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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施設安全管理本部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 교량, 건축물 등 각종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본부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사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님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부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총무과장입니다.
안영기 도로관리부장입니다.
윤여목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安全管理本部所管1995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施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고재인 본부장님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2차 안전점검 대상물 중에 도로시설물 31건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조치를 했고, 건축물 283동에 대해서도 각 구에라든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확행여부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도 며칠 전에 지하철 공사장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관리청인 교통공단이나 구청의 1차적인 감독소홀 책임이 있겠지만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실태에 대해서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운전자의 의식변화도 있겠지만 강력한 단속 때문에 지금 과적차량이 단속을 피해서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특히 도시고속도로나 동서고가도로 등에 심야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지속적인 단속이 아니고 단속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로에 과적차량 단속설비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교량, 터널, 건축물, 상수도, 하수도 등 상당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물론 상수도 배관망도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의 전산화 등은 해당 부서인 상수도본부나 도시가스 등 해당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야겠지만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부산도시가스에는 금년초에 5억원을 들여 시내 전역에 깔려 있는 도 시가스 공급 관리 배관망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도면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완료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에는 도로굴착 허가 조성업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각종 현황의 전산화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현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각종 현황의 전산화 작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운영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기 가동률의 향상 및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다기능, 다용도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노후장비 교체내역을 밝혀 주시고, 노후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보수공사의 인력시공을 지양하고 중기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겨우 인력감축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중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예를 들면 매립장 지하구조물이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우수배제, 기타 모든 시설 모든 것을 포함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대, 을숙도에 대한 점검결과가 있으면 이 지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의무를 보면 지하철, 항만, 도시가스, 원자력, 화학물질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시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이들 기관과의 시설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점검결과 조치에 필요한 시설물을 보면 94년도 교량, 복대도로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28개소에 대하여는 시공완료가 9건, 시공중인 것이 9건, 미 시행된 것이 10건이 있는데, 미 시행 10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면 부분보수 미 시행 7건 중 범 2호교 재가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6건의 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가설과 미 시행 3건, 내년도 예산안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설물 안전관리본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제외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가동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가동현황을 보면 여러 대가 있는 중기의 경우 그 가동시간이 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동시간이 불도저의 경우에는 497시간, 934시간으로 되어 있고, 마카단롤러의 경우에는 247시간에서 1,01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롤러, 아스팔트플랜드, 아스팔트피니저 등에서는 가동시간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석기 4대중 1대는 1년간 전혀 가동한 실적이 없는데 이런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에 있어서 설계 내지 공사비를 원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격을 계산해 놓고 실제 공사는 원포장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끝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포장공사를 할 때 원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이 포장을 하는 것과 그냥 덮어씌우기 방법으로 하는 것과 그냥 덮어씌우기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공사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결과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한 시설물안전관리 점검결과 전문가에 의한 2차 점검이 필요한 도로시설물 31대소와 건축물 283개동에 대하여 7개반 63명의 전문가, 교수 등으로 9월부터 약 두 달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점검장비로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 9종을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 점검에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2차 안전점검결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11월 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분석결과 사용제한 및 보수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정밀진단을 요하는 시설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1,287개소로써 그 내역이 감사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1,227개소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건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1,287개소 전부를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타부서나 자치구가 1차 관리를 하고 시설안전관리본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이나 조정, 이행여부 확인 등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가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시설안전점검을 사전에 확인 파악을 못해 급작스러운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확보를 위해 하천벽면을 석축으로 시공한 채 상판을 덮어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이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부산시내 각 구청마다 이런 식의 이면도로가 많은 줄 압니다.
대형차량이 통과하므로 인해 석축이 흔들려서 상판이 무너질 단계에 있는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각 구청마다 이런 이면도로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 점검하셔서 숫자와 상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가 작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삼풍붕괴 등으로 안전관리의 문제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구가 중앙정부에도 새로 어떤 기구가 발족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광역시․도에도 이러한 유사기구가 발족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안전관리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용역회사에 어느 정도 의뢰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다음 시설관리본부는 이름 그대로 시설관리 안전의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도 80%가 과거에 도로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책임자가 서기관에 불과했던 도로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80%이고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안전관리의 업무는 20%에 불과한 것 같은데,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급한 나머지 이사관급으로 단장을 내세워서 발족은 시켰습니다마는 오히려 80%가 도로사업소의 업무를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부장님이 서기관급으로 꼭 필요한지,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고급인력을 묶어놓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다른 시․도에서도 전에는 건설국에서 하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업무를 안전에 대한 사고가 있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해서 만약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우리 시민들이 흔히들 보면 전기누전으로 사고가 나는 수가 있는데 거기네 대한 것은 한전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지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
또 하나 그러면 안전관리본부에서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예를 들어 개인건물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 도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않으신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앉은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19개 질의를 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본부장이 답변들 드리고 상세한 것은 제가 보충답변이 필요한 것은 담당부장들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태위원님께서 지하철, 아파트 공사 붕괴 등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는 크게 나눠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산업 안전관리 크게 두 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종 도로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각 산업현장에서, 그러니까 공사현장이라든지 생산공장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지금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산업 안전사고라고도 분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설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동이라든지 용호동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다 붕괴사고가 난 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것도 현장관리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침이 완성되는 대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많은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가고 동서고가도로 같은 데는 야간을 통해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단속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동서고가도로에 단속 고정식 측정기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3개 반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요새는 무전전화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지점에 저희들이 전을 펴놓고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자기들끼리 무전전화를 가지고 연락을 해 버리면 다른 데로 우회도로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그물망 식으로 요소요소의 목을 지키면서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곡 요소요소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에 고정식 측정기는 시내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께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점검대상이 방대한데 전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하수도, 도로, 도시가스 등 전산화 작업을 부서별로 기능별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도로에 대한 점검대상에 대한 전산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예산이 6억이 드는데 내년도에 우선 1억을 얹어 놨습니다. 내년도에 1차로 1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되어야 앞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1종, 2종 시설에 대한 도면을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안전관리본부에서 1억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예산을.
더 안하고 왜 1억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산화 작업이 건설국에서도 한 5, 6년 전부터 해도 아직 개척이 완전히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척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아니면 그런 데는 문의도 해보고 그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는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또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게 완성이 되면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에 활용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대장도 전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도로굴착 관계도 각 부서에 도로굴착 사업시행이라든지 저희들 포장한 내력들을 입력을 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기의 현대화 추진과 다기능 시설에 대한 준비, 노후장비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 다기능 장비를 아스팔트 파쇄기 한 대 및 아스팔트 살포용 도로보수차가 한 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는 작년도에 아스팔트 그리샤 한 대 외 여섯 대가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도 굴삭기 한 대 외 일곱 대를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못쓰는 장비들은 처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생기고 나서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세 대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질의한 것과는 좀 달리, 여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20년 이상일 때는?
20년 이상이 되어도 점검을 해 봐 가지고 구조에 별 이상이 없는 것은 그대9로 존치를 해도 됩니다. 존치를 해도 되고, 설령 20년이 안 돼도 지반 침하라든지 시공할 때 조금 부실했으면 개량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건 분류를 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본부장도 잘 아시는 지역입니다마는 보수아파트 같은 건 말이죠, 지금 침하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닐지라도 벽에 금이 가고 막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공동변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보수도 안되고 새로 신축도 안될 그런 위치인데 저걸 장기임대주책이라도 해서 저게 한 500세대 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지어서 저 사람들을 옮기고 그걸 철거를 해 버리고 거기에 대청공원 주차장으로라도 사용을 하든지 그런 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장이 왔다갔다하고 난리가 나지 말고 말이죠,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25년 정도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는 것은 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라고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단선도로변에 보도블록, 인도 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도 자치구에다 예산을 줘서 자치구에서 포장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인도는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그건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변에 무슨 공사를 할 때는 그 시설물 전체 파괴하고 거기에 중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다음에 원상복구 할 때는 그게 원상복구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구청에다 맡겨 놓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볼 때, 또 포장도 지금은 아스콘을 안 하고 주로 대리석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 그 구역마다 다르고, 또 노면도 사실상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건데 노면이 제수변이나 전화국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묻힌 것이 그냥 그게 행정적으로 서로가 연계가 안되어서 그런지, 사전에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청에다 맡겨서 사업을 하니까 그게 도저히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에서나 하수도 뚜껑이나 전화국 관계나 이런 것 보면 그냥 포장해 놨는데도 거기에 적어도 2, 3cm가 둘러 꺼져 있고 낮다든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실수해서 밤에는 헛디뎌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본부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장은 저희들이 포장하는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고 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은 저희들이 맡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도까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숫자도 많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본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구청 구석구석의 보도 상태를 다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도로 보수요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간선도로에는 왜 모른다 말입니까? 시 본청에서 간선도로에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간선도로에도, 그러니까 보도는 간선도로에도 보도는 구청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보수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구라든지 모든 게 예산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싯돌 같은 것 놓는 것도 말이죠, 그 좋은 자재를 각 자치단체에서 주문을 하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게 일관성이 없고 면을 깎는 것도 어떤 데는 보면 제대로 깎여져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깎여져 있고 그래서 그게 파괴가 되고 중기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도 인도 포장할 때 핸드롤러 같은 것 이런 운전 잘못 해 가지고 턱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관리가 사실상 엉망입니다. 지금 인도 같은데.
그 좋은 자재를 들여서 해도 좀 외국사람들이 볼 때 신경을 써서 했다든지, 같은 돈주고 신경을 안 쓰고 감독을 철저하게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는 안전관리본부에서 맡아 가지고 하면 좀 관리가 잘되고 그럴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관은 구청 소관입니다마는 기회가 있는 대로 구청에 얘기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은 분명히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께서 석대, 을숙도 등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점검한 일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설 안전에 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소관 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처리하는…
아니, 폐기물 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라든지 그건 상당히 안전성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주요 공동시설물 현황, 여기에 감사자료 4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시설물은 상수도나 가스나 폐기물 시설이나 시설은 1, 2종에 해당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걸고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을 저희들이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까?
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문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좀 위험하다, 우리한테 점검해 달라고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하지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하기는 저희들이 현재 인력과 기구 가지고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결국 이게 거기서 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가 된 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께서 지하 시설물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이들 기관과 어떤 식으로 이것을 협의해서 관리해 가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무분장 조례에는 광범위하게 모든 시설이 포괄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조위원님 답변 내용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업무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되는 것은 그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전문부서인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했다 하면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도 있고 해서 원자력발전소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차 점검한 처리결과 중에서 예산에 미 반영된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 점검결과 예산이 작년에 미 확보된 10건에 대해서는 재가설 대상 온천교, 송정 2호교, 민락교로서 온천교, 송정 2호교는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세 건 중에 한 건 민락교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교 확장을 검토하는 그 시점에 가 가지고 관리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대상 7건은 내년도 예산에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동교하고 범 2호교하고 구포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온천 1, 2지하도하고 수영교는 미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할 예정이고 오륜지하차도는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고속도로사업소에서 그것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늘 교량이라든지 복개도로 이 점검조치가 미비하지만 아주 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자치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이 물음이었는데 그 예산이 거의 다 포괄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 가동 중에 가동시간이 불균형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고 세석기가 네 대 중에 한 대가 가동이 안되는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가동시간 불균형은 이게 중기에 따라서 사용시간이 다 다릅니다.
굴착하는 시간이 조금 빠를 때에는 포크레인 사용시간이 좀 덜고, 도로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데는 로라 가동하는 시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능으로 봐서 그 가동률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가동시간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같은 시간을 쓰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자료준비가 조금 덜 되었는데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길우위원님께서 포장…
본부장님! 조길우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께서 7월과 8월 중에 안전점검 결과 314개소 7개 반 점검장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사용한 장비는 총 10종 39점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슈미트헤머가 넉 점이고 철근탐지기가 한 번, 균열측정기가 네 점, 코아채취기가 한 점, 그 다음에 안전벨트라든지 망원경, 안전모,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슈미트헤머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베저라고 해서 큰크리트에 대 보면 큰크리트 강도를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탐지기는 그 안에 슬라브 밑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현황을 탐지하는 기계가 되겠고 균열측정기는 육안으로 봐서는 균열이 있지만 그게 과연 몇 미리나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코아채취기는 쉽게 말해서 시료채취기입니다.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확인했던 것을 시료를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보링을 해서 더가지고 가서 실험실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시료채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점검 내용분석과 사용제한, 정밀진단에 대한 내용은 이 자료를 현재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특별법상 1,279개소, 건축물 1,227개소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들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태옥위원님께서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또 석축복개도로가 이면도로에 많은데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교를 당하는 것은 지금 재해관리국이 내무부에는 별도로 기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적에 뒤처리하는 것은 재난관리국이 되어 있고 계획은 저희 부산시에도 연말까지 각 지방에 재난관리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아마 재난관리국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에 대한 그 원인의 귀책사유가 관리하는 사람한테 있는지, 그걸 점검을 두 달 전에 했다라고 하면 점검한 기관에 있는지 하는 것을 책임한계를 분명히 분석을 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그건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석축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안전관리본부가 중앙에도 있는지, 타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또 도로사업소 업무가 거의 80%고 안전업무는 약 20%를 예상이 되는데 고급인력에 대한 낭비가 아닌지 하는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전관리본부는 서울시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는 재난관리국을 설치를 하고 각 지방에서도 설치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일상점검은 저희들 직원들이 합니다. 일상점검은 나가 가지고 외관상으로 봐서 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점검대상을 저희들이 일과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2차점검이라든지 도 조금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전문 기술사라든지 전문 교수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리자한테 통보까지 해서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으로 안전관리본부를 이렇게 별도로 기구를 새로 설치를 해 놔 놓고 도로포장하는 업무에 한 80%하면 고급인력들이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에 종사하는 인력은 지금 177명이 있습니다마는 한 120명 정도는 거의 도로포장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대개가 도로포장하는 기능인력들입니다. 장비를 운전하고 포장을 하는 기능인력들이고 조금 고급인력들은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에서 열 가지 저희들이 틀을 쉽게 말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임무도 찾아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더 고급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조)
․曺吉宇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孫泰鈺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施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답변이 얼추 끝이 난 것 같은데…
이영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는 지금 안전진단 업무를 전담하는 어떤 부처가 발족이 되었다 이 말씀이었고,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런 기구가 아직까지 발족은 안되어 있었죠?
예. 발족은 안되고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업무까지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전관리본부의 발족을 시민 일부에서는 그게 지나친 냄비식 행정이다, 사고 하나 나니까 무슨 큰 기구를, 우리 시장께서도 연말까지 기타 기구를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정을 따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디다마는 지금 그 사고 몇 개 났다고 해서 금방 이런 거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지나친 냄비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도 보니까 실제 안전관리 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건설국에서 하던 것을 도로사업소 일대 서기관이 국장하던 것을 주업무를 맡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급인력 이사관을 거기다 앉혀 가지고, 좀 낭비성이 아니겠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부장한테 답변들을 것이 아니고 제가 며칠 있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한 번 답을 들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담은 끝이 나셨죠?
예.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안전사고가 있었을 시 본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불의의 사고대비책은 또 무엇이고 전기 누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꼈을 적에 어떤 조치계획을 해야 되느냐 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있었을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새로이 기구가 설치될 재난관리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기구를 발족이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를 사후대책을 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앞에서도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안전점검할 시설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약 54만여동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본부에서 다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면 구조물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위험하냐 하는 간단한 일반시민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 시민들한테 건물 관리자한테 배포를 해 가지고 굳이 전문 기술자가 나가서 안 봐도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조금 이상이 생기겠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끼면 전문부서에 구청이나 저희들 본부에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그러니까 1차 안전점검에 대한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에 대한 누전책임은 이것은 물론 건축공사를 할 적에 전기 기술자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감독도 하고 또 준공검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그 점검하는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도 전기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여기 전화를 모르면 한전에 영수증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전화를 하면 이리로 연락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 줍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은 또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건물 주인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자꾸 누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학철위원님께서 세석기 네 대 중 한 대가 가동률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석기 세 대 중 한 대는 저희들이 5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폐아스팔트 파쇄전용장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세석할 물량이 많아 가지고 94년도에는 깨 놓은 돌이 많았습니다. 세석기를 다 풀가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작년에 좀 가동실적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타세석기에서 폐아스팔트를 파쇄하고 노후된 세석기는 블용처분할 대기상태에 있는 형편입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해서 사실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사실 쓰려고 해봐야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천상 이것은 내년도에는 불용처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안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의 중대한 장비가 1년간이나 가동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막대한 장비를 갖다가, 자꾸 장비라 하는 건 안 쓰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처분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차라리 그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본위윈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관계로 질의를 미리 드리지 못했고,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제인데 아마 도로표지판 규칙 개정이 91년도 6월 10일 개정이 된 줄 압니다 건설교통부에. 그래가지고 다른 타 시․도 즉 서울이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부산에는 미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규칙에 노선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 방향예고 70% 되어 있는데 야간식별도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야간식별도 할 수 있는 거죠 표지판에? 페인트만 칠하는게 아니고 반사고이도라든지 초고이도로 해 가지고 야간식별도 할 수 있는 표지판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야간 표시가 될 수 있죠?
예, 야간에도 헤드라이트가 비치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노선 번호도 기재될 거고.
예, 노선번호도 기재가 됩니다.
내년부터 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페인트칠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높은 차가 이렇게 가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받아 가지고 깨지고 칠한 것도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미관상 참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부터 차츰 개선이 될 것이니까 잘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은 유지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금년도 2차점검 후 분석결과 사용제한 조치 및 정밀진단의 대상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행제한 조치 중인 것은 시역내 교량시설물을 총 17개소를 지금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 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부산대교 등 6개 교량을 정밀진단을 현재 하고있고 내년도의 진단 대상은 구포교, 옛날에 설치한 구포교가 있습니다. 구포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중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제한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해야 될 17개에 지금 현재 통행제한을 했다는 것과 정밀진단을 요해야 될 구포교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그 대상 지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물 현황과 관련한 특별법상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 1,287개소로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 1,227개소에 대한 내역이 없다라고 그 사유를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227동에 대한 내용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뽑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李重秀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施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그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재인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의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5년도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