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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
  • 장소 : 제5회의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제1대 시의회의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제2대 의회의 힘찬 출범을 해서 사무처장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의정활동의 지원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로서는 정기회 기간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무처장 등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사무처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과 63명 사무처 전직원은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해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지도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업무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열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십니까?
(
그러면 총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호병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했던 시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業務報告
(議會事務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무처장이 9월 달에 기획관실의 정원 재조정을 요구했다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지난 2회 추경 때에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남종합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두고있습니다.
그 분야는 재정문제라든지 기구인력문제라든지 시정전반에 걸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기구와 인력은 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기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 전체적인 기구를 다루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시 기획실에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사무처만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전반적인 기구 조정과 맞추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을 늘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 진단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면 줄었지 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은 크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요구한 인력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용역을 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회사무처에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 지금 현 인원 보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줄이자는 의견은 안나오겠죠?
다른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에 부탁하고싶은 것은 현재 보면 2담당관실, 전문위원 외 계가 여러 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단이 나와봐야 우리가 정원문제라든지 인원문제가 결정되겠지만 준비로써 예를 들어서 현 정원으로써 과연 우리 의회사무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인원 내에서 부서별로 통합 조정하는 것 이면도 사무처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사무처에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 안이 있으면 내달라고. 그래서 제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곧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안을 일단 내놓을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진영태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8 페이지 각종 자문위원회참여 18개 위원회에 34명, 모르는 중에 참여가 되어 있던데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은 우리 운영위원들 전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의회진정 내지 건의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무처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진정, 건의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시 집행부에 조치를 촉구하는 아니면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는데 시의회사무처에서도 시의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중이고 인력도 모자라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직접 우리 의회 쪽에 상당히 진정서, 건의서 이런 것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처리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전부다 96건이 접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우리 시의회 쪽에 직접 집행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집행부 쪽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촉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촉구 결과까지를 저희들이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처리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과연 그대로 촉구한대로 되었는지 그 결과까지도 챙겨 봤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미흡합니다.
그 점은 박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챙겨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순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자매도시와의 친선교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를 결연 하려 할 때 사전에 우리 의회와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원활한 업무사항 협조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 묻고싶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무처 직원 자질향상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보고내용은 보았습니다만 타 시․도 비교 견학에 의한 사무처 간부와 사무처 직원의 견학내용이 어떻게 우리 부산시의회와 비교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은 아예 절차상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집행부 쪽에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외국의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자매결연을, 물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의원님들 다녀오신 뉴질랜드, 오클랜드는 내년쯤에는 자매결연을 하려고 교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사전에 답사를 하시는 뜻으로 오클랜드를 다녀오신 바도 있고 상당히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자매결연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 도 비교시찰 결과인데 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의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고 몇 가지 참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잘한 것, 예컨대 우리가 정기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시회 때 개회 절차에 종전에는 국민의례 같은 것을 하지도 않고 개회식을 아주 간소하게 했는데 좀 우리 의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좀더 권위 있게 하는 뜻으로 개회식도 제대로 격식도 갖추고 그런 식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된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도 채택해 나가도록 기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되어져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는 별도로 위원님 보시려고 하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티우아나시에 갔을 때 거기에서의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가게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예견하고 있었습니까? 티우아나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위원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거기에서는 경제인들이 약 100여명 나와서 그 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경제인들하고 같이 접촉이 되어지고 또 서로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전혀 저희들은 준비 없이 또 거기에 대한 의사의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의 준비도 없이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차후 우리 위원들이 친선으로 해서 다른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대의회 관계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의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화위원입니다
사무처장 및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송사 보도나 신문사 보도정도는 횟수가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보고는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및 우리 의회의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좌담회, 인터뷰 36회, 그리고 출입기자 간담회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좌담회, 인터뷰 연사와 참석대상은 어떻게 했으며 출입기자 간담회 같은 것의 현황은 어떤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 의회 활동이라는 것은 대민으로 할 때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회의원들이 뭘 하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침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회현판 교체입니다. 물론 의회가 새로 생긴지 본 위원이 알기로 4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떤 뜻에서 새롭게 재질을 고급화해가면서 해야 할 이유는? 그렇다면 초대 때 처음 현판의 계획은 조급했지 않았나. 집행내역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역사이고 숨결이고 우리의 정서를 넘겨주는데 초대밖에 하지 않고 또 현판을 갈고 또 2대하고 현판을 또 간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낭비도 있겠지만 우리의 역사라든지 고유한 것을 간직하는데는 결여되지 않았나는 뜻에서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정활동의 홍보대상을 제1 대상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고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좌담회는 3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의회 때 2번하고 우리 2대 의회 개원이후에 1번 있었는데 초대 때는 지난 3월 달에 MBC TV에 '부산의 지방자치 이것이 문제'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 나오신 중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성재영의원님, 박정길위원님, 김종암위원님이 좌담회에 나가셨고 금년 4월 달에 KBS TV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해 가지고 여러분 중에 우리 의원님 대표해 가지고 권영적, 정현옥, 권태망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신 바가 있고 제2대 의회 개원이후에 7월 19일자로 MBC 라디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프로에 '부산의 쓰레기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해 가지고 조광원, 최수기의원님께서 좌담회에 나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는 TV 7번, 라디오 9번, 신문 12번, 기타 각종 잡지에 5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2대 개원 이후에는 7월 11일자 의장님이 인터뷰를 하셨고 금년10월 12일날 KBS TV에 우리 '2대 의회 개원 10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은 우리가 임시회든 정기회든 개회를 하면 전부다 TV에 나오고 신문에 어느 의원님께서 어떤 사항을 강조하셨는지 이런 것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써 우리 의회 출입기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 출입기자가 별도로 있고, 또 의회 출입기자가 정치부 기자입니다만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시로 같이 식사를 해가면서 특히 의장님께서 수시로 식사도 같이하시고 또 언론사 간부들하고도 수시로 식사하시고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현판 교체는 초대분 현판을 그대로 붙일 수 없게 된 것이 금년도부터 우리 시 명칭이 종전의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판을 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판을 새로 시청 본관건물 현관에 새로 달았습니다만 달아놓은 것이 너무 규격이 작고 너무 왜소해 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의 권위가 너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글씨에 무게도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현판을 크게 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 현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시청 현판하고 나무도 같은 재질로 해 가지고 규격도 최대한으로 비슷한 규격으로 해 가지고 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8년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사로 옮겨가더라도 이 현판을 가지고 계속 써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좌담회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한 것은 사실 좌담회 3화나 인터뷰가 있었다면 동료의원이 만약에 어디 방송사에나 어디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면 모르되 본 위원 스스로의 공부나 연구도 될 것이고 우리 홍보도 될 것인데 저는 이 인터뷰나 좌담회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고 자료에서 알았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의회 자체에서도 홍보가 안 된다면 대민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 지겠느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몇 회 TV에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방송사의 요청에 의한 출연입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를 이런 프로에 넣어 주십사하는 방안이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판은 단순히 직할이 광역으로 변해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규격이나 시청 현판과 조금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새로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초대분을 그대로 간직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불 초대분을 그대로 간직할 수 업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광역시로 바뀌고 난 다음에 현판을 새로 달았는데 달은 현판이 너무 왜소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현재 달아놓은 현판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 번 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할시 명칭이 광역으로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할 리가 만무합니다.
단 그렇게 시청 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으로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거기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 물론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푼의 돈이라도 이것은 혈세입니다.
이것을 아껴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잡을 때는 그것을 멀리 보는 안목과 깊은 재고의 여지없이 순간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죠 ?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물론 동료의원님들 중하고 있는 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의정 모니터제 운영이라든지 동료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시 의정관계, 시정관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해 가지고 동료의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빠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 나오는 것 민원이나 모든 자료는 건설이면 건설, 교육사회면 교육사회 이래가지고 보좌 진행에 있어서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의정 모니터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것을 자료가 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예산집행현황에 볼 것 같으면 지금 11억9,322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10월말 현재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내년 6월까지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소모가 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의정공통운영 경비 10월말 현재로 하면 6억 7,200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난 24일날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7월 달부터 소급해 가지고 5개월 분을…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싶어서…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여러 각도로 해봐도 별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별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지적할 것이 없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이런 문제들을 봐왔고 잘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별히 운영위원회에서 적당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세심한 부분까지 업무추진을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감사에 임해주신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의 집행과 업무의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