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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정관실 주요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회의 일부 개편에 의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로 오신 김성길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공사에 주민참여는 어떤 주민을 참여시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을 보면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갖춘자, 또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 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참여감독자라 하면 위촉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이장을 통해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도 물론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 도로포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자기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이권에 개입, 그러한 이권에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권이 전부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청탁을 해 오고 이래 할 때 같은 평소 때 잘 알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이렇게 물리치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점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상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1항에는 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를 9목으로 나열하고 있고 제2항에는 감독대상공사의 상환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 조례안 14조에 보면 공사의 범위를 3,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진입 확장 포장공사와 도시계획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의 공사액이 조례안의 상한선을, 상한선이 5억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5억을 넘어갈 때 이래 할 때는 어떻게 우리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20억 이상 공사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7조 14조에 의해서 우리 감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제외된 공사의 5억원에서 20억까지 범위를 그 사이에 그러면 공사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저희들이 5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했느냐 하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을공사라든지 소규모공사들이 감독대상공사의 규모가 거의 대부분 5억원 밑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하이고 부산광역시 회계사무 처리지침 27조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규정에 보면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검사관을 임명할 때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소관 실․과장이 임명한 7급 기술직공무원 2명으로 하고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임명한 5급 이상의 기술직공무원 2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5억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이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감사차원에서 별도 또 시민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까지 상한으로 할 경우에 시민참여의 경우는 사실상 5억에서 20억 사이에는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방금 재정관님 말씀대로 모든 공사가 5억원 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혹 5억에서 20억 상의 공사가 발주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공사금액의 범위를 3,000만원 이상에서 20억원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이 5억 미만이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20억원으로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해도 관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1일당 2만원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준이.
저희들 2만원으로 한 것은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우리 관련 수당규정 뭐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만원을 한 곳이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2만원, 인천도 2만원, 거의 타 시․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전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조례 등으로 되어 있고, 울산도 2만원, 충청남도도 2만원, 거의 대부분이 2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강 여기에서 그러면 20억으로 수정이 된다 그러면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주민 한 사람이 몇 일 동안을 여기 감독을 해야 되요
그것은 공사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번 참여할 때 마다 2만원씩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얼마만큼, 한도가, 참여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이 걸린다고 하면 1년 동안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감독할 수도 있네요
그것은 위촉을 해 가지고 통장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감독공무원들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1년 내 계속 그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내가 나가서, 주민참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감독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 계속 나와야지.
공사감독하고 같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나가서 근무할 때 같이 와서 하도록 이래 하면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 하면 하수도공사다, 도로공사다, 이것 무슨 1억에서 20억의 한도라 그러면 상당히 한도가 올라갔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데요. 그럼 감독자는 주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도가 나와서 감독해야 하는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한이.
우리 여비 기준이 5일 기준해서 10만원 정도 한도를 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5회 정도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몇 명이 참여하는데요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1명입니다. 1명, 한 공사에.
1명
예.
그래 그것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것 이제 구청, 관할동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예.
그러면 동장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뭐 좀 그런 식으로 임명해도 아무런 그것을…
자격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거나 교사출신이거나 또 뭐 등등 해 가지고 부녀, 새마을지도자거나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나,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부녀생활지도자.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일반참여자고요. 그 외에는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업종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뭐 등등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을에 없다고 그러면요 교사자격 가진 사람이, 은퇴하지 않는 이상 이런 데 나와서 이런 것 감독하고 뭐…
다 찾아봐 가지고 없으면 주민공사감독자 지정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 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새마을지도자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공평하게 이런 것,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 이런 지금 그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직장을 없애자, 이런 것도 사회여론이 있는데 이제 와서 없으면 새마을지도자 해 가지고 넣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너무 좀 구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다 이렇지 그게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감독자가 그러면 5일밖에 안 나옵니까 한 달에.
공무원 여비 조례는 5일 이상 나가도 10만원에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5일 이상 나가도 10만원 이상 안 준다.
예.
그럼 여기도 이 분들 하면 1일당 2만원 했는데 5일이 넘을 때는 지급을 안한다. 지급을 안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이 한 달 내내 나온다면 한 달 그것 다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규정이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거기 보면 현재 사채 발행의 한도가, 사채발행의 현재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배 이내로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신설되면…
그게 작년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개정이 되었지만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 또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을 여기 검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다한 사채발행이 어떤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공단은 공사하고 달리 민간출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공단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전부 전액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을 해 준다는 말씀에는 보증해 주면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보증하는…
보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입을 했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그것을 갚아줍니다.
일반회계에서 갚아줘도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물론 전체 시에서 돌아가는 돈인데 이 공단 자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우리 공원이라든지 관리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사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가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보통 그 동안의 관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명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범위를 아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까지 시켜 버리면 해당 자치구의 구의원들의 역할이 전연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그리고 자치구․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짧게나마. 이런 간접적인 보완요체가 있고, 또 요즘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클린행정 구현 해 가지고 옛날에 구습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번거로운 이런 절차를 새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방계약법이라는 게 없었고, 국가계약법에 준해서 지금 다 하고 있었는데 이 새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 관계규정도 같이 신설이 되어서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을 처음 시행하니까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광역시의 조례하고 지금 우리 광역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분권요구를 하고 지금 분권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 범위 내의 사업인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사에서 작은 공사나 큰 공사의 전문가라 하면 최소한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하다 못해 지적직이라도 이런 전문 기능을 가진 자만이 공사도면도 볼 수가 있고, 공사과정의 어떤 문제점도 예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뭐 지도자급 주민들로서 지도자급 주민들이 이런 공사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의 잘잘못을 보려고 그러면,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공사도면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그냥 공사하는 것만 구경만 하고 간다는 얘기도 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구조례로 위임을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이 시행은 구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의 자치구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조례제정만 해서 자치구․군으로 넘겨주면 구․군에서 다시 여기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조례는 시 조례대로 있고 구․군은 구․군대로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뭐 별로 대단치 않아 가지고 그 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포괄사업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가 있었던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복잡하게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각 자치구에서 이 동별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자치구 조례에다 위임을 해 버리든가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피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크게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채발행에 대한 한도를 자산의 4배까지 한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채를 발행하고 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에 잘 하고 있었는데 또 뭘 부채를, 그러면 이제 자산의 4배까지 확충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놔 놓으면 아무 어떤 사업대상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라면 이제 쓸데없는 고민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메리트가 없는 사업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이런 독자적인 사업을 한 사례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전동에 구 부산병무청 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 땅인데. 이 땅을 시에서 그 앞으로 부전역이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당연히 우리 일반회계나 주차특별회계에서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기로 하도록 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적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사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메꿔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규모로는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신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한다.”로 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억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시민의 감사참여가 가능한 일상감사 대상사업인 공사비 2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생활 관련공사에 대하여 시공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공과정에 있을 수 있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중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한다.”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신락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락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건전한 공단의 운영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대상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세밀한 심의로 적격자가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혁신평가담당관에서 기획관으로 승진임용된 정현민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기획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기획관실로 발령 받은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송근일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입니다.
다음 이준승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기획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현민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제2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 관한 규정과 임명 또는 위촉할 위원의 대상을 전문추천기관과 이렇게 여기에서 전문추천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어디…
그 추천, 전문추천기관, 전문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추천기관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관련학회라든지 협회 이런 쪽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인원도 말이지. 18인 이내나 20인 이내나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짝수는 안 될 것이고 홀수로 하려 그러면 뭐 많이 해 봤자 19명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18인 이내인데 이걸 20인 이내로 꼭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공무원 수를 지금 한 2명 정도를 더 늘렸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에 기획관실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담당과장을 1명 더 늘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실 소속이 되다 보니까 담당국장인 기획관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분들에 대한, 사실은 전문인력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관한 어떤 내용은 우리 부산시가 좀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인력충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인력증원에 대한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거든.
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앞으로 소요될 그런 인력의 수요를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그 계획이고요. 기술인력, 기술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분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3급 이상의 기술직 인력은 행정․기술직렬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직 분야도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분야를 상당히 통합을 해 가지고 대분류를 해 가지고 승진에 있어서 기술직들이 직렬에 따른 세분화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을 지금 상당히 없애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자기 신분보장을 좀 확실히 조례나 이런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많은 토목공사 및 여러 가지 공사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참모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이 승진기회라든가 인원 같은 것도 적절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3조의 임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는 보통 1차를 하는데 2차를 한 이유는 사실 위원들의 풀을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1차로 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위원들을 변경을 시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인력 풀의 활용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여유를 둬 가지고 2년 정도를 하면 위원들이 조금 인력 전문가 풀을 운영하기가 좀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이래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역에서 지금 120명을 하고 있는데 20명 공무원 빼고 나면 100명인데 교수들이라든지 토목학회 등등 이렇게 가지고 한 100명 정도 뽑고 나면 사실 더 이상 뽑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하고 또 바꾸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보면 비밀누설 금지가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누설하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이런 비밀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이런 규정을 한번 조례에 넣어둠으로써 조금 더 이게 포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조례에서는 뚜렷하게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상식적인 문제 같은데 그걸 구태여 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이걸 조례에 삽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무슨 제재라든지 무슨 규제 이런 그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걸 둔 그 목적이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조례의 의미를 좀더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둔 조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설을 했을 때는 뭐 어떠한 그런…
예, 일단 위원들한테는 보안각서를 받습니다. 받고, 만약에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관계법령이 다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각서도 받습니까
예, 보안각서 받을 때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따라 가야지 무슨 조례에 삽입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조례로 삽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후속조치는 다 되어 있지요
예, 보통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다 보안각서를 받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로 다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에 대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가 120명이지요 총 지금 위원이, 심의위원이, 그죠
예, 120명.
120명. 그럼 공무원이 20명!
예.
지금 개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는 분야 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야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23개 분야에…
23개.
예, 104명으로 지금…
104명.
예.
120명인데 104명인 이유는 지금 120명인데…
공무원 일부 빼고요.
공무원 일부 빼고.
예.
공무원 왜 일부를 뺍니까
공무원을 다 포함시키면 24개 분야에 120명 다 되고요. 지금 민간인만 해당 해 가지고요. 23개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공무원도 회의에 참석하지요
예.
그럼 공무원은 회의 참석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수당…
아니고, 그럼 공무원이 소분야 별로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들이, 23개가 있으면 다 담당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그 쪽 분야, 그 다음에 건설방재국장은 토목분야, 주택국장은 건축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다 소속이 되어 가지고 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략 지금 소위원회가 그럼 1년 동안 상당히 바쁘겠네요 바쁘지요 몇 번쯤 소집이 됩니까
1년에 한 20회 정도 합니다.
20회 정도.
예.
그러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니, 이제 민간인들도 대부분 다 지방에서…
현 지방, 우리 현 지역에서. 중앙에서 오시는 분은 없어요
예.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지역에…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풀을 저희들이 지방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100명 정도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2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만 이것 꼭 확보를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게 일단 저 공사들이 대부분 다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지방의 실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위원들이 또 실제로 현장조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현장조사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몇 번 회의를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박스 같은데 들어가게 직접 조사도 하고 하는 이런 성의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는 수당을 드립니까 조사수당을.
예, 저희들이 현재 한 십여만원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현장 나가서 하는 그런 수당은 포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회의참석 수당이 지금 1인 1일 기준에 1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조사하는 그것은 회의가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그런 수당은 별도로는 못 주고요.
별도로 못 준다고요
예.
제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그럼 못 드리고 있는데도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시네요
예, 실제로 그런 성의를…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모 토목회사의, 토목협회의 위원님은 생곡하고 그 쪽 지역에 도로침하 때문에 조사, 시추공을 몇 개를 팠느냐 하는 것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직접 가셔 가지고 조사활동을 하셨는데 그 사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은 단순한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현장에서 뭐 설계라든지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자유롭게 전혀 수당과는 관계없이 자기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주관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어야 되지만 그런 것 없이 자기가 한번…
자발적으로.
알아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을 사랑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구별이 있네요. 여기서 요청을 할 때는 지급을 한다.
예, 시에서 요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에 지급하는 그 근거에 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일당 10만원.
그런데 이것 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의 참석수당을 주는 지급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조사 나가서 지급된 내용,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여비에 대해서 보면 ‘운임은 항공운임으로 서울~부산 간 정액 운임을 정한다.’ 이것은 뭡니까
다 우리 지역 쪽이면 이런 항공운임 이런 것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입찰심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일괄입찰이라든지 대안입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혁신적인 어떤 방안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인력 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인력 풀을 쓴다
예, 그럴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촉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촉을 했어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주는 없는데요. 우리가 대학교수들을 임용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1년간 외국에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지팅 프로페서(visting propesser)라 해 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촉을 합니다. 왜냐 하면 1년 동안 공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의 원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도 교수님들이 외국에 1년간 공부하러 가는 것 때문에, 연수 때문에 보통 갈 수 있으나, 그리 자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 있잖아요. 1~2위에 속하지 않네요. 그것은.
그래서 이게 해촉규정이 없다 보니까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해촉을 안 하고 다른 분들을 신규로 위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력 풀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해촉을 하고 인력 풀을 다시 새로 이제 신규로 위촉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4조에 위원의 해촉의 그 내용에 보면 1, 2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장기간 해외에 나가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이런 것이 안 들어 있다 이거에요. 1, 2 안에는. 그죠 품위손상하고 장기치료와 질병 그것만 들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것도 하나 더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2항에 보면 ‘그밖의 사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항에
예. 4조 2항에 보면 사회적 물의…
아! ‘그 밖의 사유로…’ 하는 것.
예,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이제 질의의 지금 결론은 지금 120명인데 공무원 빼면 100명인데 이것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물론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우리 지역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또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제 여기 위원으로서 활동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왜 우리 지역 말고 외에서도 이렇게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너무 인력 풀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무슨 한계를 딱 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자라든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 확보를 위한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도 보면 기술분야에 계신 분들이 중앙건설기술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경남도에 가면 경남지방에 있는 전문가들이 다 경남건술기술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부산은 위원을 위촉한다는 자체가 본인으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을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전문인들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뭐 서울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서울 인구에 비례해서 거기는 몇 백명인지 모르겠지만 또 인재들이 있으면 조금 여기에 유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갑니다. 너무 여기 힘들다고 하니까 백 몇 명을 유지하기가.
그런데 4급 이상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5급 이상으로 했다가.
이게 이제 심의에 있어서의 전문기술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기술분야는 상당히 행정 경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심의를 해 보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젝트와의 관계, 그 다음에 디자인문제, 다음 환경문제 여러 경쟁문제를 여러 분야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많은 경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경륜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높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4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4급 이상이면 과장급 이상이다 그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 20명이 차출이 되면 물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업무에, 우리 현직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보니까 업무의 어떤 난이도가 좀 있는 분야는 자기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서 2시간 그렇게 토론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간단한 경우에는 또 뭐 업무가 바쁘다 보면 참석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 심의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중요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자기 업무의 어떤 부담하고 조정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길어봐야 2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증감계획을 보니까 2010년까지 5개년 동안에 소방인력을 918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장비는 어느 정도 확충을 합니까
소방장비 확충에 따른 인력증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기 소방인력 확충은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신설함에 따른 인력하고 그 다음에 소방직이 현재 2교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소방장비는…
소방 자체는, 답변 중에 조금 잠시만요. 소방은 인력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소방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도 보면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또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방장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장비 확보에 따른 인력증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서 하나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장비가 다 따라 붙습니다. 뭐 소방차 없는 소방관서가 있을 수 없듯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탱크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지휘차, 순찰차, 조명, 배연진단차, 소방정, 소방항공기 등 이런 전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관서신설에 다 이것이 따라오거든요.
소방장비 확충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관서를 신설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 확충도 같이…
그것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해야 되는데 이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소방의 대상은 늘어나지 않는데 소방관서만 신설하고, 늘어나고 소방인력만 증원하고 소방장비만 증원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법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정확하게 뭐 어디에 소방화재가 몇 건이 발생했고, 그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그런데 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조례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법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법을 최소화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법의 규정 때문에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력을 900명이나 5년 동안에 증원하는 것이면 이게 굉장한 증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원한 것만 해도 소방인력은 많이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관서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서를 왜 자꾸 신설합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요판단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없이 기획관실에서는 이렇게 자꾸 신설하겠다,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소방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소방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방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또는 지하철에 대한 구조대, 또 기장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력수요가 생기는 문제 등 이래서 나름대로는 소방수요에 대한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지 단지 법에 만들어라고 하기 때문에 소방수요가 없는데 법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관이, 기획관께서는 이 우리 부산시의 인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그렇게 진단해서 오면 진단한 것을 확실히 검증을 해봤냐 이겁니다.
예, 예.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해야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소방관서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의회답변이 옳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은 수요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고요. 이 자체가 실질적인 증원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다 의회에 가서 진짜로 이게 맞는 수요가 있어서 된 것인지를…
기획관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5개년 계획이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죠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계획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따진다 하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에요. 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좀 물론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지만 이 계획을 확장할 때 이게 보통 대충 해 가지고 했다 소방관서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이 이야기는 기획관으로서는 옳은 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수요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를 어느 정도 확충을 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데 우리 재정계획은 어떻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않고 소방관서에서 이것 제출되었다 해서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면 의회는 통법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관도 역시 인력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에서 심사가 검증이 옳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숫자가, 지금 앞으로의 추세가 공직에 공무하는 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하는 것을 민간 쪽으로 위탁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공무원도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써 놨는데 이런 이유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금 행정을 위한 행정, 행정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관리국이나 지금 자치행정국이죠.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에 인력이 자꾸 증원되고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분야에 인력을 증원시켜서 주민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시민이 바라고 있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고객들한테 가치를 창출하고 만족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분야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게 당연히 이제 그래 가야 될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을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에게, 시민들한테 주민복지에 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쪽으로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지원부서에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감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전체의 운영이 상계관계를 가지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무조건 그리 가야 될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리부분 때문에. 그런데 경상비를 줄여야 되는 차원에서 경상비가, 인력이 늘어나면 경상비가 그 만큼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인력이 많이 증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도 민간분야에 넘어갈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관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죠. 투자사업비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비중을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경영행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성과있는 행정을 하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있죠
예.
여기에 소위원회는 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개 위원회가 있다 했죠 소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5인 이게 어떻게 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은 이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한 위원이 소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이 꼭 한 소위원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쪽 분야에도 갔다가 또 다른 분야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5인 이상, 물론 5인 이상이니까 10인도 할 수 있고, 20인도 할 수 있지만 5인의 범위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위원이 몇 개 위원회에 중복이 됩니까
저기 소위원회가 보면 항상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이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따라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원회를 보면 24개의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거기에 보면 한 12~13명에서 16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그 때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은행식으로 합니까 위원 중에서 은행식으로 이렇게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 안건별로.
예, 알겠어요.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아!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보면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전문위촉기관에 대해서 어느 위촉기관에 의뢰를 했느냐고 하는 얘기는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목적은 다 아는 바고 이런 분야에 소위 전문직종, 그것은 뭐 건설, 건축, 지적, 토목, 뭐 좌우지간에 여타, 설비도 아마 포함되는, 전문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위원회가 잘 멤버가 잘 구성이 되어야 효율적인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문기관의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우리 부산시장이 위촉을 맡습니다. 그럴 때는 부산시변호사협회에다 위촉의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변호사들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잘 아시죠
예.
변호사 전직, 직전 변호사협회 회장을 했다든가, 전부 간부급이나 아주 유능한 변호사만 위촉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송사업무가 발생했을 때 능률을 올리고 승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 건설기술심의위원들도 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0인 이내까지 필요 없습니다. 35인 이상 하면 되지 꼭 30인 이내라. 그런데 기술심의를 할 때 분야별로, 예를 들어 설비 같으면 그 한 대여섯 명만 하면 되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말이지요. 1조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때 그 때 분과위를 만듭니다. 소위원회를 만듭니다. 사안별로.
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그분들한테 특별회의수당을, 참여수당을 주어 가지고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안제시까지 하게 하는데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상의 기능을 가진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전문기관에 위촉을 해서 아니 50명이면 어떻습니까 충분합니다. 50명이면. 그 중에 직종별로 한 전문가들 5명씩만 있다고 그러면 10개 정도 소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운영을 좀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심의위원회다운 위원을 위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조 3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로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올 그럴 기술위원들이 필요합니까 어떤 때 이런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일단 조금 전에도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게 상위법령에, 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필요하면 유능한 분들을 다양하게 우리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획관이 부임한 데에 대해서 매우 상임위원회에서 축하를 하고 적임자가 오셨노라고, 특히 기획관실에서 다년간 종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 하나의 문제를 좀 현실에 맞게 과감히 조례를 제정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개선에,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검토의견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얘기니까 남아 있는 문제는 기획관실에서 확실하게 기술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모두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APEC 감축내역을 보니까 APEC준비단에서, APEC준비단 등 한시인력이 91명, 기타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검침인력 49명, 이래 가지고 140명의 인력감축을 한다 이랬는데 마땅히 감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40명 아니라 200명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APEC준비단을 이런 데다 도매금으로 막 집어 넣어가지고 감축을 시킨다는 것은 그 당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홀대받는 이런 기분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견근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축대상으로 하지 말고 표현이라도. 원대복귀를 한다든가, 재배치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표현방법이라도 만들어야지 이게 너무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다 재배치를 하고요. 다시 재발령 냈습니다.
아마 이제 직제하고 인력적인 측면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표현이 한시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표현이 감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말이죠. 아시안게임 때도 그랬고, 어떤 특이한 사업에 배치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요. 원직만도 못한 직종에 재배치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우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온 혁신평가담당관도 APEC지원과장 했고요. 저쪽에 정보화담당관도 기획과장을 해 가지고 상당히 요직으로 지금 다들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이라도 그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특히 APEC준비단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은. 얘기 들어 보면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큰 배려는 못해도 그래도 홀대받지 아니하는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파견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여기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보면 행정여건 전망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두 가지가 다 친여성․친가족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그 전망이 나와 있으면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가면 이쪽으로는 전혀 운용방침이 무슨, 뭐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앞으로 되면 조금 삶의 질 향상이나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획관실에서의 기획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지난 번에 신문에 났을 때도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임기의 여성들이 타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지금 가임기의 여성이 없다. 혹 그 말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그 직업이 제대로 없으니까 타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고 이 가임기에, 왜 또 여기에 저출산이냐! 가임기의 여성이 타지역으로 전입이 되고 있다, 가고 있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보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그럼 전국에서 지금 1위의 저출산 지역으로 여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인력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좀 이번에는 다행히 부발연에서 연구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연구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이 기획관실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인력운용도 여기에 증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임여성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느냐,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고령화, 이것은 지금 뭐 7점 몇 퍼센트입니까 7.6입니까 제1도시입니다. 부산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력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배치해서 증가를 시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대안이 다음 보고 때에는 좀 나왔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는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보고 받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력운용에 대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력증가 및 감축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용호
예 산 담 당 관 서규수
회 계 재 산 담 당 관 장주선
〈기획관실〉
기 획 관 정현민
혁 신 평 가 담 당 관 김영식
공공기관이전및투자개발담당관 송근일
정 보 화 담 당 관 이준승

동일회기회의록

제 1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7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3-31
2 4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3-27
3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3-29
4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3-29
5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3-28
6 4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3-28
7 4 대 제 1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3-28
8 4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3-22
9 4 대 제 157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