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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2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 2. 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 4.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95년도 시의회정기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이번 정기회를 포함해서 모두 7차례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동안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개원한 이후 오늘까지 불과 6개월 동안 연간 회기 120중에서 3분의 2를 소화해내는 장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시정의 현안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동료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자치시대의 원년을 보내면서 분출하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2000년대 우리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금년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만, 특히 금년 한해는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격동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4년간 제2대 의회가 마련한 기틀에서 제2대 의회를 출범시켰고 지역사회의 제반 정책적 과제들을 의회 내에서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 이후 어제까지의 각종 의안접수 및 위원회 안건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접수사항입니다.
12월 26일 영도구 청학2동 135번지 소재 김헌태 외 20명으로부터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이영의원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종억의원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윤식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소개로 2002년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필드하키장의 영도구 유치요망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12월2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입니다.
12월 28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1995년도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 기타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곧 바고 이어서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 폐회연이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태망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공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요인은 95년 1월 5일 도․소매업진흥법제16조의 개정으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 조례를 규정하던 것을 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설광안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용폐지 1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용료는 재산가액 인근시장의 사용료 징수 실례 등을 참작하여 부과징수 한다는 것, 그리고 공익법인에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것과 본 조례의 규정 중 사용서가와 폐지, 사용료의 산정, 부과징수와 사용료 감면사항 등에 관한 권한은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상의 본 조례안은 기존 6개 소매공설시장에 대한 관리운영규정이 도․소매업진흥법 규정으로 인하여 5개의 시장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고 광안 시장은 시에서 구청에 위임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 개정 내용대로 할 경우 광안시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 개정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5조 사용료의 산정 및 부과징수 내용 중에 사용료 징수 실례 등을 참작하여 내용 뒤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와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준하여’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6조 사용료의 감면규정과 제11조 위탁관리규정 등은 명목상 규정이므로 삭제라는 등 조례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 제 41조 제 2항과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도․소매업진흥 및 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요인은 도․소매업진흥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설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도․소매업진흥법령 및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시행령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대규모 소매시장의 허가대상면적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위원회의 구성은 유통관련업체의 단체대표를 종전 1인으로 하던 것을 2인 이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당초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를 추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소매업계의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부산광역시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공설소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도․소매업진흥및유통근대화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TOP
4. 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오순곤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처리한 안건은 95년 11월2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과 95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제2조와 제4조 제1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조례안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하여 그 기능이 자문기구인지 심의의결기구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행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문의 내용을 규정한 동조 제1호의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4조 제 1항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부산시의 다른 각종 위원회와의 형평과 맞지 아니하여 2년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인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소에 청소년수련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막사를 준 영구시설인 콘센트 숙박동으로 교체하고 소 회의실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신규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 유사시설의 사용료와 비교 등 심도 있는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 확충정책에 따른 서부산공업고등학교의 신설과 해운대 신시가지 등 택지개발지구에 학생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7개교 및 중학교2개교를 신설하고 현재 전포국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설 유치원을 유아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공․사립유치원을 선조할 수 있는 모델 유치원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독립 유치원으로 신설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시립학교설치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해 오던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국민학교 분교장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부칙 제1항과 제2항의 문구가 불합리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은 시행 일을, 제2항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제1항의 ‘서부교육청 관내 유치원 중 성남, 영도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는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는 문구는 제2항의 경과조치에 규정해야 할 사항인데도 제1항 시행 일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정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소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35分)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신 이 영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 영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결, 가타 감사의견 순으로 되겠습니다만 감사실시개요는 생략하고 주요감사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 사무일반 등 2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의회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는 시의회사무처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시정이나 처리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산시의 의정 및 시정 관계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방안 연구 등 건의사항 3건은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감사내용을 비롯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옥기획재경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지역경제국 등 총 8개 부서로 28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사항 65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97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한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대통령 공약사업 등 각종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시민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공고토록 할 것과 아시안게임, 동아시아대회, 전국체전 등을 대비하여 시민 자율 참여 유도와 대회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 해외지사 확보책의 일환으로 무역진흥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관을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과 우리 시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 및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이중납부, 착오과세 등은 과세에 대한 불신조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과고지에 대한 납부방법 개선과 세부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부과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과 부산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부산업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은 지역제한을 엄격히 하여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의 불가피성 등을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불만과 시민 부담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삼성자동차 공장이 당초 일정 내에 완공되어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취장 확보, 간접 지원시설 확충 등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토록 요망했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는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도매시장의 중 도매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매, 담합 등 불성실 영상자 정리와 함께 중 도매인의 소매행위로 인한 소매인과의 마찰을 예방할 대책을 수립할 것과 도매시장의 시설물 화재에 대하여 근본적 부실보수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인수 전에 근본적, 구조적 가치하락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문제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수산관리관 소관에 대하여는 수산물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대책을 강구할 것과 부산수산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공동어시장 감독원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산물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농산물 수입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수입대응, 수출 작목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민 대응책에 관한 자료를 분석 농민지도에 활용토록 할 것과 도시민의 주말농장, 학생의 현장경험 등 도․농간 유대를 강화하여 농산물 주문재배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산무역전시관소관은 국제회의장활용실적이 저조한데 국제회의장을 민간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중소기업에게 홍보토록 하고 무분별한 민자유치 행사를 지양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문전시회 개최를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실적이 부산시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적은데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연구원을 유관기관과 상호 교류토록하는 방안검토와 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장이신 김주석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공무원 교육원, 소방본부로 21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4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중요한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는 부산시보 편집방법이 관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편집내용의 개선과 함께 시민참여를 증대시킨 방안 및 시보의 배부방법을 개선토록 촉구를 하고 각종 시정홍보물 발간에 있어서 유사한 홍보물의 중복 발간이 많은데 대하여 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유선방송 중계의 법규위반 송출사례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CATV중계유선방송국의 시정홍보물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감사실 사항으로는 감사요원의 고도감사지식과 감사기법 능력이 필요한데도 감사요원의 전문화 추진에 미흡하여 감사요원전문화 방안강구와 언론보도사항 및 대형공사장 감사에 대하여 사전예방 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를 하고 감사요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여성공무원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공무원의 업무배치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시내 전역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열 네 번째 맞는 부산포 축제에 있어 많은 시민들의 주인의식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놀이행사로 전락된 점이 없지 않았으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를 하고 고리원자력본부를 현지 방문하여 방사성 누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를 하고 대책의 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기장군 고리원자력합동사정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는 화재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 등 화재 취약지를 점검하여 각종 화재가 특수화․대형화되는 추세이므로 전 소방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 점검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형화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더구나 대형위락시설등에 인명구조 장비가 미흡하여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특별구조대와 같이 시민 응급구조장비를 철저히 확보 보급하여 재난 시 신속히 대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는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전문행정 인력확보를 위하여 우수강사 초빙과 현장교육 및 선진국 비교연구 교육을 확대실시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오순곤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순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따지 실시한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별 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종합적 처리의 건으로 채택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요구한 사항 29건에 대하여 감사대상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훈련 및 연고자 찾아주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10건, 가정복지국은 사회복지 법인시설 중에 운영난을 핑계로 무자격자나 친인척 고용들의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 12건,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시험결과에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부적합한 사항은 철저한 단속과 시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3건, 부산의료원은 영안실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위탁하는 것과 같은 많은 의혹이 있으므로 운영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으로써 모두 29건의 처리요구사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1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은 시내 대학가와 유흥가의 비디오방에서 폭력 및 음란물 상영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단속법규가 없다하여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외 2건과 가정복지국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노인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촌락 건립계획 수립검토 외 5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폐기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여 환경오염대책 중장기계획수립을 검토할 것과 부산의료원 은 행려환자의 퇴소 후 사후관리업무는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해줄 것 등 총11건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관련이 되는 보건, 위생, 복지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처리요구사항29건, 건의사항11건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방향을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추진중인 각종 건설사업의 완벽시공을 위한 감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의 적정실시 여부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교통행정 불합리성 도출 및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대책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의견은 총 1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국소관업무 중 백양산터널 축조공사와 접속도로 축조공사의 암절면보호공, 토공 등의 하도급 비율이 각52.5%, 69.78% 로 저가 하도급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이의 대책강구등 15건, 교통관광국소관업무 중 97년 5월에 개최되는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지역실정과 경기성격 및 규모를 감안한 전체적인 교통처리 및 관리대책, 주차대책 수립시행 등14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중 95년도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시설물 258개소에 대한 2차 안전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안전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보수조치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하게 조치할 것 등 7건, 광안대로사업소 소관업무 중 현수교 케이블의 국산자재사용여부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도와 영구성 등에 관하여 정밀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8건, 주차관리공단 소관업무 중 주차수입 등 탈루와 관련한 비리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사정 기능강화, 주차요금 징수체계개선, 수입금관리 전산화 시책 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할 것 5건, 부산교통공단소관업무 중 지하철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참여업체 중 시공경험이 없는 6개 업체의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독을 통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6건, 이상 6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음 건의사항은 건설국 소관 10건, 교통관광국 소관 15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6건, 시설안전관리본부 소관3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4건, 주차관리공단소관 4건, 부산교통공단 소관 8건 등 총 50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이나 연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장이신 김종암의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룰 비롯한 4개의 시 부서와 본회의 승인대상 체육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의 창달과 환경, 청소, 공원녹지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은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32건 등 총 80건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내무국 문화체육과와 체육회 소관은 현재 운영이 미흡한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예술감독제를 적극 검토할 것과 문화의 불모지라 일컬어지는 우리 부산이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문화의 도시로 변모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등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7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은 부산시의 가장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개장시기의 시급성이 있더라도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침출수 이송 관로 매설이 성산마을 지역주민과의 민원문제로 1.4㎞ 정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원만하게 해결하여 매립장 개장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조치를 하는 한편 암반층이 나타나 지표로부터 1.7m로 되어 있는 설계대로 시공치 않고 1m에서 1.4m 정도로 가매설한 장락부락 부근의 89m 구간은 재시공 등 반드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녹지국은 이를 포함해서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9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음용수 전용 원동저수지 개발을 예비비 재원으로 활용할 정도로 긴급히 실시하였으나 먹는 물 관리법 저촉으로 병입시판이 불가한 점, 댐 개발비 등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 공청회 결과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반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하는 점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의 낭비로 초래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었으므로 향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누수탐지기 도입의 적정추진 등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처리요구사항16건, 건의사항 10건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관실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처리율이 37.8%로서 전국 6대 도시 중에서 가장 낮고 시대적으로도 하수처리가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이 요청됨에도 2001년까지 되어 있는 하수처리 중장기계획에는 9,748억원이 필요한데도 우리 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9년까지 4,85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할 것 등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6건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의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장이신 김덕열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소관 1995년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원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종합개발사업기획단,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총 103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종합개발사업기획단 3건, 도시계획국 3건, 주택국 3건, 주택국 소관업무와 연계사항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2건, 도시개발공사 4건 등 총 15건입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소관의 가덕도 신항만 주변의 입지가 가덕도 동안에서 북․서안으로 변경될 시를 감안 인근 신호․녹산공단과 연계한 기반시설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국소관의 재개발 사업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 당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토록 검토하여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주택국 소관으로는 1996년 주택공급 물량 조정 시 시공급 분을 축소하여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활성화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주택국 소관업무와 연계사항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하여는 북구 화명동 흥아 대림아파트 신축과 관련 학교부지 미 확보에 대하여 시 및 사업주와 긴밀히 협조 학교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 중간 추진사항을 1996년 최초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중 다대 5지구 택지조성공사시 설계변경 부 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소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집행으로 가덕도 신항만의 첫 삽질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할 것과 도시계획국 소관 3건, 주택국 소관 6건, 도시개발공사 소관 5건 등 총17건을 조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감사부서별 상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부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조금 전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마는 보고내용과 같이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시정전반에 걸쳐 다소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결과 잘 못되었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한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한 최선을 다해 오신 문정수시장님과 그리고 정순택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400만 부산시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심어주면서 생동감 넘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副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釜山 綜合 開 發 事 業 團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國際 競技 大會 支援 準備團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金杞載
吳世玟
崔寅燮
鄭柄祜
柳長秀
李武烈
車貞浩
高在仁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崔太珍
沈載玉
許南植
林正烈
鄭忠良
朴義煥
曺昌國
鄭淳垞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0 회 제 1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2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6
3 2 대 제 50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9
4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7
5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2
6 2 대 제 50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7 2 대 제 50 회 제 9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2
8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20
9 2 대 제 5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0 2 대 제 50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8
11 2 대 제 50 회 제 8 차 본회의 1995-12-29
12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7
13 2 대 제 50 회 제 8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1
14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9
15 2 대 제 5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30
16 2 대 제 50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17 2 대 제 50 회 제 7 차 본회의 1995-12-26
18 2 대 제 50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3
19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2
20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20
21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8
22 2 대 제 5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30
23 2 대 제 50 회 제 7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30
24 2 대 제 5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25 2 대 제 50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7
26 2 대 제 50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5-12-27
27 2 대 제 50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2
28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21
29 2 대 제 50 회 제 6 차 본회의 1995-12-21
30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9
31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3
32 2 대 제 50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9
33 2 대 제 5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9
34 2 대 제 5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8
35 2 대 제 50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4
36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2-22
37 2 대 제 5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22
38 2 대 제 50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20
39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8
40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4
41 2 대 제 5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12-13
42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2
43 2 대 제 5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8
44 2 대 제 50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28
45 2 대 제 50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8
46 2 대 제 5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7
47 2 대 제 50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4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20
49 2 대 제 5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6
5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3
51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2-13
52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3
53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3
54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11
55 2 대 제 5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2-05
56 2 대 제 5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30
57 2 대 제 5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7
58 2 대 제 50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7
59 2 대 제 5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4
60 2 대 제 5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1-24
61 2 대 제 50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62 2 대 제 5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6-01-17
63 2 대 제 5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5
6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3
65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2-12
6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2
67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2
68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2
69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8
70 2 대 제 5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12-04
71 2 대 제 5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8
72 2 대 제 5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1-27
73 2 대 제 5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5
74 2 대 제 5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4
75 2 대 제 5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3
76 2 대 제 5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3
77 2 대 제 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12-26
78 2 대 제 5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2-14
7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2
8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11
81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2-11
82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2-11
83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11
84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7
85 2 대 제 5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2-01
86 2 대 제 5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4
87 2 대 제 5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4
88 2 대 제 5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1-23
89 2 대 제 50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2
90 2 대 제 5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2
91 2 대 제 5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2
92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2-11
93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2-11
9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2-06
95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2-06
96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2-06
97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2-06
98 2 대 제 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1-30
99 2 대 제 5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22
100 2 대 제 5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22
101 2 대 제 5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1-22
102 2 대 제 5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21
103 2 대 제 5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21
104 2 대 제 5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21
105 2 대 제 5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1-20
106 2 대 제 5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20
107 2 대 제 50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1-20