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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16時 13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진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관련 예산은 그 대부분이 인건비 또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별히 증감을 요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보다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6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사무처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두툼한 책자를 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는 놔두시고 두툼한 책자,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 市議會豫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6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35억 7,0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30억 7,000만원보다는 약 5억 원 16.3%, 95년도 2회 추경예산 34억 2,700만 원보다는 1억 4,300만인 4.2% 증가한 긴축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이 32억 9,600만원인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의회운영 경상경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2억 7,300만원, 7.7%에 불과합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무원 봉급 5%인상 및 업무추진비 기준인상 및 효도휴가비 상승 때문이며 의회비가 95년 당초 예산보다 37.3% 상승한 것은 의원 수 증가 때문입니다.
2대 의회 발족 후 의원 관련 예산편성 기준은 95년과 동일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 96예산은 경상비는 오히려 축소․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비목의 경우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1문1답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의 의사 운영 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5년도의 당초 예산액이 2억 4,595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안에는 1억 5,45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대비 62%수준으로 의정활동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96년도 특수활동비를 최소한 95년도 당초 예산안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1문1답 식으로 할까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당초 95년도 예산보다도 금액을 많이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놓았는데 금년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정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생각할 적에는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委員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기획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집행부 측하고 저희들 의회하고 같이 실링에 묶여 있다고 답변했는데 사무처장은 여기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회의 특수활동비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답변을 조금 전에 기획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법적용이 정확한 것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인데 이러한 것이 내무부의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모성 경비를 지나치게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지침으로 그렇게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세항이 아닌 의사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물론 의정시책 협조자 보상금을 의정시책개발 자문보상으로 하여 의정활동 세항에 전환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경기도 의회에서는 의정활동비 세항란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시의회에서는 의사운영란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의사 특수활동비를 의사운영 세항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명예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특수활동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의정활동이라든지 우리 의회운영에는 사실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무처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바로 집행하시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세항이 의사운영에 얹혀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유급 전문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수질문제라든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기타 복잡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도 하고 현실에 맞는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려면 전문가의 자문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부서에다 5,000만원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용역비적인 비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비목 자체도 보상금으로 바꾸고 금액도 불과 5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만원정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비목 자체도 글자 그대로 의정시책 개발자문하는 비목으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무부에서 발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158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해서 이 난이 있는데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 난을 적용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하면 2억 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입니다.
난을 제가 설명을 듣고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특수활동비 5,200만원, 의정활동특수활동비 1억 2,800만원, 상임위원장단 특수활동비 5,000만원, 위원회별 특수활동비 5,000만원해서 2억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무처장께서 시 집행부측의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법적인 해석과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구하고 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운영비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 의장단이나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저희들 의정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예산을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수활동비의 편성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위 편의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차제에 다른 도 의회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로부터 마치 우리가 시혜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또 편성할 때부터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이러한 관행이 잘못되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위원들께서 당연히 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차제에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보면 전문위원 연구활동비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 연구활동비 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말 자체만 붙여놓은 것입니까
1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사실 현재 특수활동비 실제 집행실태는 우리 양 담당관하고 전문위원 일곱 분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리고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여러 가지 보조를 잘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써 매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자체가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1년에 최소한 3,000만원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할 적에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다 깎여서 100만원만 올려놓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제 의회활동에 4년 동안에 선배 의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느낀 것이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해마다 시 공무원이 들어 왔다가 시기가 되면 전문위원을 거쳐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단계가 전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장께서 할 수 있다면 전문위원 자체 그대로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의회에 완전 전속으로서 우리 의회활동에 가장 협조와 노력과 이것을 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같이 몸담는 단계로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처우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본위원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1년 지나면 의회 거쳐가면 진급이 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거쳐서 가능하면 빠져나가려는 단계인데 우리 기획재경에 있는 분이 그대로 전문위원으로서 …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전문위원으로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위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가장 바람직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제가 기획재경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아마 우리 기획재경에 있는 전문위원과 같은 그런 단계로써의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의정활동에 가장 발전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도 그 문제는 많이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전임직으로 하느냐 현행대로 집행부쪽에 근무하다가 와 가지고 또 일정한 기간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식이 나으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대로 집행부쪽에 근무하다가 이리 와서 근무하고 돌아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의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래도 서기관까지 되려면 시에 오래 몸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쪽에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도 깊고 또 집행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집행부쪽의 근무 경험을 살려서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도 좀 더 광범위하게 알 수도 있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완전히 전문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안 가고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의회만 고정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쪽 공무원하고 오래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친분 관계도 없고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쪽에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돌아가는 내용도 잘 모르고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집행부쪽에 협조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 이래서 제가 볼 적에는 반반정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절충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한다면 모순이 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 차원에서 본 견지는 전문위원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연구활동비 이것도 전문위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히 해주고 그야말로 전문위원으로서 자기가 일반집행부보다도 아주 더 높은 대우로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 공무원을 하다가 사무관이상을 한 자격기준이 있다면 전문위원으로서 충분히 어떤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이나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으로서 다 수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싶은데 법적인 제재가 안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있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대하여 처장님 의사가 어떻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전체를 다 그렇게 별정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반반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금 국회의 경우도 보면 전문위원을 행정부에서 많이 데려갔다가 국회에 데려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 해놓으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평생을 해도 전문위원이니까 내나 그 직급에서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를 전문위원 급수를 높인다든지 대우를 아주 충분히 시 일반 행정부의 국장급의 대우를 해주어서 충분히 보장해 주면 그렇게 되어야만 의회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자체의 정신상태가 반반에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 상임위원회가 발전을 하기 위하여 그 전문위원의 많은 도움을 받고 청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형식상 전문위원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문위원인데 모든 안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하나의 형식에, 분과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시정질문한다면 좀, 매일 그것을 빼 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위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집행부를 그야말로 하나하나 전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론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활동비 관계가 빠졌는데 이것을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들 30만원 더 보태서…
저로서는 많이 주실 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무처장께서 밑에 관할하는 사람들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사무처장이 내려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래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사무처에 있는 사람의 처우는 처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행부쪽에 동의를 비목을 올리려면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간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무처장이하 직원들 96년도 예산을 짜느라고 너무 피나게 노력해서 대체적으로 전부 보면 잘못된 부분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란 것이 전부 다 플러스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보면 통신직원들 피복비라든지 기록편찬요원 근무복, 하는 것이 1만 3,490원, 5만 얼마 해놓았는데 이런 옷을 요즘 사 가지고 입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타올 한 장 값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기록편찬요원 근무복 하는 것은 한 벌에 5만 3,270원이니까 그 정도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1년 정도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은 되겠다 싶습니다만 위에 통신직원 피복비는 한 벌에 1만 3,470원을 책정했는데…
결국 말하면 타올 한 장 값밖에 안 되는데 누가 입고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 있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하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순 작업복입니다. 일종의 1회용 옷 비슷해 가지고 예컨대 중기조종사, 각종 기계 만지는 사람들, 전공, 통신공사요원, 목공 이런 사람들 입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단가를 중앙에서 통일 시켜놓으니까 좌우간 이 단가를 가지고 미흡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은 예산기초자료를 가지고 짰겠지만 본위원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부다 보면 곱하기 2배수를 해 주어야 될 실정인데 하여튼 1년간 살림살기가 무척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처장님! 복리후생비에 보면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원래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쓰는 그런 제목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 공통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부서장이 쓰는 부서의 직원들 경조사비라든지 그런 것 원래 있는 것입니까 규정에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활동비하고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비목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해는 되지만 경조사비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전 직원, 일반 평직원은 물론 안 되고 간부급에 한해서 어느 정도 품위유지를 시켜주는 공무원 일반적인 보수도 적고 하다보니까 품위유지비 차원에서 예산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망위원님!
아까 배명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주로 인건비가, 의원 수 증가로 주로 인건비인 것 같은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사무처장님! 이번에 시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아마 요청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뒤에 저희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의견조정을 해서 예산조정안을 만들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행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전국 시․도의회 의사담당관 회의 참석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대 때의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그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장협의회 수행 이것은 요즘은 2대에 들어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2대에 운영위원장단 회의가 매월 열려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아예 항목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여비는…
운영위원장님 회의참석 여비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무처직원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소 조정할 내용이 있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時 02分 會議中止)
(17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96연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권태망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96연도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여러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지나치게 긴축 편성된 예산으로 인하여 의정업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감축 편성된 부분을 일부 증액 조정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500만원, 의안처리전집 발간 250만원, 행사용 휴대폰 구입비 100만원, 자료실, 서가 및 열람대 구입 93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800만원, 의정시책개발자문보상 2,000만원 등 총 1억 2,88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96연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권태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연도 시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