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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월 18일(화) 11시
의사일정
  • 1. 낙동강수질조사세부계획작성의 건
심사안건
(11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마는 경험도 없고 경황이 없는 사이에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4백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낙동강수질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낙동강수질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미심쩍어 하던 물 관리문제가 이번 사태로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므로써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불신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시민의 관심이 비등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조사위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말 중차대 하다고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수과정 및 급수과정 배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는데 촉구해야겠고 낙동강수질은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근본대책이 먼저 이행되지 않고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낙동강수질을 더럽히는 상류의 오염 배출원과 그 처리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정부의물 관리대책에 혹 있을 수 있는 미진한 부분 뿐 아니라 시민의 세세한 바람까지도 수긍하여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항구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번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을 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우리 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세부조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낙동강수질조사세부계획작성의 건 TOP
(11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수질조사 세부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종화위원께서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낙동강수질 조사특별위원회의 세부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사기본 계획을 생략하고 세부조사일정, 자료요구 목록 행정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칠서정수장, 달서하수종말처리장, 금호강유역, 낙동강수계, 덕산정수장, 물금 및 매리취수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은 현장확인 결과 취합 및 조사자료를 검토토록 하고 마지막 이틀간은 서면조사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요구자료 목록은 낙동강수계 공단조성 현황 및 차후 설치계획 등 총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한 일과 피 조사기관에서 한 일을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방금 설명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에 보면 추정 소요경비가 190만원 되어 있습니다 .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일 어선을 빌리는 것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선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타 경비들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맞게 짜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특위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될텐데 너무 예비비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소요예산 추정이 조금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요경비 1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해서 사실 앞으로 특별조사를 하면서 사항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산출을 할 근거는 이것밖에 없다하는 뜻에서 우선 이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경비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라도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추정이거든요. 추정하려고 하면 예비비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넣어 두는 것이 나중에 정산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 영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소요경비가 이것은 나중에 쓰고 남더라도 이것은 회의비만 얹어 놓은 것이라고요. 식사대만 얹어 놓은 건데 적어도 차량이동이 있고 선박 대여 등이 있는데 소요경비 추정예산이 이것은 전혀 잘못됐다 이겁니다. 계획성 없는 소요 경비다.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고 이 문제를 의장단하고 사무처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요경비를 재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요 경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아까 우리 김주석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동이라든지 또 혹시 배의 이동이라든지 이런데 기타 경비는 수감을 받는 측에서 이것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배라든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제일 문제는 교수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도 지금 상수도본부에 저희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자문교수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명인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보호차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 있는 자문되어 있는 교수 2명을 상수도본부에서 초빙해서 모시고가고 그 외에 또 민간 2명 이 분도 환경녹지국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환경 민간단체 자선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아까와 같이 필요 외의 경비가 혹시 든다면 예비비로써 얼마정도 책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안된다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글래디스 태풍 때도 그랬고 주택조사특위 할 때도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더 이상 명분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예비비가 과연 인정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비비를 단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처와 의장단에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그렇지 않더라도 활동기간 중에 부득이 필요한 경비는 근거가 정확한 것은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비비를 요구를 해서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논을 해서…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자료요구목록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장차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체계가 수질검사의 장비의 종류라든지 또한 용도라든지 수질 검사기관이 어느 기관이고 어느 기관의 그들 요원의 구성 또 체계 및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되겠다. 박사라든지 솔직한 말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급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요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 기관에 박사가 몇이나 있고, 또 전문직 요원이라면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아니면 서기관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수질검사만 해도 내용은 전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기관이나 부산시내 몇 개소에서 수질검사기관이 있느냐, 부산시 당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여러 군데가 지금 검사를 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의 요원들의 직이라든지 자기들이 분담하고 있는 업무분장관계라든지 이것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간담회를 하면서 오늘 내지는 늦어도 내일까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요청을 가능한 한 많이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요구항목 이외에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특히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해도 좋고 강차만위원님 개인자격으로 요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내일까지 하면 2일 이내에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주관해서 자료요청이 되도록 전문위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강차만위원님 이외에도 이 자료를 더 요구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마는 빨리 집계를 해서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전문위원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정에 보면 1월 21일 금요일날 덕산정수장, 물금, 매리취수장을 보고 오는데 보고 오면서 모라에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매일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느냐, 그 과정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이 모라에서 잘 지어 가지고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걸음에 수질검사소도 방문하는 일정을 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에서 정부에다가 수질개선 요청이나 촉구를 한 행정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제출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기본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37개 항목 외의 항목 중에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검사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서 정본을 자기들이 전혀 ppm수치가 낮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컴퓨터에 찍혀 있으니까 조사한 대로 전부 다 일자별로 해서 그 정본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거는 자료요청 말씀이고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모라 수질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을 계획에 추가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관한 건 이외의 세부조사일정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봐가면서 조금 더 들릴 수 있으면 들러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수질검사소라든지 이런데는 우리가 들린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감하는 일정에 따라서 자기들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 위원들이 봐야할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더 가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가 덕산정수장을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화명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꼭 한번 더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면 오는 걸음에 들릴 수 있는데 일정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현황을 준비 할 필요는 없어요. 오존처리 그것만 보고 오면 되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 시간에 맞춰서하고 수질검사소는 꼭 가봐야 됩니다.
낙동강 상류쪽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 현재 정수장이라든지 종말처리장 외에 그 동안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요하게 가서 체크를 한 지역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전문위원이나 직원들께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외에 한번쯤 가서 보고 받는 현장 말고 실질적으로 폐수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을 몇 군데 선정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료요청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은 우리 계획대로 시행을 하면서 별로 저쪽에서 답변을 필요로 안하는 곳이면 추가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하고 자료요청은 지금 우리 이 영위원님께서 수질개선 촉구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자료 같은 것은 오늘 중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함께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화위원께서 설명한 부분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하거나 혹은 보완 정정할 부분은 추가 및 정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 세부조사계획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채택된 세부계획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