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11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영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1월 12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1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2. 제52회 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1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51회 임시회 운영계획과 제52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1회 임시회 운영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1회 임시회는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서 개최하는 긴급 임시회이기 때문에 회기를 잠정적으로 1월 18일 하루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회공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51회 임시회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먼저 회기결정을 한 후에 위천국가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면 제51회 임시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2회 임시회 운영계획입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6일부터 2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면 집회공고는 1월 19일, 개회일은 1월 26일, 폐회일은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중에 회의운영 개요란에 정기회가 39일로 되어 있는 것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정기회의 마지막날인 12월 2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올 정기회는 39일이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의 중요한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시정보고 청취와 지난 회기에서 계류중인 6건의 안건과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별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6일 첫날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결정을 한 후에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96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면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2월 1일 목요일에는 10시 정각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및 제5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운영계획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사담당관께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기의 정책제안이라든지 질의를 할 수 있는 3분 토론이나 4분이라든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에 정책제안을 해서 타진했는데 그것이 묵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진행의 시간이라든지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위원이 다 나와서 그야말로 의회라는 것은 토론의 장입니다. 물론 정책질의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을 제안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또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고 물론 시정질문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에서 동료위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이런 의회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3분 정도의 의견발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4분 자유토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가 아주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토론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또 의장님의 양해를 구하신다면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앞으로 이 문제에 이것을 앞으로 본회의 석상에서 허용하게 되었을 때 본회의가 무작정 많은 의원님들에게 허용하게 되면 본회의 자체의 안건심의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무질서하게 진행될 것이 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아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 임시회는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본회의 석상에서 자유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으로 제안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제도로써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이 의사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사담당관의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다음 임시회 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허락하에서 몇 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룰을 지켜야 룰을 지켜서 운영된다면 아주 좋은, 정말 일하는 시의회, 금년부터 달라진 시의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내일 회의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문화환경 상임위에서 이미 위천공단 문제가 나왔을 때 발빠르게 조사도 자세히 하고 중앙부처도 항의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내일 회의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정식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천공단조성반대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해당 문화환경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지역 인사들께서 중앙부처 관계장관을 직접 방문하시고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일부 부처에서는 결의문 제출과 관련한 사후조치 내용을 저희 의회에 통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천공단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우리 의회에서 대응이 조금 덜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사담당관으로서 판단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내일 다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제출되어서 그것이 재촉구결의안이든 새로운 의견채택의 건이든 간에 제출되면 그 제출된 것을 다시 가지고서 중앙부처에 재촉구를 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업무를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어제 의장님께서 의장단과 상의를 하시면서 나온 내용은 위천공단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면 새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미 많은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있고,
또 그 분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문화환경위원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더 심도 있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당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특별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상임위 활동으로 특별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분위기 정서상 시의회에서 또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너무 발빠르게 행동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다시 거론하게 되는데 그럼 재촉구 결의문이라든지 그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재촉구 결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맙니까
장관들도 바뀌고 했으니까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면 우리 문화환경 상임위만 가야 되는지 의장단을 포함해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서 거기서 이 문제에 만약에 내일 본회의 석상에서 재촉구결의안이든 어떤 결의안이든 통과되었을 경우에 촉구 결의안을 중앙부처에 어떻게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건으로 내어서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언제 합니까
내일 마치고 나면, 본회의 석상에서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소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바로 제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내일 우리 상임위원장단에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원장단의 회의 안건의 자료로써 내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결의문 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결의문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문제는 상임위원장들이 참고로 하고 또 우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그 분들하고의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의사담당관께서는 오늘 본 위원회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향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우선 의사일정만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일정을 여기서 의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시고 안을 결정해주면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상임위원장 회의에 붙일 것은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보충질의 필요 없습니까
예.
오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 의회 연결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히 시에서 또는 여러 시민들이 왜 의회는 가만히 있느냐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인지 또 한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지고 의논되는 부분들을 전체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사활을 걸고서라도 위천공단 저지가 되어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사담당관이 보시기에 집행부측에서 이번만은 위천공단의 이 내용 자체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수해서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해당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녹지국장이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측의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 못지 않게 이것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냥 그것을 구호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사후에 아주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대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 활동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일 결의안 채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까지 계속 이어져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만 하는 단독적인 결의다,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저지내용들을 의논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사생결단하고 저지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각각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도 두 자치단체에서 서로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역적인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고 전체 국토의 회생을 위한 차원에 있어서 재고할 수 있는 또 한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은 이런 어떤 부분도 주어져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의 배려로써 총선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리라는 복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총선을 염두에 둔 부산-경남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한편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저 마음을 회유시키기 위한 그런 요소가 아니라 확연한 의지로써 경상남도와의 연계도 한 번 분명히 생각해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의논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도 한 번 제시를 해 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제가 방금 오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나 보좌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 전 의원들이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구체적인 계획작성이나 또는 자료획득 또는 홍보대책에 그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겠습니다.
오순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내일 본회의는 아무래도 문화환경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심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가 현재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협의하는 것이니까 협의를 마치고 그 전에 간담회를 열거나 또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문화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간사위원님과 운영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들,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주도록 그렇게 어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정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천공단문제를 가지고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위천공단문제는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활약을 해왔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정서하고 우리 시의회 정서가 분리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타 자생단체에서 당신들은 뭘 하느냐 이런 질책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4.11총선이라는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는 부산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특히 의회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띄었다는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뜻으로든 막는데 저희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총선이라는 대명제 아래서 이것이 약간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나 본분은 여기에서 망각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예로 부산평통여성간부회의에서도 이대로만 있을 수 없다. 여기 몇 몇 여성의원들은 의회차원에서 하지만 여성민간단체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성단체에서라도 대궐기를 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의회차원에서 안 한 것은 아닌데 홍보가 덜 되었든, 시민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전혀 안 했다는 소리이고 아니면 시회보라든지 시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말고도 많은 시민의 생활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분명히 일은 한 만큼은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회하고 시민단체연합에서 위천공단건설 반대운동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엊그제 한창 시민단체에서 운동할 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쓰레기소각장하고 상수도, 하수도 시찰을 갔습니다. 공부하러 간 사이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시기를 놓친 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발빠르게 행동해왔고 몸으로도 많이 뛰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경북, 대구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써 나옵니다. 부산에서는 대구에서 나오는 이론을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산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응책을 내놔라, 그것이 아마 오늘, 내일 곧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결코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아무튼 내일 위천공단조성 반대결의문이 나오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저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임시회를 96년 1월18일 하루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