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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주택국 (부산광역시교육청 증인출석)
  • 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
  • 장소 : 제6회의실
(10시 3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흥아 대림아파트 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선정하지 않은데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순종 부교육감이 출석했으므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宣誓)
부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2,500세대 이상 아파트 신축의 경우 1개의 국민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흥아 대림아파트는 3,800세대인데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므로 그 사유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일랑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이 문제와 관련한 교육청, 부교육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우리 관계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관리국장입니다.
하재우 동부교육국장입니다.
평상시에 존경하는 김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흥아부지 내에 주택건축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경위를 일정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7일 부산시로부터 주식회사 흥아 정효택 외 한 사람이 신청한 북구 화명동 1170-1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건축 건설계획안 심의신청에 대하여 신청단지 인근의 기존 공공시설 및 신청단지 맞은 편의 화명 2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시설용지 확보계획과 연계하여 학교 부지 확보에 따른 검토의견 협의가 있어서 1994년 5월 20일 국민학교, 중학교의 부지확보에 따른 수용계획 검토 및 의견을 관할 동부교육구청에 조회하였습니다.
94년 5월 26일 동부교육구청에서 93년 12월 28일 고시된 인접 화명 4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안과 연계 해 가지고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고자 부산시에 화명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안 자료를 요청 중 94년 5월 26일 부산시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동 건에 대한 의견회시 촉구공문이 접수되어 94년 6월 7일 동부지와 인접한 화명4지구의 사업계획안을 연계하여 학교부지 확보를 검토할 사항으로 동부교육청에서 부산시에 자료요청 중으로 의견이 다소 지연된 점을 중간 회신하였으며 94년 6월 9일 우리 교육청 실무 담당공무원 2명이 북구청 및 현장조사를 하였고 동부교육구청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식회사 흥아부지와 인접한 화명4지구의 국민학교 1개부지가 기이 계획되어 있어 학생수용 계획상 주식회사 흥아부지 내에 별도의 학교부지는 필요치 않으나 이 부지 내의 국민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화명4지구 내의 도로망과 연계한 출입문 개설이 필요함을 94년 6월 11일 부산시에 회신하였으며 94년 6월 22일 부산시로부터 동 건에 대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안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흥아부지 내의 주택건축협의사항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국장과 관할 교육장인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부교육감이 출석을 했으면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흥아부지 내의 학교부지 선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못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3월달에 부교육감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하고 중학교의 모든 내용은 관할 교육장이 직접 일을 맡아 계시고 또 재산관리 관계는 우리 관리국장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는 저보다는 두 분이 하시는 것이 완벽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오셔야죠, 그냥 왔습니까?
그래서 서위원님 어제 이것을 놓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는 답을 동부교육장님께서 드리는 것이 제일 안 좋겠나, 첫째,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협의를 받고, 이것이 국장전결 사항입니까?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아야됩니까?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말을 하면 보조원으로서 저쪽은 자료를 줘 가지고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전결 사항입니다.
국장전결 사항입니까?
입지심의에 누구 이름으로 해서 통보가 됩니까? 교육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국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사무처리규정이 국장전결 사항 같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결하기 이전에 부교육감이나 교육감한테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전결 처분행위를 합니까? 그냥 전결사항이라 해서…
주요한 사항들은 대개 교육감님에게 사전 의견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전결로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결재, 처분하죠?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결재하기 전에 사전에 부교육감이나 교육감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일이 아니고…
아니…
큰 일은 이것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부교육감은 지금 부임을 해 와서 이것은 그 전에 처분행위가 됐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부교육감 계실 때 이 처분행위가 됐습니까?
그 전에 일입니다.
그 전에 일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부교육감님! 업무라는 것은 3월달에 명을 받아서 부교육감을 하셨든 어떻든 간에 전에 있었던 일도 현재 있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되고 명확하게, 또한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서와야 되는데 전에 있던 일이니까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전에 있던 분을 형사고발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교육감께서 국장님 전결 사항이라고 해서 국장님이나 동부교육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왕 나왔으니까 두 분에게 선서를 받고 두 분에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김순종 부교육감께서는 바로 어제 부임을 했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시민적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부지를 선정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실무국장이나 동부교육장에게 모든 것을 물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증언을 하러 나오실 때는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준비 해 가지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하고 동부교육장 두 분께서 같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그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宣誓)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세부사항을 먼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교육청 관리국장 고현숙입니다.
먼저 도면을 가지고 종합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도면을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면에 보면 먼저 화명4택지개발 지구가 지난 93년 12월 28일 고시로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지구에 국민학교를 1개교 설립할 수 있도록 이미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 택지가 2,904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승인되는 단계에서는 2,780세대로 약 124세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정 학생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세대당 약 0.3명으로 계산을 해서 834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화명4택지지구는 아파트 입주자체가 99년도에 입주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주와 동시에 학교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99년도에 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흥아주식회사 부지가 94년 5월 17일날 시하고 택지건축관계 협의가 있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부지 내에도 당초에는 3,722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3,382세대로 승인이 되어서 당초보다 340세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0.3명의 학생을 추정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총 학생수가 총 1,014명으로 학생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화명4택지 지구는 99년도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를 99년도에 개학을 하면 학생수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흥아부지에는 제일 먼저 입주하는 것이 98년 5월에 입주하는 세대가 644세대로 서 저희들 학생수는 193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8년 역시 10월에 936세대가 2차로 입주를 해서 학생수는 28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193명과 280명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99년에 학교를 개교하게 되면 학생수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학생수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이 학생은 지금 현재 흥아부지가 명덕국민학교의 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명덕국민학교 지금 현재의 학생수용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가면 50학급으로서 급당 98년도에 흥아 대림에서 지금 입주하는 학생을 193명을 수용을 하더라도 50학급에 급당 인원이 38.9명으로서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입주하는 학생 280명을 역시 수용을 해도 학급은 역시 50학급으로 해도 급당 인원이 44.5명으로서 역시 이것도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입주되는 99년 5월과 99년 10월 입주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화명4택지 지구에 저희들이 학교를 개교할 학교에 수용을 하게 되면 학생수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3,700세대의 주택이 입주하는데 왜 학교를 설립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명4택지 개발지구 내에 학생만 수용하게 되면 그 학생수가 834명으로서 이것은 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흥아부지하고 합해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1학급으로서 과대학교도 안되고 적정학교로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흥아부지 내에 학교를 신설 안 해도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화명4택지지구에 선정한 한 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양쪽 거리를 봐서도 지금 현재에 부지 확보된 지역 자체가 양쪽 거리에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약 500m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 통학에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흥아부지 내에 3,700세대가 들어오지만 이것은 학생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학교를 설립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보고 받고 있는 흥아 대림아파트의 세대수하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세대수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3,722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들어온 자료는 3,382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북구청에 알아본 결과는 3,520세대인가 되어 있는데, 여하튼 엉망진창입니다. 양쪽이 세대수가 이렇게 틀려 가지고 무슨, 행정이 옛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그것은 좋고, 지금 답변 중에서 흥아 대림아파트에 수용하는 소위 학생들을 화명4지구에 기이 고시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약 4,000평입니다. 4,000평이고 예정 학급수는 41학급, 거기에 화명4지구에 현재 예정세대수는 2,870세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도개공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을 때 학생예정수가 1,600명 내지 1,7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래서 41학급으로 하고 있는데 개교예정일은 지금 보고하고는 다르게 착공을 98년에 해 가지고 개교는 99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도개공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 할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왜 미지수이냐 하면 도개공이 미분양 아파트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이라 해도 흥아 대림아파트가 준공이 98년입니까?
준공이 99년 10월입니다. 10월에 4차가 전부 다 끝납니다.
전부다 끝나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준공은 99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끝나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일부 가사용 승인을 해서 사람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98년 5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일 제로 갭이 생기는 문제를 지금 명덕국민 학교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인근학교에 애들 갖다 붙인다는 말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 5월하고 10월에 입주되는 학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거기서 명덕국민학교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덕국민학교 약 700m정도 됩니다. 같은 학구 내입니다.
학구 내인지 누가 모릅니까? 4지구 학교부지하교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제일 최단거리하고 제일 먼거리하고 얼마나 됩니까? 몇 m나 됩니까?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명4지구 학교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림아파트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최장거리하고 최단거리가 몇m정도 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먼 거리가 한 500m 전체다 이내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해 주는 저 분 말이 정확해요. 최단거리는 200m고 최장 거리는 1km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내면 약 6~700m가 돼요. 그래서 이 장거리를 화명4지구는 상당히 오르막길입니다. 가보셨습니까? 대림아파트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분이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화명4지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대림에서 올라가는 경사가 적어도 15° 각도 이상 되는데 거기 애들이 약 6~700m를 걸어서 다닌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500세대당 학교를 하나씩 선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00세대 하나씩 선정하라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소위 말해서 1차에는 적당히 2천 몇 백세대 하고 2차에 또 해 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하는데 여기에 놀아 난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지역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절대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고, 학생수용에 조금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거리가 학생 통학거리 자체도 그렇게 먼 거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관리국장! 이봐요. 댁의 손자나 아들이 있다면 이제 7살 정도 되는 애가 1km나 걸어가서 학교 다녀서 되겠습니까? 무슨 거리가 가깝니 뭐니 하고 어른하고 다르잖아요. 1km면 대단한 거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교가 다 국민학교는…
좋습니다. 그리고 2,500세대당 하나씩 선정 못한 이유는 법위반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법위반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위반이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 볼까요? 법위반인지 아닌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근린주거지역에는 2,500세대당 한 학교씩 학교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항에 보면 이런 조항에 있습니다.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와 설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500세대당 한 학교를 지어야 될 그런…
좋습니다. 2,500세대에서 조금 넘어간 2,700세대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학교부지가 선정하기 힘들다 하면 그것도 양해가 되는데 3,700세대면 2,500세대 보다 약 1,200세대가 더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학교부지를 2개나 설립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설립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인근에 있는 화명4지구는 세대수가 2,780세대인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람은 바보가 돼서 학교부지를 선정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화명택지 4지구에 지금 제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다.
2,780세대에 학교부지를 4,000평짜리 학교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자기들 쓰는데 적정하다고 합디다 했는데 왜 여기다 3,700세대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에 학생들 붙이려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자기들 도개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41학급하고 그 다음에 흥아 대림아파트 약 3,722세대 여기에 있는 학급이 약 100학급이 넘습니다. 예정 학급수가 6~70학급 됩니다. 그래 된다면 이것이 약 100학급이 넘어 가는 정말 맘모스 학교가 되는데 이런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2,500세대를 기준을 한 것 아닙니까? 입법취지가 그렇죠? 왜 입법취지를 위반하고 이렇게 2,500세대 이것을 선정을 안 한데 대해서 설명이 아주 미약하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드릴께요. 지금 흥아 대림아파트에 가면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약 160평,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34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60평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미 매각처분이 했고 나머지 360평이 시유지 내지 국․공유지로 남아 있어요. 이것을 그 아파트에 할애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궁색한 말로 나중에 돈이 없어서 하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적어도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2,500세대당 학교 하나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미 거기에 국․공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한 흥아 대림아파트에 학교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애 받아 가지고 학교를 꼭 설립을 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학교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개발하는 주택에 다니는 애들하고 일반 주택업자가 짓는 애들하고 약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문화 수준이나 생활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위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소위 국민주택 비슷한 규모인데 여기 있는 애들하고 조금 큰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의 의식구조라든지 생활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서울에 종전에 신문에 난 것 봤죠?
봤습니다.
소위 서민아파트 다니는 애들하고 큰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고 데모해 가지고 서로 등교 거부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 꼴이 됩니다. 흥아 대림아파트에 지금 약 60평자리 아파트가 있어요.
압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짓는 것은 전부 25평 이하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소위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생활, 문화적인 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2,500 세대당 하나씩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다시 건의를 하세요.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해결되도록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속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준공이 될 때까지 이 학교 갔다가 준공될 때까지 저 학교 보내고 하는 이런 것 말고 근본적으로 2,500세대당 하나씩을 선정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화명4택지지구에도 한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흥아부지 내에도 3,700여세대가 들어가니까 한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상으로 근린주거지역 단지 내에서는 2,500세대당 한 학교씩 설립하는 것이 법적 취지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화명4택지지구 내에 학교 부지를 선정을 한 곳이 지금 흥아부지하고 그 다음에 화명4택지지구하고 거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화명4택지지구 내에 학생수가 약 834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학생만 수용을 하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흥아부지 내에 학생도 약 1,014명 정도밖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수가 그렇습니다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흥아…
아까 다 들은 이야기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든지 선정을 잘 못했다든지 예상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지금…
다시 이야기할께요. 화명4지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본 질의 하신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화명4지구에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흥아 대림아파트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학교부지를 선정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도개공에서 선정해 놓은 그 땅을 미리 흥아 대림 아파트에서 아파트 지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한 양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 말입니다.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도개공에서 먼저 자기들 쓸 만큼 2,780세대에 해당되는 소위 그 만큼 인구 약 1만 286명에 해당되는 만큼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 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41학급 해 가지고 약 1,600명 내지 1,7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 점은 흥아 대림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여기다가 왜 더 붙이느냐 말입니다. 3,700세대를, 3,700세대에 해당되는 애를 왜 더 붙이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설명할 것 없이 잘 됐어요. 잘 못됐어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지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4지구 학생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도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개공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여기 왔던 행정과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도개공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개공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합디다.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 말 다르고, 국장 말 다르고 조금 있으면 교육감 말도 다르겠네요.
위원장!
윤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 1명당 건축 평수를 및 평으로 칩니까? 그것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이 그것도 모르고 답하러 나왔어요.
시설국장이 아닙니다.
무슨 국장입니까?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이 답하려 오면서 그래도 최고 국장이 답하러 나오면서 학생 1명당 몇 %씩 기준하느냐는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바로 답해 주십시오. 그것 한 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시설 설립기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3,700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에 학생 추정수를 저희들이 1,100명으로 보면 설비기준령대로 하게 되면 총 부지면적은 6,664㎡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어 집니다.
학교를 지을 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면 이 학교에 어느 정도 기준이 한 학생 당 몇 ㎡로 치느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1인당 약 6㎡정도 되겠습니다.
6㎡. 좋습니다.
지금 명덕국민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場內騷亂)
그것은 조금 있다가 챙겨 가지고 답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조금 전에 왜 제가 이것이 계산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의하면 흥아 대림아파트에 지금 이런 학생을 여기에다가 우선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명덕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것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덕국민학교에 저희들이 우선 98년도에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98년 초에는 명덕국민학교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85조 1항 9호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 놓고 2항에 보면
예.
아까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그것을 제 책상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500세대를 기본으로 하는 법의정신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1,22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까?
근본 법의정신은 2,500세대에 대해서 그러면 이 근처는 사람 아무도 안 삽니까? 딱 아파트주민만 삽니까?
그 근처도 조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 가능성도 있죠, 맞죠?
예.
교육청에서 2,500세대에서 1,220세대 늘어났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학교부지가 하나 있어야 안됩니까? 여기뿐 아니고 인근 주변에 있는 앞으로의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또 주민은 늘어날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기준을 갖다가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본에서 1,200세대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본법 정신에서 그 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맞죠? 늘어나고 인근 주민의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감안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감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기본법의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처리가 됩니까?
기본법의정신을 위배한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규모 학교를 2개나 설립하게 되어지면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학교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흥아부지 내의 학생은 기존 정해진 화명 4택지지구 학교부지에 전원 수용을 해도 저희들 학생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교육부의 기준자체는 61학급 이상을 과대 과밀학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표는 51학급 이상을 과대 과밀학교로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51학급 이상 되는 학교는 분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실정이고요. 2,500세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법을 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 정했습니까? 어떤 정신에 의해서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과대학교를 방지하고 앞으로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법의정신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런 뜻에서 교육청에서 법정신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기본을 갖다가 무시하고 1,200세대나 1,300세 대에 가까운 세대가 늘어나는데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 아니에요. 어째서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법의 기본정신은 앞으로 국가가 신도시개발 할 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과밀학교를 방지하고 학생이 많은 학교에 적은 인원수를 수용을 해서 옳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 아닙니까?
현재의 실정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 법은 최소한도로 한 번 법을 정하면 오래도록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정신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육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 소규모학교를 지금 지양하는 이런 뜻으로 지금 결정을 했고 같이 수용을 해도 이것은 과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 개 지역에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관리국장! 지금 3,722세대하고, 화명4지구 2,700세대를 합치면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4,000세대면 1개 동입니다. 행정동 단위에요. 행정동 단위에 학교가 하나 내지 두개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개발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집을 옆에서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밀학급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4지구에 2,780세대를 41학급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도 자기들도 전부 계산을 다 해 가지고 어디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개공은 계산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흥아 대림아파트가 올 것이라고 예정을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조금 크게 잡아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개공의 41학급하고 3,722세대에 대한 학급수가 지금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계산한 것하고 학급 수가 다릅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관리국장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저기 41학급하고, 여기 51학급입니다. 아까 이야기는 51학급 이상이 되면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학급 당 50명 이상이 되면 지금 권장은 40명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1.5명인데 내년에 41명으로 낮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엄청난 학급수가 불어나는데 문교부의 방침도 소위 교육계의 방침도 역시 과밀학급, 학급 수가 너무 많은 것을 51학급 이상 된다고 한 학급에 40명 이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극구 예방을 하고 말하자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교육청만큼 그 교육행정에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독 학교 안에 100학급을 만든다 학생수를 50명으로 한다. 이렇게 역행하고 있으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하고 자꾸 인근학교에 갖다 붙이고 하면 4지구의 학생수를 대략 계산할 때 학급 숫자가 100학급이 넘습니다. 100학급이 넘는 것을 권장을 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를 묻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 숫자가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화명택지 2지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남는 땅이, 남는 교육부지가 더 없습니다. 4지구에…
그런데도 자꾸 여기 갖다 붙여 가지고 억지로 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지금 41학급이라고 하셨는데, 41학급은 저희들의 화명 4택지지구하고 그 다음에 흥아부지지구하고 합해서 41학급으로 되는 것이고…
어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2,870세대에 대해 필요한 학급수가 41학급, 그리고 자기들만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다고 어제의 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흥아 대림 앞에 벌써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흥아 말고 화명 4지구에서 자기들이 택지 개발할 때에 거기 자기들 법으로 택지개발 하려고 하면 2,500세대를 넘으면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을 짓는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해 보니까 2,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 놓은 것이죠? 자기들 법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한데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거기에 당신네들이 그것을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면 몇 세대냐, 몇 세대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몇 세대 확보를 해라,
예.
그 다음에 흥아가 들어왔죠?
맞습니다.
들어왔으면 흥아도 검토 해 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여기에 학교를 하나씩 설치를 거기에는 하나 해야된다고 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흥아에다가 학교를 설치하게끔 용지확보를 안 하도록 해 주고 특혜를 줬다. 의혹이 있다. 그 다음은 또 이 교육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추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맞죠?
예.
그러면 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이 검토과정에서 무엇을 인정했던지 그것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 때에는 건설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에는 문교부하고 전부 의견조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전부 다 이것을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만드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밀실에서 해서 법을 만듭니까?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행 규칙를 만들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전부 의견조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또 관련 당사자들 한데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나중에 입법 예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문교부하고도 이것이 사전에 조절이 다 돼 가지고 이 법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원칙으로 확보하라고 하는데 원칙으로 확보를 안 하고 하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잘못했다. 그러면 될 것인 데 자꾸 아쉬운 몇 세대이고, 몇 세대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명 4지구는 2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 수가 많단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저희들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합니다.
감안하고, 이것은 적당한 미니학교를 짓든지 큰 학교를 만들든지 이쪽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이 쪽에서는 이 학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육 추세가 교육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 한 번 가 봤어요. 미국 같은데 가면 국민학교 학급당 27명에 담임선생님이 있고, 부담임이 있습니다.
담임이 앞에서 하고 뒤에서 부담임이 지진아, 모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서 학급의 질을 높이고 하는데 우리 교육질을 높이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교육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꾸 줄이자고 해서 학교도 안 짓고 이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원칙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니요. 턱도 없이 말이지 여기다가 특혜를 주고 말이지, 아파트 새로 짓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못되게 이렇게 은닉을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고 별의 혹은 없었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지 잘했다고 세워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했다는 것을 한 번도 시인을 안 했잖아요.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장난하는 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보고하기가 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대단히 미안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여기 어디 말잔치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부지선정…
구체적으로 설치,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안 해주니까…
황위원!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교육장께서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을, 협의결정을 해 준 분이 바로 동부교육장입니다.
교육장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94년 6월 9일날 실무담당 공무원 2명이 북구청을 방문 현장을 조사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실무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명단을 지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현장조사 했던 공무원 2명, 이 공무원 2명이 화명 4지구에 부지가 있다고 보고했고, 또 학생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했고,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공무원 명단을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장했던 복명서는 다음에 확인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 교육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윤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방금 박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에 근무하는 강용호, 그 다음에 운송국민학교에 근무하는 소유권.
그러면 6월 9일자 출장복명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되도록이면 다 피해 주십시오.
처음에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이 설명한 부분은 다 빼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에 차이가 있는 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명 4지구에 2,780세대에서 학생이 834명입니다.
그리고 흥아 쪽에 3,830세대에서 학생이 1,014명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세대수가 6,160세대입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총 학생수가 1,848명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8명으로 학급을 편성을 하면 41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41학급이 되면 이것은 과대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기준은 61학급이고, 부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과대학교를 줄이기 위해서 51학급을 방침으로 해서 그 이내로 하도록 지금 학교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아까 화명 4지구에서만 41학급이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숫자상에 혼돈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명 4지구에는 학생이 834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41학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숫자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명 4지구에 조성한 2,780세대만을 위해서 부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조성,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발생할 것을 종합적으로 예정을 해 가지고 교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4,000평 가령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치상으로 봐 가지고 흥아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하고 대림하고의 거리로 봐서 중간지점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도면을 보시면 빨간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지구의 부지형이 파란 것, 초록으로 되어 있는 것, 넙덕한 것에서 흥아 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뻗어 있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수용해도 학교 하나로서 학생수용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 보더라도 이 도개공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학교부지로 저희가 매립할 때는 조성원가의 70%로서 매립이 되도록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업체에서 할 때는 100%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를 두 개를 하게되면은 재정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정상으로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양쪽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두 아파트 단지를 한 개의 학교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었다는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지금 학생 수 추정을 세대당 0.3명으로 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아파트쪽 그것이 0.3명이라는 것은 아파트 수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황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거의 국민학생이 한 명 내지는 두 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에 0.3명의 산정을 추정이라고 해 왔는데 0.3명 적용을 그런 것을 순전히 교육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교육장님이 거기 계실 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동부교육청이 잘못했구나 우리 ,교육위원회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 교육환경개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동래에 있는 럭키아파트 그 단지 내에 있는 국민학교, 지금 해운대 대우마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국민학교 거의 미니 학교 수준입니다. 학교시설도 지금 아주 현대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미니학교를 지양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학교도 미니학교로 가야 됩니다. 자꾸 기준을 낮춰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 학원 폭력사태를 고려한다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다면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시죠?
그래 지금 관리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보면 국민학교는 근린주거단위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린주거단지라는 것이 2,500세대 기준이죠?
그러면 그것도 되도록이면 중심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지금 현재 근린주거단지 미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2,500세대가 아닌 1,500세대라도 통학에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미니학교를 하나 설립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교육장이 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화명4지구 택지개발 지구승인은 94년도 11월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맞지요? 94년도 11월에 화명 4지구 택지개발지구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 흥아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입지심의 신청은 94년 6월 11일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개발승인 훨씬 이전에 입지심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전혀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화명 4지구 택지는 아직도 지역에 있는 민간인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또 토지개발계획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그 주택건설 계획에 대한 입지심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학교부지로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해 줬느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부지에 관한 것은 94년 6월에,
심의신청이 들어 왔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아직까지 지금 화명4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도 안 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4지구는 개발지구로서 확정이 이미 되어서 고시가 되었고,
고시만 되어도 여러 가지 개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고시는 어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있다가 택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시를 해 놓지마는 개발계획승인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개발을 해도 좋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항인데 그것이 벌써 시차적으로 입지 심의 요청시기보다 훨씬 늦게 났는데 개발이 될지 안될지 지금도 현재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요즘 미분양아파트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산지훼손, 산지개발에 대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될는지 안 될는지에 대한 개발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소위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결정하는 마당에 아직 땅도 시에서 매수도 안한 상태이고, 언제 이것이 개발이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학교 수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학교를 결정 안 해 줘도 된다는 이렇게 협의해 줬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협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국민학교는 교육청 입장의 설명이 다 맞다고 치더래도 근린주거구역 2개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학교시설이라도 그럼 거기다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린주거구역이 두 개 이상이 늘어날 때는 중학교 시설결정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국민학교는 그런 방법으로 시설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흥아 대림아파트부지 내에 교육용 부지를 확보한다면 나중에 국민 학교부지로 활용을 하든지 국민학교부지로 활용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용지를 확보를 안한 상태로 협의를 해 줬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협의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흥아 대림 아파트와 화명4지구 아파트 입주가 될 때 중학교 추정 학생수는 960병정도로 21학급…
그 추정 인원수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보십시오. 한 세대에 국민학생 한 사람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거의 개발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의하면 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준이 있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0.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아파트 규모에 대해서 아파트 세대규모, 24평 혹은 32평, 50여평 이 세대의 크기에 따라서 학생수가 발생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수가 적은데 일수록 학생이 많이 나오고 평수가 많은 데는 학생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평균해서 잡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파트 만들어지는 경험에 의해서 지금 산출된 기준이 대충 이런 정도다.
대충해 가지고 이 중대한 이 학교시설문제를 결정하는데…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협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아까 우리 국장의 답변에서도 도시계획 시설기준 규칙에 85조 11항을 들어 가지고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와 설치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하는 이 규정은 말이죠, 국민학교 규정이 아닙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배치할 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지, 국민학교는 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부교육청에서 결정을 잘못 내렸다면 시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을 질의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할 때 학생 1명당 건폐율이 6㎡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덕국민학교가 학생수가 그 자료에 의하면 1,9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919명 곱하기 6㎡라고 하면 1만 1,514㎡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덕국민학교의 건평 수가 7,848.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명덕국민학교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건물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벌써 여기 답변에서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덕국민학교의 평수가 지금 막 교육청에서 밝힌 대로 이야기하면 3,665㎡가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기준은 교지기준입니다. 그리고 건물기준은 평수 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령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실, 관리실, 특별실 이런 것을 수로서 몇 실 몇 실 그리고 한 실의 기준은 얼마, 그렇게 되어 있지 면적으로 건물은 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설계기준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마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통교실 가령 20학급이면 보통교실 20개, 관리실, 교장실, 교무실, 그 다음에 양호실, 도서실, 시청각실 무슨 과학실 이런 식으로 특별실 몇 개 그리고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것은 권장시설로서 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하지 않고 실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 학교교지의 면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물을 때는 학생 1명당 건물이 몇㎡가 필요하느냐 그런 것을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덕국민학교에 몇 실입니까?
명덕국민학교에 지금 모두 61실입니다. 그리고 학급수는 44학급…
이것을 61실하는 것,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그 실을 말하죠? 61실이 학생교육을 시키는…
아닙니다. 교육하는데 관리실 같은 것…
관리실 때고 지금 현재 왜냐하면 과밀학급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53실입니다.
53실?
예, 일반교실 53실, 특별실…
특별실은 놔두고, 지금 현재 교육하는 것은 53실이죠?
예.
그러니까 1,919 나누기 53을 해 보라고, 36.2. 지금 아이들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53실입니까?
있는 보통교실수가 그렇습니다. 현재 학급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지, 53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명 4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하고 그 다음에 흥아 대림아파트 말고 그 옆에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자연부락의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개교할 예정이 3, 4년 뒤인데 그럴 때 일반주택에서 인구증가율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일부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인구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일반주택은 인구증가가 전반적으로 증가는 없습니다. 감소…
아니, 그 지역이 신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반주택이 증가를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증가할 것인가,
적어도 학교부지를 선정을 하면서 그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거기가 신개발 지역입니다. 동남국민학교나 남일국민학교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신주택이 막 서고 있는 데예요. 이 쪽에는 학급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쪽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 쪽에 불어나고 그리고 또 철길 밑에 지구, 화명4 지구 쪽에는 일반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쪽 화명4지구 철길 이쪽입니다.
철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길은 지금 이야기를 안하고 그 밑에 그린파크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재개발을 합니다. 그 옆에 화명동 일반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근접해 가지고, 그것도 보지도 않고 왔습니까? 거기서 엄청난 인구 숫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금 화명국민학교 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화명국민학교 전체로 보면 학생수가 지금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화명국민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감님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화명국민학교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아볼까요.
화명…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학생수가 줄어든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금곡, 금창, 신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3개 국민학교를 신설 개교를 했습니다.
조금 있어 보세요. 아까 국민학교 세대수를 계산할 때 0.3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출근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 전세대수 나누기 국민학교 학생수하고 나눠 가지고 나온 것이 0.34로 나옵니다. 즉 0.3이라고 했는데 0.3이 아니고 0.34입니다.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알아 두세요. 전체 학생수에다가 세대수를 나누니까 0.34가 나옵니다. 그래서 0.34라는 것이, 0.34라고 하세요. 7.3이라고 하지 말고.
부산은 0.3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부산만 특별할 수 있습니까? 전국이 똑같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2,780세대하고 3,730세대를 보태면 6,510세대입니다. 여기에 0.34를 곱하게 되면 2,213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41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53학급이 됩니다. 이 두개를 합쳐 가지고…
합쳐서 6,160세대입니다.
2,780 더하기 3,730을 하면 6,510이 나옵니다.
30세대를 안 하셨는데요.
3,380세대는 댁에들 이야기고 북구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안 그렇습디다. 이 양반들 자꾸…
죄송합니다.
(
그러면 승인할 때하고 지금 숫자가 불어났네 이것은.
(
변경승인이 나서 얼마나 됐습니까?
(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 협의할 때는 몇 세대였어요 심의 할 때.
(
3,722세대에서 지금 현재 줄었단 말입니까?
(
줄었어요! 언제…
3,382세대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정식으로 교육청에 통보 온 것입니까?
문서상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처음 승인날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판단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봐요 교육장 지금 0.34라는 것을 전국평균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죄송합니다만 전국평균이 아니고 부산시내 평균입니다. 부산은 자꾸 저것보다 적니 어쩌니, 부산은 0.3밖에 안되니 이런 위증하면 안됩니다. 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위원 질의에 대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요. 이것이 지금 0.34라는 것이 부산시내 통계입니다. 물어 보세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밀 학급을 방지한다는 문교부의 기본적인 방침하고 그 다음에 과밀학생수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방지한다는 문교부의 두 가지의 방침에 정면으로 부산시 교육청이 위배를 하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 정책하고는 가능하면 소규모학교, 미니학교, 그 다음에 학생수도 적게 해서 교육을 내실화 하자는 기본적인 방침 아닙니까? 요즘 교육방침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역행을 하고 있어요. 부산교육청만은, 이것을 명심을 한다면 지금 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국민학교 부지를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하지 않으면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민학교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조성원가에 10%밖에 주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땅값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평당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성원가하고 달라지는데 엄청난 건축회사에 특혜가 가는 겁니다. 마치 건축회사가 돈벌이하는데 부산 교육청이 일익을 담당했다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똑히 하세요.
위원장! 발언 좀 합시다.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간부 세 분이 나오셨는데 세 분 중에 가장 직급이 높고 정책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김순종 부교육감 되시죠? 답변대로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위원님! 오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황화준위원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결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김일랑위원이 지금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을…
아닙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교육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부립니다. 도시계획법 12조 3항, 동법 16조 2항, 세칙 85조 이것을 보시면 분명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로 지금까지 두 분이 답변한 그런 식으로는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화명4지구에 학교를 만들겠다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답변을 안 해주시면 그 다음 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땅을 지금이라도 살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땅을 아까 김위원님 이야기로는 몇 천평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 형언을 하자면 아까 황화준위원님께서 외국에 여러 가지 미니학교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5,000명을 교육할 수도 있고, 3,000명을 할 수도 있고, 1,000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숫자가 적을 수록 좋은 학교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만큼 선생님들 손이 미치는 곳은 안 좋습니다. 적을 수록 좋은 것인데 아까 담인, 부담임 관계 말씀 나오셨는데 거의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교육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실제가 2,500 근린시설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찌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2,500 근린세대 세대수를 해 가지고 학교가 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황을 제가 교육감님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마음은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땅이 없다든지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것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다든지 오늘 제가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성실하게 답변 못해드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진 질의내용에 관해서는 교육감님이 지금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관한 교육감님께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좌우간 저는 주장이…
그래서 지금 법조항이라든지 지금 화명4지구 2,780세대 결정이죠? 승인이 이렇게 났는데 이것만하더라도 기준에 벌써 2백 몇 십세대 더 많아요. 4지구만 하더라도, 또 대림에 여기 보면 여기는 무려 3,300, 약 3,400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규정과 법을 어겨 놓고도 변명하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부교육감도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명4지구에 이것은 그대로 또 학교를 하고 별도로 대림아파트 여기는 화명4지 구하면 무려 천 몇 백세대가 더 큰 곳이니까 여기에 별도로 학교를 세운다는 어떤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여기에 대다수 위원들이 400만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부산시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도 이것은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결국 긍정적으로 대림 아파트 거기에 3,400세대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그런 전제를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검토가 되겠죠?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교육감님에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되는 쪽이다 안되는 쪽이다 저는 아까 제 교육관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학교수는 미니학교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경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안 돌아갈 때는 제가 답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교육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진 사항은 교육감님에게 제가 보고를 드려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능한 방향이죠?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됐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오늘 증언대에 나오심으로써 흥아부지 내에 주택건축 협의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새삼스럽게 더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르던 부분들도 알게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흥아부지 내에 주택건축 협의사항에 대한 추진경위서 이것도 오늘 의회에 증언하러 나오시면서 억지로 맞춰 놓은 서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 당시에는 승인된 세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그야 말로 건축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선제한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세대수가 조정이 되거든요. 첫째 당초에 계획된 세대수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전부다 적용을 해야지 이미 아파트 세대 수가 결정된 세대수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끼리 맞춰 가지고 여기에 학교가 학급이 몇 개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끼워 맞추기 식 서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아주 정말 화명4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이 정말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도 불투명합니다. 언제 저것이 착수해 가지고 언제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고 할지 아직 2002년에 갈지 2005년에 갈지 모르는데 대림아파트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부지를 확보를 안 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 이겁니다.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면 학교시설 결정을 해 놔 놓고 몇 년간 그대로 끌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시설부지로 고시가 되고 나면 업체에서 그것을 팔아먹지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 국민학교만 가지고 내도록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그 위치에 중학교도 들어와야 될 위치 아닙니까?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6,000세대라는 화명4 지구가 개발되고 대림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6,000세대 이상의 지금 승인된 것만 해도 6,500세대가 넘는데 그 세대에 국민학교는 교육청에 짜 맞추기 식 계산으로 이렇게 분산을 한다 치더라도 중학교 시설도 결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한 실수를 한 것 아닙니까?
벌써 근린주거구역이 벌써 2개 구역 이상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가해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한정 안됩니다. 언제까지 결과를 연락을 주시 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날짜를 그러면 위원님 저희는 내일 출근하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내일은 되겠죠?
내일 초등하고 중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 관계관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오실 필요 없고 서면으로 보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토의를 해 보시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해서 보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날이 상임위원회가 12월 5일이니까 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12월 5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 전에 되면 더욱 좋고, 하루 늦어질 때는 일단 보고를 드리고…
우리 속기사 기록을 단단히 해 주세요. 12월 5일까지.
질의 있습니까?
김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감님 어디 가셨습니까?
서울에서…
언제…
학생폭력사건 때문에…
학교주변의 폭력 때문에…
연찬회가 열려서 간담회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서울 가셨죠?
예.
부교육감님은 지금 현재 언제부터 지금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3월 14일자입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그리고 교육장님은 이 건 이후에 부임하셨죠?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렇죠? 관리국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93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부교육감, 교육감, 두 분을 우리가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셔서 오늘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오늘 출석을 해 달라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11월 24일날 받았습니다.
현장에 그 이후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오늘 여기에 출석통보를 받은 이후에 현장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출석통보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으시고 어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못 갔습니다.
안 가봤죠?
예.
우리 교육장님도 안 가보셨죠?
못 갔습니다.
못 갔죠?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갔다 오셨어요?
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국장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현장에 담당공무원 2두 명 간 이후에 명색이 국민학교 들어서는데 현장에 가 보시지도 않고 무슨 얼굴로 이 자리에 나타납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현장에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교육장님은 그 때 당시에 안 계셨다 하더라도 안 계신 분이 도면가지고 바로 옆이라고 길쭉하게 했다는데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바로 옆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 전결권 가지고 있는 누가 가지고 있고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가 몇km고 오르막 200m하고 평지 200m하고 다른데 무슨 답변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성원가의 70%, 그 다음에 개인업자가 한 것은 조성원가에 100%, 도시개발공사도 어쨌든 30%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개인업자로 조성원가 100%가 자기들이 산정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에 학교부지 주는 것보다는 아파트 짓는 게 돈이 더 많이 남아요. 문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이것이 흥아업체에서 대림이 아파트 건설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바로 대림하고 결정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나라 유수의 큰 건설업자들이 있는데 다른 업자들은 흥아에 제시하기를 학교부지를 다 넣어 가지고 흥아하고 흥정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학교를 설계 않는 대림이 공사를 하게 됐어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더라도 누가 이익입니까? 학교 넣는 게 이익입니까? 안 넣는 게 이익입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과연 어떻게 여기에 접근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한 번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그리고 명색이 부교육감이라는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교육장 같은 분도 자기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분들, 밑이라면 뭐하지만 명색이 오늘 나온 분 중에서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그것부터… 이런 분들이 부산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다니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현장에도 안 가본 분들이, 적어도 오늘 여기가 10시 같으면 오늘 새벽이라도, 어제 오후라도 가보자, 어찌 생겼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가? 가보자, 가보고 실제가 어떻더라, 도면가지고 설명하겠다는데 안 가본 분이 무슨 도면가지고 설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떡이 생기고, 밥이 생겨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이 시간 점심도 안 먹고 일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무보수 명예직인 그래도 지방의원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는 적어도 현장에는 한 번 가보고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용이 충실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5일까지 저희 상임위원들께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업자하고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부교육감님께서의 교육관이 그렇다 하니까 그것 을 꼭 관철시켜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형정위원님!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상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시정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추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을 하면서 업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에게 또 학교부지 선정도 안 한 이런 상태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업체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터트리면 며칠 갑니다. 이런 것을 이런 업자들하고 교육 위원회가 같이 보조를 맞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조를 맞췄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 규탄 받을 짓을 합니까? 그래 서 지금이라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부지를 선정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종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장님과 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흥아 대림아파트 부지 내 학교부지를 선정하지 않은데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