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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5시 50분 개의)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특위 활동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감사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허남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전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본회의정회 후 30분밖에 되지 않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 건 TOP
(15時 5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와는 달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선출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위원장직무대행인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출방식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은 상호추천, 또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추천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동의하면 그대로 따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제가 사회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금 제시하신 그것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상 추천을 하고 또 추천된 분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도 몇 분되지도 않은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에 써 있는 시나리오대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던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서로 토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구두추천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을 수 있고 거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처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낭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제의이니까? 하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동의재청을 안 묻겠습니다. 의견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하고 또 아까 이 영위원의 의견하고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늘 특위구성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해 보면 호선을 했습니다. 호선을 해서 그 입후보 방식에 의해서 추천되는 두 위원님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늘 택해 왔습니다. 택해 왔는데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때까지 특위구성이나 예결특위 구성과 조금 달라지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일단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입후보되는 위원님이 나오시면 한번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어떻는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동의재청은 안 받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제출한 의견과 동일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 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안을 내 주셨고 본 위원도 안을 냈습니다. 구대언위원도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을 낼 때마다 재청을 물어 주셔 가지고 그 안을 갖다가 채택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확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충분히 해 놓고 그 다음에 동의재청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의견만 묻고 동의재청을 안 묻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라도 다른 의견이 없으면 두 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동의재청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고 안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제의 한 것뿐이지 정식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하고 개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개의부터 먼저 묻게 됩니다. 이 영위원님이 먼저 처음 했으니까 동의가 될 것이고 구대언위원은 개의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의에도 찬성한 분이 하나 있어야 안건이 성립이 되고 또 동의하는 것도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 제시한 상호추천을 해 가지고 하자는 안건에 동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개의에 재청하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개의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둘 다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가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결하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수가결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투표로 가결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 는 것이 좋을까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려면 거수로도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의견이니까?”……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면 거수하자는 의견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개의부터 묻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구대언위원의 발언입니다. 개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상호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한 추천방식을 지금 논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다고 하는 안하고 지금 거수로 결정하실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진행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안건이…
위원장님, 지금 투표방식을 지금 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말을 다시 할테니까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개의하고 여기에 동의하고 둘 다 성립이 되면 거수 가결을 할 수도 있고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제시한 추천방식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이 제시한 무기명투표 방식이 안 있습니까? 투표방식을 지금 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선출의 건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장선출의 건이 아닙니다.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한 추천방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회합니까?
아까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 선출방식 즉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택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투표방식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재청한 분도 같이 해야되거든요.
(“철회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천하는 방식은 기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안만 성립이 됐습니다.
동의 안의 내용이 위원장을 추천 없이 무기명투표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고 감표위원으로서는 구대언위원, 김종화위원 두 분 위원으로 부탁드립니다.
장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무기명투표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놓고 다수 득표자를 놓고 채택 할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를 넘을 때까지 결선투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의 내용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투표라는 것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표를 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쿵 저러쿵 여기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표를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 다 됐습니까?
(16時 05分 投票開始)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차만위원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호명)
투표 다 했습니까? 투표 안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時 09分 投票終了)
그러면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계 표)
표가 아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제일 많은 분이 3표입니다.
과반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감표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 대해서는 얘기 안하고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다시 투표할까요?
위원장! 중간계수를 이야기해줘야… 짐작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해야 결국은 짐작을 해서 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표수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나는 인격에 관계된 문제라서 그냥 다시 하면 안 되겠는가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면 여러분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차만위원 3표입니다.
이윤식위원이 3표입니다.
김허남위원이 2표입니다.
무효가 1표입니다.
따라서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 나가 주십시오.
(16時 15分 投票始作)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호명)
이건 유권해석을 해야겠네요. 계표전에 왔을때는 효력있죠? 그럼 늦게 오신 이인준위원님 무기명 투표요. 위원이 입후보, 전원이 투표 그겁니다. 이런 표를 위원 입후보, 위원 투표
(이인준위원 투표)
(16時 19分 投票終了)
투표 다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식위원 6표, 강차만위원 2표, 김허남위원2표,
따라서 과반수를 획득하신 이윤식위원께서 우리 특위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기 부탁합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한 이윤식위원께서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회의때 제 나름대로 한 것 조금 있습니다. 나는 회의의 원칙을 위해서 위원들이 시키는 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법대로 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의견에 차질 있는 부분은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허남위원장직무대행과 이윤식위원장 사회교대)
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재한 저를 이 막중한 직책에 선출해 주신 것은 교육사회가 주로 담당해야 할 그런 소관업무 하다 하는 뜻올 부족하지지만 해봐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이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다 해 갈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협조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김허남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항상 선출할 때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선이라고 할까, 우리 강차만위원님께도 죄송스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400만 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다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과 같이 호선토록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관례상 위원장과 간사의 소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위원님들과의 단결을 도모하여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있다고 볼 때 일심동체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과거의 전례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선출했으면 합니다마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전례가 그랬으니까?… 양해가 계신다면은…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 분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기 건설상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단 김종화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좀 도와서 함께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 뜻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으면 박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동 박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화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6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수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조사계획서는 당 위원회가 작성․의결하여서 확정짓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처에서 미리 작성 검토한 조사계획서를 간사이신 김종화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죠.
김종화위원입니다.
낙동강수질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최근 경상남․북도 및 부산직할시의 수돗물 악취사건과 경북지역의 페놀, 6까 크롬, 부산지역 가정 상수도에서 발암성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되는 등 낙동강 수질의 오염이 날로 가중되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에 대한 정확한 오염실태 및 원인과 시민이 식용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생산과 관련한 행정 전반에 걸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사의 범위는 첫째,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 및 원인 둘째, 수돗물 악취 등 최근 상수도관련 사고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사항, 셋째, 취수 정수 수질조사 등 수돗물 생산관련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상수도 사고 관련 현안보고 청취와 서면 및 현장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한 후 관계 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 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간사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이희웅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사대상 관계기관이라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라 돼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명확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관련 부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하는 이 있음)
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러면 이 관련 부서는?
(“수질소” 하는 이 있음)
수질검사는 상수도본부 안에 있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거죠?
이희웅위원님! 이 계획은 상수도사업 조사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오염실태 수질조사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기본계획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저희들 회의에서 세부사항은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계획서에 금방 이희웅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사대상기관은 이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조사대상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본부나 취수장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이 위원회가 조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원수를 공급하는 상류지역의 각종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라든지 지역공단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가 조사대상지역까지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계획은 내일 이것은 기본계획을 승인 받는 거고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종석위원!
위원장! 금방 이 영위원 말씀한대로 조사지역도 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조사지역을 넣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싶습니다. 혹 아닌데 여기에 삽입해서 조사지역도 경상남․북도, 부산시, 대구, 이렇게 지역을 넣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이 그게 효과적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에 조사대상지역 해서 거기에는 낙동강상수 수계 전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상수도수원 수계의 전 지역, 이렇게… 그런 말을 넣어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의결되고 나면은 세부계획서를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소위 큰 제목만은 넣자 한다면은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낙동강수질 수계다 낙동강유역수계 전 구역 이렇게…
(“관계없어요.” 하는 이 있음)
(“포함만 시키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세부계획을 이미 세운 것이 아닌 기본계획을 인쇄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 의결하면 다시 50부를 인쇄해야 한다니까?…
위원장님! 그게 비록 배부가 돼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명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지역을 추가했다. 조사대상지역은 낙동강 수계 전 수계 이렇게 됐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보고할 때만 그걸 삽입해서 넣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 전 지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조사 일정이 8일부터 25일까지입니까? 8일간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내일 세부계획을 작성해야죠.
알겠습니다.
세부조사 일정이 대략 초안만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도록하겠고 그러면 간사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기본계획서에 '조사지역을 낙동강수계 전 지역으로한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본회의의 시간을 저희들,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차 회의를 마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9 회 제 5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2-04
2 1 대 제 29 회 제 4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5
3 1 대 제 29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25
4 1 대 제 29 회 제 3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24
5 1 대 제 29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1-26
6 1 대 제 29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9
7 1 대 제 29 회 제 2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8
8 1 대 제 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2-04
9 1 대 제 2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1-21
10 1 대 제 29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1-17
11 1 대 제 29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1-17
12 1 대 제 29 회 제 1 차 낙동강수질조사특별위원회 199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