 이런 기간이 긴 전시회가 없기 때문에 그 회수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국제축제박람회를 95년도에 한다는 그런 계획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94년에 축제박람회를 한다는 계획은 수립하고 그랬죠?
그 계획이 있었으면 그 국제회의장을 이용하는 회수가 많다는 것도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이것이 축제박람회에서 국제회의실 사용이 많았다는 것은 이런 행사준비를 위해서 도우미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수 사업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무엇이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무엇이 우물쭈물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이 임대목표와 실적차이가 큰 이유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확정 후에 축제박람회 계획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이 계획을 잡기 전에 이렇게 사업계획에서 확정이 되었으면 이 수치를 다 넣을 수 있었는데 그 시차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각종 매체광고물 효과는 각종 매체와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성과를 수치적으로 표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성과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을 지금 어떻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관장님이 아까 설명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매체광고, “코트라 매체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효과를 봤다고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이 광고의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할 때 효과는 앞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야지 무조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효과도 못 봤는데.
그래서 이 효과를 설명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역전시…
간단하게 어떤 효과를 봅니까, 어떤 효과를 봤어요?
가장 큰 효과는 전시회 참가 신청이 해가 갈수록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그것이 큰 효과중의 하나입니다.
외국인에게도 홍보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효과를 봤다고 상당한 큰 효과를 본 것 같이 업무보고를 해 놓고 결국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이유는 예산안을 짤 때는 수입과 지출이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익이 나더라도 이 수지계산을 따질 때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어떤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무슨 지출에 예비비를 담은 10원이라든지 100원이든지 넣어놨다 맞추어야지 이것이 딱 숫자적으로 이렇게 맞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예산 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기타 잡수입의 세목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방금 김옥수위원도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는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전시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전시회 이행을 못할 때 보증금 걸어 놓은 그것이 환불이 되지 않고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비용을 합쳐서…
보증금이 잡수입이라니, 돈이 3,800만원이 잡수입이 됩니까? 보증금은 안 주니까?
그것은 안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시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시회를 유치를 할 때 전시유치를 위한 전문전시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 전이나 6개월 전쯤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전체 임대료의 20%를 저희들이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전체 20% 계약금을 받고 난 뒤에 향후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다시 중도금을 내고 해야 하는데 전시 주최자들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전시회를 취소를 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저희들 전시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올해에도 약 7, 8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잡수입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회…
전시회가 7, 8회 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세목 올라간 것이 7, 8회가 어떻게 됐는지 기타 잡수입 3,800 이것이 이렇게 되면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잡수입에 대한 명세를…
명세서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과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1원도 안 틀리고 똑 같은데 이 감사는 우리 시의 감사는 실무감사는 받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외부감사만 받습니다.
외부감사는 어느 쪽에서 받습니까? 진흥공사에서 받습니까?
지금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 결산이 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검토만 합니까? 감사는 안 합니까? 구체적인 감사는.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잘못입니다.
협약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의 전반적인 회계부분의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코트라 본사에서…
코트라 본사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우리 무역전시관장께서 답변해 봐요.
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산무역전시관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체계적인 감사는.
우리 회계감사를 우리 본사에서 감사가 내년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1년 반밖에 안되어 가지고 본사 감사는 내년에 아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이것을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예측의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것을 원래 지금 하나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회계사무감사를 받느냐 코트라의 회계사무감사를 받느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익의 여러 가지 회계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가 업무를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사무감사는 한번도 안 받았죠?
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에 한번 시에서 감사를 받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집행 계획을 우리 본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다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하며 또 내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본사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회계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까?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부산시에 아무런 그런 것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아니, 감사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아까 안 했다고 했지 않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내가 무역진흥공사에 어떤 그런 것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부산시의 지시를 받느냐 하니까 부산시의 지시를 안 받는다고 그랬죠?
제가 감사하고 지시를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시의 재산이고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회계감사 부분에서 뚜렷한 하나의 기획이나 뚜렷하게 관장님이 감사를 뚜렷이 받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모른다면 관장님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지도감사를 받는 것인가 또 정기감사를 시에서 받으로 오는 것인가 안 그러면 코트라에서 정기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인가 명확하게 이것도 속기록에 남겨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면 시에서는 정기 아니면 분기별로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코트라에서 받는다던가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종만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부산무역전시관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보니까 제4조 3항을 보세요.
3항에 “을을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에 포괄적인 익년도 사업계획성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은 받아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집행 관계에 대한 것은 부산시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승인도 하고 또 쓰고 난 뒤에 결산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국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감사를 코트라에서 받는 것은 내부적인 현상이고 이 협약상의 문제가 부산시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 전에 결산도 저희들이 오면 결산서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승인에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집행 내역은 그것은 코트라와의 감독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는 코트라가 할 것이다…
업무는 코트라에서 하고 예산관계는 부산시가 한다 그것은 묘합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산을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승인에 반영을 하는 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모든 수입과 지출이 딱 맞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이 제도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예산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시장님께서 하나의 결재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업무전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회계나 모든 감독을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것은 완전히 이 부분에 전체의 자산이나 상당한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하나의 지원도 받고 있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감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회계, 사무 모든 감사를 본 위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것은 빨리 조례나 아니면 상당한 기술적으로 우리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은 그런 업무를 방향으로 가야 될텐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는 저희들이 협약서 해석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무감사까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협약서 자체에 나타나 있어요. 4조 5항에 보면 “관리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과 정부 투자기관에 적용하는 예산회계법 및 회계규정,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정, 규정을 준하여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방금 질의가 많이 계셨고 또 동료위원님들 말씀 틀림없이 조문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장하고 이 시간 이후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서를 다음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것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될 것이 아니고 아까 세계축제박람회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축제박람회에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대한 이행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이 박람회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박람회 건을 종결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누가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노출이 되었는데 시에서 수입지출 시에서 관여를 했다면 전시장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다문 10%라도 올려야 될텐데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 전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우리 코트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시 살림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야말로 무사안일보다 적정히 넘기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이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수입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내역을 제출하라 했는데 누가 보아도 살림을 살겠다는 애착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도를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된데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나 전시관 관장께서는 이 부분을 시장에게 즉각 보고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세계축제박람회 업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사무감사를 빨리 즉시 감사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우리 협약서 대로 이행을 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포괄해가 지고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 심의 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결하도록 합시다.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고 충분하게 그것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시 지역경제국에서 장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국장께서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역전시관에 대해서 예산승인뿐만 아니라 업무내용까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추후에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에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예산승인하고…
예산승인만 해 놓고 하든 말든 그냥 놔 두었네요?
방문해서 지도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면 그 전에는 철저히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안한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아까는 세계축제박람회 보고도 한 것도 안 받았고 보고한 사실도 없고 했는데 무슨 지도감독을 하고 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향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시스템을 바꾸어 가도록 개선을 하세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 건은 다음 예산심의 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께서 마지막 건물 하자보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전부다 건축한 회사에서 다하기 때문에 경비는 일체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위탁운영 관리하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규호입니다.
저희가 건물관리 하자보수는 수시로 전문저기나 기계주임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보면 벽쪽 이런 데 균열이 사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균열이 발생 시에는 시나 또는 시공업체한테 즉시 연락을 해 가지고 보수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전시회기간 중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회가 없는 기간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방대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맡은 기관에서 담당과장이 현재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보수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이 아니고 공사할 때 보았는데 전부 벽이 갈라져 가지고 공사 자체도 시에서 변상하든지 문제를 내야될 입장인데 벽 전체가 하중을 못 이기는지 전부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보수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페인트칠하는 것을 봤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어요?
벽이 균열되면은 균열 사이에다가 신쭈를 넣고 빠대를 칠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페인트칠한 것을 확인했냐고요?
확인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런 상태도 모르고 보수를 한다는 것이…
과장님 보세요. 건물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될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들어가는데 테이프 붙여 가지고 페인트칠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내려가서 칠해 놓은 붙여 놓은 위치를 보세요. 그런 관리를 하는 자체가 관리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몇 년 안 가서 건물 자체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 안 했다면 누가 감시 감독할 것입니까?
건물하자보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건물하자보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감독하고 집행했던 이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죠, 아직?
예.
남아 있는데 이재과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무역진흥공사에 위탁을 안해 놓았어요. 위탁해 놓았으면 위탁받은 이 곳에서 건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재과이고 나중에 내려가서 현장에 가보세요. 정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시에서 요청만 하면 하자보수를 수탁자, 지금 현재 실제 진흥공사 건물이 아니죠?
예.
강 건서 불 보듯이 되고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요청했을 때 시에서 하자보수 지도감독을 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인되는 근거가 있어요? 하자 요청했을 때 하자보수 완료되고 난 후에 시에서 최종 하자보수, 승인, 준공, 완결 학인 책임자가 나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외벽처리 하자보수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했죠? 그러면 시에서 누가 확인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 서류 제출하세요.
그러면 방금 방광성위원님 질의하신 페인트 공사 잔금이 가서 며칠째, 언제 공사를 했는데 최종 공사 완료되고 나서 감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공사가 잘 되었다는 날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서류 있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역전시관 준공검사를 본 시에 건설국 산하에 과장 및 담당게장, 직원, 국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준 직원이 이름 과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공사업체의 공문으로서 요청한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가 발생 시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이재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공자인 대동종합건설에서 1차 저희 회사로 방문해서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고 시공업체에서 확인하고 보수를 하고 저희가 완결은 완결, 미결은 미결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단 이것이 현재 상태로써는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관리하는 자세를 업자가 한 사람 와 가지고 하자 보수하니까 그대로 하겠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지금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관리자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책임 없죠? 하자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도의적인,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런 책임만 느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항상 체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즉각 와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시공업체한테 연락해서 공사 끝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진흥공사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임무를 하는 한계가 애매합니다. 신고 발견해서 협조만 하고 체계상으로 통보만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이 거기에 대한 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주어야 체계가 잡히고 원활한 하자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과 최현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준공당시에 감독 부서, 감독관 그리고 하자보수내역과 검사자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월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명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예,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연말까지 다시 관리부장께서 전부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국에 보고를 하고 재무국 이재과에 보고를 해서 그 근거를 그대로 하셔 가지고 연말되거든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야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자기간이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를 시공업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지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최고 실무자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자별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완결된 것 미 완결된 것 구분해 가지고 철저히 점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 위탁조건은 업무는 무역전시관 시설유지관리 및 임대사업, 전시회주체사업, 지역상품의 전시홍보사업, 무역상담, 거래알선, 기술 및 정보수집제공, 전시회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조건은 운영비는 전시관 사용으로 수입으로 충당 적자발생 시 시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으며 94년도 운영결과 4,500만원 흑자 발생했습니다. 이 흑자처리는 차량운반구 구입 285만원, 비품 1,610만원, 시설장치 271만원, 감가상각충당금 553만원, 퇴직적립금 950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이월 800만원 등으로 재투자했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나 방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업무보고 시에는 독립채산제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위탁운영협약내역을 보면 제4조를 보면 독립채산제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부산시가 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승인도 받도록 되어 있고 결산승인도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부산시 지역경제국과 항시 수시 적으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전시관을 만든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부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 부산전시관을 만든 이유는 부산에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이나 부산의 생산자들 소위 사업자들이 만드는 상품을 여기다 전시를 해서 외국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활동과 선전활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밑에 상설전시관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일반시중에 있는 상품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부사의 주종산업이라면 아직까지 신발이고 정밀부품이라든지 이러한 부산이 만든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면 이것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상설전시관 그 업자들 조합을 불러 가지고 임대료를 안 받더라도 모자라면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는 한이 있어도 부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 체제 자체가 독립 채산제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무료로 했다고 해서 꼭 들어올지 그것은 전시장 형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 생산업체 규모 같으면 사실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임대료는 아닙니다. 그 임대료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업자들이 임대료 몇 푼 안 되는 것을 기피해 가지고 전시를 안 하면 여기에 사실 무역전시관으로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선전이 안되어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일단 부산에 오면 전시관에 한번 발을 디디는 그런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 것입니다.
업체 입주는 다시 검토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부산의 사업자들이 기업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외활동 선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장은 앞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만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 아예 특혜를 주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홍보가 문제입니다. 부산시 또 중소기업하고 계시는 분도 여기에 전시관이 있다는 것을 다 몰라요. 택시를 타고 여기 못 찾아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 약도 그린 것을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이나 중소기업체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 다녀 가지고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모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라든지 요트경기장 해변이 좋습니다. 시에서 움직이는 관광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하고 겉 핥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또 전시장도 보면 외국바이어가 오면 신발공장 찾을 것 없이 여기에 오면 현장에 가는 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전시관을 그야말로 세계화에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이런 전시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나라 김해에 있는 국제공항 직항과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회의 참석하는 장소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이 국제회의장 설치목적이 전시회 개최 시 국제상담회나 세미나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 기능이 주된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실이라고 하면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임대 사용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실제 전시회 개최 때 세미나나 회의를 하는 이런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답변은 좋습니다만 공항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서. 하나가 안되면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5개 국어죠?
예.
실제 5개 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이 시설이 아주 고급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설 이용한 그런 회의를 한번도 없죠?
회의는 2회 개최했습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실적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5개 국어 정도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이런 시설을 갖추고도 안되고 있는 것도 역시 근원적인 공항관계, 숙박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니까 하나가 안되면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할 계획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함으로써 활용하는 그쪽만 생가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5개 국어를 활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유치하는데도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시부터 오늘 부산발전연구원 감사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무역전시관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 중소기업체들이 전시회 차가 확대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부산무역전시관이 개관된 지 이제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 동안 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전문전시문화가 부산전시관 개관됨으로 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와 더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우리 나라 제2도시이고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 창원, 마산 등을 비롯한 공단지역과 연계되어 있고 부산관할권내에서도 신호, 녹산공단 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무역전시관이 건립 및 개관은 비록 개관역사는 짧지만 넓게는 부산산업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좁게는 중소기업 산업 및 무역정보, 수입 및 수출증대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무역전시관이 금년도 11월말 현재 15회 전문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참가 업체 총수는 1,100여 개 사에 달하고 있고 특히 1,100여 개 사 참가업체 중 24%나 되는 241개 사가 부산지역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산업체들이 이 전시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전시장에서 해외전시참가업체가 1개뿐인 이유는 전시관 참가를 유도해도 제품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별 호응이 없었습니다. 1개 참가업체는 가방을 제조하는 로로상사로서 자체 브랜드로서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일본, 싱가폴에 직접 수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경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소 우리가 유도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임대 이유 조건은 개관초기에 무역전시관의 균형 운영을 위해서 소 회의실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요일 오후 또 일요일 예식장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1년을 기간으로 보증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식 한 건당 14만원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金浩起委員께서 주신 질의사항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식장 14만원이죠? 한 건당?
예.
예식장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 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당 14만원하고 보증금 1,000만원하고 기준이…
사업부 민경환입니다.
예식장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작년도 실적으로 봐 가지고 120건으로 잡아서 보증금 2,000만원에 건당 14만원씩 해서 현재 입금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수의 계약할 때 보람웨딩이벤트라는 한 곳만 계약에 입찰했습니까?
그 당시는 작년도 개관할 때 예식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전혀 다른 업체에서 응하지 않고 보람에서 모험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들어왔는데 보람에서 와서 하니까 첫째 전시장의 일반홍보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운영상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람웨딩이벤트 한 곳만 입찰에 참가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재 계약했습니까? 금년에?
예.
어디하고 했습니까?
보람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곳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식을 원래 작년도 계약할 때 2년으로 했습니다. 모든 계약을 2년으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재계약을 하려니까 거기서 계약위반이라 해 가지고 소송을 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 특혜 준 것 아닙니까?
특혜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처음에 개관할 때 예식 신문광고 공고를 했는데요.
신문광고 어디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신문광고는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광고 냈다, 안 냈다. 선서 누가 했어요. 위증 아닙니까?
위증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니까 긴장이 되어서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넘어갔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긴장되어서 위원님들 앞에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뭣하든지 신문광고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과장 김한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6월 30일날 이 전시관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시관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역전시과 홍보도 하고 수지측면에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 보람웨딩이벤트가 요트경기장에 예식장을 활용하고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람웨딩이벤트가 독자적으로 자기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소 회의실 예식장을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지금은 주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이 정비도 안되어 있고 무역전시관도 금방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은 작년 이야기이고 올해 말입니다. 재계약 하는 과정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그때 당시 계약할 때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년마다 임대료는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람웨딩이벤트가 원래 계약대로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예식장 임대관련해서 시에 보고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식장 임대 가능성에 대한 시청의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예식장 하는 것 모르죠?
시에는 예식장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보고가 안되었는데.
특별히 공식적으로 이 예식장 하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은 안 보냈지만…
최현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식장을 세를 주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면 우리 시에 조례에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위반합니까? 계약서를 보세요.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 조례에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부산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해야 될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이 시설물에 대한 임대 운영부분은 무역전시관 소관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지원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인회사 그런 데도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다시 주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식장을 수의 계약해 준 것은 상당히 6조 2항에도 이것이 무역전시과 운영하고 해 가지고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도 받으셨죠?
그것도 안 받고 계약 즉 임대료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역전시관 에서 줄 때는 또 다음에 어려운 분들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 계약협약서 목적이 예식장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줬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범위 내에서 예식장을 임대를 해 준 것이니까 크게 위반된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다음 답변하세요.
아니 국장님 보세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부투자기관은 회계법 상 부산시의 조례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회의실로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무역전시관의 설립목적에 예식장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데 관심을 꼭 가지고 무역전시관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최경석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 및 바이어유치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제조선 해상장비전의 경우 해외 20개국에서 참가했으며 업체로서는 해외 206개 사, 국내 129개 사 335개 업체가 참가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로서 국내외 1만 여명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중 외국 바이어의 참가 또한 1,000여명 정도였었고 이외에 95 부산신발 및 스포츠 레저용품전에서도 9개국이 참가했으며 업체 수는 80개 업체가 참가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바이어 수도 330여명이 예방했습니다.
총 합계 작년도 바이어들이 1,647명 수준이 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전시관의 전시회가 아직 자랑스러울 만한 정도로 정착되지 않고 또 전시회 자체가 대외 인지도가 낮아 일부 전시회를 제외한 대다수 전시회는 사실상 외국 바이어 내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 무역전시관 바이어 유치활동 부족 차원보다는 전시회 자체가 갖는 국제성과 전시회 주체자의 바이어 유치노력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전문 해외바이어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무역전시관은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 유치와 개최에 대한 여건 조성 및 코트라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유치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피포스와 같은 주 생산품 전시회 개최 가능성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피포스는 부산시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육성 발전을 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역전시관의 주체로서 이런 부산 주종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개최는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내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단독으로 못하면 상공회의소나 그런 경제단체들과 협조해서 공동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상이 될 수 있는 부산산업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억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상설전시장 미부스 7개 부스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입주업체 중 보도로 인한 철거가 4개 부스 기타 도소매업체 3개 부스가 철거되었습니다. 향후 상설시장에 입주하는 업체는 제조업체 위주로 유치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실 사용이 95년 81회인데 96년 목표는 45회로 낮게 책정된 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제 축제박람회 계획과 사업계획수립 시차 때문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축제박람회 도우미교육 이런 행사 때문에 국제회의실 사용 회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시회 부산유치 계획은 일부는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가 부산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주체자들은 실제 우리처럼 공익보다도 자기들 이익이 있어야 전시회를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당한 노력여하에 따라서 유치 회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제일 큰 문제가 실제 전시회를 개최하면 전시 장치를 해야 되는데 부산의 장치업자들의 장치 수준이 서울보다는 사실 많이 뒤떨어지고 또 전시회를 하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육성 발전하는데 기여도 하겠고 앞으로는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이 수영만 저기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그것이 건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틀을 잡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전시회가 전부 다 그 쪽으로 이전해서 앞으로 훌륭한 국제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직 답변 안 했지 않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해서…
한 가지만 서면 답변해 달라고 했고 다른 것은 질의했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崔鉉乭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설전시장 부스철수 7개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95년 11월말 현재 철수된 부스는 7개 부스이며 7개 부스 철수이유는 업체 부도 4개 부스, 운영난 3개 부스 이렇게 해서 7개 부스가 철수되어 있습니다.
올해 7개 부스가 철거됐습니까? 95년도에.
지금 현재는…
그러면 94년도에 1개 부스이고 95년도 6개 부스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95년 11월말 현재 철수된 부스는 7개 부스입니다.
올해에 7개 부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질의한 것을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무역전시관에 대한 무역진흥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에 의하면 내년 6월에 부산시로 넘어온다는 그런 안은 없죠?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
또 지역업체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지역업체의 참가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역업체 참가실적은 95년도 총 14개 박람회에서 1,014회사가 참가했으며 그 중 21개 사가 부산지역 업체이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업체가 24% 점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업체가 24%선 같으면 상당하게 말입니다. 우리 무역전시관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관장님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우리 전시관이 된지가 1년 반 정도밖에 안되었었는데 서울에 코엑스의 경우도 처음 전시관이 생기고 난 뒤에 5, 6년간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쭉 해 왔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경기도 발전하고 또 부산도 변하고 많이 변해 왔는데 이것이 절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사실 짧은 기간에 부산에서 이 정도의 국제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 가도 나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잘했으면 좋다는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부산업체도 참가를 많이 시키겠고 서울에 주최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엑스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오는 것을 상당히, 문제점이 우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이 많이 생기면 저것이 서울 코엑스의 규모인데 거기에 전시를 하려고 하면 그런 연관산업 되는 업체들이 거기 완성되기 전에 성장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다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고 또 전시회 가는 산업분야도 다 서울 사람만 좋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몇 년간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부산에서 적어도 6, 70%는 그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참가해서 그 실익이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아직 우리 부산은 어렵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무역전시관이 좀 효율적이고 발전적이고 더 나은 부산경제, 부산 중소기업체의 하나의 경영에 최대한 도모하는 이런 방향이 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의 경륜이 짧아도 그래도 더 한층 기획과 상당한 우리 부산 중소기업체의 하나의 해외진출이라든가 이 전시관을 통해서 상당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전시관에서 상당하게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향도 부산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도 여기에서 마칠지 모릅니다. 마지막 서비스를 제 고장에서 하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국제제품전시회나 외국제품전시회의 동시 개최한 회수는 95년도에 있었습니까?
국제 전문전시회…
제품전시회…
그 자체가 국제성을 띤 것입니다. 우리 국내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요금은 우리 나라에 외국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코엑스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직접 오지 않고 그 지사를 통해서 지사들이 샘플하고 다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많이 참가도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오면 경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참가는 하고 싶어도 잘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사, 지금 자꾸 WTO시대가 되면 외국 업체들이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세일즈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산무역전시관이 많이 참가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관장님이 마지막으로 부산에 많은 정을 품을 수 있게끔 상당하게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건의한 사항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국제전문전시회를 갖추기 위해서는 옥내뿐 아니고 옥외전시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하셨는데 우리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옥외전시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경제국과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과 협조해서 그 때 필요할 시점에는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본 위원도 보니까 무역전시관에는 주차장이 한 대의 주차장도 할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만은 무역전시관에 할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전시관에서 건의한 내용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역전시관에 대한 것을 끝마치고 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과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우리 어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때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에게 농산물도매시장의 근본적, 구조적인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청구문제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또 시장에게도 보고를 해서 방금 본위원장이 주문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에 대한 가치하락이 있다면 저희 사업집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부산무역전시관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부산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관을 최대로 활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신 대로 꼭 실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부산무역전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權泰望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發 展 硏 究 院 長 金日坤
釜 山 貿 易 展 示 館 長 吳進雄
行 政 室 長 朴善圭
責 任 硏 究 員 高鍾煥
責 任 硏 究 員 李政憲
責 任 硏 究 員 金興官
責 任 硏 究 員 朴明欽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