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8일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2. 1996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설국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료도로보수 적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통행료 징수기간 후 유지비 충당을 위해서 설치할 기금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1995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국의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계획된 추진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6年度歲入․歲出豫算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와 3페이지의 회계별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2,432억 8,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한 2,139억 1,700만원이고 유료도로특별회계는 29.9%가 증가한 29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8%가 감소한 998억 1,200만원으로 세입감소의 주요 요인은, 95년도 예산에는 차입금이 700억 원이나 계상되어 있었지만 96년도에는 차입금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입예산 주요 구성비를 보면 광역시․도 및 하수구간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636억 8,600만원으로 전체 6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천사용료수입이 160억 9,700만원으로 16.1%,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이 110억 원으로 전체의 11.0%, 롯데월드 구간인 가야로 확장 부담금 등 잡수입이 87억 2,400만원으로 8.7%를 점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수입 3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한 2.139억 1,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건설 행정비 17억 8,300만원은 인건비 등 건설행정업무 추진 경상경비 1억 원과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금 15억 원 등 일반사업 추진예산 16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징수교부금 56억 900만원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비는 1,973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1,096억 200만원으로 도로 건설비에 55.6%를 점하고 있으며 이의 세부내역은 제2부산대교 건설 실시설계비 13억 원 등 모두 19개 사업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은 156억 8,000만원으로 북항횡단 교량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23억 4,000만원 등 모두 20건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건설국 자체 계속사업은 692억 7,000만원으로 기장~송정 간 도로확장 등 12개 사업에 토지매입비 279억 4,900만원 등 모두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27억 원은 광무교 개수 및 녹산교 재 가설에 따른 95년도 공사 채무부담 상환액이 되겠고 도로건설 업무추진 경상경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비는 68억 8,500만원으로 이 중에 사업예산 58억 6,000만원과 거제천복개 95년도 공사 채무부담 상환액 10억 원, 그리고 하천관리 업무추진 경상경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비는 95년도 상습 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채무부담 상환하는데 10억 원 등 재해대책비가 1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설시험소 운영비 7억 5,000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 7,0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채무부담 사업은 96년도에 동천 정비 등 모두 7개 사업에 2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95%가 증가한 293억 6,700만원으로,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통행료 수입이 264억 4,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에 90%를 점하고 있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 20억 원과 잡수입 9억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110억 원으로써 전체 세출에 37.5%를 점하고있고 그 외에 세출내역을 보면 도로보수유지, 전기통신 기계유지 관리, 조경,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비가 126억 2,900만원, 그리고 번영로 교각보수 등 3개 사업에 감리비가 3억 5,600만원, 그리고 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48억 9,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심각한 도시 교통난 완화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그리고 번영로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등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된 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불합리하거나 검토가 요망되는 점을 지적하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이 1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료도로특별회계 수입금에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번영로의 요금징수 기한이 현행 조례상 99년도에는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번영로의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특별회계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차후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도로 건설비가 전체 세출규모의 92.2%를 점하고 있지만 이 중 자치구 자본보조 411억 9,000만원과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전출금 497억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관련 투자예산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투자재원도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쪽에 분산 반영됨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2부산대교 건설 실시설계비가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제2부산대교 건설의 계획변경에 따라 곡선화에서 직선화로 변경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인데 이미 제2부산대교의 실시설계비는 전액이 기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금번 계상된 실시설계비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넷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북항횡단 교량건설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2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항횡단 교량건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교차로에 조명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대연요금소 이전 사업비가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시에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가 삭감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금년 추경예산보다 더 증액된 1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9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6年度基金運用計劃案
(建設局)
(以上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운용현황도 조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인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보수공사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년 회계 년도 통행료 수입금에 10분의 2 이내에서 상당액을 별도로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 1984년부터 현재까지 번영로 통행료 수입에서 계속 적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적립목적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조례에 의하면 번영로에 통행료징수기한은 99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번영로 보수공사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96년도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수입계획은 95년도 대비 15% 증가한 153억 900만원으로 이 내역은 출연금 8억원과 이월금133억 9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2억원 이며 지출계획은 전액을 적립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은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과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그리고 출연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향후 번영로 보수 공사비를 위해 다른 지출 등 사용계획이 없이 계속해서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 개요보고 시에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자치구 별로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로 확장 부담금에 있어서 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에 보면 롯데월드 구간에 수입으로 86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이 가야로 롯데월드 구간에 예산이 9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2부산대교의 경우에 아직 실시설계가 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곡선에서 직선화함으로써 공기가 줄어지고 별 다른 설계비가 늘어날 것이었는데 어째서 13억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대연터널보수공사에 상행선, 하행선에 31억하고 41억 원의 보수 예산비가 들어가 있는데 터널보수에 지금 제대로 보수가 아니고 물막이 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반대로 한 차선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 정도 과연 들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첨부서류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시에서 몇 년 전 파악한 도로용지 보상면적이 총 1,929필지에 37만 4,207㎡를 계속 보상한다고 되어있고, 예산안에는 4,500㎡에 1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든지 해야지 계속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민원을 야기하고 그리고 괜히 소송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보상토지 면적이 예산에는 4,500㎡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3,290㎡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게 맞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천가에 운항도선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떠하고, 이런 것 정도는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강 가교건설에 있어서 지금가교건설에 30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이것은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을 대비해서우회도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건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만 이것도 설치하고 나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닌지, 그리고 당초 교통공단에서 현대아파트 뒤쪽을 우회도로로 확보해 달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30억 원을 이 당시에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시장님께나 기획관리실장께 설명이 되고 노력이 있었으면 이 30억을 안 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국의 입장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로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야, 개금에는 보면 가야~개금간 중복도로, 주례럭키~개금간 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가야로 확장공사도 가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야고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 224m중 80m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개금 안 동네에 소방도로 문제가 있는 것도 보았는데 집중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가야고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지원한 소방도로 사업 이것보다 심한 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개금 3동에 해야 될 이유, 우선 순위가 어디 있는지, 소방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도로사업소의 유료도로특별회계를 보면 번영로에 투입되는 신규시설비보수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126억이 투입됩니다. 금년도 시설비 78억보다 48억 원 61.5%가 증가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등을 포함하면 거의 130억 원이 됩니다. 내년도 번영로 수입액 112억 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번영로 수입보다 시설유지비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에는 그렇지만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번영로의 보수에 있어서도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지만 계획을 세인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너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집중투자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대연요금소 이설문제에 있어서 교통관광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북항횡단교량건설에 따른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비가 2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북항횡단 교량건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대연요금소 이전사업비가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8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가 삭감하였고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1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도로 하천 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징수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 예산에는 도로사용료가 122억이 지금 되고 하천이 38억 9,700 받아서 전체 160억 9,7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95년도 예산에 하천부분에, 95년도 감사자료표에 보면 9월까지 36억 2,400이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조금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수과 예산 중에서 96년도에 84억 7,500이 세출예산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258억 7,200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약치수과 예산이 세출부분에 줄어든 것이 173억 9,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관계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를 보면, 문현 고가로 가로등하고 반여요금소 가로등 시설개량이 2건 나와 있는데 문현고가도로에는 개당 150만원씩 120등을 교체를 해서 1억 8,000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반여는 200만원씩 30등 해서 6,000만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가로등시설개량인데 가격이 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관계, 시설 피해복구 변상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93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피해복구비가 들어오는 것이 5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5,000만원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잡아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도시고속도로 관계인데, 93페이지 세입 중에서 예금이자 부분이 3억 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게 현재 평잔을 어느 정도로 보고 3억 5,000으로 계상해 놓은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료도로 세입부분에서 도로징수가 현재 264억 4,695만 1,000원이 돼서 365일로 나눠볼 때 1일 평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7,245만 7,000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역산을 해 볼 때 뭔가 예금이자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3,603만 5,000원이 잡혔는데 96년도 예산에는 5억 675만 8,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3억 7,072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예비비가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재해긴급 복구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재해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에서 바로 그때 일어났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생되지도 않은 예측을 가지고 1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노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연료단지 진입도로 이게 123억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다시 상의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에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1分 會議中止)
(12時 08分 繼續開議)
따라서 별도 의사일정이 마련될 때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