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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0시 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8일부터 오늘까지 낙동강수질조사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많은 점을 느꼈을 줄 압니다마는 수질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수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원수의 상태가 맑고 깨끗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 그대로의 강물을 정수처리 없이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낙동강 살리기에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낙동강수질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55分)
낙동강수질조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웅위원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의하면, 첫 번째, 조사개요 1, 2항 두 번째, 조사활동에 대한 1, 2, 3, 4, 5, 6항 세 번째, 사항별 주요 조사실시 내용 네 번째, 낙동강수질오염 경위 및 조치사항 다섯 번째, 주요조사 결과 및 처리의결 1, 2항 여섯 번째, 시민 대 토론회 결과보고서 이렇게 6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주요 조사결과 및 처리현황에 대한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외 1, 2, 3, 4, 6항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섯째 항목에 있는 14페이지 주요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총괄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 발생한 수돗물 악취사건으로 벤젠과 톨루엔의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온 시민은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낙동강 수질 오염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 해 오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낙동강수질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낙동강 수계 전역에 차량, 선박, 헬기 등으로 입체적인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낙동강은 이미 죽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91년 페놀사태이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낙동강 수원보호 대책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실감하여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부산시에서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낙동강 원수수질개선대책은 구호에만 그치고 말아서 앞으로도 부산직할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중앙정부 및 자체에서 발생한 대책이 더 이상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 문제는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등 물 문제 해결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특단의 각오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서 내용을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수정하거나 첨삭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첨삭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 TOP
(10時 59分)
의사일정 제2항으로 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질조사로 인하여 보고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수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 및 시 당국에 별도로 알리기 위해 이 영위원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이 영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낙동강수질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400만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금번 수돗물 악취발생과 낙동강 원수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톨루엔이 검출됨에 따라 우리 부산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때 이번 기회가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부산직할시로 하여금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위하여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결의안
낙동강은 400만 부산시민을 포함하여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이다. 이 낙동강이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두 번 다시 회생시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 시민들은 이미 91년 페놀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으며 특히 금번 수돗물 악취사건으로 벤젠과 톨루엔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부산에서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은 배신감과 참담함 분노와 원망의 눈초리로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주시하고 있고 부산직할시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400만 부산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비상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낙동강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이제 낙동강은 더 이상 오염시켜서도 방치하여서도 아니되며 이번 기회가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점을 상기하면서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일동도 낙동강을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와 부산시는 낙동강 수질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400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금번 발표한 수질개선 대책이 금년부터 가시화되도록 행정력인 모든 처리를 강구하고 맑은 물 공급 5개년 계획 기간 중 낙동강 상류의 오염원에 대한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
1.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위천공단 등 낙동강 중․상부의 지역에 신규 공단조성 계획은 백지화하고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대구 비산염색공단 등 낙동강의 기존공장은 점진적으로 임해지역 등으로 이전토록 할 것.
1. 정부는 낙동강 유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할 것.
1.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대구 경남․북 등 4개 도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공동 노력과 낙동강 수계 폐수 배출업소 단속 등 오염원인자색출, 낙동강 수계감시 체계 완비 등 협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낙동강의 수질개선 노력을 배가 할 것.
1. 특히 부산직할시는 고도정수처리설치 조기완료 등 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영위원의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이 영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우리 조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동안의 조사활동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 모두는 낙동강수질개선에 따른 대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예의 주시하고 또 대기오염 등 다른 환경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준수사항의 실천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윤식위원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