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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종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국가 백년대계이며 미래의 주역들을 숭고한 국가적 과제로 키워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예산도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학문적 실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관련되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로 공사간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인하여 동료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도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1년간 살림을 꾸려갈 계획을 짜는 이 중요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사려 깊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일간에 걸쳐서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 2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예산심사활동으로서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의가 토대가 되어서 알찬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심사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23分)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參 照)
․1996年度釜山廣域市敎育廳敎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순종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예산편성의 특징, 세입예산 상세, 세출예산 상세, 검토의견 순입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부분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4.8% 95년도 최종예산 보다는 7.5% 증가한 9,778억 8,6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7.8%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1% 증가에 그쳐 의존수입 점유율이 95년의 83.4%에서 85.5%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체수입도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신장 가능성이 별로 없어 시급한 학교신설비, 교육환경 개선비의 확보를 위해 중앙지원액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 규모가 맞지 않아 24억 8,200만원 과소 편성되어 있는 바 관련 세입세출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최종 예산상의 62.4% 보다 5.1%나 높아진 67.5%에 달하고 있어 타 사업부문의 예산점유율이 낮아짐으로써 교육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방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증액시키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 단가가 각 부서별로 대부분 상이하며 각 교육청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같음에도 예산액은 모두 크게 차이가 나고 경상비 부분에서 낭비의 요인이 있는 등 예산편성 방법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사정 시나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대부분 시정 가능한 내용으로 예산편성 방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부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부산광역시 지원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5.5%인 8,367억 5,900만원이며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14.5%인 1,411억 2,7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교육청 간부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자체수입의 확보를 위해 입학금, 수업료 등의 현실화 방안마련과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현실화 방안 등 자체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출부문입니다.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95년 최종 예산 대비 16.3%나 증가한 6,597억 7,700만원인 반면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예산은 오히려 7.1% 감소한 3,181억 9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96년 예산액이 1,290억 8,200만원으로 95년 최종예산 대비 22.4%인 374억 1,000만원이나 크게 감소하였으며, 시설비의 82.8%인 1,068억 5,400만원을 학교신설비에 편성함으로써 2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 이중창 설치 등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실시는 96년도 말까지는 전면 실시키로 되어 있음에도 95년 말까지 253개교 중 143개교만 운영되고 있고 96년 예산편성 분 70개교 분을 포함하더라도 40개교가 97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학교급식은 학생 체위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므로 계획연도 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지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96년 예산액도 1,074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의 시설개선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바 수업료 자율화 등 사립학교의 자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가 95년 당초 예산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17억 5,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예년의 경우 예비비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비나 학교급식비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육청 각 과별 예산 중에는 관서 당 경비, 부서운영비에 일반업무비로 계상된 예산이 있는데 본 청 14개 과를 전부 더 하면 3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 중등 교육국 중등장학과가 5,300만원, 관리국 총무과는 1억 2,200만원이나 되는데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간담회나 협의회 등 1인당 몇 천 원에서 몇 만원, 몇 십 만원 하는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성격은 회의비나 간담회비 같은데 지출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육감 업무추진비에 보면 교육감님 판공비가 총무과에 일반업무비로 1억 200만원, 특정업무비로 1,230만원이 있고 총무과에 또 교육 시책활동 등 해서 8,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 것만 대충 봐도 2억 원 이상이 되는데 개별적인 행사나 위문 등에 있어서 경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없던 시무식, 종무식 등 각종 행사에 다과구입 등으로 해서 거의 모든 접대비나 활동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나 간부들이 받는 업무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판공비 자체가 예산과목으로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를 그 시기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지출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런 지출 명목에 속하는 사항들까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기관운영 예산편성에 중복되고 그만큼 방만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지침 상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피복비로 예비군복 10명분 구입, 민방위복 50명분 구입비, 이렇게 해서 11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피복비는 모두 개인이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급식실시는 국가주요 시책사업으로 96년까지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서 및 교육청 관계자의 의지부족 등으로 해서 96년도 예산편성 분 70개를 포함하더라도 40개 학교가 남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중 과다계상 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곳곳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교육청이 부산광역시 보다 훨씬 풍족하게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부산광역시청 기준으로 삭감하여 남는 재원을 학교 급식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급식학교 시설비 등으로 1개교 당 1억 4천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시설을 완전히 갖출 수 없어 학부모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학교를 줄여서라도 학부모 부담을 시키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도심지 학교 통합과 변두리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학교 수를 수용능력을 보면 입학아동의 급감 등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학교의 경우는 도심 공동화현상 등으로 입학아동이 급감하여 시설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시외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입학아동이 급증해서 교실부족으로 인한 2부제수업, 과밀 학교 등으로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의 신규입주 지역에 국민학교를 신설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과소학교의 통폐합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얻는 재원으로 외곽지역 학교 신․증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심지 과소학교 통폐합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학교 신축계획이 상호 연관되어야 하는 바 현재 시 외곽지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학교설립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운동장 활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부산시의 짜증스러운 주차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야간에 학교운동장의 주차장화, 나아가서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관리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또한 활용 가능하다면 가능한 학교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교시설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묻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의 도시들과 상호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즉 학교명, 학교의 위치, 학생 수, 학급 수, 외국인 교사의 현황, 학교시설의 임대 유무, 외국인 학교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은 어떠한지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추경 때도 교육청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의가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단위표시가 1원짜리인지 천원짜리인지 분간을 못하도록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왜 그럽니까. 좀 성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지 단위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1원짜리인지 천원짜리인지도 모르고 물어야 됩니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신경을 좀 쓰세요.
교육과 도시개발공사에 공통 정책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조 설립목적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야 정말로 4백만 부산시민에게 믿음직한 구호만은 틀림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목적과는 달리 땅장사에다가 집장사에 치우치다 보니 시민의 생활복지는 어디로 가고 오히려 불편만 주는 도시개발공사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로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지 내 관련 법규 도시계획시설규정에 의해 96년도에 입주하는 주택에는 학교시설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다대5지구 아파트 5,700세대 중 우선 3,390세대가 96년 6월말로 입주가 완료되는데 파출소, 병원 등은 고사하고 국민학교를 95년 11월 27일자로 서부교육구청에서 입찰을 봤는 바 96년 10월에 국민학교가 준공된다 해도 뒤따라 입주하는 5,700세대, 이어 총 7,057세대수용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해결은커녕 더욱 취학아동이 갈 곳이 없는 만큼 3,390세대에 우선 입주하는 취학아동은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결방법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공사와 교육청에서는 누가 잘못한 것인지 핑퐁행정을 청산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또 차후 후배들의 복무에 책임감을 보여주는 뜻에서 민선시대에 부응하고 협조하는 정신에 책임자는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책임을 못 진다면 시장께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단호한 인사조치로 시정에 오류가 없는 인사정책을 촉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22페이지, 도서관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 9,188만 1,000원에서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세출부분 493페이지, 사회교육사업비중 청소년단체 관리 일반수용비 15만 4,000원, 495페이지 사회교육사업비 민간경상보조 1,800억 800만원, 도합 1,815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폭력학생 근절에 따른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원 내외 폭력불량 학생들의 금품갈취, 폭행 등으로 자살까지 하는 문제로 학부모들은 매일 공포속에 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은 사정당국의 단속으로만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학교장 중심으로 담임, 그리고 학생부의 강력한 지도로 사정당국과 서로 협조하여야 근절된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감독청이나 해당학교는 미온적이라는 여론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 관계교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예산, 회의비, 급양비, 여비 등을 신설지급함으로써 실적과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학교장 및 관계교사의 문책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급식학교의 운영에 있어 각 교육구청별 급식학교운영비 예산현황을 보면 급식학교 운영학교비 10억 4,500만원, 급식학교 신설학교비 15억 3,800만원, 급식하교 신설시설비 99억 4,600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비 3억 3,998만 4,000원, 총 128억 7,100만원,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위생적이고 영양가가 있는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교사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빈곤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더욱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60학급인 경우 급식학교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외 약 8,000만원 정도의 집기구입, 시설비 등이 학부모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므로 학부모와 담임선생님들의 거부반응이 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방안으로 본예산의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법과 부산광역시도 급식학교 운영후원회에 가입하여 보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교육부 급식지침에 한 끼당 800원을 200원 인상하여 1,000원으로 인상하면 부족한 예산도 해결된다는 학부모들의 여론인 바 교육감께서는 전국 교육감 회의 시 협의하여 부족한 예산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학부모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산의 2세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2만 3천여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8차 임시회 본회의 시 동료위원의 시정질문중 학원 내 폭력서클현황을 알고 있느냐고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교육감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가기를 꺼리는 우리의 새싹들이 엄연히 있는 이런 현실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스컴과 수사기관에서 발표하고 난 후에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학원폭력이라고 총칭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입니까, 아니면 학생과 학원밖의 세력간의 폭력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학생이 금품과 인격을 강탈당하는 꼴입니까 또한 폭력을 적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선도할 것이며 이를 근원적으로 막을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매현상, 이지매현상이 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학생간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이지매현상은 우리학교에는 없는지,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이의 선도방안, 또한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96년도 총예산 규모는 9,780여 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비하면 약 7.5%수준, 즉 68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부산시가 약 7.33%증가한 사항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교육청의 세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 1,300여 억원을 제외한 약 87%가 국가부담 또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수한 인건비 부담액이 전체예산의 68%정도 차지하고 있어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교육청에서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집행예측이 불가능한 예비비의 과다계상이나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과다계상, 동일한 목적과 같은 용도의 예산에 대한 부서별로 단가적용이 상이한 경우, 그리고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등 전반적으로 불성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들의 2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는 400만 시민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산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화, 정보화 시대는 지식정보의 양과 질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지적인 자산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적능력과 창의력과 스스로의 학습할 수 있는 자율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대책은 무엇이며 국민학교 교육의 방향과 사회교육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금곡동, 화명동, 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지역균형 형평상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별심사에서 본 청 시설비 투자교육지원 사업의 항목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경비로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 책정의 목적과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사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 총무과 자산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용 의자구입 교체비로 1개당 20만원의 고가의자가 190개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량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량교체구입비로 대형승용차 두 대, 승용차 총 13대, 대형승합차 12대 등, 승합차 14대, 총 27대의 차량을 일시에 구입하는 사유와 승용차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차량비에 승용차 대형 2대, 소형 3대, 승합차 대형 4대, 소형 1대 등, 총 차량유지비가 10대인데 기존차량 10대 모두 일시 교체함과 동시에 차량이 갑자기 17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과 동떨어진 말이겠습니다마는 두서너 가지 부교육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우리 부산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도서관, 각 구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현재의 도서관 실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점적으로는 지금 시에서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구입을 해 놓고도 개장을 못한 곳이 본 위원이 알기에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주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지금 개장을 못하는 이유를 집중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주민의 어려운 세금으로서 교육행정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산재하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말씀을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할애관계를 말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학교운동장 할애를 그야말로 우리 좁은 도시에서의 우리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이 아니면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다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의 어떤 방침이 과연 학교시설보호라든지 학교의 관리측면에서 운동장을 개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차원에서 학교와 시민이 어울리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겠고 특히 부산시내 특수학교가 몇 개 있으며 그 특수학교 중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체육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과연 호응을 받고 있는지 그 주민에 대해서 굉장한 비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로서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총예산 및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과 각 구청별 총예산을 비교해 보면 교육청 본 청 예산이 증가액이 무려 975억 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증가액 683억 원 보다 42.7%나 많고 교육구청 예산은 동부교육청이 277억 원, 남부교육청이 34억 원 감소하는 등 서부를 제외한 3개 구청이 감소했고 본청 교육행정비 증가액이 936억 원으로 본 청 예산 증가액의 96%나 차지해서 일선 교육구청이나 학교비, 시설비 등 실제 교육에 필요한 부분보다는 본 청 교육행정비 위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시설비를 보면 본 청이 금년예산보다 6.4% 증가한 반면에 서부교육청이 3.2%인 10억 원, 남부교육구청이 9.9%인 55억 원, 동래교육청이 41.9%인 28억 원, 동부교육청은 금년도 예산 383억 원의 78.7%인 무려 301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전 교육구청이 감소했는데 신설학교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의 증감폭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위주로 편성되지 않고 교육행정기관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예산서 작성방법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방만합니다. 시처럼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사업별로 분산되어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가 어렵고 교육비나 회의비 같은 것은 인원과 소요비용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기준단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액 전체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 인건비, 여비, 교육비 등은 같은 사안이라도 부서에 따라서 단가계산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편성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산출기초를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초청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사업비 중에 교원 재교육관리 투자교육사업비중 중등교직과에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에 13명을 초청대상으로 해서 수당, 여비, 보상금 등 총 3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초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시․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 및 국장님 이하 특히 일선 구청에서 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에 3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부제 수업해소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97년까지 2부제수업 완전해소를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부제수업 실시실태는, 그리고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총 소요되는 경비 및 예산확보 대책은,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등으로 새롭게 2부제 수업학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부제수업 신규발생 가능 학교와 이의 해소대책은,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등 학교신설 지연발생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부산시 국민학교 신설학교에 대한 학교는 구별 교육청을 나누어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96년도 전면 실시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50개 학교 중 143개 학교가 실시되어 있고 96년도는 계획이 70개 학교, 97년도는 40개 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96년도까지 급식실시를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97년도까지 계획이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신설된 예산으로 안전점검대책비가 총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및 4개 교육청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예산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교육청 위원회 구성과 예산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바 연구위원, 개발위원, 협력위원 등 교육청 산하에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치원 정원 전체내용을 보면 공․사립 또는 병설유치원 등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정원미달인 현실에서 병설유치원, 특히 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3억 여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의 활동비, 회의수당 등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천연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께서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한편 격려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설학원들이 고액수강료 징수 등으로, 이것은 신고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징수 편법, 탈법으로 영업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 공교육이 흔들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4년도, 95년도의 사설학원들의 편법, 탈법으로서 적발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일날 대입 수능고사가 끝났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수능시험 및 내신성적으로만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입시가 끝나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들 학생들에게 지도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본고사 실시의 대학진학 대상자와 수능시험 및 내신성적으로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분리수업을 하고 있으며 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상당수 고등학교에서는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시간을 체력단련, 고적지 답사, 특별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법정수업일수 등을 채울 수가 없어서 곤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지도방안은 물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무허가로서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 공․사립 513개의 초중고교 건물의 약 84%인 430개 학교가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의 구체적인 내역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고 무허가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부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경영개선 노력에 대하여 평가하여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경영개선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중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고입연합고사가 12일날 실시되었습니다. 연합고사 성적 200점만점 중에서 20점 만점의 체육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인력낭비를 앞세워 수업 내실화 등의 명분으로서 기존 체력장을 치르지 않고 절대평가해서 내신점수로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따른 각 학교자체 성적평정내규에 의해서 수, 우, 미, 양, 가 등 5등급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체육점수를 산정했으나 각 학교마다 각 등급의 분포도가 달라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점을 많이 산정한 형, 즉 말씀드려서 역피라미드형 학교와 그 다음에 성적평정을 엄격하게 해서 산출한 단지형 학교, 그리고 하위 점수가 많은 피라미드형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체육점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우리 부산 교육청이 96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립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사학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교명과 받는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생야영장의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천막이 95년도에도 구입비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25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야영장의 총 천막 수를 본원하고 분원에 몇 개인가를 밝혀 주시고 해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신설되고 있는 11개 학교 중에서 서 부산공고와 상단국민학교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 부산공고 부지는 덕포동에 있는데 도로변 학교 가운데 부지를 제척했어요. 덕포동 산 28번지 약 400평을 제척하고 그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단국민학교는 지적고시 신청 시에 754의 2번지 외 3필지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의 모서리 부분을 포함해서 제척을 시켰어요. 이는 지주와의 담합의혹이 있고 상대적으로 756번지 일부는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맹지로 만들었습니다. 길이 없는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755의 1, 2, 756의 2 등 소필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와 맹지, 소필지 처리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 시에 도면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는 물론 아직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94년도를 보면 총 예산이 8,151억 원에 불용액이 403억이나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단적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4년 부산시 예산은 2조 8,724억인데 불용액이 382억밖에 안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 교원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127억 6,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등교사 봉급의 순수기본 급료에 대한 50%가 얼마이고, 그 부분이 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50%는 96년도 편성시 시에서 교원봉급으로 받아 가는 전출금 525억 원 중에서 공제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실겁니다 마는 특히 우리 부산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감지하고 계실겁니다.
지금 우리 시 측에서는 400만 시민과 어울려서 미래의 어떤 환경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은 중앙에서 환경관계의 어떤 교육행정, 소위 교육에 대한 지침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 있다고 하면 특히 우리 부산은 항만수산도시로서 다른 시․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부산에 걸 맞는 환경관계 제2세에 우리 성인들만 환경환경 해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야로 보는 그 시점에서 환경을 하겠습니다마는 미래의 우리 부산환경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갈 사람은 바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인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환경에 대한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김순종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교장자격연수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자격연수 일반수용비 연수교육비 여기에 교장자격연수가 23만 4,000원씩 해 가지고 46명 1,076만 4,000원, 그리고 521페이지를 보면 초등교직과 자격연수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교장자격연수 80만 9,000원 31명 해 가지고 2,500여 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기 예산을 분석해 보면 연수교육비는 46명분, 국내여비는 31명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513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육자 자격연수 일반수용비 연수비 해 가지고 교장자격연수 23만 4,000×54명 이렇게 나왔고 1,200여만원.
그리고 525페이지를 보면 중등교직과 자격연수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교장자격연수 81만×32명 해 가지고 2,500여 만원 여기에도 보면 연구교육비 인원이 54명이고 국내여비는 32명 이렇는데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마지막으로 727페이지를 보면 동부교육청 교육사업비 중등교육과 일반연수 국내여비, 교사컴퓨터연수여비 1,24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 교육청에는 관련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오직 동부교육청에만 예산 편성된 이유는, 그리고 1인 1일 6,500원이라는 책정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의 일반 업무비가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까지 없었던 시민도서관 청소용역비가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자안전기 교체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1만 5,000원씩 200개, 시설비에 2만원씩 294개가 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립 고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교구확충비와 실험실습확충비의 지원금액이나 비율이 공․사립에 있어서 똑같은데 그러면 당초 사립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에 투자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청 청사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청사시설비에 9,600만원이 들었고 올해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 건물에 보수라든지 추가시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에 별도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중 재료비에 관상용 정원수가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추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과 각 교육청별로 95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자체감사적발 또는 고발, 진정, 하명 등의 내역별로 비위교직자 명단과 처벌된 사항별 내역, 징계계류중 등의 조치여부를 답변하실 때 사항설명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구청장은 의회에 참석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초등교직사항의 요구근거, 필요성, 사업내용, 수당 등 명세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55페이지 중등교직사항도 명세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명예퇴직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며 예산내역의 수당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소송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련 소송 중인 사건 수와 내용,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승소건수 내용 및 패소건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가 있을 경우 지급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된 기본 사무용품비를 살펴보면 본청 각 과의 경우 일인당 연 9만원이 되어 있고 교육연구원 6만 3,000원, 도서관 5만 4,000원, 지역교육청 6만 3,000원 등 각 부서별로 다르게 편성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의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목명세서 6페이지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교육청의 예비비는 예산총액 대비 비율은 1.8%, 금액은 17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0.6%, 즉 6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부산시 예비비는 예산액에 1.36%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취지에 의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95년도 대비 65%나 증액 편성한 사유와 금년도 예비비중에서 12월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그 성격상 교육청보다는 시가 오히려 더 많이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각목명세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지원금이 95년 대비 53억 7,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96년도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7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예산서 즉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교육재정지원금 중 담배소비세 지원분으로 789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24억 8,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확하고도 기초적인 세입예산 추계도 하지 못하고 무려 23억 원의 세입예산 편성을 누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시 전입금을 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면 어느 세출분야에 충당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61페이지 복사기 수리비 및 소모품비 명목으로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복사기 한 대 신규구입비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과다책정이 아닌지, 그 다음 각목명세서 147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24회 개최하는 명목으로 1,800만원, 교육행정홍보활동비 2,400만원 합계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담회와 홍보활동을 통한 교육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시정홍보관련 예산이 3,200만원인 점을 비교하면 과다책정이 아닌지.
각목명세서 149페이지하고 153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관련예산으로 운영수당 8회에 432만원, 운영업무추진비 4회에 120만원, 협의회비 4회에 200만원 등 모두 7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는 회의참석수당 350만원과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2만원만이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각 기관별로 다른 것인지 또는 편성기준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169페이지 자동화 사무실 설치와 관련해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유와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235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민간보조금 1억 1,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분담금인지 밝혀 주시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할 사안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241페이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도 교육행정홍보활동비가 2,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에 교육개혁안보홍보활동비 명목으로 1,800만원, 교육시책활동비로 3,240만원, 여론수렴으로 1,080만원, 현안업무추진에 2,160만원, 도합 8,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홍보와 여론수집 등을 위한 예산이 두 개 부서에서만 무려 1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43페이지 예산편성지침 300부 인쇄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배부처가 어딘지 밝혀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45페이지 여비관련 예산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행정과를 예를 들면 직원이 20명 내외로 판명됩니다마는 여비예산이 약 3,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산출기초를 분석해 보면 행정과 연간 출장일수가 총 1,898일로서 1인당 연 평균 95일 정도 출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요일, 공휴일과 출장일수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일수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출장이 너무 잦은 것은 아닌지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단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컴퓨터 수리비 단가로 259페이지의 총무과는 1회에 15만원, 269페이지의 교육연구원은 1회에 20만원으로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원은 컴퓨터 수리비 명목으로 269페이지에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으로써 같은 명목으로 271페이지 80만원이 이중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도서관의 신문구독료입니다. 415페이지 시민도서관의 구입단가는 9,000원, 419페이지 중앙도서관의 구입단가는 6,000원, 421페이지의 사하도서관의 구입단가는 7,000원 등으로 각각 다른 단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각목명세서 267페이지, 대형승용차 두 대에 5,600만원 그리고 대형승합차가 12대에 6억원 등 총 27대의 차량대체 구입비가 7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각 차량별 구입연도를 밝혀 주시고 대형승용차는 평소 누가 이용하는지, 사용빈도는 어떠한지, 반드시 대형승용차이어야 되는지 밝혀 주시고, 대형승합차 버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버스를 단지 내구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12대를 한꺼번에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참고로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승합차는 84년도에 취득하여서 현재까지 사용중입니다. 버스의 내구연한은 8년인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대책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목명세서 781페이지 이하입니다. 동부교육구청에서 4억 6,700만원, 서부교육구청에서 3억 7,200만원, 남부교육구청에서 3억 2,600만원, 동래교육구청에서 3억 4,600만원 등 4개 교육구청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근거와 구체적 사용용도를 밝혀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으로 물가인상 부족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부교육구청 국민학교 시설투자사업비 중 물가인상에 따른 부족공사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에 어떤 부분이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중학교 신설미완성 교사증축과 관련해서 상업중학교에서는 물가인상관련 부족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반면 금곡중학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면서 교육감께서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까
95년 3월 22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그 분이 교육감 안 하셨죠 부교육감을 하셨죠
예.
지금 현재의 부교육감의 위치에 계시다가 그 분이 교육감님으로 되셨는데 그 분이 누구보다도 부산의 교육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부교육감을 하시면서는 본인이 교육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자가 떨어졌으니까 그 분이 부산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는 것은 그 분이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 분의 의지가 많이 담겨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 450% 늘어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비비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그렇게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을 하면서 그 교육감님이 과연 부교육감으로 계실 때하고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좀 지양을 하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사국 예산에 보면 자동차세에 보면 ‘의전용’ 해 가지고 43억 9,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400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도 의전용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전용 차가 어떤 차이고, 어떤 성격의 차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차량 대체구입에 있어 가지고 대형차량 2,800만원짜리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탈 차인지,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과거에는 가격이 얼마짜리 차인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봉급이 한 200만원도 안됩디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보면 한 달에 수행활동비를 포함해서 850만원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비에 102만 5,000원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일반업무비 이것도 실질적으로 각 일선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에요. 이것도 교육감님 것 같은데 ‘업무추진’ 해 가지고 2,160만원, 3,240만원, 1,080만원, 1,800만원, 교육감님과 관련이 돼서 펼쳐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게 다 집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통신에 교육관련 뉴스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월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뉴스를 어떻게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광고료가 또 몇 백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교육위원회가 무엇을 광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런 예산은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라고 해 가지고 2억 4,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2,200불짜리가 있고, 2,000불짜리가 있습니다. 2,000불짜리는 8개월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끝난다는 것인지 과거에 와서 돌아간다는 것인지, 편성이 12개월로 잡혀야 된다는 것인데 8개월 잡힌 2,000불짜리하고 2,200불짜리하고, 그리고 총 13명인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육성회를 없애고 교육관련 새로운 통합하는 무슨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로터리에서 전포동 쪽으로 가다 보면 한일레포츠라고 있습니다. 한일레포츠를 대우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하 8층, 지상 38층의 건물을 짓는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중앙중학교는 일단 개인건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38층 건물을 짓도록 가만히 있을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일레포츠에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그물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도록 놔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우에서 전포동에 있는 대우자동차를 이전하고 중앙중학교를 대우자동차 자리로 옮기고 중앙중학교까지 다 합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무슨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우에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상적입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시내의 도로교통 소음으로 수업에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소음피해 학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96년도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4時 5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김순종부교육감께서 각 교육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회의 전에 교육장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 하재우교육장입니다.
김봉길 서부교육장입니다.
이종삼 남부교육장입니다.
양형석 동래교육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참석을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안에서 부교육감인 저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급식학교 경비지원을 위하여 부산시가 후원회에 가입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식품비에 약 200원만 추가하면 별도의 후원금이 필요 없다는 여론인데⋯
교육감님! 그 부분은 속기록에 삽입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회의에 불참한 사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95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자체감사 결과 비리교육자별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 우리 교육청의 자체감사 실적은 156개 기관이 계획이 되어서 현재 152개 기관을 감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 건수는 291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금횡령, 유용이 4건, 업무처리 부당이 254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리교직자는 291명입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자에게는 주의 252명을 하였고, 공납금 및 원천 징수금 비리 감독소홀, 찬조금품 및 찬조금 관리감독소홀, 학사관리 지도감독소홀 등으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32명을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 조치자는 7명으로 그 내용은 공납금 각종 근로소득세 유용, 찬조금품 관리소홀, 잡부금 징수위반 등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趙良得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다른 위원님 답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다른 답변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서홍희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OA사무실 설치의 사유와 기대효과 그리고 확대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무자동화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실 한 개를 완료를 하였고 명년에 두 개 과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입니다.
금곡, 화명지구에 고등학교가 없는데 고등학교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존 금곡, 화명택지개발지구 학생통학여건 개선과 화명 2택지 개발지구 입주민 1만 7,097세대의 고등학생 수용을 위해서 화명 2택지개발지구에 98년 3월 1일 가칭 화명고, 화명여고를 신설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화명 2택지개발지구 사업기간 변경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입주 예정시기를 2000년도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설립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곡, 화명택지개발지구의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부산시내의 도서관운영 실정과 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놓고도 개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내에 시에서 설립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 공공도서관이 14개입니다. 이 안에 구는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람석은 1만 659석이고, 장서는 9만 2,776권입니다. 직원은 358명이며, 운영예산은 76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부산시로부터 1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영도구, 금정구, 남구에 도서관 건립공사 중에 있고 또 구청장님들이 출마를 하실 때 공약사항으로 도서관 건립을 내놓은 구청장님들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도서관을 구청에서 많이 안 짓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벅차고 다른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시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 해당기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적절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민의 지탄이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체육고등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문제점인 것으로 요약되겠습니다마는 이 체육고등학교는 체육특수 목적고등학교로 정책 종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1개 종목으로 16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오후의 학과시간은 물론 이고, 새벽훈련, 저녁훈련, 그리고 휴일훈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또 학생의 기숙사 생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와 같이 개방을 했을 때 운동장의 타탄시설이라든지 높이뛰기, 매트시설, 값비싼 체육시설의 파손과 선수들의 훈련, 기숙사 학생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에게 개방시간을 이야기했을 때에 학생의 훈련시간을 피해 가지고 학교에서 적절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는 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역주민이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님과 김영재위원님께서 원어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숫자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청에 9월 1일부터 배정된 숫자가 3명입니다. 그리고 닥쳐오는 96년 1월 1일부터는 10명의 원어민이 더 추가 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각급 학교에 순회 배치되어 가지고 학생 생활영어 지도에 활용이 되고 있고, 아이들 마치고 나면 하오 3시부터 5시까지는 교원연수원에서 영어과 교사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나라에 있는 각 공사를 통해 가지고 본국에서 엄밀한 시험을 거쳐서 배정이 되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당관계가 현재까지는 2,000불이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물가고를 감안해 가지고 2,200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회화활용이 잘되어야 되겠고, 이것 이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에도, 부산에도 그런 하야리야부대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어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2개교에 46명의 원어민 강사가 특활시간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생활영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많이 불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교장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부산지방에 있는 원어민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 아이들이 생활영어 활성화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교육청 산하 위원회 수 및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 위원회 예산편성액은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가 752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 운영경비가 180만원입니다. 교원 지휘향상 심의 및 중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협의회 운영비 318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위원회의 경비 200만원, 상업교육심의회에 20만원, 계 1,47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44개안에서 우리 본 청 내지 지역청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돌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청관련 소송건수 및 95년 승소, 패소건수, 95년 손해배상금 지급액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 현재 교육감을 당사자로 해 가지고 진행 중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16건, 행정소송이 2건이고 계 18건입니다. 95년 12월 현재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종결된 소송은 승소가 3건이고, 일부 소송 3건, 소취하 1건 당사자 경영결정 2건 등 계 9건입니다. 95년 손해배상금 지급액은 94년 6월 2일 광안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학생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3,267만 8,964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창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세계화에 대비 교육청은 경영개선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직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94년도부터 본청 및 직할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재 설계부문, 기능조정부문, 업무개선부문 등 3개의 부문에 걸쳐 가지고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 재 설계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자율 및 책임행정 확립을 위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보조기관에 대한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초․중학교에 22명을 재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 도서관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부터 교육청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96년도 교육청 평가에 앞서 금년 12월 28일 기관별,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보고회를 겸한 종합평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길우위원장님의 질의입니다.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불용액이 403억 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403억 6,4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불용액이 180억 5,500만원, 물건비 불용액이 39억 8,500만원, 경상이전 불용액이 32억 2,000만원, 자본거래비 불용액이 134억 2,300만원, 기타 불용액이 16억 8,100만원 등이고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교직원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함으로써 현원과의 차이로 발생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학교교육비 및 기타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학재정결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사립 고등학교 인건비 절감분과 기타 집행잔액이고 자본지출경비는 서부산공고 공사진도 부진에 따른 불용액과 대저 중앙국교 이전비 불용액, 기타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액은 예비비로 94년도 예비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고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즉시 추경을 해 가지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의 질의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전용차량의 차종,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부령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 교육위원회에도 의전용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차량은 91년 11월 6일 구입한 수퍼살롱 2000cc입니다. 사용은 주요 의장의 공무수행과 내빈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육성회 폐지 후 육성회를 대체할 기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96학년도부터 육성회를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이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직원, 이런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발전기금 모금 관리업무, 방과 후 교육활동의 실시 등 학교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7~15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9월부터 초등에 9개 학교, 중학교 8개, 고등학교에 4개, 도합 21개교를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6년도는 초중고교에서 50%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97년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학교는 절로 육성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성회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재위원님께서 서면지구 미래 예상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우에서 한일레포츠 자리에 38층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뒤편에 위치한 중앙중학교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대우에서 이 일대를 개발하면서 중앙중학교부지를 대우자동차 부지로 대체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 그 방안과 가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대책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업무는 부산 교육청 업무입니다 마는 부산시민을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사정대상에서 보면 사정대상이 제일 사립학교가 많은데 사학예산 지원에 예산낭비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에 지원되는 돈이, 위원님!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 1, 2개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연간 인건비가 엄청스럽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명년부터, 후명년부터 학교 입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임강사 내지 시간강사를 써서라도 인건비를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지금 발령을 해놓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발령한 선생님을 나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학 이사장들 내지 교장선생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생산을 해 가지고 국고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항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재단에서 비리발생률이 높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학의 비리가 우리 공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같은 교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밤새도록 하십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답변은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이 과 오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더 철저히 따져 주세요. 그리고 보수과오지급금이, 보수도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돈을 더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더 단단히 해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은 지금 물으면 시간만 자꾸 가겠고,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불량, 조잡 시공 이런 것이 많은데 공사야 금액이야 적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가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교직원 아닙니까 여기에 부정, 좋게 말하면 실수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이 실수 없겠습니까만 유용이랄까 횡령면에서는 참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해하기도 힘든다고요.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불용관계 이런 것이 나와서 복잡하던데 95년도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다행히 듣기가 좋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교직원의 사정에 틈을 주지말고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교직원 명예에 손색이 안 가도록 부교육감께서 철저히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로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인구별에 의한 학교를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세웁니까, 아니면 국민학교, 중학교 수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입니까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 세우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변두리 지역에 신흥아파트가 들어선다 할 때는 제가 저번에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신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세대 수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사상지구에도 인문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숫자로 봐서는 부산 시내의 학생 수가 수용이 가능한데 그게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주위의 학교수가 모자라서 이런데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세우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곡동이라고 하는 변두리에 옛날에는 2,000명밖에 안됐습니다. 이제 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화명동에 아파트 지어놓은 것이 다 들어서면 그 주위에 10만이 더 넘고 2지구에 아까 고등학교 2개를 98년도에 세운다고 했지만 그 곳이 아니라도 그 주변에 화명 3, 4, 그 다음에 대림, 이 지구가 선다고 하면 인구가 15만이나 되는데 고등학교라는 것은 없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아침에 차가 막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소책에서 고등학교 하나쯤 세울 용의가⋯
위원님! 돌아가서 하여간 제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분석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변두리의 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택정책이 다 변두리에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이 교통 나쁜데서 좀 설움 받고 있는 서민들을 좀 생각해서 고등학교라도 꼭 세우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현돌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서서, 다리는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위원회가 44개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초대 교육위원회가 출발 이전에 44개입니까, 교육위원회가 초대 구성이 다 되고 지금 2대째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못 해도, 자꾸 자꾸 늘어나는 편입니다.
늘어납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학부형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의 전문지식인으로 관여되는 분들입니까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것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등으로 섞여 있고 학생들의 추첨에 관한 학부모들이 더러 있고, 교육위원들이 더러 있고 우리⋯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절대로 시대상황이기 때문에 두어야 되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규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규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의 활동이나 예를 들어서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장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점은 없지요
단점은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다.
예, 의견수렴이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이제는 좀 하나의 행정의 간소화, 또 우리가 상당하게 교육청 산하의 공무원들이 상당한 머리를 갖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의 위원회 구성이 행정의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100개 이상 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리 많은 숫자는 생겨나겠습니까 꼭 필요한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필요할 때 계속 만들면 계속 늘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번 위원회 44개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을⋯
그런데 특수한 교육행정의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위원회의 구성은 낭비성 교육행정의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후자 말씀하신 그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상당한 우리 국장님 산하에 각 교육청에 교육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의 불편성만 자꾸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이제는 좀 알맹이 있고 이런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를 자꾸 44개, 앞으로 계속하면 100개 자꾸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혁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예.
다음 소송 건에 말입니다. 95년도에 18건 되어 있지요
민사 16건, 행정 2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통 사망사고 이런 것은 지금도 아이들끼리의 사고입니까, 아니면 교사가 폭행을 해서 하는 사고입니까
교사가 폭행한 사건은 보기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종전에 부산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저녁에 야구를 하는데 아이가 피처 공을 던졌는데 그게 뭘 맞고 피처한테 가서 그런 것이고, 또 광안중학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축구부 아이들끼리 조금 장난하다가 말다툼 끝에 손을 하나 댄 게 그만 사망이 되고, 알아보니까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그런 결함이 있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때려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적 차원에서 사랑의 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적인, 혹시나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로 해서 사고가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하고 행정소송 건에 대한 사건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서홍희위원입니다. 항간에서는 뭐라뭐라 해도 혼탁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의 보루는 교육계하고 사법부라는게 평소 저의 지론입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순진은 안 했지만 아주 순수한 분들이었습니다. 순진과 순수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삽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는 딱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교육 폭력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쭉 명세가 나와 있는데 판넬, 사무집기, 플로그, 종합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넬은 무엇입니까
서위원님, 관리국장님께서 전부 다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적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부교육감님! 속기록에 몇 자를 정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명동 택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세 분 위원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당했다 이러셨는데.
아닙니다.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신랄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제가 듣고.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랄하게⋯
공격을 당했다고⋯
아닙니다. 공격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예.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질의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부채는 없죠
없습니다.
채권은 가지고 있죠 돈 받을 것 말입니다.
채권은 위원장님, 있답니다.
부교육감님 정도 되시면 빚이 있고 없고 돈이 받을 것 있고 없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무성의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상당한 좋은 조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불용액 400억 원에 대해서는 중요한 재원을, 400억원이라는 이 재원을 사장하고 있고 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올해 예비비가 17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법적으로 보면 13억 원만 있으면 되는데 17억 원까지 계상해 놓은 것은 “역시 교육청에는 돈이 쓸데없다, 예산이 풍부하다, 아니면 예산 쓸 줄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예.
제가 자꾸 변명만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미안합니다. 금후 제가 이런 문제를 챙겨서 예산의 적정성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경영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니까 본 청과 직할 구청에서 기능, 조직,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지금 실시중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에서 교육장, 학교장으로 조례규칙을 해서 권한 위임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각 전결사항을 위임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들면 급식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종전에 본 청에서 했는데 교육장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목 항목 여기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임을 했고 또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도 학교장님에게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 안에서 여러 가지 채택하는 과정 등등 종전에 교육장의 일일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웬만한 것은 학교장이 정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위임된 내용을 항목을 전부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개 도서관을 지금 운영진단 중이다 하셨는데 진단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도서관 같은데 기능직이 엄청스런 숫자가 있어요. 이 분들이 일일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한다고 할 때는 차라리 청소용역비를 어디 맡겨버리면 1년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인데 하는 이런 것, 인력진단이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고등학교도 많이 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빼내어서 열악한 학교에 인원을 고용직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관계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인원이 적절한지 안 한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요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지금 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보충질의 있습니까 배학철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관계는 부교육감님이 계실 때 한 번 질의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명3지구 개발공사에 화명국민학교를 잘 아시죠
잘 압니다.
화명국민학교의 교육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논의를 할 때 저는 앞에서 되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제가 화명국민학교 총 동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먼저 교육청하고 관계기관하고 한번 이야기 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는 화명국민학교는 그 지대에 비해 안 낮습니까 그 일대를 봐서 저지대거든요. 저지대인데 도시개발을 할 때 앞에 그 학교의 그러니까 3층 관계까지 돋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저지대가 그야말로 비가 만약에 많이 왔다면 완전히 물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사라호태풍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만난다면 이것은 어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런 도시개발공사와 이제 승인을 할 때라든지 이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승인은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저지대가 옆에 3m 더 높이 했죠 이제 아파트 지으면 20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면 여기 뭐 되겠어요 아이들 교육 정서 상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고,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도 많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돋우는 방안, 어떤 이런 관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의 사람의 그 관계는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지만 이런 우리 주위의 국민학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서 교육청의 승인을 할 때 그야말로 도면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와보고 또 그 주위가 몇 m 높았을 때 이 학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오면 도장찍어 주고 승인을 해 놓고도 이제는 내몰라라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제 화명국민학교가 그야말로 20층, 경남건설에서 20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데모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학생들에 또는 부모들에게 한 사람의 잘못만 안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이 없어졌을 겁니다. 앞으로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고현숙관리국장 나오셔서 다대5지구에 대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의 96년도의 입주자에 대한 학생수용 대책과 다대5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95년 12월부터 약 3,300여세대가 입주하고 총 7,050세대의 입주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입주 3,390세대의 수용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수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운대신시가지의 아파트 입주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6년 5월부터 9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96년에 입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96년 3월 1일자로 우선 학교시설은 다 안됩니다만 학교는 해운대국민학교 유휴교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개교를 해서 학생을 수용하도록 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96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해서 개교이전에 입주하는 학생 약 77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시 동백국민학교와 해운대국민학교에 수용을 해서 학생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대5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5지구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97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교 설립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도시개발공사에서 95년 1월에 아파트 입주시기를 95년 12월에서 96년 11월까지 약 1년 정도 앞당겨 짐에 따라서 동지구 내의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서 당초 97년 3월 개교예정인 국민학교 2개교입니다. 중현국민학교와 운봉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중 중현국민학교를 조기에 개교를 해서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 5월 추경에 설립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96년 3월 개교는 다소 불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96년 9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대5지구 내에 아파트 총 7,057세대 중 중현국민학교 개교까지 입주하는 학생은 우선 다대국민학교에 수용할 예정으로 방학기간을 빼고는 약 3개월간은 과밀학급 및 통학불편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만 96년 9월 1일 중현국민학교가 개교가 되면 다대국민학교의 2부 수업도 해소가 되고 다대5지구 내의 적정수용과 통학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동지구 내에 운봉국민학교가 개교가 되어지면 다대5지구 및 다대국민학교의 학부조정으로 다대1동 지역의 국민학교 학생수용이 적정을 기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규모를 말씀드리면 다대국민학교 48학급, 중현국민학교 32학급, 운봉국민학교 37학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대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예.
알고 있는데 7,057세대 중에 96년 6월 달에 3,390세대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장께서는 입주시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97년 3월로 잡았는데 조기에 공사를 앞당겨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95년 1월 달로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 3,39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지금 못 따라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예.
97년 3월 달에,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달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느긋한 정책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갑작스럽게 95년 1월 달로 입주를 앞당겼기 때문에 지금 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죠 그러면 중현국민학교가 11월 27일날 입찰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27일날 안 했습니까
중현국민학교에요
예.
중현국민학교 개교가⋯
아니 입찰 본지가 지금 공사 지으려고 입찰 본지가 한 달 안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2학급에 평균 한 학급에 학년 수를 몇 명을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내 평균은 금년은 41.5명이고 내년은 41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대국민학교가 지금 2부제를 하고 있는데 3,39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4부제를 할 겁니까
이게 결국 5지구 아파트 입주가 되어지게 되면⋯
조금 계세요.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따질 테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
다대국민학교가 48학급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2부제입니다.
예, 2부제 지금 6학급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부제인데 3,390세대에 취학아동이 가게 되면 4부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48학급 한 것은 앞으로 중현하고 운봉이 되었을 때 48학급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6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60학급이다 합시다. 60학급에 지금 2부제 아닙니까, 다대국민학교가
예, 2부제가 6학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90세대 가면 몇 부제 해야 됩니까 아파트 3,390세대가 입주했을 때 취학아동이 얼마나 발생할, 예상이면.
소관 공무원은 뒤에 서서 보좌를 해 주세요.
거기 좀 있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말고.
지금 그 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에 총 학급이 60학급이기 때문에 급 당 인원이 약 지금 현재 96년 3월 현재는 평균 46.6명 정도 됩니다. 그리되는데 96년 7월 달에 입주가 많이 되게 되면 급 당 인원이 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평균 41.5명인데 한 교실에 60명 들어가면 이래도 공부가 됩니까 바로 이야기 해 보세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시정해 나가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정책이 문제냐, 땅 팔고 집 팔아먹는 게 문제냐, 땅 장사해 가지고 돈벌이는 게 문제냐, 이게 시에서 어디가 문제냐 이겁니다. 교육정책이 뒤따라가 주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교육정책은 치워버리고 우선 땅부터 해 가지고 집이나 팔아 가지고 돈이나 세수나 빨리 올리자 이게 문제냐, 이걸 따지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대국민학교가 2부제인데 3,390세대가 들어오면 2부제로서 60명이 됩니까
그게 7월 달에 되니까 저희들이 96년 9월 1일 되면 중현국민학교가 개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요! 관리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97년도 3월 달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내년도 완벽하게 하면 10월 달로 해도 된다 이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그거죠 그런데 내년에 국민학교 이게 하나가 10월 달에 개교를 해도 10월 달에 5,700세대가 들어오는 거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가 다대국민학교가 해소가 되고, 뭐가 해소가 된다 말이요. 32학급 하나 지어놓고 5,700세대에 들어오는데 다대국민학교가 해소가 돼요
전체 해소는 아까 중현하고 운봉국민학교에 그게 97년 3월 1일이 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끝까지 97년 3월 달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11월 27일 급히 금년도에 땅을 쌌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에 총무이사가 나와 계시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해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허용 해 주십시오.
예.
임종택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를⋯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 발언대에 좀 서세요.
관리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 있으세요.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직위, 성명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내가 물을께요. 거기서 말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 제출한 대로 보면 96년 6월 달에 3,390세대가 입주하니까 빨리 교육청에서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97년 3월로 입주시키려했는데 그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97년, 공문을 네 번 보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다대5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낸 자료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잘못했느냐,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했느냐 이것이 구별이 돼야 다음부터라도 도시개발공사와 우리 교육청 관계에 서로가 호흡을 같이 해 가지고 빨리 따라가 줘야 됩니다. 아파트는 빨리 지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교육정책에서는 학교는 뒤를 못 따라가면 그건 누가 불편합니까 만일에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이 자녀분들이 불편하다면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400만 부산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97년 3월 달에 입주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93년 5월 12일자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준공예정 시기가 93년 12월로 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 준공 예정시기가 9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은 또 93년 11월 17일날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95년 7월 29일날 나간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97년 3월 달에 5지구에 입주한다는 공문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공문을 열람 좀 합시다.
지금 현재 다대5지구는 국민학교 하나만 계약이 되고 아직도 초등학교 하나, 중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래서 11,420평, 216억 원이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아직 미 계약 상태지요 하나만 계약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 32개 학급, 이거 하나 중현국민학교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97년 3월 달에 입주를 하는 것이 맞느냐, 96년 6월 달에 입주에 따라서 학교지 지금 97년 3월 달에 입주하는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뭐 하려고 따집니까 그 때 가면 충분한데.
저희들이 공문 나간 것이 두 번, 세 번 나간 것이 96년 6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쪽에 서부교육청에 회신 온 것도 그래서 95년 중에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서부교육구청에서 업무 1,210 - 1,425호 93년 5월 12일자 다대 5지구 96년 6월 이후를 해 가지고 96년에서 97년 3개교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96년 이후에 주택 건설사업 준공 예정시기를 봐 가지고 예정연도가 97년 3월로 잡고있다고요. 잡고 있는데, 지금 97년 3월 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 과연 앞당겼느냐, 안 그러면 96년 6월 달에 입주를 한다했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못 따라온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공문만 가져오세요. 학교가 지어 가지고 취학아동을 수용해 가지고 충분하게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따질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이리 와보세요. 입주시기 이거 한 번 보세요. 97년 3월인데 문서번호가, 서부교육구청으로 보낸 거네요. 94년 10월⋯
(개인면담으로 청취불능)
조양득위원님! 서류를 보시고 지금 회의는 확인될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하고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하고 뒤에서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백은희초등교육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백은희입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과 최현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급식학교 시설비 예산에 있어서 1교당 1억 4,000여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시설을 완전히 갖출 수 없어 학부모 성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를 줄여서라도 학부모 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현돌위원님께서는 96년 말까지 전면 확대실시 계획인 학교급식이 97년까지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에서 96년도 말까지 전면 확대 실시토록 목표연도를 설정한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나도 막대해 가지고 학교급식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의 지원없이는 목표 달성이 더욱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95년 12월 현재를 보면 급식 미실시 학교 110개교의 신설 소요경비가 약 226억 원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지원조달이 어려워 95년도에 약 114억 원의 예산으로 70개교를 확대 실시하고 나머지 40개교는 부득이 97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원회 지원금 상당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수를 줄일 경우 급식 전면실시 연도가 더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적능력, 창의력, 자율능력이 필요한데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대책은⋯
초등교육국장님! 배학철위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유치원이 정원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설립 관리에 따른 예산투입을 감안할 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공․사립을 합해서 모두 4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379개가 있고 공립의, 유치원이라기보다는 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이 33개가 있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은 기장군에서 금년 3월에 편입된 것이 12개가 있고 강서지구에서 편입된 유치원이 7개, 원래 우리 부산 시내에서 설립된 유치원이 14개해서 33개의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 확대계획에 의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8년까지 유아교육 취원율을 62%까지 높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저희들은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마는 현재 취원율이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 병설해서 취원율을 높여야 되는 목표가 25%까지는 높여야 한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 공교육화로 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공교육에서 노력해야 될 점이 이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병설해서 취원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3.4%밖에 안됩니다. 3% 정도밖에 안됩니다. 해서 이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물으신 것에 답변을 지금부터 요약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이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을 세워야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 정원 미달은 지금 기장군에서 원래 경남에서 세워진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를 유치원에 취원을 시켜서 하자 해 가지고 세운 것이 12개 들어온 거기하고 지금 강서지구에서 세워진 7개 유치원에서 그 아동이 모두 다 인구가 도시 집중화되다 보니까 취원할 학생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는 취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이래서 취원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에도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는 처음에 사립유치원을 세울 때는 도시에서 인구가 많은 집중된 데에 유치원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치원이 거기 집중해서 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유치원에서 모두 다 취원하는 학생 가지고는 차지를 않습니다.
가만,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유를 조금 말씀⋯
아니 간단히 합시다. 꼭 돈을 좀 아끼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만 설명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립, 독립 유치원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모두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이 되어 가지고 한 반 내지 두 반을 관리를 하고 국민학교 1학년보다는⋯
가만있어봐요. 국장님! 공․사립 병설유치원, 대부분 유치원들이 정원미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새로 해 갖고 꼭 해야 될 타당성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 따른 유치원 교육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취원기회 확대와 공교육화 기반조성에 두고 있지만 취원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밖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원아가 미달되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독립기관인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만약 사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원미달인 사립이 만약 있으면
사립유치원에 정원미달은 저희들이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교육처럼 조금 학생을 의무적으로 입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미달이 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사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혹시 그 앞에다 또 공립유치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예산낭비 아니냐, 사립도 잘 안돼서 줄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국립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해야 되면 그 타당성이 있는지 이유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요약해서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유치원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자격연수에서 연수교육비는 46명으로 되어 있고 연수여비는 31명으로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원차이는 15명인데 이 내력은 사립국민학교 교장 추천검정대상자 2명,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 추천 검정대상자 13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 교원연수 지침에 의하면 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 중에 재정결함 미 보조학교에 대한 연수여비는 학교 자체에서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사립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연수여비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의⋯
조양득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양장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 소음피해 학교현황 및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금년 5, 6월중에 우리 교육청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총 53개 학교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42개 학교의 피해 원인이 교통소음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9월 4일자로 부산시와 경찰청에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책임원칙에 의거 방음시설 설치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미 94년도부터 교육청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소음피해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고 94년도에 4개 학교에 설치해 주었고 그리고 또 95년도에도 4개 학교를 설치해 주었지만 후년,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산시로부터의 회신이 최근에 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부산시와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해 소음도 재 측정,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키로 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중창을 마련을 해서 한다든지 또 실내 마이크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해서 추진키로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전체 답변이요
예.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이 교육환경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에 자기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책임 원칙에 의거해서 도로 소음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 유발 시에는 도로관리청인 부산시가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음이 심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 소음을 피해서 좀 큰소리로 교육을 하겠다, 이것은 교육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며칠동안은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애들이 청력이 나빠집니다. 계속 마이크 소리를 들으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이 법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나와 있으면 관리청인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결위에서 부산시에다 대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96년 추경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교육청에다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아주 시급한 학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루속히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잘 계획을 해서 추경이 되거든 즉시 그 피해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4억 5,000만원 기억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학교 급식관계는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약사업이 언제까지 마치도록 공약사업이 된 것 국장님 아시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여기 속기록에 남겨봅시다.
96년까지⋯
96년 맞지요 그러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소위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부분 전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학부형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급식 시설은 한 개 학교 당 1억 4,000만원이 균등하게 시설비가 지급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학교의 학생의 숫자, 학교의 사정에 따라 틀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급식시설 할 때 학부형들에게 돈을 받아서 하도록 본래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자담 비슷하게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구구입비 및 운영비를⋯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말이 납니다. 말이 난다고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형편이 되는 학부형들은 돈을 기부행위로 내도 부담이 없습니다. 어려운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백국장님!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해서 아동교육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초등교육을 하는 백국장님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우리 부산시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다리 낸다,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도 기채나 부채를 내서 약속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음연도에 부산시, 아니면 기타 담배세 등등해서 교육비에 계획안을 해서 계획대로 96년도 이 사업을 마쳐야 되고 또 학부형들에게 형편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을 어린이들에게 갖는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약속 한 것은 분명히 약속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교육감님! 기채나 부채 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왜 예비비까지도 규정에, 조례에 산정된 예비비 놔 놓으면서 왜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백국장님!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교육감님이 오셔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부채를 내서라도 96년도까지 급식학교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우간 올해도 급식학교 때문에 100억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 예비비 관계 지금 돈이 좀 남아 있고 하니까 돌아가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최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보통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항상 평균적으로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죠 96년도 말까지 이 사업은 완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영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최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이 부분에 잘 해 주셨는데 원래 이 사업이 계획될 때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 법이 중간에 개정됐습니다. 94년 6월 17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후원금을 그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사업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해서 받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계획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전면실시를 하려니까 예산은 짧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후원금을 확보해 성금 이런 명목으로 받아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같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답변을 제가 할까요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태를 보면 급식학교는 변두리에 오히려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실은 중심부부터 먼저 돼갔죠 그러니까 못사는 동네부터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죠
조금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만들어지면서의 조건이 유휴교실이 있어서 그것을⋯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학부모들 성금이 잘사는 동네는 빨리 걷히고 못사는 동네는 안 걷히다 보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성금이 안 걷어지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특수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후원금이 전혀 걷혀지지 아니할 그러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학교는 후원금을 내지 않고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유휴교실이 말입니다. 중심지에 그런 교실이 많고 변두리일수록 없는 것이 당연하죠 변두리에 사람 많이 사는데, 그런데 성금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후유증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말썽 안 나게 또 못사는 동네부터 먼저 되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준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교육위원이 있죠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까 교육위원! 시의회에서 뽑아준 교육위원이⋯
열 여섯 사람 있습니다.
열 여섯 사람 이 예산안을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받은 것이 틀림없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난 뒤에 부교육감은 이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잘됐기 때문에 시의회다가 승인 요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낸 것은 교육위원님들 소위원회에서 여러 날 다루어 가지고 수정을⋯
수정을 해서 다듬어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승인 요청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교육청 질의하는데 대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입니까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급식 문제로 해서 지금 부교육감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학부형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원회비 징수과정에서 무리가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애초에 법의 제정으로 돌아가서 교육청에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학교를 전액 다 해주면 제일 좋을 것인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더뎌질 것 같고 이 후원회비 때문에 전국 교육부에서 어떠한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보다 교육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번 94년도 결산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지금 교육청에서의 소위 말해서 불용액, 불용액이 상당히 생깁니다. 물론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만큼 불용액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이라든지 극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 문제로 해서 불용액되는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불용액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여간 아까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관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빨리 빨리 추경도 하고 이래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현재 주로 불용액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로서 전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부교육감님! 장창조위원 질의는 지금 불용액을 가지고 급식시설에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것은 안 된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추경을 해서 다시 돌려서 이래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분류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부교육감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교육비특별회계 보면 전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전 우리 최현돌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아까 예비비⋯
전용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하여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려 가지고 급식학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교급식 문제는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후원회 관계로 해서 예산상 모자라니까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후원회 구성이 됨으로 해서 소위 착복하는 인식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폐단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초등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석연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연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현황은 학교명, 위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시설임대 유무, 행․재정 지원책 등의 요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는 화교 학교 3개교, 일본인 학교 1개교, 영국인 학교 1개교로 모두 5개교가 있습니다. 27학급, 학생 608명, 교원 43명이고 5개 학교 중 남구 용당동 소재 부산 국제학교를 제외한 4개교는 자가시설입니다. 현재 외국인 학교들이 국내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학교가 아니고 외국인 단체로 교육부에 등록된 것으로 자국의 교육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행․재정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일체 지도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조양득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일관성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는 학원폭력이 심각한 상태인 반면 교육계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좀 더 강력한 대책 추진을 위해 지도교사 등에게 여비, 급식비 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문제발생 학교에 대한 문책방법은 어떠한가의 요지로 질의를 주셨고, 서홍희위원님께서는 학원폭력 현황을 소상히 밝히고 그 대책은 이지매현상과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떠하며 그 대책은 등의 요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범사회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 예방과 지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의 대책추진 이전인 지난 4월에 51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6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청소년은 680명으로 그 중 학생 434명은 각급 해당학교별로 지도토록 하였으며 비위학생 246명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불량써클 64개는 학교별로 해체 지도토록 조치하였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920개소는 시청과 경찰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초․중․고등학교 54만명을 대상으로 제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학생 48명을 학교별로 지도토록 하였고 불량써클 8개 써클 80명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해체 지도하였습니다.
일본의 이지매현상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으나 방치할 경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학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 파악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초․중등 전문직, 감사담당관으로 조직된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은 학무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폭력 추방위원회를 설치 전교원이 적극 참여하여 학생생활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학부모, 교사로 순회조를 편성 교내외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문제학생 결연지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신고함 설치활용, 각종 특별활동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와의 연계지도로서는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 활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거시적인 폭력추방 캠페인을 95년 12월 23일 16시부터 17시까지 계획해서 전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사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 학교 당 10만원씩 총 1,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지구별 학생선도협의회별로 1개 지구당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서 늘 선생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발생 학교에 대한 문책은 학교장 책임제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발생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문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비행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학교만의 노력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고 모든 가정이 자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서 비행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시민이 교사가 되고, 사회 구석구석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요망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담금 1억 1,000만원은 어느 기관에 분담하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89년과 90년은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으나 개발비의 증대로 시․도 교육청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 교육부가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96년 우리 교육청이 분담하는 1억 1,000만원의 내역은 CAI 학습보조 프로그램비 7,200만원, 공모전 입상작 일반화비 1,800만원, 기초연구개발비 분담금 2,000만원이며 이 분담금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보내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님께서 부산교육청의 환경교육 방침은 무엇인가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의지를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환경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범교과적으로 환경교육 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94년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 보급한 훈화자료를 활용한 훈화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 오염현장 등을 견학하고 환경보존 실천활동으로서는 푸른학교 가꾸기, 학습원 설치, 정화수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교내환경 가꾸기를 실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설치 활용과 환경코너 설치 등 환경보존 교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에서는 3학년에 가서 즉 97년도 3학년의 교과목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지도할 교사 수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20명의 중등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과학교구 확충 지원비가 공․사립 구분없이 같은 이유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중심의 탐구실험 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93년도에 과학교구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93년에서 9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학생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상향 균등화시키기 위해 공․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과학교구 확충 지원비를 학교 당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 말 현재 초․중․고등학교 512개교에 과학교구 보급률은 점수 기준으로 93.5%로서 과학실험․실습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94, 95년도에 사설학원 편법․탈법 운영 적발현황과 그 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설학원 편․탈법행위와 관련하여 적발 및 조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802개 학원을 적발하여 폐원 140개소, 휴원 325개소, 경고 1,306개소, 시정 31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9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653개의 학원을 적발하여 폐원 42개소, 휴원 130개소, 경고 1,479개소, 시정 2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탈법 운영학원에 대하여는 신고된 수강료 게시 및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법 고액수강료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히 단속하며 불법운영학원 수강학생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불법운영 학원에 수강하지 않도록 계몽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추진 중인 학원관련 상위법규가 확정되는 대로 우리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추진하여 학원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에 고3학생들의 지도방안 및 대책은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실시한 수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교육청 단위에서 수립실시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많은 염려를 한 바 있고 위원님께서도 오늘 지적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96학년도 대학입시 경향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136개 학교이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27개 학교이기 때문에 수능시험 이후 고3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지도에 특별한 관심과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6일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고3학생 특별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공문과 각종 회의 시 이를 강조하여 교과운영면에서는 미흡한 과목의 보충지도, 독서지도, 독후감 발표 등을 권장하는 한편 특별활동 면에서 학예제, 현장학습, 사적지 방문, 초청연사 강연회, 컴퓨터 교육, 생활 외국어 회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학급단위 또는 학년단위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학교담당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특히 고3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학생 가정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학생 생활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고입 선발고사 중 체력검사 폐지로 인한 학생 체육점수 불이익에 따른 대책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체력검사로 인한 문제를 감안하여 체육본래의 목적인 운동능력, 사회적 태도, 정서함양을 위하여 96학년도 고입선발고사부터 대입과 같이 체력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체육성적은 이론, 실기, 태도의 영역으로 나누고 실기점수는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서 총점의 75% 이상을 부여하게 하였고 점수분포는 20점 만점 중 대부분 18점에서부터 20점을 얻도록 상위조정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실정이나 난이도, 절대평가에 따른 점수분포의 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평가를 가미한 성취도 평정환산표를 이용하여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준위원님께서 학생야영장 시설비 중 천막교체로 본원, 금성분원, 구포분원 등 총 예산이 2억⋯
중등교육국장님! 황화준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 중등교직과 교장자격 연수비는 54명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장자격 연수여비는 32명분만 편성된 사유는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종 연수경비는 공․사립 같은 과목인 관서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고 연수여비는 공립교원은 여비에, 사립교원은 사학지원비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수경비 54명과 여비 32명의 인원차이 22명은 사립고등학교 10명분은 본 청 사학지원비에 편성되어 있고, 사립중학교 5명분은 지역교육청 사학지원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되어 있지 않은 7명은 우리 무시험 추천 검정예정자로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48회 임시회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감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것도 전시의원이 앉아 있는 시정질문 그 석상에서 학원폭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절대 없다. 학원폭력은 몇 건 있는데 불량써클은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4월에 조사를 해서 불량써클이 있어서 해체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월 달에⋯
써클이 교육감께서 없다고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조사된 결과로는 써클이 없다고 상부에도 보고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일단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단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른데 하고는 달라서 혹자는 사회적 지위 운운하고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사는데 교사도 먹고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사는 첫째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장사를 하지 무엇 때문에 교직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부족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또 말씀이 이지매현상이 없다고 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도 다 학교에 다녀 봤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요는 교사는 학생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 급식도 다 못하는 판에 아까 여기에 제가 ‘사무환경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해서 이렇게 나왔던데 OA시스템 만든다고. 여기가 돈 버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어도 깔고 아무리 우리 나라 최고 일류회사에 가봐도 밑에 선 이런 것은 전화선이나 전기선은 다 노출이 됩니다, 중간에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렇게 아주 먼지 하나 안 나는 이런 고도의 정밀기계를 요하는 그런 식으로 사무실을 꾸며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위원님 책망을 저희들이 들을 것은 듣고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OA사무실을 만드는데 중앙부처하고 대기업하고 하고 있는 데를 다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본 청에 며칠 전에 그게 한 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이 또 무엇인지, 그것을 해 가지고 맞는 것인지, 더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전부 분석을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용역을 줍니까 요즘 부산시 부별심의를 해 보니까 전부 용역비가 있던데, 잘못한다고. 여기에도 용역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여기에는 예결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등교육국장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부교육감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일단 한 개 해 본 것이니까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한 번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그것을 듣고 돌아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델케이스로 한 번 연구 분석하려고 했다는데 연구 분석은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너무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부산 교육청 분담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가 주관을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각시․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막대하고 인력도 들고 해서 전체 각시․도 공동으로 의논을 해서 교육개발원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럼 이것도 외주를 주어서 연구를 시킵니까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 각시․도 공동사업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분담금이니까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것도 어디 무슨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시․도별로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각 시․도하고 의논해서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업도 교육부 전체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다대5지구 정책질의에서 5,700세대 입주에 따른 민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초등학교 신설에 교육청과 토지개발공사간 토지공급일자 관련 공문 상 날짜가 상이하여 본 위원 명의로 감사원 감사 요청으로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의장단과 협의하여 조치하겠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대5지구 정책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직과 사학지원비 사립 21명에 9억 8,051만 9,000원은 중등교원 명예퇴직이 들어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에 목별 명세서는 왜 73페이지에 있어야 하는데 93페이지에 중등교직과 항목이 있고 95페이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힘들게 찾도록 만들어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등국 아닙니까
그래도 이왕 물은 김에, 나는 중등관계이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잠시 해주세요, 언제 물어도 물어야 되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섞어서 시의원들 세무회계사 정도는 되어야 찾아내지 온 만신에 흩어놨는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좌와 내역에 의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 체제를 개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안 각목명세서는 교육부 지침대로 하고 사업별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제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趙良得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찾아낸다는 것은, 헷갈려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난 11월 8일날 제4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청 추가예산 심의 때 속기록 153페이지 기록과 같이 96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의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성실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예산심의가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과 문책성 책임이 뒤따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 자체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 때 심의 여부를 전체 의원 결의에 따라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심의를 보류토록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조양득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再請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장창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장창조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同意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방금 장창조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1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교육청의 김순종부교육감께서 정회 전의 내용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연구하고 시의회 것도 참고를 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사업별 예산규모를 위원님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사항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서 금일과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청예산의 편성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공개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연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관 업무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죠
박종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물은 것은 지금 보니까 공립에 15개교, 사립에 40개교나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사립에서는 자체 이런 시설에 투자를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사립 나름대로는 외곽시설이라든지 그런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비를 이런 명목의 예산은 전부다 교육청에서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사학에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시․도의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상향균등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있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서면으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조금 전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도감사 결과 94년도에 1,802건, 95년도 10월말에 1,653건이 적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조치로써 폐원, 휴원, 경고, 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폐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원할 때 위법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폐원했을 때의 위법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학원 수강료 과다징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환불조치 하도록 하고 경고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되풀이했을 때 그 다음에 휴원조치를 합니다.
바로 휴원조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한 학원에서 같은 사유로 그렇게 할 때, 또 무자격 강사를 임용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은 2단계로 휴원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이 지도가 되고 일정기간 지나 가지고 같은 일을 되풀이 할 때 폐원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폐원이라든지 휴원조치를 했을 때 관계법규는 있겠네요 그러면 규정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을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나오신 김에 아까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중등교사 국외연수가 216명이 4억 8,458만원이 잡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나누고 이럽니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까 기회가.
교원의 국외시찰연수는 제일처음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해오다가 금년도부터 각시․도 교육청 단위로 자체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작년 규모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각 학교별로 시기라든지 코스별로 과목별로 모든 선생님들이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어과 교사가 전체의 10%라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10%라든지 과목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줄을 세우게 되는데 제일 첫째 뭐냐하면 순위는 근무성적 우수자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경력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을 때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숙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진영태위원님께서 예비군복 10명분, 민방위복 50명분 구입비로 약 119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입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진영태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양장연위원님께서 도심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도심지 과소학급 통폐합 계획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시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학교 신축계획이 상호 연관되어야 하는 바 현재 시 외곽지역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심지 학교 통폐합 계획에 있어서는 지난 93년도에 제일 우리 부산 시내의 중심지역인 충무국민학교를 위시해서 토성국민학교, 그 다음에 동광국민학교, 남일국민학교, 부민국민학교, 보수국민학교 등 중심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시다시피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충무국민학교를 토성국민학교와 남부민국민학교에 통폐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93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의 동창회,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또 충무국민학교는 지금 운동장 밑에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민들 등 해 가지고 각층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94년 3월 1일자로는 통폐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일단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충무국민학교의 경우가 학생 수가 590명에 18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도심지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97학년도에 가서는 적어도 통폐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에 해운대신시가지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화명3택지지구에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동삼2택지지구에 국민학교 1개교, 다대4, 5택지지구에 국민학교 2개교, 반송택지지구에 국민학교 1개교와 실업교육 확충을 위해서 공․사립 각 1개교씩 해서 공고 2개교 등 총 국민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를 개교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외 9개 택지개발지구와 명지․녹산공업지구외 2개 공업지구 개발, 기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 등에 따라 저희들이 97년부터 99년까지는 34개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총 29개 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장연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심지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가능한 학교는 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시설과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장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환경 자체가 쾌적한 이런 환경이 되어야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래서 학교시설,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야간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야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 학생들 안전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공해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뒷날 아침이 되면 전원 차를 이동시켜주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비가 오게되면 아시다시피 땅이 젖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
(參 照)
․敎育廳陳英泰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됐습니다.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예, 그건 저희들 계획으로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양득위원님께서 도서관과 어린이회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9,188만 1,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본 위원의 부분은 속기록에 삽입하고 전부 문서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廳趙良得委員質疑에관한書面答辯書
(釜山廣域市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 김영재위원님과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와 1995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전년도에는 당초 3억 8천 5백 여 만원을 계상했고 95년도 최종 예산에는 저희들이 약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6년도의 예비비 계상은 7억이 증가한 17억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의 약 0.1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가 작년보다 다소 많게 된 사유는 금년도 중앙의 예산내시 자체가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제외한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2부제 해소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 배정이 연말에 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다소 와 있습니다마는, 오게 되면 같이 예비비 17억 이 문제도 같이 넣어 가지고 계상할 것으로 해서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즉각 추경처리를 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국고 지원금 53억 원 감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국고지원금은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영달된 것이 8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이 국고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의 소관별로 어느 정도 각과에서 생각해서 확정적인 부분만 내시를 해주고 다소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정부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에게 추가로 내시 되어 올 것입니다.
이래서 작년도에는 53억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직업교육 확충비 외 9개 사업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금년 53억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내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 파악은 하고있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96년도 담배소비세 전입금의 부산시와 교육청간에 24억 8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보다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시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 실무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는 담배소비세가 총 수입을 1,70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액 45%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가 나중에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배소비세가 약 55억 1,700만원이 더 세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55억 1,700만원에 대한 45%를 저희들 쪽으로 전출을 해주겠다고 전출금에 넣었기 때문에 결국 당초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하고 나중에 시에서 확정지을 때하고 차이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오차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의사국의 복사기 수리비가 330만원인데 복사기 구입비는 300만원만 되어도 되는데 이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아니고 저희들 타자미숙이라고 할까 저희들 불찰로 인해 가지고,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구입비가 330만원으로 계산이 된 것인데 타자에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하는데 300만원하고 30만원은 솔타기라 해 가지고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 부품비 3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3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 소관 출입기자 홍보기관 간담회에 1,800만원, 그 다음에 홍보활동추진비 2,4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개혁은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로써 그 성공여부가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교육개혁 추진 1차 년도인 96년에는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널리 홍보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 설명을 위한 출입기자 간담회를 월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해서 연 24회에 1,800만원, 그 다음에 각 언론기관의 창사기념 축하 및 각 언론기관 주관 각종 행사격려금과 교육시책 홍보격려금 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교육행정비, 교육개혁 활동비, 교육행정 여론수렴비 등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행정여론 수렴, 홍보, 당면시책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각종 간담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각급 기관장과의 협의회, 각급 학교장과의 간담회, 또 학부모와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교육 이해관계인의 진정수렴 처리 등 해서 교육정책과 교육현안 및 시민여론을 원만히 해결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경비가 752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당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 일비와 동액으로 60만원으로 하고 9명의 위원에 대해서 연 8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기관방문 등 실무적 협의경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협의회는 연 4회로 보아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 인쇄를 300부 하는데 그 배부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00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사국에 20부, 이 의사국이라는 것은 교육청 의사국에 20부, 본 청 각 과 16부, 지원기관 20부, 지역교육청 저희들이 4개 지역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당 30부 해 가지고 120부, 그 다음에 공․사립고등학교 해서 124부를 배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부를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행정과의 직원 20명에 대한 3,000만원 여비가 많은 것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각 과 마다 업무가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행정과의 업무는 상당히 방대한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내 전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설립 계획과 폐지, 그 다음에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사립학교의 지도․감독, 교단지원을 위한 행정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로써 그 출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설립에 관한 출장, 그 다음에 예산편성업무를 위한 출장, 사학 지도․감독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중앙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각 시․도에서 업무협의관계로 업무실무자들이 참석하는 회의 등 기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연 이야기를 드리면 1인당 월 8일 정도 출장가는 여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신문, 잡지류 구매단가가 시민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사하도서관이 서로 상이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간신문 구독료는 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민도서관의 경우는 신문대금을 일괄해서 9,000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일간지는 7,000원, 코리아타임지는 8,000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발간되는 요미우리신문은 10만 5,000원,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대략 평균을 해서 9,000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지는 5,000원에서 많게는 8,700원까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역시 평균을 해가지고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사실상 중앙도서관도 신문구독료는 7,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앙도서관이 6,000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로써 예산 편성하는 과정과 실무자 자체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검토가 안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컴퓨터 수리단가가 총무과와 연구원이 상이한 사유와 교육연구원 컴퓨터 수리비로 각목명세서 269페이지에 160만원 계상되어 있고 271페이지에 4대에 20만원씩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 계상된 것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컴퓨터 수리단가가 상이한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 갖고 있는 것하고 연구원에 갖고 있는 것하고 컴퓨터의 기종이 다르고 수리하는 내용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과에 최소한 소요경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일률적으로 계산이 안되어지고 각각 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 컴퓨터 수리비로 각목명세서 중 269페이지에 160만원의 내용은, 이것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컴퓨터 4대의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및 용량확대를 위해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의 80만원 내용은 저희들이 96년도 신규 예산에 컴퓨터 4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구입 하는데 따른 각 메모리하고 용량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대당 20만원씩 계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물가인상에 따른 부족공사비, 동부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다음에 부족공사비 편성 학교와 미편성 학교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화곡국민학교는 계약일이 95년 7월 20일로써 준공예정일은 96년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학중학교는 계약일이 95년 7월 20일, 준공예정일이 96년 3월 2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발주된 공사로써 예산회계법 제111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므로 계약금액의 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곡국민학교는 40억에 대한 5%인 2억이 계상되어졌고, 상학중학교는 30억의 5%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곡중학교는 96년도 발주예정 공사이므로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부분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께서 본청 시설비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항목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경비는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 책정목적과 사용처와 95년도 사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그 다음에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경비를 전체 예산의 0.3%를 계상하도록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29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요력은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 기관에 대하여 학교 필수시설 및 소규모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사용실적은 예산액은 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0.3%를 계산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었고 95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0.5%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으로써 초․중․고등학교하고 저희들 사업소 등 해서 재해위험물 보수, 안전사고 예방시설, 태풍피해 복구 등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서홍희위원님, 김영재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같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대의 차량을 일시에 구입하는 사유와 승용차의 용도는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는 110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대수가 2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7대는 대형차량은 내구연수가 8년이고 소형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비록 내구연수가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하도록 하고 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교체하지 않으면, 특히 학생들 수송이나 교직원들 출․퇴근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되게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구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13대에 있어서 대형 의전용 2대는 저희들 교육청에 의전용이 계속해서 1대 있습니다. 교육청 총 업무용 차량이 교육감님 승용차를 포함해 가지고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전용으로 1대를 이것도 내구연수가 다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차량으로서는 방금 대형차는 대당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형 업무용 차량은 600만원을 대당 계상을 해서 본 청에 2대, 교육연구원, 중앙도서관, 부전도서관, 서동도서관, 사하도서관, 연산도서관, 명장도서관, 구포도서관 각 1대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원에 짚차 1대를 교체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전부 13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14대인데 저희들 직원 통근용이 5,000만원 해 가지고 7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서 본 청에 2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동부․남부․동래교육청 각 1대씩 해서 이것은 시내 3만여 전체 교직원이 다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 통학용 대형버스입니다. 역시 대당 5,000만원 해서 5대를 교체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특수학교인 혜성학교에 3대, 해남학교에 1대, 배화학교에 1대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통근 및 업무용 중형이 1,500만원에 1대 교체합니다. 역시 그것보다는 조금 소형인데 대당 1,000만원에 해당되는 저희들 교육연구원 소관 차량을 1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사무용 의자구입 교체비로 1개당 20만원의 구입은 고가구입이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청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36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상당히 낡았고, 사실상 옛날 의자가 되놓으니까 균형자체도 제대로 안 잡히고 이래서 저희들 사무를 보는데 여러 가지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새로 개발되어서 나와 있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를 교체할 계획으로 190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90대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360명중에서 교육전문직, 그러니까 장학사, 연구사 되는 분들이 약 1백 여명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분들은 다 50세 이상 적어도 60세 가까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먼저 그래도 조금 편한 의자를 바꿔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 중 기관별로 볼 때 본 청의 시설비 등 총 예산이 지역교육청보다 증가율이 높고 본 청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편성 편제상 저희들 지역청과 우리 교육청 본 청하고 조금 다른 점이, 지역청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 청에 전체다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건비가 926억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도 4개 지역청에는 계상을 안 합니다. 그것이 17억 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도 역시 이것도 본 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21억 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지역청보다는 많이 계상이 되어졌고 사실상 인건비는 지역청 분도 저희들 본 청에서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96년도 시설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학교 시설비하고 바로 2부제 수업을 해소해야 될 그 부분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전년도와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해운대지구에 중점적으로 신설 학교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동부교육청에 국민학교를 2개를 지었는데 금년에는 학생 수용 계획상 동부교육청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남부교육청에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시설비는 전년도하고는 대비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그것은 각 지역청 별로 안배를 해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학교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가 5개, 중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박종태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 과별 예산규모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구체적 예산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이번에 편성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시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종태위원님께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지침 상에 명시된 각종 예산단가나 물품구입, 인건비 등 당연히 통일되어야 할 단가가 각 부서마다 상이하다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실상 그 각 부서는 달리하더라도 단위단가는 물론 그 숫자야 다르더라도 단위 단가는 꼭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역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못 챙겨본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종태위원님께서 시민도서관 관장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의 일반업무비가 108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353페이지에 일반업무비에 보면 또 다시 ‘기관장 3급’ 해 가지고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중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351페이지에 들어있는 것은 일반업무비는 기관공통 경비로서 기관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단가가 월 9만원이 같아 놓으니까 금액이 같이 108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되어 있고 353페이지의 일반업무비는 이 3급 기관장에 대한 직급에 따른 직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액만 같다는 것이지 이중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박종태위원님께서 청소용역비 8,4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시민도서관의 경우에 과거에는 11명의 청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소원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낫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인원을 9명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절감액이 6,600만원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를 들면 9명 분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원인데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약 6,600만원의 예산이득을 가져오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처리를 하는 것도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종태위원님께서 시민도서관의 전자안전기 교체에 있어 안전기 수와 단가가 서로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도서관의 안전기 총수는 전부 3,800여 개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200개에 대한 1만 5,000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 자체 기능인력으로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1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292개는 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기능으로서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110V로 되어 있는 것을 220V로 지금 볼트 수를 지금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다른 기술자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입비 1만 5,000원에다 노임단가 5,000원을 계상을 해서 2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단가가 다른 사유가 결국 노임단가 5,000원이 계상이 된 게 다르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종태위원님께서 본 청 청사시설 유지비 과다편성 사유와 관상용 정원수 2,500만원은 어떠한 용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사는 지난 1987년에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9년 정도 지금 경과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이 지금 현재 다 내구연한을 지났거나 또 내구 연한에 가까워져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리비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원수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청사를 이전할 때는 이전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실상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나무도 잘 자라지 아니하고 또 사실상 저희들 청사 자체가 백년대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적어도 앞으로 100년 뒤에는 거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또 좀 나름대로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정원수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현돌위원님께서 현재 2부제 수업실태는 그 다음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총 소요되는 경비 및 예산 확보대책은
그 다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 등으로 새롭게 2부제 수업 학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부제 수업 신규발생 가능 학교와 이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학년도 초에는 14개 학교에 75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자로 해운대 해강국민학교 신설로 1개교 9학급이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실증축에 의해서 3개교 또 9학급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교 18학급을 해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10개교 57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2개교 5학급을 12월말까지는 추가로 더 해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 말에는 8개교 52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지역에 아파트 건축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7개 학교로 추정을 합니다. 학교 이름은 개원, 신금, 포천, 개금, 구학, 정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부제 수업 실시 학교 중에 96년도 학교신설로 해소되는 학교 한 학교와 학생 자연감소로 해소되는 학교 한 학교를 제외하고 96년도 초에는 13개교 78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상 교실 신․증축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인접학교와 학부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는 학교를 제외하면 96년도에는 2부제 수업 해소 대상은 9개 학교에 60학급으로 학교신설 3개교와 교실증축 40실을 총 39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 아직까지 완전한 내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 학교 2개 학교하고 상당한 2부제 해소를 위한 시설비가 저희들에게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제의 하나인 교육여건 개선의 2부제 수업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GNP 5%의 교육재정 확보에 힘입어서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부제 수업 해소는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2부제 수업 해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최현돌위원님께서 96년도 구별 교육청별 국민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 개교 예정학교입니다.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북구에 1개교입니다, 화명3택지지구. 그 다음에 영도구에 동삼2택지지구에 1개교, 그 다음에 사하구에 다대4, 5택지지구에 2개교,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 역시 해운대신시가지 반송택지지구 해서 3개교, 이렇게 해서 4개 구에 7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설계획은 부산진구에 개금특수지 아파트 지구에 1개교, 그 다음에 사하구에 다대5지구 하남국민학교 분리해서 2개교, 그 다음에 해운대지구에 신시가지 3개교, 장산국민학교 분리해 가지고 1개교, 이렇게 해서 4개교, 그 다음에 기장군에 기장국민학교를 지금 분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1개교. 이렇게 해서 총 4개 구에 8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최현돌위원님께서 안전점검 대책비 20억 원의 편성기준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3월경에 해빙기를 당하면 앞으로 우기라든지 또 결빙했다가 해빙할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초․중․고등학교 학교, 그 다음에 사업소 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시설 점검을 다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사실상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총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115건에 소요예산액은 37억 8,700여 만 원이 소요예산액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액이 다 충당이 되지 못하고 그것도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A급에 해당되는 우선 급한 것을 22건에 약 4억 3,000여 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바로 금년 봄에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 등기타 예산잔액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20억 원은 4개 지역청하고 저희들 본 청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안전대책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최현돌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편성된 기본사무용품비를 살펴보면 본 청 각각의 경우는 1인당 연 9만원이고 교육연구원은 6만 3,000원, 도서관은 5만 4,000원, 지역청은 6만 3,000원이 상이한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본사무용품비는 각 기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 본 청이라든지 지역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각 기관에 따라서, 또 업무의 성질, 업무의 양에 따라서 사실상 소요경비가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3년도에 과거 3년간 것을 쭉 통계를 냈습니다. 내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 청은 1인당 9만원, 연구원은 1인당 6만 3,000원, 도서관은 5만 4,000원, 지역청은 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93년도에 그래 된 것을 사실상 예산절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상을 안하고 93년도에 책정된 그대로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광명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3억 86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억 1,520만원, 회의수당이 5,760만원, 의정운영 공통 경비해 가지고 7,440만원, 여비가 5,365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지난 95년 7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서 교육위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월 60만원, 회의수당을 1일당 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조례안을 지금 현재에 시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인당 연 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해외 연수비가 교육위원의 ⅓을 1식을 매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는 6명분을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는 국내 의원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준공검사 미필건물 내역과 그 대책,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리국장님! 그건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화준위원님께서 공․사립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 학교명과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으로 인해서 학생 납입금이 공․사립이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서 학교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을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거해서 사립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학 재정지원 학교는 사립고등학교가 72개교 중 67개교, 중학교가 42개교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3개교도 역시 전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117개교 중 112개교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1,02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는 특수학교로서 여기는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광명고등학교는 이것은 법인재산이 여기에는 자기네들 자체 운영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문여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신설학교는 3개년간 완성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내년부터는 3학년이 다 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 학교만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학교는 113개 학교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장님께서 서부산공고의 부지 가운데 산 28번지 약 400여 평이 제척되고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2년 3월 28일 서부산공고에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산 28번지를 전체다 포함을 해 가지고 덕포동 산 8-1번지 1은 4만 9,442㎡에 대해서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부지 중에서 산 28번지는 인근에 부산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전하게 된 옥천암의 이전 예정부지로 이미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신청되어 있다는 사유로 해서 부산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 28번지 1,785㎡중 1,484㎡를 제척하게 되었고 동 부지에는 현재 지금 옥천암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서부산공고는 지금 현재에 구입한 부지만 해도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시설 완료가 다 되어서 지금 준공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역시 조길우위원장님께서 상단국민학교 부지 지적고시 신청시 도로변 부지가 제척되었고 일부 부지는 맹지화 되고 또한 일부 소필지로 남게 되는 등의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면 빨리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려요.
(圖面 各 委員에게 배부)
서부산공고는 안 줘요
서부산공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국민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학교로서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적선을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상단국민학교 예정부지 결정고시시에 754-2번지, 거기에 나와 있겠습니다. 754-2번지 부지 중 분할 도로부지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0-4번지 외 4필지상에는 이미 지장물 가옥 하나, 그 다음에 점포 하나, 공장부지 하나가 지금 이미 지장물이 있고 동 지장물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그러니까 71년 1월 19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가옥 및 점포, 역시 점포도 70년 6월에 입주가 되어졌습니다. 있어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동 지장물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면 상단국민학교의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97년 3월 1일 개교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통행이 폭주하고 역시 750-4번지 제척한 사유입니다. 폭주하고 있는 2차선 간선도로의 현재 및 향후 교통량에 따른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히 학교 지적선을 확정한 것이며,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단국민학교 부지중 755-3번지하고, 그 다음 755-4번지, 그 다음 756-1번지를 학교부지 결정 고시하면서 지주가 사용할 수도 없도록 지번마다 조금씩 부지를 제척하고 맹지를 만들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필지는 토지에는 계획도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동 도시계획선을 따라 학교 지적선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신축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의 설치 및 입주 기준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완성학급 33학급, 1,320여명 기준으로 도시계획법 등 제 관련규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전체 학교 지적선을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대책은 맹지화된 부지와 소필지 등에 대하여는 지주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지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조길우위원장님께서 1994년도 결산에 의하며 교원봉급 용액이 127억 6,270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94년도 부산시 교원봉급 전입금의 정산부족액 13억 7,594만 8,000원을 교육청 및 부산시의 96년도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4년도 결산서의 교원봉급 불용액은 저희들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의 보수로서 거의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 경상이전 등을 포함을 해서 인건비항에 예산에 4,332억 원에 대한 집행액 4,205억의 차액으로 12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액은 저희들 전체 교원 봉급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원봉급 전입금은 의무교육비를 제외하니까 국민학교만 제외하고 유치원, 중학교도 의무교육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의무교육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국민학교만 제외하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액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실제 95년도에 총 집행한 금액이 835억 원 중에서 이것을 50%로 계산을 하니까 417억 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404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3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의 차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127억하고는 별개의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교원 인건비의 반액을 못다 받은 금액이 지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6년도에 받도록 시청 실무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대욱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727페이지 동부교육청 교육사업비 중등교육과 일반연수 국내여비, 교사컴퓨터 연수여비 1,24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1인 1일 6,500원이 되겠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는 관련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오직 동부교육청만 예산편성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저희들 실무적으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연수경비는 저희들 본 청에 일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청에 계상된 것이 이중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재위원님께서 교육감 취임 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기왕에 편성한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예산편성 원칙은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또 저희들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적인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감한 것을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민교육헌장선포 기념행사비라든지 스승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김영재위원님께서 교육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감님 예산 중에서 바로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와 사업성질에 의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경비는 기관운영 공통경비 해 가지고 월 450만원 해서 5,400만원, 직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월 400만원 해서 4,800만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업무사업 성질에 따라서 계상이 된 것이 당면교육현안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160만원, 교육시책활동 간담회비 해서 3,240만원, 교육개혁안 홍보활동 해 가지고 1,080만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금 해 가지고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질로써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약 8,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김영재위원님께서 연합통신 뉴스와 관련하여 수신료 월 300만원씩 총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뉴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합통신에서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중요 통신사들로부터 입수된 각종 뉴스 및 최신교육 관련정보와 국내 각 지방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 각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6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합통신 한글뉴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월 300만원 연 총액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영재위원님께서 연감 광고비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부일연감, 국제연감, 연합연감 등 3개 사의 연감에 96년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추진할 중점교육 시책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광고비로써 1개 연감 당 110만원씩 계상을 해서 총 3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빠져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안전점검대책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본청 시설비 투자개요사업비 항목에 대한 재해대책 응급조치 이것은 잘 들었습니다. 95년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량대수가 110대가 된다고 했는데 연식하고 사용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학교설립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다대지구에 학교부지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 공무원들이 서류를 보내면 교육청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국민학교, 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두 번을 합니다.
문제는 확인 안 하고 서류를 믿고 오류를 범하는 이런 결과, 또 화명지구의 얘기입니다 마는 대림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약 2,500, 3,000세대나 되는 데 학교가 없어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었죠
예.
이런 관계, 그 위에도 주택업자들이 화명 뒤에 4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화명3지구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늦지 않을까요
저희들 입주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의 경우에도 맨 처음 입주되는 것이 98년 5월 달에 입주가 되고 또 10월 달에 입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5월 달, 10월 달 입주는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바로 학생을 수용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바로 밑에 명덕국민학교가 98년이 되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집니다. 이래서 명덕학교에 우선 수용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화명4택지지구에 학교를 설립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무원들의 관계에서 확인도 하고 이것 좀 안 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우리 서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문제 말입니다. 그 재산은 우리 교육원에서 다 관장하죠
그렇습니다. 전부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국민학교나 동창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은 학교의 재산이지만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원로 넘어가 가지고 팔 때는 그 학교에 사용하는 것은 말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교육원에서 팔아 가지고 딴 데 사용한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창회 아니면 거기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동문회에서 전원 다 보리싹 줍고 이래가지고 모아 놓은 재산을 그 학교에는 쓰지 않고 교육원에서 딴 데 쓴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부산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런 부지 이외에는 저희들 자의적으로 그러한 것을 아직까지 매각한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겨지면⋯
화명국민학교 보면 옛날에 보리싹을 줍든지 양계를 하든지 양돈을 해 가지고 동문회에서 800평을 사놓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덜렁 받아가서 매각해 버렸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들이 모아놓았던 조림지가 있어요, 한 3만평 될 겁니다. 이것도 화명국민학교에 쓴다든지 동문회 협의도 없어 덜렁 팔아 간다면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건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 학교를 위해서 유지들이 희사했다든지 아니면 동문회에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쓸 때는 동문회나 학교에 의논을 해 가지고 우선은 그 학교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우리 배학철위원님하고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우리 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갖다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00만원짜리 차의 차명이 뭡니까
그랜저 2500입니다.
V6 2500하는 그겁니까
그냥 그랜저 2500입니다.
2500이면 다 6기 통입니다. 그러면 앞에 의전용 차량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량 그것이 로얄 싸롱이라 안 했습니까
의사국에는 로얄 싸롱이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그랜저입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바꾸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내용연수가 다 되었고 실제 차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래서 도저히 교체를 안 하면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안 있습니까 승용차도 요즈음 오래 탑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용은 거의 출․퇴근 아닙니까
요즈음 출․퇴근은 안 합니다.
영업용 택시가 4년 씁니다. 하루에 550㎞ 달리는 차가, 그런데 아까 그 차가 91년 11월 6일 출고된 차라고 했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만 4년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90년 11월에 출고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되면⋯
그럼 6년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년 연초에 바로 바꿀 겁니까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에 차를 바꾸시고 안 바꾸시고 그것은 일단 예산을 일단 확보하시고 나서 결정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관용차는 일반 차량보다는 상태가 다 양호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되었다고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상공단이나 양산공단에 출․퇴근하는 버스 보면 요즈음 그렇게 못하지만 일반 시내버스 회사에서 사용 다하고 폐차하는 그것을 사 가지고도 다니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형차 5,000만원짜리 차 12대 6억인데 이것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는 주시되, 지금 현재 동료위원 지적에 의하면 상태가 안 좋은 차도 있다고 합니다. 해성학교에. 그런데 꼭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었다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서 초등교사 국외연수비는 80%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는 자비부담입니다.
그럼 중등은 100% 다해 주고요.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중등은 그런 것 없어요.
중․초등이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러면 523페이지 보십시오. 미국 378만원, 캐나다 300만원, 그 뒤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초등은 521페이지 보면 뒤에, 아니 국장님께서 업무도 파악 안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중등국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려면 초등국장이 해야죠
초․중등 같이 해 가지고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하실 분이 아닌데요.
그 관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다 이거죠
예.
국외시찰연수회 업무주무는 중등교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내용을 보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현장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 8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수익자, 선생님들에게 20%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3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외시찰 현장연수입니다.
그럼 전액⋯
예.
그럼 216명도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교원에 1%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정도는 영국까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도 131만원, 그런데 일본은 40만원 가지고 갖다 올 수 있습니까 일본 40만원 4명 160만원 같으면⋯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GTR 비행 삯은 제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항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항공비는 전부 다 제외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378만원 이것도 말입니까
예.
미국은 보통 몇 박 몇 일을 다녀오는 겁니까
이것은 장기연수가 되겠습니다. 5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초등교사 국외연수는 우리 교육청 자체내에서 책정한 겁니까
위원님! 해외연수 관계는 초등하고 중등을 합해 가지고 중등교직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중등교사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다 안 그랬습니까
523페이지에 거기 보면 ‘국외연수여비’ 해 가지고 ‘외국어교원 국외연수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과의 현지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거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뒷장을 한 번 보십시오, 525페이지. 그것은 인원이 몇 명 안되지만 그것은 주로 아주 80명, 대양주 20명⋯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80% 안 하는 것은 전액을 지원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80%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8을 곱한 것이 80%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말이죠, 그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앞에 국민학교 교사 국외연수회에는 10분에 8을 끝에 넣어 놓고 이것을 중간에 넣어 놓으니까 보기 힘들 것 아닙니까
예.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양득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선생님이 사실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더 앞으로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예비비에 십 몇 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학교 선생님들도 좀 많이 보내 주세요.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데 국민학교 선생님들 좀 많이 보내 주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비비에 십 몇 억씩 놔두지 말고.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 말해서 이게 선생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근무성적이 중요하고 경력이 오래된 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형평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연간 사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1,200억 원입니까
1,024억 원 정도 됩니다.
1,024억 원, 약 1,000억 원이죠 이러면 막대한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의 10% 정도 되죠 10%이상 안 됩니까
약 11%가 됩니다.
11%되죠
예.
이것을 사학에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법이나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다 하는데 사학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가지고 스스로 자가발전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부실한 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학교부터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계속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연구 한 번 해 봤습니까
그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 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답변하는데, 그렇게 속기록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다가, 부교육감이 답변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답변하다가 왜 그렇게 질서가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사학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지원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지원해서 자생력을 잃을 때에는 어떤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아직까지 부산시가 한 일은 없죠 그리고 교육청 금년도 중점 시책으로서 사학을 지원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사학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생각입니까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5대 시책인가, 4대 시책에 중점시책에 사학을 지원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학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육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사학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인건비 하는 것은 지금 바로 단절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 지원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사학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호봉이 높고 공립에 종사하는 선생님보다 돈이 많이 나가죠, 그런 것 없습니까
오래된 사학들은 그렇고, 역사가 짧은 사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 중학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학교, 거기에 연간 운영비에다가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비를 하면 몇 %라고 나오죠
나옵니다.
나오죠 그것을 예결기간 동안에 월요일까지 저한테 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많이 좀 삭감하면 안 됩니까 사학에 나가는 것을 많이 삭감해서 딴 곳의 시설비나 지원비로 돌리면 안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자립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 점점 사학의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내용은 지금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사학이 재단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지원해 주니까, 사학의 설립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끌려 다닐 필요가 없고, 좀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 바로 앉히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사학에 현재 1,000억원이 가는데 한 몇 백 억원을 깎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우리가 깎느니 그냥 해주는 이것 지금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현재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손 못 댑니까
예.
조금 댈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 주시고, 월요일 중으로 내 주세요.
예.
그리고 급식비 관계, 현재 급식시설을 하는 건축비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죠
예.
시설, 집을 짓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 급식을 하려고 하면 밥을 해야 되죠 거기 장비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쌀이 있어야 하죠, 부식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금 800원씩 하죠
예.
옛날에 극빈학생들에게 무료 제공하는 그런 급식방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또 그 다음, 이 급식비 문제는 우리 주부님들 도시락 싸는 것을 줄여 주기 위한 시책과 마찬가지죠
그것도 있고 아이들 발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발육에 도움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도시락 안 싸가니까 도시락 만드는 주부님들 편하게 해주는 그런 시책의 일환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발육이 핵심입니다.
핵심입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급식문제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극빈학생들 무료로 급식주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인 줄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위원님! 극빈자에게는 중식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 별도로 그것은 돈 안 받고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도시락 싸 가지고 오니까 뭐하고 또 영양섭취를 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800원씩 받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 좀 올바르게 인식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딴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게 급식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극빈학생들한테 해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잘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광명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운영비 3억 여 원 보면 위원들의 활동비, 회의수당 아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예산확보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거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니,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지금 안을 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 안을⋯ 그러면 이것을 부결하면 어쩔 것입니까
부결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박위원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대충 이해하게, 지금 교육위원회에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부분이 아직까지 본예산에 다 통과가 안되고 결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이전에 하고 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위원의 활동은 어떻게 됐느냐는 그런 부분의 질의일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해력을 더 돋우어 줘야 되겠습니다.
의사국에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이것을 전부 다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50만원, 10만원 이것 등등.
그래서 조례안을 이번에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왜 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묻는데, 좋습니다. 절차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월 60만원 회의수당은⋯
아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거쳐야 됩니다.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자료수집 50만원 이것이 깎이면 어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활동비 10만원이 깎이면 어쩔 것입니까
조례가 규정이 안 되면 지급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이걸 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짰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단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법으로서 우리 조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박광명위원께서도 알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올라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이건 빨리 이해가 가야 되지⋯
제가 국장님!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면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조금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짚으려고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제가 대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 거치고 난 뒤에 빨리빨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결을 거쳐가야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들 50만원 줘야 되겠느냐, 더 올려줘야 되겠느냐, 깎아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후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너무 많이 시달리고 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모든 것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그것을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편성지침이라고 자꾸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산편성지침 이것은 시에는 제출하고 의회에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편성지침은 편성근거 확인에 필요한 필수서류인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각목명세서 243페이지에 ‘예산편성지침’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배부처가 어디냐 밝혀 달라고 했죠
예.
거기에 시는 제출하셨는데 의회에는 제출하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칙론을 잡고 들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먼저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세입누락분은 아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세입누락분, 담배소비세 전입금 여기에 좀 착오가 났죠, 24억 8,200만원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 결국 의결된 부분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계수 조정상 상정하기도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지는 계수조정 해서 해 주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지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만일에 이 돈이 그대로 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세입조치해서 받게 되면 세출에는 지금 저희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2부제 수업해소 등 해서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육위원회 같이 이렇게 돈 많은 데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자동차 교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뭡니까 멀쩡한 차도 개인이고 국가고 간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돈 없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교육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고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서는 대형승합차를 84년도에 취득하여서 아직도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교육위원회는 상당히 돈이 많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보담당관실 이것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마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단 아까 그 말씀 중에 교육현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교육관련 기사하는 것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구태여 안 하셔도 전부 PR이 됩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무슨 말씀하실 때도 앞뒤 맞춰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좀 정리한다고 잠시 못 들었는데 안전점검 대책비라는 게 이것, 안전점검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요
그래요
예.
저희들 같이 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빼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십시오.
아니 서위원 질의하고 내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2, 3월경 해빙기가 되면 알다시피 결빙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다가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4, 5월경이 되면 우수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그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사업소 등 해서 기관자체를 따져도 거의 600여 개 기관이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전부 다 일체 점검을 매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점검방법은 어떻습니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학교인 경우는 먼저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저희들 시설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 정도로 돈이 든다.
그것은 내나 시설비입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잘못되면 이것 고쳐주는 시설비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조사하는데 비용이 아니고
조사하는 비용이 아니고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물고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묻는데, 자동화 사무실 그것이 현재 교육청에, 여기는 보니까 2개 과를 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았는데 현재 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안에
지금 현재 행정관리담당관실, 한 실을 지금 시범적으로 해 놓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2개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무능률도 오르고, 그것 자체는 절대로 반대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결국은 교육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냐 교육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거기 종사하시니까, 누구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있느냐를 잘 생각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정말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인원도 감축하고, 자동화됨으로써 인원도 감축하고 사무능률도 향상시키는⋯
인원감축, 감축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뭡니까 직장을 잃는 사람이 생기니까 감축을 너무 강조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공동 질의한 부분, 안전점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항설명서를 쭉 점검을 해볼 때 시설개조, 교구확충비, 건물유지비, 시설보수비, 수세식변소 보수비 다 들어 있습니다. 월동, 우수기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사항설명서 한 번 보세요. 전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보수비가 있으면 그런데서 보수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가 노후되어 가지고 본 위원은 용역비 인줄 알았습니다, 용역비인지. 용역을 해 가지고 도저히 기술적인 문제로 용역이 안돼서, 하나의 보수비라고 하면 보수비, 시설보수비하고 전 건물유지비하고 시설개조비하고 다 들어 있는데 또 새로운 신설항목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업자체가 환경개선 사업하고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비로 얹어 놓은 것하고는⋯
국장! 이 20억의 돈은 어디 교육청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4개 지역청에서 하고 고등학교하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항목을 새로 신설했다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했는데 다들 항목에 들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20억을⋯ 국장님! 양심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말입니다. 급식시설에 20억 추경해서 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이 돈 20억 원을 학부모들의 말만 받지 말고, 그리고 남아 있는 못하는 내년도 96년도 안에 못하는 것을 급식비로 돌려서 해야지요.
위험시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시다시피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수․개수 여기 항목이 다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수시설 각 교육청마다, 본 청마다 다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본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청사같으면 청사유지 관리비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대붕괴라든지 그 다음에 벽면이 불거져 나온다든지⋯
그러면 국장님! 이건 안전점검이 갑작스럽게 사고 발생할 때 쓰는 돈입니까
갑작스럽게 발생은 안 하지만 모든 시설들이 다 오래 노후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손을 봐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될⋯
거기 시설보수비가 안 있습니까
그 시설보수비는 그 시설자체를 유지관리하는, 그러니까 극소수의⋯
국장님! 돈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급식시설에 그렇게 말많고 정책에 대통령할아버지께서 거짓말하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96년도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거짓말되어 버리면 우리 선생님들 저희들 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조금 조기에 쓰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부제 수업을 97년도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2부제 수업은 저희들의 목표는 매년 97년, 98년 이런 식으로 책정은 해서 해소를 해 나갑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구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가서 또 사하구 어떤 국민학교 쪽에 주택이 많이 건립이 된다든지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또 2부제 수업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해운대는 명년 9월말 경에 입주가 다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는 국민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그리고 기장군에 학교신설에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기장국민학교에 2부제 수업을 하죠
예, 압니다.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군의 부지선정 때문에 공문까지 다 보내 놨습니다.
부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안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물론 하지마는 군에서도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들이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연의 의무도 다들 바쁜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애들 2부제 수업에 예산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진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장국민학교 급식시설 하다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학부형들이 야단입니다 야단이에요. 오늘 교육청 예산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강당을 급식소 식당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 교육위원님들이 나가 보시고, 강당은 강당대로 활용을 하고 급식시설은 급식시설대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교육위원 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학부형들 돈 다 받고 교육청에 돈 지급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만반의 시설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고 하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교육위원을 설득을 시키도록 일을 해야지요. 일개 부산시의 시의원이 이것 하지 마라고 한다고 부산시장이 그 일을 안 합니까 하나의 일관성과 객관성과 자기의 소신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일개의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일을 중지시키는 그런 일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빨리 하도록 하세요.
학부형들과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하면, 교육청에서 한 번 입안한 것은 교육위원이든 시의원이든 일단 설득을 시켜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의욕이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뒤바뀌어 하는 정책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293페이지 다대고 신설시설비에 34억 7,100만원, 295페이지에 신해여고 신설시설비에 56억 3,700만원, 그런데 신설학교 공사감리비로서 각각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감리비 요율을 계산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보면 요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의 공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4.78%,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은 4.05%를 적용을 해서 지금 감리비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고 신설시설비가 34억이고 신해여고 신설시설비가 56억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똑같이 3억,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대고가 저희들 공사 총 공사비가 약 58억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58억이면 거기에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건축비만요
예. 그렇고 신해여고가 56억인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추정금액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요율대로 하게 되면 다대고가 약 2억 8,050만원, 그 다음에 신해여고가 2억 6,9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3억으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4년 교원 결원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127억 6,270만원인데 그 중에 그러면 중등교사 봉급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답변이 다시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등 그러니까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이 총액이 835억 원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 127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 있으면 분명히 시에서 나가는 전출금의 돈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사 봉급이 127억 안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이 127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127억 안에 중등교사 봉급이 들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면 그 중등교사 봉급에 50%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50%를 지금 시가 지금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 총액 중에서 의무교육비를 제외한⋯
제외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등봉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등교사 봉급의 순수 기본급에 50%를 시가 지원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27억 안에 중등교사 봉급이 얼마냐 이겁니다. 순수 기본급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조길우위원장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 중에서 중등교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 가지고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7억 이 불용액하고 그러니까 중등교원 봉급 실 소요액에 대한 50%를 부담해야될 市가 약 13억원을 적게 부담을 했다는 이 얘깁니다.
시가 적게 부담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127억 원이 생겼는데 어째서 또 모자랍니까 13억 원이.
그러니까 이 불용액하고 지금 13억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3억 원 제칩시다. 제쳐놓고, 127억 안에 중등교사 봉급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상단국민학교에 대해서 제척지 부분에 도로에 차가 다니기 때문에 좀 시끄럽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고시할 때 그 부분만 제척을 시켰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일부 건물도 2개 있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11개 이번에 학교부지 고시하는데 전부 도로변을 다 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 제척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땅은 제척해 주고 도로부분에 제척해 주고 어떤 학교부지는 제척 안하고, 거기는 차가 다녀도 안 시끄럽고 상단국민학교 옆은 차가 다니면 시끄럽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존 시설물이 있고⋯
국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까 가보셨어요.
예.
거기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154의 2번지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토지는
거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없는데 왜 건물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위에 3개 조그마한⋯
3개 그것도 건물을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지부분은 제척시켜 주고 다른 부분은 남의 땅을 학교부지로 만들면서 분할로 시켜 가지고 맹지로 만들어 가지고 길도 없는 땅을 200평이나 만들고, 그래 가지고 이 학교부지의 땅 소유자가 어떻게 교육청에다 땅을 팔겠습니까 그러면 학교건설이 자꾸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 맹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 지주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남부교육장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부교육장 이종삼입니다.
분명히 지주와 어떤 담합이 있었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왜 도로부분에 아주 좋은 부분을 제척시켰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지역에 기존 건물들이 있고 또 도로가 2차선이고 해서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를 했을 때⋯
교육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넘기는데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학교부지를 이리 긋고 저리 긋고 안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은 또 그것이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것을 지적고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지연이 자꾸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에 너무나 인접하게 되면 소음관계도 있고 이래서 선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지금 학교를 건설하는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11개 학교는 왜 전부 도로변에 다 붙었습니까 거기는 왜 도로변을 제척 안 시켜 줬습니까
그것은 주변에 지장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미 정해져 내려오는⋯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왜 자꾸 말을 이리 저리 갖다 붙입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시에서 단지 안에 만든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설정한, 짓고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도시계획에 이미 시에서 결정된 지역이고 상단국민학교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담합이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맹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께서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부지로 800평 가지고 가버리고 200평이 길도 없는 땅으로 만든다면 그 땅을 그 지주가 팔겠습니까, 학교 땅으로 교육장께서는 그러면 땅 파시겠어요
그것은 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지금 다대고 신설시설비가 예산서 상에는 34억 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여고는 56억 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은 56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데 예산서에 따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다대고등학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공사비 추정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1차 공사비로서 34억 7,000만원을 계상을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차 공사비에 저희들이 또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차 공사비는 무엇 무엇입니까, 내용이
이것이 아시다시피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학년만 모집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되면 당해 연도 학생모집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도 학사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학생수용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3억,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 2차 공사비가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1차분만 넣은 것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는 저희들이 총액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비는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리비를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분부분 나갑니까
저희들이 입찰자체도 설계가 되어지면 총액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도 거기에 의해서 결국 집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나온 것하고 감리비하고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의 총 공사비가 얼마라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2차분 나와있고 공사감리비는 예산 편성하는데 전체 총액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의혹예산이란 말입니다.
표현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은희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도심 내에 있는 학교가 유휴교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유아원이나 유치원 공설 뭐라고 합니까 공립이라고 합니까 공립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신설하는 것이 국가정책이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나가야⋯
현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휴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아원이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라 하는 것이 문교부 정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또 문교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서두에 보니까 부산교육청 7대 목표가 이 밑에 내려오면 ‘유아교육시설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남는 교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기를 저소득 시민에게, 그 집 자녀의 교육에 균등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유휴교실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다 이겁니까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을 해서 저소득 영세민의 자녀도 교육의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설립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설립을 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절차.
공립 독립유치원을 설치하는 절차는 교육감님께서 독립유치원이 이 장소에 필요하다 이렇게 결심이 서시면 그 학교의 모든 여건과 그 주위의 사립유치원의 분포,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학교에 저소득층 분포가 높으면 독립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을 신설을 하는데 기한이 지났다 이런 것은 없죠
기한
가령 신청하는 기한이 지났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을 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들 월급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시설은 학교를 대여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교장선생님이 거기 유치원에 원장이고 하니까 그것은⋯
독립유치원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공립
예, 독립유치원은.
독립이 아니고 공립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유치원, 방금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설유치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서 지금 인건비 때문에 안되겠다 이런 말씀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신학기부터 이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는 할 수가⋯
올해는 95년도는 지나 간 것이고 96년도 신학기부터⋯
신학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립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교사의 정원을 교육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것부터 조사돼서 요청해 가지고 그 정원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인원에 맞는 학급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96학년도 3월에 신설하기는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그 주민에게 그 학교시설을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학교시설을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학교를 주민에게 대여를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알기는 학교에 시설을 그 인근주민에게 개방을 하라 하는 것이 문교부 정책인 것 같은데 유휴교실을 그냥 놔두고 그 인근주의 영세민들 자녀에 지역주민이 교사의 급료를 대가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거기 졸업하면 그 학교 학생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유치원을 거치고 나면 바로 그 학교 학생이 된다 말입니다.
그 영세민이 어디 사립학교를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2세 교육인데 그 교사의 급료 같은 것을 지역주민이 부담을 하고 학교시설만 대여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학교시설을 민간인한테 대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것을 그렇게 과거를 자꾸 생각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 지금은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하고, 또 주민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모양으로 그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한 번 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 결식아동이 있습니까
결식아동! 밥을 못 먹는 학생!
점심을 못 싸오는 결식, 그러니까 한 끼를 굶는 학생이 있습니다.
결식이지 결식, 걸식이 아니고 결식 아닙니까
결식아동이⋯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밥을 거르는 학생이 있나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 점심을 먹습니까
점심은 결식아동은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전부 다 부산 시내 다 점심을 제공해 줍니까
제공해 줍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초등교육국장께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앉으세요.
우리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예산안을 모두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적어도 교육위원들한테 한 번 거쳐가지고 온 예산 아닙니까 이게 답변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돈일 것 같으면 우기기라도 하겠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가져오셔 가지고서 물론 오늘 수고들은 많았습니다. 더 모르면 고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참 딱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관계라든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심히 탐독을 하시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어떤 위반한 것은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사흘간 심사하는 동안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20시 30分)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창조위원, 최현돌위원, 서홍희위원, 권오만위원, 배학철위원, 황화준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14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部 敎 育 廳 校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校 育 廳 敎 育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總 務 理 事
金順鍾
白恩姬
趙奭衍
高玹淑
金鳳吉
河在羽
李鐘三
楊亨錫
林鍾澤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